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1일(수) 09시57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5.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57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와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5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신미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도시건축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농업축산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은 박수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미래농업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_1_산건위 조례안
책자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서 거창군 농업인의 분석실 이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에게 현행 농경지 토양분석 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 분석에 대하여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까지 무료화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는 점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수수해 왔으나 유료 검사로 인한 부담으로 농가 의뢰 건수가 2024년에는 21건, 2025년에는 5월 현재 3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및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렇게 위험할 정도의 불합격하는 수치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개인 농가들이 지금 의뢰하고 있는 건은 내 농산물이 안전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학생 동아리에서, 이제 학교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토양을 텃밭 비슷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학생이니까 여기도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그죠? 그거는 무료였었죠? 토양 성분 분석하는 거는?
이제는 거창군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런 건 없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보다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홍보가 되면은 이 검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토양 성분 이거 좀 저조하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면 무료화가 되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주변에 좀 더 그거 뭐 발효제 같은 걸 더 넣거나 하면은 민원이 확실히 준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예방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좀 선제적으로 검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열어놓으면 혹시나 농가들의 인식도, 야 내가 이거 내 농산물 어떤가 한번 보자. 뭐 이런 또 좋은 긍정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일반 주민들도 사실은 농약,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공공 기관에 납품하는 거 빼고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생야채 같은 경우는 다 사 먹잖아요. 그죠? 거의 생채로 먹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의무, 반 의무 비슷하게 이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반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지. 그런 쪽까지 좀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그 방법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보다 좀 확대해가지고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꼭 좀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좀 그쪽으로 좀 잔류농약 검사를 좀 스스로 받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무료화 시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30분)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287_1_산건위 조례안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그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 목적을 정하고, 2조에 화재폐기물을 정의하고, 3조부터 7조까지 지원 대상·기준·제외·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예산으로는 2026년도에 2,000만 원 정도 확보 예정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도 5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가 되었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재로 인해가지고 이래 심리적인 불안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는 좀 고려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원스톱이 될 수 있게 조례안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이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에서의 각 부서별 역할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저희들이 화재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있을 수 있고, 부서별 역할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한번 또 검토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산불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신청 받았을 때 화재라든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 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얘기고. 또 마침 이제 주택에 화재보험을 넣어놨을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그것도 이제 소액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된 이제 개정하는 게 잘 됐는데,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또 우선에 집이 이제 홀라당 다 타면 또 임시 거처가 있기는 있어야 되고 또 대량으로 주택 화재가 났을 때는 종합운동장이나 뭐 이런 데, 스포츠 운동장 그런 데를 이용하고 임시 거처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근데 폐기물 처리비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그때 해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그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화재가 났을 때 소량이니까 어떨 때는 또 대량도 있겠지마는 소량일 경우에 이게 우리 매립지가 있으니까 좀 받아주면 안 되나, 그런 얘기도 조금 주변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때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 한 집에?
그래서 보험을 넣을, 화재보험을 이제 필히 넣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인제,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빌라 이런 공동주택에는 업무적으로 이제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단속도 하고, 방화벽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 이제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옆으로 또 번진 그 확률이 굉장히 노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은 좀 그렇고 지금은 차등 대우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혹시나 나는 주택 화재에 대비해서 이런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꼭, 그래야 되죠. 화재 폐기물 처리만 이루어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리상담, 또 주택, 거주, 여러 가지가 이렇게 화재가 났으면 포괄적으로 딱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한번 시스템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래 조례도 그쪽으로 한번 약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국장님?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응급하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다 소실됐는데 주거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당장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당장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달, 두 달 동안 몇 달 동안 존치를 해놓고, 왜 다 원래 화재 원인 제공자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이거 좀 빨리 처리하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조례에 담아서 정리를 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셔서 그러면은 피해자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서 해주는 거는 주로 보면 저소득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했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어요.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287_1_산건위 조례안
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92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 폐기물 중에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출 처리 기준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3조, 7조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 그리고 배출 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2조의 2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에 적용 예외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보면 참고 사항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저희들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소진이 되면 이제 군비는 남아 있는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게 됐다. 그래서 조금 올렸는데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군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지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농약 속에 있는 잔류농약 그걸 이제 거기는 처리하는 거, 받는 그게 있다고 그러데요. 근데 이제 일반 우리 농민들은 그걸 뭐 땅속에 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묻든지. 그래서 굉장히 그게 위험한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조례는 폐농약이라든지 뭐 형광등도 그냥 우리 수거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반 주택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낮에 출근하면서도 갖다 놓고 그래 가거든요. 그게 눈살을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외부에서 오늘, 물론 뭐 여기 거창군에만 국한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이제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그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낮에는 가지 말고 또 토요일 날은 수거를 안 해 가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하고.
그래서 주말에 계속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에 어떻게 넣는다든지 뭔가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뭐가 이걸 수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막 다 나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하면 이거 엉망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유해 성분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더 지저분하고. 차라리 안 모아놓음만 못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고려를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고.
어디에다가 이걸 갖다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는 자연부락에 보시면 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없어요.
일반 재활용 쓰레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와갖고 수거를 해 가는데, 경로당 앞에 거기서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도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많고. 더더욱 더 음식물 쓰레기는 한 번도 수거를 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제가 여쭤보니까 이장님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금액이 좀 개인 부담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미미한 돈이긴 한데. 그것도 이렇게 지출을 하시기가 좀 꺼려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사시니까. 근데 이 부분은 어디다 버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천에 버리시는 분도 있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면 땅에 파묻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이 부분도 혹시,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하나는 또 뭐냐 하면, 거기 73쪽에 7조에 제일 아랫부분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밤에 일몰 후에 내놓는 거는 아무리 내놔도 괜찮아요. 안 보여. 그러면 새벽에 다 이 수거차가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일출 전까지라 하면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출 전을 잘 모르고 차가 지나가고 나서도 배출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또 하루 종일 진짜 환경에 지금 안 좋거든요. 보기에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저녁에 배출, 일몰 후에 배출한다 해놓으면 아무도 제약을 안 받아요. 자기 퇴근하고 자기 일정 시간 되면 그때 배출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일출 전하면 이게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어. 이 부분 좀 고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침에 내놔 가지고 아까 보기 싫은데 뭐 이런 데 나와 있으면 고양이도 집어뜯고 막. 불편하거든요. 진짜 안 좋거든. 그래서 일몰 후만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무슨 제재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 얼마정도 만 하면,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진짜 깨끗하거든요. 절대 일몰 후 말고는 배출 안 해요. 그런 데는. 하면 벌금 나가요. 과태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진짜 우리 거리가,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까 중앙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고에서 폐의약품은 이제 그 약 먹다 남은 약을 이제 모아서, 모아서 그걸 어떻게 이제 모으자. 동아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 2, 3년 전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문의를 하니까 그냥 그 쓰레기 봉투 있죠? 거기다 버리라 그러더래요.
아마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 저희들이 혹시라도 직원들 전화 오면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먹다 남은 그 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먹다 남으면 그거 약국에 잘 안 가거든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 집어넣지. 그러면 그게 태우는 방식이죠. 그죠? 안 먹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인트 칠하는 분들 업을 하시는 분 이거 지금 민원 받은 지가 2018년도에 제가 그때 받았거든요. 근데 뚜렷한 이게 근거가 없었어요. 이게 그 폐페인트, 그러니까 칠하고 남은 양철은 그거지만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잔류가 이렇게 수거용이 아니래요. 재활용품이.
그리고 스티로폼. 얼마 전에 또 신고 들어왔죠. 그죠? 옆집에. 너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좀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좀 질의해 드리겠는데 이게 농약도 가루가 있고 물 농약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농약도 이렇게 유해폐기물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마을 전체를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이게 또 안전하고 또 문제가 됩니다. 농약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잘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걸쳐 가는 것도 한번 짚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먼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_1_산건위 조례안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5년 1월 1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 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정하여 교육을 분류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법령 위임에 맞게 교육을 구체화하고 대상은 교통 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 내용은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으로 세분화하였고, 세 번째 참고 사항과 다음 페이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 등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번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단 방치로 보행자 및 주행 차량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개인 비용을 신설하여,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견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개인의 이동 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개인의 이동 장치 견인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과 다음 페이지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창군 주차 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題名)하는 것과 비용 추계서 등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이제 주차 위반 이런 거하고 정차 위반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에. 근데 저는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동차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지금 항상 우리 선진국들은 다 그렇거든요. 왜 고민을, 제가 이걸 말씀을 안 하려고 그러다 드리는가 하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 체제가 돼야 해요. 그러면 인도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주도로 외에 조그마한 도로, 작은 도로로 진입하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특히 저쪽 약국 위라든지. 엄청 밀립니다. 거게. 거기가 더 많이 밀려요. 사실은. 거기가 불법 주정차가 더 많습니다.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큰 도로만 단속하고 다니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1.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2. 287_1_산건위 조례안
3. 287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4.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5.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서 1_일반회계 특별회계
6.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서 2_성과보고서
7.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서 3_부속서류
8.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9.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10.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1.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부록에 실음)
김홍섭최준규이홍희표주숙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병준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