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4월9일(금)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1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회관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5. 거창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8. 거창군청사신축현황및현장점검의건
9. 제1회거창군의회상심사위원회구성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회관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청사신축현황및현장점검의건
9. 제1회거창군의회상심사위원회구성의건(이장우의원외10인발의)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 건이 93년 4월 2일 접수되어 93년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4월 8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거창군회관관리및사용조례 폐지 조례,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 거창군건축조례 제정 조례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으며, 이광만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거창군 청사 신축 현황 및 현장점검의 건과 이장우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제1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 군청사 현장점검 및 제1회 의회상 심사 관계로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소집요구 건이 지난 4월 2일 접수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법에 의거, 1998년 8월 30일 준박물관 제121호로 지정된 거창유물전시관이 준박물관법이 폐지가 되고 92년 12월 21일에 제정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거 박물관 제26호로 거창유물전시관이 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만, 박물관 명칭은 종전 그대로 거창유물전시관으로 되어 있어 거창 유물전시관을 거창박물관으로 개칭하여 현행 관람료 관련법에 맞게 조정코저 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제명 중 거창유물전시관을 거창군 박물관으로 바꾸어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하며, 관람료를 현행 어른 200원에서 어른 개인 500원 어른단체 400원으로 하며, 종전 군인 100원에서 청소년 및 군인 개인 250원, 단체 20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관람료를 무료로 했습니다.
단체 기준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명시된 20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거창 박물관으로 92년 12월 21일 제26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거창군 유물전시관을 거창 박물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거창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에 제6호 단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단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중 “전시관”을 각각 “박물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6호를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14조 중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유물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른은 개인이 500원, 단체가 400원, 25세에서 64세는 어른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이 250원, 단체가 200원, 13세에서 24세 및 하사 이하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뒷면에 관람료 영수증을 삽입하여 관람자가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하고 8페이지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거창유물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했으며, 제2조, 정의에 제6호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3조 위치에서 8페이지 제8조까지는 전시관을 전부 박물관으로 했습니다.
제12조 관람료의 면제는 제1호와 제5호 현행과 같고, 제6호를 노인 65세 이상인 자로 해서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했으며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했습니다.
제14조의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제15조 유물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정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존 조례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거창유물전시관 명칭을 거창 박물관으로 개칭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제12조에 의한 관람료 면제대상에서 종전에는 24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13세에서 24세 이하인 자에게는 청소년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관람료 역시 종전 어른 200원에서 500원으로 군인은 100원에서 250원으로 그리고 청소년은 면제대상에서 250원으로 현행보다 150%로 크게 인상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면제 확대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 20개 생활필수품의 가격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혹시나 이로 인하여 물가 오름세 심리가 작용될까봐 크게 염려됩니다만, 작년도 유물전시관의 관람료 수입이 약 2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 운영상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람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조례 개정 이후 관람료 인상으로 인한 군민간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행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 조례 제12조제7호 관람료 면제 조항인데, 어린이 및 청소년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서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자는 매월 첫째 일요일, 국경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개정안에 의하면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은 면제를 시키고 13세 이상 64세 이하까지는 관람료 표에 명시된 요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관람료 표를 보면 어른과 청소년 및 군인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어른은 25세에서 64세까지이며, 청소년은 13세부터 24세까지이며,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다른 물가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른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개인 서비스 요금을 동결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군 역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부 박물관과에 있는 사무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공공요금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버스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해당되고 또, 목욕비, 음식비, 서비스 요금이 해당이 됩니다.
박물관 관람료는 전체 국민이 아닌 관람을 하는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관람료는 공공요금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요금표가 84년 12월 31일에 제정 당시 관람료로서 지금 한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8년 전에 명시된 관람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관람료 인상이 아니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또한, 관람료는 공공요금의 개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년에 박물관법에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이 개정되어서 유물전시관이 박물관으로 됨으로 해서 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인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상시킴으로 해서 국민들의 마찰을 염려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 개정을 위해 금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20일간 일간신문에 예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람료에는 12세 이하 국민학생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의 개념이 아니고, 또, 84년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고를 20일간 했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구분 연령이 25세 이상 6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 사회에서 20세 이상이면 모든 국민의 4대 의무라든지 선거권이라든지 어른으로서 인정이 되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하나의 성인으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연령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 25세 이상이라면 아마 결혼연령의 평균 연령으로 기준하는가 모르겠는데 20세 이상 65세까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람료의 별표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국민학생까지만 면제를 시키고 중ㆍ고등학생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문화부령에 의하면 박물관은 어느 박물관 없이 이 별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학생만 제외하고 중ㆍ고등학생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리법에 어른은 25세부터 65세까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현시국에 비추어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군수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과를 드리고 오늘 우리 박물관에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 결정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유물전시관이 박물관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박물관법에 의해서 오늘 명칭 개칭을 하고 또 관람료 상정을 했습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명칭 개칭에 대해서 수긍해 주시고 또 관람료에 대해서 또 질의가 계셨고, 또한 박희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료는 박물관법을 적용해서 상정했음을 말씀드리고,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와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이미 결정해서 선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보실장께서 박물관법에 의한 요금은 공공요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된다는 상부기관의 해석을 받았지마는 어디까지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공공요금에 속한다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개칭하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입장료를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시행에 대한 시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조금 전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영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행 시기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해제가 될 때 그 때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회관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지 사유는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에 소재한 거창군회관 구 농민회관이 철거되고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하여 개관을 했습니다.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 제128호를 1992년 12월 19일자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회관은 이미 없어진 상태이므로 거창군회관관리및사용조례는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 주요골자는 거창군회관관리및사용조례를 모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회관관리및사용조례 폐지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 폐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8개 면에 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면서 가조면 소재 복지회관은 거창군 종합복지회관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유급관장과 관리인을 두고 예산을 지원 운영하고 여타 7개 면은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면장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 지원이 미흡하여 지역간 읍·면 간 균형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가조면 소재 거창군 종합복지회관은 위치적으로 보나, 시설면으로 보나 군단위 종합복지회관으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 군의 중심지인 거창읍 중심가에 건립해서 91년말 개관, 직원을 배치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조면 소재 거창군 종합복지회관을 읍·면 종합복지회관으로 격하 면장이 운영하며,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8개면 종합복지회관의 균형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를 폐지하고 가조면 복지회관을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상기 폐지이유와 동일합니다.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창군종합복지회관및사용조례 폐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1986년 10월 31일 제정되어 그동안 유급관장과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운영해 왔으나 91년도 거창군의 중심지인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에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거창군종합복지회관의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가조면 복지회관을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타 읍·면 종합복지회관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제22조제1항,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 허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도 유명무실함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면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를 두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설치 목적은 향토 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알고자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64년도 8월 달에 67호로 제정된 것인데 그동안에 네 번 정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당시에는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사실상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성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마다 읍·면장이 관계 기관장 회의라든지 주민간담회라든가 이래서 자문을 받고 또한 이 읍·면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상면에는 금요회, 또, 위천면에는 번영회, 남상면에는 행정협의회, 남하면에는 목요회 등 다른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못되었다 해서 앞으로 전 읍ㆍ면에 이런 비공식적인 조직을 새로 정비를 하고 개발자문의원회를 조속히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내무과에서 담당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변만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은 들었지마는, 가조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 폐지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의합니다.
그 이유는 85년도에 거창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되어서 오늘까지 동조례에 의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거창군 사회복지회관이 건립하여 운영한다고 해서 이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조면민 전부를 모아 놓고 의사가 나오자마자 이장들과 기관장, 유지들이 모여 상의한 결과 전부가 거창군종합복지회관조례 폐지 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본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한다면 가조면 복지회관도 다른 면과 같이 읍·면 회관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가조면민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회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식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폐지 찬성을 원하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폐지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가조면 출식 변만식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 폐지 반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 가조면 마상리 182-2번지 내 86년도에 건립한 거창군 종합복지회관은 현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건립하기 이전에 건립되어 본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제4조에 의하여 관리인 1명을 두고 운영해 옴으로써 연간 약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관내 7개 면으로부터 많은 불평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1년말에 개관된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에 건립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군의 중심지에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는 폐지하고 가조면 마상리 182-2번지의 건물은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면장 직영 운영함으로써 읍·면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거창군에서는 미리 예측이라도 한 것 같이 입구 현판에는 가조면 복지회관이라고 동판이 붙어 있어 거창군 종합복지회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옳게 바를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만식 의원으로부터 반대 토론과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찬성 토론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항을 찬성과 반대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결정은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본 조례안 폐지에 대하여 이수정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만식 의원의 반대 토론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써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함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 폐지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거창군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의 정수가 지방 운전원 1명의 증원 승인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10명을 11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가 되겠고,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 지방 01210-341(93. 3. 12) 지방기능직 운전원 정원 승인 1사람이 증원이 되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과 직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92년 3월 12일자로 지방운전원 1명이 증원되어 동년 4월 1일자로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상에는 사무과 정원이 11명으로 이미 수정되어 있어 조례와 규칙 간의 일괄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직원이 채용된 지 만 1년이 지난 오늘에야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됨은 늦은 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을 개정치 못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그리고 조례가 먼저 개정된 이후 규칙을 개정하여야 순서가 맞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조례안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규칙을 먼저 11명으로 수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여러분께 저희 집행기관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12일자로 의회사무과 운전원 1명에 대한 증원을 승인 받아서 4월 2일자로 의회 운전원 1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는 와 있고 운전원이 1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운전원부터 먼저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 전 지방공무원의 수를 정하고 있는 정원 규칙 개정 시에는 먼저 관내에 있는 조례도 함께 개정을 하는 것이 옳은 절차입니다.
당시에 업무 미숙으로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은 아니지만 꼭 변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직급별 정원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정원은 내무령으로 내무부 규정이 있습니다.
거창군의 전체 공무원은 몇 명이다, 그것으로 보건소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사무과 직원은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를 10명을 15명으로 15명을 20명으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사무과 직원도 내무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로써 정원을 마음대로 증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직급별 정원은 거창군규칙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83조 의미가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은 전체적으로는 거창군 정원 규칙에서 정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관리하되,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해서마는 집행기관에서 증감을 할 수 없도록, 군수가 마음대로 증감을 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없어도 전체 거창군정원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을 증원하는 것은 크게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갈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
(회의계속)
6.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 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제도개선을위한조례 및 규칙 개정안 준칙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 나름대로 한 가지 의문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신한국 건설이라는 큰 목표 아래 각종 부조리나 불합리 비능률과 낭비성을 줄여야 하며, 그리고,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민원과 행정의 신속한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기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근무상한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보면 현 면장님이 이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이 만료되면 현재 해마다 공무원들을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3개월이라고 하면 한 계절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해서 가능하나 별정직 공무원들은 지금 3~4년씩하고 또 3개월이나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시책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다소 조금 해 준다면 2주나 15일이나 1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면 몰라도 현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이라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수정의사가 없으신 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읍·면장뿐만 아니고 군청에도 여럿 있습니다.
군청에 아시다시피 여자과장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별정직이고 그리고 의회사무과에도 별정직 공무원이 한 분 있고 그런데 이 별정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었는데, 형평의 원칙이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데 30년 동안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맞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특별하게 1개월 단축한다든가 2개월 단축해서 1개월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3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휴가를 3개월 간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이 규정이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간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규정은 똑같이 해도 지금 읍·면장이 희망을 해서 3개월 동안 휴가를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갈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건축조례 제정안은 지난 2월 22일 거창군 건축위원회 위원 15명으로 구성해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인 건축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지난 4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건축조례가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중 강화된 부분하고 완화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취지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하고 군민의 건축법 활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와 적용의 특례,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 건축허가 수수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역안의 건축물, 지역안의 건폐율,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과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제정근거는 32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군건축조례제정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의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는 제3조의 제4항하고 제5항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삽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간사는 건축조례를 운영, 관리하는 담당계장으로 한다는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환경도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입니다.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으로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개축
제1호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
가.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건폐율=(가)+(나)-[(라)-(가)]×[(나)-(대지면적)]/(나)-(다)
(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
(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다) 대지면적기준 : 완화시의 최소 대지 면적
(라) 완화시의 최대 허용 건폐율
㉮녹지지역 : 10분의 4이하
㉯주거지역, 공업지역 : 10분의 8이하
㉰상업지역 :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 : 10분의 8이하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제5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이것은 건축주가 할 수가 있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건축주 재량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층수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상업지역 안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이것은 저희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용 주거지하고 준주거지역하고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건축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제7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직으로 구성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1.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처리 담당
2. 착공신고, 중간검사, 사용검사 담당
3. 건축물 대장 및 유지관리 담당
4. 건축 민원 및 건축물 검사, 조사담당이 되겠습니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뒷면에 별표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8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은 재해복구나 공사나 전람회용에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4,000㎡ 미만에서 2,000㎡은 지금 모든 설계, 감리, 준공검사까지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위임이 된 사항은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않고 책임만 전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받는 건축 수수료 중에 30%를 지급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건축지도원), 이것은 읍·면지역에서 신고된 건축물의 감리지도나 신고된 건축물의 감리지도나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 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장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1조(대지 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경을 해도 이 안에 있는 사항은 고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운동경기장
5.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 이하입니다.
제13조(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간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동계공사를 여름에 했을 때 사실상 그 시기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예치했다가 봄이나 가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심도록 해서 예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액을 3배까지 했는데 위원회 개최 시 3배는 건축주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 해서 경감을 시켰습니다.
제16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은 완화된 사항입니다.
1. 방범 초소
2. 소규모 매점, 신문 판매대
3. 육교위의 건축물
4. 구두 수선소
5. 공중화장실
6. 버스표 판매소
7.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유사한 용도가 됩니다.
제18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21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운수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동물관련시설입니다.
제25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것도 완화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1. 단독주택
2. 기숙사
3. 종교시설
4. 교육연구시설(교육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5. 전시시설
6. 운수시설
7. 노유자시설
8. 방송·통신시설
9. 군사시설
10. 교정시설
11. 청소년 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의료시설
제28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도 완화된 사항입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생활시설(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 집회자에 한한다)
4. 종교시설
5. 전시시설
6. 교육연구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1. 묘지관련시설
12. 장례식장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판매시설
제29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완화된 사항인데, 13항을 보면 판매시설인데 이것도 자연녹지시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장 건폐율 용적율입니다.
제51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저희들은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2항, 일반주거지역은 100분의60
5항, 일반사업지역은 100분의80, 당초에 100분의70인데 10%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14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100분의60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나 산림보전 경지 취락지역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2조(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①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건폐율은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하여 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한 지역은 동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
2. 군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위치를 지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의 차등 적용할 경우에는 위치를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번 거창군 도시계획정비 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송정리, 가지리, 월천, 모곡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은 이들 앞에 아파트등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건물로 들어설 경우에 층수 높이를 제한해서 기존 있는 마을을 보존하자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제53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2항, 일반주거지역 300%, 5항, 일반상업지역 1,100%, 9항, 일반공업지역 300%, 생산녹지지역 200%, 자연녹지지역 100%로 되어 있습니다.
14항, 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면 단위의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300%로 되어 있습니다.
제54조, 지역별 용적률의 차등적용은 앞에서 53조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높이 제한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56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상당히 완화된 사항입니다.
1항, 전용주거지역 150㎡, 일반주거지역 90㎡까지 다만,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 및 87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는 60㎡가 될 것 같으면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5항, 일반상업지역 150㎡
9항, 일반공업지역 200㎡
12항, 생산녹지지역 150㎡, 자연녹지지역 350㎡입니다.
제5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는 일부가 강화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건축물에서 띄워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으로서 강화된 사실입니다.
제58조제3항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는데 다세대주택일 경우 2층 이하는 1m 띄워야 하고, 3층 이상은 2m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의 1/4 중 큰 것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 다음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전 건축물 일반거주지역에서는 당초에는 0.5m에서 0.5m로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전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사항입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것도 강화된 사항입니다.
①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2층으로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단, 10층 이상 각 부분은 1/1.8 이상
③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제61조제1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현재 20m 이상 도로에만 적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1교에서 법원 로터리까지는 도로폭이 15m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쪽 지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15m까지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건축조례제정안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개혁과 변화를 다짐하는 역사적인 문민정부를 맞아 온 국민이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고 새질서를 희구하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정된 거창군건축조례안은 지역 주민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심의에 앞서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이런 중요하고 복잡하고 많은 조항들을 의안상정에 앞서 주례회의나 아니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주지도 않고 해당 과에서는 이번에 가결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식의 처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과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93년 1월 27일 구성되고 동년 2월 22일에는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1차 심의를 거쳐 본 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조례 제5조제2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제30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6조제7항 및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2항, 제45조제1항, 제60조제1항 등 중요하고도 많은 부분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건축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본 조례 제3조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며, 그 구성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주례회의에서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호선을 하니까 정규철 건축사가 부위원장으로 호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15명 중에 군의회 의원님이 5명, 또, 건축설계사가 두 분입니다.
정규철 씨와 신중광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 대표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이평호 씨, 신장강 씨, 최순탁 씨, 그리고, 화실을 하시는 이상남 원장이 한 분 있고 공무원으로는 당연직으로서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은 부군수님, 부위원장님은 정규철 씨, 그리고, 나머지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통ㆍ폐합을 하는데 저희 군은 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유에 대해서는 이 건축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종합으로 해 봤을 때는 위원회를 두어야지, 안 둘 것 같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위원회를 두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건축조례 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청사신축현황및현장점검의건
본 안건은 91년부터 3년 간에 걸쳐 54억원의 많은 예산으로 군청사 신축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사 추진 상황 파악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으로서 공기 내에 완공은 물론,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광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과 군의회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원용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문민정부가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 기강 확립의 결연한 의지를 밝힌 데 대하여 우리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동 책무를 느끼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굳은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재정의 어려움과 난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우리 군의 숙원사항인 군청사 신축공사를 3년간에 걸쳐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군청사는 8만 군민에게 종합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상징물로서 한 점의 착오도 없이 보다 세밀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0명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하는 군청사 신축공사 현황 청취 및 현지답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에 걸쳐 군청사 신축공사가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공사 추진에 대한 상세한 추진현황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으로서 공기 내 완공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대처하는 등 군청사 건립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첫째로, 군청사 신축현황 설명 및 현장 점검 일시는 93년 4월 10일 10시부터이며, 둘째로, 군청사 신축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4억원 중 도비 5억원과 군비 49억원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2,30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0월 17일부터 93년 10월 30일까지 2년이 소요되겠으며 현공정은 약 71%로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셋째로, 4월 10일 10시부터 20분간 거창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공사 추진현황 설명을 청취한 후 현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점검 의원은 전 의원으로 하며, 넷째는 공사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과 완벽한 시공을 위한 공사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 그리고, 기타 사항 등을 점검할 것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광만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청사 현황 및 현장 점검의 건은 이광만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회거창군의회상심사위원회구성의건(이장우의원외10인발의)
거창군의회상은 거창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거창군의회상을 수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 양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91년 12월 30일 제정하여 93년부터 매년 4월 15일 시상하는 상으로서, 본안건은 제1회 거창군의회상 수상 후보자를 93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추천·접수를 실시하여 인재 양성 부문에 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상 규칙 제8조에 의거, 수상자의 결정은 거창군의회 협의회에서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1회 거창군의회상 수상 후보자 3명에 대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도록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창달과 기초의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화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지도 어언 3년을 맞이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 확립으로 끊임없는 자성과 연구를 통하여 전문지식 함양과 군민 속에 자랑스러운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제7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91년 12월 30일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거창군 의회활동 지침을 작성하면서 의회상을 제정, 93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개원 기념과 함께 거창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선정, 의회상을 수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 양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의회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시상할 제1회 거창군의회상 수상 후보자 추천 요강을 공고 및 전 읍ㆍ면장을 통하여 군민에게 홍보, 93년 2월 20일부터 93년 3월 20일까지 1개월간 인재 양성 부문과 애향심 부문으로 구분 접수하였으나, 인재 양성 부문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3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상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회상 수상 심의는 거창군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엄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0명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하는 제1회 거창군의회상 심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상 목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는데 있으며, 첫째, 심사 일시는 93년 4월 10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실시하며, 둘째, 장소는 의원사무실에서 심사하고, 셋째, 심사대상자는 김종태, 김영민, 하성호 씨로서 3명의 수상 후보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넷째, 심사위원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장우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회 거창군의회상 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장우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제15회 임시회 회기 중 휴회 기간은 4월 10일은 제1회, 거창군의회상 심사활동 및 거창군 청사 신축공사장 현지점검 실시 관계로, 그리고, 11일은 일요일 관계로 인하여 2일간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10일과 11일, 2일간 휴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임된 제1회 거창군의회상 심사위원께서는 10일 심사를 마치고 4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광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4월 10일 10시에 의원사무실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거창군청사 신축 추진 현황 설명을 듣고 현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준식최학영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이수정정순우
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8명)
군수전운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새마을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도시과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