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10월21일(수)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미영 의원)
0 5분자유발언(구교천 의원)
1.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학성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계기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026년 10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는 먼저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인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거창군 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7년 출연안 등 11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총 2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는 군정 질문 추진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7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은 오늘 본회의에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소관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미영, 구교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미영 의원)
○김미영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의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민의 교통복지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창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농어촌 버스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이용객에게는 1천 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무료 교통 혜택을 모든 군민과 관광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버스는 어르신들에게는 병원과 시장을 오가는 소중한 발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통학 수단이며, 자동차가 없는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 교통수단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버스 무료화를 교통 복지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관광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교통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2025년 5월부터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 6개월 만에 이용객이 약 40% 증가했습니다. 의령군도 올해 6월부터 무료 운행을 시작했고, 하동군은 2024년 7월부터 1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거창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입니다. 거창에는 수승대와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언덕, 그리고 가조면 항노화 힐링랜드 등 훌륭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자가용이 없는 관광객들은 편리하게 둘러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관광 교통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거창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전통시장과 창포원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무료 관광 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수승대권과 가조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광지를 둘러보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료 교통이 관광객의 발길을 늘리고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거창을 방문하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물론 전면 무효화에는 재정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분석과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4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현재 70세 이상 무료 승차 정책의 성과와 재정 효과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객까지 무료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무료 순환버스 시범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료 교통이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1천원의 버스 요금만이 아닙니다.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광객이 지역에서 소비하며 머무르는 거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군민에게는 교통복지를,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여행을, 지역 상권에는 새로운 활력을.
거창에 오면 버스가 무료입니다. 이 한마디가 거창을 다시 찾게 만드는 새로운 매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교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구교천 의원)
○구교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주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교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딸기 폐상토의 처리와 자원화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오늘은 그 해법을 앞당길 열쇠로 거창의 토착 미생물을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36농가가 약 190㏊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고설재배 시설이 오래되면서 상토를 바꿀 때가 다가오고 있어 폐상토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축산 농가는 악취와 퇴비 관리에, 사과와 포도농가는 기후 변화와 병해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작물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유기물 분해를 도우며, 축산 냄새를 줄이는 데 쓰이고, 폐상토와 가축분을 퇴비로 되살리는 일 또한 미생물이 부숙을 돕고 병원균을 억제할 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이미 그 기반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지난해 6종의 미생물 42만 리터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용 인원은 2024년 1만여 명에서 지난해 8,700여 명으로 줄었고, 시설마저 낡아 고장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급하는 균 역시 EM균처럼 전국에 널리 쓰는 일반 균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땅에 적응한 거창의 균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경남 사천시는 사천역에서 찾은 토착 미생물로 특허를 받았고,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거창군 토착 미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해 주십시오.
작황에 좋은 농경지와 건강한 작물의 뿌리 주변, 관리가 잘 된 축산 시설에서 유용한 미생물을 찾되 거창에서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효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생 미생물과 비교해 안정성과 효과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는 농민이 겪는 현장 문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축사 악취 저감과 폐상토 퇴비화, 사과, 포도 과원의 토양 관리를 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에서 실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유용미생물센터와 연계해 주십시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지역 균주까지 배양할 수 있도록 함께 계획하고 검증된 미생물을 어떤 작물에 언제 얼마나 써야 하는지 사용 지침과 함께 보급해야 합니다.
넷째, 연구 성과가 거창군의 자산으로 남도록 해 주십시오. 선발한 균주와 배양 기술, 시험 자료에 대한 권리를 군이 분명히 확보하고 그 성과로 악취가 줄었는지, 처리비가 낮아졌는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끝으로 군수님께 요청드립니다. 2027년에 새로 추진하는 미래농업전략연구소의 과제로 토착 미생물 연구를 담아 주시고, 시범 품목과 참여 농가 예산과 성과 지표를 담은 시범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거창 농업의 경쟁력은 우리 거창의 땅과 농민의 경험에 과학 기술을 더할 때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거창 땅의 미생물이 거창 농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구교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표주숙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군정 질문, 조례안 및 일반 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_의사일정안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정수는 10명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미영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김미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의 요구와 관심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군정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거창군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군정 질문은 단순한 질의·답변 절차를 넘어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중요한 의정 활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김미영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본 안건은 우리 군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요구와 관심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병오 의원님과 구교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참조)
1. 296_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우용김홍섭표주숙신중양
  신재화이홍희하병오박수자
  구교천백종숙김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의사담당주사이옥주
  주무관고영운
  주무관문창호
  주무관최용인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한미영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강신여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박도혜
  전략담당관옥진숙
  도민체전기획단장이광희
  행정과장정미영
  민원소통과장임순행
  재무과장허동현
  경제기업과장김인수
  문화예술과장강선길
  관광진흥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재훈
  안전총괄과장박길규
  산림과장최채환
  환경과장박승진
  건설교통과장김성국
  도시건축과장정덕봉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업소득과장곽칠식
  미래농업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류현복
  보건정책과장이호현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권해도
○의안처리결과
  1.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3.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6.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