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17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환경오염실태파악및관광지편익시설현지점검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장우의원외11인발발의)
4.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환경오염실태파악및관광지편익시설현지점검의건 (김재환의원외11인발의)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제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건이 1992년 10월 9일 접수되어 10월 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16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으며, 그리고 김재환 의원 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환경오염실태 파악 및 관광지 편익시설 현지 점검의 건이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시회기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임시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9일부로 거창군수로 위임하신 전원용 군수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본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원용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제12회 임시회 개원에 즈음하여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더불어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거창군수로 부임하여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거창은 산자수명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소박 순후하면서도 강직한 군민의 성품을 가지고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역에서 유서 깊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자랑스런 거창의 행정책임을 맞게 되어, 영광에 앞서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본인은 시ㆍ군행정 책임자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군정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오신 8만 군민의 저력과 오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 여러분의 고장을 아끼는 향토애와 지역개발 의지 속에 우리 산하 700여 공무원이 봉사와 성실하게 노력하는 결과를 상기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하된 엄숙한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거창군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군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시책 지표는 새로운 시책의 확충보다는 그동안 여러 군민에게 약속한 시책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일관성 있는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알찬 마무리를 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 군정을 수행하는데 온 정열을 바칠 각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설계를 폭넓게 수립하여 명실공히 살기좋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거창을 건설하는 데 전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고장발전에 대한 의욕과 행정의 감시 견제는 물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700여명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군민이 화합 동참하여 발전하는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액과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 정리와 군정을 수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재정 수요에 충당하고 적의하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시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필수적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요약하면 1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608억 7,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총예산규모는 398억 600만원으로 3%가 1회 추경보다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210억 7,3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2%가 중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과 사유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거창군의회와 700여 공무원은 다함께 심기일전하여 우리 거창이 어느 곳보다 살기좋은 풍요한 고장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상호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합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하오며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전원용 군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상세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총예산액이 608억 7,962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15억 5,7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8억 677만 3,000원으로 12억 6,569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0억 7,284만 9,000원으로 3억 1,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2억 2,433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4,000천원이 증가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2억 5,943만 3,000원으로 3억 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90,000원으로서 2억원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거창읍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지정 교부세 보조금은 금회 10억 6,5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보조금은 7,1억 3,039만원으로 5,08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4,984만 4,000원은 풀베기 사업 9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48억 5,962만 1,000원으로 금회 10억 1,48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 내용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참여 단체 운영 보조에 15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업무추진에 4,390만원,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 교육에 75만원, 92농촌 부인병 특수진료에 539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에 14만 5,000원,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에 25만 6,000원, 여성자원 봉사대 결식인 무료 급식소 설치에 24만원, 한해 대책 지하수 개발 8공에 2억 4,000만원, 한해대책 용수원 개발에 2,265만원, 92 경지정리 지구 내 하천 개ㆍ수비에 8,000만원,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2,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 인공 수정소 냉동 정액고 설치 2개소에 50만원, 92 위험수리시설물 보수에 2억 500만원, 으뜸품목 품평회 참가 보상에 2만 4,000원, 으뜸품목 품평회 참가 운송비에 3만 9,000원, 풀베기 사업 84만 4,000원은 도비가 감이 되고 국비가 증액이 되어 감을 시켰습니다.
속성수 조림에 75% 감이 되었고 죽전 고지대 축대 보수 외 26개소 3억원이 동호 이씨 고가 보수에 3,500만원, 가섭암지마애삼존불상 보수에 1,500만원, 연수사 대웅전 개축에 4,000만원, 향교 석전 제례비 지원에 50만원이 각각 도비로 지원되어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기본적 경비는 144억 4,276만 4,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2억 7,37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77억 4,284만 9,000원으로 금회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상여금이 5,100만원, 정액수당이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예산규모는 33억 1,118만 9,000원으로 1,200만원이 위생처리장 운영연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3억 8,952만 6,000원으로 1억 2,576만 6,000원이 연금 부족분 1억 1,070만 8,000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9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70만원, 향교 석전 제례비 지원 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85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8,389만 2,000원으로 금회 13억 3,896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는 2억 2,16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 바,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1,300만원, 군정시책 및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에 6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에 4,390만원, 농촌 부인별 특수진료 사업에 539만원, 소음 측정 기록 및 측정기 구입에 550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약품 구입에 3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시책 추진 경비에 4,400만원, 본청, 읍ㆍ면 관외 출장 여비에 2,130만원, 회의 및 행사 경비에 1,140만원, 기정 예산 절감에 2,18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184억 1,755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11억 1,72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 바, 그 내용은 고속도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1,430만원, 상동, 위천 어린이집 변소 보수에 450만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시설 설계용역에 2,500만원, 으뜸사과 포장재 공급에 800만원, 92경지정리 지구 내 하천개수 3개 종에 8,000만원, 남상 어인, 가조 음기 위험수리시설물 보수에 2억 500만원, 암반관정 지하수 개발에 2억 4,000만원, 소형관정 개발 및 한해대책 사업비에7,729만 4,000원, 축산 폐수처리 사업에 2,496만원, 가축 인공 수정소 장비 지원에 50만원, 산불 진화 장비 보관 창고 건립에 1,000만원, 거창읍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에 2억원, 죽전 고지대 축대 보수 외 26건에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2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및 기타에 1억 5,227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 3억 4,70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일반 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개 특별회계 중에 변동있는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 2,433만 2,000원으로 400만원이 보조되어 계상을 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2억 5,943만 3,000원으로 3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2,433만 2,000원으로 400만원을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금에 계상을 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산 농공지구조성 사업비로 일반회계 예산 내역과 일반회계 세입 총관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부담액은 현재까지 5억 3,525만원이 부담 지시액을 부담을 못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총사업비가 2억 8,200만원인데 도비 보조가 3,400만원이 되었고, 2억 4,8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1억 9,500만원을 부담하고 5,300만원이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1,250만원이 사업비중에 도비 보조 500만원은 부담지시액 750만원을 군비 사정으로 75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92위험시설물 보수가 가조, 남상지구에 4억 1,000만원의 사업비에 도비 2억 500만원이 보조되어 2억 500만원을 군이 보조토록 지시되었습니다만, 현재 3,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1억 7,000만원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53억 9,300만원인데 보조가 45억 8,400만원이 부담지시액이 8억 900만원인데 부담을 5억 425만원을 하고 3억 475만원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미부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군수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지방 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 정리와 불가피한 경상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예산 내역은 특별위원회에서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넓으신 이해와 관용으로 올 예산안을 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군민들로부터 선출된 거창군의회 의원은 개원 이후 의원의 자격으로 벌써 다섯 번째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미약한 재정으로 군정 예산운용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한 후 지역 행정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잦은 추경으로 행정의 일관성도 잃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의 힘겨루기식의 예산편성과 삭감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중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사치와 과소비 억제, 씀씀이 10% 줄이기 등 경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지역실정에 알맞는 건전 재정운영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적법 타당성과 낭비성, 이중성 등을 엄밀한 심사와 합리적인 재정관리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발언하신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비록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므로 이 안건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장우의원외11인발발의)
○의장 오준식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장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수 의원, 최학영 의원, 김동형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구용선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하고 본 특별위원장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을 선임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키로 하고 박희재 특별위원장께서는 다음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 여비 지급 범위가 92년 9월 17일(대통령령 제13,727)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는 여행지 구분을 종전의 3구분으로 구분된 것을 2구분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고,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을 평균 10% 정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1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는 제7조 제1항과 관련해서 철도 운임은 의장, 부의장은 1등급으로 하고 의원은 2등급, 선박 운임은 2등 정액을 의장과 의원이 같이 하고 항공 운임은 다같이 정액으로 하고 자동차 운임도 다같이 정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교통비는 의장, 부의장은 갑지 5,000원, 을지 4,500원, 의원은 갑지 4,500원, 을지 4,000원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갑지 17,000원, 을지 15,000원 의원은 갑지 14,000원, 을지 11,500원, 식비는 1일당 의장, 부의장은 갑지 11,000원, 을지 11,500원, 시비는 1일당 의장, 부의장은 갑지 11,000원, 을지 9,500원, 의원 갑지 10,500원, 을지 9,000원 식탁료는 다같이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오염실태파악및관광지편익시설현지점검의건 (김재환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오염 실태파악 및 관광지 편익시설 현지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날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환경 및 수질오염 실태와 관내 주요 관광지내의 편익시설등을 점검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인간이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생태계를 벗어나 살 수 없으며 항상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자연의 순환 질서가 파괴되고 그 결과로 인간사회는 파괴되고 맙니다.
인류문명의 역사는 큰 강의 유역에서 형성되었으며 물은 인류문화를 지배해 온 기반이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이 소중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거창은 그동안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맑은물” 공기를 향유하여 왔지만 경제발전의 고도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국민의 생활이 변했고, 소비도 대량화되어져 최근 그에 따르는 쓰레기 발생의 증가로 자연환경의 오염문제가 시사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졌고 정책적으로 또는 국민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과 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람의 이용이 많은 관광지 환경오염실태 및 편익시설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지정 지역 현지점검을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의 연서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환경오염실태 파악 및 편익시설 현지 점검을 하기 위하여 현지 점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실태 파악 및 관광지 편익시설 현지 점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기간은 9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두 번째로, 점검 대상지역은 관광지 편익시설 점검은 국민관광지인 수승대를 점검하게 되겠으며, 환경오염실태 파악은 위천면 금원산 계곡과 북상면 월성계곡의 실태를 파악하겠으며, 수질 오염실태는 웅양면 저수지와 가북면 저수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반 편성입니다.
제1반은 국민관광지 편익시설 점검 및 환경오염실태 파악을 하겠는데 반장은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을 중심으로 반원은 박희재 의원, 이장우 의원, 이광만 의원, 최학영 의원, 김영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2반은 수질오염 점검 조사반입니다.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의 반장을 중심으로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 정순우 의원, 구용선 의원, 이수정 의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 오준식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환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오염실태 파악임 관광지 편익시설 현지 점검의 건은 김 재환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환경오염실태 파악 및 관광지 편익시설 편지점검 관계로 인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전원용 군수님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임시회에서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살기 좋은 거창건설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임된 특별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하시고 24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7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재성
  민방위과장이용하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의안제출및심사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2. 10. 16~10. 24(9일간)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 원안대로 의결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이장우의원 외 11인 발의
  4.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대로 가결
  5. 환경오염실태파악및관광지편익시설현지점검의건 - 김재환의원 외 11인 발의
  6. 휴회의건 -92. 10. 19~10. 23(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