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9월4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입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 피해복구 응급복구와 수해복구, 또 장비임차료 그리고 또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때 예산편성 못한 부족분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산업국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추경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코로나19 발생이라든지, 집중호우, 특히 며칠 전에 온 태풍 등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건의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산정한 것은 용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금액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는 올해 금년 것은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요. 지금 11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최종 반영은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산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결산추경 때 정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렇게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금액이,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산정기준은 요금인상률에 따라 가지고…
신재화 위원 요금 인상률에 따라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인상이 금년 1월 1일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농어촌버스 요금이 인상이 일반에는 200원이 인상이 되었고 청소년들은 1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된 인상 반영분과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손실보상금을 8억을 전년도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19년도에 정산하니까 10억 700만 원인데 8억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또 2억 7,000만 원을 전년도 보다 적게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인상분하고 감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5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금액을 총괄, 조례라든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요금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요금에 따라서 인상한다는 것은 분명한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인상분은 경남도에서 금년 1월에…
신재화 위원 지원하는 것은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도와 군비를 보태서 하지만 단일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에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절차나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지, 이것 해마다 2017년도 7월 1일 이후로 계속 이렇게 요구하면 들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연말 결산추경 때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정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려면 법적근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지원 가능한 것이지,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라든지 마련해 놓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것은 상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무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보다는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이 지원을 해야지만 되지 군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서흥여객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많이 알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재화 위원 안 그래도 두 분 정도 인건비 과다한 인상, 두 분에 대한 월급 부분 이래 가지고 서흥여객 말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리면 우리 시민들 눈으로 볼 때는 좀 따가운 눈초리로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한 번 검토하시고 조례 제정을 하시든지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다음은 155페이지에 택시감차 보상사업비인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군에서라든지, 2024년까지는 38대 등 상당히 택시 감차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하시다가 합의가 좀 안 되어 상당히 애먹었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합의가 다 되어 갖고 올라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또 수정에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된 상태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합의해 가지고 감차보상위원회에서 다 확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는 하네, 안 하네, 우리 택시는 하네,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택시 감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금전적인 문제가 되니까 해마다 택시감차 기준이 일정하지… 물가반영인지 모르지만 보상금액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은 부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청년정책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재화 위원 용역, 어떤 것을 하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신재화 위원 이것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거제하고 남해군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분들도 전부 도에서 청년발전 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청년단체들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도 선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청년 친화도시 이 공모에 응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가 규모가 좀 크고 이래서 13억이고 우리 군비가 5대 5 매칭 비율이라서 군비 13억 해서 26억 사업이라서…
신재화 위원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알차게 좀 수립해 가지고 꼭 선정되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것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청년이 상당히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 하나 챙긴다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은데 이런 부분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지역에 좀 더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구성하셔야, 용역을 줘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46페이지에 이륜자동차 안전모 착용 UCC 공모전 있죠? 8월에서 10월까지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공모.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학을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학 때 공모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모기간이 9월 7일까지인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요새는 교통사고가 오토바이 이륜차 사고가 자주 많이 나니까 특히 사고가 나면 안전모 그 부분이 착용한 것하고 그게 엄청난 또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심재수 위원 그런데 안전모 단속은 계속 해오고 경찰에서 상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공모전 해 가지고 특별한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 뭐 그냥 가시적으로 한 번 보여주기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돈만 허비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더라도 하면 하고 나서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무슨 단속 같은 것을 해서 완전히 안전모 미착용 같은 것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도로 많이 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런 데는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군민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경찰서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좀 취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방금 247페이지, 농어촌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5억 1,000만 원이라는,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다른 일반 군민들이 볼 때에는 전부 다 돈이 회사에 가면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전부 다 그 사람들 사장 월급 올리고 부장 월급도 올리고 직원 더 채용하고 해 가지고 하는 데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니냐, 의구심을 전부 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우리가 서흥여객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심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원 인상된 그 금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들은 회사에서는 그 만큼 영업 손실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1,250원인데 200원이라는 것을 산정한 거기에서 도에서 거기 하는 데서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게 우리가 보전을 안 해주면 서흥여객에서 단일요금제, 200원 인상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단일요금제 1,000원 받는데 1,200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200원을 부담을 안 하고 1,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200원 부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흥여객으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신재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무슨 군 조례로 정하든가, 그래 가지고 오르는 만큼을 한다는, 조례를 정하든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내년에 또 500원 오르면 그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없으면 산정해서 또 얼마 더 올려줘야 되고 하면 장근 말썽 있는 것 아니라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런 부분은 매년 이게 요금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인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의 재정투자도 엄청나게 가중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든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확실히 좀 해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247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이번에 우리 두 대 증차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호응이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호응이 지금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장애 1급, 2급 그렇게 구분을 하다가 200명 당 한 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법이 개정이 되어 장애 정도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예, 중증, 뭐 경증.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운행하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 이 법대로 규정을 하려고 하면 한 8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금년에 2대 증차를 해 가지고 5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증차를 해주면 아무래도 교통약자의 편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면 좀 교통 편리를 안 보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5대 가지고 운행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뭐, 5대를 풀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뭐 5대 중에서 3대는 주간을 하고 뭐 2대는 야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평일에는 7시에서 21시까지 운행을 하고.
심재수 위원 7시에서 21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7시에서 익일 6시까지, 토요일은 8시에서 23시까지, 일요일은 8시에서 18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5대 중에서 운행하는 대수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몇 시에서 몇 시, 많이 하는 시간에는 몇 대가 운행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죠?
전체 다 한목에 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다 한목 5대를 운행을 하는데…
심재수 위원 같이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부분이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게 증편에 따른 인건비.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대에 따른 증편에 대한 운영비가 그렇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운행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한목에 풀로 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시간대별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상당히, 창원에서 콜을 받아 가지고 하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가 몇 대가 되어도 거기에 대한 매뉴얼대로 거기에 따라서 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좋은 제도이고 우리 군에서 장애인 150명당 1대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맞춰서 8대 같으면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242페이지에 가남정보화마을에 허브카페 조성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가남정보화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그럴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가남정보화마을에서 전체 운영을 하는데 북카페를,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북카페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카페 형태로 커피나 이런 음료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운영을 가남정보화마을에서 한다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보화마을 직원들이라고 하나, 상주해 있는 직원들이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내나 가남정보화 직원들이 그 안에 가남정보화 초등학교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문있는 데 그 쪽에 북카페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표주숙 위원 요즘 보니까 여기에 꽃도 이쁜 것 심어서, 공부도 하고 하시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좀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은 다 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7대 때 이홍희 전 의장님께서 단일화 요금 있지 않습니까? 버스, 그것을 실시를 많이 도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 제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단일화 요금 천원 버스가 되지 않는 그런 결론이죠, 그죠?
조례를 제정해서 버스 요금 인상 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도 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조례 제정을 한다면 버스 요금이 인상이 된다. 그러면 천원 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것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때 7대 때는 1,250원을 했다 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기준해서, 그죠? 1,250원인데 지금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200원 상승했지 않습니까? 인상이 되었으면 그러면 1,450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2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보조를 해줬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해서 인상률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부담률도 올린다. 그런 방법도 있고 명확한 지원근거를 남기면 거기에 못 박아 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인상분에 대해서 몇 %를 우리가 하고 주민부담 몇 %를 한다. 여러 가지 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그것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종합적으로.
표주숙 위원 일단은 이홍희 의장님이 7대 때 해 놓은 그것은 단일요금으로 1,000원 버스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처음에 거기에 실시할 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서흥여객하고 협약식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업무협약으로 해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법 그 근거로 해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인상이 200원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른다 하면 그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주민들은 또 버스를 편안하게 1,000원 주고 타면 또 많이 타고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지금 한 것인데 거기에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또 올린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민식이법 적용해 가지고 지금 학교 앞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상당 부분, 대로 변에 학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고하고 여중하고 샛별 초등학교, 중학교, 이 부분에 골목도 좁은 데다 길이 좁습니다. 그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주셨으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중하고 샛별초등학교, 중학교, 거고 이렇게 그 부분에 가구가 몇 개 있는데 거기 주차요금 8만 원이죠, 그죠? 주·정차 적용이 되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민식이법 과태료 8만 원입니다.
표주숙 위원 하루 종일 10시까지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야자 마치고 하면 10시, 11시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주차공간이 없는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주차를 좀 의뢰를 해서 주차를 좀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을 한 번.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학교하고 저희 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 위반을 고지서를 두 번이나 받고 보니까 상당 부분 8만 원 같으면 16만 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로변에는 그게 가능합니다만, 여고 있는 데 그런 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적용하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조금 해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거기가 이것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또 용역 사업 심의위원들이 또 우리 거창여객터미널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 좀 한 그런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군비 조금이 아닌데요? 우리 다른 위원님이랑, 동료 위원님이랑 한 번 가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외벽이 조금 그렇기는 하더라마는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를 많이 대라고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도비 지원을 좀 많이 해주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저는 마지막이라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보면 지금 11월까지 용역중이고 올해는 용역이 코로나 때문에 버스를 많이 안 탈 것인데 그게 정확하게 되겠어요? 산출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정확하게 산정이 되도록…
이홍희 위원 아니 용역을 보통 한 코스에 3회 정도, 4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코스마다 이것 횟수를 좀 늘리든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되지 올해 많이 안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싶어요.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5억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에도 위원들이 왜 자꾸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설명이 방방이 다니면서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부터 와 가지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러면 추경예산하는 데서 이렇게 설명이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안 할 것인데 평소에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어제 오후에 늦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도니까 그때야 설명하러 오는 것 이게 소통의 부재요. 이런 게 일찍 일찍 이런 것을 좀 다니면서 설명을 잘 드리면 여기에서 뭐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택시감차 부분도 한 삼사년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1억 2,000 했다가 삭감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 이끌어낸 것 같아요? 올해 법인택시 5대, 개인택시 4대, 9대 해 가지고 이렇게 3억 8,000만 원 이렇게 한 부분 이런 것은 잘 했어요. 앞으로 4년 동안에 38대 감차도 해야 되겠지만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금 거창에 택시가 약 180대 가량 되는데 한 반 정도는 감차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택시기사들 밤으로 한 번씩 타 가지고 물어 보면 하루에 삼사만 원 매출 올린다 소리를 많이 듣고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일은 잘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이륜자동차 법규 준수, 24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사업 공모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학기간이고 이래서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때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공모를 좀 먼저 했습니다.
공모하고 공고를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주례회의가 있는데 그 때 보고라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셔야 되지, 예산도 지금 책정하지 않고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미비한데 먼저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좀 나무라고 싶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앞으로 무슨 예산을 쓰더라도 일단 꼭 예산서만 말고 의원 주례회의 때라도 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안전총괄과장 장봉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그 동안 수해도 있고 또 태풍도 있어 가지고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안전총괄과 직원들 다 고생하셨다는 것,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56페이지에 경보시스템 모뎀 교체 이것은 1억 2,000만 원, 이것은 뭐 우리 군에서 장비가 노후화되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스템 자체가 뭐가 바뀌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라요, 어떻게 되는 거라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하드웨어 부분은 손대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모뎀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G에서 4G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2G에서 4G로 간다는 이게 다른 전산 상에 화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전송 받는 게 그게 좀 서비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G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서.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기계 자체를 안 갈면 그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아서 혹시 그럴까 싶어서 갈아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이것 간지가 몇 년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게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갈 때가 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회사에서 그래 바뀌더라도 그 회사에서 연계해서 자꾸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바뀌면 그 자체를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개인 스마트폰도 보면 2G에서 4G, LTE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게 서비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물론 그렇겠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저희들 거창군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혹시 그래 4G로 바꾸더라도 혹시 같은 회사 같으면 서비스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최태환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62페이지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장비 건조시설 가공 장비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산림과장 최태환 임산물 저장 건조 및 가공 장비는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독림가 유형열 씨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신청을 해서 그런데 이것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2020년도로 시행을 하겠다.
올해 안에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좀 당겨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장비 같은 게 뭐라요? 트럭도 있고 다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라요?
○산림과장 최태환 건조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건조시설 한다고 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건조시설이면 거기는 지금 생산되는 임산물이…
○산림과장 최태환 고로쇠하고 오미자 수액가공장비까지 해서 그렇게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뭐 현실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사업시기를 한해 연도 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죽전근린공원 조성 관리사업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여기는 추경해 가지고 지금 블록교체, 게이트볼장 배수, 뭐 판석포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게이트볼장 같은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 당초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때에 게이트볼장이라고 맨 땅에 그렇게 조성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이용도가 워낙 낮고 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욕구가 게이트볼장은 아무도 쓰지 않으니 이 땅은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지금 현 실태를 보시면 거기에 물이 끼이고 해서 주차 자체도 잘 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뭐 해달라는 것 전부 다 그 쪽에서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보세요. 이런 것 해 놓았다가 다시 또 보수해야 되고…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게이트볼장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지금 포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마사토를 정비해서 구배를 잡아서 배수로 시설을 해주는 그런 정도 사업이라고…
심재수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거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해 가지고.
○산림과장 최태환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이용해도 되지만 거기에 게이트볼 치는 것은 난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때까지 한 번도 저도, 사용을 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원계획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을 일부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해서 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가 그래 블록을 교체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향교 지을 때 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또 266페이지에 이제 방금 상세설명을 했는데 지금 마동 자투리 땅 토지매입에 이게 665㎡인데 이게 자투리땅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동네에 가보시면 동네 중앙 쪽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자투리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하다가 소방도로가 난다든지, 뭐 도시계획을 하면서 좀 물려 가지고 뭐 10평, 20평 있는 게 자투리땅이지 그 전체 200평이 넘는 땅을 3필지를 이것을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그래 그게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겠어요? 그것을 하면서.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권순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투리땅과 포켓공원 이게 무슨 구분이 있느냐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도심이 구성이 되고 남는 땅은 규모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나 포켓공원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쪽에 마동 마을이 지금 거기에 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주택이 많이 신규로 들어서고 있고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구 수가 30세대에 한 6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30가구라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세대수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현재 마동지구는 저희들이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작년부터도 계속적으로 마동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데 왜 우리 이 지역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살아 있느냐,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지금 우리 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개념 자체는 말 표현할 때 조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 개념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표현할 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면 주차장 이 문제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마을 안길을 누가 한 사람이 개인 사유지를 막아 가지고 통행을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또 마을 주변에 가보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마동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자연녹지지역 안에 또 공원을 그 안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그게 맞는 것이라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실제 도시 명칭상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거기 가 보시면 하나의 마을 형태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아니고.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런 쪽에 마을 소공원, 녹지공원 만든다고 하면 옆에 인근에 장팔리, 운정이니, 지하동이니 동네 그런 데도 공원 만들라고 해도 다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이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실제 이것은 보면 표현이 녹지, 소규모 공원이라고 하지만 소규모 공원 개념도 있지만 다목적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마을에 촌에 있는 마을에 그런 데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 주려고 하면 주차장 지금, 촌에 가 보세요. 주차장 없는 동네가 여러 수천 곳이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거기 가보시면 마을 자체가 길이 막혀 가지고 다니지를…
심재수 위원 우리 집이, 내가 김천동에서 커서 마동이라고 하면 조그마할 때부터 쫓아다니던 데이고 누구 집이고 누구 집이고 지금은 이사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마동하면 그 때 한 스물 집도 안 되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지금은 거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 가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이래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동네에다 뭐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사고 하면 뒤에 이제 이런 선례가 남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지금 어찌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재수 위원 현장이야 다 봤지, 마동 가면 그 앞에 다 표 나는 땅인데, 지금 펜스도 쳐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펜스 쳐 가지고 있고 차가 통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까 누구가, 어떤 누구가 와서 마을 정자도 뭐 쉼터도 짓고 어쩌고 하는데 쉼터 그것 지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큰 땅을 사 가지고 200평이나 넘는 땅을 사 가지고 정자까지 지어 주고 그런 식으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 기능 자체는 다기능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국장님은 자꾸,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을 이런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곤란할까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마을 현황도 보면 마을이 좀 딱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차가 비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산림과장님, 칭찬부터 먼저 한 번 할게요. 저희 우리 지역에 인사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산에 한 30분 정도 올라가셔서 현장을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그 저녁에 군민의 아픈 곳을 빨리 가 준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에 산불방지 지원센터에 가지리에 하신다고 하시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가지리에 하신다고 하는데 접근성이나 출동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하나, 신원 쪽이나 가조, 가북 쪽에 출동 여건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필지를 여러 필지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접근성 부분은 저희들이 법조타운이 생김으로 해서 도로도 생길 예정이고 또 지금 현재로도 진입을 막아 놓았습니다만 진입을 해 가지고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리어 시내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주상, 웅양, 고제 건은 훨씬 낫고요.
지금 신원, 남상 쪽도 바로 도로변을 막아 놓은 부분을 틀어서 들어가면 우리가 접근성이 도리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소방서에 하게 되면 우리 한들교가 개통이 되면 더욱 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같이 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낫겠나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소방시설하고 같이 하나 있음으로서 업무적인, 지금은 공설운동장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스포츠센터 거기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설운동장에서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근무 대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밖에 나무 그늘에도 나와 계시고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한 난방시설이라든지, 이 분들이 근무하면서 피곤하거든요. 잘 하셔서 아마 장소도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그 쪽에 하면 출동시간이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곽도로가 있어서 우리 서경병원 앞으로라든지 이렇게 하면 위천, 마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6교가 되면 가조, 주상, 웅양 쪽으로 갈 수 있고 그 밑으로 가면 남하, 남상까지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마 소방서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현 위치에 선정하게 된 것은 우리 군유지가 가지리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 게 있고 접근성이 국도 3호선을 끼고 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외곽도로, 우리 순환도로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저 쪽에 남하 쪽에 혹시 소외되고 그럴까 싶어서, 남하나, 신원이나, 가조나, 가북 쪽에 출동시간이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뭐 가조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있지만 출장소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해야지만 출동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179페이지에 심재수 위원님이 죽적 공원 하셨는데 여기 정장공원 토지보상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179페이지, 설명서 책에 보면, 근린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인데 휴식공간 제공 및 정장 공원 토지보상 포함이라고 있는데 정장리에 토지 포함을, 따로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토지보상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서 책자에 보시면, 예산안 설명서.
(장내 소란)
아, 266페이지에, 그러면 와서 삭제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산림과장 최태환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정장리 토지보상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하고 별개인데 따로 잡아야 되지 같이 넣어 놓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아, 이것은 오타입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올리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항노화 제품 주민체험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는 26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책자에는 185페이지고요. 지금 약초가 많이 재배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은 감악산에 저희들이 심어 놓은 구절초, 그 다음에 감국 이런 부분을 제품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은 약초가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약초가 조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현재 식재를 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잘 크고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보니까 위탁하고 본 위원은 어제 대충 설명을 들은 가운데 마을회관으로 간다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앞으로는 거창에도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을 신설하려면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거창에 골프장도 개장이 되면 접근성에 있어서 물론 도로 확장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와서 뭔가 볼 것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것을 해 가지고 각 마을에 권역별,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뭔가를 체험하고 힐링하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 사업을 해 가지고 거창대학에 해 가지고 면에 가서 면 마을회관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 관계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감국을 가꾸고 아무리 약초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 소화되거나 평가를 못 받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감국 체험 참여마을 해 가지고 12개 읍·면에 한 면에 10명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를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추진방법은 지금 항노화 관계해서 감악산에다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뭔가 메리트를 만들 것입니다. 차를 드리든지, 시음을 하시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이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에 가면 인바디라 해 가지고 우리 신체 바이오리듬이나 이런 것 다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100분이 오셔서 그 분들이 실험을 처음에 합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가를 하고 저희들이 항노화 제품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어 보시고 얼마 후에 다시 측정을 해서 수치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항노화 제품 선전도 되고 또 그런 부분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화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물론 홍보도 중요, 홍보차원이라고 들으니까 본 위원이 그런 마음도 드는데 거창에는 체험시설이 상당히 좀 물론 딸기나 여러 가지 있지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감악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잘하셔서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골프장에 오셨다가 거창에 들릴 수도 없고 접근성도, 고속도로가 나고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체험과 숙박과 같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항상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뭐 질의한다고 예산삭감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상순경에 냉해피해로 사과, 오미자, 배, 자두 이런 게 냉해를 입어 가지고 6월경에 우리 원래는 국비로 줘야 되는데 농민들 위로 차원에서 예비비로 먼저 지원을 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지원을 했는데 오미자는 그 때 당시에 냉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락이 되어 가지고 1억 1,900만 원, 208농가에 농약대를 지원하려고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 줘야 되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 돈이야 1억 2,000이지만 그 당시 사과 같은 것 조사할 때 같이 넣었더라면 순수 국비로 농약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군비로 주는 부분, 뭐 이렇다고 지금 와서 사과 같은 것 다 줬는데 오미자 농가만 또 안 주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잘 챙겨 가지고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264페이지에 산불 지원센터, 지난번에 1회 추경에 건축비는 4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지장물 보상비, 부지조성비 때문에 2억 1,000만 원 부분이 보면 지금 책자에 이렇게 기입을 하면 안 돼요.
지원센터 지장물 보상비를 1억 5,000 잡아 가지고 8,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아, 8,000에 했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남았고 또 부지조성비는 6,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1억 3,000을 합쳐 가지고 부지조성비에 쓰겠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책자에 기입할 때 지상물 보상비, 말하자면 8,000만 원, 부지조성비 1억 3,000만 원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되지, 지장물 보상비에 1억 5,000 잡은 것을 남겨 가지고 부지조성비에 같이 쓰는 것을 책자에 이렇게 기입하면 이것은 안 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기 상의 약간의 문제인데 한 줄을 더 넣어서 세분화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위원들이 딱 한 눈에 뭐가 얼마, 얼마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기입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이게 단가가 올라서 1억 6,800이 올랐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계약을 위탁을 하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1년 단위로 합니까, 6개월 단위로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매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도 의뢰하면서 사전에 원가산정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형제영농은 합천 청덕면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우리 인근의 군이 함양, 합천, 산청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16만 원이지만 참, 인근에 함양 같은 데는 16만 5,000원, 우리 보다 5,000원 더 비싸고 산청 같은 데는 17만 9,000원, 더 비싼 게 산청은 폐기물량이 적으니까 단가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거창군도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해서 올랐다. 이렇게…
심재수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까? 추경에 올려 놓은 것 보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1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그 때는 저희들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상안 없다가 다른 시·군의 것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에 원래 계약을 했으면 1년 안에는 오르든가, 말든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것이고 적게 남으면 적게 남는 것이고, 그것을 중간에 또 단가를 계산해서 또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위탁계약하는 의미가 없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또 업체에서도 다른 4개의 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해를 내가 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해야 되지 또 단가가 그런 식으로 돈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돈이 1억 6,000, 7,000 되는 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엽탄 구입하는 것 이것은 총알 구입하는 것이라요?
○환경과장 이덕기 실제적으로 이게 2018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씩 지원이 나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민간신분이다 보니까 정산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실물로, 현물로 직접하는 게 정산처리도 깔끔하다 해서 자기들이 실제 필요한 엽탄이 활동하는 데는 실제 엽탄이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900만 원치 맞췄는데 올해는 예산이 300만 원 깎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실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도 애를 많이 쓰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0만 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실탄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실탄 1발에 2,000원 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멧돼지를 잡으려면 그게 필요하니까.
심재수 위원 필요하지,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애당초에 900만 원을 세워버리지 뭐 또 6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관리는 그러면 엽탄을 주면 관리는 어디 군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총포 소지 허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하고.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나가면 실탄을 몇 발씩 딱딱 그런 식으로.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저희들은 한목에 구입을 해 가지고 수렵협회가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에 나눠주면 자기들이 인원 활동에 맞춰서 배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심재수 위원 다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그렇겠네, 실탄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요. 얼마나 썼는가 그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참고로 올해 멧돼지 잡은 포획수를 보면 지금까지 한 790마리를 잡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실탄은 오히려 부족하지 뭐 남아서 잔량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설명서 19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철망과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두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기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신재화 위원 원래 이것도 작동문제가 좀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것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철망울타리 부분은 이것은 지정업체밖에 못하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설치는 못합니까, 이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철망울타리는 보조를 받게 되면 본인들이 농가에서 본인이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업체에 맡겨서 해도 되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신재화 위원 금액이 업체에 맡겼을 때하고 본인이 직접 시공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많다고 물론 그 분들 오시면 장비대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겠습니다만, 자재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면 자기 인건비를 따먹는 것이고 자재도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이 가능한데 다만 그러한 자기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보통 촌에는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남을 맡길 것이고 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할 것이고 그것은 자율성에 맡기고 있으니까.
신재화 위원 본인 시공하는 데 자기 것인데 아마 업체보다는 더 야물게 하려고 하고 더 튼튼하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업체로 지정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본인이 시공할 수 있다니까 좀 다행이고 예산도 아마 했을 때 잘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271페이지에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또 환경과에서도 하시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에서도 부처가 여러 부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러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생활에서도 좀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일일이 불특정 다수를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상세히 이장님들을 통해서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올라온 것을 두고 도에서 도비사업이니까 추천해 가지고 거기 선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8명이 채택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는데 또 환경과에서도 환경성 질환 예방 차원에서 뭐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잘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 점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만 도에서도 현지실사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짜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구에서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재산관계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재산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신청을 했느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못사는 집인데 도와줄 부분이 있는데도 서류상 재산이 있는 집도 있고 그렇습디다. 우리가 다녀 보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점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추천에, 예를 들면 누락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단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부분도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야생동물 아까 275페이지에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전기울타리 해도 밑으로 또 들어와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매번 농사짓는 분들 보면 사과, 복숭아, 이제는 복숭아까지 다 따먹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런…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좀 더 개선하는 방안에서 최초는 전기울타리만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이게 잡풀이 올라오면 접지가 되면 누전이 되면서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초망을 까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한 단계 또 개선이 되었다가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은 그 부분도 어르신들이 풀치는 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서 아예 철망 울타리로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이게 자재비나 조금 더 단가는 더 들어갑니다만 유지관리는 이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철망 울타리를 한 단계 더 개선을 한 이런 단계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머리를 많이 써서 주민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용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농가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농가에는 또 안 가지 싶어도 그 옆에 농가 안 해 놓으면 옆에 농가를 통해서 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본인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옆집, 옆집 있나 한 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하고 병행해서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니까 포획활동에 지금 저희들이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한 930마리, 올해는 790마리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포획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멧돼지의 천적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환경과는 이번 비 피해나 이럴 때 나무 또 잘라 주라고 하면 하고 그래서 쓰러진 것 정리도 해 주시고 참 고생하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박달호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보니까 걱정부터 먼저 됩니다.
워낙 수해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까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복구하실 때는 진짜 제2의 다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감수해 가지고 하십시오.
책자에, 전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부탁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장비 임대비가 지원이 보니까 여기 좀 각 면단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요.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도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안전총괄과에 있겠지만 확대하는 것도 예산에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비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이고 또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해서 저수지가 거의 범람한 곳도 많고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특히 준설사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수지에 전체적인 누수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저수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지금 저수지는 몇 개 파손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총 저희들이 총 171개인데 거창군 관리가 135개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번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소저수지가 파손되거나 유실된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있습니다. 한 4군데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유실되고 이러면 주민들이 많은 물이 내려오면 주민들이 불안하고 특히 1차적인 저수지 붕괴로 인해서 2차 피해 농경지 피해라든지, 과수라든지, 도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소저수지에 대한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설사업이나 뭐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특히 하천에 보면 특히 주상지역이나 위천, 마리, 북상 지역에도 보면 하천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번에 전체적인 산사태가 남으로써 하천이 높으면 농경지에 특히 하우스 같은 데는 물이 잘 안 빠지거든, 하천이 높으면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거든요.
하천에 전체적인 하천의 준설도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께서는 배수시설 이런 게 우선 되어야지만 농사를 짓지, 배수가 되지 않는데 농사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환경단체하고 좀 잘 해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탁만 드려서 미안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장비 임차비가 상당히 읍·면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이번에 2회 추경에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또 하천 준설, 또 이런 부분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장비 임차비를 보다 좀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군민 편익을 위해서 면민들이 불편하니까 환경단체하고 잘 하셔서 사업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박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부 다 취합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 다 취합해서 빠진 것 없이 다 했지요? 할 것.
○건설과장 박달호 어떤? 소규모 편익사업,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4페이지, 건설기계 육성지원, 500만 원 있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면허증 발급 이것을 어디에서 해왔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이게 종이로 했었거든요. 종이로 했는데 이것은 그것을 붙여 가지고 발급기를 우리 주민등록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우리 군 자체에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면허증은 조종사 면허증은 저희들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다른 데서 시험치고 하는 게 아니고 거창군에서…
○건설과장 박달호 거기에서 면허증은 자격 확정이 되면 면허증 발급은 운전면허증 발급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 것 아니라요?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까지는 발급기가 없었습니다.
종이발급으로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소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박달호 종이로 했는데 이제는 주민등록처럼 딱딱한 그런 플라스틱으로…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하는 사람 있음)
심재수 위원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도 책자에는 없어도 지금 이번 수해 때 산에서 하천으로 모래가 많이 내려왔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지금 모래 이런 것은 소규모로 조금씩 내려온 데는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소규모가 아니고 지금 산사태 이게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산사태가 나서 결국은 내려오면 그것은 개울에 전부 다, 옛날에는 합천댐이 없을 때는 합천으로 전부 다 모래가 가서 다 쌓이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합천댐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남하 다리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우리가 합천댐은 남하 무릉교 그 위에 거기까지입니다.
심재수 위원 무릉 다리 있는 데까지 그 까지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장 클 때 보면 합수하고 1교 밑에 이런 데 옛날에는 자갈 채취, 모래 채취 이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지금 운동장 앞으로 거기도 옛날에는 모래가 엄청 많고 자갈이 많아서 전부 다 거기에서 삽으로 떠 싣고 이랬었는데 이번, 모래채취한 지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 강에.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그 쪽에는, 이쪽에 위천천에는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 때하고는 아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때 모래 채취 그것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군에서 좋은 강 준설도 해야 되고 한데 모래 같은 것 그런 것 많이 떠내려 왔는데 자원으로 어찌 좀 채취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그게 지금 위천천, 거기는 국가하천입니다. 합수교에서 창포원 쪽 하천은 국가하천인데 그것은 국가하천은 부산지방청에서도 지금 그 쪽에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추이도 봐 가면서 또 저희들도 위천변 수변공원을 조성하려고 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추이를 봐 가면서 지금 현재 당장은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도 있고 한데 지금 부산청 공사하고 저희들이 수변공원의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준설하면서 그 아까운 모래 같은 것을 그냥 파 가지고 어디 가서 매립하지 말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건설현장에 각 모래 그게 최고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바다 모래 그런 것 쓰는 것보다 건축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 좋은 자원이 있는데 내가 장근 한 번 그런 모래 채취 같은 것도 이제는 할 때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모래가 좀 떠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하천 준설사업 할 때 해 가지고 모래가 있으면 레미콘 업체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합천댐 수위도 조절해야 되면 밑에 거기도 해 가지고 좋은 모래가 많지 싶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반갑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에 거창군 농업인회관의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대 때는 올라가는 계단이나 주변에 환경정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랬잖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2018년도 3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근거로 해서 해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개·보수를 다 하셨어요?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할 계획이고 지금 개·보수를 할지 못할지는 이게 안전검사를 해보고 안전검사해 가지고 개·보수가 가능하면 개·보수 사업을 할 것이고 안전검사 해 가지고 D등급 이하가 나오면 개·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농업인회관이요?
표주숙 위원 농업인회관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농업인회관, 예.
표주숙 위원 농업인회관은 7대 때 우리가 저희들이 위원들이 가서 방문을 하면 올라가는 그 계단이 다 깨지고 없어 가지고 거기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때는 조례에 지원근거도 없고 또 처음에 농업인회관을 지어줄 때 그러니까 준공을 할 당시에 너희가 그러면 알아서 해라, 농업인들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8년도에 3월에 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처음에 애초에 농업인회관에 건물을 증축을 해줄 때 건물을 준공할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또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지어주기는 지어주고 관리위탁을 단체로 넘겨 놓아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앞전에는 말씀을 드렸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한 후에 누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3월에 개정을 했네요? 조례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면 옥상보고 말합니까? 2층 옥상.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옥상 누수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다시 견적을 봐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 가지고 사업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전체적으로 좀 그게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건축한지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나 이런 것은 잘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만들 때 그렇게 한, 원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짓고 그 관리업무를 싹 다 넘겨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자기 단체에서 알아서 세 얻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관리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농업인회관 그 쪽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관을 다 시켰죠, 이관을 다 시켰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지원을 한 그런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농업인 가뜩이나 좀 힘든데 더군다나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302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안전진단 있네요. 2,000만 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게 주상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주상 구 면사무소 건물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보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복지센터 같은 것 그런 것 타운 크게 안 지어 놓았어요? 그런 쪽으로 이전 같은 것도 해도 안 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주상면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복지관이 없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런데 면사무소를 주려니까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주민자치하고 합의해 가지고 1층은 내나 여성농업인 쓰고 2층은 주민센터 쪽으로 쓰는 것으로 합의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합의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나는 건물이 중복되어 여러 개 있으면 말하려고 했더니 옛날 또 구 면사무소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 303페이지에 청년농업인턴제 있죠?
이게 600만 원 감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것 자꾸 신청이 있습니까? 없으면 내년 사업비에는 이런 것 또 편성을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에 따라 청년농업인 대책으로 정부에서 많은 이러한 사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수요조사 때는 했다가 나중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자꾸 사업계획만 넣어 가지고 또 없다고 하면 감하고 이러면, 보고 안 되면 꼭 그런 것 필요 없는 사업은 하기야 또 국·도비 매칭으로 되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제로 청년농업인 대책이 많거든요. 후계자 사업인 밑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하고 또 다른 청년농업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많은데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는 뭐냐 하면 법인이나 농장에 자기가 교육을 배운다는 쪽으로 1년 동안 거기 가서 인턴을 받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하고 청년농업인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다고 하다가 안 맞아 가지고 포기를 한 그런 결론…
심재수 위원 지금까지 한 데서 어떤 품목에 인턴제가 많이 했어요. 거창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는 시설하우스 쪽에, 그런 쪽에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축산 그 쪽으로는 해당이 안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축산 쪽은.
심재수 위원 축산도 어디 다른 데 가서 받으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쪽 많이 있는데 그것은 축협 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 그 쪽이 더 전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을 많이 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307페이지에 꿀벌식량 안 있습니까? 설탕 넣는 것, 이것은 한도가 있습니까? 개인한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개인한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거창군내 2만 1,000군 정도 되거든요.
1,000군 되는데 정확한 한도규정은 저희들이 아주 대규모 농가가 없기 때문에 한도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하는 데로 설탕이라는 이것은 보조를 주면 한 포에 50%씩 보조를 주면 내가 100포 필요한데 300포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아니면 한도도 없으면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사육두수에 따라서 양봉협회하고 저희들이 조율한 게 사육두수의 몇 % 이런 식으로 한도를 자릅니다.
10통이면 10% 같으면 1통, 100통이면 10통 이렇게…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소리는 나는 실제 양봉협회, 그래 내가 100통 같으면 300통 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 200통 남잖아, 그러면 설탕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가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양봉협회하고…
심재수 위원 그래 협회, 협회 하는데 협회는 어찌 믿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법이 실제로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체 양봉인도 우리 농업 경영체처럼 등록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크게 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등록을 지금 다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양봉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지금 8,000만 원에 4,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또 올해 1억 2,000인데 내년도에 1억 5,000하면 어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 전체 통계 그게 있어야 되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라요. 그러니까 누구, 누구가 정확하게 몇 분이 있는가 해서 설탕을 지원하고 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한도도 없이 무조건 많이 신청하면 한도도 없이 주면 안 되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사육규모 두수는 정확히 실제로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정확히 파악 안 되는 게 양봉협회하고 별도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심재수 위원 협회하고는 그래 협회하고 있지만 우리는 군에서 군비를 보조를 해주잖아요? 양봉협회만 믿어 가지고 어쩔 것이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읍·면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읍·면에서요. 저희들이 모든 서류가 읍·면을 경유하기 때문에 읍·면의 이장을 통하든지, 읍·면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한 후에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확실히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통계 내는 것이야 모르지만 군에서 보조를 주는 것 이런 것은 정확한 통계 하에 보조를 줘야 되는 것이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야 되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에 거창약초 유통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거기 지금 비어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한 3년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당초 저희들이 한국약초조합에서 운영하고자 했던 계획은 조합원의 능력, 즉 우리 거창군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약초 센터를 돌릴만큼 물량이 되지 않는 면도 좀 있었고 또 그 동안 시설보완이 또 좀 필요했고 이러하다 보니까 또 공모에 저희들이 사의서나 유찰이 또 단독 지원이 들어와서 또 두 번 유찰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사유가 있는데요. 지금 약초협회에서는 다른 말을 하시거든요. 그 만큼 물량이 된다. 왜 물량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을 쑥을 가공을 하고 저희들이 우선 자기들 능력껏 하면서 저희들이 앞에 판매대만 자기들이 필요 없고 안에 창고나 전처리 시설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용계획에 잡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이삼 주 전에 약초협동조합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유통시설 부분, 서울우유 입구 쪽에 있는 부분이 전처리장하고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공공요금 부분에는 2년 정도 지원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고 푸드센터 옆에 있는 판매시설 그것은 푸드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시설이 필요한 그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지금 2018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위탁운영 기간 동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의안으로 위탁 연기할 수 있는 동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되었군요. 한동안 약초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고 거기에서 모든 것 씻어서 전처리해서 씻어서 말려서 거기까지 다 해서 판매까지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물량이 부족해서 약초 재배하는 농가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못 맡겠다. 그리고 단독 입찰, 응찰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미뤄졌다. 그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지만 조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자기들하고 완전히 합의하고…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협약을 딱 했습니다. 설명도 다하고.
표주숙 위원 그러면 같이 겸해서 판매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동의안만 얻으면 내년부터 할 수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약초 재배하시는 분들이 한창 붐이 일 때는 농가가 많았다가 이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또 열성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잘 되었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으려고 약초유통단지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완전 귀신 나오는 집처럼 이래 가지고 저 밑에 서울우유 들어가는 입구 거긴데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 뭐 이래 놓았는데 무슨 약초보완시설로 뭐가 7,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것 다 폐허가 된 공장에 뭘 어쩐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관리 잘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은 내부시설이고 외부시설도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완전 빈 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 부분이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전처리 시설을 조금 해야 돼서 그 부분만 보완해 주면 가동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먼저 8월 22일과 8월 23일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탄저병 관련해서 고제면, 웅양면에 돌아보시는 모습 보고 아, 참, 공무원 생활 잘 하고 사과 농가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 낙과 사과나 탄저병 사과에 대해서 처리에 고민하고 있을 때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신 바람에, 일부 산이나 하천에 많이 지금도 사과가 버려져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군민들께서 사과를, 낙과, 탄저병 사과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과농가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일요일이지만 다니시는 것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4페이지에 유기농 농자재 녹비작물 종자 지원에 대한, 지력증진, 뭐 화학비료 사용 있는데 이것 뭐 볏짚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싶어요.
이런 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을 장려해 수질개선이나 땅 지력을 향상하는 것이지, 볏짚을 쓸어 넣고 뭐 퇴비를 갖다 넣고 다른 것보다는 이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지금 보니까 좀 증액도 되었는데 그것은 사업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편입니까, 사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늘어납니다.
신재화 위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시면 땅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삼무농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렁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가에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행복농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택배비가 오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우체국이나 다른 데 인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확인하셨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우체국에 택배 말입니까?
신재화 위원 예, 전체적으로 택배비 인상된 부분 알고 계시는가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우체국에서 인상된 부분, 그런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신선농산물 택배지원사업은 비대면이 확대됨으로 해서 택배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모든 게 유통시설 자체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장기화됨으로써 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한 농가에 보면 1인당 한 30만 원으로 한 60박스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조금 이 부분이 인상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예산을 내년 예산을 잡더라도 조금 편성을 잘 하셔야지만 안 그래도 농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사과를 비롯해서 오미자, 지금 힘들지 않는 농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322페이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아로니아 화장품 개발용역이 있는데요. 2,200만 원이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페이지가 322페이지, 설명서 페이지는 270페이지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지금 아로니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아로니아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분말이라든지, 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 아로니아 농가들이 그리고 하늘호수에서는 비누나 또 바디워시팩 이렇게 해서 지금 아로니아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생산되는 게 하늘호수에서는 한 1년에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생산해 나가고 있는데 아로니아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화장품 개발도 스킨, 로션크림도 개발용역으로 같이 하면 조금 더 다양한 품목들이 만들어져서 판매하기에 조금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뭐 급한 것 아니면 본예산에 잡든지 하지 추경에 이렇게 굳이 해 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의 실효성이나 시급성이나 농민들한테 필요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해도 될 부분을 굳이 추경에 포장재 구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니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좀 급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용역비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은 굳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5페이지에 귀농인 유치 지원사업 있죠? 포장재, 지금 귀농인들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귀농인은 자기들 모임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가입하는 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귀농인연합회.
심재수 위원 물론 우리 거창군에 들어와서 농사지으러 들어온 사람이겠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사람들도 귀농인 박스 쓰면 ‘거창한거창’ 그 디자인을 상표를 내나 그렇게 안 씁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일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택배비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공선을 하는 데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일반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서 두 가지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공동브랜드 거창한거창 공동브랜드를 쓰면 군에서 박스에 지원하는 게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창한거창 안 쓰도 그러면 귀농인들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귀농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재가 디자인이 아니라도 해주느냐 이 말이라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선별, 공동분배로 한 데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듯이 50만 원 정도로 해주고 그것 안 쓰는 데는 30만 원씩 해서 거기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택배비로.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거창군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근로사업장에서 거창한거창이라고 하면서 상표 브랜드를 알린다고 다 얼마나 전부 다 하고 하는데 아니 어찌 보면 귀농인들 이것은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도로 여기에서 거창군에서 농사짓는 토박이들은 도로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귀농인들 자기들끼리 그래 가지고, 자꾸 무슨 가면 플래카드에 뭐 귀농인 무슨 신청해라, 뭘 신청해라하고 이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뭐가 우리 거창군이 어디 뭐 귀농인들만 농사짓는 데만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주력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불만들이 많아요. 보면, 너무 그렇게 치우쳐서, 지금 보면 국비· 도비는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우리 군비만 2,300만 원 증액했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 부분이 이제 포장재 부분이 당초에는 사과만 했는데 귀농인들이 사과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딸기농사나 포도, 복숭아, 감자, 이런 박스들이 추가로 하니까 좀…
심재수 위원 귀농인도 내나 우리 거창군민들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똑 같은 브랜드로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기준은 10년 동안 들어오시고 나서 10년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10년 아니라 20년 그 말이 아니고 똑 같은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우리 거창군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런 것이지, 귀농인은 귀농인대로 디자인을 달리하고 기존에 있는 하는 사람들은 거창한거창 그것으로 가지고 상표를 가지고 만들고 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도로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도, 귀농인도 똑 같이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거창한 거창으로 가지고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조금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작 자체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귀농인들 중에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공동브랜드박스 그대로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자박스도 제작해도 되고 아니면 거창 농·특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박스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 같은 거창군민들인데 똑 같은 그것으로 가지고 뭉쳐 가지고 대외적으로 선전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높여야 되지 전체 공동브랜드 그것 가지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브랜드, 무슨 브랜드하면 도로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추구하는 공동브랜드가 훼손되는 것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게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창사과 공동브랜드 박스를 씁니다.
쓰고 자기들도 필요한 부분은 일부 다른 것 잡다하게…
심재수 위원 다른 것을 하더라도 다른 작목에 오이나 딸기라든지 하더라도 똑 같이 브랜드는 똑 같이 거창한거창 해 가지고 똑 같은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 그게 되지, 그러면 그 디자인을 안 쓰고 귀농인들은 따로 하면 우리 거창군에 디자인 공동제작해 놓은 이게 가치가 브랜드가 보기에 안 좋다. 시각적으로 안 좋다. 이런 뜻이거든, 안 그렇겠어요.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래 인식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리가 기본적은 틀은 공동브랜드를 하되 그 밑에 서브 브랜드라고 그래 가지고 거창군 귀농인연합회라든지, 예를 들어 아니면 어느 작목반, 그런 것을 쓰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심재수 위원 그것은 밑에 쓰더라도 전체 디자인은 똑 같이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한 데 귀농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스 등 다른 보조를 몇 년 동안 해줍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박스보조, 이게 금방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귀농·귀촌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런 내용인데 전입해 가지고 10년 이내에 그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한 이유가 그 기간 동안 조금 다른 데 있다가 귀농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을 그 정도로 보고 그렇게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거창군에 귀농인 조례라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는 보면 5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귀농인들이 10년씩 이렇게 자꾸 길게 끌고 가버리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단체들이 자꾸 뭉쳐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뭐 귀농인연합회 지원 조례에 맞춰 가지고 5년 이상 경과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귀농인연합회에서 탈퇴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도 5년 동안 못을 딱 박아 놓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예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우리 면단위로 이렇게 귀농인들 행사실비금 나가죠?
그 5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모든 금액을 책정을 다시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연합회 회장들도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나가시고 아니면 자문위원으로 계시든지, 연합회에서 탈퇴를 하라고 하십시오.
무조건 5년으로 딱 잘라서 귀농인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게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고 거창군이 앞으로 문제성을 도출하는 데 가장 막을 수 있는 길이에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 같은데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법적 근거가 거창군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여기에 105페이지, 슬러지 준설 적치장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1년에 이게 한 몇 톤이나 나와요? 슬러지 이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하수슬러지가 연간 8,090톤 정도.
심재수 위원 어디다 만든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되어 있습니다. 비가 안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지에 증설하는 하수처리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서 쓰레기 매립장 내에 여유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심재수 위원 그 쪽에는 공간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쓰레기 매립장 여유공간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비만 안 맞도록 지붕만.
심재수 위원 슬러지 같은 것은 밑으로 침출은 안 됩니까? 야적은 안 되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주가 하수도 준설해 가지고 하수가 막힌다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그것을 비가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놓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하면 땅이, 토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요, 어떤 것이라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하수처리장 슬러지가 아니고 하수도 우리가 지금 각각 시내에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가 막히거든, 막히는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준설해 가지고 물은 가지고 와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키고 거기 나오는 주가 모래성분들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매립장에 가져다 매립을 해도 되는데 법상에 그것을 검사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심재수 위원 결국은 매립장에 가야될 것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결국은 나중에는 가야 됩니다. 말려 가지고.
심재수 위원 말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5억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친환경볏짚 환원사업 보상금 1억 2,000만 원,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 보완 3,000만 원, 총 3건에 6억 6,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재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재화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
○출석공무원(13인)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안전총괄과장장봉기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수도사업소장김진태
  거창사건사업소장조호경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