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4월18일(토)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상반기중요사업보고의건
3. 거창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거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의건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6. 거창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7.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8. 92정수물품취득의결의건
9. 거창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의건
10.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의건
11.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의건
12.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의건
1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상반기중요사업보고의건
3. 거창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6. 거창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7.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군수제출)
8. 92정수물품취득의결의건(군수제출)
9. 거창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의건(이광만의원외9인발의)
10.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의건(이장우의원외10인발의)
11. 거창군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의건(군수제출)
12.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의건(군수제출)
1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형의원외10인발의)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 건이 92년 4월 8일 접수되어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4월 17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우선 제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9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 보고의 건, 그리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외 기타 조례 개정 3건과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의결의 건, 그리고, 의원 발의로 제출된 거창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제정의 건과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과 일요일 및 상반기 중요 사업장 현지답사 관계로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임시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상반기중요사업보고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상반기 중요 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0일 의원 주례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으로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중요사업장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듣고 현지를 답사하여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완벽한 공사를 공기 내 완료토록 촉구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도를 높이고 군정을 정확히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현황을 듣고 4월 20일 월요일은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충효회관 신축 공사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신광범 문화공보실장, 신광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전당이 될 충효회관 신축공사의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충효회관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18-1번지 거창향교 앞 부지 543평을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팔각형 슬래브 위 포기 지붕으로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원 총 4억원을 들여 웅장하면서 고유전통 한옥양식을 최대한 살려 설계 건축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 및 용도를 말씀드리면 부지 543평에 1층 113평은 사무실, 회의실, 예절실이 배치되고, 2층 113평은 전통예식장이 되겠으며, 지하 31평은 창고 보일러실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 3월 16일 청소년 윤리도덕과 충효정신 함양 및 미풍양속 생활화의 목적으로 거창 향교 충효회관의 건립에 따른 보조금을 내무부에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90년 4월 4일에 거창 충효회관 건립비 보조금 3억원이 교부가 결정이 되었고, 동년 7월 7일 신중광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발족하여 동년 10월 30일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12월 6일자로 1차 공사 사업비 3억원으로 건축 공사는 신흥토건, 전기공사는 금오전기와 계약체결을 맺어 12월 15일자로 1차 공사를 착공해서 9월 30일자로 1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총사업비 4억원 중에서 부족된 1억원을 2차 추경예산으로 군비로 확보하여 12월 5일 2차 공사를 착공해서 92년 4월 25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당 포장공사하고 조경, 대문 등 마무리 공사가 일부 미완공 상태에 있습니다만, 공기중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2년 4월 20일 포장공사와 92년 4월 24일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운영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관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관리 조례를 앞으로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향교 측에서 본 충효회관 건물이 당초 지정 보조금으로 세워졌다 이런 뜻에서 그 건물을 인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 배경은 당시 고 김동영 장관님께서 계실 때 향교 유정 측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건의해서 지정 교부금이 3억원이 보조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적대로 운영 관리를 한다면 향교 측에서 인계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방재정법 관계라든지 조례 규정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할 계획으로 모든 자료라든지 관계법규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관이 준공 운영하게 되면 윤리도덕과 충효정신교육을 바탕으로 미풍양속 생활화의 선도적 역할과 우리 고장이 자랑스러운 정신문화의 구심점 고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충효회관 건립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천 당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길 지역경제과장, 최영길입니다.
위천 당산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20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단지 면적이 3만 2,145평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분양면적이 3만 250평, 도로가 2,434평, 폐수처리시설이 1,095평, 공동시설이 692평입니다.
단지 밖의 부대면적이 총 1,895평입니다.
용ㆍ배수 시설이 1,108평, 배수지가 767평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4억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용지 취득비가 9억 3,100만원이고, 조성공사비가 총 19억 5,600만원인데, 토목공사비가 18억 6,400만원, 전기통신 공사비가 9,200만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비는 2억 700만원, 부대비가 3억 8,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부대비 내역은 시공발생이자입니다.
입주업체 분양시키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자가 2억 2,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해서 설계비가 8,400만원, 감리비가 5,600만원, 기타 2,300만원이 됩니다.
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필요한 총예산이 34억 7,700만원, 그 중에서 이미 확보된 것이 19억 2,200만원이고, 미확보가 15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3억 7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24억 1,800만원 중에서 현재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고, 지방비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것이 12억 4,200만원 미확보 되겠습니다.
미확보 대책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확보 예산대책입니다.
융자금 12억 4,200만원 미확보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기채변경 승인신청을 92년 3월 9일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11억 7,600만원 중에서 12억 4,200만원이 추가 24억 1,800만원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부족분은 실시 설계 승인 신청을 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4월말 경 승인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군비 미부담금 562만 5,000원은 1회 추경 시 확보 계획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당초에 예상한 금액이 평당 8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저희들이 90년도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해 보니까 그 곳에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공사비가 예상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상금도 지가상승으로 당초 90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지금은 평당 11만원 이상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희들이 군재정 부담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입주하는 공장들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3월 6일날 1차적으로 농공단지 후보지를 위천 당산으로 선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군 관계 실·과 합동심사를 6월달에 실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도에다 9월 20일날 매입과 신청을 한 결과 90년 12월 15일 매입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12월 1일날 1차로 공장입주 신청공고를 한 결과 마감기일인 1월 31일까지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성, 사업성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3개 공장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에다가 신청요건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2차로 91년 3월 20일날 다시 공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91년 7월 2일 8개 업체 2만 8,000평을 확보해서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고 91년 7월 10일 도에다가 지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승인에 따른 현지실사를 도청 공업과장 외 8명이 와서 91년 7월 30일날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적당한 장소로 판단이 되어서 91년 10월 1일날 도에서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91년 10월 18일날 정식으로 지정고시를 경남도보 및 군청, 위천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했습니다.
즉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평가를 해서 지금은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고 설계도 금년 92년 2월 13일날 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92년 3월 5일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4월말까지는 승인이 되리라 보고 있고, 도 설계 심의 요청 2월 28일날 신청한 결과 92년 3월 31일날 원안대로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입주업체는 8개 업체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내역입니다.
보상금 총액은 9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가 8억 3,400만원, 지장물이 6,300만원, 분묘 이장비가 1,500만원, 분묘 이장금 보조금이 1,900만원입니다.
토지는 84필지 3만 250평입니다.
분묘는 45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연분묘가 38기, 무연분묘가 7기입니다.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은 92년 4월 8일 현재 7억 2,200만원 지급해서 77.5%입니다.
어제까지 지급한 현황을 보니까 약 6,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급했습니다.
5월 10일날까지 지급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 관계 때문에 공고기간이 늦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묘지 이장은 총 45기 중에 이장은 29기, 4월 17일 34기가 완료되고 11기가 남았는데 5월 21일까지 완료한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묘지 이장이라든가 부지 편입되는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끈질긴 설득으로 완전히 해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즉시 발주를 하면 5월초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착공 후에 1년 후인 내년 5월에 완공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완공 전이라도 부지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미 입주가 확정된 공장 착공을 미리 시켜서 내년도 단지조성이 완료되고 곧 바로 공장들이 완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년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 사업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현황을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성기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도평리입니다. 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92년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62㏊이고 정지공사는 169단지이며, 노선공사는 용수지거 19조, 배수지선 1조, 배수지거 20조, 농로 9조가 되겠으며, 구조물 공사는 160개소 1,99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23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도 91년 12월 9일이며, 관급자재구입은 92년 1월 7일이고 설계 보완은 90년 3월 20일이며, 공사 진도는 현재 83%이며 토공이 99%, 구조물이 90%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환지 지정 말뚝박기는 92년 4월 30일까지 할 계획이며, 공사준공은 92년 5월 20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측량 의뢰는 92년 6월 1일 일괄적으로 측량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정산은 92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주민부담금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헥타르당 단비부족입니다.
한정된 사업비 관계로 논두렁 돌쌓기, 배수로 석축 찰쌓기, 수로관 및 개거시공, 복토, 수로교 신설 등 주민 건의사항 해소가 미흡합니다.
대책으로서는 단비인상 및 주민부담금 경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단비는 현행 헥타르당 1,150만원이 헥타르당 1,800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민부담금은 현행 10%에서 5%가 되도록 경감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서는 영농의 기계화로서 노동력 절감인데 헥타르당 51인 되겠으며, 단위생산량 증대는 헥타르당 7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고제면 봉산 농산리 일원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91년 12월이며, 준공은 92년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1,13㏊입니다.
정지공사는 128단지이며, 노선공사는 용수지거 22조, 배수지거 9조, 농로 4조가 되겠으며, 구조물 공사는 9종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8,90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서는 착공은 91년 12월 14일이 되겠으며, 관급자재 구입은 92년 1월 7일, 설계보완도 92년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가환지 지정조림은 92년 3월19일부터 22일 사이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도는 82%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환지 지정 말뚝박기가 92년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92년 5월 30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정산은 92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확정 측량 의뢰는 92년 6월 1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민원 과다, 주로 복토, 논두렁 돌쌓기 수로관 및 개거시공 등 주민부담금 과다, 절대 공기 부족 현상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실에 맞는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겠으며, 현행 헥타르당 1,200만원에서 1,300만원에서 증액 헥타르당 1,800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는 앞에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남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1년 12월 14일부터 92년 5월 30일입니다.
면적은 13.75㏊입니다.
정지공사는 59단지이며, 노선공사는 용수지선 1조, 용수지거 5조, 농로 6조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5종 13개소가 되겠으며, 개거 1,254m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0만 2,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착공이 91년 12월 14일이 되겠으며, 관급자재 구입은 90년 1월7일 일괄입니다.
설계 보완도 92년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공사진도는 현재 88%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환지 지정 말뚝박기는 92년 4월 30일이며, 공사준공은 92년 5월 30일이지만, 20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정산은 92년 6월 30일, 확정측량 의뢰는 일괄적으로 92년 6월 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효과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촌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마리면 말흘, 고학리입니다.
기간은 91년 12월 4일에서 92년 5월 30일입니다.
사업량 면적은 37.3㏊, 정지공사는 136단지가 되겠습니다.
노선공사는 용수지선이 1조, 배수지거가 6조, 농로가 6조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7종, 85개소에 3,08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6,500만 9,000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착공은 91년 12월 4일이 되었으며, 관급자재 구입은 92년 1월 7일 일괄되었습니다.
설계보완은 92년 3월 20일, 가환지 지정은 92년 3월 27일에서 29일 마쳤습니다.
공사 진도는 88%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환지 지정 말뚝박기, 공사준공은 92년 5월 30일, 준공정산은 92년 6월 30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측량 의뢰는 92년 6월 1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대책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평지구 주택지 조성사업과 가조온천개발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것은 92년도 상반기 도시과 업무중에 대평리 주택지 조성사업과 가조온천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평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조성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교 연결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인 거창읍 대평리 일대에 지주 49명이 소유하고 있었던 1만 4,838평의 토지를 사업비 19억 3,000여 만원을 들여서 울산에 있는 한림토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본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득해서 91년 5월 31일날 사업시행허가를 하여 금년 5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이 80%가 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1년 6월에서 92년 6월 환지 및 공사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면적 1만 4,838평 중에서 도로가 2,010m에 3,854평이 시설되고 각종 어린이 놀이터가 454평 그리고 공원과 도로시설 부지가 1만 530평 중에서 7,862평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 또는 금전으로 청산되고 나머지 2,668평은 사업자가 공사비로 체비지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모율은 45% 정도 되겠습니다.
이 체비지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인근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거창 도시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거창읍에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천외 지역인 강남지역에 요충 지역으로서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완벽한 마무리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날 있을 현장 답사 시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들을 거창에서 많이 유치해서 계속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협조해 주시는 데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조온천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 궁금해하는 가조온천개발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느냐, 어디까지 추진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3섹터 개발 협의회 때 몇몇 의원님들은 참석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조온천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공포가 된 사항이 아니지만, 미리 의원님들 좀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조온천개발은 온천고시지역이 30만 5,416평이 되겠습니다.
고시면적 30만 5,416평 중에서 개발계획면적이 6만 8,153평이 되겠습니다.
가조온천은 87년 2월 18일날 제일 처음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곳의 평수가 30만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0년 1월 19일날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온천개발계획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3년은 공백기로 두었다가 지금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91년 12월 24일 이 사항이 온천개발 절차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국토 지금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도시계획 구역과 비도시계획 구역으로, 즉,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제약받고 다른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을 제공받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계획 중에 되어 있는 것이 가조온천지구가 종전에는 경지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것의 변경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관계 농수산부나 교통부, 산림청, 건설부 기타 여러 부처에 환경처까지 전부 다 사전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진단해서 도에서 관계 부처에 협의를 받아서 이것이 좋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에서 건설부에다 국토이용계획과에서 진단을 해서 협의를 받아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7개월 정도 소유가 되어서 건설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사항이 관광지 지정입니다.
국토이용계획상 변경이 되어도 교통부에 별도로 관광지정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92년 2월 11일 신청을 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까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동시에 변경하는 상황으로서 관광지가 되면 그냥 무작정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그 밑에 있는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환경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12월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금년 9월까지 절차가 끝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어려운 고비를 겪어야 되는데 영향을 평가하려면 우선, 관광지조성계획안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평가서 초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안을 만드려면 기상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또,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발이 몇 층이 되고 건평이 몇 평이 들어서며, 대지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계획을 세우면서 환경처에다 영향 평가를 받는데, 대지오염방지법에 의한 공해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이 4월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 되면 초안이 작성이 됩니다.
이 초안을 다시 환경처 등에 협의를 거쳐 20일간 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여론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기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을 환경처에 올려서 환경처에서 승인을 받아 우리 군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그 안을 금년 10월쯤 되어서 환경처에다가 제출해서 이것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런 후 온천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동시에 관광지 조성계획도 또 다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온천개발계획을 도에다 진달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광지조성 계획은 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금년 12월쯤 되면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시행입니다.
시행을 하려면 관광지조성계획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 폭을 넓히는데, 제방을 쌓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또 기본 시설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든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기본용역을 해서 용역대로 부지조성사업도 시행해야 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온천개발을 착수하는데, 이것도 92년 중에는 이런 계획들이 실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온천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 방법에 대해서 구상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토지소유자하고 온천개발자, 그리고, 군이 원활한 방법으로 협의해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기본 방향을 어느 특정인에 특혜로 수반되지 않고, 또, 지역주민의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각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조온천은 국내에서 기존온천과 조금 다릅니다.
매우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천목을 발견한 사람이 토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천목만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69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토지 소유를 가지고 이것을 개발할 의지를 가지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온천으로 되면 부동산 지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 그런 간망하는 상태에 있는 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위로 부동산 투기가 일었던 지역으로 전국의 문제를 일으켰던 지역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모든 절차를 조심성 있게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금까지 타 지역에 가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다른 군에도 시행하는 것을 보고 또, 공영개발단이라든가, 도의 관계부처에 가서 협의하고, 용역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개발방법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상당히 노심초사하면서 구상했습니다만,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확정은 어디까지나 주민하고 온천공 소유자하고 군하고 또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구상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관리에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토지를 사 가지고 거기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그 토지를 다시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여기서는 또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토지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적어도 토지 매수분만 해도 기수십 억 합니다.
또, 개발비만 해도 몇 백억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런 돈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에 부딪히고 두 번째로는, 토지를 매수하면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유자들의 반발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온천공법, 소유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하면 온천공이든지 토지든 모두 다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빠르게 개발하고 말없이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결정이 안 되었지만 구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공영개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민간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주조합을 결성해서 모든 사업시행을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 저희들은 절차만 밟아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첫 번째 것을 하려면 지주들의 동의가 100%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이 결성이 되는데 이것이 토지수용법이라든가 또,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데 법규에 의해서 나중에 안 되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100% 동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금산 온천이 부딪히고 있는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가 지주 몇몇이 중간에 반대를 하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문제성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에서 하기에는 할 일이 가장 적은 일인데 하다가 부딪히면 난관하기 어렵다, 그리고, 개발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이런 방법이 과연 좋기는 한데 이런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지주들하고 한번 상의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2인의 사업자가 추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천공 소유자라든가 대지주가 땅을 전부 다 모아서 자기한테 받아서 자기가 사업자가 되어서 매수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력있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한 사업은 추진되지만 사업불식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충 해치우는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조성계획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주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 번째로 구상한 것이 전에 회의에 보고한 민관 공동 출자에 의한 소위 말한 3섹터에 의한 개발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는 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로 해서 설립된 공사로서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사단법인체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자금을 투자하고 또 지주나 온천공 소유자들은 거기에다가 땅을 또 돌려주고 땅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연구해 본 결과 온천 개발의 앞으로의 문제까지 효율성이 있고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추진하려니까 또 부딪히는 것이 여러 가지 재정난이라든가 인력난, 그리고 또 전문지식 소유,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 주민들의 합의가 과연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또 저희들이 공영개발과 3섹터 개발 외에 토지 구역정리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하듯이 해서 지주들이 하고 환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마는, 온천개발은 다른 택지나 경지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온천지구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지역이 있고, 여관지역이 있고, 유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땅이 거의 고르질 않습니다.
어떤 땅은 비싸야 되고 어떤 땅은 좀 헐해야 되고, 지금 간모가 저희들이 해보니까 약 5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고 나면 토지원가다 개발비용을 더하면 환지를 한다 하더라도 환지에 따른 상당한 불공평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지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환지계획이 선행되어야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서너 가지 법을 가지고 구상해서 저희가 4월말에 일단 지주들 하고 온천 개발자와 같이 협의회를 가지고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망도 그렇고 거창에서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지역개발을 촉진 시키는 하나의 활력소가 되고 또, 주민들이 지루하고 궁금해 여기는 사항들을 우리들이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93년에 정진을 다해서 공동탕 하나라도 짓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추진개발 절차를 우리가 후보계획을 세우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껏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 온천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부문에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20일 현지답사 하는 자리에서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재무과 소관으로 모두 6건의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거창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법에는 각 세목별로 비과세조항을 명시하여 비과세 하였으나, 개정 법률에는 세목별 비과세조항을 삭제하여 동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6호에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토록 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과세 면제사유가 되므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 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거창군새마을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새마을사업지원”을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과세면제”로 한다.
제1조 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한다)”로 하고 “과세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를 “과세면제”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을 “농촌 주택개량사업 및”으로 하고 “건물로서 다음 각호”를 “건물과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으로 하고 “(1),(2),(3),(4),(5)목”을 “가, 나, 다, 라, 마 목”으로 하고 제4호의 본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의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 소관으로 세 번째 의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56호)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을 법률 개정 이전에는 재산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하여 산출하였으나, 개정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규정에 의거 재산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대부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유사용·수익하는 경우 대부료 인상률 30% 이하로 억제하여 대부료 경감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산정기준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특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6. 거창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물품관리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는 물품에 대하여 92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중요 물품의 범위 확대를 합니다.
종전은 물품당 매입단가 50만원 이상을, 개정은 정수품목으로 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범위 상향 조정합니다.
종전은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개정은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을 “분임 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의2 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을 “정수물품이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취득에 있어서는 현 신축중에 있는 군청사 부지는 2,395평으로 협소하여 청사 준공후 창고, 주차장 등 부대건물의 신축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매각등으로 인한 군유재산 감소에 따른 재산 증식과 아울러 효율적인 청사부지 확보를 위함입니다.
매각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985년부터 1990년 5개년에 걸쳐 시행한 수승대 국민관광 휴양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상가 및 여관, 매점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민자를 유치하여 균형 있는 관광지 조성과 아울러 군 세수를 증대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대상 재산은 대지 2필지 436㎡(132평)이며, 매각대상 재산은 19필지 3,999㎡(1,209평)입니다.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은 건물 매입에 당초 1동에 수량이 110㎡, 7,000만원을 당초에 취득승인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토지 2필지에 436㎡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토지 2건에 건물 1동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당초에 토지 31필지 토지를 처분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19필지에 수량이 3,999㎡ 5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각이 필지수로서는 50필지가 되고 또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 매각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74-7번지 350㎡, 거창읍 상림리 64-5 86㎡, 그래서 합계가 2필지에 436㎡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거창읍 상림리 145번지 윤동연 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매각할 재산 목록입니다.
필지로서는 모두 19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68-10,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64-3,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8-1 필지가 487㎡인데 이것이 147평입니다.
이것도 1필지입니다.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4-6,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5-1,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4-4 3필지가 상가입니다.
이것이 771㎡인데 23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필지입니다.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68-12,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8-2,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7-2,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6-3, 4필지가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70㎡, 이것도 상가입니다.
20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필지입니다.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6-2,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9-1,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4-5,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5, 4필지가 757㎡인데 239평입니다.
이것도 상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4-7,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3-2,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4-8,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4-10 4필지가 1,091㎡인데 330평입니다.
이것은 여관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8-2 매점 1필지가 223㎡인데 6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정수물품취득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92정수물품 취득 승인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설정된 정수물품 중 92년도 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군 92년도 필요한 정수 책정된 물품구입 및 행정전산화 사업 및 지방세 전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타 사업 및 검사에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 및 행정 기동장비를 구입해서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으로서는 모사전송기는 내무과, 건설과, 무선장비세트는 산림과, 카메라는 주상면, 가조면, 워크스테이션은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재무과, 거창읍, 그리고, 제초기는 새마을과, 수질측정기는 환경보호과입니다.
대체취득은 모터사이클은 지도소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합계 품목으로는 7개 품목이 되겠고, 수량은 41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으로서는 기본정수가 4품목에 25개 5,996만원이 되겠고, 사업정수는 2건에 수량이 6개가 되겠습니다.
3,150만원이 소유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1건에 수량이 10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품목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원래 정수가 24대인데, 지금 18대 있어서 6대가 부족한데 이번에 3대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3대를 사서 내무과와 건설과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당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세트는 정수가 84개인데 지금 37대 있고, 47대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6대를 사서 산림과에 배치합니다.
청사진 카메라는 정수가 51대인데 28대가 있고 23대가 부족합니다.
2대를 사서 주상, 가조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정수가 74대인데 지금 45대 있고 29대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14대를 사서 각과와 거창읍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정수로는 품목이 2품목이 되겠습니다.
제초기는 원래 정수가 13대인데 지금 5대가 있고 8대 부족합니다.
이번에 5대 구입해서 새마을과에 배치합니다.
예산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기는 정수가 2대이고 1대가 있는데, 1대가 부족합니다.
1대를 사서 환경보호과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10대를 폐기하고, 10대를 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연도가 84년 9대, 85년 1대 구입한 것이라서 7~8년이 경과를 해서 이번에 대체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수 거창읍 출신 김영수입니다.
92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관해서 무선장비세트 기종(5820-012)를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기종 7440번도 거기 내무과에서 신청한 6대는 올 90년도 예산에 대해 4대를 그 때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더 추가해서 6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승인 시 제가 승인할 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취득 승인을 받아도 예산이 계상 안 되면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예산대로 구입하고 또 다음에 필요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금년에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냐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구입할 때는 예산에 있는 대로 지금 구입합니다.
답변에 갈음될 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다시 김영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영수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대로 취득하고, 산림과 부분에 있어 4대만 승인을 하고, 또 내무과 부분에 있어서도 4대만 취득 승인을 하고, 나머지 2대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부분도 이번에 제외시키도록 하고 승인요청을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다시 의견을 물어 승인하는 것으로 제가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그러면 김영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예산 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거창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의건(이광만의원외9인발의)
○의장 오준식 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수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가 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과 동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여 원구성을 완료한 후 벌써 1여년 동안 의원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상호 분립된 기관 대립형으로서, 특히, 지방의회는 헌법이 규정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기 즉, 거창군기에 대하는 거창군 의회기 제작의 필요성과 2, 군의회 의원 역시 군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전체 주민의 대표자로서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 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며, 명예직, 봉사직으로 의회 고유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 의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외 표시용이자, 의원을 상징할 수 있는 배지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일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별첨 거창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의건(이장우의원외10인발의)
11. 거창군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의건(군수제출)
12.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 제11항, 거창군의회신분증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 제12항,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희재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창군의회회의규칙및의원신분규칙, 청원심사규칙 등 이상 3건의 개정 규칙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사항이지만 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의회 내부 사항은 별도 공포 절차도 불요하며, 의회사무국에서 별도 번호를 부여 운영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상남도 법무 02114-51(92. 1)호에 의한 지침에 의거, 거창군에서 본 군의회로 기 제정한 규칙 3건이 회송되어 옴에 따라 본 군의회에서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할 경우 의회 개원 후 지금까지의 경과 조치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회 개정 규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전 심의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제4464호(91. 12. 31)에 의한 제82조(사무국등의 설치)변경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 외 2건의 의안을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개정코저 하오며, 개정 주요골자로는, 첫째,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은 당초 거창군규칙으로 관리하던 것을 거창군의회규칙으로 변경, 번호 부여 개정 및 시행부칙을 추가 삽입하고 회의규칙 제2조, 제3조, 제46조, 제78조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 둘째, 거창군의회신분규칙및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은 거창군의회규칙으로 번호 부여 변경 개정 및 시행부칙을 추가 삽입코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 개정 규칙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형의원외10인발의)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형 의원 외 12명 전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형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연이어 제9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봐도 얼었던 땅도 녹고,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못자리 준비, 봄철 씨앗 뿌리기, 논물 가두기 등으로 서서히 농촌 일손이 바빠져감과 더불어 군민과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우리 군의회 의원은 물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당면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군민 모두는 행정공무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은 물론, 항상 분발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1명 의원의 발의로 질문할 내용은 지역경제과 분야는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과 외부 차량이용, 상행위 단속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방안과 금일 의안 2항, 9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한 도시과 분야는 가조온천개발 및 제3교 부근 교통사고 문제 해결방안과 91년 토지거래허가 신고 및 합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며, 그리고, 산업과 분야는 농지매매 증명발급 건수에 대하여, 건설과 분야는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것과 김천리 개봉의 하천 복개 문제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분야는 환경감시원의 증원 활용에 대하여, 재무과 분야는 의안 4항으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지만, 농촌주택건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2% 이상 줄 수 없는지 등을 질문코자, 군수 및 도시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요구하오니, 문제점과 대책은 물론 능률면과 효과면을 충분히 분석 답변함으로써, 군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당면 군정 주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발의되는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동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사전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9일은 일요일, 4월 20일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상반기 중요사업장 현지 출장관계로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9명)
  부군수김용호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