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19일(목) 10시53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3분 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4분)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신미정 위원님이 추천한 표주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표주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신임 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6분)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홍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홍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홍희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4일 오전 9시 30분 본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
신미정김혜숙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