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3월9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
5.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2.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3.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4.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5.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6.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7.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3건의 일반 의안과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으로 총 7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9_1_산건_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림과와 농업기술과의 경우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천 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위천 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안전센터가 도의 그것이죠? 소속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비가 전원 도비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사업이 진짜 튼튼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동의안만 하고 모든 사업은 거창소방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박수자 위원 시설이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감시·감독도 못하면 특별히 할 것도 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렇지만 저희들이 같은 소관 부서로서 저희들도 수시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심을 가지고 혹시 또 잘못되는 게 있으면 제때 제때 지적을 해 가지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원 도비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지금 현 위치에다 그대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위치 그 뒤쪽에 바로 붙여서 2층으로 같이 이렇게 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 앞에 위천면 독립기념비가 그 앞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뒤쪽에 붙여서 올릴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현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 철거 안하고 증축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최준규 위원 뒤쪽으로 그러면 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뒤쪽으로 증축, 한 60평 정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숙박, 그것도 휴식 공간 그것도 같이 그러면 더 붙여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주요 용도가 거기 보면 여직원 휴게실, 세탁실, 개인안전 장비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천119센터가 겨울로 너무 추워 가지고 막 대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번 그걸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도 군에서 신경 쓸 부분이 있으면 밤에 근무하는 데 추위가, 추위에 좀 그것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보면 2층에 보면 야간 직원 대기실 그리고 직원 심신안정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최준규 위원 들어가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야간 근무하다 보니까 겨울철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 축조 동의안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학골의 119안전센터는 어떻게 보면 위천면민 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를 찾고 있는 외지의 관광객들 안전도 그리고 또 우리 읍에 전 군민들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의를 이렇게 절차대로 빨리 조속히 진행을 해서 올여름에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은 현재 119안전센터가 현재 수승대 체험 휴양마을로 이전했지만 기존에 하는 역할은 다 그대로 할 것이고 이 공기가 12월까지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전액 도비니까 크게 우리가 할 부분은 없고 협업, 도와줄 부분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그렇게 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되어서 이렇게 또 가을 겨울에도 안전한 그런 수승대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석재산업 조례가 우리 한창 성수기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건 잘 됐다고 보고요. 24쪽에 보면 제7조에 이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건 아마 기본 인프라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 4, 5항에 보면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 가공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쇄골재용 석재의 군외운반 이것은 개인회사에서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기본 인프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이 석재 가공의 가장 애로사항이 폐기물이고 지금 전북 익산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폐기물 운반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익산에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익산의 조례를 제가 봤는데 익산에 이 조항이 없던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익산시의 조례를, 이 부분은 없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익산에 보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8,000만 원.
○박수자 위원 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조례에는 규정 사항이 없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익산에 예산이 8,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해서 그리고 또 쇄골재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쇄골재용이 저희가 거창군에는 2개 업체가 조달이 등록돼 있고 나머지 조달이 안 되어 있는데 루베당 지금 8,700원에 등록돼 있는데 인근 산청이라든지, 고령이나 그런 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게 루베당 1만 6천 원이 되는데 거창이 워낙 채석장이 많다 보니까 석재 화강석 채석장마다 쇄골재를 다 설치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이 서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 살 깎아 먹기라고 그러는데 워낙 단가를 낮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창이 가장 낮은 것이라, 그래서 이걸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운반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근거는 일단, 예산은 뒤에 추진을 하더라도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아 가지고 이걸 한번 해야겠다.
너무나 지금 제 살 깎아 먹기 해왔기 때문에 또 단가가 다른 데 보면 3분의 2수준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골재 부분에 한번 경쟁력을 한번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관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창군을 벗어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계획을 잡고.
○박수자 위원 지금 보면 석재산업단지가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것은 알고 또 약간의 지금 성수기는 아니고 약간 줄어가는 그런 추세라서 경영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혹시 또 이런 지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규정사항이 없고 또 그것은 잘 담았습니다.
조례에 우리 업체까지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서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 살 깎아 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담아주셨고 이 부분에는 다른 데는 또 없고 한데 개인적인 그것인데 이게 좀 너무 지원을 많이 하지 않나 이제 생각도 해봤는데 그럼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이소, 줘보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관내는 아니고 관외에 나가는 것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쇄골재 같은 경우는 관외로 하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관내, 관외 관계없이, 익산 같은 경우 보면 업체당 100만 원씩 해서 80개 업체더라고 그래서 8천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도 폐기물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많이는 안 되고 익산과 같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이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그럼 쇄골재용 이것 군외 운반비라든지 폐기물 관련한 것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겠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횟수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폐기물 같은 것은 한 차당 익산 같은 경우는 한 업체당 100만 원씩 딱 정해 놨더라고요.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쇄골재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한 차당 할 거냐, 루베당 할 거냐 아직 그것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우리도 루베당, 한 차당 관외로 나가면 만 원을 지원해 준다. 천 원을 준다. 한도를 딱 정해 놔 가지고 이것 그렇게 한도를 안 정해 놓으면 업체에서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도를 100만 원, 200만 원 딱 정해 놔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향란 위원 금액적으로든 사업량이든, 횟수든 좀 정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또 업체 골고루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돼야 되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골재 반출할 때 업체에서 약간 비용을 받고, 옛날에는 무료로 그렇게 자기 사비로 실어 보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틀려서 골재 비용을 받고 출하한다고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물론 옛날에는 석산에서 나오는 채석 원석은 자기들이 하고 그 부산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폐석이라고 하는데 폐석 그것은 운반비만, 차만 대면 석산에서는 다 상차를 해줘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게 다 자원이라고 해서 지금 운반비라든지, 폐석 부산물까지 전부 다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박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거창이 워낙 채석장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저희가 산청이라든지, 익산, 대도시 그런 데는 루베당 골재로 이야기를 하면 최소 만 3,000원, 최대 만 8,000원으로 파는데 거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8,700원에 조달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채산성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8,700원이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 살 깎아 먹고 남는 수익이 없어 가지고 자본금이 많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회사는 견디고 돈 없는 회사는 못 견디면 나중에 살아남는 것은 돈 있는 회사뿐이다.
지금 그런 너무 극단의 경쟁에 처해 있어 이것을 너무 하는 것 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좀 업체들 간에 좀 뭐라고 할까 융화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야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또 지원을 그러면 자본금이 있는 회사나 없는 회사나 또 지원은 똑같이 갈 건데, 지원하면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때 자본력이 약하고 힘든 쪽으로 지원을 그렇게 편중할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건 아닙니다. 딱 우리가 하게 되면 예산을 만약에 편성한다 하면 500만 원 정해 놓아 가지고 거기서 500만 원 이상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 1년에 한 차 나가는 데 천 원씩을 지원해 준다. 천 원 딱 그렇게 해서 끝을 내는 것이지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해주면 예산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도를 딱 정해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배왕석재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대표자가 어느 분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거창군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배왕석재 토지소유는 백암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재단으로?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거창군은.
○산림과장 강신여 거창군은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토지 분야를 다 매입해야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 업체끼리 서로 이제 융화, 그게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경쟁을 하는 이런 그거라서 지금 조달 가격이 굉장히 싸게 지금 올라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을 지금 조달 가격을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은 없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업체에서.
○박수자 위원 업체들끼리 화합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대화를 해서 있잖아 그 조달 가격을 좀 더 올리고 수정할 수는 없냐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게 레미콘과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봐라, 저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업체에서 지금 펀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석산협회라고 하는 자기들 하나의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회의를 월례회를 매번 하지만 경제적인 분야가 되니까 그 분야가 잘 안 되는 걸로 그래 놓으니까 지금 나머지 업체도 지금 조달을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 업체에서 앞전에 2개 업체가 8,700원에 등록했으니까 내가 8,800원에 할까, 8,600원에 할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도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안 있습니까? 설득을 시키고 조율을 하는 그런 게 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석재 회사들 다 여러 번, 한두 번 해서는 잘 안 되겠지요.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걸 마련을 해야 되지, 우리 업체끼리 경쟁을 해 가지고 손해 보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되면 끝까지 될 때까지 안에서 좀 대화를 하고 그걸 해 가지고 조율을 좀 해서 조달 가격을 조금 정상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훨씬 거창의 업체들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 중간, 중재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 상세 내역에 보면 1, 2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채석 및 가공업체가 30개, 1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채석업체라고 있어요. 채석 가공하고 채석업체가 산에 돌산과 위천에 우리 석재단지 안에 업체를 분리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가공업체는 위천 남산 석재단지, 그 단지 안에 있는 것, 석재를 가공하는 것, 판석을 만든다든지, 경계석을 만드는 그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채석업체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석산.
○위원장 신재화 돌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돌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렇게, 채석 및 가공업체가 농공단지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도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밖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밖에도 업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하게 되면 다 같이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위원장 신재화 석재단지 안에만 특혜를 주고 밖에 있을 때는 지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같이 다 혜택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재화 업체가 보면 30개 이렇게 되어 있고 7개 이렇게 업체가 되어 있어요. 석산이 어렵다 보면 또 경영난으로 인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관리를 잘하셔서 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석산이 한 70년대에는 거창 경제를 이끌어갔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석산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석산과 우리 군민들의, 석산에 보면 분진도 많이 나고 하거든요. 특히 주상이나 위천 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석산하고 자주 교육이라고 해야 되겠나, 뭐라고 하나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우리 산림과에서 수시로 해서 소통하도록 돌산과 돌산, 석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를 좀 더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분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해 주시고 박수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정원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금 늦게나마 원래 이것 8대에 본 위원이 이것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중단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또 세심하게 챙겨서 조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내용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걸 개방, 지금 한 10개, 10호까지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군에는 지금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4호까지 참, 4호까지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실제로 개방을 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또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잘 육성해 가지고 또 도의 대표 정원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거기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개인들이 보면 정원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분들도 있고 종교단체 그러니까 사찰이나 교회 같은 데 이런 데도 정원에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더 아마 공을 들일 것으로 압니다.
그래 실제로 여기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시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정원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된다. 이러면 아마 더 많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관심을 더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조례 통과되고 나면 보도 자료도 좀 내셔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민정원사를 육성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제 자격, 이것은 자격증 과정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하나의 자격증 과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과정이죠? 절차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내가 이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기능사라든지 또 기사라든지 또 우리 정원을 관리하는 우리 일반 자격증, 기술에 보면 기능사가 있고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에 대해 가지고도 산림청에서도 이제 이걸 제정을, 안을 해 놓았는데 그 기준에 맞도록 내가 이 정원을 관리하면 우리가 뭐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교육비, 예, 혹시나 이것 관련한 세부적인 안내문 혹시나 이런 거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제가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마련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조례는 우리 정원 문화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정원 문화가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 거창군에 4개의 우리 정원이 등록돼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4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평수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고 세부적으로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농산물에 관련해서 정원에 편입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특정 업체를 정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산림과장 강신여 농산물에?
○위원장 신재화 농산물이 심어져 있는 게 정원으로 같이 편입된 지역이 있느냐고?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없고 저희 정원은 보면 전체 면적에 지금 우리 정원 면적 그러니까 녹지 면적, 녹지 면적의 40% 이상이 정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녹지면적의 40%요?
○산림과장 강신여 등록은 경상남도에 하고 거창군에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신재화 거의 다 도에서 규정이 돼 있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이게 어떻게 조례에 첨부할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도에서 등록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시·군에서 그걸 하고 하는데 저희가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경상남도에 통영이 4개가 등록돼 있고 아, 통영이 5개가 등록돼 있고 거창군이 지금 4개로 우리가 거창군이 지금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우리 정원 문화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원이 하나의 꽃입니다.
꽃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도 앞으로 산업이 계속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군에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방정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여하튼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검색을 해도 상당히, 정원에 한번 방문하는 데 돈을 많이 주고 관람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꽃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기간을 갖다가 특별방역기간하고 평시방역기간으로 두 가지로 정해서 하는데 특별방역기간에 정말 이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죠? 밤 10시까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평시 방역 기간에는 이분들이 뭘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평시 방역기간 중에는 저녁때까지 하는데 그때도 소독 필증 교부하고 차량 내부 소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 시간만 좀 단축될 뿐이지 평상시에도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평상시에는 소독 같은 것,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연중 365일 운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이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에 정말 고생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평시 방역 기간에는 뭘 하는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365일 운영을 하고 운영 시간만 조금 단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운전자가 직접 소독을 하고 필증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역차량, 군에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방역 차량은 지금 저희들이 리스를 해서 리스한 차량이 8대이고 광역 방제기가 지금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그것은 축산종합방역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차량이고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량이 노후화돼서 한 대는 지금 3월 중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보면 소규모 닭 키우는 소규모 또 소규모 소 10두 미만, 이런 데는 군에서 직접 방영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직접 방제단을 활용을 해 가지고 연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품도 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약품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 부담은 없고 그렇게 하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소규모 농가만.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계, 오리 이런 쪽에는 AI 한번 터져버리면 큰 타격이 있으니까 거창군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 부분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니까 이 방역이 계속 유지돼야만 축산 농가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는 몇 두 이상은 본인이 해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50두 이상은 자가소독을 하고 그 이하는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독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43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입니다.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소장님, 26페이지 거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일반의안입니까?
○김혜숙 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예, 거기 보면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 그리고 또 위촉하는 출하 농가 대표가 2명에서 7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 의해서 새로 신설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혜숙 위원 농민들 보면 부부가 함께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혜숙 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다시 재계약하는 거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닙니다. 한번 갱신이 된 이후에 이번에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대구 가는 방향 쪽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대구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대구에서 광주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것은 합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이번에 이쪽은 우리 거창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관리 대상자가 농업경영인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것 체결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2017년에 거창군,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렇게 2년간 계약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에는 1년간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지금 6년이 도래되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한 차례도 협약에 위반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결하면 몇 년을, 3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 위탁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안건을,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연장 5년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까지도 크게 그것 없이 또 거창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도 잘하면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꼭 한 번씩 들러서 거창에 대한 상품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거창군에서 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22년 실적은 안 나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자료가 지난 1월에 나온 이후에 사실 여기서 조금 더 2022년을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인쇄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료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실적은 알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집계는 지금 우리 담당자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실적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를 보면 2017년, 2018년, ’18년도에 우리 ’18년, ’19년 매출액이 줄곧 상승을 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잘 아시겠지만 ’20년, ’21년 또 ’22년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판매 실적이 좀 떨어지다가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안건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올라가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거창 사과였습니다. 예, 광주 고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9년도에 가장 실적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 여파도 있다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코로나 여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지금 공격 경영을 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최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창에 홍보 관련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주요 품목이 사과, 사과즙, 장아치류 이런 것 20개 정도인데 단순히 파는 것도 팔므로 해서 이제 거창군의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런 걸로 인해서 못 판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 좀 공격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오는 사람만 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아무튼 매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이 났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매출 실적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매출이 호조될 거라고 보여는 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향란 위원 어째 응찰 대상 법인들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마 농업인 지금까지 해오시던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참여하실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외에 또 단체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 체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마케팅에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또 축협이라든지 유통 쪽에 또 있는 농업법인들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저희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한 7일 정도 저희들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대상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들한테 문자를 넣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홍보식 말고 실제로 찾아가는 홍보를 좀 하셨으면 싶어요. 그렇게 해서 좀 유능한 그런 농업법인들이 좀 들어와서 마케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향란 위원 사과 조형물 해놨지만 실제로 사과 매출로 이렇게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조금 해 주시고 실제로 고속도로변에다가 앞에 휴게소 에서 먼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요새 굉장히 홍보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 찾아 가지고 좀 해 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법인들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7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수영을 어린이 대상으로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월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별로 또 하는 단체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우리가 월 그걸 매주 등록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할 경우에는 매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행사나 그런 것 할 때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경우로 그럴 때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게끔 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물놀이 사고는 보통 저학년 어린이들로 인해서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거창군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로 그걸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라도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 저변 확대가 되어야만 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학교, 교육부하고도 상의해서 앞으로 이 방향, 성인 쪽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앞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안 그래도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무조건 4개월씩 수업을 열었는데 그 신청을 266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이번 4월부터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세 어린이, 유치원 취학 전에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 조례만 통과하면 4월부터 해 가지고 여기도 한 백육십여 명 그 관내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 설문조사를 했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우리 군 수영장 시설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해 가지고 최고 중요한 게 어린이 안전 아닙니까? 물놀이 사고 없도록 좀 더 이렇게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어린이 수영장 증축에 관련해서 지금 적당하게 지금 이 조례가 또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준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4만 원 받다가 이제 어린 아이 4만 원 안 받으면 그만큼 이용도가 훨씬 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지금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미취학아동 7세에 대해서 무료고 어린이 수영은 월 4만 원씩 받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그전에는 유아들, 미취학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개설한 적은 없었고 YMCA에서 이제 스포츠 활동 해 가지고 교육을 신청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것은 뭐 수시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했던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어린이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 4만 원 그대로 받는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박수자 위원 아무튼 어린이 이하의 아이들 유아들이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유아는 무료로.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사람들부터 교육을 시키면 일단 수영인구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홍보해 보니까 인터넷에 게재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이제 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가 이동장 회의 때 그럴 때도 같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어린이하고 유치원 미취학 아동이다 보니까 학교에 일단 공문을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에도 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홍보는 우리가 물론 뭐 현수막도 달았지만 충분히 다 반영 홍보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홍보도 잘하셨지만 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동장 회의 때도 한번씩 홍보를 해주면 더 효과가 거양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적기에 이 조례 지금 개정을 해서 잘 됐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존 수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초·중·고에 좀 다양하게 오랫동안 잘 해왔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좀 야외에서도 해 보고 또 실내 수영장에서도 해 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 주시고 쭉 해오시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뱃속에서 막 태어났을 때 물에 굉장히 적응력이 강한 그 시기를 한참 지나서야 또 생존 수영을 배우다 보니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어릴수록 하여튼 어떤 스포츠보다도 어릴수록 좋은 것은 수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존 수영이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이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교나 이런 데 선교육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래 하고 있는데 정말 제일 또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물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부분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중앙에다가 이걸 어떻게 보면 필수 교육으로 이렇게 정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부탁 한 가지만 할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신재화 우리 수영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강사분하고 안전요원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1.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
5.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출석전문위원(1인) 전병준
○출석공무원(5인)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