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21.06.18

영상 및 회의록

202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6월18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보건소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보훈단체장 간담회 참석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박달호 예,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이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가 생기고 위원님들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감사가 하루 뒷날로 미루어진 것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은 참 존경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뙤약볕에 관중을 모아 놓고 연설대에 올라가면 특별한 내용도 없으면서 연설 오래하면 참 지겹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오래하고 가짓수를 많이 한다고 내년 선거에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한 핵심을 가지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만 보는 사람도 지겹지도 않고 하지, 막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오래 하면 굉장히 듣는 사람도 지겹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5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많은 분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또 첫 번째로 발언권을 주신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덕담 한마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달호 건설과장님은 항상 안전화를 신으시고 모자를 잘 안 쓰시고 현장에 잘 다니시는데 그렇게 마음을 상당히 단단히 먹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던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칭찬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예, 작년에는 54일간의 긴 장마와 수혜 때문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무엇보다 우리 거창군에는 건설과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잘 마무리해서 제2의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316페이지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천에 좀 많이 유실이라든지, 복토라든지 많이 찬 것 같아요?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강수량이 예상됩니다만 하천담당 부서에서는 진행 중인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를 입은 것이 거창군에 건설과에서 한 게 170건에 한 1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천 분야는 한 36건에 한 26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공사는 끝나고 몇 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장마 이전에 7월 이전에 끝내려고 7월까지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장마가 보통 6월 중순부터 빠르면 그렇게 오거든요.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되었지만 7월초에 온다고 보면 하천에 가니까 많은 돌이라든지, 하천으로 내려가는 차량 진입로라든지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거의 뭐 유실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빨리 하천복구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이 누락된 게 있어요.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누락된 부분이 유실되다 보면 또 더 문제가 크질 수도 있거든요. 누락된 부분의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거기에 큰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고 큰 공사 현장은 바로 바로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접수되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으면서 지금 누락된 부분은 또 추가로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또 약간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소규모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임시 복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유실이 되면 계속 되니까 그 부위에 임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 놓아야만 가을에 추경에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은 비가 오면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임시복구 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하천 관련해서 이야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지금 퇴적물이 많이 차 있거든요. 하천의 높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하천의 높이가 많이 올라오면 문제점이 과장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천범람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하천수위가 높으면 인근 딸기농사라든지, 농작물 지역에 물이 침수가 된답니다.
하천이 낮으면 물이 안 올라오는데 심지어 딸기 농사지으시는 분들 두둑을 지어 놓으면 두둑이 다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하천에 하천 준설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하천준설사업은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데 군데 준설사업을 정비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화 위원 제가 좀 미비한 점을 가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성기천, 개수천, 산포천, 특히 가북 어인에 몽석마을 위쪽에 저수지 위쪽에 많이 차 있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올 금년 6월이 되어도 사항을 좀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성기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인 성기천에는 딸기 농사도 바로 모종을 9월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둑을 못 짓는다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준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성기천, 가북 어인저수지, 저수지는 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천도 지금 계속 우리가 예산은 일차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도 지금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그런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만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없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도로망 확충과 불량교량 정비 및 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북부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은 교통량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보니까 총 2,486대가 하루 통행량이 있어요.
2018년도 조사내용인데요. 버스가 한 37대, 승용차가 1,352대, 소형차가 트럭이 1톤트럭하고 5톤까지인데요. 802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형트럭이에요. 중형트럭이라고 하면 2.5톤을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291대가 다녀요.
여기가 지금 교통량 조사 위치가 어디냐 하면 주상면 거창여성농업인센터 앞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대형트레일러도 한 4대 정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는 우리 북부권에는 남상권하고 보면 도시가스 매설도 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상수도도 매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KT통신선도 매설되어 있고 특히 국도 3호선에는 상수도, 하수도 매설도 되어 있어요. 그 위치가 특이하게 다른 지역에는 상행선에 있는 방면에 이 지역에는 하행선에 다 있어요. 하행선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침하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 거창에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전체 도시가스는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전체 어디가 묻혀 있는가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고제 탑선부터 시작해서 거창읍, 서변리, 거창읍의 대평리 해서 남상으로 해서 함양으로 넘어갔거든요.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거창까지만 해도 한 49㎞ 가까이 됩니다. 이 구간에 매설이 여러 가지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침하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가스가 문제가, 전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시간 나시면 그 지역을 점검해 보세요. 제가 파손 지역이 좀 심한 데를 몇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고제면에 가면 학림마을 입구가 좀 그렇고요. 고제 산양마을 직진코스에 가면 통신 맨홀선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차량이 좀 다니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상면 새마을 게양대 앞에 있고요. 주상 삼원석재 앞에, 그리고 개봉에 여기 보면 개봉 신호대에 보면 과적차량이 있어서 그런가, 도로 노면이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그리고 월천에서 사동마을 직진코스 카메라 있는 데 가보면 주철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 지역에는 한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셨는데 타이어가 파스가 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오토바이, 경운기,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도로관리 유지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이 지역에는 또 과수 농사가 많습니다. 과수농사를 보면 고제면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로 397가구인데 사과농사가 318가구예요.
그러면 80% 가까이가 사과농사를 짓고 계시거든, 고제면은요.
특히 주상면에는 633인데 사과 과수 농사가 305가구예요. 한 48% 됩니다.
웅양면에도 759가구에 480가구가 사과농사를 짓고 있어요. 한 64% 됩니다. 전체적으로 북부권에 사과농사를 보면 한 62%예요. 상당히 반 이상이 사과농사를 짓는데 도로가 노면이 바르지 않다 보니까 과수를 잘 짓다가도 읍에 공판장에 오든지, 출하라든지 올 때 보면 도로 노면이 바르지 않아서 우수한 제품이 도로 진동으로 인해서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4개 면을 관통하는데 노면이라든지, 불균형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 지역을 침하된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차가 역주행을 합니다.
짐을 싣고 깜짝 깜짝 놀랍니다. 뒤에 가던 차도 깜짝 놀랍니다. 앞 차 가는데 뒤에 따라 가다 보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주 오는 차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도로정비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농산물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당히 구간이 길기는 깁니다. 우심구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개봉 그 쪽에는 저희도 가봤습니다. 거기는 노면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저 쪽에 아마 주상 여성회관에서 고제 쪽으로 거기도 좀 불량한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영향이 도시가스도 있지만 또 석산이 많다 보니까 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구간이 전부 다 옛날에는 국도 3호선이었는데 지금은 지방도로 바뀌어 가지고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구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도에다 올해 하반기에 예산 요청 지원 요청을 할 예정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국도 3호선, 특히 웅양 방면에는 3호선 확장공사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만 거기에도 하수도가 3.1㎞가 되어 있고요.
상수도 3.7㎞, KT도 그 밑에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이하게 또 하행선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특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운전할 때도 그렇고 88고속도로 구 도로 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예.
○신재화 위원 한영대리석이라고 압니까?
가조 옛날 둔마 가는 길에 보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우측에 가다 보면 굴다리 지나서 우측으로 가면 옛날 88고속도로하고 만나는 곳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그 지역에 올해 사고가 많이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사고 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고가 상당히 거기 많이 났어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가변차선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방지턱을 만들든지 신호체계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가변차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한 대여섯 건, 일곱 건까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통에, 도로상의 문제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로상의 문제 있는 부분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 개선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옛날 구 88고속도로가 지금 심소정에서 안흥 굴다리까지는 군도입니다. 이제 군도로 바뀌었고 지금 안흥 굴다리에서 3.1운동 기념탑 앞의 삼거리 그게 이제 지방도로 바뀌었고 기존 살피재 그게 심소정에서 안흥 굴다리 올려 가지고 기존 살피재 넘어가는 길 그게 군도로 바뀌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박달호 그래서 가변차로 만들면 지금 현재 굴다리 이쪽에 밑에 가조 쪽에 가조방향은 군도라서 저희 군에서 뭐 실시하면 되겠습니다만.
○신재화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안흥 굴다리 앞 거기에서 가조방면 쪽으로는 지금 지방도로 바뀌어서 그것은 지방도 도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사고가 자주 나면 교통이, 직진코스다 보니까 좀 과속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트랙터를 뒤에서 박은 사고도 있고 접촉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났는데 안 그러면 최소한 방지턱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변차선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접근성을 좀 기다렸다가 일부 정지한 다음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수해복구 현장에 발 빠르게 나가셔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우리 건설과장님, 항상 응원하겠고요. 열심히 잘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마무리가 잘못되면 또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장마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는 대형사업과 소규모 사업 발주량도 많고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건설과나 읍·면 개발담당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 88고속도로 심소정에서 가조 구간에 지금 군도로도 지금 지정이 되었고 지방도로 지정되었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재경 위원 군도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남하 내곡마을로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개설되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되었는데 진·출입로가 개설되고 나서 사진에 보면 길이 갑자기 좁아졌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노견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좁아져 가지고 상당히 지금 달리는 구간인데 위험해요.
그리고 이 구간부터는 갓길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이제 그게 군도로 바뀐 지 4월 22일날 바뀌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보면 내곡 현재 진입로 새로 개설 양 우측으로 상하로 노견이 없고 그 길이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가조 쪽 방향만 그런 게 아니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밑에 상하 500m 정도.
○권재경 위원 양쪽에 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경운기나 오토바이가 갈 경우에 또 중앙 안전봉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재경 위원 오토바이나 경운기가 만나면 끝까지 갈 때까지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갓길이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조금 지나면 갓길이 옛날 고속도로 충분한데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량도 많은 것 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것 군도니까 조기에 교통량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올해 안에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조2교 부근 로터리 추진계획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재경 위원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저희들이 지금 7월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곧 장마도 시작되고 또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동거창 하나로 마트 부분에 로터리가 설치되었잖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재경 위원 로터리가 설치되었는데 로터리에서 하나로 마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시면 하나로 마트 진입로가 인도를 거쳐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좁아서 인도 분리대입니까? 뭐? 이 선이.
○건설과장 박달호 예, 차도 경계선.
○권재경 위원 예, 경계선이죠, 경계선, 경계선을 넘어서 차량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사고 날 위험도 많아요. 현장을 확인 안 하셨죠?
○건설과장 박달호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마트는 입구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터리 부분하고, 저 쪽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부분, 두 쪽이 있습니다. 거기 위치 구조상 하나로 마트 지을 때 로터리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새 지금 가조IC에서 한수교까지 도로 확장공사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 할 때 같이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로터리에서 들어가는 방향만 하고 나오는 것은 뒤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위험하지도 않고 이게 또 덜 복잡해 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인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이것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여하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또 건설과는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인데 전 공무원들 전부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저도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296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 변경현황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약 한 30건 정도 되는데 이처럼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기간도 설계기간이 5개월, 6개월 걸리고 또 지하 굴착까지 해서 지하에 뭐가 묻혔는지 또 그런 게 있고 또 보면 주민 건의사항, 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추가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옆에 어차피 금액 큰 것은 별도 발주해야 됩니다만 사소한 그런 것까지 별도 발주 못하고 거기에 붙이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그것 때문에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심재수 위원 자꾸 요구조건이 자꾸 옆에서 하면 또 주위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 공정도 늦어지고 하니까 한번 공사시작할 때 잘 시작해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312페이지에 건설사업 보상금 미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공사들이 크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보상금 불만, 전부 이런 게 많은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현재 미지급 현황을 한 번 보면 미등기 되어 있는 토지, 또 보면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또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또 독려를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공사는 다해 놓고 그에 따른 부속 토지 이런 게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 준공도 늦어지고 또 공사해 놓으면 다니는데 큰 불편이 그 구간 때문에 불편한.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역민들의 불만이 원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것은 준공되기 전에 그 사업 기간 안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316페이지에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천에 가면 지금 갈대가 완전 하천을 다 덮었습니다.
지금 수승대 밑에 또 저기 스포츠파크 앞에 그런데 가면 제가 본 위원이 보는 데만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유속하고 갈대하고 유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장마철이 되고 하면.
○건설과장 박달호 아무래도 갈대나 아까 신재화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토사 퇴적되고 이러면 갈대가 아마도 수위상승, 또 아무래도 유속이 느려집니다.
느려지면, 빨리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지고 느려지면 빨리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지고 느려지면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갈대하고 버드나무 안 있습니까?
수양버들 이런 게 있으면 그 옆에 수승대도 숲이 있잖아요? 그 쪽으로도 물이 갈대 때문에 많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설은 한 번 갈대 같은 것은 한 번 준설하면 몇 년 정도는 그게 생명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풀 베 가지고는 바로 풀이 올라오고 갈대가.
○심재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풀 베 가지고는 바로 풀이 올라오고 갈대가.
○심재수 위원 그렇죠, 지금 풀 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뿌리째 완전히 들어내려면 하천을 완전히 헤집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천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 환경의 문제,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 마음 같으면 저도 거창 관내에 있는 흙 다 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또 현실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영승마을 앞에 같은 데는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싹 정비를 했거든요.
깨끗하게 물이 흘러도 비가, 올해는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물이 참 유속이 상당히 빨라서 상당히 홍수 위험 이런 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아주 지금 하천에 갈대가 엄청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읍·면에 하천준설, 진짜 우심구간, 뭐 소규모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책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매설관 사업, 공사하는데 파형관하고 PE관하고 흄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명이 어떤 게 제일, 물론 흄관이 제일 길겠지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흄관이 제일 깁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파형강관하고 PE관하고는 수명이 어떻습니까? 땅 속에 들어갔을 적에.
○건설과장 박달호 아무래도 땅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PE이중벽관이 조금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지금 PE관이 파형강관이 PE관 보다 약간 많아요. 지금 읍·면에 공사하는데 보통 한 수명이 몇 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달호 보통은 파형강관은 기준을 잡으면 한 30년, 25년, 30년 이정도.
○심재수 위원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공사하는 데를 가보면 15년 되어도 다 삭았습니다. 밑에는 그 큰 500mm관 이런 게 다 썩어 가지고 지금 싱크홀 원인이 관이 다 썩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도 보니까 전부 다 흄관으로 공사를 시작한 데는 가조면 밖에 없어요.
다른 면에는 한 군데도 흄관을 쓴 읍·면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공사를 해 놓으면 이 포장 같은 것 해 놓으면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형강관이나 PE관보다는 흄관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지도 또 공사 담당자에서 숙지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보는 게 시공성, 경제성, 또 신속성 이런 것을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흄관은 길이가 2.5m, 또 10m면 5번을 놓아야 되는데 파형관이나 PE관은 6m 길이이기 때문에 시공성 또 경제성, 아무래도 흄관이…
○심재수 위원 물론 시공하는 데는 그게 좋지요. 길고, 흄관은 짤막짤막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이 어떤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흄관을 쓰는 방안을…
○심재수 위원 그런데 10년 된 것도 가서 보면 가만히 쳐다보면 밑에 새까많게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숙지하셔 가지고 읍·명 공사 현장에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과속 방지턱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69곳을 설치를 했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여기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자동차 속도를 30㎞ 이하로 줄일 필요 장소 안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또는 스쿨존, 그런 부분 그리고 사람이 많고 그런 데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그게 허가가 나와야 설치를 하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면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혹시 불허된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불허된 건수도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단민원 보면 거기에 원동마을 지방도입니다. 그런 데는 도로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데는 속도, 그런 데는 차량이 30㎞ 이하는 사고 날 염려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불허 처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과속방지턱 이것 설치 때문에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다 전부 마을 앞에다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방지턱 하면 그래 만약에 이것 사고 나면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박달호 이것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하였기 때문에 누구 책임진다는 이것은…
○심재수 위원 방지턱도 볼록하게 이렇게 있는 방지턱이 있고 약간 이렇게 널널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좀 안전한데 그냥 때똥한 이런 방지턱은 그것은 아주 낮더라도 차량의 진동, 또 오토바이 같은 것 이런 것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설치할 때 위에 평면이 좀 넓게 해 가지고 방지턱이 설치되면 거기 몇 m 전에 30m전인가.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지판 세우게…
○심재수 위원 표지판하고 또 앞에 도로에 긋는 것은 안 그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긋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 4m 그것은 보통 저희들이 방지턱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아까 위에 평평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 가지고 거창초등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보면 보도도 사용하고 횡단보고 개념입니다. 그것이 고원식 횡단보도이고 일반 방지턱은 6m 이상 도로와 6m 이하 도로에 또 기준을 나눕니다.
6m 이상은 높이가 10㎝, 또 6m 이하 도로는 높이가 7.5㎝, 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기준을 틀릴 게 해 가지고 설치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설치 기관이 책임져야 되고 이것은 기준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이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읍·면을 통해서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실제 한두 군데를 자꾸 해 주면 누가 하면 각 마을마다 다 해 달라고 하거든요. 마을 앞에 마다, 그렇게 되면 교통의 흐름, 도로는 차량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그것을 가는 것을 자꾸 못 가게 하고 효율성을 낮추는 것은 그것은 도로의 기능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저희들도 전에는 과속방지턱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도로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요새는 또 과속방지턱 설치하라는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과속방지턱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무조건 건의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협의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전체 어떤 사항을 봐 가면서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속방지턱이 저기에 있는데 높다고 해서 여기에서 천천히 가고 낮다고 해서 또 빨리 가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면 조심하는 것은 똑 같기 때문에 방지턱 설치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방지턱 있는 것은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창군에 지금 회전로터리를 많이 설치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지금 가조는 최근에 해서…
○건설과장 박달호 두 군데.
○이재운 위원 예, 두 군데 해 가지고 야간에도 회전로터리에 야광판을 붙여 가지고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없고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IC 앞에 하고 대평로터리, 대평로터리에서는 접촉사고가 몇 번 났죠?
회전로터리 접촉사고.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만들어 놓은 데?
○이재운 위원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또 몇 년 동안 사고가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직선 도로이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까 로터리인 줄 모르고 로터리에 가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조처럼 지금이라도 그 위에 바로 공사가 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조 야광판 붙인 것은.
돌 위에 그대로 피스로 박아 놓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아,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보니까 하나 붙이는 데 가격이 한 29만 원 상당 하대요. 한 2,50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멀리서도 로터리 있다는 부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대평로터리하고 IC 앞에 그리고 위천 삼거리 로터리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멀리서 좀 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 세 군데는 그 부분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내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니까 또 시내에는 불빛 때문에 보이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 부분을 좀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구 88고속도로가 이름이 거창88도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가조 가는 장기리 삼거리에서 중평마을까지는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어디 가조?
○이재운 위원가조에서 중평마을 쪽으로 동례리 방면으로 안금 방면.
○건설과장 박달호 아, 화곡 방향보고 말합니까?
○이재운 위원 안금마을.
○건설과장 박달호 거기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그 도로는 지금 옛날 88도로 있을 때, 뭐 농어촌 도로로 전향되면서 포장을 안 했어요. 지금 다른 구간은 다 포장이 되었는데 노면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노면은 차가 그 쪽 방향은 아무래도 차가 좀 덜 다니다 보니까.
○이재운 위원 조금 적게 다니지만 지금 석강농공단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그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초리 앞에 마을 농어촌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도로 방향이 좋아서 그 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도 재포장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면상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지금.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신재화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시던데 안흥마을하고 입구에 들어가는데 접촉사고가 몇 건이 났어요. 사실상.
경제교통과에서는 지금 감속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설치하고 나서 또 이동해 가지고 가변차로를 만들기는 힘드니까 경제교통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 속도 좀 조절해서 그 부분은 가변차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도로부지 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변차로 만드는 데는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얼마 전에 가조 녹동마을 앞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로 해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굴곡도로거든요. 저희들이 거창군에 워낙 산악지대다 보니까 굴곡도로는 산길에 굴곡도로가 많이 있어요. 또 마을 앞에 굴곡도로가 많이 있고 한데 지금 규제봉 그것은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건설과장 박달호 규제봉 한 개 가격은 보통 한 3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그 정도 가격인데 굴곡도로에서 추월을 하려고 추월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굴곡이 좀 심하고 사고위험성이 있는 데는 규제봉을 좀 설치를 하시고 또 마을 앞에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마을 앞에 입구에서 규제봉만 설치해도 자동적으로 감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또 도로가 시야적으로 좁게 보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이 규제봉은 큰돈이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사고를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녹동에서 화곡마을까지는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쪽에는 급커브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지방도에 한 번 설치를 요청하고 그게 계속 지연이 될 때는 저희 군비라도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돈이 크게 많이 안 드니까 제가 뭐 녹동마을 사고를 예를 들었지만 거창군내 전체적으로 면 단위 한 번 일제… 면장님한테 지시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한 번 하세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거창군내 받아 본들 한 1억 미만일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1억까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미만으로 하는데 사망사고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고 접촉사고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셔야 돼요. 군민 생명이 가장 우선적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면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려 가지고 또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달호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보통 콘크리트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구거, 용수로 이런 것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합니다.
○이재운 위원 2∼3년 안에 거의 하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3년 정도.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가 나는 곳을 좀 몇 군데 생겨요.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군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이런 단계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직원 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자가 나서 그 기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시공하려고 하면 공사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들고 그렇게 보다는 하자난 것 이것은 일반 민간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도 군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투입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거창군에 공사한 전체적으로 목록을 정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끝나는 시점 한 6개월 전에 그 일대를 점검하시면, 거창 군내 한 두 사람만 해도 전체적으로 다 면단위 사업까지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농로… 지금 읍·면 단위에서, 읍·면에 올해 사업, 올해만 읍·면에 내려간 사업 건수가 600건이 넘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서 하루 한두 군데는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1,000건이라고 봐도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서너 건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고용해 가지고 거창군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자 보수기간 한 6개월 전에는 한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 한두 건이라도 발견하면 그 사람 인건비는 충분히 빠져나온 것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거창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하자 검수조사는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게 사실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전체를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법적인 다른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그게 되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공무원이 나가서 하자를 지적하고 해야 되지만 그 분들한테 하자가 생기는 부분만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우리 건설과 직원들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거창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아마도 거창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많아 가지고 제 때 제 때 처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299쪽에 노후저수지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할 저수지는 균열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신속하게 제 때 제 때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농어촌공사 구간이 문제입니다.
남상 송변에 저수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균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밑에 주민이 두 가구 살고 있거든요.
비 많이 올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보고를, 연락을 하면 나와서 현장은 본답니다. 한 두 번이나 보고, 보고 가면 아무 연락이 없고, 아무 연락이 없어 결국 안 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 본인이요.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또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그 공문해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보고 위험등급을 한 번 매겨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예산확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가고 나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아무 결과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1년에 보수비로 한 3억 정도 주고 웅양에 동호 앞에 거기도 3년 연차사업으로 30억 정도 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주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런 것을 빨리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산 줍니까?
우리 군에서도 건설과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예산 받지 않는다, 아닙니까?
온 데로, 도로, 중앙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예산을 우리가 이 만큼이나 주면 강력하게 좀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면 그런 게 안 되면 예산도 안 줘야 돼요.
○건설과장 박달호 원래 지자체가 돈이 없어 가지고 국가기관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가기관이 군에 지자체에 와 가지고 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민 민원 건의사항이나 이것을 계속 진행을 시킬 때는 우리 군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저번에 또 군수님도 한번 농어촌지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어촌지사장님도 오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렇게 또 얘기도 했고 아까 말씀, 송변저수지 그것은 지금 안전진단이 D급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에 한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아무, 와서 현장점검만 하고 대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것은 이래 가지고 안 되고 신문에라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농어촌공사가 없으면 거창군의 관할이 되면 제 때, 제 때 보수가 되는데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이 또 한 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만약에 그런 것을 제 때, 제 때 안하면 예산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은, 군에서.
○건설과장 박달호 그런데도 예산… 지금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할 아래 있는 농경지는 또 거기 그 돈 가지고 수리 보수를 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안 하면 그 민원이 그대로 군으로 옵니다. 사실적으로.
○박수자 위원 또 몇 쪽이냐 하면 303쪽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현황에 남상 월평리 1877번지 관할 들에 어떻게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배수로를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용·배수로가 없어요. 용·배수로가 없어서 이 때까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하면 소형 관정을 한 5개 정도 파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이제 하우스가 비닐하우스가 생기니까 깊게 암반관정을 파니까 용수가 이제 물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다고 농어촌공사에 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보고 현장에 나와서 작은 것 물막이 정도는 해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은 물막이밖에 없거든요. 물막이도 거기에 보면 물이 네 군데로 가는 그런 데 물내려가는 데가 더 높아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면 양 쪽에 막아서라도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5개 정도 물막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그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1년에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없다. 우리 3억이나 나가는 데도 농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3,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물막이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농민들이 진짜 농어촌공사의 관할 구간 아니면 군청에 이야기를 하면 속히 속히 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걷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예산을 그대로 주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면 그런 게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농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만드니까 예산 관련 이야기를 좀 하시고 제동을 좀 걸었어야 돼요.
○건설과장 박달호 농어촌공사에 계속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저희들이 공사를 지도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송변은 내년에 한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예산은 확보…
○박수자 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설치니까 두 개 그래도 내년에라도 하네요. 올해 한 번만 위험을 넘기면 되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313쪽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요. 거창군의 건설기계가 2,352대지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주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기장에 주차면이 100대.
○건설과장 박달호 예, 최대 100대.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주차율이 7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보통 60대 정도, 70대 정도.
○박수자 위원 한 70% 정도 되는데 70%가 이제 가장 주차하기가 적합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들이 크니까 돌리고 하면 말이 주차면수는 100대지만 100대 다 대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최대 대수가 10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건설기계개별 연맹사업자 협의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안 주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산은.
○박수자 위원 스스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달호예.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주기장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수시로 점검 단속을 하는데 이게 상습화는 못하고 점검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지금 하나도 실적이 없고 점검단속을 해 가지고 민원 몇 건 처리를 한 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기장에는 대형 트럭, 24톤 이상 건설기계는 지금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거기에.
○건설과장 박달호 어디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주기장에.
○건설과장 박달호 보통 25톤 덤프 들어갑니다.
○박수자 위원 25톤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달호 아, 그것은 화물자동차 카고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화물자동차 주기장.
○박수자 위원 그렇죠? 아니 25톤 이상 건설기계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박달호 25톤은 아니고…
○박수자 위원 25톤.
○건설과장 박달호 25톤은, 현재는 15톤만 들어가 있고.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인근에 주기장을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은 없습니까? 땅은.
○건설과장 박달호 땅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25톤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기장 자기들이 들어갈 때 좀 그렇다. 그래서 현재 주기장 뒤쪽으로 옛날 도로부지, 그것을 좀 확장을 해서 주기장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박수자 위원 그런 건의가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는 주기장 주차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등록 허가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그런데 지금 원래 덤프트럭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기장이 개인 주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주기장에 보면 관내에 두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창읍에 살면서 가북에 주기장을 두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법적으로 내가 읍에 살면…
가북 살면 가북에 주기장이 아니고 거창군 관내에 주기장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하고 현재 살고 있는 데가 맞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좀 그런 사항이…
○박수자 위원 그런데 주기장 허가 조건이 안 있습니까? 건설기계 등록할 때 허가조건에 자기 주소하고 주기장하고…
○건설과장 박달호 관내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내에 하지 말고 멀면 못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그게 법정인 사항이라서…
○박수자 위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달호 이것은 법정인 사항이라서 지자체에서 할 사항은…
건설기계법에 딱 그렇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 있는 건설기계를 가북에다 그것을 해놓고 주기장을 해놓고 거기 가서 주차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법상으로 이게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가북사람 가북에 만들고 읍에 만들고 그것도 하나의 규제사항이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해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박수자 위원 그 법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 정도 몇 m 정도는 안 있습니까? 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은 아까도… 군에서 조례나 이렇게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상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박수자 위원 우리 군에서 개정을 못하겠지만 중앙에다 건의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주기장,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군에도 여력이 좀 되면 불법주차 안 하도록 정말 큰 차거든요.
도로가에 해 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에도 안 좋고 하니까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하니까 좀 주기장을 넓혀 달라는 건의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장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3회 추경 때 주기장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317쪽에 준영구 논두렁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죠?
○건설과장 박달호 아닙니다. 시작은 그 이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이전부터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나온 데 보니까 아직도 1차를, 한 번도 안 한 면이 한 네 군데 정도 있는데요.
주상, 고제, 위천, 북상.
○건설과장 박달호 아, 거기는 당초에 할 때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때는 이게 준영구 논두렁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한 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좋다 하니까 계속 12개 읍·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농민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논두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한 번 두 번 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7배나 늘었어요. 2021년도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2억 1,300에다 14억까지 늘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너무 좋아라 하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노약자들 농사짓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이 계속 2008년도 그 때는 신청 받은 것만 하다가 4년 전부터인가는 많이 들어와서 2개면씩 이렇게 했습니다. 2개면씩 하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더 확대하라고 해 가지고 3개 면으로 늘렸다가…
○박수자 위원 예, 많이 늘렸더라고요. 7배 정도 늘렸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래서 올해 또 늘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면 농업기반시설, 그러니까 농로라든지, 용·배수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모자라고 좋은 사업인데 모자라는 이런 사업,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영구 논두렁은 지금 사실적으로 수요량에 따라 예산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속적으로 확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개, 4개 면 안 하고 12개 읍·면 전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사업비를 약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논두렁 사업 이것을 12개 읍·면으로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주민 수요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319쪽에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0억 9,500만 원이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주차면이 지금 현재 조정이 되어 93대로 조정되었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사업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주차장은 완료가 되어 임시개방하고 있고 녹지공간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9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9월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9월에 완공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 만남의 광장 여기는 진·출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흥여객 관련 또 말썽이 많이 있었고요.
이것은 지금 진·출입로를 그 동안에 고생은 했지만 제대로 지금 내고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이것도 저희들이 진·출입로는 올해 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두 필지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건설과장 박달호 아, 행정대집행?
○박수자 위원 예, 행정대집행.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진짜 그 부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거기 뒤에 지금 사업을 해 놓은데 보면 가운데 섬처럼 언덕이 6m 정도 높이 되는 게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통행에 불편은 안 할까요? 6m 정도 높으면.
○건설과장 박달호 저도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저도 뭐 IC 톨게이트 들어오다가 회전교차로 때문에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9월에 사업이 준공되면 지금 EGI펜스라고 해 가지고 철재 펜스가 180m입니다. 180m 쳐져 있고 높이가 한 2.5m 정도 해 가지고 180m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를 철거하면 앞에 전망이 현재보다는…
○박수자 위원 조금 더 보인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해소될 것 같고 지금 조경 면적이 한 9,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흙 쌓아 놓은 저희들 조망정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20% 정도 9,000의 20% 정도 한 1,800에서 1,900 정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펜스를 쳐 놓아서 그렇지 나중에 딱 들어오다 일시적으로 조금 안 보이지 커브에 회전 돌 때는 앞에 완전히 다 볼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는 펜스가.
○건설과장 박달호 예, 저도 답답합니다.
○박수자 위원 펜스가 있는 관계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게 너무 높으면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겠나 약간의 걱정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나중에 펜스를 다 들어내면 그 부분에, 지금도 회전교차로 돌다 보면 펜스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측에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것 들어내면 싹 다 보이고 전체 조망이 다 보입니다.
○박수자 위원 6m 언덕에는 뭘로 지금 채우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거기에는 지금 꽃잔디, 암석원, 또 산책로 또 천국의 계단 해 가지고 포토존도 설치할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사과전망 포토존?
○건설과장 박달호 예, 포토존도 할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사과 전망은 어떻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사진 찍는 그것으로?
○건설과장 박달호 예, 사진 찍는 포토존으로,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찍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관문에 조형물하고 톨게이트 하면 어느 정도 높이가 되고 또 거기 올라가야 시내가 환히 보이고 아마 전망이 좋을 것으로…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m도 높은데 포토존 그것을 거기에다 해 놓으면 더 가려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토존이기 때문에 전체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박달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조금 덜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염려가 되어 여쭤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 진·출입로 관련 부지 토지 행정대집행 두 건하고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어차피 지금 시작은 했으니까 9월 중에 꼭 완공이 되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한 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관문이니만큼.
○건설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80쪽에 우리 남부우회도로 관련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남부우회도로가 B/C율 때문에 참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 한 다섯 차례 건의하러 가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득을 하러 가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남부우회도로는 예산이 한 439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500억이 넘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갔을 때는 이번에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보면 5년 동안 정부에서는 한 10조원, 10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남부우회도로를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내년에 설계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회도로 설명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 거창군에 그 동안 또 변화가 안 있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보면 기존에 거기에 송정택지라든지, 거창대학, 산업단지 이런 교통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제 우리 북부권에 교통망이, 외곽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열산성 진입도로도 완공이 되고 하면 이게 연결이 되면 교통량이 또 훨씬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더샵 1, 2차, 신규수요들이 또 구치소 공정이 지금 한 50% 또 넘어가고 이러면 또 문 열고 하면 많은 교통량이 있다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외곽에 좀 이렇게 좀 교통축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달호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군수님도 국토부에 서너 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말에 7월초에도 기재부, 남부우회도로 때문에 또 기재부로 방문하려고 일정을 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7월에 올라가실 계획이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우리 출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분들 도움 받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그 분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받으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산배정 받아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또 아울러서 법무부에도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구치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공정률이 6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러는데 그것 좀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그리고 우리 국도 3호선이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국도 3호선.
○김향란 위원 거기 아래에 보면 쉼터 앞에서부터 구산마을 구간까지 아랫부분에 보면 박스형 통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마을에 좀 높은 마을들, 통로 구실을 하는데 그 통로가 한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은 아직까지…
○김향란 위원 통로를 한 번 보면 가지리 쪽에 한 6개 있고 저 쪽에 산불응급 보관하는 그쪽에 2개 있고 이런데 그쪽은 이제 딱 구분이 되니까 따로 번호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이 쪽에 6개는 좀 비슷비슷해 가지고 그 앞에 똑 같잖아, 그죠? 건너편이.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낮에도 찾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 야간에는 진짜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거기 관리 이용 면에서 도로 쪽에다 번호를 매기든지, 반대편 쪽에 매기든지 좀 해주면 주민들이 또 외부의 손님들이 처음 올 때 좀 불러 드리기도 좋고 특히 이수미 팜베리 같은 데는 외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어느 박스 통로로 가야 되는지 헷갈려 가지고 몇 번을 들락거리고 이러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아, 그러면 이정표 그런 개념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앞에 만약 법상 안 된다고 하면 앞에 하시고 된다고 하면 터널 입구에다 번호를 크게 탁탁 매겨 주시면 굉장히 뭐 관리하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고 안 그럴까요?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283쪽에 상단에 보면 한들 대평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용·배수로 부분이 얼추 다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우리 읍에 있는, 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 대평지구에 용·배수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4일 비 와 버리니까 수문 관계도 그렇고 구배 관계 그리고 폭, 깊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상류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새마을 사업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가 현황이나 문제제기를 좀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거창읍에 제일 큰 들이 한들입니다. 한들에 워낙 들이 넓다 보니까 그것 용·배수로 같은 것은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연결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규격이 안 맞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무래도 거창으로 치면, 읍으로 치면 큰 들인데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사업 투자하기는 그렇고 연차적으로 저희들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남부 우회도로 예정지 부분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다른 중앙 부분에 특히 가운데 부분으로 물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 쪽에 잘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비가 54일이 아니라 100일이 오더라도 수문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물을 빼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관문개선사업은 뭐 잘 보니까 오랫동안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참 멋지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관문은 지금 디자인은 도로공사 심의를 곧 할 것입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285쪽에 하단에 양향교 정밀 안전점검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용역중인데 보시기에 안전상태가 좀 어떤데요?
○건설과장 박달호 양향교에 보면 신축이음, 보면 교량 보면 신축이음이 콘크리트는 여름 되면 늘어났다. 겨울 되면 줄어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하려고 양향교 이 쪽에 상판에 신축이음을 고무로 할 때 있고 철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불량 부분 그런 것을 보수하고 또 혹시 누수되는 것 있는가 보수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기둥 부분은 큰…
○건설과장 박달호 예,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김향란 위원예, 크게 높은 다리도 아니고 그래 여기 지나오면 한들 쪽으로 보면 거기 자전거 산책로 단절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읍민들이 굉장히 그 쪽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특히 거기 태양광 가로등 쫙 해놓고 벚꽃 식재를 쫙 해서 특히 단절부위를 지나면 88고속도로 아랫부분부터 해서 쫙 국농소까지 한 467m 정도 쭉 산책길이 또 벚꽃길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 단절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턱을 해 주셨잖아, 그죠?
해 주셨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는 또 법상 안 돼 가지고 어렵잖아,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서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공무원도 여러 차례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금.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창포원 가는 길, 코아루에서 이쪽으로 가는 창포원 가는 길하고 건너편에 김용마을에서 데크를 설치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서로 교차를 하려고 하면 교량위에는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주민들이 그 쪽에 양항교에도 인도를 좀 설치를 해 달라.
○김향란 위원아, 그런 요청 때문에.
○건설과장 박달호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양항교에 임도를 지금 우리 아월교처럼, 그렇게 달아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앞에 고원식 교차로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평평한 약간 도로보다 높게 해 가지고 평평하게 그것도 한 번 하려고 그것 하려고 하면 도로교통공단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로교통계장 왔다 갔고 또 거기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나야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원식 방지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 291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집단 민원, 이게 내용이 내나 학동에 강00 이장님 집단민원 경우가 바로 방지턱이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죠, 하단 부분에.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강00.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 아랫부분 그게 방지턱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소관이 우리 소관 지점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건설과장 박달호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원동.
○김향란 위원 여기는 다른 원동이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서 이제 방지턱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방지턱에 대해서 선호가 갈리잖아,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장소별로 고려를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사실상 조금 저기에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는 경고 차원에서 이미테이션 쪽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기가 많은 고원형 같은 경우는 주로 교차로 같은 데 이런 데 사용하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고원식 횡단보도는 이제 횡단보도가 필요하면서도 정지 시킬 수 있는 그것은 아무래도 시내 부분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시내 부분에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행여건도 좋지만 본 위원은 운전을 못하지만 운전자들이 또 굉장히 이게 교통체계에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 방지턱, 그래서 사실은 방지턱이 20㎝씩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 강제적으로 그죠?
차를 이렇게 멈추게 할 필요가 최근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막 시행되는 와중에서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게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좀 해서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하여튼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알아서 도시건축과장하고 셋이 앉아서 한 번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또 연결해 가지고 거기 295쪽에 상단에 디지털 우리 뉴딜정책 관련해 가지고 스노우멜팅 시스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사업구간이 우리 거창이 거의 침식분지 형태라 가지고 높은 산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딱 여기 여고 있는 데 그 쪽이 가장 높은 데 여기 구간을 이제 사업지로 삼았네요?
스노우멜팅 시스템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이게 7대 때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구체화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이곳 스노우멜팅이 도로 열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의 열선을 깔아 가지고 눈을 녹이는 개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구상한 것은 거창의 제일 고지대가 죽전 저기입니다. 특히 거창주유소에서 거창여고 방향은 완전히 고지대입니다.
거기는 제설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열선을 깔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눈을 또 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법원 사거리에서 이 쪽으로 올라가는 쪽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또 특별교부세 또 지금 뉴딜사업에 이런 데 계속 저희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이 잘 열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리도록 계속 두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의 가장 만당인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스노우멜팅 시스템 예산을 꼭 좀 따와 주시고 그리고 이것 하실 때 같은 지금 수다쟁이숲 어린이집까지를 사업구간으로 삼으셨잖아,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길 끝에 한 50m 정도 더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도로 노면 상태가 다르면 운전하시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따시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요청을 좀 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 299쪽에 노후 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농어촌공사하고의 어떤 사업 예산 집행 관계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소통하시고 해결을 해 주셨는데 당동에 가면 저수지 하나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당동 저수지.
○김향란 위원 거기 가을 지나면 물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가을 지나면, 물을 빼는 이유는 물이 필요 없어서겠지요?
그래 이제 문제는 물을 빼고 나면 거기 지금 전원주택으로 개발되고 기존에 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물 빼고 나면 쓰레기라든지, 또 이후의 쓰레기 계속 거기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또 그 뒤에 산소도 있거든요. 귀성객들 이렇게 오고 하면 흉물스러운데, 물을 좀 안 빼면 좋겠다. 빼더라도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박달호 저수지 수문 개방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안 하고 읍·면하고 동네 협의해서 물이 필요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알아보고 저희들이 저수지가 왜 뺄 이유가 없으면 물을 사실 안 빼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동은 알아보고…
○김향란 위원한 번 보시고 안 빼도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좀 놔두는 방향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개 빠진 게 있는데요.
309쪽에 보면 불량교량 관련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동변에 가면 교량이 지금 우리 동변에 교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거기 큰 다리 지나서 보면 위에 아림농원입니까, 거기 농원 지나가는 데에 소규모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각도가 위로 올라가서 틀어서 가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좁고 그래서 거기가 강00 이장님이 사시는데요.
그 위에도 여러 집이 삽니다. 그리고 또 질러가는 길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각도를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교량을 좀 넓혀 주시면 좋겠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
○김향란 위원 여기는 동변마을에 있습니다. 동변에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 교량 그것 하실 때 한 번 가서 좀 봐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산마을입니다.
구산마을에 얼마 전에 신축한 교량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거기도 각도가 설계가 아마 좀 잘못되어 가지고 위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내려올 때 차가 한 번에 돌지를 못하고 반대편은 또 한 1.5m 높이에 논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쳐 박힌다니까 한 번 만에 돌다가는 겨울 되면 더 심하겠죠?
장마 때하고 거기 난간이 또 이 만큼 높아요. 또 난간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관리감독 문제가 나왔잖아요. 공사, 관리감독을 꼭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은 눈으로 보면 바로 시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공사 이후에 공사하는 것도 좋고 빨리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용할 때 그런 문제들을 좀 고려해서 좀 철저하게 감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보상의 문제, 만약에 현지 여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변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산 쪽에 보면 현지 여건이 도로가 거의 Z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땅을 확보를 많이 해야 회전반경이 넓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사과밭 있고 밑에 논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천.
○건설과장 박달호 예, 하천이고, 그 당시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딱 있는 하천에만 놓아라, 내 땅 한 푼도 못준다.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은 해 달라고 그러고 막상 들어가면 또 협의가 안 되고 또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선의 선택으로 놓았는데 아마 불편은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교량을 지금 가각부를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하다면 만약 보상협의만 되면 또 조금 회전반경을 더 넓히고 보상협의가 정 안 되면 교량 가각부라도 조금 넓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돌든지, 두 번을 돌더라도 이 쪽으로 좀 하여튼 안전을 기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난간을,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 손을 좀 빨리 봐주고 그리고 난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아월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지금 난간 높다고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도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에다, 그것을 좀 한 칸 좀 낮추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도 계속 도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소관이라면 어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만 또 타 기관의, 저희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김향란 위원 거기 지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또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그것을 우리가 어찌 위임을 좀 받아 가지고 공사를 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낮추는 공사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거기 사망만 해도 벌써 몇 명입니까?
그게 다 제가 봤을 때 교명주는 철거되었지만 난간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거기에서 3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것을 빨리 뜯어내도록 해야지요?
○건설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다시 도에다 강력히 다시 건의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국장님 그 전에 20분 안에 끝났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니까 올해는 관심이 좀 많이 있네, 그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인데 현재 함양∼울산 간 도로 여기에 관련해 갖고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어디? 청와대.
○최정환 위원 내용은 그래요. 국회의원 뒷배로 건설사와 모 씨의 갑질 행위, 내용 간단하니까 이것만 읽어 주겠습니다.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남 00군에서 덤프트럭 운전하는 누구, 누구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 하소연하고자 합니다.
함양∼울산 간 공사 중 2공구입니다. 건설 3공구는 00건설이 원청사이고 하도급 업체는 00건설에서 계약 없이 관리자 행세를 하며 덤프트럭 및 굴삭기 기사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챙기고 있는 비합리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행세하는 한 사람의 비리 사실을 전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라는 게 지금 6월 15일부터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건설과 소관 업무니까 한번 짚어 보고 좀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예, 한 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 계획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최정환 위원 아월교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홈걸이 다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최정환 위원 거기에서부터 또 상류에는 또 합수 한들대교 밑에 여기에 지금 많은 모래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이 모래가 전부 다 합천으로 가고 있어요. 물도 합천으로 가고 이 모래도 합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레미콘 자재 모래가 품귀현상 맞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품귀현상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하천 정비 시에 준설되는 이 비싼 모래를 합천댐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공사 성토보다는 레미콘 자재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아까도 하천, 심재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천 정비관계 이게 올해도 거열부위에, 건계정 방향으로 하천 정비해 가지고 유채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 1차로 하고 나서 2차로 원래는 또 시내 쪽에 준설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하천정비를 하면 환경단체하고 또 그런 협의관계 또 하천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하천환경이나 하천은 또 치수와 이수 이거도 중요한데 그래서 못하고 원래 3단계는 아월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흙이 그 쪽에는 상당히 많은 흙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 읍·면 순방 때도 하천 퇴적토 때문에 수위상승이 되고 위험하다. 준설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만약에 흙을, 제가 알기로는 모래가 많습니다.
모래를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레미콘 자재로서 품질 시험을 해 가지고 자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레미콘 자재로 쓰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모래가 물하고 모래가 그냥 다 공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순수 거창물이고 또 거창 모래인데, 지금 모래 자재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재가 거창에서 거창모래가 거창에서 또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만약 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특히 건설과는 사업부서니만큼 모든 공사 또 감독 철저히 하시고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감 받느라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은 288페이지하고 319페이지 거창 IC관문 개선사업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IC관문 공고를 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채택이 되었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말씀으로는 조속히 실행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뼈대는 가만히 있고 위에 조형물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달호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그게 보기 싫으니까 다른 철재를 예쁘게 싸서 올라갈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고 그 설계를 할 때 보고도 받고 했지만 교육, 우리 거창이 그래도 교육도시이고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또 문화나 관광 이런 쪽에 농·특산물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겠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통섬 있죠? 로터리에.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저번에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굉장히 특색 있게 하겠다. 야심차게 또 우리한테 보여 주고 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시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관리해서 감독을 하셔 가지고 거창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한 가지 더 할 것은 우리 지금 IC 들어가는 입구에 사과 조형물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몇 년 전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물론 그것 고속도로 소관이죠,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고속도로 소관입니다.
○표주숙 위원한국 고속도로 소관인데 거기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과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퇴색되고 그런데 우리 거창이 사과 곳이라고 유명하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되어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지금 조성해 놓았는데요. 거기 보면 봉이 이렇게 쳐져 있다고 아까 본 위원도 가 봤거든요.
대형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봉이 이제 치워져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죠?
그것은 큰 차가 유연하게 들어가서 주차도 할 수 있고 하게 또 관광버스나 이런 것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만남의 광장이 하나 더 있죠? 대평리에, 대평리 만남의 광장.
○건설과장 박달호 아, 예.
○표주숙 위원 최초로…
○건설과장 박달호아, 옛날에, 예.
○표주숙 위원 거기가 명칭이 만남의 광장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뭘 꾸며 놓았죠? 자전거…
○건설과장 박달호 자전거 교육장.
○표주숙 위원 예, 그것으로 꾸며 놓았고 또 그 옆에 보면 그린씽 사무실이 거기 있죠? 관리사무실이.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의자나 이것은 공원담당에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만남의 광장이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의자가 지금 부서지고 부식이 되어 엉망입니다.
명칭이 만남의 광장인데 그것 좀 많은 주민들이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좀 수리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박달호예.
○표주숙 위원 월천에 보면 동변천, 모곡촌, 요즘 옹벽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달라요. 그죠? 공법이 달라요. 석축하고 이것은 콘크리트 옹벽이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관성 있게 조금 같은 종류로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주민들의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장·단점은 다 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에 석축으로 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많은 비나 왔을 때는 옆에 콘크리트 옹벽이 더 좋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사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아무래도 전석이 좀 비쌉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모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당선되고부터 벌써부터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국도 3호선에서 밑에 아래쪽에 갈지마을에서 국도 3호선으로 올라가는 거기 보면 간판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것 전에 한 2년 전인가 그 때도 제가 정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군 예산으로는 그것을 정비를 못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가면 입간판 이렇게 해 가지고 줄줄줄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승대 입구에 위천에서 수승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입간판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의견을 보냈는데 그것은 뭐 관광지도 아니고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보기가 너무 싫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 마치고 현장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모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입간판들이 통로를 지날 때 앞에 막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자기들이 다 붙여 놓았어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아까 정비를 하시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대답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달호 아까 김향란 위원님이 말씀한 가지리 올라가는 굴다리 간판 문제 그것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는 지내 이장님이 굉장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거든요. 아, 갈지 마을 이장님.
그리고 작년에 한해 대책으로 우리 읍·면에 각 읍·면사무소에 그것을 준비를 해 놓았죠? 양수기.
○건설과장 박달호 예, 양수기.
○표주숙 위원 그것 요긴하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올해도 장마가 시작되면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정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빌리는 데 무료로 가서 펌프, 침수지역에 가서 펌프 쓰고 돌려주면 되니까 그런 일들을 주민은 잘 몰라요. 한 번 쓰기 위해서 가서 구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한해대책 아니면 장마 졌을 때 이럴 때 요긴하게 쓰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이장 회의 시에 읍·면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읍·면에 이야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아월교 있죠? 거기가 상습침수가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아월교에서 이렇게 스포츠파크에서 양평 학동 올라가는 길에 거기 길목입니다. 사거리 거기에 방지턱이 두 개나 있고 노면에 항상 거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박달호 현장 한 번 가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월교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나고 본 위원이 도시건축과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 로터리가 생기면 어떨까 작은 로터리가, 그러면 사고율도 줄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스포츠파크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게 그것도 있고 그 옆에 보면 하우스가 있는데 사유지라서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겠고요. 과적 차량으로 인해서 곳곳에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반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된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시내에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보면 각종 도시가스에다 하여튼 상·하수도 이런 것을 군데 군데 뚫어 놓았어요. 그래 놓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덮어 놓았는데 마무리를 야무지게 안 해 가지고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렇게 교행을 할 때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잘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때 굉장히 민원이나 자주 하는 게 건설과, 도시건축과, 이런 산림과 이런 분야인데 하여튼 애쓰시고요. 국장님은 오랫동안 건설과장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그죠?
예,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 안 한 위원이 권순모 위원 안 했는데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늦어도 권순모 위원 질의 마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하게 될 줄 알고 책을 덮었는데요.
먼저 319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이게 뭐 군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 화강석 돌차들이 많이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돌을 실어 나르는 차들이 단속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트럭기사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석산, 실어주는 석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도하고 조사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일부 업체들에서 과도하게 많이 실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걸리면, 단속이 되면 기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석산 측에서는 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원래는 이게 덤프트럭 기사들은 소위 말해서 옛날로 치면 탕 뛰기 그러니까 무게로 내가 얼마나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회사에서 실어주는 경우도 과적하게 싣는 경우가 많고 또 기사가 원해서 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적차량 솔직히 말해서 과적차량 1대가 보통 소형차 한 11만 대 이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과적차량 1대가 소형차 11만 대 지나가야 과적 차는 1대 지나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적차량에 대해서 진주국도하고 경남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합동으로도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과태료를 한 번 최대 분은 300만 원입니다. 한 번 최하는 1회 걸리면 30만 원인데 하중에 따라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도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재는 잠시 조금 그것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단속하는 가운데서 석산 측하고 기사들하고의 그런 과태료, 과적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계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다음은 303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현황입니다. 거창군에 지금 관정이 대략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거창군에 430개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관정이 430여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관정을 뚫다 보면 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폐공 발생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게 오랫동안 메우지 않고 뒤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게 방치공이라고 해서 또 다른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방치공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옛날에는 저희 사실적으로 폐공처리를 사실 옛날 10 몇 년 전, 20년 전에는 폐공처리에 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방치공인데, 지금은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이 많아져 가지고 거의 한 8년 전부터는 이게 폐공은 하루에 물이 150톤 이상이 나와야 정상공으로 쳐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이 안 나오면 폐공처리를 하는데 요새는 폐공 처리를 야물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전에처럼 파다가 그냥 흙만 메꾸고 가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완전히 봉쇄를 하고 폐공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언론 기사를 봐도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근처 성주군에 지하수가 다 말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방치공 조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래된 방치공 또는 관정으로 이용되다가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안에 관이 녹슬거나 관에서 오염물질이 나와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들 이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적극적으로 개인 편의에 의해 가지고 농업인들 편의에 의해 가지고 관정을 뚫고 또는 마을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뚫고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거창군이 또 수원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지하수 관리를 우리 거창군민들만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량 관리나 그리고 수질관리에 같이 좀 힘을 써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도 관정이 사실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지하수 저희들 암반관정은 100m 이상을 굴착을 합니다. 지상에서 100m 이상 해야 저희들 암반관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파다 보면 특히 여기에 관정이 있고 저기 또 200m 이내는 또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이 고갈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관정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또 관정을 팔 수밖에 없다. 필요악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정을 파고 나면 저희들이 3년 내지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에도 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폐공 또는 방치공, 관정관리 좀 유심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다음은 306페이지, 국도 3호선 2플러스 1 차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 3호선이 전체 구간으로 보면 대단히 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대단히 긴 구간 중에 지금 거창구간만 유일하게 2차로 아니면 2플러스 1 차로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4차로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최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이게 200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로 해 달라고 하는 게 2005년 전입니다.
○권순모 위원 유일하게 거창구간만 지금 4차로가 아니라 2차로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안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게 실제로 국도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플러스 1이 된 이유가 원래 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이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이게 4차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국도건설계획에서 대전∼통영 간, 2005년도에 대전∼통영 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사업에서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2플러스 1 차로로 시범으로 거창구역이 다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2플러스 1을 4차선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때 웅양면민하고 거창군민하고 국토부, 국토부 관계자,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이 강석진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인데 그 때도 웅양면이나 이런 데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국토부 관계자도 내려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도 노력했는데 사실적으로 2플러스 1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에 2플러스 1을 하고 일단은 하고 있는 것은 하고 또 차후에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쪽에 하행선, 김천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또 저희들이 4차로로 넓히는 방안을 또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것 지역 간의 불평등이고요. 그리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 거의 보면 한 20년 동안 국회의원이 몇 명이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이 이것 현재는 2플러스 1부터 완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4차로 관계해서 군수님도 몇 번 가시고 했는데 자, 너희 전체적으로 4차로가 어려우면 우선 구조물만이라도 4차로로 해 달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구조물만이라도 4차로로 하기는 지금은 어렵다. 왜냐하면 선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추진 중이다. 꼭 당신들이 이것을 4차로로 주장을 한다면 좋다. 우리도 이것 교통량 조사라든지,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공사를 중지하고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에서도 합리적으로 가자, 합리적으로 갈 것 같으면 우선 2플러스 1차로를 준공해놓고 그 이후에 교통량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4차로 확장하는 게 거창군에도 유리할 것이 아니냐?
계속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저희들도 국토교통부를 가면 우리 출향인이 또 여기 관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동원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2플러스 1차선 이것 준공을 우선적으로 해라, 아니면 지금 SOC사업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거창군에 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2플러스 1차로를 하고 나면 4차로를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이슈화를 만들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기 전에 계속 우리 군에서 올라가서 요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의원한테 혹시 요청하거나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본 적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 정책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계신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안전문제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웅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담당부서는 환경부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환경부에서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태하천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말 그대로 생태하천은,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완전한 생태하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웅곡천이 하천기본계획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 생태하천보다는 하천제방하고 하천환경하고 생태의 기능, 원래 기능까지 살리는 것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생태하천은 실제로 인공구조물이나 여러 공사에 인위적인 내용들이 하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생식물들이나 동물들, 그리고 주변에 야생동물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 내는 게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주민설명회 때도 나가서 봤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내가 살았던 하천, 정겹고 그립던 그 하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산책로 넣고 운동기구 넣고 하는 부분들을 주민이 원하면 환경부에 건의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하천 안이 아니고 옆에 도로부지 위에 벗어나서 그 부분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하천 안에 운동기구는 없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옛날의 사업은 도랑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도랑의 어떤 그런 형태, 그런데 지금은 그 주변이 완전히 상업지역화, 또 주택지역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인공구조물은 안 쓰고 또 저희들이 완전히 생태적으로 식물하고 도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생태하천은 주변 생태와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혹시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설계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했던 내용도 혹시 있나요?
○건설과장 박달호 아, 그것도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그 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군민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군민의 생활기반시설을 강화시키는 부서로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모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도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 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 과장 김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이홍희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부족한 점과 제안하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주사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담당주사 김인수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담당주사 김현태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담당주사 전병준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담당주사 이정화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담당주사 조현보입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아이구! 위원장님!
첫, 예, 첫 번째 순서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 건축과는 우리 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항상, 불, (웃음) 민원이 많이 찾아오시며는, 불만이 제일 많은 데가, 도시 건축과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모든 그런 민원 처리를,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 현황을 보면,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근 20건 가까이 되는데, 주로, 이게, 다른, 협의 부서에서 전부 다 협의해 갖고 내려오며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데가 도시 건축과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장근 보며는, 도시 건축과에서 전부 다, 다~ 안 해 주는 걸로 민원인들은, 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협의 부서하고, 같은 민원 같으며는, 업무를 통·폐합해서, 거, 조금, 민원인들의 불만이라든가 또, 조속한 허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단축할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옛날에 ’97년도에 종합 민원실에 건축 민원 담당으로 해서, 토목, 건축, 환경, 산림, 이렇게 복합 민원으로 해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한 부서에 각종 인허가가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큰 목소리가 나고 해서, 결국은, 다시 도시 건축과로 돌아오고, 환경은 환경대로 넘어가고, 산림은 산림대로 넘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인허가가 한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너무 피로해 하고, 그다음 째, 또, 많은 민원인이 와서 큰소리를 내니까 다른 직원들이, 일하기가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심재수 위원 네! 지금 안 그래도, 도시 건축과는 그 직원 수에 비해서 그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도, 그 민원인들이 찾아 가며는, 상당히, 복잡한 부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인자, 우리 청사, 새로 신축하고 하며는, 도시 건축과도 좀, 너르게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마음 놓고 또 서로, 또 의논도 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이 잘되는 그런 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패소, 처리를 불가를 하고 나며는, 그 민원인들이, 행정 심판으로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행정 심판도 하고, 행정 소송도 하고.
○심재수 위원 소송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행정 심판이 먼저입니까? 행정 소송이 같이? 같이 해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 거나 먼저 선택을 해도 되고.
○심재수 위원 아! 소송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다음에 둘 다, 같이 해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음. 지금 그러면 우리 ‘불가’, 여기 처리 민원 중에서, 현재 소송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의, 저희 도시 건축과에서 최소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 ‘불가’한 데서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불가’ 처분하고 나며는, 그분들 중에 선택해서 심판도 하고 소송도 하고, 또, 둘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한, 월 1회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월 1회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래 되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패소하는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의 승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소는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자, 도시 지역 안에, 법에는 저촉되지 않은데,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관한 거는 좀 패소 확률이 높고, 또 도시 지역 밖의 자연 경관이라든지,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거는 승소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군 계획 위원회에서, 개발 행위 같은 거는 군 계획 위원회에서 거의 많이 거르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군 계획 위원회에서 불허가 되며는, 거의, 우리 도시 건축과에서는 그에 따라서, 거의 고마, 불허가 처분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거의 대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우리, 행정 심판이라든지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며는, 또, 우리 군의 또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처리는,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군 계획 위원회에 설명을 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공신력이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다음은 345페이지.
예! 전국 자전거 만들기 추진 현황에 보며는 우리, 그린씽 자전거가 있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 여기에, 터미널이 16개소, 거치대가 210개, 이래 있는데, 우리 그, 그린씽 자전거 그 킬로가 한, 자전거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20킬로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0킬 이상?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거, 지금, 그린씽 배달, 화물차가 지금 한 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전거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본 위원이 다른 때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촌에도 가며는, 뭐 벌, 양봉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축산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 보며는, 거의가 다, 리프트 차량, 그걸 장착합니다.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현재 그 자동차가 리프트 차량입니까? 지금? 그냥.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리프트는 없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차에 싣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사다리로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거, 두 사람이 다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기간제 2명과 공공 근로 1명 해 가지고 총 3명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운전하는 사람 그러면 1사람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심재수 위원 둘이서? 그래도, 인자 그 차량이 좀 연식이 되고 교체할 때 되며는, 지금은 그 리프트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보며는, 일반 차량인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를 하거나, 또는 12만 킬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심재수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9월 이 정도 되며는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아마 내년 9월 이후에,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전부 다, 근로 조건, 근로 조건, 많이 안 합니까? 그죠?
거, 하는데, 또 근로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다음 교체 시기가 되며는, 꼭 리프트 차량으로,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송정 택지 지구.
송정 택지 지구.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입주율이 한, 어느, 몇 프로 정도나 입주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입주를 50% 정도 입주를, 건축을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50%?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개인 주차장 부지가 4군데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이용률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장에, 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 건은 주차 전용 건축물로 해서, 두 건은 준공을 받았고.
○심재수 위원 한 건은 준공이 접수 중이고 한 건은 아직까지 지금, 허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한 개만 비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개는 비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주차장의 전체를 다 주차장은 안 해도 되고, 나머지 한 30%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건축물을 이용한 주차 전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70%는 주차 용도.
○심재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30% 이하는,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업종이 어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사무실, 일용품 판매장, 식당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린 생활 시설 중에서 위락 시설 빼고는 웬만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우리 군에도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경제 교통과에서 보며는, 그 소규모 주택가 주차장 사업을 갖다가,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앞으로도, 송정 택지 지구도, 거, 입주가 다 되고 한다며는, 주차장 난이,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 뭐, 개인 주차장이지마는, 혹시, 다음을 생각해서, 어찌, 군에다 매각을 할 의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며는, 한번, 매각하는, 우리가 그 매입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그런 거를 매입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뭐,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송정 택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각하려는 의사도 좀 적을 것 같고,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데도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인제,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네.
○심재수 위원 그 인근이라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그런, 주차장, 뭐, 다음을 봐서, 그런 토지가 나오며는, 한번, 매입할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항상, 민원 허가하신다고 수고하시는, 우리 도시 건축과 직원들께, 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52쪽에,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승강기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승강기 교체 사업도 있고, 일반 지원 사업 두 개 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게 인제, 사업비의 보조는 50% 해 주고, 최고로 인제, 맥시멈이, 1억 5,000까지 한도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사업자 선정, 대상자 선정하는 데, 우선 순위 선정 기준 평가도를 한번 보니까요, 맨 아래, 이게 지금, 교체하는 목적이, 승강기를 교체하는 목적이, 위험해서 지금 교체를 해 주는 거잖아?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는데, 뒤에, 거, 우선 순위 선정 평가, 기준 평가도를 보며는, 맨 아래,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사업 이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지금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취지가, 위험한 걸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 만약에, 승강기가, 정말 위험하다 싶은데, 이전에, 5년 이전에, 지원 이력이 있다, 그러면 안 해 준다 하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이 내용이, 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승강기 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위한, 점수표에 보면, 여러 가지, 한 다섯, 대여섯 개 정도의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한 단지에, 너무 집중되어서 해마다, 타 가는 단지는 타가 가고, 또, 가져가지 못하는 단지는 못 가져가지 때문에, 그 형평성, 그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하자, 라는 차원에서, 한 번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지에는 다음 파스로 미루는 걸로, 그래 해서, 이 선정 방법이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다른 일반 사업은 이걸 적용을 해도 되는데, 이게, 승강이 교체 사업만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애요.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뭐,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보도 블록 교체나 이런 거는, 앞에 이력이 있으면 안 해 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승강기, 그 검사 업체에 안 있습니까?
거기서 인제, 위험도를 검사를 하면 얼마나 그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구 연한이 15년 아닙니까? 그지요?
15년 이상? 이상 된 거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사업, 사업 실적이 그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사업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 승강기가 위험하며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우선 순위 선정 기준 평가표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애요.
이게 다음에 또, 다음에도? 이 기준으로 해서 저게,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며는 이게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인제, 선정된 거는 할 수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 한번 건의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도에서, 이게 평가표가 내려왔더라도, 도에서 하는 거라도, 다~,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승강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 이력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 해 주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이게 인자, 1차로 선정된 거는 할 수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예!
○박수자 위원 다음에 선정 기준을 할 때에는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358쪽에 동산 마을 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산 마을 주민들이, 다, 동민들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 하는 거는, 확실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확실한데, 이게 지금, 도시 재생으로 하려고 해도,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 가지고, 아무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없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며는, 땅이라도 매수를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서!
그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그런데 땅도 매수도 안 해 주고, 다른 사업도 안 해 주고, 또, 뭐, 보수나 재개발하면 그것도 안 되고,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인제 보니까, 땅을 여기 아무리, 그 낙동강 환경 유역청에서, 땅을 매수를 하려 해도, 하천 경계에서 50m 이내는, 50m 이내의 상수도 보호 구역은, 거기 또 안 된다며? 제외 구역이라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국민 권익 위원회도 의견을 제출하고, 작년까지는 500m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마을이 거기 포함이 되었었는데, 작년 12월부로 해 갖고 이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 된 건데, 그러함에서 불구하고, 국민 권익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라며는, 지금 현재 우리 동산에서는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그게 어쨌든 취수원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의 동민들이요, 뭘 가지고 생계 유지를 했냐 하며는, 축산업 갖고 생계 유지를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이웃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또 인제, 군에서도 또, 그걸 독려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순순히 응해 갖고, 전부 다 철수를 다 시켰다 아닙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50%가, 국민 수급자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상수원 보호 구역, 만약에, 물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 상수원 보호 구역을 그대로 둔다며는, 다른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상수도 보호 구역 이내에 또 인제, 50킬로 제한 구역에 걸려서 그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땅 매수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라는 말입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이, 아니 먹고 사는 그 기반을 다 빼앗아 놓고는…!
아무것도, 그 뭐야, 재개발도 안 된다, 땅도 매수 안 한다, 땅이라도 매수해 갖고 차라리 안 되면, 상수도 보호 구역이니까, 공원이라도 만들어 주고, 이분들 보상금을 줘 가지고, 다른 데로 내 보내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입장이고 그래서.
○박수자 위원 진짜 난감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하고 주민하고 같이, 그 국민 권익 위원회라든지 경남도 환경과도 방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엊그제도 저희 사무실에서 또, 의견을 같이 나누고 그래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또 한센인이라 가지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박수자 위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회에, 여기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먹고 사는 그것까지 다 빼앗아 놓고 아무 것도 안 된다니, 이거 참! 참! 애가 터질 노릇입니다. 애가 터질 노릇!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도 작.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워낙 착하니까 그렇지, 진짜 뭐라도 들고, 뭐, 나가야 됩니다! 이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부라든지 낙동강 유역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질 보호를 위해서 좀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낙동강도, 다른, 영산강이나 한강 수계 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박수자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박수자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때문에, 담당 주사님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박수자 위원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줄은 아는데, 진짜! 이거 좀, 개선이 되도록, 힘 좀 써 줘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정말, 옆에서 보면, 딱할 지경입니다!
이분들이 뭐,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이거 좀 잘, 그거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예! 359쪽에 도시 재생 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인제, 도시 재생 이 사업을 가지고 올 때에는 공모 사업으로 가지고 왔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 가지고 왔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예!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거는, 상동 마을 회관도 그렇고, 마을 회관도 지금, 상동 마을 회관이, 리모델링 한 지가 2년째거든요?
그거 그래 되었고, 복지관에 주차장 하는 것도요, 올해 인자 1년차, 1년차입니다.
그게 17억 군비, 17억이 더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한번, 1년도 옳게 사용 못 해 보고, 이거 또, 리모델링 하려 하니, 참, 가슴이 아픈데, 거, 또, 과장님께서는, 그 구역 내에 뭐, 공공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이었었습니까? 어째서? 이게 공공 근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인증 사업은 그 구역 내 공공 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그렇게, 인증 사업을 할 만한, 목적물이나 부지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거는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박수자 위원 이거 혹시 또 주민들이 보며는, 이걸 알며는요, 하이구! 공공 건물이니까 이거는 금방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날아가도 또 저런다 하며, 그게 진짜, 비웃음거리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복지관 이용객들하고 그 옆의 상가 주인분들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 집에 찾아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에 무슨 사업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웬만큼 다 알려졌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 의견은 어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 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주차장, 인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면수가 늘어 난다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예!
○박수자 위원 거, 지금 주차장 44면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앞으로 하는 게, 몇 면이더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112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게, 아무리, 군의 예산이지만, 금방 해 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시 인제, 재생 사업을 한다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하고, 여기 선정을 했겠지마는, 가능하면, 금방 이래 신축한 그거에 대해서는, 재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328페이지에, 아월교랑, 아월교에서 월천 초등학교 간,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였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군수님 읍·면 방문할 때.
○표주숙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자전거 도로, 사마 마을 앞으로 해가 자전거 도로 순환 도로, 월천으로 돌아오는 자전거 도로 개설을, 요구를 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 월천으로 해가 돌아 나오게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거, 다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지금 설계 용역만 해 놓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이것도 이거지마는, 지금 현재 있는, 개봉에서, 월천 초등학교 앞에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 구간이, 인자, 예전에 그게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그거하고 또, 저기, 장팔리에서 웅곡 간! 그거는 어떻게, 해지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는 자전거 도로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해제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엉망이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보기 싫으니까, 다시 그 길로, 도로로 귀속을 시키든지,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다듬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에 일부 구간은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좀 있고, 또 나머지는 거기가 지금 대부분이, 대형 덤프 트럭이 많이 서가 있고, 주차를 해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그 파손도 파손이지만, 차에서 떨어지는 부유 물질이나 흙 같은 게 있어가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뭐, 새로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항상 깨끗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인제, 그걸 걷어내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다시 아스팔트로 그냥.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 포장을 하면 되는, 덧방이라 그랬나? 덧씌우기를 하면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표주숙 위원 그게, 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위험해요 거기가.
덤프 트럭, 뭐, 온갖 거, 농기계, 다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 놓는데, 그래, 그, 자전거 도로의 역할을 해제를 시켰다면, 도로 역할로, 돌려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개봉에서 월천 초등학교, 거기 자전거 도로?
거기는 무지 많이 이용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의뢰는 해 놨는데, 거, 지금, 발주가 들어…,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추경에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하고 해 가지고 아마, 올해 시작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50m 간격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들썩들썩 하는 거. 인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죠?
그래서 휠체어 타시는 분 있죠, 전동차?
그거 타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또, 농사철에는 또 거기에, 트럭 같은 거, 농기계 같은 것도 세워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활용도는, 이것 저것 (웃음)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50m 간격으로 덜컥덜컥 하니까 조금 불편하다, 그 말씀이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리구, 거열 빌라 진입 도로 개설 공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이게, 329페이지인데, 이 사업은 완료를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왕왕 들리는 또, 그런 민원들도, 또 말씀을 드렸.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고, 지금은, 뭐, 다른 거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올라가는 데 왼쪽에 있는 나무 베는 거, 그거, 베어달라고 하는 거 외에는 큰, 뭐, 다른 민원인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오랫동안 인제, 구부정하게 길이 있다가, 그래도 거기에, 많이 다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차도 많이 다니고, 약수터 이용하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불편했는데, 네, 잘되었구요.
그리고 343페이지에, 산업 단지 연결 도로 3공구,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정장 마을, 그, 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그게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당초에 도로 개설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마을에서, 도로의 높이가 너무 높게 개설이 된다, 그래서 도로의 높이를 좀 낮추어 달라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 하다가 보니까, 공사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18년에서 ’21년도까지, 약 3년간 공사를 한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농경지 옆에, 도로 개설하는 그 옆에 농경지, 농사를 짓는 분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최근 3년 동안 농사를 못 지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
○표주숙 위원 빨리 했으면 좋은데, 최대한. (웃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공사건, 아, 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누구나 뭐, 도로 옆에 논이나 밭이 있으면 좋죠? 그죠?
그렇지만, 또 그런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공사 기간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최대한, 최대한 시간에, 최소 시간에, 그 공사를 이루어지면, 그 농경, 농사도 짓고 할 건데, 인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도로의 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절개지가 생기니까, 절개지에 있는 분들은 또, 그 보완 시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 맞추면 한쪽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언제 완공을 할 작정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7월, 7월. 그거는 실질적인 공사는 6월에 마무리하고, 서류 준공까지 7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예! 그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349페이지,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후 원상 복구 명령 현황에, 거기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목이 하천인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 농지를 어떤 분이 인제, 5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농업용 창고를 지으려고, 거, 터파기를 하던 중, 거기에 구입 이전에 저, 땅 주인이, 불법으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 말입니까?
그 대량의, 폐기물이 나왔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행정에서는 만약에 불법, 폐기물에 대한 원상 복구 책임을, 책임과 조치를 어떻게, 원 주인한테 합니까? 안 그러면, 현 주인한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정확하게는 제가, 폐기물 관리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국토법에는, 행위자가 1번이고 소유자가 2번입니다.
두 분 다, 어느 정도의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책임의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표주숙 위원 거,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법률적으로는, 좀 잘 검토해 보시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있는데, 현 주인이, 현, 토지 주인이, 그걸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 국토법하고 또, 뭐, 폐기물 관리법은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 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러니까, 요즘 보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어떤 지정 장소에 폐기물을, 신고를 해서 허가를 맞고 폐기물을 거기다 보관을 하죠? 그죠?
공사 기간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스팔트 같은 그런, 그런 폐기물 같은 거는, 일부분 매립을 해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표주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뭐, 밑에, 복토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신고가 되면 가능도 합니다.
도로의 포장재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걸 인제, 부숴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순환 골재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 저기 전문대 있는 데 가다 보니까, 거창대학.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지나서 보니까, 그런 아스팔트 폐기물을 거기에, 재어 놓고 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배출하는 데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용도로 쓴다라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허가 신고, 인허가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그걸 좀 알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해 주시고요.
아…, 여기에서 말하면 안 되겠네?
일단…, (웃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거창 컨트리 클럽 골프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인제 개장을, 임시 개장을 해서, 이 거창 주민이, 거, 군민이 각지에서 오고,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 군민! 거창 군민? 군민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회원하고 비회원으로 나눠서 일부 감액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군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거창 군민에 대해서요.
○표주숙 위원 예. 군민에게 2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맞죠? (웃음) 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4만 원 정도….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주말에는 4만 원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2만 원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인터넷, 인자, 회원을 가입하면 2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4만 원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지…, 정식 개장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무마가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골프 회원들도 많습니다. 거창에 많은데, 이것도 27홀로 인자, 대중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거, 현장 방문도 가 보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거, 토사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나은 편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엊그제도 제가 밑에 저수지 갔다 왔는데 물 깨끗하고, 일부 인자 물이 너무 많이 나는 구간에는.
○표주숙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완전 안정화되지는 않았는데.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대체적으로 경사지는 거의 대부분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걸, 인제 다른 대중 골프장에 이렇게 가 보면, 그런 것들도 벽면을 아주 깔끔하게, 요즘 뭐, 공법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걸로 하면 좋지 않으냐, 가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게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으로서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326쪽에 거기 우리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올라온, 대평리 우회 도로, 그리고 송정리 운정~절부 간, 이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면요, 거, 대평리?
한번 보자, 대평리, 대평리!
어…! 잠깐만요, 그 자료가 어디로 갔노…?
아!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하구요?
거, 송정리 운정에서 절부 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거는 지금 계속 잘 진행되어 왔는데, 왜 지금 이게 빨리 안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거, 농사용 수로가 그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지나고 나서, 그래 수로 이설을 하고 나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가을걷이 하고 난 뒤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야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의가 많이 있구요, 그리고 339쪽에, 가야 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살짝 군수님께도 한번 여쭤 보고 했는데, 여기에 기 개설 도로를 활용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며는,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사실 이렇게 하며는, 이게 노선이 많이 구부러져서, 좀 도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좀, 이후에 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
○김향란 위원 따로, 주민들이 이쪽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따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당초부터 기존 도로를 최대한 재활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 왔더마는, 별도로 저희 뭐, 노선을 변경하는 걸로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전에, 원래는 당초에는 이 하천 둑을 따라서, 해서 보성 주유소 있는 그 농협 창고 있는 그쪽으로 이래 꺾어 들어 가는 코스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저쪽의 대동리 구간은 하천변 따라서 올라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김향란 위원 예!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에 주공 아파트 뒤쪽으로 이미 4차선이 나가 있는데, 농경지를 잠식을 해 가면서 굳이 많은 통행도,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그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게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러면 예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거기에 인제, 20m 폭으로 똑같은 폭이니까 그냥.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예.
○김향란 위원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개봉 로터리 또, 개설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거 할 때에는 큰, 그거, 혼잡이나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 한들교 북단에서 하던 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차량 통행을 시키면서 하면, 조금 공사 기간은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교통 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개봉 로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일부러 로터리 쪽을 또 차를, 이렇게 돌릴 필요도 없고, IC하고 또 거열산성, 그 진입 도로 완성 부분이 되고, 남부 우회 도로까지 나중에 다 되었을 때에는, 그때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숏컷으로,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도시 계획 시설에서.
○김향란 위원 전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교통의 흐름의 양을 보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쪽에 그대로 이렇게 좀 해 나가고,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지금?
지금 지정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정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김향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그쪽으로는 그렇게 교통량이 뭐.
○김향란 위원 아! 교통량이 많은 거는 아니라요.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 차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 차가 가기는 가지마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한쪽 차선으로만 이리 가는, 가다시피 하고, 노면 상태도 거기 안 좋거든요?
거기 포장도, 잘 안 되어 있고 하잖아요? 한쪽에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리고 또.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런 상태니까 많이 안 다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경지하고 높낮이 차이도 있고 해서.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공사비도 좀 많이 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보상비? 관계도 아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공사비! 시공비!
○김향란 위원 예. 시공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부분도 있고 아마 여기 전부 사유지라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아마 보상 비용도 좀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향후에, 여기 좀 둘러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질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반영을, 도시 계획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해서, 항상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거창이 자전거 천국, 자전거 도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이미지가 참 부합되는, 그런 정책인데요, 지금 우리 여기 자전거 관련해서 타다가 다치며는 그, 또, 보험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어떻습니까? 건수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000 한, 500만 원 정도?
○김향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보상금 지급된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벌써 집행이 되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공공 자전거와 군민 자전거 합쳐서요.
○김향란 위원 음. 그렇지요? 개인 자전거하고 그린씽하고, 각각 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오랫동안 또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인제 알려졌고. 그죠?
그래서 자전거를 더, 이리 용이하게 타고, 안전하게 이렇게 탈 수 있는데, 문제는 인제, (웃음)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 자전거 타는, 그 교통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공원의 활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자전거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 가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기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하반기에 거리 단계가 다소 완화가 되어서, 6월하고 7월달에 아마,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시, 자전거를, 좀 교통 법규를 준수해 가면서 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 인제 아울러서 이거 인구 교육과에다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학교에, 특히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통지, 협조문을 보내 가지고, 조종례 시간에는 인제, 2인승 금지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 담임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하시며는, 좀 더 이렇게, 보험 지급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 들고, 그리고 인제, 자동차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자전거 스테이션도, 굉장히 인제, 역점적으로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래 지금 몇 개나 되죠? 16개로 되어 있네. 그죠?
16개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자전거 상태가, 지금 안 좋아 가지고 계속 인제, 쭉 교체를 이래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쭉, 교체, 좀,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계속 교체도 하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또, 저희들이 그, 관리하시는 분이, 가벼운 수리는 할 수가 있어서.
○김향란 위원 잘, 고치시더라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그래 그분이 많이.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분이 워낙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보니까 막, 오랫동안 인제 활용은 잘되는데, 그래 좀 많이, 낡은 것들이 있고 하니까, 보고, 너무 막 힘들게 막 고쳐서 이래, 나중에 또, 오히려 혹시나 만에 하나 또 사고 나면 그죠?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래 교체가, 원활하게, 편안하게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과 관련해 가지고, 개봉에서 월천 구간, 그리고 아월교에서 월천교 구간, 이런 부분들이.
아! 월천교가 아니고, 개봉에서 월천 초등학교 구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상 생명을 살리는 길로 탄생을 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부산서 여기 왔을 때, 웅양까지 많이, 김천 쪽으로 많지 갔는데, 그쪽 지날 때마다 섬찟 섬찟하고 그랬는데, 대형 사고도 여러 차례 나고, 그리고 주민들도 엄청나게 죽었지요?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구요.
눕혀 놓으면 저서 저~까지 될 거라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웃음)
○김향란 위원 그카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 생기고 난 뒤에, 사망 사고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만큼 이 자전거는 자전거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보행자를 위하기도 한다는, 그런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 도로를 만약에 해제하더라도, 최대한 살리셔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그 가운데 가로수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걷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인제 볼더들이 좀 있으며는 주차를 좀, 막, 주차하려 하면 끝도 없습니다.
편하게 하려 하면 끝도 없잖아요?
막 바~로, 도로에도 놓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인데, 그래 최대한 이 자전거 도로에는, 주차가 안 되도록, 전체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예! 아시겠죠? 거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번, 체크해 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자전거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전동차, 이런 것들도, 자전거 도로가 안 열려 있으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며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 잘 살펴 갖고, 좀, 꼭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우리 전반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운동 대신으로, 그리고 산책 코스 삼아 갖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까 건설과에도 또,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추후에 따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여기, 351쪽에 보시면, 귀농·귀향민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거, 보면 타 시·군에 있다가, 2년 이상 있다가 들어온 분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런 분들이 하죠?
그런데 인제, 이 사업이 참, 좋은데, 문제는 인제, 전입 기준일, ’15년도로 이렇게 해 놨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온 사람은 안 되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이후에 온 사람이 되는데, 세대주는 그 앞에 왔는데, 뒤에 세대원들이 뒤에 왔을 때,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살 수 있는데, 가족들이 오도록 하려면 리모델링이 필수적인데, 그랬을 때 운영을, 이게, 세대주 기준 해 갖고 사업 안 된다 이카면, 사업 취지하고, 우리가 귀촌, 귀향, 뭐, 귀농을 갖다가 유도한다면서 정책은 또 그게 안 맞아, 엇박자를 내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당초에 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 가지고 거의 10년 이상으로 해가 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사례, 저런 사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가급적,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한 분이라도 오시면,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원래 이 사업, 당초의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감사 드리고 그리고 인제 박수자 위원님께서 아까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 공동 주택 전체 비율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전 주택 수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현재 281개 단지에.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9,331세대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한, 40%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되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사실, 18개 시·군 중에, 정말 어느 시 못지않은 비율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맞.
○김향란 위원 그래 생각하시지요?
그래 인제, 여기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하는 사업이 있고, 특히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최대한 가져 와야 되는데, 거, 비율을 이렇게 똑같이 해 갖고 똑같이 나눠주면 우리는 무조건 피해자다. 그죠?
우리는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준공 후 연도가, 20년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기준도 있을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는 비율이, 어느 시·군보다 많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우리한테 사업량을 좀 많이 달라, 이렇게 좀 계속, 개진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도에서 많이 갖고 와야, 아까처럼, 서로 우리끼리 싸우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인제 우리 승강기 지원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요, 그 승강기가 내구 연한을 이미 넘어선, 그 승강기가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5년 내에 지원 받는 기준, 이걸 적용해 버리며는, 진정 이렇게 안전과, 그리고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전,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며는, 조금 더, 좀 유도리 있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좀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승강기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그리고 서민들이, 특히 독거 노인들이 많이 살거나, 이런 서민 아파트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좀, 가점을 주는, 척도표를 좀, 이렇게 만들 때에,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다른 자치단체하고 서로 사례를 한번 찾아서 파악을 해 보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좋은 방향이 있으면 또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마 현, 그, 도지사님이 추구하는 도정하고도, 아마 맥이 상통할 겁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도의 사업도 아마, 그렇게 하는 쪽으로 아마, 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 이래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고맙습니다.
○권순모 위원 먼저, 오늘 좀, 질문드릴 게 많은데, 357페이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로 또는 행정 구역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도시 재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그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행정의, 행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안에서,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그,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처음에 참여할 때에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참여를 했는데, 도시 재생 대학이라든지 다른 점 단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들도 참여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나쁜 거는 없겠다 라고 시작을 해 갖고 나중이 되면, 어느 정도 열의는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보통 보며는, 처음에는 이제, 열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참여하셨다가? 차후 갈수록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악조건에 부딪치게 되면 좀, 연장되거나, 또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저희들도 민간에서 들어오는 코디들이, 마을의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매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또, 즐거운 말도 많이 나누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빈집 관련 조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에 대해서 좀, 도시 재생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빈집 조례가 있죠?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보며는, 상위법에도 보며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정비를 하거나 또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빈집 관련 조례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의 직권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도시 재생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빈집 소유자가 거창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이, 도시 재생 사업과 연관시켜서, 도심 미관과 연결 지었을 때, 이 미관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주민들의 그 민원, 요소?
이런 부분들이 사업 진행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 관련 조례랑, 그리고 상위법, 지금 또 입법 예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거창이라는 도시가? 또는 거창의 어느 특정 마을이, 미관상, 외부로부터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을 마련하는 역할도 해야 되구요, 이 미관을 또, 개선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빈집 관련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빈집 정비 관련해 가지고, 전에는 이장님이 대표를 해가 도장을, 동의서를 받아서 빈집을 정비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인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장님이 남의 집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찌 되었든, 헌법에 의한 재산권이 최고의 법률이기 때문에, 하기에는, 다소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또, 상위법 상에 보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시·군·구에서도 빈집에 대한 매입을, 이렇게, 권장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권순모 위원 예! 이 빈집을 매입해서 마을의 미관을 좀 살리는 데, 도시 재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탄력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도시 재생 관련해서 같은,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예를 들자면,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경우는, 빌바오 지역의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그 폐 조선소를 활용한, 이용한, 세계적인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이 사례와 같이, 거창도, 똑같이 투영시켜 봤을 때, 거창에 지금 유휴 공간이나, 혹은, 흉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예를 들면 폐석장 같은 거 되겠습니다.
이 폐석장 문제는, 이제 폐석하고 난 이후는 또 인제 복구를 하게 되어 있고, 복구 이후에 거창군에서, 도시 재생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전에 위천 쪽은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그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접근성 문제로 해 가지고, 위천의 석재 외에는 별도로, 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꼭 서양의 사례처럼 수천 억, 뭐, 1조에 가까운, 몇 조에 가까운 돈이 들지 않더라도, 지역에 있는 유휴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또, 폐광도, 그 경도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
○권순모 위원 그런 차원들을, 뭐, 안전 문제도 있겠지만, 잘 활용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또 한번 도약하는, 시도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 재생 업무가 단순히, 그 개발과 관련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좀 고차원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와도 연결되고, 환경과도 연결되고,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 잘하고 있는데, 여러 모로 좀, 방안을 고민하고 심도 있게 또 논의도 하고, 의회와도 소통하면서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다음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추진 현황 관련인데요, 344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 계획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지금, 도시 계획 도로를 끼고 있는 인근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또 여러, 안전에 대한 우려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개설 쪽은, 거의, 원하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우려하는 쪽보다는.
○권순모 위원 해서, 과속이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권순모 위원 예! 과속으로 인한 부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어린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끼고 있는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속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속 방지턱이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한테 과속 방지턱 설치를 요청을 하며는, 경찰서나 그 인근 주택지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 해 줍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주위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1톤 트럭이 짐을, 무게를 주기 위해서 짐을 실은 차가 급하게 지나가다 보면 소리가 되게 크게 납니다.
그래서 많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아니라며는, 저희들이 뭐, 원하는 위치는 다 해 주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주변에 교통 안전 관련된 민원이나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다음은 앞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린씽, 그린씽 중에서도 헬멧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지금 거창군 그린씽 헬멧 활용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 그린씽에 비치는 해 두었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자료까지밖에 안 나와 있긴 했는데, 활용률이 3%밖에 안 되더라구요.
해서, 자전거 이용할 때, 도로로 나아갈 경우에는 헬멧이 또, 필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헬멧 활용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전에 과태료 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이용을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아예 고마, 비치를 해 놔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만, 자기들이, 자기들 헬멧을 이용을 하고, 성인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헬멧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계도나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해 보이구요, 그 비치해 놓은 헬멧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자전거 교육장에서 교육할 때 헬멧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예! 이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된, 그 주변 도로 교통, 영향 관련해 가지고 안전 문제와 같이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권순모 위원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들, 행정에서 탄력 받기 위해서는 의혹, 다 해소하고, 털고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자…, 여기 자료에 보시며는, 도시 계획 도로 5번 도로하고, 그리고, 4번 도로.
4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 사업지에서, 본 사업지에서 구상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인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그거는, 공동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할 때, 주택 진입로 된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가 공동 주택에서 허가가 나가는 거고, 앞쪽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 계획 시설 개설로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인허가 자체가 달리 나갑니다.
그런데, 연결은 같이 되는 겁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 주체! 그리고 토지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공사 주체는 아파트 사업 하시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며는, 소유권은 계속 아파트에서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니, 인제.
○권순모 위원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로 준공 후에는 거창군으로, 기부 채납합니다.
○권순모 위원 거창군으로 기부 채납하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기존 사업 계획에 없던 도로인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성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것도, 사업 시행자가 개설을 해서 준공이 되며는, 거창군으로 기부 채납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여기, 500세대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며는, 지금 주 출입로가, 이 현대 아파트, 주공 아파트, 그리고 학교가 있는 이 지역까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이 아파트 입주 시점이 2024년 1월경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며는, 그 뒤에 있는 4차선 도로도 준공이 됩니다.
○권순모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러면, 아마 읍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양쪽으로 교통이 분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음. 그래서 이 도로들에 대해서 지금, 특혜 의혹이나, 그리고 이미, 이미, 구치소가 들어올 때 이미, 아파트가 같이 계획되었다, 그리고 이 도로들은 아파트를 위한 특혜다, 라는 의혹들이 지금 또,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는.
○권순모 위원 시기적인 문제나, 그리고 결정이 된 문제나, 그런 부분 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도시 계획 시설은 옛날부터 도시 계획 도로로 계획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이미, 개설이 되어가 있었, 계획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미, 그러면 그때가 시기가 한, 얼마쯤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79년입니다.
○권순모 위원 ’79년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79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도시 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아! 이 부분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도시 계획 시설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웃음) 검토를 다 하고, 그러한, 대상이 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음. 예. 그리고, 다음은요, 경상남도에서, 교통 영향 평가,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 자료에 보며는, 인근 주택들에 대한 일조권이나 전망권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입니까? 민원이 발생하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당초에 이 사업 대상지는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 위원회 심의할 때, 경상남도 건축 위원회 심의를 할 때, 교통성은 검토를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차원에서, 앞에 김씨 연립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에 대해서는 인자, 피해를 줄 소지가 있으니까, 매입을 검토를 하든, 피해 방지 시설을 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김씨 아파트 매입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민원 해결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지금 그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 이거 지금 그런데, 사전에 좀 정리, 그 민원에 대한 그 예방책을 좀 마련하고,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자료를 좀 찾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
자! 그러면, 335페이지, 335페이지에,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맨 아래쪽 보며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인근 주차난 등 주거 환경 피해, 라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거,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불허가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여기 사업 대상지는 읍 중앙리인데, 저층의 주택들이, 3층 이하의 저층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그 앞에, 13층짜리가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법으로 정한 일조권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권순모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않지만, 현실적으로 겨울 되며는 그늘이 지고, 또 앞이 막히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권순모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의 원래 취지인 공공의 복리 증진에 위배가 된다라는 취지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서 현재 지금, 행정 심판! 중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특정,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불허가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허가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의구요.
아…! 어쨌거나 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많은, 많은! 그 주민들의 성원으로?
또 분양이, 이루어졌었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예정인데, 학교 인근,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주택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또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그 교통, 혼잡,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사업 승인 전에 교육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교육 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 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수용하는 거는 수용으로, 또, 수용하지 못하는 거는 수용하지 못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가, 동의를 다 받고,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서, 앞의 학교에서도, 뭐, 공사할 때 방음벽을 먼저 치고 공사해 달라, 라는 이러한, 주문 같은 경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음.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의 소지나, 혹은 민원 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심도 깊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권순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도시 건축과 민원이 많을 텐데, 6급 계장까지만 있고, 한번, 나머지 직원들 일어나 보세요!
보직 못 받은 6급, 7급, 8급.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웃음)
○위원장 이홍희 예! 가서 근무 보세요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웃음)
○위원장 이홍희 내려 가세요!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5월달이다. 그죠?
도에 가서, 이 죽전 도시 재생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브리핑 하고, 예산도 95억 확보하고 고생했습니다.
또 상동, 또, 아름드리숲골, 어울림 센터, 또 65억.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예! 확보한다고, 과장님과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책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지금, 더 센트럴 캐슬 있잖아? 그죠?
더 센트럴 캐슬, 여기, 거창 교회 옆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최정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기 책임 감리라든가 책임 시공,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상주 감리라고, 건축법에 정해 놘, 상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러면 전국에서 감리자를 모집 신청을 하며는, 자기들이 입찰서를 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점수에 의해 갖고 상위 점수인 사람이, 여기에서, 현장에서 상주를 하는, 상주 감리가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인자, 우려하는 거는, 군민들이?
자! 더샵은 포스코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최정환 위원 예! 여기는 또, 더 중앙인가, 그렇죠? 중앙?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주식회사? 예! 여기에서, 여기에서 책임 시공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인자, 나중에 혹시나, 사후 문제 때문에, 예, 그런 걸 주민들이 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시공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감리자에 대해서 사고가 나며는 징역형까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주 감리는 거의, 여기서 다른 현장을 못 합니다.
그 현장만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리자 평가까지도 받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혹시나 위험 수준까지는 안 가도록 여하튼,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인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지금, 그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보니까 올해 군비가, 4억 7,000 정도 들어갔네.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 봤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입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인데.
이 주택 밑에, 여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창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예! 이 안에 보니까,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안을 들어가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옛날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물이 꽉 차여 있었거든요? 물이?
지금은 이게 뻘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뻘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기 서식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거, 대동리 중앙리 상림리에, 여기의 다세대 연립 주택이 다~ 그런 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 이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군의, 그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어?
내년에는 조금, 이런 데 더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형편이 되며는 그런 거는 하는 것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 형태의 아파트가 ’80년대, ’90년대 초에는 저런 형태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를 줄이고 높이를 높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저런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배관을 별도로 빼내거나, 아니며는 콘크리트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영세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비량으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좀 여유가 되면 저희들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는 하는 게 저희도 바램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가 보니까 전부 다 60세 이상!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최정환 위원 참, 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안 삽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향도 모르고 계시고, 아! 이런 거는 군에서 조금 또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한 23개 정도 됩니다. 연립 주택이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최정환 위원 이거는 조금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죽전 만당에, 그러니까 거창 주유소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수다쟁이 어린이집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예! 거기가, 이게 차가 올라가려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본 위원도 차를 몰고 올라갔더마는, 아니, 물기가 있다 보니 쫙 미끄러져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그 안에 돌리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 보니까 그전에, 여기에, 신청일이 2020년 12월 1일날, 또, 민원을 넣었더라고.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넣고? 또, 어린 보호 구역에 적정한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239명이 여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동의서입니다,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이걸 조금, 낮춰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지형을 높이고 낮추는 거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한 도막은, 도막 시설은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미끄럼은, 좀 많이 감소가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니까, 공사 중에 있더라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최정환 위원 주택 짓는다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물기가 흐르니까, 쫙 미끄러지더라고, 본 위원이. 스벨을 하더라고 차가, 여기에?
그러니까 좀, 높이를 낮추면 안 좋겠나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일단, 현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165페이지에, 작년에 본 위원이 했던 겁니다, 이게?
불법 광고 전단지!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불법 명함.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전번에 한 업체, 대전 업체 해 가지고, 과태료를 한번 먹이고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 전단이 뿌리고.
○최정환 위원 예.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가서 직원들.
○최정환 위원 계속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한들대교가 개통 후에 통행량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많아졌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한들대교 할 때, 예산 확보가 힘들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중앙 부처에 처음 예산이 삭감되어 있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9년 예산, 중앙 부처에서 반영을 할 때, 그때 모 국회의원님께서 그 한들교 예산이, 교도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교도소 진입로라고 잘못 오해를 하셔 가지고, 20억 삭감하는 바람에, 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뻔 했는데, 그때 다행히, 부의장님께서 좀 알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가 살려 가지고, 교부를 해 가지고, 무리 없이, 한들 대교가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예. 그때 참, 이게 어렵게 살렸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중앙 부처의 20억을?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작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야 된다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도에 또 마지막 예산까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또 이거, 설명을 하고 또 받아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코아루, 거, 103동 앞에, 거, 삼거리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
○최정환 위원 예! 거기가, 조금 위험성이 많아요.
아침에 보면, 출근, 본 위원도 아침에 거기, 일부러 버스 타고 출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나가 보면 차가, 다 멈춰 있고,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정환 위원 조금, 위험이 지금 많아요.
그걸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속 방지턱 정도가 아니겠나 (웃음) 싶습니다. 지금 (웃음)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안전하게, 또 아이들이 승차 하차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갑자기 그 한들교가 개통이 되니까 다른 데로 가시던 분들도, 그리로 해 가지고 구 88고속 도로 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 안전을 한 번 더 확인하셔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56페이지 건축 허가 후 장기 미준공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는 그 LH에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행복 주택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사업 추진을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리모델링으로는 사업이 어렵다고, 변경 요청이 들어온 상태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렵다는 그 변경 요청 들어온 이유는 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제일 큰 문제는, 국토부에서, 그 행복 주택을 지으면서 기존의 골조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으로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거창 게 처음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건축물을 지은 지가 좀 오래 되다가 보니까, 법률상 기준이, 지금보다는 완화되어 있을 때 건축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두께를 높여야 되는데, 그때 구조 검토를 할 때, 자중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두께가 낮은데, 거기다 더 자중을 높여야 되니까 안전에 대한 담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을 해 주겠다라는, 확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답을 하니까, LH공사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철거 후, 신축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게 옛날에 그걸,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두께도, 얕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슬라브 두께가 12센티로 되어가 있는데, 지금 거, 6센티를 더 올려야 됩니다.
두께가,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 6센티를 올리는, 층당 6센티를 올리니까 그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무게도 그렇고 그 6센티를 더 올리며는, 그 높이 층도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사용이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거,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거창군에서 합의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답은 안 해 주었는데 아마, 사업자가 LH이고, 토지 소유자도 L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군에 건축이 되고,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MOU를 체결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군에서 나중에 입주민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저희들한테 다시 협의가 오지 않을까, 구체적인 협의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서 그 LH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이, 그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주차장 6면 설치와 동아리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 조건을 해 주려면 돈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5억에서 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 거, 철거하는 데, 지금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5억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아직, 군에서는 결정을 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 답을 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 한 상태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어떡,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의 생각은, 기존의 골조를 활용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건물의 품질이 우수하지를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방치 건물을 철거할 때, 그 철거 허가는, 어느? 어디서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거는 LH 공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토부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며칠 전에 우리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큰 사건이 난 거 알죠? 사고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
○권재경 위원 우리도 그런 우려가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게 지금, 몇 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8층입니다.
○권재경 위원 8층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그래 8층 높이를 철거하려며는, 상당히, 지금 광주는 5층인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LH고 관급 공사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편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험한 방법을 택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광주에도 내나 뭐, 대기업, 현대에서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하도급을 줘 갖고 그랬잖아요?
거, 여하튼, 허가 부서가 국토부라니까, 우리 거창에서도 여하튼, 지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권재경 위원 우리 지역의 거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만약에 철거하게 되며는, 광주와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좀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그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협에서 문화 센터 앞까지 도로가, 거, 지방도입니까? 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지방도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방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지난해인가, 그 차선을 변경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9년도. 예예!
○권재경 위원 ’19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9년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문화 센터로 올라가는 방향은 한 차선이고, 내려오는 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두 차선.
○권재경 위원 2차선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갖고 거, 변경한 겁니까? 당초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당초에 그렇게 한 이유는, 김천동 사거리에서, 차가 계속 정차가 되고 신호를 두 번, 세 번쯤 받아야 되니까, 우회전 차로를 원활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쪽에 차선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늘려놔 놓고, 얼마 안 되어서 민원이 있어가, 그래 놓고 인자 올라가는 쪽에는 ‘주차 금지’, 뭐, ‘견인 지역’ 이런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상가 주인들이, ‘주차 금지 지역을 설치하면 안 된다, 불편하다’ 라고 해서 그것도 지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거, 지역구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가끔씩, 거, 지나가가 봅니다.
지나가다 보며는, 지금 주차 금지가 밑에 바닥에, 씌어가 있어요, 지금은.
(사진을 보이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여기 지금, 한 차선이다 보니까, 차 한 대만 대어 놓으면, 다른 차들은 무조건,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보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주·정차를 잠시를 해도, 차량 통행이 제법 많더라고.
많은데, 100% 이거는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어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거는, 나중에 그 중앙선 침범을 해 버리며는, 요새 뭐, 거, 뭐입니까? 찍어 가지고, 여기 법.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신고를 해 버리면, 다!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 정말로 그 주변의 상가들이나, 그 이용을 많이, 도로를 이용 많이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들어 보고, 지금대로가 좋다고 하며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고, 옛날처럼, 여유 공간을 좀 주고 2차선으로 변경하자고 하며는, 변경을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김천동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가 되며는 신호를 안 받으니까, 우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며는, 아마 차선을, 가운데로 가도, 크게, 뭐, 우회전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무리는 없을 거고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점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본 (웃음) 위원이, 거, 가끔씩 가 보면 우회전, 크게, 우회전 사람은 없어요.
아침 출퇴근 때는 모르겠어요. 거기 우회전, 차량이 조금, 하는데, 이, 평소 때는, 거의 우회전하는 차량이 없거든요?
1차선 올라가는 차량이 많지, 2차선, 거, 운행하는 차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가나, 주민들하고 또 이용하는, 그 도로 이용자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는 게 맞을 것을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352페이지.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 7,000 정도 늘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사업하는 바람에 거창군이 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좀 뭐, 신청자에 비해서, 사업 배정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거창읍 단위만 지금 주로 되어 있는데, 면단위도 같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공동 주택 지원 조례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며는, 우리 가조 전원 마을이나 거창 행복 마을처럼, 이래,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이재운 위원 이런 데도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짓고 나서, 처음에 택지 개발한 사람은 팔고, 다 빠지고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며는, 거,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사 들어오고, 그 사람들도 내나, 거창 군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처음에부터 투자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택지 개발이니까.
10년 정도 지나고 나며는, 이 부분도 조례에 삽입해 가지고, 이제 이런 마을들도, 지금 가면 갈수록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창군에서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인자 좀 챙기실 때가 되었다, 이래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공동 주택의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는 주택법이나 공동 주택 관리법에서 정합니다.
이거는 공동 주택일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 마을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며는,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거를 모법으로 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도 같은 내나 거창 군민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건축 심의 할 때 마을에서 몇 가구 정도? 다섯 가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다섯 가구를 보통 하나의 마을로 봅니다.
○이재운 위원 다섯! 예예! 그 정도 되며는, 같이 이런 분들도 한, 10년 되며는, 또 인자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이제는.
인제 거창군에서 이런 부분까지 살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살필 수 있는, 조례 검토라든지, 이, 법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지금 종합 사회 복지관에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선정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 가서 발표 평가만 하고 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앞으로 인자, 하실 계획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하실 때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는가 하며는, 우리 여성 회관 창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게 올해 4월달에 준공되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건 그대로 둡니다.
○이재운 위원 그대로 두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이재운 위원 지하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1층이거든요?
○이재운 위원 음. 1층 지하를 그대로 살리면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사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며는 도로 쪽에, 보며는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정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복지 회관 쪽에는, 어차피 그 부분은 화단 정비하고 새로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건물 한 채가, 라운 텔레콤이라 하는 건물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지금 보며는, 인도에서 한, 1m 정도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건물을 신축을 해 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며는, 인도를 한, 1m 정도 늘려 가지고 우회전 차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아마, 이 인증 사업하고는 별도로, 사업 부지 밖이라서, 도시 계획 도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성을.
○이재운 위원 예! 거, 물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도시 계획 도로에서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조의 전원 마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뭐, 좀 문제가 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만나서, 또, 해결을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만나기도 했고, 그 다음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 가지고, 아마, 주택 개발 사업자가,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 수목 가든에서 전원 마을 입구가 사도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계속 사도로 놔 두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를, 저희들도 차라리 공도로 저희들한테 기부 채납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개인이 토지의 소유자다 보니까 강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개인이, 그 택지 개발 한 사람들 땅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 10%도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의 군 땅이든, 개인 사도인데, 그분들은 다~ 뭐, 군 땅은 군의 소유니까 상관없고 개인 땅은 다, 희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거, 지금 택지 개발 한 땅은 1/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분들 땅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이걸, 그대로 사도로 방치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어떻게, 외부인 땅이 90%고 그 주택 하시는 분, 그 택지 개발 하신 분 땅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도로, 허가를 내 줬는지, 그거는 참, 의아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 토지 이용에는, 토지 사용 승낙이 되며는, 어떻게든지 가능하니까, 아마 그래 되지를 않았나, 라는 추측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되게 오래된, 오래 전의 일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오래 된 일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당시 공무원들이, 좀, 태만했다, 군유지를 개인 사도에, 거의 다 넣어 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절대, 또 없어야 될 거고, 거, 또, 마을 안쪽에 들어가 보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도로가, 산, 임이나, 전으로 이렇게, 지목이 변경이 안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지목 변경을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임이나, 전답은 아마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아마 준공이 되면 지목이 될 것이고,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눈썰매장 할 때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 건축 조례 36조에 보며는,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사실상 도로로써 군수가 이해 관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새마을이나 마을 공동으로 군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그리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곳으로 골목길로써 마을 주민 다수가 그 골목길을 유일하게 통행하는 통로, 주민들,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건축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 통로를 사용하는 도로, 이 조항 같으면 그 안에 다, 속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거기는, 건축법이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은 비도시 지역에는 적용을, 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축선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용도지, 그, 대상지가요.
○이재운 위원 대상지가 그렇지마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서 건축선을 지정하는 법률 자체를, 그 지역에는 적용을 안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며는, 도로로 인정을 하고, 건축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며는, 여기에서, 저희 조례상으로서는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그런데 도로를 지정하는 거는, 도시 지역에서 도로로 지정을 하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도로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법을 적용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적용은 안 하지마는,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도로 지정, 그걸로 봐서는, 조례로 봐서는,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주택 분양 받은 사람들하고, 싸움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며는, 주민들이 필요하며는,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주민들이 또 이 부분을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죠?
지금, 며칠 있으며는, 군에 들어와 집회 한다 하는 걸, 지금, 면장, 가조 면장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걸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건축선 지정을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 아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할 때 거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왜 안 해야 되는지를, 그 마을 대표한테 설명을 해 갖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납득?
어느 정도의 납득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도로로 지정해 놔야, 되지, 또, 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또 넘어갈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근무 태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제일 좋은 방법은, 거창군으로 다, 도로든, 도로 부대 설비든, 기부 채납 해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기부 채납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기부 채납하려 하는데도 안 받아 주고 있잖아요? 군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 전에는 안 받아 줬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곳 말고 다른 데 기부 채납하려 하면 군에서 받아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웃음) 아직까지는. (웃음) 못 해 줍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웃음)
○이재운 위원 다른 전원 마을, 택지 개발해 가지고는 군에서 기부 채납 받으라고, 받으라고, 택지 개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안 받아주고 있으면서 여기는 기부 채납한다?
그거는, 또,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방법보다 먼저, 어쨌든 도도로 지정하셔요!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저희들하고 건설과하고, 전에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기부 채납을 받을 때에는, 현재의 도로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도로는 받지만, 그게 아니고, 콘크리트 두께라든지 관로의 규격이라든지 상태가 안 좋은 걸 받아 가지고, 받자마자 예산만 투입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기부 채납은 안 받더라도, 도로로 먼저 지정을 하시라고!
뭐야, 심의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도로로 지정을 해 놓고, 그 뒤에, 기부 채납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받으려 하면 거창군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고! 아니며는 안 받아야 되고! 일단!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목은! 군 심의 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빨리 지금 하세요.
이,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 태만이라, 근무 태만!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본 위원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개봉 마을 회관에, 소로 2-8호선, 개봉 마을 회관 쪽에 거, 도시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가,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요?
그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 계획을 잡았던데, 아직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 공사를 추진하다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보상 협의에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도로 부분을, 개설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아직도 개통 안 된다는 것은, 이거, 그러면 포기, 거석이 되었습니까?
계획 도로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닙니다! 취소되지는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신재화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가진 위치 자체가 제일 앞쪽이 되다가 보니까.
○신재화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입구가 딱, 까다로이 되다 보니까 그거 없으며는, 그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지 않고는 도로의 이용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재화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만남도 가지고 했지만, 아예, 보상에 응하지를 않아 가지고.
○신재화 위원 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 가지고 아예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거열로 234번지. 234-6번지가, 거, 한옥집이 2개 우측에 있어요.
거, 사람, 얼굴 정도까지 오거든요? 지붕이?
그래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던데, 그 집, 두 집이라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소공원을 하든지,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집 소유자.
○신재화 위원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집 소유자도 역시, 그, 보상에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의 소유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 땅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집도 노후가 되고, 막 누수도 되고, 그냥 우범 지역 비슷하게 그래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거기 갈 때마다, 자전거 타고 지날 때마다, 아!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호소할 건데? 그 안에, 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때 당시에도, 여러 주민들이 압박.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압박을 좀 행사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 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인이 토지 보상에 합의하지 않으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관에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주 수시로 소통하고, 예,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 페이지는, 351페이지. 349페이지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추진 현황에 보며는, 5번입니다.
2020년 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며는, 여기에, 우리 설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 이 내용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설계비를, 평균적으로, 촌에 그러면, 공공 주택을 지을 것 같으면 마을 회관이라든지? 일단 주택을 지으며는 보통 20평이나 30평을 기준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신재화 위원 거, 설계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토목 설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다르겠지만, 200에서 5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거창군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거나, 저 공공 건물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평균 한, 350 정도 됩니까? 300 정도 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개인 건물은 150이고, 경로당은 350입니다.
○신재화 위원 350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을 봐서 이 부분을 전액, 100%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설계비를 지원하는 게 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토목이, 토목 설계가 필요한 부분, 산지 설계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기준은, 건축 설계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건축 설계비를 기준한다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서, 동네에서 어렵게, 토지를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라든지, 물론, 건축비는 우리, 관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설계비 부분이나, 유지하시는 그런 부분에, 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공공 건물에 한해서만이라도, 지원할 수 없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토목 같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뭐, 동네에서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건축, 그 설계비에 한해서만이라도,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되게 크지 않으며는, 대규모의 건물이 아닌 경로당 정도라며는, 건축 비용은 300에서 한 400 정도 하면 되니까.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인자….
○신재화 위원 경로당에 들어가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경로당이나 그걸 짓다가 보니까, 토목 설계가 들어가거나,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런 게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그 경로당이나 회관이, 기존 있는 위치가 부지가 좁아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짓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설계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한 7, 800쯤 나오는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나와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재화 위원 더, 동네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게 인자, 위치마다 다르니까, 토목 설계를 안 해도 되는 집도 있고.
○신재화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해도 되는 집이 있으니까, 그걸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 촌에 사시는 어른분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거창읍 시가지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소를 35억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 봐요, 이 사업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이 사업의 순서를 보니 8개소를 동시에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게 순번에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좀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신재화 위원 달아서 할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나눠서요.
○신재화 위원 전체, 같이 동시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예산 문제도 이러니까요? 조금.
그 절부리 사거리에, 아림교, 중앙교, 창동교 남단, 개봉 사거리, 북부 사거리, 김천 사거리, 장팔리 사거리, 이렇게, 예, 8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통행량이나, 아침에 출근량이나 퇴근할 때라서, 교통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예,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교통량을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설치하는 순서는, 읍내의 강남, 강북을 오가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제일 적게 되는 순서로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공사 중에, 어느 정도의, 흐름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건데.
○신재화 위원 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도 다른, 교량을 통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신재화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런 순서로 저희들이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기 본 위원이 보니까 좀 문제를, 저희 지역에는 개봉 사거리 회전 교차로가, 평면도 고르지 않고 양쪽 진입로에 거의 직선으로 한, 500m.
500m, 북부권에서 내려오는 500m, 저 가조에서 들어오는 것도 거의 한, 700m, 800m 되는 것 같고요, 읍에서는 물론, 좀 직진 코스가, 조금 같습니다.
개봉의 거, 고분에 내려가는 데도 한 200m 정도, 거, 직진 코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 또, 평차도 좀 심합니다?
평차가, 가조에서 나오는 데는 좀 낮고, 북부권에서 오는 데는 좀 낮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뭐,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개봉 사거리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가조하고, 가조 나가는 길하고 거창 방면하고는, 높이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선형을, 가조 쪽으로도 선형 개량을 좀, 하고.
○신재화 위원 아….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또, 인자 개봉 사거리, 저 공동 묘지 들어가는 길은, 직접적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 인자 우리공원 쪽에.
○신재화 위원 예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다시 거, 길을 열어서, 그래 간섭을 안 받도록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도로 교통 공단하고.
○신재화 위원 예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협의가 다, 어느 정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또, 의회에 설명도 한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건의 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로터리를 설치했을 경우에, 사고 발생 위험률이 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접근할 때, 직전 코스다 보니까, 과속을 붙어서 올 수 있으니까 방지턱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의, 교통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해야 될 겁니다.
특히 안 그러면 로터리 가운데다가, 우리, 야간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형광 야광판 표시를 한다든지, 로터리 표시라든지, 특히 북부권에서 오는 지역에는, 큰 차가, 대형차가 많거든요?
거기는 거의 돌산에서 오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 대형 차 진입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잘하셔서, 일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은 거기, 뭐,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
○신재화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회전 교차로를 갖다가 만든 이유는, 차량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회전 교차로를 만듭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 장치!
○신재화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또 속도 저감 시설을 다, 저희들 다, 그거,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지역에는 옛날부터 좀 이래, 사고가 잦았던 곳인데, 예, 요즘에도 가끔, 접촉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도시 건축과 업무 자체가, 우리 거창읍에 주로 인제 사업 대상지가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거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거의 대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대평리 그 우회 도로 관련해 갖고 아까 326쪽에, 그리고 한들교 가설 공사, 이거까지 해서, 실제로 인제 이렇게, 하나로 마트까지 또 준공이 되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인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제, 이동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가 본 위원이 이렇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부광? 그죠? 돼지, 그 가공!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업자가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대평리 마을 소재, 그, 땅도 있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거기가 인제, 슬럼화 되어가 있더라고요?
가 보셨습니까? 혹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새농네 밑의 쪽으로 말씀하시는?
○김향란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야간에 인제, 산책 인구들이 그리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가로등도 좀 필요하고 도로 포장도 필요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거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어가 있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정비하면서, 그 옆에 좀, 관련 부서에도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여기 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그, 우회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성토 작업, 다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아! 그래, 도로, 그게 조금, 아무래도 인자 좀, 낮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소음 부분이 또, 주택지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 잘, 거, 해 갖고 민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28쪽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거창읍의 남단쪽 회전 교차로라든지, 개봉이라든지 북부, 이쪽의 회전 교차로 부분에서, 사실상 뭐, 토지 보상 크게, 안 해도 되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곳들이 대부분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뭐, 그렇게 큰 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상 필요 없이 그대로, 이렇게, 조성만, 절차대로 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구요? 그 기준이, 또, 보니깐, 교통 흐름? 부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이래 기준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357쪽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 재생 TF팀 일찌감치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잘 해 오시는데, 우리 종합 사회 복지 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공모에 성공을 할 것 같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발표 평가까지는 마쳤습니다만, 그때의 심사 위원들 하는 얘기는, 거창읍에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많은 경쟁률이 있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는데, 이거 인제, 주차장 준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거 가지고도 (웃음)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예.
○김향란 위원 욕심이 더 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인제 야간에는 주민한테 개방하고, 또 주간에는, 주변 상권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기권 같은 것도 좀, 해서, 그 상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부탁을,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한, 두 군데 정도, 조금, 앞으로 도시 건축 행정 하는 데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356쪽에 인제, 거기 방치 건물, 이, 관련해서, 지금, 등기가 누구 걸로 되어, LH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LH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며는 지금, 그대로 지금 외부에, 그, 뭐죠? 거, 받침대, 난간, 뭐 이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거, 지장물들이 막, 계속 붙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애요.
지나갈 때 보면 아슬 아슬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 번씩.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 번씩 와서, 매달은 상태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걸 검사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래서 안 떨어 (웃음) 지고 있나 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하에도 물 퍼내기도 하고.
○김향란 위원 예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물 퍼내기 한 거는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것보다도, 그 지장물 관련해 주민들이 보기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불안하다, 저거부터 좀 철거해 달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일단, 지금.
○김향란 위원 아…, LH 쪽에 어떻게 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하게 한다든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서, 곧 닥치는 장마, 태풍 시기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최정환 위원님께서, 수다쟁이숲 어린이집, 그거 잠시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집단 민원을 받아서, 좀, 갔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는, 이래 보시면, 여기는 사실, 본 위원이 한 13년 정도 주거했던 동네, 바로, 이리 바로 앞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음.
○김향란 위원 그래, 가서 보시며는, 신축 건물을? 이렇게 2층짜리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올려 놨어요. 거, 사실, 차가 가며는, 돌리는 건 둘째 치고 사실, 통행할 공간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 지금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석축 쌓인 부분은 공유지입니다.
바로 도로 부지고, 그리고 여기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도, 공유지입니다.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축주의 편리대로 이렇게 승인을 해 줬어요!
분명히, 이거 여기가 비좁고, 도시 재생 사업에 있어서 만당의 포인트 지점이다라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그대로 그 승인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분은 인제 승인 받아 갖고 인제 이 계단을 여기다 떠~억, 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니,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사전에, 의원이, 그렇게 몇 번을 현장을 가 보라 하고, 사진도 찍어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오히려 더 큰 민원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이거는 도시 행정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불편, 여러 사람한테 불편을.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주는 행동은, 좀 자제가 됐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게,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서 이게 어차피 지을, 그 순서가 잘못되었죠? 그죠?
기반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 다 해놔 (웃음) 놓고 지금, 옆에, 철거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게 해 갖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원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예!
여기는, 대동 로터리 바로 옆에, 지금 공영, 거, 주차장, 그 건설하고 있는 영남당 바로 옆의 골목입니다.
그 옆에 인제, 그 식당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 식당에, 뒤에 보며는,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도 공유지입니다.
이 공유지가, 개인이 이래 점검함으로 해서 공공성을 상실하고, 심지어! 이렇게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서 가지구, 담배 피우구, 그래, 굉장히, 침침하고!
물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는 인제 담장을, 본 위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군에서 인제 해 줘 가지고 훤합니다마는, 입구 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 방문하셔 가지구, 좀, 이번에 아마 많이 갔을 겁니다.
경제 교통과 공무원들은 여기에 아마 수십 번도 더 갔는데요?
여기에 좀, 환경이, 환해질 수 있도록, 도로는 건설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슬럼화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앞에도 아시지요?
거, PAT?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 건물? 거기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한 8평 정도, 거, 남아 있는데, 차암~, 이 사유지 부분 때문에 공공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애로를 잘 압니다마는, 그 외벽 부분을 빨리, 좀, 그 PAT 건물주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자투리 공간에, 8평짜리, 그 건축주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거기가 대동 로터리, 그 돈을 그렇게 어마 어마하게 들여 놨는데, 좀, 개선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건축과는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건강 도시 육성”을 목표로, 생활 밀착형 도시 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권재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희 잠시 쉬었다.
○권재경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도 이 시간이 지금 마지막인데.
○위원장 이홍희 아니, 환경과 하나 남았어요.
환경과!
○권재경 위원 아! 하나 남았어요?
○위원장 이홍희 음! 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0 보건소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보건 소장 이정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희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 개선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정미련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김춘미 공공의약 담당주사입니다.
이천두 감염병 관리담당 주사입니다.
최정석 감염병 대응담당 주사입니다.
김업순 건강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박예반 치매안심 담당주사입니다.
박주현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김윤선 정신건강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이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웃음)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568쪽에 분만 취약 지역 24시간 산부인과 설치 및 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도 거창군에, 그래도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 적십자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비가 7억 6,500만 원 정도인데, 지원이 5억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원 내용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내 분만이, 우리 지금, 총, 거창군의 출생아 수가 2020년도 246명인데, 우리 관내 분만 건수가 42명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거, 월로 보면 한, 3.5명 정도 되고, 분만율을, 총 분만율을 따지며는, 17%가 되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 여기에, 거창군에, 우리 거창군에서 분만하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젊은 분들이 보니까, 대도시의, 그 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을 선호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 지역이라서, 의료진들이 좀, 좀 젊은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 특히, 여자 산부인과 전문의를 원하고 있는데, 저번에 안 그래도 적십자 병원에 이 아레 가서, 여자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하려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페이도 많이 달라 하고, 또, 운영도 상당히 어렵고, 또 시설도 지금 오래되었는데 다른, 대도시보다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 원인 중에, 또, 우리 조리원! 조리원이, 산후 조리원이 없다는 이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안 그래도 몇 년 전, 3, 4년 전에 산후 조리원을 적십자 병원에 하려고.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했는데, 주차 면적이라든지, 건물 공간이 힘들어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지역 책임 의료관,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계획하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그러며는.
○보건소장 이정헌 지역 책임 의료관이 아직, 추진이 잘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현재 지금 적십자 병원에는, 설치가 좀 안 될 이유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적십자 병원에 설치하자는 이유는 아니고, 앞으로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이 설치가 될 때, 그때 함께 검토를 해 달라고 5분 발언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며는, 여기서 지금 진료를 하고, 분만까지 이루어지려 하면, 조리원, 요새는 지금 아이 낳으면 전부 조리원을 다, 이용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기본 코스입니다.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자, 다시 건물을 짓고, 건물을 현대화 식으로 짓고, 소장님 말씀마따나 또 선생님도, 그 의사 선생님도, 여자 의사 선생님이면 좀 더, 마음이 편하겠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관내에 있으신 분은, 남자 의사가 계시면, 좀 꺼려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적십자 병원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가능하면, 여자 의사를 좀 채용을 하도록, 그런 것도 권고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참….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금, 군부에 한 246명 출산을 한다는 거는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닌데 여기서, 50% 정도만, 우리 관내에서 출산을 한다고 쳐도, 거, 인제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을 설치를 하며는, 인근의 함양도 좀 올 것이고, 합천도 좀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그건 유지가 되고 또, 관내에 출산하면 우리 임산부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출산을 우리 관내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인센티브도 줘 가지고, 조리원 그 비용을, 50% 정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지금 그걸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지금, 이 인원이 42명 출산한 인원이 거의 95%가, 다문화, 다문화 가족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군에 계시는 우리, 우리 순수한 거창 군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지금, 관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인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마침 다행히, 소장님께서 지역 책임 의료 기관 여기 설치할 때, 검토를 하신다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꼭! 그거 이번에,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이 설치가 될 때, 산후 조리원도 함께 설치가 되도록, 꼭, 노력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십자 병원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5억 정도를 거, 보조를 해 주지만, 적자라서 정말,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러니 인제, 관에서도, 우리 거창군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적십자 병원에서도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도.
함께 해야 되지, 환자한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또, 자상하게 또 안내를 하고, 또 고급 의료진을 써 가지고 거기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 거창군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병원하고 우리 거창군이 함께 노력을 해서, 거창군의 분만율을 좀 높여 주시면, 거창군에서 분만율이 높으면, 그분들이 결국은 거창군의 경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따라갈 것인데 그래 좀, 노력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질문보다는, 작년에 보니까 보건 복지부로부터 해 갖고, 보건 진료소 건강 증진 사업 우수 사례 평가 우수 했고, 또,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올해도, 또 그렇네요? 2021년에도 경상남도에서 또, 감염병 관리 우수 기관으로 이래, 수상을 하셨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문은 생략하고, 코로나 19 또 감염병 예방에 대해 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예! 수고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저입니까? (웃음) 예! 방금 전에 질의하신 박수자 위원님, 5분 발언까지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한, 그리고 또, 모성 보호를 위한 산후 조리원, 그 설치가 조속히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책을 들어 보니까, 지역 병원하고, 거점 병원하고 같이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공공 산후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없으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고 특히 또, 소아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산후 조리원은.
왜냐하면 아이들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도 소아과에서 해야 되고, 산부인과도 있어야 되고, 그런 병원이 지금 거창 적십자 병원밖에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인자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이 만약에 시설이 될 때에, 그 옆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공공 산후원도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실제로 가임기, 우리 가임기에 해당되는 여성 자체도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또 혼인율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다수는 전부 도시에서 인제, 낳아서 도시의 조리원에 갔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형태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소아과, 산부인과, 이거 협업 체계가 되면서, 조리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 산후 조리원을,이렇게 우리 거창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이유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실래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려운 이유?
○김향란 위원 일단 앞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 빼고,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공공에서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우리 전체 비율에서 봤을 때, 그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5년 전에,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공공 산후 조리원에 관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그 질의를 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래 잘 안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조금 이유가, 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만약에, 산후 조리원만 한 곳에 설치하며는,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소아과도 만약, 요새 공공 산후 조리원에 감염병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 건강이라든지 그런 관계도 지금 보살펴야 되고, 그런 연계가 안 되며는, 산후 조리원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의 아마, 들어가는 산모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건강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도, 대도시에 보면 산부인과 옆에 보통, 산후 조리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산후 조리원만 운영해 갖고는 안 되는 이유가.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 이유고요.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걸 산후 조리원만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 산후 조리에 대한 그 걱정을, 아예 푹 놓게끔, 전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에 매달리며는 분명히, 그 출산율도 좋아지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리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외부에서 낳는 그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 임신, 그 여부, 확인부터가, 외부에서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래 여기서 해 가지고 바로, 가 갖고 병원은, 정기적으로,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출산까지 이어지고, 그 옆에 있는 조리원에서 조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이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과정에 지금, 한, 20% 정도 못 미치는 분들만 관내에서, 출산하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박수자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지역 거점 병원 부분, 지금 시설에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전이, 우선적으로 돼야 이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을 제가 듣고 싶어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예! 여쭈게 되었는데, 이 지역 거점 병원 이전 이야기가 마악 나오다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죠?
이게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처음에 지정되고 나서 코로나 19가 터져 가지고, 보건 복지부가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자 저희들 지금, 대한 적십자사서, 얼마 전에 인자, 지역 책임 병원이 지정된 게 거창, 상주, 통영, 그 세 군데의 적십자 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적십자사에서 지금, 6월 15일날, 그 타당성 용역 조사를 2억을 확보해 갖고 아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날 업체 선정도 되었고, 타당성 용역 조사 내용은,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되냐? 어느 과가 필요하냐? 또,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의 그 용역을, 아마, 내려와서 위치가 어디에 좋느냐? 그런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10일 업체 선정했기 때문에, 아마 용역이 실시되며는, 그 규모라든지 위치 정도는, 대충은 나오지 싶습니다.
그 대신에 또, 보건 복지부에서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법령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적십자사에서 지금 건의를 해서, 연말이나 내년되어서, 빨리 그 관련법, 지역 책임 의료 기관, 지원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법령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대한 적십자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도, 잘,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보건 복지부에서 아직,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며는 지역 거점 병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처음, 생긴 거라 말이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지역 공공 의료.
○김향란 위원 사각 지대를.
○보건소장 이정헌 예. 사각 지대. 예, 활성화를 위해서.
○김향란 위원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런.
○김향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사업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한 사업인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최초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후보지가 세 군데인데, 그중에서 지금, 어느 다른 곳으로 간 거는, 아니네요?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일반 병원도.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다른, 경기도나 있는데, 적십자 병원 중에서는 세 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상주하고 통영하고 거창.
그래서 인자, 대한 적십자사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조속히 추진하려고.
○김향란 위원 그런 상태고.
○보건소장 이정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에서.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법령 정비도 아직 안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정헌 법령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제정이, 안 된 상태라서.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제정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 이런 말이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며는, 이 법령이 제정이 되고 이렇게 되려며는, 최소한,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작년에 연말에 국무 총리 주관해 갖고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데 의하면, 2015년의 지역 책임 의료관을 실시를 한다, 그게 시작인지, 끝인지 모르겠는데, 2025년에 시작을 할지 끝인지, 2025년에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러며는 인제, 우리 지역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현재 봐서는.
○김향란 위원 뭘 딱, 따오려면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없으며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지마는, 이게 상대가 있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받아 오려며는.
○보건소장 이정헌 경쟁 상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이 되면, 그 지정된 데 몇 군데는, 동일하게 지원될 겁니다.
○김향란 위원 동일하게 다, 해. 아!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인자.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이 세 군데를 같이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규모라든지, 뭐, 과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미리.
○김향란 위원 음.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6월 15일날 서울에서, 거, 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참여해 갖고 1곳에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용역을 발주하며는 8개월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8개월 소요된다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 3개 군을 와서, 인구라든지 구조를 자기들이 다 보고.
○김향란 위원 보고.
○보건소장 이정헌 병원 현황 다, 보고 나서 인자 규모라든지, 어떤 과가 필요한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 200병상을 할지 300병상을 할지, 대충 우리 보건소하고 용역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갖고, 아마, 정할 겁니다. 위치 같은 것도.
○김향란 위원 예. 그 지역 특성을, 와서 다 조사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여기 적십자 병원의 위치를 어디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규모는 없고, 처음에 그 내형은 300병상이니 뭐, 돈이 1,000억이니 하는 그런 거는 처음에 시작된 그 규모는,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조금 더, 저희들도 인자 그, 용역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 용역 업체하고 생각을 해서 맞춰서, 다른 또, 통영이나 상주도 있으니까, 상주하고도 의논하고, 규모를 좀 맞출 생각입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력이 안 되어서 정밀 분석을, 의료 인력이라든지 의료 규모를 좀, 아직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가 있으며는,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 갖고, 우리 의료 형태라든지 우리가 부족한 의료과가 뭔지, 우리 진짜 거창군이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해 갖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전체, 도시 전체 성장이라든지 이런 비전하고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어떤, 가장 바람직한 장소를, 우리가 스스로 좀 내 놓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아마 어느 정도 되며는.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64쪽에, 출산 장려 지원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다 이게, 국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거의.
○김향란 위원 대부분 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대부분이 국비도 있고.
○김향란 위원 대부분, 예!
○보건소장 이정헌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이 군의원 한 지 7년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거창군의 출산 장려, 이 보건소 사업 자체가, 사실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게 좀,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딱, 청소년 산모, 여기의 지원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거 국비나 도비, 이런 거만 의지하지 말고, 특히, 다양한, 입양 가정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죠?
입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양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건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 정책 개발을 좀 하시고, 또,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의 출산을 장려할 바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무책임하게, 그 생명 존중도 모른 상태에서, 낙태부터 해야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는, 인생에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이 임신했더라도, 그걸, 우리가 사회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유럽 같은 데는, 미혼모라든지 청소년들 굉장히, 이렇게, 자기 스스로 너무 그렇게 막, 뒤로 숨고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 분야에서 좀 더, 따뜻하게 안아 주고 정책으로 풀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웃음) 고생하시고 특히 막, 갑자기 확진자 발생해 갖고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제 우리 관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3명이나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경기도 시에 있는 분이, 친정집에 제사 지내러 와서, 그 친척 4명이서 제사를 지냈는데, 첫날 도착하는 날에 조금, 증상이 있어서, 그날 제사를 지내고 우리 거창읍의 관내 의료 기관에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마침,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검사를 권해서, 와 가지고 검사해서 양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성 받아서, 거, 같이 제사 지낸 사람들 검사하니까 전체적으로 양성이 나와서.
○권재경 위원 거, 두 분은 부모님들입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언니하고 올케입니다. (웃음) 가족.
○권재경 위원 예예.
○보건소장 이정헌 부모님은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여하튼 확진자 그 동선을 잘 파악해서, 확진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권재경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역학 조사도 다 하고, 오늘 신원면에 지금 2개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 전수 조사도 다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오늘 보도 자료에 했는데 저희들 1차 접종은 한 40 점 한, 6%, 40%쯤 됩니다.
○권재경 위원 40%요?
○보건소장 이정헌 우리 18세 이상 인구의 한, 40%쯤 됩니다.
○권재경 위원 거, 우리 전국 평균 접종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아레께 보니까 30%? 방송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지금 우리 거창군이, 높네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10% 정도 높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래 여하튼, 백신 수급이 어렵겠지마는, 군민들이 조기에 접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 혹시, 우리 그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을 보인 분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이상 반응 신고된 사람들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좀, 병원에 신고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상 반응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본인들이 원하면 신청 서류라든지 해서, 지금 질병청에 신청해 주고, 그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그 백신 접종과 그 인과 관계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본 위원이 백신 접종 현장을 가 보니, 보건소 직원님들과 또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 소장님도 직접 또 나오셔 가지고, 또 안내도 하시고, 정말로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님들, 또 군청의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도, 거, 백신 접종하는 데 나가니까, 연세 드신 분이 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잠 한숨 못 잤다’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아…! 이거 백신 접종이 그만치 많이 무서워하고 있구나! 참, 그래서, 제가 손을 잡으면서, 우리 높으신 분도 맞고 누구도 맞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마는, ‘아…! 그러면 안심이 되네’ 이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차량에 혹시 타신다며는, 우리 직원들하고 동승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그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오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애요.
그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백신 접종 현장에 가니까, 각 마을에 보니까 새마을에서 한, 네 분씩 나오시고, 거창 자원 봉사하시는 분, 특히 차량 통제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위로의 말이라든지, 특히, 먹는 음식이라든지, 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응원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아이구! 우리, 보건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운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지금 75세 이상, 그 어르신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지금 거의, 6월 30일 되며는 2차 접종까지, 전, 우리, 거창군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좀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심재수 위원 그런 거는 조금, 이장 회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도,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회보 같은 거라도 넣어서, 그래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보며는, 이래 뭐, 받았다 하는 표식, 배지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해서 달아주고, 인자 그런 걸 한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뭐 다른, 홍보물 같은 걸, 배부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질병청에서.
○심재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완료자에 대해서는 지금, 배지를 제작해 갖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만 개인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질병청에서 만들어서, 배부가 되면 아마 저희들, 배부할 예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 다른, 저 밑에, 남해인가 어딘가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서 뭐, 배지를 달고 주고 그런다 합디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배지 같은 거 달아 주며는, 어디 가서도 인자 나는 백신 맞았다 하는 그런 인자,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그래야만이, 이 백신 접종하는 율이 또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질의할 거는 많지마는, 또 일선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또 부서기 때문에, 예, 질의는 또, 다음에로 하기로 하고, 열심히, 방역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 건강 안심, 함께하는 보건소”를 목표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전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환경과, 바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0 환경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 과장 임춘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선이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신동일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김성남 수질관리 담당입니다?
전인철 자연환경 담당입니다?
주성곤 창포원 운영담당입니다?
김종철 창포원 시설 담당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과 주무관님들 참석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기후 위기로, 환경 정책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먼저, 앞서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관정 개발 관련해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폐공이나 방치공에 대한, 후속 조치들.
이 폐공 방치공들이 환경 오염의, 또 하나의 주범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들을, 환경과에서도 건설과랑 같이, 좀 협력해서, 찾아내고 또 조치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 그 지하수 폐공은 저희들이 매년 파악을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폐공 사업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또 읍·면을 통해서, 폐공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그런 개발들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들이, 인근 지자체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지하수 보전 수량 관리 차원에서도.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다음은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개방형 화장실 지정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특별한 기준은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며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게, 지난해에 한번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한 건을 이렇게 추가로 지정을 했다, 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권순모 위원 올해도.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올해도 신규로, 그 화장.
○환경과장 임춘구 아…
○권순모 위원 개방형 화장실, 지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규는 없습니다.
○권순모 위원 없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권순모 위원 이제, 관광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개장을 하고, 코로나 19가 조금씩 종식됨에 따라서, 몰려들 수 있는 관광 인구들에 대해서도, 여러 편의 시설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화장실이라든지,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같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미흡한 지역이 있으면.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또 제안하고 홍보하는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인자, 관광지라든지 또 신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는, 예, 저희들이 추가로 신축도 하고, 또 일부 또, 노후화된 것은 보수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네! 이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마지막으로 거창 창포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었었는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그렇게 많은 비가 오고 물이 한번에, 많이 이렇게 흐르게 되며는, 창포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작년에는 저희 창포원이, 일부 구간이 좀 잠겼습니다.
침수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그 현상이 일어난 것은, 합천댐에서 댐 수위를 고수위로 인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류로 다 빠져 나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거창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웬간한 비가 오며는 전부 다, 댐 아래로 빠져 나가는데, 댐에서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거꾸로 그 물이, 상류 쪽으로 밀려와서 저희, 일부 구간이 침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자, 댐에서, 급하니까, 위급하니까, 시간당 한, 그 당시 초당 한, 2,000톤 이상의 그 물을 순간적으로 방류해서, 하류 지역이 완전히, 수해를 입었던, 그런 현상이, 예, 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보시며는, 그 창포원 일대가 수몰 지구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인제, 큰 비가 오고, 또, 홍수에 준하는 그런, 재난이 있었을 경우에.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있을 경우에, 지금 창포원뿐만 아니라 그 맞은편 지금 제2창포원 준비하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그 지대도, 이런 우려들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러니까 인자, 그 성토를 하면서 지금 제2창포원 구간은, 부산 지방 국토청에서 하는데, 거기 인자,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해서, 댐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침수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설계하고 있고, 그 공사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지금 보면은, 그 창포원, 창포원을 따라서 지금 둑방! 제방 공사하고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물길이 흐르는 것들을 봤을 때, 물길은 지금, 창포원을 들이치고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조상으로 보며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이 둑방, 제방 공사를 해 가지고, 이 둑방이나 제방을 통해서, 물이 흐르거나 아니며는, 둑방 제방을 넘어서는 양의, 그 강수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인자, 부산 지방 국토청에서,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일부 지금 준설도 있고, 그다음 제방, 그 높이도, 일부 높입니다.
높이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은 그 제방을 허물어서, 옛날의 원래의 하천이었던 것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어떤 그런 공사가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거,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우리, 설계를 할 때, 하천 제방 그 높이 기준을 계획 홍수위를, 예년에는 저희들 30년 기준,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홍수의 재량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년 기준을 잡기 때문에.
○권순모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제방도 계획 홍수위의, 예고까지 충분히 올라오고,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제2창포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축구장이나 풋살장.
○권순모 위원 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전체적으로 계획 홍수위 위에 다 얹어 놨습니다.
○권순모 위원 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때 되면 아주 중대한 재해!
천재지변이 오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지 외에는, 다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며는, 예, 이제 물길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 그 위천에서도 한번, 큰 난리를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 애써서 돈 들여서 해 놨던 그 공원들이, 다 쓸려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또, 그 물길을 바꾸며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한 자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식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야생 동물의 서식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현상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창포원이 더 큰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생태계랑 같이 어울리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혹은 이 권위 있는,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창포원이 성공하는, 도 지정 1호 정원으로, 습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환경과장 임춘구 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 페이지 232페이지에, 보면, 집단 민원 처리 현황이 있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 거창 수지?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예! 지금 10월 22일날 작년? 이후에 뭐, 가동을 중지했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아직, 거,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애쓰게 이렇게, 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단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책이 없던가요?
○환경과장 임춘구 아! 인제, 집단 민원이 인자, 동네에서.
○표주숙 위원 네.
○환경과장 임춘구 그 거창 수지가 거기에서 계속 가동이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인자, 그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자, 하지 말라는, 인자.
○표주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도, 현재 존재하죠? 거기에? 위치에?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자, 주민들은, 그 얘기가 없는 상태고.
○표주숙 위원 음.
○환경과장 임춘구 그런데 거창 수지가, 양평에서는 안 하고 저쪽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또, 반대를 해서 민원 제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보면 인제, 주변에 파크 골프장도 있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거, 그라운드 골프장, 뭐, 축구장, 다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애초에 인제, 거기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스포츠 파크가 확대되면서, 그렇게 인제, 좀 눈살을 찌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또 축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거하고 좀, 전반적으로 또, 그 조금 있으면 또 체육관도 거기에 들어서죠?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이전을 하는 방법이,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분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예전에는, 거창읍의 외곽지에 있어서, 거기가 입지가 인자, 주변에, 외곽이기 있기 때문에 자리가, 괜찮았었는데, 민원도 없고, 인자, 자꾸 시가지가 발전하다 보니까, 체육 시설도 있고 해서.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주변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그래서, 그 대표자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 군데 알아 보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뭐든지,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249페이지, 예, 거창 창포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포원에 가면, 여러 가지 인제, 시설들도 해 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또 자전거 대여가 있고, 그래서 꽃도 즐기고, 또 공기도 맑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푸드 트럭하고 간이 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주말에만 운영이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평일에는, 인자, 최근에 개장식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표주숙 위원 음.
○환경과장 임춘구 주중에도 인자, 오시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주중에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안 하고.
○표주숙 위원 아…
○환경과장 임춘구 주말만 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서, 엄마들이, 인제, 부모들이.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가면 먹거리가 없다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말을, 좀 아쉬웠다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말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코로나 영향으로 그랬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마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인자, 먹거리가.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조금, 준비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 수가 몇 명이죠?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2개 담당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8명? 그 앞쪽에 또 제2창포원 단지도 또, 계획 중이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2024년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국장님? 장기적으로 봐서, 인력 충원이 인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창포원을 그냥 단독으로, 사업소나 이런 걸로 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지금.
○표주숙 위원 해 주면 안 될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전체 인자, 이게, 제2창포원하고.
○표주숙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전체 다 준공이 되고 나며는, 전체 인력 개편을 한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도, 조금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지금도, 인력은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중한 업무 때문에, 또 피로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습지와 실개천이 많은데, 안전 시설은 어떻게, 잘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개중에, 그 풀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한답니다.
거기 발이 빠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안전바라든지 이렇게 주위, 잘해 놓으셨지마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또 한 번 더 둘러 보시고, 그런 것 있는지, 좀 살펴 보시구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이 생태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나 인제, 맞춤형 관광 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요즈음, 인제 반려견과 함께 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반려견, 뭐, 공원도 생기고, 또, 놀이터?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반려견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가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의 강변에 이렇게 가면, 분변이, 좀 많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아무리 지나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도, 그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문 놀이터?
이렇게 강아지를 위한 놀이터, 이런 걸 해 놓으면, 아마도 객지에서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당장에는, 어렵겠죠? 그죠?
인력 충원이 뭐, 지금도 일이 부족한 편인데, 손이 부족한 편인데.
장기적으로?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걸 한번 해 놓으면 인근에서, 또 오지 않을까요?
거기 보니까, 큰 개, 구분해서 이렇게, 작은 개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동물 등록이라고 이렇게.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표주숙 위원 예.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의무 사항이지 않습니까? 반려견에 대한?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거 하면 뭐, 또, 예방 접종이라든지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안심하고 또, 반려견하고 같이, 그 놀이도 즐기고, 또 창포원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조금 어렵더라도.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되어서, 페이지가 어디 갔지…? (웃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 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인자,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뭐.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이 인자, 옛날보다 삶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음.
○환경과장 임춘구 아무래도 인자 음식물, 그 발생량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군민 의식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그래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그걸 많이 인제 홍보도 하고 하시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지금 현행 수거 방법보다, 음식량을 훨씬 줄일 수 있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감량할 수 있는 그런, RFID라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 배출 방법이 있는데, 인제, 그 기계를 탁! 갖다 놓으면, 개개인의 그 카드를.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만들어서, 이렇게 들이대면 뚜껑이 열리고,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거따다가 투여를 하면.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램 수가 나오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인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집집마다 인제, 음식물을 적게 하고, 또, 알뜰하게 다 먹고, 그렇게, 쓰레기 감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감량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서 인제, 정책을 펼쳤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고, 이렇게 단독, 공동 주택에?
그러니까 아파트, 큰 단위 아파트에 딱! 설치를 해 놓으니까, 물론 이게 인제,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데, 또, 어딘가에 버리기 싫어서 거기에 인제, 다 돈이니까, 또 작은 봉투에다가 막, 투여를 하겠죠?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장점으로서는, 일단은 음식물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게 장점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RFID 하는 제도를 저희도,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 인자,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환경과장 임춘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장단점이 있어서.
○표주숙 위원 뭐든지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이 보기에, 단독 주택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인자, 아파트 쪽에가 조금 용이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인자, 그 관리 사무소와 주민의 그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주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이, 그런 데 파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표주숙 위원 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 관리비에, 영수증에 다~, 인제 부과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 식구 적은 우리 둘만 사는 부부, 뭐, 혼자 사는 가정,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나온다 말입니다? 똑같이?
○환경과장 임춘구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쓴 거만큼 내가 내니까, 이것도 좀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전국의 161개 지자체에서 이걸 도입을 해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하고 있구, 또 공동 주택에 이렇게, 펼치니까 약 50% 정도, 인제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걸 참고로 하시구요, 거 뭐, 당장에 하시기는 그거, 좀 어렵겠지마는, 추후에, 좀.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 한번.
○표주숙 위원 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임춘구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폐농약 용기, 이렇게 인제 팸플릿을 이렇게 만들어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또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농약은 인제, 이게 수요일마다, 위천에 있는 거기다가 인제, 갖다가 수거해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갖다 주면 되고, 이게, 그거 외에, 영양제나 촉진제.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걸 또, 거창군에서만 이렇게 받아 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거 참 좋은데, 농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 마을에 다, 저희들 홍보하고.
○표주숙 위원 홍보를 해서.
○환경과장 임춘구 또, 마을마다, 그 수거함을 다 거, 치를 해 놨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장 회보에.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좀 끼워서 주시면, 또, 아…! 그러면서 또 버릴, 같이 모아서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다 보면 100% 또, 환경 오염도 방지하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아이구, 까먹었다…. (웃음)
과장님!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249페이지, 거, 거창 창포원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 요즘, 주말에 창포원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 개장식, 그 마치고 나서는 주말에 한 3,000에서 한, 4,000명 정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 그 주차장이 다 찼습니다.
다 차서, 저희들 다목적 광장을 열어서, 예, 그쪽에도 인자, 받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날이 좀 더우니까, 조금 감소한 편입니다.
지금 한, 2,000 정도, 1,500에서 한, 2,000 정도, 주말.
○권재경 위원 주말에만?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평일에는 인자 한, 300에서 500 정도.
○권재경 위원 그 방문객들이, 주로 우리 군민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거의,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거의 한 50% 정도는 우리 군민들이고, 나머지 50% 중에서 한, 30%가 인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인자, 그 나머지 인제, 경남하고 수도권, 뭐, 대전, 전국권에서, 예, 다 오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 방문을 하고 나서, 뭐, 반응은 어떻던가요?
○환경과장 임춘구 그러니까, 그 개장식 이후에 언론도, 좀 방송도 되고 이래 하니까, 그 당시에는 5월에는 저희들, 5월 15일날 개장식을 했는데, 노란 꽃창포가 만개를 하고, 6월 초까지, 최근까지, 그 다음에 다른 종류, 예, 또 인자, 꽃창포가 거, 아름답게 피어 있으니까, 다, 좋아들 하십니다.
참 잘해 놨다.
○권재경 위원 잘해 놨다고, 다, 반응이 좋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넓고, 이렇게, 이렇게 규모가 큰 데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불편함이나 그런 민원은, 저희들 거의, 못 받았습니다.
지나 가다가 이렇게, ‘어디서 오셨냐?’ 하며는, 저쪽에 멀리서 오신 분들, ‘뭐 어떻느냐?’ 또, 여쭤 보기도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대부분,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총 사업비가 239억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9억.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 면적은 한…, 12만 8.
○환경과장 임춘구 13만 평입니다.
○권재경 위원 13만 평 가까이 되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 252페이지에, 그 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또 추가로 하는 사업이죠?
70, 뭐…?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75억 8,800만 원인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이거는, 뭐 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때요?
군비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수변 공간 생태 자원화 사업은, 이게 인자, 환경부 공모 사업입니다.
56억을 저희들이 인자, 추가로 확보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9억 가지고, 인자, 초창기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전체 면적에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넓은 면적에.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한, 6만 평 정도에, 작년부터 설계해서 내년까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가 50%입니다.
○권재경 위원 50%?
○환경과장 임춘구 56억 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그러니까 군비 부담률은 35%입니다.
그 나머지는, 보며는, 우리 군비로 사업하는 것도 있고, 낙동강 수계 기금,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사업은 언제까지, 준공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어! 거, 내년 말입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 말까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권재경 위원 예! 거, 지금 운영비가 연간, 자료에 보며는, 11억 8,900만 원으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2020년도에 운영비가 들어간 거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비는 얼마 듭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그러니까 연간 거의, 이거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올해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거!
○환경과장 임춘구 올해.
○권재경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가 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아! 전체 예산요?
○권재경 위원 예예예. 운영비!
○환경과장 임춘구 운영비 부분에, 거의 매년, 거의 한, 12억 정도, 그 정도, 비슷하게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도.
○환경과장 임춘구 아! 예, 11억 8,000! 예! 12억 정도.
○권재경 위원 내나, 뭐,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되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대부분, 대부분 인건비죠?
○환경과장 임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자, 제초하는 데, 그 인건비가 우리가 인자, 거, 29명 쓰고 있습니다.
29명 거,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키즈 카페라든지 자전거 대여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전기세하고 수도세, 공과금, 예, 이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거기 과장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제2창포원은 아까 2024년도에 준공을 한다 그랬죠?
○환경과장 임춘구 네!
○권재경 위원 예! 그 제2창포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총 14만 평입니다.
○권재경 위원 14만 평?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제1창포원이 13만 평!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27만 평 정도 되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합치며는 27만 평 정도.
○권재경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규모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27만 평, 그, 다 준공되고 나며는, 우리 운영비가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보다 한, 한, 배 정도는 더, 안 들어가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웃음) 생각하기에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배보다 더 들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며는.
우리 제2창포원에 14만 평 중에서 거, 체육 시설이 포함된 면적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 시설이.
○권재경 위원 체육 시설까지 해 갖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14만 평?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뭐, 창포원에서 관리할 면적은 좀 줄어 들겠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체육 시설은 별도,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거, 운영비는 100%, 군비 갖고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우리 거창이 어차피 창포원이 시작을 했으니까, 여하튼, 1창포원도 그렇고 2창포원도, 정말로 거창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군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여하튼, 최대한, 전국에서, 정말 ‘거창 창포원이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꾸며 주시고, 여하튼, 우리 군비가 또 이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269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방지 대책과 시설,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획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멧돼지가 609마리, 고라니가 1,609마리 포획을 했는데, 포획하고 나면, 포획된 그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현장에서, 예, 묻습니다.
○권재경 위원 묻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피해 방지단이 구성되어가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28명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읍·면, 읍·면별로 이래, 나눠져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구분해서, 그 신고 들어오며는, 그분들이 인자, 출동해서 포획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포획을 하러 가면, 거, 혼자는 못 가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방지단!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2, 3명, 조를 짜서 가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멧돼지 한 마리에 7만 원, 고라니 한 마리에 3만 원 정도, 그 보상금을 주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임춘구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 적다 해서 이걸 인상을 해 준 것이고, 돼지 같은 경우는 인자, 저희들은 7만 원을 주지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에, 한 마리당 환경부에서, 또 2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주는 거거든요?
○권재경 위원 아…! 군비로 7만 원 주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더, 따로 준다 말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멧돼지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없을 경우에는?
○환경과장 임춘구 없으며는 인자, 예, 군비 부분만.
○권재경 위원 군비만 주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비 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현장에서, 사체를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렇지 않으며는, 그 사체를, 끌고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래 끌고 나와야 되는데, 2, 3명이 가서, 한 마리 잡는 데 7만 원 같으며는, 너무 적은 것 같애요!
○환경과장 임춘구 그런데 저희도 인근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적은 거는 아녜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적은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인자, 예전에는 사실은, 보상금이 없었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 그 열병 말고, 인자,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게, 4월부터 11월까지는 저희들이, 그 보상금 지급합니다.
이게, 농작물이 많이 생산될 때까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거, 답변은 (웃음) 간단간단하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해 주시고, 그게 지금 사체를 잡으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환경과장 임춘구 그전에 없을 때는 자기들이 가져 가서.
○권재경 위원 자기들이.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처리를 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처리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자기들 거기 가서 또, 그걸 팔고 하며는 또 돈이 조금 더 생기기는, 하겠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뭐 지인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보상금이 적어서, 피해 농가에서 신고를 해도 잘 안 간대요!
포획하러.
그 이야기는 안 들어 봤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들어온 거는.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은 그래, 돼지 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돈을 더 주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겠죠!
그거 없을 때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농가에서 아무리! 신고를 해도, 잘 안 온다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음….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포획단을, 피해 방지단에 잘, 그 협의를 해서 농가에서 피해 요청이 오며는, 바로 바로 포획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요청해도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피해 예방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현황을 보며는, 지난해 128건인데, 올해는 예산도, 3억 1,800만 원이나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섯 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지금, 실제 신청은, 총 144건 들어 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44건 들어 왔는데 지금 80건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다섯 건은 이 당시에 완료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었으며는 사업 진행 되는 걸로 보고, 그 실적에 넣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아! 인자, 완료된 건을, 예, 저희들 보고, 예,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몇 건이 남았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남은 게 그러며는…, 60?
○권재경 위원 4건 정도 남았겠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64건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건 후순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탈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할 생각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후순위자에 대해서, 인자, 앞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좀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후순위자 먼저 해 드리고, 그래도 나머지 부분이 있으며는, 추경에 좀 추가 확보해서, 예, 그렇게, 다 해 드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거 지금 국비도, 지금 지원이 되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국비 받아 가지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군비 포함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남은, 농가 수가 64농가가 되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가 없더라도.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정말! 요즘 농가가 어렵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 골짝에 농사를 지으며는, 멧돼지하고 고라니 때문에 농사가 안 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피해 방지 시설이, 거, 되도록.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예.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쓰레기 및 건축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과장님!
저, 거창군에, 건축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지금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은 없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2018년도 2월부로 신원 매립장이 종료가 되어서,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없어서 불편하고, 매립 폐기물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기에?
○환경과장 임춘구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설 폐기물이 나오며는, 저희 매립장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일정량이 되며는, 그 위탁 업소에 처리하고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지역에 가며는 인근에, 접근성이 좀 멀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본 위원이 한번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가 기왕 있으며는 모아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가며는 좀 나을 건데, 신원까지 가니까,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환경과장 임춘구 아! 위원님! 지금, 저희 매립장에서.
○신재화 위원 매립장에서 받으시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매립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신원에는 그러면 전혀 안 받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원에는 완전히 종료가 되어서.
○신재화 위원 아…!
○환경과장 임춘구 거, 복토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본 위원은.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아직도 신원에서 받아서, 매립장으로 (웃음) 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 거창읍의.
○신재화 위원 아! 예.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매립장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그 부분은, 예! 저번에 매립장이 거기 있을 때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힘들다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가는 데도 골재가, 폐기물이 좀 흘려서 도로상에 문제도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분이 발생해서, 본 위원은 지금도 거기에 받아서 폐기 업체에 처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애요.
예! 쓰레기 불법 투기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며는, 산골짝 골짝에, 특히 상수도를 계곡수를 먹고 있는 동네에 가며는, 골짝 골짝에 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버렸어요.
심지어는 뭐, 냉장고, 세탁기, 뭐, 밥통, 소파, 뭐 이렇게 해서, 농까지 버리는 그런 아주, 거 많이 버려져 있어요.
거, 쓰레기 불법 투기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이 불법 투기와 관련된 것은, 예방 차원에서.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CCTV 설치비를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그다음에, 단속 요원을 3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에 2명, 가조 1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투기된 게 있으며는, 또 그, 수거하는 데에, 또 처리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예, 편성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사업비가 총, 얼마나 잡혀 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총 한, 2억 한,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2억 3,2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여기 지역에 보며는,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 어떤 지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저, 신원 쪽에하고 주상, 주상에서 해남 마을 넘어가는 데, 그리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지산! 이래 외곽지에다가.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이 버리는 것 같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거,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방 차원을?
그물을 친다든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신재화 위원 조명을 좀 밝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인자, 그 행위자를 적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또 요즘은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CCTV를 통해서.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또 적발해서 처분한 적도 있고, 그런, 상습 지역은 저희들이, 또, 불법 투기 안내판이라든지, 어떤, 펜스라든지 그런 걸 처리를 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단속 인원이 좀,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지역별로 되지 안 하고 거창읍에만 3분 되시고요, 가조면에 1명 있는데, 인원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도, 하절기 같은 경우는, 북상, 위천 쪽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2021년도 불법 투기 단속 실적을 보면 13건인데요, 13건은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단속 실적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아! 주로, 투기 부분은 우리, 적발한 것은 거창읍 지역이, 예, 제일 많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읍에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거창읍에 인자, 단속 요원이 2명 있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많이 버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예, 그렇게, 처분된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2020년도에는 26건에 과태료가, 350만 원입니까?
이거 되었는데, 이거는, 과태료가,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금액이! 예!
보통, 양에 따라서 매깁니까? 안 그러며는 그 기준이, 버리는 양이, 많으면 벌금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안 그러면 일정량이라도, 관계 없이 일정하게 매깁니까? 이게?
○환경과장 임춘구 그것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예,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꽁초, 휴지 같은 경우는 5만 원, 일반 생활 폐기물 투기하며는 한, 20만 원.
○신재화 위원 음.
○환경과장 임춘구 또, 그 양이 많으면 한, 100만 원까지도.
○신재화 위원 100만 원까지도?
○환경과장 임춘구 부과되고,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촌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한, 9시, 8시 되면 촌에 불을 다 끄면 거의 암흑, 비슷하게 동네가, 되다 보니까, 거, 객지에 오신 분들의 쓰레기 버리기가 상당히 또, 단속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눈이 없으니까, 쳐다 보는 눈이 없으니까, 뭐, 도로가에 대어 놓고, 하천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가서 보니까, 교량 밑에 막 이래, 소파가 있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서, 카메라를 해서, 거창에, 한, 몇 번만 그, 단속을 하셔 갖고 벌금 때리면요, 거창에, 버리면 큰일난다 해서 잘 안 옵니다.
예! 강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권순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물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물만큼 이래 또 중요성이, 지자체마다 거의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도 그 지하수가, 저희들이 그 먹는, 마을 상수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가 좀 많지요? 지금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귀농인들, 외곽에 하시는 분들은 다, 지하수 파 가지고 음용으로,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자체에 대고 귀농하신 분들이, 특히, 계곡에 들어가시며는, 물이 또 오염되어서 지하수를 파셔서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는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 검사 할 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은 지금, 보조하는 거는 없습니다.
순수 자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사비로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거창군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에 보며는, 그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강원도, 특히, 저 남해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50% 정도의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애요.
물론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먹는 물만큼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 부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며는, 저희들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제 지하수도,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이래서, 먹는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예!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비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작년보다 올해, 사업비가 한, 7,000만 원 늘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동수는 그런데 왜 이리, 줄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이게 작년보다 조금 준 거는, 작년보다 면적을 조금, 확대를, 면적을 조금 넓혀줬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에.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도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예, 조금.
○이재운 위원 작년에 380만 원까지 지원해 주었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 각 금액하고 상관 없이 면적에 따라서 지급한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조금 더,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잘하셨네요, 보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인제, 이거 보니까 지금 슬레이트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청 받은 것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아직 신청, 이 부분이 매진되었지요? 벌써?
○환경과장 임춘구 예! 올해, 다,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집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또, 멀쩡하던 지붕이 비가 새 가지고 지붕 개량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몰래, 매립을 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위에 공구리 칠 때, 그 밑에 속에 넣고, 공구리를 쳐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단가가 상당히 고단가다 보니까, 이게, 한 집에 이렇게 보통 하며는 한, 300에서 400 단위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매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이걸 방지를 하려 하며는, 어차피 이게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방지를 하려 하며는, 미리, 집 수리 할 때, 올해 안 되는 부분 뜯어 가지고 한쪽에 보관을 해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집에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개인들이 좀, 위험 부담감은 있지마는, 그래도 마사 쓰고 철거해 가지고, 모아놓을 수는 있다 말입니다.
그래 모아놓은 것도, 그 이듬해에 또 처리를, 군에서 처리해 주며는, 주민들이 묻지를 안 해요.
지금 그 부분이, 사실상 힘이 드니까, 매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인자, 환경부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그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처리를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 인자,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처리해 주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인자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환경부 측에서는 인자, 이게, 그 뜯는 게, 그 철거하는 게 아무나 뜯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석면을.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서 뜯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뜯었으니까, 해 주기 곤란하다, 이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해 주는 게 맞다, 결국은 슬레이트 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인자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인자, 또 그 부분도 그렇게 요구도 하지마는, 또 계속적으로 추가 때는, 국비를 또 보전해 주는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게 땅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전기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국비 받아 온 내역이!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 지금 전기 자동차 신청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거창군에 있는 게 83대입니다.
83대고, 올해에 지금 추진할 게 112대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112대 신청이 다, 들어 왔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닙니다.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거, 뭐, 1년에 부족하지는 않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 이 부분은 인자, 부족하며는,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은 인자, 신청을 좀 많이 했거든요?
주민들 호응도가 있어서.
○이재운 위원 예! 올해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거, 혹시라도 부족하면 타 시·군의 또, 예산을 이렇게 받아 갖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재운 위원 음.
○환경과장 임춘구 그런데, 올해는 뭐,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지금 전기 자동차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군민들 선호도가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앞으로 또, 군민들이 바꾸고 싶을 때, 예산 확보를 잘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거, 우리 건설물 폐기장.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매립장.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매립장, 신원에 있던 거.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사후 관리 중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처음에, 그 당시 들어 갈 때, 주민들한테 환원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할 때에, 다 인자, 완공되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마을로 해 주기로 되었습니까? 면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면이나 뭐, 마을에, 이렇게 정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인자, 돌려준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신원면하고 마을하고, 이 부분이 좀 트러블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거,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고 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거, 뒤에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지금 또 그 부분이, 신원면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을 공원화하면서 파크 골프장, 하고 같이 하면서, 공원화를 하고 싶어 하고, 마을에는, 우리 마을 거니까 안 된다는 쪽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지금까지는 보며는, 여기 외부에서 왔다 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거기 지금 공원하고, 그 안에 저수지, 우물하고 되어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팔각정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부위는 팔각정이 지금, 망가져 있어요!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그 부위를, 안에 좀 수리를 해 주시고 또, 전체적인 환경 정비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주민들이, 또 이 부분을 지금, 저수지 주변으로.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산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보며는, 펜스로 다~ 막아 놨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지금 사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랬겠지요.
저게 공원으로, 지금 전환된 만큼, 전에는, 인자, 그 부분을 보호 차원에서, 건설 폐기물로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해 놨는데,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든 뭐, 일단은, 어떻게, 분쟁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원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으로 활용하려고, 거, 나무도, 조경도 잘해 놓았잖아요?
그러며는, 그 저수지 주변으로 데크라도 놔 가지고, 그 일대에 오신 분들이, 거, 한번 돌고 싶어서 못 돈다고, 이런 불만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거기 한번 파악을 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마을하고 계약할 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마을에서는, 전에, 전 이장님들에게 물으니까 마을로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쪽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전임,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라도,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정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거는 별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계장까지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들 일어나 보세요!
다섯 분!
내려가서, 그, 업무 마감 준비하세요! 내려 가세요!
예!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24쪽에 5분 자유 발언 조치 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구, 계속 인제, 박스, 아이스박스, 또 아이스팩, 이런 각종 포장류들, 쓰레기들이 엄청 늘어난 것을 보고, 아이스팩 재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는 것 같애요.
○환경과장 임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이야기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이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공동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6개소 11개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하고, 또 환경 실천단에서 배포를 해서 최근에는 월 한, 2,000개 정도 수거를 해서, 쓰레기 감량도 하고, 또 이걸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그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고, 아주 호응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아이스팩이 좀 비싼 거는 2,000원도 넘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싼 거는 한 4, 500원 이렇게 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 안의 재질이, 그죠? 굉장히 환경에 유해하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열 번 정도 재사용할 수 있다 하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무엇보다도 우리 환경과의 그 두 분께서 너~무, 계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환경 실천단, 에서?
보니까, 수거해서 나눠주는 것까지.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다해 주잖아?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상당량을 그동안 해 줘 가지고, 환경, 자원 절약, 이 두 가지 토끼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31쪽에 보면 민간 보조 사업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하고, 전기 이륜차!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죠?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는 최근에 인제, 사업량이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그 신청률이, 어찌 보면 이거 혜택에 비해서 조금 더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애요.
그게 일반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잘돼야.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마음 놓고 전기차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 좀,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김향란 위원 지금? 예!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저희 군에는 27개 장소에 3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또, 차 가지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4개 있습니다.
4개 있고, 그래서 차가, 전기차가 앞으로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5개소를 추가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충전 속도가 고속으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고속 충전기.
○김향란 위원 예! 고속 충전.
○환경과장 임춘구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쪽을 좀 많이 배치를 하시고, 또 인제, 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공동 주택 거주하더라도 전기 자동차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구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기 이륜차 보급도 각별하게 하고 계시는데, 한, 얼마나 보급되었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이거는, 작년도에 11대?
○김향란 위원 신규?
○환경과장 임춘구 하고 올해 15개 보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예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충전할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좀 편리할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내면?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공중 전화 부스를 많이 인제, 휴대폰을 갖고 있어 갖고 (웃음) 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내에 지금 한, 몇 군 데 정도 있습니까? 공중 전화 부스가?
한, 열 몇 군데 있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정확한 거는 뭐….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공중 전화 부스를 활용을 해 가지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이륜차. 그 충전을.
○환경과장 임춘구 충전을, 예.
○김향란 위원 할 수 있게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시스템을 빨리 좀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245쪽에 중간쯤 보시면, 거기에 폐기물 배출 지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생을 좀 하셨죠? 그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주민들도 고생하시는데? 이게 신규로 인제 클린 하우스를 만들고, 그 위치를 기존에 (웃음) 주민들 습관으로 버리는 곳과, 클린 하우스 설치 지점하고, 이게 좀 달라서,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렇게 클린 하우스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이렇게 쉽게 만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장소 선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힘들게 이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인제, 요 방식으로,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이 디자인으로 이렇게? 거고 기숙사 담벼락 맞은편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존 거는 문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인제 여기는 슬라이드 방식이라 가지고, 불편해서 인제 민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차후에 클린 하우스 또, 이렇게 하실 거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추가 계획에.
○김향란 위원 몇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몇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올해 여덟 군데, 정도.
○김향란 위원 예! 한, 네 군데로 되는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 하실 때, 이게 싸기는 쌉니다마는, 저렴하고 깨끗합니다마는, 기존 방식을 선호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예! 추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 그리고 아울러서, 시내에 우리 주택가에 이렇게, 분리 수거함을 군데 군데 많이 비치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자원화하고 또,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분리 수거함, 그게 인제, 케이지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읍내 케이지가 한, 한, 몇 개 정도 이래 배포가 되어가 있습니까? 요 관내에!
○환경과장 임춘구 한, 400, 한,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는데요? 이거는 인제 장관 빌라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교육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인제 환경 실천단이나.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실정이라는 측면을 보면서, 케이지를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해 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한번 보고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그런 데를 클린 하우스를 배치를 해서, 좀 효과적으로 쓰레기 분리, 또 재활용,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예,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창포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250쪽에 보시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이번에 창포원 개장식 가셔 가지고 다들 놀라고, 정말 감동을 많이 했을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 둘러 보면서,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거기에 각 프로그램 중에서 자전거 대여소와 관련해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이색 자전거, 그걸 좀 배치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던데요?
계획이 좀 있나요?
○환경과장 임춘구 아! 지금 저희 자전거가 총 한 45대 정도 있는데, 지금 이색 자전거라 하면 우리, 가족들끼리 탈 수 있는 4인용, 6인용, 커플용까지는 인자,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며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 더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재미난 자전거도 좀 더 넣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지금도 45대 골고루,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재미난 여행에, 자전거와 동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에 막, 요새 킥보드가.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창포원과 같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킥보드는 굉장히 안전하고, 유효한 교통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킥보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어린이날 자동차 극장? 또 문 여셔 가지고 우리 창포원의 가치를 또 굉장히, 높였는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이걸 좀, 주말마다 이렇게 상설화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어린이날 야간에 다목적 광장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았는데, 그 공간을 사실은 저희들이, 외부 방문객들이 많으며는.
○김향란 위원 음. 주차장으로.
○환경과장 임춘구 주차장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설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이런 행사를 한번 갖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주차장을 인제, 생태 주차장 형태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해서, 중간 중간에 또 나무까지 이렇게 해서, 그늘까지 조성해 놔서, 참 좋은 주차장입니다마는, 그 주차율이 높아질 때까지.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한번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구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 보시면, 우리 읍 변두리에 쓰레기 처리 그 운행이, 주로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아닙니까? 그죠?
두 번?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읍 변두리에, 전원 주택이라든지 그래가 집을 많이 짓고 인구가 그 변두리 쪽으로 분산이 좀 되고 그러는 중인데, 이걸 횟수를 좀 늘려 달라는 게 이장님들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 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업체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거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수거 횟수를 늘리며는 비용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어서.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읍 외곽 지역은 주 2회로 하다가, 또 인자 인구가 많거나 또, 더 필요한 데는 3회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 또, 올해 거, 새로, 그 산정도 다시 하고, 할 기회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환경과장 임춘구 그때, 그런 걸 한번 충분히 감안해서, 산정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계약할 때 거, 한번 잘 산정하셔 가지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읍 주변의 그 환경을 좀 깨끗하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할 수 있도록, 유기견, 유기묘, 막 헤집어 놔싸서 정말, 이장님들이 골칫거리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주민들 불편 사항이.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267쪽에 음식 쓰레기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음식 처리를 갖다가, 지금 합천으로 이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사실은, 이런 쓰레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표주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내 집 앞은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래 봤을 때, 우리한테 나온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게 가장 환경 정책에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나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밀폐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이번에 쓰레기 조정하면서 업체에서 혹시나,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도 한번 타진을 해 보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음식 쓰레기도 함께, 우리 관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자, 거, 합천에 안 가고 관내에 음식물을 퇴비화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는, 저희들도 적극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사실은 인자, 사업자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며는, 그 님비 현상 때문에, 좀 쉽지가 않는.
○김향란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음식 쓰레기 자체를 우리가 인제 그거 자체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퇴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들이 있고, 냄새 안 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267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공중 화장실, 유원지 화장실, 개방 화장실 두 가지 있는데, 유원지 화장실은 우리 직원들 배치해 가면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인력 배치해 가면서 참, 관리 잘되고 있고 또, 보니까네, 책임자 실명제까지 해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관리를 참,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그래 인제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시설 업주가 관리를 하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인제 좀, 소모품들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 공중 화장실 하나 짓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이것도 뭐, 아까 쓰레기 버리는 거 하나도 어려운데, 이래 화장실 짓는 건 더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자체, 우리 민간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보면, 그냥 화장실로 되어 있지, 개방 화장실로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디자인 있잖아요?
우리 거창, 요, 지금, 디자인 도시도 또 앞으로 또 추구해야 되는데, 거창을 나타낼 수 있는, 주유소는 특히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 그 디자인을 좀, 팻말을 하나 해 가지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개방 화장실’ 팻말을 하나씩 부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지금, 24군데 있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주유소마다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좀 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봐도, 아! 거창은 좀, 세심하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 주민들도, 그 화장실이 눈에 띄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슬레이트는 아까 하셨고,
예! 우리 거창에, 청정 거창을 만들어가는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정말 세심한, 생활 행정에, 우리 환경과, 정말 우리 읍에 특히나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늘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인자 늦게 하니까,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다 해서, 본 위원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예. 239페이지에, 우리 환경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보면, 이러침,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진짜 참, 환경과 직원님들 진짜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이러침 많이, 민원이 이러침 많이 들어와도, 크게 뭐, 사법 처리 이래 된 거는 한, 3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특이 사항 없음’, 또, ‘개선 명령’ 뭐, 이 정도 몇 건 되고 전부 다, 별 거 아닌데, 이걸 그래 다, 처리를 하며는, 이거 지금 뭐, 익명으로도 신고하고 또, 실명으로도 신고하고 그러지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생활 민원이어서, 이웃집하고 다툼 과정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본인들끼리 인자, 그 냄새 난다, 뭐, 먼지 난다, 뭐, 그다음에 소리 난다, 소음, 대부분 생활 민원이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이래 가지고 이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혹시 신고자에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어찌 또, 상습적으로 막 계속, 민원을 제기하던가 하는 사람들, 또 법적으로 뭐, 조치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하…! 저희들도 굉장한 힘든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거는, 민원인의 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나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분이 있는데, 또 안 나가며는 또, (웃음) 또, 공무원이, 또….
○심재수 위원 네.
○환경과장 임춘구 나와 보도 안 한다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화 받고 또 공무원이 거, 안 나가며는, 또 신고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거 나가 보며는, 뭐 큰 건 아닌데, 아무 것도 아닌데도 그래 되는데, 그카며는 또 어찌 보면 또, 우리 군의 행정력 낭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한번, 잘, 그런 거는, 제도를 해 가지고 서로 이래 사소한 민원 같은 거는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래 또, 담당, 그 부서기 때문에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우리 창포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음력으로, 5월 9일이지요?
오늘이 음력으로 5월 9일.
한 며칠 전에 5월 단오 지나갔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예! 그 단오 하면, 그 생각, 딱 머리에 떠 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임춘구 예! 창포, 가, 떠 오릅니다.
○심재수 위원 창포 맞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예! 창포. (웃음) 창포물에 머리 감고, 본 위원들 클 때에는 단오가 참, 큰, 그, 단오 행사가, 상당히 참 큰 행사 쪽에 들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창포원에는 지금, 우리가 인자 군에서 이래 참 심혈을 기울여서 돈을 많이 들이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단오, 창포원에 단오제 같은 거 그런 거 행사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없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자, 문화원에서라든지 이런 데, 그 단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또,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일부, 그 당시에 단오날에 저희 창포원에서, 또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심재수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그래서 앞으로 거, 연계해서 저희들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인자 군민들이, 우리 또 여기의 우리 군민들이 한번, 우리 마을에도, 얼마 전에, 거, 전부 다 노인들이 갔다 왔는데, 아~주 좋다고! 그러침 큰 데가 있고 이래 좋은 데가 우리 거창에 있었나 하는 걸, 거,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아이구! 좋다고 하는데, 이런 데 그, 지금, 우리 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8·15 행사를, 거의 5월달에, 어버이날하고 거의 맞춰 가지고 면으로 지금, 다~ 지금 하거든요?
하고, 지금 거창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15 그날 그 행사를 하는 데는 북상면뿐이 없어요.
다른, 거창군 전체 읍·면이, 거의 4월달, 5월달, 전부, 다 그래 합니다.
북상면만 빼 놓고는.
그래 하는데, 이런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것도 군에서, 약간만, 버스 같은 거라도 우선에, 1대 정도라도 이래 지원만, 약간만 지원을 해 주고, 창포원에서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이러 걸 갖다가 유치를 하며는, 우선 우리 군에서, 그 붐을 일으켜야 외지에서도 자꾸 오고 그렇지, 그런 행사를 갖다가 어찌 한번 계획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앞으로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포원의 장점은 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주차도 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협의해서, 예, 그런 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 해요.
좋다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약간의, 그런 걸 가미만 약간만 해 주며는, 한 번, 어느 면에서 올해 뭐, 한두 개 면만이라도, 그 창포원에 가서, 그 너른 데서 가서 잘 구경하고, 어버이날 행사 같은 거 하고 왔다 하며는, 그 부모들, 대략 몇 년 안에, 화악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잘만 해 주고 가고, 또 그때 맞춰서, 예술 공연 단체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 와서, 다~ 거기 공연도 해 주고 하면, 우리 지금 거, 보조해 갖고 문화 관광과에서, 예술 단체 보조금 많이 안 해 줍니까?
그래 해서, 그 여름에 한여름에 하는 것보다 거기 와서, 그럴 때 하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크~게, 그 창포원이 활성화되리라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군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중 화장실, 유원지에?
공중 유원지 화장실이 130개 있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또 하고 이랬지마는 이게 지금, 관리비가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한 달에?
○환경과장 임춘구 그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심재수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있습니다. 인자 큰 거는 27만 원.
○심재수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중간 게 20만 원, 작은 게 15만 원씩, 예.
○심재수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전에, 3만 원씩, 이렇게 할 때에는요, 공중 화장실 관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면에서 직원들이, 그 관리자를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공중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가 있기 때문에, 또 차 가있는 사람, 이래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수배를 하려 하니까는 안 하려 했거든요, 그때는?
안 하려 했는데, 지금은 단가가 올라 놓으니까, 이게 지금, 은연중에 서로 간에 지금 마을에서도 경쟁이 되었어요.
이거 그냥, 이래, 마을 주민들 간에도 또 서로, 이게 돈이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촌에서 한 20 몇 만 원씩 하면 큰 거거든?
또 한 사람이, 3개, 4개씩 관리해요.
또 그래 놓으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여러 개를 갖다가 그래 주면 안 되니까, 이리 이리 갈라서 한 개씩, 막, 이래 주고 이래서, 그래, 그래 하는 그 기준도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예. 제시를 해서, 그래야 그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래 이리 딱 배정도 하고 해서 뒷말이 없도록 그래 하고, 관리도, 그게 지금 퍼세식, 그거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거기 가면 상당히 청소하기가, 진짜 그거, 불편합니다.
그거 계속 다녀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그 가에다가 막 소변, 대변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그 관리도 하고, 지금 불법 카메라 수시 점검 이래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점검을,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점검은 저희들이 인자.
○심재수 위원 면에서 나가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면에서 인자, 직원들이 수시로.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가서, 또 파악도 하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항상, 또 유원지 같은 데 이런 데,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그런 또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특히, 이런 거는 또, 성수기라고 해서 관리비를 더 주고, 비수기라고 작게 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집중적으로 거, 할 때에는, 군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갖고 청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불법 개농장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예. 도살장!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여기 지금 거창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제가 알기는 옛날에 하수 종말 처리장 옆에 있었는데 그게,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에 들어가면서, 예, 없어 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 메일에 계속 오는 게, 미신고 된 불법 개농장, 예, ‘불법으로 보이는 바, 확인 및 행정 처분을 촉구합니다’ 해서 계속, 날아오더라고, 보니까요?
막, 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해 가지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 거창에 보니까 대동리, 가지리 양평, 고학, 상림리에 있는데, 이거 보니까 업무, 그전에 이게, 다 회신이 갔지 싶은데? 그죠?
안 갔는가 모르겠어요?
대동리는 개 사육하지 않음, 가지리에는 아파트 신축 공사로 현재 정리 중이다, 양평은, ’21년 3월까지 정리 예정이다.
○환경과장 임춘구 아! 사육? 사육 말씀하십니까?
○최정환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저는 도살, 도축, 말씀하시는 줄.
○최정환 위원 여기에서 아마 불법도 하지 싶어요. 보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어디냐 하면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거는 가조, IC 지나면, 오른쪽에 보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아마, 그런 걸 행위를 한다 하는 또, 이 제보가 들어오더라고, 한번요?
그런 것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거진 없는 내용입니다?
창포원 물놀이장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한, 다음 달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키즈 카페도, 지금 아직 중단되어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지금, 7월 한, 26일날 되면 인자 준공 된다고 거기, 안내 표지판에 적혀 있더라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 이후에는 이거 어떻게 오픈,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코로나가 인자, 사실 관건인데, 그거 추이를 보고, 저희들은, 올해 그 물놀이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또, 일부 2,0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가능하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주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재작년에 호응이 워낙 좋았고, 군민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올해는 가능하며는, 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자! 희봉 위생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가을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낙엽, 낙엽 흡입기 차량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
○최정환 위원 낙엽 흡입기 차량!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아! 차량?
○최정환 위원 예예! 낙엽, 예, 흡입기.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최정환 위원 낙엽을 빨아 당기는 차량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흡입차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차량이 지금, 이 거창에 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일반 도로 주변에 이렇게 가며는, 흙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빨아 당기는 차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게.
○최정환 위원 엔진 고장 나 갖고, 지금 20년 넘은 차량입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20년이 (웃음) 넘어 갖고 엔진 고장 나 갖고, 차는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소 차량 중에 오토바이가.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한, 몇 대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오토바이가 9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대입니다?
10대인데 이게, 오토바이가 지금,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어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있는데 이게, 재해 보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보험 회사에서 그 가입을 좀 꺼려 한다고.
○최정환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중대 재해 처벌법입니다? 이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이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오토바이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나?
차라리, 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 그래요?
○환경과장 임춘구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 대행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오토바이 부분은 차량으로 교체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부는 지금, 예,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얼마 전에 서울에서 60대 청소 노동자, 사망한 거 알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게,
이거, 잠깐 틀어 드릴게요.
(관련 동영상 재생)
예! 지금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도 인자, 안전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도 자꾸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후속 조치로,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 업체와 협의해서, 부족함 없이, 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예산이 보니까 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창에 환경 미화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9명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정부 방침에는 차량 한 대에, 3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는?
이게 만약에 3인 1조로 안 하고, 거창에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라잖아?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보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 수거 차량 중에서 3인 1조로 지금 하고 있는 게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고, 3인 1조라는 건 기사 1분하고, 뒤에 타시는 분이 인자, 2명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노조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비용 부분하고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게 한, 15명, 16명 정도가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죠? 예. 어떻게, 만약에 이게 위험은, 항상 옆에 있어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측면을 볼 때 어떻게, 관리를 잘하셔 될 것 같애요. 그죠?
모자란 것 있으면 부족한 것 좀 채워 주고, 또 안전 또 관리도 잘하시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간이 있죠? 그죠?
○최정환 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의 노동자, 사망한 분도 6시 맞아요, 맞는데 보통 일찍 출근합니다.
5시에 준비하고 뭐 하고, 이,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일몰 일출이 시간이 정해져가 있잖아? 그죠?
6시부터라고 탁, 이래 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여름, 하고 겨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배출 시간이, 똑같애요. 그죠? 사계절이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이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일단은 저희들 일률적으로 계절 관계 없이, 인자, 주민들의 인식이 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 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것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타 자치 단체에서 계절에 따라서 그 시간 변동하고 있는 건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장단점 부분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게 좋다면 저희들도, 예, 도입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마을 단위의 생활 쓰레기 분리 수거, 이거 제안인데, 문제점하고 제안인데, 너무 길어서, 본 위원이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군에 황강 취수장 관련해 갖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우리 군이 해야 할, 대응 방향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거창은 그 피해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저희들이, 거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직접 당사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자, 저희들 요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고, 해서, 저희는 앞으로, 오늘도 창녕에서, 물 관리 관계 해서, 공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있어서, 저희 군의 환경 단체하고, 또, 축산업 관련되시는 분들이 가서, 의사 표시도 하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들 계획은, 한, 월요일쯤? 저희들 그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또 의사 표시를 하고, 6월 24일날, 세종시에서 물 관리, 그 위원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 관리 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인근 시·군인 합천하고, 또 창녕하고, 이렇게 서로 연대도 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공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침에, 환경부의 물 관리 과장하고 통화를 했더마는, 거창에 피해가 없다 하는 걸 문서로, 공문서로 해 달라, 왜 거창에를 왜 대화 창구에 뺐느냐?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한테 분명히, 거창에 피해 없는 걸로, 문서를 달라고, 거창에 피해가 없답니다.
그 과장으로의 말로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또, 해 본 결과, 자료를, 내, 본 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및 효율성 강화, 가축 분뇨 관리 강화, 수변 공간 오염원 입지 강화, 수질, 수량 연계 관리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에서 이거 추진합니다, 이게?
그런데 어째 거창군이 피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지금은, 우리 7만 군민들이 같이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원장님!
한번 제안을 할게요.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지마는, 23일이나 24일날, 환경부로 우리가 좀 가서, 대규모 우리가, 우리 거창 입장을 표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거,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하여튼 환경과는 또, 채널을 더 열어 가지고, 황강 취수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저희 거창군으로 완전히 인자, 그 배제를 하니까 사실은, 정보 수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합천의 그 반투위하고, 또 창녕 쪽하고, 계속해서 저희들 또 언론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보니까 환경과는 작년에 2020년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업무 평가에서 군부 1위를 했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이하, 수고했습니다.
자!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웃음) 과장님! 장시간, (웃음).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65쪽하고 267쪽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질의가 아니고, 부서 간의 협조를 지금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뭐냐 하며는,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이 없습니다.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땅은 구입은 했는데, 폐기물 처리장을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산업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 기업주가, 고령까지 싣고 갑니다.
고령까지 싣고 가고,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시설을 안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면 되거든요?
안 되고, 기업을 유치를 할 때, 정말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모시다시피 모셔와 가지고,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이게, 그 기업주들이 우리한테 건의하는 거는, 진짜 이게 정상적인 시설이 안 되며는, 지붕 까대기라도 하고 조금 해 가지고, 쓰레기가 나오면 일정한 유치를 했다가 안 있습니까?
그걸, 일정한 무게가 딱 차며는, 싣고 가면 되는데, 그런,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 나오는 족족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을 지금, 안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 건축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이거, 소각하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합천으로 가져가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혹시, 생활 폐기물 우리, 소각하는데, 산업 쓰레기, 산업,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와서, 함께 좀, 저거 시설 만들 때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환경과장 임춘구 아!
○박수자 위원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이것은 폐기물은, 그 종류별로, 그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 거창군에서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우리 군민들로부터 배출되는, 가정용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박수자 위원 그거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 의무가, 사업자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개인이, 기업체가, 그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인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거는 법적으로 (웃음) 명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에 생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산업, 우리 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산업 폐기물이! 일정 용량이 되어야지 일반 사업자가 와서, 이익이 남아야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이 생활 폐기물, 그 처리 시설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땅만 사 놓고, 시설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며는 군에서,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갖다 버리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처리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령까지 싣고 가고, 음식물 폐기물은 하다못해 이렇게 한대요!
슬쩍슬쩍 알아서 한 대요?
결국 그러면 우리 거창의 환경이 망가져요!
훼손되는 거예요!
이걸 좀, 물론 이 부서가, 미래 전략과하고, 또 인제 만들어 놓고 나면 또 시행은, 저쪽의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면 안 되겠나?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 한번, 협조를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거는, 이거는 꼭 좀,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만약에, 생활 폐기물, 우리 소각장에 그게 들어가서 할 수만 있다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환경과장 임춘구 그런데 저희, 우리 군민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도 사실은 저희들이, 100% 처리하기가 인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증설 안 했습니까? 이거?
○환경과장 임춘구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부족해서, 증설 계획을.
○박수자 위원 증설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음.
○환경과장 임춘구 그래서 인자, 우리 환경의 기본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따르는데, 기업에서 자기가 폐기물이 발생되며는, 자기들이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가고, 우리 인자, 시장 군수는, 책무는,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시설을 해 놓고, 개인이 돈 내고 갖다 하라 하는 거는 되는데, 시설 자체를 안 해, 원래 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단지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들게 되어 있는데, 땅도 다 있고, 전부 다, 땅도 사 놓고 다 해 놨는데 원래 동원에서, 그걸 하려고 했다가, 그 시설을 안 하니까 군에서 다시 샀는데, 사 가지고 지금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
그래 맨 처음에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요, 최적의 조건을, 그거 해 주겠노라고 해 가지고, 기업을 다 유치를 해 놓고는, 지금은, 들어오고 나니까, 내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래 전략과하고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환경 과장님 의논해 가지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이걸 거창, 저게 지금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창에서 처리를 하고, 돈을 받는 거는 돈을 내라 하면 냅니다.
다만! 그런 편의를 좀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이 업체하고 한번 만나서, 또 처리 방식이.
○박수자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또 지금의 처리 방식보다 또 좀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른 업체도 한번 또 알아봐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처리 비용은 내려고 하거든요?
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작으면, 자기네들 알아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있다 캐요.
그래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도 지금, 합천으로 보내는데 보낼 때 같이 보내면 되고, 같이 보내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임춘구 …….
○박수자 위원 그래 하여튼, 하여튼!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67쪽에 공중 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 말고 공중 화장실이 우리, 130개 있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제,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 3억 500 정도 되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위탁 관리인이 86명이 있는데, 남녀 성비가 인제, 지난번의 감사 때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남자가, 지금 42명이고 여자가 44명인데, 지금 공중 화장실에 한번 가 보면, 한, 2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 1년 전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19년도보다는 좋아진 거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아직도, 여기 우리가 지금, 하루에 2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성수기에는 4회를 청소를 하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4회를 하고 인자 돈을 좀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하루에, 이래 안 합니다!
하루에 이래 안 하니까 이게, 점검이 좀 필요하구요, 위탁 관리인을 모집할 때에, 성비를, 42명, 여자 44명, 이렇게 하지 말고, 청소하는 거는 여자가 섬세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닦고 이래 하는 거는, 못 하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가 다 못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훨씬 낫거든요? 관리하기가?
이것도 지금, 위탁 관리인을 모집할 때 여자를 좀, 많이 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자를, 예! 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이거 보며는 인제, 1인이, 최고 하나에서 7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번을 청소한다 하면, 맥시멈으로 7개나 5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10번을 청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 1인당 1에서 7개소 하는 걸 조금, 맥시멈을 줄여야 돼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
○박수자 위원 7개 해 가지고는, 그거는, 관리 안 되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14번을 청소를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열네 번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좀 피곤하시겠지마는, 읍·면에 좀 공문을 내려 가지고, 점검을 좀, 지도 점검을 상시적으로 해야 돼요.
한, 얼마 만에, 딱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이, 그걸, 깨끗이 청소를 하지, 그냥 이래 처내버려 놔두면 하라 하면 안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가 보면, 건계정 운동 가면서 계속, 거, 한번 다녀 보는데, 절대, 하루에 한 번 안 합니다.
한, 며칠간, 옛날에는 한, 1주일에 한 번 정도 했고!
지금은 한, 며칠 만에 한 번씩 하지, 하루에 한 번씩은 안 합니다! 이거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예!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질의 다 했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는 “저탄소 생태 환경 보전으로, 더 큰 그린 거창 조성”을 목표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자연 환경 조성과 청정 대기질 관리로 국내 최고의 청정 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정규 국장님께서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오는 6월 말로, 그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후배들에게 귀감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감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이홍희 특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40여 년이라는 이 세월이, 참 긴 것 같지마는, 한편으로는 또 한번 보며는, 일장춘몽처럼 꿈인 듯이 이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우여곡절들도 있었지마는, 그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으로, 무사하게 이렇게 40년 동안,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 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한 복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참조)
!#A4638##2021_5일_행정사무감사_(부록)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 신정은
○출석공무원
부군수 , 최영호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건설과장 ,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보건소장 , 이정헌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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