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26.08.27

영상 및 회의록

제29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8월27일(목) 10시09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김홍섭 신재화 이홍희 백종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819##295_2_총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여야 하나 문화예술과장님이 도비 확보와 관련해 긴급 출장이 잡힘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부터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거창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입니다.
!#A5818##295_조례안#!
!#A5817##295_일반의안#!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우리 법률상에서 이렇게 좀 그 이용 시에 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뭐 사고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배상 문제가 관련돼서 구체화적으로 좀 써놓은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하겠다고, 앞에요.
전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부당수입 추가 징수 법률상 근거 없는 배상책임 면제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삭제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여기 보면, 대관 할 때 보면 이제 정치적이라든지 사전에 일어나지 않는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걸 좀 명시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같은 주관적인 사적인 추측 기준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때는 단순히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대관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 부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러면 이런 것도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정치적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또 이분이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이런 거라서 명시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이게 정치적 행사는 이제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 집회는 제외한다, 이렇게 당원 집회.
○신재화 위원 당원집회에 딱 묶어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애매할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잣대, 기준, 투명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예.
○신재화 위원 하여튼, 이런 걸 우리 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대관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뭐 같은 날 같이 해가지고 누가 먼저 했는지 그런 걸로 다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부분이 있고 뒤에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운영하다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에게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면 관계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최대한 공정하게 대관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거창 아트갤러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25페이지,의안번호 98번입니다. 거창군 거창 아트갤러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7년도부터 매년 3억 원씩 4년간 총 12억 원을 전액 군비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이라는 금액의 구체적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이게 이제 제가 당시에 지금 기초는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명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아림예술제 진흥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12억 정도가 되어야지 운용을 이자 수입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용 자금이.
그래서 12억 정도가 돼야 이자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소지품이나 전시 막 이렇게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재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12억을 목표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혹시 소장품 구입도 이자 수익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거 이자 수입 가지고 합니다.
○김미영 위원 이자 수익으로 소장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이제 기금이 12억이 되면 그 기금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내나 그것도 같은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훼손 안 하고 지금 아림예술제 진흥 기금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발생하는 이자 수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가지고, 처음에는 군비로 사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면 그 이자 수익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물품이나 이런 걸 사게 됩니다.
○김미영 위원 그 소장품 구입이나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별도의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지금 저희들이 거창 아트갤러리라고 이제 야심차게 출발한 이 대형 사업이 우리 군민들한테 그 문화적인 기회나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게 일반 재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자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리고 긴급성이나 시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트갤러리의 수준 높은 소장품 확보와 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라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액 군비로 매년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작품은 가격의 객관성을 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또 선정과 가격 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년 3억 원을 당연히 출연하기보다는 전년도 기금 집행 실적이라든지, 작품 구입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출연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작품 선정이라든지 가격 검증 절차도 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 부분은 작품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트갤러리 진흥 기금 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같이 선정하고 운용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운용 기금은 저희들이 처음에 생성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는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금 이상의 목표가, 모든 기금이 다 그렇듯이 일정 규모가 돼야지, 그러고 나서 그 기금이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게 이 사업에 마땅하게 충당이 되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기금을 더 늘여야 될 거고,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기금을 축소할 필요도 있을 거고 그거는 처음에는 시작 단계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3억 정도가 되면 이자 수익이 연간 3%를 보더라도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갖고 못 하죠.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일반예산 가지고 물품 사고 소장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다 우리 박물관 같은 거 마찬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일반예산에서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출연금이 12억이 됐을 때 그게 발생하는, 지금 아림예술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5억 4,000인데 이게 1년에 이자가 한 1,200 정도 됩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이것도 그 일정 금액이 돼야 어느 정도 목적 사업을 운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12억 원이 구성 적립이 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적립만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일반회계로 운영 비용을 집행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처음에 3억 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금액이 그 적은 금액이라 그 부분 가지고 프로그램 운용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제대로 기금 운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앞으로 기금이 설치가 되면 잘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그 소장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소장품이라고 하면 소장품의 범위가 엄청 넓은데 소장품을 구매하는 구매 근거나 아니면 뭐 금액 기준이 있다든지 어떤 기준으로 소장품을 구매하는지 이거는 좀 알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7조에 보면 거창 아트갤러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당연직도 있지만 전문가 위촉 위원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위원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하고 그런 걸 정해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걸 이제 정해서….
○강우용 위원 아직은 그러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지금 아직은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이제 그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병오 위원님?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27페이지, 제7조 거창 아트갤러리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성격의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는 부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돼 있는데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이게 이제 문화 아트갤러리 자체가 이제 문화예술 파트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장은 당연히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을 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출연금하고 이런 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 예산 담당관하고 재무과장을 그렇게 당연직으로 저희들이 정하였습니다.
○하병오 위원 아림예술제 기금에서는 부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설명을? 둘 다 예술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거는 아림예술제 진흥 기금은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제정할 때가 그 당시에 여건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재원 충당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여기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 명확한 거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하병오 위원 답변을 좀 준비해서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예, 다음에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했습니다. 거창군 아트갤러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용 추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군 출연금 3억 해갖고 4년 12억 적혀 있어요. 소장품 수입 및 관리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돼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실 때는 일반으로 해가지고 소장품 수입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기금이 저희들이 기금이 충당이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 수익 가지고 저희들이 소장품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시나 프로그램 운영도 그 금액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 그런 뜻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신재화 위원 방금 김미영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요즘 은행 금리 따지고 이러면 지금 한 많이 해봤자 4% 해도 1,200인데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가능하겠냐고.
앞으로 가면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소장품 수입이라 하는 게 아까 우리 강우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인 품목을 어떻게 하고 그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 부분의 투명성을 확보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입니다. 거창군 거창 아트갤러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거창 아트갤러리 기금의 용도를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여 기금의 용도를 소장품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감정, 연구 등 소장품 확보와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전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까지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재정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미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거창 아트갤러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김미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조례 개정하시고 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앞에 것도 그런데 기금 관련해서 이 책자에 보면 5년인데 이게 계속 몇 번째예요? 지금.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기간 연장 몇 번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트갤러리도 지금 처음으로 한 5년간 해서 그 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개정은 계속 가능한가 봐요. 이게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신재화 위원 기금 자체가 5년 지나면 계속 가능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리고 존속 기간도 이제 최대한 5년까지 한 번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아림예술제 기금도 보면 존속기간 까지 기금이 존재할 수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 내에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간은 없어요? 이게 몇 회라든지 연임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그거 제한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 기금이라든지 이게 돈이 관계된 그 부분이라서, 이 출연금은 그럼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아닙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이제 지금 출연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현재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신재화 위원 계속 그 이자분 가지고 이제 행사를 추진하고 하신다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네. 이자가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올해 1,200만 원 발생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 부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올해도,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1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자가 좀 금리가 내려가고 이러면 이자 내려가면 운영상에 좀 어려운 점도 있을 수는 있네요. 여튼, 이런 부분을 잘해서 기금을 조성한 만큼 본연의 목적, 본래의 목적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거창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오 위원님.
○하병오 위원 조례안 40페이지입니다. 제4조 박물관 자료의 이용, 군수는 박물관 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박물관 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대여받으려는 자의 자료의 목적, 대여의 목적, 대여 기간, 대여 받으려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 공간의 시설 등 대여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대여를 실질적으로는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조례에 명기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대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대여하는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건 조항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시설 기준, 저희들이 지금 국보 순회 전시회를 우리 박물관에서 유치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전시 공간하고 자기들의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대여하고 했을 때 그 훼손의 경우나 변상 책임에 관한 명시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없는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물품 대여할 때 이런 기준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법의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병오 위원 명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공공 물품을 대여할 때 이제 공유 재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거창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호 위원님.
○하병오 위원 전수 교육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민간 위탁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지금 사단법인 향토민속보존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동안 기간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처음 우리 전수관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몇 년?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2011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약 15년간 하셨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위탁을 받을 충분한 단체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저희들이 이제 위탁 기준 권고에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우리민속 무형문화재 관련 법인 단체 등록된 법인은 전국으로 지금 풀어져 있고 개인이나 일반 단체는 관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단체가 지금 현재 이 단체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재공고, 2차 재공고까지 통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전국 단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이 단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고에 접수돼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또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향후도 이 단체가 계속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상황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그건 뭐 장담은 저희들이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이제 공고 접수 기간 지나보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잠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방금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덧붙여서.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 어떤….
○하병오 위원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이제 단체는, 그런 법인은 전국 단위로 풀어져 있고….
○위원장 신중양 법인 자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법인의 자격을 갖추면 전국적으로 입찰이 가능하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이나 일반 단체는….
○위원장 신중양 일반 단체는 지역 제한을 둔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거는 관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법인이면 전국에 어디 누구든지 이걸 응모할 수 있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무형문화재 관련 실적이 있고 그런 단체는 법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번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이거 응모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없었습니까? 그럼 그게 처음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법인이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 물론 뭐 장단점은 있고 현실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둔 사람들이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러나 이게 너무 오래도록 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이거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할 때, 이제 위탁 공고를 할 때 수탁 자격에 항상 그 무형유산의 전승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은 전국으로 항상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위원장 신중양 공고를 어디에 합니까? 공고를 할 때 무슨 신문이라든지 그게 무슨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이제 우리가 뭐 공고할 때는 이제 홈페이지에.
○위원장 신중양 홈페이지에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 하는 사람들의 장점, 또 외지에서 오면 단점도 있을 거고. 하지만 한 군데서 15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도 한번 대안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하던 대로 하지마라,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좀 운신의 폭을 넓혀서 전수관 운영하는 데 긍정적으로 더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연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한 군데서 물이 이렇게 고이면 흐려지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재위탁이 아니고 기간 종료하면 다시 신규 위탁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신규위탁인데 좀 더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든 안 하든. 그러면 하는 사람들도 또 자극도 될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를 더….
○위원장 신중양 긍정적으로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쟁이 없는 거는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도 한 군데에서 독점하면 결국은 그게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견제가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김홍섭 신재화 이홍희 백종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은 박수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816##295_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경제기업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경제기업과장 김인수입니다. 11페이지, 거창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18##295_조례안#!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양수발전소 유치하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가북면민이나 관계자 분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행사장에 가면 피켓도 들고 오고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지요? 행사 비용이나?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네, 그건 아직 없고.
○신재화 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개정 자체가.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면 민간에서 거의 뭐 맡아서 자기들끼리 돈을 이렇게 기금이라든지, 기금은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금을 해서 경비라든지, 교통비, 식대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던데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했으면 싶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조례가 좀 빨리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그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늦었지만, 조례 개정이 잘 돼서 조례를 개정한 만큼 꼭 유치를 하셔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비용추계 자체 보면 5,0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고 이렇게 보통 보면 5,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비용추계에 제한을 두시는데요. 얼마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되면 비용추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비용추계라면 이제 유치위원회 활동하면서 식대라든지 경비 등 이런 간단한 실비 드는 정도….
○신재화 위원 이제 위원회 회의했다든지 수당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급을 못 할 건데 이게?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좀 애로사항을….
○신재화 위원 위원회는 결성됐잖아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지금 추진위원회가 당초에 유치위원은 73명이었는데 지금 확대 계획에 의해서 97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래서 꼭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된 만큼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안전 물품 지급이라고 하는데, 안전 물품이라고 하면 어떤 물품을 예상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인수예 안전 물품은 저희들이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경보기, 긴급 호출 버튼, 스마트폰 연동 안전 기기, 호신용 손전등, 안전용품, 뭐 CCTV 등 등입니다.
○강우용 위원 긴급 호출 버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찰서로 그러면은 연결되는 말씀이시죠?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도 지원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너도나도 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이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그건 저희들이 이제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거창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18##295_조례안#!
○위원장 신중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최근 3년간 그 부조리 신고와 또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25년부터 지금까지 신고는 사실 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신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포상금까지 연결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고 대상자와 또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 신고 활성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조례만 개정하고 또 제도를 알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혹시 별도의 홍보 계획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제안 신고자와 신고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 대한 어떤 청렴 기준도를 높였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신고자와 신고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그 신고가 들어올 확률이나 횟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당장에 어떤 수치적인 확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저희들이 이장 회보라든지, 홈페이지, 공고, 또 신문의 광고, 그리고 또 뭐 정부에서도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더해서 우리 군에서 요즘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보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면서 청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항도 같이 홍보해서 어쨌든 많이 알려지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자격을 공무원 및 군민에서 누구든지로 크게 확대를 했는데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만약 허위 신고라든지 또 음해성 신고에 대한 검증 절차라든지 또 신고 대상자의 권익 보호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당연히 그런 좀 음해성이나 그런 것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공익 신고가 그런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신고자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신고 대상자도 무고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고 요건에도 보면 그 입증할 만한 증빙 자료가 당연히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확인 서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실관계를 잘 검토하고 비밀도 철저히 보장해서 무고한 사람의 어떤 권익이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보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그 신고 방법에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란, 전자우편 그리고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방법에 그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전화 신고라든지 SNS로 들어온 신고도 정식 신고로 인정을 한다면 신고 내용이라든지 접수 시점 등을 어떻게 기록 보존을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제가 요즘은 문서 같은 것도 전자문서가 기본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그래도 접수 대장이라고 해서 수기 대장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자와 신고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접수 대장에 기록해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신고 시점과 차이가 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향후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팩스라든지 전자우편 또 온라인 신고 채널이라든지 접수와 기록 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부조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신고 대상 확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와 또 허위 신고 방지 그리고 객관적인 접수 처리까지 함께 갖춰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기획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몇 년도에 이게 들어와서 권고 상으로 들어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올해 초에 한 4월.
○신재화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도 7월 15일에 의결하여 권고하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7년이 지난 이 시점에 조례 수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뭐 건수가 없어서 안 했어요. 뭐 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거는 아닐 겁니다마는 이 권고가….
○신재화 위원 담당 부서가 바뀌어서 그랬어요? 그래 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신재화 위원 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19년도에 했는데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이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저희가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거창군에 있는 모든 조례와 규칙, 자치 규정들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거나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이 우려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전수 조사를 해서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다 보니까 지난 권고 사항들을 찾다가 보니까 여기 나와서 그렇게 된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어찌 보면 행정에서 이제 못 챙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만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이런 거 보고 좀 빨리빨리 챙겨서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2~3년 동안 아직 2년, 3년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위원회는 결성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총 몇 분이 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부서장 숫자이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위원회 그 뭡니까? 위원회? 그 우리 모든 하면 조례나….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말씀인데, 그것도 지금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도 우리 거창군 내 그 부서장들로 되어 있어서 같은 숫자로 되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이런 일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봐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지급이 0건인 걸 보면 거창군의 청렴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혹은 있지만. 그런 경우에 혹시 신고가 된다면 뭐 자료는 없지만 의혹을 가지고 신고한다면 그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저희가 자료 없이 신고가 된다고 해서 그 신고 건을 바로 묵살하는 게 아니고 그 신고 건에 대해서 신고 조사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개정 사항만 저희 자료에 있어 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데 신고 처리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의 신고 경위, 취지, 이유, 그리고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 자료의 확보 여부, 그 밖에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사실 조사를 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신고를 받은 피신고인에 대한 처분도 있어야 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질문을 제가 잠시 놓쳤는데 그 신고를 신고한다고 해서 묵살하거나 그리고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신고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분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것도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무고한 사람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강우용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818##295_조례안#!
○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불 났을 때 강원도에서 이장님이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인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다 된 거예요? 경상남도만 추진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 조례만 통과되어 있고 도내 시군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된 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례 자체가?
○행정과장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아니 그럼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미영 일단 경남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이 부분이 개정법으로, 상위법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에 있던데. 뭐 전국적으로.
○행정과장 정미영 이제 법은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경상남도에서는 조례로 일단 우선 지금 시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재화 위원 경상남도에는 그러면 거창군보다 먼저 조례 개정된 데가 있어요?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경상남도 조례는 7월 2일 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지금 전체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저희처럼….
○신재화 위원 경상남도 시군 다 됐어요?
○행정과장 정미영 아닙니다. 지금 저희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한 데가 한 8개 시군 정도 되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임시회가 나오면 다른 시군도 아마 조례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군이 상당히 앞서 가겠네. 그러면요.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8개 군 정도가 같은 속도로. 8개 군이 지금 저희하고 같은 진행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이장님들이 방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강원도에 산불 할 때 어르신 생명을 구하고 이런 모습 상당히 애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 지자체가 우리 거창군이 또 앞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도에서 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 같으면 관계는 없는데 상위법이나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정미영 이제 도 조례가 일단 개정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른 시군도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입니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신설하려 하는 재난 특별 활동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상 이장 활동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예산 과목에 부합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 요청은 있었으나 아직 도내 타 시군의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집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촌 인력 중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반갑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026-102호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17##295_일반의안#!
○위원장 신중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2014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3년간 위탁하기 전에 기존의 수탁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는 실시를 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성과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단순히 잘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보다는 농가의 만족도라든지, 또 인력 매칭률이라든지, 또 민원 발생 건수라든지 평가 결과가 이번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운영 실적에 보면, 자료에 출퇴근 차량 운행이 2023년도에 217건, 2024년도에 714건, 2025년도에 1,077회 운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특별히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게 저희가 이제 ’24년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탁 업무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 수송이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농작업 알선 실적 참여 인원에 보면 2025년도에 10,5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숫자가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니고….
○전략담당관 옥진숙 연 인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연 인원이죠? 여러 날 참여한 연인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농가가 몇 농가고 또 실제 근로자는 몇 명인지 혹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제가 지금 현재 농가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올해 지금 계절 근로자는 전체 공공형까지 해서 923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우리 농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기간 계속되는 민간 위탁인 만큼 관행적인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또 성과 평가라든지 또 공개 모집의 공정성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병오 위원님.
○하병오 위원 예, 민간 위탁 기간, 사업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14년부터 이행해 왔는데 이게 3년마다 갱신이라 그럴까요? 하면서 경쟁률은….
○전략담당관 옥진숙 경쟁률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수탁기관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로 일단은 제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내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이나 뭐 직업안전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좀 경쟁 단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 신청을 내는 게 이 단체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병오 위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의 턱이 좀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경영에 효율이 있는 이렇게 그런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 정도만 참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크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최소한의 위탁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쟁률이 조금 그래도 있으면 경각심도 가지고 해서 향후 또 갱신 갱신할 때마다 또 수준도 높아지고 할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촌 인력 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입니다. 의안번호 2026-103호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5817##295_일반의안#!
○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원 하고 우주창의과학관 그리고 캠핑장은 시설의 성격과 또 운영 방식이 상당히 다른데 이번에도 3개의 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세 개 시설은 기능과 이제 이용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 관리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통합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김미영 위원 수탁자 자격 사항에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과학관을 보면 전문 인력 및 운영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캠핑장은 운영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수탁자 자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세 시설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가 많지 않다면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좀 제한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과학관은 자료에 보시면 2024년도에 2억 8,200만 원, 2025년도에 2억 9,000만 원, 또 2026년도에 2억 9,400만 원 해서 연간 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람료 수입은 연간 한 4,000에서 5,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 운영비 지원액 대비해서 또 이용객 수라든지 관람료 수입 프로그램 운영성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관은 수익성보다는 청소년의 과학 교육 및 공공적 체험 기회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그런 사실 그런 관계에 있음을 먼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돼서 이용객이라든지 관람료 수입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과학관은 관람료 수익만 군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또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데 수탁자가 관람객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다소 소극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런 향후에 이제 관람객 및 프로그램 참여 확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화 등을 통해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3개 영역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고 또 과학관 자체에서는 그런 성과도 나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장 운영 수익은 수탁자가 가지고 가고 또 사용료는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최근 3년간 캠핑장의 총매출액과 또 군에 납부한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계속 저희가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캠핑장 총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최근 3년간 평균을 잡아봤는데 한 165억 정도 됩니다. 연.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도 이제 3년간 평균을 냈을 때 한 770만 원 정도 연평균 한 그것도 800만 원 선에서 예산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 위탁 조건을 보면 건물 시설 장비의 유지 관리는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6년도에 보니까 분전반하고 노후데크도 교체를 했고 또 과학관 체험시설 보수 등에 1억 2,150만 원의 군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상 유지보수하고 또 군에서 부담하는 대수선과 개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이제 기본 원칙은 수탁자의 과실이 없는 건물의 구조적 노후화 및 대규모 개보수는 군이 부담하고 있고 일상적인 점검에 필요한 단순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부담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분전반, 노후테크 이런 시설에 대한 사안별로 이제 필요성이라든지, 규모, 시설물의 성격 이런 걸 검토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역시도, 올해 사업 역시도 저희가 11페이지에 위탁 사무 및 조건에서 보면 그런 큰 대수선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거창군에서 미리 심사를 결정한 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소규모의 경미한 보수하고 또 대규모 보수라는 표현만으로는 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후에 수탁자가 시설 보수를 요구할 때마다 또 군비를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공사 성격이라든지 또 건당 금액이라든지 이 명확한 부담 기준을 협약서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안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위탁 협약할 때 이제 수탁자와 군의 부담 범위라든지 그런 판단 기준을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협약토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위탁 전에 시설 상태를 좀 전수점검을 해서 수탁자가 넘길 시설의 상태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수탁자가 관리 소홀로 발생한 그런 수선까지는 군비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
1.!#A5816##295_의원발의 조례안#!
2.!#A5818##295_조례안#!
3.!#A5817##295_일반의안#!
4.!#A5819##295_2_총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우용 , 신중양 , 신재화 , 하병오
김미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주무관 , 고영운
주무관 , 문창호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 박도혜
전략담당관 , 옥진숙
행정과 , 정미영
인구교육과 , 이지은
문화예술과 , 강선길
경제기업과 , 김인수
○기록
전형성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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