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9월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1.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2.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4.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5.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의원 발의)
7.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1.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2.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4.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5.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홍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창의 밤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의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어디에서 소비하며, 어떤 기억을 남기고 돌아가는가 가 중요합니다.
낮에 잠시 둘러보고 돌아가는 관광만으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낮의 관광을 밤의 체류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창은 이미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승대의 역사와 계곡, 거창창포원의 생태경관, 감악산 별바람언덕의 밤하늘, 월성계곡군립공원의 자연환경, 가조온천 관광지까지 야간관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축제와 문화예술, 전통시장과 음식점, 숙박시설, 로컬푸드와 특산품을 연결한다면 거창의 밤은 새로운 관광경제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2년부터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 성주군은 2024년 군 단위 최초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거창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관광은 단순히 밤에 불을 밝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볼거리와 걸을 거리, 머물 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만드는 일입니다.
감악산에서는 별과 바람을 활용한 야간경관과 체험을, 수승대와 월성계곡에서는 자연과 역사를 활용한 야간해설을, 거창 창포원과 황강 수변에서는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가조온천에서는 숙박과 휴식, 치유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저녁까지 거창에 머물면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과 전통시장을 찾게 됩니다.
체류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경제의 기회도 커지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의 기회가 되고, 문화예술인에게는 새로운 무대가 되며,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관광의 목표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체류를 지역경제와 연결해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과 편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행환경과 교통·주차, 응급대응, 야간 안내체계, 자연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기존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방향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야간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주요 관광지를 야간관광 거점으로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음식점과 숙박업소, 시장과 상점, 로컬푸드와 특산품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야간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다섯째, 상인과 문화예술인, 관광업계,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거창의 밤은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낮의 거창이 자연과 풍경의 거창이라면, 밤의 거창은 체류와 문화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움직이는 거창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거창을 떠나며 거창은 낮에도 좋지만, 밤이 더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창은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관광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닙니다. 생활 인구와 지역 상권을 살리고, 문화예술과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지역 활력 정책입니다.
거창의 밤을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밝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갑시다. 거창의 낮과 밤이 함께 빛나는 그날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네,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우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우용  존경하는 표주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우용 의원입니다.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_2_본회의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2025 회계연도 결산 현황 세입은 9,787억 100만 원이며 세출은 8,103억 5,900만 원 잉여금은 1,68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21억 3,800만 원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열린음악회 행사 운영에 10억 5,700만 원 호우 피해 재난 복구 및 산림 작물 복구비 등에 7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원칙적으로 당초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용된 예산은 6건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또 보조금 결산 결과 집행 잔액이 129억 8,500만 원이나 되고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도 19건이나 됩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사업 후기 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20억 이상 조사 연구 용역은 건당 3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성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비와 이월 사업도 성과 목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_2_본회의
먼저 심사해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55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077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7% 증가한 8,389억 5,400만 원으로 487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61% 증가한 688억 1천만 원으로 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원면 주거 플랫폼 집기 비품구입 1,400만 원, 민주평통 통일기반 구축 안보의식 고취사업 1천만 원,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1천만 원, 거창읍 청사 비가림 설치 1억 2,000만 원, 거창읍 청사 잔디광장 조명 설치 2,500만 원. 거창읍 청사 읍민의 방 냉난방기 교체 1,700만 원, 병곡 벚꽃로드 야간 경관조명 연장 설치 3,000만 원, 도로조명시설 신설 사업 1억 500만 원, 가북 용산-우혜 구간 보안등 설치공사 3,500만 원, 마을 방치공사 개선 1억 7,000만 원, 갈계마을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6,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5억 원, 도시계획시설 소파 보수사업 7억 원, 더샵 아파트 연 도시계획도로 2억 원,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
총 15건에 21억 1,6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농업소득과 소관 지역특화 품목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선도농가에서 데이터 축적과 기술지도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총 3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만 8,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고 당초 지출 계획이었던 공기업 특별회계 예치금과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0억 3,174만 7,000원을 삭감하고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치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0억 3,192만 5,000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375억 8,661만 7,000원이 감액된 167억 2,850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계정 기타 수입에서 800만 원이 감소되어 수입에 반영하고 당초 지출 계획이었던 민간 융자금 5,000만 원을 감액 후 구 기상대 리모델링 공사 실시 용역과 자활계정 예치금으로 총 4,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1,826만 1천 원이 감액된 26억 1,681만 4,00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00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4,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3,633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3,649만 4,000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표주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_2_본회의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사항이 24건, 담당관과 기획단 25건, 행정국 66건, 경제복지국 70건, 안전건설국 104건, 직속기관 86건, 사업소 31건 전체 40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정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법령, 조례, 규칙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군민들의 기초생활에서부터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뜻을 전달하는 등 군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141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하였고 그 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단순히 조치 완료라는 형식적인 처리보다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된 재원이 군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의원 발의)
7.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중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중양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중양 의원입니다.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7건과 일반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_2_본회의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 홍보 소통 및 민간 유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거창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신고자 자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96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및 안전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24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정 감면 대상 확대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서 문화센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제98호,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거창아트갤러리의 소장품 확보와 운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 거창군 아림예술재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림예술재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이용료, 대관료를 무료화하고 박물관 자료이용 및 시설대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력 중개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전문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 하기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거창 아트갤러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노상 유료 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구교천  존경하는 표주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교천 의원입니다.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과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_2_본회의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101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운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105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106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코위싱 사업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무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상 공영주차장 36면과 거창읍 대동리 거점 공영주차장 50면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영주차장 관리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1.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2.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4.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5.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까지 6건의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집행부 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우리 군의회 의원을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백종숙 의원,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김홍섭 의원,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구교천 의원,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강우용 의원, 의사일정 제24항,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하병오 의원,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김미영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의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6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의안은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서 군민의 편익 증진과 거창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295_2_본회의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우용김홍섭표주숙신중양
  신재화이홍희하병오박수자
  구교천백종숙김미영
○의회사무과(11인)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주무관문창호
  주무관최용인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권해도
  안전건설국장김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박도혜
  도민체전기획단장이광희
  전략담당관옥진숙
  행정과장정미영
  민원소통과장임순행
  재무과허동현
  문화예술과장강선길
  관광진흥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재훈
  안전총괄과장박길규
  산림과장최채환
  환경과장박승진
  건설교통과장김성국
  도시건축과장정덕봉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업소득과장곽칠식
  미래농업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류현복
  보건정책과장이호현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김현태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권해도
○의안처리결과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7.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8.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9.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0.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1.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2.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3.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4.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5.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6.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8.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9.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0.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1.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2.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4.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5.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