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월17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2.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 김혜숙 의원 발의)
4.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열네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2항에 따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5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표주숙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법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열네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화 의원님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27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5회 거창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의원 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의 중복이나 위법이 없고,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서도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누가 저 질의한다는 얘기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충분히, 발의도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열네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4-8호,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열네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와 만 나이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7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열네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그 열네 개 조례를 한꺼번에 이래 개정을 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이거는 저희들, 거창군 같은 경우는 또, 상임위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보면은, 총무위나 산건위 꺼 한꺼번에 인자, 총무위에서 다루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야, 산건위 거는 산건위대로 하고, 총무위는 총무위대로 해 가지고, 뭐야, 두, 분리해서~ 이래 개정을 해야 되지, 저희들은, 이~ 총무위 거, 참, 산건위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한꺼번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총무위는 총무위, 산건위는 산건위, 그 소속에 맞게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7조에 보면은,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다~ 만 24세로 돼 있는데 여기, 20세로, 미만으로, 자녀를, 둘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입니까?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일단, 셋에서 둘로 바꾸는 거는, 전체 다~ 일괄, 저희가 개정을 하고, 지금 나이를 통일하는 부분은, 저희가 비용 추계 부분에 있어서, 미미한 부분만, 일단 감면 부분만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상수도 급수조례의 감면 같은 경우는 나이를, 저희가 일괄 개정하기에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별도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만 24세로 이렇게, 하고, 둘로 하는 거는,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줄고 있고, 그래서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가장~ 거창군에서 혜택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상수도 급수 조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이 급수 조례를 갖다가~ 나이를 이렇게, 20세로 다운한다 하는 그거는, 국가 시책이나, 우리 거창군 인구 증가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24세로 통일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고, 중앙부처에서도 24세로 이래 결정하는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24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24세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24세 부분은 인자 중앙부처에서~ 통일을 했다기보다, 저희 군에서 인자 자체적으로, 그 감면하는 내용을~ 인제 법령마다 나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제, 일괄 통일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가 별도로 그럼 검토를 해서~ 그 개별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 우리 열네 개 조례 중에서, 거창군민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상수도 급수 조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부터~ 우리들이 발 빠르게~ 타 지자체보다 더 먼저~ 앞서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한, 두세 가지만 여쭐게요?이? 그게 거~ 연령의 다자녀 기준은, 뭐, 두 명 이상으로 이래 했는데~ 좀 완화시킨 거고, 18세 19세 24세 25세 이래 돼 있는데, 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갖고 24세로 통일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자녀라는 게 사실은 미성년자를 통상 우리가 자녀라고 그러잖아? 그죠?
청소년의 기준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뭐, 만 개념이 없어졌지만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민법상 만 20세가 돼야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 그렇잖아? 그죠? 민법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이걸~ 청소년 기본법에다가, 물론 혜택을 더 많이 줄려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민법상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저희가 조례에서, 여기 감면을 정하는 거는, 그 법령마다 인제 청소년이나 아동을, 그 규정하는, 그 나이가 다~ 다릅니다.
보통 보면, 인제,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데는 18세고, 청년법에는 보통 19세에서 34세까지, 이렇게 법령별로 나이가 다 다른데~ 저희가 인제 이걸 일괄하는 거는~ 저희.
김홍섭 위원  20, 25세 자녀는 뭐요? 뭐예요? 그러면?
어느 법에, 근거 돼 갖고 25세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어느 법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마다~
김홍섭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감면을 해 주는 나이를~ 인제 개별적으로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군민들이 보기에~ 인제 어떤, 어떤 데는 18세 이하만 감면 받고, 어디 가면 25세 받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통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민법상 문제가 없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좀 이래 연령을 늘려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통일시켰다는 얘기,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연령 혜택 부분도 있고, 또, 인제 군민들이, 또, 그 혼란이 있는 부분을, 나이를 통일하는, 고런 부분, 두 개 다~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맥락이 같은데~ 뭔가 하면 상수도가, 24세가 아니고 이게~ 20세로 되어 있는가,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 때문에 카는 거 같은데~ 이게 서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얼마나 크게 많이 든다고~ 이거 통일시키셔야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차피 의미 자체가 이걸~ 그 각 개별, 그 조례상으로 돼 있는 연령을, 통일시키는 개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재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똑같이 24세로~ 통일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고 부분만 싹 빼 가지고, 20세로 이래 하기는 (웃음) 좀 그렇다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거는 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역건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지역건설 자재, 기계, 근로자의 우선, 해서, ‘우선’을 삭제했다 그죠? 권고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뭐, 타 지역과 지역의 뭐,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공정거래.
김홍섭 위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제 그 차별 규제를 타파하는 고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인제 차별 규제에 해당된다 해 가지고 권고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다~ 개정, 공고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뭐, 대기업의 그 공정거래나 똑바로 하지, 이런 걸 세세하게 가져 갖고 권고를 내리고, 거~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열네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 김혜숙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신미정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5회 거창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행복나눔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신미정 의원님 그 발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인자, 입양 가정 아동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인자, 조례가 그동안, 제정이 안 됐어도 저희들이 인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신미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또 교육비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음으로써, 그 입양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 또 뭐, 거~ 검토한 바, 뭐, 특별한 고거는 뭐,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법 제35조에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목적은, 지역의 복지 환경을 고려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의 참여와 협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복지 정책과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은 ‘군민 맞춤형 도시, 더 큰 거창 도약’ 이라는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목표 아래, 두 가지 전략 체계로 추진하겠습니다.
275_1_총무위원회_(부록4)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보고 받으신,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2페이지, ICT 인공지능 통합 돌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목표가, 한, 지금 90%로 돼 있다고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2023년도. 예, 90% 달성했다고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 뭐야, 전체 인원의 90%를 달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이재운 위원  ICT 통합 인공지능 돌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한, 200분, 그리고,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에서 그~ ICT, 한, 제 기억으로는 한, 500분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 사업들은, 행복나눔과로 이관돼서 추진하고 있고예, 전체~ 아마, 세대 수는 거의, 600세대 다~ 일단은, 그 어르신들한테 배부돼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제, 제가 함~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 ICT 인공지능을 이래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이게 회수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회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재운 위원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분에게 공급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럼 거기에~ 276명, 375명이 돼 있는데, 이~ 인원입니까? 이거?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인원, 인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인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예.
○집행부석에서 – 예산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산?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아니…
이재운 위원  지금 세워놓은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예. 예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게~ 뭐야, 2024년도 계획에 보면, 3억 7,500? 예~ 그 정도인데, 이 정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기준이, 지금까지는 인자, 주로 설치비라든지 요런 거는 SK에서 부담했고.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인자 인원이 많을수록 인자, 고~ 인자 그 사용료, 뭐, 예를 들어서 인자, 전파 사용료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계속, 인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 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그리고 인자~ 그 매니저들 인건비,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하고, 기계 사용료에 대한 그건 아니고?
인건비, 통신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그러니까 통신료 부분하고예, 그리고 인자, 그분~ 아, 정확히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거~ 인건비도, 아마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알겠습니다. 그라고, 뭐야,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장기 교육?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1년?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 주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웃음)
(웃음 소리)
아~ (웃음) 주로 인자~ 거~ 정치 문화, 그리고 인자, 예, 그런 부분의 인자 유명한 강사님, 뭐, 법 부분이라든지, 뭐, 봉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인자, 행정에서 유명한 부분들 강의, 초청해서 강의 듣고예, 소양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고런 걸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왜, 본 위원이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거창군의 행정에, 접목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아~ 이 교육 가면은 이런 걸 배워 오는구나~ 그걸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함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웃음)
(웃음 소리)
이재운 위원  많은 걸 느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그 교육에서, 느낀 것보다는 인자~ 같은 인자~ 전국에 있는 사무관들이 와서, 그 동기들, 주로 인자, 그 상한선이 인자, ’67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고~ 인자, 동기들을 만나면서, 전국의~ 인자, 그분들의 어떤, 그 근무하는 인자, 활동들이나, 그 시·군의 시책들이라든지 고런 부분, 그리고, 분임 활동하면서, 실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방문하고, 기관과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하는, 고런 부분에서, 현재, 거~ 뭐, 현장 방문이 원칙이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고런 부분에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교육, 장기 1년 동안 배우면서~ 다~ 타 시·군의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주요 관공서라든지, 주요 업무 시행 보고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교육을 보내는 거는 앞으로 거창군에 많~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낸다고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 배우신 만큼, 또 우리 거창군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거~ TF팀 구성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게 인원 제한이 있는 겁니까? 정원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인원 제한은 없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없?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자료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정순 과장은~ 지금, 면장님으로 나가셨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위원장 하면 이게, 의회에 올릴 때는 수정해 갖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바뀌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고거는~ 자료를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요거는 12월…
김홍섭 위원  아니 12월이라도 지금은, 제출은,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김홍섭 위원  뭐뭐, 그랬든지. 저랬든지. 우리가 보는 건 오늘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죄송합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시기가 중요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이게 시행계획을 TF팀에서~ 지역사회 보장에 관계된 모든 영역에, 거~ 시행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입니까? 여기가? 이 팀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양~한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담당 주사님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민간 영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정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민간 영역 들어간 데는 있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왜 그런지~ 뭐, 인구, 청소년, 청년, 교육, 보건, 체육, 이런 데 다~ 빠져 있어요, 민간 영역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이게~ 그 민과 관이 거버넌스 형태로~ 매칭을 시켜주셔야 되는 게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굳이 정원의 한계가 없다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거 뭐, 위원을~ 임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근데, 거~, 예, 고~ 인구 정책 부분이나 요런 부분은 없지만은~ 인자~ 그 사회복지 부분의, 각 그 분야별로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요. 민간 위원이~ 제가 보니까,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영유아,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뭐 자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통합해 갖고 뭐, 센터장, 월평빌라 시설장, 이거 다 포,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 시설장들은~ 내가 볼 때는 다~ 겹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한 분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생각에~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간사는, 뭐, 당연히~ 당연직이니까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빠져 있는 영역들이, 민간 영역들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라리~ 좀 통합해 갖고 넣는 게 낫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정책적인, 또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내용들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뭔가, 그 중요한 계획을 좀 세워보자고 만든 조직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 제 기능을 하실려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조~금 다양한 영역들로, 체육 분야도 없어요, 담당자밖에 없고. 교육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일단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자 조직한 것은, 거~ 인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약간 인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특히 인자 답답한 게~ 사실은 제가 계~속 그 자료를, 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법적, 으로 근거는 있겠죠.
그런데, 역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도시락 갖다 주고, 뭐, 공유 냉장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복지가,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현장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정책과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좀,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고심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고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웃음) 예.
김홍섭 위원  뭐, 자료는 이래 두껍고 많은데, 사실 뭐, 엄청나게 뭐, 이거 다 보겠습니까마는~ (웃음)
여하튼~ 가장 핵심적인 게 사람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매칭을 시켜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좀,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좀, 이렇게 조~금, 다음에 수정을 좀 해 갖고, 그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저~ 과장님?
거~ 5페이지에 보면~ 기억학교 건립이 인제, 폐지가 됐다. 그죠?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변경 사유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이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니, 요거는~, 거~ 완전 빠진~ 건 아니고.
○위원장 표주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일단 인자~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아니~ 여기에, 유형이 폐지로 돼 있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폐지로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걸로? 다른? 명으로?
신중양 위원  폐지면 폐지지 뭐~
○위원장 표주숙  음~
신중양 위원  폐지인데 보류는 뭐이라?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요~ 요~
신중양 위원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앞에 요~ 요기 대표 사업이라든지.
신중양 위원  고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1조에예?
신중양 위원  폐지면 폐지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고기서 빠졌다는 거지~
신중양 위원  보류면 보류지, 폐지, 캐 놓고 보류라 카는 거는, 뭐이라?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웃음)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인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그래서 해 보는 건데, 이게.
신중양 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위원장 표주숙  굉장히 지금~ 거~
신중양 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표주숙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팩트 있게, 시작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인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지금?
예산 문제 때문인가?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치매 관련돼서~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저~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보건소에 인자, 치매안심 센터 부분하고 인자, 같은 유사 사업들이 좀 있어서, 일단, 보류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 장기 계획이~ 인제 있으니까, 잘 추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표주숙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방금 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폐지면 폐지고 보류면 보류지~ 우리가 지금~ 이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어야만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보수적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앞서 간다고, 이상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까 싶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은, 그 피해는, 온전하게 군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점 하나 찍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한데, ‘폐지’ 해 놓고 보류라고 그러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인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잖아? 그죠?
아니, 듣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듣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인정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백서 같은 거 출간하는, 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됐다라고 자아비판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좀, 정확해야 됩니다.
점 하나 찍는 거까지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공문서기 때문에.
‘폐지’ 캐 놓고는, ‘보류~’ 라는 말은, 그건, 그건 무슨 말이야? 그래? 이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렇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위원님!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인자, 제 설명이.
신중양 위원  우리가 지금 어물쩡 이래 넘어가가 될 게 아니야. 앞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우리, 뭐, 본 위원들도 발언에 신중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공문서를 갖다가 다루는 데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그 본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뭐뭐, 어물쩍 넘어가고 그렇게 의혹적으로 캐 가지고 논란이 있고~ 하지만은, 거~ 기억학교, 그래 뭐, ‘폐지’ 캐 놓고 ‘보류’ 라는 말로 그래 어물쩡 넘어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좀 정확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죄송합니다.
신중양 위원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도 어물쩡 넘어가고, 뭐~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신중양 위원  거~ 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275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27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5회 거창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7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75_1_총무위원회_(부록4)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복지정책과장이호현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