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1.06.21

영상 및 회의록

202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6월21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위천 게이트볼 준공식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홍희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 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 과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이홍희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 축산과는 미래 지향적 농업,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민 육성을 정책 목표로 2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진 농정담당 주사입니다.
신성한 농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백승열 축산담당 주사입니다.
곽대수 가축방역 담당주사입니다.
권용근 농기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님들!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말은 잘 보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재경 위원 423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신원 분점만 완료하면 권역별 농기계 임대 사업이 완료가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동안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권재경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까지는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운영 인력이, 지금 중간에, 육아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기간제 계약자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다시 인제, 재계약을 하려면 한 3, 4개월 정도 지나야 되니까, 그 공백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인력으로, 예를 들어 본소에서 각 분소로, 파견도 좀 나가고 해 가지고, 좀 쉽지는 않지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부터 농기계 임대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기계 임대료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 식품부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거진, 많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개 시·군에서, 영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낮게 책정을 하거나, 또 어떤 시·군은 임대료를 전혀 안 받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표준 지침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 인제 그 지침대로, 농기계 임대료를 책정을 할 경우에, 책정을 하는 시·군에 한해서, 당초에는 올 6월 말까지 임대료 5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인제,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이 지금 연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본 위원도 궁금해서, 우리 군 조례를 찾아 보니까, 임대료 해 갖고,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8조 2항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이래 되어가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구간별로 18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별로 농림식품부, 인제, 농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서, 임대 금액을 농식품부에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군 조례로, 지정이 되었으며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권재경 위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임대료를 해야 되는데, 왜 국가에서 이걸, 뭘…, 관리를, 그 농기계, 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하라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기 자체에도 지금 18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그 농기계 임대료 그 자료를 찾아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재경 위원 최고 많이 인상된 게 몇 프로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한, 2, 30% 인상이 된 게 지금 최고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운반차, SS기나 승용 예초기 같은 거는 지금, ’19년 대비 올해 기준이, 100%가 더 됐어요, 100%!
’19년도에 3만 원 하던 게, ’21년도에 7만 3,000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100%! 인상이 더 되었어요.
이런, 100% 인상 더 된 게, 제법 많이 있더라고.
콩 콤바인은 10만 원 하던 게 17만 9,000원, 콩 콤바인, 그 소는 8만 원에서 15만 6,000원, 거의 이것도 100% 되었고, 어떤 기종은 또 이게, 2만 원에서 1만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2만 원으로 된 게 있고, 이게 그러면, 농기계 임대료는 전국, 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국.
○권재경 위원 동일하게 인자, 맞추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동일하게 맞춘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도 그래, 이거 뭐, 인상을 하려며는, 1년에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이건 물가 상승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것까지는, 지금, 감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그래, (웃음) 6만 원 하던 게, 7만 뭐, 3만 원 하던 게 7만 3,000원, 이, 100 몇 십 프로씩 이래 인상을 하는, 이! 도대체 이런 인상률은 없을 것 같애요.
아무리, 정부에서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맞추라고 하지마는, 서서히, 매년 서서히 올려야 되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권고하는 임대료를 준수를 해야, 예를 들면,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 농가 입장에서 보며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감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코로나 끝나고 나며는 정상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 정부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아니 한목에 100 몇 십 프로씩을, 그, 임대료를 올려 놓으면, 이게 그래, 어찌 정부 믿고 그래, 농민들이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 1년에 그래 10%만 올려도 많이 올린다고 난리인데 그래, 100 몇 십 프로를 올리며는 그래 이게, 이게 어디 뭐, 농민들 죽어라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임대료는 다 인상을, 맞춘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거창군에서는 그 기준 권고안을 다 지금, 맞춰 놓은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만약에 올해 코로나 끝나며는, 내년부터는 정상 요금을 내고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인상률이, 2년 만에 그래 100, 2, 3%씩 올리는 이런, 이런, 인상률은 없을 것 같애요!
이건 정부에 건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료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해 놓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도시 지역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없잖아요?
없고, 농사짓는 지역만 이거 필요한데, 이걸 그래 정부에서 이러침, 한목에 그래 120%씩 막 인상률을 잡아 가지고 올리는 거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건의를 좀 하세요!
해 갖고! 우리 조례에 규정해 갖고 인상을 해야 되지, 조례로 만들, 그러면 이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재경 위원 상위법에 하며는,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료 조정이 되도록,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그 자료에 없는,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사업 기간이 지금, 내년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연말까지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내년, 내년 연말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재경 위원 위치는 우리 기술 센터 내에 지금,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치는 지금 현재 농기계 교육관하고 그 별관으로 있는, 농기계 창고 쪽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비는 83억?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83억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죠?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예산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 예산도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될 걸로.
○권재경 위원 연차 사업이라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연차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거, 지금, 균특 사업비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권재경 위원 균특 사업비에서 지금, 이거 한번 뭐, 연차 사업이라서 올해 확보되면 내년에는 뭐, 이상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안이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관건이 인제, 집행률인데.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업 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진척은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이, 6월 중으로 끝나게 되면, 7월달 말, 중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8월 정도에 기존 건물 철거를 하고, 9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그 공공 건축물은 공모를 해서 지금, 확정이 되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다른 나머지 아직 용역은, 안 끝나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권재경 위원 실시 설계 용역?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건물이 3층 건물인데, 3층 다 교육 시설로, 이용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층은 잔류 농약 분석도 하고 토양 검사도 하는 그런 실험실 기능이고, 또 2층은 교육관 기능을 하게 되고, 3층은 생활 실습실, 그런, 주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지금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역? 지역 농촌? 다시…?
○권재경 위원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그게 그, 교육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뭐, 신청?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을 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 기술과에서.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잔류 농약 분석실, 그거 인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이게,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이 준공이 되어야, 그 사업은.
○권재경 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예예!
거기도 인제,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거창군에서는 다 통과가 되었고, 이거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 이게 신축이 되면, 장비도 들어가고 인력도 지금 충원이 되고,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사업비도 27억 정도 되네요?
27억 드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이거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복합관, 그건 83억이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연차 사업으로 해서, 인제.
○권재경 위원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27억 정도 예산이, 되어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권재경 위원 균특이 13억 5,000만 원이고.
거, 일단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권재경 위원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재경 위원 잘 마무리 되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권재경 위원 우리 농민들이 충분하게 활용 잘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 축산과 보니까,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우수 평가에서 아유, 큰, 사업비 5억도 받으셨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도 단위 농촌 진흥 사업 우수 기관 평가에서 대상도 받으셨고, 또 올해는 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또, 공모 사업 선정되어 갖고 또 있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최정환 위원 예! 또 소장님!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책에 없는 거, 간단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 되고 있는 게, 황강 광역 취수원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황강 광역 취수원이 생겼을 경우에, 거창군이 인자, 상류 지역이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가축 분뇨,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면 상류 지역 거창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무래도 제약이나 규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자 축산 분야가, 조금 더 민감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축산업이 하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만약에 이것도 지금 그러면, 이전이라든가 폐쇄 같은 것도 가능한, 해야 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형 퇴비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며는,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올해 지금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게, 마을형 퇴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소를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농림식품부에서 현장 평가를 왔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빠르면 올해 사업으로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인제,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한 17억 정도 되는데, 지난 6월 1일날, 저희들이 세종시에 가 가지고 또,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충분히 동반되어서 준비가 되면, 그나마 조금,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거창 축산 농가가, 지금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농업 조수익 쪽으로 보면 사과 그 다음에 벼농사, 다음으로 인제 축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인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연간 파급 효과가 나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게 작목별로 다양한데, (웃음)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한우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조수익 개념으로?
그렇고, 젖소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돼지가 약, 한, 370억, 닭이 640억, 꿀벌이 한, 8억 정도, 오리가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조수입 개념으로는, 그렇게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본 위원이 이거 묻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황강 취수원을, 저쪽의 환경부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이렇게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라든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는 거를 적극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원들이나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인제, 오늘 임시회의도 있고, 또 결의 대회도 2시에 있는 걸로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참여를 해서, 거기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황강 취수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책에도 없는 겁니다?
그전에 아마, 농업 축산과 가축방역 담당에게 통보를 받았을 건데, 지금 거창에 무허가, 개 도축장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걸로는 지금, 없는 (웃음)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니까, 문서에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도시 건축과한테 확인을 하라 그랬는 게 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건물이라든가 혹시나, 다섯 군데?
이게 인제 메일로 계속, 넘어와요. 본 위원한테?
그래 인자 보니까, 불법 개 도살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이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다, 이래 해 놨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혹시라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예! 또, 관내에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입니다.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지난번에 주례 회의 때 이 보고를 한번 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인상분이 너무 많다,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해 갖고는 좀 힘이 들지 않느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금 현재 거창군 농협 지부장, 님하고 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주례 회의 때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농협이 지금, 지역 농협이 동거창, 남거창, 거창농협, 수승대, 북부 농협이 있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다섯 군데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인자 농협은, 그래도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부장님한테, 좀 건의를 한 게, 지역 농협하고 같이, 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군비 갖고는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답변, 들은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농협 중앙회에서, 군 지부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힘이 들지마는, 권역별 농협에서는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런 거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군 농협 중앙회하고, 각 조합장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하게 좀 이끌어 내면 되지 않느냐 싶어요.
지역별 농협에서는 그런 사업비를 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서는 환원 사업비 쪽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군 지부 쪽에서 보며는, 행정하고 같이 인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마는, 일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인력이 딸려 갖고 난리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최소한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충분하게 간담회를 해서 좀 끌어 가지고 농민들 고충을 조금 해소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0페이지 우리 올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량 암소 생산 기반 구축으로 해 가지고, 우량 암소 마리당 30만 원씩 공급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암소,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능력 암소 불임 수술비로 해 가지고,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70두에, 예, 15만 원, 그거는.
○이재운 위원 아! 15만 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시술비 10%, 두수가 사업량이 70두고.
○이재운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사업비는 15만 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네. 지금 우리 저능력 암소가 한, 거창군에 몇 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인제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이,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전 능력 이거를 인제, 혈통 등록 이상 된 것들을 입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봤을 때에는, 등록 안 된 게 비율이 한, 2% 선이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아직 선두 그룹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지금, 우량 암소 송아지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저능력 암소가, 거창군에 없으며는 전체적으로 우량 암소, 송아지가 다 되니까, 이 지원 방법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능력 암소! 이걸 어떻게 도태시켜 가지고 거창군이 없애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량 암소 송아지보다 이거는, 지금 축산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마는, 제가 봐서는, 우량 암소, 저능력 암소를 갖다가, 어쨌든 없애는 방안을, 거창군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그 없애는 방안을,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스키드로더, 이것 공급을 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해마다 10대씩 공급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올해, 예, 10대 들어갑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의 스키드로더 공급 현황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3, 4년 정도 되었으니까, 아직은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며는, 지금 축사 양성화, 그걸 하면서 퇴비사 부분에, 거의 다, 밖으로 오염수가 배출 못 되도록, 방지턱을 다 해 놨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축사 농가들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스키드로더 가진 농가들이 많이 없고, 대형 트랙터로 이렇게, 지금 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축사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트랙터는, 크기도 높고, 또 바가지 부분이 또 길다 보니까,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축사에서 퇴비사로 이동하면서, 그게 방지턱을 넘을 때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사실상 축사 보며는 부딪혀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고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스키드로더 공급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퇴비 부숙도 이 관계도 인제 의무화 시행이 되어 있고, 또 축사 악취로 인해서 인제 또, 민원 발생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인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도 올해 경축 순환 농업, 이, 활성, 기반 구축을 위해 가지고, 한 200ha 정도, 위천면에 150ha, 가조에 50ha 해 가지고, 그런, 경축 순환 농업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우 농가, 축산 농가들이 필요로 한다 하는, 많이 필요로 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이 또 앞으로 또 사고 발생도 없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농업 발전 기금 조성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업 발전 기금은 농업인들 경영 안전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거창군에서 208억 2,000만 원 지금 조성되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이재운 위원 정기 예탁금으로 124억 9,000만 원, 그 6개 계좌를 통해 가지고 보통 예금이 19억 3,000만 원이고, 지금 융자가 언제부터 집행됩니까? ’19년부터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이전부터도 조금씩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이전에 집행한 게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한 ’18년도부터 했죠?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2016년도부터, 이 농업 발전 자금, 이거는 융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거 운영 자금하고 시설 자금하고 다른데,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운영 자금은, 지금 또 일부 회수가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보통 예금이 19억 3,000만 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무엇 때문에 보통 예금을 이렇게 두는 겁니까? 이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
○이재운 위원 보통 예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이거 인자 융자금을 회수하며는, 중간에 회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예금 쪽으로 예치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회수금 수입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연 단위로 이래 하며는 그런데, 보통 1년에 이렇게 나가는 것 보며는 19억 정도 나가요.
그러면 계속 이래 또 회수가 되고 하다 보며는, 19억까지는, 지금 보통 예금으로 이래 놔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금 운용도, 좀 조리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제는, 또 이자 부분이, 또, 상당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자 부분, 여기서 이자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웃음) 아니라, 사실은.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정기 예탁금 같은 것도 보니까, 6개 계좌로 이래 나눠 가지고 넣어 놓았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보통 예금 이 관리도 지금,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나가 가지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융자에서? 자금 회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거는,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없어요? 아직까지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리고 410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협에서 올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조면하고 위천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경축 순환 농법으로.
○이재운 위원 친환경! 예! 친환경.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경축 순환 그걸로 사업을 좀 지원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여기 가축 분뇨 처리에 보며는, 지금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보며는, 권역별 퇴비사 시설 지원, 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그 동네의 인근에, 권역별로 하려 하면, 하려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주상하고, 주상면에 있는데, 지금 주상 쪽도 있고, 인제 위천 쪽, 주상 쪽에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확정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위천권역 이런 데도 다, 농가들 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장소 물색을 하고, 권열벽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권역별로 퇴비사를 이래 공급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 축협에 지원해 주듯이, 퇴비 살포 장비, 이걸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퇴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퇴비가 남아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데, 모 경기도 모 회사에서는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거창군까지 무상으로 실어다 준다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음.
○이재운 위원 그런, 그런 제안까지도 들어옵니다.
퇴비가 지금, 경기도 일대, 서울 인근에서는 지금 퇴비가 남아서 문제거든요?
거창군도 인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했듯이 가조나, 위천에 했듯이, 인자, 농업별로 해 가지고 경축 순환 농업으로 해 가지고, 수도작에, 퇴비를, 농협 단위로 묶어서 살포해 줄 수 있는, 그러며는 농가들도 비료도 사용하지 않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 대신 인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낫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그, 고민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도작에 우리가 환경에 오염이 되는 게 인자, 비료 살포하는 건데, 이 퇴비를 잘 부숙시켜 가지고, 농가에 바로 살포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어야 우리 축산 업계도, 앞으로 유지가 되고 하지, 지금 축산 업계에서 가장 고민 거리가, 퇴비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전에는, 농가에서 퇴비를 사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갖다 준다 해도 농가에, 받을 농가가 없어요.
그러며는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군에서 먼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갖다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양봉 산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지금 양봉 산업이 인자 또, 거창군에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거창군 양봉이 많이 늘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4월달에 양봉 때문에, 타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양봉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 때문에 거창군의 양봉 농가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창군의 양봉 농가들도 타 지역으로 가서 인제, 채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행정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며는, 하다못해 현수막 한 장 붙이는 것까지도,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양봉 하는 그 회원들 명의로, 또, 그 동네 명의로 해서, 그런 걸 좀, 저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거창으로 들어올 때, 전혀, 근거지가 없이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벌통을 갖다 놓을 장소 때문에.
일정 사람이, 땅을 소개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제, 거창 양봉 농가, 이 보호 차원에서, 어쨌든 이장 회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 꿀 한 통, 두 통씩 준다고 해 가지고, 소개해 주고 그래 하지 말고, 거창 양봉 농가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줄 수 있도록, 이장 회보를 통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예. 그 자료…, 어디 갔노… (웃음)
예! 위원님들이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인제, 군수 공약 사항 중에 368쪽, 보시면, 우리 임대 사업소?
요, 권역별로 해 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인제 의회에 오셔 갖고, 가격 임대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 지금 남부 지역에 추진 중인 부분은, 지금 장소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신원, 옛 신원 중학교 앞쪽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과정리 쪽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쪽?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과정? 신원 중학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신원 중학교 앞이면 과정? 과정이 아니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과정리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김향란 위원 아! 과정리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거기까지 들어가는가배요?
그렇게 해서, 각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 원활하게 활용해서,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 굳이 살 필요까지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370쪽에 보시면, 용역 사업 중에서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 그 건립?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모 당선된 작품?
지금 추진, 과정이 보니까, 지금 인제, 잘, 별 탈 없이 잘 추진되다가 지금 변경이 있네요?
그죠?
변경 이유하고 내용이 뭐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거는 BF 인증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추가로 지금 추가되는 바람에.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래서 좀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거, 아! 이 사업 할 때 BF 이 부분 인증에 관련된 거는 몇 년 되었다 아닙니까?
그 좀, 애초에 잘 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김향란 위원 하시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좀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해서 또 변경을, 또 변경 사유가 발생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챙겨서 하시고, 그 지하는 지금, ’19년도에, 보일러만 교체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하 시설이, 이게 센터 본관 지하 시설 이야기하시는데.
○김향란 위원 네! 본관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지금 기존의 농기계 교육관하고,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에 하던, 지금 운영 중이던 시설이, 센터 본관 지하 리모델링을 해서, 그 시설들이 지금 지하로, 다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잡고 있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하에, 예전에 거기 막, 누수가 되고 침수되었었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 부분도 인제.
○김향란 위원 그 부분도 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설계에 다 반영을 해서.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설계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서, 일단, 석면 제거 작업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그 실시를 했고, 착공계 내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시설 관리 부분에서, 좀, 뭐, 따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설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물 관리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하…
○김향란 위원 예. 문제가 있고, 이게 자재들 다, 그때 막, 다 못쓰게 되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웃음)
○김향란 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찌 보면 그건 재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상된 재난이, 인재라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이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 뭐, 잘~ 추진하시겠지만, 지하 공간이 있는 그런 공사에 관해서는, 방수, 예, 통풍, 이런 것 최대한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373쪽에, 보시면?
373쪽에 국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우리 사회적 활성화 지원 사업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사업들은, 열심히 인제 공모하러 다니시고, 주민들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찾아 보시고 이래야 되는데, 좀 많이, 그래도, 공모 쭉, ’18년도부터 이렇게 해 오셨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2018년도에 여기에 공모 신청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발 빠르게 다른 군에 비해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자, 올해. 올해 하는 사업. 아…!
집행 사업, 그 세부적인 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사업 관련해서요?
쭈욱 몇 년 했는데, ’20년, ’21년,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 친구들, 이 젊은 친구들, 37명, 52명, 그래 이 친구들 기존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며는, 이후에 2차적으로 좀 이렇게, 정책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따로 뭐,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년차에는 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년차에는 90만 원, 그리고 3년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 가지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중간 중간에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작목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했을 때, 또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갔을 때, 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어지거든요?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 창업농들을 잘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37명이 인제 ’21년도에 그대로 100% 다~ 그냥, 신청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선정이 되면 3년까지는 그냥.
○김향란 위원 다~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냥 갑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또 신규 또, 1차년도 들어가는 청년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포함시키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나가시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사업 해 나가면서, 나중에 인제 3차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농업과 관련해서 자생할 수 있게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다른 추후적인, 그런, 사업이라든지 혹시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인제 올해 하면, 3년차로 몇 명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총, 52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 52명이 3년차 사업 완료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러면,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계 농업 경영인 쪽으로도 해 가지고 추가적인, 그 융자 사업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농업인의 그런,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과 지원 또, 아끼지 않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학생 승마 체험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못 해 가지고, (웃음).
○김향란 위원 음.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인제, 이 계획대로, 하실 생각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인제 선발 대상자들 선발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대상자 선정이 다 끝나 있는.
○김향란 위원 끝났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끝난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인제 여름 방학, 막 이런 데 기해 가지고 그렇게 또, 주말에? 그렇게 또, 활용을 하겠다. 그죠?
프로그램 돌아 가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수산물 종묘 매입 방류 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이거 우리 토속 어종 고갈을 막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5월달부터 이렇게 또 방류를 하네요? 10월까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1차로 쏘가리하고 뱀장어를 지금, 은어는 지금 방류를 했고요, 그거는 도의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방류를 먼저 5월달에 했고.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차로 들어가는 거는, 사업비가 약,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쏘가리하고 뱀장어를, 방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다른, 보니까, 다른 방류 사업은, 시각이나 장소, 뭐, 이런 것들 그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다슬기 방류할 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더러 인자 그걸 알고, 방류하자마자 잡으러…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종패를 지금 아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린 거, 이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충돌을 피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조금 조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치어 힘들게 돈 들여 갖고 인건비 들여가 하는데, 또 주민들이 또 바로 또, 이렇게 큰 거 이래 잡으면 그거까지 막, 다 잡아 버리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예.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국비 지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여기, 그 뒤에? 민간 보조 378쪽에, 잠깐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이거는 인제, 실제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받아 가지고 또 우리 군비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여성 농업인들, 그 건강까지 챙겨 주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은 13만 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자부담 2만 6,000원 포함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주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3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자부람 20% 해 가지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10%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래 참 그거 한데, 인제 금액을, 이렇게 많이, 본 위원이 계속 7대부터 해서 인제 늘려 놨는데, 문제는 인제, 이게 홍보가, 인자 열심히 되어 있어도, 시기를 놓쳐 버려 가지고, 이게 시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 며칠간 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두세 달 넘게 지금, 그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두 달씩 이렇게 해도, 이게 차암,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보면 놓쳐 가지고, 그래 막 아까워 갖고 난리인데, 그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 딱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래 정해져 있는 사업은, 우리 재난 지원금처럼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김향란 위원 혹시 통지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읍·면에 신청주의는 준수하더라도, 통지를 해 줘 갖고 그 통지서를 받아 갖고 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사업 신청하는 시기가.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모든, 그 보조금, 보조 사업 신청하는 시기에 겹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맞물려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마는.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예를 들면 전년도, 지원 대상자들한테 최소한?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분들한테 그런 사업을 신청 홍보를 해서.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 직원들, 안 그래도 일거리도 많은데,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 요청을 해서, 참, 송구스러운데, 우리가 어차피 돈 들여 갖고 하고 하는데, 못 받아 가지고 또 막, 그런 부분에서 좀, 하여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고, 또 이 카드 쓰며는 그만큼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전체가, 다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청년 취농 직불제,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청년들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차세대도 마찬가지구요? 한 가지, 거기 농촌 체험 관광 있지 않습니까?
농촌 체험 관광!
여기 네트워크 활성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예예.
○김향란 위원 내나 요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거기 그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예. 저도 인제, (웃음) 이 부분은… (웃음)
예. 인지.
○김향란 위원 그 답변 자료에는 21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촌 교육 농장으로 지정된 그런 농장들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농장들을 인제, 체험하고 관광을 연계를 해서, 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기 이수미 복분자도 들어가 있고 한 서너 군데.
○김향란 위원 예! 이수미?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있는 걸로,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또, 복분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를 들어 봉농원도 지금, 오래된 대상은 아니지만?
○김향란 위원 아! 봉농원도 되어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그런 쪽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리플릿도 있고 다 인제, 프로그램을 알리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농촌에, 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신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이 사업이 좀, 한,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가 한, 3년차 정도 되는 걸로.
○김향란 위원 3년차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3년차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농장하고 같이 해서, 인자 코로나 끝나고 나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하시고, 농장 이외에도 지역에, 새로운 관광 시설을, 이렇게 추가해서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농장주의 어떤 요청, 협조, 이런 것들 좀, 좀 당부를 드려도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아까 농기계 관련해서는, 사실 큰 것도 갖춰놔야 되겠지마는, 중소형, 이런 부분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제, 여성화되니까 중소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달라, 거기에 또 보조도 좀 필요하면 해 주고, 또 임대 사업소에 또, 숫자가 부족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인제 가서 좀 빌려 오고 이럴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어서, 좀 가격대가 낮은 농기계,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활용 일수가 좀 높고 한 부분들은, 농가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저희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쪽에서는, 그때 그때 매년 분석을 하다 보면.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떤 기종이 많이 임대가 되는지.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그런 것들, 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기종들 다 감안을 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보완할 거는 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보며는, 뭐, 작물별로, 또 인제 쓰는 농기구가 다 다르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면 권역의 어떤 지역 특성도 반영이 되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고려해 가지구, 잘하고 계실 건데, 그런 데이터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를 들면 가북 같은 경우는 콩이나, 감자 쪽이.
○김향란 위원 예. 많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그 재배 면적이 많아놓으니까 그런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김향란 위원 특화시켜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계들을 저희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또 배치를 하고.
○김향란 위원 배치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쪽으로.
○김향란 위원 그쪽으로 또 지원도, 지원 사업도 유도를 하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갈수록 인제 고령화되고 여성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그 농민들? 농작업을, 좀,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 때 조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집 옆에 텃밭을, 이래 호미로 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농기계도 사용 못 하시고 연세도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70대 이상이나 이래, 아! 65세 어르신, 그 텃밭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소농기계로, 그러니까 관리기로 해서 그 밭을, 경운 작업,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갈아주는 작업이라든지 두둑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론, 지원에 대해서는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농협하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농협에서 가능할 거 같애요.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한 100평? 50평이나 100평 이하로 해서, 소규모 경작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한번,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농협이라든지 아니며는 우리 그 왜, 또, 면 같은 데 청년회, 이런 데를 활용을 하든지, 그러면 일부 우리가 좀 지원, 지원도 하고 해 갖고, 그게 다른 또, 선거법이랄까 좀 전에 이야기하듯이 맞물려 있는데.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검토를 해서.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할 수 있으며는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신재화 위원 상당히,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 고생이 많아서, 본 위원이 한번 이래,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페이지가 400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대상자가 지금 없네요? 무상 교육 실시로 인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없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올해는 그래서, 사업비도 올해는, 확보가, 사업비도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재화 위원 그래 이걸 조금 조정을 해서, 학자금은 아닌, 생활 자금으로 전환하며는, 수업료나 입학금이 아니고, 이걸 생활비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이게, 작년까지는 인제, 1학년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무상 교육으로 다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뭐, 검토하고 고민할,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웃음) 좀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한번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방금 대상자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분 같애요.
이런 분들은 우리 관에서 꼭 학자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그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우리, 이재운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거창군 농업 발전 자금 특별 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 이재운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본 위원이 3월달에, 제가 문의했던 내용을, 추가로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대출을 농협 중앙회가 아닌 지역 농협과 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게 인제, 지방 회계법에 보면, 거기에 따르면, 군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 편의를 위해서, 각 지역 농협에서도 이 융자를,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좀, 확대가 불가능한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농협 중앙회를 하다 보니까, 각 면 단위에는 지역 농협이 있어서 접근성이나 편의성,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편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해 놓으니까 바쁜 일정을 무릅쓰고 또 와야 되는 이런 일정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같이, 할 수 있나 그래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하십시오.
예! 하셔서 농민들이, 일부러 볼일 보러 이까지 오려 하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많이 걸리잖아. 시간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자재비나 인건비가 인상 많이 되었는데, 우리 시설 자금이, 그 한도가, 5,000만 원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운영 자금이 3,000이고.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시설 자금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5,000만 원인데, 지금 봐서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향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이 부분의 금액이, 5,000만 원 같으며는 시설 자금이, 모든 자재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오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더라도,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예. 이것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한도는, 도에도 지금 3,000이나 5,000 쪽으로 인제, 그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재화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우리 군에도 인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3,000, 5,000을 정해 놨는데, 이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이 되어야 지금.
○신재화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요, 가능한 부분이라서, 농가들 의견도 한 번 더 조금 더 수렴해서,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한번, 지역 여건에 맞게, 요즘에 뭐, 자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시설 이거 갖고는, 다른 시설 설치를 못 할 거 같애요.
그래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대출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고, 이거 사실 농민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우리가 농업 발전 자금을 만들고 지원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대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금융권에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강화한 거는 맞지마는,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리러 가는 거든요. 사실은요. 농민들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여신 내규 규정을 인제, 그대로.
○신재화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협에서 따라야 되는.
○신재화 위원 금융권에? 아! 금융권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상황이라서.
○신재화 위원 금융권의 내부 규정을 가지고 실측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웃음) 그런,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며는 다음으로서는 그 연체 자금 상환 부분, 하나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이 자금을, 은행의 금융권에 그 연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거든요?
이래 이 연체금, 연체 돈을 갖다가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를 검토는 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앞에도 몇 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인자 농업을 하시다 보며는, 어려워서, 은행에 채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환하고, 하는 부분도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다른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신재화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 상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혹시, 이 부분이, 소장님!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찜질 부스. 황토방 찜질 부스인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요게 인자, 각 마을,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거창군 전체의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설치된 찜질방입니다.
이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현황을 보며는, 그 전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8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신재화 위원 예! 그 설치 연도도 2003년도고 2013년도예요.
그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현황 파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술 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행복 나눔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지원된 부분 대부분이고, 또, 군청에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수자원 공사 쪽에서도, 그 찜질 부스를 지원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8개 정도 있는 걸로.
○신재화 위원 예. 설치 기관에 보며는, 거창군에 2개, 농업기술 센터 19개, 마을 자체 6개, 수자원 공사 하나예요!
그 수자원 공사는 큰 뭐, 환원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분포를 보며는, 우리 북부권이 좀 많은 것 같애요.
북부권에가 전체적으로 보며는, 한, 20개 넘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는 8개, 한, 6,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할 당시에는, 한, 10년, 10, 한 6, 7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도 농가들이 인제 인식을 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부스를 지원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또 전기세 부담도, 또 토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또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신재화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쪽으로, 뭐.
○신재화 위원 사용 안 하시는 이유가, 본 위원이 물어 보니까, 그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 두 번째,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세 번째, 안에 청소가 안 되어 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설치만 해 놓고, 안전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 땀을 흘리고 이래 찜질을 하시며는, 나오면 샤워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까지 겸해야 되는데, 단지 시설해 놓고, 아까 사진에도 봤지마는, 그 안에 뭐, 온갖 선풍기, 생활 필수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되었다는 것은 관리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점검도 안 하고! 안전 점검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래 이렇게, 그 터를 많이 차지해요.
노인정에 가며는, 경로당에 가며는, 한쪽에 안 그래도 촌에 좀 솔은 부분, 비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신재화 위원 이 시설 자체가 한,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시설 자체가.
지금은 가격이 올랐겠지마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고가를 주고 설치한 부분인데, 이거를,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 이설해서, 옮겨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돼요.
아까운 재산이잖아요? 이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또 옮기고 나서도, 그 부분을, 안전 문제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을, 해서, 그냥 옮겨만 주고, 또 관리 안 하며는, 그 안에서 혹시 안전 사고가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다가, 조금 이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책임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사고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행복 나눔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417페이지에 양봉 산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봉 농가 등록 제도가 생겼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지난해부터.
○표주숙 위원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자기 필요한 데 이렇게, 벌통도 갖다 놓을 수가 있고 이래 했는데, 그게 인제 등록제가 생기면서, 임시로라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등록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래 보니까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자, 시행되어 제도이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접수 기간이 인제 8월 31일까지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예! 9월부터 인제, 미등록 농가는 꿀벌이라든지 양봉 산물 생산 판매 적발 시에, 인제, 최대, 얼마죠? 3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표주숙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그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등록 대상은 따로 저희들이 구체, 예, 토종, 토종하고.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토종벌하고 양봉하고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토종 벌꿀은 10군이고, 이상이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양봉은 30군으로.
○표주숙 위원 30군이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우리 군에서는 몇 프로 등록을 했습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한, 6, 70% 정도는 등록이 된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요즘, 기후 이상과 유례없는 폭염, 뭐, 꿀벌 그 면역성이 인자 저하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표주숙 위원 저하되어서 인제 부실한 밀원수 조림 계획 등으로, 양봉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 마련해서, 양봉 농가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예, 잘 관리하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음은 418페이지, 고병원성 AI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발생을 했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 1월 9일날.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창군에 지금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몇 마리나, 그 살처분이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살처분한 거는, 발생된 농가에는 한 2만 2,000수, 오리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방역대 3㎞ 안에까지 지금 예방적 살처분까지 포함을 하며는, 약 한, 6만 9,000수 정도.
○표주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살처분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인제, 그 보상금 문제 때문에, 그 보상금 산식이, 뭐, 잘못되었다 하면서 인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전업농, 살처분 보상금에, 인자 1차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76%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재 국비가 더 내려와야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3/4분기 때에는 이게 지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나머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나머지 인제 소농가는 100% 지급이 되었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대농가 쪽이 지금 조금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2018년도 이전에는 마리당 얼마, 뭐 이래 가지고, 인자 보상금이 나갔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은 종류별로 다~,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산식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또 잘 조처를 해서, 또, 잘 운영하시기, 그 보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페이지, 422페이지에, 농업 기계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인제, 그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뭐, 강화하고, 우리 군에서도 인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 중인데, 지금 현재 5군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재 신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5군데고.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남부 권역,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까지 들어가면 5군데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소농업인들이 인제, 그 기계를 또 사기도 뭐하고 구입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인제 빌려서 하는데, 이 구입 부담도 줄이고 인력 부족으로 힘든 시기에 인자,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임대 사업소를 이용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여성 농업인들이 요즘, 또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몇 년 전에 여성들을 위해서 작은 기계들을, 인제 또 따로 이렇게, 빌려 주지 않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여성 친화형 기계 그래 가지고.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래도 여성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큰 기계를 조작을 다 하거든요?
인제 운전을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제, 그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 여성 농어민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인제, 여성 농업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별도로, 예, 별도로 있지는 않고, 농기계 교육이 많은데 거기서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표주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자기가 필요로 하며는, 언제든지, 교육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마을별로 인제 방문을 하셔서 순회 교육을 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순회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하고, 농민들한테 인제 이렇게, 특별히 이런 거는 주의하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또 이런 거, 또 등하 장치라든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뭐 이런 것도 부착해 주고, 또, 노후된 이런, 고장난 이런 걸 수리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성에게도 인제, 포클레인이니 굴삭기 있잖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거는 소형도 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 고구마, 그런 거, 감자라든지 고구마, 이런 수확을 할 때, 그 포클레인 소형을 이용해서, 그 굴삭기를 이용해서 하니까, 굴삭기라 하나 뭐라 하노, 그걸로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인제 농가에 가지고 가는데, 그 농가에, 또, 트럭이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표주숙 위원 맞죠? 그럴 경우에는, 참~ 난감하죠? 그죠?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수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걸 좀 대책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인제, 저희들 군수님 읍·면 순방 때도 건의 사항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인제, 그러며는 이게 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표주숙 위원 자!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인제, 강구를 해 봤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퀵서비스라 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배달해 주고, 수거해 오고,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조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쪽으로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죠? 그죠?
물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번기 때.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4월달 5월달하고 9월 10월에는, 토요일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상당히, 어려울 정도, 힘들 정도로, 업무가 지금 과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한시적이더라도 기간제나 아니면, 뭐, 그런 방향으로 좀, 같이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을 하려면, 농기계에 대한 그런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표주숙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임대를 해 가는 농가들한테도 설명도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뭐, 2개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은 (웃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표주숙 위원 뭐 그렇다고 해서, 안에 근무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까, 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형편인데, 또 거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러니 참, 딱하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표주숙 위원 주말에까지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조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면, 거창 사과 딸기 산업 특구 운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 부분은 농업 기술과 소관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네. 어쨌든, 야간에 그 농기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표주숙 위원 사고가 왕왕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스티커 같은 것도 발부를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또 이장 회보에, 이런 데 따라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조금, 많이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 보호 관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김해시에서 들개 떼가 닭을 물어 죽였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반려 동물 등록제를 인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이거, 반려 동물 등록을 인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아유~, 그 뭐지? 중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은 맨날 고양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 거기에만 집중을 했더니, 또 반려 견도! 문제가 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인제, 들개가 야생으로 변해 가지고, 사나워지고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신고나, 뭐 이런, 들어와서 그런, 반려견들을 잡아옵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자 일단은 저희들이 신고 접수가 돼야.
○표주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고 접수가 되며는 일단, 저희들이 그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획틀이.
○표주숙 위원 음.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13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원해서 포획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조금 시급한 경우에는, 소방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소방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마취총을 가지고, 포획을 하기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특히, 마당, 우리 어느 마을에 가면, 마당에 애완견들이 묶여서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표주숙 위원 그런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개들을, 또 버리고 간답니다.
그러니 섬에 가면, 더 심각하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거창군에도, 또 예방 차원에서, 또, 보호 차원에서, 활발히 움직여줬으면, 그런 바램이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일단은 반려견이 인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신고가 들어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또 포획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면 개체 수는 훨씬 줄어들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 사업을, 또 얼마 전에 우리, 추경에도 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인제 추경에는.
○표주숙 위원 예. 중성화 사업비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양이 중성화 수술 쪽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유기견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유기견은 지금, 본예산에 충분히 그거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충분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음. 그래, 그런 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순모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392페이지에 농업 발전 자금 융자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산 시설 자금으로 쓰이게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시설도 있고 인제, 그 운영 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권순모 위원 운영 자금으로도 쓸 수 있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예! 생산 자금, 시설 자금, 뭐, 그 정도네요?
이게, 융자 이후에, 이 비용이 제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 이거는 사업이 다, 인제, 그 농가들이 사업 계획서가 나름대로, 농가마다 다 있는데, 그 농가들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인제, 그 융자를, 대출을 실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어쨌거나 농업 발전 자금이라는 이 사업 명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인제 농업 발전과 관련된, 또는 농업 경영을 위해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인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 사후 관리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도 지금, 대출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비 자체가 실제로 농업 경영과 관련된 항목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는지? 혹은, 이 돈을 개인의, 개인의 그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은 이 사업 내용, 사업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현실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서 그런 의문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권순모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물론 농가들이 다 힘들게 이렇게, 농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명 자체가 인제, 농업 발전 자금이고 이게 융자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융자 이외에는 개인에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적 관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사업명 자체를, 농업 경영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명목으로, 이렇게 사업명 자체를 바꾸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순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구요?
다음은 417페이지, 양봉 산업 관련입니다.
양봉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며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그 주변 과수 농가의 농약 살포 시기와, 벌들하고의 그, 연쇄적인 상호 관계, 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약을 치게 되며는 이제 꿀벌들이? 벌들이 인제, 집단, 집단으로 죽게 되고, 그러면 양봉 농가에 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참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수 농가를 관리하는 거는 농업 기술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과에서도 예를 들면 과수 개화기나, 개화기에 또 이 벌들이, 사과 꽃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피해도 종종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며는 사전에 약제 방제를 하게 될 경우에, 양봉 농가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를 해서, 언제쯤 약을 방제를 하니까, 그 시기에는 또, 가급적이며는, 이른 시간에, 벌들이 활동하기 전에, 이른 시간에 방제를 좀 해 주고, 벌들이 활동을 할 시기에는, 방제를 좀 피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게 사과 농가들하고 양봉 농가들하고의 어떤 교류나, 아니며는 같이 하는 워크숍이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상생이, 예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런 부분들이 인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시행하지는, 아직 (웃음)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모 위원 네! 지금, 그러면 계획 중인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예.
○권순모 위원 예! 이 부분을 좀 그래도, 활성화를 시켜서, 양봉 농가들, 이 벌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지대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벌이 없이는 또, 그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하우스도 그렇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양봉 농가들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인제, 밀원수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순모 위원 밀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밀원수 식재 행사를 또, 주기적으로 하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순모 위원 지난봄에도, 식목일 전후로 해서 또 여러 행사들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 꿀벌들이, 꿀벌들이 같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인제, 성장하고, 지역 농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그 저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행정에서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 인제, 양봉 단체와 우리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서, 밀원수를 좀 확대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양봉 농가들이 원하는 게 인제, 헛개 나무가, 이게 꿀도 많고 꽃도 좋고 이런, 그런 쪽으로 건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권순모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밀원수도, 군유림이 되었든지, 아니며는, 사유림이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밀원수도 확대를 해서 좀 식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양봉 농가 육성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 관련입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남부권역이 개소를 앞두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착공을 7월 초에 해 가지고 12월달 안으로.
○권순모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올해 인제,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웃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권순모 위원 11명!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데 한, 6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최소, 최소 인원으로 봤을 때, 한, 6명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러면 인제, 채용 계획을 세우고 또 채용을 하게 될 텐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간제로 하게 되면 2년까지밖에는 저희들이 인제,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이라서, 저희들 가급적이며는, 한번, 또 농기계 기술을 한번 익히는 데,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공무직 쪽으로 인제,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행정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무원 TO가, 6명 정도가 지금 오버 TO라서, 또 공무직을 채용하는 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일을 하려고 하며는,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자동차 정비가 아니고 농기계 정비 쪽으로.
○권순모 위원 농기계 정비 관련?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있으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수리도, 예를 들면 임대 나갔던 농기계들이 들어오면, 또 수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어찌 보며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없으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뭐…, 기술을 익히면 가능하겠지만, 그 익히는 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권순모 위원 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순모 위원 일자리 제공이 좀 필요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여기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상당히 높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로 그 지원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던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지원대가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지마는, 60대도, 간혹, 한 분씩 계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특히나 2, 30대 청년들이라며는, 그 고용 안정성 확보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
○권순모 위원 행정과랑 협의 잘하셔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권순모 위원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관련해서, 요거는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작년 6월달에 농민 수당 관련 조례가, 도 조례가 통과가 되었죠?
○부군수 최영호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농민 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거창군은, 혹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부군수 최영호 지금 군수님께서도, 수당 관련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 약, 1만 8,423명? 1만 2,000 한, 여 호 정도 되는데, 36억 정도, 도비 11억하고 군비 25억? 이렇게 하고 총, 그거는 우리는, 한번, 강구를 해서.
○권순모 위원 예!
○부군수 최영호 우리 인근 지역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급 가능하면 지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부분을, 이미 작년, 재작년, 이미 몇 년 전에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농민 수당을 시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도 농업 도시이고, 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외지에 있는 청년, 혹은 중장년, 그 이상이라도, 귀촌·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이, 거창에서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농민 수당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거창군도 경남도에서 인제 조만간에? 아마 또 한, 24일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24일 정도에 인제, 농민 수당 관련된 정책이나 또, 시·군구 지자체들하고의, 그 행정적으로 인제, 합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창군이 조금 선제적으로, 중간에서 농업 도시 거창, 그리고 농가 소득 1억 원 시대, 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농민 수당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논의된 바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아마 저 경남도에서, 2022년도에 시행 계획으로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며는,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비라든지, 그런 걸 해서, 지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금액적인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도에서 얼마를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도, 거창군은 거기에 조금 더 해서, 좀 강력한 농민 수당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5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신, 그 농민 수당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 인제, 주민 청구 조례안 형태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며는, 우리가 사실은, 소득 보전 차원이라기보다도 농업의 어떤 공익성, 이런 것에 최소한의 어떤 지원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농업군인 만큼 신경 써 보자라는 그런 취지지요.
그래 월 10만 원인 경우하고 인제 월 5만 원인 경우, 이런 인제, 금액적인 방법이 있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도의 계획은, 연간 30만 원으로, 지금 도의 계획이.
○김향란 위원 어! 그렇게 도에서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우리도 우리 경제적 형편에 맞춰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역 화폐가 있으니까, 지역 화폐를 또,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또, 선순환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또, 농업인 월급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이게 올해 예상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지금.
○김향란 위원 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까지 신청 받은.
○김향란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청 받은 농가가 약 한, 80농가에, 약 한, 7억 가까이.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아직 진행 중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추가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충분히 한, 두 배 가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농업 경영에, 상당한, 그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농민 수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400쪽에 보시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 관련, 있는데요? 이게 인제,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화 정책이 시행이 되는 중에, 본 위원이 7대에, 이 예산, 쓰이지 않는 만큼, 이 만큼을 좀, 급식 관련으로 좀 돌려 달라, 이렇게, 질의를 보냈더니, 무상 급식 시행이라서 뭐,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보내오셨는데, 실제로 고등학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3식입니다!
그래 여기 급식 관련은 또, 행복 농촌과에서 잘하고 있지마는, 현장,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고 지금, 그 요청한 지가 지금 2년째 됐어요.
그래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줘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과장님! 좀, 어째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교육 지원 사업이, 단순히 그런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군민 전체, 우리 군의 이미지! 강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거 같이 항상, 기억해 주시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까 신재화 위원님 자료에 없는 거? 그 우리, 고령화 그 어르신들? 그 전답 이리 갈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서비스인데, 문제는 인제, 대농이 아니다 보니, 농기계가, 큰 거는 거의 뭐, 필요도 없고, 있어도 뭐,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인제, 작은 농기계들을, 좀 농협에다 조금 장기 임대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조금,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좀, 진행을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한번.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방법을 통해서, 가장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아마, 전답 그 조건이, 영농에 좀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그럴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갈아주고 해서, 어르신들이 평~생에 걸쳐서 해 왔던 농업이, 꾸준~히 이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농업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재해 안전 공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23% 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이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가입률은 한.
○김향란 위원 전체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6, 7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인제, 이것과 아울러서, 가축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가축 보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7대부터 인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고 50%라 해 가지고, 자부담 25%?
이래 우리 군에서 25%, 이렇게 운영하죠? 그죠?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인제, 이게 기준이 또 있잖아요. 두수 기준이,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50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인제, 한도를 300만 원 주고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완화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본 위원이, 이거 한우 그 추가 사업들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한우 추가 사업? 우리 거세 한우 사업하면 이제, 송아지 입식하잖아? 그죠?
그거 할 때하고 새끼 송아지 구입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이거 할 때에는 하~나도 보조 안 해 주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 좀 군비 보조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타,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 한도를 한, 2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거창군은 2019년도부터 한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지원 한도를.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300만 원 정도로 지금 해 주고 있어서.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가들도 반응은.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주 좋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300만 원 한도 높여준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인제 아무래도 대농에 대한 경쟁률을 좀 강화시켜 주라는 측면에서 그때 질의해서 올렸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보면, 추가 사업에도,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 403쪽에 보시며는, 우리 농업인 관련 교육 현황이 아~주 작목별로 다양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앞으로 인제 또,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그 할 때에, 이 시간들이 다 보면 평일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 여러 가지로, 영농하면서 공부까지 이렇게, 차라리 주경야독이면 괜찮은데, 주경 주독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려니까 진짜 힘들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농가, 농번기 때는.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야간 교육도 지금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하시고? 아울러서, (웃음) 안 그래도 힘드신데, 주말에 인제 귀농·귀촌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도시민들이 인제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말이나, 이런, 공휴일 같은 경우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교육 부분이 좀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저 기술센터에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3개월, 다 됩니다.
○김향란 위원 어째,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아직, 아직 조금 미숙합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 교육 사업을 직접, 사실은 많이 보시지를 못했잖아. 코로나 중에 가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코로나 중이라도 우리 거창은.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거의, 대면 교육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하고 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거 쭉 보셨으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이래 그, 방금 질의했던 내용들 잘 챙겨서, 우리 여기 축산과 말고도 농업 교육들이 인제 이렇게 원활하게 좀, 다양하게, 다양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아울러 하나, 이것도 뭐,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교육이든요, 동기 유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조 사업, 인센티브를 걸고 인제, 교육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예.
○김향란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 보조 사업만을 동기로 해 갖고는 인제, 약효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업, 이 열의도나 참여도, 이거 높이려는 방안! 혹시 따로 뭐, 소장님! 뭐, 아이디어 있으신 거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지금 제가 뭐, 별로, 아이디어는 생각을 안 해 봤고.
○김향란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지금 우리 인자, 품목별로, 또 시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야간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 하고 다양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더, 뭐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갖고, 하여튼, 교육이 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직 토요일 일요일은 아직 안 되고 있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강사의 수준이겠지만, 강사의 수준 못지않게 내용, 강사 방법, 강의 방법에서, 좀 질의응답 식으로, 본 위원이 가서 보며는, 일방적인 강의 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 정말, 그 강사도 훌륭하지마는, 들으러 온 농민들도! 보며는, 많이 아는 사람이 또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갑갑! 한 지도 좀 물어보고 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을 좀,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도 높은 사람들한테는 상품도 좀 주고, 아니면 또 온 분들한테 기념품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거들 뭐, 보조 사업 받을라 하면 이거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행정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교육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이게 우리 거창의, 농업 거창군의 성패가! 걸려 있는 거는 이 교육 사업입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원활하게? 재미나게! 그리고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좀 챙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인제, 아까, 그 417쪽에 양봉 산업에 대해서, 한, 두어 분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인제, 산지 개발이나 도로 닦고, 그리고 인제 막, 각종 사유지나 국공유지들 이래 개발하면서, 밀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제거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개념도 있고요!
뭐, 아카시아 나무가 유해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굉장히 이게 양봉 산업에서 꼬옥 있어야 되는, 수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밀원을 일부러 조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함부로 베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이렇게, 양봉 쪽에서, 이게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그 양봉은, 우리가 또 양봉 업자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 농산물에 그 왜, 양봉은 없어서도 안 될 그거기 때문에, 여하튼 상생을 해서, 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인제, 422, 23쪽에 보면 농기계,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농 자금 500만 원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거 인자 새 기계만! 해당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이거 좀 중고 기계도 좀, 이래 풀어주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전에는 중고 기계도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귀농·귀촌인들이, 여기 좀 다양하게 자기 형편에 맞게끔, 농기계 구입을 해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인제, 농기계 관련해서도, 좀 지금, 우리 인제 양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인제, 저, 기술과에서도 인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마는, 각종, 이 농기계 이거 부착용,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구비를 해 주셔 가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인들, 인력, 이게 연장도 안 되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거 좀 기계화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또, 톤백 작업 있죠?
그러니까 밭에서부터 망에 넣지 말고,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거 한, 5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톤백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 점이 많다 아닙니까?
맞지요?
어떤 점이 좋을 거 같애요?
톤백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노동력이 인자, 줄어들고.
○김향란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우리도 양파, 노동력을 줄여 갖고 양파 그 심는 것부터 해서.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캐는 것까지 기계를 우리가 다, 구비를 해 놨습니다.
해 왔는데.
○김향란 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아직까지 인자, 그게, 인력이 심는 거보다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농기계도 공급도 하고, 톤백 작업을 해 갖고, 농가의, 저쪽의 인력도 줄이도록 검토를 적극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찌 보며는, 전체적으로 인제 좀, 이게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도, 이게 양파 같은, 예를 들면 양파는, 그 작목반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양파 농가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농가는 제가 뭐, 숫자는.
○김향란 위원 ;데이터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양파 농가가,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아! 3년 전만 해도 한, 70농가에서, 지금 더, 더 늘었습니다.
한, 배 정도 늘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아! 지금 80농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아! 180농가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냥 80농가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80농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작목.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조금 늘었네요? 많이 안 늘었네. 그죠?
그래 인근 군에 인제 함양 같은 경우는 양파 농가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굉장히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가 소득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톱밥 같은 경우도 좀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저온 저장고를 좀 넓게 해 가지고, 권역별로, 거기에 톤백! 작업 한 거를 저장할 수 있어서, 농한기에, 그 유휴 노동,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는.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농가가 개인 해 갖고 자기들이 좀 저장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우리가 양파 같은 게 과잉 생산이 되며는, 좀 저장할 수 있게끔, 가공 공장 이런 데 위주로 해서.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 저온 저장고 보급을 해서, 그 농가들이 여하튼, 소득 올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저온 저장고를, 하여튼 톤백 규모에 맞게끔 해서, 전체 권역에서 공동 작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기계화 하니까 좋고, 일손이 또 남아돌 때에는 또, 일손을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주니까 좋고! 이렇게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 축산과는 “미래 지향적 농업,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민”을 목표로, 농정과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선진 농업인 양성과 미래 신성장 축산업 육성으로, 전국 최고의 청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결의대회 참석으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평소 존경하는 이홍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이나 지적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61페이지,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국 최초로 드론을 이용한 사과 인공 수분 혁신기술 현장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에, ’19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죠, 그죠? 드론교육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20명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한 20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은 드론, 사과수정이나 벼 방제 때 거창전문대에 거기 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팀을 짜주면 저희들하고 방제위 협의해서 방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자격증 땄다고 해서 운행은 못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또 따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안 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 분들은 추가적인 실무는 자기 개인능력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창사과 90년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과원에서 사과 수종이 40몇 년 이렇게 된 수령이 오래된 사과가 있죠? 사과나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 나무를 다 요즘은 갱신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다른 묘목으로 종 갱신을 하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품종갱신.
○표주숙 위원 예, 품종갱신을 하는데 혹시 그 농가에서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갱신할 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기존 사과 재배하던 사과를 다 캐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료라든지, 묘목비 또 관정도 해 가지고 관수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돈만 들이면 되는데 일단은 오래된 수종을 다 베 내고 이렇게 하고 다축수형 과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장점은 물론, 장점은 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 장점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한 10년간 이렇게 또 90년 역사지만 제가 한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나무는 해마다 자라기 때문에 자랄수록 과원이 복잡화 되고 다층화 되기 때문에 광투과율이 저하되면서 과실의 꽃눈 분화나 열매 성장이나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저희들이 그런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축과원을 도입을 모색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아주 예전에도 나무가 높아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다 했고 사과 잎 다 따고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가지고 색깔 내고 그래서 다 수확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무조건 장점이 농약, 비료, 재료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나무가 크지를 않으니까 그죠?
밑에서 다 하고 또 빛도 많이 보고 그래서 품종이 색깔도 고르게 색깔이 입혀지고 그런 장점 때문에 이게 오래된 과원에 사과나무를 다 벤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러나, 옛 것을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베 내지 말고 그것 보존하는 그런 방향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품종 갱신할 때 묘목 예정지를 미리 봐 놓고 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예정지를 봐 놓고 하지 않는 농가가 더러 있는가 봐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 그러니까 미리 토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 상태를 봐서 갱신해야 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에 투자되는 그 투자 대비에 비해서 한 3년이 걸리죠, 그죠? 사과 열매를 열려고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정상적으로 열려면 그 정도 걸립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올해 신청한 과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올해 35분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당초 22명을 선정하고 중간에 한 3명 포기를 하고 지금 19명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바로 식재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예정지 관리 중에 현장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표주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사과테마파크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정장공원 안에 있는 그 사과테마파크, 그냥 막연히 2011년도 개관이래 고정적으로 전시도 하고 프로그램을 내나 그것으로 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더 발전성 있는 그런 것을 전시나 뭐 관람을 위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사실은 거기에 추가적인 저희들이 또 능력 한계도 있고 해서 밑에 다른 부서와 협력으로 여러 가지를 또 빈 공간도 있고 해서 도모는 했는데 막상 착수에서는 아직 성과를 내고는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좀 더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운영할 때 많은 홍보가 필요하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홍보도 뭐 지금도 적게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인기 없는 것은 아이들도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뭔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그것 개발하시고요. 그리고 고제 사과테마파크에 지금 과원을 조성한지 11년 되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것 수종을 지금 바꾸려고 그러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또 마침 갱신할 때가 되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수형을 개발 도입 중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것부터 먼저 농가보다 한 해라도 먼저 하면서 또 같이 농가들하고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많은 수탁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위탁자가 우리가 수탁을 맡길 때 아니 위탁을 맡길 때, 그 전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새로운 품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고품질 벼가 있더라고요.
447페이지입니다. 추청벼, 특성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추청벼는 원래 일본 품종인데 과거부터 저희들이 고품질 벼로 선정을 해서 사과 같으면 후지처럼 기존에는 그래도 가장 외래품종이지만 우수한 품종으로 전국에서 무난히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품질입니다.
○표주숙 위원 남상에서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신청을 하셨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이게 태풍이나 키가 많이 자라는 그런 품종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옛날에 일명 ‘아끼바리’라고 하나? 그런 벼인데 물론 밥맛도 있고 좋기는 좋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쓰러지는 확률이 아주 많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 사실은 추청벼가 사실은 그렇게 도복에 약한 것은 아닌데 중간 물떼기를 농가들이 실천하기 않고 또 기후적으로 장마가 중간 물떼기와 겹칠 때는 사실은 도복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 장마기를 지나서 물관리를 잘하면 추청벼가 좋은 게 쓰러져도 바로 싹이 나거나 썩거나 그런 것은 다른 벼보다 낫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간 물떼기를 올해 또 시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추청벼보다 나은 벼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밥맛도 있고 뭐 그런데 수확은 좀 소출은 덜 하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평균 수량 이상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표주숙 위원 그래요? 많은 벼 종류가 있는데 일반 우리가 말하는 수매할 때 품종을 지정해서 준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올해는 무슨 벼, 내년에는 무슨 벼 이렇게 다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니 고령화가 된 농민들께서 일반수매를 안 하시고 RPC 일명 물매상이라고 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많이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에 경남 우수브랜드쌀 평가 대상을 수상하고 4년 연속으로 받았다, 그죠?
예, 그래서 RPC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시면 또 거창의 브랜드, 밥맛이 거창합니다. 이런 게 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모든 것은 농민들이 또 몸으로 뛰고 이렇게 해서 다 농사짓고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또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해서 그러면 발전하는 거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일요일날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일요일날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만났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냉해 피해 조사나 이렇게 해서 현장을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참 마음이 좀 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사과농가나 우리 모든 농가에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현황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우리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우리 걱정 많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전국적으로 지금 한 328농가 정도 지금 2021년도에 발생했네요? 현황을 보니까 가까운 데는 안동인데요. 전체적인 발생규모라든지, 현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2021년 6월 11일까지 전국에 올해 356농가에 166.7㏊인데 그 사이에 오늘 날짜로는 446농가에 210㏊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열흘 만에 90농가, 44㏊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6월이 발생빈도로 보면 최 피크 달이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해서 차츰 줄어드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일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화상병은 2015년 북미 쪽에서 불량 묘목 도입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병·해충 레이스를 정확하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 역학팀들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이 최초에 안성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원도 밑에 제천 어제 아래 6월 4일자 안동에 11곳까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동에는 지금 거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안동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았을 때하고 많이 발생이 늘었네요? 본 위원이 받았을 때는 328농가였었는데 벌써 400 몇 농가로 늘은 것을 보니까 화상병에 대한 좀 대책을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보면 사과, 배 등 장미과의 식물에 발생을 많이 한다고 세균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몇 단계로 발령했는지 그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은 지금 5월 24일자로 군에 과수담당에 상황실 운영을 하고 6월 15일자로 7월 14일까지 한 달간 예고로 행정이행명령을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농장주와 농장 관련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방역의무라든지 이력제 추적관리 뭐 묘목구입 시 신고 등 각종 조치를 지금 보고를 받고 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것은 좀 강력하게 지켜줘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냉해피해 조사한다고 각 면에 피해 많은 농가에 선정해서 문자 발송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아니 이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어 하는데 그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도 가고 할 것인데 왜 거창 지역에 그런 분들이 어떤 방역이나 조치도 없이 거창지역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다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원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소독을 좀 철저히 하고 가급적 방문은 자제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도립 사과이용연구소에서도 PCR 검사 역학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갖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어나는 의심되는 것은 진단키트나 PCR 검사법으로 자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각 농가에 가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해요. 피해 농가 몇 가구를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사과밭에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시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하겠다. 위생장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위생복 착용 후에 들어간다는 사전에 고시를 해야 되지, 그런 고시하지 않고 막무가내 간다고 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사안이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염려 되어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릴게요.
6월말에서 7월초 되면 우리 냉해피해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또 예찰을 나가죠? 조사 나가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도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미리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막무가내 통고식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도 할뿐더러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 주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피해가 거창에는 와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예찰도 하시고 예방하셔서 조그마한 데서 오거든요. 사고는 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방심에서 시작되어 큰 불로 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해서 꼭 그런 것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469페이지, 사과 저온피해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사과 냉해피해 저온피해가 거창군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냉해가 좀 발생이 적었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18년도에 좀 심했고 …
○신재화 위원 ’19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19년도에는 없고 작년에 있었고.
○신재화 위원 ’19년도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없었고 ’18년도에 거창전역에서 발생을 했고 2020년도에는 우리 북부 지역에 일부 북상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과 피해, 냉해피해 면적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지금 농가에 비해서 피해가 적고 많고 간에 피해 입으신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현황을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1,445가구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산림작물이 232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도 상당히 많아요. 9.9㏊ 정도 되네요?
많은데 해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맨날 보상만 해 갖고 보상금액 가지고 차라리 대책세우는 게 더 안 빠를까요? 이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 대책은 사실은 진흥청 이하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는 있지만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 가지고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재해보상 쪽에 치우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올해도 고체연료를 또 태워가면서 또 밤에 과일을 지키는 경우도 또 실험을 하고 있고 뭐 미세살수 같은 경우는 좋지만 수원이 좀 부족해서 지형적으로 어려움도 따르고 여러 가지 보일러를 이용한 온풍기를 틀기도 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사과 특히 개화기에 한파가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관계자 대책회의도 하셨더라고요.
고체연료 구입부터 해서 방제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고지대에서는 발생이 좀 심해서 지금은 거의 윗부분에는 거의 사과가 없거든요. 밑에 부분에 좀 있는 상태예요.
해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만 되지, 이것 뭐 지급 계속해 가지고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특히 지금은 냉해피해가 기온 차에 의해서 거창전역에 발생하지 않고 북부지역에 산간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잘 하시고 올해 고체연료라든지, 다른 것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피해농가에 보니까 재난지수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있고 군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원을 29억 8,950만 원입니까? 국비지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 시기라든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가 지난 주 월요일 올라갔고 중앙에서도 집계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군수님 공약이 선지원 후정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래도 확정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고 또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선지급을 7월초에서 조금 전후로 해서 바로 지급토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하튼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재난지수는 우리 군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299까지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군비로 했는데 이게 한 2,283만 7,000원인가, 그렇네요?
이것은 군비로 순수하게 지출을 합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군비 지급 부분은 따로 군비 지급하고 국비에도 군비 지급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관련해서 거창군 좀 잘 하셔서 사실 사과농가나 배나 다 같이 농사하시는 분들이 올해 냉해 피해 같으면 그러니까 산에 산림작물에서도 피해가 많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포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전체적인 사과나무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작물에 대한 오미자 특히 오미자도 올해 좀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포도도 좀 많은 것 보이고요. 산에 있는 산림작물에도 피해가 많은데 그 부분도 살펴서 어려울 때 행정에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거창군에 고품질쌀 생산관련 추진현황인데요.
고품질쌀 생산하고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거창군에는 육묘장에 많이 지원을, 상당히 지역별로 구축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육묘장이 거창군에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 관계로 타 지역에서는 모판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상토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우리 거창군에 볍씨 소독제, 벼 소독기 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10대씩 합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볍씨 소독기 사업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볍씨 소독기 사업은 과거부터 계속 했는데 올해는 실제적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이게 소모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도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실정이라서 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도 추가로 한 번 더 신청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모판 자체를 거창군에서 상토지원이나 벼소독기라든지, 종사소독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삭감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모판에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모판은…
○신재화 위원 모판이 아니고 모 자체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기에다 한 판에 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500원 지원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 모판 만들기도 힘들도 농가 관리하기도 힘들거든요.
볍씨 소독해 주면서 온도 조절을 못해서 1년 농사 구친 사람도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키다리병이라든지, 다른 볍씨 소독을 잘못해서 생기는 제2차 피해가 엄청 납니다.
3년 전인가 볍씨 키다리병 소독 잘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판 자체를 거창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도 한 800원, 산청군 같은 경우는 한 1,000원 정도 해요. 김해시도 한 1,000원 정도 하고 모판 지원을 하거든요.
거창군은 500원 같으면 좀 적은 편이고요. 그 부분에 거창군의 모판이 지역별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토를 지원해 주는… 올해는 상토로 지원했습니까,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내나 상토로 지원을 농가 개별로도 하고 또 육묘장 있는 데는 육묘장을 거쳐서 또 거기에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신재화 위원 현금으로 하셨냐고 안 그러면 상토로 하셨느냐고 물어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상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창군에도 모판이 한 3,000원, 3,400원 지역 농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좀 없애더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 모판 못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집니다. 꼭 이 부분을 다른 군은 800원, 1,000원 한다면 우리 거창군에는 1,000원 넘어도 관계 없잖아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46페이지, 자연재해 보험 관련하고요. 그리고 469페이지에 저온피해에 따른 지원현황,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 관련해서 지금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죠? 매년 상승하고 있죠? 가입비율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그 3년간의 재해 현황들을 보면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상해 주는 퍼센티지 비율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중복되면서 점점 줄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처음에는 지원을 100% 해주고 그 다음 연속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금이 좀 까지고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이제 기후 위기로 다가와서 더 잦은 재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재해보험 관련해서 보험계약의 내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좀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재해보험은 처음에 이개호 장관님 오셨을 때도 농가 20% 부담을 10%로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비, 국비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군비라도 농가부담 10%를 감해 주었고 또한 재해 내용 보장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들도 매년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만 많이 개선은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아는데 일부 농가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일반 사보험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가서 안 하는데 정부 지원금에 따라서 보험약관을 조정한다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보험금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니까 자기들도 좀 넉넉하게 책정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군에서는 이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은 농가가 재해를 입으면 두 가지로 사적인 개인 대 개인 관계의 보험이 보상을 받는 과일 보상이 있고 저희들은 우선 재난지원금이라고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재난 지수별로 100이하는 농가 자체 처리를 하고 100에서 299까지는 군비로 하고 300이 넘는 것은 정부 100% 이렇게 해서 농가한테 농약대나 대파대 다른 그런 쪽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기후위기 관련해서 농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질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거창에서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좀 현실성 있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다음은 457페이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관련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순모 위원 지원단지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유기농 복합단지는 4년간 180억 정도 투자되는 그런 친환경단지인데요. 거기에서는 각종 생산, 체험, 판매, 홍보, 이런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며 도 별로 우리 거창군 농산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권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그 가치를 홍보하고 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모 위원 창포원이랑 붙어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창포원은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창포원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타 사업을 그 쪽에 좀 모으면 시너지 효과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저희 군 전략적으로 사업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숙박시설도 있는데 이게 관광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숙박이 요즘 유행하는 차숙박이라든지, 그냥 고정된 호텔이나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고 렌트카 그런 쪽에 외제 관광숙박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모 위원 여기도 건물을 짓게 되겠죠?
하드웨어 사업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일부 땅을 매입해서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권순모 위원 창포원 인근이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지대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까지 다 고려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해서 최대한 담수를 해도 물에 젖지 않는 곳에 하드웨어를 구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는 창포원에 지금 저것은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체험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창포원을 같이 해서 기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설치는 복합교육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데 그것은 창포원 부지가 아닌 옆에 우리가 사 가지고 동산에 안 있습니까? 거기 대산마을 뒤로 거기로 하나 올리고 같이 글램핑이라든지 항구적인 시설은 다른 데는 안 하고 그냥 농산물 판매 이런 쪽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권순모 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하드웨어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건물 운영이나 유지는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체가 되고 또 짓고 완성이 되고 나면 위탁으로 관련되는 분야별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별로 위탁을 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권순모 위원 의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던 게 창포원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창포원 운영비와 같이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운영비가 좀 가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 운영계획도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앞으로 또 1년간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자연선순환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과 들어가는 돈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제로형식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거창의 여러 권역사업들을 포함해 가지고 유휴공간이 되어 있는 새 건물들이 제법 있습니다. 해서 이 건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보면 ’23년, ’24년까지 길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잘 준비해서 건물만 덩그러니 남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다음은 463페이지,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관련입니다.
고제는 지금 위탁을 포기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앞에 파머스 측에서 6개월을 하고 또 좀 자체적인 내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기존에 생산이 일반 가공공장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도 좀 많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개인의 농장이 또 규모가 대량화되다 보니까 공동관리에서 좀 생산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운영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변화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믿고 추진을 했었지만 상호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금 그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 체험시설에서 수익이 남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실제적으로 나무는 생산연령에 따라서 수익이 날 때가 있고 또 경제성이라는 게 있는데 한 때는 경제성이 나 가지고 돈을 좀 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나무가 한 10년쯤 되니까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병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수익을 못 내고 그 전년도는 또 보험금으로 좀 충당할 때도 있었고 주인이 또 자주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수익금은 총수익의 조수익의 14%를 군의 세입으로 내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사과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관련해서 계속 북쪽으로 사과 관련 산업들이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거창도 그런 변화에 좀 빨리 적응을 해서 이 체험시설도 수익성이나 운영의 메리트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테마파크는 사실은 수익을 위해서 확인 안 했는데 어차피 관리를 하다 보면 또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체험홍보 쪽을 하면서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수형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운영하려는 단체가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수익이 안 나는 시설을 굳이 위탁을 하려고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운영비도 안 주고,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기능자체를 좀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사과이용 체험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주2회로 유치원생을 받아 가지고 다른 신청, 희망인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사과이용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도시에 있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어린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과가 몸에 또 좋다는 것과 또 피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서 또 가공을 해서 먹을 수도 있다는 이용성도 또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거창은 앞으로 사과가 유명하다는 그런 것을 어린 애들한테 부터 인지를 좀 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받아들이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프로그램 이게 화요일, 목요일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지만 자기들이 일정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또 협의를 해서 좀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도시에 계시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거창사과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프로그램이 오히려 화요일, 목요일 같은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용자가 저희들이 사실은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또 원한다면 얼마든지 프로그램 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권순모 위원 물론 지역 내의 학생들이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불특정 다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접근성이 높은 주말, 공휴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동의하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순모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요즘 목은 어지간히 나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좀 쉽게 낫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심재수 위원 오늘 답변하시는데 그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제가 위안이 됩니다. 436페이지, 우리 국·도비 보조반납현황에 왜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이 많이 생깁니까?
이런 것은 꼭 지금 농민들이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미수령이라든지, 포기자가 나오고 이렇네 이것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여기에 반납은 잔액으로 되어 가지고 포기를 뭐 이렇게 하고 농가들이 쓰고자 하는 양은 다 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위에서 농림부라든가, 정부에서 과다 지급되는 것이라요? 이게 그러면 배정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1차…
○심재수 위원 신청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신청을 중앙에 조금 뭐 플러스 일이십% 추가로 합니다. 추가로 하는데 또 그에 따라서 농가들이 자가 생산 퇴비라든지, 또 다른 여타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 대체를 하다 보면 또 저희들이 당연히 신청해 놓은 그런 비료가 조금 또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토양개량제는 그러면 황산고토 같은 폐화석 이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토량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하고 두 가지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규산질 비료 같은 것은 상당히 품귀현상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 놓아도 될 것인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그런데 그게 우리 별도 읍·면을 3년에 주기별로 나눠서 매년 돌아가면서 투입을 하고 또 군에서 농협하고 같이 협력으로 살포비까지 국비가 좀 내려와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유기질 비료가 종류가 그러면 북부농협의 퇴비, 또 유박.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혼합유박.
○심재수 위원 그 혼합유박이니 이런 것은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도비를 9,3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싶은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런 것은 조금 그것을 해서라도, 이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유박같은 것은 당년에 안 쓰고 몇 년 동안 놔두고 부숙이 되면 발효가 되면 그 속에 곰팡이가 확 폈어요. 쥐 같은 것만 잘 안 뜯고 하면 상당히 묵혀 뒀다가 쓰는 게 도로 퇴비의 효율성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반납하지 말고 반납이 여기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다음은 465페이지, 지금 거창 사과농가들의 상당한 선망의 대상이 다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묘목 생산은 지금 순조롭게 계약이 다 되어서 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어제 아래도 우리 센터 앞에 현장에 나가 봤는데 지금 묘목까지는 한 80∼90% 정도 등묘율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자기들이 아직 선금도 다 안 받는 것은 묘목 등묘율을 봐서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인데 한 7월쯤 되면 자기들이 등묘율하고 계약금 관계를 일치시켜서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씩 나가볼 때는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몇 개 묘목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의가 일부 조금 다른 곳에 또 유정농원에도 한두 분 낸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대구 경산의 하나 묘목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뽀빠이에 조금 일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뽀빠이 묘목하고 유정농원하고 하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 세 군데서 하고.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의가 하나묘목에서 다 생산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한 몇% 정도 차지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제가 봐서 70∼80% 이상은 거기에서…
○심재수 위원 70∼80% 이상이라고 하면 전체 다 그 쪽인데 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국내 이축묘를 생산하는 곳이 그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정도로 70∼80%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장마가 많이 왔다든지, 기후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묘목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식재하는 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라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이것 내년에 심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내년에 심는데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묘목 잘못되면 막대한 손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질타를 면치 못해요. 만약에 묘목 생산이 잘못되면 이 특묘를, 특묘 기준으로 했잖아요? 특묘 기준으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절대 그게 없도록 하시고 꼭 지금 다른 경북에 가면 외축도 꼭 다축을, 안동에 가니까 꼭 다축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외축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것 해서 하는데 외축하고 다축하고 수확량은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사실은 2m, 4m 심는 일반 묘목에 비해서 1,200주에 비해서 상당히 2,900주 상당히 다축묘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재수 위원 다축묘목이 많이 들어가면 묘목비가 그 만큼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외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묘목이 사실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확량은 전체적인 면적의 밀도로 해서 수확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주수하고는 좀 관계없이 면적별로 지금 저희들이 한 4㏊가 밀식과원이 목표라면 다축은 한 6톤 이상, 4톤에서 한 6톤이나 8톤까지도 가능하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 6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축하고 외축하고 과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비용이 어때요? 비율이 어때요?
다축비용, 만드는 농장하고 외축으로 심는 것하고 했을 때 농장조성 비용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좀 전문적인 것인데 사실 시나노골드 같은 나무가 잘 안 크는 것, 크닙묘 같은 경우로는 밀식을 해서 외축으로 가는 특성이 맞고 일반 후지나 홍로 쪽은 크닙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원래 센 놈이라서 다축이나 또 2축 이상을 해야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품종 안배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섞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과원 조성하는 비용이 다축하고 외축하고의 드는 비용이 어느 쪽이 많이 들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외축이 많이 듭니다.
○심재수 위원 외축이 많이 들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외축도 경북 쪽으로 가보니까 상당히 밀식으로 해놓고 잘해서 다축 못 지 않던데 꼭 우리 군에서 다축만 고집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농가들하고 같이 다축으로 가는 이유가 기존에 외축에서 형태를 바꾸고 또 하기 위해서 사과 홍로하고 후지 쪽에 맞추다 보니까 다축으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시나노골드 같은 것을 끼워 팔기 위해서는 앞으로 외축을 넣어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외축도 상당히 좋은 재배 방식으로 여기 지금 거창군에 우리가 이 쪽에 옛날 수형하고는 천지 차이이고 견학을 많이 좀 실시해 가지고 꼭 선도농가만 가지 말고 일반농가도 많이 해 가지고 한 번 가서 보고 오라고 해요. 보고 오면, 본 위원도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사과농사도 본 위원이 오래 지었지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보니까 가 봐야 돼요. 현장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실시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거창에는 지금 감홍 식재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감홍.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홍이 좀 더 특성이 유별나서 거의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감홍이 사과 참 좋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전국에서 최고 좋은 사과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감홍은 석회암이나 사양토에서 되는데 토양을 모르고 처음에 식재를 해서 대과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실패를 한 게 저희들 감홍 실패사례입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에는 토양적으로 감홍이 좀 안 맞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배수 쪽을 우선 시 하고…
○심재수 위원 배수가 잘 되는 데는, 그 감홍사과가 맛이라든지, 색깔, 또 사과가 크면 고두병이 좀 오거든요?
고두병만 예방한다면 감홍 사과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안동에 가니까 감홍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홍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제천이나 문경 쪽에 감홍을 많이 하는 것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PH가 좀 높고 감홍하고 잘 맞습니다.
저희들은 PH가 한 5.5로 산성토양이 너무 강해서 또 사양토가 별로 없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홍로가 아무래도 저희들한테는 잘 맞고 추석사과로서 그 동안 좀 돈을 벌어 왔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런데 감홍도 중생종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홍도 중만생종입니다.
○심재수 위원 중만생종.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 다음에 나오는데 홍로 다음에.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보면 상당히 너무 사과가 대과입니다. 감홍이, 그래서 소출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잘, 우리 거창군 지역에 조금 그런 토양이 혹시 있는가 보면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잘 지도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찰을 한 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저온피해, 서리가 오는 게 하늘에서 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까? 서리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서리의 움직임은 기온이 한 4도 정도 이하만 되면 서리가 형성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밤낮의 기온차, 낮에는 빛을 받고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수분의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으로 아침 7시 해뜨기 직전이 가장 추울 때는 태양열이 가장 많이 식었을 때 습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그 때 바람과 같이 서리가 나무에 가지나 꽃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사람들이 보면 서리는, 냉해 같은 것이 오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가 쪽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강을 끼고 있다든지, 도랑을 끼고 있다든지 이런 데 특히 조금 저온 피해가 심하죠?
○심재수 위원 예.
○심재수 위원 그런 데는 사과나무를 식재를 하더라도 과장님, 전부 다 나가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서리, 저온피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도랑을 덮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저온피해가 있는 데는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식재하는 데도 조금 우리 과장님들이, 전문가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서 저 쪽으로 좀, 강 쪽을 피해서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잘해야 되요. 계속 저온 피해를 입으면 사과나무 몇 년 동안 심어 놓고 못 쓰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은 사과가 대표 작물이고 또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수익률도 제일 큰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일층 분발해서 우리 거창사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48쪽에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항이 2020년도에 918만 원이죠? 사업비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918만 원도 면면을 한 번 보면 전업농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정보신문 구독료로 해 가지고 한국농업신문에 구독료 주고 전업농 육성지원 해 가지고 연합회 행사 참가 및 연회비에 27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과수나 축산 지원에 비해서 정말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것은 또 전업농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고 지금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쌀 전업농 이것도 전문 그것이거든요. 농업이거든요.
이것도 좀 키워줄 생각이 없습니까?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분부터 쌀 전업농은 당초 취지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식량작물 우리 주식 쌀 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은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보조, 쌀 관련 보조사업이 이 회원들을 통해서 또 주축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개호 장관님 들어온 이래로 쌀값이 수매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가고 직불금제 개편되고 해서 벼농사하는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낫고 또 다른 특정, 다른 부분보다는 좀 적을는지는 몰라도 과거에 비하면 쌀 전업농가들이 많이 살기가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해에 쌀값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이게 지금 쌀 전업농 이 분들 행사가 보면 연합행사가 도하고 중앙행사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코로나 이런 것 없으면 행사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중앙행사를 갔는데 여기 보면 27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쌀 전업농가가 105명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105명인데 이 분들이 다는 못가더라도 한 차는 갈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가서 식대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왔다고 그래요?
270만 원 줘 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
이것 좀 현실화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물론 쌀값은 올리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업농.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전업농은 사실은 저희들이 비료 유박사업, 고품질 벼생산에서 지원되는 비료, ‘단한번’ 비료라든지, 이런 게 주로 지원되고 또 벼농사에는 저희들이 크게 많은 투자비가 안 들고 볍씨 보급종 차액지원하고 또 그리고 농작업 병해충 방제비 지원하고 또 상토지원하고 그리고 수매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원을 낫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쌀 전업농가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전업농가들 건조기 같은 것 지원이 좀 불가능한가 물어 보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건조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건조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1년에 한 10대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으로 지원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기보급된 것은 한 몇 대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누계는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갈수록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RPC에 건조기를 매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농가나 특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수매로 갖다 주면 저희들이 건조비는 따로 군에서 지원을 또 하고 있어서 하드웨어 쪽에 자기 집에 또 공간이 있어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들만지기도 해야 되고 여러 장비를 또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고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RPC로 바로 물수매로 가고 건조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또 개인 건조기를 지원하는 것하고 양질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농가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쌀 전업농가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것 지금 몇 대 정도 지원했는지는 모르고 지속적으로 하기는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게 다 일관성으로 다 농협이나 이런 데 RPC에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농가를 위해서 당분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별농가 전업농 잘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건조기가 좀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전업농 육성지원에 270만 원 지원하는 것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현실화를 시켜 줘야 돼요?
가서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그냥 배 쫄쫄 굶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이런 게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연락이 왔던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450쪽에 농업직불지불제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그리고 300평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에 한해서 주고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한테 지급하는 것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소농인인 경우에.
○박수자 위원 농가당 지급액은 120만 원이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9,849명에 170억 8,7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데 조금 의심쩍은 게 있는 게 앞전에 직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토를 다른 사람이 사거나 농사짓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 때 직불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농사를 직접적으로 짓는 사람들한테 주는 직불금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앞전에 직불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직불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접 농사를 짓고 이 그것에 맞으면 직불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직불금을 못 받는다고 불평을 좀 토로를 하던데, 이것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당초 ’17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조건불리지역이나 쌀이나 밭,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것은 법률적으로 그것을 배제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국회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계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통과되면 그것도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게 실제적으로 경작이 되더라도 소농이,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도나 정부도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만 바뀌게 되면 지급토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법이 진행 중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국회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은 왔습니다. 도에서.
○박수자 위원 사실 소농은,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적은 평수를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실제 농사지어 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직불금 이것 바라보고 농사를 짓거든요.
120만 원, 노인들이, 이 부분 좀 관철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그 다음은 469쪽에 사과저온피해에 따른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후가 워낙 다변화로 사과냉해 피해가 계속 예측불허로 늘고 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지난해에 예산이 65억 2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재해농가수가 1,261농가인데 보험가입률이 70%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자부담 비율이 15.6%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보험을 지급을 한 번 보면 약 두 배 가까이 보험료를 지급 받았어요.
피해자들, 지난해에 농작물 재해보험 수령액이 112억 1,900만 원이고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6,065억 2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한 거의 두 배 정도 보험금 수령을 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실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지난해에 70%이고 내년까지 80%로 육박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좋은 보험 제도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을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100%로, 피해농가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고액수령자가 1억 6,500만 원 받은 분도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1억 100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이런 분은 농사를 어느 정도 지어서 이 만큼 받았습니까? 몇 평 정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한 4㏊ 정도 이렇게 가까이 만 2,000평 정도.
○박수자 위원 보험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보험금 우리가 낸 금액에 비해서 두 배 육박하거든요. 수령액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좋은 보험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부담률이 15.6%밖에 안돼요. 이것은 좀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70% 지금 되어 있는데 거의 피해 농가들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신청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29쪽에 본 위원이 거창사과산업이 거창발전에 끼친 영향이라는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 놓으신 게 미래형 다축과원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의 발언 취지가 교육도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거창군의 이미지가 교육도시가 이미지가 좀 더해져 가지고 미래먹거리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점검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전체적으로 농민에 대한 노령화가 있고 그리고 과원 노령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대안,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농민 노령화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사과 폐원에 관해서도 다만 굴착기 ㏊당 600만 원이라도 좀 지원했으면 하는 쪽을 계속 건의를 중앙에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가 생과가 아직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또 좀 노령화되면 아들이 다시 귀농을 해서 물려받는다든지, 그래서 또 저희들은 완전히 물려받을 자식도 없는 폐원되는 것만이라도 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그게 되면 다른 여타 작목이 또 같이 따라서 오미자 폐원비도 운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직 폐원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좀 더 손쉬운 영농, 2축, 다축이 키도 적고 조금 아직까지 한 10년은 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고령화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과원으로 저희들이 같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2축을 대안 과원으로 해서 고령화 농민들을 조금 유도하신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도 일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차원이시네?
예, 이렇게 다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좀 안 해봤던 것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일반적으로 하면 시범사업을 좀 하죠? 주상에 두 농가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주상하고 남상 한 농가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두 농가 시범사업을 좀 했는데 그 성과가 좀 나타났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이게 연년생이다 보니까 올해 또 일부 나무가 좀 죽은 나무도 있지만 올해 착과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수상태라든지, 과일상태라든지 나무 상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보고 또 그 경험치들을 조금 더 케이스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시도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물론 경남 디지털 관련 농업 사업이자, 뭐 야심차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으로 다축수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도 하셨는데 그래 시도할 때 엄청난 규모를, 데이터도 별로 안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나디아 농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부풀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해 주셨어요. 대책강구 해 주시려고 지금 본 위원이 위원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디아가 해마다 소재거리로 올라오고 했는데 다축과 관련해서 465쪽에 우리 미래사과 100년 다축수형 추진현황 이렇게 있는데 실패율을 최대한 어쨌든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원래는 70% 과원조성 그죠? 70% 했다가 10% 낮췄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지원비율을?
○김향란 위원 예, 낮췄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게 낮춘 이유는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다른 여타사업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FTA사업은 지금 5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한두 농가가 아니고 1년에 10억씩 투입이 좀 되면서 또 좀 너무 기존에 사실은 경북 영주라든지, 포항 이런 데서 이미 성공으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성을 감안하면 보조율은 좀 줄여도 되겠다 해서 의논해서 좀 10%를 낮추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60% 공적자금이 투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무조건 성공은 해야겠죠?
그런데 실패하면 이 돈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또 새롭게 조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진행하면서 좀 지금 아카데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격을 주고 그리고 지원조건, 맞추고 계시는데 지금 3명이 포기자가 나왔어,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포기자 포기 사유가 뭐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또 한 분은 자기가 과원이 좀 많다 보니까 축산 쪽으로 전향을 좀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인다고 전향을 한다고 포기를 좀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앞으로 한 3∼4년 동안은 사과가 좀 가격이 있다고 보고 한 해, 두 해 조금 더 기존 과원을 운영을 지속하면서 점차 갱신을 한다고 중간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나무 다축형 조성하는 과정에 어떤 거리적인 것 이것 조성하는 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어려움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모레 목요일날 중간 문제점 점검을 제가 또 지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농가들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예정지 관리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할 것은 하도록 철저히 한 번 다짐하는 차원에서 목요일 또 수업을 4시간 잡아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코로나만 풀리면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곳에 견학을 해서 또 선배들을 잘 따라 가다 보면 저희들도 성공하리라고 믿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어찌 보면 그 동안 아카데미 교육 수료시키고 또 선발하고 쭉 이렇게 해 온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가 진짜 문제일 건데 다른 과원들도 좀 많이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전체 예산이 한 400억대 지금 지원 규모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향후 10년 동안…
○김향란 위원 예, 10년간 그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질 것인데 좀 더 많은, 우리 위원들도 좀 많이 참여해서 선진사례들 좀 보고 오고 그리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드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저번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꼭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을 만큼 힘드신 것 아는데요.
우리 다축에다 사과 미래를 맡긴 만큼 실패율을 낮추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어떤 사례 한 건도 공유를 해서 다른 과원에 그런 사례가 미리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65쪽에 이것은 봤고요. 그 다음에 457쪽에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창포원을 멋지게 해 놓았지만 이게 경남 1호이고 경남 정원 1호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국가정원을 지향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여러 제반 식당이나 찻집 같은 것 이런 것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여기 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장소를 대산마을, 그쪽에 좀 어떻게 밖에서 보면 눈에 잘 띕니까? 대상지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기가 실제적으로 약간 기존의 하천변 보다 약간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전망은 주변이 다 보이고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허가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완공만 된다면 또 최고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창포원에서 수몰되지 않은 부위, 논 부분을 좀 더 사 넣어 가지고 그 쪽에 또 좀 성토를 해서 또 그런 식으로까지 2차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체험시설은 그런 데 가능할 것인데 아마 상업시설은 또 어려울 것이라, 그죠?
그래서 아예 상업시설까지 다 되는 곳을 좀 선택을 좀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협상 그러면 땅 주인하고 협상은 잘 진행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이게 7월에 또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발표도 해 봐야 되고 해서 전국에 1개소를 뽑는데.
○김향란 위원 5대 1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전부 다 다른 곳에도 만만치 않고 해서 선정이 1차 되고 나면…
○김향란 위원 그 때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돈이 이제 180억이나 되다 보니까 중앙간섭도 있고 하다 보면 같이 협의를 해서 성공작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어야 창포원이 성공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주요 먹거리 중의 하나인데 잘 해서 공모사업에 꼭 5대 1 관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458쪽에 원예 기반 관련해서요. 우리 거창에 주요 농작물 재배 원예 특작 관련해 가지고 작물들이 보니까 한 11종류쯤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고추, 딸기, 오미자는 기존에 이렇게 보고요. 약용작물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인근에 지원하는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좀 약초 심는 것 이런 것도 좀 해주고 해주면 안 되나, 지금 세 가지 하고 있다, 그죠?
이것도 좀 다른 작물과 같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조금 여기에는 없지만 하는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어차피 약초유통센터도 지어 놓고 해서 한국콜마라든가 이런 대형업체하고 협상이 되어 가지고 수요가 있는 만큼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생산을 하려고 그런데 또 생산해 놓고 나서 사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년생도 있고 3년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초기 투입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서 되게 조심스럽고 뭐 최대한 저희들이 또 대형회사를 방문해서 계약토록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약용작물이 이게 일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한 번 심으면 4년, 천궁 같은 것은 한 5년 이렇게 가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초기에 투자율이 좀…
○김향란 위원 예, 초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제약회사도 또 우리를 높게 쳐 주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고 아까 농축산과 할 때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는데 양파 있죠? 양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지금 한 80농가 된다고 합디다. 그래 이제 보조사업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한 몇 년 전부터 톱밥 좀 해주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인근에 우리 양파 많이 하는 함양 같은 경우는 톱밥 지원사업을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톱밥이 한 포에 한 3,400원 하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예, 3,400원 정도 합니다. 그래 이 종자사업을 하네요, 그죠?
그래 이제 한 홉에 보면 종자 한 홉당 보면 우리 국산이 4만원이고 일산이 3만 원 이런데 이제 이것 전액 다 지원해 주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종자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양파.
○김향란 위원 예, 양파 종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완전히 100%를…
○김향란 위원 100%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100% 해주지는 않고.
○김향란 위원 100%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종자대가 올해 인상을 해서 6만 6,000, 100%를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100% 지원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농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양파 종자 부분 많이 들어주는데 욕심을 더 부리자면 톱밥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것 다해봐야 톱밥 안 많죠, 금액?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수요조사 한 번 해보시면 뭐 기천만 원 정도 수준하면 농가에 다 걱정 없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원예특작 해서 양파 계속 가격도 괜찮고 저온저장고 사업이 잘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그죠? 괜찮았어요. 그죠?
일손문제 들려고 하면 톤백으로 이렇게 좀 톤백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저온저장고도 좀 농가에 권역별로 해서 크게 해서 겨울철 농한기에 일자리 마련에도 도움 좀 주는 방식으로 조금 한 번쯤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좀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거창사과딸기 특구가 461쪽에 거창사과딸기 특구가 우리가 뭐 정부를 통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받는 것은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에 사업 포인트를 두고 우리 군 이미지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 가공, 유통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유통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행복농촌과에서도 APC 관련해서 또 답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같이 APC 문제는 행복농촌과에서만 노력해 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시지만 합심해서 APC 문제가, 해서 우리 사과농가 판로에 걱정이 없게 생산만 해 놓으면 다 좀 해결이 되게끔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면서 463쪽 사과테마파크 있죠? 아까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미자 시험장인가요? 오미자 시험장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 옆에 그죠? 거기 가는 길에 길을 내면서 위에 경사지가 붕괴가 되었어요. 작년에 54일간의 장마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이번에 새롭게 과원조성도 대체 과원으로 하시면서 혹시 그 인근의 과원도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좀 해결을 하십시오.
거기 심각하게 붕괴가 되었더라고요. 한 번 살펴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기억하는데 거기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많이 붕괴되고 올해 또 어떻게 될는지 걱정스러워서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9쪽에 보시면 저온피해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농지원부 평수 해 가지고 1,600농가 이렇게 오미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여기 일반적으로 중앙의 조사가 내려오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할 때 이제 우리 농민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혼자 상대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 행정이나 농협에서 조금 농민입장을 조금 반영을 해 줘 가지고 유도리 있게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재난지원금 준비하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조속히 우리 농민들 이번에 감 빠지듯이 다 빠져버렸는데 홍로 같은 경우,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빨리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좀 농가의 마음을 근심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51쪽, 토종농산물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 토종농산물 채종포로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 지원내용은 보니까 책자 만드는데 또 채종포 유지하는 비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책자는 뭐 어떤 책자를 만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
○이재운 위원 여성농업인 단체에 채종포 지원사업에 보면 같이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기에 토종농산물을 발굴하는 단체에서 각종 생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자료를 꾸며 가지고 자기들 책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는 과장님,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먼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채종포 지원 보면 이게 그 작물을 재배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이제 자기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를 부지를 빌려서 토종농산물을 일부 또 재배를 해 가지고 채종된 씨앗이나 이런 것을 더 보급하려고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채종포 토종씨앗도 보관하고 또 앞으로 품질이라든지, 정보, 교육 이런 것은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그 만한 관리를 하고 있나 없나 그것을 제가 한 번 보는 것이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면 직불금이 ㎡당 290원 작년에 지급되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올해 보니까 농가가 작년에 42농가에서 올해 31농가로 줄고 면적도 한 1㏊ 정도 줄었습니다. 1.3㏊ 정도, 이것 준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앞으로 농가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주로 토종은 고령인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키기가 좀 힘드니까 농가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우리 군에서 기본형 직불금 공급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것하고 지금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토종농산물 직불제하고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러면 두 가지 다 직불금을 양쪽으로 다 받아 버리면 농가 소득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채종포 이 부분도 지금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든다고 하니까 진짜 옛날 토종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군민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씨앗을 또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체계, 이것을 전문적으로 진짜 사업비만 챙겨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창군의 토종농산물을 찾고 우리나라 토종 농산물을 찾아 가지고 보관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이 관리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458페이지, 원예특작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연질강화필름 공급사업을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군비하고 국비를 보태 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1억 4,000 정도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많이 부족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목에 많이 못하고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재운 위원 지금 연질강화가 수입 연질강화도 있지만 국산 연질강화가 나오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예, 수입 연질강화에 비해서 국산 연질강화는 가격대가 좀 싸고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에 하다가 중단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또 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번에 위원님이 한 번 확대를 이야기를 해서 그 때 저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연질강화 필름 이쪽에 좀 더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질강화 같은 경우는 한 번 씌워 놓으면 4년, 5년을 갑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보통 4∼5년을 가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 그리고 또 비닐 씌우고 갈고 하면서 폐비닐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환경적으로도 엄청나게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농가들이 한꺼번에 씌우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가서 군에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농가들 일손, 자꾸 고령화 되다 보니까 지금 비닐 씌울 때 사실상 비닐하우스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전에처럼 남의 것을 많이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씌우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원해 가지고 또 될 수 있으면 고령화 좀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좀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육묘용 상토 딸기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육묘용 상토도 있고 배지용 상토가 있는데 육묘용 상토는 거의 일회성이고 배지용 상토는 4년에서 5년, 많이 쓰는 사람은 칠팔 년까지 사용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지침에 당초 고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1회 한 번 들어가고 그 나머지 조금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는 자기가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또 소모품을 물론 연한은 길지만 처음에 설치할 때 한 번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자가로 교체하는 그런 방식을 정부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하우스 새로 베드를 설치할 때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거창군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됩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당초 설치비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이재운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배지용 상토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농가에서 3동 정도 갈려고 하면 1,500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4년, 5년마다 돌아오면서 보통 6동씩 하는 농가들이 1년에 한 1,500정도 해 가지고 상토를 갈려고 하니 비용부담도 가고 또 더군다나 일손이 많이 가요. 비용부담에 일손까지 하다 보니까 안 갈고 한 해 심어먹고 한 해 더 심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보면 연작장애, 특히 그 안에 선충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배지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물빠짐 불량, 배수불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지원검토를 해 가지고 좀 사오년에 매년 신청해서는 안 되지만 사오년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게 또 자부담이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한 번 해 주셔야 돼요. 거창군이 지금 딸기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사과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창군의 농업을 보면 축산형태의 농업이 거의 흘러가고 또 축산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거창군에서 딸기 농가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못 챙겼다는 거예요.
축산분야는 열심히 챙겼는데 농업기술분야는 못 챙겼다는 거라,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서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농업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농업은 내 자식한테 내 농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거창군의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은,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 가지고 거창군 농업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서 또 우리 후손들이 같이 들어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농업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사과저온피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과 저온피해로 해 가지고 36억 9,100만 원, 또 농가한테 지원을 해줬네요? 물론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도 보니까 30억 1,000만 원, 지원계획이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벌써 발표를 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이재운 위원 1,676농가에 30억 1,000만 원, 지금 우리 보험을 지급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보험은 한 7월 초 되면 착과수 조사 들어갈 때 그 때 저희들은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7월초에 먼저 지원될 금액입니다. 그것은.
○이재운 위원 지금 보험 가입률이 작년에 70%에서 올해 76% 좀 올랐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이것 이중지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재난지원금하고 보험금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아니 보험금을 넣어 주고 피해가 오면 다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지원 받고 이것 이중지원이에요.
농민들은 좀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중지원이에요. 이중지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험은 결과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고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은 중간에 농가들한테 재해를 입었을 때 위로금 쪽으로 농약대를, 대파대를 지원하는…
○이재운 위원 과장님, 보험가입할 때 보험료를 대주는 것은 피해가 왔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온피해가 왔을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받고 이중 챙기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일부 이중도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보험에 해당 안 되고 재난지원금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보험 내용을 좀 높이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 가지고는 앞으로 감당 못해요. 국가 돈, 국가예산 감당 못해요. 차라리 농민들한테, 17% 농민부담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또 형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다 다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농민들한테 거의 100% 보험들 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런 쪽에 더 지원을 앞으로 해주고 이 냉해피해라든지 다른 태풍 피해 이런 것 왔을 때는 보험회사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동의합니다.
○이재운 위원 정부에서 보험비 대주고 보험 넣어 가지고 보상 받으라고 해줘 놓고 또 거기에서 정부에서 그 보험회사 보험 넣은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보상해주고 이런 체제로 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뭐 재난지원금도 정부 돈이고 보험도 정부 돈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어떻게 그래 정부 돈을 이중으로 받아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보험을 유도를 해 가지고 보험 전액 넣고 모든 피해보상은 보험회사하고 가고 또 우리들이 돈이 다른 쪽에 더 지원을 해줘 가지고 농사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돈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하고 또 우리 중앙정부하고도 합의 봐 가지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자꾸 지원을 해주지 말고 농민들이 전액 100% 보험들 수 있도록 정부나 군에서 보험료를 대주는 게 맞아요.
방향을 그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온피해 말하는데 환풍기는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하우스 환풍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되는 대로 이미 어느 정도 뭐 과수 쪽에 포도나 이런 데는 또 원예 쪽에는 지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경북 쪽에서는 사과 저온피해 방지대책으로 환풍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회전형 환풍기를 달므로 해 가지고 저온 피해가 상당히 감소되고 또 한 낮에 여름철에 더웠을 때 고온피해까지 예방한다고 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지금 경북 쪽에서는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이재운 위원 그리고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도 화상병 그것 발령했다고 조금 전에 들었는데 지금 안동에서 한 번에 11농가가 발생을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거기 감염 경로에 보면 경북 예천 소재 묘목업체로 추정,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이 부부에 대해서 묘목을 식재한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6월 30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몇 년도 식재까지만 조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식재한 것으로.
○이재운 위원 과수 이것 화상병을 보면 잠복기가 3년에서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거창군에도 지금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 조사하실 때 기간을 좀 길게 잡아 보세요.
이것 소재 업체는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모 업체라고 그러는데 모 업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감염되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경북 안동에서 경북 예천 소재 묘목업체에서 많이 가져온 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업체라고 거의 지금 단정을 짓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거창군에서도 이 업체 묘목을 최근 3∼4년 동안에 구입하신 농가들이 있으면 거창군에서 보상비를 줘서라도 폐기처분하는 게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창에는 다행히 그 쪽에 묘목을 구매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농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진단키트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고 나머지도 이야기 했지만 한 2∼3년 전 식재된 부분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진단키트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잠복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묘목 가지고 온 데 해봐야 거창군에 몇 가구 안 될 거예요.
돈이 좀 들더라도 농가에 보상을 해 주더라도 제 생각에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폐기처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 거창군 농가들이 과수 농가들이 또 사과하면 거창이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전정을 하러 다녀요.
많이 다니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저는 이 과수 화상병이 그 분들한테서 올까봐 가장 두려운 거라요. 이 분들은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충북, 강원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강원도 양구까지도 가서 전정을 해주고 와요. 이런 농가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지지난해부터 도 차원에서 전정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팀별로 있는 분들한테 올해도 소독에 관한 어떤 교육과 도구, 그런 쪽으로 지금 다양하게 알아봐서 개인소독 장비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반드시 외국사례처럼 그런 화상병이 돌았던 데도 보니까 철저한 어떤 소독장비나 기구를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감지했기 때문에 우리 전정농가뿐만 아니라 과수농가들한테도 소독에 관련된 교육과 장비를 좀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과수화상병 조치가 발동하면 이 분들 작업자들 이동경로까지 보고를 해야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일단은 너무나 만은 1,800㏊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장주 위주로 일단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진단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간이조사를 하고 좀 더 의심스러우면 BCR검사를 국립과학원에 보내 가지고 최종 확정을 받으면 그 때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갑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 군의 조치계획을 보면 농작업 장비 지역 간 이동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과수 농작업 이동 작업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분들 이동할 때,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과수 농작업을 위해서 이동할 때는 거창군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7월 14일부터 철저하게 신고토록 사전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과수교육을 통하든, 해 가지고 이 과수분야에 작업자들이 타 지역의 과수분야의 작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거창군에 이동신고를 하시라고 홍보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가조에 한 10명, 거창에 한 10명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전국단위 사과전정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특히 그 부분은 파악하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방역소독, 또 타 지역에 갔다 왔을 때 거기에 사용했던 장비, 소독, 이런 부분도 철저히 방역을 좀 취해 달라고 해 주시고 거창군에서 사과 주력 쪽으로 이렇게 갈 것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과수 부분도 지키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더 하나 문제되는 것은 봄 되면 사과뿐만 아니고 나타나는 게 보니까 사과, 배,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복숭아, 매실, 자두, 지금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몇 그루씩 이렇게 된 것 많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이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보니까 뭐 장미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뭐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묘목이 아닌 보니까 사과, 자두 뭐 몇 나무씩 이렇게 사다 심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봄철 되면 개인 묘목을 이동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다니는데 현실 불법은 맞습니다. 불법인데 저희들이 가급적 계도를 해서 그런 묘목이 우리 관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씩 장날로 계도를 하러 다니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지금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개인별로 정산, 이런 부분에 인력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인력들이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챙기고 그런 쪽에 업무가 너무 가중이라요.
업무를 넣어 가지고 또 한 번 생각하셔야 될 게 거창원예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분야에서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주 업무가 보조사업 관련이라요. 그 부분을 이제 좀 탈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세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나머지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한다든지, 전에는 지도사가 진짜 농작업에 대한 농업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술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가 거의 보조사업 관리로 지도사의 역할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것은 거창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농업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몇 년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했으면 이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을 끌고 나가고 거창군 농업을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전환을 이제는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기간제 사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래 가지고 거창 농업이 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에 연구자가 근무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연구사가 센터에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2007년 1월 24일 날 임용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연구사 정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2명으로.
○권재경 위원 두 명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현재 근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두 명입니다.
○권재경 위원 두 명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지금 한 명 근무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한 명은 장기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장기교육 가고 한 명은 지금 현재 사과이용연구소로 전출 안 갔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거기 두 분은 여기 있다가 다시 시험을 쳐서 도로 가 가지고 도에서 다시 사과이용연구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현재 장기 교육 한 사람, 또 한 사람 더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강00 연구사가 지금 딸기 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연구사가 근무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과거에는 지도와 연구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체제였었는데 지금 체제가 행정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연구 쪽에 조금 또 일반 행정업무가 실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에 좀 집중적인 게 아무래도 또 조금 그렇게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좀 그런 것도 있어서…
○권재경 위원 아니, 연구사가 있는 목적이 뭐냐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우리 현장의 지도나 이런 걸로 어려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또 그 성과물을 가지고지도를 하는 어떤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연구사가 하는 일이 당초 목적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도 개발하고 또 농가소득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뭘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연구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맞죠? 우리 센터에 연구실이나 포장 같은 것, 연구할 수 있는 포장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렇게 딱 어떤 영역은 연구이고 어떤 영역은 지도라고 하기 보다도 당초에 사과테마파크에 00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과가공 이용 쪽에 또 연구를 하라고 연구사를 그때 좀 뽑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연구하는 분도 시험은 연구사로 들어왔지만 또 자기하고 어떤 연구분야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성과를 못 이루고 허00 같은 경우는 저번에 표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스테비아농법에 관련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하라 이래 가지고 기술보급 담당에 발령을 해서 연구하다가 우선 딸기만 연구를 해 보고 또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지도사가 또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분은 또 자기 체제가 여기 있는 것보다 도나 이런 데 연구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아마 전직을 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연구사가 현실에, 지금 우리 센터에서 연구 할 여건도 안 만들어 주고 연구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자꾸 다른 데로 넘어 가고 또 장기교육을 신청해서 교육도 가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구사는 두 명 있으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일반 일을 할 것 같으면 연구직이 필요 없죠, 그냥 일반직, 지도직이나 뭐 농업직을 하면 되지 연구직을 꼭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어차피 또 연구사가 오면 지도에 더 활력이 된다고 당 초 또 생각을 해서 연구사를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또 그게 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또 안 나타나고 또 주변적인 여건이.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사 두 명이 있으면 이게 뭐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연구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품목도 연구를 해 보고 또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뭐 이런 연구도 해보고 이런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겨 놓으니까 다른 업무하기 바쁘지, 연구할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연구사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관리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사가 거창의 주 재배 장목도 연구를 하고 또 지역특화 작물도 육성을 하고 틈새작물도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일이 마땅한데 사실 우리가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는 하나는 원예특작 쪽으로 하고 있고 한 명은 딸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사가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개 품목을 하려고 해도 사과이용연구소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는 못 하더라도 조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차라리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지도직이나 농업직을 채용해서 내나 인원은 정원에 다 포함되는 인원이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하면 더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여하튼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연구직이 두 명이나 있으니까 연구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도 개발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하튼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약초유통센터는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사업기간을…
○권재경 위원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어느 정도는 다 되었는데 사용해 가면서 필요한 어떤 장비는 그 때 그 때 도입하기로 하고 지금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지 지금 일부 또 뽕 가지를 좀 소득에 이용한다고 하고 있고 해서 지금부터는 거의 위탁…
○권재경 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2021년도 예산은 7,000만 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17년부터 ’22년까지 전체 예산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15억 1,000만 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약용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당초 항노화 힐링사업에서 사업이 마련되었다가 이게 거창에는 약초, 함양, 합천, 거창, 산청을 묶어서 유통단지로 중심지로 이제 하고자 그렇게 설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주요시설에 보면 집하장, 창고, 전처리장, 판매장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운영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위탁을 주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이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또 생산할 때 있고 또 판매할 때가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집하장이나 창고, 전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쪽하고 늘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게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을 두 군데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집하장하고 전처리는 아직도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부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은 해 놓고 몇 년간 방치를 해 놓은 상태였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당초는 위탁자 선정 관계가 다른 여타 목적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수탁자를 찾지 못해서 또 그리고 시설의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희들이 이원화해서 위탁을 해서 지금은 이제 판매와 처리가 이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하기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려면 약용식물 작목반부터 활성화가 잘 되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줘야 이런 사업들도 잘 운영이 되는데 그런 여건도 전혀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원부터 해 줘 놓으니까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돈을 15억이나 들여 놓고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지금 판매장에 상주인력이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그 관리자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자체적으로 지금 조달해서 한 월 200만 원 정도 보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자료에 보니까 월 200만 원 주고 월 매출액이 약 45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출액 45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월급은 택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 분들은 사실 약초 유통판매장만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가 아니고 기존에 거창 농·특산물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백화점이나 각종 큰 마트에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쉬기도 하고 해서 플러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이것 단순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만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위탁 업체에서 지금 전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약용작물을 다 전국적으로 판매한 전체 양은 많다는 말이죠? 금액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실제적으로 대형 쪽으로 뭐 몇 년 만에 많이 나오는 것은 큰 위탁 뭐 콜마라든지 이런 데 팔아야 되고 조금 조그마하게 농가들이 나오는 뭐 도라지를 비롯한 약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과밀되는 것을 좀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권재경 위원 지금 약초판매장 가지고는 인건비가 모자라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 충당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래 그게 이00 대표 이하 회원들이 연회비를 내고 또 자기들이 다른 데서 수익을 내는 쪽을 가지고 이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대신저희들이 좀 혜택을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것은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운영을…
○권재경 위원 그래 군에서 지금 공공요금 대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기 나오는 전기세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이쪽에 판매장 것은 한 30만 원정도.
○권재경 위원 그래 30만 원이든 어찌 되었든지 판매장을 약초를 판매한다고 판매장을 내 놓았으면 관리도 잘해야 되고 본 위원이 푸드에 가면 옆에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가면 본 위원의 느낌은 이것을 팔려고 위탁판매장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 놓은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더라고, 문 닫는 날도 제법 많고 과장님 한 번씩 가 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어제도 다녀왔는데 여기는 이 분들은 원래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 납품도 하고 자기들이 가서 직접 판매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부 이쪽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판매장은 주로 생활용품 판매이고 이것은 약용 쪽이니까 약용을 늘 상용적으로 먹듯이 사지를 않기 때문에 손님이 그렇게 매일 들락거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약용을 판매장을 개설해 놓았으면 어떻든지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약용 제품들을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잘 안 찾는다고 가끔씩 드문 드문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다른 대형마트 쪽으로 이런 데로는 많이 팔고 있고 또 아가씨 월급을 주고도 남을 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공공요금을 지원을 안 해줘야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벌어서 거기에 메꾼다는 거죠.
○권재경 위원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하고 다른 데서 판매되는 것 분리, 따로 분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탁업체에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마련한 기금을 갖고 그 쪽에…
○권재경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것을 위탁을 준 것 같으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자꾸 공공요금 한 달에 3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위탁을 줬으면 어떻든지 자기들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약초농가가 살아남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 받아 가지고 그렇게 팔아 가지고는 자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약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농업기술과는 보니까 그 전에 기술보급 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또 2020년 경남 우수브랜드쌀 평가 대상에서 1억 9,000만 원 또 사업비도 받았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공모사업에도 보니까 작년에 36억 정도 확보했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429페이지하고 465페이지에 보면 이홍희 전 의장님이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그 내용이 이렇게 465페이지에 다축수형 추진현황에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사과가 90년 되었다고 그랬죠? 거창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1930년에 거창읍 대동리에 신00 님이 처음 식재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집단재배는 1946년도에 대동리에서 했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거창에서 가장 오래된 사과나무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은 실제적으로 남상에 좀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이제 없어진 것 같고 지금은 좀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옮겨 놓은 것도 한 40년 가까이 정도 전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의 고령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역사가 전통이 90년이 되었다고 그러면 오래된 사과나무의 보존, 이런 게, 보존의 가치가 더욱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아마 거창군에서 가장 오래된 사과나무가 있으면 한 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은 역사와 전통에 맞게끔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존의 방법, 관리의 방법 이런 것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팜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그 때 언급했던 게 있는데 함양에는 산양삼을 컨테이너팜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컨테이너팜은 작은 공간에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거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거창에도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번에 한 번 위원님 또 말씀 듣고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니까 한두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 우리 거창군에 도비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그런 어떤 다층 재배라든가 이런 미니팜을 한 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컨테이너팜은 큰 노동력이 안 들고 그죠? 여성이나 노약자도 할 수 있는 이런 농사기법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서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보급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 토종씨앗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토종씨앗 보급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는가 싶어요?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보관 관리는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창만의 토종씨앗, 신토불이 우리 땅에서 난 것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이것도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그 때 거창만의 거창형 뉴딜의 핀을 찾자 이런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바로 컨테이너 팜이나 토종씨앗, 이런 게 거창만의 뉴딜의 핀입니다. 이런 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보존하고 계승하고 가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농사형 비닐문제 비닐은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3무농업 실천방안으로 보면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전부 다 하우스로 가다 보니까 밭작물에는 조금 이것은 취약지구가 아닌가 싶어요? 밭작물은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3무농업 실천사항으로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똑 같습니다. 똑 같지만 실천이 어려운데 이런 것 멀칭형 비닐만큼이라도 친환경으로 밭작물에도 쓸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도 벼농사하고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부직포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비닐보다도, 부직포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 또 저희들이 전체적인 작목별 3무농업이 아니고 농가별 3무공업이기 때문에 밭작물이 꼭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부직포를 일부 또 공급해서 전체적인 발란스를 맞춰서 친환경 3무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녹는 비닐이 있다고 하대요. 6개월 지나고 나면 토양에 녹는 비닐이 있다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왜 그러냐 하게 농사짓고 걷어 가지고 또 불에 태웁니다. 노인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정환 위원 산불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녹는 비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라고 공급하면 이것도 환경측면이나 모든 데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사과가 약 2,000 농가에 1,000억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위원장 이홍희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냉해피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던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냉해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뭐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방제를 해보기 위해서 올해 기존에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제약이 있고 해서 올해 특별히 고체연료를 논골에 피워서 방어를 좀 해보려고 올해 1차 시도를 했는데 또 저온이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아 가지고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국비사업이 마련될 것 같아서 신청을 해서 우선 강가에나 냇가에나 이런 데 피해가 좀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냉해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이 고체연료 또 연탄도 있고 왕겨, 톱밥 옛날에 드럼통에 못으로 구멍 한 백 구멍 뚫어 가지고 새벽 4시경에 사과밭 중간 중간에 한 서너 군데 불 피워 놓으면 그 연기로 인해서 냉해 입은 적이 없어요. 옛날 농사지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해뜨기 전에 SS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 살포하는 것도 있고 해가 뜨고 나서 삶기거든, 사과가, 꽃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충분하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냉해가 1,676농가 정도 생기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거창사과 교육한다. 이러면 경북대학교의 엄00 교수, 그 분 전공은 방제력이지 이런 것 몰라요. 옛날 외국속담에 어른은 돈 주고도 산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금 70 넘은 분들이 노하우, 경륜과 경험, 엄00 교수만 고집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면 단위에 섭외해 가지고 돈 얼마 안 주고도 교육할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의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이렇게 국·도비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1년에 30억씩, 40억씩 이렇게 재난지원금 뭐 또 위로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본 위원장도 사과농가 15년 지으면서 보험료도 1,000원 받아 본 역사가 없고 냉해피해 본 역사도 없어요.
다 새벽에 나가서 미리 왕겨 같은 것 드럼통에 넣어 가지고 준비해 놓고 내일 아침에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불 피우고 또 SS기 물 받아 놓았다가 해뜨기 전에 살포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맨날 뭐 돈 주고 엄00 교수나 불러 가지고 막 고제 같은 데 사과교육하고 그것 별 효과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물론 1,676농가에 또 30억 1,100만 원 농가에 위로금 나가는 데는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 국·도비 줄여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리고 농정혁신 1호가 뭐였었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3무농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3무농업이 아니고 다축수형.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위원장 이홍희 이것도 위원장이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한 번 더 하느냐 하면 50% 공선, 공동계산, 여기 것 아닙니다. 행복농촌과 것인데 작년에 6,000톤 공동선별한다고 해 가지고 473톤 했어요. 10%도 못했는데 앞으로 미래형 다축수형 과원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0.5㏊ 했고 올해 또 10㏊, 사과가 100주년 되는 2029년도에는 400㏊를 한다고 이렇게 목표는 멋지게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책상머리 행정으로 목표치만 잡아 놓고 50% 공동선별, 공공계산처럼 목표치에 10%도 도달 못하는 그런 농정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도 거창사과가 2000년도 한 때는 전국 탑푸르트 대상을 3회 연속 받은 그런 전력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다축수형 이것 잘해 가지고 10년 후에는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사과고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3월 26일날 다축수형 교육하는 데 본 위원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날 60명 수강생 중에 39명밖에 출석을 안 했어요.
보면 40시간 중에 36시간의 수료를 해야 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출석률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출석률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위원장 간 날만 21명이 출석을 안 했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그 날은 개강식하고 교육시간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오셨을 때 조금 빠졌고 그 뒤에 많이 참석을…
○위원장 이홍희 뭐 그 때 있을 때도 보니까 한 시간이나 있다 왔는데 내가 끝나고 나서 미참석자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 여기 21명 안 왔다고 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우선에 때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로 목표를 세웠으면 수강생들도 교육을 어떻게 해서라도 오게 만들고 한두 번 해 가지고 안 오면 딱 잘라 버리고 결단력 있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미래혁신, 기술농업 육성을 목표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득작물 개발과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성수용입니다. 저희 행복농촌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홍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06쪽에 푸드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센터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익창출하는 그런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맞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직원은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10명이었었는데 현재는 13명?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합원이 694명이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박수자 위원 ’21년 예산이 4억 5,900만 원…
○위원장 이홍희 아니 잠깐만요. 박 위원님, 시드르부터 질의하세요?
○박수자 위원 시드르부터 질의할까요? 그러면 40분 안 되는데?
○위원장 이홍희 아니 제안한다면서요?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 시드르 확인할 게 있어서 현장방문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시드르 그러면 현장에 가자 이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현장방문과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시드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드르는 사과과즙을 3개월 정도 천연발효 해 가지고 알콜 도수 3 내지 8도 정도의 탄산을 함유한 술을 만든 것이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박수자 위원 시드르 도입취지가 흠과, 낙과의 대량 수요 재개발로 농가소득 제고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은 20억이고요. 보조 14억에 자부담 6억 맞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박수자 위원 2019년 8월 6일, 시드르 공장 건립사업 의회에 최초로 보고할 때 유00가 지분이 99.9%였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사업취지는 좋지만 1인의 독주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45% 이하로 1인 지분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후에 유00 씨 일가의 지분이 32.8%로 조정이 되고요. 나머지 조00 외 24명 투자의향서 접수 현황을 의회에 제출했었어요. 맞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 투자의향서에 서명 검토 있음이라고 보고한 것 알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서명 검토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을 15명 해봤거든요. 본인이 연락처가 있는 곳 15명을 해봤는데 한 분도 투자의향서에 서명하신 분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투자의향서에 서명을 본인 자필이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왜 투자의향서에 서명을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느냐 물어 보니까 투자의향서라고 그 때 이야기를 안 하고 흠과, 낙과를 자기네들이 사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라, 15명 알아본 중에서 한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 내가 서명했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서명할 때 그냥 흠과, 낙과 그것 팔아 준다고 하니까 서명을, 내용도 안 보고 서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서명할 때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분이 주상하고, 가지리하고 또 각 축협의, 축협하고 북부농협하고 동거창농협하고 다니면서 또 투자 의향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추진한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동거창 농협, 그 다음에 북부농협, 축협에 투자의향서 제출하라고 할 때 처음에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전화를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북부농협하고 축협에는 아예 이사회에서 결정이 캔슬이 되었고요. 동거창농협에는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대요.
해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00 씨 전화가 와 가지고 투자할 사람 다 모집을 했으니까 투자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전화가 왔대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제가 알기로 동거창 농협에는 다른 농협에서 축협하고 북부농협하고 하면 우리도 따라 간다고 그렇게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눈치를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투자를 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와중에 유00 씨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투자할 사람 다 모집을 했으니까 다 찼으니까 투자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전화가 왔대요.
조합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투자설명회 하러 갈 때 과장님 그 때 안 계셨겠지만 직원 아무도 안 나갔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직원 아무도 참석 안 했답니다.
○박수자 위원 투자의향서 그런 것 설명할 때는 직원도 한 번 나가보면 좋은데 아무도 안 나가 보셨구나.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개별사업에 또 가는 것도 맞고 안 가는 것도 맞고 좀 관여하기가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투자 의향서 이것을 정보를 좀 알려고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어요.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 자료를 어디에 쓸 것인지, 며칠을 쓸 것인지, 이렇게 묻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감사에 쓰지 어디에 쓰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니까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에 동의 안 한다고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못 받았는데 이 정보공개법을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8의 제2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여기 이 때까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 정보는 그런 비밀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개 요청을 하면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감사 자료에 쓸 것 같으면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 정보 누출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은 가리고 원래 그것을 하잖아요. 공개를 하잖아요. 자료를 주잖아요?
자료를 안 줘서 못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는 투자의향서에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성함 적고 본인 사인해서 한 투자의향서를 사본을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내용은 타인한테 유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최남미 담당계장께서 그 내용을 자기는 업무를 총괄하니까 복사를 해 놓은 부분을 못 봤는데 받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투자의향자가 본이 승낙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정보공개법을 컴퓨터 켜 놓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를 못하도록,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다다다다닥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물어 보니까 컴퓨터 켜 놓고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말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느낀 그것은 컴퓨터에 정보공개법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정보 공개를 못하도록 한다고 해도 적어도 담당공무원 같으면 못하게 되는 사유를 한 번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래서 거기 위원님께서 전화하고 하는 부분에 마침 그날 저희들 전산으로 된 결재시스템에 매일 아침에 정보공개나 뭐 이런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연속해서 하고 가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 날 아침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메인화면에 떠서 한 번 읽어 보고 마침 그래서 그 날 한 것을 전화가 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고요.
또 우리 최남미 주사가 평소에 남이 들을 때는 좀 말이 좀 딱딱 부러지도록 그런 말투가 억양이 그래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정도는 공무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도, 지금 사업기간이 지나가고 정보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공개를 하는데 그게 무슨, 원래 정보공개를 못하게 하는 비공개 원칙을 아시죠?
국가 안위에 손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사업상 이 자료를 공개했을 때 사업상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이게 지금 비공개 대상이고요.
혹시라도 그 이외에 비공개 대상이 되어 있던 것은 시효가 만료되면 공개대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거기 시드라 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한 의향서는 그 분이 이것을 해서 원본을 해서 너희 한 부 복사해 놓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또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개인정보에 대해서 가리고 그렇게 복사를 해서 제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자료는 타인한테 절대 노출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드라 조합에 그것을 해서 정상적으로 원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업무에 필요하니까 복사해 가지고 있어,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 자료는 이미 시효가 다 지난 자료입니다.
지금은 아무라도 갖다 줘도 아무 가치가 없는 정보입니다. 지금 비밀을 요하는 자료 같으면 아, 이 사업계획서가 다른 사람에 노출이 되었을 때 내가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 비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미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자료공개 요청을 하는데 그게 무슨 비밀정보입니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효는 만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의원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것은 그날 통화한 내용 그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어디 감사 놔두고 자료 요청할 때 어디다 쓰겠어요? 감사에 쓰죠.
통상적인 사항인데 물어야 되겠어요? 며칠을 쓸 것이냐, 언제까지 쓸 것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 그것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까? 통상적으로.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희들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기획실에 거쳐서 그렇게 기획계 거쳐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기획실에 자료 한 번 제출해 봤어요? 그 자료, 공개 못하도록 하던가요? 물어봤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것은 개인 정보 해 가지고 담당계장으로서 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할 실제 자료가 아닌데 우리도 의회에서 45%를 기준을 지키게 해라, 그렇게 받고, 그 분도 확약서를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발췌를 해서 참고로 두었는데 그것을 시드르 추진 회사에서 또 개인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 분도 동네에 가서 설명은 했지만 개개인의 사과농사 짓는 사람, 거기 관련된 투자의향서를 다, 누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와서 보니까 두 분은 얼굴을 잘 모르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투자계획서에 거기 무슨 비밀이 될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박수자 위원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가리고 줍니다. 평소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가 제공이 되었을 때 본인한테 특별히 재산상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료 정보 이야기하실 때 민원소통과의 정보담당자한테 한 번만 물어봤으면 공개담당자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는 일이고 그 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정보공개법을 펴놓고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 때 처음에 이 사업을 승인할 때는 조건부로 했지 않았습니까?
99.9%는 안 되고 45%로 내려라 해서 32.8%로 가지고 왔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 32.8%를 믿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뒤에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사업비 일이억짜리, 일이천 원이 아닙니다. 20억에 보조가 14억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그 안에 주례보고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보고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의회에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요. 허위 보고라요. 허위 보고, 이것은, 그리고 25명이 한 분도 투자를 안 했어요. 한 사람도, 서명은 와서 낙과, 흠과를 팔아 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내용도 보지도 않고 시골사람이 서명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그 중에서 만약 이게 투자의향서라고 말씀하셨으면 열 다서 분을 전화를 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투자의향서를 알 것인데 아무도 몰라요.
투자의향서에 서명한 적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물다섯 분이 한분도 투자 안 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거기 자기 사과 팔기 위해서 사인만 하면 팔아준다고 그렇게 생각한 분도…
○박수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사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최00 씨라는 분은 안 있습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인터넷으로 쇼핑몰에 다 사과팔고 가공품 다 팔고 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 사람도 본인서명 안 했다고 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분은 우리 사무실에 자기가 사과즙 수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삼일에 지금도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담당계장께서 왜 투자를 안 했노? 하니까 자기는 마음은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워낙 벌인, 공장도 짓고 체험농장도 자부담 100%로 해서 갑자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를 못한 게 참 아쉽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투자를 못한 부분에 미안해서 오늘 세대주들을 찾아가서 그 분한테 내가 참 투자를 얼마만큼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죄송해서 사과도 좀 소개시켜 주고 또 이렇게…
○박수자 위원 그 분이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는요. 투자의향서에 서명한 적은 없고 본인이 원물은 갖다 줬다고 해요. 원물은 좀 구해줬다고 해요. 이런 분은 말씀하시는 투자의향서나 일반, 그것 대번 알거든요. 투자의향서에 서명 안 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한테.
이것 지금 25명 투자한다고 해놓고 한 명도 안 하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허위예요. 이것은 의회에,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수많은 기간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변동사항 보고를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의회의 11명 의원을 기만한 거예요. 이것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투자가 개인 가구의 99%를 투자를 해서 의회에서 이제 좀 45%로 내려라 하는 요청을 받고 나름대로 주상 가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리하고 또 농협별로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그 분들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00 씨처럼 나는 사과 팔기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쓴 분도 있고 또 김00 씨나 이런 분은 자기가 고제에 있으면서 투자 의향서도 내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3개 농협에서도 조합장님들이 의향서를 쓸 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투자를 안 한 부분은 아까 전에 동거창농협에는 총회까지 거쳐서 결정을 했다는 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박수자 위원 농협 3군데는 안 있습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고 여기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직접 가서 설명하고 뭐 그렇게 한 것으로…
○박수자 위원 어쨌든 이 사항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으면 의회에서 이 사항이 변동이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분도…
○박수자 위원 의회에는 전부 다 25명이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의원들이 알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분도 투자를 자기 그것을 99%에서 45%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 거창 행정에다 확약서까지 써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업비를 맞추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분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분을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변동사항이 생긴 것은 공무원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시드르 사업 완료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96%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완료 되었는데 작년 12월 30일날 1년을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1년을 연장한 이유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통장 내역서를 보니까 ’19년도 11월 19일 건축사 사무실에 계약해 가지고 돈 준 것부터 해서 지금 자료가 2021년도 4월 26일까지 카드대금 680만 원까지 준 것으로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거기에 조경사업이 아직 좀 덜 되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애초에 사업설계서에 조경사업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설계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계서 나중에 자료 제출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년을 연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거의 90%가 다 되었는데 1년을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공기를.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게 2019년도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하면 사업은 2년 동안 하도록 의무적으로 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19년도에 8억, 2020년도에 12억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총 20억인데 이 부분을 자기가 추진, 회사에다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비도 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정까지 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박수자 위원 비가 54일 왔잖아요? 비가 54일 오고 이것은 건물을 외부건물만 들어서면 안에 내부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 건물만 들어서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저도 그 안에 내부시설에 라인이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수입업체를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거기 제조를, 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설명서로 해서 또 기계설치 전문가와 해 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조립을…
○박수자 위원 됐고요. 1년을 연장한 이유가 뭐냐고요. 1년을, 공기를 1년을 연장한 이유가 뭐냐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사업단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1년까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1년까지가, 그 때 이미 95%가 다 넘게 된 줄 알고 있는데 본인이 거의 다 되었는데.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직까지 이 분들도 빨리 해서 조경사업도 빨리 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이 분들이 마지막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1년을 사업을 연장을 해줌으로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사업비가 는 부분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1,200만 원 늘었잖아요? 1,204만 6,000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박수자 위원 부가세 그것 아닙니다. 부가세는 따로 있고, 따로 있습니다.
부가세 아닙니다. 부가세는 10%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제 때 못해서 공기를 연장을 해도 필요한 만큼 연장을 해야 되는데 1년 연장해 놓으면 결국은 1년 연장하면 재료비나 뭐 사업비가 더 들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것은 계약을 공정별로 해서 기계도 일찍 수입을 했고.
○박수자 위원 그래 다 되어 갔는데 1년을 연장한 이유가 뭐냐고, 1년을, 필요한 만큼 연장을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연장계약한 것은 작년 12월에 했고.
○박수자 위원 12월 30일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지금이 이제 96%가 된 상태이고 지금 6월까지, 그 사업할 때는 96% 되어 가지고 1년 연장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96%하고 오픈을 가오픈을 한 상태라서 그래서 1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추진 그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안 하고 도에서 6차사업 지원단이라고 그 사람들이 매달 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고 잘못된 부분은 챙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도에서 사업단이 와서 하면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회는 25명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변동사항 보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위원들은 25명이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투자자가 바뀌고 어쩌고, 공기를 만약에 연장을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연장을 해야 되고 결국은 공기를 연장을 많이 하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그래서 연장을 1년 한 이유는 6개월 동안 빨리 하는 바람에, 1년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금 상태 96%에서 1년을 연장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박수자 위원 필요한 만큼 연장을, 본 위원이 가봤었는데 안에 내용은 똑똑히 모르겠습니다만 3월에 가도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때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의회에 변동사항, 이것은 일이억짜리가 아니고 일이천 짜리가 아닙니다.
사업이 20억에 보조사업비가 14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11명 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안에 시간이 무수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분이 거기에 투자의향서를 내고 하라, 하라 종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안 하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2020년도 12월 14일날 최종적으로 주주를 45%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투자자 변동사항 보고는 본 위원한테 할 때 21년 5월 3일자로 된 줄 알았더니 오늘 21년 5월 3일, 투자자 변동 언제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작년 12월 14일.
○박수자 위원 작년 12월 14일이면 과장님, 사업이 거의 90% 이상 마무리 될 때였었어요. 이 때 투자자를 바꾼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 안에 사업 다 해놓고, 사업을 할 때 투자자를 모아야 되고, 투자자 왜 모읍니까?
원래 취지를 아셔야 돼요. 원래 취지는 1인 독주 하지 말라고 지분 비율을 낮추라고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25명 맞춰 가지고 32.8%로 조정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슬쩍 바꿔 놓고 12월 며칠? 12월 14일 되면 사업이 다 되었는데 그 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2020년도 12월…
○박수자 위원 12월 14일이면 공정 아무리 못해도 90% 넘었습니다. 그 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12월 10일 현재 거기에 사업비가 4억 7,6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12월 14일이면 사업공정이 90%가 넘었어요. 그 때.
90%가 넘어 투자자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다 투자한 거네.
○위원장 이홍희 박수자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할 때까지 정리 좀 해 가지고 추가로 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자, 시드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시드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 농업법인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농업법인이 이제 농업회사법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실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잘 되고 있는 데는 한 30개 정도,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놓고 뭐 일시적으로 보조사업이나 이렇게 하고 중단되어 가지고 운영을 사실상 안 하고 있는 데가 영농조합법인이 한 1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중에도 다 보조사업이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보조나 융자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서 법원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물론 규칙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난번에 시드르 때문에 45% 하는 것 있죠? 지분율 45%.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지금 넘는 게 많죠?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뭐가?
○최정환 위원 자기 지분율이요. 보조사업하는 데, 아, 농업법인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농업법인에 농업회사 법인이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인 이상, 반드시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한 명인데 그 분이 농업인이 10% 이상만 투자를 하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회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100%도 자기 자본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우리 국낸 최초, 이게 보도자료에 나왔던 것입니다. 해플스팜 사이더리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보면 48년 된 오래 된 사과나무를 그대로 유지해서 매력 있는 농업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가공용 사과 대량수매로 가공용 사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임시개장 한 달 만에 경남 제6차 산업 지원센터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거창에 이제 90년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90년의 사과농업 역사를 자랑하는 거창에서도 대부분 오래 된 사과과원들에서 생산성 높은 과원 조성을 위해 갱신을 한 탓에 거창사과 농업의 역사를 보여줄 과원이 거의 없는 가운데 지금은 여기에 보면 보존된 것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48년 된 사과나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최정환 위원 대부분이 16년생 이내의 과수를 지원받아서 품종갱신과 과원 시설교체를 하고 있는 투입위주의 사과 농업의 현실에서 볼 때, 지금 이 사이더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사과농업의 좋은 사례로도 평가받았습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최정환 위원 해플스팜 사이더리에서는 애플 사이더 시제품 생산을 위해 농가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2020년도 거창사과 약 몇 톤 수매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40톤 수매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40톤 수매해 가지고 발효공정도 마쳤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최정환 위원 제품출하를 위해 후반작업을 진행 중이고 2019년도에 관내 농협이 우박피해 사과를 거창군의 보조를 받아 수매한 물량이 한 몇 톤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130톤 정도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이 100톤 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물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가공용 사과의 대량소비가 예측이 되고 그죠? 추가적인 대량 수요처가 생김에 따라 가공용 사과의 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농가소득에도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90년 된 사과의 고장을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오래된 나무 48년 된 오래된 나무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가공용 사과 안 그러면 다 버려지든가, 다른 데 써야 되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 기업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처할 것을 우리가 더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이런 농촌자원복합화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공장을 이렇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드르라는 사이다를 기초로 해서 생산을 하는 부분 또 6차 산업의 생산에서 가공해서 또 판매까지 이렇게 하는 또 관광까지 해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성 있게 운영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생각이고 믿음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인도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또 사람들이 다 기호가 다릅니다. 그죠?
사과제품이 있고 또 커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녹차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많이 가고 그래요. 현장체험도 하고 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관광객들이나 거창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또 식품도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해서 인근에 다른 농장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잘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게 48년 된 사과나무 유지하는 것하고 또 가공용, 또 우박피해 받은 이런 물량을 전량 수매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생산한다는 자체를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완성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데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적극 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분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이다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 여러 군데를 다녀 보고 또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일본에 가서 한 공장에 시드르 공장에 가서 4일 동안 출근해서 일 끝날 때가지 창문너머로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머리가 좀 섰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본에는 100년, 200년 된 사과나무도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이나 갔다 왔을 때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문제가 있으면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좀 유연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도 이 시드르 가공공장이 이슈가 되어 어느 다른 부분보다도 열심히 찾아보고 또 관련 조문도 찾고 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잘 추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요구한 당초에 투자의향서를 낸 부분을 그 분들이 투자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서 쓰신 분도 아무 생각 없이 썼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 거창군과 의회에 약속한 이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정환 위원 회사에다 투자의향서는 주식하고 똑 같은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넣었다가 내 재산이 빠져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본인의 판단 하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 말라 어떻게 소리를 못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될 것인데 했다가 나중에 빠지는 것도 바로 주식입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하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드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예산을 다룬 게 저희들이 의회에 바로 들어오고 나서 첫 해 예산이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을 2018년 연말에 했죠? 그 때 의회에서 예산이 워낙 크고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를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2억 4,750 또 박 모 씨가 2억 4,750, 99%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다섯 명이 1%의 지분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예산을 일단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당시 삭감하면서 투자자를 더 모집해 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봐라 해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한 게 2019년 8월 16일날 25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군수님 결재 있고 8월말에 저희들한테 주례회의 때 보고를 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때 8월말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25명의 투자자하고 농협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던 겁니다. 예산이 2019년 9월 2회 추경 때 9월말쯤 될 겁니다. 아마, 그 때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이 투자자 관리를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투자자들이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 분도 투자를 안 했어요. 문제는, 그리고 지금 여기 투자자들 지분을 가진 내역을 보면 박00 씨가 1억이고 최00 씨가 1억이에요. 김00 씨가 7,500, 몇 분들이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 투자한 내역이 없잖아, 지금, 아까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통장에 한 분만, 지금 최00 씨입니까?
최00 씨 이 한 분만 들어온 게 있고 나머지는 그 내역은 내놓지를 못 했어요. 저희 위원들이 이 시드르 부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 통과 때부터 몇 분의 주주를 가지고 있고 혼자 개인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 분들 지금 11명이 지금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 통장에 거래한 내역을 제출하세요. 이것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은 저희들도 법인으로 처음에는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주식을 갖고 있는 개개인의 통장으로 해서 그렇게 매매가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분이 통장으로 해서 법인 통장으로 주식을 사 가지고 그것을 넣었더니만 회계사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해서 다시 빼 가지고 개인한테 개인통장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복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것 일반사업하다 살짝 나온 부분은 일부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개인통장을 저희들이 복사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재운 위원 그러면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은 오늘 그 분이…
○이재운 위원 아니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니 개인 주식을…
○이재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식이 1억이 돈이 오면 현찰로 1억을 찾아서 갖다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7,500만 원 이런 돈이, 큰돈이 현찰로 가지를 않았을 거라.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주식을 판 부분을 양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99% 부부가 가지고 있다가 판 부분을 매도한 부분을.
○이재운 위원 매도를 해도 통장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통장을 법인 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운 위원 아니 일반통장에 했더라도 그 부분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은 그 분이 제출을 안 하려고 하면 일단 다른 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희들은 이 통장에 주식이 거래가 된 그것만 확인되면 괜찮아요? 최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드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 같다고 하면 거창사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필요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있었나, 없었나,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주식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오십시오. 자기들 통장을 하든, 아니면 투자자들 그 통장으로 갔던 서로 돈이 오간 거래내역만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라로 이것 주식을 한 것 같으면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거창사과가 얼마든지 선전한 수 있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발목 잡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더 발전되게끔 해 주고 싶고 지금 작년에 보면 거창사과 40톤을 사 들였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한 상자에 만 2,000원에서 만 5,000원까지 구매했고 북부농협에서 757톤 하면서 만 4,000원까지 구매했어요. 저품질 사과가 이렇게 고단가로 구매된 적이 없어요. 거창에서, 그것은 거창농민들을 위해서도 시드르가 필요하고 거창사과 발전을 위해서 시드르가 필요해요.
저희들 그런 부분 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처음에 예산 통과시킨 목적,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은.
이 시드르가 처음에 예산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제동 건 것은 개인 사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목적 하나밖에 없었었거든요.
모 씨 같은 경우는 당대 당으로 몰고 나가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당대 당을 놓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 작은 군에서 그래 가지고 거창군 발전이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나가고 싶은 목적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11분, 이 투자자들 거래내역만 가지고 오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 농업회사법인하고 접촉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투자자들하고 잘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이것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드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점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의혹이 가는 부분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혹 가는 부분들은 털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그래서 시드르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융·복합 산업이나, 융·복합 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6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아이템이나 그리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사업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뭘 믿고 투자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은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당위성이나 목표하는 지점들 그리고 성과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그려 넣지 않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사업이 진행되면서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 주주가 45%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자기도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도 개인적으로는 건축물도 팔고 이래서 토지도 구입을 하고 나름대로 외국에도 여러 군데를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기타 공모사업을 수행했던 농업회사법인이 거창에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융·복합 이 사업 말입니까?
○권순모 위원 이 유사한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여기 이 사업은 고제에 있는 다와요영농조합법인이 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업체명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거기는 영농조합 법인이라서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선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수행의 환경이 공정하고 공평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남고요.
그리고 이 6차 산업 융·복합 관련해서는 지금 군수님 공약 세부계획 중의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많이 지원해서 원물 판매의 한계를 넘어서 가공산업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장려하고 키워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만약에 대주주의 지분을 45% 이하로 내리고 개인이 독주하는 그런 회사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치조례로 규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이 6차 산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농가들이 과연 수용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자치조례로 정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드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아니 박수자 위원 말고요.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시드르 관련해서 처음 예산 집행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아닌 지분문제로 인해서 의회에 통과하기 상당히 힘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그 많은 금액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체계적인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철저하게 의원님들이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같으면 담당 과에서 담당 주무관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이재운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이 의혹이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창사과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 올라요?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평일에는 하루에 100명 가까이 오고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우리 거창의 사과를 홍보하고 거창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창을 홍보하는 마케팅 사업이에요. 얼마나 큰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앞에 부분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털고 가면 더 멀리도 볼 수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투자하고 6차 산업에 융·복합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투명하게 잘 가면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창사과를 비롯하여 다른 오미자라든지, 다른 영농을 다른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개의 법인을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한 개 법인이 문제가 생기면 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구상하고 자기들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 기술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다음에 하는 사람 길을 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다음에 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드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자료도 제출받아 본 적도 없고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려고 마음먹은 적도 없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빼 오라고 해서 보니까 아까 과장님 법인 명의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디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등기 말이오? 등기를 어디 해야 된다고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렇게 전체적인 명의로 하기로 되어 있죠? 법인, 법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러니까 7명 한다고 처음에 가지고 왔었어요. 본인들 말고, 그것 기억 안 납니까?
부부 말고 100만 원씩 5명 출자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가지고 왔었다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1% 지분.
○위원장 이홍희 그래서 일곱 분 전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고 답변이, 답변은 누가 했는가는 말 안 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의문이 가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18년도 말에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에 5억 6,000만 원을 통과시켰고 아, 삭감을 했고 2019년 2회 추경 때 9월 23일 5억 6,000만 원을 통과를 시켰어요. 무엇을 보고 통과를 시켰느냐 하면 조합원 법인 20명을 만들어 가지고 6,500만 원을 해 온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추경에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장 의문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름은 없어졌고 2020년 12월 14일날 투자자를 다시 바꾼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투자자 몇 분 있어요? 두 분밖에 없잖아, 처음에 25명 조합 만든다 해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11명 투자자를 2020년 12월 14일날 투자자가 11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25명에서.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그 때 이미 1년 전에 예산이 통과되었단 말이오. 그러면 예산통과 되기 전에 자부담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부담은 먼저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여기, 자부담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된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거기 사업비율에 따라서 그 사업비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위원장 이홍희 아니 그래 자부담이 어디에 들어와 있었어? 예산 통과되기 전에 19년 9월 23일 통과되기 전에 자부담이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소장님이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은 이런 질의 안 하려고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속기록을 방금 빼 보고 하는 거예요. 속기록에, 그러면 이게 뭐요? 예산하기 전에 허위로 조합원 갖다 들이밀고 통장 아까 확인하니까 11명의 투자자도 없고 25명의 투자자도 없고 단지 최 모 씨 1억, 또 여성 분 5,000만 원, 그게 어떻게 조합이요, 한 번 이야기 해봐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2019년도 당초 예산 통과될 때 자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넣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2020년도 6월 9일자에…
○위원장 이홍희 그 때는 5억 6,000을 두 분이서 2억 4,500씩 내고 100만 원짜리 5명이었고 뒤에 25명 한다고 해 가지고 해주고 나서 또 2020년 12월 14일날 투자자가 11명으로 변경이 돼요. 변경이, 그러면 자부담금이 어디에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은 농업회사법인에서 사업비 부분은 일괄적으로 통장에 넣는 것이고.
○위원장 이홍희 아니 그래 어디 있냐니까 그 통장이 아까 확인하니까 없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자기들 자부담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이홍희 아까 현장에서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최 모 씨 1억하고 5,000만 원 여성분 한 것밖에 없었잖아?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것은 농업회사법인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개인한테 판 금액이고 법인통장은 따로 있습니다.
법인 통장 따로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홍희 이것 10년 동안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시드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이것 농업회사법인에서 주주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있는데 그 돈이 지금 넣은 게 없잖아, 아까 두 분밖에 없는 것 확인하고 왔잖아, 현장에서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것은 개인이 팔아먹은 통장이고.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아까 왜 보여주라고 할 때 그 통장만 보여줘?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것은 주식을 판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홍희 소장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못 가져 왔잖아, 그것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리고 법인통장은 따로 해 가지고 회계사 사무실에.
○위원장 이홍희 여기에서 변명을 아무리 대도 비켜가지 못하는 것은 2020년 12월 14일날 투자자가 변경되었는데 그 분들 투자한 그게 없고 또 처음에 25명 조합 만든 것도 투자한 사람이 없어요. 전화로 확인을 16명을 했어요.
아까 현장에 온 분도 투자 안 했다고 했잖아, 아니 보조금 때문에 지난번에 가지리에 사과작목반 또 파프리카 다 사고 터진 것 알죠?
왜 관리 감독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뀌었을 때에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25명에서 11명으로 그러면 2020년 12월 14일날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돈 투자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지, 마음 놓고 보조금을 혼자서 14억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해요. 감독을, 이것 사법당국에 가면 빠져 나갈 것 같아요?
투자한 사람이 한두 명 밖에 없는데,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해봐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사업은 선정이 되어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이 되어 e-호조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가 쓴, 투자한 자부담하고 투자한 금액을 서류를 넣으면 세금계산서하고 넣으면 그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데서 지급을 하고 이 사업이 2020년도에는 또 도비전환사업으로 변환이 되어 가지고 e-호조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 지출하고 돈을 저희 군에서 돈을 받아 가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까 주주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보조사업 금액 해 가고 자부담 넣고 사업 추진하는 부분하고 또 주식을 갖고 대주주가 일반인 투자자한테 주식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통장으로 아까 저도 옆에 글씨는 안 봤지만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이홍희 그 두 분 딱 명시되어 있어요. 1억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 그래 나머지 11명 투자한 게 어디 갔느냐 이것이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4명 말고는 당초에 부부가 하고 1% 지분은 또 따로 있을 것이고 또 4명에 대해서는 그 분이 주식을 팔았으면 그 통장에 어디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홍희 돈도 1억 5,000 넣은 것도 두 달 있다가 어디로 갔는지 없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것은 뭐 사유재산이니까.
○위원장 이홍희 아니 그래 법인 11분 투자 시기가 바뀌었으면 그 11명에 대해서 돈 넣은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잖아, 못 가지고 오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위원장 이홍희 아니 본인이 대답해요.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넣은 것은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 최남미 주사가 가니까 뭐 계약서 원본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공무원이 그래 일을 하면 지난번에 저기 사과주스 공장하고 가지리 똑 같아요. 그 때도 60명의 가지리 조합원의 명부를 도용해 가지고 보조사업 해 가지고 사고 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돼, 25명이 진짜 돈을 넣었는가, 또 11명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돈 넣었는가,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해오면 의원들은 무엇으로 예산을 승인해 줘요? 서류보고 해주잖아, 의원이 그것 그 때 그 때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것을 확인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당시에는 투자의향서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위원장 이홍희 그래 투자의향서를 내도 진짜 투자를 해야 되잖아, 지금까지도 한 게 없는데 뭐, 불과 예산통과 되고 나서 1년 2개월 있다가 11명으로 변경되었잖아요. 변경된 사람들도 투자를 안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고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끝날 것을 왜 자꾸 돌아 나가려고 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은 업무추진은 야물게 하겠고요. 주식 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개인끼리 매매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팔아서 또 계약서하고 돈 들어와서 통장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주면 저희들도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그 분이 오면 보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사를 해줘라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아까 현장에서 최 모씨하고 여성분하고 일반통장에 1억 5,000 들어온 것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2020년 12월 14일날 열한 분으로 변경된 사람들 통장에 입금된 내역 그것 가지고 오세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법인에 보면 1억을 내놓고 지금 법인 설립하려고 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되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법원에 등기해야 됩니다.
○이재운 위원 등기하고 또 주주들이 얼마 지분을 냈는지 그 부분까지 법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은 주식해 가지고 주식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자기들 법인 장부에서 해 갖고 등록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돈 1억을 투자하면서 그냥 구두로 사고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인 등기가 안 되면 1억을 투자를 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1억 투자하겠어요?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7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해 놓고도 법원에 등기 다 한 다음에 거기에서 확인을 합니다. 서류 절차를, 돈을 1억씩, 7,5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확인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뭘 믿고요. 그 분들한테 법인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식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냥 구두상으로 통장에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것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시드르 상당히 좋아요. 거창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니까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분들 해 가지고 법원등기 해 가지고 투자자들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진짜 실제로 법원에 등기하고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제라도.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드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박수자 위원 예,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시드르 취지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이것 승낙할 때도 시드르 취지 좋다는 것은 전 의원이 찬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 투자한 내역을 안 있습니까? 보조금 한 것을 본인이 투자하고 나서 10년 이내를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기계는 5년, 건물은 10년입니다.
○박수자 위원 10년 동안 보존을 한다고 치면 그것을 지금 12월 14일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을 모집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완성이 되기 전에 투자를 어떻게 어떻게 몇 사람이 하겠다는 것을 그것을 내 가지고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본인이 유00 내외가 다 해놓고 나중에 12월 14일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서 이것을 한 게 이게 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출자, 주식을 산 사람이 마지막에 12월 14일로.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30% 자부담을 내고 농업회사법인에서 내고 나머지 70%는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사업을 추진하면 그렇게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투자자를 아무것도 모으지도 않고 일괄해서 전부 다 하고 나중에 주식 거래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에서 두 부부가 99% 당초에 투자했고 나머지 5명이 1%를 투자를 했는데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자부담이 3억인가 넘을 때는 연도별로 할 때 자부담금만큼 넣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박수자 위원 그 자부담금만큼 넣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 투자자들이 넣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 아무 때나 그러면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넣어도 되냐고 그 말을 묻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농업회사법인에서는 기본 주식을 5억 원치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주식을 그 때부터 그 당시부터 5억이라는 돈이 자본금이 있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회사법인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러니까 자본금이 1억 이상만 되면 되는데 이 분들은 5억을 출자를 한 것으로, 법인 설립할 때.
○박수자 위원 보조금 통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보조금 사업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해플스팜사이더리 주식회사 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유00 내외가 두 분이 4억 2,655만 4,230원을 넣었어요. 둘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넣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두 부부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가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고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자본금을 해서.
○박수자 위원 5억이 아니고 6억 아닙니까? 30% 같으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러니까 주식을 5억 원 치를 했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그게 15억 주고 샀는데 법인에서 그 부분은 주식을 발행 안 하고 그것은 법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5억을 만들었다는 그 뜻입니다. 5억을 투자를 해서 법인에 등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당시에 자기 돈이 아무리 없어도 빚내 가지고 얼마 해 갖고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주식 팔아 가지고 상계하면 되는 거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래서 아까 여기에 현장 갔을 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 이상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들 모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보통 농업회사법인은 보통 자기 지분이 하늘호수라든가, 남상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 자기 지분이 90% 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자기 지분 맨 처음에 투자하기로 한 그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언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주식 5억 원에 대해서 자기 의회에서…
○박수자 위원 저는 5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6억을 본인부담하고 자부담을 하고 14억은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지침에 보면 보조사업 지침에 보면 10년 동안은 그 사업을 건물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매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건축물 등기부 등본에 이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몇 월 며칠 날짜를 준공날짜부터 10년 동안 그렇게 못 팔도록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을 주식 발행하는 이것은 무슨 체계로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자체를, 이 자체를 개인이나 일반 회사법인이나 일반 주식회사 같은 데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팔아먹지 못하도록 해 놓은 장치입니다.
○박수자 위원 팔아먹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식 발행하는 이게 결국 판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 그리고 10% 이상 농업인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농업회사법인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게 우리 농업회사법인이라서 본인들이 99% 지분을 가질 때에는 이미 했을 때 자기들 지분 해 가지고 법인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미 돈이 자부담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단지 의원님들이 주례보고할 때 돈 그것 할 때 지분을 45% 낮추라고 한 게 그게 낮춘 게 그게 주식을 판매한 게 지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낮추라고 한 것은 주식을 당초에 매도를 하면서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법인통장 부분도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인통장에 들어간 부분은 보여 줬고 개인사업 통장에는 개인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법인통장으로 안 들어가고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봤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하면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일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게 여하튼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45% 지분 맞추라고 해서 거기에만 신경을 써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한 점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일까지 개인 통장에 주주가 마지막 했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일 해소될 수 있으니까 적극 한 번 협조를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유00 씨가 처음에 99.9%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20년 4월 14일부터 자기가 사업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문서로 보고를 한 것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고 45% 이하로 낮추라고 하니까 25명 타인을 25명 가지고 온 것이지 그 때 99.9%를 본인이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때는 보고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당초에 2억 4,750만 원…
○박수자 위원 그러면 99.9%를 투자한 내역서가 있어야 되잖아, 통장이, 통장에 20년 4월 14일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것은 내일 확인을 해 드릴 텐데 그것은 아마 법인 등기하는 데 표기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내일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때는 보고를 했고 조정을 하라고 할 때는 조정을 한다라고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뒤에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그 보고한 게 허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45%로 조정을 하면 이 사업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45%로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떠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한테, 아, 그러면 이 사업은 45% 이하로 내려가면 사업이 곤란하다. 전부 다 시드르 사업하는 데는 전 의원이 동의를 했거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거창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방법론에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게 뭐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 그게 개인이 투자를 많이 하면 사업을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좋을 것이고, 또 그게 지분을 너무 많이 가졌다면 개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그것을 우려를 해서 45% 지분을 낮추라고 한 것이고 그게 방법론인데 그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게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45%로 내리라고 했으면 아, 그게 잘못되었다. 45%로 내리면 이게 사업이, 사업진행이 곤란하다. 이러면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보고를 하고 바꿔야지요. 바꿔야 되는데 그런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2월 14일 주주를 다 바꿨다는 이것은 이미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이것은 바꾼 것입니다.
일단 자료는 내일 한번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시드르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게 상법입니다. 상법에 보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의 출자 지분이 전체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농업회사법인하고 영농조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본이 자기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45% 낮춘 이것은 어찌 보면 상법에 위배되는 그런 우리가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상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 궁금한 것 있으면 위원장님, 내일 유00 대표 증인신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들끼리 위원들한테 질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위원장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9월 23일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년 3개월 있다가 투자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전에 자부담 30%가 통장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투자를 아무도 안 했다고 아까 인정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2020년 12월 14일날 투자자 열한 분으로 바뀌었다. 답변 들었잖아요. 그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감사중지)
(20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밤늦도록 감사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502페이지, 공동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출하계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작년에 6,000톤 목표량이, 올해가 만 2,000톤이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작년에 6,000톤인데, 이게 수탁하고 매취하고 전부 다 합해도 2,673톤이라요.
이게 그래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지금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이 거창사과 50% 공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을 2020년도까지 거창군의 사과가 4만 톤 되는데 2만 톤을 공선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한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공선을 하기 위해서 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작년에는 사과가 또 수확량이 적고 또 그래 놓으니까 사과 값이 올라 놓으니까 공선에 참여 안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출하하는 농가가 두드러져서 실적이 미흡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적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올해도 사과농사를 잘 지을는지 싶었더니 또 냉해 피해 이렇게 피해가 와서 소득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가격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올해는 또 계획량이 또 만 2,000톤인데 달성은 다 못하지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인데 좋습니다.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는 뭐 그래도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출하는 뭐 다 하면 공산주의 같으면 되겠지요. 되지만 공동계산이 그래 되겠습니까? 공동계산이 몇 % 돼요? 실제 물량에서 공동 계산한 것이 한 몇 % 된다고 퍼센티지 나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수탁형 사과 수매가 2019년도에는 874톤 2020년도에는 493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계산이 이게 지금 공동계산까지 한 게 874톤이고 493톤이다 이 말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자, 이게 그러면 수탁하고 매취하고 전부 다 통계를 내는 게 합해 가지고 공동선별 뭐 공공출하, 같이 %를 한목에 같이 해 가지고 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2만 톤 계획은 수탁형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매취는요? 매취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매취는 조합에서.
○심재수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각 조합에서 사 가지고.
○심재수 위원 매취는 내 것이라, 내가 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매취이고 수탁은 생산자가 판매할 때 위탁, 당신이 책임지고 해 달라는 게 수탁이고 매취는 내가 사면 내 것이라요.
농협에서 매취사업을 하면 다 농협 것이지, 그것은 누가 공동계산을 하든가, 공동선별을 하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매취사업은 산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그것도 그래 공동선별이고 공동계산으로 넣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
다 거기에 넣었잖아요. 매취사업은 매취대로 매취이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희들 자료에도 추진실적에 위에 수탁형 밑에는 매취형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하는 것 안 되면 빨리 안 되면 우리 군에 정책을 다시 수정을 해요.
꼭 그것을 고집을 해서 어는 공무원들이 누가 이런 것을 했는지는 몰라도 안 될 것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50% 하면 계속 그러면 공무원들이 감사할 때마다 1년마다 시달릴 것입니까? 이것.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공동계산은 어렵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농가직거래, 뭐 선호, 뭐 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목표를 50% 해 가지고 거창하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지 말고 차라리 공동출하, 공동선별 그렇게만 해 가지고 몇 톤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공동계산까지 한다는 그 자체는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본 위원도 농협에서 판매업무를 오래 봤어요. 오래 봤는데 진짜로 규격이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똑같이 계란이라든지, 만든 이런 것은 솔직히 공동계산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뭐 기계 탁탁탁 나오면 똑같은 그램 수로 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사과 이것은요. 내 것하고 저 사람 것하고 똑 같은, 무게 같다고 해서 가격이 같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공동계산은 그러니까 공공계산 이것은 조금 군에서 수정을 해서 2022년까지 2만 톤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래 가지고 못하면 자꾸 감사장이고 뭣이고 장근 시달릴 것인데, 그것을 잘 해 가지고 수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솔직해 깨놓고 얘기해서.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검토해서 통합마케팅 쪽으로 조합에도 조공조합법인이 새로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통합마케팅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게 어떻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너무 실적을 거창사과 50%를 공선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좋죠, 좋지만 상당히 공동계산까지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공동선별, 공동출하까지는 몰라도 공동계산까지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잘 한 번 정책을, 그것을 한 번 잘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간단, 512페이지에 은퇴자 공동체 시범마을 현황이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이게 달빛고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달빛고운 월성마을.
○심재수 위원 달빛고운 월성마을, 또 깊은 골 영농조합법인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이게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달빛고운 체험마을은 구 월성초등학교 폐교 된 데 거기가 달빛고운 월성마을이고 깊은 골은 행정리는 월성마을인데 깊은골 월성횟집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깊은골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깊은골에서도 좀 한 1㎞ 들어가서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은 데입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 보니까 신청접수 선정 주관이 공무원 연금공단인데 똑같은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사업은 달빛고운 월성마을 이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깊은골 하기 전에 신청을 해서 연금공단에서 선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3기 정도 모집을 해서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이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이렇게 와서 한 달에 자부담 3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휴양을 하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똑 같은, 뭐 유사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경쟁이 안 되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사업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이 쪽에 깊은 골 여기도 그러면 공무원 연금공단 여기에서 하는 영농법인입니까, 뭡니까? 이것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깊은골 영농조합에서 이 시설물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영농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연금관리 공단에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선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우리가 위탁내용하고 점검을 하니까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연금공단의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 분들이 체험휴양마을을 등록을 안 하고 그렇게 연금공단에 해서 여기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을 해야 체험하고 숙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서 이행을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을 안 하고 이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기간도 어느 정도 줘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이 월성마을에 체험휴양마을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 월성마을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월성마을하고 깊은골하고 관계가 별로,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서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을 우리가 기한을 5월 30일까지 줬는데 안 해서 그래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이 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규정에 위배가 된다. 그렇게 통보를 했더니만 깊은골 마을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은퇴자 공동체 체험마을을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체험마을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앞으로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을 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면…
○심재수 위원 체험휴양마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것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 동의를 못 얻으면 이것은 그러면 무슨 사업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자기들 당초 사업대로…
○심재수 위원 이 사업은 못하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연금, 공무원 은퇴자 마을 이것은 못하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치유센터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런 것도 같이 인근에 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을 같이 하면 뒤에 한 사람들이 그 쪽으로 다 가버리면 앞에 했던 사람들은 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희들도 중재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동네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하면 괜히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이만 안 좋고 이런 것 사업할 때도 선정할 때도 잘 좀 선별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로컬푸드,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줬어요?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거창군 공유재산 위탁사무 규정에 의해서 하고 푸드센터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주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일 상위법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거기하고 또 우리 푸드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심재수 위원 그런데 푸드에도 2호점을 개점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개점을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2호점을 개장하면서 의원님들께 주례보고나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푸드조례에 의해서.
○심재수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그게 아니고 그래 어떤… 그것을 푸드조례에 따라서 2호점을 개점을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 거창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10조, 수탁기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되어 있는데 쭉 있으면 여기 가면 모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기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1, 2, 3 뭐 다 있는데 3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면 위임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4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가지고 2호점을 개점한 것은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심재수 위원 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라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여기에 2호점을 두도록 2015년도에 변경이…
○심재수 위원 자, 그러면 2호점을 개점할 때는 푸드육성위원회가 있죠?
푸드육성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푸드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푸드센터를 2013년도에 개장하고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그 때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있는 중요한 사항, 이런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2013년도에 12월에 개장해 가지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정상화 시키면서 운영위원회를 사실 설치를 못하고 그렇게 위탁을 주고…
○심재수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한 번도 그럼 구성위원회를 열어보지도 못했겠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설치 자체를 못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설치 자체를 못했는데 그러면 설치 자체를,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했어요.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또 어느 법이라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푸드 조례 29조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9조? 29조 여기는, 29조가 있는데 지금 29조도 보면 군수는 푸드에 종합센터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 운영과 관리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 몇 항을 보고 했어요? 몇 항.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자 위원회도 그러면 개최도 안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제11조에 보면 민간위탁 여기에 만약에 이게 지금 위원회도 안 열리고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2호점을 냈다면 여기에 지금 제11조에 위탁의 취소라는 게 있어요.
군수는 다음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탁기관의 제10조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네요?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일단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모든 여기 보면 푸드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모든 위·수탁 장비 시설 목록이, 여기가 보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줄 때에는 여기는 분명히, 진 계장! 이리로 와 봐요. 주소 어디 있어? 주소.
여기에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위치는 거창종합푸드 위치는 경남 거창군 거함대로 3372번지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지금 건물 서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여기에 줬어요. 여기를 주면서 우리 거창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재산의, 집기와 모든 게 127가지를 이 장소에다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자리에 다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 목록은 그대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데로 2호점으로 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2호점은 하면서 새로 6,800만 원을 들여서 시설물하고 장식장하고 그렇게 해서 6,800만 원을 2호점에 하도록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127가지는 처음에 위탁 주었던 그 장소에서 안 옮기고 그대로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쪽으로 하나도 안 갔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인력은, 사람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사람은 2호점을 하려고 당초 11명에서 2명을 뽑아서 13명을 해 갖고 승인을 해준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명을 2호점에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에서 1년에 돈 지원을 얼마씩 받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전부 다 지원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력이 그 쪽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받은 그 금액은 그러면 그 쪽으로 간 사람들은 인건비에는 안 들어갑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인건비 들어갑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게 공유조합의 개인 게 아니고 거창군 푸드센터 2호점입니다.
○심재수 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여기 전부 다 조례가 있고 위에 상위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낼 때에는 분명히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든가, 보고를 하든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군의원들도 거기 2호점이 있으니까 본 위원도 거기 무슨 더샵인가 거기 모델하우스 가 가지고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2호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 내가 볼 때 우리는 2호점이라는 자체를 몰랐는데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째서 2호점까지 생기느냐, 이런 것은 그래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2호점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사회적협동기업이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희들이 위탁 규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때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열겠다고…
○심재수 위원 그래 직원을 뽑는 기준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직원을 뽑는 기준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은 자기들 조합 자체…
○심재수 위원 자기들 취향에 맞는 사람 아무라도 자기들 하고 뜻이 같은 사람 뽑고 뭐 운영위원회도 없고,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본 위원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 다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 한다. 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취약계층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관한 제2조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뭐 여러 가지 다 읽으려고 하면 한정도 없어요.
경력단절 여성, 성매매 피해자, 고용촉진법에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사람, 또 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여 북한 이탈 주민, 뭐 특정 폭력, 여러 가지가 결혼이민자, 뭐 갱생…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해당이 되어 뽑은 것은 한 분도 없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때 야물게 챙기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런 기회로 해서 상당히 노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이번 정기 감사가 7월말부터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부터 해결해 가면서 조례하고 운영위원회 또 위탁부분도 위탁하고 운영규칙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회적 기업에 맞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점검을 해서 그런 사람이 채용이 안 될 사람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위탁규정에 의해서 안 될 사람을 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고 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만약에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위반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1항에 수탁기관의 제10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뭐 위탁기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법적 조치에 따라서 과장님 다 사무를 처리하실 수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따라서 해야 되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책에는 없는 것 같은데, 가공창업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사업을 하고 나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거창군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마중물 사업을 하고 나서 마중물 사업 보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추진하고 또 장비라든가, 노후화된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당초에 했던 데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또 공모사업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마중물 사업들 중에서도 가공 창업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몇 개소 정도 진행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지금 융·복합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가공창업이 이제 마중물에서는 순수한 마중물에서는 지금 2021년도에는 두 개소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두 개소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권순모 위원 지금 한 개소 아닙니까? 두 개소입니까? 선정되었나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두 개소 중에 한 개소는 선정이 되었고 한 개소는 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 선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것처럼 지금 마중물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어찌 보면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3년 안에 망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마중물 사업을 수행했던 기업들이 혹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좀 후속적인 사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나 또 컨설팅이나 이런 박람회 같은 데도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작년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20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 적극추진 이래 가지고 딸기 아이스바 가공 관련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권순모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되었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딸기 아이스바 가공과 농산물에 스테비아 접목 방안 검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스테비아를 잼하고 딸기 아이스바에 접목을 했는데 잼에 스테비아를 넣어서 하니까 너무 단맛이 강해 가지고 쓴 맛이 나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못 맞춰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아이스바는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바에는 좀 접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올해 2개소 또 선정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권순모 위원 이게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산업에 장르 중에 아이스크림으로 선택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그리고 유통망을 늘려가는 부분에서 또 대량생산할 수 있는 가공센터의 어떤 설비들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은 사과하고 딸기하고 스테비아하고 접목하고 또 사과하고 나디아하고 접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표준 레시피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가공부분하고 또 딸기 아이스바 마중물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돌아가면 되고 또 이런 기계가 필요하면 저희 가공센터가 새로 추진하는 2지구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어쨌든 사업이 한 번 시작되고 나면 차후에도 수행했던 업체들이 지역에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정책들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좀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다음은 483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있네요.
사업비가 6억 정도가 들었고 1,600여 평에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맞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권순모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평당 공사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 36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지금 시중에 하우스를 설치하는 공사비하고는 좀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을 성토도 하고 단동이 아니고 연동으로 해서 총괄 4동을 지었습니다.
4동에 5,400㎡를 지었는데 이 4동을 해서 지하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규격화된 시설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입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성토나 또 다른 추가적인 부분들의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36만 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만 원에서 5만 5,000원 정도 평당 하우스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지금 철재 값도 올랐고 그런데 철재 값 오르기 전에 단동은 평당 10만 원, 연동은 37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농가들이 지을 때 그렇게 들이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는 모집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게 청년실습 임대차 농장이라서 객지에서 있다가 나이를 40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줄 때, 그리고 거창에 주소를 둔 40세의 청년은 3년, 농업경력이 3년 이하인 자, 또 다른 데 정기적으로 취직을 해 가지고 직장이 없는 대상자, 또 귀농을 하고자 하는 도시 청년,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1차 모집을 하니까 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세 분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구 한의대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한의대 졸업생들이 거창에 와서 정착하고 이렇게 가공하고 이렇게 MOU를 해서 거기에 교수님들도 여기 와서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당초에는 대구 한의대의 학생 두 사람, 일반인들 두 사람 그렇게 모집공고를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대구 한의대생 세 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이 신청을 하고 일반인들은 신청이 없어서 2차 공고를 하니까 다시 대구한의대에 학생 한 분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네 사람을 억지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를 1년 치 한 동에 100만 원인데 납부를 하면 7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기술도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어느 공모사업이든, 사용하게 될 주체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막상 그런 협의가 없이 공모사업을 가져왔을 때, 지원자나 또는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때는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주체가 누가 되었던 미리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좀 사업비가 크고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공모를 추진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게 하나 더 남았는데요. 계속 할까요? 아니면 좀 있다가 할까요?
○위원장 이홍희 하세요.
○권순모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플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지난 해 5월에 나왔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푸드센터 관련해서도 푸드플랜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수립 용역 내용 자체를 보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권순모 위원 이게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권순모 위원 군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써서 연구용역을 수립을 했으면 이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푸드플랜 용역을 거쳐서 이 부분은 먹거리 제공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약 중금속 안전검사, 거창 농산물 인증을 위한 용역, 또 공공급식 참여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식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부터는 체계적이고 군민 먹거리를 위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거창군에서 피 같은 혈세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대로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푸드플랜 전환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소비와 관련된 관계적 소비장려라는 파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직매장 참여 농가에 판매 확대를 위한 제2호, 3호 직매장의 추가확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푸드플랜과 관련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이 푸드플랜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농가의 조직화나 계속적인 농가를 확보해 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해 보이고 또 거기에서는 사회적 경제,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역할, 공익적인 역할, 그리고 환경, 관광, 문화, 복지까지 여러 분야에 같이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주지시키는 그런 교육사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권순모 위원 지역의 농업 인구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로컬푸드라는 것이 보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시스템을 이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역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또 농가의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풍요를 보장하는 그런 계획이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거창에서 생산되는 것을 거창의 지역주민들이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우선 받아서 차별 없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해서 학교급식, 로컬푸드 이렇게 해서 차근 차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어떠한 경우라도 뭐 행정적인 절차, 과정,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겠고요.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또 바로 잡아야겠고요.
거창의 로컬푸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직 한 여섯 분 남은 것 같은데?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도 거창푸드 종합센터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처음에 언제 생겼죠? 거창푸드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201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때 수익현황과 매출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라고 보니까, 그죠? 정상궤도에 올라온 게 2017년, 18, 19년, 2020년 이렇게 보니까 정상궤도에 올라 왔어요.
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그 전에 이사장이 형00 씨 맞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처음부터는 아니고 중간에.
○최정환 위원 2016년도인가 그렇죠? 자, 지금 그 때 처음에 2014년도에 보니까 조합원입니까, 조합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그 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정확히는 그 때는 좀 조합원들이 좀 적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명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식당, 외식업 조합 이런 데 배송사업에 아마 치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식당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에 미치지 못하고 또 좋은 품질은 납품하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게 캔슬이 되고 그렇게…
○최정환 위원 지금은 2021년도에는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이고 생산 조합원은 한 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나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지금 소비자 조합원이 한 490명, 그리고 생산자 조합원이 285명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2020년도 현재 186농가에서 수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는 아마 적자가 엄청 났었습니다.
이게 아마 적자 해소를 이 이후부터 한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를 쭉 훑어보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거기에 수익금 가지고 조금씩 까 나갔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게 정말 우리 거창에서 난 농산물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인데 정말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은 원래는 농협이 해야 돼요. 농협 하나로마트나 원예조합 마트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안 하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직거래를 한다. 이런 개념에서 거창 푸드 출발한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우리 농산물을 지역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일부 좀 하고 푸드센터는 우리 거창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창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안 가지고 오고 생산해 가지고 대농도 소농도 있고 이런데 소농까지 나이 많은 어르신들 교통이 불편한 운전도 못하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수매를 해서 마을별로 가가호호 다니면서 수매도 하고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직접 농사를 지은 분이 자기 것을 수탁형으로 와서 하는 그런 양질의, 해서 모든, 푸드센터에 납품하고 또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생산자와 소비자 과정에서 원래는 본인이 했지만 농협에서 원래 마트에서 팔아야 돼요.
그런데 거창푸드에서 파는 것은 거창 농산물이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생산자들 부담을 좀 들어주기 위한 이런 게 아니겠나 싶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조합에서도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자기들 영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잘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협하고 동거창 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매점을 별도로 둬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지원해서 그렇게 두 군데 지금 동거창 농협에는 하고 있고 축협에 매장에는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게 자꾸 매출도 증가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전보다 많이 오른 것 보니까 직원들하고 거창푸드 직원들 고생한 보람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관리 잘해 주시면 더 정상궤도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공공급식 납품하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계약은 했는데 그 당시 선정은 되었는데 거창이 2020년도에 되었는데 아직까지 납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서울시장님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연결해 줬었습니다. 담당과장이 와서 그래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여하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없어요?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황에 보겠습니다.
위천면, 북상면, 고제면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다르고 특히 북상면에는 사업금액이 76억 정도 돼요. 북상이 특별히 사업금액이 많이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제 50억에서 60억 한 소재지에 50억에서 60억 사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천하고 고제는 이 사업비를 농림부에서 그대로 따 왔고 북상에는 북상면사무소하고 종합 커뮤니티센터를 짓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도비 10억 SOC사업으로 10억하고 그리고 좀 돈이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군비를 또 15억을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신재화 위원 사업은 농촌중심지 같은 사업인데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증액을 시키면 형평성 문제에 문제는 없어요? 다른 면과의 사업.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면사무소하고 노인정하고 이렇게 방과 후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짓는 사업이라서 도에서도 면사무소를 옮겨서 같이 지으라고도 10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좀 당초에는 51억을 공모를 받아 왔습니다.
51억을 받아서 그래서 15억하고 10억하고 추가를 해서 그렇게 76억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사업이 주체를 보니까 75%, 30% 되어 있는데 직접시행하고요. 위탁시행이라고 있는데 직접 시행은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체인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은 건설업체 위탁한다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사업은 이제 위탁을 하면 농촌공사에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행은 저희 과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고 위탁 시행은 농촌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거창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위탁을 줬다고 해서 마냥 준공식에만 가고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위탁을 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회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완공 후나 사업 추진하는 데 보면 거의 건물이 있어요. 복합센터라든지,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센터, 전부 센터를 거의 다 건립을 하고 하드웨어를 하고 나면 안에 소프트웨어도 생각하겠지만 이게 유지 관리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마냥 집만 짓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상수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유지관리를 못하다 보면 또 거창군에 행정에다 손을 벌리게 되고 또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고 그것도 또 모자라게 되면 동네체육회라든지, 기관 단체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동민들과의 불화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면민들 간에, 이 부분을 조금 하실 때 전체 사업을 수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수입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수입을 태양광이나 이렇게 시설물을 족구장이나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이런 것을 해서 입장료 일부분을 받는다든가, 유지비로 이렇게 하고 또 체험 쪽으로 와서 하면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면 또 수익사업을 조금 할 수도 있고, 순수한 영리사업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신재화 위원 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신재화 위원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몇 백만 원씩 출자를 해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각 면에 주체를 보면 체육회가 또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체육회라든지, 기존 관리하시는 그런 부서에서 안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집을 마냥 짓는 것보다는 차후에 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516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보니까 작년에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신재화 위원 급식센터 매출이 2019년도에는 대비 한 35% 정도 감소하여 적자가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1억 2,852만 7,000원이 났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했는데 수입이 한 2,071만 9,000원인가 났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신재화 위원 매년 하다 보면 학생들 지금 적자난 게 보이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수입을, 축협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한 8.5% 정도의 수수료를 남겨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출근을 하지만 이런 사업을 안 해도 월급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학교급식 수수료 구조를 보면 매월 한 7% 정도의 수수료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로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협약서 상에 손실은 위탁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손실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축협에서.
○신재화 위원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익이 발생한 것도 축협에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축협에서 가져갑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자기들 수수료 해서 그러는데.
○신재화 위원 그러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축협이 50%, 학교에 30% 그렇게…
○신재화 위원 그래 축협에서 다 가져가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거창군에는 점차 학생 수가 현실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지금.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적자가 발생할 경우가 많아 향후에 위탁 시 급식단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줄어들면 운영 주체가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이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 1식 부분에 한 끼 한 끼에 그런 부분에도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하면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학생들이 먹는, 우리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음식물의 질과 양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많은 학부형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책정을 해서 어떤 학부형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95페이지에 보면 마을권역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놀이터 조성인데 놀이터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개화마을에, 지금 그 쪽에는 아이들이 조금 있는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놀이터를 지금 없애는 그런 추세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도서관을 짓는 게 주목적이고 거기에서 부속적으로 이제 놀이터를 조성을 하는데.
○표주숙 위원 도서관 옆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이런 부분이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마을만들기 단계사업을 거쳐서 마을대학하고 이렇게 마을주민이 두 차례 교육을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한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보통 보면 마을길 정비하고 마을쉼터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금 5억 들여서 이렇게 하고 50억 들여서 지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했다, 그죠?
7개소가 완료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보면 이렇게 소득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월천 같은 경우에는 월천권역은 앞전에 정보화마을, 서변 정보화마을이 이릴 귀속이 되어 이렇게 운영을 하면 권역이 좀 살아날까 이런 궁리도 하시고 하는데 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기요금,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권역마다 전부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뭐냐,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화합이 문제이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화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마땅히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화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삐거덕거리면 영 이게 엇박자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이렇게 일곱 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또 앞에 보면 지금도 추진 중인 게 열 개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표주숙 위원 조금 교육을 어떻게, 그 당시에도 교육을 받았겠죠, 장시간에 걸쳐서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일부 잘 돌아가는 데는 잘 운영이 되고 또 뭐 월천뿐 아니라 마을 주민 간 마음이 안 맞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또 안 되니까 좀 불화가 생기고.
○표주숙 위원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래서 월천 같은 데도 전기세를 못 내서 저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사무실을 임시로 월천권역에 임대료를 좀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서변 정보화 마을이 그렇게 귀속이 되면 운영이 괜찮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에서 조금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농·특산 식품 수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건이 있네요, 수출 협약이,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상하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대만이죠, 그죠?
이게 농촌융·복합사업 마중물 사업입니까? 수출 두 건 했지 않습니까? 500페이지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대만 건 한 건입니다.
○표주숙 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두 건인데, 대만하고 상하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상하이 그것은 가지리 영농조합법인에 그것은 이것 자료 제출한 후에 수출을 나간 물건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 마중물사업 맞습니까? 두 개 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게 사과즙을 수출하는 것인데 사과즙 맞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사과즙, 두 군데 다 사과즙입니다.
○표주숙 위원 두 군데 다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사과즙을 두 번째 뭐 사과이야기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사과즙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차별화를 둔 그런 것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표주숙 위원 좀 뭐라고 할까, 사과즙 하면 좀 식상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아까 언급했던 마을권역단위 사업에 보면 사무장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무장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운영비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사무장이, 잠깐만요. 이게 이제 월천 같은 경우에는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무장 신청을 하는데 그게 특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거창군에 11개 마을에 사무장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북상 빙기실 마을 같으면 청년 사무장을 별도로 또 추가로 받고 있고 그런데 월천에는 정보화마을 사무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무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정보화 마을이 올해까지 사무장이 끝나면 내년에는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동네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좀 유도해 주시고요. 아까 506페이지에 보면 거창 푸드 종합센터의 직매장 판매 실적을 봤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표주숙 위원 전년도 것 그래서 조합원이 지금 18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납품 농가가 185명.
○표주숙 위원 납품농가? 조합원 수는 얼마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조합원 수는 755명입니다.
○표주숙 위원 755명, 그런데 납품을 하는 뭐 꽃다움, 이런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납품 품목이 있습니다.
납품 품목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지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납품을 하는지 한 번 실사를 해 보셨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은 자기가 수탁판매 형식으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을 해서 여기.
○표주숙 위원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렇게 해 가지고 파는데 일부분은 판매 조합원이 아니라서 옆에 김갑돌이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푸드센터에 납품을 하면 동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거 생산하는데 내 것도 좀 팔아 줘,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조합원 등록을 하려면 얼마죠, 이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지금은 올라서 인당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조합원은 20만 원, 소비조합원은 만 원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표주숙 위원 그래 20만 원의 돈을 내고 조합원에 가입을 하는데 옆집에 누가 해 주라 한다고 그거 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품목이 늘어난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제가 아는 사람도 품목을 하는데.
○표주숙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등록을 해서 판매를, 갖다 놓아야 되지 판매대에다, 과장님 이게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한 겁니다. 소농들이 모여서 나는 조금만 농사를 지으니까 여기 판매를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소농가들이, 원래 취지는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직접 가서 수매를 해 와서 그렇게 하도록…
○표주숙 위원 지금 20만 원 내는 사람, 100만 원 내는 사람, 층층이 있어요. 조합원 등록하면서 출자를.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당초에는 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오늘 아침 등기부를 한번 떼보니까 자본금을 1,26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표주숙 위원 그 동안의 노력한 그런 성과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막 품목을 이렇게 늘려 놓고 본인들은 정작 조합원에 등록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요.
수시로 실사를 하셔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는 지, 안 짓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귀찮더라도.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도도 평소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위탁을 주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부분에 좀 간섭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위탁을 줄 때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관리 감독하고 또 감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똑바로 하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할 위원이 서너 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15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벽시계 보면서 15분 이내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심야시간까지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490쪽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두 번째 칸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이 부분은 APC와 관련된 것이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서면 한번 있고 작년 올해 직접 한 번도 회의가 없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APC의 어떤 조직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모색들이 있었는데 위원회 한번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무리 코로나지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위원회는 APC 운영위원회는 정산할 때 최종 결산보고 할 때 1년에 보통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회의가 1년에 두 번 정해져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항 있으면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김향란 위원 이게 특별한 상황이지요. 조금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죠? 좀 아무래도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 작년 것까지 쫙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하고 바꿀 부분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귀농 정책위원회도 명단을 받아 보니까 8명 이것 숫자가 너무 적어요. 특히나 당연직 빼 버리면 실제로 위촉 직들이 좀 다양한 분야에 좀 농촌으로 유인해 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좀 위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은 현재 조례가 위원회를 8명 이내로 하도록…
○김향란 위원 조례를 조금씩 바꾸더라도 집행부에서 하든지, 의회에서 하든지 하여튼 조례는 부분적으로 봐 가면서 그런 것들 바꿔가면서 시대흐름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변화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싶어요. 위원회 잘 활용하세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495쪽에 마을권역 이게 각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김향란 위원 다른 데는 놔두고 거창읍 지역에 세 군데입니다. 자, 여기 갈지 마을, 7억 원이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김향란 위원 막대한 금액인데 여기 지금 선화공주 문화관 실제로 이런 마을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것 나오면 무엇보다도 이장님하고 열심히 숙의해서 하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하세요. 이런 내용들은, 도대체 어떤 규모로 뭐가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자원을 좀 잘 활용해 주시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 신축 체험전수관, 방앗간도 두 동이나 이렇게 들어 선다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통통방앗간하고 디딜방앗간 해 가지고 복원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다른 개화마을하고 송정 관련한 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만 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료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미리 좀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500쪽에 수출 관련해서요. 실제로 수출, 이것 참 어렵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김향란 위원 가격 문제 때문에, 가격 보장이 되어야 뭐 농민들이 하죠.
그리고 이 수출이라는 게 문턱이 참 높고요. 그 문턱 중의 하나가 글로벌 GAP하고 FDA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것하려고 하면 사전에 절차를 미리 밟아 놓아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각 국가별로 품종별로 약 부분에 상당히 나라마다 약 성분을 다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에 맞는 약을 쳐야 되고 또 미국에 가면 미국에 맞는 약을 쳐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생산 GAP하고 유통 GAP 기준들을 각국에 맞게 다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세세한, 세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참여도를 높일 수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기는 있네요? 보니까 가지리 사과영농조합에서는 중국 청도에도 수출을 했고 또 수성대 농협에서는 잡곡류도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흥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고 계시는데 각국별 특성에 맞게끔 사전에 농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수시로 교육하시고 공유하셔 가지고 잘 수출 통해 가지고 내수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 보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501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관련해서 북부농협, 수승대 농협 그리고 농업 회사 법인주식회사 아침하고 남거창농협 지원 현황들 있는데요.
그 나머지들은 쭉 이래 보시면 되겠는데 남거창농협 같은 경우 작년에 사과 선별기, 세척기 일식 들어갔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남상 쪽으로는 양파농가 많잖아요, 그죠? 조만 간에 감자도 또 수확기가 접어드는데 노천에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림 지붕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집단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좀 봐 주시고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닐을 덮고 해도 그게 또 증발, 수분이 증발되고 하면 감량이 되고 그만큼 농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남거창농협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503쪽에 거점 APC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참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수차례 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에 어떤 목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거점 APC가 올해 12월 말로 3년 위탁기관이 끝이 납니다.
조합 공동 법인을 7개 농협에서 설립을 해서 APC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합공동 설립 조합법인을 설립 하는 게 아니고 연합 마케팅,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조합에서, 예전에는 좀 이런 것도 구성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금융사업이 좀 쇠퇴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협까지 해서 7개 농협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올 8월 달까지 농림부 승인을 받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날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을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고 이렇게 각종 지원 사업이나 정책사업을 해서 운영자금이라든가 각종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림부의 의지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경남에서 이번에 설립을 하면 다섯 번째인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농림부의 정책에 따라 가서 많은 지원사업과 농산물 유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합공동사업법인 창립총회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총회를 통해서 우리 조공법인이 거창군 농산물에 산지유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귀농과 관련해서 509쪽에 보시면 우리 거창이 귀농 1번지,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귀농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김향란 위원 예,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창이 살아 숨 쉬게 하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 그래도 우리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성과 좋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보면 대체적으로 12개 읍·면 중에서도 읍이 569명, 2위이고 가조가 제일 많네요? 693명, 그 동안 성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귀농과 관련해서 자금지원 500만 원 받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을 중고 농기계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귀농담당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귀농 상담소가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상담소는 오늘 사람만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어디로 가면 귀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도시로 가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도시로 가면 좋겠죠. 그리고 각종 행사 부분에서 귀농에 대한 플래카드를 하나 걸어 놓고 찾아가는 상담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귀농에 대한 상담 건수가 자꾸 늘어나야 실질적으로 귀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18개 시·군이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나오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귀농 정책 수립하시고 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장시간 수감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502페이지 거창 사과 공동선별 50%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아까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셔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적 잘해 주셨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계약은 지금 농가들하고 농협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수탁형은 APC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수탁하는 농가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가들이 수탁을 한 예를 들어서 300 농가가 몇 톤씩 몇 톤씩 해 가지고 천 톤을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하면 사과 값이 쌀 때는 많이 들어오고 또 계약을 위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계약을 하면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계약은 한 몇 월에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조합에서 2월 경에 교육을 하고 참, 그렇게 APC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남거창농협에도 춘전에 열두 농가 작목반에는 그렇게 한목에 모아서 하고 작년에 남거창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과 값이 안동공판장하고 자기들 하고 하니까 자기들 하루 차 몰고 갔다 공판하고 오는 경비 하니까 좀 이익이다 이렇게 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동거창농협에 딸기 공선을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이재운 위원 거기는 4월달에 공선출하회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스스로 구성을 합니다. 공선출하회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공선출하회에 가지고 가는 사람은 1년에 전 농산물 99%를 출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거창 사과도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선을 정확하게 가려고 하면 앞으로 농가들 하고 농협하고 정확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99% 이상 전액 그러니까 전량 다 출하회로 오는 것이죠. 그래 같이 공동 선별해서 공동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민들 스스로가 이 공동출하 이것을 살리려고 자기들끼리 서로 감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출하처도 또 스스로 찾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사과에도 도입을 하셔 가지고 공선출하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선출하가 지금 자꾸 망가지는 것은 APC가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APC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 APC는 원협 위주로 지금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요?
51% 원협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협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뭐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하고 2020년 9월 군정질문,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공동 조합법인을 만들라고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 부분은 유통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합 법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또 2020년 농식품부 산지유통 혁신조직 강화하면서 통합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래 가지고 조공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 것이죠? 거창군에도.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농림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조공을 저희 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조공이 설립 되면 정부지원이 많이 따라오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2020년도에 통합마케팅, 이렇게 농림부에서 통합 유통을 했는데 조공을 하면 뭐 공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군에는 계속 일련의 국비 지원이 공선비 같은 경우에는 30%씩 이렇게 더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또 조공 설립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 많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거창군 조례에 보면 5조 설치와 운영, 거점 APC 설치와 운영에 보면 거창군 수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직접 운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 지금 거창에 있는 APC가 공공형인데 조합형이 아니고 공공형인데…
○이재운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듣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 부분만 과장님 생각대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우리 공무원이 그 운영 담당자가 되어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신규로 하고 하면, 좀 활성화가 안 되지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할게요. 공무원은 1년에서 2년 사이의 거의 자리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유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농민들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쌀 때, 거창군을 상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가격이 개인 출하와 비교해서 다른 보조 부분은 빼 놓고 가격이 다운됐을 때 내 사과 품질 상태는 보지 않고 많은 돈을 요구 할 수밖에 없어요. 농민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08년도 산지유통 이것 신청할 당시의 거기도 보면 추진방향과 시책에 보면 공공 소유형 민간운영의 원칙에 따라 운영자를 확정한 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 소유의 민간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신청 내용에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직접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은 딴 데서 조례를 베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놓친 거예요. 지금이라도 산지유통은 공공에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두 개 중에 직접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가 11개, 위탁한다로 되어 있는 조례가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그리고 오늘 2021년도 것 제가 농림부 시행지침을 빼 봤는데요. 거기 보면 지원 기준이나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주체는 정부 지원 유통회사이거나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합 마케팅 조직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에 12개 APC가 있는데 거기도 싹 다 똑같이 농업 회사법인이나 그런 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 조례 부분도 한 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 APC 운영에 관해 가지고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번에 위탁할 때는 진짜 제대로 된 농업 회사법인이라든지, 유통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일부에서 뭐 군에서 운영하라고 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조합 공동법인,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일곱 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저번 의회에서 이렇게 주례보고 했을 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공동법인 설립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아닙니다. 공동법인 설립한다고 군수님한테 작년 12월에 보고 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업무보고도 하고 그렇게…
○이재운 위원 그런데 군의회는 창립총회를 앞두고 5월달에 그것도,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조합 공동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거창 농업의 운명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군수 님한테 보고하고 또 의회 와서 주례보고 할 때 한 번 안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 설립총회 한다면서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런 것 설립총회 할 때도 그때 6월 28일 행감 끝나고 하니까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거창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잘 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호점 개장에 대해서 과장님 1월 18일날 과장 전결 사항으로 이 서류를 되어 있네요? 전결 처리했지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조합으로 나가는 부분에는 제 전결하고 2호점 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은 엄청나게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2호점 개장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호점이라는 이 개장은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거창군에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전결 처리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월권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의회에 보고 안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하고 안 하고, 여기 보면 운영에 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군수님도 혼자 판단하기 힘드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이재운 위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조례에 일부 미숙한 부분 정비를 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고 또 위탁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진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많이 놓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직원 분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한테 설명하셔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결재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 예산도 통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올랐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산은 오르지는 않았지만 거기 수익 수수료 부분에서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면 결국은 두 명은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보태 줘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고요. 또 이 로컬푸드가 거창군의 농산물 판매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안 봐요.
로컬푸드의 목적은 거창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행객들, 거창군민들한테 파는 게 저는 크게 느끼지를 않아요. 왜? 어디에서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창군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 특별비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거창몰도 운영하고 그래서 또 직거래 장터도 나가게끔 지원도 해주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하고 저는 그래요. 거창군의 농산물은 아까 최정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동거창농협에 로컬푸드를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각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만들고 그 건물을 짓는 데에는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래서 농협 스스로 로컬푸드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농가에서 거기 갖다 내고 그래야 농민들이 거창 농산물을 팔아먹고 지금 농협은 대부분이 청과에서나 딴 데서 가지고 와요. 대구에서나 뭐 다른 청과에서 받아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잖아, 거창농산물이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뭐 대부분이 청과상회에서 도매로 떼 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의 바람직한 방향은 각 지역 단위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육성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거창 농산물이 판매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소통하고 의회하고 같이 행정 하고 소통해야만 거창군이 좀 편안하고 행정이든 농협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06쪽에 푸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이 2억 1900만 원이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건비가 2억 8,600만 원이고요. 인건비 적자만 6,750만 원입니다.
직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의 직무와 책임 규정에 보면 상임이사, 부장, 팀장, 사원, 부장과 관리팀장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팀장하고 부장은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임이사, 부장, 관리팀장, 팀장, 사원 이렇게 5등급으로 있는데요. 부장과 관리팀장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부장은 뭐 부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고 관리팀장은 이게 2017년도 바뀌었는데 부장은 총괄 관리를 하고 관리팀장은 팀별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 10명인데 팀장이 있으면 관리팀장이나 부장이나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개의 직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 한번 고민 안 해 보시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4년도 할 때는 아무 거석이 없고 전국에서 일찍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탁 자료를 사무편람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전체적인 조례에 맞게 해서 업무편람에 들어 있는 정관 같은 것, 정관 안에 들어 있는데 거창공유농협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거창군에서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서 하고 위탁 줄 때도 이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니까 농가수가…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우리 거창군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위탁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용이 잘못 된 부분은 권고를 해야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에 부장하고 관리팀장하고 팀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만 한 것 이런 것은 권고를 해야 돼요. 이것, 무조건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꾸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도 승인을 해주었지만 이 부분은 이번에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약을 다시 한다면 공유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부분은 들어내서 그 분들이 위탁업체에서 누구가 되었든 간에 거기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도를 해야 됩니다.
IMF 때 왜 통제를 받습니까? 자금을 받아 오니까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이 우리 군의 보조 안 받고 그냥 하는 것 같으면 누가 거기 간섭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 한 것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계약을 해지할 사항이 안 되면 이 대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관을 고칠 부분 또 내년에 올해 부당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또 내년에 위탁금 부분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방안 이런 게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박수자 위원 앞으로 할 때는 고민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승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사규정 34조에 보면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정해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승진소요 최저기 간을 정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1급부터 5급까지는, 1급부터 5급까지가 있는데 4급은 실무기간 1년, 3급은 4급 실무 기간 2년, 2급은 3급 실무 기간 2년, 1급은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 현황에 보면 두 명을 제외하고는 채용일과 현 직급일이 똑 같아요? 현 직급 승진일이 그러니까 만약에 4급 부여했다고 그러면 4급 채용일과 임용일이 똑같아요?
승진 소요기간이 실행이 안 되고 채용일과 현 직급일이 동일해요. 10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도 적용 부분하고 정관이 있고 또 부칙이 있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박수자 위원 그것은 지금 인사규정 34조의 승진소요 최저 기간을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 한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행 안 된 부분은…
○박수자 위원 이것은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강등할 부분은 강등 하라고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일반 직원하고 병력 복무자가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호봉책정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전 직원이, 가서 계산을 해 보면 아는데1호봉씩 가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발령을 받은 날, 임용을 받은 날 1년이 지난 다음 달 1일이 승급일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박수자 위원 여기는 만약에 12월 16일 날 발령을 받았다. 내년 되면 또 2호봉이라요. 다음 해 12월 16일이 지난 익월 1일이 되어야 승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푸드 센터에 규정에 없는 것은 공무원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명문규정이 없으면 다른 규정을 참고를 해서 봐야 되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 다음에는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진규정 제 34조에 보면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 직원의 역량과 실적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단축하여 발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 이사장님 인정하는 경우가 객관적이지 못 하잖아요? 이것 완전 주관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계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례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직원 중에 작년 ’20년 6월 17일날 채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직원이 현재 4급 4호봉입니다. 경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경력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세무사회 인증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이라요. 이게 지금 이런 관련을 공무원에도 하나도 적용해 주는 데가 없고 하나는 또 학원에서, 학원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면 경력 산정해 준다고 하는 학원의 팸플릿을 이용을 했어요. 이게.
실제 이게 경력 인정이 안 되는 자료인데 경력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현재 4급 4호봉을 줬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이렇게 하면 운영규칙 부분에 세부적으로 해서 세세규칙까지 다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또 들어왔고 승인해 준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감사를 하는 부분에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감사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협조 요청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또 거기 어느 날 감사한다고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조례상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제 3자나 안 그러면 군청 같으면 감사계에서 복잡한 사항 단순 위탁사무 말고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칠 부분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법에 봐도 이렇게 포괄적인 법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정을 권고를 하면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식비와 상여금 지급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중식비가 한 달에 118만 원이고요. 명절 하계 휴가비를 연 3회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지금 중식비가 월 14만 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휴가비 지급을 명절 그러니까 설 명절, 추석 명절은 지급하지만 하계 휴가비는 지급 안 하잖아요?
이게 또 운영을 해 가지고 흑자경영이 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인건비만 봐도 6천여 만 원이 지금 적자가 나는데 하계 휴가비는 그냥 일반회사에 흑자가 나는 회사에서 거의 지급을 하지, 공무원들은 이런 지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메디앙 매장 물류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로컬푸드 종합 관리 시스템이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구매 가격이 2,000만 원 아닙니까? 견적은 몇 개 받았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두 군데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타 회사는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1,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얼마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2,500.
○박수자 위원 2,500이요? 1,900이 아니고 2,500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런데 2500 나왔는데 회사별로 조금씩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한 개의 프로그램 가지고 똑같이 저희들 설계를 해서 일정 물품에 대해서 견적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 회사에 제품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물품구매 내역서를 한번 보면 프로그램 8개가 있는데 구매 단가가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짜리 두 개면 200만 원, 한 개 300만 원, 그런데 한두 개가 백 단위로 끝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덟 개 프로그램 모두가 백만 단위로 끝이나요.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액이.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것은 입찰을 해서 딱 떨어져 가지고 몇 십 원까지,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분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 어떤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111만 5,000원이다 그렇게 써 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개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군데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도 견적서가 들어오면 한번쯤 말씀을 해 보실 수 있지 않나요? 결정되기 전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메디앙시스템의 납품을 저희 군의 푸드 센터도 했지만 이 분들이 납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얼마 납품했다. 이렇게 그렇게 자기들 실적을 안고 그 내용을 실적을 받아서 그렇게 견적서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타 회사 견적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년도에 로컬푸드 매출액이 13억 7,000이죠? 작년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작년에 13억 5,500.
○박수자 위원 13억 7,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요.
일단 됐고요. 거기에서 1인이 4,000만 원 이상 납품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 ’19, ’20년도에, 4,000만 원 이상 납품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두 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3년에 걸쳐서 ’18, ’19, ’20 3년에…
아니 됐습니다. 그 중에 직원 가족도 포함되어 있지요? 4,000만 원 이상 납품한 인원 중에서 직원 가족도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2,000만 원 이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박수자 위원 아니 합이 3년에 4,000만 원 이상.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연도를 합해 가지고 자료를 빼지는 않아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직원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직원 가족이 너무 많이 판매한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LH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내부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좀 덜한데 직원 가족은 내부 정보를 다 아는 분이거든요. 아는 분이고 또 자기 가족이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으면 가족이 4,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납품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18, ’19, ’20년.
○박수자 위원 ’18, ’19, ’20년 3년 간에.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19년도에는 뭐, 700단위, 400단위 있는데 ’20년에는 좀 3,000.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니 직원 가족을 혹시 모릅니까? 과장님이, 납품하신 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직원 가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파는 것 같으면 직원 가족이 많이 있는 거 같으면 당연히 도의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이고 우리 푸드센터는 본인이 수탁물을 가지고 전시를 해 가지고 자기 것 자기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특혜로 뭘 빼 준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물품을 자기가 전시를 잘하면 파는 것은 거창물건을 가지고 매출을 올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그것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은 일단 거기 갖다가 내는 것도 물론 안 팔리면 회수를 해 갑니다. 내는 것도 그것은 소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아니 그게 우리가 전시를 하는데 입구에 배정을 잘 해준다든지.
○박수자 위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또 우리가 꾸러미를 하는데 그 사람 것을 넣어 준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런데 그 외에 자기가 전시를 해서 파는 것은 그게 자기가 수탁물 자기가 해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혜를 줬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정보를 제공을 할 때는요. 그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을 안 받았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 부분도 꼭 변명만 하시지 말고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부직원의 가족이 아니라면 좀 문제가 덜 됩니다. 이것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LH 사태에 똑같은 땅을 사고 팔아도 직원하고 고위공직자가 죗값을 받고 벌을 받듯이 일반인이 사고팔면 내부정보 하고 관련이 없어서 안 그렇잖아요? 이 사항이 똑같습니다. 변명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말씀 드리는 취지는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좀 소득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윤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입사 6개월 된 신규 직원도 연봉이 보니까 3천이 넘더라고요. 수십 대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한 공무원보다도 초봉이 더 많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각종 수당 부분이라든지, 뭐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합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게 한 개도 우리가 잘 된 게 없고 좀 잘못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다시 바꿀 것은 바꾸고 호봉책정 할 것은 하고 감사를 특별히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또 적자가 푸드 센터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주문합니다. 주문하고 또 고생하는 푸드센터 직원 또 격려도 해주세요. 그분들이 또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까지가 있기까지 그 분들 노력도 또 없었다고는 인정 못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 된 부분은 격려하도록 그렇게.
○박수자 위원 가서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1호봉이 가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병력도 거기 플러스 또 1호봉이 가산이 되었어요. 병력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참고를 하려고 하면 개월 수로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21개월, 24개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력 3년까지 해 줄 수 있다. 공군, 해군은 3년 6개월까지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3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지금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러니까 여하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정관, 규칙, 이런 것 제·개정 시에 군수 승인 안 받고 지금 그냥 이사회 통과만 하면 지금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것 지금 정관, 규칙 개정해 가지고 군수 승인 받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안 받지요? 받았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저희들이 이 부분에 1월 18일날 승인을 해 주면서 많이 변경되는 것은 없지만 최고 마지막에 거기 보면 수수료 부분하고 자조금 부분에 불승인해 가지고, 불승인 했습니다. 불승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보완자료를 내라, 승인할만한 자료를 내라고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군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꼼꼼히 좀 이것을 챙기고 해서 잘못된 법안이, 법안이 아니면 규정, 규칙이, 정관이 제·개정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까지 지적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간에 또 들리는 소문은 이분들이 오시고 나서 또 일을 한 것도 많습니다. 또 흐트러진 체계를 바로 세우고 또 판매액도 늘리고 또 한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또 이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은 또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있기까지 그 분들 고생이,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잘못된 사례만 지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지적된 사례들을 꼭 시정해 주시고 인건비 지급 관련은 규정에 맞게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거창거점 가공공장 설립계획 시드르입니다. 그죠?
PPT 자료 내용을 유00 대표님께서 설명 듣고 회원들과 투자의향서 제출, 앞으로 거창의 사과를 가공할 사과 시드르 공장이 들어설 예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 네이버에 치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제일 뒤에 있어요. 노란 옷 입은 분, 투자양해각서를 안 적었다는 분이 지금 들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하시고 그래서 확인여부 때문에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주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장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로컬푸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2분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매 수입금으로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판매 수수료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인건비는 안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게 우리 위탁금하고 섞여 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2호점을 6천여 만 원 들여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의회 승인 없이 2호점을 개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의회 보고를 못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홍희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보면 상임이사 남편이 아까 소장님 말씀에 물품을 전시한 것이지 판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4,200만 원을 그 남편이 전시를 안 했다라면 조합원이 했겠죠?
다른 조합원이 했겠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런 부분에는 뭐 판매조합원이 사과를 해도 어떨 때는 열 두 사람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경쟁 사회에서 자기가 좋은 물품 가지고 싸게 가격을 붙이면 잘 팔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도에 700여 만 원, ’19년도에 400여 만 원, 2020년에 2,700만 원 전시를 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수탁 판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보면 다른 행사 때 가래떡이라든가, 떡을 또 백 몇 십만 원 혼자 납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다른 분이, 거기에 그 분이 납품을 안 하고 전시를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행사 때 가래떡 같은 것을 또 이렇게 전시회 가지고 팔았을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런 부분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동체지원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위원장 이홍희 그것은 알고 있어요. 도비사업 그것은 아는데 왜 그래 다른 분을 그렇게 전시회 가지고 팔게 해야 되지, 상임이사가 연봉을 3,910만 원을 받고 있는 데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그렇게 판매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조합원들한테 만 원이라도 혜택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런 부분이 일정 어느 부분에 판매 납품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앞으로 조치할 수 있겠지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감사할 때.
○위원장 이홍희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가래떡 80만 원 갖다 놓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 4,200만원 판 내역서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는 더 큰 행복, 더 큰 부자 농촌 기반조성을 목표로 농촌개발과 농산물 유통 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촌 활력증진과 매력적인 농촌마을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자 위원이 요구하신 보조금 20억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서와 로컬 푸드 견적서 자료를 내일 오전 11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감사종료)

(참조)
!#A4639##2021_6일_행정사무감사_(부록)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 신정은
○출석공무원
부군수 ,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병주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성수용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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