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거창군의회(임시회)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5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54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황강 취수
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이문행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의원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이문행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보고 및 거창군의 대응 사항을 보고듣는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대처 사항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 문제 해결을 위한 군수의 의지를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코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1996년 6월 12일 16시이며, 출석 장소는 거창군의회 특별위원회실입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군수,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으로 6명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으로 발의하였으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의원께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추진 사항 점검에 따른 거창군의 대응 사항 보고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서 6월 12일 4시에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추진 사항 점검에 따른 거창군의 대응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이재선박종권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