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4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거창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의건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된안건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1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거창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의 건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됨에 따라 신용범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11인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특별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위천면 출신 신용범의원입니다.
최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회가 온 군민의 격려와 성원 속에 부푼 꿈을 안고 개원한 지도 어느덧 3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 군의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주민자치시대의 새싹이 돋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부터 행정의 효율성을 살려 획일적 중앙통제식 행정에서 자치행정 및 봉사행정으로 전환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도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이 한결같이 주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되새기며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8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외롭고 고독한 공인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600여 공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제도인 만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올바르고 풍성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큰 목소리를 내는 자는 유리하고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던 이룰 수 있다는 그릇된 풍조가 우리 주변에 만연되고 있는 현실 속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의 구현을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서로 자제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 행정참여와 동반자 관계를 유도해 나가는 데 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역은 행정기관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아닙니다.
주인은 바로 우리 거창군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여론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주민들과 접촉을 더욱 확대 노력해야 하고, 대화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9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군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필요한 자료와 주민의 의견을 기초로 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집단 민원사항, 주민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분 등에 주안점을 두고 119건의 항목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였는지, 아쉬운 감 또한 없지 않습니다.
감사결과 93년도 군정주요추진사업은 전반적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수행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성의 있는 감사자료 제출과 실ㆍ과ㆍ소장들의 업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충분한 자료가 되었을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형식적인 제출과 소홀한 답변 등의 사례에 대하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만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질의 답변은 지방자치제가 목표한 상호견제와 협조 속에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우리 거창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이번 12월 14일부터 16일가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감사건수 119개 항목 중 32개 항목이 지적되어 그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계도지인 서울신문이 가정에 배달되는 시기가 1~2일 정도 늦어 홍보지로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지보다는 지방의 일간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당일 배달이 되어 홍보지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하여는 한정된 감독공무원에 비하여 사업건수가 129건으로 현장감독을 완벽하게 하지 못 하여 부실공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 사업장에 걸쳐 명예감독관등을 적절히 활용 사업전반에 걸쳐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가일층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골프 연습장 관리에 대하여 현 사용자가 시설물을 거창군에 기부 체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 운영을 하고 있으나, 운영 규정을 무시하고 코치료 및 추가요금 징수와 권리를 전매하여 계약조건이나 시설운영세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현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해지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본군의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목욕탕에 대하여는 87년 이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8동을 건립하였으나, 사실상 사용이 미미하므로 그 당초 목표를 했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나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암반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은 사회과에서는 식수로 이용하여 한전으로부터 9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고도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식수로 사용하는데 지장없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지역별, 건물별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청소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이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치 않음으로 하여 청소 대행업체에서 대신 청소 이행명령서를 발송하는 사례가 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청소 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지적되어 내실있는 청소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르는 청소 이행 명령서를 정확히 발송하여 본군의 환경정화에 노력하여야겠으며, 이에 대한 시정과 예산도 조속히 확보해야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에 대하여는 북상면과 위천면에 대단위 불법전용이 있어 사후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토록 많은 면적이 전용되도록 방치한 채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서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 행정의 허점이 노출되므로 관내에서는 농지 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도감독 공무원이나 불법전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겠으며, 다음은 공동 퇴비장에 대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우량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과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중이나 투자된 사업비에 비하여 현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소관부서의 현지 확인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발견시 보조금 회수나 예산의 삭감 등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조사업인 북부농협 참기름공장은 국내생산 참깨를 이용 질좋은 참기름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일부 중국산 참깨를 구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하는 사례는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었으며, 추인 불가 축사에 대하여는 추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였으나 끝까지 양성화가 되지 않은 축사에 대하여는 향후 대책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 위법 건축물을 방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군의 LPG 판매는 면단위 마을 위치에 따라 9,200원에서 최고 15,500원까지 가격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가격의 초과징수 등 문제가 있었고, 운송중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또는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문제입니다.
농촌가로등은 고장이 잦고 고장시 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고장난 채로 수리되지 않는 가로등이 163등이나 방치되고 있으며, 수리가 늦어져 주민 자체로 수리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되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아울러 전기업체와 단계 계약등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 주민의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하여 소관과에서 7월 31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공문발송으로 주민들이 믿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아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을 제공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들과의 약속기간도 충분히 늘려 통보함으로써 주민과 군과의 마찰의 요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내 농산물과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으나 1동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1동에 대하여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라 하여 허가가 반려됨으로 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주민의 불신만 조장하는 행정이 되어 이런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되어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되겠으나,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금년에 지적된 사항들이 94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신용범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세 번째 실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ㆍ과별 지적도니 사항은 감사장에서 응답식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ㆍ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 시정 조치하여 그 결과는 임시회를 통하여 그때 그때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신 내용 중 빠진 것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 실시관계는 지적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설명하여 주시고, 지도소 톱밥 발효돈사 재료로 낙엽송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특별위원장의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박희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특별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방금 박희재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 전체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금 전 특별위원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파악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곁들여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3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 결과, 실ㆍ과장 여러분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는 분도 있었지마는,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좋지 않은 안일무사주의 자세로 임하여 실ㆍ과의 핑퐁식 행정자세가 빠른 시일내 시정되어야 하며, 일부 민원부서에서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으로 민원의 지적 및 형평을 잃은 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고, 실ㆍ과장께서는 30여년 공직자 생활을 하였는데도 자기의 맡은바 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업무자체를 파악치 못 한 행정기관의 촌극이 빚어진 결과에 대하여 앞으로 담당 공직자께서는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여 군민으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군수님께서는 일을 해보겠다고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ㆍ과장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은 군수님의 의지를 잘 파악하고 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림과에서는 제가 7가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산림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똑바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적어도 거창군의 모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도 제대로 내지 못 하고 자기 업무도 제대로 파악치 못 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림청과 거창군과 경상남도의 산림행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자세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봉급 수령시 부끄럼이 없나요?
적어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월급받는 시대는 출근부 도장 찍고 세월 보내서 월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기 맡은 바 업무를 똑바로 파악하고 내가 군민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봉급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
우리 군의회도 여러분 공직자 잘못을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도계몽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감사에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앞으로 군민을 위해 서로간에 해야되는 것을 정말 통감했습니다.
앞으로 자기 맡은바 업무를 똑바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최학영 질의가 없으시면 신용범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 9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심의를 하자는 발언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12월 9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관계법규의 적법성 여부와 계속 존치할 경우 군유재산 평가액의 증감여부 및 이를 점유하고 있는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적법성과 타당성에 입각하여 군유재산을 처분, 또는 매입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분석과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2인의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의 제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12월 22일 현지답사한 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취득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취득 요구된 군청 뒤편 거창읍 상림리 65-5번지 외 5필지 991㎡ 사유지를 군청 부지로 매입하여 군청을 찾는 군민들에게 주차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입한다는 취지로 이를 매입할 경우 비좁은 군청부지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도움은 되겠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6필지 모두 사유지로 일시에 매입이 가능할 것인지, 만약 일부 매입하고 일부 매입하지 못 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주차난 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무과에서는 사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이며, 또한 현재 본군 소유토지를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림파출소와 김천동 파출소, 그리고, 신원면지서 부지에 대하여 의회청사 앞 경찰서 구내식당 부지와 시가감정에 의한 교환 사용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에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군내 산재되어 있는 타기관 점유 군유지 내역을 작성하여 군의회에 1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거창읍 김천리 12-6번지 13㎡와 김천리 472-48번지 87㎡는 서로 접한 대지로서 이재규 의 목조와가 사유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이재규 씨가 매수 신청하였고, 대동리 102-4번지 56㎡는 백외태의 사유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대지로서 백외태 씨가 매수 신청을 가조면 동례리 736-2번지 대지 238㎡에도 사유 건물이 정착된 토지로 거주하고 있는 오삼도 씨가 매수를 신청하였으며, 대평리 154번지 대지 6㎡는 도로변 자투리 땅으로서 김우열 씨 집과 도로변이 접한 약 2평이 공터로 남아 있는 곳으로 김우열 씨가 매수 신청을, 그리고 마리면 영승리 397-7번지 165㎡, 전은 마리면 영승리 박쌍봉 씨가, 397-8번지 291㎡의 전은 마리면 영승리 정남이 씨가 각각 대부받은 실경작자로서 매입을 신청하였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이들 주민의 오랜 숙원과 민원이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매각 처분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유림내 입목처분 매각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제면 봉계리 산 17번지 낙엽송 274,116㎡에 대해서는 1963년 2월 19일 고제면장과 서울 거주 조양제와 분수계약을 체결하여 1968년 1월 18일 조양제 사망으로 인하여 그 직계존속인 조준래 와 거창군수 간의 제2차 분수계약이 체결되었고, 1993년 5월 3일 제3차 분수계약을 거창군수와 고제면 거주 강석기 와 최종 14정보에 대하여 93년 5월 3일부터 입목벌채까지 분수계약을 하였으나, 이 때 2차 분수계약을 한 조양제와 강석기와는 양도양수로 분수계약 권리 이전이 된 것으로서 분수계약에 의거, 개인이 80%, 거창군이 20%가 세입될 것이며, 가북면 용암리 산 247번지 601,884㎡ 낙엽송에 대해서는 1971년 4월 22일자로 거창군수와 가북면 용암리 개금 산림계와 분수계약을 하여 그 기간은 1971년 4월 22일부터 입목벌채시까지로 되어 있고, 세입 전망은 분수계약에 의거, 용암리 개금 산림계가 90%, 그리고 거창군은 10%에 대한 금액이 세입되고 북상면 소정리 산 2-2번지 111,868㎡ 참나무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임야로서 100% 세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수림 설정기간은 장기수의 경우 최종연도를 40년으로 규정하였으나, 본군 관내 입목에 대해서는 40년이 되지 않고 있으나, 영림계획과 분수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금회에 한하여 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입목 벌채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사후 영림계획에도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 중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 중 성의없는 자료제출이나 설명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질책을 받는 등의 사례에 대하여 향후부터는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자료는 충분히 확보 제출하고 또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 치밀한 자료제출과 아울러 의제를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승인시키기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하오니, 전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박희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은 박희재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거창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거창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제2조 명칭 및 설치, 지역의 설치장소 번지가 토지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번 변경으로 변경되어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면, 주요내용으로는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870-9를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870-1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82를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18-3으로,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230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292-11로,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3355를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571로,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56-1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239-6으로,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3-2를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3-8로,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48-3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3으로,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30-3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30-5로, 거창군 마리면 율리 162-1을 거창군 마리면 율리 176-1로,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525를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983-1로,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5-1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5-4로,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52를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62-1로,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97-1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97-3으로,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12-1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72로 한다.
이상, 거창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학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거창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합보건사업 실시에 따라 읍ㆍ면 보건요원을 보건지소로 배치되고 지금까지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던 것을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의거, 거창군 보건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거창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 10월 6일, 읍ㆍ면 사무소에 배치된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배치됨으로써 군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도 지난 12월 인사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의 문제이겠지만, 출ㆍ퇴근하는 보건요원이 차멀미로 인하여 출근 후 일정한 시간 근무에 지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면 보건지소에는 당초 일반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진료보조원 1명 등 4명이 근무하다 보건요원 2명이 추가 배치됨으로 해서 6명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사실상 현 보건지소에 인력배치가 규정과 같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 운영의 협소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았으며, 또한 협소하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김동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현재  읍ㆍ면에 있는 보건요원을 보면, 보건지소로 배치를 해서 개인 통근에 차멀미가 있고 한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통근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배치된 직원 6명은 현재 별도 접수하는 곳에서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고, 현재 몇 개 보건지소는 사무실이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4년부터 보건진료소 증축계획이 도로부터 있어 보건소에서 94년도에 증축계획은 2동을 증축할 계획으로 우선 시급한 2동을 증축하여 협소한 사무실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는 내무부에서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의거 일반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으로 운용되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93년도 임시회 30일과 정기회 30일, 6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중에는 각종 조례 29건을 비롯하여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와 93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3회, 그리고 군정보고 청취 2회와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3회, 행정사무감사, 수해 피해 및 재해위험지역 점검등 4회, 벼 저온피해 현황 청취 및 우심지역 방문,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 등 2회에 많은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30일간의 정기회 기간 동안 의사진행에 차질없이 협조하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30일 동안 의안처리를 잘 마무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사무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1주일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1994년은 새정부가 맞는 두 번째 해로서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선도역이 되기 위해 94년도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성숙된 의정 창출 실현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로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또한 자치능력 개발과 성숙된 의정구현을 위해 배우며, 연구하고 일하는 의원상 정립에 역점을 두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갑술년 새해에도 8만 군민과 더불어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수(16명)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환경보호과장이용하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
○의안제출및심사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원안대로 의결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원안대로 의결
  3.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대로 의결
  4. 거창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의건 - 원안대로 의결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