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20일(금)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2.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3.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14.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1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유기농복합단지 융복합시설 구축) 공모 신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2.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3.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4.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유기농복합단지 융복합시설 구축)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거창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공모신청 보고 등 3건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2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준규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92_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그 법적인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는 없으나 현재 7월 1일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2회 추경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인 표주숙 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또 올해 추진을 하실 거고 그죠?
근데 좀 이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면 합천 삼가로 멀리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차기에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이거는 또 이거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 문제도 좀 챙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연순환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 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92_의원발의 조례안
292_조례안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연 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향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연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법령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그 조례는 법정 예산 확보로 운영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연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연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 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3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거창 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거창 창포원 지방정원 내에 관람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방문하는 누구나 창포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방문객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서 관람차 운영 등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의 2에서 관람차 이용 제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26년 예산 2,300만 원을 확보하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 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이제 조례도 발의되고, 제정이 되고, 일부 개정되네요. 관람차를 운영할 때 시간대별로 이렇게 운영하실 거죠? 그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환경과장 신동일  30분 간격으로 하루에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 보도가 좀 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전거도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겹치면 약간의 좀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저희 창포원 내에 그 폭이 넓은 곳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 15분 간격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자전거의 그 속도를 지금 뭐 전동차니까 운전자가 천천히 다니면서 설명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만약에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관람객들이 많을 때, 몰릴 때 이런 시기적으로 몰릴 때는 그 관람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또 도보로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운영 시에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부딪히는 그런 게 중복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잘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동일  예, 안전에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이용료를 지금 납부하죠? 그죠?
○환경과장 신동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들어가면 나오고 또 주차를 하니까 주차 비용을 또 이야기하더라 해서 조금 이거 냈는데 또 주차 비용이 나오니까 언짢았답니다. 그래도 모처럼 명절 앞에 손녀가 와서 구경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 또 자전거로 가니까 또 자전거 대여료를 또 내라 카더랍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절차가 되면 좀 거한데, 가는 곳마다 요금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만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 이캅니다.
그것도 손자도 자기 거창의 손자인데 일일이 그렇게 다 적용을 하니까,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 군민들은 입장료, 주차료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용하거나 주차에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둘러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사실은 운영하는 데 이용하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니까 너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기 딸이 손녀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갔는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또 줄 서고 하니까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 와서 언짢아하고 간다, 이래서 되겠냐는 질문이데,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최준규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이게 주차비하고 들어가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잘 산출해서 원스톱으로 한 번 내면 끝으로 그죠? 운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다 돈 내고,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 집에 가면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 돈 내고, 커피숍에 가면 돈 내고 불편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리고 귀찮아 하고.
그래서 이걸 주차비까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시설을 이용한 것도 다 분리돼 있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입장료도 내야 되고. 이거는 좀 단일화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특히 객지에 있는 분들이 그 금액을 내는 거니까 굉장히 좀 짜증 나고 귀찮아 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꺼번에 그냥 딱 내고 마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그거 요건을 어떻게 자전거를 그렇게 타신다든지, 뭐 문의를 하든지 이렇게 다른 쪽도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같이 견학을 해보고 좀 간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 군민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부인들인 것 같은데요. 입장료하고 주차비는 동시에 받아도 되고 나머지 그, 우리 그러면 그거 빼고 나서는 이게 뭐야, 관람차 요금 말고는 다른 거 요금 받는 거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자전거를 타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한번 돌고 싶을 때 그 선택이거든요. 그게 이제.
박수자 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주차요금하고 입장료는 일괄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로 해갖고 두 개만 딱 내고 말면 되겠네. 나머지 선택 사항 있잖아요. 관람차 요금하고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는 자기가 원하면 여기 가서 돈 내고, 여기 가서 돈 내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환경과장 신동일  충분히 뜻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창포원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이용 안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사람은 이미 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그만 한 번만 딱 지불하면 되도록 주차하고 그거는 내고 일단 선택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만 딱 하면 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환경과장 신동일  주차는 이렇게 이용을, 시설 이용하다가 나가는 시간에 차후에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선 계산하는 부분과….
박수자 위원  입장료는 선이고 그건 나갈 때 계산하고. 그렇구나.
○환경과장 신동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 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92_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향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꿀벌은 그 화분 수정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로 생태계유지 보존 등 공익적 기능과 양봉산업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을 위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양봉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통장이 안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다 만들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라 해가지고 통장을 수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불편하다고 통장 하나 만들어갖고 그 보조금을 한꺼번에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보조금 주는 것마다 통장을 만드니까 양봉 사업만 해도, 양봉만 해도 통장이 수 개가 된대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나에 보조금을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도 이게 얘기를 들어서 양봉이 관련된 소리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 우리 그 박수자 저 뭐고, 김향란 의원이 하신다고 해갖고 제가 그 양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양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규정에 보니까 지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양봉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만들어진 게. 이게. 지금 신규로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타지에서 대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양봉을 우리 지역에 해갖고 꿀을 따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리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법적으로 그거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2㎞ 내에, 반경 2㎞ 내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타 시에서 대형 그 양봉업체가 들어와서 해버리면 피해가 상당하답니다. 이게. 그거 고민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 농가가 저쪽에 가서도 똑같겠죠. 이제 다른 시군에 가도. 근데 그걸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양봉인들이 타지에서 오는 대형 양봉업자들한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런 부분….
김홍섭 위원  그것도 나중에 개정할 때나 그것도 추가로 좀 넣든지,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그러면 과장님 지금 토봉을 또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혜택은 거의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토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벌통 위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준규  지금 설탕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제가 또 면 단위 군수님 순방 때 나가니까, 그 한 양봉 농가가 하는 말씀이 가로수 이왕 할 거 가로수에도 밀원수 나무를 심어 달라는 그걸 건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답변이 아마 그거는 좀 약간 적절치 않다는 답변은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저 도유림, 군유림은 밀원수 쪽으로 가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것도 뭐 우리 거창군 전체 양봉 농가가 있으니까는 전체적으로 간벌하는 곳은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금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밀원수는 위천 쪽에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조성토록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지금 양봉 농가가 한 2~3년 계속 힘들어 하니까 그런 쪽에는 산림과하고 소통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92_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미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농업소득과장입니다. 저희들 농업소득과에서는 그 서덕들뿐만 아니라 거창군 전반적으로 경관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장기 검토를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고요.
그런데 이제 서덕들의 조례 제정의 목적이 그 지역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들었는데요.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충족시켰을 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덕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제목이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갖고 제목이 좀 약간 한정돼서 거창군 전체에 이런 조건을 구비했을 때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서덕들뿐만 아니고 이런 조건을 다 갖췄을 때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그 계획은, 군청 계획은 장기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재원도 필요할 거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정책안 내용도 채워야 될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 발전보다도 그 방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생태 보존에 있어야 돼요. 생태 보존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운영하면 지역 발전하고 돈을 소비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따라 오는 겁니다.
주는 뭔가 하면 기존에 있던 생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존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농사를 짓던 주민들하고 얼마나 뜻을 맞춰서 함께 일을 해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한 것 같고.
예산이 안 된다면 장기적 과제로 두지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시범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 그런 쪽으로 방향을 고민을 하시면 좀 당장 시작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말씀하신 대로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도 의회에서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봐서는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왕 서덕들로, 서덕들 이 조례를 시작으로 이 시범 사업처럼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서덕들 관련 조례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상당히 빠져 있는 부분도 많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진행하면 시범 사업도 거창하게 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 사업 쪽으로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이게 또 채워지고 그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할 테니까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가용 예산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좋은 의견인데. 지금 보면 창포원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월평까지 가는데? 거기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국가 정원을 하려고 하면 진입하는 부분에 경관 작물을 심어서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덕들에 한해서 딱 이렇게 하면 그게 어려워진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창군 전체 제목만, 내용은 타당한데 제목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싶어요. 지금 그 월평 들어가는 진입로 창포원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경관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하고, 좀 소통을 했는데 우선 서덕들이 이번에 그 의원 연구 결과에 의한 거니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차츰 확대해 가는 게 어떠냐는 또 의견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에 물론 박수자 위원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는 이번에 안 그래도 용역 때 제가 매번 참석해 봤는데 어떤 농민들은 왜 자꾸 우리 농민들이 피해 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기도 안 넣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렇게 유지한 그런 의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김홍섭 위원처럼 실시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거창에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 여타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한데 이 시발점이 지금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우리가 서덕들에 관련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신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의견이 이제 다른 곳에도 이런 경관 조성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여기만 국한돼서 하지 말고 가자는 그런 얘기, 말씀이 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그냥 제정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추후에 여타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관 조성해 놓은 데가 있네요.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금방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산림 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0 거창군 산림 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_조례안
292_일반의안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임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하여 거창군의 임업 소득 증대 및 산촌으로서의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임업 경영 교육·훈련 신설함(안 제6조). 첫째, 대상은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는 군민. 둘째, 내용은 임산물의 생산·유통· 가공·산림 경영 등. 셋째,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선 예산 조치는 2026년 예산 3,000만 원이 되겠고, 합의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 및 법리 검토를 마쳤습니다. 라) 기타사항 중에 규제 심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임업경영 교육·훈련 제1항, 군수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2. 산림경영 3. 그밖에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뒤까지.
○산림과장 강신여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5 대성중 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성중학교 배후 부지 공원 조성을 통한 학생 및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2025년 7월 군민 행복토크 건의 사항으로 반영한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 도 향교 재단의 매각 승인에 따른 토지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 사업명은 대성중 뒤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관한 토지 협의 거창군 가지리 산 94-6번지 면적은 4,126㎡ 되겠고, 기존 수림대를 최대 보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과 학생 야외학습장 및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 되겠습니다.
산책로 및 건강증진 시설 설치로 휴식·여가 공간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세부 내용으로 가지고는 면적은 4,126㎡, 기준 가격은 2억 5,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25년 7월 6일 군민 행복 토크쇼의 건의를 저희가 받았고, 9월 25일 도 향교에 토지 매입 재추진 계획 보고를 하였고, 10월 4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10월 22일에 토지매입 보상 협의 요청해서 전년도 11월 12일에 도 향교재단 이사회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건으로 질의· 답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지난 몇 년 전에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도 향교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 반대해서 추진이 중지됐던 사업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저희가 감정 요번에 7억 3,500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김홍섭 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33억인가 35억인가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못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바람에 도에서도, 향교재단에서도 이 정도 가격보다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숲이 거창에 없어서 더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충혼탑 숲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실질적으로 저희 시내에 자연적으로 저렇게 있는 숲은 귀합니다. 그래서 저 숲을 저희가 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보존도 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그 숲이, 자연숲이 탱자나무도 있고 뭐, 뭔 나뭅니까 그거? 귀한 나무도 있고 이런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 더샵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건축을 분양을 했던 사업자가 너무 혜택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기부채납하는 줄 알고 있더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을 낸 거예요. 그것도.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고. 지금 주공 3차 건너편에 주차장을 지금 2층 규모로 짓고 있다, 아입니까? 임시 개방도 하고. 거기서 해갖고 더샵 들어가는 데 1차, 그쪽으로도 연결되는 또 그걸 또 지금 조성한다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쪽 반대편에 김 모 씨가 있던 토지들을 수용한 것도 알고 있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더샵의 주변 주민들이 생활하기 좋도록 자꾸 이것만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죠? 1차, 2차 있다 아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더샵이, 더샵 짓고 나서 온 주변에 있는 인프라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돈이 들어가고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숲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도, 이 사업도 거기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알고 진행 하셔야 돼.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럽긴 하다. 더샵에 다 혜택 주는거가. 더샵이 아니었으면 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놔둔 사업이에요. 그걸 주차장을 지을 이유도 없고. 또 대체 주차장 부지를 또 만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진입도로 나오는데 이쪽을 서로 설계하고 또 진입도로를 낼 이유도 없고. 전부 다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혜택만 받은 거예요. 혜택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직 군수님하고도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럼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도 얼핏얼핏 들려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그 학교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학교하고 불과 50m, 100m 다 그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 숲을 매입하면 인근에 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성을, 크게 조성할 것 없습니다. 예산은 제가 봐도 한 2억만 들이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뭐. 이 문제는 김홍섭 위원 말도 맞고 또 우리들 학생들의 체험 이런 쪽도 연관성도 같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쪽으로 볼 거는 아니고 양쪽으로 다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서 한번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님이 그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의안번호 제2026-32호 거창군 별바락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_조례안
292_일반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차량 입장료, 순환버스 운영, 입장료 감면과 반환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교통통제와 업무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47쪽, 차량 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 기준은 소형차는 대당 6,000원이며, 대형차는 1만 원 징수 계획입니다. 차량 등은 예약자에 한정하며 예약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하단에 순환버스 이용료는 1인 왕복 3,000원 징수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면 대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비용추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운영과 예약제를 위하여 매년 6억 2,000만 원 정도의 군비 소요가 예상되지만, 순환버스 이용료와 예약 차량에 대한 차량 입장료 수입이 4억 4,000만 원 정도가예상되어서 순수 군비는 1억 7,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번 거창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 2024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수립 중인 거창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재구조화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이며 이 계획의 용역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거창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기초 조사,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등입니다.
기본 계획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설정은 거창읍의 중심 등을 활용하여 면 단위 특화 발전을 방향으로 잡고 거창읍이 중첩된 위천면을 중심으로 한 북서부 지역과 가조면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북서부 지역의 키워드는 자연자원, 관광자원을 주요 자원으로 한 자연이며, 남동부 지역의 키워드는 산업단지, 관광자원을 주요 자원으로 한 산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입니다. 1회의 주민 설명회와 2회의 주민 의견 수렴안을 토대로 총 6개 유형의 49개 후보군을 도출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적용가능한 후보군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출된 후보군에 대하여는 하반기 예정인 시행 계획 수립 시 구체적 사업 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중 기초 정책 심의 및 농식품부 협의 신청을 하고 5월까지 경상남도 광역 정책심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6월까지 사업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촌 협약 공모 추진 절차는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인 기본 계획 수립 후에 기본 계획을 토대로 5년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계획으로 농촌 협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의견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2.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3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2_일반의안
먼저 39페이지, 의안번호 2026-40호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의 보고입니다. 법적 근거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계획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하며 집행계획의 보고 및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 대상은 도로, 공원, 녹지, 군 계획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계획 인가, 사업 인증·고시, 근원 확보 등 법적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시설은 집행 시설로 분류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절차가 미이행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목표 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내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결정된 군계획시설은 총 1,089개소이며 면적은 약 3,155만㎡입니다. 이 중 822개소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미집행 시설은 총 240개소로 전체 면적의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240개소를 시설별로 보면 하천이 206개소로 가장 많으며, 도로 29개소, 공원 3개소 순입니다. 이 중 244개소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구분하여 관련 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 미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 총괄입니다.
미집행 240개소 총사업비 5,919억 원에 대해 ’25년부터 ’27년까지 1단계 22개소, ’27년 이후에 해당하는 2단계에서는 216개소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미집행 시설 중 고제 익스트림타운 궤도 1개소와 수승대 내의 녹지 1개소는 집행 가능성이 낮아 해제가 필요한 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위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41호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도지사 방문 시 군민과의 대화시간과 읍면 순방 과정에서 제기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를 수용하여 변화된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대상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도출을 위하여 거창군 전체 농업진흥지역 63㎢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65개소 1,066필지 약 63만㎡, 용도지역 변경은 51개소 871필지 약 49만㎡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약 45만㎡ 농업진흥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조정하였으며 약 4만㎡는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3년 10월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용역을 시작 착수하였으며, ’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주민 건의 사항과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 필요 구역을 전반적으로 조사 검토하면서 해제 및 변경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경상남도와 사전 협의,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에는 군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4월에는 군 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자문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계획의 타당성과 구역 경계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받게 되겠습니다. 5월에는 경상남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9월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리 계획 결정과 지역 도면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현행 농업진흥지역 및 용도지역 지정이 실제 토지와 현황과 불일치하는 구간을 정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특히 도로·하천 등으로 농지가 단절된 구역, 이미 시설이 조성되었거나 건축물이 입지한 구역 등 농업진흥 농림 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연속성을 고려해 적정 용도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42 거창군 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국시대 성곽인 분산성이 발견됨에 따라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체 구간 중 2공구 종점부 일부 구간이 거창군 분산성 체성부 추정 부위에 포함되어 거열산성 진입도로 2공구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거열로 산성 진입도로 2공구 사업계획안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상 해당 노선인 중로 1-16호선을 변경하고, 중로 1-16호선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 인접 2개 노선을 연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본 노선인 중로 1-16호선은 2공구 설계안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의 폭을 3m 가량 증가한 23m로 변경하고 연장은 18m가 증가한 4,590m로 변경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중로 1-13호선은 주도로로 기개설된 도로로 중로 16호선 변경으로 군관리계획상 끊어진 도로를 선형을 이어주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로 1-25호선은 동산마을 진입도로로 중로 1-16호선의 변경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3월 12일부터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7월경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로결정 조서 및 도면은 책자 88페이지와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4.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유기농복합단지 융복합시설 구축)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의안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_일반의안
일반의안 자료 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43번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공모 신청 보고입니다.
공모 이유입니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임대형 스마트팜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공이용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물가 상승률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에서 2028년까지이고, 사업 내용은 시설 원예용 지열 에너지 히트 펌퍼, 냉난방 시설 설치로 사업비는 35억 8,300만 원, 국비 70%, 도비 19%, 군비 21%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7월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을 하고, 8월 대면 평가 후, 9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44번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어린이집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지원 사업 공모 신청 보고입니다.
공모 이유입니다. 2011년 개관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은 전시시설 노후와 정적인 콘텐츠로 관람객의 지속적 유입에 한계가 있어 어린이 맞춤 체험 과학 콘텐츠 확충으로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2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시설과 체험 온실 개선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8월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를 추경 편성한 후에 9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 신청을 하겠으며, 2027년 4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45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유기농 복합단지 융복합 시설 구축 공모 신청 보고입니다.
공모 이유입니다. 2028년 운영 예정인 유기농 복합단지에 필요한 내부 가공 설비·전시·체험·판매 관련 융복합 시설 장비 구축으로 관광 소비 시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에서 202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8억 원으로서 전환 도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사업 내용은 유기농 체험 농장 조성,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F&B 설비·전시·체험·판매시설 구축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4월 경남도에 공모 신청을 하면 11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에서 101쪽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자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 공모신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1. 292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 292_의원발의 조례안
3. 292_조례안
4. 292_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문창호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조정순
  환경과장신동일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업소득과장최남미
  산림과장강신여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도시건축과장김성국
  미래농업과장이창진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