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5.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강철우·이성복·변상원·김향란·최광열·이홍희·권재경·표주숙·김종두 의원 발의)
2.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박희순·이성복·표주숙·변상원·김종두 의원 발의)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 제출)
5.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강철우·이성복·변상원·김향란·최광열·이홍희·권재경·표주숙·김종두 의원 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박희순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복지정책과장 정상준입니다.
우리 군의 아동은 약 9,000명 정도로 인구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
○위원장 변상원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현재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교육 등의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입니다.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시설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번 보면 주방급식실이 있는데 현재 옮기기 전에 개봉 거기 노인회관에서 무료급식을 했었잖아 그죠?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지금 무료노인 급식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노인들이 별도로 급식하는 부분은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개봉 경로당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닙니다. 옮겨 가지고 무료급식은 그대로 하고 무료급식은 또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노인관련 종사자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개봉 거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도 거기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이것을 옮김으로 인해서 그 분들 식사를 못 하시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도시락 배달도 우리가 했었잖아, 그죠?
거기 가서도 그러면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것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좀 거동이 좀 불편하고 또 너무 머니까 못 가니까 그 분들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도시락이라도 좀 배달을 해 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우리 김천동 쪽에도 그 쪽에서 좀 가까운 것 같아도 굉장히 멀거든요. 숲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데도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파악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계비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추계비용을 보니까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6,000만 원은 사무관리비가 약 24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동에 전기·상수도하고 시설유지, 또 노인동도 마찬가지로 전기안전관리 대행, 승강기 대행, 소방안전 점검, 무인경비 용역 등 이렇게 되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비를 또 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약 8,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8,000만 원하고 시설운영비하고 하면 약 1억 4,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과장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한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 이 부분에 자꾸 이렇게, 이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박희순·이성복·표주숙·변상원·김종두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심정지 환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국민 누구나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항목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확대 보급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이게 보면 도시 간 건강도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정보를 교류를 하고 또 정책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도 교환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면 우리 지역에는 의료시설이 너무 약하거든요. 보면 제대로 제 때에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못한다거나 또 치료를 제 때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대도시에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 한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환자는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진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괜찮은 사람들은 어떻게 연줄이 닿아서 또 더 큰 병원에 가서 제 때 제 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건강도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면 좀 큰 병원에 가서 제 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도시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보 제공이라든지, 정책발굴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거창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지금 거창 적십자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서민들은,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큰 병원에 가고 싶다. 이러면 국회의원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좀 말로만 하시지 말고 검토를 꼭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비를 그러면 200만 원씩을 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연간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회비를 200만 원 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게 당초에 보면 전임 군수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기총회가 이루어지고 의장도시하고 우리 회원 간에 서로 네트워크 이런 것을 연결을 해 가지고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발굴해 가지고 또 공통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박희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회원 가입되고 하면 서로 좋은 정보도 교환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에 가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허가기간이 허가일로부터 10년간인데 보통 이것 태양광은 20년 이상 쓰는 것 아니에요? 10년 있다가 다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공유재산법에 10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년간 우선에 계약을 하고 그 때 되어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희순 위원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먼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기시지 마시고 제대로 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사업 추진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사업 추진 취지는 굉장히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이익금으로 주민들, 면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1억 6,300 들어가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변상원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려면 위에 그, 뭡니까? 남상중앙영농조합법인 대표 표재홍 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임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변상원 영농조합에다 임대사업을 하는데 전액 국고로 되면 그냥 남상면에서 바로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무과장 신영수 수익금이, 이 사업비가 남상면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남상중앙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시설물은 우리 관에서 대부를 해주고 영농조합법인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부료를 내고 임차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돈은 법인으로 지원이 된 돈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상면에서 자리만 제공하는 턱이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5.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3인)
  복지정책과장정상준
  재무과장신영수
  보건소장조춘화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