제23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18.12.10

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0일(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심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먼저, 제가 부산국토관리청 출장 관계로 보고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1페이지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4009##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7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010##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댐 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우리가 5년간 계속 이 조례가, 이제 5년 지나고 나면 바뀌어야 된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우리, 36억 6,500만 원 들어온 데 대해서 5년 동안 갈라서 우리 예산을 쓰는데 그 들어오는 데 관한 조례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2023년 되면 또 다시 조례안 바뀌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2023년 가면 그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한 번 해서,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이니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난 거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하는데, 이 조례는, 댐 지원 조례는 이 조례 한 건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첫 번째, 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4009##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7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010##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 거창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구요, 먼저 39쪽에 연령대에서 또, 보강하는 게 청년들 관련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취지도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비용 추계서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 산출 근거를 이렇게 쭉쭉 하셨는데, 올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렇게 가 보니까, 굉장히,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마는, 그전에 그냥 상담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훨씬 다채로워졌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코디, 자기 코디법이라든지 아니면 면접법, 그런 것들을 강좌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좌를, 그러니까 공간이 좀 좁아서 가능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이 안의 사업 내용에 넣으실 수 있으면 더 좋구요, 고치지 않고도. 그 강좌를 개설을 해서 그리고 또 공간도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조금 넓은 데로 해서,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강좌도 들을 사람 듣고 동영상도 잠깐 볼 사람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구인 구직으로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래 굳이 여기 안에 안 넣더라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 포괄하는 범위는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주차 단속해서 그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된 그것이 세입이 되겠고, 그 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 시설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이것은 기한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개정하시지마는, 우리 강변의 무료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손질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유료,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추후에 어떤, 세입에 대한 도움도 되고, 어찌 보면 관리 비용도 그게 더 적게 들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하는, 예, 그런 의견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변 주차장은 예전에는 유료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했는데, 그것들이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무료화로 시켰고, 이것보다는 도로변, 우리가 그쪽에, 대동 로터리 주변, 이쪽은 내년도에 유료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대동 로터리 경우도 지금, 한 두 주 정도 되었죠? 바꾼 지가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단속.
○김향란 위원 그래서 주차를 20분 말고는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처음부터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예 주차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오인해 가지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단속도 더 강화해 주시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단속할 때요, 교차로 길목 같은 데, 특히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매일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운행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택시 사업자로, 그 비용 신청자를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이게 효율성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게 아니고 이중,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태까지는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이 수령을 해서 그 돈을 택시 운전사한테 주는 이런 단계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 돈을 수령해도 깜빡하고 있으면,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혹시나 이게 또, 사업비가 오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어쨌든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김태경 위원 이게 그러면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죠. 지금, 예.
○김태경 위원 이용자나 사용자, 그 지급하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부르미 택시 이용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금년도에는 서른네 개.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내년도에는 더 확장, 확대를 합니다. 거리를, 여태까지는 700m, 마지막 정류장으로부터 700m인데 내년도에는 600m 해서 마흔한 개 마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100m 정도 단축할 계획이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절차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이나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되도록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찌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또, 택시 기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또 주어지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택시, 그것이 100% 확정은 안 되었는데, 고객들이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업체 택시와 개인 택시, 각 구분을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 편의 우선으로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구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부르미 택시가 킬로수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저희들 100m를.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사십 몇 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러니까 마을 지원하는 데가 마을도 많이 많아졌고 그러한데,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부르미 택시를 이용하고 그래 하는데, 지난번에 서흥여객 버스 미운행 지역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아! 마을에.
○김종두 위원 예. 마을버스, 예, 마을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 운행 안 하는 데가, 우리 부르미 택시를 이용하는데, 사실상 이것 따지고 보면 우리 부르미 택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득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이 완전, 예, 전체적으로 공영버스가 계속 거기 간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이용 많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 부르미 택시를 될 수 있는 대로 활용 많이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쨌든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500m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또, 마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서흥여객 버스 미운행 지역에 또, 이용 많이 안 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 부르미 택시가 더 이용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도, 또 지역민들 봐서도, 이용할 때 편의가,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의 서흥여객에 공영버스 지원해 주고, 사고, 또 기사들 해 갖고, 실제로 그것보다는, 우리 군으로 보면 효과적이고 또 지역민들도 이용하기도 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조금 완화를 앞으로도, 거리를 좀, 지금 많이 완화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앞으로 부르미 택시를 이용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르미 택시, 이걸 사용하고 나면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근거가. 예, 다 남지요. 우리가 매월, 다음달 사용할, 쿠폰, 쉽게 이야기하면 쿠폰이죠? 그죠?
그걸 마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지를 또 작성을 합니다. 일지를, 택시 기사도 작성을 하고,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대조가 다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보통, 저희들이 다녀보면 한 마을에 8회 정도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데하고 작은 데하고 좀 차별을 둬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은 마을에서는 좀 부족해 가지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 사항을 느끼고, 주민들끼리 또 불화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시고 요즘 또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장거리, 면에서 면단위에 가는 것은 그렇지마는, 또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이래 보고 했는데, 한 사람이 보통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러니 스마트폰으로 근거를 남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세금이 고루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생각하셔 가지고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까지는 횟수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정을 했거든, 그죠?
내년도에는 마을 인구수하고 비례해 가지고, 인구수가 많은 데는 횟수를 늘리고 적은 데는 줄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부르미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6.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의안번호 110호,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009##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7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010##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 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다 할까요?
(「예.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112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4009##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7회 정례회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 도시재생 지원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확정과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같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자금을 도시재생 계획 수립 비용과 또 건축물 개·보수 및 정비 비용, 도시재생 기반시설 정비 비용 등,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우리 거창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을 경우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 참여에 따른 예산 지원,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010##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태료 이게 산정 방식에서, 크기에 이렇게 좀 맞추어져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디에서 위반을 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모퉁이에 입간판, 요새 왜 유행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제가 경제교통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피해를 주는데, 그런 것 위반 사항에 대해서 크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놓여진 위치 가지고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정말 놔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저희들 맨 처음에, 최초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게 되면, 거리에서, 보도에서의, 바닥에서의 높이, 또 그리고 건물 면적에 대한 일정 부분, 또 색채도 있고 합니다.
그러한 규정에 맞게 되었는지 보고, 또 3년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또 다시 구조개선 사업을 붙여서 연장 허가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맞는지, 당초 허가보다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상세하게 잘 챙겨 보시겠지만, 경제교통과하고 잘, 하여튼 논의를 하셔 가지고, 놓여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놔서는 안 되는 자리, 거기는 절대 그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들어서 경각심을 좀, 예, 높였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이것, 항의성 현수막이 면단위로 가면 많이 걸려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그것은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신고 다 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한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려 있는 것도, 좀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또, 법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하시고 또 다음에 신고 들어오면 다시 걸더라도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는 연장 허가가 되기 때문에, 10일보다 추가로 더 걸리는 기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곳대 말고, 보통, 도로나 이렇게 보면 태양광이나 축사, 그러면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걸려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즉시 철거하는데, 그것이 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보통,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기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 부분은 챙겨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니까, 먼저 제3조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는 우리 의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재생위원회는 현재 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규정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구성하실, 그러면 여기 지금 의회를 포함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의회는 산건위의, 의회 의원 1명 정도는 저희들이 계산을 할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7조, 이리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추진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의회가 없어서 혹시, 도시재생위원회에다가 넣으실 계획이신지,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확인차, 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고맙습니다.

9.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114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4009##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7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010##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조)
!#A4009##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7회 정례회 조례안#!
!#A4010##23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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