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1일(수) 09시57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5.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57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와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신미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도시건축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거창군 공공디자인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농업축산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6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은 박수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미래농업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법과 예산에 맞는 조항이라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래농업과장님의 제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_1_산건위 조례안
책자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서 거창군 농업인의 분석실 이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에게 현행 농경지 토양분석 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 분석에 대하여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까지 무료화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는 점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수수해 왔으나 유료 검사로 인한 부담으로 농가 의뢰 건수가 2024년에는 21건, 2025년에는 5월 현재 3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및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의 내용에 보면 이제 농산물 잔류농약 그걸 추가로 이제 그 삽입을 했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럼 기존에 이제 검사 수수료가 이제 1만 원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건수가 이제 의뢰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무료화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잔류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이 되었다, 그러면 그 검사를 통하지 않아서, 않았을 때는 어떤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일단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되면 저희 로컬푸드에 납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수출이라든가 다른 데 유통하는 데 큰 지장을 가지게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신청해서 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잔류농약….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러면 이제 내 농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게 그거겠죠? 그 풀 죽이는 제초제. 제초제의 역할이 조금 더 안 있을까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맞습니다. 예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 생걸로 먹는 그런 농산물에 의해서 검출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이제 규정화를 이렇게 시켜 놓으면 많은 양이 또 뭐 신청을 할 건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현재도 지금 로컬푸드로 납품하는 것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 무작위로 해서 25건 30건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위험할 정도의 불합격하는 수치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개인 농가들이 지금 의뢰하고 있는 건은 내 농산물이 안전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런 걸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토양 성분, 이렇게 이제 있어서 저때 한번 보니까, 중앙고 학생들이 이런 거 좀 궁금하다. 내 토양을 분석 좀 해보고 싶다. 의뢰를 하는 게 어떻겠노,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학생 동아리에서, 이제 학교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토양을 텃밭 비슷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학생이니까 여기도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그죠? 그거는 무료였었죠? 토양 성분 분석하는 거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원래 토양분석은 무료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했고,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또 궁금하다 하면 내가 텃밭을, 우리가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했다, 그러면 그걸 들고 가서 이제 잔류농약을, 잔류 농약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가능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농산물 잔류농약 이게 추가된 건데 지난번에 삼무농업(3無농업) 관련해가지고 토양 잔류농약, 농약 검사를 한번 하려고 의뢰를 한번 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못 했거든요.
이제는 거창군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런 건 없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보다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홍보가 되면은 이 검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네, 지금 저희들 충분히 지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그때 잔류농약 검사 그것 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중앙회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네, 저희들 관내 농업인들 거는 다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토양 성분 이거 좀 저조하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면 무료화가 되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저 토양분석은 지금 현재도 연간 한 5,000건씩 하고 있고예.
○위원장 최준규  토양분석은 그러면 계속 꾸준히 무료로 계속하고 있던 거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금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료화 하는 거는 이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원제품 작물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좀 많이, 그러면 많은 부분이 들어오면 그 소화할 수 있는 그것도 다 갖춰져 있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들 일단은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1층에 ’23년도에 종합분석실을 잘 정비를 해 놓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혹시 축산 농가들 보면 오리 농가, 닭 농가, 이렇게 양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마을에서 약간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가지고 악취 수집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니까 그 부분도 효과가 있고 한 번씩 그렇게 악취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퇴비장 같은 데 가서 주변에 액비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검사 하실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은 이제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 축산농가. 퇴액비 분석도 지금 연간 한 200여 건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퇴비와 액비.
○위원장 최준규  근데 이제 그러면 악취가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면 그러면 경고 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는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제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합격을 이야기해서 농가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민원이 생기는 거는 그 마을 주변의 분들이, 또 여름철에 또 파리하고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끓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꼭 민원 있기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좀 경고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주변에 좀 더 그거 뭐 발효제 같은 걸 더 넣거나 하면은 민원이 확실히 준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예방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좀 선제적으로 검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개 드릴게요. 이게 한 번 건수 할 때 1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까지 소액인데 꼭 필요하면 농가들이 했을 건데 그게 잔류농약 이 부분을 그게 종합분석실에 의뢰를 안 하는 이유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이제 농가들이 시중에 유통을 할 때 사실 뭐 농산물 안정성에 대해서 검사 증명서를 붙여라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자기 농산물을 이렇게 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로컬푸드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거 외에는 검사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농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게 잔류농약 검사, 이거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통상 공공기관 납품 말고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수수료를 무료로 하더라도 별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일단 경남에 6군데 종합분석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데 그중에 거창만 지금 수수료를 받아왔거든요. 그런 것도 좀 도내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하는 문제도 첫 번째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열어놓으면 혹시나 농가들의 인식도, 야 내가 이거 내 농산물 어떤가 한번 보자. 뭐 이런 또 좋은 긍정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드가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사실은 농약,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공공 기관에 납품하는 거 빼고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생야채 같은 경우는 다 사 먹잖아요. 그죠? 거의 생채로 먹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의무, 반 의무 비슷하게 이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반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지. 그런 쪽까지 좀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그 방법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무료화해서, 이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한시적으로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자연농약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연 농약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을 때는….(청취불능)
김홍섭 위원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무료로 해서 실적이 높아지면 훨씬 더 좋은 건데 그거와 이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일한 말인가 하면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보다 좀 확대해가지고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꼭 좀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좀 그쪽으로 좀 잔류농약 검사를 좀 스스로 받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무료화 시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은 김홍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_1_산건위 조례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91,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그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 목적을 정하고, 2조에 화재폐기물을 정의하고, 3조부터 7조까지 지원 대상·기준·제외·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예산으로는 2026년도에 2,000만 원 정도 확보 예정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도 5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가 되었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불행한 얘기지만 지원하면 큰 힘이 되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폐기물 처리 비용만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혹시 고려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저희들 재난 쪽에서는 이제 폐기물 부분만 고려를 한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국장님도 계신데 저게 어디고 저거 지금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임시 거처라도 뭐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당장 화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재로 인해가지고 이래 심리적인 불안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는 좀 고려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대형 재난의 경우에 이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임시 숙소는 복지 쪽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안전 관리 쪽에서는 그 폐기물만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복지과에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조례 자체를 이게 과별로 이렇게 자기 처한 상황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통합 조례를 좀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주민은 잘 몰라요. 제도 자체를. 그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원스톱이 될 수 있게 조례안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이래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는 또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행정 체계 자체가 또 부서별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한다면 또 복지 부분의 업무를 예를 들면 또 안총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업무 소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에서의 각 부서별 역할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임시 거처나 예를 들어 심리 치료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이게 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제가 알기로는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그 대상자별로 이제 그 분야별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만 폐기물 지원만 조례에 담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예를 들면 대형 재난 수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그게 발생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돼가지고 13개 협업 부서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사항이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저희들이 화재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도 김홍섭 위원님 질의에 좀 공감을 하는데, 이게 다른 데 그 조례를 한번 보니까 피해 지원금, 이게 화재가 나면 폐기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선에 임시 거처가 중요하고 피해자 지원금이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화재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던데, 다른 데 시군에 조례를 보면 한꺼번에 다 담은 데가 더러 있어요. 논산시도 있고 있던데. 이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을까요? 국장님? 따로따로 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한꺼번에 다 담은 자치단체가 몇 개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홍섭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 아마 그렇게 하면은 지원받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고, 부서별 역할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한번 또 검토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이거 피해자 위주로 이걸 해야지 공무원 위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부서별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원스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거 지금 말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산불 때도 정부에서 이제 통합지원본부 안에 그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민생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올해 산불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신청 받았을 때 화재라든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 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 위주보다는 피해자 주민 위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기존 우리가 주택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때 100만 원 정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제 읍사무소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얘기고. 또 마침 이제 주택에 화재보험을 넣어놨을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그것도 이제 소액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된 이제 개정하는 게 잘 됐는데,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또 우선에 집이 이제 홀라당 다 타면 또 임시 거처가 있기는 있어야 되고 또 대량으로 주택 화재가 났을 때는 종합운동장이나 뭐 이런 데, 스포츠 운동장 그런 데를 이용하고 임시 거처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근데 폐기물 처리비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그때 해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그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화재가 났을 때 소량이니까 어떨 때는 또 대량도 있겠지마는 소량일 경우에 이게 우리 매립지가 있으니까 좀 받아주면 안 되나, 그런 얘기도 조금 주변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때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 한 집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정도에 따라서 500에서 200 사이에 그리고 실비가 더 적을 경우에는 실비만큼만 지원하는 걸로 시행규칙을 준비 중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이제 상향이 됐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그저께 대평리에 이제 화재 난 것도 아시죠? 그죠? 한밤중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 그런 안타깝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을 넣을, 화재보험을 이제 필히 넣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인제,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빌라 이런 공동주택에는 업무적으로 이제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단속도 하고, 방화벽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 이제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옆으로 또 번진 그 확률이 굉장히 노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은 좀 그렇고 지금은 차등 대우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혹시나 나는 주택 화재에 대비해서 이런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표주숙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추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면 이게 박수자 위원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그래야 되죠. 화재 폐기물 처리만 이루어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리상담, 또 주택, 거주, 여러 가지가 이렇게 화재가 났으면 포괄적으로 딱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한번 시스템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래 조례도 그쪽으로 한번 약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금방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 조직은 자기 분야별로 조직별로 담당과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때만이 더 이제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되고, 만약에 복지 부분이나 심리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에 따라서 지금 다 구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준비돼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응급하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다 소실됐는데 주거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당장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당장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달, 두 달 동안 몇 달 동안 존치를 해놓고, 왜 다 원래 화재 원인 제공자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이거 좀 빨리 처리하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조례에 담아서 정리를 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맞지만 저희들이 아까 박수자 위원의 말과 또 위원장이 하는 말은 그래도 화재 당한 사람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일일이 하나씩 챙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박수자 위원님 다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폐기물 처리는 일단 임시 거처, 피해 지원금하고 임시 거처 지원금 이것보다는 사후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급한 거는 지금 당장이 급한데 이거 이 조례에는 제대로 됐는데 약간 한 가지만 해서 좀 미흡하다는 걸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천, 논산, 단양군 전부 다 보면 세 가지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등급별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 한번 참고를 해 보시라고.
보셔서 그러면은 피해자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서 해주는 거는 주로 보면 저소득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했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어요.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폐기관리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287_1_산건위 조례안
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92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 폐기물 중에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출 처리 기준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3조, 7조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 그리고 배출 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2조의 2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에 적용 예외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보면 참고 사항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저희들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폐농약 이게 수거나 이런 게 따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그거는 폐농약병, 병 수거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병 속에 쓰다 남은 농약, 요거에 대한 수거입니다.
표주숙 위원  폐농약 그 병에 들어 있는 잔류농약이 이제 위천에 지금 한 군데 있죠, 그죠? 수거하는 데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비가 나오나요? 도비가 나오나?
그런데 그게 소진이 되면 이제 군비는 남아 있는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게 됐다. 그래서 조금 올렸는데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군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지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농약 속에 있는 잔류농약 그걸 이제 거기는 처리하는 거, 받는 그게 있다고 그러데요. 근데 이제 일반 우리 농민들은 그걸 뭐 땅속에 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묻든지. 그래서 굉장히 그게 위험한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조례는 폐농약이라든지 뭐 형광등도 그냥 우리 수거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조례가 이제 있으면 아까 여기 보니까 뭐 환경 달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배포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환경 달력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달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배출 시설이나 이런, 이런 언제, 언제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형태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그 배출하는 월수금 이렇게 정해가지고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뭐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막 다, 다 싣고 다 가더라고요. 그거 내놓으면. 박스는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헤집어가지고 가져가고. 그것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식 속에 이제 쓰레기, 이제 맨날 그 배출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단위 공동주택에는 그게 가능해요. 이제 분리수거가.
근데 일반 주택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낮에 출근하면서도 갖다 놓고 그래 가거든요. 그게 눈살을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외부에서 오늘, 물론 뭐 여기 거창군에만 국한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이제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그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낮에는 가지 말고 또 토요일 날은 수거를 안 해 가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하고.
그래서 주말에 계속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배출 요령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착 단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게시판이 있죠. 그죠? 그런 데도 다 붙어는 있어요. 근데 인지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일부 수정 보완하고 조절을 하신 거는 좋은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거일은 그게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수거일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계 유해폐기물….
김홍섭 위원  수거하는 날짜, 날짜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이라든지 정해져 갖고 일주일마다 수거를 해 가시는 건지 그러면 2, 3일에 수거를 하시는 건지수거일이….
○환경과장 표정애  현재 수거일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걸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저희들이 일단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우리 마을에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좀 수거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수거는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들어올 때 수거를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날짜가 그래 뭐 정해진 건 없네요?
○환경과장 표정애  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농약 쓰다가 남은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분기, 지금 1분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1분기 정도 수거를 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농약 같은 경우도 한 450kg 정도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시 재차 물을게요. 이어 가지고. 그러면 수거 장소는 특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냐고?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저희는 여기에 보면 조례상에는 보면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걸 이용을 할 수 있다. 비치도 하고 할 건데 향후에는 할 건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시범 기관이라 가지고 만약에 마을에서 어떤 마을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해 주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해서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별다른 시설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거해 모아놓는 공간만 그냥 지정해 가지고 그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니 이게 그 일정 물량이 돼야 수거를 하러 갈 거 아닙니까?○환경과장 표정애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조그마하게. 그럴 때는 한군데 이게 모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예, 그러니까 그게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 뚜껑을 잘 닫아서, 예를 들어서 농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잘 닫아서, 좀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왜 조례를 왜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그래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농약 특히 폐형광등, 폐페인트 소형, 광택제, 접착제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성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에 어떻게 넣는다든지 뭔가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뭐가 이걸 수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막 다 나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그래서 저희 76쪽에 보면 여기 지금 비용추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수거함 구입 평균 금액을 저희들이 40만 원 정도 해서 50개 정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
김홍섭 위원  그거는 좀 차후에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실 때 폐형광등 이런 것들을, 분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수거함에.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시설을 하셔야 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안 하면 이거 엉망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유해 성분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더 지저분하고. 차라리 안 모아놓음만 못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고려를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고.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면 단위는 제가 볼 때 잘될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공공주택은 조금 되는데 사실은 단독주택 읍에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주민의 의식은 그 변화하는 거는 군에서 어쩔 수 없는 홍보밖에 없는 건데 주민의 의식이 바뀌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한 뭘 어떻게 분리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어디에다가 이걸 갖다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는 자연부락에 보시면 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없어요.
일반 재활용 쓰레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와갖고 수거를 해 가는데, 경로당 앞에 거기서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도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많고. 더더욱 더 음식물 쓰레기는 한 번도 수거를 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제가 여쭤보니까 이장님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금액이 좀 개인 부담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미미한 돈이긴 한데. 그것도 이렇게 지출을 하시기가 좀 꺼려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사시니까. 근데 이 부분은 어디다 버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천에 버리시는 분도 있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면 땅에 파묻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이 부분도 혹시,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이장님이 꼭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이장님이 신청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은 누구나 다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게 짠 성분이 이래 들어가고 하면 토양 오염도 돼요. 사실은.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깨끗이 처리된 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소금 성분이 우리나라, 더더욱 음식물 같은 경우는 소금 성분이 많은데 토양 오염을 시킨다고 저게. 하천 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챙겨주이소.
○환경과장 표정애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깔끔하게 뭔가 좀 이게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고 탁탁 분리돼서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그걸 딱 수거해 가고, 이런 조금 깔끔한, 이런 거창군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유해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유해폐기물 종류가 어떤 것인지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약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환경과장 표정애  네, 폐페인트나 저희들이 사용하….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그게 수거함 구입해가지고 40만 원 해갖고 50개 했는데 이게 이러면은 너무 작거든예. 최소한 한 마을에 한 개 정도는 돼야지 뭐가 이게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예. 오히려 모아놓으면 도로 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거함이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거기 갖다 넣어야 되지 아무 데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큰일인데. 이 부분 고민을 잘하셔서 이거 수거함이 없는데, 아무 데나 모아서 제2의 피해가 발생돼요.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아셔야 되고. 조금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이거 해가지고 실제에 맞도록 우리 생활에 맞도록 이거 좀 확대를 해가지고 마을에 한 개 정도는 나가야 그게 되든가 어쩌든가 하지. 안 그러면 모아가지고 오히려 제2의 피해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거기 73쪽에 7조에 제일 아랫부분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밤에 일몰 후에 내놓는 거는 아무리 내놔도 괜찮아요. 안 보여. 그러면 새벽에 다 이 수거차가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일출 전까지라 하면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출 전을 잘 모르고 차가 지나가고 나서도 배출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또 하루 종일 진짜 환경에 지금 안 좋거든요. 보기에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저녁에 배출, 일몰 후에 배출한다 해놓으면 아무도 제약을 안 받아요. 자기 퇴근하고 자기 일정 시간 되면 그때 배출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일출 전하면 이게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어. 이 부분 좀 고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침에 내놔 가지고 아까 보기 싫은데 뭐 이런 데 나와 있으면 고양이도 집어뜯고 막. 불편하거든요. 진짜 안 좋거든. 그래서 일몰 후만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무슨 제재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 얼마정도 만 하면,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진짜 깨끗하거든요. 절대 일몰 후 말고는 배출 안 해요. 그런 데는. 하면 벌금 나가요. 과태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진짜 우리 거리가,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보면 그 폐의약품 있죠? 우리 먹다가 남은 약, 약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까 중앙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고에서 폐의약품은 이제 그 약 먹다 남은 약을 이제 모아서, 모아서 그걸 어떻게 이제 모으자. 동아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 2, 3년 전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문의를 하니까 그냥 그 쓰레기 봉투 있죠? 거기다 버리라 그러더래요.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한테 물었는데요?
표주숙 위원  예. 안 그러면 약국에 갖다 주는데 약국에서도 어차피 태우는 그 쓰레기 방식대로….
○환경과장 표정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우체국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우체함에 넣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약국에서도 그걸 받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폐의약품을 가져오면 받고는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 저희들이 혹시라도 직원들 전화 오면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이제 학생들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폐의약품 수거하자 이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모아서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국이나 이렇게 해라. 이제 안내는 했죠.
그런데 개개인이 먹다 남은 그 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먹다 남으면 그거 약국에 잘 안 가거든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 집어넣지. 그러면 그게 태우는 방식이죠. 그죠? 안 먹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인트 칠하는 분들 업을 하시는 분 이거 지금 민원 받은 지가 2018년도에 제가 그때 받았거든요. 근데 뚜렷한 이게 근거가 없었어요. 이게 그 폐페인트, 그러니까 칠하고 남은 양철은 그거지만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잔류가 이렇게 수거용이 아니래요. 재활용품이.
○환경과장 표정애  재활용품은 아니죠
표주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그래서 페인트 가게에 보면 막 쌓아놨어요. 지금은 이게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요.
표주숙 위원  안 돼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표주숙 위원  일반 가정 말고 페인트 업체, 그거는 어떻게 받아줄는지?
○환경과장 표정애  그거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사업장으로 들고 가야 돼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문….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매립 지점 거기에…. 돈 주고 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형편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리고 스티로폼. 얼마 전에 또 신고 들어왔죠. 그죠? 옆집에. 너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좀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좀 질의해 드리겠는데 이게 농약도 가루가 있고 물 농약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농약도 이렇게 유해폐기물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마을 전체를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이게 또 안전하고 또 문제가 됩니다. 농약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잘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걸쳐 가는 것도 한번 짚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뭐 일단 면 단위의 주민자치회라든지 뭐 단체를 통해서 한번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고민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의안번호 93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_1_산건위 조례안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5년 1월 1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 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정하여 교육을 분류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법령 위임에 맞게 교육을 구체화하고 대상은 교통 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 내용은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으로 세분화하였고, 세 번째 참고 사항과 다음 페이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 등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번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단 방치로 보행자 및 주행 차량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개인 비용을 신설하여,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견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개인의 이동 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개인의 이동 장치 견인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과 다음 페이지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창군 주차 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題名)하는 것과 비용 추계서 등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길가나 큰 도로변에 이제 그 무단으로 이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신고가 왕왕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견인 조치를 이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주정차….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이제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동 킥보드가 차로….
표주숙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 자전거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오토바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 차의 정의에, 차의 정의에, 차량 정의에 자동차, 1번이 자동차, 2번이 건설기계, 3번에 원동기, 자동차, 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교통법상의 차란 정의에 다 포함되는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이제 그 킥보드 때문에 조금 말썽이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자동차에서 차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견인 조치를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24시간 안에 찾아가도록 하고.
표주숙 위원  몰랐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표주숙 위원  안내를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킥보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거는 되고, 차?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차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이 있거든요.우리가.
표주숙 위원  견인 조치를 한다. 신고가 들어와서 견인 조치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러면 저희가 견인하면 24일이 경과되어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차의 보관 등을 행안부령에 의해서 운전자나 사용자의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다음에 그것도 또 안 되면 견인한 날부터 14일간의 또 해당 게시판에 또 공고를 하게 돼 있고, 그래 해갖고 또 공고 기간 지나고 하면 또 일간 신문에 또 저희가 또 공고하는데, 그렇게 해도 다 안 되면 저희가 마지막에는 경쟁 입찰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
표주숙 위원  바로 폐차는 안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바로는 안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이제 피치 못해서 교도소나 이제 이렇게 수감 중일 때도 있죠, 그죠?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는 저희가 조회도 한번 합니다. 중간에.
표주숙 위원  신고가 일단 들어가면 이제 그런 조회나 또 이웃에 물어보고 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법적 조회를 합니다.
표주숙 위원  일정 기간을 두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우편물 등 그런 걸 등등,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그 전체적인 거는 주차 위반을 자동차를 차로 전체적으로 동력이 있는 걸로 이거 다 바꿨네요. 그죠? 확대된 거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것도 필요한데 이게 국장님한테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교통 체제가 사실은 보면 자동차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이제 주차 위반 이런 거하고 정차 위반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에. 근데 저는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동차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지금 항상 우리 선진국들은 다 그렇거든요. 왜 고민을, 제가 이걸 말씀을 안 하려고 그러다 드리는가 하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 체제가 돼야 해요. 그러면 인도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로상에는 차도와 인도랑 이렇게….
김홍섭 위원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데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법적으로는 도로의 정의에 차도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저촉은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도가.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근데 도로의 정의에는 법상에는 차도와 보도가 같이 도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렇네. 그죠? 정의가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 오토바이를 적차해다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쉬운 게 노상적치물로 조치를 하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나머지 관련 법에서도 조치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어떤 경우도 봤는가 하면, 젊은 친구인 모양인데 저는 운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1교 쪽에 가는데 인도에다 차를 다 올려놨어요. 그럼 어디가 접촉을 받는 겁니까?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가 뭐고 불법 주차 시설 철거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이서 주간·야간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스티커 발부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거예요.왜 그런가 하면 인도에다가 차 네 바퀴를 다 올려놓으면 주차 카메라가 죽 당겨 가지고 봐도 그게 저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또 저희가 보면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 통제하는 그런 분들이 가서 방송을 하고 빼라고 하고 또 그런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고 저 도로교통법상 차도나 차도에 주차가 돼 있는 것을 단속하고 견인하는 거는 또 맞는 얘기인데, 인도를 걸어 다니는 보행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인도에서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다닐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하시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 카메라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저희가 주차 단속하는 차는 이동식 차이기 때문에 다 찍힙니다. 찍혀가지고 자동 찍히고 돌아서 15분 있다가 또 가서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과태료 부과 절차상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인도도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주차 차량이 쭉 이래 단속 차량이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작 밀리는 데는 안 다녀요. 큰 도로만 다녀요. 정말 밀리는 데는 어디가 밀리는가 압니까?
주도로 외에 조그마한 도로, 작은 도로로 진입하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특히 저쪽 약국 위라든지. 엄청 밀립니다. 거게. 거기가 더 많이 밀려요. 사실은. 거기가 불법 주정차가 더 많습니다.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큰 도로만 단속하고 다니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작은 도로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작은 도로, 특히 샛길 이런 데 단속을 좀 철저히 하세요. 거기가 제일 더 막힙니다. 더 막혀. 불법정차가 더 많아요. 거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1. 287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2. 287_1_산건위 조례안
3. 287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4.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5.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서 1_일반회계 특별회계
6.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서 2_성과보고서
7.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서 3_부속서류
8.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9.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10.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1. 287_1_산건위 2024 회계연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최준규이홍희표주숙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병준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