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4월21일(화)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도시계획변경의건
2. 거창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의건
3. 거창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
4. 거창군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
5. 거창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거창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
9.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 군정에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도시계획변경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5. 거창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6. 거창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7.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9. 군정에관한질문의건(최학영의원외3인발의)
0 최학영 의원
0 박희재 의원
0 이수정 의원
0 구용선 의원
10. 군정에관한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도시계획 변경의 건, 거창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 제정의 건, 거창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의 건, 거창군의용소방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의 건, 거창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의 건과 김동형 의원 외 10명 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의하여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 답변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도시계획변경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시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존경하는 거창군의회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거창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일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지난해 7월 29일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기본계획 변경안과 재정비안을 지난해 10월 22일 경상남도 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재정비안은 기본계획 승인을 얻은 후 재신청하라는 도지사의 의결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만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설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한 결과 금년 3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본회의에 기가결된 재정비안중 일부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늘의 본회의에 가결된 도시계획 재정비안 중 일부 변경하여 위반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내용입니다.
녹지지역 내의 기존 취락지역인 거창읍 서변리 모곡, 가지리 지내, 개화, 중촌, 대동리 동산, 송정리 덕곡, 운정, 장팔리, 정장리, 정장부락 등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기존취락 형태와 하천 등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면적과 도로를 현실성 있게 약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지를 답사한 결과 기본계획 승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가 지형·지물을 현실성 있게 약간 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대평리 검문소, 주유소 주위에 농산물 유통단지와 화물주차장, 정류장 창고시설 등이 위치할 유통업무설비지구를 기본계획상 승인을 받아서 위 설비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재정비안에 반영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너무나 심한 지가변동이 예상되고 또 본래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가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재정비에서는 반영을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중에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교통 광장 중 대동리 검문소에 위치하고 있는 동동광장은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4교 연결도로인 국토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시행하였으며, 가지리 광장과 송정리 제3교 부분의 송정광장은 현실성 있게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중에서 기존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는 지역 중 부락 내 소도로망은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기타 직업훈련원 진입도로의 일부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평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축장 시설을 관내 양계 농가의 보호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계장 시설부지를 활용키 위하여 기존 도축장 시설과 영접하여 추가로 3,400㎡ 정도 확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지난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도시계획 재정비안 중 일부 변경하여 위반한 내용이며 기타 용도지역과 도로 공원 유원지 운동장시설 녹지광장 자동차 정류장 하수도 시설, 쓰레기 오물 처리장 공공직업훈련원 시설,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기 가결된 내용과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방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의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수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거창군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안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91년 7월 29일 제3회 임시회 때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재정비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사항이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또,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 때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다음 회기 때에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본 의원은 이 재정비안을 이번 회기 때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어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동의안과 원안을 두고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김영수 의원 발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의 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김영수 의원의 발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상규 환경보호과장 배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거창군의회 오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거창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시설을 최신 현대식 시설화 확장 증설함에 따라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보건위생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 처리를 위하여 거창군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소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에 두고 관리소 임무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 개발, 분뇨 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소장은 관리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관리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거창군 위생처리장 관리소(이하“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관리소는 거창군 양평리 1239-5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관리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개발
3,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관리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관리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자구수정 내용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 제정의 건은 자구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하 민방위과장 이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거창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안과 거창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업무의 책임이 시장, 군수에서 시장, 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1991년 12월 31일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조례 제정 근거가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의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과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6. 거창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거창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4464호(91. 12. 31)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 중 “거창군의회사무기구”를 “거창군의회사무과”로 개정을 하고, “거창군의회사무기구”를 “거창군의회사무과”로 개정하며, “거창군의회 간사”를 “거창군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거창군의회사무기구”를 “거창군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목적) 중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기구”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과”로 한다.
제2조(조직) 제1항 중 “간사와”를 “사무과장과”로 “간사는”을 “사무과장은”으로 제2항 중 “간사는”을 “사무과장은”으로 제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4464호(91. 12. 31)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거창군의회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거창군의회 간사”를 “거창군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 공인은 “간사가 관리한다”를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로 개정하고, 거창군의회 “사무과장”직인은 사무관리 규정 별표 1의 관인의 규격 준용으로 개정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4464호(91. 12. 31)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거창군의회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중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로 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1항 중 “국내여행”을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대표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입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거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기획실장,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군 과장급 공무원
3. 지역대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수 거창읍 출신 김영수입니다.
거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제2조 구성의 3항 부분에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제2조 구성에 3항을 보면 위원 중 기획실장,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 군 과장급 공무원, 지역대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 놓았습니다.
이 3항의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라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단서를 삽입하는 이유는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물론 기획실장이라든가, 재무과장 또는 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더 심의를 잘 하겠지마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것에 관한 심의를 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예 5인 이내에 숫자를 못박음으로써 혹시 군수와 지방의회 의원과의 감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으로 위촉 안 될 가능성도 배제를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5인 이내라는 것을 삽입해서 단정을 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수정하여 통과하였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방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윈회 의원 정수의 1/3 이상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조문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 제2조제3항 지방의회 의원에다가 의원의 1/3 이상을 삽입하자는 조문 수정동의안 이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의 건은 제2조제3항제1호에 지방의회 의원란에 의원 1/3 이상을 조문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에관한질문의건(최학영의원외3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이 질문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학영 의원
○의원 최학영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여러분!
군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원 1주년을 맞으면서 작년 한해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각 분야별로 많은 질문과 시정 사항,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거창읍 송정리 제3교 주변 교통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지점은 진주 방면에서 거창으로 거창에서 진주, 거창읍 시가지 우회 차량의 삼거리 부분으로, 1일 4,000여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이 극히 복잡한 지점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안이 상당히 초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91년 한해 동안 신고된 사고건수만 해도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량 급커브 부분을 양측으로 넓혀 주든지 로터리 형식의 시설을 하는 방안 등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87년도에 준공을 한 송정 강변도로 종점인 3교 부근 약 300m지점은 당시 예산 사정으로 4차선 포장을 하다가 현재까지 2차선 폭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3교 부근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현재 본 지점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변 꽃동산을 조성하고 있는데 미포장된 300m 부분을 남겨 둘 때 교통문제는 물론, 도로변 미관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 부분의 도로 포장을 마무리하여 복잡한 3교 부분의 교통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조온천개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가조온천 문제는 많은 민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까지 온천개발 절차를 수행하여 온 점에 대하여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가조온천개발은 87년도 지구 지정 이후 그동안 약 5년이란 세월이 흘러 왔고 앞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데는 여타 지역의 개발을 볼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이 되면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은 물론, 지역개발이 급격히 촉진될 수 있다고 보며, 인근 국립공원 등 좋은 관광자원의 조건으로 볼 때 많은 관광객이 거창을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온천개발은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발형식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 개발 과정에서 민원은 많지 않을 것인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이 개발되고 있는 온천개발지구는 민간개발로 지주들의 분쟁 등으로 오랜 기간 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빠른 속도로 온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로 개발에 관한 연구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회의계속)
0 박희재 의원
○의장 오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재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당면한 군정에 대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저 하오니,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난해 개원 초부터 본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해 온 수질오염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UN 환경개선 개발회의가 마련한 지구환경헌장을 오는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회의에서 개최되는 환경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시점에 와 있음은 오늘날의 지구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절박한 사항에 이르렀음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 삶의 고장인 거창도 언제나 예외로 남의 일로 생각할 때가 아님을 각성해서 우리 군민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우선 본 의원은 1개 면에 1인 정도의 환경감시원을 두어서 정당한 보수를 주고 활용하여 사전에 하천이나 환경오염 요인을 없애고 주민에게 계몽과 하천 등 환경오염 발생시 즉시, 신고 또는 환경오염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합천댐이 낙동강 하류인의 식수인 만큼 댐 상류 거창에 거주하는 우리가 수질을 보전해서 지역 하류 부모 형제 우리가 먹는 물을 깨끗이 보전함은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하천감시원을 1개 면에 1인 정도 두어서 활용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따르는 예산은 전액 도비로 지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관내 산불감시원은 약 100명에서 120명이 되나, 하천 감시원은 전무한 상태이니 적어도 그 10% 정도는 인력확보가 되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 공기, 토양, 특히, 농토의 오염을 막는 노력과 조치를 지금부터 서둘러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거창의 산천과 들, 도시를 보존키 위해 담당관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다른 특별한 환경보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경지정리에 대해서 담당관께 묻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인원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음을 잘 알고 있으며, 건설과 경지정리사업에 관련된 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새삼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비한 점, 문제점, 주민의 요구 사항이 모내기 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 바 경지정리 사업에 해당되는 공무원 여러분의 더욱 더 많은 노력이 있어 금년 농사에 차질 없이 금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물 등의 부족한 예산은 군수님께서 신속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관께서는 금년 5월말 이내로 모든 경지정리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정부에서 주택자금을 지원 받아서 집을 짓는 농가에서는 취득세 2%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지금 주택을 짓는 농가에서는 그 2%의 세금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원을 하면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니 자부담 주택건립 농가에도 공평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부족으로 농민이 모르고 세금을 징수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담당관께서는 이런 점이 있다면 시급히 농가에다 홍보해서 그들에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세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낸 집계가 얼마나 있는지 그 집계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관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에 대해서 담당관의 상세한 해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수정 의원
○의장 오준식 박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정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고,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지역 거창이 날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을 것이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법질서 차원에서 실시한 새생활 새질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에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는 형식에 그쳐 평소 상대적으로 행정의 관심과 대책이 미흡하여 낙후되어 가는 시장의 노후 건물과 시장기능에 대하여 기존의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어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집행부 관계관에게 질문코자 하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는, 88고속도로가 대구에서 광주를 연결하여 시장 상권마저도 광역권이 형성되어 소비자가 대구서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도시화 추세와 더불어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과거 약 12만의 인구에서 5만 명의 인구가 줄어든 실정에다 축협, 농협, 원협 등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개설하여 더욱 더 기존의 상인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한, 시장 일만 되면 대구, 진주, 삼천포 등지에서 생선류를 트럭으로 직접 싣고 와 시장 내 소방도로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바람에 기존 점포를 가진 생선류 취급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거리에서 생선류를 팔고 있어 소방도로상의 통행불편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국민위생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또한, 일요일이나 시장일에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저렴한 덤핑가격으로 상행위를 문란케 하여 기존의 상인들이 같은 물건인데 가격을 비싸게 판다는 등 군민과 기존 상인 상호간의 불신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면서, 일반적 금지사항 해제하는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기존의 상인을 보호하는데는 단속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절차상 즉, 관계법규상 제재할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과연 이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과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현재 시장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창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고, 세 번째, 노점상 단속 대책으로는 현재 거창읍에서 단속요원 2명이 파견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여 매 시장일마다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네 번째, 시내버스를 시장 내로 운행토록 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장내 상거래 행위를 활성화하여 주었으면 하는 사항과 다섯 번째, 예산상 어렵겠지만, 시장지역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 가지 대안으로 비교 검토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구용선 의원
○의장 오준식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으로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용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용선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입니다.
세인들로부터 초미의 관심 속에 출발한 거창군의회의 의정 나이도 벌써 첫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숱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앞으로의 임기 동안 탄탄대로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발전 지향적인 새로운 거창을 창출할 인적·물적 환경은 어수선하고 온통 서로간의 불신으로 인하여 반목과 질시가 난무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군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든 간에 서로간의 정파 싸움이나 하고, 문중이나 지역, 학연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테두리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체성을 면치 못한다는 많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갖 불협화음이 거창을 위함이라는 용광로 속에 승화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는 의회를 대립관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협조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여 충분히 폭넓은 민의가 수렴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될 때 무질서와 혼란을 무기력화시키고 지역민의 행정 신뢰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체제라든지, 짧은 역사로 인하여 아직까지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은 공무원 여러분의 전속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기타 다양한 특권을 누리면서 엘리트 보좌관을 데리고 수개월 동안 연구조사한 국회의원의 국정활동 및 정책 대안도 고작 그러한데 생업에 쫓기고 보좌관 한 사람 없고, 주민의 욕구는 무성하나 지방재정은 빈약하고 활동하기에 미흡한 법제도와 권한을 가지고 지방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야 말로 더욱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군 의원만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표성이 있는 것이니 만큼, 숨박꼭질하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아가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의 잠재력 있는 부족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정치질서, 경제질서가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고, 국내에서도 총선 후유증, 대권경쟁 소모전 등 정치적 쟁점과 경제적 불황 등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지방정부도 같이 허우적거리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전환기 시점에서는 예리한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으로써 멸사봉공하는 충정 어린 자세가 공무원 여러분께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우리나라는 양적, 외형적으로는 큰 애드벌룬을 띄워 놓았습니다.
헌법 제117조 내지는 제118조에서부터 각 법령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성문화된 조문을 많이 제시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온도가 체감온도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불균형이 심화돼 있고, 낙후지역 및 소외지역이 많으며, 개인의 고유 가치성이 상실된 지역이 있고 성장의 과실이 고루 균형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적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황 대처 능력을 고취시켜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무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차제에 토지거래허가 및 매매증명 발급의 문제성과 향후 합천호가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나 매매증명 발급을 할 경우 발급대상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이나 규칙을 확대 유권 해석함으로 인하여 민원들이 계약자유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적시 적소에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또한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한 실례로 가조의 한 민원인에 의할 것 같으면 순수한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고 농지매매증명 및 허가를 득하려고 하였으나, 약 6개월간 수십 번을 관계공무원을 찾았다고 하면서 푸념을 털어놓은 모일간신문의 기사를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민원뿐이 아니고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의 왜곡현상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철저한 심사를 하는 것이 범국가적 정책임에는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창이 중앙정부의 큰 혜택, 즉, 고속전철이 계획돼 있거나 아니면 국제공항이나 대첨단 공업도시, 또는,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곳도 아닌데, 그와 같은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태의 행정행위는 충분히 재고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실수요자의 가부를 확대유권 해석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석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991년도 중 거창군에 ① 허가지역에서의 매매증명 발급신청 건수, ② 허가지역에서의 허가신청 건수, ③ 허가지역 외에서의 매매증명 발급신청 건수 신고접수 건수를 밝혀 주시고, 각 반려된 비율은 몇 %이며, 반려된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도 밝혀 주시고, 매매증명 발급 및 허가, 신고접수 시 처리해야 할 기간은 얼마인데 평균처리 소요일수는 얼마였던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소요 일수가 지나치게 지연되었거나 재량행위 남용으로 인한 반려 건수가 과다할 경우에는 향후 시정촉구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합천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거창지역의 여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 묻고자 합니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물은 무한히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어 배타성이 없는 자유재라고 정의하였습니다만, 이젠 지구상의 물 중 97%가 해수이고, 나머지 3%가 육수인데, 이 중 겨우 0.8%만이 우리 인간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면 전국 곳곳의 약수터에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물값이 기름값보다도 비싼 현실을 누구라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합천호가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라고 연두에 도지사께서 대통령께 보고한 바를 전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하류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어서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것처럼 상류지역인 거창은 상수원 보호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도 생존권을 위협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창의 상권을 대구나 인근 주요도시로 다 빼앗겨 상인들은 울상이고 투자권, 금융권, 전문 교육권 등은 송두리째 주변 대도시에 흡입되어 버렸고, 거기에다 농촌의 앞날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와 있는 이 시점에 거창이 고작해야 하류에 잘사는 도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처로 밖에 역할을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자연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은 이율배반적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조화된 타협 위에서 지역 간의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라 해서 소를 희생시키고 대만 살아야 한다는 발상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합천호가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인지, 예정지라면 언제쯤 지역고시가 될는지, 전 민이 투쟁을 해서라도 지역고시를 사전에 봉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고,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인한 거창의 간접 피해를 어떻게 충분히 보상받을 대처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상류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는 입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라는 말부터 없애든지, 선 대책 후 지정의 절차가 아니면 전 거창군민의 이름으로 합천호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10. 군정에관한답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최학영 의원과 구용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거창군의회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송정리 제3교 부근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지점은 교통사고가 비교적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에서 점멸등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본군에서도 금년 3월에 대구ㆍ진주 방면의 방향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본 지역에는 교통광장을 설치토록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교량커브 부분의 확장과 로터리 형식의 시설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송정 강변 도로 종점 부분 300m 정도의 미포장된 도로에 대하여도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국비 사업비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자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운전자의 의식 수준 향상 없이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과 함께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같이 편성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본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 업무전담 부서 설치 의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업무 추진에 대한 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조온천 개발문제는 현황과 추진사항을 이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조온천개발은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온천개발의 현장에는 항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모든 행정절차 하나하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 도시계의 경우, 도시계획 등과 같은 각종 지역개발에 대한 계획수립, 시가지 도로공사 등 도시개발업무의 추진 등 현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온천업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천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업무만 전담하여 추진할 부서가 꼭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인력관리 부서인 내무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천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조속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용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 토지거래 허가·신고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및 신고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은 거창읍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며, 가조면 전지역이 해당되며,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이 신고지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대상 면적은 배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농지매매증명의 허가지역 내 발급은 거창읍은 없고, 가조면만 200건이며, 도시계획구역인 거창읍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91년도 신청 건수는 344건, 발급 건수 277건, 불허가 67건이며, 신고접수 건수는 597건, 권고 49건으로 허가 신청 건수 대 불허가의 비율은 19.5%이며, 신고의 경우 85%이었습니다.
불허가 및 권고의 주된 사유로는 토지 이용 목적이 부적합, 위장 전입자, 비농민, 통작 거리 초과, 취득면적 부적합과 적정가격 초과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시지가나 개인토지지가의 120%까지만 거래토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현실은 사전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자기들끼리 다 이루어지고 나서 등기절차상 의식을 갖추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ㆍ신고 처리 기간은 법정기간이 25일이며, 저희 군은 허가 신고서가 접수되면 군 담당자 혼자 현지조사를 할 수 없어 읍·면으로 신청서를 이송하여 현지사정을 잘 아는 읍·면장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거래 예정금액, 토지 이용 목적, 면적의 적정성 여부를 현지 조사로 확인을 하므로 평균 처리 소요일수는 15일 정도이나 현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중개업자나 법무사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ㆍ신고를 하고 읍ㆍ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등기를 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나, 토지거래 허가·신고는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신고의 처리는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공무원 현지조사 등 재량으로 처리되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사실상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후 감사 때나 모든 확인 시에 문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가 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가격안정에 현실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제도는 국가 경제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국가적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지역이나 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될 지역에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소유자에게만 현실상 매수를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제도가 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고,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이나 건설부에서는 이 제도를 가장 지금 중요시하고 확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혹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합천댐 광역 상수원 이용 예상계획과 거창지역이 상수원 이용계획으로 인해서 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봉쇄 용의와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환경보호법, 수도법의 적용으로 간접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댐을 비교적 오염이 되지 않는 하천이라 하여 마산, 창원 등 광역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는 경남도에서 관장하고 있어 본군에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된 사실이 없어 문의한 바 합천댐 광역 상수원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금년 5월부터 93년 5월까지 약 5억원의 용역의뢰 조사할 계획이며, 타당성 여부에 따라 활용 결정되므로 공청회 등 여러 분야 절차를 거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수원 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공청회 시 본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간접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소한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거창군민의 사전 여론을 들어서 저희 군과 같이 협의해서 국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전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희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질문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상규 환경보호과장 배상규입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ㆍ하천감시원 고용 및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로 표출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국가의 정책은 물론 기업의 자세도 환경보호 우선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져야 할 이 시기에 박희재 의원께서 환경오염에 대해 감시원 확보를 위한 질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감시원의 임무는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 교육지도가 필요하므로 타 업무의 감시원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과 영향력이 있어야 하므로 일용직을 고용하여 환경을 감시, 관리토록 하기에는 제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읍ㆍ면에 1명 이상의 전문직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전문직(환경직)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며, 각종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급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읍ㆍ면 당 적정인원의 환경감시원이 필요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여, 환경 감시원 확보 문제는 상부기관인 도에 건의를 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인력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경보호과의 기동력을 발휘하여 환경감시를 철저히 할 것임을 답변드리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먼저,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각종 구조물과 미비점으로 인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겠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 5개 지구, 성기, 봉산, 남산, 창촌, 우혜지구는 예년에 비해 착공이 늦었고 저가입찰로 공사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명예감독 위촉과 해당 면 토목직 보조 감독 임명 등으로 공사감독에 완벽을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사업 관계자 회의를 시공회사 대표, 추진위원장, 해당면장 92년 12월 19일 군수실에서 개최했으며, 92년 2월 24일 부군수실에서 개최하여 사전에 민원사항 파악과 해소로 용ㆍ배수로 구조물을 우선 시공하였으며, 현공정은 87%, 정지 100%, 구조물 75%로 시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장은 지형적으로 경사가 심하여 공사비도 평지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며, 금회 물량 보완 및 추가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당초 승인액 5지구 20억 5,377만 6,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관계로 수로관 및 개거신설 5,931m 표토처리 및 복토 15.3㏊, 논두렁 돌쌓기 3,939㎡, 기타 등으로서 사업비 5억 2,876만 7,000원을 증액 승인을 득하여 현재 25억 8,254만 3,000원으로 사업 시행중입니다.
추가된 사업비 내역은 성기지구 1억 46만 4,000원, 봉산지구 1억 3,366만 6,000원, 창촌지구 1억 220만 8,000원, 남산지구 3,522만 6,000원, 우혜지구 1억 5,720만 3,000원으로 5억 2,8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경지정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가능 면적이 140.7㏊이며, 기이 시행면적은 719㏊, 금년에 52개 지구로서 251㏊를 시공함으로써 경지정리율은 69%가 되겠습니다.
군 시행 28개소 179㏊는 4월 18일부로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면 사업 24개소, 71㏊는 3개소가 완공되었으며, 잔여지구도 4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경지정리사업은 ㏊ 당 단비가 현행 550만원이나 민원해소 등 앞으로 한 1,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박차를 가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사업비 관계로 주민의 희망에 비하여 논두렁 돌쌓기 충분한 복토ㆍ표토 처리, 용수로 개거, 수로관 신설, 물정지, 논두렁 다짐 등의 주민요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5월 2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리 및 개봉의 하천복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 김천리 장팔천 및 개봉의 동천은 준용하천으로서, 하천양쪽이 도로 및 주택이 접하여 있으며,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으로서, 하천의 복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①항에 의하면,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법에 의하여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하천은 현 상태에서 복개 시 교각설치등으로 통수단면이 부족,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현 상태 복개는 어려운 실정이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복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 답변에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박희재 의원이 질문하신 농촌에서 개량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건의한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농촌에 주택건설을 함에 있어서 정부지원 주택에는 2%의 취득세를 감면을 하나 일반 자 부담 주택에는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말씀하였는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의 촉진을 위해서 도ㆍ군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개량 감면 혜택은 경상남도새마을사업등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을 보면 6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는 3개 항목이 됩니다.
①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취득
②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③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의 1년 내 대체취득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①, ②, ③항의 범주에 속하면 도세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①항과 ②항의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과세하며, 제①항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그 부속 토지의 연면적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 과세하며, ③항의 경우에는, 즉,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는 따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세와 같은 범주로 5년간 과세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사업이나 자력사업 등에 관계없이 도조례와 군조례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원개량이 87동이고, 자력 개량이 50동으로 모두 137동이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금번 제9회 임시회에서 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면제대상이 확대되어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도 지방세 과세면제 될 것입니다.
농가주택 개량사업은 자력개량에 포함되도록 해서 개량하시면 감면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는 금년도 50동의 자력개량 중에서 읍ㆍ면에서 보고된 것이 아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주택개량 지정을 받아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부가징수는 사실상 읍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이미 감면하고 있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등의 차원에서 주택개량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관계기관 또는 읍·면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부가징수 또는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다음은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길 지역경제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시장 기능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지리적 여건상 대구, 광주를 잇는 88고속도로와 대구, 진주, 김천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24호선, 37호선 등 고도로 발달된 도로교통의 요충지로서 전국이 일일생활권화되고 자가용,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물품구매가 하나의 즐거운 여가 선용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 내 기존 점포를 소유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협, 축협, 원협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 연쇄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보관, 가공 및 공급사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과 조합정관에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비조합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물량의 총액은 전체물량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도·소매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읍지역에는 이러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연쇄점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공산품의 매출액이 50%를 초과하지 않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된 상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생필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단속할 법규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기존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2월 17일 농협, 축협, 원협의 구매사업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연쇄점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시장 상인이나 기타 영세 상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이들 조합의 연쇄점 운영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일, 일요일에 차량을 이용, 시장 내 소방도로상에서의 이동 상행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군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하고 단속도 해 보았으나, 오랜 관행이라 일시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단속하면서 개선방안 등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복잡해야 한다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길이 반듯반듯하고 시장이 깨끗하면 오히려 시장의 개념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문제는 재고 처리등을 목적으로 원가이하로 대량 판매하는 등의 덤핑판매가 아닌 이상 달리 재제를 할 수 없고, 다만 덤핑 판매 행위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덤핑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거창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장은 오래 전부터 공설시장으로 설립 운영되어 오다가 83년 6월 개인에게 불하되어 현재는 민영시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시장의 발전과 기능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인 거창시장 번영회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거창시장 번영회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번영회를 주축으로 기능활성방안이나 발전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안으로서 현재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보완 개선 시켜 나가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기존 시설을 대형으로 현대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자를 유치하여 대도시형의 제2의 시장 유치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시장도로 기능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전역에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단속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매월 10월 20일, 30일 노상 적치물 중점 정비의 날로 정하여, 수로원을 동원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 시장일은 물론 평소에도 더욱 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시장도로 기능을 회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내 시내버스 운행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시내 3개 노선의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되어 시장 주변인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 운행하고 있어 시장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형버스는 최소한 노폭 8m 이상의 2차선 도로가 되어야만 교행이 가능하므로 현재 시장 내의 도로 여건상 하수구 양측 2m를 제하고 나면 6m밖에 되지 않아서 시내버스 운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주변 도로망 정비에 대하여는 전체 도시기능의 활성화 도시계획,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잠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께서 상설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도 역시 시장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이 수반된다고 공감을 하면서 한두 가지 첨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형성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매일 5일마다 형성되는 가축시장에는 소와 돼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뿐 그 외의 가축이나 가금류는 이 지방의 관문이라고 해도 도시 미관은 물론, 이를 운반하는 차량들의 행렬로 교통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가축시장은 이른 아침에 형성됨으로 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출근과 학생들의 등교시간대이므로 해서 하루 일과의 시작부터 짜증과 언짢은 기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지역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공인된 장소인지를 알고 싶고 공인된 장소라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자생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여타지역을 선정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와 병행해서 북부지역에서 대형 승합차가 와 닿는 포교당 입구, 또, 구 서흥여객, 현 한일상호신용금고 앞 맞은편 제2교에서 시장 강변로 입구 동남예식장에서부터 시장입구까지 인도 등지에서 곡물류, 잡역류, 채소류 등의 집하와 거래는 물론, 농촌 부녀자 등의 극히, 소량의 소채류 등이 나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상설시장 안으로의 흡수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새벽시장이나 반짝시장, 벼룩시장의 명칭으로 시장을 형성되는 것 등으로 타 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이것을 한데 모아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물색 선택하여 깨끗하게 정리할 용의와 복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복잡하고 가장 어렵고 갑갑한 시장문제를 더욱 더 열심히 연구 검토하여 거창경제의 중심이 되는 거창군의 시장이 더욱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길 지역경제과장 최영길입니다.
본 사항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저희들이 답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동형 의원의 보충질문은 가축시장 외에서 가금류를 거래하는 노상 거래행위에 대한 대책 또 인도에서의 각종 소농산물이 거래되는 행위로 인한 시장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리고, 지난번 택시운전자들의 요금표 부착을 건의했는데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의 발언을 묵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어렵다는 지역경제과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정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한 질문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대구, 서울 등 시장 노점상인을 전부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만이 노점상인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거기 넣어달라는 것은 중앙 로터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곳에 시내버스를 넣어 줌으로써 노점상이 저절로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다른 상행위 같은 것은 일절 없기 때문에 시장상인도 좋고 군 행정도 좋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내버스를 운행시킴으로 해서 노점상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정리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수정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제가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내버스 운행은 저희들이 노선을 무조건 명령을 해서 운행을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고, 또, 회사 경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사가 경영과 합리성을 놓고 판단해서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버스 운행을 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9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개원 1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1년 전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 의정활동에 들어가 벌써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김용호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7명)
  부군수김용호
  문화공보실장신광범
  내무과장변재규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지역경제과장최영길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민방위과장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