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6월22일(목) 09시56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11.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3.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3.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성복·강철우·최광열·권재경·김향란 의원발의)
4.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제출)
13.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6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성복·강철우·최광열·권재경·김향란 의원발의)
(10시00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박희순 의원 외 8명의 의원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복지정책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생략하고 의견조회 결과 제정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6월 되면 1년 장기휴가를 들어가시는 모양인데 다른 분들은 휴가를 가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민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존경하는 변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가뭄대책에 따라서 지역구 활동과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면 단위에 2명 증원하네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계속 면 단위에 정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장기적으로 그 때 행정과에서 말씀하시기는 미리 그런 인원들 확충해 놓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 대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년 보면 당해연도만 인력수요를 보고함에 따라서 다음연도 상반기에 퇴직하는 그런 결원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에 우리가 2017년도 인력수급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수급인력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날 지금 내년까지의 수요에 따른 공무원 수를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한 10월경에 발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읍·면이라든지, 본청에 결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센터가 보니까 지금 거창읍에 한 군데 있고 면 단위에 보면 주상, 위천, 남상, 가조 이렇게 네 군데 설치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면 복지센터로 명칭만 바꾸는데 그러면 거창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간판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추진할 때 아마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들어가는 기관 명칭이 거창읍사무소에서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다 간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들 하고 앞으로 나머지 7개 면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명칭 사용 이 부분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행정과장 이화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복지센터를 이번에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창읍처럼 이런 데는 우리가 한 개 읍을 복지허브센터를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두 개 내지 세 개 면을 묶어서 그렇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심적인 면에 대해서는 복지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어야 되고 나머지 면은 현재 그대로 면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주상면하고 남상면하면 나머지 7개 면까지 다 커버가 된다는 뜻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명칭이 변경되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새로운 변화를 주고 또 실시하는 차원에서도 비용추계서가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조금 전 말씀 그런 사항을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주상면하고 남상면에 센터가 주어지면 복지허브 담당이 생기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인원 충원이 여기에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인원 충원이 되어야,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서 주상하고 남상에 증원이 되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화기 허브에는 다른 면보다 업무가 많습니다. 총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 한 명 더 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22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8호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게 처음에 224회 임시회에 보고할 때는 대부자에게 수의매각 하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호텔 부지로 용도를 지정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겠다. 이런 안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번에 올린 안이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호텔을 유치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행감 때 위원님들이 그런 용도가 아니고 일반 용도로 매각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호텔 부지로 지정 안 하기 잘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 때 대응이 조금 미흡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부지가 아니더라도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한 번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계획안으로 보면 재산의 용도를 지정해서 호텔로 지정해서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전달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일반매각해서 호텔도 안 하고 다른 타 용도로 검토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이 사항을 지난번 주례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설명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24회 임시회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 거론되었던 부분이 교통문제하고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차 변경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법적검토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교통문제하고 이런 게 그 이후에 대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재산관리 부서로서 저희들이 이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인데, 교통에 관한 분야는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반적으로 남상 가는 그 도로가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하고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그런 부분인데 재무과에서 부지매각에 대한 이런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도로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모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서로 업무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매각만 해 놓고 호텔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교통문제 해소할 대책이 없다. 그러면 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사업 자체가 거기에 해서 된다,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업무부서 간의 협의가 되어야 돼요.
교통문제가 되면 도시건축과에서 하든지,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와져야 승인을 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 또 승인을 해줘 놓으면 그게 문제가 되어 다시 이렇게 다른 용도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래서 업무부서 간 협약도 긴밀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번에 우리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아는데 산건 위원님들이 조금 설명이 미흡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흥여객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호텔을 짓자라고 사업추진하자라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 맞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호텔을 지으면 강남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이 아니냐, 그러면 좀 사람이 일단은 많이 다녀야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신 것 같고 그게 강남지역의 사람들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옛날 제창병원 있죠? 1교다리 건너면.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박희순 위원 그 쪽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장례식장까지 길을 조금 넓힌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우회도로 내는 것도 보완책이 되겠지만 지금 호텔이 거기에 들어오면 사거리 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화센터 행사가 있고 이러면 우회도로를 내면 거기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나 이런 것 보면 그 도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도로에 우회전이나 할 수 있는 공간, 우회전 도로가 직진하는 차 가고 우회전하는 차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것만 마련을 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저도 남상에 근무하고 하면서 출퇴근시간에 보면 상당히 혼잡한 것을 많이 봤고 지금 아마 도시건축과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워낙 개선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하여튼 호텔 이런 유치를 통해서 이 부분에 좀 더 부서 간에 의논도 하고 대책도 강구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도 예산이 엄청나다 그러지만 언젠가는 이 도로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때 또 언젠가는 해야 될 도로를 다음에 하면 지금보다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약을 하셔 가지고 좀 도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27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사무를 보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신고사무를 거창군에서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륜자동차 신고만 하면 등록을 해 줍니다.
강철우 위원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이라든가, 또 변경신청이라든가, 이런 증명서 부분을 그러면 군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 사무를 군에서뿐만 아니고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신영수 우리 거창군에 안 와도 다른 지자체의 관공서에 가도 그 사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륜자동차 이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에 보면 이륜자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보면 운전면허증이 없이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따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운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무면허가 되어 있을 때는 보험혜택을 상당히,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이륜자동차 무면허로 타시는 분들에게는 계도를 해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무는 아마 민원봉사과 소관이지 싶은데 아무튼 이 사항을 전달해서 저희들이 못한다면 이 사항을 전달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륜자동차의 경우도 신고사무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법제화시켜서, 그래서 위반했을 경우도 과태료를 50만 원씩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도 홍보차원에서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입니다.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의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11.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3.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4인)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재무과장신영수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