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7월8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 사무 조사 수감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3차 회의 조사 시에도 본 특별위원회 행정 사무 조사의 목적을 재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뜻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행정 사무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조 온천 발견 신고 이후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 도중 위원께서 본 조사장에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수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성의 있는 자료 제출과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다음은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조합 업무 및 회계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틀 동안에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안들이 조합의 정관에 의해서 감사를 한 이런 감이 드는데, 이 행정 감사에서 일반 조합의 정관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과 조합 정관, 시행 규칙, 이런 규정에 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계는 예산 회계법 관계, 이런 것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계는 예산 회계법, 관련 있는 법과 정관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총회도 정관에 의해야 되고 정관도 법에 의해서 정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봐서는 감사가 필요로 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감사는 오후 실제 3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늦게 시작한 것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저녁 8시 반까지 연기해서 실시를 하고, 일단 오후 3시 이후부터는 감사에 적극 협조를 했지만 감사에 임하기 전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기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칙은 없습니까?
물론 감사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총괄 감독에 의해서 수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수감자로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감자의 의사를 듣고 자기의 의견도 제시하고, 우리 감사자의 의견도 제시하고 그 절충점을 마련하는 데 다소 시간이 좀 걸린 것이지 근본적으로 감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그 수감자의 입장도 고려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사의 회피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왔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의 명분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가조 온천 개발에 의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감사하는 것이 현 시점에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혹에 대해서 진정도 있고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집행기관으로서 감사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님한테 이 사항을 설명을 했더니 응분의 수감을 하겠다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감사자를 전부 내 보냈습니다.
되도 안 한 제척 회피 통보나 내고 집행부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겠다고 해도 감사도 잘 안 응해 주고, 가조 온천 조합만큼 저기한 데는 없잖아요?
그게 집행부에서 지금 감사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 하고 하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직접 의회에 제척 회피 신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용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의회의 상관 사항이고, 저희들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 자기들 수감자들 이야기는 그 수감자의 입장도 좀 들어주는 것이 감사자와 수감자간의 의논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우리가 안제를 내세우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
감사에 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에 의해서 응분의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항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감사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총괄 감독 입장에서 감사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항상 감사를 즉각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의혹의 몇 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감사반 구성도 있고 업무 추진뿐만 아니라 감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 적절하게 감사반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일 의혹이 된다면 하루를 두고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지요.
오늘의 의혹이 내일의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65일 감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감사라 하는 것은 종합해 가지고 한 번 총괄 감사를 하고 그 외 수시 출장해서 시정 지시를 한다든가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받는다고 해 놓고 그런 시간을 소요가 됐는데, 가조 온천에서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보는 것이 정말로 너무 얕잡아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 감사 분야에 좀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또 시군 자체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소 감사 시간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반발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수감이 안 되겠지만 수감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들어보고 우리도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대집행과 같이 명령 즉시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감사자의 입장과 수감자의 입장도 상호 절충하고 들어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논하는 데 다소 듣고 상호 의견 제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이지 불만이나 반발은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퇴근 시간 이후에도 보충을 하였습니다.
보충을 하는데도 수감자는 충분히 성의껏 협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셨을 때 그분들이 의논을 했습니까, 과장한테 반발을 했습니까?
감사계장까지 나가고 과장 나갔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하자 그런 쪽이 아니고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발을 했습니까, 의논을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집행부에서 나갔을 때도 반발하고 감사를 안 받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그분들이 우리 의회를 생각하는 것도 더 낮게 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군수님한테 와서 9시에서 그렇게 좋게 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가서 9시에 나가서 3시까지, 그러면 얼마나 큰 싸움을 했겠나 하는 것이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수감자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만한 시간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지연해서 못 받았으니까 밤늦게까지, 이 감사가 끝마칠 때까지 시간 관계없이 협조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조합장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 보충까지 해 준다 하는 것은 일면적으로 생각할 때 수감자의 성의로 생각하면 크게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진정도 들어오고 군민들 소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자꾸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들도 이해가 간다면서 수감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조합장은 점심 식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감사를 담당을 해 보셨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과장님도 감사 분야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광 조성지 사업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 개요에 보면 특별위원회 영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두 개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를 한다 그러면 365일 의심이 나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결정적인 잘못은 여러 개 잘못돼 가지고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개를 잘못했으면 하시라도 감사를 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감사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현재 잘못된 게 없습니까? 감사 내용에?
과장께서 대답해 주세요.
진작에 이 자료를 내 줬더라면 우리 특위가 연장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씨름, 씨름해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감사 요구 조건도 특위에서 해서 감사를 하더라!
왜 집행부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가지고, 물론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고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노라,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한 어떤 검토 후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검토를 안 하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노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했잖아요?
한 결과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했다는 그 뜻은 그만한 것에도 의지가 없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해 사항이나 또는 나아가서 강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손발을 맞추어서 일해 나가서 발전을 위해서 하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초반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가조 온천 자체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이 자꾸 제시가 돼 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했나 안했나, 지금쯤 위에서 전번에 대답할 때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중앙 감사, 또는 청와대 민원실에서, 또 경찰서에서 다 감사를 했노라,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중앙 감사보다는 여기 거창군 감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 놓고 이상 없다, 이상 없다 하고, 지금에 와서 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몇 개라도 감사를 해 준 것은 뭐냐 하고,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오해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한번 해 볼까요?
이래 가지고 군 발전이 있겠어요?
왜 자꾸 지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한 잘못을 시인해 주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변론할 필요 없어요.
그런 설명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조합 쪽으로 편을 드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감은 없고, 솔직히 이야기 하고 또 넘어갑시다.
감사 개요에 대해서는 이만입니다 할 정도로 대답을 하고 다음에 그러면 감사에 대한 것 우리가 묻고, 또 물은 것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좀 시정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왜 못합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이런 면에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조사,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는 총괄적인, 개괄적인 감사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서 잘 하고 있지만 혹시나 업무 추진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사무 감사가 필요성이고요, 조사라 하는 것은 특별 사안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조사입니다.
그 외에는 현장 지도, 확인, 감독 차원에서 수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연계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서 감사도 정기 감사, 수시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와 조사를 그렇게 조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감사는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항상 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할 것 같으면 바늘 도둑부터 고쳐야 되는 것은 이것은 사항입니다마는, 신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집행부 쪽에서 오해를 우리를 지금 하지 말라는 말로써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방금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신 조사나 감사나 또는 지도나 이런 과정을 물론 거쳐 나오는 그 세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감사를 했다든가 조사를 했다든가 또는 지도를 했다든가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물을 때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요?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직무 유기한 것 아니냐 말이지, 이렇게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인데, 물론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면 진실 되게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일일이 한번 짚고 넘어 가봅시다.
넘어가 보면서 그에 대한 것이 진실인가, 또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감사 개요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 개요에 대해서 논란이 위원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에 당초에 출발할 때, 우리는 지도 감독밖에 못한다, 업무나 회계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쪽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일찍 감사권이 정말 있구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회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중이 그 당시 과장님의 발언 가운데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겠습니까?
있는데, 이번에 실제 감사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100중에 한 90% 이상 같으면 아주 잘한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실제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일부 미담 사례도 있고,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자기들 아주 노른자위 땅을 1만평 정도를 주식회사 보성, 대구 3대 회사 큰 회사를 끄집어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 내 놓을 정도로 아주 적극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민원이라든지 각종 말썽은 따랐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혹에 가까운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감사가 필요성을 지금 현재 못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획 정리 사업에서 쓰는 비용은 구획 정리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비용이 남으면 그것을 공공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강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별도이고, 의회에서 또 다시 새로운 문제는 언제나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처음에 특위 구성 자체가 어떤 이유로 해서 구성이 되었건 간에 특위라 하는 것이 하나의 고유 권한으로서 인정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조합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에서도 너무 미온적이고 힐난하는 쪽으로 이것이 처음에 발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기피라든지 제척에 대해서 재회신을 안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문안도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에 대한 좀 엄정해야 될 위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된 동기가 저는 조합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조사특별위원회를 자극하는 쪽으로, 좀 미온적으로 조사권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찍 조기에 바로 조사특위 구성 초기부터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권을 발휘해 가지고 감사를 했더라면 좀더 보다 일찍 끝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감정의 대립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맨 처음에 이 감사 그냥 지도 감독 정도밖에 할 수 없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그 조합 본연의 업무라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생각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과장께서 시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반대 항변을 해 주시든지 둘 중의 한 마디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가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도 옆에서 늘 듣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장 얘기는 지금 초창기에다가 공정 14%, 그 당시에 15%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이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들었고요, 우리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한다 하는 그것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필요성을 안 느껴서 감사를 안했다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다, 한다 하는 그 논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초창기이고 그 나름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필요성은 못 느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한다 하는 그 얘기를 내가 확실히 들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도 틀림없으리라고 봅니다.
못 한다, 한다 하는 그런 거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 사항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 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사권이 있지만 의회에서 조합의 감사 대상 기관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은 초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권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계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이라는 것은 고유 행정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 우리 집행부야 당연히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나 건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엉뚱한 변명을 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싸움한 거 아니요, 제일 처음부터!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잘못 들었단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제가 표현한 것은 감사권이 없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내 소란)
현재 우리 기니 아니니 우리가 녹취가 있으니까 녹취를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으니까 녹취 확인한 후에 뒤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 목적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감사를 하는 목적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알겠어요?
감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여기에는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권이 없으니까 군에서 대신 가서 감사해라, 그래서 군에서 감사했다, 이런 뜻 아니요?
요구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장내 소란)
감사를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권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감사를, 아까 부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두고 봅시다.
그러면 넘어가면서 과연 감사를 안 했어야 될 사항이 있던가, 그래서 안 했던가, 뒤에 짚고 넘어가보자 한 거예요.
이거 따지고 봅시다.
그럴 때는 만약에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오겠지요.
위원님들 감사 개요는 여기 이 상태에서 넘어가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시 결과에 대해서 따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이것을 위증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들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회계의 상황은 내가 볼 때는 본연의 업무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감사는 할 수 없는 것 같다로 첫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싶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그래서 제가 77조, 78조를 해석까지 해 가면서 어떻게 그런 판공비라든지 경비를 쓰고 그것을 감사가 바로 되어야 임원의 개선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나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하는데, 왜 과장님은 그러시느냐고 제가 이것을 약 10분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 회계나 이것은 조합 본연의 업무인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요구하기가, 명령하기가 뭣하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분명히 첫날하고 이튿날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때는 조금 생각을 미처 못 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는 그저 답변을 듣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우긴다면 지금이라도 정회를 해 가지고 분명히 지금 한개 한개 끊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다시 조용히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초지일관입니다.
처음 모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진도가 14%이고 또 나름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의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절차도 거쳤고, 이래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의회에서 조합을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조합이라는 것은 행정 사무를 군에서 하는 고유 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 사무 조사위가 됐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자료 협조 요구를 한 사항이다, 그렇지만 저쪽에서는 의회에서 행정 사무 조사하는 데는 불응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2항에 체비지는 '95년 2월 19일 조합원 총회 시 주식회사 보성에서 체비지 11,271평 전부를 시설 가능지로 지급해 줄 경우 사업 시행 및 대형 온천장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시공 회사를 선정하여 '95년 3월 30일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하였고, 이때 최영환 외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해 '95년 7월 1일 총회 시 다시 의결을 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95년 2월 19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고 그 결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까지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95년 7월 1일 총회 시에 다시 의결을 받은 사항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30일!
이게 당신들이 작성한 보고서 아니오?
3월 30일에 계약 체결된 것을 7월 1일에 총회에서 추인한 그런 사항이라는…
이게 지금 진정 사항이 뭐냐 하면 개인환지가 50% 미달되며, 체비지 11,271평, 시설 가능지 9,217평, 시설 불능지 2,054평 중, 시설 불능지 2,054평을 시설 가능지로 변경하여 지급키로 계약, '95년 3월 30일에 계약했다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 '95년 7월 1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그것은 선계약 후승인 사항이므로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사한 내용하고 이 대답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거리가 있고,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관리 사무소 526평, 주차장 1,957평, 집수장 303평, 이래 가지고 총 2,786평인데, 그래서 이것을 법정 개인환지가 50% 미달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용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개인환지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49.5%가 그런 비율로 해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제 떼놓고 보면 50% 개인환지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95년 7월 1일에 총회를 다시 한 것 아니요?
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5년 2월 19일에 총회 시에 보성에서 안을 수용해서 결정한 것은 사실은 총회 회의록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기 때문에 3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나서 최영환 씨 외 두 사 람이, 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미리 받은 것이 됐지만 총회 회의록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7월 1일에 한 번 더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2월 19일 총회 때 보면 구체적인 이 사항 자체가 회의록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도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은 총회에서 걸러 가지고 확실한 회의록으로 남아야만이 뒤에 입증이 된다, 이래 가지고 총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전부다 법원에 공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에 미리 걸러 가지고 뒤에 한 번 더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약도 안 그렇습니까?
안을 먼저 외국에 가서 어느 정도 조인을 하고 나서 다시 법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단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영환 씨하고 조합에 와서 그 사항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 회의록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그 사항 자체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게 잘못 아닙니까?
1, 2만 원짜리가 아닌 이런 사항을 총회 회의 시 회의록에도 하나도 안 남고, 어떻게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가요?
이것을 시설 가능지로 바꾸었을 때 당초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인가 받을 때는 감보율을 49.5%로 하고, 개인환지가 예를 들어서 50.5%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체비지 중에 포함된 소위 말하는 시설 불능지 2,054평 안 있습니까?
이것을 시설 가능지로 했을 때 개인한테 당초 50.5% 주도록 했던 것을 못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의 신청이다!
그래서 사실상 2,054평을 시설 가능지로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겠다, 이래 가지고 7월 1일 총회 시에 당초 가계약된 내용대로 하자라고 추인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결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안 줍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는,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확보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는 실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한 것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 요구하면 그것은 낼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도시과장의 얘기고요, 이번에 진정, 개인 하천 부지에 대해서 방금 전재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는 문제점이 논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2월 19일에 조합원 총회 시 최영환 씨도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참석을 했으면 일단 그것으로 끝장이 나야 되는데, 다시 총회를 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
합원안의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참석했으면서 그때 이의 제기를 해서 총회의 결의를 하지 못 하고 이 결의된 사항을 다시 이의 제기를 한 데 대해서 7월 1일에 또 다시 자기가 참석을 해 가지고 승인을 했다 하는 자체를 앞뒤 두 번 다 동의했으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최영환 씨가 그렇게 이의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 건에 대해서는 크게 일부 진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것 의문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제 막 그 내용이 회의록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회의록이 어찌되어서 처음에는 안 했느냐,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막 과장님의 얘기는 그것은 준비는 돼 있다, 회의록은.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전재익 위원이 물었을 적에 이것은 미처 복사는 안 됐지만 준비는 돼 있으니까 발표하는 데 대한 기초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보여줘 버리면 그냥 만사가…
그러면 회의록 보고 이야기 하자!
이렇게 됐으면 또 간단한 것인데..
(장내 소란)
(「정회 좀 하고」 하는 이 있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신전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야 되고, 또 자료를 안 제출해라 한다고 안 하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왜 꼭 그것을 내라고 해야 내는 겁니까?
그런 정론은 없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면 안 돼요!
원론적으로 그러면 사무 조사권이, 감사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문제부터 자꾸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와 제출하라 하기 전에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의심 자체를 풀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처음부터 다 내라, 적게 내라, 많이 내라, 이런 소리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여기에 13분의 위원이 자료를 다 알아서 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위원 13분의 마음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마다 필요한 요구가 따로따로 있을 것이고,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내겠다하는 것이지, 사전에 낸다고 하는 것은 이 13분 중에서 무슨 자료를 얼마만큼 요구하는지 저희들 집행 기관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행정 사무 조사를 할 때는 분명히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한 저희 추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또 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조사의 원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의 생각이 누구는 뭘 내고 누구는 뭘 내고 모르기 때문에 안 냈노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이런 정립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군수님.
진정인의 개인환지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이 현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때 그 당시에 7월 1일 회의록이면 회의록, 이런 게 있다든가 자체 내에서 해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 기관의 판단에서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준비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한 자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요구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집행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시면 그것을 내 주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다 내놨다손 치더라도요, 위원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말이죠, 부군수님 말씀 잘 하셨는데, 자료를 내 놓고 그것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그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겨우 글자 몇 개 써놓고 우리가 감독하겠습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영환 씨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 물론 부군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최영환 씨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신상명세서를 내야 된다든지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필요 없어서 안 냈다 이겁니다.
그런 요구를 할 만큼 우리가 우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 위원님은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다 내 놓으라고 하는데, 그 필요한 자료…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우리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자료에 필요한, 질문 사항에 필요한 자료 안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요?
그런데 뭘 감사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나요?
그런데 무슨 감사를 처음부터 감사 자격이 있나 시비부터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들 모두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왜 위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다 맞습니까, 그것을 묻습니까?
잠시 10분 동안만….
12시까지 계속해요.
우리 물을 것도 많아요.
무슨 뜻으로 그러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지금 감사받는 사람들입니까, 위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집행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면 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군수님이 물으면서 위원들이 그러면 다 원하는 겁니까!
감히 그렇게 이 조사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 보…
(장내 소란)
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무 속단을 내렸는데, 여기에도 필요한 자료가 각자 위원님들마다 다 틀릴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하면 제시하겠다고 그것을 말씀을 전제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말입니다, 여기 회의록에도 없다고 하는 문제성이 생기는데, 이 때 최영환 씨 외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한 내용 자체가 지금….
역시 시설 불능지, 이 앞에 전개를 해 놨….
이 내용 아닙니까?
3월 30일 계약 체결 다 했어요, 위의 이 전체 내용을.
위의 전체 내용을 계약 체결을 다 했는데, 왜 이때 최영환 씨 외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7월1일에 다시 총회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의를 제기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왈가왈부 싸울 것도 없고,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셨지요?
그 회의 총 회시에?
위원님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참석했던 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일이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자꾸 앉아서 입씨름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한 공무원이 그러면 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당시 시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때 시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은 거기 들러리 서러 간 것인가요?
그때 관계 공무원 한번 출석시켜 봅시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모두.
좋다! 자, 만장일치로…
그 당시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와서 이야기한 것이 있고, 진정은 나왔고, 그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물을 것 아닌가요?
그것을 풀어줘야지요.
2월 19일에 총회 결과 보고서에 그러면 제1안에 집단 체비지 하는 말이 있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2권에 어디 돼 있습니까?
그래서 체비지로 주는 부분은 상당히 시설 투자가 좀 빨리 됩니다.
보성에서 자기들이 일부는 짓고 또 팔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 지정해 주자,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기 체비지 2,054평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도지사한테 승인이 먼젓번에 질의서에 부군수님, 과장님, 담당 계장께서 승인이 안 났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직 사업 계획변경 인가를 조합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광지 조성 계획,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조합에서 용역 시행중입니다.
조합에서도 그 사항도 총회를 거쳐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총회에서 승인되어서 자기들이 결정해 가지고 그러면 11,271평을 좋은 것을 준다든지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군에서는 그것은 법에 맞으면 그대로 의견서만 달아 가지고 도에 진달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만드는 것이 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상견례가 있어, 알아요?
최영환 씨 혼자만, 박수쳤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계약이 선행됐어요, 박수가 먼저 선행됐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서도 안 받은 데다가…
그게 지금 현재 몇 차 임시회 때 그게, 지주 조합 때 몇 차 때 그게 나왔었어요?
7차에 전부 회의록이 나와 있나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95년 3월 30일에 계약 체결한 후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7월 1일에 총회 시에 의결을 받는 것은 선계약 후승인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것 같으면 조합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라!
이런 2월 10일 조합 총회의 내용이 걸러진 후에 이사회에서 3월 30일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에 최종 추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흐름은 2월 19일부터 3월 30일, 7월 1일, 이런 3단계를 걸쳐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말이 선계약이지 사실은 2월 19일에 그 앞서부터 계약에 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회의록이 돼 있습니다.
선정이 되고,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 불능지 2,054평을 시설 가능지로 바꾸어줘야 된다 하는 것은 2월 19일부터 이미 전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 서류는 여기 지난번에 제출했고 성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 기층을…
박 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 좀 구합시다.
선계약, 후승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시설불능지역을 시설가능지로 바꾸기 전에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는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됨에 따라 가지고 안 된다면 보성과 조합 간에 시설 불능지를 안 되는 것을 계약을 하게끔 반전을 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는 사업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낮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계약이 체결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의 계약은 사실은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문구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 자체는 계속 10년간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일단 착공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계약서에 넣을 때 단, 이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변경이 될 경우에 하는 것이다 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합하고 보성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사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앞뒤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 사항 자체가 이 계약을 하면서도 지금 조합하고 보성하고 서로 딴 업자를 선정한다, 그만 둔다, 이런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 한 고심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에서 일단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이 사항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조합 집행부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그러나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후 변경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 조합이라든지 보성에서 앞으로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요인이 생겼을 때 주는 것이지, 요인이 안 생겼을 때 안 준다 하는 그 사항을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단, 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준다!
변경 요인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 하는 식으로 그 문 조항을 일단 군에서는 조합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항을 하나 넣어라!
단, 11,271평을 전부다 시설 가능 지역으로 준다고 처음에는 보성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것은 안 된다, 단 조항을 넣어라 해 가지고 단 조항을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바꿔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의무가 되어 있겠네요, 집행부는?
그것은 전반적인 조성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법에서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모든 사항 자체가 변경이 되고, 현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수 처리장 지금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20억 원, 상수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5억 원, 지금 조합에서 돈 내야 되는 것이 30억 원 이상이 넘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30억 원을 지금 재원 조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합에서는 우리 이 사업 못하겠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총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성 계획 변경을 하면서 가능한 한 이 변경 요인을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변경한 사항이고, 그리고 2.054평 바꾼 그 부분도 사업 계획서에 자기들이 포함해서 올라오면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또 검토를 하고, 또 추가 재원,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칙에 벗어난 계약은 맞지요?
예, 강규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처음 보성에서 2월 19일이라고 했습니까, 처음 계약을 업자 선정된 날이?
11,271평은 저희들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계획서상 지난번에 제가 한 부 복사해서 돌렸지만 그 사항 자체가 자기들이 미리 이 투자 계획서를 참여 제안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 제일 뒤에 보면 시설별로 자기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11평 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 온천장 부지 1천6백 평, 호텔 부지 2,400평, 여관 부지 2,871평, 상가 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 온천장, 호텔 부지, 여관 부지, 상가 부지를 일단은 조합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2월 19일에 자기들이 참여 제안 보고할 때의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2월 19일에 총회 때 이미 그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 가지고 의결한 것이지요?
의결 자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성화 건설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기들이 참여 제안서에 보면, 10,900평 정도는 체비지로 주고 그 대신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해라, 그래서 11,271평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묘한 겁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 불능지로 만들어놨다가 금방 바꾸느냐, 그게 의혹이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에 불능지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불능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와서 시설 가능지로 바꾸느냐!
처음 계획할 때 아예 불능지에서 '불'자를 빼 버리고 바로 해 버렸으면 될 건데.
지금 조성 계획이 완전 변경 승인이 안 났다고 그랬죠?
도로의 개인환지 들어갑니까?
그것은 별도의 환지로 뺄는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포함시킬는지 그것 지금 계획서 올라와 봐야 압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공영 주차장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전 조합원이 공유지번으로 환지를 받아서 다만 한 사람 앞에 다섯 평이나 열 평을 받아 가지고, 그 사항 자체는 일단 공동의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군에 자기들이 인가 조건에는, 지금 현재 가능하면 군에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개인 환지받아 가지고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의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공공시설 용지로 못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개인한테 할 수 있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로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 계장한테 물으니까 그날 참석을 이 계장이 했고, 또 최영환 씨가 참석해 가지고 그날은 완전히 발언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죠?
하다가 정회하고 점심 먹으면 되니까.
오늘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상임 고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인가 전의 사항입니다.
인가 전에 '93년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정해서 할 때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 고문이 그 당시에 주로 했던 게 뭔가요?
확실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 회계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따로 정한다로 돼 있는데,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있어야만이 다음 항에 조합장 봉급 200만 원, 상여금 400% 지급받은 회계가 합법인가 아닌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어요.
그게 없이는 이게 도저히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항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제76조 2항을 읽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겠지요?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면,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 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및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 정리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 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당해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76조의 2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95년 5월 12일에 창업비로 조합장 최재규 씨에게 1,250만 원, 부산 마을이장한테 227만 3,000원, 총 1,477만 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지금 이 최재규 1,250만 원하고 부산마을 이장 227만 3,000원, 총 1천4백7십7만 3천 원은 '87년도에 발생한 것이죠?
'87년도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8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3년까지 발생한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출된 경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의결된 내용인데요, 그 과목 자체는 창업비로 해 가지고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무부에 질의 회신까지 받기 위해서 질의까지 해 놓으신 상태 아닙니까?
지난번에 쟁점이 된 것은 온천 개발 문제 서류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의회 구성일 이전 사항이 온천 개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의회 구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구획 정리 사업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된 상황에서 그 때 썼던 비용을 창업비라는 명목을 붙여서 지불해도 좋다는 내용은 저는 전연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구획 정리 조합법이 우선합니까, 정관이 우선합니까?
이게 모법이지요?
모법이 우선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가조 온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썼던 비용이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한 돈이다, 목적 외에!
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목적 외에 쓴 돈이지, 이 목적에 돈을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오.
'87년도부터 '94년 11월 24일 토지 구획 정리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 이전까지 이루어진 행위인데요, 그 당시에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 개발 계획이 있고, 관광 진흥법에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실현하려고 하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준용할 수 없고 원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온천 개발 사업하는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쭉 이루어져 나왔는데, 국토 이용 관리법이 '94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관광 휴양 지역에도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이전에 온천 개발을 위한 지금 현재 구획 정리 사업의 준비 단계는 그 당시에는 온천 개발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구획 정리 사업과 상당한 연관이 있고, 지금 현재 구획 정리 사업을 하게 된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라고, 목적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 때 가칭 온천 조합하고 지금의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은 지금 토지 구획 정리를 하고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것도 역시 당시에 가조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조 온천조합하고 별개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그쪽에서 대답은 그것은 법상 별개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그렇게 해오고, 이것은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가조 온천 조합하고 토지 구획 정리 조합하고 이것은 법상 구분이 안 되고, 또 여기에도 토지 구획 정리 조합법 76조 2에, 당해 구획 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딱 돼 있는 것도 그하고, '87년도에서 지금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그 때의 비용을 창업비를 주겠다는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맞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게 맞다고 이야기한 거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요!
그렇게 되니까 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창업비로써 그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지출된 경비 보전적 측면에서 주는 것은 목적 내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위원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지요?
단지 그 이전에 온천 개발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연관이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온천 개발이 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굴착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것도 온천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내라 마라한 것은 온천을 굴착해 가지고 완료 신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하고, 이용을 하는, 그것을 일명 온천 개발이다라고 표현이 되니까 온천 개발과 구획 정리를 자꾸 연계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것은 별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온천을 굴착해 가지고 완료 보고를 하면 수리해 주는 그 일련의 관계 서류, 이 관계는 지금 구획 정리 사업과 별개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우리 전재익 위원님이 그날 분명히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이 나오게 된 것은 온천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있던 일이라도 연속성이 되는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위배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틀렸다든가 이런 개요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갑갑하잖아요?
일단 온천을 개발하는 가칭 온천 개발법은 끝났고, 연계가 없고 이런 것은 끝났다 이거죠.
끝나고 '94년도 11월 24일에 그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은 별개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은 아무런 해당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자, 1,200만 원도 그렇고 227만 그것도 총 합해서 1,477만 2,000원인가 그런 것도 그렇게 부합된다면 안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도 부인하시겠어요?
이런 이중성 있는 논리를 갖다 댄다면 너무나 허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말장난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당해 구획 정리 사업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데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이라는 말이에요, 목적 외 사용이다!
76조의 2에 안 나와 있습니까?
당해 구획 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로 안 돼 있습니까?
감보율에 의해서 나오는 조성된 사업비하고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보조 받은 것이, 이러한 사항은 그 사업 목적, 그러니까 당해 사업 안 있습니까?
가조 온천에 떨어진 보조금이라든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금액은 모든 돈을 그 지구 내에서만 쓸 수 있고, 타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 못 하도록 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업 인가 전에 조합장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되어지기까지의 활동 관계나 비용, 이게 이 사업의 목적 외에….
(장내 소란)
왜냐하면 아까 그렇게 안 했어요?
온천법으로 토지 이용 무슨 법인가 그것을 하다가, 무슨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추진 사항에 보면 '85년 9월 23일에 온천 발견이 되어지고 '87년도 2월 18일자 온천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구획 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인데요, 그런 것 같으면 온천이 발견되었을 때 이 지구를 지정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 기법을 도입해서 할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저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중간 과정이 없고 '94년 11월 24일에 바로 인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는 온천 지구 지정도 되어야 되고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도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지 각종 온천수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온천수 개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군청에서 직접 개발을 하겠다라고 행정 기관에서는 많은 노력도 했지만 민간인 측에서도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연계 사업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오.
온천법에 의해서 했던 조합하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조합하고는 별개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문제는 '91년 4월 15일 이전에 한 것이 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개법이고 대상도 별개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전 위원님께서 관련이 없는데 그 이후 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한 것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문제는 창업비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으니까 이것이 과연 재정이 그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온천공 그것 말고.
이 목적이 당해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유권 해석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당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위해서 전이나 후나 그것이 관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돈 얘기입니다. 온천공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창업비로 지출한 것이 당해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서 창업비로 당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당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획 정리 조합의 그 사항에 관련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당해 사업하는 그것은 해석상 별개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련이 가지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업무 및 회계 감사 실시 결과를 보면 총회에서만 의결되면 무조건 집행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총회의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자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 가지고 여기에 답변이 나왔어요.
조합원의 의결에 따라 지급하였음은 조합 설립 이전의 경비를 보전한 것으로 판단함,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에서만 의결되면 무엇이든지 그것 위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속단해 놨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법에도 당해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구획 정리 사업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7년도부터 이때까지 지급해 온 것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집행부에서 토지 구획 정리 조합하고 온천 조합하고는 법상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를 몇 번하신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을 시켜서 내가 판단한다면 이것은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생기기 이전의 것인데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생기기 이전에라도 얼마든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나 온천 개발법에 의해서 창업비나 이것을 쓸 수 있어요.
있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이것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봐 놨는데, 여기에서는 또 그것이 계속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어놓은 이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를 어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전화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를 얘기를 하시고, 또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76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하셔 가지고 과연 창업비로 쓸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이 관계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사업 인가서에는 정관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 인가서 내용에 창업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인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는 총회 같으면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정관에서 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인원 반수 이상으로써 의결하도록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정관에만 의하고 총회에만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인가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기여한 사항이냐 아니냐, 그것만 규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사업을 보든 안보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느냐를 전재익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꼭 그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까?
또 계속해서 오후에 질의키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조사중지)
(14시05분 조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조합 업무 및 회계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업비로 지출한 1,477만 3,000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가칭 가조 온천 조합으로 되어 가지고 있을 때 그 때에 일어난 사항인데, 그 당시 온천 조합법에는 창업비나 이런 것을 지출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급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역시 차입해서 주는 사항에 불과하고 사업에 반영시켜서 주는 것은 본 사업 인가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차입을 했든 어쨌든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가칭 가조 온천 조합을 창업할 당시에 그 때 당시에 일어난 사항인데, 그 때 당시에 차입금을 차입을 했거든요.
차입을 했으면 그 돈에서 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급 안 해야 될 그런 돈이 창업비로 잘못 지급된 것 같아요.
지급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회시 공문 사본이 첨부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조합 예산에 인가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편성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최종 인가청에서 하고 감사원에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은 창업비 항목에 편성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창업비로 사업 계획 작성해 가지고 인가받은 것이 언제예요?
토지 구획 정리 조합되기 이전에 가칭 가조 온천 조합으로 있을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란 말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씌우고 있어요?
이 질문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달라요.
이 질문 내용은 가조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94년 11월 24일이죠?
'94년 11월 24일 그 때 승인 날 때, 그 당시에는 가칭 가조 온천 조합으로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창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지급됐다, 그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총회의 승인을 득했다, 그래 가지고 지급된 사항인데 이게 잘못됐나 안 됐나, 이렇게 물은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은.
700만 원을 가지고…
최영환 씨한테만 대답해 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로 묻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업비가 그대로 승인이 났다 이거라요.
그러면 승인난 범위 내에서 총회 의결해 가지고 지급하면 돼요.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고, 토지 구획 정리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말은요.
이게 법에 그렇게 딱 되어 가지고 안 있냐 말이오.
'87년도에 토지 구획 정리 조합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당해 사업에 해당이 된다 말이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가요.
이 법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당해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안 돼 있소?
그것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것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아니었었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이 때 당시는 가조 온천 개발 조합인가 그 때 그 사항입니다.
그 사업 외에는 못 쓰도록 돼 있는데 법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76조에 의한 개인이 부담한 비용이라든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그 사업 이 외에는 쓸 수 없다 하는 그 말씀과 지금 연계를 시켰는데요, 결과적으로 '94년 11월 24일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된 내용하고 인가되기 이전인 '87년도에 온천 개발을 위해서 쓴 돈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성이 같을 때는 이 사업을 위해서 쓴 돈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관하기 때문에 구획 정리 사업법 76조의 2항에 의하면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니 무관하기 때문에 못 쓴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94년도 11월 24일에 인가된 내용과 '87년도에 온천 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비용은 모태가 됐기 때문에 유관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 차이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획 정리 사업의 모태가 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될 사항이고요, 옛날 온천 개발 사업이 모태가 되어져 가지고 구획 정리 사업까지 이루어졌다!
그게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구획 정리 조합 설립이라든지 사업 시행하는 데 상당한 지대한 공이 있었다, 도움이 됐다 하는 연관성이 있을 때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적성이 같으면 지급이 가능한 것 아니냐….
알아들었는데, 이 정의는 당신들이 내렸어요, 집행부에서.
내가, 애당초에 가조 온천 조합하고 토지 구획 정리 조합하고 지금까지 해 나왔던 그 사업은 연계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온천법에 의해서 그것은 그 사업 시작해 가지고 그 사업 끝났고,
이것은 토지 구획 정리 조합법에 의해서 새로이 하는 것이다!
법상으로 저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 별개로 봐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군수, 부군수, 과장이 똑같이 얘기해 놓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온천 개발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난번에 관계 자료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이것은 구획 정리 사업과 온천 개발은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표현한 온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온천을 굴착하고 완료가 되어지면 완료 신고를 하고 하는 그 일련의 절차를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천 개발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같은 온천 개발이지만 말의 성질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 소리)
지금 누가 답변을 하는지 우리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의회 구성일 이전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 때 완료가 되었다면 이것은 의회 구성일 이전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우리가 보자고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안 봐야 된다!
그러나 의회 구성일 이전에 가조 온천 조합이 시작은 됐다, 그러나 지금 토지 구획 정리 조합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계 사업으로 봐야 된다!
연계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애당초 일어났던 사항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대답한 것은 군수, 부군수, 과장, 똑같이 별개다!
그것은 온천 조합법에 의해서 그것은 끝난 사업이다!
토지 구획 정리 조합 사업은 별개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고 온천 사업법에 의해서 한 것은 온천 사업법에 의해서 그것은 별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항 아니에요?
왜 자꾸 부인을 하고 시인을 하지,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그걸 짚고 넘어가면 진작 넘어갈 것인데 왜 굳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것 가지고 또 내일까지 한 번 더 해 볼까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잘못된 점…
그래서 제가 시인을 못하는 사항이지, 제가 그 솔직한 얘기로 개인 입장 같으면 여기서 웬만하면 다 어르신 모시듯이, 참 사정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도 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답답한 위치입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어떤 대표성을 띠고 나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아닌 것을 자꾸 시인을 하라 마라, 안 그러면 위증이다, 고발을 한다,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심정이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참 수월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돈을 따지는 내용 자체는 76조 2, 낭독 한번 해 볼래요, 법을?
한번 읽어봐요.
그 뒤의 2항도 한 번 더 읽어봐요.
조사하는 내역 자체가. 아시겠어요?
이 법을 인용해서.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시인을 해요. 그렇게 시인을 하시면…
부산마을 이장이 227만 3,000원을 창업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더 써 놨다!
7년이나 8년이나 돈 227만 3,000원 이것 받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 이전에 1억 2천 얼만가 안 빌렸어요? 1억 2,500만 원인가 차용을 안 했어요?
그 때 얼마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 벌써 이것은 해결했어요!
안 하고 끌어와 가지고 이제 와서 창업비라는 명목으로 낸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명목이 없었어요!
줄 만한 명목을 못 찾아서 명분을 못 찾아서 그대로 덮어두고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준 것입니다,
'95년도에 와 가지고.
그리고 이 최재규 1,250만 원하고 이장 227만 3,000원, 이것 지급하는 데 창업비로 나갔다고 했는데, 어떤 데 쓰고 어떤 데 쓰고, 그것 확인 한번 해 봤어요, 감사 나가서?
그냥 그렇게 썼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아,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한번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부산마을 이장의 영수증이 첨부가 돼 있고, 그리고 조합장 것은 조합장에게 1,250만 원의 영수증이 첨부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없고, 그 사항 자체는 이미 작년도에 한번 내용을 검증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영수증만 확인했습니다.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뭣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할 필요 없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했던 가조 온천 조합하고 토지 구획 정리 조합하고 사업은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별개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것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묻는 데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지방 의회 구성일 이전에 이미 온천법에 의해서 완결된 사안인 온천 발견 신고, 지구 지정 등과 지방 의회 구성일 이후 관광 진흥법에 의거 추진한 관광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할 경우 의회 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온천법에 의한 온천 발견과 관련한 사항도 행정 사무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를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내가 물어봐 달라 한 그 내용하고.
그러다가 국토 이용 관리법, 그 법으로 바뀌었다!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조합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때 일어났던 사업은 끝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계속 사업으로 와 있는데, 그래서 시초부터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것을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연계 사업으로 봐 가지고 시작했던, 의회 구성일 이전에 발생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 사업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음 자체가 그렇게 답을 받기 위해서 물었다 이 말이오.
그 답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답변 내용은 지방의회의 사무 조사권은 의결 기능에 부수되는 보조적 권한으로 지방 의회 구성일 이전의 의결 기능은 그동안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대행해 왔으므로 그에 부수되는 감사ㆍ조사권도 당연히 행사된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감ㆍ조사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선행적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왔습니다.
질의도 그렇게 했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이야기는 구획 정리사업법하고 온천 개발법하고는 분리가 된,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답이?
좀 전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천 굴착을 해 가지고 수리하고 이런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이미 종료가 된 것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천 부존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사업 계획은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의미의 온천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온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 지구가 '87년도에 집행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조사를 하는 것도 그 이전 것은 분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째서 집행부에서는 굳이 이것을 꼭 고수하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의 여비 지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법이 안 된다고 못이 박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명하기로 하고, 거기에 만약에 부당하다라고 판정이 되어지면 조치 요구라든지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님, 여기 그러면 정확하게 맺고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자체가 분명히 불법 지출됐다라고 우리가 지금 지출 내용이, 명목이 어쨌든 간에 창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것은 이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으로 지출했다!
그렇다면 환입을 시켜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환입을 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조합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한다, 조합에서는 예를 들어서 또 처분이 안 맞다 맞다, 행정 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는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런 수평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종결이 안 난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저기는 시인을 안 하는데 뭐.
그러면 이러면 제3 기관이나 아니면 이것을 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해서 그에 대해서 의회가 잘 됐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해서 상충되는 대가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특위 지나가면 끝인데, 그것을 지금 물으면 뭐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라요?
종료가 되면 그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게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특위에서 판단을 할 때 이러이러하게 부당하다라고 사료되는 바, 거기에 따른 진의 여부를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로 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 내용에 의해 가지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묻든지 확실한 답을 얻은 후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맞으면 그대로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소명 자료를 붙여 가지고 의회에 다시 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옳소, 이래 가지고 저쪽 조합이 옳소 이래 가지고 조합법이 맞다라고 판정이 났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어디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틀린 것으로 우리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맞다, 조합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집행한 것이 맞다라고 판결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따져야 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시간적 여유라든가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조합을 행정 사무 조사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도 잘못됐으니까 우리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이야기죠. 맞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질의를 해 가지고 아니다 그게 맞다 했을 때, 다시 우리가 조
사하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조사에 대한 어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우리 질의해야 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집행부 데려다놓고 우리 이야긴데, 그것은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하는 이 있음)
통과가 되면…
(장내 소란)
그러니까 창업비라든지 인가 전에 청산금이 지금 이 사업비 내역에 한 9,000만 원 정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창업비나 인가 전 청산금, 그것이 3년이 소급되든 5년이 소급되든 지금 그전에부터 있었던 사항을 총 몰아 가지고 창업비나 인가 전 청산금이라는 목을 안 세웠습니까, 그죠?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16조에 의한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그 사업 계획에 창업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추진 과정을 봤을 때 창업비가 최소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인가를 득하고, 그러면서 인가를 득한 금액의, 사업 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 계획 인가서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이 그 법 준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3,000만 원, 6,000만 원.
그러면 그게 인가될 때 이미 계획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창업비나 인가 전 청산금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자료 요구라든지 돈을 어떻게 썼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기 이번에 저희 특위에 들어왔던 제척 회피 사항인데요, 온천을 진행을 하면서 최영환 씨가 돈 100만 원을 이것은 조합의 명의로 자기들이 지불할 것을 결의를 해 가지고 돈 100만 원을 모 의원에게 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런 내용을 적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비 명목으로라든지 그 인가 전에 승인된 돈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증뢰에 해당이 되는 형법 133조의 증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목으로 하나의 공금을 써도 좋은가!
이래서 어떤 조합의 불의를 조장시키는 온상이 될 수도 안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운영비를 어떻게 썼으며 창업비를 어떻게 썼느냐, 이게 어느 정도의 공금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아보려는 이런 의도에서 지금 저희 특위 조사 활동이 시작됐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루 저녁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분명히 창업비 명목으로 나간 돈에서 지불이 된 게 사실일 것 아닙니까?
'94년도 2월 중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결의만 하면 이런 식으로 돈을 지출, 단돈 100만 원이라고 해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해도 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도 지금 모든 회계 사무를 집행을 했을 때, 잘못이 있으면 공무원과 똑같은 그런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뇌물성이라든지 사회 상규라든지 이런 데 어긋나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당연히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인데 법에 반하는 행위를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도 가능하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아무리 토지 소유자 자기들 스스로 돈을 내서 하는 사업이지만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이나 정관, 각종 세칙, 감독 기관의 지시 사항, 이것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창업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과연 저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냐 아니냐, 그 한계를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좀 전에 '94년도 모 의원에게 100만 원 내 줬고 하는 그것은 창업비 항목은 아니고, 판공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그 사업 추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례 정도,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돈 지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려고 했는데, 본인이 돌려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 봐야 죽 끝이 안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뒤에 밝혀질 것이고, 도시과장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를 똑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1,477만 3,000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 구획 정리 사업법 제76조의 2에 의거, 부당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다음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종결지읍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틀린 입장을 우리는 의회에서 사무 조사를 해가다 보니 당신 틀렸으니까 당신네 행정에서는 환입 조치를 시켜라! 그것은 당신 권한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정 조치해 가지고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공공돈이다.
그리고 하나만 이야기 해 봅시다. 우리 지금 토지 구획 정리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만한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토지 구획 정리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지가가 그만큼 올라가고 지주들이 그만큼 득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합 마음대로 조합 마음대로 써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대의적으로 생각해야지요.
그것은 조합이니까 조합 너거 마음대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만한 돈을, 예를 들어서 땅 100평을 넣었는데, 그러면 50.5% 이 다음에 내 것인데, 그것을 100평 다 있을 때 돈 다 받아야 100만 원인데 49.5%를 희사함으로써, 희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도시 계획을 함으로써, 구획 정리를 함으로써, 50.5평이 5,0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법 보호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개인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정확히 좀 해 주셔야지요.
그렇다고 조합에서 조합의 일이라고 환수하는 것은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그것을 독촉을 못한다!
그런 것은 없어요.
군에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몇 년까지 할려고 죽 추진했던 것 군에서 하지 안 할리가 있습니까?
그 대신에 사업성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실제 조합에다가 사업을 준 것입니다.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 개인이 모여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한 이익 없이 안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이익 없이 조합에서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불 조치? 환입?
조금 전에 환입하는 그런 용어를 써 가지고 돈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환입 조치하라!
조합에서 조합장이나 부산 마을에 준 것을 받아 넣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치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은 어쩔 수없이 또 조합에다가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조합에서 그것이 수용이 되어져 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 처분 내용이 맞다 이래 가지고 돈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아무 부작용 없이 일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 나름대로 감독권을 발동해 가지고 감사해 본들 어느 정도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의회에서는 이게 뭔가 잘못돼서 집행이 부당하다라고 해 가지고 시정적 성격인 환입 조치하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법정 싸움까지 간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는 게 아닌지, 그런……
위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의 조합장하고 임직원들 전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일반 단체의 그것으로 봅니까, 공무원으로 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 대의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출했으면 그것은 조합 내부 문제이니까 괜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분상 이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해당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물어내든지, 물어넣든지 안 물어넣든지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그것을 감독 기관에서는 그런 행정력으로써는 곤란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볼 수 없으니까 권한 밖이지.
제출 요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까지는 우리가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창업비 명목으로 1,250만 원이 지출됐구나 하는 그 정도까지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지, 왜 그 창업비를 1,250만 원 줬느냐!
1,25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내 놔라 할 그 정도의 어떤 사항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어디 어디 썼다 하는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감사한 것도 없는 것 아무리, 당신들 전부 다 한편으로 그렇게 와서 작당해 온 것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턱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하고 왔다 말이오, 그래?
내 참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애터지오,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감사해 보니까 잘못되었으면 그냥 시인하면 될 걸,
그러면 그 관계 서류를 내 놓아야 될 것 아니오?
내 놓지도 안 하고 한 장 그것 보고 와서 그것 돈 쓴 게 맞더라 하면 감사한 거요, 그게?
턱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참말로! 말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들 전부 등신으로 취급하요, 당신들이?
그에 대해서 확실히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확실히!
무슨 소리요, 그게.
어디 당신들 작당했나 말을 그렇게 하게.
지금 진정 들어 온 사람이 그것 알아보려고 지금 진정한 거예요.
1,250만 원 썼다고 하는 그냥 한 장의 용지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면 어디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오?
그것 붙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말 안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너무,
애가 터진다고 지금!
못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리고 별도 조치에 따를 것이니, 별도 조치에 따른다는 그 뜻은 진정한 뜻이 무슨 뜻이오?
과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볼 때, 저 나름대로 업무를 관계 기관에도 한번 물어보고, 또 이렇게 지출이 된 게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 이렇게 했을 때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을 관계 기관하고 좀 전화도 좀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법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보다는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실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하는 그 처분이 예를 들어서 부당하다라고 판정이 나와지면 우리가 또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은 혹시 이 처분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어지고 이게 법정 시비가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송사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모양새도 안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스런 이야기였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하면 저희들 수용하는 자세가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살 먹는 애들 과자 가지고 달래는 식이지, 돈 1,250만 원 쓴 것 한 장에 영수증 붙여 가지고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하면 그게 어디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것을 어디 어디 어떻게 써서 육하원칙에 맞으면 우리가 대번 인정할 것 아니오?
그럼 그게 없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들 열세 분이 붙들려 가지고 앉아서 그 얘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봐요.
당신네들이 우리보다 법 더 잘 알지 우리가 무슨 법을 그리 아요.
갖다 위원들 보이고 끝내자!
모든 것이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질문했듯이 권한 밖이다, 그것은 안 되겠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이것 또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 사항으로 들어갑시다.
정회하고 나서 또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 이야기 또 나오고, 그 이야기 또 나오는데.
10분 쉽시다.
(15시02분 조사중지)
(15시17분 조사계속)
다음 질문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이 계속 창업비를 어떻게 무작위적으로 제멋대로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이 그 당시에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모 의원한테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인이고 공무원법에 저촉이 되지요?
의원도 공무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제공을 했는데 안 받았다 이랬는데, 전매죄라고 하는 것은 제공의 의사만 표시를 해도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의혹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을 상대로 한번 주의를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속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가 전에 조합에서 대출한 1억 2,500만 원과……
6쪽에 보면 인가 전에 조합에서 대출한 1억 2,500만 원과 주식회사 보성에서 전도 받은 수억 원의 선수금이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래 가지고 1번 밑에 줄 보면, 감리비에 대하여는 보성에서 지급되는 수표를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감리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날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95년 11월 10일에 1억 380만 원, 1월 31일자 3,500만 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95년 11월 10일 1억 380만 원하고, 그 다음 '96년 5월 13일 3,920만 원, 동년 6월 15일 6,800만 원.
무슨 뜻이냐 하면, 1억 3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어느 통장으로 줬는지, 안 그러면 개인한테 주면서 영주증을 받아놓 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대구 보성에서 자금을 전도 받기 때문에 자기들 좀 미숙해서 전도 받아 가지고 추심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체 농지조성비를 3억을 받아 가지고 납부한다고 보니까 실제 돈은 17일에 우리가 입금을 시켜 가지고 받아 보니까 22일에, 23일에 이렇게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사무장이 보성에서 돈이 오면, 감리비라든지 오면 수표를 받아 가지고 보성에다 영수증을 써 주고 용역 회사는 감리자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수표를 줍니다.
그러면 감리장에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회계법상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 모든 입출금은 입출금 통장을 거쳐 가지고 결재에 의해서 지출하라, 이렇게……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그래 감사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째서 입에서 나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의심나는데,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는 365일 조그만 의혹이 있으면 다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논리를 세우면 안 돼요.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든지, 그동안 시간이 없어 못했다든지 어떤 그런 계기가 나와야 되는데, 해 보고 잘못이 있는데도 잘 하고 있더라, 평균적으로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자꾸 조합편만 드니까 우리가 자꾸 의혹이 더 생기잖아요?
왜 의혹 생기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깁니다.
대차대조표도 없이, 바로 입출금 전출금도 없이 어떻게 끊어 가지고 바로 대차대조표 해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해요? 입출금 전출금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것을 이런 아주 중대한 과오가 있는데 감사를 왜 안 한다 그래요?
그것은 직무 유기예요, 그게.
전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한 내용에 감리비에 대하여는 보성에 지급되는 수표를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감리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렇지요?
24시간 이내에 지출되는 것이면 즉시 줬다, 통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 이상도 즉시라고 표현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감리 용역비를 '95년 11월 10일에 보성에서 송금을 한 것입니다.
조합의 입금일은 '95년 11월 10일에 입금됐어요.
그런데 동일에 지출은 '95년 11월 10일 이것은 줬으면 즉시 지출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펴 보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동일에 지출한 것은 그 이튿날 5월 14일에 지출되었어요.
이것도 즉시 줬다고 생각합시다.
하고, 그 밑에 6월 15일자에 6,800만 원은 조합에 입금일이 6월 15일이에요.
그런데 남광 엔지니어링에 넣어 준 것은 '96년 6월 24일이네요.
확인하셨어요?
감리비는 옆에 바로 감리회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입금을 한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통장에 넣어 가지고 입금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측량 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성에 송금이 6월 15일, 조합에 입금일이 6월 15일 지적 공사 납부일이 5월 16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바꾸어 가지고 날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전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려고 하면 우선 전표가 있어야 되고 그 전표에 의해서 집계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보를 작성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잘못되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도나 어떤 감독이나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자료를 낼 때, 그런 표현 방법이 아주 불쾌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밖에 표현 못 합니까?
그리고 감리비하는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금액이?
그래서 이 관계를 따져봤어요, 거기?
전표 매수가 얼마나 돼요, 하루의 1일 전표 매수가?
전표 몇 장 된다고 그게 바빠서 안 돼요?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런 얘기 갖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얘기가 돼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안 봐요.
감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전표를 작성하고 온라인 구좌를 통해서 돈을 주고 하면서 뭔가 이것 주면서 거저 안 줬다!
무슨 대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표 같은 이런 것을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주고받았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대차 대조표가 있어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법인세도 내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모든 원인 행위가 전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조작이 아니고는 이것을, 조작을 안 하고는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리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미숙한 그런 것은 실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우리 의회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 지시할 조치 계획이라고.
조치 계획,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보성에서 전도 받은 자금은 내역이 죽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한 내용과 같이 인가 전에 조합에서 대출한 1억 2,5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웃음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그 증빙 서류를 한번 챙겨 가지고…
감사 나온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1억 2,500만 원 이것을 어디 썼는지, 어디 했는지 묻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은 지출란에 잡아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수입금에는 자체 수입이 있고 또 차입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로 해서 지출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여기 아마 조합에서는 차입금은 사업비에 잡지를 않고 자체 사업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비를 잡고, 지출할 때는 차입된 것은 이미 앞에 없어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출이 된 것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차입을 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사전 철차로서?
그런데 이것은 조합 설립 인가 전 1억 2,500만 원을 차입을 한 것은 사업 전에 아마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았고, 알아듣는데, 이 이전에도 조합에 어떤 가칭 조합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정관이라도 만들어놓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그것은 '95년 11월 10일에 1억 380만 원이 전도됐습니다. 그죠?
감리용역비 기성금으로, 33쪽에.
'95년 11월 10일에 1억 380만 원이 감리용역비로 갔잖아요?
그런데 11월 10일 밑에 보면 '96년 1월 30일에 똑같은 감리 용역비가 있죠? 3,500만 원?
'95년 11월 10일 밑에 보면 보성 송금일을 1월 3일 해 놓고 조합 입금일 1월 30일 돼 있지요?
아까 송금 일자하고 조합 입금 일자하고 같은 것만 전표 없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아까 두 개만 찝었습니다마는 '96년 1월 30일에 송금이 되고 1월 30일에 입금이 된 3,500만 원도 하루 건너서 1월 31일에 동일에 지출된 것 이것도 역시 전표 없이, 입출금 전표 없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회계 사무소에 이거 넣어 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래서 법인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차대조표를 기준할 수 있는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하고 입출금 전표가 맞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틀리는데?
통장에 입금도 안 되고 바로 전달됐는데 어떻게 뭘로 대차 대조표를 해서 입출금 전표를 끊었습니까? 그러면 허위 공문서지.
결론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분명히 된 거예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장이 책임져야 되지요?
이런 것은 수시 감사나 정기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작성하여 공사가 15% 되거든 한번 한다든가 안 그러면 반에 대해서 한번 한다든가, 일률적인 계획서 같은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도.
그러면 온천은 무한히 1년이 넘어가도 놔 두고 2년이 넘어가도 놔 두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가조 온천을 감시 감독할 수 있고, 또 정기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 자체는 도시과에도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있어야만이 이런 것을 우리는 수시나 또 아니면 정기적인 감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발견했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요.
다음에 또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역시 이런 문제로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지금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답변했듯이 지금까지 잘 돼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
공사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제일 밑에 아까 내가 지적했던 것, '96년 6월 15일, 5월 16일, 측량 수수료 지적 공사 납부, 이것은 일자가 어떻게 되는 거요?
(웃음 소리)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자체도 조합에서 한 그 자료를 빼 왔습니다.
(웃음 소리)
이거 빨리 한번 알아봐요.
제가 여기서 웃음도 나오고 이런데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조합에서 미온적으로 그렇게 응하고 저희들한테 항의 서류를 보내고 또 돌아오는 말이 별로 귀에 듣기 안 좋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과장님한테 화살이 다 돌아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시인을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침에 제가 맨 처음에 업무라든지 회계에 대해서 감사권이 있다 없다, 그게 여기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틀 동안 그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같이 작당을 해 가지고 택도 아닌 감사한다는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바쁘시고 이래 가지고 기억을 잘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과연 아까 제가 기억이 없어 가지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갖다 드려볼게요.
(자료 전달)
그 부분 한번 읽어 보셨어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조합이 왜 그러면 행정기관의 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냐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 올렸습니다마는 조합이 고유 본연의 업무를, 그러니까 행정 기관이 위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을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웃음 소리)
이것은 과장님이 그 당시 잘못된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이 뒤에 그 이튿날 것인데 제가 질문한 것이, '그럼 과장님이 아직도 이게 권한안의 일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이틀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다 뽑아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처음에 집행부에서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을 해석해 볼 때는 분명히 명령을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오히려 활용을 아니하고 조합에 잡혀있는 듯한 기분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유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유기 행위는 국가 권력 자체를 격하시키는 행위가 직무 유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권력을 쥔 자가 그 권리 행사를 해 가지고 당신, 자료 갖고 오너라, 안 갖다 주면 다음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처음부터 출발을 했었더라면 조합도 순응을 안 했겠느냐, 이래서 모든 화살이 과장님께 돌아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뭔가 조금 잘못 생각했다, 내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게 이틀까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흘째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행정 사무조사를 발족하고 나서 3일간에 어떤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장에 와 가지고 이틀까지도 이게 조사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의 것이 아닌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으니까 결국 조사 자료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전부가 삐틀어지듯이 좀 제공이 되어졌고, 이제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나름대로 새로 감사를 해 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 왔는데, 이런 지연되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뭔가 집행부에서 좀 잘못된 의중을 갖고 있었다, 그 점을 시인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이틀에 걸친 감사를 받는 날, 77조나 78조에 의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속기한 것인데, 이게 속기한 것도 부인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을 말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15페이지처럼 표현을 했는지, 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대로 표현했는지 그것은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15페이지만 보면 반드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억지로 뭘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그 당시의 의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경상남도로부터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항 자체를 표현을 했다는…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감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다고 그랬어, 감독권이.
(장내 소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고 그러는데 뭘 갖고 그러세요?
뭘 시인한다 말입니까?
왜 그리 큰 소리치고 그래요?
수사기관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시인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왜 고함을 질러요?
과장하고는 이제 못 하겠습니다.
과장이 수감자로서 먼저 성을 내고 그래서 되겠소?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래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자꾸 넘어가도록 유도를 해야지, 자꾸 수감자가 먼저 성내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읽어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1페이지, 2페이지요?
아니, 한글 읽고 이해가 안 가십니까?
1페이지, 2페이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뭘 지금 와 가지고 잘못을 시인하라 마라 할 게 뭐 있습니까?
지난번 자료에 보면, 물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 의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18쪽에 보면 말이죠, 8번!
8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예산 집행 지출 내역 및 연도별 결산 사항이 있지요?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척 통보를 안 된다!
상관없이,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자구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제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거야 당신 자유라요!
사표내고 가는 것은 자유란 말이오!
그리고 여기 당신 말마따나 여기 전부 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령 조금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면, 당신 수감자 입장에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금방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불쾌하다고 당신이 먼저 성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 잘 했습니까?
우리 조사 하지 맙시다.
나는 조사 안 할랍니다.
몇 째 동생한테다 그런 소리 들어가며 이 조사할 일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끼리 상의를 좀 합시다.
이것 조사의 분위기가 좋게 나가다가 경직된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16시06분 조사중지)
(16시43분 조사계속)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시인하라는 이런 말에 도시과장께서는 화를 내고 사표를 내겠다 여기가 수사기관이냐 등등 이런 고성으로써 우리 위원들에게 항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군수나 부군수, 과장에게는 심문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번 답변에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수감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그 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지요?
제가 과장한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 조사 도중에 수감자의 입장에서 고성을 높임과 동시에 삿대질까지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 군수를 대신하여 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과장 개인 입장이 아니고 거창군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지, 과장의 태도가 정말 너무나 한심스러운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군수 이하 지난번에 과장들이 선서를 할 적에 그런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했을 것인데, 어째서 그렇게 한단 말이오?
그러면 과장은 과장대로 옳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질의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입장과 설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해야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나 너무 과도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아주 고성을 높여서 그렇게 위원들한테 해서는 위원들이 아무리 연하라 할지언정 그 말 듣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잘 들으세요.
지금 아침마다 도시과장 간부회의 하지요, 군수, 부군수하고?
위원장님!
군수 출석 요청하세요, 군수!
지금 도시과장한테 조사하지 말고 군수 출석 요청하십시오.
위원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조 온천을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조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알아야 되지!
순간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분 나쁜 것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부군수도 필요 없고, 군수 오라고 그러세요, 군수!
도시과장한테 지금 조사하지 말고 군수 오라고 그래 가지고 군수한테 전부 질의하고 답변 받고 조사를 군수한테 하도록 오라고 그러세요.
회의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여기 없어서 어떻게 된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말이 나와서 안 되니까 군수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업무 처리를 했던 것이나 이런 것, 사표만 내면 그것으로써 다 종결이 되고 끝나는 사항입니까? 조사 대상도 아니고?
어차피 군수님이 오셔도 옆에 있고 다시 도시과장이 또 답변해야 될 그런 조건입니다. 조건 자체는.
이 내용 자체는 특위 위원장님이 오늘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불러다가 따로나 아니면 어떠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 조치 요구를 바라고, 다시 한번 도시과장한테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의회의 기구는 8만 군민이 의결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행정 조ㆍ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당연히 도시과장은 군수를 대신해서, 감ㆍ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감자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명확해야 되고 간단명료해야 돼요.
또 도시과장이 아는 상식 내에서 말씀하고 저희 위원들도 아는 상식 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하라는 자체는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과장이 시인한다고 해서 여기서 누가 징계 먹이고 사표 수리할 일 없어요.
맞나 안 맞나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인, 시인하니까 굉장히 어떤 어구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 의회의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특위를 마련한 기본 지침 목적이 뭡니까?
민원의 진정에 의해서 가조 온천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발 해보자, 그런 방면에서는 이 조사가 실시됐는데 여러분들이 행정부에서 어제 아레 이틀 동안 온천 조합을 감사를 했을 때, 감사받는 측에서 과장의 오늘 그런 태도처럼 그렇게 나왔으면, 과장이 감사자이고 온천 조합이 수감자인데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비록 오늘의 이 문제는 다 녹음도 돼 있고, 지금 속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 자체를 일반 사회인들이 한번 알아봐 봐요.
집행부나 의회를 어느 만큼 질타를 하겠어요?
이것은 비록 오늘 이 문제, 이것으로써 끝을 낼 것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타부서에 이러한 조ㆍ감사가 실시됐을 때, 과장처럼 그런 태도로 할 것 같으면 누가 위원하고 누가 집행부에 앉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목적은 거창군이 잘 돼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거창군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다음에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군수 출석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녹음된 그 내용을 군수를 듣게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행정 사무 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냐, 이 관계를 군수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던졌는데, 즉석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또 이 계장에게 확실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옷을 벗는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저 역시도 이 특위 조사를 하면서 그런 심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고 이런 특위 조사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다 해서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었고, 그 때 오전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내 머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과장님과 계장이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다시 거슬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첫날 조사한 날, 감사권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깊이 들어갔냐 하면, 감사권은 있는데 회계하고 업무에 대해서, 판공비나 기밀비나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을 그런 데까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튿날 이 자료에도 보면, 나중에 뒤에라도 과장님이나 이 계장이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 전 위원님이 다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조사권이 있다 없다, 지방의회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다시 이튿날도 자료 검토하기는커녕,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방 위임 사무가 무엇이고 단체 위임 사무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전재익 위원님이 왜 들고 나왔느냐 하면, 회계 업무에 관해서 그 부분을 조합 본연의 업무로 봐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없고 협력은 구할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과장님 답변이, '그 사무에는 제가 토목직이 되다 보니까 깊은 업무 연찬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에는 지방 자치 단체, 그러니까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가 있고, 또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위임 사무라는 것은 개별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행정 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 이런 내용이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깊게는 토목직이 되다 보니까 더 깊게는 연찬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체 이야기가 기관 위임 사무냐, 단체 위임 사무냐에 대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느냐!
판공비나 기밀비나 그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느냐 있느냐, 그것은 조합 본연의 업무이므로, 위임도 안 되었으므로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의도는 아니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그런 쪽으로 흘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논란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감사를 구획 정리 조합에다가 해 줄 수 없느냐!
그랬었더라면 조금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좀더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죄를 물은 것도 아니고 형벌을 가한 것도 아닙니다.
또 제가 차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장님께서 나는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런 쪽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또다시 답변하시기를 그 본연의 사무 중에도 조합의 예를 들어서 위임 위탁이나 한 경우 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본연의 업무를 위임 위탁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업무 회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라, 좀 곤란하다, 협조 요청은 하니까 잘 안된다, 제척 기피 신청돼 있기 때문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을 발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자꾸 대상이 된다, 위임사무다, 단체사무다 하면서 이렇게 이틀 동안 논란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첫날 한 데 보면 나중에 군수님이 부군수님인가 옆에서 맞다고 해 가지고 다시 시인을 했습니다.
첫날 뒤로 더 넘어가보면.
그런데 이튿날도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재익 위원님께서 '참, 택도 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참 낭패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생각하기로 그럼 과장님이 아직도 이게 명령을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 책임을 누구 책임이라서 어디 떠넘기고 전가시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자료 만드신다고 새벽까지 일하고 피곤하신 것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든 우리 위원들이든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해서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합에서도 자꾸 욕지거리를 하고 이래서 역시 집행부도 그런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조합도 덩달아 춤추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떤 권리, 직무 유기하는 그것도 꼭 죄를 논하기 이전에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국가 권력을 격하시킨다는 것은 자기 권력을 다 발휘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 그와 같이 좀 강하게, 과장님으로서, 또 계장으로서 조합에 명령을 가해 가지고 즉시, 조사 대상 기관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상위적, 2차적으로 의회가 감사 감독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좋은 말씀 안 했습니까?
상기둥을 두드리면 서까래고 나머지 기둥이 운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합이 의회의 조사 대상이니 아니니, 이 말하는 자체가 법 논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도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권이 그 전역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가지고 하루 이틀 보냈다는 이것이 좀 섭섭하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 전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날 뭔가 단추가 좀 잘 못 끼워졌다, 좀 내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것에 사과 말씀을 하나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을 내고 하니까 저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또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직도 과장님께서 첫날 좀 조합의 회계 업무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요청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안 나왔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한테 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한마디 사과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온천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의혹을 풀어 가지고 빨리 집행부도 그렇고 사업 시행자도 원활하게 사업을 잘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불온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좀 깊이 한 번 더 크게 사과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을 대상으로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까 전재익 위원님도 군수를 부르자 하는데 신전규 위원이 재청까지 했고 또 정순우 부의장도 군수를 부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르자 하는 의견하고 지금 안 부르자 하는 의견하고, 이대로 진행하자는 의견하고 있는데, 저도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문제는 그냥 덮어둬서는 안 됩니다.
일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있으니까 오늘 일에 대해서는 군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자체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시일도 며칠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무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이 오늘은 산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산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조사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 사무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조사중지)
박진철신전규백태인
채영주강규석전재익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조창환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이재선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2인)
부군수권영필
도시과장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