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3월4일(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의 건
7. 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의 건(군수 제출)
7. 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인구교육과 소관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6_1_총무위원회_(부록1)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76_1_총무위원회_(부록2)일반의안 검토보고서(추가)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인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276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이상,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 의안으로서 2024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위원님들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담당 부서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76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뭐야, 5조에,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는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없는데 여~ 조례에 넣을 수 있, 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인자, 지방세법의 제한법에, 거기에, 그 상위법에 나뉘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자 군세 감면 조례에도, 거~ 조례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에서는 지금,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감면에 대한 그거는 있지만은, 뭐야, 생산단지는 없는 건데, 이거는 빼도 무방하지 싶은데, 쓰~ 안에 들어와서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감면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인제, 그 기간을 연장을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인제, 위기의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 건데~ 꼭, 사회적 약자라면 시각 장애인에 한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장애인에 한해서 이런 감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동복  요~…
신미정 위원  왜 거, 시각 장애인에만 한해서 국한되어 있는지, 고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 인자, 지방세 그 특례 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거~ 장애가 심한 장애라든지, 심하지 않는 장애, 이래 구분해 가지고, 그 장애인들은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다~ 거~ 일단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그 시각 장애인만 이렇게 해 가지고, 거~ 우리 군세 감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
○재무과장 이동복  시각 장애인 인자, 제4급, 4급부터, 시각 장애인, 이거 1급에서 2급, 3급까지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그 감면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은 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신미정 위원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다른 법으로? 인해서?
○재무과장 이동복  다른 장애인들은, 거~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해 가지고? 감면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군세 감면 기간 연장이네?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인제 ’26년까지?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뭐 특별한 내용은 그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 시각 장애인, 지역특산품, 농공단지, 시장 현대화 사업, 이래 갖고 다~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있네.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 안인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9조 2항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은 왜 삭제하셨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소상공인 그 감면…, 세액 그 감면은, 거 코로나 19 때~ 우리 인자, 거~ 여러 가지,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거~ 일반, 그 건물 임대~료에 대해 가지고? 재산세 부분 그 감면하다가, 그 코로나 19 인자 팬데믹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면 조항을,  인자,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창군이 농업도시라고 그러는데,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거 뭐, 재래시, 거 전통시장, 그리고 뭐, 일단 뭐,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시내에 돌아다녀 보시면~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고물가 시대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러니까, 상인들이 장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특히 소상공인은 자본이 적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자, 코로나로 해 갖고 한시적으로 했다고 그래 갖고 이걸~ 코로나가 끝났다고, 갑자기 감면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굳이 이걸 감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
김홍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올렸잖아요? 연장을 했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서.
○재무과장 이동복  아! 감면.
김홍섭 위원  기간 연장을.
○재무과장 이동복  삭제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홍섭 위원  아~ 예예.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김홍섭 위원  왜 삭제를 하셨냐고 그래~ 코로나가 끝나서, 지원 중단했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음…
김홍섭 위원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뭐,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더, 더 심각해요.
김홍섭 위원  지금은 더~ 어렵다 그래요. 그때보다.
○재무과장 이동복  인자,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거~ 그 당시에 인자, 한시적으로 인자, 어떤 소상공인들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감면 사항을 한시적으로, 한 2년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인자, 지금 인자, 그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삭제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상위법이 삭제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분야, 이게 네 개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다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소상공인이 없어가, 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갖고 이걸 삭제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러면 왜 지원해 줬습니까? 그때는?
○재무과장 이동복  도, 도 조례에서도 올해 인자, 폐지가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거창군에서 조례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재무과장 이동복  조례라든가, 인자 감면 조례는, 지방세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인자 감면 조례도 이렇게, 거~ 만들고 하는데, 감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인자, 폐지가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상공인 지원법도 있어요.
상위법에.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그거는 인자 그 어떤 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인자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자 뭐, 거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인자, 창업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김홍섭 위원  소상공인에 관련해 갖고 포괄적으로 법률상 지원하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코로나가 위해서 어렵다고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셨다가, 코로나가 인자 종식됐으니까,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고물가에다가 인구가 감소하고 해서, 빈 점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상인들은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이래 갖고 끊어 버리면~ 뭐, 더 어려워질 건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재무과장 이동복  지금 거~ 2000, 작년에는 그 감면 사항이 없었고, 2022년에 인자, 11명 해 가지고, 150만 원 이래 감면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걸 그래, 돈 150만 원을 그걸, 굳이 끊을 이유가 있냐고예~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아니 일을 하실 때~ 굉장히 거, 뭐고, 저, 좀, 뭐고 저, 수동적으로~ 기계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재무과장 이동복  요거는 인자, 그 소상공인한테 임대료는~ 소상공인 그 임대 들은 사람한테 감면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재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거~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건물주는 안 어렵습니까? 그러면? 공실이 나면~ 건물주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
김홍섭 위원  돈도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굳이~ 그걸~ 삭감을, 뭐고 저, 삭제를~ 해야 될~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재정적 부담이 아주 크다든지, 이러면~ 뭐, 상위법에 의해 갖고 이게 한시적으로 했으니까, 뭐 삭제를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는 다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 소상공인이나 건물주는 거창군민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데~ 코나 때는 왜 지원해 줬어요?
정부가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군세 감면 조례 사항도~ 그 어떤, 그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감면 조례 사항 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상위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제가 굳이~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김홍섭 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장 이동복  음.
김홍섭 위원  지원해야 될 근거는 있는데 왜 삭제를 하시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놔둬도 거창군이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동복  …
김홍섭 위원  아니 거창군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뭐 하는 데 200억씩 300억씩 스마트팜 하면서 그래 예산을 들이면서, 돈 꼴랑 150만 원 갖고 그걸 뭐, 근거가? 근거가 있어요~ 그 법적으로, 상위법에 소상공인 지원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돈, 500만 원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그 돈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소상공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소상공인에 대한.
○재무과장 이동복  건물 주인한테 (웃음) 저희, 감면해 주는.
김홍섭 위원  건물주를 지원해 주는 거는.
○재무과장 이동복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재산세를 지원해.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건물 주인한테.
김홍섭 위원  준다며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다른 거는 그대~로 연장만 시키고, 요 부분만 쏙 빼 가지고 삭제시켜 버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뭐, 이걸로 하겠습니다.
굳이 이걸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그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안 하고 하는데 굳~이 이걸 삭제할 이유가 있는,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기존에 했던, 조례에서의 근거한 건은 다~ 연장시켜 놨잖아요? 지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김홍섭 위원  이거 거~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어찌 하노?
○위원장 표주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각 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발언석에서 – 네.
신미정 위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 주례 보고 때~ 인제 굳이~ 이렇게~ 부지 매입비가 이렇게 비싼? 그죠? 농업기술센터 옆에다가~ 설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면지역, 지금 인구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1헥타르씩? 이렇게, 규모로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몇 개 면이 모여 있는 뭐, 위천 마리 북상, 이런 것 중에서 한곳을 정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분산 검토도 좀 한번 해 봐~ 달라고 했는데, 좀,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발언석에서 – 우선~ 우선, 저희, 과장님께서, 저기…
아! 저희 농업기술과장님께서 저희, 산건위원회 저기~
신미정 위원  네네.
○발언석에서 – 그 조례규칙 심의안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제 1월에, 예, 고 담당이 변경돼서, 제가, 인자 업무를 맡게 됐구요, 고 부분은~ 아까, 신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 부분은, 저희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네, 거~ 우리 센타 뒤쪽에~ 지금 APC라든지, 그리고 IC라든지? 그리구, 그 가공센터라든지? 그리구, 교육 부분이라든지, 그리구 또 유통, 요쪽이 지금, 다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라~ 지금 농림부라든지, 도에서도~ 고 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네.
신미정 위원  예.
○발언석에서 - 요게 지금 제일, 제일 최고로, 예, 평가받는 고런 부분이라~ 저희도 요 부분을, 네, 고~ 그 지역을, 네, 요 부분을 선택을 한 걸로, 고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발언석에서 –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공시지가로 따져 봐도, 지금 이 가격이면~ 우리 기존 가격으로 하면 아마, 1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발언석에서 – 음.
신미정 위원  지금, 한~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 공시지가로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지역이 됩니다. 지금.
○발언석에서 – 어~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도~ APC라든지 고런 부분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면, 고~ APC라든지 요런 부분을 지금, 구축하고 하는 고런 비용들 때문에, 지역을 옮기더라도, 네, 고런 비용이 추가로, 들 거라는, 저희, 네, 그 의견입니다. 네. (웃음)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계장님! 이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을 하는데, 이 스마트팜에서, 거창군에서는 어떤 작물을 키울 건지, 구체적으로, 뭐야, 나온 게 있습니까?
○발언석에서 – 네. 저희는 지금, 딸기하구요, 그리고 엽채류, 토마토, 고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토마토는 지금,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으로 해 가지고, 재배 면적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발언석에서 – 어~ 예. 스마트팜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토마토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할 건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이게 좀 나와야 되고요, 지금, 뭐야~ 어디 지금 견학을 갔다 오셨어요?
○발언석에서 – 아~ 저는~ (웃음) 저가 1월달에, 네, 업무를 바꿔 가지고 저는, 아직, 네. (웃음) 다녀온 데가 없습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이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부지 매입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 뒤에 어떻게 할지, 그 작물에 따라 시설도~ 다~ 달라지는 거 아시죠?
○발언석에서 – 네.
이재운 위원  그래, 뭐야~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고가 높아야 되고, 딸기는 고가 낮을수록 좋고예.
○발언석에서 – 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작물을 할 건지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야 되지, 쓰~ 저는 군에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한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예,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시고, 그 뒤에 설계가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설계 다~ 해 놓고 시공해 놓고 그 뒤에 작물을 선택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발언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고 부분.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발언석에서 – 예.
이재운 위원  전달을 잘~ 하셔 가지고~
○발언석에서 – 예.
이재운 위원  어떤 농업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발언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이 없어 갖고, 뭐 답변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번 지역특화 임대 스마트팜하고, 2번하고 동시에 물어도 되는 겁니까?
(「1번만」하는 이 있음)
위원, 위원장님? 2번은 따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  지역특화 스마트팜 예산이~ 제가 보니까, 290억이네요?
○발언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계장님은 290억의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발언석에서 – 네. (웃음) 많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김홍섭 위원  국비가 140억, 140억이고 도비가, 12억이고, 거창군 군비만 138억 들어가네요?
○발언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발언석에서 – 네.
김홍섭 위원  이래 가지고~ 거~ 내가 보니까, 만 6천 평에, 거~ 어디고, 저~ 농업기술센터 주변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설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하~ (한숨) 제가 좀, (웃음)
○발언석에서 - (웃음)
김홍섭 위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 만 6천 평이라는 큰~ 그래 갖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처음부터 큰~ 사업 자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그 노하우도 전혀 없고~?
○발언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거~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안에 뭘 심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밀한 디테일한, 이런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발언석에서 – 아, 저희.
김홍섭 위원  그죠? 근데 이게 막대한 돈은 투자하고~
○발언석에서 – 저…
김홍섭 위원  그리고 청년이 얼마나 이걸 참여해 가지고, 스마트팜 기술을 배울 건지, 대부분이 청년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발언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맞죠?
○발언석에서 –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홍섭 위원.
○발언석에서 - 저희가 우선 초안으로~ 네, 그 예비 계획서는.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 오셨어.
○발언석에서 - 지금 잡아 놓구~ 지금 아까 작물을 말씀을 드린 것도, 네, 고기에 맞춘 시설을 저희가 요렇게, 구축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단일 사업인데,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스마트팜으로 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발언석에서 – 네.
김홍섭 위원  어쩔 수 없는~ 고령화돼 있고~?
○위원장 표주숙  자! 김홍.
김홍섭 위원  그라다 보면.
○위원장 표주숙  김홍섭 위원님! 잠시, 잠시만요.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 오셨거든요?
김홍섭 위원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어, 들어가시고?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오늘, 제가.
김홍섭 위원  아니 뭐, 바쁘신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발의가 있어서, (웃음)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방향 설정이나, 아니면 명확한, 장기적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금액이, 예산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단계적으로 갈 수는 없는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단계적으로 못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먼저,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내릴 때, 기준이 있습니다.
5헥타 이상의 꼭 면적은, 거~ 확보를 하여야 하고? 4헥타 이상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물은, 우리 거창군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세 가지 작목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거창군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앞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유리하고, 그리고, 밀양 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이 임대 스마트팜으로, 유입이 되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거기서 하는 작목 중에서? 그 딸기와 그리고 인제 토마토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토마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건 알겠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작물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의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공모 사업에 신청하니까 규모가 이만큼 적정 규모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리고 인제.
김홍섭 위원  이거 내가 볼 때 안의 내용을~ 그 농사짓는 스마트팜 신청 받아 갖고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될지 의문입니다, 제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인제 밀양에서는 한 해에, 50명 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임대 스마트팜이, 밀양만 경상남도에는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거창까지, 임대 스마트팜이 확대가 되면~? 더 많은 수의, 그 학생을 배출하는 걸로,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유입은, 거기서 일단 기초를, 받아서~? 창업을, 하는 중간 단계에, 이 임대 스마트팜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의~? 졸업하신 분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물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시작이야 당연히~ 청사진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게 사실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김홍섭 위원  그래야 추진이 되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대규모 시설인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될 때에 대한, 뭐,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그래서~ 이 장소를, 외곽이나 너무~ 이렇게 먼, 외곽 지대로 빼려고 하니까, 이 케어나 항상 지도, 그리고 관리가 계속 이어져야만이? 이 사람들이? 거창군에 그대로 창업으로 정착이 이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 APC라든지? 그리고 센타, 이런 곳이 있음으로 해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만이, 이분, 또 다른, 그런 인프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 결정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거창군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공모 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지난번에 뭐~ 우리 거~ 동료 의원 중에 신재화 위원님이~ 그 군정 질의도 하셨는데~ 시설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이거는, 유지비나, 흉물로 남아요.
그래 처음에 접근할 때 국비를~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선출직, 그 군수가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설을 많~이 가져오고 사업을 벌이면은, 야~ 일하는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하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필요하고 적정 규모가 있을 때 사업을 신청해야 되지~ 이거 제가 볼 때는요, 거창에서는 이게~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 시작점에서.
근데 인자 원래, 어디서 지원했다고 그랬죠? 이거? 공모했다고 그랬죠? 중앙부처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림축산식품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제가 할 때~ 소도시, 예를 들어, 아니 거~ 소농업 도시, 아니면 큰 농업도시, 이래 좀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줬으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김홍섭 위원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나중에 되면 이거 감당 안 될 수도 있습니데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그런 문제, 요~ 안의 내용을 보시면, 그분들이, 바로 와서 그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그 운영비로 또 제출을 하시, 아! 거~ 납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국비도 다 국민 세금이고 한데~ 군비도 138억이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토지 비,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원장님! 거~ 두 번째 거는 따로 질문을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표주숙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네. 거 기존에 그 청년, 뭐 스마트팜, 운용하셨죠?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거~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처음에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가셨고예.
신중양 위원  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리고 인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네 분…? 세 분! 세 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1년. 이게 지금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거~ 들어오신 지가, 지금 올해, 2년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어. 그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 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니긴 한데, 하여간 2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매출이~ 그러면 상당히~ 뭐, 지금 뭐, 발전하고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뭐, 매출 부분도 매출이지만, 전국에서 스마트팜 부분으로는 농림부의, 거~ 총, 상까지 받으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거기서 긍정적인 뭐 그걸, 방향성을 지금 보고 있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겠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신중양 위원  예. 뭐~ 지금 동료 위원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듯이,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시설물 거~ 뭐뭐 해 놓고는 뭐,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누구도 그 이후에는 말이 없고 한데, 그런 뭐, 걱정은 당연한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당연한 거고, 가 보지 않은 길을 또 하기 위해서는 모험도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세심하게 살피고, 뭐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이거 뭐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또, 미래 농업을 갖다가 선도할 뭐 그런 핵심 사업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이~ 돈이 많~이 들던데 이걸 계속하면 어떤, 이 뭐, 단가라 할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단순한 얘기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시설비 같은 게 좀 떨어질 개연성은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경상남도에서 말씀하시는 게, 원래 경상남도에도 지금 시설 채소 부분이 굉장히 강점인 곳이 경상남도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스마트, 임대 스마트팜도, 계속 확대가 된다면~ 그리고 시설, 이 스마트팜이 확대가 된다면, 그 관련 산업을 일으켜서 단가를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저번에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결국은 그게 뭐~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성이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마진을 높이 할려면은 기초 시설비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뭐뭐, 5억, 6억 이래 들어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일반인들이, 결국은,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신호를 뭐, 본다니까는 다행이고,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지금 이게, 스마트팜~에서 그러면 딸기, 토마토, 이런 제품을, 인자, 재배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작? 계획이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우리 청년 스마트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임대.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APC에다가 납품이 됩니까? 지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딸기는 그분, 아, 그분들은, 자기들 거~ 따로, 파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그 인근에 있는, 거점 APC에서는, 지금 현재 딸기 선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우리 거창 APC에서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이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납품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좀, 예,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포도도, 그 수출 시설, 검역 시설까지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공간을 활용하고 해서, 수출까지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아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지금 89억이 듭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걸 보면 우리가 공시지가 지금 우리,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 이렇게 감정평가, 이리 액을 보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신미정 위원  공시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한~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아까~ 굳이~ 지난 그 우리 주례 보고에서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인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이 줄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신미정 위원  권역별로 이런, 1헥타르 정도씩 이렇게, 규모로,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몇 개 면을 모은 지역에다가, 뭐, 위천, 마리, 북상, 이런 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신미정 위원  한곳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거~ 분산 검토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검토를,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분산은~ 지금 현재, 우리 동이~ 계획, 그 설계에 보면~? A B C D, 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A B C동은 세 개가 붙어 있고 한 동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저희들이 발표 갔을 때, 이게 한곳으로 집적하지 않았다, 효율을 높이지 않았다, 요런~ 조금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할 때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거~ 땅에 있는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신미정 위원  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런 시설들을 갖추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 전체적인 양액을, 썼으면, 양액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들이 그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곳으로, 모아서 하라고 요기에.
신미정 위원  그래 한곳으로 모아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신미정 위원  이게 물론 인제 이곳에 지정을 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굳이~ 이렇게~ 그 부지 매입비가 이렇게 비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이런 거~ 인제 거창읍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이런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면지역 같은 데는 땅값도, 부지 매입비도 쌀 건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굳이~ 그런 데 모아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하는 건 어떨지 이런 걸 검토해 보라고, 그때 저번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예.
신미정 위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처음부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었는데, 뭐, 가조나?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곳~? 뭐, 가북? 땅값이 좀 싼 곳~? 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 시설을 지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그 안에~? 보통 최소 1년에서 3년 동안 그분들이 계시다가~? 다시 인자, 본인의 창업으로, 나가시는 부분이라, 직접적인, 주변의 케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리고 다~ 타 시·군에 비슷, 이~런 규모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 뭐 고추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청년이 들어왔다가, 시골 생활을 잘 못하겠다고 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아까, 세 개 품목을 한다 카는데, 품목이 딸기하고? 토마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토마토,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엽채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음~ 인자, 본 위원이 이래 보기에는, 이게~ 1헥타씩 해 가지고 한, 3,000평씩 해가, 한 개소씩 해가, 네 개소를 지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네 개소 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근데 인자~ 이게, 스마트팜으로서는~ 한 동에 3,000평이 큰 거는 아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경기도 이래 화성에 보면 동부 팜그룹이라 해 가지고 한 10년 전에, 3만 평 규모로 토마토 실험 재배하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안 가 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거기는 가 보지 않았고 저희들은, 경북하고 경남, 혁신밸리는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이 가~장 잘되고 있는 게 동부팜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 3만 평 그룹에 하는데,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스마트팜이라 하는 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저는 이 스마트팜의 조성에 대해서는 뭐야~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이 동부팜처럼, 대기업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라.
이 스마트팜이 활성화될수~록 대기업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 인자, 농업 경영인 쪽의 일을 봤기 때문에 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대기업에서 이 스마트팜을 참여해 버리면, 일반 농업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걸 갖다, 상위법에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예.
이재운 위원  저는 스마트팜으로 가는 게 이게, 참~ 좋다고 봐요.
우리가 처음에 수경 재배를, 거창군에 들고 왔을 때, 거기 정착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딸기가 거의 수경 재배로 다~ 이루어지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거의 50% 이상 수경 재배를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농가 소득은, 배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이 스마트팜도,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산량이, 거의 배 이상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대기업에서 참여 못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각 시·군에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또, 우리 군수님도, 뭐야 시장·군수 협의회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전국으로 해서, 농수산부에 들어가서~ 대기업이 참여 못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좀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한 청년 귀농홈 지원 사업 청년 귀농인 임시 거주용 시설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미정 위원  지금~ 한, 열 평 조금 넘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열두 평 정도.
신미정 위원  열한 동. 열두 평 정도 되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이래~ 지금, 머,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시설 이런 기반시설도~ 다~ 해야 되는데, 한 동당~ 1,200만 원 예산 가지구, 가능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요게 인제, 저희들이, 거~ 지방 소멸대응 기금 지침상 인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건물비만 지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인자 부지가 허락이 되고, 또, 상수도라든지, 기반시설들이,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거창읍 주변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읍 주변의 군유지는 저희들이 다~ 인제, 규모가 너무 적어서 요런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고, 또 요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가 보니까, 웅양하고 가조에, 고런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지금 청년농이라 하면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은 65세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청년농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신미정 위원  아~ 거~ 지금 이렇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서, 한, 최소 한 3인 정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또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그런 곳에다가, 뭐 단독주택형, 아니면은, 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게, 더~ 농촌 청년을, 이렇게, 주거 수요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신미정 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요게 인제,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할라 그러면, 이게 인제 주거용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관에서 발주를 하면, 평당 한, 천만 원 정도 이상이 들거든예?
그런데 인제, 저희들은 요기, 거~ 2년 동안, 임시 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상시 거주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요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여기에다가 집기류 같은 것도 지원이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신미정 위원  생활할 수 있게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기본적인 거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요런 거는 요즘은 가스레인지를 안 넣고 인덕션으로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예, 그리고 인자 세탁소라든, 아~ 세탁기가, 소규모 세탁기를, 각 호실별로 넣어서.
신미정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세면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신미정 위원  그래 예산이 1,200만 원 (웃음) 가지고 가능한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어~ 1억 2,000 갖고 지금.
신미정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동형보다는.
신미정 위원  아니 한 동당.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단동형보다는, 연동형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 감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우리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 로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입주 후 사용 기간이 2년이라고 조금 전에 내가 물어볼라 했는데 말씀을 하셨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김홍섭 위원  그 동당 1억 2,000이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이게 여기에~ 실질적으로, 토지~는 군에서 따로 매입을 하시는 건데, 이 예상 금액에 빠져 있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
김홍섭 위원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부지는~
김홍섭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군유지로 확보를 돼 있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군유지는 하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부지~ 그 확보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추가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평당 1억 2,000이면~ 몇 평을 짓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열두 평입니다.
김홍섭 위원  평당? 열두 평인데 그라면 평당 얼마 치이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여~ 포함돼 갖고 그런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인제, 거~ 상하수도를.
김홍섭 위원  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관로는, 그러니까 옹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관로는, 도로변으로는 지나갑니다.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근데 인자 고기까지? 다시 매설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고런 부분들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단동형으로 안 짓고 연동형으로 해서, 사업비를 감축을 할려고 지금 고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연동형으로 짓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 1억 2,000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기반시설비까지.
김홍섭 위원  포괄비처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네. 과장님! 다들~ 뭐고, 1억 2,000 가지고 집을 짓는다 (웃음) 하니까 의아하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웃음) 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12억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이, 한 17억 정도, 한 5억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더~? 쓰~ 안 들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저희들이 지금~ 부지 확보비가 별도로 부담이 안 되고, 상하수도 시설도, 관로만 갖고 와서 분기만 시켜 주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 것이라고 보고 있구예,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건축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비 절감이라 카면은~ 결국은 부실~ 시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난방이 안 된다든지, 또~ 뭐야 위풍이 센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방소멸로 뭐야~ 12억 받았으면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군비 얼마 보태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지, 돈에 맞춰 집을 짓다 보면은~ 더~ 문제성이 발, 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본 위원들한테, 의원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설계부터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검토를 한 다음에~ 또, 앞으로 군비가 얼마 정도 더~ 초과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야, 나중에, 예산 심의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12억 가지고 짓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또 의원들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됐다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어~ 지금 현재, 거~ 실시설계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부족, 아~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2차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고 뭐 할 때는 의회에 올라올 때는~ 12억으로 올라와 놓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5억씩 이래 쁠라스 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너네들 거짓말하지 않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회의 주례, 뭐야, 우리가 의안이나 올라올 때 그때부터 정확하게 금액을 가지고 올라오셔야 되지, 자~꾸 쁠라스 쁠라스 이래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그런 부분에서 문제나,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저희들이 거~ 입찰 잔액이라든지 요런 거를 활용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을 한다면~ 지금 봐서는 웬만하면~ 고~ 연동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거~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보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만약에, 이거 또 실시설계 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더 비용이, 더 들어야 될 거 같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뭐야 주례보고를 통해서라도 미리 좀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 하지~ 바로~ 우리 또 뭐, 추경에 예산을 삽입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주례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미정 위원  사업, 거~ 한 동당 사업비가, 지금 1억 2,000이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차라리 거창읍 내에~ 지금 비어 있는 공동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쓰~
신미정 위원  지금 아파트~가 인제 이렇게, 입주하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거~ 인제, 빈집도 늘어나고? 이게 또 인제, 읍의 공동화가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저희들이~ 요게 인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았고, 고기에서 인제, 건축을 하게끔, 사업비 자체를 고렇게 받아 놔서, 쓰~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미정 위원  아니, 매입을 하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미정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매입, 매입도~ 한~ 뭐, 3인, 4인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 20평 중반대의 아파트도~ 한, 뭐, 6,000, 7,000에 나오는, 아파트도 많고예, 5,500 이렇게 나오는 데도 많더라고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음~ 지금 저희들이 고거는, 거~ 지방 소멸대응 기금의 어떤 지침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고거는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지금 요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애로가 있고예, 전체적으로 별도로, 법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도시재생 사업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아이고~ 드디어 그 집이, 그 주인이 파신다고 그러셨는가 배요?
○발언석에서 - 예. (웃음)
김홍섭 위원  굉장히 흉물스러웠는데 사실은~ 본인도 그렇고, 하여튼 잘된 일이네. 그죠~이?
○발언석에서 –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건물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이 보상가가~ 제가 보니까~ 94평 정도 되네?
○발언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한 90평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이래 따지면, 평당 한, 600만 원 쳐요.
○발언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발언석에서 - 예. 거~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예.
○발언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이게 추가로 그 건물을 헐어 가지고, 머,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고, 지어 놓은 그, 아름드리 숲고을 어울림 센터도 건물도 또, 시야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는 좋을 거 같은데~ 좀, 평당 가격이 이게, 감정평가를 하긴 했는데 좀,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웃음) 들어서 (웃음)
뭐, 각중에 꼭 안 팔라 카니까 좀 더 쳐준 거 아닌지, 이런 의심을~ (웃음)
○발언석에서 - (웃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의심 아닌~? (웃음)
○발언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물론 뭐 좀 더 줘도 사실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을~ 좀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꼭~! 매입을 했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발언석에서 – 이거는, 거~ 2021년부터, 토지 보상 거~ 절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 상림리 95-3번지는, 소유자가 인자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인들이 인자,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가지고, 보상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 거~ 12월에, 상속자가 인자 보상 협의~를 해 가지고 인자, 우리 군에 인자, 거~ 표명하였고, 인자, 올해 초에, 소유권 이전 상속 절차를 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매입을 하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발언석에서 – 네.
김홍섭 위원  예. 서로가 좀, 건물이 살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잘하신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어~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거 질의하고 상관없이~ 의회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자는, 과장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참석하시고, 국장님 안 계시면 부군수님이 참석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저~ 실·과에 가셔서 전달하시기 바라고요, 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13페이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76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 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동의 이유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서비스 회사가 신규 설립 예정인 K-에스컬레이터 회사에 거창의 공장에서 즉시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업이 투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거창에서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 및 기존 승강기 업체와 에스컬레이터 부품 설치 물류업체와의 시너지 효과 등이 예상되므로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76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제4조 휴일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대부분이 토, 일은 쉰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복합문화센터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래 보고 있는데, 과장, 뭐, 어떻, 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 조례를 정할 때는 인제 타 지자체도 참고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저녁 시간에는 9시까지 이용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대부분이~ 여기 보면 복합문화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처럼~ 월요일로 휴일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고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애요.
요거 참고하셔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우리 규칙에, 또 별도로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 시행 규칙에 포함하셔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휴일을, 월요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지정해 가지고, 주말에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 주말에 이~ 뭐야,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 제가 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저녁 시간대에 그 산업단지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거~ 가다가 인제 뭐, 거~ 입~지를 내가 잘 모르니까는, 헤매다 보니까는, 뭐이 막, 불도 켜져 있고 차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는 공간인가 싶어서 갔디만은, 거~ 주거 공간이 있더마. 주거 시설물이 있잖아. 그죠?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주거 시설예?
신중양 위원  예예. 숙박시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숙박시설은 지금, 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신중양 위원  음음.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산업단지 안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기숙사.
신중양 위원  예. 기숙사랑~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필연적으로, 사람이, 뭐, 자고, 거주한다는 뜻은, 거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뭐, 편의점은 있는 것 같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식당들 물론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복합문화센터도 설치가 되는 것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근로자.
신중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신중양 위원  각종 인자 기반시설인데, 그래 제가 인자 조금,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편리, 편의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고 마는데, 가장 본 위원도 군의원도 되고 나서 행정과 어떤, 시민들의, 군민들의 눈높이하고 이 괴리감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니까는, 우리가 좀~ 이 행정에도, 서비스 정신이 좀 더 도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편리성만 추구하고, 또, 사업체들, 결국은 인자 민간 위탁,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아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들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되면 좀 더 유연해지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죠~? 다양한 시각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말이 길어지는데?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아까, 이재운 위원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은, 근로자라고 해서 토요일 뭐, 일요일 다~ 저리 뭐, 고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쉬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대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거 같고? 해서, 이~ 기왕에 이~ 들어오는 이런 시설물들이, 거~ 보니까는, 거~ 근로자들이고 머물고 쉬고 하면서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좀 적극적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수요자의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보고, 세세한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좀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영암에, 또 고런 시설이 있다 그래서~
신중양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3월 중에,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나 거~ 거기 계신 분들의 좀 의견을~ 간단하게나마 설문조사를 하든지, 뭐가 필요하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뭐가 아쉬운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좀, 기왕에 돈,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춰 주면서, 또 우리, 군이고 큰~ 투자도, 이게 병행돼야 되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하드웨어만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적인 부분에서도 메꿔 주면서 질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될 거 같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다음에 향후에 6월경에, 또, 우리 위탁 동의안을 할 때에, 고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지난번에 머, 복합, 문화센터 이거는 짓는 거는 머, 다 알고 있고 내용은~ 일반 산업단지, 지금 산업단지 안에,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승강기 베스트밸리나 또 일반 산업단지 합쳐서, 한, 600명 정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600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지금 그러면 거~ 일반 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된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거~ 지금 가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지금~ 거~ 문화센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그 다목적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2월, 준공을 인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금 현재는 한, 3, 40%, 바깥의 기둥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12월입니다. 올해 12월.
김홍섭 위원  거~ 이거 지금, 가용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원자재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당초에는 3층을 기숙사로 할라고 했는데.
김홍섭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도~저히 예산이 한, 14억 정도 모자라 가지고, 기숙사는 빼는 걸로 지금, 안전, 산업단지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왜 애초에 당초에~ 있던 설계대로 안 하면은, 설계 변경이 되든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고거는 변경을~
김홍섭 위원  규모가 축소되면 말씀을. 얘기를 하셔야 되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 인력 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 이 시설 자체~는, 근로자만, 거기에 입주한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주민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반 군민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건 잘하신 것 같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뭐, 전체 인원이~ 뭐, 한 600명 정도 된다는데~ 사실, 뭐, 국비도 그렇고, 20? 21억이나 드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국도비가 한 42억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 42억?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군비가 한 13억.
김홍섭 위원  아~ 전체적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한, 한, 60억 좀 넘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 50, 예, 한, 56억, 예.
김홍섭 위원  음~ 60억 가까이 되는지? 그래 600명에 요~,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게 600명 해 갖고 근로자만, 거~ 입주한 근로자만 사용하기는~ 시설이, 예산에 비해서~ 효용, 거~ 이용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일반 주민들도~ 잘~ 운영을,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셔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반 근로자들이, 일을 하실 때는, 거~ 이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예. 못, 뭐, 물리적으로 못 하는 거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주민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공정률이 30%인데, 예산 문제도, 생길 거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추가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 어떻게 됐든 간에, 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많이~ 얘기를 하시고 좀, 중간중간에, 그 진행되는 과정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진행을.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이용료를 보면~ 다른, 거~ 문화원이나~ 아니면 복지관보다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다른 곳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다른 곳하고 (웃음) 비교해 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금액을 정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그게, 대부분 이게 기업체에서 쓸 건데~ 기업체에 굳이 이렇게 할인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은 한 4만 원? 소강당은 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데~ 뭐~ 그렇게 할인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 금액 정한 거는 인자, 타 지자체를 준해 가지고, 고러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또 타 지자체를 계~속 벤치마킹해서, 금액 부분은,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일반~ 군민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말씀하셨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뭐~ 지금, 다른 복지관이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문화원하고 좀 같은 수준으로 되지 않아, 거~ 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저~ 현대 엘리베이터가~ 인제 거창에, 들어온다는 거죠~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현대엘리베이터가 뭐야~ 거창군에서, 뭐야~ 충주로 뺏기고 나서, 참 마음이 아파 가지고 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를 거, 이끌고 있는, 뭐야, 대기업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이런 좋은 기업이 거창에 올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인자 투자 금액이~ 44억 6,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뭐야 오면은, 쓰~ 다른 부품회사하고 이렇게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거창군의 엘리베이터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쓰~ 돈 44억 6,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회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인자~ 자기들은 인자 거기에서, 신설 비용 14억까지도 요청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쨌든 우리가 44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쨌든 이런 좋은 단지, 뭐야,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인자 그때~ 지금, 뭐야 우리가~ 대륜엘리베이터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엘리스.  
이재운 위원  참, 거~ 있는 데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대륜엘리스. 엘리.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 금액하고 이게, 뭐야 보니까 8억 8,000만 원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만.
이재운 위원  우리가 지원 금액에서, 뭐야, 인수 단계에서 빼고,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는 별개입니다.
이재운 위원  별개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일단은, 이래 인제, 동의하신다 그러면~ 또, 현대그룹에서 우리 거창군으로, 확정이 되면은~ 고~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4억은 주고, 또 인제 환수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래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이 환수 금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저희들도 이~ 금액을 지원하면서, 타~ 앞으로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더~ 뭐야, 늘릴 경우에는, 이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여기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한번 제시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잘~ 투자~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동의안에 기업체를~ 조례나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준다면 얼마까지 지원,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거~ 예를 들어서 지금 44억을 인제 지원해 주는 그런 안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대륜엘리스가, 자기들 투자는 58억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인제 44억 나왔다 카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고~ 금, 질문하신 대로, 실제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70% 인제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그러니까, 입지 조건은 보면~ 부지 매입비 70%. 그죠? 교육훈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열 명 초과 인원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12개월, 두 명 정도 지급되는 거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예. 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부지 매입비가 만약에 10억이라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7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거~ 교육 훈련 보조금은 두 명에 대해서 2,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7억 2,4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네. 그죠? 지금 기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기존에는 저희들이 인제.
신미정 위원  예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입지보조금 해 가지고, 땅에 대한 게 한, 10억이었거든요?
10억에 대한, 인제 그 70%니까 7억.
신미정 위원  7억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예예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다음에 여~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숙사를 설립한다 그러니까, 기숙사 설립비는 저희들이 인제 고~ 3억 정도,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신미정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인제 44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한~ 38억 정도 더 요구를 하는데, 이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런 이유를 인제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장 큰~ 저희들이, 인제 목적을 가지고, 인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큰~ 기업이 와야 되느냐? 그런 인제 의문인데, 사실상 저희 거창에는, 현대와 같은 그런 큰, 앵커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게 인제, 그 현대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현대엘리베이터 밑에 보면, 현대모비스 해 가지고 거~ 인제, 물류, 그다음에 현대서비스, 그다음에, 현대설치, 고래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현대서비스의 자회사로 설치되기 때문에, 현대~라 카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지만은, K-에스컬레이터지만은, 현대라 카는 그런, 인제, 이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그 승강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킨텍스에서 11월달에, 세계 승강기 엑스포를 할 때, 지금 현대 그 서비스하고, 채용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대학에서는, 그 서비스 관련 과를 신설을 하고, 그라면 그 과를 나오면은, 한마디로 인제 현대 서비스에서 채용을 해 주는, 그럼으로써 인자 청년 유출을 방지하는 고렇게 있듯이, 그러한 목적이 있고, 또, 이재운 위원님 말마따나, 인제 향후, 또 인제, 현대엘리베이터처럼, 현대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K-에스컬레이터가~ 큰~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제조뿐만 아니고, 아까 현대엘리베이터처럼? 물류라든지, 또 설치라든지,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면, 연간 채용 인원이 10년 이후에는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좀 보조금이 많지만은, 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5페이지 보시면~ 향후 시장 규모하고 고용 계획이 나오는데요? 시장 규모~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도 늘어나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제 요거, 인제 계획을 받았을 때는~, 사실상 현대, 거~ 엘리베이터 서비스에서도, 수익은, ’24년도 ’25년도 수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작년 거~ 12월달 같은 경우에도, 거~ 서울의 거~ 경복궁역에서, 한마디로 역주행 사고로 해서 열다섯 명이 다치고, 이렇다 보니까, 요 사고는 또, ’22년도에도, 뭐, 역주행 사고, 이래 말 나서, 행정안전부, 감~ 한마디로 뭐, 행감할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아서, 현대그룹 차원에서 수익은 안 나지만은, 요래 국산화를, 이렇게 이루어보자 카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 보면, 이게 고용 계획도 보면~ 지금 올해가 12명. 그죠? ’28년에는 열일곱 명 해 가지고 4년간 다섯 명밖에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자료는 좀.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좀, 거~ 초기 (웃음) 좀 일찍 만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대를 하게 되면 ’25년부터는 한 스무 명을 채용하고,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처럼, 물품이나, 서비스나, 또 인제 설치까지, 또 10년 후까지 인제 확장하게 되면, 15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거~ 뭐지? 다른 투자 기업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비슷한 투자를 한 대륜 같은 경우에는 투자보조금 8억 지원하고, 이 기업에는 지금 45억을~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요? 또, K에스컬레이트 이~ 가, 앵커 기업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다른 기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런 걸 검토한 결과, 저희 입장에서는 인제, K에스컬레이터 하면 현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인자 문의도 해 봤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는 인제, K, 컬처 해 가지고, 인제, 한국 문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썼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한마디로 인제 뭐, 자회사,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앞으로도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웃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거 네옴 시티, 거기 에스컬레이터 한, 천 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도 현대가 뛰어드니까,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부분도, 그럴 때 또 수주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창의 청년 인구 유출을, 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거와, 또~ 사실상 현대 같으면 인자, 저희들로서는, 큰 앵커라고 할 수 있고, 물류라든지 설치가 되게 되면, 기존에, 또 인자 부품 회사가,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 지금 한 9만 평을, 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또 인자 제품, 부품, 이런 회사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큰~ 발전을 이루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신미정 위원  어쨌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기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들어온다 하니까~ 거기에 인제 매몰되지 말고~ 그러니까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투자 계획을.
신미정 위원  이런 생각,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확인한 결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위원님! 제가 거~ 퍼뜩, 덧붙여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거~ 이게 인자 일반적인, 거~ 투자 같으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래서 하는데~ 요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인자 파생된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앞으로 부지 확장도, 이~ 업체에도 이 이상, 요거 가지고 확, 안 됩니다.
올해는 초기 모범으로 실험적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고~ 자기들이 인자 계획 목표는, 거~ 엘리베이터 사장이, 천 대까지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200대~ 머, 정도로 지금 하는 건데, 그럴려면 자기들이 부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거창에 하게 되면은, 거~ 충주에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그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하다~’ 자기들이 답변을 그래 했습니다.
했고, 이게 인자 저희들이 머, 인력이라든지, 사업의 규모 확장이라든지, 요기에 파생된 또~ 하청업체라든지, 이래~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봐 주십사 하는, 그렇게, 건의, 요청 좀 드립니다. 예. 쓰~
신미정 위원  어~ 어쨌든 기업 유치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주위에 거~ 이런, 거 머 현대,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거~ 회사에~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막 매몰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업,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 거~ 자료 7쪽에 보면, 관계 법령 있죠? 거기에 보면~ 고 밑에~ 11조~ 2항에 이래 보시면, 설비 투자의 10%, 부지 매입비의 10%, 200억, 10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군의회 동의를 받을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44억 얼마를. 지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죠?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하여튼~ 저희들이 요번에.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련, 관련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이 조례를,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 이 근거로 해 갖고,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우에 거~ 우의 상위 부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김홍섭 위원  거~ 21조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게 참~, 갑갑한 게~ 다시 재차 물을게요. 현대엘리베이터가, 모회사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자회사입니다.
김홍섭 위원  자회? 아니~ 현대그룹의 자회사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아닙니까?
서비스니까 현대 엘리베이터의, 자회사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거~ 또 자회사에서 또 자회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얼마나 논의가 돼 있습니까? 여기에? 거 투자에 대한 의향이~ 얼마나 프로테지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판단해 보셨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인제, 거창군의 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인제~ 거~ 앞으로 현대그룹 이사회에서, 거창군에 지원을 받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할 거다라고 계획만 있는 거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홍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음.
김홍섭 위원  의회에다가~ 이게 조례에 의해서 했던 근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넘어서서~ 추가로~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는~ 자회사하고~ 지금 신규로 생기는 회사하고의 뭔가 투자의 의향에 대한 의향서나~ 뭔가~ 뭐 그걸, 증빙할 만한~ 뭔가 진행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아~무 내용도 없고, 여, 나중에 의회가, 이걸, 추가로 해 줬다가, 뒤에 돼 갖고 이~ 캔슬돼 버리면~ 의회가 머슨 꼴이 납니까,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쓰~
김홍섭 위원  거의, 그분들의 얘기만, 투자 의향에 대한 얘기만 지금 그대로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쓰~
김홍섭 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요게 인자~ 거~ 예, 엘리베이터의 대외비로 지금, 문서가 작성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자~
김홍섭 위원  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작성한 겁니다. 고거는, 요건, 별도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게 뭔가 하면은, 헬리베이터 서비스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자회사잖아요? 그죠~?
이거 위에 올라가면~ 기업의 총수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그죠?
뭔가 근거를 내 놓으셔야 돼요. 이걸~
그래야지 우리가~ 추가로~ 이게 실제적으로는 머, 근거가 있지만은, 통상적으로는 그래 안 해 주고 좀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차원 같은데~ 우리도 뭔가~ 이게, 뭔가를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아무 근거 없이 구두로만 저카고, 계획서만 가지고 그걸, 집 살 때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등기부 등본 다~ 떼 보고 하잖아요~
뭔가~ 이게, 우리가 이걸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뭔가 있어야 되지, 합리적 근거가~ 그게 없어 갖고 깝깝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K에스칼레이터에 대한 이게, 아~무 자료가 없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자본금, 기업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요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기존에 있는 기업체가 아니고~ 이거는 인자, 신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법인이~ 최근에 지금 만들어졌고예~? 어~ 주소~
김홍섭 위원  어느 법인이 만들어졌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K에스컬레이, 케이에스컬라이터라는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인이 인자 만들어지고~ 법인 등기가 인자 끝난~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거창군에다가~ 이게, 자회사인 현대 엘리베이터 서비스하고, 그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모회사하고, 이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래서 인자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면, 절차상~의 이해 때문에 카는데, 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또~ 이게, 이래 제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먼저~ 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거, 자기들도 뭐, 거창군에서 확실하게 이~ 조건, 자기들의 조건이, 수용된다는 것을, 해야, 이사회에 정식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것이 인자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머, 일반적인 그 금액 가지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금액 가지고 제시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김홍섭 위원  그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금액으로써? 이사회에 올라가야~
김홍섭 위원  아이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최종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의회의 동의를 받을려면~ 최소한~ 거기에 관계된~ 의회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아니면~ 진행된, 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지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쓰~ 그래 제가 그런데, 아까 저~ 자료에 보면은~ 인자, 저희들이 거~, 자기들이 거~, 거창에 있는 땅, 기계, 이 모든 것 인자, 살, 근거하고~ 고건 뭐, 이건 회계 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자꾸 하는가 하면, 그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갑을 관계가 바뀐 것 같애요.
거창군이 답답하니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우리 이래 갖고 이래 지원해 주는 거 근거 내면, 내가’, 저쪽에서는, ‘이거 보고 우리 의논해 갖고 한번 결정해 볼게’, 이 얘기, 이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홍섭 위원  한번 생각해 볼게. 너거가 이캐 갖고 이만큼 지원해 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소리밖에 뭐가 틀리냐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게~ 인자~ 뭐,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이~ 인자, 기업 유치가 사실, 행상, 행정이 을입니다.
갑이 될 수 없는 거고~ 거~ 그 사람들의 거~ 메리트, 또 기업의 메리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의 위치에 있으면, 뭐, 그거는, 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신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자 의회에서 이걸~ 추가, 추가로 예산 지원을 더 해 줬단 말입니다~이? 결론적으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해 줬을 때는~ 기업을, 이게, 이 기업이 거창군에~ 단지에,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얼마나 노력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준다면~ 제가 뭐, 한, 99%까지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이구~ 자신이 굉장히 많으시네예? 머, 그렇, 그렇다면 머, 국장님 믿고 뭐 할 수는 없지만은~ (웃음)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래 사실 갑갑한 것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쪽에서 너~무 내가 볼 때는, 저자세로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의향이~ 이게 오고 싶, 머, 추진하고 거창군에 대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게.
김홍섭 위원  국장님 그래 얘기하시니까~ 머~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는 몰라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 같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가 인자 머, 이게 항상, 의사결정 과정에는~ 변동수요 때문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 정보 누설이 조~금 사실은, 머~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김홍섭 위원  충청도에 머~ 거기 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머, 거~ 있는 상태에서~ 좀, 그게 인자 새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원칙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의회도 승인을 해 줄 때는 뭔가~ 합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 머~슨 근거가 있어야지 해 주는 건데, 이 근거가 미약한데~? 전략상 우리가 을이니~ 어차피 유치를 우리 해 오면, 거창군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으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그죠~이?
그래서 인자 충분히~ 객관화해 가지고, 오픈 시킬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그러니 그건 좀 그거는, 감안을 할게요.
감안을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쭉~ 하다가 만약에 캔슬 났을 때는, 의회 너거는 뭘~ 믿고 그걸 해 줬노? 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한 절반 가까~이 생산을 하고 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엘리베이터, 예예.
신중양 위원  그 공장은 어디? 에스컬레이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중국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중국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중국 쪽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렇구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그래 놓으니까는 인자 잦은 사고~ 이런 원인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거~ 그런, 그런 데서 찾고 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예.
신중양 위원  질적인 부분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중국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못하니까. 자! 그리고, 지금 머, 김홍섭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정보가~ 정보화 세상, 시대인데,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그쪽~에 관련된 머, 휴민트, 인적인 네트워크가 좀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있으니깐 이런 머~ 의견도~ 듣고, 또 정보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는 을입니다.
을이죠? 을의 입장이, 많잖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는 이래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거대 기업이랄 수 있는 기업 유치할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걸 머~ 마중물이랄까 앵커 기업이랄까 이런 거 유치 한번 해 가지고,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없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참~, 이런 과정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자! 니들~ 그런 논의가 있다던데, 우리 이런 이런 조건으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의지를 보일 테니까, 니~들, 한번 최대한 거창 올 수 있는 방법 한번, 만들어 봐라,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제안하는 겁니다. 예.
신중양 위원  자! 제안하고, 진행 과정에서, 또,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쁠라스가 될 거고, 큰 맥락에서만 그 사람들이 정해 준다면은.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의회에 다시, 또~ 동의도 얻어야 되고. 맞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래 큰 맥락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단, 세부적으로 걱정들 많으니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충분히 알겠고,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을입니다.
을 아니면은 뭐 하러 머, 그라고, 지금, 절차상에 봐도, 통상적이지는 않아요.
당연히,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제안, 제안서랄까, 머 이런 게 있는 상태가 합당하지만은, 현대라 카는 그 이름 석 자, 두 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머~ 목매~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이나한테는, 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과정 과정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이나 이런 게, 머 필요할 겁니다. 아마. 전술이랄까, 그죠~?
머, 다 오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해 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그거는 과정~에 따라서 다~ 그게, 진행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카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으면 이런 거대 기업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 하여튼 간에, 머, 혁신적으로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여~ 위원들이~ 이 업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뭐야,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업체를 델고 올 수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 저희 머~, 내부~적으로는, 마,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현대엘리베이터 사장이, 직접 천 대까지를 거론을 했고~? 그때는 또 어짤끼고? 물어서, 그때는 그때 가서 우리 검토하겠다, 이래 인자 답변까지 했는데,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다~ 교감이 됐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이 업체를, 머~ 놓치고 다른 데로 뺏길 경우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창군민들한테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웃음)
이재운 위원  (웃음)
(웃음 소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만큼~ 그만큼~ 이게 거창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용어 및 인용 법령의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6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용어가 변경에 따라, 뭐야, 조례를 개정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거창군, 뭐야~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일단은, 요 조례~ 내용만,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머~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이~ 또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이재운 위원  고 부분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의 건(군수 제출)
(13시33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 창출 및 공동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76_1_총무위원회_(부록6)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보고 받으신,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뭐, 이런 거? 우리 뭐 동의를 거쳐야 되나~? 이거 뭐…
○집행부석에서 – 보고 사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보고 사항? 어~ 보고하는, 단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아~이구 그래, 머, 개인적인 의견일~지는 몰라도, 참 머, 나보다 다 똑똑한 분들 이래 모인다 카는데, 모이지 마라 칼 수도 없고, 이거 머 내용은 없고 단순하이, 이런, 이런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뭘 어짜겠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헛! 내가 머, 푸념하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자! 그건 그렇고 결이 좀 틀린데~?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내가 좀 긴급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한번, 할게요~?
2월 28일날 교육발전 특구, 있었죠? 발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시범 지역에서 거~ 우리 거창군, 떨어져, 탈락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랬습니다.
신중양 위원  왜 탈락했어요? 왜~ 탈락했다고 느끼십니까? 이야기 좀 해 줘 보이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이 한 1년 전부터~ 사실은,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 교육부에도~ 두 차례 방문을 해서~ 거~ 저희들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받고 해서~ 긍정적인 또, 내용 답변도 듣고 해서 사실은~ 좀~ 저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 인제, 거~ 경남도에서, 8개 시·군을 합해서 인제~ 거~ 신청을 했습니다. 같이, 경남도하고?
거창군이 신청을, 저희들은 1유형으로 했고, 거창군은 인제, 여덟 개 시·군을 합해 가지고, 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3유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산청하고 남해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3개 군은 준비를 하다가, 도에까지는 갔는데, 도 교육감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못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만 올라갔는데, 지금, 거의 도 단위에 인제, 한 개소 정도가~ 한 개 시·군 정도가 다~ 거의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신중양 위원  도에 한 군데씩 떨어졌는데 우리 거창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떨어졌단 말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다고.
신중양 위원  자~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볼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의대 때문에 머 시끄러운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죠~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벌써~부터 머,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의대 증원하면은 거 머,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상권이 들썩이고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 정도로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난 거거던? 지금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신중양 위원  거창이 그나마,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군단위에 비해서 이렇게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공감합니다.
신중양 위원  자! 그럼 알겠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공감하시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저는 그날, TV에 거~ 머~ 선정? 이 자막이 나오길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가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고, 선정 발표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YTN인가 어디서 보고는, 쓰~ 함 물어볼까 싶다가, 머~? 우리 거창 당연히 됐겠지~
30 몇 개가~ 선정이 됐다는데.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생활인구 산정 시범 구역으로도 선정돼.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또 특별히 됐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당연~히 됐겠지~ 머, 우리 거창 아니면은 어디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래 보니까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 의외라고 생각했고 충격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떨어진 이유?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잘되기 위해서 카는 거지, 따지기 위해서 지금, 파고드는 건 아니잖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냉~철하게~ 자아비판 해 가지고, 떨어진 이유를 냉~정하게.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분석해 가지고, 아프지만은 우짜겠어요? 그쟈?
정확하게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고를 알아야, 갈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변명하고나 이렇게, 합리화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이 모자랐어라고, 판단부터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나갈 길을 모색할 수 있거던?
해 가지고? 여기, 예비 지정~ 지역으로 머, 분류가 됐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기회가, 있죠? 그러면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2차에서?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기회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집중해 가지고, 모~든 거 열어놓고, 다양~한 제안도 받고 해 가지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논리가 부족핸~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우리 거창군이 최고야라는 그런 인식에 머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거~ 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뭐 좀 싫은 소리 들어 갖고 (웃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뇨. 괜찮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만큼 인자,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중요하다는 얘기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거~ 한 가지 좀, 이게, 이게 다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능의 5조에~ 그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및~? 발굴, 특례 발굴, 제도 개선, 교류 및 협력 확대, 또 머, 지방소멸 대금 제도 개선~? 그러니까, 지역 간 협의, 이 사항이, 기능이 다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회, 지금~ 뒤에 보시면, 회칙상에~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총 여섯 개 사항이 있는데요?
예. 5페이지에, 상세 기능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5쪽에? 5?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5조? 5조, 3항이, 5항이 있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넣어서 제가 끝까지 못 봤는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 소멸이나, 인구 소멸 감소 이런 부분은~ 사실 중앙 정부 사무예요. 그죠?
시장 군수님들은 뜻을 모아서, 중앙에 건의하고, 입법도 건의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협의회란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안의 내용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활발히 좀 활성화되면~ 어~ (큰숨) 그러니까 머, 국회도 좀 입법 건의도 하시고~ 중앙정부에 대해 갖고 또, 또 건의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뒤에 있긴 있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네.
김홍섭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7페이지. 10조에 보면은~ 담당 부서장이 실무협의체 회원이 되네요~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인자, 그만큼 부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게~ 인자 나오는데, 이~ 거창군에서 지금~ 군수님이, 협의회에 지금 소속된 게 몇 개입니까? 이거 말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농어촌 시장군수  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이재운 위원  고~ 하나밖에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네.
이재운 위원  인제~ 지금 인구 감소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이 구성은~ 본 위원이 이래 보기에, 지금, 지방소멸 뭐야, 특별법이, 지금 뭐야, 10년간 유지되는 걸로 돼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 연…, 연수는 정확하게 제가, 예.
이재운 위원  예. 뭐야~ 지방소멸.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확인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10년간 지방소멸 특별법이 유지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인자 3년 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이 지방소멸 특별법을 얼마나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처럼 인구 감소 지역의 혜택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소멸 특별법이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제~ 여기에 인자, 부서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카는 거는,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인자 어떤 정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뭐야, 짧게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협의회가, 진짜 제대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뭐야, 찾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군수 제출)
(13시46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제8기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중장기 수립 계획 후, 아~ 중장기 계획수립 후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8기 계획은 지난해에,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2차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계획과 1차년도 시행 결과, 2차년도 시행 계획 및 올해부터 추가 포함된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 제8기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군민이 건강하면 거창이 행복합니다’를 비전으로 하고, 군민 주도 예방적·통합적 건강 관리,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 격차 해소, 사전 예방을 위한 군민 중심의 통합적 지역 보건 서비스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하며, 일곱 개 추진 과제와 열다섯 개 세부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76_1_총무위원회_(부록7)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보고 받으신, 제8기 거창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거~ 우리 코로나라든지 그 앞에 머, 메르스, 머, 또 뭐~였죠? 머, 사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스, 네.
신중양 위원  머, 한 10년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매년 감염병 상황이 점차.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기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세상이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머, 불안하고, 세상이 인류가 머, 언젠간 그걸로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금 그건데, 우리 군~도, 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도 머~ 그걸 거치면서 좀 이래, 노하우가 좀, 축적됐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매뉴얼도 정비가 많~이 되고.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군도 저희 군만의 매뉴얼을~ 해 놓고, 인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느 정도는 좀,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가지고 군민들 거~ 또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백서나 이런 거는, 머…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난번에 코로나 백서도.
신중양 위원  거~ 머.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기이 만들어서 의원님께 배부를.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저~ 보고를.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 군민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의식과 함께, 그죠~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사태, 머, 일본 사람들은 왜 보면, 재난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의연~하게 줄 서 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도 머, 많이 성숙되고 있는 단계지만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같이 병행돼~져야 될 것 같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거치면서, 노하우랄까, 이런 걸,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거던.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또 이런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군민들이 안심하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내가 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또 그거 거치면서 머, 각종 머~ 의료, 머, 기구나 그런 것들도 많았~을 거 아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코로나 하면서, 준비하면서, 저희들 거~ 선별진료소라든지, 또 머, 각종 거~ 시스템적인 것들은, 저희들~ 인제 보관 계획도 수립해서.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별도~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다시 사용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좀 가급적이면, 이게 재사용하는 것으로,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머, 다른 부분들도 현안~이 사업이 머, 많고 바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노하우를 정립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머, 국민들이나 군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것들이 앞으로, 차츰 더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머,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은 당황하지 않게 되거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머,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중장기 계획이 4년마다 세우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래 가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시행 계획 수립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보아서는 이 중장기 계획이~ 거~ 2023년도에, 에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3년부터?
김홍섭 위원  그럼 마치는 해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27년까지.
김홍섭 위원  2026년에 마칠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7, 예예.
김홍섭 위원  2027년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새로운 계획. 4개년 계획.
김홍섭 위원  중장기 계획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그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게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이게~ 각 지자체마다 매뉴얼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표준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기본적으로는~ 틀 자체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김홍섭 위원  표준 매뉴얼이 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정부 인제 부처에서~ 큰~ 틀을 줍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취사 선택해서, 우리 군만에 맞는, 또 이렇게 지표들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쓰~ 자! 과장님이 그 2027년까지 할란가는 머~ (웃음) 그 자리에 계실란가 딴 데 가실라가, 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인자 저는, 군을 상대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역에 머, 의료보험도, 머, 의료~에 관련돼 갖고도 머, 나라도 시끄럽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지역 의료가 피폐해지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그 중증 환자들이나 아니면 응급의료 센터, 이런 것도 항상 부족하고. 그렇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머, 누구 지자체나 다~ 쥐고 있는 문젠데~ 보건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 사업들이, 예방 사업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건강 예방 사업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인자 앞으로~ 이를테면 지역 거점의료 병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타운이 들어오고 하면, 이거는 치료 중심이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죠? 제가 그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산적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료에 대해서 머.
머,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수급할 건지의 문제, 그라고 그 의사가~ 300병동 가까이 들어오는데, 300병동이 들어오는데 거~ 전문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수급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많응께~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정책도 하시고 예방의학 중심으로 하시고, 또, 여~ 의료복지 타운이 들어오면 치료조, 중심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상호 긴밀한 연관이 돼야 돼요, 이게. 그죠~이? 사실은 방점은,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머, 굳이 해 갖고 또 치료를 받으셔야 할 부분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앞으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4년 후에 지금 내 놔야 되는데 다른~ 대~폭 중장기 계획이 바뀔 겁니다, 아마.
바뀌어야 되고, 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지금.
김홍섭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라 해서, 보건과 의료를 묶어서, 수립을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예방적인, 그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방적인 측면이 많~이,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건강 증진에 인제 중점으로 맞춰서, 수록은 되긴 되는데, 말씀하신, 응급 분야, 또, 필수 의료 분야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도록, 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거~ 적십자 병원이 사실, 준민간 형태잖아? 그죠? 공공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공공, 의료복지타운은, 이 부분은? 거의, 공공형이라고 보면 되는,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치료하고~ 예방이,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적 정책하고, 거~ 충분~히 긴밀하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게, 의료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왜 그런가 하면, 지역 소멸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게.
의료가, 의료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면~ 거~ 은퇴하고 들어오셔 갖고 여기 사실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병원은, 나이 들수록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애, 큰 틀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서~ 그라고 이 부분이 당연히 들어온다는 게, 거의 결정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이?
그러면, 이게, 의료 정책으로써 이 부분을 어떻게 넣어서, 4년 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 건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부탁을 드릴게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인제 의료 정책을, 어떻게든 바꿔 볼라고 노력하는, 인제, 시점에 있고~? 그거랑 연계해서, 좀, 거~ 필수 의료가 좀 많~이 확대되고 정착이 된다면~ 추후에 우리 군에 들어오는, 거~ 거점 병원도, 조금은 더, 그 정책에 연계해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은.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적, 절대적.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듭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의료, 그 전문가들이 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갈 수도 있어요, 시설만 지어놓고.
그거는 머~ 차후의 문제고, 그라고, 또 이게, 2023년도 작년 실적에 보니까~ 목표치보다는 그래도 좀~ 초과 달성했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인제 목표보다.
김홍섭 위원  그래 여하튼 머.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목표치보다는 초과 달성했으니께,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더~ 잘해, 보이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웃음)
김홍섭 위원  더 잘해 보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갖고 인자, 이게 지금 예방 차원만 전체적으로 내가 얼핏 봤는데~ 예방 차원에 대한 사업들만 쭉~ 이래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하지만 중장기에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정책으로 가져갈 건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이 고민도 같이 담기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이~ 책 잘 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또~ 본 위원이, 뭐고, 이 책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인자 의료복지타운,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시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랬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인제 거창군으로 봐서는~ 의료복지타운에 대한, 앞으로 뭐야, 인력 방안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전~혀, 들어 있지를 않아서~ 좀 많이 놀랬습니다~이?
인자~ 의료복지 타운은, 전략담당관에서 이렇게~ 뭐야, 건물이라든지 모든 부분 추진하고 있죠?
그렇지만 세부적인 의료 계획은 인자, 보건소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놀랬었고요, 인자~ 인제, 의료복지 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자 우리가, 가장 아까, 뭐야,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도 하셨다시피, 의료 인력의 확보 방안이라든지, 또~ 지금 또~ 기업인들한테는~ 또, 지원법이 있어 가지고 해 주지만, 의료 인력들한테는 지원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고, 또~ 의료진들이, 이~ 시골에는 잘 안 올라 하는 게, 생활 공간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의료복지 타운, 을 조성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의사라든지, 그 의료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미리 거창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시설도, 뭐야,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자~ 이~ 의료복지 타운도, 거기 또 인자 국가 기관이잖아요~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거창군에서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발 빠르게~ 나~중에 와서, 그분들이 와서, 불편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런 생활공간을 확보해 놨을 때 그분들이 더~ 많이 의료 수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이제는 짜셔야 돼요.
빠른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제 고런 부분을 좀, 짜셔 가지고 같이 체크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보고 있는데, 고 부분도~ 한 번 더, 이거 전략담당관하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님, 거~ 말씀하신 부분이, 금방~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부합되는 부분이 많~이.
이재운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인제 머, 지역 의료 보건 계획이라 해서~ 의료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거기에 인제 저희들이, 현재~ 인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침상이라는 지침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합하는 지표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포함해서~ 어떻게 공공, 거~ 병원을,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인제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 차기, 중장기를 수립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시행 계획하면서, 중장기 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거창군에서 지금 의료복지 타운이 어차피~ 모든 것이 인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시행 계획이 안 나오더라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기정사실이잖아요~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진~짜 간부 공무원들이, 간부 확대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게 개장하는 동시에, 이 의료복지 타운도 같이~ 개장해야 된다 보거든요?
인자 그분들이, 의사들이, 와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그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 대도시보다 1, 2억씩 더 줘도, 뭐야, 의사들, 확보하지를 못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인제.
이재운 위원  그래,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생활 공간이라든지, 문화 환경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군에서 인자, 대책을 세워야 된다 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제 의료복지 타운 내에, 의료인들 기숙사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게 인제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범위가 어느 정도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단지~ 숙소만 가지고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우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분들이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 저희들이 군에서 일일이 공무원들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용역업체에서는 의사들이 뭘 원하고 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그 용역 상황에 따라서 거창군도 발맞춰 나가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세밀하게 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 우리~ 걷기 실천율이~ 지금, 그런대로 괜찮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지금 워크온~이라든지, 웹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인제, 이렇게 걷기를~ 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제~ 장기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셨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예. 얼마 전에 인자, 맨발 걷기, 인제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죠?
했는데, 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 걷기 효과~? 이것도~ 굉장할 거라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군민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그래, 거기에 인제, 마냥 웹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여타~ 인제, 거~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인제 관광지나 이런 데서도, 또 뭐, 맨발 걷기~? 구간을 마련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웹 말고 또, 어떤~ 걸 할 계획인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제가 인제~ 면밀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인제~ 저희 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증진과 소관이긴 한데~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그렇죠,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제가 인제~ 알기로는?
○위원장 표주숙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앱을 통한 걷기~ 실천 유도도 하지만~
○위원장 표주숙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마을별.
○위원장 표주숙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도자를 통해서도 유도를 하고.
○위원장 표주숙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올해는 또 맨발 걷기~? 또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라고 하고,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쓰~ 경로~당 쪽으로 가 보니까~ 어르신들, 인제, 같이 함께 걷기, 온동네 함께 걷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네.
○위원장 표주숙  동네 걷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그런 거는 다양하게~ 인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그래, 특히나 인제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고런 것들? 1 대 1, 아니면 2 대 1, 요렇게 해 가지고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쪼인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위원장 표주숙  하면, 점점 많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 같고예~? 그리고 특히나 인제 우리~ 다른 걸로 봐서, 국가 암검진, 이거~에 대해서, 또, 발생했을 때, 그때 관리라든지 이게, 굉장히 보건소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머, 암 환자에 대해서 머~ 안부나? 아니면, 또 검진할 때 됐다, 머 이런 것도, 문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암 환자 주치의제.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문자도 오고 또 그런 거는 굉장히 인제, 암 환자들이? 감사하다고 생각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위원장 표주숙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인제, 의료복지 타운이 조성되고 하면~ 아마도, 머, 폭넓게~ 그래도 우리,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은, 그런 분야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발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표주숙  보건소에서도~ 거~ 더 이상 인제 감염병이, 예, 발생 시에, 그렇게, 대처를 잘하시면~ 우리 거창이 살기 좋은 또, 어?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나,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웃음)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이?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참조)
276_1_총무위원회_(부록1)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76_1_총무위원회_(부록2)일반의안 검토보고서(추가)
276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76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76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76_1_총무위원회_(부록6)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276_1_총무위원회_(부록7)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조호경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