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9월16일(월) 10:00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김동형의원외11인발의)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제출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제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건에 대하여는 5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이를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김동형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의원 윤리 강령 제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제4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거창군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주민 복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되 압력과 청탁을 배제하고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 8개 항의 강령안을 제정했습니다.
8개 항목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원의 의무 조항과 의원으로서의 금지하여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열거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제1항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최우선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군민을 위한 군정운영, 제3항에는 거창군민 전체의 이익 추구, 제4항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 제5항에는 공익을 최우선, 제6항에는 법질서 풍토 정착, 제7항에는 공인으로서의 인격 유지 및 자질 향상, 제8항에는 의정활동 공개 및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럼, 윤리강령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강령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원 윤리강령.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2. 군민을 위한 군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방자치제의 반석이 되도록 한다.
3. 인기나 지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의원이기보다는 거창군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자임을 자각한다.
4. 산자수명한 살기 좋은 고장인 거창군의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봉사자임을 명심한다.
5. 직무수행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6.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여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건전한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7. 공인으로서의 인격 유지 및 자질 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솔선수범한다.
8. 의정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거창 군민에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991. 9. 16.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위 안은 주민대표로서 또한 의원 자격으로서 우리 의원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군민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는 것이니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윤리강령은 김동형 의원 외 11명 전원이 발의가 되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윤리강령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윤리 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5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일, 14일, 15일, 3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광만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이광만 특별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김재환, 이수정, 김동형, 신용범 의원으로 구성되어 특별위원 5인은 물론, 전의원님이 참석하여 주신 가운데 9월 12일과 9월 14일, 9월 15일 3일 동안 엄격히 심사분석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일반회계 27억 1,100만원과 특별회계 1억 1,500만원을 포함한 총규모로 28억 2,600만원에서 이번 수정된 일반회계 3,400만원과 특별회계 1,700만원 모두 5,100만원을 각각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근검절약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충효회관 건립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이ㆍ동장 처우 개선 및 기구개편에 따른 계상이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상경비 등에 착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국ㆍ도비에 의존하는 어려운 거창군 살림살이를 호소하였으며, 금회에도 전체 예산의 84%에 해당되는 내무부 지방교부세 19억 8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3억 7,700만원의 보조가 없었으면 예산편성이 불가능하였다는 군재정 형편의 어려운 현실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실무과장인 기획실장은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 못해 드려 송구하다는 제안설명과 소관 실ㆍ과장을 전원 출석요구하여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몇 가지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 첫 번째, 공보실의 신문 구독료는 신문사별 지분 문제 형평의 원칙 적용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당액의 군비를 공보지대로 지출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과제로 남았고, 단가계약에 의한 신문 구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지원 같은 사례는 없도록 해야겠으며, 공보지 보급 대상자라도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정 보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강매 등 압력에 의해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는 획기적인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아림예술제 추진위원회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는 아이 과자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또 다른 민간단체가 같은 조건으로 지원 요청시에 대안을 제시 못하는 행정,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이제부터라도 개선하여,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군방침을 확고히 세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후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정확히 작성토록 하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한치도 낭비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사무 예산지도 감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은 문화원을 통하여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분야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은 전액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나, 위생관리 중에 법인성 위반업소 주민 보상금은 1건당 10만원씩 계상되었고, 민방위 분야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 보상금은 1건당 1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등, 신고 보상금이 실ㆍ과별로 균형이 맞지 않아 주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신고사항을 가지고 보상금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원칙에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균형이 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비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용역에 의존하는 것보다 3~4년씩 주기적으로 용역함으로써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부분에서 산화경방을 위한 추진 경비중 깃발 제작 외 9종과 무전기 수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 또는 고장수리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관광관리에 있어 수승대 돌다리 가설비 600만원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일부 신씨 문중의 반대 여론이 있으므로 신씨 문중과 사전협의 후 승낙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부분에서는 지역균형 개발과 계속사업 마무리 등은 조기 착공 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나, 과다 책정된 관외 여비는 일부 수정하였고, 특히 가조면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와 날로 증가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 주차장 설치 등은 군민의 관심사업으로 전액 지원토록 심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추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 부분에서는, 교통검문소 설치에 대한 군비 지원금 500만원은 민생 치안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개봉검문소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되나 꼭 이곳을 이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부지는 군 소유로 매입 등기하여 경찰서로 임대하여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관리 운영 홍보용 VTR 제작비와 정수장 관리사 수선비는 아직까지 본군의 상수도는 상수원이 양호한 편이므로 홍보용 VTR 제작과 이에 따른 관리사 설치 운영은 시기상조라고 심의되어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거창 정ㆍ취수장 모터 수선비는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3일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최선을 다하여 본심사가 완료되었다고 자부하며, 금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심사로 말미암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업무연찬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는 더 발전되고 훌륭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본군의 예산을 추호도 낭비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뒷받침이 기대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요구액 중 별첨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을 일반회계가 당초 354억 5,900만원에서 금회 추경안 27억 1,100만원 중 19건 3,41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당초 56억 5,900만원 중에서 금회 추경안 1억 1,600만원 중 44건 1,720만원을 삭감해서, 총규모 당초 411억 1,800만원 중에서 금회 추경안 28억 2,700만원 중 금회 23항목 5,13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무튼 의회 개원 이래 처음 실시한 예산심의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본수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날로 늘어나는 국제수지 적자로 전국민이 사치와 과소비 억제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때 전공무원은 예산절감에 다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광만 특별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도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특별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회 임시회가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의회 운영에 대한 연구와 활동으로 날로 발전하는 거창군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지난 43년간 우리의 숙원이었던 UN 정식 가입국이 된 후 처음 맞는 전통의 명절이 되는 만큼 모두가 경축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7, 8월 태풍의 영항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검소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추석 보내기에 우리 의원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5회 임시회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12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
  박희재김동형이광만
  이장우신용범이수정
  정순우구용선김재환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지역경제과장최영길
  도시과장형귀욱
  보건소장방득용
  지도소장유해언
○의안제출및심사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 (김동형 의원 외 11명 발의) 원안대로 채택키로 결의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상의 수정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