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3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 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거창군 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미영 의원)
0 5분 자유발언(하병오 의원)
0 5분 자유발언(구교천 의원)
1.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법령 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3.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 거창군 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6.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미영, 하병오, 구교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미영 의원)
표주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창군은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판매 시작 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매진되고, 지류 상품권 역시 매월 1일 금융기관 영업 시작 전부터 긴 대기 줄이 이어지며 오전 중에 대부분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창사랑상품권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창군은 지금까지 6,387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상품권 사용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 상권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이며 이제 거창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품권 정책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불평이나 민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의 조기 소진 현황은 물론 구매 대기 현황과 가맹점 이용 실적, 업종별 매출 변화와 군민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한다면 거창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국비 확보와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거창군이 다음 세 가지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높은 구매 수요를 고려하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수요가 확인된 만큼 현재보다 최소 100억 원 이상 발행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용 실태와 경제적 효과를 데이터화하여 국비 확보와 정책 개선의 근거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군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역 사랑상품권 지원 사업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제도 등 다양한 국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거창사랑상품권은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닙니다. 군민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며 지역 상권을 지켜내는 지역 경제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높은 군민 수요를 바탕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점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지키기 위해 지역상품권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하병오 의원)
표주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병오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의회가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지방 자치의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거창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주민과의 소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물결에도 변화하지 않는 의회는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뢰받지 못한 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거창군의회도 군민의 기대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의회를 확립해야 합니다. 의회의 민주주의는 회의에서 시작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시작되지만, 성실한 회의 참석과 자유로운 토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물론 다양한 회의와 숙의 체계는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 기관을 견제하는 고유의 역할은 물론 지방 시대의 미래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핵심 무대입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회의 참석은 단순한 출석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이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한 회의는 승패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토론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회의 문화가 정착될 때 군민은 거창군의회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대표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사무실 안에서만 존재하는 기관도 아니고 의원 개인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담아내는 공적 기관입니다. 언제나 군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회의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참여와 소통의 과정이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질 때 주민 참여는 제도화되고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의회의 정책이 되고 의회의 결정에 주민의 뜻이 담길 때 비로소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셋째,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의정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회의 결과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민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쌓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과정이 반복되고 실천될 때 군민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권한은 법이 부여하지만, 그 권위는 군민의 신뢰가 완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더욱 책임 있게 행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변하는 구호에 물러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책임이 있고 투명한 의회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실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서 시작됩니다. 군민의 신뢰를 받는 거창군의회에 군민과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창군의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구교천 의원)
표주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교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딸기 고설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상토, 이른바 폐상토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딸기 고설재배는 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하는 재배 방식으로 오늘날 거창 딸기 농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설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재배가 끝난 뒤 발생하는 폐상토의 처리 문제도 새로운 농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딸기 고설재배에 사용되는 상토는 코코피트, 피트모스, 왕겨, 펄라이트 등으로 구성되며 농가의 재배 방식과 관리 상태에 따라 일정한 사용 후 교체하게 됩니다. 병해가 없고 물리성이 유지된 상태는 세척과 소독, 새 상토 혼합 등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개별적으로 세척, 소독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여러 해 사용한 상토는 입자가 부서지거나 염료와 병원균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딸기 재배에 다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렇게 배출된 폐상토를 농가가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이나 밭을 함께 경작하는 농가는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 토양개량제나 비료 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농경지가 없는 딸기 전업농가, 귀농 농가는 폐상토를 톤백이나 마대에 담아 돈을 들여 쓰레기 처리장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토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무겁고 부피도 큽니다. 이를 고슬베드에서 꺼내고, 포장하고, 운반하는 모든 과정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리할 곳을 제때 찾지 못하면 농장 한쪽에 장기간 쌓아두게 되고, 이는 농가의 부담을 넘어 환경과 농촌 경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창 내 고설재배 시설의 사용 연수가 늘어나면서 상토 교체 시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상토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본격화 된 뒤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발생량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폐상토는 무조건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성분과 상태에 따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코코피트, 피트모스, 왕겨 등 유기 비중이 높은 폐상토는 수분 흡수력이 있고 퇴비 더미에 공극을 형성할 수 있어 적절한 선별과 안정성을 확인시키면 축분 퇴비의 수분 조절제나 팽화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하게 건조되고 이물질과 곰팡이 등이 제거된 폐상토는 우사나 퇴비사의 깔짚 보조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 왕겨, 식물성 잔재 등과 함께 적정하게 퇴비화하고 충분히 부숙한다면 과수원이나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 순환 체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력 부족과 기후 변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 현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별도의 농경 기반이 없는 딸기 전업농과 귀농 농가는 폐상토와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폐상토의 수거와 운반, 안정성 검사와 자원화를 위해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축산 농가의 수분 조절제 비용 절감과 농업 부산물의 자원 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상토와 영농 부산물이 농가의 골칫거리로 남아 불법 투기나 불법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 등 그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들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94_2_본회의
감사 기간은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 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 직급 단체와 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자료 요구항목, 증인채택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홍섭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법령 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먼저 신중양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중장 의원입니다.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과 일반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_2_본회의
심사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민간 기간 만료에 따라….
(의사진행시 약간 착오 존재)
심사 보고서 제1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제8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법령 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정부 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17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의 안정적인 이동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70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참여형 민간 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의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9분)
먼저, 구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교천 의원입니다.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_2_본회의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군수가 대피 명령 및 장소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명확한 주민 대피 체계 수립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_2_본회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거창군 고향올래, 로컬유학, 거주·공용 공간 조성의 건은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로컬유학, 거주·공용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_2_본회의
심사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서북부 경남 거점 APC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 사업은 물류, 동선 효율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시설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3.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 거창군 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본 안건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집행부 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우리 군의회 의원을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이홍희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화장장 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김홍섭 의원,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박수자 의원,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강우용 의원,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신중양 의원과 신재화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제10대 거창군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처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5.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투표하시는 요령은 의장 선거 투표 방법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투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에 앞서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우용, 백종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및 폐함)
의사담당주사는 재석 의원을 확인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9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의원 호명)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사무과 직원의 명패 및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및 투표수 집계 후 의장에게 보고)
명패 및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9매로서 출석 의원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9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투표수 9표 중에서 김미영 의원 8표, 기권 한 표가 되겠습니다. 1차 투표 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김미영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표위원 착석)
부족한 저를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출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라는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 집행부와는 건강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민의 행복과 거창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함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분들 생각이 조금 틀린, 다른 분들과 함께 좀 더 우리가 삐걱거리지 않고 원활하게 의원으로서 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구교천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기반 시설, 농업 등 거창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큰 만큼 위원장으로서 맡은 책임의 무게 또한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 구성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번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모아 의회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1. 294_2_본회의
(부록에 실음)
강우용김홍섭표주숙신중양
신재화이홍희하병오박수자
구교천백종숙김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문창호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한미영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권해도
안전건설국장김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보건소장이정헌
도민체전기획단장이광희
행정과장이재훈
민원소통과장허동현
재무과윤광식
경제기업과장오명이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조정순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동일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성국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업소득과장최남미
미래농업과장이창진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최채환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신승주
○의안처리결과
1.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3. 법령 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4.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5. 거창군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6.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7.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8.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0.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1.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2.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3.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4. 거창군 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5.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16.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 김미영
○투표결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영 의원 ⇒ 8표
기권 ⇒ 1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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