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0월24일(목)

의사일정
1. 제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
3.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4.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3.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장제의)
4.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수정의원외12인발의)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환의원외4인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건이 접수되어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1 정수물품 취득승인 의결의 건,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그리고, 김재환 의원 외 4명의 발의에 의거 거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17일 가조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변만식 의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식 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거창군민에게 하는 선서이기 때문에 군민을 대표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년 10월 24일. 거창군의원 변만식!
○의장 오준식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등원하신 변만식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만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식 의원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단상에 서서 군민 앞에 엄숙한 선서에 이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저에게는 생애 최고의 영광이요, 가조면민의 대표자로서 볼 때 자긍심으로 갖게 하는 일이라 더욱 감격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허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 군과 군민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민과 고락을 같이해 왔고, 농촌의 현실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부닥쳐 왔기 때문에 오늘의 당면한 농촌문제에 대하여 좁은 식견이지만 시책에 반영하는 데 미력이나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지금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의욕에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여러 모로 모자라고 부조함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면민과 군민이 갈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진정한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두서없는 등원인사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다시 한번 변만식 의원의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제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 회기에 2가지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처분시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이번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뒷장에 보면 물품구입 내용이 응접세트 2조, 냉장고 1대, 예취기 1대 등, 4가지 물품 모두 223만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응접세트 구입은 본군의 기구 확장으로 인하여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민원상담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접세트 2조를 취득해야 하고, 예취기는 현 유물전시관은 직원 5명이 24시간 교대근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 외곽부지가 넓어 주변잔디, 잡초 정리 및 방문객 안내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는 하루 2명의 인원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능률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 제초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취기를 구입, 주변 환경정비로 인한 직원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으로 취득 승인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대체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군수 부속실 냉장고는 1979년 8월에 구입한 것으로 너무 낡아 사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전기 누전의 위험까지 있어 물품관리 지침상 내용연수 10년이 훨씬 경과되었으므로 신규 냉장고로 대체 취득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91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변경분 매각 대상 재산내용이 도로가 하나, 대지가 두 필지 모두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거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한 건에 209㎡가 되겠고, 교환하는 것은 538㎡가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거창읍 상림리 가로개설 공사 시행시 도로 부지로 본군에서 취득하였으나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 토지로 현 사유지에 접한 토지소유자의 매수 신청이 있었으며, 위천 및 남상의 군유재산은 1981년 4월 30일 이전 준공 인가를 필한 사유건물이 군유지 위에 정착된 토지로 현건물 소유자의 매수 신청이 있어 이번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어 민원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고제면 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군의 교환 취득할 재산은 현 면사무소와 인접한 토지로 위 토지 취득시 고제면의 복지회관을 신축함으로써 면청사와 복지회관의 관리에 효율을 기할 뿐 아니라 재산의 집단화를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 교환 매각하게 되는 토지는 구 고제면 시장부지로 시장이 폐지되고 일부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남은 잔여토지로 현 잡종지로 방치되고 있는 재산으로서, 90년 국토관리청에서 거창-무주간 국도 확ּ포장을 시행하였으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채현철이 아직까지 지장물을 철거치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해 있는 상태로 위 토지 교환시는 채현철의 지장물 철거로 교통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 민원이 해결도 되리라 봅니다.
본군의 행정재산 집단화와 개인 민원해결의 양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매각재산과 교환재산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하여 주신 남상면 충신의원이신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기 전에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재고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유행어가「정부나 집행부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시 조기 철거민의 원성이 그렇고, 영세농민들의 농작물 수확 등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나 물품은 물론, 행정 추진 목표가 공무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적당히 하여야 되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자세와 힘없는 소수의 의견으로 무시해 버린 행정관행 때문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보모형제에게 거둔 세금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집행부는 의회의 감시를 받고, 의회는 주민의 감시를 받으면서 상호견제하고 협조하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더불어 살고,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거창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건은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도로편입 후 잔여분으로 사유지가 접한 토지로서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겠지만, 관계법규와의 연관으로 적법성 여부와 계속 존치시 군유재산 평가액의 증감여부 및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에 입각하여 행정재산을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행정선례가 될 지도 모르는 본건을 정확한 심사분석과 타당성 조사 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처리할 것과 특별위원은 의장이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코자 하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4.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수정의원외12인발의)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수정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선임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 위원은 최학영 의원, 박희재 의원, 정순우 의원, 김재환 의원과 위원장은 복상면 출신의원인 이장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환의원외4인발의)
○의장 오준식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벌써 반 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관계로 군민들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발의하여 9명의 의원이 질문에 참여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나 그 이후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촉구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층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한, 집행부의 추진방향을 청취하여 행정의 시행착오 예방과 주민여론 수렴기회로 삼아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창출코자 이번 제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니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그러면, 김재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전의원께서는 시간 내에 등원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
  박희재김동형이광만
  이장우신용범이수정
  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영덕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도시과장형귀욱
  민방위과장이용하
○의안제출및심사
  1. 제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1. 10. 23~10. 28(6일간)으로 의결
  2.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 ⇒ 원안대로 의결
  3.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 5인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이수정 의원)
  4.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인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키로 결의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환 의원 제안설명) ⇒ 원안대로 출석 의결
  0 질문일시 : 91. 10. 25 10:00
  0 답변일시 : 91. 10. 28 10:00
○보고서
  0 가조면 보궐선거(91. 9. 17)로 당선된 변만식 의원 선서 및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