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1.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8_1_산건_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_1_산건_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이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1년입니다.
○박수자 위원 1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산이 이제 저희가 매년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2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예산 확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군비가 다 아니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국·도비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그렇구나, 잘 알겠고요. 숲해설가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주5일 근무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5일 근무이면 휴일은 언제 언제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주로 저희가 힐링랜드 휴관 기간에 맞춰서 월요일 힐링랜드 휴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5일이면 월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틀을 쉬어야 되잖아, 하여튼 쉬는 시간을 토·일은 반드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 관광객이 많으니까 5일 근무를 하되 토요일, 일요일은 반드시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안 그러면 전화 접수, 안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는 당일 또 예약을 접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해설가 한 명하고 3명이 같이 팀워크로 움직이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사람이 신청할 때 내가 숲해설을 신청하면 숲해설로 가서 하고 산림치유로 신청하면 산림치유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치유는 명상도 하고 이런 데 식물원하고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데 이렇게 먼저 잘되고 있는 데 한 번 견학을 다 다녀오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국립으로 운영하는 데 한번 다 갔다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지금 이래 보면 연간 우리한테 운영하는 게 6,000명 정도 되는데 이웃 합천이나 그런 데 보다는 우리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2년 전인가 그때 도에서 중앙평가했을 때도 우리가 우수 군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숲해설 산림치유지도사 그러면 교육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이 사람들은 이제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취득을 하면 산림청에서 주는 산림복지업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교육과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시험을 쳐 가지고 자격을 국가에서 부여를 해줍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센터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도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센터 안에서도 합니다. 센터 안에서도 하고 센터 밖에서도 하고.
○김향란 위원 예, 숲 무장애 데크로드 그쪽하고 활용 전체적으로 힐링랜드 전체 활용해서 프로그램 돌리실 것이고.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지요. 예.
○김향란 위원 그 안에 시설도 하시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세입도 좀 꽤 들어오던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세입은 작년도 기준으로 한 4,200만 원 정도.
○김향란 위원 코로나 속에서도, 중에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해제되면 또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공간문제는 크게 없겠다. 그죠? 그 안에서 하면 되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하루에 세 번, 숲해설은 하루에 세 번 정도 하고 산림치유는 하루에 두 번 나눠서 한다, 그죠?
그 프로그램 시간이 좀 길다, 그죠? 치유시간은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시간이 좀 기니까 이렇게 두 번 밖에 못하겠다. 그죠? 보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이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또 대상으로 이렇게 혜택도 보고 치유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가지고 또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산림과장 강신여 예, 4월부터 12월까지 주로 보면 아무래도 5월에서부터 11월, 겨울에는 사람이 적고.
○김향란 위원 동절기에는 힐링랜드에 수요가 적어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적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부탁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숲해설가나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거창을 알리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이 친절하게 교육을 잘할 수 있고 물론 거창을 홍보하는 데 숲만 아닌 다른 거창도 역사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잘하셔서 그분들 말 한마디가 거창 이미지를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268_1_산건_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이 읍·면별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용을 잘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보통 회의가 끝나고 나면 뒤에 상의할 것 이런 것 하는데 굉장히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기 보면 위탁기간 중 관리위탁료는 무상으로 한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다만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니까, 읍·면별로 보니까 신원하고 남상하고 가조, 배짱이 거기는 좀 다르고 상태가 그 3개를 한번 보면 읍·면별로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재정적인 여건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남상 같은 데는 또 빨래방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나오는데 다만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것을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좀 탄력적으로 해 주면 안될까 싶은데 이 조항이 꼭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이래 가지고 혹시 수탁자가 다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위탁은 관련된 권한과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설물을 했을 때 보통 징수를 합니다.
보통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런데 저게 공익적 목적이고 또 이게 전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수료라든지, 태양광 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공익적으로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상면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은 풋살장 민원 때문에 그게 금액이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연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증축하기 전까지 하기로 저희들이 약조를 했던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빨래방 이 부분들은 사실상 추가요금들이 돌리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남상면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상면에서 요금을 내는 것으로 그러면 좀 부담이 경감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좀 분리를 해주고 거기 보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나머지 가로등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기요금을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요. 신원하고 비교가 안 돼, 남상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신원은 한 20∼3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충분히 면에서 또 그게 소화가 충분히 되는데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수입료하고 지금 대강당이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남상면만 있을 때는 읍하고 가까우니까 대여가 되고 하는데 지금 남하, 마리 다른 데 다 지금 서게 되면 그 부분도 수입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태양광도 보면 한 40∼50만 원,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다만 이 조항이 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싶고 뒤에 한 번 보면 거창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8조에 보면 경비지원 등 여기 보면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하고 이렇게 무슨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좀 여기,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조항을 없애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꼭 지원을 할 일이 생기면 이런 조항이 있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뒤에 것 이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면 이 조항이 굳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보면 이게 징수가 원칙입니다.
8조에 나온 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사항들 조금 전에 남상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넣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명도 바뀌었지만 45개 지구에 한 1,3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실제 사무장 월급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서 농촌협약에 의해서 링크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체적인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운영적인 활성화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이런 차원들이 있는데 남상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창포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부대적인 푸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은 전기요금 경감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사무장도 지금 단순히 그렇게 남상면처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수익을 잘, 운영 활성화하면 한 20%는 들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이게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남상면이나 운영위원회 측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활성화되고 마이너스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원래 그 사업은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나오는 것이라고는 태양광 수입하고 대관사용료인데 지금 대관사용료도 지금 안 되고 또 앞으로 다른 사업을, 비수익사업이나따나 창포원이나 어디 다른 데 해 가지고라도 약간의 수익이 생길 때까지는 조금 해줘야 되니까 이게 너무 완강한 이런 규정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부의장님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죄송한데 남상면에서 연간 한 1,400∼1,500 정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박수자 위원 보니까 특수성이 있더라고 안 그래도 신원하고 가조하고 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면장님한테 안 그래도 여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냐고 하니까 전기요금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 남상은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빨래방이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박수자 위원 빨래방도 나오고 또 그것 나중에 해야 될 게 가로등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가로등 안전총괄과에서 하도록 앞으로 좀 의논을 한 번 해보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것도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쪽에 게이트볼장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것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같이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하여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그런데 지금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은 기본원칙은 그렇게 가야만, 왜냐하면.
○박수자 위원 이것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8조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봉산 권역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여기는 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약간 북카페라든지, 사과선별장, 저온창고 이렇게 좀 약간 수익성인데 수익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운영하는 데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것은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하나는 본 건물이 있고 삼봉산 올라가는 부분들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준규 위원 별도로 사과, 그러면 수익은 서로 분할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런데 그것은 동네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수익나는 부분들 일정 부분 들여 놓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별 큰 지장은 없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실제는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연장해서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곳은 그러면 아까 박수자 부의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수익에는 큰 그게 없다는 말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수익이 직접 수익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농촌협약에 설명할 때 주민자치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면 별도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직접 수입은 아니지만 별도 아까 남상처럼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는 좀 플러스 되지 않겠나, 또 이게 하나의 활성화 차원에는 이게 그 안의 조직이 활력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저희들이 전문가들 또 귀농·귀촌했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전문적인 사무국장 또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 이게 각 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야만 지역 면단위가 또 활성화되고 또 잘 발전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은 각별한 신경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봉산 사과 선별장에 바람에 태풍에 의해서 벽체가 날아간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삼봉산 말고 저번에…
○위원장 신재화 아니 뒤쪽에 선별장이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번에 위원장님 연락주신 그것 말고요?
○위원장 신재화 얼마 전에 그랬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한 두 장이 날아갔는데요. 도로에 위험, 날아가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위원장이 보니까 다른 데는 삼봉산 권역하고 뒤에 사업은 비슷해요. 다목적 센터, 사랑나누기 센터, 그리고 다목적 센터 뭐,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건물을 지었어요. 중심지 사업에, 앞으로 건물짓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면 건물을 지으면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신재화 이왕 지은 것이지만 이런 것 보면 특이해요. 신원면은 특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신재화 나머지는 권역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특별히 신원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신원면에는 그 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신원에는 체육회하고 이게 활성화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위원장이 볼 때에는 각 체육회에서는 각 면의 체육회는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서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예요.
체육회는 각 면에 보면 면민체육대회라든지, 아림제 행사할 때 면을 위해서 많이 협조도 합니다만 자금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신원면은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상당히 재정적으로 수입이 안 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런 운영의 묘를 위해서는 체육회에서 한 게 잘했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런 것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1. 268_1_산건_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68_1_산건_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68_1_산건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출석전문위원(1인) 전병준
○출석공무원(2인) 산림과장강신여 행복농촌과장김동석○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