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10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년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70_1_예특_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부군수 이종하 예, 이종하입니다.
신중양 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읍·면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종하 이번에 읍·면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 자체는 군수님 읍·면 순방하면서 건의사항이 좀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모양새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12건의 2억 5,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부군수 이종하 군의 부서장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부군수 이종하 예.
신중양 위원 어떤 읍·면의, 과마다 잡힌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잘 보이지 않게 해놓은 것, 편성을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할 사람도 없었고 한 사람도 없었고 법에 안 해도 된다고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예산안 설명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면에 노래방기기가 들어 있었고 신원면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적어놓고 목욕탕 철거비더군요.
그리고 주상면에 주민쉼터 조성 사업은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데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목을 보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날 우리 총무위원회 계수 조정 시간에 총무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면장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정자를 하고 나무도 좀 심고 뭐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참,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알 필요도 없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된다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읍·면 예산 모두를 삭감할 것을 고민했었지만 애꿎은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끼칠 것 같은 생각에 이번에는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전형적인 부서의 이기주의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모든 실·과에서 읍·면예산은 자기 부서와 상관없다는 인식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던지고 그렇다고 읍·면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갖다가 마련해 주지도 않은 그야말로 업무 떠넘기기와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고 합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도 제가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었지만 이 예산은 어디서 컨트롤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총회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총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있죠?,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떤 스크린, 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와서 우리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도 하나 없이 앞으로 충분한 예산안 설명과 함께 보편적이고 타당성을 갖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 시에는 아무리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의 미흡할시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종하 신중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자체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의 소관부서가 있는 읍·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소관 부서가 없이 자체 편성한 부분 자체는 향후에 읍·면장들이 사전에 설명을 하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읍·면장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해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보완 조치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도 시·군 주요 업무 종합평가에서 합동평가에서 종합군부 1위를 차지했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추경 예산을 왜 하시는 겁니까?
○부군수 이종하 저희들 추경 예산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도비 중에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추경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도비 당초에 가내시된 부분 자체가 확정내시되면서 증감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신규 수요가 있어서 편성하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추경 예산이라 하면 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예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당초 예산보다 50% 이상 증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전체 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50% 이상 증액된 예산이 얼마 정도 아십니까?
○부군수 이종하 당초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 자체가 50% 증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는.
신재화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의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 2천만 원 이상에서 변동된 사업 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군수 이종하 당초 예산.
신재화 위원 50% 이상.
○부군수 이종하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추경에서 50% 이상 증가되는 사업.
신재화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제가 건수 자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2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했을 때 보면 전체 50% 이상 증가된 예산이 33건에 293억 원이며 심지어 100% 이상 증가된 예산이 24건의 232억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좀 많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도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 47건에 1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래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이게 와 그래 과다하게 편성됐습니까? 이 부분이.
○부군수 이종하 제가 사업별로 해서 사업이 어떻게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많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33건에 29억이라든지, 신규 사업이 46건에 11억, 한 12억 정도 되는 부분 자체는 우리 예산 전체적인 사업비나 사업 건수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 자체가 세밀히 어떤 사유 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분석해서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사유인지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위원님, 본예산보다 50% 이상 증액 못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이렇게 못하는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 할 때는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50% 이상이 33건, 100% 이상 증액되는 것도 24건이나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위원님 예산 증액은 못 합니다. 50% 이상 증액 못 합니다. 해놓고 집행부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100% 이상씩 이렇게 많은 금액을 28건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그 사업 중에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이 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자체 부분도 있을 건데 제가 정확하게 국·도비 관련되는 부분인지 우리 자체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건 분석해서 한번 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긴요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100% 넘게 편성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사전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사업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과다하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부군수님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위원이 생각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편성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따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예측 못해서 추경은 어쩔 수 없이 편성한다 하더라도 주례회의 보고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본 위원도 부군수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유례없이 올해는 조례랑 예산 편성이랑 같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올라왔지 싶은데 다른 때와 다르게 올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 이종하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편성해서 올린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표주숙 위원 예, 조례를 제정한 후에 법적인 근거나 이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몇 과에 보니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종하 저희들이 큰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례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올해 초에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시기가 맞은 부분이고 예산 부분 자체는 저희들 상반기 조기 집행이라든지 국·도비 부분을 빨리 변경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 집행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은 거지 그게 두 개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맞춘 그런 건 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부군수님 우리 의회의 주례회의라든지 위원들마다 다 설명은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례없이 이렇게 조례 제정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고요. 다음부터는 충분한 검토 후에 조례 제정 후에 좀 편성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부군수 이종하 위원장님 이번에 조례 제·개정하고 예산하고 같이 연동돼서 그런 부분이 그런 사유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순서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하고 국·도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동이 많았는데 가내시 된 부분이 혹시라도 그 예산 편성할 때 본 예산에 조금 과다하게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군수 이종하 그런데 저도 도의 예산부서라든지, 사업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도 전체적으로 재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내시 부분에 도비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삭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다음에 더 세심하게 우리가 챙겨서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도에다 실무자와 충분한 의견을 공감 후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편성 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실·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 설명하실 때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이게 나온, 건의된 예산이다. 또 아니면 군수님 공약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읍·면순방이라든지,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의회하고 또 군수님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신미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중 가조면 마을 게시판 설치 사업비 4,650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중 경로당 한궁 보급 지급 사업비 4,380만 원, 주상면 소관 중 주민 쉼터 조성 사업비 4,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고제면 마을회관 CCTV 설치사업비 6,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비 8,6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수승대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5,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촌지도자 군한마음대회 사업비 50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거창사과발전협의회 정보교류 연찬회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귀농인연합회 육성지원 사업비 4,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꾸러미사업 소모품 구입 사업비 2,5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사업비 5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특판 이벤트 사업비 4,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여성동아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여성동아리지원센터 사무실집기 구입 사업비 3,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지역 먹거리담당 가공기계 구입 사업비 1,000만 원, 총 15건의 12억 2,33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미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간단한 소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조례, 일반의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가 및 지역적인 경제 상황, 일상으로 회복된 군민 생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거창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할 현안 사업의 탄력적 추진, 계속 사업의 연속성 강화 다방면의 군민 수요 반영 등 당초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벌써 2023년 한 해의 1/4분기가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할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군민들께 신뢰받고 인정받는 보다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비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작년 군정 성과가 좋았던 만큼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후가 많으신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3인)  
  박혜진전병준박성근
○출석공무원(28인)
  부군수이종하
  행정국장정현수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안전건설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곽칠식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