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월17일(수)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조례 및 일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포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5_1_산건위_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이재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 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안전총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지금 화재라든지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가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선 그 화상보다는 질식된 연기 쪽에 흡입의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조례고 우리 군민의 재산 또 생명을 보호하는 조례로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5_1_의원발의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2.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귀농귀촌 단지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박수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 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귀농·귀촌 단지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행복농촌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조례 개정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고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75_1_의원발의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에 관해 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5년 평균 귀농 귀촌인 수가 1,459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매년 데이터를 작성하기가 어렵고 귀농인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귀촌인은 파악이 안 돼서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매년 1년 늦게 그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올해 1% 해서 15호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15호를 어떻게 어느 지역, 이렇게 대충 그거 계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15호를 추산을 하게 된 것은 5년간 역산을 했을 때 평균 귀촌인이 아니, 귀농인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여기서 조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귀농인 귀촌 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5인 이상이 기준이 돼야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했을 때는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최준규 위원  귀촌 단지 할 예정지는 그러면, 한, 후보지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귀농인들이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디에다가 짓겠다 했을 때, 만들겠다 했을 때…
최준규 위원  귀촌 위원회에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귀농 위원회에서. 거기서 만들고자 했을 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아주 필수적인 상하수도, 기본적인 상하수도 그런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귀농인들하고 이렇게 좀 좌담회나 이렇게 해봤으면 어느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 그런 예측되는 부분은 없고요, 또는 앞으로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금액이 2천만 원 가지고 진입로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호당 귀농인, 저희들이 이제 5인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2천만 원을 잡은 이유는 이게 이제 민간 자본 보조 성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민간 자본 보조로 가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2천만 원을 했고 거기서 5가구 예를 들어서 왔다고 치면 1억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이렇게 이 부분은 또 거창 인구 문제에도 또 관련된 문제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준규 위원  잘 한번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최준규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여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제 몇 가지 사업을 통해가지고 귀농·귀촌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온 분들한테 이제 복지 혜택으로 이렇게 줄 계획인데요, 시행규칙은 언제쯤 이렇게 완성이 됩니까? 시행규칙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지금 현재는 위원님 조례로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한 사항에 검토를 해 봤을 때는 별다른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조례만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대상지 범위 안에 들어있는 땅에 귀농·귀촌했을 때만 그렇게 하실 건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기서 보면 5가구 이상은, 5가구 이상이 들어오는데 기존 행정 부락이나 자연 부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m 이내에만 해주는 걸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부담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을 때는 주택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적절하게 그때 들어오는 부분을 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좋은 조례를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정말 민원들 해결 못한 산적된 민원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홍보에도 좀 많은,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숲 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저희 산림과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숲 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9번입니다.
동의안의 목적은 항노화 힐링랜드를 찾는 군민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 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위치는 항노화 힐링랜드 일원이고 사업비는 9,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75_1_산건위_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숲 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인데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특히 겨울철에는 숲 체험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 인원이 적다 보니까 봄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속 이제 앞으로 1년 단위로 했고 9개월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지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의심이 나서 물어봤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지원이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 한, 15%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 지금 플러스 상태예요. 1,943만 3천 원 세외수입 들어왔거든요.현재대로라면은 앞으로 또 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대단히 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그거에 노력 좀 해 주시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군비 투입으로 보면 흑자가 맞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숲 해설하고 산림치유 시간을 주 5일, 6일,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시간을 안 있습니까, 그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시간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그러면 10시부터 11시, 13시부터 14시, 15시부터 16시 이런 거는 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거기 시기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조정해주시고,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지만 예산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가지고 거창군 예산이 좀 작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앞으로도 이제 올해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게 되겠는데 이 부분도 산림청 예산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보면 희망이 있는 게 숲 체험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가 계속되면. 지금의 수익보다도 더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보면 신청 방법에 홈페이지하고 전화 접수 이렇게 당일 접수 이렇게 해놨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접수 받을 겁니까? 인터넷이나 이렇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이 4월에 이 시작하기 때문에 3월 말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미리 계획한 사람들은 또 미리 또 이렇게 할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예약 부분에도 차질 없도록 잘 생각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개장해가지고 올해 이제 4년째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인터넷하고 또 직접 오시는 분들은 특히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업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이제 현장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준규 위원  시간을 모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할 건지 아니면 먼저 한 사람 왔다 해달라고 해서 가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시간 타임을 두고 그렇게…
최준규 위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구상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국·도비 확보해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항노화 힐링랜드 그동안 누적 방문객이 한, 얼마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작년에 한, 27만 명이고 재작년에 35만 명, 2021년도에는 한, 25만 명, 그때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총 합쳐서 지금 한, 70만 명.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 잘 운영하면 1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지금 오늘 동의안 하시는 거는 보니까 이제 숲 해설 이 부분에 좀 맞춰갖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좀 전에 최준규 위원님께서 또 예약 시작점을 물었는데 사실은 말로 하면 안 되는 게 숲속의 집이 50일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숲속의 집에 예약 숙박, 예약하시는 분들이 또 체험할 수도 있는데 좀 예약을 조금 미리 당겨 미리 구성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올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항노화 힐링랜드 전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9개월 이렇게 운영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숲 체험은 9개월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한방치유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기상 여건이나 이런 거, 전혀 기상이 안 좋을수록 더 손님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숲 체험하고 위탁 부분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올해는 이렇게 해보시면서 한번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더 잘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절이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4월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3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하겠고 겨울에 실내 항노화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바깥에 있는 족욕장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비가 오면은 숲 체험은 힘들어도 또 항노화 체험은 쉽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깐요, 하여튼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한 가지라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잘 안내 홍보 부탁드리고요, 안내소에 또 그런 것들이 눈에 딱딱 들어오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비 오는 날은 또 요거 또 안 오는 날은 봄, 여름, 가을별로 이렇게 또 홍보를 타겟으로 탁탁 변화를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하고 계시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숲 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275_1_산건위_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 275_1_의원발의 조례안
3. 275_1_산건위_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박수자김혜숙최준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고영운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강광석
  행복농촌과장곽칠식
  산림과장신종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