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0월4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일 연장자이신 북상면 출신 이장우 위원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위원 중에서 제일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 및 간사 1명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박진철 위원님을 특별위원장으로, 박희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방금 이수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박진철 위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박희재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이수정 위원이 말씀하신 박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희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진철 위원이, 간사에는 박희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간 휴회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금번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막중합니다.
간사를 비롯하여 전 위원께서는 본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진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의 개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내무ㆍ산업건설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순우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정순우 내무위원회간사 정순입니다.
내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용은 인건비와 필수 경비 1억 655만 6,000원과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794만 5,000원, 사무 자동화 및 행정장비 6,398만원 등으로 경상적 경비의 항목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경상 경비 중 특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이 실ㆍ과별로 나열되어 있으나 사용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종 사업의 단위 내역이 불명확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의는 어려워 향후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요구된 항목들이 있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정이 요구되며 농촌 가로등 수선에 있어서는 고장 수리 시 시일이 장기간 소요됨은 물론 수리비가 과다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 군의 전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 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거창군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적극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근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상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은 UR 대응사업 808만원, 지역개발사업 11억 2,478만 7,000원 등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시 물품의 구입과 조달 구입의 차액으로 인하여 삭감 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좀 더 세밀한 구입 방법과 가격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 요구되었으며, 농어민 신문 구독료는 부수와 후계자의 인원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이 신문이 사실상 구독료를 지불할 만큼 애독되고 있는지 검토와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의 단가가 상이한데 정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기존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선 구입 후 추후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시정이 요구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 내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토록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내무 분과 정순우 간사님, 산업건설 분과 이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로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종합적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의에 앞서 본 안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님들이 반반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한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하다가 나누어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산업건설위원이다, 내무위원이다, 이렇게 꼭 어떤 부서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상의하고 협조해서 95년도 남은 예산만 마무리하면 남은 임기는 원활하게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진철 조금 전 정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가 맡은 분야가 산업건설이다, 또는, 내무다, 여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거창군민이 바라는 거창군 의회상을 존속시키고 군민에게 보여주자는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다, 목적은 하나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간에 상호 상부상조하는 길을 택해 달라는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딴 위원께서는 다른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금회에 요구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자는 내용으로 예비 심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구된 추경 예산 총규모 17억 9,700만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대목이 있으시면 기탄없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처음에 원안대로 했으니 끝까지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환 위원 분과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새로 수정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 예산 요구액 13억 3,758만 7,000원 중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4억 5,935만 5,000원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따른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조온천 지구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장기간(3년 이상)이 소요되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비 심사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금회 추경액 17억 9,692만 2,000원을 원안과 같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계속비도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최종 심의한 결과,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