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4월24일(월) 10시04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1.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3.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3. 2017년도 의원 해외연수 연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김종두·박희순·변상원·권재경·이성복·이홍희 의원 발의)
3.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변상원 의원 대표발의)(변상원·박희순·표주숙·이성복·강철우·김향란 의원 발의)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 제출)
1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최광열·형남현·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최광열·김종두·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3.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3. 2017년도 의원 해외연수 연수결과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의원님께서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승강기엑스포 교류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향란 의원입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곡우입니다.
“곡우에 가물면 땅 석 자가 마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곡우에 가물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말입니다.
농업에 이토록 중요한 절기에 대지를 적시는 소중한 단비처럼 거창군민 복리와 화합이라는 단비를 거창군과 의회가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창군은 중장기적 지역 발전정책을 점검하고 생존 차원에서 단기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양동인 군수가 최근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하고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배치로 업무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 반갑게 생각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창군 행정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학 번트 슈미트 교수의 ‘Big Think’ 전략을 보면 힌두교의 금기 ‘성우’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통념과 편견을 깨야 하고 ‘성우’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저항하는 고정관념과 기득권을 버리고 큰 생각을 갖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며 성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시스템과 사업을 설계해 왔지만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라는 전혀 예측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UN 미래포럼에서 역사적인 변화와 미래를 예측하면서 2030년 이후에는 기존의 일자리와 산업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거리가 필요한 주민들은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행정도 주민들의 그런 창의성을 북돋우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자구책도 마련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행정 조직도 발상 전환을 해서 대응력을 높이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거창을 위한 제언입니다.
어떤 마을이든지 그 마을이 즐겁고 주민이 행복하면 사람들이 모여 듭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지역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넘쳐 친절로 이어질 것이고 자연히 외지인들도 가 보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화합입니다.
“주민의사 수렴이라는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이 여전하고 대선이라는 돌파구도 있으므로 법무부가 아무리 원안 고수를 선언했다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분열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여전히 유력한 각 대선캠프를 통해 교도소부지 이전의 열정을 보이고 있는 양동인 군수님을 중심으로 군민들과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범대위도 그 이름처럼 교도소 이전이라면 그 누구와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작품공모 중에 있는 거창국제연극제는 단독재단이 정녕 힘들다면 이미 약속한 것처럼 행정에서 포용해서 함께해야 합니다.
신설한 문화재단에 포함시켜서 27년을 이끌어 온 저력을 살리는 단일한 축제행사로 치러야 합니다.
스포츠클럽 강제집행 때처럼 자꾸 관 주도 행정으로 가면 군민화합이 훼손되어 소통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 해도 혼자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 조직 구성원들이 제각기 소임을 다하도록 신뢰에 기초한 체계적 역할 분담으로 군민복리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창조의 행정 서비스를 설계하고 행정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개편과 화합행정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강철우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군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일간 감사를 하면서 좀 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별도로 두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2일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며 별도의 감사반을 운영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집행부 대회의실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열아홉 개 전 부서와 열두 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임·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訊問)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항목은 감사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토록 요구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강조한 부분은 먼저, 집행부 부서별 감사 순서는 당초 결정된 순서대로 진행하되 만약에 변경된 경우 감사 받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군수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석해 주시고 마지막 날 감사총평 때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출석을 하지 않아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김종두·박희순·변상원·권재경·이성복·이홍희 의원 발의)
3.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변상원 의원 대표발의)(변상원·박희순·표주숙·이성복·강철우·김향란 의원 발의)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박희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출산장려 효과 및 인구증가 기여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향교를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읍 송정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승강기산업밸리’를 ‘거창승강기밸리’로 변경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과 지원취소 및 환수기간을 관련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공유재산의 분할납부와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약안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군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 휠체어택시사업을 같은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사업의 효율성을 볼 때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약안은 가야문화권 내 시·군 간의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 사항이 없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최광열·형남현·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최광열·김종두·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3.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거창 군립공원위원회 구성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공공 디자인 진흥에 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건폐율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자의 권한 제한 등 상위법령에 없는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점용 행위자의 준공검사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대행하도록 개정되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7년도 의원 해외연수 연수결과 보고의 건
(10시4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의원 해외연수 연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선진 문화를 체험 습득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ka사 위원장님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우리 군의회에서 국외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은 유럽 선진국의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견문을 넓혀 국제화 능력과 전문지식 함양으로 의정활동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선진의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영국 런던의 애비 커뮤니티센터, 프랑스 랭스 상파뉴 와이너리, 스위스 취리히 주정부의회 등을 공식 방문하여 사회복지, 농업정책, 의회제도,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수결과는 공식적으로 방문한 주요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국 런던의 애비 커뮤니티센터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애비 커뮤니티센터는 런던 남부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자선단체로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정의에 필요한 윤리와 가치, 열정을 공유하는 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건강과 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우리 지역과 유사한 시설인 삶의 쉼터는 많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지만 이 시설은 설립단계부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운영도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주민의 참여, 즉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것을 볼 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랭스 상파뉴 와이너리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랭스 상파뉴 와이너리는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샴페인 제조사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13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샴페인이란 명칭은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의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철자까지 똑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샹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포도주라는 뜻으로 지방 이름을 붙여서 쓰던 것이 그대로 술 이름으로 남아 있는 샴페인에 얽힌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과 제조과정을 직접 듣고 보면서 유럽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는 문명 속에서 성장해 왔고 포도나무가 무성한 곳에는 사람의 문화가 자랐기 때문에 언제나 식탁 위에 와인이 있고 그 옆엔 맛있는 음식과 사랑하는 가족과 정겨운 대화가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사과농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과를 가공하여 사과와인을 제조 판매하는 농원이 ‘2017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와인부문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된 것을 보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지역 특산물인 사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살려 최고의 사과 와인을 개발하여 사과따기 체험, 과수원음악회, 사과바베큐, 사과잼 만들기, 사과와인 시음 등 단순하면서도 사과를 주제로 한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6차 산업화하여 우리 지역의 특산물과 거창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취리히 주정부의회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기본원칙은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중요한 사안은 의회가 결정하며 일상적인 사안은 행정기관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제도인 시민이 중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투표하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총회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적 형태와 지방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취리히 의원들은 보통 생계를 위해 자기 본업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모여 2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수당도 우리처럼 연봉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아주 작은 돈을 받으면서 지역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장 등 일종의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와는 달리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당연히 그 지역에서 처리돼야 하고 그 장소가 어느 마을이 적합하다고 결정되면 모든 시민들은 반대 없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민의식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 4년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타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 개선문의 당당한 위엄, 센 강변의 경관들, 거리의 자유분방하면서도 잘 정돈된 건축물과 간판, 웅장함을 자랑하는 대규모 성당들과 궁전, 그리고 박물관의 고귀한 작품들을 보면서 몇 백 년 전의 모습을 간직한 웅장함과 자존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전기나 통신 관련 전선들은 모두 지하로 매설되어 도로가 깨끗이 정비되어 있었고 조그맣고 깨끗한 간판들이 매우 인상적이며 돌출간판과 무분별한 현수막, 광고지 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결코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되고 깔끔하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우리 지역에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해서 깨끗한 거리, 살고 싶은 거창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록 짧은 시간에 큰 변화와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이번 연수의 선진 경험이 앞으로 우리 군의 미래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알찬 연수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연수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1일 동안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이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달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 군에서 노모와 아들이 차 안에서 함께 자살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되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 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우리 모두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모자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해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동 문제, 노인 문제 등을 개인과 가정에서만 책임지는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아울러 5월에는 경로잔치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이 행사가 가족 사랑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외되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없는지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4. 2017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수철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0.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23. 2017년도 의원 해외연수 연수결과 보고의 건 ⇒ 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