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3일(월)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3.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14.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1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8.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22.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3.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4.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1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17.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박수자·김혜숙 의원)
18.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19.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 제출)
22.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홍섭, 김향란, 표주숙, 신미정 의원님의 발언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 구성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물고 이웃과 대화하며 문화를 느끼는 공간에서 비로소 도시의 가치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거창군의 공공 벤치는 위치가 산발적이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률이 낮고, 일부는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벤치 하나가 도시의 품격을 바꾼다는 말처럼 이제는 벤치를 단순한 휴식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인프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주민이 머물고 소통하며 휴식할 수 있는 도시, 즉, 사람 중심의 공공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벤치의 재배치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방치된 벤치를 주민 생활 동선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조경과 그늘, 조명을 함께 배치해 쾌적한 쉼터형 디자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스마트 쉼터형 버스 정류장을 도입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와 성동구에서는 벤치를 중심으로 조명, 작은 화단, 차양막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작은 쉼터로 바꿨습니다.
해외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공공 에너지 회사 헬렌(Helen)이 태양광 충전 기능을 갖춘 벤치, 이른바 솔라 벤치를 설치해 주민이 앉아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보스톤도, 슈퍼 스마트 벤치 프로젝트를 통해 와이파이와 충전, 환경 센서 기능을 갖춘 벤치를 공원과 광장에 시범 운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영덕군과 거제시 등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과 충전 기능을 갖춘 솔라 벤치를 도입하거나 설치를 추진 중이며, 국내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 벤치가 공공장소에 시범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벤치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머무름과 소통을 유도하는 생활 거점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벤치와 지역 문화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벤치를 단순한 휴식 시설이 아닌, 주민과 예술이 만나는 문화와 소통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의 일부 구에서는 작은 광장형 벤치 주변에 플리마켓과 거리 공연을 열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 등 유럽 도시들은 벤치 옆에 소규모 공공미술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거리 풍경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예술인과 청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 문화 프로그램을 벤치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군민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벤치 관리와 운영의 체계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관리 체계가 없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을 비롯한 유럽 도시들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벤치를 도입하여 이용률과 유지 보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주민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공공시설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이와 같은 주민 참여형 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시설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하기 쉬운 맞춤형 벤치 설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체류 시간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과 문화 공간이 활성화되며 공공시설의 안전과 관리, 효율성까지 향상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점은 2026년 거창군청 앞 문화휴식 공간 조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에 ‘스마트 벤치’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군민이 머물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형 생활 쉼터 모델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작은 벤치 하나가 군민의 일상을 바꾸고, 머무름이 문화를 만들며, 그 문화가 거창의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이제 거창군이 사람 중심, 문화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가을을 만끽할 틈도 없이 며칠 후면 벌써 입동입니다.
가을걷이와 갈무리에 분주한 수확철이지만 올해 가을은 유난히 잦은 비로 인해 수확 직전에 쓰러진 벼가 썩고, 사과 낙과 발생 등으로 농민들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구인모 군수님께서 피해 현황 파악과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만큼,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인 거창 방문을 통한 관광업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도 군정 계획의 상당한 비중은 거창 창포원 국가정원 지정 염원을 담은 ‘거창 방문의 해’로 설정하고 군정 역량을 모두 집중하여 전 실과 사업소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셉을, ‘사계절 힐링되는 곳, 거창으로 떠나는 감동 여행지 만들기’로 잡고, 치유 힐링의 도시 브랜드 구축과 정원도시 이미지 확산을 통해 방문객 1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올해 경우, 방문의 해 선포식과 관광 콘텐츠 강화를 내걸고 전국적 홍보 마케팅 강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포원을 거점으로 생태문화 관광 코스 연계와, 치유 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치유 도시 브랜드화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과, 그동안 구인모 군정이 추진한 동서남북이 만든 관광시설과 사계절 축제 콘텐츠로 365일 즐기는 입체형 관광도시 거창을 홍보한다는 계획은, 지역 활력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거창은 1천 미터가 넘는 산이 20여 개가 넘게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단 한 방울의 물도 허용하지 않는 천혜의 청정 도시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학교에서 배출한 인재들과 서북부 경남의 중심 군답게 다양한 관공서를 갖추고 있는 살기 편한 곳입니다.
규모화된 거창읍이라는 중심지는 적절한 도심의 기능을 해 주고, 도시의 장점과 농산어촌의 장점을 두루 살린 곳이라,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갈수록 힘들어지는 도시인들이 거창 같은 농산어촌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조상들이 물려준 자연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 산업과 관광 트렌드 분석을 통한 관광 콘텐츠 고도화 방향으로 지역의 먹거리 발굴 노력은,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조직 개편에 이르게 된 것이라 봅니다.
관광 산업은 방문객에게 교통, 먹거리, 숙박, 오락 따위를 제공하는 산업인 만큼, 동서남북에 조성한 관광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할 교통 대책과, 감악산 꽃별 축제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경지로 이동해야 하고 병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스타와 구절초와 노을을 보면서 하루 즐겁게 힐링하려고 힘들게 시간을 낸 관광객들의 불편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 바란다’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는 무엇보다 교통이 원활해 관광객들이 이동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제 기간만이라도 감악산을 중심으로 신원면, 남상면, 남하면의 사유지를 임차해서라도, 대규모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셔틀 루프를 도입하여, 연수사 위쪽으로는 무분별한 차량 진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감악산 아침은 일출, 낮은 산림이 주는 청정한 공기 마시며 걷는 무장애 데크와 잘 가꾼 아스타와 억새, 구절초를 호위하는 풍력 기둥과 날개, 해질녘은, 감악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물들인 노을, 밤은 크리스탈 보석이 박혀 있는 하늘을 향해 손 내밀게 하는, 버릴 것 하나 없는, 소중한 자산이, 교통 체증 문제 하나로 오명을 쓰고 빛이 바랬어야 되겠습니까?
감악산에 32만 명 방문이라는 호재가,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성공을 낳고 교육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로서 기존 이미지도 더 부각되어 활력 넘치는 거창이 되길 염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천면 상천리 일원의 폐채석장 장기 방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과거 배왕석재 채석장으로, 2011년 허가 종료, 2017년 자력 복구 포기 이후 복구 주체가 거창군으로 넘어왔습니다.
2만 8,225평방미터의 복구 면적에 복구 예치금 9억 5천여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나 실제 복구 소요 비용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1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현장은, 수십 미터의 절벽, 대량의 정체수, 붕괴 위험, 석벽 등으로 실족, 익수, 산사태 위험이 상존합니다.
인근 상천리 강남 마을 주민들께서는 ‘가까이 가기도 두렵다, 하루빨리 복구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간, 초대형 석불상 조성, 석분 슬러지 매립, 레저, 암벽등반, 챌린지 밸리 등 활용 대안을 검토해 왔으나, 안전, 환경, 주민 수용성을 넘지 못해 모두 좌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활용은 무산, 복구는 표류, 현장은 방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인모 군수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복구의 주체는 거창군입니다.
군민의 생명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복구토 확보가 어렵다, 기준이 엄격하다라는 사유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행정을 군민은 무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 집 앞, 내 일이라는 자세로 가시적 조치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즉시 실행과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촉구합니다.
첫째, 절벽 상단 출입 통제 펜스, 야간 경관·표지등, 다국어 경고판을 즉시 설치하고, 암반 호수 구역은 부유 차단막, 부표로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등산, 채취로 폐쇄 및 우회로 안내를 병행하십시오.
둘째, 복구 예치금 집행 계획을 고도화하고, 부족분은 추경, 특별교부세, 도비 및 산림청, 환경부 공모 사업 연계를 통해 충당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복구 예치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 대표, 지반·수리·환경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상설 TF를 즉시 구성하여 설계, 시행, 사후 관리 등 모든 단계에 주민 동행 검증을 제도화하십시오.
분기별 공개 점검 결과 보고회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넷째, 대체 활용한 구상은 위험 저감과 최소한의 안전화가 검증된 이후에 환경 영향, 안전성 기준을 전제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복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계획 없는 검토, 일정 없는 검토, 책임 없는 검토는 또 다른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본 의원 또한, 예산·제도 개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끝까지 챙기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행정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행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거창군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저는 이 자리에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거창군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가지리 더샵 인근과 대평리 새동네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구성이 추진 중인 상황으로, 거창군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도심 공동화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더샵 아파트 인근에는 소규모 건축 기반 공사가 시작된 것도 보이는데 만약 다른 아파트마저 준공이 된다면 이곳은 분명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 외곽이 계속 팽창하면 상권은 인구가 많은 곳인 외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심은 비어가고 도심이 낙후되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도심 공동화 현상은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낙후된 도심에서는 5대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도심이 비면서 치안과 생활환경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전국 여러 도시에서 확인되고 예고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 정책은 여전히 외곽으로의 확장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송정택지 지구 단위 변경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본 위원의 생각과 반대로, 송정 택지지구의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면, 원도심은 물론, 상동 상권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거창군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이전으로 인한 변호사 사무실 등의 이전, 의료복지타운 내 상업지구 분양 계획, 달빛 내륙철도 역사 주변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거창군의 모습을 바꿀 대규모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권까지 외곽으로 이전시켜 원도심은 더욱 외면을 받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하동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도시 계획 전반에 도심 외곽으로의 팽창을 염두에 둬서는, 깊어가는 도심 공동화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창군은 이번 농어촌 기본 소득 대상인 69개 지역에 포함되는 극심한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2024년 1월 4일 기준 인구는 5만 9,993명으로, 6만 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 10월 28일 현재, 5만 9,179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예견하고 도시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일은 거창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도심 공동화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책을 재점검해 외곽 확장을 억제하고 도심의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책을 세울 때부터 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방안을 고민하고, 도심 내 유동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원도심이 살아야 거창이 삽니다.
거창의 미래는 원도심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3.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4.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4분)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열 건과, 일반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6호, 거창군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 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공공 조형물의 난립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52호, 거창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정조정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민관협력 위원회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53호,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기능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보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15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민체전 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2027년 경남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55호, 거창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포상 취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156호,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경남도민 연금의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창 군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4페이지, 의안번호 제157호, 거창군 애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애향 장려금 지원 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내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158호,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0페이지, 의안번호 제159호,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거주민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와 구조 변화를 고려해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경로 효친 문화 확산과 가족 제도 강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164호,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6년 출연안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기금 확대 및, 다양한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4페이지, 의안번호 제167호,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168호,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은,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70페이지, 의안번호 제169호,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권리 중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9_2_본회의_(부록1)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자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도민 연금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애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장학회 2026년도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인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1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17.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박수자·김혜숙 의원)
18.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19.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 제출)
22.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6분)
먼저, 김홍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산지 전용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 및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7호, 거창군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일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49호,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이격 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환경 보장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 농어업인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 현장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생명·신체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처분하는 농기계에 대해 거창 농민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170호,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171호, 거창 임업대학 민간 위탁 동의안은, 임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거창 임업 대학을 개설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9_2_본회의_(부록1)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자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거창 사건 희생자 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 임업 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44분)
먼저, 취득 공유재산 관리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166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가조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과, 거창군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신축에 대한 내용은,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9_2_본회의_(부록1)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자료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166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중,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을 위한 고속도로 유휴부지 매입 건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9_2_본회의_(부록1)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자료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논의된 각종 사업들이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특히, 의회가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 반영된 정책 제안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면밀히 검토 반영되어, 거창군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입동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있으므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 마무리까지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조)
289_2_본회의_(부록1)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자료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이홍희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현미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허동현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오명이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지원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표정애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최채환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김성남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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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8.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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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9.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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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0.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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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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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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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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