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1.06.15

영상 및 회의록

202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6월15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 레미콘 협회 간담회 참석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장에는 배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인구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 과장 임양희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인구 교육과 업무에도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구 교육과는 2019년 신설되었으며 올해 청년정책 담당이 신설되어 총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교육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순행 인구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양정용 청년정책 담당주사입니다.
표정애 교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김광선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김태선 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신은경 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무관입니다.
예,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시는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을 통하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감사, 과장님과 직원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57페이지.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복합교육 센터 설립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복합교육 센터 건립하는 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 당시에 기본 구상을 했을 때에는 한 890억 정도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되어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당장에 예산 확보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래 전략과에서 1차 설문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2차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 조사가 끝나면, 주민들과 기관,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으로 인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아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예!
○권재경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가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니 잠깐만요 제가, (웃음) 말씀을 조금만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좀, 복합교육 센터 당초에 구상된 내용을, 조금 수정 가감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이후에 주민들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인제,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수정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면 지금 복합교육 센터 안에, 도서관과 공연장과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인제.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재경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에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그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웃음) 예. 아니 잠깐만.
○권재경 위원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죄송합니다, 예예.
○권재경 위원 드릴게요, 그거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런데 인제, 지금 현재 그 한마음 도서관을 예를 들면,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복합교육 센터에 있는 그 어린이집이, 한마음 도서관으로 기능이 가게 되고 이러면, 지금 당초 890억의 그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그 수정된 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런 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은 전혀 뭐, 사업비 확보 계획은, 전혀 나온 게 없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교육을 총괄하는 그 부서장으로서, 이 시설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인구교육 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거창군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명품 교육 도시로서의 어떤, 저희들이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위치에 복합교육 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명품 교육 도시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그런 교육 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간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 용역 내용을 보면은, 시설 배치 계획에 2층에.
2층과 3층, 그 공연장이 비치되어 있는데, 문화 센터와 기능과 중복으로 보여지는데, 문화 센터와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지금 현재 문화 센터는 1층이 한 500석 정도 되고 2층이 한 200석 정도 해서 총 700 한 40석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대형, 큰 공연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 군민들은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큰 공연, 좀 명품 공연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인제 그 복합교육 센터 안에 공연장이 들어간다면, 대형 그런, 프로그램이 와서 실연될 수 있도록, 그 대공연장을 만들고 그리고 자잔한 소그룹 공연장도 그렇게 만들어서, 예.
○권재경 위원 그 2층하고 3층이 몇 석 정도가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1,000석, 어디…? 복합교육 센터는.
○권재경 위원 예예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1,000석 규모입니다.
○권재경 위원 1,000석 규모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1년에 대형 공연이 몇 번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기본적으로 분기에 1번 정도는 대형 기획 공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문화 센터 우리 공연장만 해도, 얼마든지 공연, 우리 군민들을 위한 공연은, 충분히 할 것 같애요.
그런데 이 교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대형 공연장을 두 개를 넣는 거는, 정말로, 교육 도시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는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문화센터는 그 무대가 좁다 보니까 큰 공연이 오면, 무대의 일부를 좀, 이렇게 자르고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들이 다 서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에 저기, 문화예술 회관이 두 개라고 해서, 제가 6월 말 안에, 통영에는 어떻게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통영하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재경 위원 통영하고 인구, 거창 인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기는 합니다. 인구에서는 차이가 있지마는, 그래도 일단 거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참고로,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벤치마킹하는 거는 좋은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부군수 최영호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예. 답변하세요.
○부군수 최영호 예!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마는, 우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마는, 또 별개로, 지원·지청 이전과 병행해서 우리 지금 한마음 도서관을,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하고, 그쪽 지원·지청 자리에는 우리 교육 도시 거창에 걸맞은 서관만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지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 그만큼 또,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그 4층에 미래로 체험관, 미래 진로 체험관, 미래 기술 체험관 등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떤 목적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인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고 그리고 2025년 이후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체험 학습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기초 자료 용역 작성 시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설명회나 공청회는 하지 않았고, 설문 조사를, 예, 한 4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예산 규모가 거의 900억대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그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용역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초판에 좀, (웃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제 설문 조사와 간담회와 공청회를 끝나고 나서 수정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는 아직 안 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보고회…. 작년에 말씀…?
○권재경 위원 최종 보고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최종 보고회는, 네! 간단하게…, 이….
○권재경 위원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예. 2020년 작년에는,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학부모나 학생, 또 학교 기관 등, 여러 전문가들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실제로 우리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학생들만 이용할 게 아니고 교육센터라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위원장님! 제가 좀, 추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뭐, 설명하실 분들이 많네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권재경 위원 그래,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게,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0, 작년 6월에 되었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타당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조사라고 보시고, 이 이후의 일정은 우리가 여론 조사라든지 전문가 초청 토론회,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안을 도출 내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거는, 아!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받아 주시고, 그 외의 사항들은 전체 공청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건물을 한번 지어 놓으며는, 1, 2, 몇 십 년씩 될 게 아니고, 100년을 보고, 지금, 시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용역 할 때, 주민 전체 의견도 하고, 의회나 공무원들도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은 교육 도시라고 하는데 교육 도시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교육 도시로서의 강점.
○권재경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이, 예!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고등학교가 8개, 명문과 특성화된 고등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대학교도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담당을 하고 보니까, 저희 거창군에는 학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2, 30개 되는데 저희 군에는 144개가 되고, 그리고 거기 활용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교육 도시에 대한 그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 도시의 큰 축은, 학생들의 교육과 주민들의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 건물 안에, 우리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지금 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장난감 은행, 또 아이들을 위한 뭐, 영어 유치원? 뭐 도서관, 영어 도서관이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하튼 그 연구를 좀 잘해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177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과 관련입니다.
전년도의 장학금 중복 지원 반환액이 39건에 6,000여 만 원, 올해에도 52건에 8,300여 만 원이, 반환액이 되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예를 들면 국가, 저희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았으면서 국가 장학금을 받거나 학교의 성적 장학금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장학금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저희 군에서도 등록을 하고 각 학교에서도 등록을 하고, 국가에서 등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면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어차피 학생들은 그 신청할 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그거 알잖아요? 어디든지 한 군데만 할 수 있,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알죠? 내용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지마는 금액이 또 다르고, 또 다른 데 신청한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하는 것을 신청을 합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참, 그 신청하는 사람도 피곤하지마는, 이거 신청을 받아서 반납을 하는 그 담당 부서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이것이 많은 행정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런 편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실제로 받아 가지고, 한 번, 두 개 중에 하나만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마는,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걸,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는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래서 인제, 그런데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또 고민을 했는데,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는 게 5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군에서 장학금 지급 시기를, 지금 연초에 2월달에 하는 것을 6월 이후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며는, 반환은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장학금을, 만약에 입학을 한다면 입학할 때 학기 초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을 때,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또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기 조정하는 것은 조금,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것 신청할 당시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설명을 하면 되잖아. 이중으로 지금 신청을 하며는, 나중에 반납할 사유도 있고 하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이거, 거창군의 건을, 좀 시기를 늦춘다,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그 설명을 하고 하며는, 반납액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지금도 신청하고 지급할 때 반납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설명하고 하지마는, 막상 반납을 받으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그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한번, 검토를,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거창군 장학금 선발 부적정’ 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못 봤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그 담당 부서에 그게, 감사 부서의 연락이 안 왔어요? 부적정 사례, 해 갖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그 장학금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감사 지적 사례, 말씀입니까?
○권재경 위원 예예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거는 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거창군에서 장학회 쪽으로 매년 한, 출연금이 6억 6,500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예,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장학금 선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제 예체능 같은 경우는 선정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외의 항목들은 선정 심의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선정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런 거를 왜,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보통, 예를 들면, 출연금 6억 6,500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 증액할 때에는 그런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거창군에는 매년, 몇 년 동안 계속, 동일 금액을 또 지원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또 못 느꼈고, 인제, 장학금 대상자 선정 위원회, 심의 위원회 이런 것은, 인자 미처 못 챙겼는데, 그것은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부적정 항목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도 지금 지정이 안 되었다고 그것, 받았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그 항목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이런 거는, 빨리 심의 위원회도 구성하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재경 위원 조례도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이게, 이런 사례가 지적 안 되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웃음)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또 우리 거창군의 인구 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잘하신 덕분에, 거창군 인구가 좀 증가하는 그런, 예,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미래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지금 봐서는 거창군이나 전체 지자체에 보면은, 사람이 인자 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그만큼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같애요.
그래 본 위원도 인구에 대한 거는, 거창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부서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인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페이지, 170페이지에,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LH 임대 주택 신축 관련해서, 작은 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가북 초등학교, 신원 초등학교에 두 개를 하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신원 초등학교는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신원 초등학교는 LH에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인제, 지난 5월 4일날 공고를 했고, 그래서 업체가 또 제안서를 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그 신원은 민과 관이 서로 학교, 그리고 동문회, 지역민, 상당히 소통을 잘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가북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좀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좀 애로 (웃음)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할 때에는 가북이 더 잘되었습니다.
더 소통도 잘되고 더 열정적이고 해서, 인제 가북이 더 빨리 잘된다고 생각했고, 신원 같은 경우는 부지도 선정이 안 되고 해서, 신원면을 사실은 걱정했었는데, 올해 한 4월달에 가북에서 좀 반대하는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인제,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당초에 생각했던 부지에는 신축을 못 하고 대체 부지를 좀 알아 보고, 그리고 또 주민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신재화 위원 그래서 추진,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체 부지가 인제 선정이 되면, LH에 제안을, 그 위치에 신축해 달라고 제안을 하면, LH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가북 같으면 초등학교에, 처음에 추진할 과정에, 조금 소통 부분에,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마 우리 관에서 조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인구 교육과라든지, 그리고 학교 측 운영 위원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그리고 학부모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총동문회, 그리고 면사무소, 지역민, 그리고 귀농하신 분, 하신 분들과의.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소통 관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하게 했으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좀 잘 진행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애요.
작은 학교라 하지마는, 작은 학교 그래가 본 위원이 이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제가, 각 학교에 대한, 인원 수만 제가, 교원 수보다는 인원 수를 제가,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한 50명 됩니다.
주상 초등학교 32명, 웅양 초등학교 47명 이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제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가북 초등학교가, 실제적으로 20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보며는, 고제도 22명, 신원은 26명 그리고 가조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한 70명 가까이 학생이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학생이 없다는 것은, 농촌의 미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이래 학생에 대한, 이런 귀농 귀촌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 왔을 때 제일 처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거 문제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그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그 다음에 생활 문제예요. 그 경제적인 여건이 집안에 안 되며는, 오셨다가 1년이나 2년 있으면 또 가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세워야 돼요.
막무가내 작은 학교 살리겠다는 명목 하에,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지역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애요.
서로에게, 좀 이래 안 좋은 말도 할 정도까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오니까, 이런 부분들 체제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분들하고 들어오신 분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또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LH 임대 주택이 지어지면 그 12집에는, 전국에서, 사실은 각지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라든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속히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거창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니까 학교 살리기 문제가 아니고, 인구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잘하셔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인근 지역에는, 잘 앞서가는 부분은 보며는, 거창군이 조금, 소리가, 잡음이 나는 걸 들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하고 211페이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거기 지금, 청소년 지도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깨끗이 정리를 해 놓고 프로그램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던데, 동아리 활성화 사업 이런 거는, 동아리가 11개 팀에 21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인제, 여기 가서 본 위원이, 아! 이게 진짜, 사업이 좋은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은, 어린 아이들이 글벗나래 도서관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거기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게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아마 거창의 또 미래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 참 좋은데, 여기서 인제, 글벗나래 도서관 연간 인원이 2,651명 정도 되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그 도서 구입비는, 예산이 한 200만 원 되는데, 도서 구입비는 예산을 자꾸 올리려 하면 우리도 좀 부담이 가는데, 도서 구입비를 만약에 더 증액을 못 시켜 주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그 사서, 이동 사서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예. 순회 사서가 지금.
○박수자 위원 순회 사서가 한 분이 지금, 1주일에 한 번 온다고 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거기서 건의가, 책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교환해서 책을 보면 되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순회 사서를 한 명 더 늘려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음.
○박수자 위원 여기 보니까 순회 사서 우리 1명이, 9개월을 하고 전원 국비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올해는 국비로, 예.
○박수자 위원 예. 굉장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한 명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안 그래도.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작은 도서관, 9개 도서관에 또 지금 순회 사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돌면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 번만 가면은 불편하고 하니까, 1주일에 한, 2분이 하면 2, 3회로 늘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스마트 도서관 이것 지금, 앞으로 더, 설치 더 할 예정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스마트 도서관은 반응이 좋고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출 건수가 4, 5,000권 정도 되고 해서, 면지역이나 이런 데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도서관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스마트 도서관, 본 위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소 선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음.
○박수자 위원 지금 보면은, 스포츠 파크에는 연간에 대출 건수가 2020년도 정도는 한 4,000건 정도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승강기 안전 기술원에는 한 450권 정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한 4, 500원 정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장소 물색에 좀 고심을 해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장소 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작은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9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글벗나래 도서관하고 숲속 작은 도서관 이런 데는, 상당히 대출 건수가 많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이용자 수도 많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많은데 또 인제, 100권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인원이 100명도 안 되는 데도.
예.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작은 도서관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100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서관은, 사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 건수도 적고 그런데, 그래서, 순회 사서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했고, 사립, 그 작은 도서관은 10평 이상의, 1,000권 이상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고 저희 인구 교육과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등록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래도 이게 인제, 아마도 작은 도서관보다는 스마트 도서관 방향으로 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면부에는 보니까, 그래도 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 연간 이용자 수, 또 책 도서 대출 수가 너무 작은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스마트 도서관이 나을 것 같네요. 나을 것 같고, 현재 도서관 운영하면서, 순회 사서는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1주일, 주 1회 가던 걸 한 2, 3회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199쪽에, 199쪽? 아! 198쪽, 거창 월성 우주 창의 과학관,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개관이 200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청소년 수련원은,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대로 경영이 되었었죠, 운영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이거는 특수 상황이고, 코로나 기간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내에, 월성 우주 창의 과학관이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있는데, 여기에, 그 위탁금이 2억 4,000이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상시 근무 인원이 우리, 4명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4명이고 또 올해는 보니까 인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창의 과학관 전시물 보강 사업비, 공모 사업비를, 국비 3억을 받아 가지고 군비 3억 해서 6억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내부에 인제, 전시물 보강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참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그 시설이 노후되고 이러면 안 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서 이거는 진짜, 국비 사업비 얻어서, 잘했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칭찬 드리고 여기 인제, 창의 과학관에 우리, 근무 인원이 4명인데요, 그 면면을 보면은, 관장님은 천문학 박사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팀장은 또 인제 학사고, 또 팀원도 박사도 또 있고 이런데요, 인건비가, 타 과학관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애요.
우리 거창군에만 지금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월성 우주 창의 과학관에, 연봉이 1인당 한 2,86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여기 비슷한 천적 생태 과학관 있지요, 여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똑같이 3명씩 근무하고 3,600 한 70만 원 정도 돼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인근에, 거기 한번, 비교를 또 한번 해 보면, 의령도 있고 구미도 있고 김천도 있는데요,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김천은 직영을 하고, 구미 과학관 같은 데는 6명이 근무하는데 실적이 거창군보다 훨씬 작아요. 실적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운영 실적이? 예.
○박수자 위원 운영 실적이 6명이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창 실적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은데, 여기에도 이 연봉이, 1인당 4,200이에요, 여기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음….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거는 줘야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웃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기간제도 사실, 요즘, 예, 좀 그런데, 이 연봉이 너무 저조해서 일할 기분이 안 날 것 같애요.
우리 지금, 천적 생태 과학관하고 월성 우주 창의 과학하고는 어떤 형태로 좀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봉이 한 1,000만 원, 한 800,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인제 월성 우주 창의.
○박수자 위원 여기 경영,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과학관은 몇 년 동안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금액으로 인건비가, 변동이 거의 없었고,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좀 최근에 하면서 높은 단가가 적용이 되어졌지 않을까 그렇게, (웃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인제, 월성 우주 창의 과학관에는 다 박사님이고 이렇게 한데, 전문직임에도 사실은, 예, 연봉이 많이 좀 낮은 편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개관이 2014년도에 했잖아,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그때 위탁금이 2억 3,000이었잖아요? 2억 3,000.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7년? 넘게 지났는데, 1,000만 원이 올랐어요?
1,000만 원도 물어보니까, 프로그램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쓰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건비로 활용을 못 한다고 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 인건비가 전혀 조정이 안 되었는데, 이분들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본 그걸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저도.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저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또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한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 한데, 예, 인건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실적은요, 거창군이 굉장히 좋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입 금액에 보면 구미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구미보다 많고, 많은데,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의령 같은 데에는 6명 이렇게 근무하는데, 거기도 3,800이에요, 의령도.
3,820만 원 정도 돼요. 생태 학습관에.
그런데 거창이 의령보다 또 훨씬 더 크고 실적도 지금 좋은데, 이것 조금, 사기 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다른 기관과 검토를, 비교 검토해서, 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데도 있지만, 거창군 내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예. 이거 지금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152쪽에요, 명품 교육 도시 육성에, 거창 도립 대학 4년제 승격에 거기에 보면, 간호학과 증원 및 시설 개선 논의가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지금, 간호과가 상당히 취업률이 좋은 거 아시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시고 또, 우리 거창 도립 대학이 진짜, 생존할 수 있는 첫째 경쟁력이, 간호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과 증원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학생 수, 말씀입니까?
○박수자 위원 네네! 학생 수,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학생 수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한 260명 정도.
○박수자 위원 200?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한 260명 정도? 예.
○박수자 위원 현재는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현재는 260명?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늘릴 계획은, 얼마나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인제 정원이 된 거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제가, 예,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보니까 인제, 지금 또 코로나가 있어서 특수성도 있겠지마는,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간호사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증원?
○박수자 위원 네네. 증원하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증원에 대해서, 예.
○박수자 위원 시설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에, 고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159페이지. 우리, 국·도비 공모 사업비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심재수 위원 우리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도, 국·도비 여기 공모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국·도비 추진 공모 사업이 20건이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가장 우리 군비의, 그 비율이 높은 게 성인 문해 교실이라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음.
○심재수 위원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며는, 지금 올해도 보니까 인구 교육과에서, 2개가 더, 작년에 4개에서 올해 6개네요? 그죠? 공모 사업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러침이나 지금, 우리 군비 비율이 90.9% 된다 하는데 이게, 공모 사업에 이것이 맞습니까? 솔직히? 뜻에 따라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인제.
○심재수 위원 그 성격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웃음) 예. 국비가, 국비의 비중이 워낙에 적고 군비 부담이 인제 가장 큰 사업인데, 국비를 이제 더 받고 싶어도 교육부 관련해서, 이런 성인 문해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인제, 1,500만 원을 인제 계속 받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그런 금액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인제,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해서는 또, 노인분들의 그런 관심이 많다 보니, 계속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좀, 예, 군비 비중이 좀 큽니다.
○심재수 위원 예. 총 사업비가 1억 6,500에서, 국·도비가 1,500만 원이라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공모 사업이라고는, 좀, 어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성인 문해 교육이, 이것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개강이 되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때, 처음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문해 교실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수가 지금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줄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처음보다 인원 수는 점점 조금씩,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에 인제, 성인 문해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끝나고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또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 인원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네. 계속 같네요. 사업비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사업비는 같지만, 인원 수는 적지마는, 그 사업을 하는 그 경로당이나 이런 개소 수는 같기 때문에,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또 인건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한번 수강이라 해야 될까, 입학을 하면은, 다음에 또, 그 마을에 또 하면, 또 입학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 (웃음) 이게 한번 이게, 학력 인증제도 아니고, 물론, 학력 인증제는, 중학교도 학력 인증제가 들어갔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올해, 중학교 첫 졸업 예정, 배출이 예정이 되었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심재수 위원 예정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죄송합니다. 거기, 540시간을 하게 되면 성인 문해 교육에서 인제, 수료가 끝나는.
○심재수 위원 아! 이제 끝이 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예!
○심재수 위원 더 다시 인자, 입학할 그런 자격은 없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없….
○심재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최소 인원이 있지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최소 인원이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있습니다. 10명…? 예. 7명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제일, 인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7명 이상 모였을 경우에 인제 그 지역을.
○심재수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운….
○심재수 위원 7명 하며는, 그 뭐 한 마을에 가서 7명 하면은, 그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한 17년차 그러니까, 2005년도 같으면 그 기간이 이래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이런 사업은 또, 그 사업 말고, 다른 어디 사업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구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 성인 문해 이 사업을,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한다거나, 그 범위 안에서의, 좀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중학교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중학교 과정이, 한 3, 40명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거창 대학에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공부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1학년에서 3학년, 1, 2, 3학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인자 지금, 중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면은, 또 인자 고등학교는 그분들은 또, 만학열에, 또 고등학교까지 가려고 또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고등학교는 어디 또, 다른 학교에서 지금 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학력 인증 그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의 학구열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할 텐데, 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고등학교의 학력 인증을 위한 방법을 인제 연구 중에 있고, 그 인근에 고등학교와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상당히 지금, 사업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것도 또, 어찌되었든 간에 세부적으로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성인 문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대적으로 보면 좀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인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군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속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인자, 이 정도밖에 이런 뜻이지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이게 최대 금액입니다.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최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최대 금액이 그래 이러며는. (웃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웃음)
○심재수 위원 그것이 조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심재수 위원 조금 높여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우리 군만 안 되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다른 군에도, 예, 다 이 정도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혹시나 다른 연계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 관심을 갖고, 예, 있다며는 또, 공모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연계 사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예. 다음 177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여기 보면은, 예체능 특기 장학생이, 작년에는 22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찌 예체능에 4명밖에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게 인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 하다 보니까 수상 경력이 있거나 그런 자격을 갖추는 학생이 없다 보니까, 예, 좀 적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경기가 없어서 자격증을 못 따서, 그에 대한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장학생 선정을 위한 그 기준 마련을, 올해 인제, 예를 들면, 올해 장학생을 선정을 하는 데, 올해 선정을 위한 그 기준은 작년에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이 만들어질 때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 기준에 넣어 놓았는데, 인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예, 그래서 4명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내나 학교는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그런 자격이 안 되면 그 학교에 그러면 장학금이 안 되면은 이걸 또, 다음에 어찌 소급을 해서 주는 방향이 있다든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래서 올해 많이 못 줬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며는, 여기 예체능 특기 장학생 선정을 위한 그 기준도,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완화를, 좀 해야 될, 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에는 그 선정 기준이 좀 너무 낮아 가지고 이래 많이 되었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다른 자격증을 못 따서 그러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요즘 또 불이익이 없도록.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래서.
○심재수 위원 잘….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꼭 자격증이 없더라도, 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을 보고도 인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예. 다음은, 201페이지, 우리, 국민 여가 캠핑장 있지요? 북상에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그래 여기에 지금, 수입 대비 지출 현황을 보면은, 이게, 어때, 적자!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됩니까?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시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설로써 수입을 낼 수 있는 금액은 또 한정이 있어 되어 있구, 그리고 인제, 인원, 인건비라든가 기본 시설 관리비나 운영비는 또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줬는데, 캐빈 하우스나 방갈로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또 요구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런 거는 개수를 늘려 줄 수 있는 것도 한정이 있는 것이지, 건폐율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늘려 가지고 개수가 많아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또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를 좀 시켜도 안 되겠어요? 그러며는?
너무 또 작게 해 가지고 하면, 너무 싸다 하며는 안 되고, 적자가 좀 이래 나며는, 그 이용료도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예.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운영 측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또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수기에는 인력을 많이 채용하지 않고 성수기 위주로 인력도 채용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거기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인공위성으로 보며는 그 덕유산 그쪽이 제일로,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이용객이 많이 늘 수, 물론 여기에는, 아무리 이용객이 많이 늘어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흑자로? 그런데 이 구조로 가지고, 흑자를 낼 수는 없는 그런 구조지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그 말씀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 한번, 그걸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마는, 우리 인구 증가 시책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뭐 물론, 우리 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인구 연구를 위해서, 다, 지원금을 갖다가 증액을 하고 다 그래, 경쟁적으로 이래 하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우리나라 지금 뭐,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는데, 우리 군만 자꾸 그런다고 해서 인구가 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그런 쪽에만, 지원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물론 우리 군, 우리 거창군 한 개, 우리가 해서 뭐,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한다 하면 큰 뭐, 아주 참 세계적으로 (웃음) 큰 이슈가 되겠지마는, 너무 그 지원에만 추진을, 무게를 두지 마시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교육에 안 있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또, 사명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심재수 위원 이런 쪽에 그 중점을 두고,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물론 종교적으로는 이야기가 그카지마는 이런, 유교 같은 데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교육 같은 것도, 큰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감사합니다. (웃음)
○표주숙 위원 자료, (웃음) 수집한다고, 우리도 욕봤습니다. (웃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웃음)
○표주숙 위원 페이지, 176페이지에, 거창군 장학회 장학 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 현황에, 두드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거기하고 대학생 청소년 멘토링 교육 지원 사업하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사립 유치원 행정 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이 사업들이 인제, 부분 보면, 2020년도 전년도에도 없고, ’21년도에는, 올해는 이 예산이, 사립 유치원 행정 인력 지원, 이렇게, 이거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예! 그 위에 두드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그거는 무슨, 어떤 사업인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이 사업은 인제, 중학생들의 그 국영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위 소득 70% 이하의 그 중학생들에게 국영수, 그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저소득층?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중위 소득 70% 이하.
○표주숙 위원 중위 소득층?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로, 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러니까 중위 소득 70% 이하와 고소득층 간의 어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학력 격차라 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지금, 매일 못 가는 그런 입장이었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제 학교를 계속 가면서 수업을 계속 들으면, 그 학생들이 함께 인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집에서 개별적으로 인제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학습을 통해서 하는데, 그 하고자 하는 애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또, 포기하는 애들은 영 떨어지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 말씀이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학원비를, 지원을 해 준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음…. 그렇긴 하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웃음) 예.
○표주숙 위원 아주 월등하게 잘하는 애들은, 또 욕심이 있어서 잘할 것 같고, 아예 포기한 얘들, 그러니까, 중간이 없겠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래서.
○표주숙 위원 순위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중위 소득 70% 이하에, 한 100명 정도.
○표주숙 위원 100명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를, 예, 지원을.
○표주숙 위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추천입니까? 안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이거는 학원 신청을.
○표주숙 위원 학?
○표주숙 위원 예. 신청을 받아서, 예, 학원비로.
○표주숙 위원 학생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예!
○표주숙 위원 학생이 직접 신청해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예!
○표주숙 위원 음…. 올해 할 계획이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네! 올해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예상 금액이 없는 것은, 인제 이 서식이 집행 현황이다 보니까 아직 집행하지 않아서 인제 예산이 없는데, 두드림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정도.
○표주숙 위원 6,000….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괜찮은 사업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웃음) 예.
○표주숙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욕심 있는 애들은 또 공부를 계속하겠지만, 그런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예체능 특기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여기에 인제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거창군 체육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이게 중복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안 그래도, 예체능 쪽이 우리가 있는데, 체육 부분이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 대상이 또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도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인제, 2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체육회랑 좀 상의를 해서 중복으로 갈지, 안 그러면 한쪽에서 체육회에서만 하는 게 좋을지, 체육회랑 좀 상의를 해서, 예, 점검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다른 위원님 그 답에 의하면, 요즘 코로나로 체육 대회도 없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뭐냐, 학생들이 나가서, 경기에 나가서 상 받는 이런 것도 적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코로나만 해제되면, 체육 계통의 그 학생들? 장학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이것도, 학교 추천을 받죠? 학교장?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또 체육회에서도 받고 여기 군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또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는, 예체능이라 하면, 예술 그것도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예술, 예.
○표주숙 위원 각종 뭐, 예를 들자면 무용 대회도 있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음악 대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무용, 뭐 그림, 뭐 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림, 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비중을, 만약에 인제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면, 체육회에 조금 비중을 많이 주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군 체육회에? 그리고 예체능 여기서는, 인구 교육과에서는 조금, 예능이나 이런 쪽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문화예술 쪽으로.
○표주숙 위원 예! 조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인구 교육과에서는 문화 예술 쪽으로 하고, 체육회에서는 체육, 쪽으로 하고 그렇게.
○표주숙 위원 굳이 분리를 한다면 그렇게 해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상관이 없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되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179페이지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인제, 이렇게 보면, 난타나 뭐 이렇게 농악 쪽에? 이런 데, 우리 강사님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그….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우리 지역의 강사님들이, 동아리다 보니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강사님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37개 동아리 중에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죠? 심의 위원회에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이 중에,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지금 난타, 티나나, 뭐, 너나들이, 경기 민요, 뭐 이렇게, 리드메타, 뭐, 많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이 중에 중복되는 강사가, 제법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몇 개가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런데 동아리 활동 대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강사만 중복이 되지 다른 회원들이 인제 다, 예, 다르다 보니까는.
○표주숙 위원 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겠죠. 가령 예를 들면, 어르신들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청소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또 강사도 조금,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제 동아리가 다, 각기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그것도 있겠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 부분도 내년도에 이거 심의할 때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 214페이지에, 아까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구축. 네.
면 단위에 지금 이번 U-도서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이걸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예. 여기에 수승대, 면 단위에 지금 처음 실시를 하시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처음 하시는데, 지금 수승대를, 목재 문화 체험관에, 인제 설치를 하겠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예. 그죠? 앞으로 또 추후에는 또, 연구를 하시겠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이번에 왜, 작은 학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살리기, 그 방향에 맞춰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안 그래도 작은 학교도 있고 예를 들면 웅양이나 이런 데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데도 점점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워낙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치해 놓은 데가, 어디고, 창포원? 아니 아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스포츠 파크?
○표주숙 위원 스포츠 파크.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거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많은 학생들도 드나들고, 아이들이랑 엄마랑, 부모들이랑.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뭐 이렇게 하는데, 수승대 여기에도 아마, 오토 캠핑장이 인제 방문객들이, 코로나가 조금씩 잠식이 된다면 많이 오실 것 같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수승대 안에는, 그거 있죠? 새마을에서 하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예. 새마을 문고에서 7, 8월에 피서지 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7, 8월에만 운영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자칫 잘못하면 또, 그리 안 몰리고 또. (웃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웃음) 예.
○표주숙 위원 한꺼번에 중복이 되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그런 염려도 있겠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래서 인제, 피서지 문고가 그 사무실, 관리 사무소 앞에쯤에 있기 때문에 U-도서관을 목재 문화 체험관 쪽으로 했고 그래야 좀, 목재 문화 체험관 이용객들과 거기 캠핑장에 오는 분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치를 그리 좀, 잡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거는 잘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위반을 해서? 과징금이 붙은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이거 청소년에게 담배 판 겁니다.
○표주숙 위원 아…! 상점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표주숙 위원 적발되었군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표주숙 위원 요즘 애들은 너무 많이 성장해서, 어른인지 애인지, (웃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웃음) 요즘은 뭐.
○표주숙 위원 구분을 못 가리는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웃음), 핀다고 하니까.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항상 인구 정책이나 모든 거에, 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서 인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를 맞아 가지고, 거창군 인구 문제하고 그리고 교육, 평생교육.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청소년, 청년,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진행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책자에 40페이지를 보시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순모 위원 거창 대학 육성 방안 모색,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창 대학이, 4년제 승격을 위해서 간호과 외에 어떠한 기반 조성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래서 올해에 스마트, 올해 3월달에 스마트 귀농 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정비 학과가, 인제 2년제에서 3년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노력들도 좋고, 군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키우고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그게 어떤 효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시 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거창군 따로, 세워놓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 대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예산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내부의 뭐, 직원들 복지라든지 학생 복지라든지, 그리고 특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개인적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도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거창군이 아예 그냥 손 놓고, ‘주시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대상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적정한 기준을 갖추는지, 군에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비단 인구 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 지원할 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부군수 최영호 예! 우리 권순모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부군수 최영호 거창대학, 제가 총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연극 고등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고, 또 우리가 그래도 거창이, 연극으로 또 거듭, 상품권 해결도 어느 정도 되었고 해서, 거창 대학 4년제 관련해서, 연극 연출 학과라든지 이런 또, 특별한 또 학과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했거든요?
○권순모 위원 네.
○부군수 최영호 앞으로 물론, 거창 대학 4년제 승격은 교육부에서 또 검토가 있어야 되고, 지역 대학이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노력해서, 예, 4년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같은 책자 45페이지를 보시면요, 청년 관련 사업 추진 철저,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여기에서 지금 거창군 청년 네트워크라는 게 발대식을 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권순모 위원 청년 네트워크가 어떤 조직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32명이고 3개 분과로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제 수시로 지금, 간담회나 그런, 시책 개발이나 그런 것을 분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분과가 3개인데, 이 분과마다 혹시, 그 분과를 관장하는 주무관이나, 그 공무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분과별로는 안 되어 있고, 네트워크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 그러면 이 3개 과에서, 3개 분과에서 올라오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런 거를 수렴해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인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내년.
○권순모 위원 인구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지금 분과별로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인제 다 모아서, 같이 정책 발표나 자기들이 연구한 분야에 대한 발표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또 검증을 한번, 다른 분과에서 다른 분과 것을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인제 내년에 사업으로 반영을 해야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청년 네트워크 자체는 운영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저는 원활하게 (웃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마다 있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위원회나 이런 조직들이, 그냥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그리고 자리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크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실제 우리가 돌아보며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바램을 갖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참석자들의 열의나 참석률?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권순모 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정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세대랑 그 청년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그런 것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입안을 해서 해야 그 사업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고, 말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구요, 그다음에는 우리, 복합 교육 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책자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 전략과에서 지금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그런데 인제, 어찌 보면 교육이라는, 복합 교육이라는 단어를, 센터 이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교육하고 떼놓고 또 생각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인구 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인제, 교육의 3주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의 3주체가, 교육학적으로 인제 존재를 하는데, 거기 교육의 3주체의 의견이 좀 더 중하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교육의 3주체에 대해서는 (웃음) 제가 아직, 예,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예를 들면, 3주체라 하며는, 교육 분야 그리고 우리 행정 분야, 그리고 한 분야가, (웃음) 죄송하지만 어디…?
○권순모 위원 뭐 예를 들면, 교사, 학부모, 학생.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네네!
○권순모 위원 예. 그 3개가 되겠는데, 학생들의 의견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제로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청소년들이 그 센터 자체에, 센터나 혹은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네, 의견을, 예,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다음은 이제, 자료 책자인데요, 171페이지. 청년 역량 강화 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예. JC 회원 대회 관련인데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이미 우리 군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정당하다고, 정당하냐 안 하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함안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저희들은 이번에 감액되어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함안에서 집행했던 내역도 인제, 다 받아서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1억 2,000 정도에 저희들이 인제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물론 그 사용 내역이 아주, 건실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제가 봐도 조금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체 1억 2,000 중에서 저희 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며는, 현장에 실사도 한번 나가 보셔야 될 거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난 사례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이 지원했던 부분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 보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창 군민이, 다 같이 좀 혜택을 누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같이 좀 전하면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과연 그런 성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행사일까, 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이 행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군민, 또는 청년들이, 길 가다가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네.
○권순모 위원 예! 이 3,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올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우리 군에서 인제 위원님의 그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군에서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다음은 173페이지, 청년 공간 조성 관련입니다.
지금 거창군이 청년 공간을 확보하고 만드는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예. 지금 대상 부지가, 어디가 될까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청년 공간 조성, 이 책자에서도 있다시피, 청년 공간 조성 지원 사업.
인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지원 사업 2건과, 저희 부서에서 청년 터 조성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제 저희, 부지는 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군유지를 위주로 인제 검색을 해 보니, 좀, 위치가 사실은 마땅한 데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천리 쪽으로는 할 만한 위치가 있기는 한데, 나중에 청년터 조성 이후의 활성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래 정해진 터는, 아직 없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위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센터 건립이 지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좀 시급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청년 센터 관련된, 그 공모 사업이나.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순모 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올해 경남도에서 청년터 조성 관련하는 사업은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5,000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일단 급한 대로, 11월달에 그거라도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치도 중요하고 터가 인제 나름, 따로 단독의 어떤 건물이 조성이 되면 좋은데, 그 시내에, 그 마땅한 부지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운영 주체가 만들어지며는, 본 위원이 그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를, 그 센터와 운영 주체한테 확실하게 떼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과 운영 주체를, 공무원이 다 같이 끌고 가며는, 일만 가중되고 힘들어집니다.
어느 센터, 어느 건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인력을 키워내는 작업들을, 그 사업들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갖고, 부담 갖고 있는 그 업무들을 확실하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한테, 확실하게 업무를 이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관리·감독만 하는, 그런 구조가 제일 좋은 구조라고 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이 청년 센터나, 청년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역량 강화 쪽으로, 예, 많은 사업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청년 센터를 짓는 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마련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교육 도시, 거창 교육 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순모 위원 이 교육 도시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교육 도시…. (웃음) 교육 도시의 개념이라 하면은, 어…, 좀 너무 막연한 (웃음) 질문 (웃음) 같습니다. 좀….
○권순모 위원 그렇죠. 막연하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순모 위원 이게, 학생들이 서울대 진학률이라든지, 단순히 그런 수치상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육 도시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지금 거창이 교육 도시,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지금 특구가 그러면, 특구 지정 받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저희 군에서 특구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제 승강기나 사과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 특구가 옛날에 지정이 되었다가, 이제 승강기 쪽으로 가면서, 교육 특구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제 이 부분에서, 거창군이 오랫동안 그래도 가져오고 있던, 나름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 도시가?
특구 지정을 받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제, 어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학구 관련해 가지고, 인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학구를 인제 위반하면서, 또는 위장 전입으로 학생을 한 학교에 또 집중시키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적과 관련해서 또 강박, 압박, 그런 것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순모 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구 교육과에서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래서 인제, 예를 들면 통학 구역 조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 거창군 교육 지원청에 교육 행정 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토의를 하기도 했고, 안 그래도 통학 구역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건의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 정착 기금 조성을 좀 제안 드립니다.
청년 정착 기금 조성.
내용은 어떤 거냐며는, 인제 주거 관련해 가지고,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그 네트워크나 청년 단체들 사이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청년들 정착,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지만, 인제 그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그 대출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저희 거창군에 사실, 임대할 수 있는, 장기간 임대하는 그런 임대 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좀 클라나 하는, 그런 걱정은 됩니다.
○권순모 위원 물론 이 보증금 지원도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거창군 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 농협을 통해서 인제, 보증금을 지원하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보증금은 농협이 다시, 보전할 수 금액이기 때문에, 거창군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네. 한, 그런 정도의 모습이 되면 좀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금융 기관과도 같이 한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여러 모로 인구 문제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또, 하고 계신 업무들도 많을 테지마는, 코로나 관련 업무로 또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여러 모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보니까 인구 교육과는, 작년에 보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종합 평가에서 중앙으로부터 아주, 최우수 평가 받았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작년 공모 사업에 보니까 1억 6,100만 원. 그런데 올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4억 400만 원이나 받았어요? 여하튼 국·도비 예산 확보한다고 또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지청에 관련된 문제고, 복합 교육 센터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건물하고 그 부지를, 거창군이 지원·지청 이전하는데, 이 건물하고 부지를, 거창군이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맞교환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복합 교육 센터란 말이 나온 거 같애요? 예!
그러면 또, 부군수님께서는 또, 중앙 정부, 또, 행정안전부에도 계셨습니다. 그죠?
공공 기관 건물이 보통 그 청사를, 신축이나 이전했을 경우에 한, 내용 연수를 몇 년 정도 봅니까?
○부군수 최영호 내구 연수는 건물 건립 연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서도,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가, 안전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건물 건립 연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또, 그게 낮은 거는 아니고, 그 지을 당시에 어떤 공법으로 또 설치했는지, 또 요즘은 또 지진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종합적으로 그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일반적으로 보면 한 60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그래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자! 그런데 인자, 약 900억, 약 1,000억까지, 가까이 드는 그 복합 교육 센터인데, 거창군 지청 건물이, 1983년에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지금 38년 되었어요.
내가 인터넷 들여다 보니까 있더라고, 그죠?
그런데 자, 이전하려 하면 40년 건물 된 겁니다.
그 40년 된 건물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복합 교육 센터를 한다, 조금,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최영호 우리 인자, 교육 도시 거창에 걸맞게 군수님께서는 그 센터를 건립할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확정, 모든 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 군수님도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마음 도서관을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를, 대표 도서관과, 또 일부 복합 교육 기능을 평생 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 또 아니며는, 또 우리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표 도서관만 짓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시안이,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인자 우리, 연구 용역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또 군민들 설문 조사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 그 의회 의견을 물어서, 최종, 그렇게 판단할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세우고 많이 입주하고 우리 기관이, 하면 좋겠지마는, 또 그게 모든 게 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인력이 동반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 교육 수요에 맞게, 그렇게 건립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이게, 용역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꼭 거기 안 해도 됩니다.
신축 건물, 새로운 건물, 정말, 우리 교육 도시에 맞는 것 같으면 복합 교육 센터를 꼭 거기를 건립해야 되느냐?
약 40년 된 건물을 또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바에는, 이 예산이면, 다른 데, 부지 이용해서, 충분하게 신축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꼭 거기다 끼워 맞추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현상이 일어난 게, 어제 미래 전략과에도 질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에, 자! 지원·지청 옮겨주겠다, 도로 내 주겠다, 군에서 다 해 준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요구할 겁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꼭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거창 군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어디냐?
강남과 강북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 예산이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은 한번, 집행부에서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아까 한마음 도서관이 2001년 5월 16일날 보니까, 확정 부지하고, 한 3년에 걸쳐 갖고 2004년도에 착공이 되었더라고, 보니까.
착공해서, 2005년도 12월 17일날 준공했습니다.
자! 한마음 도서관 건립하는 데에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상동 택지 조성하면서.
자! 그런데 이 복합 교육 센터, 이걸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도서관도, 본 위원도 동의하는 게, 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참 필요하다, 여기 이용 고객도 보니까, 어린이, 모자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 그지요?
정말 필요한 게 여기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 안 그러면 꼭 이 복합 교육관 말고, 또 강남 지역에도 도서관이 필요하다, 강남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 볼 때, 아이 돌봄 시설도 없습니다.
이런 것 볼 때에는, 아! 이쪽에도 좀,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복합 교육 센터 건립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또 고려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본 위원은, 자료 책자에, 134쪽에 군정 질문과 관련해서, 고입 전국 특례 폐지에 따른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원, 님 통해 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 특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 군수 그 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경남도 안건으로 삼고 전국적으로 그 시장 군수 전국 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지금 어떻게 나왔죠? ‘불가’로 나왔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불가’로 나온 이후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따로 대책 마련 안 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 이후에 제가, 특례 폐지의 영향이 있는 학교들을 사실은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그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했고, 그래서 그 우리, 그 해당되는 고등학교를 모아서 같이 대응하고 학교 설명회도 같이 하자,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설명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인제 실상은, 학교에 이게 전국 특례 폐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시기에, 실제로 피해 받는 학교하고, 그리고 또, 변화로 해서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학교하고 다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거는 아시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학교가, 우리 고등학교가 몇 개 있, 8개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앞에, 선두 그룹에 있는 세 학교는 실제로, 전국에서 학생들을 데려오지는 못하지만, 안에서, 또 경남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큰 문제 없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인자,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이 문제인 겁니다.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주무 부서장으로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웃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추진은 많이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이건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학교의 문제로 보고, 같이 또, 의논하고 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그 담당 주사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로 힘든 상황, 이런 걸 제가 듣고 있는데, 실제로 인제 학교라고 하는 행정이 좀 특성이, 좀 보수적입니다.
일반 행정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런 특성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히 밑에 피해 받는, 직접적인 피해 받는 학교의 그 구성원들, 하고의 그걸 좀 더 강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건 특례 폐지가, 이게, 딱 그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없던 일로 되면 정말 좋은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어렵다 하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그게 또 완전히 어렵지도 않다고 봅니다.
또, 이게 정부가?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현실성, 이런 부분들도 이래 볼 때에, 절대 그 중앙에, 우리 국회의원님 활용하는 부분도 놓지 마시고, 수시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그 연락하시면서,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한테도 잘 다독여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주문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앞에 우리 권 위원님, 권순모 위원님께서 교육 도시가 뭐냐고 이래 개념을 물었는데, 그 수장으로서 그 교육 도시에 대해서 팍, 나와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 교육 도시는 교육 주체에서 학교, 학생, 교사,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이 구성원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학교가 많고, 그래서 그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 거창은 특히나, 그 많은 인프라를 통해서 각종 시험이라든지, 특히 아이들 진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거창’ 하면은, 아! 거기 교육 도시다! 거창고가 있다, 대성 고등학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 먹을 수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또 우리 거창이 또, 한 방울의 물도 안 들어오는, 외부에서? 그런 청정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하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 좀, 잊어먹지 말고! 어디 가더라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웃음)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요?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인구 교육과를 야심차게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인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에 전임 군수하고 비교했을 때, 새롭게 이렇게 시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용역을, 이렇게 막 좀 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 용역 결과를 갖다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거는, 부군수님 자리에 하고 계시는데, 이래 막, 각 실·과별로 용역을 하잖습니까?
그래 인제, 실제로 용역, 아까 우리 최정환 위원님 살짝 언급하던데, 용역을 세우기 전부터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인제 그 관련자들 의견! 청취! 특히나 우리 의회의 생각! 이런 것들 좀, 잡아 가지고 용역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이 너무 많고, 그렇겠지마는,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용역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사업이 또, 이렇게 딜레이 되고, 의회에서도 또,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 인구 증가 총괄 계획 수립 용역, 이 156쪽에? 이 용역 사업들 쭉 있는데, 이거요, 위원님들!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용역?
없으시죠?
이렇게, 중요한 거!
사실 우리, 거창군의 사활이 걸린 게 인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용역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내용은 더더욱 더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군수님!
한말씀 좀 해 주실래요?
○부군수 최영호 예! 저희들 주례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우리 군정 상황을 설명해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건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나는 주례 회의 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잘 챙겨서, 용역 시기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한번, 설명도 하고, 또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이해 관계 있는 데도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 자료를 이래 보며는, 굉장히 우리 거창의 역사적인,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우리 인구 특성을 봐야 되니까, 사람의 전체에 대한 게 너무 이렇게, 자알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용역했는지 잘 하셨는데, 중간 중간에 수치가 약간 오타가 있고 그렇던데, 어쨌거나 이 좋은 자료를, 좀 와서, 한 권씩 나눠 주고, 그리고 나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좀 되어서, 실제적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보고서 할 때에도, 우리한테 와서 보고만 하지 말고, 보고서를 주고 오라고 좀 해 주세요.
용역 결과 할 때, 위원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도 당연히 가지마는, 여기에 해당되지 위원님들 중에, 인구 문제에 관심 없는 의원님도 없습니다마는, 오라고 이야기해 갖고 안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오라는 이야기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코로나도, 인제 백신 2차 이거 하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인제 이거는, 168쪽에 우리 인구 증가 시책 추진 현황들? 아주 다양하게, 여러 실·과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 하시느라고, 챙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의, 그 사업 현황 중에, 셋째아 이상 태아 출생아 건강 보험 지원 사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실제로 이 사업이, 해당되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아세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음….
○김향란 위원 셋째 잘 낳았다, 아이구 우리, 우리 그냥, 별 생각 없이 생기는 대로 낳았는데, 군에서 세상에 건강 보험도 넣어주고, 애를 갖다가, 60번이나 넣어 주고, 우리 아가 만 10세 될 때까지 다치거나, 만약에, 어차피, 정말 불행한 사태가 오더라도, 이걸 다 그걸 해 주네?
그 다, 보상 받고, 그 다음에 인제 만기 환급금이 도래합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도래하는데 그거 군에 귀속하게 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인자 보고, ‘아이구 이거 만기 환급금, 아아 별탈 없이 그동안 잘해 주어서 고맙기는 한데, 우리 애들한테 쓸 수 있도록 주면 안 되나?’ 이런 집단 민원 받아 갖고 본 위원이 힘들게, 여기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마는, 막, 그것 뚫고 내가 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의원님들 도움 받고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재판 받고 어쩌고 이러는 사이에 이거 없애 버렸어요!
그래, 제가, 어떻겠어요?
제가, 군의원 내 마음대로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것, 손 들어가 한 것도 아니고, 딱지 치기 해 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요청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2년이나 걸쳐서 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거,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걸, 이거 딱 보고, 군수님 방침으로 또 도장까지 딱 찍혀 있고, 이런 걸 뒤늦게 보고, 어!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 뭐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또 뭐한 거야? 이런 생각 들고 그렇던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저도, 제가 처음에 인구 담당을 하면서 원래는 이 업무가 보건소 쪽에서 하다가 인구정책 담당이 신설되면서, 인구정책 담당에 보게 되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보고, 아!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인구정책 담당 계장들 회의할 때에도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좋은 사례라고 소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계속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태아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하고 인제 보험이 중복 가입이 되고, 그리고 보험의 항목이 40가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부모가,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 항목하고 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이 항목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민원인이, 민원인 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인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보험 가입 신규는 중단을 하고 기존에 가입한 그 세대는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신규만 중단을 하고, 신규를 중단하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인제 양육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9년 말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이런 걸로 인한, 그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음) 저는, 아! 주민들 수요에는 맞춰서 좀 이렇게 변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2년 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이게 많이 좀 추진을 했고, 그리고 환급금도 군으로 올 수 있는 것을, 민간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고 했는데, 제가, 신규 가입을 중지를 시켜서 많이 좀 서운하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조례와 관련해서, 시대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이유에 따라서 없애야 되고, 그러면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련 의원이, 의원을 그만 둔 것도 아닌데, 왜 그거 설명도 없이 없앴냐는 거예요!
특히나, 민원이 왔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특정 이해 관계 세력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 나중에 와서, 다시,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보니까네 낙태한, 그 애가 사산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포기하는, 그 서류를 하나 내었을 뿐이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모와, 그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특히 인구 증가를 생각하고, 다자녀를! 낳지 않으면 인구가 어떻게 증가가 됩니까?
한 명 낳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명 낳는 거는 또 중요하고, 세 명 낳는 거는 정말로! 기쁜 일이고, 인구 증가에.
특히나 자녀가 많은 사람이 자녀 많이 낳지, 안 낳는 사람은 안 낳습니다!
그 출산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키워 보며는, 양육에 대한 기쁨, 특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낳을 때, 정말로,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 증가 정책을 할 건지! 말 건지! 정말 진실성이 의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셋째까지만 딱! 하고, 그다음에는 똑같이!
존경하는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해 주구!
조례에, 다자녀로 쭈욱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덟 명, 아홉 명 낳을 수 있으면 낳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구,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입양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은 너무 관심이 약해요. 입양!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외국으로 수출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런 아이들을 우리 거창으로 데리고 오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창은 교육 도시고, 그리고 농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박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녀 다 키워놓은 사람들, 지금 한 60세까지 가능하죠? 입양 자격이, 그죠?
그전에 인제, 특히나 인제, 원하는데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향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기쁨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저도, 그쪽은,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사실 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입양 관련 시책에 대해서. 예.
○김향란 위원 타 시·도 사례에서 하는 것만 이래 따바악 따바악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인구 증가 안 됩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새로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며는, 남들 찌끄러기나 우리는, 얻어먹게 생겼, 다는 거?
그것, 인구 교육과 주무 과장이니까! 전 실·과를 항상 리더하면서 이런 저런 주문 사항들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밑에? 새롭게 인제 청년, 우리, 청년 담당도 생겼는데, 청년 담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청년 정책 관련해서.
○위원장 이홍희 하이소, 하이소!
○김향란 위원 어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 감사합니다? 그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구인모 군수님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7대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인제, 담당을 이리 만들어 주셔 가지고, 실제로 그 담당이 타 시·도 사례들 이래 보러 다니고 막 이래 안 합니까? 그죠?
그리고 인제 해 보고 이래 아! 용역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용역을? 이래 또 해서, 좋은 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살고 싶은 활기찬 거창, 이 용역, 이거 보고서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음.
○김향란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이거는 언제 나온 거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어? 작년에 나온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용역 보고서.
○김향란 위원 예예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작년에 나온 겁니다.
○김향란 위원 작년에 나온 거고? 그러며는, 이게 용역 보고서가 평소에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책자가 참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청년 종합 용역 보고서도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죠? 그거는 ’20년도에 만들어졌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이거는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작년 ’20년에 두 가지 다 만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아아…! 그거 20년. (웃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기본 계획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본계획 먼저 만들어졌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졌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자 아쉬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런, 인제 우리 좀 다소 늦지만, 어찌 보면 늦는 게 또 빠르다 말도 있는 것처럼, 그거는 인자, 좀 야무치게 준비하라는 뜻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앞에, 1차 용역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쭈욱 데이터가 잘되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이거 할 때에는 좀 더? 이게 좀, 포인트를 맞출 때에, 이 과업 범위를 정할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를, 보니까 청년 정책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디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일자리가 가장 우선입디다.
○김향란 위원 일자리가 제일 먼저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일자리 연구 대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은 인자 조금, 일자리도 있고 이렇게 좀 살 만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거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 조금, 우리는 인자 청년 정책이, 후발 주자예요.
맞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앞서가는 수도권과 또 공업 도시들, 이런 데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런 우리는, 지금 인제 후발, 뒤늦게 출발한 만큼,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이렇게 할까에 대한 용역이 좀, 포함이 좀 되었었으면 안 좋나?
특히 우리는 농업 지역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에.
○김향란 위원 농업에 대한 일자리!
그죠?
그다음에, 우리 승강기 단지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 여기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상업, 시장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면, 개별 점포 가지고 카페라든지 이런, 먹거리, 공예품,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 좌악~,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 거창군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거창에.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한, 만 오륙 천 명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청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청년.
○김향란 위원 청년! 청년! 참 먼저, 청년의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보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19세에서, 우리 조례상 19세에서 45세입니다.
○김향란 위원 45세로 되어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이게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은, 30대까지 끊어야 되는 정책이 있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또, 어떻게 보면은, 40대 후반까지, 49세까지 늘려 줘야 되는 정책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에는 45세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여기에, 이게, 실제로 청년담당한테 한번 물어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야기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청년 정책을 추진할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령대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좀 어찌 생각하십니까? 연령과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연령과 관련해서.
○김향란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청년에 대한, 저희 조례상은 19세에서 45세인데, 그 사이에 대한 인구가 인제 한 1만 5,000명에서 1만 6,000명 정도 사이가 됩니다.
청년들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청년이다 보니 다 인제 생업에 종사하고 이러다 보니 사실 좀 사회 활동은 좀 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사업을 앞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청년, 이 구성들을 보면은, 미혼, 결혼, 그리고 인제 뭐 돌씽, 여러 가지 형태, 혼인 형태로 구분을 해가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래 보면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지에 따라서 욕구가 다 다르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도 공통 분모들을 찾아 보며는, 1번이 주거 문제고, 그죠?
2번이? 결혼한 사람은 자녀 양육, 이런 부분이고? 결혼 못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취업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 이래 보며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거창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으며, 청년 연령대에 도서관에 얼마나 가가 있는지, 거도, 저 한마음, 저기 얼마나 있는지 이래 보시고, 그분들은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은, 수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공부할 때 이렇게 점심, 돌아오는 점심 어떻게 할 건가, 간식 어떻게 할 건가, 가까이에 매점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그래 그런 서비스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고, 지금 청년 위원회 이래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인제, 그 결혼해 갖고 맘카페 있죠? 들어 봤어요? 맘카페?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들어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맘카페 엄마들?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고 받고, 수천 명이 그 안에 들어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 자원도 활용하세요. 거기, 위원회에 그 맘카페 대표를 데려다 놓으세요.
얼마나, 홍보 효과도 빠르고, 금방 금방, 채워집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 제안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다 못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산과 관련한 겁니다?
청년 관련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 어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청년 담당이 인제 올해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도 또 많이 발굴하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이 적지만.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저기 우리 청년, 그 문제를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 제일 첫 단추가, 아까 우리 권순모 위원님? 청년 센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청년 센터가 있어야, 뭘 그 안에서, 뭐, 지지고 볶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 어디, 지부 지하에, 거기 뭘 하잖아? 그죠?
도에서 이렇게, 따와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청년 센터 하면, 좋지 않을까, 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의 헤드 역할을 거기에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최영호 예! 청년 문제에 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고, 권순모 위원님과 또 청년들 모임도 갖고 저래 했는데, 청년 센터 문제는, 뭐 장소가 우리,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 찾아보며는, 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우리 하면, 도시 재생하면서 또 어떤 여유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 보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제 막 인제 걸음마 단계에서 이렇게 주문하려면 끝도 없지마는, 또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청년 정책이, 귀농·귀촌? 도시 재생?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의 청년몰? 또, 막, 여러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우러질 수 있도록 하려며는, 모든 길을 열어 놓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한번 손들어 봐요. 몇 분이나 남았는지.
예! 세 분.
그러며는, 중식을 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 남았으며는 해도 되겠는데, 세 분 남았으며는,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173페이지, 청년공간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년공간 조성하고 청년터 조성사업은 다른 것이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다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청년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정장리 축협창고 해 가지고 1,000만 원 해 놓았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 밑에 에이판센터 해 가지고 1,000만 원,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이것은 동그라미에 소제목을 보시면 청년공간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정장리에 축협사료창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청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과에서는 에어컨이나 이런 비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에이판도 이미 조성이 다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비품이 없다 보니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축협창고는 아직까지 사업을 안 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가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수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2억 5,000 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비품지원 하는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비품지원만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주례회의 때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권순모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거창군이 지금 청년센터가 없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공간을 여기 저기 자꾸 조성하는 것보다 한 군데 모여서 청년들이 정책토론도 하고 취업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다른 문화적인 활동도 하고 하는 이런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청년터 조성사업이 공모하게 되면 2억 5,000이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제 생각에는 청년터 조성보다는 아까 권순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청년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청년센터 안에 청년터도 같이 들어가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 구 서흥여객 부지가 가족센터 건립을 하다가 무산이 되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 자리에 차라리 그 쪽에는 거창전문대 그리고 승강기대학 같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자리이고 거창청년들이 많이 노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청년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청년터하고 청년문화공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은 우리들하고 또 연령대가 다르죠, 연령대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읽지를 못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조성할 때는 물론 공무원들도 현장견학을 가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 때 필요한 청년들도 좀 거창의 대표 청년들을 좀 데리고 와서 같이 견학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청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 보면 학생들이 지금 댄스 동아리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보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그룹, 하위그룹, 중위그룹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대부분 이런 애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수련관을 활용하고 다른 거창에서 만들어진 청년들이 노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거의 일진이라고 그러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A급 그룹, 그 애들은 가서 마음대로 공연을 하고 자기들 놀고 그렇게 하지만 2진 그룹이나 3진 그룹들은 참여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불평을 좀 많이 들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애들이 보면 댄스라든지 이런 것은 그 안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야외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청년들이 많이 모인 장소가 거창의 어디가 가장 많이 모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청소년들? 청년들?
○이재운 위원 청소년.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말씀이십니까?
○이재운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저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수련관 근처에 죽전근린공원 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야외 공연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형거울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할 때 대형거울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또 2진 그룹은 밖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좀 그룹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 또 요즘 터인 데서 놀기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거울을 보고 교정을 하고 그래서 자기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말씀하신 그 장소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청소년 복지상담센터가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거창에 농약사건 아시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농약사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잘 모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학생이 농약병에 음료수를 넣어 가지고 보기 싫다고 자기 친구한테 집 앞에 갖다 놓고 농약을 마시게끔, 음료수를 마시게끔 해 가지고 부모님이 발견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발견된 사건이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재운 위원 거창에 농약사건 있었거든요. 사실상, 상당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기 친구들, 동료들끼리 보기 싫다고 해 가지고 농약을 음료수 병에 넣어 가지고 먹게 하게끔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인구교육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제가 담당하지 않을 때 일이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것을 보면 학생들이 고위험 수준까지 와 있어요. 우리가 복지상담사도 운영하고 하지만 보통 보면 청소년 복지센터에 오신 분들만 상담을 많이 하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마다 찾아가 가지고 청소년들을 또 상담을 하면서 심리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기에 발견해서 또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또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택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고민을 보면 자기 고민을 자기가 가서 상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옆에 주위의 동료 분들이 이런 위험수위가 있을 때에는 옆에 동료들이 상담사한테 와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 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교육도시 이미지를 잃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197페이지, 거창 흥사단에서 월성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다가 지급 2명만 근무를 하고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 제가 이 자리를 한 번 둘러보고 또 이것 저것 주문도 했는데 여기 족구장이나 간단하게 운동시설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청소년수련원은 외부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와서 거창을 방문하고 할 수 있는데 이미지를 좀 깨끗이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외벽이라든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을 또 올려 가지고 외벽이라든지 안에 내부 공사를 또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나면 또 학생들이 밖으로 많이 오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거창이 관광도시로 메카로 자리매김함으로 인해서 이 월성청소년수련원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2박3일, 3박4일 거창에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좀 개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과장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올해 주변 수목정리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중간에 보면 야외 공연장이 하나 있어요. 소규모 공연장.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우리 회의장 안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캠핑장에 와 가지고 조용히 쉬고 여가를 즐기러 왔는데 외부의 사람들 그 안에 와서 공연하고 떠드는 것은 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고 하는데 보통 어린애들 같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캠핑장 안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전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빨리 어린이 공원으로 전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직접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지금 우리 가조 고견사 힐링랜드 거기 가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야외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어른들이 와서 밑에 애들 한 부모가 보면서 나머지는 밖에 구경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한번 둘러보시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월성우주 창의과학관 이것 작년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질의를 한 번 하고 나서 그 분들이 밤에 별빛을 보고 사진 촬영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공개를 하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요 근래는 와서 뜸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군청 현관에서 사진전을 일주일 동안 군청 로비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창포원에서도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이 분들 인건비가 적다는 것 저도 그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 분들도 인건비 부분도 또 생활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월성우주 창의과학관이 있다는 게 거창의 큰 자랑이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뜻깊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별을 보고 밤에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 만큼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창 청정 이미지를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청정한 거창 이 부분을, 진짜 거창이 가장 내세울 게 지금 산세, 청정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외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 해서 깨끗한 거창, 살기 좋은 거창, 이것인데 별 관측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거창군을 홍보하는 역할, 외부에 봤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이 거창이다라는 것, 그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질의 보다 간단한 제안사항입니다.
작년에 11월 5일 박종훈 교육감님이 거창방문을 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그 때 군수님도 계셨고 다 있었습니다. 계셨는데 그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18개 시·군에 또 다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거창에서는 지금 폐지학교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교육용도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옛날에 보면 주민들이 부역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만든 학교입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교육용도는 끝났지만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가져 가지 말고 해당 시·군에 다시 교육용도로 돌려 달라 이러니까 교육감님이 아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구교육과장님이니까 교육청하고 조금 더 연계해 가지고 자산을 우리한테 다시 교육용도로 쓸 수 있게끔 좀 달라고 하는 그 얘기 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달라고 제언하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월성청소년수련원에 개관을 2001년도에 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가보니까 이재운 산건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건물이 낡아 있는데 요즘 조금 보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물의 계단까지는 보수를 회의실 안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회의실까지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이제 추가로 좀 확보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비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탁사업이 거의 재정상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무슨 사업이든 마이너스인데 우리 월성청소년수련원도 작년에 1억, 올해 6,000, 추가로 예산편성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국민여가캠핑장 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만석이 되어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지금 현재 구조인데, 거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혹시 인구교육과장님, 위탁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데 혹시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위탁사업은 넘겨주고 신경을 안 쓰는 듯 해요?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위탁사업은 거의 넘겨주면 거기에서 하리라 생각하고 관심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찾아보면 수익구조로 돌릴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가 가지고 직원들한테 한 번 알아봤는데 내용을, 지금까지 보면 ’19년, ’20년도는 코로나로 그랬다고 치고요. ’18년도에도 한 2,44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났는데 거기에서 계산은 그렇습니다. 현재 객실 7동하고 데크 14동으로는 만석이 되어도 수익구조를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이고 구조 자체가 그래서 혹시 객실하고 데크 이런 것 설치할 때 국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 그런 것 혹시 없습니까?
국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없을까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박수자 위원 이런 것 한 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객실 한 4동하고 데크 7동 정도만 주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객실은 아무리 못해도 한 개당 1억이 들고 또 데크는 한 6,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군비로 하려고 하면 이런 노력을 좀 해 가지고 공모사업 혹시 있는가 찾아보시고요.
이런 수익구조, 손해나는 구조를 수익구조 사업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위탁사업 줬다고 공무원들은 신경을 안 쓰고 위탁해서 수탁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수탁기관에서 이런 관념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수익구조가 난다면 위탁금도 나중에 깎을 수가 있고 또 추가로 지금 예산 더 주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좀 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건의사항이 객실 4동하고 데크 7동 좀 신설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고 아까 회의실 그런 것도 좀 보수를 해달라는 것은 건물이 좀 깔끔해야지 아이들이 좋아서 찾아오고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니까 예산확보해 가지고 마저 좀 완료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꼭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홍기 군수님 시절에 창조거리로 했고 또 양동인 군수님 때 문화의 거리로 했던 곳을 거기를 청년의 거리로 좀 바꾸어 가지고 문화사업을 상당 부분 청년 쪽에서 흡수를 하면서 결합하는 방식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려면 아마 중앙통, 시장통 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들을 청년과 관련한 공간들, 청년센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년센터가 없이 청년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민의 자발성이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가까운 곳이 청년센터가 좀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유지만 찾지 말고 거기 사유지들 매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하셔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각종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에서 큰 성장동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는 함께 살고 싶은 명품 교육도시를 목표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등 거창군의 청소년 성장 지원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과 인프라 구축으로 거창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주사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이고요.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각각 담당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다 다시 연락을 해 드려서 정보를 받아서 보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되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것은 이게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주일씩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단순한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받는 즉시 그렇게 바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권순모 위원 정보공개를 공개하기가 좀 신중한 상황이거나 혹은 좀 비밀을 요하는 자료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권순모 위원 그 심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심의회는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 3명하고 위촉직 위원 4명으로 해서 그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정보공개를 공개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법에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공개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공개하면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든지, 안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하곤 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일반적으로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상의 정보들은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보공개 요청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한테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해 달라,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권순모 위원 개인정보법 관련해서도 군이 또 괜한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나 공무원들의 청렴도 문제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써서 그리고 해당 부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부서하고의 좀 긴밀한 협력을 해 가지고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책자 227페이지고요. 지금 코로나19 예방 관련해 가지고 위생계에 지금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생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5명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생계 직원 5명이 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권순모 위원 자원봉사자나 추가적으로 보조인력을 채용하지는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렇습니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차피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계 직원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데 관내 위생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이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이게 상시적인 그런 인원 같으면 저희들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위생업소라든지, 유흥 단란주점에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하면서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이 되니까 그 사항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지원금 지원이라든지, 물품 수급이라든지,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고발을 조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발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갑자기 애로사항이 생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인원을 더 요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과중을 좀 덜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여러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런 단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존에 지원금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계만 하는 게 아니고 민원소통과 내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좀 십시일반 도와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제한적인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민원소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지금 코로나19 업무가 추가적으로 일이 생기게 되면서 다들 좀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원들 5명이서 1,000개가 넘는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또 단속도 하고 코로나 관련 업무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실태가 보면 야근이나 주말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소통과 위생계는 시간 외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좀 해 가지고 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업무를 분산시켜서 좀 덜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라든지, 다른 실·과하고 좀 협조를 번아웃 현상이 오지 않도록 직원들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의 폭행이나 또는 폭언 그런 것들로 인한 대비책을 우리 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함안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에는 목에 넥밴드 형태의 액션캠이 장착된 장비를 사용한다고 뉴스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이제 그런 폭행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청 민원실 앞에 안전요원 청경 2명을 일단은 배치해 있고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는 CCTV를 한 27대 정도 그렇게 배치를 해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비상벨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은 민원실 및 읍·면 안심벨이 27개를 기이 설치해서 만약에 상황이 있으면 바로 민원계장 같으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르면 112상황실에 바로 신고가 접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6월 16일, 19일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저희들 읍·면사무소를 다 해서 비상벨 사용 요령이라든지, 비상사태 그런 부분 교육도 하고 해서 현재 상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최전선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 문제나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까지 잘 챙겨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들 좀 일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특조법 관련해 가지고 도시에서 부부가 와 가지고 갑자기 비를 만나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원실에 가니까 우산을 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민원인을 위해서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몇 개나 소진됩니까? 다시 돌아오는 율은 또 얼마나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가져가면 돌아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예전에는 조금 좋은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비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가져 가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란 우산으로 해 가지고 표시도 하고 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회수율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꼭 그러면 되돌려 줄 필요는 없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꼭 그렇기는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되돌려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니 일회용 개념으로 해도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25쪽에 거기에 위탁 관련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것 해서 아이들 100명 미만의 시설들, 영양플랜을 짜주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모두 28개 시설이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어린이집 28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대상으로 하는데 만족도는 좋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이게 사실은 100명 미만이 되는, 영양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없는 부분에 위탁을 받아 있는 경상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 주고 관리도 하고 가끔씩 지도점검도 해서 그렇게 인력이 가지 않는 곳에 이런 시책을 해서 하고 있는 전국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영양사가 보통 보면 대규모 인원들이 있는 데는 바로 상주를 하고 있어 가지고 바로 소통이 되고 이러는 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으면 항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그렇게 띄엄띄엄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집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모든 게 처음부터 다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형편에 맞게끔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27쪽에 보시면 서두에 권순모 위원님 지적하신 코로나19 예방 확산방지 종합대책 추진관련해서 정말로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단속하는 단속력이 있으려면 기밀 준수가 1번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단속에 적합한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거기에 보면 지도점검해서 식당 카페가 3,450개, 유흥시설 955개, 공중시설 해서 668개소, 이 엄청난 5,000개가 넘는 이 시설들을 감리감독, 특히나 평소에도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코로나까지 밀려와 가지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단속하면서 많은 원망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단속만 막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상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지원해 가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을 해야 행정에 신뢰성이라든지, 집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좀 통로를 열어 드리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예를 들어서 전화라든지, 그것을 지금 거의 저희들이 식당이라든지, 휴게음식점에 배부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전화를 누르면 등록이 되는 그런 부분, 옛날에는 다 수기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심콜 시스템을 최근에 안전총괄과에서 군수님 방침 받아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수기가 가지는 어떤 한계, 또 단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안심콜로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예산은 얼마 안 들거든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 소상공인들,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들한테 일일이 공책 내밀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 되었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대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 왔다 간 그런 업소에 또 출입한 손님들, 한꺼번에 데이터가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빨리 대응합니까?
그 사이에 전파가 되어 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사태, 그런 것 막느라고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부군수님은 안 계시는데 국장님께 한 번 여쭤 볼게요. 서두에 권순모 위원님도 말씀을 했어요.
우리 지금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가중이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임된 게 아니라 어떤 사태가 터지면 도대체 판단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판단의 문제, 그 판단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대응에 벌써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재난 시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것을 빨리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우리는 다 매뉴얼에 따라서 컨트롤타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하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각 사안별로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동하면 어떨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매뉴얼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하고 코로나에 어떤 상황이든, 그 쪽으로만 딱 연락하면 바로 바로 결정이 되어 바로 오더 떨어지면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매뉴얼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34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상동에 속해 있는데 도로명은 죽전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래서 선거구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민원 해결하는 부분도 죽전이 더 가까운데 죽전 이장님한테 부탁하면 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그 쪽에 상동 쪽으로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불편해 해요. 어딘지 아시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평소에도 제가 몇 번 부탁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평소에도 제가 몇 번 부탁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해결책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실제로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반 토지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토지라는 것은 1번, 2번 이렇게 하다가 분할도 되고 합병도 되고 새로 하니까 번호 자체가 1번 옆에 1,000번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도로를 따라서 거열로 같으면 거열로부터 1번, 2번, 쭉쭉 그렇게 나가니까 배달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응급상황 시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도로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그렇게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되면 주민의견 수렴 공고와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소사용자의 서면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고 다만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하고 나서 주소 사용자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그것은 변경이 되고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받지 못하면 내부종결 처리됩니다.
그것은 없던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청하게 되고 다만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역이나 학교 구역의 결정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구역은 선관위에서 해야 되고 학교구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행정구역은 행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도로명주소 부분은 분명히 신청을 하시면 접수 처리해서 그렇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8쪽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도·점검 부분인데 이것은 실제로 업소들마다 다 형편들이 다 힘들고 그렇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청소년들이 와서 괴롭힘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알고서 받지는 않는데 요즘 아이들이 워낙에 중학생만 되어도 숙성해서 외모상으로 구분이 안 가고 특히 화장, 옷을 이렇게 어른스럽게 입어 버리고 이러면 정말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에는 또 성인 쪽에서 왔더라도 한두 명이 청소년이 섞여 있어 버리면 또 단속이 되고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김태호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해 놓으셨어요. 그죠?
법안 발의를 해 놓았어요. 쌍벌로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아마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되기 전까지 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학교에 통보라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좀 이것을 아주 악용하는 그런 사태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청소년들의 그런 부분이 그렇게 걸리게 되면 보통 합동단속이라든지, 그런 데서 걸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웃에 있는 같이 갔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잡히게 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처벌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업주도 어렵고 저희들도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그 부분에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안 해주지만 이것을 학교에까지 통보해 주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발목에 이렇게 차기 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바로 바로 통보해 주기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 개인 보호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문제는 안 그래도 불경기다 이래서 힘든데 일부 아이들 때문에 심지어는 행정을 먹고 나면 거의 폐업을 해야 되는 지경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찰 쪽하고 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학교경찰이 있습니다. 학교경찰, 학교마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경찰이 있거든요.
그 분을 통해서 좀 어떻게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셨으면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도 아이들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학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 해 나가신다고 고생하셨고 특히 안심콜과 관련해서 수천 개 업소들 번호 지정해 가면서 특히 외식업해서 관리까지 되도록 애쓴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동차 건설기계 여기 체납액이 계속 생기네요. 그죠? 225페이지.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연말에 회수가 안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보통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검사기간이 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붙게 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통지도 하고 그렇게 계속하지만 이게 뭐 과태료 받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그 때 이게 처리하는,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등기도 보내고 일반도 보내서 독촉을 하기는 합니다.
○심재수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나중에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폐차할 때 그 때 내려고 지금 안 내고 있는 그런 뜻이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잘 계도해서 자꾸 발생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우리 코로나 예방 확산방지 종합대책에 우리 물품배부를 많이 했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위생업소에, 뭐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면 다 업주들이 적으라고 하면 적지만 다른 소독약품 배분이라든지, 손소독제, 마스크 배부 이런 것은 갖다 주면 다 점검을 어찌 합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업소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업소에서 누구를 줬다. 그렇게 기록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일단 배부를 하면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실제로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면 이용을 잘 해야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면 다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229페이지, 군민감동 민원행정 실천 추진에 여권 야간 예약처리제 이것은 뭐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까? 어찌 이용이 없네요?
작년에도 두 건만 되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변경된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여권을 신청하고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2015년에는 한 37건, 2018년, 2019년에 85건까지 쭉 보통 이게 하는 게 주간에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예약을 해 놓고 밤에 오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까지는 조금 올라왔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거의 외국에 못 나가니까 여권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반기나 조금 풀리게 되면 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예약하면 와서 찾아 간다는 것은 여권이 자기가 본인이 안 오는 데도.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여권은 와야 됩니다.
본인은 한 번은 와야 되고 한 번은 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온다든지 그런 게…
○심재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와서 해 놓고 만들어 놓고 다음에 찾으러 올 때는 예약해서 밤에 와서 찾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런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넣어 가지고 신청을 해놓고 예약을 해서 본인이 찾으러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는 다른 그 쪽으로 군청 야간예약제 처리는 다른 이쪽으로 야간 민원실로 통합 운영한다고 해 놓았네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여권이 영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화요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좀 빈번한 그런 업종까지 한 3주 정도 넣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크게 뭐 많이 있지 않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다른 업무하고 같이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또 235페이지, 우리 공인중개업소가 지금 56개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당초에 제공해 드렸을 때는 56개인데 5월 초에 저희들이 1개 더 추가되어 가지고 57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최근 3년 동안 등록된 중개업자들이 한 몇 건이나 늘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19년도에는 48개소이고 ’21년까지 57개니까 저희들이 한 9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9개 중개업소가 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상당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상당히 가보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9개 정도 늘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교육 같은 것은 연 몇 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3회 실시했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처럼 중개업소가 많은 데도 과태료라든지, 다른 지도·점검 단속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실제적으로 중개업소 자체가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었다든지 또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하고 합동점검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보통 걸린 사항들이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료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시정조치 시키고 그런 부분에 간단간단한 그런 부분이 주로 그렇고 나머지는 크게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56개 업체에서 소개를 해 가지고 서로 당사자들 간에 서로 뭐 또 수수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건 같은 게 접수된 것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뭐 하는 것은 웬만하면 중개사업자들끼리 자기들이 처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없었어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근에 중개업소가 좀 늘은 이유가 좀 늘은 이유가 푸르지오, 더샵 이런 분양권 부분에 그런 매매건수의 증가의 요구, 그리고 가조 88고속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 같은 데서 전원주택이라든지, 가조 같은 데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동산들이 조금 더 늘어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좋은 물권이 있으면 거래가 많이 되면 물론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생기는데 이렇게 많은 중개업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분쟁이 그렇게 없었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나 점검을 잘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42페이지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지금 우리가 접수가 1,670건 접수되어 가지고 확인서 발급이 348건이 지금 발급이 되었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이의신청이 128건이 있는데 보통 어떤 이의신청이…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토지대장상이라든지 등기가 안 된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기 친권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등기로 보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상속하고 관계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이의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 없도록 특별법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를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은 확인서를 발급을 못해줍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런데 확인서는 발급을 못해 주지만 여기 보증인들이 마을에 지역마다 다 있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네 사람, 다섯 사람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거기에서 보증인들이 어느 정도 이의신청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은 보통 안 걸러집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보증인 관계가 실제적으로 법적인 제재라든지 2006년도에 3차 특별조치법 때는 그 부분 사항이 실제적으로 조금 등한 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4차 특별법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위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벌칙 부분이 상당히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수 위원 아니 그 보증인들한테 그렇다 이 말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보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로 발급하게 되면 그렇게 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주는 사람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고심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역의 보증인들 자격요건이 있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실제 그 지역에서 거주한 지가.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25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25년 이상.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25년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주 오래된 것도 많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만 25년 살았다고 해서 그 지역실정 모릅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심재수 위원 25년, 무조건 그 지역에서만 25년 살았다고 해서 전부 다 보증인들 교육 왔는데 가보면 그 지역에 본토박이로 살아도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어도 옛날 것 하면 그것도 자기도 잘 모르는데 25년 되어 귀농해 들어왔다고 해서 보증인 그것 해 가지고 하면 옳게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태반, 이것은, 그런 것 보면 물론 법에서야 그렇겠지만 우리 군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잘 물론 보증인들 교육도 시키고 다 안 했습니까? 하기야 했지만 그런 것도 조금 보증인 제도도 조금 강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조금 느슨하게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보증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인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보증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인데 그 사람이 한 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명인데 4명은 법정리에다 저희들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5명 내지 7명을 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에서 그렇게 다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보증인이 도장을 찍을 때 실제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강화된 법을 교육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부분하고 상당히 민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내년?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22년 8월 4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한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한 번 TF팀장도 와서 전부 다 보니까 면에 다니면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금 또 이장들 회보라든지 안 그러면 보증인들한테 서신이라도 보내서 잘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 도입준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요. 그 질의하기 앞서서 앞에 권순모 위원님, 그리고 김향란 위원님, 민원소통과에 위생계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번에 위생업소 점검 그게 음식점이 한 1,170개, 유흥업소, 노래방 다 합치면 한 2,000개 정도 되죠? 업소가.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2,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위생점검, 또 코로나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업무하고 업무가 진짜 폭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래도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분들이 보는 눈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셨고 본 위원은 거기 요식업 조합장님인가? 북경반점에 사장님.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일국.
○박수자 위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서 위생계에 일하는 것을 보고 진짜 고생한다. 너무 고생 많이 한다고 마음이 자기가 짠하다면서 정말 격려 좀 한 번 해주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말씀도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업무가 많지만 위생담당주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또 민원소통과장님께서 전 직원들하고 또 아까 요식업조합에 인원하고 본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잘 이겨냈다라고 과장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전해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음식 위생등급 평가제 우리 대상이 업소가 1,170개인데요. 그 중에서 위생등급 평가를 받은 데가 13군데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31개입니다.
○박수자 위원 31개소는 신청한 업소이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지정업소는 13개.
○박수자 위원 지정된 게 현재 된 게 13개 업소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매우 우수 7개, 우수 4개, 좋음 2개인데 거기에 보니까 매우 우수가 우리가 그래도 많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샤브향을 비롯해서 6개 업소인데 이제 위생등급평가제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그 항목이 65개 항목이더라고요.
이것을 다 충족을 해야 위생업소가 지정이 되는데 여기 지정된 업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업소 지정이 되는데 인센티브가 참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상수도 요금감면 30%, 앞치마, 찬기 등 이런 위생물품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적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추가로 시설 개·보수 융자지원이 도식품진흥기금으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개는 저희들이 요즘은 젊은 애들이 웹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품안전나라하고 내손안식품안전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이것들을 휴대폰에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창군에 가장 이런 우수업체 딱 치면 그게 딱딱 뜨거든요.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냥 찾아가기 해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 잘 된 데 위생적으로 깨끗한 데 이런 데를 찾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라기보다는 식품처에서 가장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가 되어 젊은 사람들끼리 그런 데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큰 효과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잘 짚어 주셨는데요. 인센티브를 더 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보니까 식품안전나라하고 요기요 이런 데서 이것을 등재를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보게끔 봐서 음식점 선정할 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젊은 사람만 그게 아니고 고객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도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 찾아 들어가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맛집, 맛집을 주로 찾아서 음식점을 가거든요.
관광업소에 가면 모르니까 식당을 실제 이게 맛집 검색하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여기 식품안전나라, 요기요, 이런 것은 젊은 애들 말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식약처에서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안 있습니까?
맛집 검색을 하면 같이 거기에 나오도록 요기요나 식품안전나라에서만 광고를 하지 말고 거기에도 해줘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위생등급평가제가 함양이 지금 식당 문화가 음식점 문화가 앞서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창이 1.1%이고요. 함양이 지금 1.5%라요. 739개 중에서 함양이 1.5% 해 가지고 11개, 합천은 음식점 831개 중에서 3개 해 가지고 0.3%, 합천은 많이 저조하고 거창은 그런대로 합니다. 지금 하고 또 지금 신청 중인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게 위생등급평가제 여기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소비자가 고객이 믿고 갈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을 홍보를 잘해가지고 본인들이 인센티브만 적다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센티브 보다 더 큰 것은 이런 데 홍보를 해줘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가서 음식을 많이 팔게끔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건의 드리고요. 지금은 공중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을 할 시기가 지금,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너무 많고 이리저리 바쁜데 보면 단속 실적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너무 미미한데 이런 것도 같이 잘 되어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생관리가 잘 되어야 우리 음식점이 홍보도 되고 사업이 잘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점검도 좀 철저히 해서 좀 위생업소가 깨끗하고 우리 고객들이 믿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처리평가 보고가 231페이지, 유기한 민원처리 추진현황이요. 지금 올해도 이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몇 페이지요?
○박수자 위원 231쪽, 유기한 민원처리 추진현황, 처리기간 단축평가 이것 올해도 합니까? 작년의 것은 자료를 받았는데.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좋은 것인데 한 마디 말씀드리려고요.
제 방에 민원이 찾아와 가지고 경제과 직원인데요. 여자 분 직원인데 두 번을 공교롭게도 아주 큰 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처리기간 보다 훨씬 빨리 처음에는 여자 직원이라서 사실 처리를 해 내겠나 이렇게 어려운 민원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3일만인가, 20일 처리기간을 3일만인가 와 가지고 다 되었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공교롭게도 한 번 더 신청했는데 내나 그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때도 빨리 해줬다.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인터넷 칭찬코너에 못 올리니까 저보고 한 번 올려 달라고 찾아왔어요.
찾아 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여기 또 최우수 그것으로 상을 받았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랬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을 받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유기한 민원처리 추진 이런 것을 하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민원 열심히 처리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에 행정7급 여자 직원입니다. 찾아 와 가지고 저보고 인터넷에 친절코너에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선정하는 데 공정을 기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우리 위생담당하고 민원소통과 전 직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 사무실에 8급, 9급 공무원만 계시죠? 7급 공무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뒤에 7급 공무원들, 아무도 없어요. 7급, 8급, 아니 왜 두 분밖에 없어? 뒤에는 그러면…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6급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6급인데 보직 안 받은 분들인가?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이홍희 거기 다 일어나 봐요.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사무실 빈 것 같은데 내려가서 근무하면서 TV로 보면서 배우세요. 내려가세요.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창에 제일 처음에 우리 군청에 들어오면 민원실을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모르니까 민원실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물론 안전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서 민원실에 딱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고 항상 민원에게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 얼굴이 맑아야지 모든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어요. 민원에 대한 봉사한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도 227페이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실적보다는 이것 전화 안 옵니까? 문자 많이 보낸다고 지금 본 위원한테도 어떤 사람은 문자 차단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원실에 그만 보내라고 항의는 안 들어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많이 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보면 거창군만 보내는 것 같으면 얼마 안돼요. 인근 함양, 합천 심지어는 남원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강구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오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도록 이것 지역별로 차단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총괄적으로는 방역수칙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나 저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도록 그렇게…
○신재화 위원 여하튼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소독제라든지, 마스크 배부, 위생용품 배부,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봉사단체에서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위임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이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이것을 직접 저희들이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외식업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갖다 주기는 굉장히 버거운 일들이고 가능한 외식업하고 같이 해서 그 쪽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일부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직접 거기에서 처리하고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실 직원 분들 많이 나가면 대우 못 받잖아요? 나가면 직원들 오면 벌써 업주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오기도 하지만 또 오면 좀 심한 말로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규제를 많이 주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가는 횟수도 될 수 있으면, 먼저 인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223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역에 가보면 땅 소유권이라든지,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땅을 동네에 사고 나면 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니까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에 이게 사업이 그런 부분하고 일치가 되죠?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나 위치 이런 게 실제적으로 현황하고 토지대장상의 현황하고 이게 안 맞는데 그런 데 이제 지적 불부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된 지역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 지역인데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대상을 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군에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거창군에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거창군에 이렇게 지적불부합 지역이 한 103군데 정도 됩니다.
103군데 정도 되는데 거창군 전체 토지의 한 6.7%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데가 2030년까지 103개 지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까지는 7개 지구를 했고 ’20년도에 3개 지구 했고 ’21년도에 4개 지구 해서 지금 현재 14개 지구에 완료했거나 추진 중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진사업이 더디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이것 좀 많이 한목에 할 수 없는 부분인가 이것은.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자체가 많이 책정이 되어져서 도별로, 군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나누어 줘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러한 부분은 도에서 배정을 하게 되면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창지역에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해결 방법은 저희들이 땅을 이렇게 불일치 땅을 일부 필지에 대한 것 정리를 했을 때 상호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땅 값 문제, 그리고 평소에 이웃과의 그런 문제, 자기는 하고 싶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손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합의가 안 되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렇게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나중에 결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 상에 있는 그 도면하고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그 도면 자체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면적이 조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지적도상에는 적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결정을 하게 되면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땅이 많은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적은 사람은 돈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결국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의 상태로 그러면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그대로 가자, 뭐 그렇게 서로 간에 협의를 일단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가고 나중에 그것까지 안 되면 징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웬만하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가되, 결국 안 되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웃의 재산 문제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까지 안 가고 서로 협의 하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 확보가 좀 중요한데 이 부분 예산 확보를 잘 해서 어찌 보면 기초적인 재산문제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면 상당히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거창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불일치 지역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38페이지, 박수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사실 직원들 가면 물론 신고가 있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나가면 그 분들 별로 안 좋아 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안 좋아합니다.
○신재화 위원 점검하고 벌금하고 와서 안에 보고 이렇게 벌금 매기고 지도하고 경고주고 이럴까 싶어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의 지금 상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내는 것도 걱정하고 생활비도 없어서 걱정하는데 굳이, 보니까 2020년도에도 보니까 단속건수가 좀 돼요. 이게,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인데도 벌써 불구하고 건수가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단속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속보다는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이것 감해줄 수 있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감해줄 수 있는 폭이 좀 어때요? 전체적으로.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전체적으로 신분증 위조나 변조, 도용, 청소년을 사실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것은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 이런 것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 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감해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감해 주고 있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코로나19가 종식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만이라도 지도점검 쪽으로 하시고 벌금부과는 좀 자재하셨으면 하는데 사실 고발이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게 단속 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가다 보면 서로 원성이 높아지고 맞니, 안 맞니 하고 참 보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하셔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힘내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단속 부서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신고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가더라도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합동단속 나갔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편의만 봐주면 실질적으로 질서가 안 섭니다.
너무 잡아 버리면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간을 사실은 유지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화 위원 원래 양날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지역상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민원실에는 항상 군민들이 왔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올해 보니까 신원지구에 지금 하고 있네요? 수옥·양지.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마리·영승.
○이재운 위원 예, 마리·영승하고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좀 지적을 했지만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부딪치는 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땅을 샀을 때 도로 부위가 자기 집 땅이다. 그래 가지고 도로를 막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동네 마을 주민들끼리도 발생하는데 그런데 참 제가 거창군 공무원들을 보면 한심하다고 해야 될까, 좀 일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엄연히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부위를 가지고 지적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거창군은.
그게 개인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잘 모릅니까?
거창군이 지금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거의 대지로 되어 있든지, 밭으로 되어 있든지, 전으로 되어 있든지, 답으로 되어 있든지, 지금 지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 건축조례에서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거창군 건축조례 36조에 보면 도로의 지정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엄연히 바꿀 수가 있어요. 거창군에서, 주민동의 없이도 바꿀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주민들 간의 마찰을 키워 왔어요.
이번 지적재조사하는 구간만큼이라도 실제 도로면 잘라 가지고 거창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도로로 지정을 해요. 지목을 바꿔 줘요.
지목이 바뀐 도로를 주민들이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 민원인들의 싸움이 동네에 보면 새마을운동 때부터 했던 그 도로를 막고 있고 이렇거든요.
다시 거창군 건축법 한 번 보세요. 건축법 36조에 보면 도로의 지정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보면 엄연히 그 부분 할 수가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그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이재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가 아니고 지금까지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 골목, 시골에 가면 마을 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낼 때는 당연히 건축법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을의 안길이 대부분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 귀농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그 길을 막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지적조사를 통해 가지고 길은 지번을 잘라 가지고 도로로 명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거창군에서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엄연히 군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주민 동의 없이 건축조례로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적조사 되는 데만 상관할 게 아니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이것을 일제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돼요.
돈이 얼마 들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하셔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이것은 민원소통과에서 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거창군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법상으로는 거창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민원 들어온 것 맞죠? 이 도로 때문에 막고 하는 것, 엄연히 거창군에서 건축법으로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민원소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창군 전체 도로부분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 부분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적불부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로는 도로로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103개 지구에 그 정도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군 전체적인 종합 계획안을 가지고 한 번 이것만 담당으로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지적계에서, 다른 분들도 업무과중이지만 이 부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 거창군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는 새마을운동 때부터 해 가지고 하는 도로라든지, 또 우리가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지금 도로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 난 것은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거창군 조례에서 도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분만 아니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재정비를 해 가지고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거창에서 집을 사고 팔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라 주민들 간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마련해 가지고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이것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해 가지고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개인 땅을 가지고 군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형상에 맞는 지목을 찾아주는 것이거든요. 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것,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창군 코로나 예방을 위해 가지고 업소마다 직접 찾아다니고 제 눈으로도 직접 확인하고 했는데 또 밤늦게까지 단속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접객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단속 나가면 업소들하고 상당히 난처하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많이 싸웁니다.
○이재운 위원 또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또 이 쪽 저 쪽에서 많은 전화도 받고 상당히 힘든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또 거창군민들 건강도 한 번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자주 나가셔 가지고 그냥 경고조치로 해 가지고 거창군민들 위생, 특히 날씨가 고온이 되다 보면 식중독 예방도 하셔야 되고 좀 바쁠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그 부분 더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운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는 행정안전부나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실제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도로명판이 한 4,400개, 기초번호판이 995개, 지역안내판이 13개, 건물번호판이 2만 4,000개 정도 이렇게 토털 한 3만 24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조사하고 또 사용이 불편한 것과 노후시설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하고 지역안내판은 매년 조사해서 이것은 시설교체하고 있고 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격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거창읍 제일 밑에 거기 있듯이 거창읍, 주상, 웅양, 고제, 위천, 가북에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여기 말고 다른 면을 해서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그러면 고쳐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여되는데 예산에 장비가 많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일하시는 데 보니까 도로 차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입·간판 올라가서 장비를 이용해서 하면, 그런 데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명판들은 전주나 가로등, 보안등, 이런 데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여기는 거창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평창군에 보니까 레이저 그것으로 이용해서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이것은 거창군에서도 읍내에 시가지에 보면 골목길에 이렇게 조명을 쏘아서 그것을 레이저로 쏘아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한밤중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그림자 그게 있고요.
이런 것도 도로명판으로 이용하면 안 될까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 13개쯤 했고 올해도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거창읍에 해서 그렇게 지금 밤에 야간에 빛이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골목길에 하는 것은 당연히 골목길은 몇 개 했지만 또 산책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밤에는 좀 산속에 좀 무의미하다 아닙니까? 컴컴하고 그 빛을 쏘아서 여기는 살기 좋은 공기 좋은 건계정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빛을 탁 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 좀 고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동리 일대에는 모텔지역 부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또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모텔 이용하고 또 집을 얻어서 몇 명씩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야간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가정주부들 또 학생들 나가다 보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뭉쳐서 다니는 외국인들 보면 좀 겁이 나요.
특히나 순대골목이죠, 그죠? 왓쇼이 골목 그 골목에 아시안 식당도 있고 그 일대에는 조금 거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 일대를 조금 더 밝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시장상인들이 문을 다 닫기 전에는 또 불을 상점마다 다 켜 놓으니까 괜찮은데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환하게 해 놓으면.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 부분도 한 번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방 말씀하시 그림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한 3개 정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한 10개 정도 추가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그것도 그렇고 새로운 소방도로가 만들어지면 또 추가로 도로명주소도 부여되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부여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아무튼 관리를 잘 하셔서 운전하는 군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또 거창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로 안내 시설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외부인들이 칭찬, 아, 도로 그 쪽에 가니까 도로가 잘 되어 있더라, 안내 그게 잘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 이번에 몇 업소가 있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참 안타까운데 매번 이렇게 적어 달라, 적어 달라 해도 좀 쉽지 않아요. 내 전화번호가 혹시 공개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고 일부러 안 적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왔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의 잣대에 대니까, 그렇지만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아까 안심콜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명부를 잘 적는 것 같아요? 벌금 150만 원씩 이렇게 내려고 하면 그리고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영업정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물론 저는 저 입장도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그것을 또 민원이라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면 해결책은 없지 않습니까?
돈 내고 영업정지 당하고 그 대신 그 업소를 갔을 때 더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상점에 가서도 그랬는데 업소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항상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민원소통과 행감장에 보니까 전 위원님들이 다 칭찬을 하는데 저 혼자 칭찬을 안 하면 혼자 나쁜 놈 될까 싶어서 저도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위생 업소에서 제일 위험하게 확산되죠?
이때까지는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도 식당에 한 번 가보면 잘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아직도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업소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업소는 조금 또 홍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정말 좀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는 좀 느슨하다고 보니까 또 예방수칙을 잘 안 지킬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여튼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문은 안 하고 정말 민원소통과가 또 작년에 보니까 식품 안전관리 우수기관 표창, 또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네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올해도 잘 해 가지고 더 많은 기관상을 받아오고 또 시상금도 받아오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행복 민원실 실현을 목표로 더 빠르고 정확한 군민 중심 민원행정 등 민원, 위생,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군민 감동시대 실천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최고의 친절 체감도를 군민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규섭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이홍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현황인데요. 이것 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발생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규섭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아니면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세를 냈는데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말소, 거기에 따른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경정에 따라서 지방세 환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부과 착오라든지, 납세자가 착오신고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연말 정산, 이중신고, 감면 미신고 등이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도 검색을 해보니까 발생 원인이 상당히 많아요. 자동차세 선납해서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건수도 지금 보면 750건에 미반환 금액도 좀 많아요. 8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반환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미반환 사유는 소액일 경우에는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심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관심이 없어서 그렇고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려고 그래도 주소 불명이라든지, 사망자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반환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세금 받을 때는 독촉하고 칼 같이 받아 놓고 돌려 줄 때는 늑장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듣습니까? 처리가 늦다는 등 불만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재무과장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에서 물론 잘 검토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뒤에 법적인 문제나 재산상의 문제 변동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또 이렇게 업무처리상 실수로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그런 내용을 접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돌려주려고 전화를 하시면 혹시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겁을 먹고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돌려주는 것도 힘이 들고 어찌 보면 받는 것보다 돌려주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군민의 재산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최대한 미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반기별로 지방세 환급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소액이지만 저희들 출장 나갈 때 한 번 집을 방문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액이지만 어차피 돈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59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 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거창군이.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지금 등록대수가 한 3만 3,0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등록대수가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3,300여 대가 넘고 한 3만 3,400대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따지면 2명당 1대꼴로 되겠네요?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인구는 거창군이 정책을 잘해서 늘지도 뭐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 보면 차량도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늘어나네요?
차량이 자꾸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 잖아요? 차량 대수만큼 민구는 늘지는 않는데 차량 대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규섭 작년도에 비해서도 한 460여 대가 지금 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규섭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고 보면 한 가구당 차가옛날에는 한 대씩 있었습니다만 지금 성인 가족이 거의 1대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체납액이 2억 3,200만 원이 나오는데 체납 차량이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체납 대수가 저희 보면 한 1,079대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많네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우리 군에서 많은 체납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남 전체적으로 봐도 자동차세가 체납이 좀 많아요. 경상남도에 보니까 한 19.5%인데 특히 거창에는 한 20%가 넘어가요. 이렇게 많이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체납 이것은 보면.
○신재화 위원 차량은 그렇게 되는데요. 경남에 전체적인 체납액의 총수를 보면 19.5% 정도 나와요. 경남이, 그런데 거창이 유독 좀 한 20.4% 정도로 좀 높은 편이예요.
○재무과장 이규섭 체납이 보면 이게 자기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보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차량을 폐차 하거나 그럴 때 갚으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자동차 폐차할 때 세금을 낸다, 이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의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체납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은 분들이 차량이 보통 보면 집에 승용차 그리고 애들 차,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화물차, 이렇게 차가 서너 대 되다 보면 뭐 검사기간이나 유지관리 특히 세금 관련, 보험 관련 미납 될 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신재화 위원 바쁜 농사철에 다니다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군에서 절차 밟는 절차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일단은 압류 예고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해놓고 이제 지금 연간 상·하반기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한 3, 4월에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5월 달, 6월 달 해 가지고 지금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견인이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저희가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보면 번호판이 앞부분에 번호판이 없는 차가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은 경제교통과 관할이겠지만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을 뗐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견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번호판 영치한 경우에는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떼간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자기가 이제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번호판 염치가 된 차량은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없을 때는 분할 납부토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돈을 내고 찾아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징수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53대네요? 2021년도에 34대인데 체납액을 이렇게 해서 꼭 징수가 좀 현황이 금액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신재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코로나 여파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영치나 견인 공매하기 전에 좀 홍보를 해서 사전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을 사전에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라도 경고를 한 다음에 좀 처리를 하셨으면 싶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고부터 먼저 하거든요.
○신재화 위원 그러면 몇 차 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신재화 위원 1차 2차 나눠서 뭐 한 번에 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한 번의 예고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체납이 오래 되었고 예고를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차량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않고 운행되는 속칭 거창군에도 대포차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신재화 위원 체납 증가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 대포차의 등록은 몇 개쯤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자료를 보면 운행정지 명령 된 차를 이야기하는데 그 차는 저희가 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17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재 43대가 대포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2019년도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 19대 그 이후로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신재화 위원 8대, 7대, 2021년도 아직까지 만료가 안 되었습니다. 3개인가 있는데 대포차 번호판이 세금도 문제지만 다른 범죄라든지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장 이규섭 대포차는 주로 범죄에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번호 차량이 나타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차량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납세는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반면 대포차처럼 고의로 세금을 안 낸다거나 현재 코로나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마땅하지만 경제침체나 코로나 또 부득이한 사유로, 징수에 대한 좀 정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지만 성실납세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기하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질 체납자라든지, 그리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가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분납이라든지, 징수유예를 좀 해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한시적으로는 미뤄주되, 끝까지 추적해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자동차세, 주민세 뭐 고액 체납자를 비롯하여 채무관리하신다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군민의 고유 의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 이전에 먼저 경고장이라든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최대한 세금을 자의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현재는 112대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선 새로 긋고 나서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전기차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기차 주차가 몇 대 되죠?
○재무과장 이규섭 5대로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거의 주차면수는 100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재무과장 이규섭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군청에 주차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관용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47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주차면수는 100면인데, 관용차도 거의 주로 군청에 세워 놓잖아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40대를 관용차로 다 채우면 주차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이것은 옛날부터 저희 주차면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인한테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줄을 그으면서도 7대가 줄었거든요.
7대가 줄었는데 이게 지금 관용차량은 47대 이것만 빼도 조금 면수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하루에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차량이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군청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대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본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한 250여 명 정도 된다고…
○권재경 위원 250명? 350명 정도 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규섭 제 기억에는 그래서…
○권재경 위원 한 350명 정도 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하면 한 500명 가까이 지금 인원이 돼요.
직원들 주차는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출근하면.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직원들은 우리가 티켓을 발급해 가지고 월 주차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소화해 가지고 다자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먼저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준 게 한 46대 정도 됩니다.
그것 합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열악한데 저희도 이것 지금 증축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주차면수가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낸 것이 관용차량 47대에 대해서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첫 째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산불기간에 산불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청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강변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조금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강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산불차는 우리 산불 감시원들하고 지금 산불차량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은 산불방지센터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그 분들이 활용하는 차도 있고 우리 직원이 출동할 때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차도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직원들이 타는 것은 본청에 가까이 있어야 빨리 출동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 지금 대책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이것 다른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을 도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관용차량을 강변둔치에다 옮기고 그래 가지고 몇 대 나가겠어요. 면수가.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 부지 내에서 저희가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렵습니다.
뒤에 2016년도라든지 그 때도 기계식 주차타워를 세운다. 그런 방안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제가 알기로도 표주숙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 플러스 해 가지고 군청 뒤쪽 길 건너편에 있는 지금 현재 주택가 안 있습니까? 그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었고 한데 지금 그 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그것도 기계식 그것도 뒤 쪽에 보면 일조권이라든지, 전망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축하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권재경 위원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뒤 쪽에 주택가를 매입을 하든지, 학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어렵다고 그러고 있으면 해결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십자병원이라든지, 거창경찰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또 부지 사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권재경 위원 거창군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이나 있는데 뭘 예산 가지고 걱정을 해요?
아니 그래 경찰서하고 적십자병원 나가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어찌 그것을, 언제 나갈 것이라고 그것 지금 그것 보고 주차장 확보하려고 해요.
나갈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간다고 확정을 해도 10년이 걸려요. 10년, 그것을 보고 그래 언제 믿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요. 지금 뒤쪽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뭐 오래된 집들을 한 채 한 채씩 모으든지 해결을 하려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 부분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직원들이나, 직장을 출근하면서 주차를 못하고 어디 멀리서 주차해 놓고 출근한다는 것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예요.
주차 이것 해결해 주는 것도 직원복지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은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맞죠? 그래 이런 제일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뭐 군청에서 집단 교육 지금은 코로나라서 교육은 없지만 교육을 집단적으로 하고 하면 이것 안에 통영 자체가 안 돼요, 차가 밀려 가지고 자꾸 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차를 군청에 주차하는 것 좀 자제해 달라고 애원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지 주차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가장 좋은 방법은 옛날에도 나왔습니다만 외곽으로 청사를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권재경 위원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런 소리는.l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도 뜬구름이 아닙니다. 그때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위 상가 분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못 한 부분이고.
○권재경 위원 과장님, 그것은 뒤에 몇 년 후의 일이고 현재 급한 게 현재 주차문제가 제일 급한데 일단은 그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어렵다, 어렵다하고 안 하고 있으면 언제 해결할 거예요.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검토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주식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부지 내에서 설치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오래된 집을 매입하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지금 대동로터리 부근에 주차장 조성했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규섭 예.
○권재경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군청 인근에는 그것을 못 해요?
그쪽에도 다 집들이고 상가고 다 그런데 그래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쪽 대동로터리처럼 추진을 하면 돼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여하튼 주차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서흥여객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서흥여객 부지에 가족센터를 추진하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한 상태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구 서흥여객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은 용역결과 나온 대로 우리가 가족센터라든지, 교육문화시설, 뭐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복지정책과입니까? 거기에서 가족센터를 추진하다가 출입문제라든지, 군비 과다소요되는 문제로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나오고 나서 제가 한 번 들여다보니까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출입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지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주위에 있는 땅을 좀 매입을 해서라도 다른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어떤 기관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문화시설을 하든, 아니면 교통에 관계된 로터리를 하고 그 쪽에 공원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삼년 전인가 용역을 했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똑 같아요. 용역결과 나온 게,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게 로터리하고 나면 자투리를 뭐 공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뒤 쪽에 더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것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 좋은 땅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군금고 지정에 관련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에 금고지정과 관련된 은행이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할 수 있는 곳이 국민은행까지 해 가지고 한 세 군데 지금 됩니다.
○최정환 위원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네 군데 되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이자가 발생한 게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작년 것 보니까 자 그러면 시중 금리가 있어요. 지금 이게 농협의 금리거든요. 이게 그죠?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도 한 번 보셨나요?
○재무과장 이규섭 다른 데는 지금 경남은행이 농협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고를 지정을 할 때 금리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0.8%, 그리고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0.7%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금고지정 올해는 잘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책자에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구 서흥여객 부지 매각했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아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그 부지만 어렵고 주위 부지를 편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이 가족센터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시설도 안 돼요. 그러면 공유재산 용도지정 매각 입찰을 했을 때 응찰자가 1인으로 단독낙찰 되었으면 또 재입찰 안 합니까?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바로 낙찰자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보통은 우리 계약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만 들어왔을 때에는 재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거창군 공고 2017-857호 서흥여객 부지 용도지정 매각 해서 그 때 호텔 부지를 했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현장설명 별도 설명 없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입찰 공고를 한 것입니까? 1회로 끝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한 번 더 했는데 자 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 서흥여객 부지에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했는데 앞에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4에 안 됩니다. 또 변속차로와 설치교차로 연결 금지구간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에 의해서 변속차로의 최소의 길이의 도로법 진출입 관련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가족센터도 안 되고 계속 용역 넣고 용역 넣고 계속 용역비만 날리고 있었어요.
도로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호텔 부지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호텔부지로 해 가지고 아마 낙찰자는 한 3억 600 정도 군으로 납입했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이때 용도지정 입찰공고를 했을 때 도로법에서 안 되는 것을 왜 입찰공고를 했느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뒤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실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효가 되어 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정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진출입에 있어서는 또 40m 이격 거리를 두고 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제가 보기도 봤는데 지금 그 때 당시에는 매각을 하면서 도로에 대한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방도, 국도가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정환 위원 아니요. 가족센터 할 때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맞습니다. 작년인가 아마 실효되었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 서흥여객 부지에 가족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말고 그 땅 주위의 것을 다 사야만 땅 주인은 허락할 수 있다. 매각할 수 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텔 부지를 입찰공고할 때도 똑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런 것은 그러면 현장설명회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용도도 모르고 이렇게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이 피해를 본 거예요. 엄연하게 사실을 알려주고 도시계획 시설이 있지만 용도매입까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설명회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호텔부지로 용도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가 또 호텔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때 당시에 두 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꼭 필요한 부분이 관광호텔이 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을 유치해야 다른 행정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 하에서 용도지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땅을 매각을 할 때 모든 부분, 어떤 어려운 부분까지도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장설명도 있어도 되고 그러한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데도 지금 용역,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 해소 안 되면 용역이 안 돼요. 다른 어떤 시설도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 것을 지금까지 거창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비만 날리고 있어요.
이것 먼저 해소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이후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그 전에 공유재산 용도지정 매각 입찰했을 경우에 호텔 부지, 자, 이것 3억 600만 원 낙찰자는 납입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분명하게 공고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별도 설명이 없었다.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규섭 3억에 대한 부분은 먼저 계약에 관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제기를 해 가지고 한 번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일반적인 계약관계를 봤을 때는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계약 이행금만 납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실효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은 세입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 하고 나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2개월인가 지나야만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렇고 납입하고 나서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그 때 공사업자가 내려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아, 도로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납입이 다 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그 분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청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호텔 짓는 공사업자가 내려왔었어요. 서울에서, 와서 그 분의 판단이 또 설계사무소에서 쭉 판단을 해 보니까 아, 이렇게 진출입이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법을, 설계사무소라든지 법을 알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 공사가 안 됩니다. 호텔업이 안 됩니다하고 돌아갔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재산을.
○재무과장 이규섭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정환 위원 그것은 이제 주관적인 입장이고 당사자하고 직접 한번 해 보세요. 당사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당하게 재산을 날렸다고 해요.
한 번 더 보시고 일단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안 되는 시설을 입찰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첫째 행정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별도 설명회도 없었어요. 자, 이게 다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민원인 것이지만 안 되는 지역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정황을 잘 알 수 없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최소한, 업무의 미숙이 있다고 하지만 입찰공고를 부칠 때는 다른 것까지 다 보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용역을 넣는다. 무슨 건물을 짓는다. 무슨 조치를 한다. 안 되는 것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업무에 서로 사업부서하고 허가부서가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만 했으면 이런 게 안 일어났습니다.
또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가족센터 건립, 업무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나눔과하고 또 허가부서인 도시건축과하고 자, 이게 업무공유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이번 계기로 해서 뭐든가 하나를 할 때 서로 업무 공유해 가지고 또 이런 규칙, 법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또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정말 매각입찰공고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군에서 일단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무조건,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요. 이 공고문을 봐서 딱 그래요.
지금까지 안 되는 지역인데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안 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설명이 안 되잖아, 답변이 안 되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에서 어떤 땅을 용도지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일반인하고 다른 측면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우리가 땅을 파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땅 사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출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된 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뒤쪽으로 도시계회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4차선으로 넓은 길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게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4차선이 되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국도·지방도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가 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연도별로 지도를 다 뽑아 봤었습니다. 그 전에 입찰공고하기 전부터 4차선이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다 떼 봤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이 때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선도 그 때 다 있었고 단 현장설명회, 도시계획선이 있지만 주위의 땅은 매입을 하려면 안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고가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공고를 땅을 군에서 할 테니까 너거 알아서 매입해라 이런 식이잖아, 도시계획선이 그였으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데 땅을 안 팔라는 그 분도 보면 그것을 떼서 안 팔려고 하는 부분이지.
○최정환 위원 그렇죠, 일부는 안 판다.
○재무과장 이규섭 일부는 안 팔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팔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최정환 위원 아니죠.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가 가족센터 건립하려고 할 때 그 땅 주인은 전체 안 사면 안 하겠다. 자, 행정에서도 이렇게 뭔가 하나를 공공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NO 했어요. 자,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더 심하지 않을까 참 우려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하면 주민들은 많이 도움을 줍니다.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요.
그것은 안 맞아요? 군에서 행정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도움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데 그 분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자기 개인이 생각할 때는 다른 땅까지 사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랬지, 개인이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뭐 그 때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입찰 매각 공고 이것으로 보면 정말 그래요. 공고에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인데 어찌 보면 군에서 사기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분들은 당사자는 더할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재산 3억 600을 날린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점을 보고 정말 주민들이 앞으로 피해 없도록 서로 부서 간에 업무공유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지금 동편 도유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청사 신축 계획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도유재산하고 우리 군유재산하고 시세 차익이 얼마…
○재무과장 이규섭 감정 평가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데 공시지가로는 10억이 조금 더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공시지가로는 10억, 한 10억 차이나고.
○재무과장 이규섭 감정평가로는 한 27억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군청사 옆에 있는 도유지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저쪽에 저희가 교환하려고 하는 군유지는 도립대에 운동장에 한가운데 조금 있고.
○심재수 위원 쪼가리 쪼가리 있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쪼가리 쪼가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심재수 위원 지금 주차장 관계 협소 관계 때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데 지금 청사가 그러면 지금 현재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건물하고 똑같이 증축을 할 계획이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옆에 바로 잘 아서 그렇게.
○심재수 위원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면 수는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거기도 아마 주차면 수가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편 주차장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심재수 위원 동편 주차장에 그래 있으면 밑에다 기둥 같은 것을 받으면 주차면수가 준다, 이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이제 필로티 구조로 최대한 주차 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통로도 되고.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주차면수로 봐서는 걱정이 되지만 또 우리 군청 근무환경으로 봐서는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협소한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됩니까?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CCTV 종합상황실도 좀 옮기고 좀 좁은 건설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부분 공간 남는 것을 해 가지고 하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사무실 공간은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가보면 도시건축과거기도 협소하고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그 쪽으로도 가면 완전히 사무실이 콩나물 사무실이라요. 그런데 잘 배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번에 이런 토지를 교환하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잘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래 바꿨어요. 그래 이것을.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원칙은 도에서도 도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를 할 때 무상 대부를 했지만 그 기간 안에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담당주사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찾아 갔고 또 이제 도의원 분께서 또 역할을 해주셔 가지고 또 도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서 그렇게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공시지가보다 감정 평가가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가지고 십억을, 10억 정도 도에서 줬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장 이규섭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큰 애를 쓰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 예산에 정기적금 중도해지 현황 있습니다. 그죠?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지금 해지 기간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100억씩 해 가지고 9건에 900억이라요. 900억이 있는데 전부 다 만기에 찾으면 돈이 한 8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억 4,600만 원 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중도 해지 해 가지고 전부 다 100억씩 100억씩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한다는 것은 정기예금 이것은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자금을 장기적으로 관리를 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전부 다 중도해지를 싹 다 했어요. 전부 100억씩을 전부 다 중도해지 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자금을 운영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고 또 공공예금, 즉시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예금에는 보통 보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잔액을 남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매일도 그렇지만 다달이 지출되는 돈이 한 200억 이상씩 또 6월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이 한 달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900억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전체 거창군에 전체 예산액이 6,000억이 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공사라든지 이런 것 다 그런 예산은 다 읍·면으로 전부 다 하고 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100억씩을 정기예금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30억도 해도 되고 20억도 해도 되고 70억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아니 30억 쓸 데 있는 것도 전부 100억 속에서, 전부 다 100억 짜리를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의 차이가 0.1% 나는데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뭐 50억 짜리도 있고 70억 짜리도 있고 100억 짜리도 있다고 그러면 그 때 그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데 지금 무조건 100억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만 30억 쓸 수 있는 것도 30억만 해지를 못하고 무조건 다 빼야 되고 보면 며칠 만에 해지한 것도 있어요.
며칠 만에 한 달, 뭐 두 달, 이래 전부 다 있는데 이런 자금운용 이런 것은 예탁을 할 때에 한목에 하지 마시고 세분화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 900억 말고 다른 더는 정기 예탁한 것은 없습니까?
해지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해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공예금에서 이삼백 억을 이렇게 남겨 놓는데 거기에서…
○심재수 위원 그것은 정기예탁 아니고 그냥 일반…
○재무과장 이규섭 예, 일반 예금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일반예금으로 놔 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기예탁을 해 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한목에 100억 짜리를 전부 다 해지를 하지 말고 세분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금 운용에 효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데 계속 지출이 되고 그래서 공공요금이 줄어들면 그게 보조금이라든지, 국비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해약을 한 그런 경우인데 방금.
○심재수 위원 못해서 한 것은 좋다. 이것이라, 못해서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100억 짜리로 다 해 놓은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그것을 무조건 1년으로 해 놓아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30억, 50억 이렇게 다양화하고 예치기간도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번 운용을 해보도록 저희가 개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본 위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심재수 위원 자금운용은 재무과에서는 그래도 전부 다 전문가들이고 전부 다 거창군의 예산을 다 만지는 분들이 이런 것을 신경을 더 써서 이런 조금 이율에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좋은 방도로 예금하도록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가 애쓰시네요. 방금 심재수 위원님께서 우리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좀 덧붙여 가지고 금액 규모별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고 똑 같은 데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것은 이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상식적으로 가계에서도 그것 할 때 조금 따져서 하는데 잘 좀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조치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폐교 지금 현황이 이번에 4개, 사 들였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폐교 이것은 지금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교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그래서 도교육감 방문 시에 본 위원도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청의 현안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한 5년 전부터 본 위원한테 이것을 좀 군에서 매입해서 군에 필요한 사업들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분 하나 하고 하나는 매입 대금을 이제 우리 군에 교육지원청에 좀 환원을 해서 교육청 자체의 재원이 없으니까 좀 가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인모 군수님 때 와서 매입이 조금 원활해 졌는데 꼭 용도가 있었을 때 이렇게 사들이고 계시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폐교를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목적이 정해졌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교육용 시설 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을 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그런 목적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김향란 위원 원칙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폐교지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매입계획들을 좀 잡으셔 가지고 혹시나 개인 들한테 팔리는 일이 없도록 좀 나머지 폐교지들 유심히 좀 들여다 봐 주십사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도의원님 도움을 좀 받아서 매입 대금 우리 거창에서 이렇게 환원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이 최하 한 70%까지는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앞에 우리 거창군청 주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본 위원이 이제 발레주차를 자꾸 건의를 해봤었는데 혹시 시행할 계획을 없으세요?
이번에도 뭐 아까 4개 면을 줄였다고 했어요? 주차선 그으면서 감소된…
○재무과장 이규섭 7대 정도…
○김향란 위원 7대가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발레주차를 좀 도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빽빽하게 주차시켜 놓고 요원 하나가 붙어 가지고 딱딱 빼 주고 알아서 주차해 주고 민원인은 빨리 그 사이에 가서 민원 보고 나오면 바로 또 키 주고 받고 이런 상황으로 하면 굉장히 좀 효율성 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검토 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재무과장 이규섭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도 차를 맡기고 가서좋아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키를 받아 가지고 또 키를 또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민원이 많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뭐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저는 이제 주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뭐 민간에서 하는 것이든, 행정에서 하는 것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고 실수 없으면 되는 겁니다.
빨리 되고 서로 편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군에 지금 건물이 가운데 있고 뺑 둘러서 주차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길게 되어 있는데 안에 전기차 시설이 있고 관용차 구간 좀 정해 놓고 앞쪽을 위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배치를 한다면 발레주차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자꾸 건의를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던데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청에 보면 로터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서너 시 이후만 되면 앞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한 5시 전후로 이렇게 되면 정말로 길게 늘어서는데 지금 우리 거창초등학교 체육관 쪽 그 쪽 출입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들어오는 것만 가능하죠, 지금? 들어오는 것만 가능하고 출입구를 출구와 입구를 조금 변경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지금대로 하고 나가는 것을 좀 더 저쪽, 어디죠, 거창초등학교 쪽 그쪽을 활용을 해 보는 방식 그 쪽에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규섭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주차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출구를 두 개를 한다고 그러면 또 근무를 한 사람이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징수관계의 그런 애로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한 발레주차 요원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가지고 출구와 입구부분을 한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한번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48쪽에 보시면 거기에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공공단체 사무실 주차장, 말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많은 분들이 그 인근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가 참 골칫거리였는데 사유지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사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뒤에 주차장 공간하고 사이가 펜스로 이렇게 대문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잠겨 있더라고요.
잠겨 있어 가지고 이게 사용의 효율 부분이 조금 시간이 그것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편하게 쓰면 되는데 이 공공 단체 사무실은 여기에 차 대놓고 좀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따로 민원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들한테 제기된 민원은 없었는데 거기 보면 뒤에 주차를 하고 그 쪽에 출입할 수 있는 그 문을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은 입주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문을 근무하는 동안에는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판넬구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자리인데도 실제로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죠? 한 20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94년도에 준공된 그런 건물…
○김향란 위원 아, 27년이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꽤 오래 되었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 사이에 또 정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데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수요가 안 많고 그럴 때는 그런 공간도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워낙에 많은 단체 한 10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자체도 뭐 별로 크게 안 쓰이는 것 같은데요. 그쪽을 차라리 뭐 창고 같은 것을 지워주고 장기적으로 한 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미관상 컨테이너를 해 놓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면대에서 지금 사용하는 창고인데.
○김향란 위원 기동대에서 필요한 중요한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차라리 앞에 해 놓으면 쓰기가 훨씬 좋을 것인데 그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읍사무소 주변에 정말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 미관상 그리고 걸어 다니기 참 편리하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297쪽에 우리 공유 일반재산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읍지역에 보니까 한 3건에 걸쳐서 4필지 정도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하셨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매각사유들은 주로 보면 신청인들 토지 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규모도 작고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매각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대평리 1234-4번지에서, 어디냐 하면 창남초등학교 체육관 바로 옆입니다. 그 옆에 보면 길 대로변에서 딱 들어가면 화단이 있죠, 그죠?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규섭 제가 그쪽은 자세히…
○김향란 위원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설명을 좀 하자면 거기 타이어가 있습니다.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화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차를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면 이게 나뭇가지 한 1.5 m, 2m짜리 나무가 또 심어져 있거든요. 몇 그루, 시야 가리고 그래서 혹시 공원 부지를 해제를 하는 쪽으로 하고 도로부지로 차라리 쓰던지 아니면 타이어 관련 되시는 분들은 자기들 가게 진출입이 힘드니까 임대를 좀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 부지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하고 필요한 것은 또 매입하고 이렇게 재산관계 있어서 제 때 제 때 판단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특히나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고 교통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꼭 좀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래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5 쪽에 지원 지청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항공사진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지금 총 7필지인데 법무부 것 그리고 또 대법원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대법원 게 7필지, 법무부가 6필지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죽전근린공원 하고 사이에 연결통로를 나중에 다 좀 보내고 나면 연결통로를, 다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거기에 다리 하나만 있어도 명물이 되겠는데 어때요? 재산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지원 지청이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도 호불호가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인구교육과에서 복합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다른 의견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방금 김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투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다른 다리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체 우리 군의 재산을 관리하시고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한 번 관심 있게 현장 한 번 가보시고 가고 난 뒤에 죽전근린공원과의 어떤 연결로 부분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고도도 옆에 죽전공원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뷰가 좋고 그래서 그 자체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 꼭 좀 가서 봐 주시고 뒤에 보니까 도로부지도 있고 그렇네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뒤쪽으로도 좀 나가서 그 밑에 가면 굉장히 출입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아시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오르막에 경사로에 커브에 도로로서 어찌 보면 악조건인 쪽을 그 쪽을 출입구로 거창여고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도로부지가 있거든,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출입이 용이해 진다고요. 이런 것들도 한 번 전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해 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복합관을 짓든지, 미술관을 짓든지 뭘 하든지,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효율성 있게 재산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고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아까 뒤에 우리 군청 바로 뒤에 오래된 건물들 거기에 보면 주로 독거노인들이 주로 사시잖아요?
잘 아시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보면 노후건물, 그 다음에 나대지, 이것 매입하는 사업을 구인모 군수님이 새로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1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분들이 사달라고 해도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돼요.
심지어 그 옆에 인터넷 뉴스 그 앞에 보면 길쭉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 부지로 굉장히 좋고 위치상 우리 직원들이 정말 긴급하게 차가 꼭 있어야 되는 직원들이 사용하기 참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아니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협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도 저희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성을 봐서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것을 팔고 갈 데가 없어요. 그 돈으로는 사실 집이 다 소규모거든, 그래서 사실은 보상 받아도 이게 뭐 아파트를 사거나 할 그게 못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공공주택 입주권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할 분이 한 서너 분 남은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흥여객 부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 건립하려고 하다가 중단되었지요?
○위원장 이홍희 잠깐만요. 이재운 위원님 잠깐 저기 TV가 방송이 안 되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흥여객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족센터 건립하려고 하다가 추진 중단 되었죠?
○재무과장 이규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때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안 하느냐 이러니까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된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례회의 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서 소방도로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홍희 이재운 위원님, 잠깐요, 또 안 나와, 좀 있다가… 아, 이제 나오네요.
○이재운 위원 이 부지에 소방도로가 없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에서.
○재무과장 이규섭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지에 소방도로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살아 있고 올 2회 추경 때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아 그것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기는 저 쪽에서 도로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위쪽에 안 있습니까? 그 위쪽으로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재무과장 이규섭 당초에 그어져 있던 것은 작년 7월에 실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아뇨, 그렇지 않고 저도 지적편집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구역은 지금 살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올 2회 추경 때 10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을 통과시켜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부서장님 정도 되면 타 부서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고 거창군 공무원 계장들은 자기 업무를 가지고 다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업무만 볼 게 아니고 타 부서 예산까지 봐야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을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6급 정도 되면 자기 주무부서든, 아니든, 6급 계장 정도 되면 전 거창군 예산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라, 틈틈이 시간 내서 짬 내서 거창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타 부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거창군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지당하신 말씀 같고 지금 소통의 문제라든지 협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또 이제 늦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 700여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고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알고 있지만 또 더 좋은 거창건설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의 예산파악도 중요하지만 타 실·과 예산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대부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부료가 12억 8,000만 원 정도 거뒀네요?
부과한 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실제 맞는 대부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지금 대부료 부과 현황을 쭉 살펴보면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세금 내는 것하고 비슷하게 수준에서 조금 더 내시는 것 같아요.
부과료를, 실제 우리 농가 대 농가로서 토지를 빌려서 하시는 분들 부과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과료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대부료를 군에서 계약을 해놓고 남들한테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 대부료 계약한 사람이 실제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천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건설과에, 예, 물론 거기에서도 대부료 부과를 하겠지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골 현실에 가보면 하천부지를 사고팔아요.
또 하천부지가 우리 조상 때부터 대부를 했는데 아들이 서울에 있으면서 그 대부 계약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대부료를 도시에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부쳐왔던 것이라고 도시에 있으면서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임대를 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실제로 사고팔기도 하고 이제는 이것을 진짜 바로 잡을 때가 됐어요.
앞으로 거창군에 대부료 계약할 때 가장 바로잡기 쉬운 게 농지원부죠?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대부료를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수 있게끔.
○재무과장 이규섭 총괄적으로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을 것인데 군유림이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타 부서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명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가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들이 또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시고 또 남의 땅이 주인은 경상남도인데, 거창군인데, 자기들끼리 사고팔아요.
그런 부분은 참 잘못된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사고파는 것은 자기도 그래요. 3만 원 주고 사 가지고 몇 년 농사지으면 직불금만 해도 그것 빠진다. 내가 땅 갖기 위해서는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내 농사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돈까지 줘 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렇게 헛돈을 쓰지 않게끔 제대로 된 대부계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책자 271페이지,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지금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나 기후 환경 위기에 대비해서 각 건물들이나 또는 산업현장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권순모 위원 보면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기준 대비 사용량이나 목표 대비 사용량이 일부 몇 개 시설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체육시설사업소 운동장, 그리고 주상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과 비교해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여기 주상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복합타운화 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고 체육시설사업소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기준량과 목표량 자체가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 기준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권순모 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37.51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기준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07년도하고 ’09년도 그 때 3년간에 대한 평균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 잡을 때는 운동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좁은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기준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현실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표 자체가 이렇게 보면 지금 ’21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준 사용량을 다 초과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주상면이 이것은 지금 현재 에너지 효율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기준량이 변하지 않고는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권순모 위원 면이나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이 부분들이 지금 유난히 많이 과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좀 다른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재무과장 이규섭 그 부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상면사무소도 구 주상면사무소의 에너지 그 부분을 3년간 평균 낸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또 새로 지은 주상면사무소에 에너지가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량에 대해서 한 번 정부쪽에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말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렇게 보면 대단히 과소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공평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또 각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권순모 위원 다음에는 298페이지, 정수물품 매각현황, 다음 294페이지 폐기현황입니다.
지금 정수물품 폐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가 있죠? 관리 조례가, 폐기와 관련된.
○재무과장 이규섭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권순모 위원 매번 이렇게 폐기물품이 나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입회를 한 상태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폐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과에서 저희 재무과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그리고 사용해서 낡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실제로 입회 하에 폐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 폐기물품이 다른 경로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쪽으로 나가면 범죄행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폐기할 때 사진도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특히나 불용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고가 금액의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같이 좀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 원짜리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올해 못쓰게 되어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바로 폐기처분해 가지고 쓰레기화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폐기할 때…
또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요청도 받고 그것을 폐기할 때는 매각을 해 가지고 고철 값이라도 세입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불용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좀 투명하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다음은 본 위원이 몇 번 이렇게 주례회의나 다른 자리에서 몇 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군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군유지가 쓸 만한 땅이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사업진행이 힘들다.
그래서 군유지를 매각하고 매입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군유지를 만약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군유지가 과연 매각해야 될 정도의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 놓은 항목들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은 좀 많이 지난 내용인데요. 12년 전입니다. 몇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12년 전에 상림리 617번지 부지가 군유지가 불하가 되었습니다.
상림리 617번지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게 불하가 되었는데 이 땅이 보면 도로를 끼고 있고요.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는 판단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불하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자료를 줄 수 없으니 감사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불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각절차를 보면 땅 같은 경우에는 2,000㎡가 넘고 그러면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이 땅이 값어치가 평수라든지,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금액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목표로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 받는 세정운영 등 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주재원 확충과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모 위원이 요구하신 공유재산 매각현황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감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애쓰시는 이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타고난 애민정신과 사회봉사의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수감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욕 보셨죠?
지금 가조 온천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족욕장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현장 한 번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가보니까 거의 사람이 앉는 부분은 나무로 좀 정비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앉는 부위가 나무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날카로운 부위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또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는데 사포질이라고 하죠, 마무리할 때 지금 니스칠 겉만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사포로 한 번 문지르고 그 위에 니스칠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보는데 특히 모서리 부위는 지금 대충 각을 살짝 줘 놓았던데 그것보다 좀 부드러운 사포로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와서 앉아 가지고 옷이 망가지는 경우가 없도록 한 번 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공원에 가조호텔 앞에 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이 부분은 나무 전정을 이렇게 잘해 놓았던데 중간에 보면 화초도 식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전정을 지금 일부분 되고 전체적으로는 다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했는데 온천방향 쪽에 거기가 아직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군요?
처음에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시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랬으면 좋은데…
○이재운 위원 지금 나무 전정을 안 한 부위에는 진짜 위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밑에 습기가 생겨 가지고 외곽 테두리를 해 놓은 데 보면 나무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부식도 되어 있고 곰팡이도 많이 슬고 하는데 내년이라도 다음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위에 전정도 한 번 더 하시고 이번에 할 때 옆에 테두리 부위 부식된 것 사포질을 해 가지고 다시 페인트칠을 한번 하셔야 되겠더라고 일부 사람들이 옷을 기대면 바로 이끼가 옷에 묻을 정도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중간에 고목 두 나무가 있죠? 소나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 나무는 많이 훼손이 되었고 또 패밀리 관광 쪽에 보면 한 나무 큰 고목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나무도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를 해 버리면 얼마 못 가서 나무가 고사상태까지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전에 산림과에서 했는지 공원계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일부 손을 봤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부식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손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어차피 온천부지 내의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위를 한 번 더, 소나무 전정하고 하면서 그 두 나무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곧 고사할 정도로 많이 부식이 되어 있는데 안에 보니까 개미들이 알도 슬어 놓고 그 정도로 좀 심하게 부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현장에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상황이 아주 좋지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이 지금 가조호텔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라서 호텔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
○이재운 위원 그 동산이 백두산천지 온천하고 가조호텔하고 딱 중간 부지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또 잠깐 목욕하고 나와서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팔각정도 지어놓고 있는데 작년에 참 지저분했는데 올해 보니까 깨끗이 청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팔각정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밑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성할 때는 화단에 꽃들도 심겨져 있고 했었는데 워낙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잡풀만 무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같이 함께 손을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번에 할 때 거기도 같이 화초를 심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화초 심는 것은 크게 예산이 안 들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것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하천변으로 보니까 우리 사업비를 따 가지고 왔죠? 하천정리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나머지 정비사업 때문에 따왔는데 또 새롭게 취임하신 만큼 열정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의상봉 둘레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한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데크사업은 거의 다 끝났고 마무리 단계이고 한데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미비점도 몇 군데 발견했는데 그것은 또 시설담당계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올라가는 데 단풍나무 식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단풍나무 식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체 사업이 10억인데 단풍나무…
○이재운 위원 구체적인 예산은 잘 모르겠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나무를 식재를 하고 나면 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하자보수 기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하자보수 기간 얘기하십니까?
○이재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안 그래도 그 나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시기에 맞춰서 다시 재식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나무 고사한 부분 재식재.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군의 예산 더 투입 안 해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2년이라서 저희 예산 투입 없이…
○이재운 위원 나무 식재하신 분들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손실이 가겠네요. 한 10% 정도 살아 있고 나머지 90%는 다 죽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거의 대부분.
○이재운 위원 나무도 단풍나무가 또 가격도 비싸고 수령도 오래 된 것이라서 상당히 가격대가 있는데 다음에 식재하실 때는 하천변이다 보니까 상당히 모래땅입니다. 물을 주면 바로 쭉 빠지는 데입니다.
물기가 하루도 못 머물고 있는 데인데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나무 심는 그 땅에는 밖에 있는 논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흙땅을 갖다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나무가 살지를 못해, 하천 둑은 그냥 모래 개울에 있는 모래를 퍼 올려 가지고 한 것이라서 물을 주면 바로 빠지고 물기가 머물고 있지를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땅에 할 때는 진흙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넣고 이래가지고 식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위를 보면 좀 속이 상해요.
거창군 나무 식재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속이 상하고 한데 업체들하고 어쨌든 상의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찾는 곳 아닙니까?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곳인데 그 부분은 안 맞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 426페이지, 신원 백리 탐방로 조성사업 보니까 여기 이용객 접근성이 낮고 경관이 또 그렇고 위험지구가 있어서 안 된다는 쪽에 이렇게 검토를 해 놓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산림구간이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의 관광객 추이를 보고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사건사업소에 계시다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사건사업소에서부터 과정에서 내려가는 구사리까지 그 계곡이 상당히 좋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월여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월여산에서 추모공원으로 연결되는 것 트래킹코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창사건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과정리를 지나서 구사리에 또 문화재가 있으니까 그 쪽까지 쭉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하천 쪽을 따라가는 것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도로가 쪽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 하천 쪽에 징검다리 설치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면 구사리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산사태가 날 위험지구가 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는 지금 쭉 하천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부위는 구름다리라고 합니까, 철교로 해 가지고 구름다리를 놓아 가지고 도로변으로 넘어 와서 그 밑에 가면 옛날 구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많고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계곡이 상당히 좋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신원 쪽에 보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죠?
개통과 맞춰 가지고 이 부분도 준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부분은 IC 준공시점에 맞춰서 다시 저희들이 맞춰서 방향을 잡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신원같은 경우는 감악산하고 골프장, 사건추모공원 이 세 가지 관광 트래킹 코스인데 거기 IC에서 내려 가지고 그 세 가지 또 다른 코스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디 관광을 가든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시설을 한다.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관광시설을 갖춰 놓아야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이미지에서 또 전달되고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구사리로 연결되고 월여산으로 해 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지금 코스는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신원면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고 거창사건추모공원도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또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금 거창군이 관광 메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한 15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을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산림과에서 두 개 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승대 위에 출렁다리도 산림과에서 할 예정이고 창포원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4개 군이 함께 계획을 하고 있는 덕유산 둘레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하고 거창군하고 함양군하고 장수군하고 4개 군이 연결되는 데가 덕유산 둘레길인데 덕유산 둘레길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문화관광정책은 거창군의 문화관광은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타 부서에 많이 뺏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과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이 거창 전체적인 관광 트렌드를 놓고 좋은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386쪽 하단에 거창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근무 인원이 세 분이 하고 있지요?
○박수자 위원 예,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한 번 보니까 2020년도에는 관광객 전국 1위를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체험객 유치 1위를 하고 그 이전에는 한 5위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지금 진흥회에서 한 달에 인건비를 1년에 인건비를 연에 ’18년, ’19년도에는 1억 4,600정도를 주었는데 ’20년 도에는 7,300만 원을 줬어요. 20년도에는 18, 19년도에는 우리가 거창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20년도에 2,200만 원, 21년도에 5500만원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박수자 위원 이러면 이제 20년도에 7,300만 원 줬을 때는, 자기네들이, 우리 2,000만 원 해도 5,00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 7,300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5,500억 지원을 한다면 진흥회에서 반이 안 되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죠?
20년도에 전체 인건비, 인건비를 7300만원을 썼는데 20년도 그때는 우리 2,200만 원 줬었고 올해 예를 들어서 5,500만원을 지원을 하면인건비를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낸다는 거 아닙니까? 거창군이, 그런 결론 안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되는데 2020년도가 중간에 사람이 퇴사를 해서 아마 1억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3명이 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계속3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는 6,900, 약 7,000만 2019년도에는 7,670만 원, 2020년도에는 7,300만 원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썼더라도 안 있습니까? 5,500을 주면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거창군이,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를 전부 다 거창군에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인건비만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총액이 저희들이 얼마가 되었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50%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복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인건비도 50% 지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또 그것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21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내년에요.
○박수자 위원 운영은 지금 하는 순위가 전국의 1위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조금 더 개발을 하면 되겠고요. 문제가 없고, 예산 지원 관련해서 거창군이 예를 들어서 50% 이것 인건비를 50% 안 내게 하더라도 우리는 운영비 하고 또 다른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1억 2,000 정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훨씬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진흥회에서 전부 다 직원을 뽑는 그런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반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는 만큼 인력채용에 대한 권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박수자 위원 그것 건의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432쪽에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구축, 여기에 대해서 길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스마트 관광지도 한번 보니까 우리 관광객들한테 정말 이정표가 되고 도움이 상당히 되겠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좋은데 사진을 한 장을 얹었을 때에 그때는 보면 밑에 설명서가 들어 있어요. 설명서가 들어 있는데 이 설명서가 읽어 보니까 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감악산을 한번 보니까 감악산에 이제 감악산 유래하고 절, 연수사에 대한 유례는 있는데 우리 감악산에 지금 관광을 오는 사람이 10월 데서 오는 것은 뭘 보러 오느냐 하면 샤스타 그리고 구절초, 국화꽃을 보러 오거든, 올해 작년에 보면 사실은 예산 투여한 데 비해서는 대박이 났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올해 21년 5월 12일 날 최종 수정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삽입을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도 이제 다는 제가 검색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검색을 한번 해 보고 내용을 좀 충분히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진이 여러 장 있을 때 안 있습니까? 그냥 착착 나갈 때 그때는 밑에 설명서가 없더라고 없는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대체적인 이 사진을 봐서 아, 이것은 무슨 계절에 가면 맞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사진에 그때 필요한 대표적인 그것을 간단하게 사진에 글을 좀 올려 주든지 아니면 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면 어떨까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사진 속에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설명을 밑에 해 가지고 같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이것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관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이라도 시적으로 언제 가야 될지, 언제 가면 가장 좋을지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키오스크 설치가 두 개소 수승대하고 항노화 힐링랜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키오스크는 아마도 무인 단말기 같은데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내용이 뭘 넣어 놓은 것입니까?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내용 그대로가 키오스크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보니까 신문도 넣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음료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그것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신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키오스크 이게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수승대하고 항노화 힐링랜드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그 전자지도 화면 그대로가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군청 1층에 보면 관광안내 키오스크 있듯이 그런 것이 수승대하고 그 쪽에서 바로 손으로 현장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키오스크입니다.
○박수자 위원 저는 인터넷에 키오스크를 쳐 보니까 무인 단말기로 쓰여 있고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뭐 신문이라든지 하여튼 자기네들이 넣을 수 있는 것, 편리한 것 넣어 가지고 그냥 빼 쓰는 그런 것인 줄 알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관광도 사실 안 와보고도 상황을 다 알고 올 수 있는 관광지도 이것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서 활용을 잘하면 관광객들은 진짜 도움이 되고 자기네들이 딱 필요할 때 전성기 때 뭐 꽃이면 꽃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우리 창포원 같으면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올 수 있도록 사진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조금 넣든지 아니면 아래 설명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375 쪽에 각종 용역사업현황들이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반응하실 텐데 376쪽에 보시면 상상력임대사업소 해서 농협 우리 지부에 지하공간 활용해서 지금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사전에 예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한 1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전에 마트로 활용했을 때 물건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넓은지 몰랐네요. 넓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뭘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청년하고 문화하고 같이 결부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농협 소유다 보니까 완전한 100% 우리 공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 주민들 활용해 가지고 원사업 취지에 맞춰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따로 뭐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라면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 지하 공간이다 보니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부분에 좀 애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건너편에 중앙시장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화장실 부분은 좀 해결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주변이 주차공간도 협소해서 아마 사업하는데 애로가 또 많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노후 주택들이 있으니까 좀 한 번 좀 살펴서 이렇게 화장실 문제도 공식적으로 또 좀 해결을 하고, 또 주차공간도 한번 마련해 보고 그렇게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온천과 관련해 가지고요, 온천 활성화, 온천하기 전에 382쪽에 통합 문화 이용권 상단에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이제 사업취지가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이렇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여유가 없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 그죠?
사업이 전체 예산 대비 우리군 부담은 아주 작다 그죠? 2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반납을 좀 2천만 원 정도 했다, 그죠? 그런데 반납 사유가 보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까지 시켜주고 이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카드에 충전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쓰기 좋게끔, 발급 받기 좋게끔,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사용하는 폭이랄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사용범위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범위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사용범위에 있어서 실제로 여기는 보니까 문화, 예술, 여행, 체육, 이것만 딱 해당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관광 하고요, 교통.
○김향란 위원 아, 교통도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교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숙박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숙박까지도 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평균치가 경남도에 못 미치는데 그 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못 미치는 이유가 홍보 부족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홍보.
○김향란 위원 아니면 사용처에 대한 정보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사용처에 대한 한계도 있고 또 좀 있고 또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 경우에는 요양원에 또 이렇게 가시는 분, 그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발생해서 사용 못 할 사유가 발생하는 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중에도 이게 읍·면의 직원분들의 노력 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읍·면에서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숫자로 보면 모두 카드가 몇 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카드가 올해 같은 경우 카드가 한 3천 명 정도.
○김향란 위원 3천 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3천 개 들어가고 1인당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쓰기 좋으라고 자동 충전까지 되고 그러는데 사용연한이 11월 30일 사용 분까지만 인정이 되고 바로 소멸 되겠네요? 그 다음날부터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안 날아가게 좀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통지를 해 준다든지, 소멸이 다 되어 갑니다. 뭐 이렇게 알려 가지고 100%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평균치는 그래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족들이 쓸 수가 있죠? 본인 아니라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카드로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워낙에 사용범위에 한계 때문에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 뭐 이렇게 질병 이런 관계 때문에 가족도 미리 못 챙겨 가지고 이렇게 사그라드는 가까운 그런 사업이니까 좀 더 하여튼 효율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394쪽에 보시면 우리 국제연극제가 난항을 거친 과정 속에서 올해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막작 아직 결정은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개막작은 결정이 아직 안 되었고 공연 작품에 대한 1차 선정은 어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개막작이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개막작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최종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모든 일에 첫 단추가 참 중요한 것처럼 공연에 있어서 첫 단추는 바로 개막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좀 의미 있는 작품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장소와 관련해서 로터리에 그대로 하실 건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닙니다. 식전행사만 퍼포먼스만 여기 로터리에서 하고 개막식은 위천수승대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또 바꿨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잘 하셨고요, 장소가 축제가 지향 하는 바대로 잘 되고 개막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개막작품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인데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국정과 관련해서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문화도시라는 게 큰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다 좋아요. 401쪽에 거기에 거창 가치발전을 위한 마을문화 반상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이 사업들이 마을 주민들이 각자 창의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지만, 여기 문화도시 추진단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자기 집 앞에 화분 하나씩 내어 놓는 사업들, 아주 작지만 원예 농가도 살리고 우리 거창에 가니까 집집이 화분이 하나씩 있더라, 이런 것들만 해도 우리 거창에 품격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맞습니다. 저도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 바깥에 이렇게 꽃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행정에서 조금 한번 권유를 해 보는 그 전에 하나씩 나눔하는 행사를 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도 해 보면 좋을 것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러 사업들 위원님들이 잘하실 것이고 420쪽에 보면 우리 가조 온천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막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데 가조 온천 활성화하려니까 크게 딱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딱 거기의 조합 방식이 공공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다 사유지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김향란 위원 우리 행정에서 뭘 해 주려고 해도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 짜 내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420쪽에 4번 거기에 관광지 공공시설 정비사업, 거기에 있는 일부 군유지하고 하천변, 이렇게 잘 꾸미려고 하시는데 이것 하실 때 약재이면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작약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다른 꽃들도 하시겠지만 이 꽃들은 4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피거든요.
비료만 주면 계속 피니까 크게 인건비도 많이 안 들고 한번 할 때 딱 들고는 그 다음에 관리만 좀 해 주면 되거든요.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거 창처럼 어찌 보면 교통의 오지, 이런 곳일수록 문화관광 트렌드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창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마지막으로 428쪽에 보면 신라촌 조성사업 추진 실적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구전관 이게 이제 작년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도로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가서 보면 참 잘 되어 있는데 들어가기 까지가 어려운, 진출입 부분하고 이런 게 어렵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물론 새로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 표지판 정비사업도 아까 나와 있던데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좀 빠짐없이 잘하나요? 434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좀 다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터미널에서 여기 찾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중심 안내판 우리 IC에도 할 것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도 또 구전관이 꼭 포함이 되어서 읍에 있는 시설이니까 꼭 들러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구전관 표지석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것도 하나 좀 제작을 해서 입구 쪽에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돌에 이렇게 된 것은 유심이 더 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구전관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바라고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만큼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장시간 답변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401페이지에 구)축협창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그것 만날 문이 닫혀 있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에 보니까 기자재 구입비가 100만원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그냥 청년들이 가서 어떻게 뭐 연구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꾸밀 겁니까, 뭐 할 작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안의 시설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추가로 넣고 나머지는 거의 통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 시설만 제공을 해 드리고 나머지 안에 콘텐츠들은 여기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08페이지에 거창문화원에 지금 전년도인가 그 때 한번 수리를 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했는데 음향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향 시설도 보강은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했는데 큰 무대가 조금 이번에 앞전에 예총제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 때는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음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첫 개막식 할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했는데 뒤의 행사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첫날 가도 첫날에도 음향은 괜찮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기본장비로만.
○표주숙 위원 괜찮았는데 음향이나 조명도 괜찮았고요. 마지막 날 폐막식 할 때는 음향이 조금 안 좋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중간에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지만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441페이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조직도를 보니까 밑에 그게 있네요.
문화사업 1단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문화사업2단에 지금 단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올해는 없는 사항으로 저희 직원만 두 명 임시로 뽑아서 국제연극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해부터 이제 거창국제연극제가 꺼지지 않는 불꽃, 도약하는 축제라는 제목으로 정상 개최되는 걸로알고 있는데 거기 단장 없이 기간제 두 명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신다면 개최가 규모로 봐서 괜찮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올해는 저희들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규모를 좀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또 시기적으로 또 급하기도 해서 국제연극제에 경험이 있던 임시 직원들을 뽑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국제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 마무리할 때까지 그 분들이 기간제로 두 분을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이 분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희 국제연극제 경험이 직원으로 근무를, 근무경험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내년에는 또 단장이라든지, 이렇게 규모를 딱 알차게 마련하셔서, 보강을 하셔서 인력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 사업을 위해서라도 조직이나 인력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전시 공연이나 한마당 축제 또 국제 연극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문화, 예술, 국비로 가져 와서 공모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고 또 지역 문화, 예술 진흥사업을 발굴하는 신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장이라든지, 또 전문가들, 상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또 일을 해야 우리 문화재단이 알차게 꾸려 나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또 우리 위천에 국제연극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거기의 재원들은 어떻게 졸업하고 그냥 대학이나 이런 데 다 가겠죠? 학생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연극고등학교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학생들이 대학교를 바로 들어가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현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전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왜 대학을 안 갈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연극은 고등학교 3년을 연극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연극 극단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표주숙 위원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나 도 이런 데 보면 도립, 시립 뭐 이런 것 뭐라고 해야 되나 극단이라고 하나 극단?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시립극단.
○표주숙 위원 뭐 도립극단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군에도 그런 것 하나 구상할 수도 있겠네요? 연극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학생들을 이용하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연극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만약에 대학을 따로 안 가고 바로 극단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국제연극제도 있고 하니까 군립극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정도로 또 실력을 쌓으려고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화재단에서는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렇고 문화관광과장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첫, 또 새로 국제연극제를 개최를 하시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행사를 치르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박물관 있죠? 박물관 증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올해 인력 보강이 한 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박물관 증축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평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일 큰 점수 배정이 인력보강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력이 있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학예사 두 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기존 관장님 하고 신규로 학예사가 한 분이 이번에 채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증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평가 인증이 상당히 또 까다롭습니다. 그게 2년에 한 번씩 2년 주기로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시기는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준비를 알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428페이지, 신라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라촌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조성된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 사업이 농어촌개발사업 중의 하나의 분야로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서하는 사업인 주민창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도 사실은 2015년에 시작하면서 이런 사례를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저희 행정도 그런 부분에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에 또 갈등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주 좀 미흡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 내용까지 내가 물은 게 아니고 지은 목적이 뭐냐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은 목적은 저희 건물 자체는 설화 구전관입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타이틀이 신라촌 조성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신라촌 이름을 붙이면 써주면 신라에 대한 내용이 있든지, 그런 목적 때문에 신라촌 조성사업이라고 붙였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것을 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원래 그 사업 용도는 설화에 대한 구전을 하는 구전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신라촌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신라촌 이름을 붙이면 신라에 대한 어느 정도 건축물도 신라 분위기가 나도록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완전 이건 뭐 현대식 건물로 지어 가지고 어디 마을회관처럼 지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원래 예산은 15억인데 규모를 좀 너무 크게 잡았습니다. 계획을 너무 크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신라촌 조성사업을 했으면 신라, 구전을 위해서 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용도 없고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지금 1층은 용도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1층은 북카페의 용도이고.
○권재경 위원 북카페 있고 도서관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또 2층은 사무실 용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2층은 일반 커뮤니티, 구전을 하는 어떤 공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권재경 위원 그런 공간도 없고 사무실 용도로 지금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2층은 거의 강당 용도로 이렇게…
○권재경 위원 그래 사업비가 15억 8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당초에 신라촌 조성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신랑 쪽 그때 분위기가 좀 날 수 있도록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을 19억 가까이 지금 들여 가지고 아무 용도도 없이 지금 북카페는 우리 생산녹지에 가능합니까? 운영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생산녹지 공간에서 카페는 음료를 팔거나 하는.
○권재경 위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불가합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생산녹지지역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도 안 되고 지금 거기 용도는 뭐로 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할 수 있는 용도가 지금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제조는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농산어촌 사업은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그래 그것을 어떻게 농촌소득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원래 고유 목적이 이 건물이 설화 군전관이니까요. 설화 구전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최소한 보조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권재경 위원 설화 구전으로 용도를 지었으면 계속 하는 말이지만 건물 자체부터 좀 신라 쪽 그때 분위기가 좀 나도록 건물도 용도를 짓고 지금 건물이 그래 쓸 수 있는 용도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까 김향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당초에는 그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또 이전하게 되면서 접근성이 더 나빠졌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운영을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신청을 할 예정인데 마을에서 아직 운영 준비가 덜 되어서 조금 위·수탁 협약을 지연을 좀,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뭐 수익이 있어야 운영을 할 것인데 수익도 없고 군에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법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이 계속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농산어촌 사업들이읍·면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거기만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실 오늘 행감 도중에 시간만 있으면 현장가자고 제안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신라촌이라는 이름을 사실은 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조금 너무 규모를 크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그냥 설화 구전관을 짓는 용도였는데 네이밍을 신라촌이라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신라촌이라는 이름 만들어 들어도 약간 그렇게 지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북카페도 못 하고 용도는 도서관하고 설화 구전관밖에 운영을 못 할 것인데 여하튼 어차피 건물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도 좋은 것을 개발해서 여하튼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349페이지, 거창 국제연극제 추진 계획과 발전방향 관련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해서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해결하신다고 우리 직원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제연극제가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5년만입니다.
○권재경 위원 5년만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연 횟수가 62회로 되어 있는데 9일 만에 62회를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조정을 해서 지금 총 공연작품은 15개이고 그리고 프린지 공연이 한 30개를 해서 45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감사자료를 수정을 해 주든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게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작품 선정된 것이 그래서 이제 자료에는 조금 반영이 못 되어…
○권재경 위원 그래 자료에는 62회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사전에 어제 결정되었으면 오늘 수정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재경 위원 5년 만에 거창국제연극제가 새로 추진되는 만큼 거창국제연극제 당초 했던 거기에 걸맞게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야 국제연극제가 살아나지 올해 미흡하고 잘못하면 내년부터는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올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하튼 완벽한 국제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8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404페이지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첫 번째 거창 표충사 자전루 지붕 산자이상 해체보수 관련해서 여하튼 해체를 해 보니까 안에가 많이 또 손상이 되어 완전 해체하고 시공했죠? 그 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많이 보수를 많이 해 가지고 금액도 증액을 해서 보수를 잘해 주셨다고 관계되는 분이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보수는 했지만 단청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단청이요?
○신재화 위원 단청은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보기가 흉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잡고 증액이 되었지만 마무리가 안 되면 보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지만 완전히 공사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청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이주환 의사 성암사라고 있습니다. 성암사 안에 보면 우리 옛날에 유림에서 목판이 한 1,117개 정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거기 지금 CCTV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그것을 우리 박물관에 이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관리하기가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재화 위원 목판이 상당히, 목판에 대한, 유림에서 썼던 그런 전국에서 각지에서 오셨던 분들이 글을 남긴 부분을 그 당시에 목판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문화적 가치도 있을 것 같고 거창군의 큰 자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후손들과 잘 상의해서 우리 거창군에 박물관 쪽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CCTV만 하고 있고 전혀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걱정이 되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425페이지에 수승대 관광지 현수교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거기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당장에 7월 30일부터 연극제 관련해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 사업을 그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완전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마무리가 다 되고 지금 조명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야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 점검하고 마무리를 지금, 예,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준공이 그런 부분이 덜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연극제 행사하기 전에 완전히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행사 도중에 공사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보다는 완전히 준공 후에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는 376페이지, 거창 분산성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우리 거창군에서 발 빠르게 인구교육과에서 거창군 21년 가족과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 교실 뭐 해서 이번에 분산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분산성 위치는 동산마을 쪽이고 개봉 쪽에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개봉고분 건너편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난해 분산성 정밀조사를 했는데 무슨 발굴이 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기에서 성벽이 아주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발굴이 되었고 그 안에 유물 부분들은 자료로 활용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직 발굴은 못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발굴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전체 면적은 1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거의 사유재산이, 그 일대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일대가 신 씨 문중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을 발굴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도 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봉 고분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과 작년인가 보니까 그 일대가 공원 예정지로 묶여 있었는데 작년 2020년도인가 해제했죠? 공원예정지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을 미래를 보고 우리 거창군에 공원부지 예정을 하고 지정해 놓았다가 분산성이 나오자마자 1년 전에 해제를 하는 바람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개발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해제할 부분도 있는데 조기에 해제한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 보면 타 지역에 가면 성과 공원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많은 부분이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 우리 거창군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고분 개발을 완료를 해서 고분, 성, 그리고 공원을 동산마을까지 해서 공원을 3개를 만들어서 거창에 진정한 공원이 좀 부족해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시내에는 공원이 부족한데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이번에, 발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좀 신 씨 문중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거창군 땅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동이, 사실 우리 거열산성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개봉 이 쪽에 분산성 이것을 공원화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 거창군민의 문화에 대한 목마름을 거기에서 시설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거창읍에 없는 공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역사공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잘해서 과장님 계실 때 크게 하나 먼 훗날에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66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철저 이 부분인데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지금 문화재마다 소화기가 다 설치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소화기가 지금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 문화재, 소화기 자체는 문화재…
○권순모 위원 시설관리 자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쪽은 돌봄을 하는 도에서 지원 받아서 돌봄을 하는 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 문화재 관리사업단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게 평소에 꼼꼼하게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알고 있는데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다니면서 좀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 일부 용암정 트레킹 가다 보면 압력이 떨어진 소화기 그게 있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평소에 좀 유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전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다음은 72페이지, 학예사 충원 관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지금 박물관 증축하고 그리고 사료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금 학예사를 한 명 충원했다고 했는데 혼자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전문인력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기존 학예사 분 한 분하고 그리고 추가로 학예사 한 분이 추가되어 2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본용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수인계가 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구본용 학예사도 그렇게 많이 남은 정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이 충원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순모 위원 확장되고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더 세심해 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존에 정원을 1명으로 두고 있었다면 또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학예사를 한 명 더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문화재단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거창국제연극제를 맡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거창국제연극제 올해 열리게 되는데 지금 예술감독이 누구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술 감독이라면?
○권순모 위원 축제를 총괄 지휘하는 예술감독이 누구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담당 단장님은 황국재 단장님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 박상원 그 분이 이제 조직위원장입니다.
○권순모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전달하자면 예술감독은 독립적인 존재여야 되고 축제를 이끌어 가는 데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상에서는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군의원들 혹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좀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예술감독을 공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죠? 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술감독을 채용할 때 예술감독 채용은 지금 황국재 단장은 원래 문화사업 1단의 단장입니다.
거창한마당 축제의 단장이고 문화사업 2단의 단장은 초창기에 처음에 국제연극제를 개최를 할 때 그 때 채용이 되었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한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 2단장을 별도로 채용을 하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축제가 안정성 있게 이끌어져 나가고 그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술감독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술감독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전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올해는 좀 급박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고 이 부분들을 좀 다 감안해 가지고 연극제가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 거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전 직원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직원 분들하고,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공정률이 60%인데 8월까지 준공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완공이 가능합니다.
○심재수 위원 며칠 전에 그 쪽에 문화원에 간다고 가보니까 거기에 앞에 문화회관 거기로 펜스를 쳐 놓았던데 그 쪽은 주차장 공사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회관 쪽에는 지금 문화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펜스를 쳐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뒤로 돌아… 휀스를 쳐 놓아 가지고 이게 주차장 공사하고 연관이 있나 생각했는데 거기 지금 토지 미등기, 또 묘지가 다수 있어서 보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인데 어떻게 처리를 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민원사항이 좀 많이…
(웃음) 우리 담당주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주차장을 한다고 할 적에 그 쪽에 묘지가 많았었거든요. 많고 이래서 상당히 아마 난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푼 것을 보니까 역시 진짜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숙제를 푼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심재수 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달빛 고운 월성 생태탐방로, 2구간이 지금 완공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완공이 되고 저희 6월 중에 개통식을 할 예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6월 중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1구간과 2구간을 합쳐서 6월이나 7월 초에 개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데크로드가 83.8m가 새로 만든 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2구간입니다. 이게, 월성 숲에서 황점 주차장까지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거기 주차장도 만들었는데 주차장에 거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주차장은 월성숲에.
○심재수 위원 예, 숲에, 거기가 그래도 평수가 상당히 거기 몇 대, 140평이 넘는데 차가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40대입니다.
○심재수 위원 40대, 주차장이 40대 정도 이 정도 큰 주차장을 했으면 그 숲에 나무 같은 것은 안 걸리든가요?
훼손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훼손은 따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재수 위원 그 쪽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정도 크기의 주차장이 나오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나무를 한 주만 이식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나무를 한 주만 이식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심재수 위원 그랬으면 다행인데 혹시 좋은 숲에 이 정도 주차장을 만들면서 혹시 훼손이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다음은 39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자부담 비율이 그러면 이것은 단체를 등록을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자부담을 따로 비율로 정해 놓은 것은, 정해 두지는 않았는데.
○심재수 위원 정한 것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물론 문화예술 단체 뭐 행사 준비하고 하시는 것은 고생이 많은 줄은 다 압니다만 이것 어찌 보면 자부담이 형식에 너무 지나친, 아주 생색만 내는 것 같아요?
자부담 뭐 30만 원이니,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자부담의 성격이 과연 있나, 물론 예술을 하고 하면 다 지원 100% 다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기들이 예술인 활동을 하면 또 자기들이 나가서 자기들 단체의 회원들도 돈을 내서라도 내가 가서 내 실력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예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심재수 위원 전부 지원만 받아 가지고 예술활동하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 같은 연주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또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달에 이래 막 몰려 가지고 있어요. 이 단체 저 단체가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단체가 그 단체인가 싶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솔직히 참 많이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면 보조금 정산을 일단 보조금 통장에 자기들 자부담을 넣어 놓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선입금입니다.
○심재수 위원 선입금을 해놓고 해야 자부담하고 결산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같이 정산합니다.
○심재수 위원 결산, 정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은 계산서라든지, 영수증만 들어오면 해야 되지, 그것을 가서 다 확인 같은 것은 못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조금은 다 카드로 결제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조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개선을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래야 자기들도 예술인들도 긍지를 가지고 우리 자부담 해 가지고 이 정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너무 보조금에만 의지하는 자체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음 394페이지, 우리 국제연극제, 본 위원은 또 의장님하고 같이 지역구가 그 쪽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식전행사를 퍼포먼스만 로터리에서 하고 식전행사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개막식은 수승대에서 할 예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지난번에 주례회의에서도 권재경 위원님께서 또 그런 지적도 해 주셨고 이래서 진짜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극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하고 개막식하고 거기까지 개막작 보러 올라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인데 그런 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진흥회하고 상표권 금액 때문에 그러다 나머지 있는 우리가 주고 나머지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 나머지 금액은 다른 어떤 조치가 무슨,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5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공문이 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직 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심재수 위원 그런 것도 잘 매끄럽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군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장근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가조 뭐, 지금 출렁다리, 감악산, 빼재, 수승대 이렇게 해 가지고 셔틀버스 관광버스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심재수 위원 2층 버스 한 번 도입해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해서 이제 그 정도의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권역별로 주요 관광지가 과연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아직 빼재 쪽이 조금 미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참 다른 시·군도 다 지자체도 막 관광에 지금 관광산업에 남해 같은 데 이런 데도 군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군에도 완전 관광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맛집 지정, 군에서 지정하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숙박업소도 아주 양심 숙박업소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등록을 하면 아마 우리 거창도 좋은 관광 지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님들, 머리 짜내서 좋은 결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앞에 참 여덟 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7페이지, 첫 번째 발굴보고서 제작 중이라고 했는데 완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만드는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발굴보고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발굴보고서 제작이 완료되면 한 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밑에 하단에 구치소 연접하여 추진 중인 지원·지청 도로개설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여기 할 때 환경단체나 어디 단체에 해서 같이, 그래야 의혹이 없어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3페이지, 책자입니다. 가조온천수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전자에는 미납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미납금이 596만 2,000원이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어째서 발생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호텔 가조에서 좀 미납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완납을 한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미래전략과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군에서 시설투자, 보조금으로 돈을 가지고 5억도 해 줬는데 이런 게 미납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특혜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421페이지,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지산천 정비사업.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예, 낙동강 수계기금 3억 5,000만 원 받았는데 이번 달에 공사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정책적이나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것 보면 전혀 언론 보도가 안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하고 이형동 계장, 또 박인선 주무관 같이 갔었습니다. 그죠? 이 3억 5,000 확보하려고,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심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은 상표권 2억 원 남아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법 그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동안 한 3년 동안 본 위원이 상표권에 대해서 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세웠던 것은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로 이야기하고 관광으로 그리는 거창을 목표로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 정책 개발 등 문화와 예술,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개발로 관광과 역사가 공존하는 전국 최고의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

(참조)
!#A4635##2021_2일_행정사무감사_(부록)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 신정은
○출석공무원
부군수 ,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 류지오
인구교육과장 , 임양희
민원소통과장 , 정현수
재무과장 ,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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