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1일(수)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4.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2.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3.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4.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5.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6.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7.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8.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11.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1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13.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14.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과,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거창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 그리고 일반 의안 한 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향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해야 합니다마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키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 의안 심사 순서입니다.
심사 순서는, 인구교육과,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민원소통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재화 위원님하고, 예, 부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잖아.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8)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87_1_총무위원회_(부록9)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향란 먼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모두,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되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건별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인구교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안된 조례라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인구교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 사업 또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의안번호 80번,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 입반 원칙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3, 제48조, 제6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68조입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81호,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해서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고향 사랑 기부로 이어진 관계를 생활인구 확대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17조에, 기부자 예우사항 확대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그다음에 6조에서 8조까지는 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없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배부를 해 드린 내용인데 이거는 시행 규칙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부자 예우와 관련해서, 기부 내용에 대한 시행 규칙안입니다.
그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기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존중하고 이거, 무슨, 이 해 준다 하는 이거 뭐, 좋네요. 좋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문화관광시설은 알겠는데, 저 가조 에콜리안 같은 데도 뭐, 포함을 하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데도 하지 그래? 체육시설. 골프 같은 거, 좀 아무래도 고액 기부자나 이런 분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운동을 그런 걸 거의 다 하거던. 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거는 인자, 그 예약 관계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인제, 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서로 상호 인제,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행정부에서 하는 이게 인제, 자매 관련 도시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신중양 위원 뭐가…. 아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아니 고향 사랑 기부자에게, 에콜리안 이용하는 데 군민들처럼 만 원 뭐 할인해 준다든지 이거 하는 데, 지금 과장님 말씀, 이 담당관 말, 이게 나, 선뜻 이해가 (웃음) 안 된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연결이 안 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예약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인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인제 이게, 저희들만 예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군민들을 또, 그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부라는 게, 상호 기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리 하는 거는, 상대방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관련 혜택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 있는 시설들은 아니고, 문화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군이나 다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나 지금, 내가 지금, (웃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시군, 이게 생각할 게 없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 군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기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군민들, 만 원인가 할인해 주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에콜리안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그 정도라도, 동일 적용을, 타, 주소지가 외지에 있더라도 기부자들에 한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할인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래. 다른 뭐, 다른 시군에, 비교할 게 뭐 있노?
지금 맥락을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죠? 그거 한번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골프장은 예 뭐 저희들은 추후에.
○신중양 위원 아아,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중양 위원 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비용적인 측면도 한번 (웃음) 고려를 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거 한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이, 고액 기부자들이 이 운동을, 골프를 거의 다 한다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 왔을 때, 만 원 정도 DC해 주면 좋잖아?
고 부분도 한번 참고 한번, 하셔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항을 넣었네. 그죠? 신설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래서 인제 기부증서도 발급을 하고 문화 관광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거창군민하고 동일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자신이 기부한 그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쓰여졌는지, 사용되었는지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뉴욕에 갔었을 때에, 인제 그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공원 벤치에, 를 기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기부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예예. 그러니까 인제 기부자 이름을, 뭐, 특정 어떤 그 프로젝트에 인제 사용이 되었다, 이름을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겉고, 그리고 기부자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제,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기회를 더 갖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기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고 이름,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름, 자기 이름이 어디에, 그러니까 기부했다는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될 것 겉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저희들도 뭐,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인제,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고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할 테고, 지금 일단은, 현재로는 소액 기부자들이 많고, 인제, 큰 사업을, 기금 사업을 큰 사업을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감사 서한문을 보낼 때, 이러 이러한 내용에 쓰였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부자들한테.
○신미정 위원 네네네.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리고 그런 거는 또,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느 규모 있는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런 방법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저기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방금 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에콜리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군민의 날을 하루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출향인들, 특히 인제 고향 사랑 기부금을 해 주시는 분들은, 거창군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그래도 이런 분들을 좀 예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고향의 날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출향인들을 위한, 또 뭐 대회를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티를 또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 요금 감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회만 줘도 크다고 생각해요.
시행규칙에도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시설 이용, 또 여러 가지 행사, 요런 것들에, 그 초청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홍보, 우리 군정 홍보라는 거죠.
그래서, 군정 홍보도 하고, 또 참여도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퇴직한 이후에 고향으로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본인들이 원하면 공개도 해드리고, 또 보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연속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거창CC에는 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 김향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창CC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한번 해보시면, 운영에 지장 안 주면서도 할 수 있는 또 방안이 있을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그 화장시설 주변, 어? 아니, 설명 안 했죠?
○위원장 김향란 아! 맞다.
○신미정 위원 설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왜 이렇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죠?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의안번호 2025 다시 82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설치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화장시설 설치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3조에서 8조까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정했습니다.
존속 기한, 조성, 용도, 관리 운용, 회계관계 공무원 등입니다.
두 번째, 제9조에서 12조까지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 지원, 지원 계획, 주민지원 사업 신청, 주민지원 협의체를 정하고,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설치 기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2조가 빠져 있는데,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유치 마을, 인접 마을, 유치 면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26년도 본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에 의견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저 뒤에, 그 16페이지에, 의견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월곡마을에서, 인제, 그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의견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5월 27일날 면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접 마을에 월곡마을을 포함시켜 달라, 2킬로미터를 벗어나는데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킬로미터 기준을 설정한 배경과 그 유사 사례 등을 설명을 했고, 이게 인제 기준이라는 게 인제, 가지고 가면은, 이게 개인별로 심리적인 거리나 정서적인 거리 등을 여기의 조례안에 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남하면지역을 인제 별도로 넣었기 때문에, 그 남하면 지역에 지원될 때에, 약간 2킬로미터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좀 특별하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무릉 양곡마을에서도 그 민원이, 일반 민원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내용들은, 보충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대상 지역이 어떤 마을에 포함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원 대상 지역은, 저희들이 2조에 담은 내용이, 인제,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처음에 인제 유치 마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 마을을 담았고, 두 번째, 유치마을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인접 마을로 구분을 해가지고,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하면지역을 전체적으로 인제, 그동안에, 대야마을이 유치를 하면서 그 주변, 그 남하면 전체적으로 좀, 주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응원도 해 주고, 또 뭐, 개별적인 민원이 있는 것들도 막아주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도 좀 담아서, 우리가 인제, 그 면민 통합 방향으로, 이거 인센티브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타 지역 사례, 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타 지역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타 지역 사례는 저희들이, 오래된 지역 말고, 최근 5년 동안에 화장장을 설치한 지역들을 전부, 조례를 전부 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용어를 쓰는 게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직접 영향지역, 간접 영향지역, 이런 말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사업지역, 인근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지역도 있고, 설치지역, 인접지역, 이렇게, 주변지역으로 구분하는 지역도 있고, 사업지역, 유치지역, 인근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이것들이 대부분 최근 사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인제, 이게 화장장이 대부분 예전에는 싫어했던 것들을 요즘은 계속 인자, 조금 주민들이 인제 호응을 하면서 유치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들이,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5년 이내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런데 건립 부지 선정 공모할 때는, 1킬로미터 이내의 마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인접마을을, 사업 부지에서 2킬로 이내로 정했다고 하는데, 2킬로 이내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1킬로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은.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할 때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1킬로를 정했었던 것이고, 지원해 준다,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는 1킬로를 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그 인접지역 주민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야마을 같은 경우에, 유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또 인센티브도 받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마는,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는 유치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이 있다가, 대야마을이 유치를 하는 바람에, 우리 인근 지역으로 들어온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인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니까 2킬로로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아까 월곡마을도 마찬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 아까, 그 보충 설명하신다는 그 마을 같은 경우에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리고 인제, 민원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쭉 작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민원 사항은 저희들이 한, 크게 보면 한, 세 갈래로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제, 그 무릉마을이나 양곡마을, 산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구차가 지나간다.
○신미정 위원 음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우리 지역에는 이게 화장장이 없어도 맨날 이래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민원이 크게 한 개 있었고, 하나는 저 인제, 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지산 말고 저기의 가천 용동마을 쪽은, 읍내나 소재지를 올 때에, 화장장을 항상 거쳐 다녀야 된다, 이런 민원이 한 가지가 있었고, 하나는 또 인제, 그 면 전체적으로, 남하면에 들어오니까 면 전체적으로 인제 좀 오는 것도, 그런 것들이 배려가 돼야 된다, 그런, 이장단을 중심으로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제 세 꼭지가 인제, 남하면지역에서는 있고, 남하면을 또 벗어나와 보면 또 다른 또 민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전척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에서 훤하게 보인다, 맞은편에 있는 동네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1킬로미터 이내도 아니고, 뭐 그렇지마는, 우리가 훤하게 눈에 보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뭐, 아무리 인제, 눈에 안 보이게 짓는다고 설명을 해도,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동네에서는. 안 보이는데, 저 동네 위쪽으로 하면 농지가 좀 있는데, 농사지으러 올라가는 쪽에서 가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저.
(웃음 소리)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보이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그래도, 안 되고, 인자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가 하면은, 그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우리 땅에. 그쪽에 건너편에 화장장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되겠느냐? 이런 민원 종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공모할 때 1킬로 이내, 이렇게 인접마을로 공모했잖아? 물론 인제, 유치 기준이라고 하지마는, 그러니까 좀 강화를, 그러니까, 단호하게 좀 나갔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미정 위원 이게 좀 완화를 시키니까, 이쪽, 인근 마을에서도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면에 또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울러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규제를 강화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차 공모를 할 때에, 인센티브 금액이 50억이었거든예?
50억이었는데 그 뒤에 인제 2차 공모를 할 때 60억으로 늘리면서 저희들이 했던 판단이 뭐냐 하면은, 그때는 뭐,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를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뭐, 공무원 시각으로, 그래서 주민들 접근성도 좋고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가지리 우리 공설묘지에 있는 데, 군부대에 있는 데, 그 사이에 공설묘지하고 군부대 사이에, 개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뭐, 다, 다 좋겠다 그렇게, 그 국도 3호선도 지나가고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고쪽에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1킬로미터 이내에 3개 마을이 들어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3개 마을이 들어오면은 50억 가지고, 3개 마을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애매한 금액이 되고 그래서, 한 60억 정도는 돼야 이 3개 마을을 우리가 좀 설득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60억으로 추진을 하고 하다가, 인자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무산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인제 그대로가, 인센티브가 그대로 갔는데, 남하면에 가서, 뭐 어디에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인제, 그 대야마을이 인제 유치 마을이 됐지 않습니까?
대야마을이 세대 수를 저희들이 분석 해보면은 36세대입니다. 한 마을이.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36세대고 그래서, 그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금액보다는 인센티브가 훨씬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치를 또 했기 때문에 우리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속은 지키되,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대야마을과 대야마을이 아닌 지역, 조그마한 남하면이라는 지역 내에서, 이 주민 간의 갈등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울러 가야, 통합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판단하고, 나중에 좀 적정하게는, 그 유치마을을 위주로 하되, 적정하게 좀 배분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부칙에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인제 기금 존속 기한이,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이건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거든요, 지금?
공포한 날짜부터 인자 시행을 하게 되면 5년이 초과된다고, 지금.
그러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이게 공포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조례, 아….
그 기금 운용을 저희들이, 운용 기간을, 올해는 조례를 제정을 하지마는, 운용 기간을 저희들이 인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기한을 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잡았고.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공포한, 인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정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
○신미정 위원 그럼 5년이 넘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데 인제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웃음) 저희들이 아직 기금은 아직 그 인제, 설치를 한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고런 식으로 저희들이 5년, 기금을 기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그 신미정 위원님 발언한 것 중에 조금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더 강조를 할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뭐, 벌어지는 현실이지마는, 아니 그, 물 건너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보인다고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떼를 쓰는데 그거 뭐 어떤 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표를 의식하고, 저도 뭐 정치인이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그거는 인제 좀, 그 뭐 생각하기 좀 다른데.
○신중양 위원 무슨.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 그래, 지극히 말없는 다수의 그 객관적인 군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고. 예?
그거, 그 물 건너 거기서 남상 쪽에서 봐가지고, 그 겨우 들판에 가서 억지로 봐야 보이는 걸, 봐가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인제 2킬로라는 걸 저희들이 정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정한 것은 아니고, 그 대야마을이 있으면서 대야마을.
○신중양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 말, 내가 길게 할 생각 없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선을 좀 그어줘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이래저래 다 무마하면 한도 끝도 없이 전 군민들 다 해 줘야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읍에는 피해 없어요? 그러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맞,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논리 만들어 볼까?
(웃음 소리)
논리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나댕기고, 나도, 일부러 거 자꾸 갔다 하면, 나 눈에 보이는데 거슬리지.
물론 뭐 이거는 뭐 좀 너무, 침소봉대했지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조금 어느 선은 끊어, 끄어야 된다는 말씀, 당부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참고로 저희들이 뭐, 월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면담도 신청하고 저희들이 면담도 하고, 그 해서, 주민 대표가 다섯 명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게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2킬로미터를 약간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양 위원 예,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가되 인제, 객관적인 기준 외에는 저희들이 담을 수 없다, 그리고 단호하게 저희들이 월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 뭐, 뭐, 죄송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런….
○신중양 위원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원칙을 지키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또 유도리라는 것도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중양 위원 아, 뭐 그런, 뭐, 이해해 줄 정도 안에서 또 있는 것도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는 그런 것도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 예, 신미정 위원, 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예? 유치마을하고 인접마을의 지원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인제 좀, 저희들이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인제, 인센티브가 60억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인제, 각 그 유치마을별, 또 면지역, 또 인제 여섯 개 우리가 2킬로미터 이내 인접지역,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마을별로 주민협의체를 각각 구성을 하고, 자기 하고, 인제,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군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면은, 이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배분 기준은 저희들이 정한 것도 없고, 인제 어느 정도, 그 대야마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먼저 선정, 확정이 되어야, 주변지역이나 인근 면지역, 그 인접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될 금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조례안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저기 확인 좀 할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각각 그 지원 방식이, 세대별로 하는 부분과 그 마을 단위로 하는 부분들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 예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제.
○위원장 김향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조례안에 담은 내용에 보면은, 그 유치마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고, 유치마을 외의 인접마을이나 면지역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되는 걸, 지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인제, 면 공동사업이나 마을 공동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인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잘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의안번호 83호,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는 호응 부족으로, 2012년 이후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사업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거창군의회의 조례 입법 평가 결과, 폐지 권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아,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니, 한꺼번에 하십시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일괄 하시면 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19페이지, 의안번호 84호,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조례에 정함이 없어도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의안도 거창군의회의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권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 제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2025 다시 85호,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 영세 납세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 4조, 5조, 7조, 8조, 9조에, 납세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17조, 선정 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안 제18조,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 안 제19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재무과 소관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민원소통과 소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아, 경제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를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세 차례만 연임 가능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기업유치 특별 지원 범위를 관광사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5월 7일부터 27일 기간 동안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투자 완료 예정 기업 보조금 지원과, 2027년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완료 기업과 입주 예정 기업 보조금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위촉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네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신미정 위원 그럼 8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런데 2년이니까 세 차례니까, 6년.
○신미정 위원 아, 6년?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어어, 예. 6년까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음.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향란 어디? 다 하셨습니까?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아니 그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이 몇 명이나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누가, 투자유치위원회가예?
○신중양 위원 예. 위원회 위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투자유치위원회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10명?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이분들이 그래 주로 활동하는 게 뭔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우리 보통 보면 인제, 투자 그 위원회 우리 지원할 때에, 예, 그때 심의를 좀 많이 합니다.
○신중양 위원 심의?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저 우리.
○신중양 위원 아, 심의가 주 임무, 그거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우리가 인제 기업들한테다가,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신중양 위원 아, 보조금 주는 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보조금 그 할 때에, 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인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뭐 안 해 줄 것인지, 뭐 기타 등등, 예, 그런.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제 심의가 주 기능이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예예.
○신중양 위원 이래,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위원 하면은 쉽게 알아들었을 건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라고 해 놓으니까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제가. 이 사람들이 투자 유치에 있어서 뭐, 직간접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예.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주된?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거네. 역할이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아, 10명 정도 된다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당연직이 한, 세네 명 정도, 또 있고.
○신중양 위원 당연직이라면 뭐 부군수나 뭐 이렇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인제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신중양 위원 예.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인제 나머지는 위촉, 학계나 뭐 재계, 뭐 변호사 등, 예, 그래갖고 위촉직으로 또, 한 여섯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신중양 위원 그래?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우리 군의원은 누가 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저 산건위원회의 최준규.
○위원장 김향란 산건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원래 인제 바꿔갖고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위원장 김향란 아, 그 하고 계십? 예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교차해서.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위원장 김향란 교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은, 이게 인제 연임 3회인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3회 걸려갖고 인제, 관두시면 그다음에는 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다시, 다시 그.
○위원장 김향란 다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니지예. 안 살아.
○위원장 김향란 그게 안 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안 되는 걸로.
○위원장 김향란 세 번으로 딱, 끝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요번에 연임을 3회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향란 아예 규정이 없으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없었으니까.
○위원장 김향란 계속 10년이고 뭐, 20년이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연임 규정이 있다는 것은 세 번을 초과해서.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렇죠.
○위원장 김향란 연임 못한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한 2년 후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향란 또 뭐, 인연이 되어가지고 또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럼 뭐, 우리 당연직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뇨.
○위원장 김향란 당연직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뇨. 당연직 겉은 경우에는, 저도 인제 당연직이고, 또 뭐 아니면은 관광진흥과장나 뭐 문화예술과장이나.
○위원장 김향란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래 하면은 인제.
○위원장 김향란 말 그대로 당연한.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 일반 민간인 위원들을 그 3회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3회 이후에 혹시나 그 뒤에 또 할 수 있는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거는 아니고, 인제 연임을 해서.
○위원장 김향란 예. 확인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세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6년간.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속해서 3회 이상을 못한다는 말이, 그러면 쉬었다가 뭐, 한 10년 있다가라든지 뭐, 4년 있다가라든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혹시 그때는 다시 또 뭐,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거는 제가 가능한 걸로.
○위원장 김향란 한 걸로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 의미는.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우리 거창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위원회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연속해서 이 한 분이.
○위원장 김향란 못한다는 거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3회 해서.
○위원장 김향란 그 뒤에는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예. 연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향란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신달자 문학관 완공에 맞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신달자 문학관의 설치 근거와 명칭 등을 정하고, 휴관일과 관람 시간, 관람료, 관람 제한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 신청과 이용 제한, 그리고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의 설비, 위탁 운영위탁의 근거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 운영 예산 3,055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조례안 제3조, 문학관 사업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등의 수집 보관 관리 전시 및 활용, 그리고 군 문학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출판 등,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그 밖에 문학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제4조 휴관일은 매주 수요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6조, 관람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제8조 소장품 구입 및 기증입니다.
두 번째 항목,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 증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조, 이용료는 오른쪽 별표 1과 같이, 강의실의 경우 1일에 1만 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만 원은, 문화원사의 회의실과 교육실이 1일에 사용료를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것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냉난방을 이용할 경우에 시간당 5천 원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이것도 문화원사가 한 시간당 5천 원을 받고 있어서 참고하였습니다.
다시 왼쪽에, 제11조 2항입니다.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는 다음 페이지,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로 인제, 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을 하고 거창군의 귀책 사유로 취소한 경우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한 경우를, 인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38페이지, 제12조, 이용료의 감면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를 하고,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예,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수승대 일원에서 조성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예술인이 지역에서 체류 활동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입주 예술인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정비함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도 예산 4,736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 법인 단체로 한다로 정리하였고, 별표의 지원 분야란 중, 지역 문화 창작 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의 세부 사업 내용을, 내용에, 세부 사업 내용에, 예술인 주거 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 활동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인 체류 시설 조성 사업은, 수승대 내에 빈집 두 채를 임차를 했고,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입찰 중에 있고, 6월 중순에 착공해서 7월 말에 완공하고, 6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8월부터는 입주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시설 이용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그 시간이 아니고, 하루, 만 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하루에 만 원으로, 예.
○신미정 위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좀 싼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도, 인제 회의실하고 교육실을 하루 이용할 때에 인제 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고기에 준해서 했고, 그리고 인제 초기에는, 우리가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초기에는 또 활성화 차원에서, 또 너무 비싼 것보다는 좀 저렴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신미정 위원 강의실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강의실은, 한, 일곱 평 정도?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그 정도, 예.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금 개관하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 계획은 8월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8월달에 개관?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그 리모델링 지금, 다 되어 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인제 벽체를 일부 뜯는 게 있어서 안전성, 구조 안전성 검사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그래서 인제, 곧 인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아, 아직.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신미정 위원 공사, 아직 시작이 안 됐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안정성 검사를 먼저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었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올해 운영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한 운영비가 1억 정도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예. 인건비랑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다 합해서.
○신미정 위원 그죠?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나 아니면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점검할게요?
요 신달자 문학관에 연간 1억 정도가 계속 소요될 건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만큼 될려면은, 말 그대로 방문객이나 이용객 유치도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이, 거기에 인제 요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하루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베지나랑.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 행복한 절,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거기도 하니까 시너지 효과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예쁜 카페가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자체적으로, 카페는 안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는, 인제 당초에는.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2층에 인제, 그 거주 공간을 카페로 할려고 했는데, 그 뒷집에서 사생활 침해 받는 것 때문에 또 이의가 있어서, 그래서 카페를 1층 잔디밭 옆으로 옮기고, 인제 무인 카페로 당분간은 좀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카페라기보다 오는 손님들 기본적인 응대에 해당되는 정도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고, 최소화하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네, 예.
○위원장 김향란 마을에 기존에 있던 업체, 잘, 그 오히려 이런 시설로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요 문화마을이, 문화적인.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향기들이 솔솔 풍기는, 그런 마을로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전체적인 조율을, 그렇게 좀 잡아가시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럴려면 여기에도, 우리 문화마을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조금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배치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네.
○위원장 김향란 합니다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고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역 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술가들이 지역에 인제 머무르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음. 그러면 인자 지역 주민들은, 공연을 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예술가들이 머무르는 동안에 숙박이나 뭐 식사, 뭐 재료 구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 상권이 또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인제 좀 부족하다면 단순히 그냥 창작 공간, 아니면 주거 공간에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리모델링 공사 지금, 7월 말에 완공되고 8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2월부터 지금, 지금, 그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아직 모집을 안 하고 있고, 인제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예, 좀 되는 걸 봐서, 예, 모집은 해놨는데 입주를 또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6월 말쯤에, 모집 공고를 좀 띄울까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런데 지금 빈집 리모델링, 그 빈집 임대 계약은.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7년.
○신미정 위원 지금 7년이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5년이 아니고 7년이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입주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입주 계약 기간은,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고거는 한 1년? 정도?
○신미정 위원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길면은 2년, 한 그 정도로 인자 해서, 하는 거 봐서 또 인제 연장을 해 주고, 고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요 작가들 그 인제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평가 기준은 인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처음 시작은 저희 행정직들이 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의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고 평가라든가 요런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보면, 2023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국공립 및 민간 국제 레지던시 운영 현황을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국공립이 스물여섯 개, 그다음에 민간이 열네 개 기관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인제 미술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그렇죠,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할 그 공연 예술 전문 레지던시.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인제 그 유사 사례가, 저번에 우리 신중양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산청의 큰들.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그쪽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왔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조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교육, 아, 잠깐만, 연극 문화 콘텐츠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볼게요? 그 보니까, 창작 활동 지원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수당, 이게 다 6개월로 이렇게 산정을 하셨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네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거창국제연극제를 좀 아무래도 인제, 염두에 두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하시는데, 요 자격 기준을 조금, 폭을 좀 넓히시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네.
○위원장 김향란 특히, 그 연극과 관련해서 좀, 우선 이건 인제 시범적으로 성공을 좀 시켜가지고 확대를 하시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우리가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좀, 그 역량을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문화재단, 이 문화, 그 운영 방식이 너무 좀, 관 주도다 보니까, 조금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여타 그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더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역 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의안번호 89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그 명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용어 등을 정비로, 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센터와 복지센터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 이용 등 감면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표 4, 주차 요금 및 감면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 제6조의 주차 요금 및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과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9일에서 5월 27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및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55페이지, 의안번호 2025 다시 90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공설공원묘지에 묘지뿐만 아니라 봉안 시설이 있어 명칭의 변경 필요성과, 봉안시설 사용 기간 만료 이후 유골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7조까지는 공설공원묘지의 명칭을, 공설장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 기간 만료 후 처리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는 유골 및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봉안시설 운영 관련 실태조사 결과 권고가 되겠습니다.
법리 검토 및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와 비용 추계 및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좀 물어볼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여기 이게 보통, 이, 몇 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 번 사용하면은, 30년을.
○신중양 위원 30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사용하고, 또 그 1회 연장해서 30년까지, 다시 이래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건 뭐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 연장은 또 고 안에서, 사용한 사업이 또, 5년 이상 30년 한해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거는.
○신중양 위원 지금은 우리 그, 저 위에 있는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가지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봉안단, 아….
○신중양 위원 거기서 잘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거기는 여유가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아직까지는 매장은, 조금 이렇게 많이 찼지마는, 그 봉안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봉안은 뭐 보니까는, 빈 데가 많은 것 같던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아직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얼마 정도, 수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실태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그 수용 능력이, 한 4,704기인데, 현재 한 1,148기 정도.
○신중양 위원 아직 뭐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한 25프로 정도,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아! 그거는 뭐 얼마든지 뭐, 여유가 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여유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그러면 뭐, 30년 그거 해도 그때까지도 뭐, 가능하겠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재무과장 이정희 공유재산 계획안은 가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한 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커뮤니티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 부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3번지 일원으로, 가조 할인마트 뒤쪽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이며, 재산 내역은 연면적 637.5제곱미터의 건축물 신축입니다.
다음 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답변, 예. 담당.
○신미정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가조 거점센터, 이거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기존 주차장 시설 철거 후에, 거점 센터 신축 반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주차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가조면, 면민관 혹시 아십니까?
○신미정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 면민관 바로 앞에, 그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고 부지거든예?
○신미정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인제 태양광 일부를 철거를 하면서, 아, 이전을 하고, 고 부지에 하는데, 주차 면적은, 그쪽의 주차 면적은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미정 위원 음. 그럼 또, 옆에 또 주차 공간, 또 따로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주차 공간은 지금, 그 힐링랜드 그.
○신미정 위원 예. 주차장.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 버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신미정 위원 예예. 네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쪽 부지 인근으로, 주차장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런 실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하드웨어지마는, 어쨌든, 운영비가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보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2단계. 2단계 사업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미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2단계는 인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들인데, 요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고런 내용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배후마을 서비스 지원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프로그램 개발 이런, 이런 거겠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게 인제.
○신미정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2단계. 지금 저희들 인제 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 고런 단계거든예?
그러면 인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업체에서, 제일 처음에는 거점, 고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아, 거점센터의 의견을 묻고, 그러면 인제 나머지, 배후마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배후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고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지금 2단계 사업이 그렇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은 하드웨어 쪽에,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1단계에도,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1단계의 소프트웨어는, 주로 인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신미정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시설들이 완료된 지구를 방문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아, 우리가 앞으로 요렇게 할 수 있겠다, 고 정도,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이건, 인제 신축하고 나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인제 운영비도 걱정이 되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미정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했고예.
○신미정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미정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 완료 지구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지구는 한 군데도 없구예, 지금 인제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남상 어울림센터인데, 고기서 지금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예를 들겠습니다.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제, 태양광 설치를 해서 고기에서 일부, 운영비가 나오고예?
○신미정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리고, 카페라든지, 대관료, 그리고 보조 강사비, 요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인제 수입을 얻는데, 남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고 사무장이, 우리 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고기서 대관료를 받고, 고기서는 또 체험을 겸해서 하게 되면 식사까지 제공이 가능하니까, 고런 걸 하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데, 남상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그 정산하는 데 가봤었었거든예?
자료를 안 줄려는 걸 저희들이 뺏어 봤을 때,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흑자가 납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 가지 말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하면 된다, 고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가조도 그러면, 지금 위탁, 위탁을 줄 거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요거는, 인제 준공이 되고 나면.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나중에 인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 위탁을 주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거는 아직까지 인제, 인제 실시설계 단계니까.
○신미정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대부분이 지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미정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예.
○신미정 위원 대부분이 저 운영비 때문에 걱정이 다 되거든요? 지금. 물론 인제 2차.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미정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미정 위원 예. 2단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인제 자립을 할 수 있는.
○신미정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어쨌든 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미정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렇게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고, 신미정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중양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인자 건물만 지어놓고 인자, 운영비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신중양 위원 지속적으로 이,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다 중요하면서, 또 아닌 것도 많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것만 맡겨놔가지고는 실력이 안 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신중양 위원 즉흥적이고, 주민분들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또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고. 즉흥적이지 않고 이게 객관적으로 딱 봐서 냉정한, 냉정하게 이것을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신중양 위원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발상을 좀 달리해가지고, 돈을 이게 뭐,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또 인제 뭐 사람이 중요하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남상의 예를 들었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신중양 위원 또 그리고 위치가 또 중요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남상 겉은 경우는 거창에서 읍에서 5분,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는. 읍내, 관내의 행사 같은 것들 많이 유치한다고 하지마는. 가조 겉은 데는 또 여건이 틀리거덩.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창이 지금, 컨셉이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게 유동인구 증가책으로 해서 관광지 활성화 있잖아? 그리고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예예.
○신중양 위원 전지훈련 오고 하는데. 위천 같은 데 거기에 했는데, 거기에 숙소가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천은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핸 거는.
○신중양 위원 아닌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아니고.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 옆에 인제 저희들이, 기초거점으로 했는데.
○신중양 위원 어어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기에 보면은, 야영장하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또, 소규모 운동시설하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고기서 인제 수익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러니까, 인제 뭐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또 뭐 걸리는 부분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관광하고 스포츠하고 연계되는 추세이기도 하니까는, 합숙훈련을 한다든지 왔을 때에, 또,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한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상상을 하는 거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중양 위원 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고런, 인제 전지훈련 팀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 게, 주로 인자, 각 읍면에, 지금 체험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음음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체험마을들하고 연계를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신중양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리고 인제, 대부분 요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거진 인제 구성이 되거든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숙소는 체험마을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요쪽에서 진행을 하고.
○신중양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신중양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런 것들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물론 뭐, 관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하지마는, 늘 그걸 미리.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미리 선을 그어 놓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뭐뭐 상상해 보는 거지 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접근이 되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하잖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몇 십 년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도 남았잖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애기 키우는 뭐,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키즈카페라 카고 그러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돈을 주고도 대구까지 가잖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대구가 아니라 뭐 저 멀리까지도 가더구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뭐, 상동의 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데 나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른들을 위한 시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그 획기적인, 그런 거 잘해 놓으면은, 잘해야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그죠? 돈을 더 들여서라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100원 써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것보다는 천 원 써가지고 오면, 그게 더 이득 아이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수익 창출하고, 뭐, 키즈카페라든지, 잘해 놓으면은 찾아간다니까?
그걸 왜 그렇게 좀, 못하나 싶기도 하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고런 내용들은, 의료복합타운에 지금.
○신중양 위원 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 102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 거창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략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고에 발 맞춰서 저희들은, 읍면에 인제 체험마을과, 우리 요런, 기초거점이라든지.
○신중양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중심거점이라든지 요런 시설들을, 서로 윈윈 해서 활용할 수 있고, 서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고렇게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러니까, 기존의 그 주민분들의 그 의식이라는 건 조금 한계가 있잖아? 폄하하는 게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사고가. 그 늘 보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은? 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현실에 좀, 이 조화를 이루어서, 조금씩 이래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많이.
○신중양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또 주민의 정서를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덧붙일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위원장 김향란 그 두 분께서 좋은 이야기하셨고, 그 3쪽에 보면은, 이게 설계도면인가 봐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 대충.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위원장 김향란 이, 몇 평입니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연면적이.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637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게. 그러면은, 층당 150평인가요? 아, 100….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1층.
○위원장 김향란 100평.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연면적은, 1층하고 2층하고 좀 다르고예.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1층에는 인제 다목적홀, 공유부엌, 공유세탁실, 휴게공간이 들어가고.
○위원장 김향란 음.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2층에는 헬스장하고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고.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옥상 정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옥상 정원이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네.
○위원장 김향란 음. 저 가조는, 전형적인 분지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위원장 김향란 옥상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아마 경관이 좋지 싶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위원장 김향란 요 설계하실 때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위원장 김향란 기존에 요기 한옥, 기와 건물이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요기 건물도 조금 통일성을 좀 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약간 뭐, 부분적으로 기와를 좀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효율성이나 실용성은 양옥이 좋지만, 기존에 한옥이 예쁘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잘 관리되어 있고, 그런 만큼 전체적으로, 규모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려면 통일시켜 주면 좋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게 인제.
○위원장 김향란 그거 한번 통일을 시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설계 자체가.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위원장 김향란 음. 못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왜냐하면 설계를 공모를 해서.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인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고런 단계인데, 업체는 이미 선정이 되었고 계약은 다음 주쯤 할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옥상 정원이 들어가는 테두리 부분에.
○위원장 김향란 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런, 방금 말씀하신 고런 부분이.
○위원장 김향란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반영이 돼서.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럼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활용하신다 했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태양광은.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
○위원장 김향란 옥상에 올릴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조정을 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예. 기존에 있는, 지금은 태양광을 상계거래, 대부분이 상계거래고 인제 수익성으로 하는 거는 선로가 다 지금.
○위원장 김향란 음. 차가지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부족해서.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추가로 지금 그, 허가 자체가 안 나고 있거든예?
○위원장 김향란 안 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거는 반영을 해 놨고예.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 태양광을 주차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요즘 뭐 얼마나 또 여름이 길고 그렇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가조에.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태양광 패널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위원장 김향란 주차를 할 수 있게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공간으로 고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쪽으로 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거를 이설을 해서.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효율적으로 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일시적으로 보면, 비 조금 올 때도 비 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287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87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287_1_총무위원회_(부록4)2024 회계연도 결산서 1_일반회계 특별회계
287_1_총무위원회_(부록5)2024 회계연도 결산서 2_성과보고서
287_1_총무위원회_(부록6)2024 회계연도 결산서 3_부속서류
287_1_총무위원회_(부록7)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87_1_총무위원회_(부록8)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87_1_총무위원회_(부록9)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출석공무원 행정국장강준석 경제복지국장김성윤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정희 경제기업과장김미정 문화예술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신동범외○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