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10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일 연장자이신 이재선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6일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특위에 회부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위원장은 전에 죽 해 오던 선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이재선 위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다른 사람이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은 연세가 많아서 하는 것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백태인 위원이 하세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백태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방금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백태인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백태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태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백태인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인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위원장 백태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백태인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우리 내부규정대로 이번에는 거창읍 출신인 박친철 위원님이 간사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방금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박진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정순우 위원이 추천하신 박진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진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진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97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백태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에 대해서 본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최종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81만 원이 줄어든 예산으로서, 공무원 인건비에서 6,000만 원이 줄고, 의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입니다.
주된 세출예산 내용은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비와 녹취기 등 장비구입비가 대부분이고, 의회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가 일부 계상된 것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고, 군 본청과의 형평성이나 예산관련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는 합당한 예산안인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 없이 원안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결특위에서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군 본청 8개 실.과와 2개 사업소, 그리고 읍ㆍ면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97만 7,000원이 줄어든 예산안과 2개 특별회계에서는 9억 7,215만 4,000원이 늘어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지방세 세입전망 분석, 정기예금 이자수입 세입예산 편성,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제때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었고, 지방양여금,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의 감소에 따른 확보노력이 부족하였던 것 등이 지적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 편성에 하자나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부분으로서,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에 다소 미흡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 무계획적인 예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공사나 시설인데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추가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 2중 3중으로 지원되는 예산, 시기를 일실한 예산, 1회 추경 시 확보한 예산의 삭감 등,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의 예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조치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경상경비의 극히 일부분만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7건 1,337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특별회계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속비 사업조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서는 ’97년도 9월 27일 군수가 제출하여 9월 29일 의안번호 제30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6억 6,31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억 6,770만 5,000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3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000만 원, 합계 38억 9,800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중점사항은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혹은 과다책정이나 예산과의 유사한 중복 계상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에서 6개 항목에 2,225만 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합계 2,52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계속비 조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한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예산서를 보지 말고 삭감한 내용 이것만 심사를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물론 정순우 위원이 하신 말씀도 좋은 이야기인데, 나는 전문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서 유인물을 돌려줬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서로간에 한 부씩 돌려줘가지고 물론 산업건설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산업건설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상호 위원들끼리 서로 산업건설은 어떤 분야를 하고 있구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떤 분야를 하고 있구나 이것 정도는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 줬으면 싶은데 몇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 전문위원들이 위원들한테 자료를 안 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한테만 전해 주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 또는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자 각 부분적으로 내무위원회에도 한 부 주고, 산업건설위원회에도 한 부 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검토보고서를 말하는 겁니까?
박진철 위원 검토보고서 말고 검토해가지고 이 자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지적된 부분,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 있잖아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 위원 검토하고 난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박진철 위원 예, 지적사항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 되었던 점이나 난상토의한 것 등 제반적인 사항을 내무위원회에서 모르잖아요.
물론 검토보고를 위원장들이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인물을 서로 교환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서로 알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전문위원님 잘 들으셨다가 다음 회의 때는 협조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추경예산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300만 원 중에서 자동차 값이 1,300만 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원안대로 안 할 수도 없어서 했고, 내무위원회에서 보니까 1,337만 5,000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525만 원인데, 이대로 그만 심의하고 말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이번에 심의한 것은 통과시키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부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다책정이 되어서 특별회계까지 손을 댄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 3,862만 5,000원 이것만 심의하고 오늘 일찍 마치도록 합시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정순우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원안대로 정순우 위원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방금 정순우 위원과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심사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 두 위원님의 발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의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 내용을 박진철 간사로부터 낭독하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약 이의가 있거나 부활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면 전체위원들께 찬반을 물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간사님 낭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간사 박진철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조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무위원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5쪽에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획감사 및 경영사업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요구되어 왔으나 200만 원을 삭감하고 승인액이 1,000만 원으로서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억 원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9,5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군정시책 추진에 1,000만 원이 상정되어 왔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9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쪽,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군정시책추진활동비에서 1,700만 원이 상정되어 왔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1,5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141쪽, 사회진흥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새마을 편입부지등기 인부임 37만 5,000원을 상정했는데, 1회 추경 시 기채상환 금액이라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7쪽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에 포상금 체납세액 징수 포상금에서 1,000만 원이 상정되어 왔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만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7쪽, 세무조사 추징 및 세정제안자 포상금에서 500만 원 상정되어 왔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4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7건에 1억 5,437만 5,000원을 상정했으나 1,337만 5,000원을 삭감조치하고 1억 4,1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내무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179쪽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중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환경위생업무 특수활동비에 1,200만 원이 상정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9쪽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포상금에서 국토대청결운동 포상금 1,000만 원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3쪽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산업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100만 원이 상정되었으나,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포상금 일본 과수전문가 초청 기술시연보상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6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0페이지, 일반회계 지역경제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근로자 한마음축제 참가차량 임차에서 25만 원이 상정되었으나 행사축소로 25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거창사과축제 행사보조에 2,000만 원이 상정되었으나 과대책정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에서는 6건에 삭감전액 2,225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3,865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2페이지 상수도관리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 시행프로그램개발에서 1,500만 원이 상정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1,2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회운영회에서는 삭감 조치한 사실이 없고, 내무위원회에서는 1,337만 5,000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525만 원을 삭감조치해서 합계 3,862만 5,000원을 삭감 조치한 것을 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박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의하여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서에서 추가로 증액되거나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정서와 통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백태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심사한 결과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가운데 기획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외 12건에 3,562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300만 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4개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체 요구액 35억 9,729만 5,000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562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4개의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강규석이문행
  이수정정순우박종권
  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지역경제과장신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