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1월28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항은,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건에 대하여 5인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6일과 27일 양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특별위원장이신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희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박희재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서 상정된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개정 승인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변만식 의원, 김동형 의원, 이광만 의원, 김영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광지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69번지 일대 71,232평(235,479㎡)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1986년 10월 28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나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휴식시설이 부족하여 시설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수승대 국민관광지의 90년도 운영 수지를 비교해 보면 이용객이 여 5만 5,000명과 차량 5,600대로 관람료 및 이용료 수입금 약 2,800만원이며, 수입금에 비해 지출금이 약 8,900만원인데, 세부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600만원, 장비 및 유지 관리비 1,200만원, 시설비 2,900만원 공공요금 2백만원으로서 수입보다 지출이 약 6,100만원 정도 적자 운영되었으며, 91년도에는 9월 현재 7,600만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을 비롯해서 특별위원들께서 수승대 현장을 답사한 결과 본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첫째,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주차시설은 2,500평으로서 140대 정도 주차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수기일 때는 하루 700~1,000여대가 본군을 찾고 있으나, 이를 주차할 부지가 없어 모처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되돌아가거나, 또는, 아무데나 길 옆에 주차함으로써 무질서가 성행되고 교통의 위험마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을 세워 현재 수승대 북쪽 북상쪽 도로 밑 논 약 20,000여평을 편입시켜 주차장 시설, 야영장 및 위락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경내 민가 23가구는 경외로 이주가 불가할 경우 현주택을 민박지로 정비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기존 상가 조기 철거입니다.
현존한 상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지금까지 철거치 않음으로 해서 미관상 불결함은 물론,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지정된 상가까지 불하가 지연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인부는 2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성수기시는 5~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것 또한 검토해서 인력을 신축적으로 활용해서 요금 인상하는 동시 투자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수영장 인접지역 과수원 옆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광지로 편입해서 보다 넣은 공간을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현재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타관광지와 비교해 볼 때 30~40% 정도 낮은 요금을 받고 있어, 이를 타 관광지의 요금 수준을 인상 조정하여 시설 확충과 위락시설의 확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5조(관광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와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11조 (수입금의 사용) 수입금의 사용료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토록 구정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관내 7개 시ㆍ군은 거창군 국민관광지와 유사한 관광지로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람료 및 이용료를 인상, 세외 수입을 증대시켜서 시설확충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보고, 본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으로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안건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희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여했던 특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조례 개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6회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제안설명에 참석했던 관계 공무원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의안 처리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밖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3일 후면 개원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의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중차대한 일들이 우리의 손으로 심의,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정보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다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4명)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환경보호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이용하
○의안제출및심사
  1.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