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3월13일(수)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등 두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표주숙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2019-29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6조 제3항과 동조 제5항 규정 및 제11조와 14조의 상충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3항에서 상품권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 상품권을 활용하는 자치단체에서 50 내지 80% 구매 시 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군은 중간 부분을 적용하여 70%를 적용하였습니다.
제6조 제5항에서는 상품권의 깡 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물품 구매 없이 환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서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율을 6%로 정하고 개인당 연간 구매액을 400만 원 한도와 가맹점과 법인은 할인을 제외하여 상품권 활성화와 더불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2항에서는 판매와 환전 수수료 1.5% 이내로 규정한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로서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인 3% 범위 이내로 정하였으며 제11조 3항에서 명절 등 연 4회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한 것은 소상공인 활성화 및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위함입니다.
제14조에서는 상품권 판매량 저조 시 할인율 조정 목적 등 특단의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추계서의 추계 결과 1차 연도와 차기 연도 이후의 비용 차이, 비용 추계 상세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등의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시작 단계로써 시스템 구축 홍보비용 상품권 제작 할인판매 수수료 판매 환수 수수료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2차 연도부터는 할인판매 수수료 6% 판매 환전 수수료 1.5% 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므로 1차 연도보다는 비용이 줄어들어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54쪽에 보면…….
아! 그것부터 하고.
(「의원 발의부터 하고 지금은」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에 5조 2항에 보면 가맹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통상 여기 앞의 상인들은 괜찮은데 시장 상인들은 나이도 주로 많고 자기가 신청하려 하면 애로가 좀 많은데 혹시 번영회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지 않아도 실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분들도 힘이 들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와 협조를 구해서 지금 시장에는 한 130개 정도 벌써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것은 그리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6조의 5항에 보면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해서 한다 하면 나중에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실지로 지정 취소란을 7조에 넣어놓았거든. 그지요?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7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7조에, 이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맹점은 지정 취소를 하면 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상품권 교환해 가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개인들은 상품권을 그냥 가져와서는 돈을 안 주죠. 그죠. 저희가 돈으로 환급을 못 하게, 70% 이상 사용 시에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렇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가맹점하고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 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하고 예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약간 그 부분에 의문이 있었구요, 예, 설명 잘 들었구요, 12조 2항에 보면 상품권 이용 실적이 우수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상품권 이용 실적이 우수한 개인에게 추가 판매한다 했는데 일단 1인당 연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400만 원.
박수자 위원  예. 400만 원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우수한 우수 사용자를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만약 400만 원 넘으면? 금액으로 우수 사용자를.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400만 원까지 정해 놓았는데.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400만 원 넘으면 일단은.
박수자 위원  안 되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전부,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사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사 보시면 우리가 인적 사항이 다, 금융기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400만 원까지를 정해놓은 것은 최대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까지 구입을 하는 분들은.
박수자 위원  그러면 400만 원 이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박수자 위원  우수한 개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추가 할인 판매를 하면 어떻게 추가 할인을, 1인분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추가 할인 판매를 지금 6%를, 일단은 6%까지.
박수자 위원  통상 6%,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할인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10% 할인을 하는 율, 거기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추가로 판매를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우수자는 몇 명을 정하든지 금액을 얼마를 정하든지 그런 세부 계획을 다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5분 발언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거창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의 어떤 전 단계에 이렇게 먼저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루 빨리 다양한 어떤 그런 지역화폐로 진화되기를 바라구요, 제가 아프고 해서 사전에 확인을 못 해서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54쪽에 보시면 제5조에 보면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거기 1항의 세 번째 보시면 거기 대규모 점포하고 준 대규모.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는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에.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가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로.
김향란 위원  아! 면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규정이 법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면적을 중시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판매. 면적,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서.
김향란 위원  아! 그러시구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유통법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문제가 없어서.
김향란 위원  상위법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거창군 같으면, 상호를 대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백마트다? 예를 들면 스카이다, 원협마트다 그러면 거의 크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 마트들은 제한을 하도록 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가 이것은 법을 떠나서,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가.
김향란 위원  취지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취지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들이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사실은 좀 걱정을 했어요. 진짜로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밑바닥까지 스며들어야 되는 제도인데, 혹시나 또 규모 큰 데로 또 몰릴까 걱정이 되어서 확인을 한번 해 봤구요, 그리고 8조에 보시면 판매 대행점 준수 사항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판매 대행점의 어떤 자격 기준이나 숫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판매 대행점은 금융기관.
김향란 위원  금융기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 관내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집을,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면단위에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좀 귀찮을 수도 있거든.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어쨌든 면단위 농협들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협 면단위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하는 분들이 환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만 또 생각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떤, 공평성이나 합리적인 것 이런 것 기준 마련해 갖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잘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역화폐로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입니다. 11조에 보면 개인으로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개인이 상품권을 구하려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사시려고 하면 금융기관에.
김종두 위원  금융기관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대행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점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거창 관내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대행점이 될 겁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가 할인 판매를 몇 프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6% 합니다.
김종두 위원  6%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6% 같으면 40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4×6=24, 24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연간. 예.
김종두 위원  연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것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내가 볼 때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400만 원?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도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금융기관에 우리가, 구입을 하러 가면 그 입력이 다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입력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우리 신분증을, 신분증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입력되면 우리한테로 시스템상 날아오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제재가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사고 저기 가서 사도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다 됩니다.
김종두 위원  꼭 사려 하면 다른 사람 이용해 갖고 사는 살 수 있겠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다른 사람 이용해서 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이 있겠다, 그죠? 그리고 2번에 보면 군수는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판매 및 환전을 한 금액은 1.5% 되어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래 1.5%로, 그러면 쉽게 말해서 농협에서, 취소하는 그 수수료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판매할 때 0.8%, 또 환전할 때 0.7%인데 예를 들어서 북상.
김종두 위원  예. 환전 수수료이고 판매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 0.8%.
김종두 위원  0.8%?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환전은 0.7%, 예, 그것 합쳐서 1.5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1.5%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를 들면 거창읍농협에서 구입을 하고 또 환전을 거창읍 농협에 꼭 하라 하는 법이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천 수승대농협에 가서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서 0.7%를 먹게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 합해서 그렇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두 가지 합쳐서.
김종두 위원  1.5%.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좀 낮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너무 높게 하면 주민들하고 우리 군에도 좀.
김종두 위원  그러면 추계 결과에 보면, 비용 결과에 보면 여기에 1차 연도에 우리, 1억 2,800만 원이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많고, 이것은 다른, 상품권 및 봉투 제작, 이건 물론 많은데, 여기 2차 연도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은 수수료 포함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수수료 포함된 겁니다.
김종두 위원  다 전체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할인 수수료하고.
김종두 위원  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인제 4,000만 원 나온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에 보면 이 총계가 1억 2,800만 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금년도에,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에 대해서는 6,000만 원이고 또 판매 행사 수수료. 여기에 보면 1,500만 원 되어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1,500만 원은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나눠 보니까 1억 2,800만 원 나눠 보니까 8.5% 가까이 정도 나오던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이걸 상세히.
김종두 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설명을 드리면, 할인 판매 지원에 6.
김종두 위원  6% 포함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은 6%.
김종두 위원  또 1.5%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1.5%이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1.5% 보시면 됩니다. 10억. 우리가 첫해에 10억을, 올해 10억 원치를 제작을 하니까 그것의 1.5%.
김종두 위원  아! 첫해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억 1억 2,8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래 내게 그것이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할인 판매하고 6% 플러스. 1.5%하고 또 판매하고 다 합해도 그것이 그래 안 되는 거라. 그래 내가 여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 정도 수수료 받으면 농협에서는 귀찮게 안 할는가?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조금 금융기관에서 귀찮아 하지만 또 우리 거창군 전체를 위한 거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김종두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입니다. 의안번호 2019-38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웅양은 행정적으로 우리 읍에서 관할하기가, 중심지에서 관할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 가지고 그동안 지역에서 계속 꾸준한 요구들이 있어 갖고 이렇게 7대에서부터 이홍희 의장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래 체계적으로 또 토지 매입하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크게 인제, 그 어려움은 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바로 또 착공 들어가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홍보가 잘되어서 지역의 안전이나 위험에 빨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방센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의 땅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 전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개 다 그렇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군데 다. 그래 이것도 똑같은 형태로 그래 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3억.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토지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토지는 628평입니다. 부지 면적은.
김종두 위원  아…. 우리 군에서 땅을 사 주면, 소방서에서 건물하고 안 짓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짓는데 나중에, 우리 여기 보면 사용 허가는 5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26쪽에 되어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5년 단위로 하면 또 그때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래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상 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5년 이내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앞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군 땅이고 도에서 건물을 세우게 되면 나중 되어서 마지막에 어떤, 없어지거나 그래 할 경우 원상복구 관계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협약서상에 철거 내용을 담아서 원상 복구 시에는, 현재 29페이지.
김종두 위원  도에서 싹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네. 전부 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원상복구. 옛날 맨 처음 그대로, 땅만 남도록?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해 주는 조건에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5년 단위로 또 갱신할 수 있고.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30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량에 비해서 추진 실적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이게 몇 십 년 걸릴 것 같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군에서 아예 이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상시 부서를 아예 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적은 예산에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자체가 이게 옛날에 새마을운동하고 하면서 지붕개량사업으로 이게 많은 데다가 또 업무까지도 일원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사실 가중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실태를 봤을 때에는 부서를 새로 하나 만들고.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잠깐만. 지금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니까 슬레이트는 다음에 좀 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아! 예.
○위원장 이재운  예. 폐기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59쪽에 제안 이유를 보니까 그동안 폐소화기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까지는 소화기가 소방서 관할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다가 소방서법도 작년에 바뀌고.
김향란 위원  법 개정이.
○환경과장 이덕기  그만치 저희들도 이와 연계해서 폐기물관리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그래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노후 소화기 그 양이, 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맡아 보지는 않아서 예측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소방법에 10년마다 이렇게 되면 수거를 하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소방서에서 하던 일을 인제 떠맡아 갖고 안 그래도 환경과 일 많은데 또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네요? 예. 잘 관리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화재 진압하는 데에는 소화기만큼 빠른 게 없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애쓰시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분뇨 관련되어 가지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분뇨를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법상으로 그런데 또 현실은? 네. 현실은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제재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원칙은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 따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장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대행 업체한테도 그런 걸 주지를 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예, 큰 무리는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제대로 그러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명문화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들이 계속 정화조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좀 더 강경한…?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은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것은 저희들로 봤을 때에는.
김태경 위원  네.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 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더 주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가축 분뇨죠?
○위원장 이재운  네. 가축 분뇨입니다. 예. 김종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2.5%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체? 이것 언제 인상하고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처리장이 저희들이 ’14년도부터 처음 가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김종두 위원  ’14년도입니까? 예?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인지 안 그러면 오수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김종두 위원  분뇨, 분뇨.
○환경과장 이덕기  분뇨가 지금 가축 분뇨가 있고 오수 분뇨가 있거든요?
김종두 위원  아….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오수 조례가 있고 또 가축 분뇨 조례가 있고 지금.
김종두 위원  우리 분뇨 말입니다, 분뇨. 가축 분뇨 말고.
○위원장 이재운  예. 가축분뇨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공공처리장을 처음 지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너무, 한 15년 정도 되었다. 그죠? 예? 이제 5년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5년? 그래 이건 자주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빨리 처리, 빨리 빨리,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그렇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김종두 위원  그래 맞춰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또 지역민들도.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조금씩 올리면 표가 안 나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지역민들, 또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걸로,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올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는 따라 올라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빨리 심의위원회를 해 갖고 어느 정도 밸런스는 빨리 맞춰야 되지 너무 오랫동안 냅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래서 자주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 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리 상수도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지난번에도 문제도 있고 그래 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아까 제가 엉뚱한 데서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지 놓아도 폐슬레이트 부분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양도 많고 이래서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 이런 것 포함한 것까지 저희 부서로 다 오면서 업무량이 사실은 늘어난 것은 맞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신설 부서가 생기면 저희들은 업무 부담에서는 좀 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은 우리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해서 우선은 이런 부분을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방금 우리가 안건을 올린 것처럼 일반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하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이래 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렇게 나가면 한 30년 걸리겠습니다. 그죠? 2000.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5 대 5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들 군비 부담으로 다 하니까 이 사업  물량이 원체 많아서 저희들이 국비에 좀 의존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도 매년 좀 늘어나고 있고, 전에는 이것을 좀 엄격하게, 환경부에서도 자기들도 예산을 다 확보하려 하니까 어려우니까 단독주택에 딱 한해서만 이게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단독주택 플러스 그 연접한 창고라든지 부속 건축물까지도 인제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좋은 단계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태경 위원님이 좋은, 또 질의하셨는데 조금 덧붙여 가지구요, 보니까 이 슬레이트 민원이 아마 의원님한테 많이 오실 건데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지역을 좀 선택을 해 가지고 효율성을 기하고 처리비도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것 어차피 다 처리해야 될 그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혹시 위탁하실 때 조금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우선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은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지붕 개량을 방치할 정도의 상황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으로 확대를 하는데, 처리구역을 별도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게 지붕 개량을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금액은 올해 금액 예산한 대로 지역 나누기 식으로 하면 어떤 데는 또 수요가 급히 또 해야 될 구역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수요자층에서 그런 걸 못 느낄 때에는 아직까지 또.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취합을 하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철거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동선이 짧고 이러면 같은 비용에도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우선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 보시고 그걸 대상지를 조금, 업체에서 할 때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 혹시나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고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지금 또 많이 들어와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금 처리를 12% 정도밖에, 우리가 금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전자에는 우리가 군 관내에 신청을 받아 갖고 군에서 직접 발주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게 하면 위탁 비용이 6,200만 원 정도 들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80만 원 정도는.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비용이 드는지.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8%는 환경부에서 딱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전부 다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맡기듯이,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들도 석면이 발암물질로 지정 폐기물로 아주 위험한 그런 또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전문성과 또 안전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설계 용역을 맡기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서 일부를 설계 용역비로 지출되듯이 이 부분도 그러한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이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그래서 6,200만 원 정도 또 경비도 들고 한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 내려온 것이 ’18년 11월에 내려왔어.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다른 군에 한번 하는 것 보고 그래 또 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다른 군에는 그래 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희들처럼 이래 하는 데가 한 여덟 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무난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여기 관내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관내업체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관내업체에 위탁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걸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슬레이트가 지붕에 얹혀 있을 때까지는 하나의 재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인부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 작업자들의 안정성을 고려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철거 해체하는 작업 면허를 등록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걸 철거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해체 철거하는 등록되어 있는 관내 업체가, 저희들에게는 네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지붕에서 슬레이트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게 또 지정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못 쓰는 폐기물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 지정 폐기물은 또 별도로 면허를 갖춘 업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청에서 이 폐기물 처리업을 또 등록해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별도로 또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관내 업체가 네 개라 안 그러셨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면 세 개 업체는, 한 개 업체가 된다고 보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세 개 업체는 사실상, 우리 슬레이트 군에서 하는 업체에 여기 붙어갖고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 개 업체를 실제로, 바로 문 닫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머리를,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 면으로 볼 수 있는, 총괄적인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정해지면 거기 정할 때 저희들이 그 조건을 하나 넣어서, 철거 해체를 또 하나 업체를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구역별로, 아까 김향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네 개 구역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업체들도 그러면 각 구역별로 철거를 맡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기술적으로 마련해서 그것을 민간위탁 주는 조건에다가 그래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업체 갈라먹기로 그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됩니까?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확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안 되면 우리 네 개 업체인데 실제로, 기존 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대로 그래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한 개 업체만 선정되어 버리면, 실제로는 세 개 업체는 문 닫아야 되는 것 맞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또 처음에 시행하면서 3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민간위탁?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건 꼭 3년으로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민간사무의 위탁규정에 보면, 또 물품관리 조례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조례상 보면 5년으로 보통 이래 하고 있는데 그 5년으로 하기로는 또 너무 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1, 2년으로 하면 행정 소요나 이런 게 또 너무 좀 그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선에서 한 3년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업체의 추진하는 것 보면서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해지할 수도 있도록, 그런 조건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하고 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하고,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자기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사업 자체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민원하고 좀 동떨어지게 민원 처리도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뭔 이야기나 하면 군에서 발주할 때에는 서로 하려고 경쟁력도 있었지마는,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지 실제 어려운 데, 방금 이야기했지마는, 저소득층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또, 입혀주는 것까지 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청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걷어놓고 나면 비 오면 어쩔까, 바로 안 씌우면 큰일난다 이래 싶어서 신청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네.
김종두 위원  알고 있죠. 그죠?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치 신경 안 쓸까 싶어서 걱정스럽거든.
꿰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그만치 신경 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공고 띄울 때에도 마찬가지겠고, 또 과업 지시서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러한 업체의 해태나 소홀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과업 지시서나 공고나 그런 걸 하고, 또 현지에서도 실제적인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취약계층 또는 어르신들 하는 데 있어서 올해부터는 개량 사업까지도, 작년까지는 철거까지만 되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개량 사업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88동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종두 위원  네. 씌워 주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거의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관리 문제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조항도 많이 넣어야 되고.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철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마는, 철거 대상이 되지 않고 보통, 한 서너 장씩 가정집에 가져 있고, 그 부분을 또 주택 신축을 하면서 이미 뜯어 가지고 지금 집에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작은 양이지만 가정집에 보면 한두 장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을 마을 단위로 모아서 수거를 해 가지고 면에서 처리해 주든지 군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 방법도 한번 또 잘해 주셔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7페이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여기 정화조가 폐쇄가 되면서 인제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또 정비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이 적어지니까 단가가 아무래도 상승이 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의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시설이 조금 열악한 그런 곳들이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는 BTL 사업 해 가지고 한번, 거창읍 구역은 거의 다.
김향란 위원  되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그 혜택을 보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김향란 위원  바로 가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직접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분뇨 정화조나 이런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이제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 거창읍을 제외한 일반 면단위, 그리고 읍 중에서도 약간 좀 변두리 쪽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오수는 전부 다 지금도 수거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소 물량이 있다, 감소 물량은 한 50% 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 53%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게 하니까 원가가 반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김향란 위원  올라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정화조협회에서 환경부에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해 갖고 거기를 통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현실화해 주는 것이 맞겠다, 각 지자체별로. 배경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상자들은 인제, 하수도 비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하수도 비로 내는 거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니까 이게, 수집 운반비와 또 처리비 포함해서 전부 다 수거료라고 이렇게 보는데, 수집 운반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위탁을 대행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위생에서 대행업을 지금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집 운반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처리비가 또 별개로 있고, 이번 지금 안건을 상정한 것은, 처리비는 인상이 없이 수집 운반료에 대한 것만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개인들이 비용 증가가 BTL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제외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비용 부담이 더 크지나 않을까 이런 부분, 조금 염려가 되어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아! 예. 그 부분도 인상률은 저희들이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한 37%, 이렇게, 또 오수처리 시설은 13% 이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인상 프로테이지로 보면 10%가 넘어서 좀 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거의 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그동안 한 54% 가까이 되었고, 이 인상한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은 아직까지 이게, ’97년도 이후에는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20년 만에 처음 올리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인상 요인도 있고 해서, 아까 김종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한 번 만에 이래 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자주 좀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아까 내가 가축분뇨에서 물었는데, 인제 이번에 분뇨, 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초과 금액은, 몇 인용부터 초과 금액이 보통 됩니까? 일반 가정용 우리 정화조로 보면. 초과 금액이 여기 있던데.
○환경과장 이덕기  750리터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750리터.
김종두 위원  750리터 같으면 몇 인용 기준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이 5인용 기준인데 옛날에는 정화조 구격이 750리터로 해 갖고 규격이 딱 짜여져 왔기 때문에 이 단위를 750리터로 했고, 그것보다 더, 요즘은 정화조가 수세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수세식은 아시다시피 물을 많이 쓰니까, 화장실 물뿐만 아니라 샤워 물까지 다 포함하니까, 요즘은 정화조 규격이 거의 다 2톤 개념입니다.
그래서 750리터 하면, 단위 환산을 하면 0.7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0.7톤보다 요즘은 한 2톤 가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0.7톤 이상 되면 또 100리터당 조금씩 더 받는다, 초과된 금액 더 받는다, 기준을, 그래서 옛날 750리터로 기준을 잡은 것도 그렇게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 봤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도 많이 줄었지 싶은데, 우리 관로사업을 많이 했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한 54% 정도 물량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한 1만 7,000톤 연간 들어오던 게.
김종두 위원  우리 거창읍의 전체, 또.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동안.
김종두 위원  면단위 면 소재지. 인제 그런 데는 해당 사항 안 되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BTL 사업하기 전에는 물량이 연간 한 1만 7,000톤 수거를 했는데 거창읍에 전부 다 이게 BTL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량이 지금은 한 8,500톤 정도, 그 정도로 지금 50% 이상 확 줄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년 동안 그대로 냅두고 이게 안 되는 거라.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20년 동안 이대로 협의도 한번 안 하고 이래 냅두고 안 되니까 인제, 올해 이리 정하면 이번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죠?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인상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37.9%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업체 측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20년 만에 올리면서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주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기  경남도 지금 평균 수준으로 지금 된 겁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도 봤습니다, 제가.
○환경과장 이덕기  올리는 것이 지금, 경남도 평균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 기준도 봤는데 우리 평균치는 되었는데, 그동안에, 안 알리고 가만히 냅두니까, 20년 동안 가만히 냅두니까 그런, 우리가 많이 올렸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것 잘못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
○환경과장 이덕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하고 또 경남도의 주변 시·군의 그런 부분하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그때 인상 요인이 생기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하셨습니다.

10.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34호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 지급제를 농업발전 자금에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예. 농업발전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만 가능하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렇죠. 농업인으로 있죠. 농업 법인이나.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신용이 좀 열악한 분들은 사실 농업인 월급제에 해당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올해는 쌀 농가만 일차적으로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벼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농협에만 출하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면, 6차 산업이니 이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직거래 판매를 통해서 한다거나 로컬 매장에 낸다거나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은 예외가 되겠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이것이 품목이 우선적으로 벼 수매만, 한 품목만 우선적으로 해 보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은 더 확대 운영하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현재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처음으로 한 데가 함양군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벼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도 앞으로 추세를 봐서 농민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그런 걸 봐서 품목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올해 첫 시범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사 자금하고 여기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연초에 농한기 때 1월달이나 그때 농사 자금을 지급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김종두 위원  우리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수수료를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자하고 수수료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이자 부분만 내면.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협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농사 자금 몇 프로인가 알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1%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 1% 정도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 금액이, 우리가 산정된 것이 그것보다는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일반 대출로 보고, 일반 대출 이율이 한 5%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협에서 영농 자금으로 소액을 농민들한테 하는 것은 1%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발전 자금도 이율이 1%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농업진흥기금도 1%이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1%가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은 개인별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산출할 때 이자율은 5%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자율이 너무, 우리 군에서 좀 높이 평가한 것 아닌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이것은.
김종두 위원  농협하고 협의하면 좀 낮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싶은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이것은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보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농협에서는 우리가 여기 예산 산출을 할 때 5% 계산한 거지 지금 농협하고는, 현재로는 5%는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두 위원  어찌 보면 농협에만, 쉽게 말해서 사업의, 금융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질까 싶어서 그래 하는 이야깁니다.
좀 낮춰도 되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영농 자금 1% 같으면, 이건 군에서 이자 부분은 확실하게 주는 분은 책임을 지는데 관에서, 너무 높이 평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사실 보면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선 지급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잠시이니까,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짧은 기간이고 또 행정, 어떤 절차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수료도 포함한 그런 이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저리로 해 갖고 농협에서 어떤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하고 상의해서 그 이자율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농민들은 무이자로 그걸 쓰니까 관계는 없지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는 좀 협의가 되어서, 해서, 요즘 이율도 실제로 다 낮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하는데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조정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예산 지금 5,000만 원 확보했다 그랬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1인당 월 100만 원씩 해 가지고 700만 원 연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그렇게 계산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간 700만 원인데, 5,000만 원 가지고는 한 7명?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사실 보면, 월 100만 원을 선급으로 받아갈 수 있는 농민들이 과연 몇이 안 됩니다, 보면.
벼 수매해 갖고 1년에 7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몇이 안 되기 때문에, 최하 금액은 월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그래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하고 최저하고 평균 내어서 그래, 한 달에 하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00만 원 가지고는 월 300만 원을 준다 해도 한 20명도 안 돌아가는데 거창군에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월 30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300만 원까지.
○위원장 이재운  이게 거의, 생색내기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전체 예산이 2억 한 6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첫해에 어느 정도 한 1억 정도는 확보된 다음에 시행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 부분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현재 함양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함양군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래 했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이 자금이 항상 있기 때문에 농업발전 자금이 추경 때 얼마든지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운  예. 될 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추이 봐서 그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운  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3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송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김진태
  안전총괄과장송영훈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축산과장강국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