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10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o 농업기술센터
  o 수도사업소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900만원 정도가 적은, 15억 9,4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 분야 예산은 10억 3,364만 6,000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66억 9,570만원이고 인건비가 1억 3,5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도 법정경비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9,428만 1,000원 중 일반수용비는 1,7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공보와 4-H화합대회 특산품 교환, 또 생활개선회 활동이나 또 기술센터 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필요적 경상경비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도 법정경비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고,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에 전통다례방 강사수당, 건강관리방, 그리고 우리음식연구회 풍물패 강사수당 등은, 이것은 생활개선회의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210만원은 4-H와 학습단체등에 대한 견학임차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930만원은 이것도 필요적 경상경비이므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3,398만 4,000원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이것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모두 1,439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76만 3,000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재료비 66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4-H와 생활개선회 교육등에 따른 재료비와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 과학영농시설 관리 사역인부임 779만 7,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872만원으로 작년보다 212만원이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회,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소득작목반 보상, 또 영농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실비보상과 중앙, 도단위 소득작목 교육생을 보내는데 따른 보상,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에 따른 보상, 4-H회원 화합대회 및 야영교육, 경진대회 참가 등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3억 6,470만 6,000원은 우선 일반운영비로 2,307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사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상담소 운영과 또 영농교육, 벼농사 교재 제작, 품목별 상설교육제작과 또 운영수당으로서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여성농업인 능력계발 교육강사 초빙 등, 그에 따른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54만 4,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계발에 따른 지원 500만원과 농업정보지 지원에 따른 554만 4,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문지도 여비에 따른 것이 1,023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사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로써 금년에 증액이 상당히 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험연구기관에 1명을 연수 시키는 비용으로 2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국외여비는 865만원으로서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1명에 24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에 따른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모두 1,566만 4,000원으로서 전년보다 433만 4,000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재료비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15만원은 저희들 센터 내의 영농시설 공공근로 재료 구입과 또 농기계 각종 재료 구입, 4-H가사활동 지원, 또 생활교육 교재, 또 여성농업인 능력계발 교육 교재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저희 영농시설 현장서비스 인부임에 따른 군비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182만 4,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이 2,182만 4,000원으로서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벼농사 교육참석자 보상, 또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보상 등 각종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하단에 307항 민간이전 분야는 313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회 운영과 4-H회 후원회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2억 1,24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9,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에 따른 저희들 의무부담액인데 주요내용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금년도 5,000만원에 2개소에 해가지고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2개소에 추가로 되어져가지고 설치토록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촌노인교육 지원, 그리고 농업일감갖기 정보화사업과 또 여성일감갖기 사업, 또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등에 따른 지방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900만원인데, 주요내용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과,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한테 나눠드린 200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볼 것같으면 사업별로 거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조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6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도 5,219만 7,000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용신기종 훈련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모두 2,100만원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목적 파종기와 퇴비살포기, 배추두둑 성형기, 느타리 배면입상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특화 신기종지원 3대에 따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3,96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1,830만원 중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중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에 1,620만원과 또 과수, 채소, 축산, 특작, 생활개선, 농정교재 등 새해영농 설계교육 전반에 따른 교재 제작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은 트랙터 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유중인 농기계의 관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050만원은 전년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교육용 부품 구입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2만원 이하의 부품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농가에 무상으로 수리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항으로 66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개선회 운영에 따른 군연합회 지원에 따른 300만원, 그리고 읍면의 총회와 과제교육에 필요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농업기계 교육용 장비 구입을 위해서 동력경운기 8마력과 승용경운기, 제초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2항 기술보급은 모두 5억 6,117만 5,000원으로서 전년보다도 3억 5,657만 1,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항은 또 수정예산에서 다소 증액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우선, 일반운영비 721만 1,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경영컨설팅 자료개발과 병해충 홍보물 제작이나 또 저희 예찰실의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운영수당, 임차료, 또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활용토록 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군비를 의무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여기 405만 9,000원은 국내여비로서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 및 출장여비와 경영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른 지원 여비로서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4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205만 2,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063만 2,000원의 주요 내용은 식량작물 우량 품종 비교시범포와 또 병해충 관찰포, 예찰포, 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페르몬을 이용한 사과 병해충 방제시범, 또 과수 하수형 전정시범, 병해충 종합관리(IPM) 시범 등에 따른 사업 소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2,142만원은 병해충 예찰포, 또 저희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 그리고 병해충관찰포 운영이나 경영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전산요원 등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53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66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토양환경개선시범 평가와 또 병해충 방제협의회 운영, 또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보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은 13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777만 5,000원이 줄어든 사항인데 이것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따른 관찰포 농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제일 하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1억 3,761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 6,234만 4,000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재해 상습지 개선시범과 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 또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과 성페르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시범, 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시범, 국화재절화 관비재배시범, 카네이션 연작포장 격리상 시범 등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한성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거라스 재배, 또 답리작 사료작물을 이용해서 양질 조사료를 증산시키는 시범사업, 또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 시범사업, 또 시설원예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관리 시범사업과 사과초생재배 시범사업, 그리고 포도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 그리고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 등에 모두 군비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합검정실의 장비구입과 병해충 예찰실의 장비구입을 위한 비용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억 5,900만 7,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 1,659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일반운영비 3,470만 8,000원 중 일반수용비는 545만원으로서 저희 기술센터 홈페이지 수정 및 유지보수와 그리고 수출사과 생산농가 교육이라든지 발전협의회 교육자료라든지 평가회 현수막이라든지, 그 외 또 병해충 방제 리플릿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교재 제작에 545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모두 90만원으로서 사과발전협의회의 선진지역 견학과 수출농작물 생산작목반의 선진지 견학임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1,835만 8,000원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현재 시설로서 활용중인 유리온실과 그리고 광폭온실, 3연동온실, 화훼육묘장의 겨울철 난방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기술센터 내의 온실 비닐교체와 연동온실 재배시설 교체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제일 하단 재료비 8,856만 9,000원은 지난해보다 851만 3,000원이 줄어든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우선 재료비 6,920만원은 토양검정을 위해 운영중인 종합검정실의 운영에 따른 제반 시약구입이라든지 자재 구입과 또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에 따른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벼 고품질 증식포 설치는 종자대, 농약, 비료, 제초제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고품질 증식단지를 운영을 해가지고 신품종 종자를 가져와가지고 증식을 해가지고 이것을 농가에 교환을 해 주는, 그래가지고 신품종을 농가에 일찍 공급시켜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증식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시험포 사과포장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과포장의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거기에도 실증시험포의 사과묘포장과 포도묘포장, 그에 따른 경비와 제일 하단에 있는 사과지대별 적품종 재배시범포 운영은, 이것은 지대별로 농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품종별 재배를 하는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576페이지는 원예축산 시범사업에 표찰 수립과 거기에 100만원, 그리고 수출농단 신기술 투입용 농자재 및 신품종 구입에 따라서 550만원 등이 되고 또 저희들 가축질병진단실을 현재 구내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합동 가축질병 순회진료 하는 약품 구입에 399만원을 하고, 그 외에 신품종 내한성 사료작물 시범포 종자 구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꽃육묘장 운영은 현재 길거리의 미화를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꽃육묘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종자구입, 상토구입, 그에 따른 증식 조제 상토구입, 퇴비, 농약, 포트, 화분, 소농기구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모두 연동온실과 합쳐가지고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연동온실 532만원은 여기에 감자를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종자용으로 해서 종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온실 운영에 따른 배지재배용 플라이트나 퇴비, 농약, 비료, 또 감자종서보급용 박스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400만원은 조직배양에 따른 배지 재료 구입과 기구 및 배양에 따른 병을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약초묘포장 75만원, 약초묘포장 운영에 따른 퇴비, 비료 농약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유리온실은 현재 조직배양된 묘를 거기에 현재 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화를 시킨 것을 연동온실에 저희들 종서를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리온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0만원으로서 양액조제용 비료염을 구입하는 것과 플라이크 교체, 플라이트는 땅 대신 하는 인공토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온실관리용 자재 구입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폭온실 335만원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딸기를 각 품종별로 시범재배를 하고, 또 딸기묘도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종 구입과 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수 묘포장 운영 45만원은 현재 서경병원 뒷편에 공지에 정원수를 저희가 단풍이라든지를 공지에 식재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1,936만 9,000원은 사과묘포장 관리의 사역인부임과 그리고 저희 포도묘포장, 또 저희 시설의 실증시험포 온실관리와 또 조직배양실 화훼육묘장 관리등에 사용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 2,593만원은 지난해보다 1,78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여비는 1,750만원이 감액된 1,750만원으로서 이것은 밀식과원 시범농가와 사과발전협의회원의 사과선진국 연수에 따른 비용으로서 50%를 경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843만원은 벼농사 종합평가에 따른 중식대와 수출사과 생산농가 교육, 또 사과발전협의회 참석자에 따른 급식, 그리고 과수나 원예, 또 수출농가 지정농가 교육에 따른 급식에 따른 보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6,750만원은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선 수출사과 생산농가에 착색봉지 지원에 5,250만원, 그리고 착색반사필름 지원에 1,5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2,940만원은 지난해보다 8,46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 2,940만원은 581페이지입니다, 중산간지 수출딸기 시험재배 시험에 800만원, 이것은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 번식우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구입, 한우송아지와 젖소송아지방 구입에 따른 비용이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고 밀식과원조성, 이것은 개소당 1ha로서 금년에는 5개소에서 1억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대체작목 개발시험은 지금 현재 고랭지 배추라든지 무가 상당히 타작물을 대체를 해야 될 정도로, 앞으로 소득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분자나 산더덕, 고사리 등을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체작목을 고랭지에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착유사의 연무소독을 위한 연무기 설치는 165만원은 모두 2대를 구입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양봉 우수농가 사양사 하우스 비가림설치시범은 2개소에 50%의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지에 있는 하우스 양봉사를 정식적인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양봉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첫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는 1,29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465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주요내용은 농민상담실의 정보화교육장비 구입에 따라서 단말기 구입비용 3대가 390만원, 그리고 종합검정실의 중앙시험대라든지 전기전도도계 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조직배양실의 진탕기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데 대하여 질의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총괄적인 부분은 소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충실해야 되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부터 과장님들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사전에 서로 그렇게 조율이 안 되어 있는 걸 내가 갑작스럽게 주문하는 건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행정 체계적인 직급이나 모든 게, 우리가 서로 모양을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변화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는 어제 하던 거와 똑같이 제일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도 넘어가고 547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548페이지, 넘어가고 5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차료 부분인 것같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여기에도 급량비, 연료비, 다음 551페이지, 여비가 있고, 밑에 업무추진비, 예,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다음, 복리후생비, 553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도록 하세요.
○부위원장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한참, 지나왔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지나간 것도 묻도록 하세요.
○부위원장 조선제 543페이지인데 지금 외래강사수당에 대해서 수당이, 기본급이 7만원해가지고 12시간, 초과 3만원해가지고 36시간 이랬는데, 보통 외래강사를 초빙하면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사업예산서를 짜기 위한 그런.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발언대로 나와서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세요.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사회개발과장 김순제입니다. 강사수당은 지금 우리가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3시간을 하면 첫째, 7만원을 기본료로 주고 2시간은 3만원씩 해가지고 6만원 보태가지고 1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외래 강사분을 초빙할 적에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한 분 오시는데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기준이.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그렇게 안 해 줍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지금 한 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세 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시간 단위로 준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예, 지금 여기 해 놓은 대로 한 시간 하면 기본료만 7만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시간을 하면 7만원 플러스 3만원, 3만원, 두 시간 플러스 그렇게.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이 강사료가 좀 불합리 안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두 시간하고, 그러면 어떤 품목은 두 시간을 정하고 어떤 품목은 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긋나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서울이나, 유명강사가 올 때에는 실비보상, 여기 와서 숙박을 한다든지.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시간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더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어떤 분이든 강사로 오시면 아, 그분이, 어떤 분은 20만원에 오실 분도 있고 50만원에 오실 분같으면, 그분이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와서 가야 되지, 강사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좀 더 조정해가지고 시간을 늘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한 시간 기준은 어떤 분을 한 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그러니까 교육에 따라서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한 시간 한 시간씩 해야, 소화를 네 과목이면 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부위원장 조선제 예.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시간 가지고는 못 끝나니까 두 시간을 한다든지 그 일정에 맞춰서 세 시간을 시간표에 넣어가지고 그 시간대로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정말로 한 시간 교육하러 오실 분이 있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아, 있지요.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정말로 외래에서 정확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될 만한 강사분인 것같으면, 정말로 한 시간, 두 시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 있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짤 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니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한 시간 보고는 잘 안 올 것 압니까? 그러면 두 시간을 줘가지고 두 시간의 강의가 되도록, 실비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웃음).
○부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두 시간 해도 오겠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이,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런 이야기죠.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왜 많이 줬냐 하는 식으로 또 나오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복리후생비, 553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554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 행사실비 보상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5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부분, 국고보조사업 부분들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입니다. 다음 557페이지 여기는 임차료, 도비보조사업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일반여비 부분인 것같습니다. 55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조선제 557페이지, 마지막에 안있습니까? 전문지도연구회 여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몇 명이, 올해 보니까 19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9명인데 올해는 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이것은 우리 지도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에부터, 각 자기 전문특기별로 각 시 군이라든가 전국에서 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1회 정도를 2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우수한 지역에, 연구분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지금 우리 직원 중에서도 신규가입이 안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가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늘어난 것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면 사람은, 올해는 19명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29명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숫자가 10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가입한 것이 29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조선제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2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아, 예, 이것은 인원 봐가지고 중앙에서 1인당 얼마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작년도에는 29명이서 700만원인데 올해는 10명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조선제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5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하고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조선제 예, 지금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외연수를 가는데 지도공무원은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해외연수는 우리가 따로 한 사람이 갈 수가 없고,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부위원장 조선제 따라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조선제 예, 전부 전시군에 합해가지고 한 조를 만들어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 지역은, 정해질 수가 없고, 직원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해외를 가까운 데 가는 것같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는 분들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는 분들하고 지원 금액이 틀려서, 같이 가면, 지원금액을 밑의 것은 300만원 있으면 위에도, 국고보조사업도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300만원으로 같이, 적어도 외국 가려고 그러면 300만원 상향 조정해서 같이 맞춰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200만원 지원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310만원 지원받고 가고, 이것도 좀.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중앙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1인당 부담금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런 것같으면 도비보조사업에 우리 군 자체 예산은 여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가는 경로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예, 그러면 이 경로가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면서 도에 가서, 자기들이 미국이다, 일본이다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소요경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부담을 이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그 부담만 하면, 자기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지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120만원, 우리 군비가 120만원,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치지만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는 180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430만원을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곱을 더 많이 부담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예산 자체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지금 도계획은 모르겠고요, 또 도에서.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죠, 이것은 군비인데 왜 자꾸 도 이야기를 합니까? 군비 부담을 430만원을 군비를 부담을 시키는 예산편성인데 왜 자꾸 도비를 이야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조 위원님, 제가 이야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조선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중앙 해외연수 국비부담은 진흥청에서 연수계획을 세우면서 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해외여행 경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게 해가지고 120만원으로 했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도비부담을 보면 아까 300만원으로 금액도 많고 한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군비 부담률을 70%로 그렇게 해달라 해서 하고, 아마 금액으로 봐가지고서는 300만원 이상 되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에, 계획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여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가는, 이미 금액이 정해져 왔을 때에는 어디다고 계획이 어느 정도 대충 서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섰을 적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만 잡아놓은 것은 아닐 거다, 이런 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5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0페이지,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새해벼농사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500만원씩 250명을 정해 놨는데 12개 읍면에서 참석대상자를 선임하는가 본데, 1,500만원이면 기술센터에서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참석을 시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예,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달에 영농교육을 위해서 새해설계교육을 합니다, 올해도 교육중에 있고, 작년에는 5,200명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보상금은 1인당 식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면별로 돌아가면서 쭉 생활개선하고 벼농사는 하고, 그 외에 사과라든가 다른 특수작목은 군단위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리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2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1억인데 설치 규모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남상하고 신원입니다.
박점용 위원 아, 남상하고 신원하고? 그러면 시설은 뭘 시설하는 겁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아까 초에 보고드릴 때 일단 예산안 설명자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박점용 위원 찜질방인가?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2개소가 선정되어가지고.
박점용 위원 아, 이것이 이렇게나 들어가요, 그래? 5,000만원씩?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비치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561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추가로, 내가 박점용 의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남상하고 신원 2개소로 5,000만원씩 1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 관내에 몇 개소나 이런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지금 현재 96년도에는 위천 황산에 설치되어 있고요, 98년도에는 가조 대초, 2000년도에는 웅양 동호마을하고 2002년도 거창읍 절부에, 여기 들어가는 서경병원 옆에, 거기에 설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각 읍면에 한 개씩을 설치해 주기로, 그런 계획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그것이 아니고 물량이, 중앙에서 한 개 될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희망을 받아가지고 또 먼저도 이야기했다시피 군에서 선정할 때에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희망하는 데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또 2개가 내려와가지고 내년도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지금 4개소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현재로 4개소요?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네.
정연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4개소가 더 넘던데요?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그러니까 황산하고, 가조 대초하고 웅양 동호하고 거창 절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매년 한 1, 2개소씩이 내려옵니까? 배정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예, 그러니까 도에 물량이 적다 보니까 시군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매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2년만에 한 번 내려올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올해는 또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정이 내려오면, 각 읍면에 고루 배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예,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조선제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미리 여기 정해져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건강관리실이 저희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이 된 것은 맞습니다. 앞에 2002년도까지 한 것도 그러한 사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계획이, 금년도에 바뀌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마을을 추천을 해 올립니다. 그러면 도 심의와 중앙 심의를, 중앙에서 확정되어가지고,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가 된 이유도 우리가 추천한 것이 다되어져가지고 내년에 2개 사업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이 조금, 금년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산학협동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질의드렸고, 아까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새해 벼농사 참석보상, 여기에 대해서, 보통 그 금액하면 면단위 교육이 가능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예, 중식은 됩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125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예, 벼농사 됩니다, 큰 데는 200명, 그 다음에는 150명 정도를 하니까,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도 새해교육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하면, 보통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하지요?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네.
○부위원장 조선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그것은 유관기관에서, 우리가 줄 수가 없고요 (웃음)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경품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걸 우리 예산에 얹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농가에서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상품을 주도록,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받지 말고, 우리 예산에서 더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쪽들도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적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예,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562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인 것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예, 없으면 563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인 것같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5,0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위원장 정종기 자체사업에 563페이지,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조선제 예, 지역특화 신기종 3개가 어떤어떤?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이것은 콩 탈곡기 3대인데요, 그것은 경운기 부착용이 있고, 트랙터 부착용이 있고, 또, 모터에 따라가지고 하는, 그런 3가지 종류입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 콩 탈곡기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네.
○부위원장 조선제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546페이지, 재료비 부분이고, 5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생활개선회 운영 부분인 것같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여기까지가 사회개발 분야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하단 부분, 기술보급 부분에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도 넘어가고 567페이지, 국내여비가 있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체크해 놨다가, 위원님들, 지나간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테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568페이지, 인부임이고 5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 그 밑에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 병충해 관찰포 운영 부분 예산입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 부분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조선제 성페르몬 이용,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기술보급과장 이원제입니다. 이것은 해충을 유인해가지고 페르몬에 붙어 있는 해충이 얼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로운, 이번에는 어떤 해충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겠다, 그걸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런 페르몬을 유인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밭에, 해충 유인 호르몬제가 성페르몬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인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나타나는 병충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충이 가해하는 과원에 어떤 병을 유발시킨다, 그것을 우리가 농가에 통보해 주는 겁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부위원장 조선제 아,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얼마나 운영해 봤습니까, 시범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우리가 지금 사과밭에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한 3년 전부터.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이것은 시범포를 운영할 게 아니고 전 사과밭으로 확대시켜서 공급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그것도 우리가 병행해서 농가들이 원하면 우리가 구입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아니 그것은 기계설치비가 1,000만원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설치비가 아니고 (웃음)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나오는 것이 한 장에, 얼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 군데 설치해 놓으면, 나오는데.
○부위원장 조선제 여기 지금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시범 여기에 한 개소에 한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그러니까 20농가, 20농가에, 한 농가에 6종씩.
○부위원장 조선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그걸 우리가 또 설치를 하는 것이 있고, 농가가 원하면 우리가 또 구입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세입예산 자료에는 한 개 농가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1개소, 예. 저희가 20개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부위원장 조선제 네, 20농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그것을 하면, 나중에는 수정도, 어떤 것이 수정을 못 하게, 숫놈이, 그런 것도 해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조선제 예.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성페르몬이라고 기구가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달아놓은 것이고, 채소밭에는 성페르몬이 동물로 치면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 물질이 나와가지고 숫놈이 와서 암놈 냄새를 맡고 들어붙으면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못 만들어서 외국에서 전체 도입을 해서 수용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값이 비싸게 치이는데, 그래서 시설채소 안에서는 하우스 안에 냄새나는 조그만 조각을 여러 군데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들어붙어 죽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냄새 맡는 것을 갖다 놓아서 거기 들어붙어서 죽으면, 여기 붙은 양을 가지고, 이번에는 몇 마리가 들어왔으며 이런 해충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을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걸 다른 농가에 통보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1페이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부분,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574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도 넘어가고, 577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57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5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시범, 복분자 산더덕, 고사리 등 해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업과의 4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고랭지 채소 작목반 전환 시설비 해가지고 6,2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같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기도 복분자 하는 걸로 어제 산업과에서 보고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도 오미자하고 똑같은 거라. 복분자하고 오미자 다같이 넣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우리는 그 시책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시범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잘되고 안 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면적이 얼마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농업기술센터 것을 삭감하든지, 이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방안을 검토를, 양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그것은 산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과는 또, 시책사업이니까.
이수정 위원 어제, 우리가 고랭지 채소 대제작물 개발시범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복분자하고 산더덕, 고사리 등 해가지고 산업과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시설지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께서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랭지 대체작물 개발시범사업은 3년차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각종 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고랭지에 맞느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제가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미자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이,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오미자차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심의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도, 이것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이수정 위원 아니, 소장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산업과에서 고랭지채소가 안 되어가지고 대체작물을 해서 복분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안 되는 사업을, 산업과에서 안 되는 사업을 또 여기서는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본래 정책사업 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이 되어지면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본래 맞는 겁니다. 저희, 사업이 3년차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을 새로 작목개발을 위해서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요, 지금 산업과에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딴 걸로 바꾸고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되는 사업이라고 또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중성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비를 하나를 삭감해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되어지면 차라리 저희들한테 좀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웃음 소리) 여기 삭감될 부분.
이수정 위원 (웃음) 예산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 정종기 지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 또 기술센터에서 이걸 사전 전단계로 실시하는 업무 성격 자체를 정확하게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수정 위원님한테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 끝나고 나서 산업과장하고 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저쪽에 안 되면 이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한쪽으로 모아라 이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한쪽에는 안 된다 하는데 한쪽에는 된다 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그것은 상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81페이지, 82페이지, 전체 대략적인 걸 다 한번 점검을 해 본 것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보급 관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3억 5,000 정도 감액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담당 업무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절감된 부분이 해외연수, 사과해외연수 부분에서 작년보다 50% 줄었고, 또 저수고 밀식과원에서 1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당초에는, 그걸 다 100%를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아마, 수정되어가지고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정종기 예, 몇 페이지에.
박점용 위원 1페이지인데요, 재해상습지 개선시범에 대해서, 재해 요인 개선은 찬물 나는 논, 배수시설에 대해서 농작물 불편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1,055만 4,000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디로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면, 항상 찬물이 나가지고 병충해 발생이 심하든가, 또 보면 찬물이 안 나더라도 토양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병충해 피해라든가 생산량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객토, 좀, 낮은 토지는 높이고 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박점용 위원 찬물을 빼서 암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복토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복토해가지고 거기에 물이, 밑에는 다 해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정하는 데는 어디로 정해놓은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우리 센터의 기술보급과 분야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아직까지 다,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전부 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거창읍내에 1개소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박점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재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나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이건 효과는 있지요, 그런데, 많은 양을 받아가지고 우리 거창에는 특히 병충해 상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찬물 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걸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니까 보통 국비를 가지고 지원받아가지고 한 군데씩 합니다. 이건 (웃음) 군비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양을 해 주면 좋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이건 전액 국비는 아니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예, 전액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예? 50%, 50%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국비는 50%, 50%입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 농가 어디없이 다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구에 가면 농가에서 특혜를 주는 형식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농가 서로 상호간에 안있습니까, 이것은 불신만 조장하는, 사실상 도움을 줘서 좋기는 좋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니면 이 사업을 더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로 농가들에 골고루 가야 되는데, 어떤 농가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웃 논에는 공짜로 돈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싹 했는데, 혜택을 못 받은, 멀리 있는 분들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웃에 있는 농가들은 정부에서 어떤 사람은 공짜로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그런데 우리 지도사업이라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이 다, 전농가에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니까 옆의 농가도 보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웃음).
○부위원장 조선제 그런데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찬물 나면 다, 밑에, 도구 깔아가지고 다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쪽으로 가야 되지, 이것은 기존, 정말로 조금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안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땅을 개조하는 겁니다. 배수시설을 빼내는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런데 농가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하지 농가들이 그 생각은 다 갖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선 시 군에서 행하는 사업치고 중요하지 않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데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부분은, 특히 우리 거창같은 경우 사과를 지역특산품으로 장려를 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더욱이 사과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하는 것은, 예산 반영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 추경예산안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퇴장)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 설명 부분을 듣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공무원 착석)
  o 수도사업소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이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오늘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자료 첫 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억 4,207만 7,000원, 상수도특별회계 4억 9,511만 1,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10억 9,600만원 해서 총괄 179억 3,3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38억 3,807만 7,000원에서 110억 9,600만원이 감된 27억 4,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27억 5,411만 1,000원, 국고보조금이 6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 6,000만원 해서 40억 9,511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양여금이 67억 4,720만원, 국고보조금이 22억 500만원, 군비부담금이 21억 4,380만원 해서 110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427만 7,000원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10억 9,600만원은 수질특별회계로 수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총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0만원.
○위원장 정종기 아, 법정 경비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러면 589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수정예산에 갔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전부 다 수정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78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읍면에 3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1개월씩 해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일용인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총 779만 7,000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하수도시설 자산평가에 1,750만원을 2004년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편성을 하였고, 가조 거창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산정용역도 실제 저희들이 위탁비가 지금, 적정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용역의뢰를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에서 건설품질시험실 운영 재료에 29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4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균 1ℓ짜리와 4ℓ짜리를 326개, 전 간이상수도에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1.5를 곱한 것은….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시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분뇨수거 대행 교부금은 희봉위생공사에서 분뇨수거해 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톤당 150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에 10%를 저희들이 교부대행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하수처리시설 수선비 1억 3,000은 이중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웃음) 내용입니다.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는 108개 남았는데 100개소에 1억 5,000, 하수도뚜껑 수선은 200개에 1,400만원, 하수도 준설은 6㎞에 3,000만원, 공영주택 관사 도색에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고 밑에 도비보조사업, 간이상수도 보수 5개소에 2억 4,820만원, 그 밑에도 전부 다 수정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도비보조사업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180만원,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에 시가지 우 오수 분리관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상 하수도 전산화사업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사업에 2억 5,000만원, 성산간이급수시설 보수에 1,8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잔류염소 측정기 2대 구입에 160만원, 카메라 한 대에 50만원, 그리고 대장균실험장비 구입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거창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2,200만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액은 27억 5,411만 1,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7억 1,70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과목은 상수도 사용료가 16억 3,949만원, 급수장치손료가 2,8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장치 손료가 70만 8,000원, 상 하수도 요금 가산금 수입이 408만 7,000원, 사업수입으로서 신규 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8,560만원, 신규공사비 부담금이 1억 2,000만원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신규공사 계량기 부담금에 7,130만원, 계량기 보호통 부담금에 1,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그리고 상수도 취수장 현대화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2,100만원, 위천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6억 6,000만원, 시 도비 보조금으로서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6억 6,00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법정의무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분뇨수거료가 20만원,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료가 40만원, 상 하수도요금 고지서 전산용품 구입이 300만원.
○위원장 정종기 627페이지부터 설명을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627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모곡마을 농로포장에 7,000만원, 위천 농어촌상수도 개발사업에 12억 3,974만 8,000원이 되겠으며, 감리비가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유지하는데 2,650만원, 정수장 유지관리하는 데 4,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도 지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재료비, 상수도 소독용 염소구입에 455만원, 응집제 구입에 420만원, 액화염소 구입에 40만원, 그리고 노후 및 시설불량 개량기 교체에 3,3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 표주 설치하는데 90개에 630만원, 요금체납자 단수용 밸브 봉인기 제작에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상수도시설 자산평가에 1,750만원은 상수도시설도 2004년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산평가를 용역의뢰한 겁니다. 그 밑에 시험연구비는 정수장 실험실 운영에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거창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2㎞에 4억원,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에 9억원, 제수변 및 소하전 설치에 4,500만원, 공동지관 수선에 1억 500만원, 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창정수장 응집지 전동밸브 설치공사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정수장 배출수지 설치공사에 3,000만원, 가조정수장 침전지 기계 및 전기시설 설치공사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설치공사에 9,500만원, 계량기에 577만원, 보호통에 1,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시설부대비 1,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 잔디깎기 장비 구입에 16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에 지방채 상환으로서 가조 및 거창상수도 시설 차입금 이자가 1억 1,106만원, 원금이 3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35페이지 예비비, 6,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위원장 정종기 수정예산안 설명이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것은 바로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계속하세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정예산 자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수질회계 군비부담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1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다음 137페이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20㎞와 마을하수도설치 사업 4개소에 67억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시설운영에 3,4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거창하수처리가 2억 6,080만원, 가조하수처리장이 1억 3,335만원, 석강 중계펌프장에 18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금에 6,25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 수선비에 6,500만원, 탈수기 교체에 5,255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5,45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용역비에, 국비와 기금 합쳐서 2억 3,050만원, 낙동강 수질개선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기존 시설 운영 4개소에 3,400만원, 거창가조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9억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14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0억 3,169만 2,000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개소에 20억 6,420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시설수선비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이중되어서 이것을 수입 계상했습니다. 탈수기 교체에 1억 51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용역비에 2억 6,904만 9,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에 4억 3,260만원, 시설부대비는 3,2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축산처리시설은 산업과에서 하는데 기금이 내려올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오후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중식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 충분히 잘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자리를 바꾸어 앉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오전에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는 지금까지 해 나오던 방법대로 제일 첫 장부터 한장 한장 점검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도, 587페이지,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88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589페이지, 복리후생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사업비 부분, 보조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이 지금 나와가지고 있는데, 사업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운영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 예산은 지금 수정예산으로 넘어간 예산인데 저희들이 드린 예산 보충자료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16페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나오겠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위천 황산에 하나 있고, 가조 녹동과 가조 대초에 하나 있고, 지금 남하 무릉에 공사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군데의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2군데는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로 돌려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 나머지 2군데는 전기시설 없이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2개소.
이수정 위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4개소에 어디에 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했는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말고, 그만 이 옆에다가 바로 몇 개소, 어디어디다 이러면 우리가 더 궁금한 사항을 안 물어봐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설명 충분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서 가조에 녹동, 석강, 그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각 읍면간에 안배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업지 선정이? 아, 운영비.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지금 기존, 옛날에 주택계에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예. 다음 그 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591페이지,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환경시설관리공사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부위원장 조선제 지금 예산이 작년도보다 한 10% 정도 증액된 것같은데,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증액 이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희들은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이 좀 되고.
○부위원장 조선제 아, 그 부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리고 조금, 물가상승률이 있어가지고 한 3%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 정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지금 하수 슬러지 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올해 2002년도에는 얼마쯤 나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까지는 한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양은? 양이 얼마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양이 지금 한 5,000톤.
○부위원장 조선제 올해 나온 것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런데 다는 아직 처리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5,000톤 나왔으면 이 예산 갖고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이 올 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1만 2,00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최소한 2만 5,000원 정도는 해야 지금, 처리가 됩니다, 가져 갈 데가 없어서.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하수슬러지 2002년도 예상량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 2003년도에요?
○부위원장 조선제 2002년도, 올해, 그러니까 2002년도.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올해 5,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올해 5,000톤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부위원장 조선제 지금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3,500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0톤 오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이 손실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을 할 때, 당초에 한 1만 5,000원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부위원장 조선제 예.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래가지고 함양 수동에 해가지고 1만 2,000원에 계약하다 보니까 한 3,000원 정도가 돈이, 톤당 좀 남아 있어서 그렇게 처리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작년도, 지금 내가 예산서를? 작년도 3,500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물량 자체가 5,000톤 이다 그러면 1,500톤 정도 더 오버가 되었는데, 오버가 된 부분만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고 그래서, 민간위탁 그쪽에서 다 전량을, 그냥 자기들이 손해를 가면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거기에서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톤당 가져가는데 얼마씩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00톤을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조선제 아,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일반 환경관리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면 올해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났으니까 돈이 안 모자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래서 한 1억 500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부위원장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조선제 위원 슬러지 위탁금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설명서에는 5,000톤으로 나와 있고, 지금 보충설명 자료로 제출한 데는 6,000톤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16페이지에? 5,000톤, 6,000톤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위원장 정종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이 설명자료가 지금 보니까, 거창 것이 타자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거창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거창 4,000톤, 가조 1,000톤 해가지고 5,000톤인데, 거창을 5,000톤 하다 보니까 6,000톤으로 집계가 나온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거창이 4,000톤이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가조가 1,000톤이고 그래가지고 계가 5,000톤인데, 이것은 방금 소장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 부분 아닙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 지금 슬러지처리 작년도 것도 거창, 가조를 합쳐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래 보충자료로 제출을 할 때에는 두 번, 세 번 점검을 해가지고 보충자료로 제출이 되는 건데…, 그냥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소장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92페이지는 위에 인부임이고 밑에 학술용역비, 지금 하수도시설 자산평가는 2004년도부터 공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공기업회계로, 예.
○위원장 정종기 아, 공기업회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음. 거창, 가조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산정용역,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근거를 거쳐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때늦게 이렇게 위탁관리 산정용역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3년 전에 개략적인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3년 지난 후에는 실제 이것이, 우리가 위탁용역비를 많이 주는 건가, 아니면 적은가 이걸 실제 한번,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정확한 것을 산출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3월 31일까지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그러면 내년 3월에 신규로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그러면 99년도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소장 설명은,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을 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때에는, 용역을, 제가 잘 모르는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5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조선제 이 밑에 공동주택 관사 도색비가 나오는데 이 관사는 어떤 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 수도사업소 밑에 보면 한 채에 8가구가 사는 관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 관사는 그러면 환경시설공사, 이 사람들이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쓰는 관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상 하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는데, 거기서 반쯤 쓰고 우리 직원들이 반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한 가구는 지금 탁구단에서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부위원장 조선제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다준 것같으면, 관사도 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지금 반반 나눠서 쓰고 있는 택이네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94페이지, 양여금보조사업 부분,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여기 소장님한테, 감리사, 감리비용을 4억 3,260만원에 해 놨는데 감리사를 예산에 4억 3,2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이렇게나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총금액의 5.72%를 계상한 겁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2사람 내지 감리사를 한 사람을 채용해도 된다고 보는데, 채용을 해가지고 연간 감리일을 하는데, 연봉으로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가요? 감리사를 4억 3,260만원이라 하는 이것은 너무, 감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묻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여기 지금 감리 부분은 송정리 하수관거 사업장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내년도에 할 전체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내년도에 할 전체라니요? 그러면 내년도 할 전체가 어디어디인데?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위원장 정종기 여기에 지금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는 강남지역 우 오수 분리관 사업,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내년도에 강남지구 우 오수 분류사업도 장기계속공사로 41억을 하고요, 충혼탑 사거리에서부터 개봉구간도 하고, 성산마을 중촌간, 이 4개를 합친 금액이 지금, 거기에 대한 전부 감리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 감리비 부분은, 공사에 따라서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할 때 공사별로 감리를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구분해가지고 계약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강남지역 관거사업 하고 있는 데는 지금까지 감리비가 한번도 책정된 적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까지 얼마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총 6억 8,090만원에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6억 8,090만원이 지금까지 계상되었고 다시 내년도 사업 부분에 4억 3,200만원이 지금, 예산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도대체, 강남지역 하수관거 사업 전체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전체 감리비가 6억 8,090만원인데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것이 지금 2억 5,663만 5,000원이고요, 나머지 잔액이 4억 2,426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을 상당히 편리하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는 내년도사업, 강남지역하고 충혼탑 사거리, 성산마을, 동변마을, 이 전체 사업장의 감리를 하기 위해서 4억 3,26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시켰다고 해 놓고, 또 금세 그 자리에서 지금 답변이 틀리게 나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다시하도록 하세요. 다음.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100억 이상에 감리가 필요하지, 100억 미만에는 감리사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100억도 되도 안 하고.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4억 3,260만원이라 하는 이걸, 이렇게 정한 것은 너무.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이 감리비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95페이지,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지금 시가지 우 오수 분리관 설치 타당성조사가 있고 학술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이미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타당성조사하는 학술용역비가?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산설명 보충자료 5페이지입니다. 타당성조사 1억은 저희 로터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시장통하고 중앙교하고 거창교 사이에, 그것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일 급하게 해야 될 데가 거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야 된다고 보는 전제 하에서는 사실상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비설계형태, 그런 형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러니까 기초 및.
○부위원장 조선제 기초조사 설계형태, 그런 형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부위원장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기존 충혼탑이나 동산마을하고 있는 부분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다 거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몇 년도에 그 타당성조사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96페이지. 조선제 위원.
○부위원장 조선제 지금 전산개발비 보니까 상 하수도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같던데, 작년도 3억 6,000입니까? 작년도 예산에 있었지요? 이것 한목에 안 하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왜 이렇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7페이지 예, 한번 설명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저는 이 설명자료를 오늘 (웃음) 수도사업소는 검토를 못 해서 그런데.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실제 상 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GIS 사업해가지고 1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억, 내년도에 6억 해가지고 장기계속용역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부위원장 조선제 이 자료를 미리, 하루 전쯤이나 주시면 보고 올 건데, 오늘 실제로 저는 이 설명자료를 못 봤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전날 전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5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97페이지 지방채 상환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원금상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상수도사업 부분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사용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17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61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622페이지, 세출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인건비 부분, 623페이지 경상적 경비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62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넘어가고 62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부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취수장 운영 유지비, 또 실험실 부분,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재료비 부분 넘어가고, 631페이지, 학술용역비 시험연구비 예산 부분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상수도시설 자산평가해가지고 1,7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뭘 어떤 것을 자산평가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자산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에, 아까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상수도시설도 2004년도에 공기업회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전체에 대해서 원시자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 현재 가격으로 얼마다는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수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부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자산평가를 하고 나면 안있습니까,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상수도 가격 가치를 정하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결을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 이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회계가 전부 단식부기로 되어 있는 걸 복식부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가지고 차변, 대변을 해가지고 실제 순수익이 얼마냐, 손실이 얼마냐, 이걸 하기 위한 제일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 상수도든 하수도든 지금 현재에 자산평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은 당초의 금액으로만 자산평가가 되어 있는.
○부위원장 조선제 당초의 금액만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감가상각을.
○부위원장 조선제  감가상각을 전혀 안 합니까, 회계상으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이 전혀 (웃음)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예, 다음 632페이지, 시설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633페이지도 시설비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자산취득 부분, 그 다음에 채무상환, 가조상수도 거창상수도 원금상환 부분인 것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수정예산 부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6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수질개선 군비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하고 137페이지 양여금보조사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13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 부분,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넘어온 부분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8페이지입니다.
(위원 무응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2페이지 세출예산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조사업 예산 부분에 국고보조사업과 민간위탁금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양여금보조사업 부분 하수관거 정비사업부분들입니다. 144페이지, 전부 양여금보조사업 일부, 국고보조사업,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예, 국고보조사업에서 하수처리장 시설 수선비, 이것도 우리가 저쪽으로 민간위탁을 준 그 부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부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운영비 외에는 안 줍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안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부위원장 조선제 예, 수선비도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작년도 5,000만원인가 그런 것같던데.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작년도 5,000만원인데 수선이 조금 덜 되어가지고…. 저희 참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선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선해야 될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아까 집행부 답변을 다 듣지 못 한 감리비 부분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준비되었으면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저희들은 따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한꺼번에 질의를 하신 바람에 제가 좀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여금보조사업에 감리비는 지금 강남지구 우 오수 분류사업 나머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강남지구는 공사를 언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2004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2004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으면 지금 공정은 몇 프로 진전이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전체 공정이 한 1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기이 2억 얼마 감리비가 지출된 게,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경우에는 전체 감리비의 한 30% 가까이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았고,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에 감리자 선정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는 100억 이상 공사 중에서 하수관거라든지 상수도시설은 하도록 법의 책임감리의 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면서 하수관거사업은 책임감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게 어떤 업무지침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하수관거사업장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지역 자체에서는 그런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지금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에는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감리, 감독, 공사집행의 적정 관리가 곤란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시행감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기술 부분을, 우리가 선임을 한다든가, 그런 기술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역 의뢰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감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막대하게 공사장에다 대고 감리비를 6억씩이나 지출을 시킨다 하는 것은, 어떤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기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일손을 가지고는 힘이 들지만, 우리 지역 자체에도, 종합건설업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네.
○위원장 정종기 혹시 지금까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위원장님, 아까 하나,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 수정예산 124페이지인데요, 아까 시간에 쫓겨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하나, 빠뜨린 것같습니다. 수정예산안 1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 부분 수정예산안이 하나 빠진 것같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가조 역촌지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예비비 이것은, 어떤 용도로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 상수도 분야에 예산이 없는데 불시에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 변압기같은 것이 터져가지고 급하게 대구같은 데서 수선해야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예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그것은 수선비가 아니고 확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비비는? 예산의 몇 프로 정도는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전문위원 이종연 이 예비비 중에서 2,000만원이 위로 가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비비를 6,500.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수도사업소 부분 예산안을 수정예산안까지 전부 다 심의를 하였는데, 혹시 심의 도중에 빠뜨린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본 위원회 소관 전 실 과 소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3인)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