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10월28일(금)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근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과 17일 거창군수로부터「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등 9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누구나 골프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공 스포츠 복지시설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리 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합작 투자하여 ‘에콜리안 거창’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서와 기대감을 외면한 운영에 군민 불만이 커지고 있어, 그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 집행부에 전달코자 합니다.
에콜리안 거창은 2008년 우리 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약을 통해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 43번지 일대 44만 6,000여 제곱미터, 시가 70억 원 상당의 거창군 소유 부지에 공단 측이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6년 개장, 7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공단이 투자한 150억 원은 2036년까지 공단이 운영하면서 매년 당기 순이익을 회수액으로 하여 원금을 차감해 나간 뒤, 미회수분은 거창군이 부담하고 운영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개장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상환액이 37억 원 가량으로 연평균 7억 4,000여만 원씩 공단 측이 회수해 가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비 회수잔액은 113억 원입니다.
남은 113억 원은 당기 순이익에서 연간 7억 5,000만 원씩 15년간 상환 회수되어야 하는 액수로 현재와 같은 국내 골프업계의 호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2, 3년간은 코로나 특수로 사상 유례없는 골프장 업계의 호황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15년간 투자비 상환은 결코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점에 집행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협약서 제11조 정산 규정에 따라 매년 초 공단 측이 제출하는 전년도 운영 현황 자료를 통보받는 데 그칠 것이 아니고, 일반 관리비와 코스 관리비 등 각종 세부 항목 비용별로 지출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해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간 17억 원에서 20억 원에 가까운 운영 비용은 총매출액 대비 최고 80%에 이르는 높은 수준으로, 국내 대중제 골프장들이 50%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것을 고려할 때, 경영방식 개선과 운영비 절감으로 당기 순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공동투자와 적극적인 협조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창군민 이용에 있어 우선권이 없다는 점에 군민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집행부가 개선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콜리안 제천과 영광의 경우, 격주에 하루씩 지역민만 예약 가능한 날을 정해 우선 예약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거창은 이러한 우선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아 거창군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리적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 사실상 이들 외지인을 위한 시설로 전락했으며, 매월 1일과 15일에 보름씩의 예약을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거창군민이 이를 통해 부킹 티타임을 따내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거창군은 ‘에콜리안 거창’의 순이익 제고와 거창군민 우선 예약이 가능하도록 경영방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하는 데 협약 당사자로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현장방문’ 및 ‘군정질문’,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_1_본회의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청취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김홍섭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군정의 주요 사업에 관한 계획과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6_1_본회의_(부록2)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안 발의서
○의장 이홍희  김홍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김홍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주숙 의원님과 신재화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를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266_1_본회의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66_1_본회의_(부록2)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안 발의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전문위원박성근
  의사담당주사진학성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하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보건소장이정헌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의안처리결과
  1.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 가결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5.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