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2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0 수도사업소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9시58분)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소규모 재해 해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증감 사유가, 태양광발전 등 영향성검토 대상 사업 건수가 증가했다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생겨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증가해서, 영향성검토를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에 대한 영향성검토가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태양광발전을 하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는 사업 면적이 5,0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데 태양광발전사업 신청되는 것이 최근에 5,000㎡ 넘는 그런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렇고,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영향성검토 내용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 거기…….
형남현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 중에서 재해에 어떤 형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법에 따라서, 우리 안전부서의 그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를 함으로 해서, 태양발전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재해가 앞으로 어떤 부분이 예상되는지 그런 걸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 인근에 어떤 재해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재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군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그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은, 이 심의를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태앙광발전소에 대한 어떤, 인근의 재해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 갖고 계속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심의위원회 그 심사수당을 허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당 다른 내용이고, 그런 것 같으면 한 건당 다 해야 되는데,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은, 한 내용이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군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심의를 다 할 거고, 그러면 이런 것은 크게 어떤, 태양광 건수가 늘어난다고 심의회 형식적으로 열어 갖고 심의수당을 나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 선행절차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련되는 그런 법령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예. 제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어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형남현 위원  그 영향성검토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태양광발전 외의 다른 것 같으면 그때 그때, 재해에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한두 번만 이렇게 해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래도 위치라든지 그것이, 또 장소나 그런 것이 다 틀리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태양광 자체가 어떤, 다른 거기에 화학공장이 들어온다든가 무슨, 그런 것이 들어오면 건당 다 해야 되는데, 태양광발전소라 하는 것은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검사할 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토목 부분이, 태양광발전을 하면 사실상 주변의 땅을, 형질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거기 보면, 모듈을 설치하기 해해서 땅을 정지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가 와 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것은 어차피.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토사 같은 것이 내려올 때 그런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걸 하는데. 도시.
형남현 위원  사전심의는 그 내용하고는 상관없지, 그건 사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해 놓고, 그러면 어차피 도면이 다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다, 들어오는데 뭐, 그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것이…….
형남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좋은데,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설치 숫자가 증가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똑같은 내용으로 가지고 열어 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그래 되면 또 할 수 없는데, 한목에 그러면 한번 모아 갖고 그냥, 한 번 한다든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것은….
형남현 위원  그래 갖고 이런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법적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굳이 태양광발전이 제일 많은 이야기가, 굳이 태양광발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태양광발전 한목에 모아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건당 건당, 하지 말고, 모아갖고 심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데 들어오는, 허가되는 시점이,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그것이 오는, 그런 검토할 내용이 각 위원마다 책이 한 권입니다.
그걸 다 일일이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걸립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방금 형남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1년에 30회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이걸, 사전영향성검토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렇더라도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몰아야 되지, 1년에 무슨 회의를 이래, 단일 항목에 30회를 한다 하는 것,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맨 위에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기정예산이 72만 3,000원인데 이번에 감액을 시켰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당초에 국비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내시가? 내시가 왔으니까 반영한 것 아니가? 국비로? 왜 이것 감을 시켰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사업 세부 항목을 좀. 조정한 겁니다. 72만 3,000원 이것은 감액시키고 뒤 페이지에 보면.
최광열 위원  또 다시 올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다시 65만 2,000원으로 금액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뒤쪽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걸 국비로 편성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 뒤에 보면, 민방위 합동훈련,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이것은 또 국가사무고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국비도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7년도 추경 1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이행 전에 조기에 예산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을 위해서 조사용역이 필요하고 버스업체와의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 후에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이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버스 위탁에 따른 효과분석 등 사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공영버스 위탁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인근 군은 공영버스 위탁률이 우리 군보다 우리 군보다 매우 높은 실정에 있어서, 우리 군도 4개년 계획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과 관련입니다. 지금 이행절차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 이행 절차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든 시책에 비슷하지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일요금제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또, 용역이 필요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버스업체하고 협약체결 또 농·어촌버스 운임요금 신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관련법에 근거해서 지원절차를 해야 되고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면, 용역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용역결과에 나와서 보조금 심의도 해야 되고 보조금 심의 후 버스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이게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보조금 심의가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보조금 심의는 예산 제출한 후에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웃음) 그런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예산도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보조금이 결정되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결과에 따라야 되고, 보조금을 가지고 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아직 용역도 안 했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보조금 심의를 뭐 갖고 한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것은 우리 권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또,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또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그래, 보조금은 용역결과도 아주, 용역,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 그 용역도 안 나오고 용역비 예산편성도 안 된,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하여튼…, 이 단일요금제 기본요금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 기본요금 정도는 이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1,100원 1,200원 1,300원까지 받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본요금 정도는, 단일요금제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판단이 될 수 있지마는 우리 군민들의 체감을 위해서는 지금 1,000원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감도에 따라서 그래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돈을 아예 안 받고 해 주면 군민들이 더 좋아하기는 하겠죠. 하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17개 시·군 중에서 1,000원만 받는 데가, 네 군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1,200원, 기본요금이 1,200원 1,300원 정도는 받는데, 우리 거창에도 지금 기본요금이 1,250원 나와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000원씩 받는 데가 울진 같은 데는 단일요금제 시행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 군에는 1년 연중, 운행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추정을 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권재경 위원  지금 울진 같은 데는 거창보다 인구수가 적거든요? 적은데도 지금 8억 5,000 정도 운행 손실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인구가 더 많고 하는데, 지금 5억 갖고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어느 정도 추정치가, 산출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한 5억 내외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기본요금 정도는 단일요금제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생각하고요, 이행절차도 법에 근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권재경 위원님 지적을 잘했는데요, 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방금도, 1년에 얼마 정도 예상 손실을 보냐 물으니까 5억인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조사용역?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 용역을 안 줘도 될 사항은 용역을 많이 주고, 사실 이런 것은 정확한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여객자동차, 서흥여객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야 우리가, 서흥여객하고 지원금을 협상할 때 근거 자료도 내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구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또 군의 안, 서흥여객 안, 요금을 놓고, 1,000원을 하든 1,250원을 하든, 그래야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중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또 심의를 할 거고, 그런 단계를, 절차상의 순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것, 몇 달 더 당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단일요금제를 하자고 견학까지 갔다 오고 다, 군민들을 위한 거니까,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일을 진행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할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예, 먼저 앞당겨서 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무엇이든지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스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면, 또 택시가 조금 움츠려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도 우려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면 또 택시도 그에 못지않은 보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앞으로 또 감차 부분도 적극 같이 협의해 나가기로, 이렇게 개인택시 회장을 만나서, 의논을 며칠 전에 나누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택시업계의 일부, 운전기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많아서, 어차피 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위의 공영버스 구입 다섯 대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이것 이번에는 그러면 다섯 대 구입하는 중에, 기존의 소형버스가 한 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두 대입니다.
최광열 위원  두 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번에는 소형으로.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한 대 더.
최광열 위원  더 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최광열 위원  그러면 세 대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소형버스를 운행해 보니까, 아무래도 유류대도 절감되고 또 차량비도 절감이 되었으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거창읍내는 소형버스가 아주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최광열 위원  그래서 외곽지역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외곽지에는 아직 거창 장날, 이럴 때에는 좀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더 검토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 거창시내를 도는 버스는 반드시 중형버스, 미니버스가 낫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형버스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맨 밑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25킬로와트 이하, 이 시설물은 베란다에 부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설치하고 나면 베란다, 반쯤 이상은 못 쓰겠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이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 1m에 한 30㎝.
최광열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이런 게 한 서너 개 정도 들기 때문에, 많이 장소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베란다에 한 반쯤은 못 쓰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벽면에 해도 되고.
최광열 위원  아! 벽면에?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국비가 약, 25% 정도 지원이 되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한 집에 한 66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알겠습니다. 여하튼 에너지가 또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권장을 해서 또 확대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버스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좀 계속 많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 갖고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신해 가지고, 참으로 감사드리구요? 1,000원 버스로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200원 정도를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에, 그러니까 요금을 카드로 결재한다든가 아니면 잔돈을 거취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던데 어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마는, 잔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비례해서, 1,000원짜리 한 장으로 통용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니까, 아주 편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50원짜리 100원짜리 거치는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여기 읍장 순방할 때 다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존의 22억 7,000만 원 정도 서흥여객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바로 이 실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보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5억이 그냥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22억 7,000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용역에서 재평가되어 가지고 기존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하는 데, 이 요금단일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더, 그동안 빈 방에 혹시, 불을 때는, 그런 예산 부분을, 이번에 시정한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산림과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목재이용가공 지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액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지금 변경을 해 놓았는데 시설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삭감을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전시실에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에 있던 시설비 넘어온 것?
권재경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명시이월된 것이 한 7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하면 이 부분은 되고, 당초에 예산 편성목이, 공구나 또 기계톱 같은 이런 기구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바로 잡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 한 3억 가까이 삭감을 해도, 시설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말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시설에는 괜찮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사업과 관련입니다. 이건 지금 직영을 하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목재문화체험장 말이죠?
권재경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이것도 실지는, 한 5월부터 자체 시설운영을 해 가지고 안정이 되면 위탁을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개관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개관을 한 6월 계획하고 있는데요?
권재경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위탁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개관할 때에는 직영을 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참…, 직영을 해도 문제고 위탁을 해도 문제고, 이것 참….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탁할 수 있는 법인들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권재경 위원  하여튼 직영을, 6월달 개관을 준비해 갖고 직영을 일단 해 보고, 여하튼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위탁이 좋은 건지 직영이 좋은 건지 한번 잘 판단해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이번 추경에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되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251페이지 중간쯤, 마을정자목 데크 설치.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군비로, 2억 한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마을 정자목을 마을마다 전부 다 설치를 다 하대요? 하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떤 마을에 가면, 두 개도 있고 활용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마을마다 다 설치를 이래 계속해 주어야 되는지, 꼭 필요한 개소만 해야 될 것이 아닌지, 이것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또 산림과에서 계속해야 될 남은 개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남은 개소를 파악, 따로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최광열 위원  없고?
○산림과장 이응록  그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 정도 하고 나면 시설 유지·관리에 치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데 아니고는요.
최광열 위원  예. 이건 관리 측면에 확고부동하게 선을 그어서, 그래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떤 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데가 많아요.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252페이지? 맨 밑의 동동근린공원 진입로 설치. 도면 가져왔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도면 안 가져왔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런 것 설치하면 그래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할 건데?
○산림과장 이응록  아, 예. 그러면.
최광열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어야 맞지 않나.
○산림과장 이응록  예. 나중에 제가, 마치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한번…….
○산림과장 이응록  예, 죄송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항노화힐링랜드 온천개발 오수관로, 이것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습니다. 예산은 세워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기로, 그래 합의는 했습니다. 그쪽으로.
최광열 위원  예산은 여기에 세우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 예산이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어차피 그쪽으로 그리 가야 될 부분입니다.
최광열 위원  항노화라고 일단 편성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일단 예산을, 그쪽에서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구 내도 아니고 해서, 그쪽으로 하기로, 소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랬어요? 우리 목재체험장 관계도 우리 권재경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당장 올해부터 한 6,600만 원씩 인건비, 운영비 막, 계속 들어가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해 보면, 계속적으로 적자고 참, 애물단지입니다. 예. 우리, 관에서 공공시설을 많이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것 참, 운영비가 문제라요.
그래서, 이런 면도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좀 수익사업이 어떻게 보전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맨 밑에, 산촌생태마을 다목적 회관 건립.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우리 산촌생태마을에 가면, 식당 농산물판매시설? 숙박동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숙박동이 한 여덟 개쯤 되는데. 한 5인실 정도 되는 게?
그런데 단체 손님이 왔을 때 한 군데 모여 가지고 협의나, 또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을주민들도, 그 회관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임을 한다거나 그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전에부터 줄기차게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번 또 건의가 다시 또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이 거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월성산촌생태마을에는 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요, 신기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좀 덜 되었고, 여기는 활성화가 탑선에는 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최고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탑선마을에 설치할 거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마을에가 아니고, 그 산촌생태마을,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구 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거기 지금 저희들이, 식당, 이런 것들은 다 기존 건물을 지어 놨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종합회의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어서, 그래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병해충 방제관리에 밤나무 토양방제비로 3,375만 원인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군수님 읍·면 순방 때 건의 사항인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부터 건의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여러 방법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항공방제를 두 번씩 했습니다.
두 번씩 했는데, 산림청에서 연구결과가 이래 해도 무난하다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1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밤바구미 방제가, 이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것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한 번 더 항공방제 1회 하고, 또 부족해서, 노인들이 높이는 못 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바구미가 성충이 될 그런 것이.
형남현 위원  자, 과장!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담당과장으로서 필요한 걸 느꼈으면.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군수님이 읍·면 순방하기 전에 담당 과에서 이걸 예산 편성해 가지고, 밤나무 재배하는 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다 올라왔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읍·면 순방 다닐 때, 군수님한테 직접 가니까 또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이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부분은 좀.
형남현 위원  지원을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생각하시는데. 재작년까지는 그걸 2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고, 작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방금 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밤나무 농사짓는 분들이, 그 정도로 필요로 해서 건의를 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걸 분석해 보고 실제 나가 보고 해 갖고, 예산에다가 이걸 올려야 되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냥 읍·면 순방할 때, 군수님한테 ‘이러이랬습니다.’ 하니까, ‘어, 그래, 해 줄게.’ 하면 해 주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진짜 분석해 가지고, 딱 예산을 해 갖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준 데 보면, 푸른거창 조성사업에 본예산에는 8,045만 원이 있고, 아, 추경에는 2억 6,700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어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몇 페이지입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여기 준, (자료를 보이며).
○산림과장 이응록  아…….
형남현 위원  참조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것은 이렇게.
형남현 위원  포상금만 500만 원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딱 묶어서 그렇습니다. 그 항목 구분들을. 푸른거창 조성사업 자료를, 한꺼번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좀, 따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노화힐랭랜드 온천개발사업 여기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본예산은 7,000만 원이고 추경에 지금 4억 3,000 들어온 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결국은 이게 7,000만 원, 타당성.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은 설계비.
형남현 위원  설계용역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 참, 타당성 조사입니다.
형남현 위원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용역 준 거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힐링랜드 오수관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은 설계비. 그것은 설계.
형남현 위원  설계가 5,000이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1억 2,000.
형남현 위원  4억 5,000 예산이 올라왔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탑선 생태마을 다목적.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이 2억 들여 가지고, 정말로 회의실이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싼 건물도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거기에 기존 지어져 있는 형태가, 각궁지붕에 돌붙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패널이나 이런 것은 또 할 수 없어서, 맞춰서 그래 좀,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데 연수원이라든가, 본 위원은 좀 많이 다녀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보통, 회의실이라 만들어놔 봤자, 사실 그걸 비워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조금 고급스럽게 지어 가지고, 저녁 먹고, 식사 끝나고 나서, 자바라만 딱 치면 회의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한번.
○산림과장 이응록  예. 다음부터는 그래, 애초부터 계획을 그래 세웠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그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형남현 위원  식당도 밥 한 그릇, 밥 먹고 그냥 끝나 버리고, 회의실도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끝나고, 그래서 회의실과 식당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예산 절감하는 데 좋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도 한번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이것도 2억 하시더라도,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본 건물 말고 다른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더 지어야, 옆에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형남현 위원  그래서 현재 식당도, 그걸 리모델링으로 해 갖고, 회의실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아마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겁니다.
본 위원이 식당에 직접 안 가 봐서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못 봤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 하기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구조가, 예.
형남현 위원  차후에는, 그런 것도 반영을 하면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251쪽에 최광열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요, 마을정자목 데크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까, 많이 있는데, 이 사용이 보니까, 빈도가 높은 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기 콘센트도 해 달라, 막 이렇게 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먼지가 보얗게 쌓여 있고, 특히 길거리에 그냥, 위치 자체가 잘못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분께서 현황파악부터 하셔 가지고, 사용빈도나 이런 것들 맞춰 가지고, 또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 편의 부분, 이런 것 좀 잘 챙겨서,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수고하셨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보고 설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과 관련입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5억 3,69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이관을 했는데, 당초 감리비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발주청의 재량행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고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차수시설 매트라든지 침출수 발생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리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당초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은데, 당초에 감리비가 필요 없는 시설입니까, 이게, 당초에?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재량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감리비를 둘 수 있는 것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발주청에서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재량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민을 하다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 돈이 들더라도,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질오염 문제도 있고 침출수 발생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가 필요하면 추가로 군비 확보를 해야 되지 시설비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하면 시설비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이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어차피, 또 나중에 시설비가 부족하면 군비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계기금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 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여기도 지금, 도비가 2억 5,500만 원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군비로 추가 증액을 해 놓았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도비는 재원 투자 비율이 국비와 지방비로 이렇게 매칭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구상한 것이, 군비 중에서, 이 안의 2억 5,500만 원만 군비이고 사실상, 나머지 5억 9,500만 원은 낙동강 수계기금입니다.
그래서 군비에 대한 큰 부담은 없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도비는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261페이지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과 관련입니다. 전기자동차 지금 한 대 구매하는 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소형차 기준으로 한 4,4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4,400만 원에서 지원을 1,700만 원 해 준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약 한 4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가 지금, 권장사업이라서 그런지,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정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한 170㎞ 정도 간다고 보면 됩니다.
권재경 위원  170㎞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재경 위원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앞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나가니까, 계속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권재경 위원  충전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현재는 저희들이 공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가로 하기로는 조금, 개인 부담이 한 대 설치하는 한 6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공용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면서, 개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여하튼 한 번 충전하면 170㎞ 정도 간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괜찮은 사업 같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가 지원 많이 될 때, 하여튼 우리 군 관내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쯤에 노후 화장실 개선 6개소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건계정의 위에, 거기 건흥산 약수터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맞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그래 거기에도 화장실이 필요한데 설치해도 또 관리도 사실 문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거기는 하면, 화장실 설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수거해 오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처리시설을 갖춰서 방류를 한다고 그래도, 그 밑에가 또, 이미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광열 위원  거기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설치를 해도 또 오수 처리하려 하면 그것도 참 문제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고민스러운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천천 강변에 보면 강남 쪽으로.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이쪽의 중앙교 1교 또 이 위의 아림교, 저 위의 건계정 주차장까지 거기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 사실은?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강북 쪽으로는 보면 원상동도 있고, 또 그 위에 국도 4차로 교량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거기 또 있거든? 두 군데나 있는데, 간이화장실 정도는 중간쯤, 저쪽 대평보 있는 데 하나 해 달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이라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입니다. 여기 국가하천 정비계획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국가하천 정비계획인데 국비가 확보 안 된 이유가.
○건설과장 전정규  아니 6,200을 감액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당초 국토부에서 먼저 사업을 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은 또 하도준설도 안 되고 제방 보호하는 사업밖에 안 되어서 천상 이것은 감액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이건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국비로 6,2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 우리 사업할 물량을,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미리 다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이 사업은 천상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도비와 군비도 필요 없는 사업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당초 도비 군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국비만.
권재경 위원  안 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맨 밑의 백계제에, 논의 밭작물재배 기반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백계제 거기 보면 논 자체가 물이 끼어 가지고 아주 저습답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을 해서 밭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전전환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전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기 지대가 아주 고지대인데, 또 물이 많이 채이는가 봐요.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이상하게 거기는 물이 많이 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과장님! 대평로터리에 보면, 대평로터리 가기 전의 왜, 4차선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대평주유소 앞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중동주유소 앞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거기 보면, 대구 방면으로 가는, 여기 김천리에서 가다가 이래, 우회전해 갖고 로터리에서 돌아서 내려가는데, 거기 대형 추레라들이 보면, 커버를 돌면, 그 뒤에가 와서 막, 가각 부분에 걸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추레라 앞부분을 중앙선 침범을 해 가지고, 다시 백 해 가지고 막 돌아가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하려고 교통계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운전자들의 대부분 과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차량 속도만 줄이면 얼마든지 저희들, 당초 설계할 때 회전반경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차들이 또 대기하다가 또 맞물려서 교행하다 보니까, 저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여론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최광열 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은, 교통계하고 한 번 더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갖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를 지원을 받든지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277페이지의 살피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살피재 우리 지금, 기존 구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개설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거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어린이, 옆에 설명서에 보면 (웃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식인데,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잘못된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형남현 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웃음) 개선사업 1식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이걸 내가 찾아봐도.
○건설과장 전정규  아! 이것, 이것이 좀, 잘못 (웃음)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오타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오타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무리 그래 (웃음) 찾아봐도 안 나오길래. 예. 그러면 살피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지금, 옛날 88고속도로하고 여기 나오는 그…?
○건설과장 전정규  예. 옛날 88고속도로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이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연결되고 하는 공사 그 구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이 한 10억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이 연차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44억인데,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다른 데 88고속도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다른….
형남현 위원  예를 들어서 아델스 골프장 건너편 그런 데, 필요한 부분.
○건설과장 전정규  아델스 앞의 골프장 건너편은 지금 합천군에서는 일부 이관을 받은 곳도 있고.
형남현 위원  아! 합천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저희 군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그 도로 자체가, 구 도로 자체가 노면이 다 불량하고, 엄청, 보수가 안 되면 차량 통행할 때 안전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포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인수 받을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옛날의 거창 IC 쪽.
○건설과장 전정규  옛날의.
형남현 위원  폐도,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태양광…?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살피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
○건설과장 전정규  이 도로는 진·출입로가 지금 심소정.
형남현 위원  진입이 심소정에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리 들어갑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불편해 하지마는, 살피재, 거기 도는 것보다는 또, 도로 선형이 상당히 좋으니까 거리는 상당히 단축이 될 겁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수고하십시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도시건축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예산확보 지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도 전체 자금 형편과 신속 집행률을 고려하여 본 사업 관련 도내 해당 시·군 모두, 금년도 도비 보조금이 삭감 조정되어 배정된 실정입니다.
금년 5월에 도에서 각 시·군 사업 규모를 재심의 조정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도 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나머지 잔액 모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도시계획도로가 보니까 열네 건이나 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상당히 많은데, 도면 한번 펴 보십시오. 위치는 알아야지, 그죠.
대강, 간단하게 설명만. 어디 어디인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면 설명)
최광열 위원  계장이 그걸.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주무계장이 심소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위치만 그래 짚어주십시오, 위치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교촌마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중촌.
○집행부석에서 - 중촌마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위치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 추경에 위치는 대우아파트 앞에 보상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교촌마을 도비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리 그린빌 앞에 보상을 하고 중이고.
최광열 위원  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추경 때 신세계아파트 160m 계획을 하고 있는 암소한마리 앞의 신흥3차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거창중학교 인근이 보상이 90% 정도 완료된 강남 쪽에는 애니카랜드 송정택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필요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당 골목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추경 때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외곽지역에는 장팔리 보상이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 부분에 가조 진입 부분에 외곽 쪽에 수월리 쪽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 장리 쪽에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양 운평의 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부분을 정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웅양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최광열 위원  하여튼 균형개발이 되도록 해 주고, 우리 거창읍도 보니까 강남에는 없고 전부 안에다 다 뭉쳐가 놓았는데….
(웃음 소리)
읍·면도 그렇고.
○집행부석에서 - 전부 거창읍의 사업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기는 그런데, 여하튼 균형 개발이 되도록, 그래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281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해 갖고 5억 해 놓았네?
이것은 따로 뭘,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건 풀사업비입니까,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거창군 관내 전체에서 우리가 미불 용지로 인한 보상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이 돈 갖고.
최광열 위원  아, 미불 용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창남초등학교 주변 282페이지 중간쯤.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마는 그 두 동 남은 것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병목현상 그것부터 보상해서 처리가 되도록. 두 동.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미불 용지 보상금 갖고 그것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것부터 처리해서,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상당히 말이 많고, 그것 너무 오래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이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당초에 도비를 지원 받아 갖고 샛별초등학교 인근과 송정리 패시브하우스 인근에 CCTV라든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디자인 형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줄어 갖고 샛별초등학교 인근에만, 금년에 할 것입니다.
이 사업장 위치 선정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범죄에 취약한 부분의,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은 보도 설치 같은 것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보도 설치는 안 하고.
최광열 위원  뭐 합니까? CCTV 하나,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CCTV, 벽화개선. 또 안심벨이라고 위급한 상황일 때 코너마다 비상벨을 설치하는 안심벨 설치사업.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28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 1식에 기정액이 2억 9,784만 원인데 지금 2억이 증가가 되었거든? 이것이 그러면, 원래 이 정도 되는 걸, 그 보상금이 이게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반 쪼개서 그렇습니까? 2억이나 차이가, 보상하는 데, 1식에 보상하는 데 이 정도 차이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당초 본예산에 이 정도 세우려고 들었었는데, 본예산에 너무 무리가 있어 갖고 지금 나눠서 세운 택이 되겠습니다.
보상 민원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불 용지에 대해서.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식 같으면,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한 개는 아니고.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냥 미불 용지 전체 1식이다 이 말이지, 한 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꼭 몇 가구 된다 소리는 못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급히 요구하거나 좀 불합리하게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갖고 보상을 해서 우선에 땅을 사 줍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빨리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 돈을 활용해서 매수도 하고, 그래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웃음) 보상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네. 보상비로만 나가는. 예! 그런데 실지로 이게 다, 모자랍니다. 다 소비는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해가 도저히 저는 안 되어 가지고 (웃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예, 이렇게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공공건물에는 지금,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군청하고 몇 개소나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두 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청에 하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문화센터입니다.
권재경 위원  문화센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옥상 녹화사업인데,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휴식공간하고 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경관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런 목적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이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직원들 여가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추진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285쪽 밑에는 귀농·귀향민 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입니다.
보통, 우리 빈집을 리모델링 하면 전체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저희들이, 동당 30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은 이렇게 잡아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실제로,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한…, 많이 드는 것은 또,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한옥으로 기준하면 500까지도 듭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웃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빈집을 리모델링하면 최소한 거기 드는 소요 비용이 1, 2,0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잘하고 안 하고, 보통, 손만 대면 1, 2,000 정도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소요 예산이 든다고 보는데, 이것 3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전체 보수비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형평성이라든지 타 사업과 비교한다면, 3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귀향민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네.
권재경 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300만 원 지원해 줘 갖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동수를 줄이고 차라리 500만 원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귀농·귀촌 하는 데 있어 갖고 또, 저희 부서의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소라든지 부서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농기계 구입비 하고 이런 것이 500만 원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지원해 주어 갖고는, 싱크대 하나밖에 못 갈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동수를 줄이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하셨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24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주력작목인 사과와 쌀 오미자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노력,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금년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농촌·농업인이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작목별 기술농업 추진과 구제역, AI 없는 청정축산으로 경쟁력 확보와 농촌진흥사업 추진으로 살맛나는 농촌, 항노화산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4,990만 7,000원이 증액된 578억 9,609만 3,000원으로, 과별 주요 내용은 농업축산과는 15억 6,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35억 1,244만 5,000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분담금이며 항노화산업과는 2억 6,063만 원이 증액된 31억 9,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면 과수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농업인의 건의사항 반영과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농촌진흥과는 4,569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6,891만 2,000원으로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농업인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의 증감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푼의 보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농업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과·딸기특구와 항노화 힐링특구 추진에 맞는 농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농업인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홍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2017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00페이지 친환경 꿀벌 사양사업에 기정예산, 양봉화분 공급 사업과 일부 중복성이 있으므로 예산통합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양봉화분 공급사업은 도 사업비 가내시 이전에 지속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친환경 꿀벌 사양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 자체 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 사업으로 추진될 시에는 예산 통합 편성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사업은 면역증강제 또는 친환경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여건에 따라서 지원 항목이 조정이 가능하여서 우리 군에서는 최근 기상이변 폭염 등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꿀벌질병의 사전예방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면역증강제로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기정예산 젖소정액 공급사업과 일부 중복성이 있으므로 예산 통합편성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대상 농가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젖소등록 선정심사를 의뢰하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심사 후에 개체별로 적합한 우수 정액을 선정, 공급하는 사업으로 개량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농가단위 종합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한 농가 내지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젖소 공급사업은 농가들이 고능력 정액을 직접 농가에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젖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젖소능력 개량사업과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정액 공급은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만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홍희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설명은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과수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농가 및 기타 과수재배 농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과수농가와 포도재배 농가는 2,0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추후에 국·도비를 신청,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가에서 출하 조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로니아 나디아 등 신소득 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세 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50% 보조해서 2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를 증액 요구해 가지고 기타 과수농가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이홍희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농촌진흥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을 사과 재배농가로 한정하기보다는 전체 농산물로 확대하는 등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 군 사과 재배현황은 1,695농가에서 1,452ha를 재배, 3,855톤을 생산하여 연간 95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우리 군 대표 작목이나 최근 재배 면적의 증가로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고 사과 소비동향을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 장기적인 경기침체, 외국산 과일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사과 가격 하락과 함께 소비가 부진하고 경쟁력 저하 등 사과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사과판매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택배판매 사과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1,700여 사과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은 품목도 다양하고 소요예산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과농가에 택배비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타 품목도 생산이 되면 유통소비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요 가운데 아랫부분의 신원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예, 찾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예. 읍·면 순방할 때 본 위원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돈으로 기계 사면, 기계 보관하고 관리할 곳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신원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원농협에 위탁할 건데 구입 농기계는 소농기계 위주로, 그래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생각을 잘하신 것 같네요. 고령화나 그죠. 또 여성농민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예산도 많습니다. 올해 추경이 약 25억, 총 570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농촌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 지원 기준은 어떤 데를? 20명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때 기간제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출산 시에?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지원에 친환경꿀벌 사양사업,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니까 면역증강제하고 화분공급이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좋은데, 꿀벌이 보면 병충해가 큰 문제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병충해가 문제인데 벌레가 들어 가지고 양봉이 막 폐업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정확한 치료제가 안 나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낭충봉아부패병, 그것 말씀합니까?
최광열 위원  예. 안 나오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아직까지 (웃음)
최광열 위원  예. 그것, 참, 그것이 큰일입니다.
외래어종 수매 보상인데 그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외래 어종?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베스라든지 블루길 이런 걸 잡으면 계량을 해서 그 양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베스 같은, 우리 제거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있습니다. 매년 이건 하는 사업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 수산종료 매입방류,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합수 쪽에, 합천댐에 은어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은어, 이것 치어를 한번 방류를 해 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오늘 공문이 도에서 왔는데 물고기 센터에서 은어를 방류를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은어가,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바다 쪽으로 안 내려가고 은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천댐에는 안 내려갑니다. 전부, 합천댐은 은어가 상당히 많은데, 이 위의 남하까지 지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남하 강정보의 어도를 조금 개량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건계정까지 위천까지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소 부분에, 겨울에 월동기에도 안 내려가고,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과수품질 향상에 민간자본보조, 과수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네요?
예. 이것이 10동, 50%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품목이 뭡니까? 사과나 뭐…, 어떤 품목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 부분은 포도하고 사과만 지금.
최광열 위원  포도하고 사과?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APC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거기 협조해서, APC에 활용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개인별로 농가에서 다, 다섯 평 열 평짜리 희망하는 그런 추세라.
그래서 이것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주고 이래 갖고는 또 APC가 위협을 받을 거고.
면부에도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냉동 창고를 많이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포도농가는 신청자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포도?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자료 확인)
최광열 위원  그래 포도는 APC에 취급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과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우리가 APC의 저장 능력이 생산량의 한 7%밖에 저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10%?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7%.
최광열 위원  7%?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한 4만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한 3,00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읍·면 순방할 때에 농가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번에 한 1억 원 정도 해서 농가에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하는 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최광열 위원  그래 이걸 잘 검토를 해 봐야 돼. 이것을 또, 주기 시작하면 계속 또 해야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누구나 없이 다 원할 테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최대한, 우리 군비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국·도비를 확보한 것 같으면 몰라도 순수히 또, 군비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것은 군수님 순방 때이기 때문에, 순방 때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 건의한다고 자꾸 해 주어 갖고 안 되고, 확실히 판단을 해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세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320페이지, 포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이 있네요?
포도는 지금, 신규 품종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포도 관련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나오고 있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장리에서도 신규품종을 시험재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토양개량제하고 또 유기질비료하고 적기공급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일찍 서두르는 것 같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네.
최광열 위원  그래 갖고, 농민이 원하는 장소에 다 공급을 제대로 하고 있더더라고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네.
최광열 위원  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 농업보조금 문제.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네.
최광열 위원  이제는 더 이상 말썽이 안 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3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친환경농자재 보르도액 지원하고 친환경 유기퇴비 생산시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또 군수님 읍·면 순방 때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것 군수님이, 좀 전에 앞에도 얘기했듯이, 과수재배농가 저온창고 지원 이런 것도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지 도비로 해야 될 겁니다.
군수님이 현장에 나가 갖고 농민들이 형평성도 있는데, 해 달라 한다고 덜렁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 맞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제 그게.
형남현 위원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사과생력화 명품사과 생산 이런 것도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고, 그러면 이런 것 지원하듯이 저온창고도 필요로 하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과잉 동시 출하할 때, 농민들이 출하하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필요하다, 해 갖고 저온창고 이런 국비, 국가 돈으로 지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본 위원이 애기했듯이, 친환경농자재.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또 친환경 유기퇴비, 이런 것은 군비로써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군수님에 순방 때 선심성 약속, 업무라고 이것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과수재배 농가가 많고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에, APC에서 저장하는 능력이, 생산량의 한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오래 나왔으면 그걸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 봤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건의를 하고 했는데.
형남현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에 대한, 국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는 게, 1,000만 원씩 10가구에 지금, 과수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포도하고.
그 열 가구 해 준다고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런 점, 예.
형남현 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런 점이 아니지마는, 점차적으로 해서.
형남현 위원  그래 점차적인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소규모 농가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걸 판매하고 저장하는 그런 것은 적지마는, 대규모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많은 농가 중에, 예를 들어 10가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해 주어야 됩니다, 군비로.
그러면 많은 농가 중에, 열 가구 1,000만 원씩 줘 갖고, 과연, APC에서 7%밖에 저장할 수 없는, 농민들의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된다니까요?
방금 본 위원이 친환경농자재 이런 것도, 돈 이것 줘 봤자, 다른 농산물 짓는 사람들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열 가구를 해 주어도 좋은데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내년도도 그렇고, 군수님이 약속을 하고 와도 담당과장으로서, 쭉 설명을 하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로는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친환경농자재 보르도액은 거창군에서 웅양면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그래서, 웅양면에서 친환경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보르도액이 조금 부족해서 전에부터 계속 하던 사업이거든요?
형남현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그래서 증액을 약간 했고, 그다음에 내나 친환경 퇴비는, 내나 그 지역의,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건데 그 자체 사업비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공급은, 올해 27억 900만 원을 해 가지고 거창군민 전체에 대해서 157만 포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기질,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혼합복합비료, 부숙유기질로 가축분퇴비, 일반퇴비해서.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형남현 위원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놔 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형남현 위원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농자재 이것도 웅양에만 한정되어서 한다 그랬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내가 다른 부서에 얘기했듯이, 군수 순방 때 민원인들이 건의한다고 해 갖고 들어 줄 사항 같으면, 이미, 아까 무슨 부서고, 거기도 많은 건의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미리, 농민들의 어떤, 민원인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판단해 갖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군수님이 이렇게 다니다가 뭐 건의하면, 오케이 해 갖고 또 담당부서에서 예산 해 갖고 이것은, 행정이 뒤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한 품목만, 한 사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군민들을 위한 사업 같으면, 평상시에 건의되는 사항, 또 담당자가 업무를 보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 같으면 딱 뽑아 놔 갖고, 과장들이 보고가 들어오면 딱 해 갖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보통 때는, 민원인들이 해도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다가, 군수님이 가 갖고 대답하면 오케이 하면 또, 예산 올리고, 이것이, 이 한 품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군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 딱 해 가지고, 건의 들어오기 전에, 민원 발생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물론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예산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알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작목반이나 그런 데 의견을 다 청취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군수님 순방 때 그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농가는 또, 50 내지 60% 정도 저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 단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기, 과수 택배비 있죠, 택배비?
그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택배비. 정말로 택배비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세우지만 그것도 또 한정되잖아,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쓰되 정말로, 예산집행한 만큼 더 효율성 있는 사업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3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과 관련입니다.
이런 것은, 연구모임 같은 것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 사업비 말고도 우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품목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비가 감액되어서 전체 감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큰 금액도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400만 원인데 이것은 군비라도 확보를 해 갖고 이런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뒤에 새해 농업인 교육에 2,000만 원 편성된 것, 그것은 품목별 교육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요즘 거창에는 젊은 귀농인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이런, 품목별 모임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정말로 우리 농촌에는 활력이 넘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모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우리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업인을 다 포함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인원은 지금 (웃음) 제가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우리 지원해 주는 1,200명 지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몇 천 명 이상은 되지 싶은데요. 이것 나중에 신청을 해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청을 한목에 다하지 싶은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모자라는 사업비 있으면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200명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신청을,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자가 몰리지 싶은데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여성은 제외를 하고 혜택 안 받는 여성농업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성농업인 혜택이, 따로 지금 받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문화카드 지원 대상자 그런 분들은 제외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은 일부이고, 이것이 나중에, 상당한, 수요자가 많을 것 같은데. 여하튼.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연령도 65세까지이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1,200명 하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권재경 위원  예.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이런 것은 확보를 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농가소득기술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정확한 사업이,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6차 산업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사항인데 주상의 한호균 씨하고 가조의 이교범 씨가 응모를 해서 우리 거창군에 한 개 사업이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두 농가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을 해 주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민간에 대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공모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네. 여하튼 이 사업들이 혼자만 해 가지고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 같이 볼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사업이, 교육시설 위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310페이지 농기계 현장기술, 아까 김향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종이 몇 개나 됩니까? 24대 구입을 했는데?
14종에 24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자료 확인)
권재경 위원  아니, 신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14종입니다.
권재경 위원  읍·면 순방 때 본 위원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합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기계만 사 주면 자기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하겠다고 이래 했는데, 이것 지금 관리 전환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수리하고 이런 것까지 농협에서 다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수리는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운영만 농협에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우리 거창군으로 납부를 하는 걸로 그래.
권재경 위원  아! 임대료를?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임대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과 관련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계속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1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마을 출장 나가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것 거의 대다수입니다.
논에 안 뿌리고 회관 옆이나 논두렁에 쌓아놓고 있는 데가. 이걸 계속, 그래 해도 이걸 계속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이것 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농가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료를, 순차적으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데, 그냥 100% 보조를 주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래 또 처분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냥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철 되고 하면 또, 논에 밭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가 보면,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정말로.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런 데도 우리가, 더 안 줄 거라고 경고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읍·면 순회를 한번 나가 보시고, 이걸 뿌리지 않는 데는, 돌아가면서 해도, 빼십시오. 필요 없는 데는 안 주어야 되지, 그것 뭐, 예산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잘 판단을 해 보시고, 활용을 잘하는 데는 지원을 주어야 되고, 안 하는 데는, 다음 지원에서 삭감을 하든지 빼야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것은 제대로 사용하고 그런 데 빼고.
권재경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필요한 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328페이지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의 대개 과잉생산으로 국내소비도 안 되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이제 수출만이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수출할 수 있도록 자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건 삭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아!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의 소요 예산액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수출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부 농가 제재했던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나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총 소요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은 수출이 늘어나면 도에 요청을 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지금.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권재경 위원  수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가나 수출업체에 지원도 해 주고, 지금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수출 안 하면 농가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은 지금, 수출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수출촉진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 안에 저희들이 3월, 저번 주에, 수출, 사과 수출 때문에 우리 통상자문관하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1주일간 또 베트남을 가서 협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수출이 좀 많이, 그런 쪽으로 해서 늘어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수출하는 품목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적은 종류의 품목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수출하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도 소비 안 되는 그런 것 수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베트남 가서 알아보니까 사과가, 대과가가 아니고.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중소 과일을, 이번에 가서 오더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수출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감자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품목들을 막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하튼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수출관련 업체나 또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하여튼 수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은 기본적인 체계는 갖추었거든요? 갖추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출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래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297쪽에 축산환경개선 관련인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양성화가 좀 되어야 예산집행의 공평성이나 이런 것이 기해질 거라고 보는데, 축산농가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소규모로 지금? 또 소수로 이렇게, 전혀 지원 대상에서 열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축종이 오리 농가죠, 그죠?
오리 농가는 본 위원이 어제 조금 보니까, 농기계 구입조차도 다 보니까 100%로 하고 있고, 이게 양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보조금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악취방지사업이나 수분조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이게 과연 작은 농가에까지 스며들어야 되는데 되겠나, 이런 부분에서, 합천 경우는 TF팀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오리 사육하고 있는 것은 하우스시설인데 그 시설 자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래서 그걸 양성화하는 기간을 지금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까다롭고, 농가에서 설계서를 첨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경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주 처리부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양성화하는, 건물로 보고 양성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건축과하고 일단 TF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려갈 수 있도록, 막힌 곳을 뚫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나중에 행감 때도 또 본 위원이 좀 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산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축과나 아니면 환경과나, 이런 유관 부서하고, 여기 보니까 대책도 정부에서도 TF팀 유관되는 부서별로, 부처별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자치단체는 더 이렇게, 소통이 더 잘되어야 될 건데, 그 부분에서 대책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이 2,000원씩 해 가지고 18만 5,000건 해 갖고 3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갖고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 거창한거창 포장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해따지나 남상 감악산이나 이런 데 다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거창한거창 우리 공동브랜드 제작비는 7,000만 원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고, 이번의 전체 사과 택배비 3억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사과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전체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이걸 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런 기회에 거창한거창 사과도 홍보하고 박스도, 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으로, 내년부터라도 거창한거창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데는 택배비 지원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계도를.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7,000만 원 할 때에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과농가가 이번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예산할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꼭 그래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이것이, 영농조합 법인마다, 그 이름마다 다해 줘 갖고는 안 되고, 거창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게 이번 기회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전체를, 거창한거창 박스 쓰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보충설명 자료를 함께 봐 주시면 이해가 쉽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거창 하수처리장은 하루에 1만 4,0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이나 유입 하수량은 2만 1,000 내지 2만 3,000톤이 유입되어서 하수처리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는 증설 사업이 시급하므로 환경부 2018년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천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천 하수처리장은 하루 5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이나 여름철에는 초과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금원산 자연휴양림 하수관거 연결사업이 연말에 완료되면 하수유입량은 처리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2018년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천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많은 시간대에 하수를 저장해서 유입량이 적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처리를 하고자 현재 유량조정제의 크기가 160톤인 것을 300 내지 600톤으로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라는 2억 원은 저희들 2억 원 확보된 것을 가지고 경남도의 사업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나눠드린 보충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이홍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업들은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사업들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 사업 확정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 가지리 배수지 신설사업에 5억을 편성하는데, 그 거리가 4.2㎞라서 마찰손실 수도가 많네, 그지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가압장이 세 개 있는데 그러면 고지대에 배수지를 신설하면 가압장은 필요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가압장은 현재 세 개가 있어 가지고 그중에 펌프가 여덟 대가 있는데 성산마을은 현재 성산마을 뒤쪽에 배수지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배수지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서 화장실 우끼만 조금 잘못되어도 모터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잦은 고장과 낙뢰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은 한 350 고지, 그래 하면 350m 정도 되면, 가지리 공설묘지의 최고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높이에 저희들 배수지를 신설해 놓으면 가지리 권역의 수압이 낮은 부분, 일반적인 가압장 이용하는 부분은 한 개만 이용하고 나머지 두 개는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수지를 신설해서 자연유화식으로.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예. 급수를 시킨다 이거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거창하수처리장도 처리용량이 1만 4,000톤인데 유입량이 2만 6,000이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피크 때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피크 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증설을 5,000톤 한다고 되어 있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우리 또 군비로 2억을 확보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읍의 하수가 거의 다 합천댐으로 유입되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환경부에 국비나 도비 좀 지원하면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은 5,000톤을 최소한으로 증설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4,000톤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하수 차집관거가 하천구역의, 하천 수위보다도 낮은 곳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하천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거창군에서 개선을 하면 증설용량이 적어도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또, 4,000톤만 증설해 가지고는 나중에 거창에 산단이라든지 다른 걸 유치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00톤을 관철시키고자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게 되면 70%는 국비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 원을 투자하는 부분은, 나중에 군비 30% 부담에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먼저 쓸 뿐이지.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회계에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도 38억. 또 하수도 자본전출이 61억, 그렇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약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데, 여하튼 우리 상수도 하수도가, 자연적으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요금 문제도 현실화율을, 우리 현실화율이 좀 떨어지지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가 45.5% 하수도는 5%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 해서,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댐상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BTL사업을 선행해서 하다 보니까, 하수도 원단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들 6월달 내지 7월달까지는 하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올리고자 지금, 예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다음 달 정도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상하수도 사업이 현실화율에 가깝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저는 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책자 한 번 만들면 얼마 정도 경비가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책자 만드는 데 계산을 안 해 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웃음) 제가 볼 때에는 설명자료 이것만 봐도 충분하겠던데, 이걸 봐도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니 결국은, 특별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꼭 책자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왜냐 하면, 이런, 별도로 할 때에는 이 A4 용지 갖고도 충분히 되는데 괜히, 저는 또 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대단한 내용이 있나 싶어서 봤더마는, 별 그게 없더라고요.
꼭 이게 만들라는 법은 없죠? 법상?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게, 의회에 제출하려 하면 요식행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총칙이라든지 설명 부분?
형남현 위원  책으로 만들어도.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또 세입·세출 부분이 다 있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책으로 만들어도 이래 이래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웃음) 다음부터는 더 간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괜히 돈 들여 가지고, 한번 보고 버릴 것.
(「프린트 해 가지고는 발간실에서 제본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래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이것 책으로 만들었다 하고 이것 한다고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할 것 안 하고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56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수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억 원, 총 2건에 1억 56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향란 의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4. 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수철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