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9월6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향란·강철우·이홍희·변상원·박희순 의원 발의)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홍희·이성복·표주숙·박희순 의원 발의)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 제출)
8.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5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향란·강철우·이홍희·변상원·박희순 의원 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표주숙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민원봉사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민원봉사실장 김종두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전국에도 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경남에도 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원근거도 명확히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생업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민원봉사실장 김종두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도 조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것이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도비 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40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사실 보면 모범업소에는 좀 더 질 좋은 이런 것을 타 일반음식점보다는 질 좋고 좋은 것을 지원을 해야 또 다른 업소에서도 우리도 좀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찬기 그런 것보다도, 찬기를 하더라도 좀 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좀 많은 업소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도 200만 원이 증액되고 했기 때문에 좀 질 좋은 것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도비가 적으면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다른 일반업소들도 모범업소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업소들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홍희·이성복·표주숙·박희순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제공과 교육훈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세 가지 기금을 통합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통합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 현재 이미 각 기금별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기금을 한 통장으로 묶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이라는 통합된 기금 안에 하나 하나 계정이 달리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성복 위원 전체 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통장을 묶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운영만 이렇게 통합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앞서 두 가지 기금이 폐지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이었을 텐데 폐지하면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지금 두 가지 다 보면 우리가 기금 사업의 당초 목적이 사실상 좀 희미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시작할 당시에는 정부의 이런 시책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이런 시책들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라든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흡수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중에 두 가지 기금을 폐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율이 낮아서 그런 말씀을 단서 조항으로 다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기금들도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 장학기금 이런 쪽에 기본 기금 외에 일반예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일반적으로 이율이 낮은 부분들은 이 두 가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특별히 지출 분야가 이율에 비해서 많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편성되는 부분들은 어떤 제도화된 법이나 규정에 정례화 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보면 8조 2항,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지금 기금의 운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 기금은 각 계정 분야별로 각각 별도로 연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정산도 하고 이렇게 예산도 수립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한 것하고 계획한 것하고 그것은 좀 한 번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시·군에도 제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한 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인터넷도 보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정에 맞게 5조, 6조, 7조의 계정 용도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진짜 선심성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고 계정에 맞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심의위원들도 보면 다른 부서에도 가서 보면 한 사람이 가서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 항상 보면 전문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몇 없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잘 관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힘은 들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하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보면 항상 군에 왔다 갔다 하시는 진짜 쉬운 사람들 위촉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은 위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위원 위촉할 때 주의할 사항, 그 다음에 계획수립을 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기금운용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 2항에 보면 기금사업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조례도 시효를 소멸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년 이내로 하다 보니까 발표되어 공표한 그 날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5년 이내가 됩니다.
○위원장 변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 제출)
8.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9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 마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디 예금을 다른 데로 현재 있는 데 보다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옮긴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 쪽으로 옮기도록.
표주숙 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현재는 어디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현재는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농협도 있고 경남은행, 국민은행 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이 1996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 설명으로 8월 6일 조례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금관리라든가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는 그대로 농협에 예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존속기한 만료가 되고 이러면 그 전에 이렇게 조례안이 마련되고 연계성이 쭉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조례 존속기한을 제대로 못 보고 정례회 때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재원이 보면 국·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적립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르게 적립되지는 않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기금이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1년에 750만 원 정도 이자율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사회복지기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기금 아니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반예산으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750만 원 가지고 큰 사업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이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이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였고 물론 군에서도 일반예산으로 지원도 하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자체적으로 모자란다는 부분은 예산 수립 당시에 잘못 예산이 수립된 것이지 그게 추가로 쓰이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금이 잘못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주어진 조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이게 보면 아림예술제위원회 이런 데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전체 사업계획에 이자 부분 750만 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거든요.
이성복 위원 이게 잘못하면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나면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당초 예산에 없었던, 사업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쓰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보통 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금이나 이런 것 신청할 때 기금에서 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 쓰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굳이 기금을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한 750여만 원 1년에 이자가 생기는 것 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전체 사업이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그 사업비 속에 이자 부분 750만 원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는데 그것은…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꼭 다른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기보다도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또 예산이 그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사업비를, 그죠?
굳이 기금으로 운용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수관이 몇 년도에 개관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2011년도입니다.
박희순 위원 자체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자체평가 항목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평가를 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경남도와 타 시·군의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들 실정에 맞게 항목을 정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담당 예.
박희순 위원 이것은 자체평가하고 이런 것은 좀, 물론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자체평가 보다는 외부에 있는 평가를 한 번씩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전수관 등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또 회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한 번씩 매년 하는 것은 아니라도 한 번씩 그래도 위탁을 주셨으면 자체감사 같은 것도 한 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크게 다른 쪽으로 유용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단지 보조금 정산할 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항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한 번씩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실시해야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긴장감이랄까 좀 더 훨씬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은 크게 할 게 없는데 시설관리비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정산을 하든, 또 아니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과장님 전수관이 2011년 개관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 때 위탁을 3년 기간으로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위탁을 3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번에 세 번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세 번째 할 때는 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문화진흥법인가 거기에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이번에 또 재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나서는 이제 공고를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전수관의 목적이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단체가 전수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된 시설이거든요.
거창에는 보면 거창군 문형문화재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창일소리’, ‘삼베일소리’, ‘거창삼베길쌈’, ‘상여디딜방아’, ‘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타 지역이나 타 기관이 입찰에 응했을 때 지역특성하고 지역무형문화재에 맞춰 전수관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계속 그 부분을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서 등 이런 것을 충분히 그것을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성복 위원 과장님 해 보지도 않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게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절차상 굳이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고를 해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단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을 다시, 지금 했던 사람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굳이 이런 법을 적용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을 한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수관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민요 배우시는 분들이 주간반, 야간반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알고 계시죠? 야간반에 연습하시는 분들이 주간에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어쩔 수 없이 민요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문화센터하고 문화원하고 장소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장님은 장소를 허락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하셨는데 전수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습을 잠깐 하다가 쫓겨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수관에 관계되시는 분들 이야기는 주간에 오면 되지, 같이하면 되지, 왜 따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간에 이 분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화원이라든가, 전수관의 이런 공간을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제재 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곳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면 군에서 지금 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했으면 일단 위탁을 했다고 해서 군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위탁을 했어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위탁하는 것은 군에서도 좀 책임지고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그것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구이유를 보면 노인요양병원에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정산서를 보면 5,8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그런데도 재정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는데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경병원에서.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마이너스가 나는데 경영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2016년도 1개년도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이지만 10년간 운영결과를 보면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관리측면에서는 요양병원 단독 운영면에서는 마이너스가 갈 수 있지만 서경병원 관련해 가지고 환자를 로테이션 시키는 면에서는 자기들한테 운영면에서는 이익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마이너스 날 때는 자본금에서 돈을 이익금이 생기면 자본금으로 놔 놓았다가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당겨서 손실 보는 부분만큼 갖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는 군립요양병원이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구비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또 자체감사도 해야 되고 보면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에 있는 항목을 두고 평가를 했더라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야 되고 저번에도 사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도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위해 가지고 경북이라든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또 경남 내에서는 다른 시·군에 자료도 수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평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보면 인증 의료기관 획득 2015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으로 인증이 되었으면, 그리고 요양병원으로서 등급을 좀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뭐 의사, 간호인력으로 인해서 1등급을 받는 이런 것은 우리 환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은 분기마다 하는 그런 평가이고 병원등급은 경남 전체로 봤을 때 일부 병원은 또 5등급도 있고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다 보면 2등급 정도는 다 나와 있거든요.
박희순 위원 지금 우리 요양병원은 몇 등급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2등급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가결을 하셨는데 위탁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효병원도 있고 덕유요양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경병원에서 12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도 계획서라든지, 진료실적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획서 같은 것을 내 가지고 서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서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재위탁을 두 번 주고 세 번째 하는데 또 다시 재위탁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적십자 관계자들한테도 우리가 의견을 한 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적십자병원 측에서는 상부기관에,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하면 상부기관에 동의도 받고 허락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응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들도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게 있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고용승계라든지, 환자 안정적인 관리면에서 재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소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계속 하시던 분들이 노하우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우리 군에서 12년을 했으면 그 동안에 그래도 군민들이 아, 군에서 하는 요양병원은 좋다.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군립노인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면 지금도 사실 여기는 환자 수가 부족하고 외래환자가 적고 입원환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적자를 봤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경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위탁하실 때도 적십자 같은 데 가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의견을 여쭤 보시고 적십자병원은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다음에 위탁할 때는 좀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등급을 더 좋은 등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제가 그 동안 준비기간에 또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낀 점도 많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제출)
(11시14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시장 복층주차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담당자한테도 제가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회계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계약직이라도 한 사람 파견을 해서 돈의 수익과 지출을 우리가 감시 아닌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6개월 동안 영업한 것을 보면, 수입을 보면 근 11억 3,00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안에 가지고 간다는…
○재무과장 신영수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확정되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투자한 금액이 150억입니다. 150억을 10년에 회수하면 10년 안에 끝나는 것이고 최대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영성과에 따라서 기간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이 제일 잘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담당자한테도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협약서를 보니까 매달 운영 성과를 담당부서로 정산을 해서 지금 통보를 해주고 있고 매년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명한 정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한 사람이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쪽 공단에서도 좀 그럴 수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군민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그 쪽에서도 회수를 해 가지고 가서 자기들 자본금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빨리 회수를 시켜서 빨리 자산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파견을 해서 함께 같이 정산서 만들고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쪽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골프장 체육진흥공단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표주숙입니다. 친환경 골프장 가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리 예약이 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희순 위원님,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원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챙기고 할 것인데 예를 들자면 여름 때 같으면 아침이죠. 그런 시간에는 고정적으로 부킹이 되어 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체육진흥공단 측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새는 돈이 없게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군민이라면 그리고 전국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간대 이럴 때 무조건 고정부킹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소문 가지고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협약서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협약서에 대한 계약체결이라든가 그 내용 문구라든가 그런 것 협의한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담당주사 이지은 관광시설 담당주사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3일 체육진흥공단에서 5개 시·군 담당 실·과장님 회의를 그것 때문에 열었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아예 반영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만 일단 전달은 다 했었는데 진흥공단에서의 얘기는 협약서가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조성한 사업이니까 그 사업 자체를 터치하는 부서가 기재부입니다.
우리도 전 실·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전체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듯이 국가기금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 컨트롤은 기재부에서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진흥공단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2014년도에 국정감사에서도 그 협약서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선에서는 역부족이니까 지자체에서도 정치적으로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익구조를 보면 우리 거창군에서 30년 동안 운영해도 150억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구조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협약서 내용, 그 때 구체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출액의 10%를 보수충당금으로 적립합니다. 매출액에 대한 부분의 10%를 항상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거창군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순이익을 가지고 순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10%를 충당을 해야 되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이것을 충당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관광시설담당주사 이지은 그런데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을 해 놓게 되면 그것을 큰 시설을 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간 이상 그 돈도 다음에 투자회수비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개·보수 충당금도 실제로 보면 운영하는 사람 쪽에서 수선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것 협약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노예계약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계장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협약서하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담당주사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계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군유임야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유임야 매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단점유를 1980년대 후반부터 해 왔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여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다 완납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변상금은 부과기준에 보면 5년 이상은 소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금액이 미미합니다.
이성복 위원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한 것은 다 완납을 했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 향후계획에 보면 일반 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하면 좋은데 규정상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본인이 금액을 조금 더 써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본인이 금액을 얼마로 써 넣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그 사람이 토지를 먼저 점유를 해서 지금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이것을 또 일반경쟁입찰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써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됐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시빗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싸움거리를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북상 같으면 북상 사람 몇 명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떠나 현재 시가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 가지고 현재 시가에 맞게끔 적당하게 매각을 시켜 준다든지, 절차를 잘 해야 되지, 이런 것을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서 공개입찰을 한다면 잘못하면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를 좀 하고 있었고 실·과장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도 그런 의견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딱히 방법이 없고 본인한테도 그런 사항들을 주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의매각 요건에 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해당이 안 되어 부득이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도 해 드렸고 본인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 그런 사항인데 다른 방법이 실제 딱히 없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렇게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다행인데 사람 일은 알 수 없잖아요? 혹시 또 개중에 장난치는 사람이 생긴다면 결론적으로 싸움거리밖에 우리 군에서 만들어 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하고 그 뒷부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하는 데도 내나 치매센터 건립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이 두 개 사업을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보건소 담당주사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 예,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입니다. 저희들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건립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이고요. 노인요양병원은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는 병원에 환자들 중심이고 저희들이 하는 이 안심센터에는 요양 등급 이전인 사람들하고 지역주민들 예방차원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이라서 완전히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안심센터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등급 받기 이전인 분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치매안심센터하고 그런 취지로 보면 군립노인요양병원하고 치매 관련해서 연계되는 사업장소인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인접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어요?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 인접해서 하기에는…
이성복 위원 부지가 없나요?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 부지도 일단 그 쪽은 없고 저희들은 일반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접근하기가 좋고 저희들도 직영하고 위탁하고 완전히 주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이 안 그래도 그 근처나 어떤 부지를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이성복 위원 그래요? 적당한 부지가 없으면 몰라도 어차피 치매 관련한 시설들이라면 같이 인접해서 하면 사용자들은 편할 수 있거든요.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 안심센터는 일반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완전히 병원하고 별개로 봐 주셔야 되거든요.
이성복 위원 치매 관련한 시설물들이니까 또 거기 왔다고 해서 정확하게 치매 전, 후,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증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효율성이 좀 뛰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혀 별개라면 인접해서 하면 효율성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지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부지가 있다면 인접해서 하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그 쪽은 전혀 땅 부지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 선정한 데는 다행히 군유지가 한 필지 한 183평이 있고 그 옆에 사유지 100평만 매입해서 하면 되는 그런 상태라서…
이성복 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물은 한번 시설해 놓으면 영구적이어야 됩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위치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인접해서 하면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지 매입이 어렵다면 할 수 없겠지만 또 가능하다면 인접해서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방금 이성복 위원이 참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방안은 뭐냐 하면 보건소 옆에 안 있습니까, 송정택지지구에 이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 저희들이 당초 맨 처음에 생각한 부지가 송정택지 쪽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더라고 택지는, 그래서 거기는 못 하고 최소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한 게 지금 현 부지 위치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요양병원에 리모델링 지금 하게 되어 있죠?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들어갑니까?
○건강지원담당주사 정미련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고…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담당주사 김경애 의약담당 김경애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4층에 프로그램실을 증축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환자한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입원한 환자나 그리고 입원한 환자들이 완치는 어렵겠지만 완화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장비는 안심센터에다 그렇게 한 번 같이 한 군데로 하면 더 좋게 생각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장비가…
○의약담당주사 김경애 안심센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현재는 완전 별개입니다.
강철우 위원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담당주사 김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양병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오늘 안건 외에…
○위원장 변상원 예, 그러면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오늘 안건 외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서흥여객 부지 매각 되었나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입찰해서 한 사람이 응찰해 가지고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에 계시는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호텔 부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무과장 신영수 본인한테는 우리도 전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고 옆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성복 위원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본인도 계약하러 와서 자기는 모르고 했다는 그런 말은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가 조건부로 매각하기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호텔부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부였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분이 지금 매입을 했지만 호텔을 지을 분은 아니고 지금 개인적으로 사정을 들어 보면 그 만큼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리가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호텔 부지로 매각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