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13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
13.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1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민간위탁 동의안
15.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장애인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2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장애인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장애인일자리사업(도 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장애인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일반의안 8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표주숙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27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표주숙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과 과장 퇴장)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심사 순서는, 행정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표주숙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의원발의)』과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이홍희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3)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네. 이미~ 뭐,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했다시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이~ 짧게 물을게요. 이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해 주는데, 거기 이용이, 인제 실직이 좀 저조하다.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직원들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게 인제 뭐, 콘도 같은 경우에,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몇 프로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2008년도에 저희가 이 회원권 구입할 때는, 사실 이게 인제, 콘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래서, 직원들이 예약하기가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우선 예약금만 있지~ 실제로 우리가 뭐, 할인을 받고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뭐, 이런 낙후된 시설보다는, 요즘에 유행하는 뭐, 야놀자 앱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좋~은 최신식, 뭐, 이런 데를 활용, 이용을 하는 경향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내가 호텔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름에 뭐, 가족과 뭐, 휴가나 여행을 갔을 경우에, 내가 가고 싶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그 일정 부분만큼을 저희가, 청구를 하며는, 저희가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그렇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회원권을 가지고, 회원권 요금만 내고 간다, 그 뜻이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까지는 회원권을~ 뭐 이렇게 사용하며는.
신중양 위원  음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 회원권 있는 그 일성콘도나.
신중양 위원  요금.
○행정과장 권해도  한화콘도를 가며는, 요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주는 게 아니라.
신중양 위원  그렇지,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개인이 부담을 다~ 하고 대신에 예약금만.
신중양 위원  그렇지.
○행정과장 권해도  할 수 있는.
신중양 위원  회원이니까 조금 DC된, 본래 있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 금액 그대로 100% 자기가 지불하고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래 해 가지고는 효용성이 뭐,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하여튼 간에 뭐 이런 부분에, 좀 다양하게~ 직원들 그거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휴가도, 휴식도 취해야 되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고생 많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감사합니다.
   인자 계속 고생해야 될 건데, 행감 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옛날보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죠. 이건 뭐.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예. 후생복지 이런 거는~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사기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한, 2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후생복지 쪽에, 여기에 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거안정 거주시설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여~ 거주시설은, 통상,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인자, 기상청 관사.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기상청에서 쓰던 관사가 지금 방치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군수님께서 읍·면의 직원들과 간담회할 때, 우리 젊은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객지에서 지금, 거창 출신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 집을 못 구해서 그렇고, 또 주거 비용도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검토하게 된 게, 지금 기상청 관사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기상청 관사를 활용하며는 어떻겠느냐, 우리 내부적인 또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제 임대 받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인제~ 방이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거를 저희가 인제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9개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행정과장 권해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섭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인자, 우선에 지금 이런 길이라도 마련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데, 또 큰 의의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읍에도 제가 알기로는 빈 집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는 9개 방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혹시 빈집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우선적으로 요~ 부분을 활용해서 이용해 보고, 직원들의 호응도라든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되며는, 좀 확대도 검토, 뭐,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인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출산 생일 때 격려품 지원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뭐, 거창 시책에도 맞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또 지원을 너무, 뭐, 굉장히 많이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격려하고 독려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뭐, 물품이나 이런 게,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출산 같은 경우에는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는, 이게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 4페이지에 보며는, 7호에 보면 출산 축하 기념품만 지금, 우리 복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 생일 격려하는 부분도,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 원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복지사업으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인구 늘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특히 젊은~ 그 직원들이 훨씬 출산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가급적이면 좀 고민스럽더라도, 현실에 조~금, 좀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지원을 더 (웃음) 고민해 보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
○행정과장 권해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뭐,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이야. (웃음)
예.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뭐 젊은 직원들이 사실은 객체에서 오신 분도 꽤 많고, 이직률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착하고 출산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도, 동의를 해 드릴 테니까, 적극 협조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인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거~ 뭐냐, 콘도나?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이용을 했었는데, 기존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콘도를 이용했었는데, 그 계약이 지금, 20년에 묶여 있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래서 그 도래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펜션이나 아니면, 호텔을 이용한다면, 그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그 횟수, 라든지?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은 인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과장 권해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요렇게 조례에 담아놔 놓고.
○위원장 표주숙  예.
○행정과장 권해도  세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위원장 표주숙  규칙에 정해.
○행정과장 권해도  1인당, 1인당 금액을 얼마로 할지.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과장 권해도  횟수를 얼마로 할지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내부 방침이나,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또 별도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3)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민원소통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민원소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2023-67호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여~ 보니까, 조례에는 민원인에 대한 담당자의 지원이나 근무 환경, 여기 부분은 돼 있는데, 이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앞에 거~ 인제,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면 청경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그 안전막. 앞에, 민원대 앞에, 민원하고 대화할 때 안전막 지금 설치,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재운 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마는, 지금까지 거창군의 민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을 보며는, 거의 1분이 몇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직원을 보호하고 하는 부분은 부서장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부서장들이 상황을 파악한 후, 거기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인,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창에 보며는, 공권력이 너무~나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심지어 뭐, 욕설까지 이래 하고 하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뭐야~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인제 그런 부분을, 인자 앞으로는 조례에 삽입해 가지고 당연히 부서장들이,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삽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다음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짧게 보태서 얘기할게요. 거 인제, 전화 같은 걸로는 보며는 우리 뭐, 물건 살 때나 이래 보면 인제 막, 그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이래 이래 뭐, 이런 말씀, 이래 하면 녹음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신중양 위원  알려 주고 하는데, 민원실에 직접 이래 참여, 이래 오시는 분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인제 뭐 지금, 다른 대책들도 다~ 나와 있고, 뭐, 법률적인 그것도 뭐, 이재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니며는 거기 이렇게, 벽에도 이래 글 같은 걸로도, 좀 써 놓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래 너무~ 이래 좀, 민원, 이래 직원분들한테? 어떤 뭐 좋게 좋은 말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음~
신중양 위원  좀 에둘러서? 너무 강한 말을 쓸 수는 없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좀~, 뭐, 멘트 했듯이? 그런 종류의 뉘앙스의 어떤, 말~도 좀, 벽에 붙인다든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예.
신중양 위원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알아들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한번.
신중양 위원  무슨 말인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거~ 민원인하고 가장 일선에서 부딪치는 부서고~ 뭐 이렇게 좀 이래, 민원인 같지 않은 민원인들이 오시기도 하고, 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별~ 분이 다 계시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웃음)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조례안을 보니까~ 앞에 목적에, 예방과 치유로 갖고 이래 돼 있는데, 치유 부분은 조금 될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7조에는 뭐, 시설 장비를 마련해 갖고, 보호 장치를 좀 하실 것 같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예방을 위해서는, 뭐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나, 언급이 없고?
그리고 고 5조에 보면, 뭐, 1번부터 6번까지 죽~ 있는데, 담당자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거~ 제가 할 때에는 5번 정도까지만 하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인제 저희들 보며는, 아까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막이라든지, 아니면 벨 같은 것도 인자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고, 각, 또 하고 또, 녹음 같은 거 할 수 있는 녹음 기능 같은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저희들이,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래 사실은 뭐, 스트레스를 뭐, 최일선에서 받고 있는 그 담당 부서인데, 보호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뭐, 하면 되는데,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안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이게 꼭 붙어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웃음) 제가 볼 때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면, 군수님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들려요.
그래서 앞에, 5개가 충~분히 언급이 돼 있는데, 치료 및 상담, 뭐, 휴식 공간, 교육, 필요한 지원, 법적 지원, 업무 조정, 전보,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 담긴 것 같은데, 굳이 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굳이 이걸 삽입해 넣어야 되는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혹시나 또 뭐, (웃음) 다른 대외적인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도 해 놓은…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코에 그러면 코걸이고 그런데, 군수님이 판단해 갖고 결정하면 다 끝나는 문제 같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걸 죽~ 나열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웃음) 이게, 조례 자체가~ 거창군 조례가 제가 들여다보면 다~ 그래요. 이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지마는, 안 할 수도 있지마는,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외적인 상황이 (웃음) 다~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김홍섭 위원  (웃음) 그래서 조금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좀 느낌도 들고,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뭐 일어나.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그 예방조치에 대해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물론 뭐 안전장치를 하시지마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공무원이,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굳이 이렇게 해 갖고, 상처 받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예. 예방 차원에 좀 신경을 더 쓰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의안번호 68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71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신원면 농산물 직판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덕산리 같으면 정확하게 위치가, 여기가, 뭐, 골프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골프장에서 감악산 쪽으로 400m 떨어져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인식으로는, 이 뭐,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잘 되는 데가 많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골프장하고, 뭐, 별 바람 언덕, 이거 보고, 이래 하신다는데, 이~ 참, 뭐~ 예측을, 하신 근거는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당초 거창 컨트리 클럽 조성 관련 2009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이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
신중양 위원  누구한테 해 주기로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 지역민에게.
신중양 위원  지역민에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게 거창 컨트리, 거창군은, 거창군과 거창컨트리클럽, 처음에 당시에, 했던 업체하고 할 때, 그 업체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키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자 골프장 건립하는 그 업체 측에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지금, 땅은 저희들이 사고, 지금 현재는~ 골프장에서, 그 클럽D에서 매월, 그 일정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어기, 특산물 판매장, 에 관련된 돈을.
신중양 위원  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거창군에 내고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쉽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쉽게 좀 설명을, 뭐, 농산물 판매장이 형성이 돼 있지 않은데 무슨 돈을 낸다는 겁니까. 지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때 처음에 2009년과 ’20년 합의서 기준에, 골프장 정문 앞에, 300평 이상.
신중양 위원  음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도로 인접 부지에.
신중양 위원  음음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 그 업체가.
신중양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걸 제공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신중양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안과 2안이, 골프장 정문 앞과 골프장 정문에 300m 떨어진 곳에, 원래 부지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골프장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 안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마는,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그 땅은 사실상,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의 신탁 등기가 되어서, 쓸 수가 없게 돼서, 2021년에, 그 마을 주민하고, 이렇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땅을 하나 임대를 하는데, 그 임대금을, 그 골프장 쪽에서, 내기로 하고, 이 일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건물을 거창군에서 짓고 이렇게 했는데.
신중양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작년 예산을 올렸을 때에, 이재운 위원님께서, 그러면 땅과 건물에, 그게 맞지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곳에 그 소유도 되지 않고 맞지 않다고 하셔서, 땅을 매입한 다음에, 그 위에, 인제 건축을 하기로 하고, 올해 다시, 인자 추진을.
신중양 위원  건축도 그러면 군에,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그럼 다~ 우리가 하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업체 측에서는, 클럽D 측에서는, 기존의 땅값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임대료를, 거창군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임대료를 줬다는 거예요?
이재운 위원  제가 잠깐, 제가.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신중양 위원  아니 그것도 그래~ 잠깐만요? 임대료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 농산물 판매장이 안 만들어졌잖아?
안 만들어졌는데 왜 임대를 거창군에서 받았어요? 굳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원래.
신중양 위원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 지금.
○위원장 표주숙  계약서상에 그렇게.
신중양 위원  계약서상에 있더라도 그래, 농산물 판매장이 만들어지지를 않았는데.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신중양 위원  무슨 임대료를 거창군에서 받았다는 것이며~ 물론, 부도 나고 했으니까 상황이 바뀐 거는 인정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신중양 위원  상황이 인자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 무슨 임대료를 거창군에서 받았다는 것이며, 이게 지금 논리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표주숙  그렇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처음에 그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이 거 참~ 나~ 원~.
참 말…
김홍섭 위원  알아 듣게 설명을 좀 해 보이소.
이재운 위원  자!
○위원장 표주숙  자!
신중양 위원  거~ 이재운 위원, 뭐, 잘 알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신원 농산물 판매장은, 애초에 거창, 뭐야, 컨트리 클럽, 이게 조성할 당시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 업체에서~ 토지는, 사 주고, 거창군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짓기로, 신원면민들하고 합의를 봤었지요?
예,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업체가, 도산이 나면서 제2의 업체가 들어오면서, 토지 부분은 사 주기는 힘이 드니까, 그 토지 부분에 대한, 거 뭐야, 사용료를, 참, 그 임대료를~ 매년 600만 원씩 거창군으로나, 그 마을에서 땅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마을로 주기로 하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이재운 위원  안 그러면 거창군에서 땅을 구입하며는 매~년 600만 원씩 주기로, 그 합의를 봤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작된 건데, 인자 처음에 이 부분은~ 예산까지 올라와 가지고, 임대해서, 거창군에서 건물을 지어 주려고 이야기돼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됐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 그때 그 당시에, 8대 의회에서, 남의 땅에 임대를 해 가지고 거창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게 나중에 개인 사유화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거창군에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임대료는 거창군에서 받고,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건물을 짓게끔 그렇게 이야기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거창군하고 신원면민들하고, 그때 양동인 군수 시절이죠?
그때부터, 뭐야,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군수가 바뀌었지마는, 전임 군수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 주기로 약속한 것 같으며는, 그것도 군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뭐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인자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발언, 계속 하던 중이니까, 할게요.
거~ 이재운 위원 통해서 내가 전후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뭔가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임대~ 건물이 만들어지며는, 임대료를 주겠다 부담을 하겠다, 거~ 충분히 이해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땅을 제공하겠다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 땅을 제공하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이게 공판장이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받기로 되어 있다~ 입.
신중양 위원  아,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래 내가 그러면, 받았, 줬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본질을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열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질문, 질의를 시작한 이유는, 이게 효율, 효용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질의를 했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답변 과정에 있어서, 계장님이, 설명이 지금 잘못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갖다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인자, 뭐,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부도가 나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또 상황이 바뀌며는, 여러 가지, 거~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고, 하나, 업체에서 하기로 했던 게, 부도 나 가지고, 거창군에서 100% 인자 다~ 떠안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 일부분은 인제, 그~ 클럽D에서 부담을 하겠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어느 정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지마는, 이게 지금 모~든 부분에서 거의 잘되는 데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잘 없어요.
아~ 물론 뭐 취지는~ 그 인근의 신원면이라든지 다른 면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판매하겠다 싶은데, 저도 뭐, 전에 공 치러 당겨 보고 했지마는, 그거 농산물 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취지는 큰데, 실질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고민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이런 사업을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땅 부지 매입이 5억이고, 지으려며는 또 하고 하면 10억이 훨씬 훌쩍 넘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땅 구입 매입비는 1억 2,000 정도.
신중양 위원  예. 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다른 데도, 예를 들든지, 뭐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마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벤치마킹을 하든, 수치화, 계량화해 가지고 이런 효율을 낼 것이다라 카는, 이런 게 사실은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사진만 찍고, 잘 될 것이다라는 말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것도, 인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계량화된, 수치화된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매출을 올릴 것이고 이 정도에, 그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마는,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역량을 끌어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뭐, 어? 공약 사업이고 뭐, 약속했기 때문에 하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고, 이런 논리는 인자는, 좀 안 통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하여튼 간에, 이왕 하는 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저는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덧붙여 갖고 한말씀만 하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이게 군수님이 공약했거나 주민들이 원했다 캐 갖고, 그 사업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그게 수익이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군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뭐, 다~ 하고, 뭐, 이전의 군수가 했다고, 뭐, 다~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담당, 특히 과장님들이나, 그 주무부서의 계장님들이~ 명확하게 사업 타당성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동리 회전교차로 이거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왜,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예.
김홍섭 위원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인자 벌써 이게 올라온 게 대동 회전교차로 주변의 건축물을, 이 위치에 짓겠다라고 지금, 설치 사업에 해 갖고 이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번에 주례보고 이후에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설계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부분은 당초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 이 부분 플러스 해서 삼보의원 쪽, 고기는 저희들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고 부분하고 같이, 저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화장실을 놓으면 바닥 면적은 몇 평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려 하는 땅은, 저희들 한, 35평이 되고, 삼보의원 쪽은 한, 15평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 아니, 아니, 화장실 면적.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고기서.
김홍섭 위원  바닥 면적.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바닥 면적 하며는 저희들이, 60평 하면 한, 20평 내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평은 자투리땅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게~ 그 부지 형상 자체가, 길쭉~하게 이래 생겼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15평 저거는 활용도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저희들, 공원식으로, 같이~ 그 회전교차로, 할 때, 같이 좀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 지주하고는 합의가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주하고, 지주가 일단은~ 부동산 업체에 지금, 고거 위탁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한두 번 정도는 전화로 통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주가 이걸~ 그 군에다가 팔 생각이 있냐는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뭐, 팔 생각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안 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금액이.
김홍섭 위원  안 팔면, 안 팔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금액이 문제지.
김홍섭 위원  어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분하고 계속 또 뭐, 만나서 좀, 저희들이 수용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2가지가 잘못됐는데, 최소한, 대동 회전교차로 전체적인 그림이 확정되었을 때 이 부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2번째는 지주하고가, 지주가 팔겠다라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 이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
왜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올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2,000만 원이 넘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 제가 계산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홍섭 위원  한, 2,000만 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정도 돼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 비싼 땅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저쪽 편에, 반대편에 군유지도 있다며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게 삼보의원 옆에 있는 15평인데, 고게 저희들이 원하는 화장실, 고게 안 나올 것 같애서~ 그래서 저희들 인자, 같이 인자, 2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땅 그거 알박기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35평에, 쓰는 거는 15평 빼고 20평 쓰는데, 돈을, 예?
토지 매입비만 7억 800만 원을 쓰면~ 어느 군이, 군민이 거~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토지 용도 지역이 보니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그만큼 형성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 이분 제가 생각할 때요, 자기 아~무 건물도 못 지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좀…
김홍섭 위원  저기 뭐, 건물을 짓겠습니까, 뭘 짓겠습니까, 이 상황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그때 할 때 같이 좀 샀으면 안 좋겠었나, 고런 생각은 지금 좀, 드는, 들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알박기 한 건 아니겠지마는, 이분은~~ 35평이 땅이 길쭉하이 해 갖고 건물도 못 지어요, 사실은.
꼭, 뭐, 적당한 건물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럼 결국은 군이 사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이라고 그래도 당장 팔죠.
안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평당 2,000만 원을 치주고 사는데~ 누가 안 팔겠어요. 그걸?
35평을, (웃음) 쓰는 게, 바닥 면적이 20평밖에 못 쓰는데, 15평은 자투리땅인데, 그런 질쭉~하게 쓸모도 없는 땅을~
위치가 그렇다고 해 갖고 화장실 1개 짓는다고, 땅값만, 토지 매입비만 7억 800만 원을 쓰면,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토지 부분은 뭐 일단은, 저희 가감정도 했지마는, 형성 자체가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인자 봐서도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마는, 지금, 지금 상황이 보면 휀스를 쳐놔 놨고, 지금 경관상으로도 사실상은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돈은~ 뭐,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펜스를 친 이유도.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물론~ 뭐, 안 사실 수는 없겠지마는, 제가 좀 황당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바닥 면적에 20평짜리 화장실하고 위에 뭐, 2층을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변전 기계가 들어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이걸 하면서 부지 매입비만, 7억 800이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가 10억이잖아. 또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17억이 들어가는 거야. 17억이~
다~ 합치면 그렇다 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니 화장실 부분만, 토지 매입이 7억이고 건축 공사비나, 저희들은 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화장실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은, 따로 뭐, 요기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고거는 따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동로타리가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죽~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저번에 했던,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금 설계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100%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위원들이, 산건위의 위원들도 계신데, 이분이 그 화장실 위치를 이걸 만약에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위원들 중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뭐~ 그때도 산건위 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자 접근성 차원에서는 삼보의원 쪽에 하는 게 좋다~ 요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인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뭐,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는 지금 올라와 있지마는, 저희들이 한, 8월 말 정도 되면 실시 설계가 끝나는데, 그때쯤 돼서, 인자 뭐 삼보의원이 가능할 건지, 저희들이 인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고렇게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희가 오늘 이걸, 별~ 거~ 수정 없이, 예를 들어서 통과시켜 주면~ 이대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소유자와의 또 뭐,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로 저희들이 뭐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주라도, 안 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거기에.
그거, 그래 갖고 35평에서 길쭉~하게 해 가지고, 15평은 길쭉~하게 이래 생겼는데, 그 땅을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이분은~ 군에서 매입 안 하면, 이분은 평생 쥐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이 필요하긴 하겠죠.
이 부분을 지금 이 금액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는, 일반 주민들 볼 때는 특혜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꼴랑 그 길쭉한 땅, 쓸모도 없는 땅을~ 7억이라는 돈을 주고, 군에서 매입해 준다면~
예.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신중히 좀 생각을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삼보의원 옆에 있는 군유지가 있는데 굳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는 인자, 1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자, 저희들이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하려며는 BF가 인자 들어가야 되는데.
신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기는 아마 면적이 적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 뭐, 설계는 검토는 하는데, 거기에는 아마 조~금, 고런 행정적인 그런, 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접근성도 그렇고~ 전에 인제, 군수님 지시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미정 위원  여기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미정 위원  저도 들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아니고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미정 위원  삼보의원 쪽이라고 저는, 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러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도  설계 검토는 하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면적이 인자 적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런 부분에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추진하기가 안 힘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예. 면적도 면적이지마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미정 위원  굳이 그렇게 뭐, 강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인자 제일 중앙 거석이고 용도 지역상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 올라간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별 바람, 농산물 집판장. 예.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 그 위치가 보니까~ 이게 클럽D에도 가깝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인제 감악산 올라가는 길목은 아닌 것 같던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클럽D와 감악산 올라가는 삼거리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별 바람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거의, 별 바람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접근성이 조~금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별 바른 언덕에서는.
신미정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남상 쪽으로 내려오면, 이쪽으로는 클럽D 쪽으로는, 안 오게 되는.
신미정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위치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 별 바람 운동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클럽D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좀 접근성이 좀 저는~ 우리가 지금, 그 별 바람 언덕에서 행사할 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보면~ 그 행사장 안에도 우리가 지금, 이거 농산물 직판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기간 동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조금~ 효율성이 있지 않, 좀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치상?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신미정 위원  위치도 그렇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신미정 위원  또 이렇게, 뭐, 토지 매입해서, 물론 인제, 신원면민하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 하지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조금 저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애요. 지금 생각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예. 고~ 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미정 위원  예. 부지도 그렇고,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드는데 나중에는 또 이게 또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외지다 보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뭐, 관광철에는 좀 사람들이 올까, 이게 뭐 잘 되겠습니까?
아까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미정 위원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만요. 거~ 보통 인제, 그 골프장에 가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표주숙  골프장 내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표주숙  약간의 인제, 그 특산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산물 특판장.
○위원장 표주숙  예예.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표주숙  굳이 인제 이래, 이 대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거~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신원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런 의도지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런데 인제, 클럽D나 이런 데서, 뭐, 거기도 뭐, 번화가도 아니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골프를 하러 오시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이~ 과연 이렇게 할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표주숙  그거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표주숙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시고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표주숙  도시건축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네, 과장님, 지금~ 대동리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보의원 옆에 거기가, 예전에 인제, 처음 설계할 때 거기 화장실을 인제, 짓겠다고 하셨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건물을 올리겠다고? 그래서, 많~은 주변의 인제 상가들이 인제 그렇고, 삼보의원이 특히 인제, 이렇게 반대를 해서, 거기를 공원 자체로 남겨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이 막대한 돈을, 예산을 가지고, 그 35평을, 인제 사신, 인제, 군에서~ 사 들인다? 그런데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거는 좀, 너무~ 과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제, 과장님 말씀은,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인제, 비싸다, 인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차라리 인제, 변압기가 문제가 된다면, 인제, 다~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 변압기가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뭐, 무분별하게 서 있으니까, 그거 좀 시야가 가린다, 그런 것 같으면, 삼보의원 땅에다가, 그 옆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변압기를 딱 넣고, 어? 넣고, 차라리 그 안에 보면 빈집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저쪽에 인제, 밀집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 밀집되어 있고 약국, 병원, 많은 데? 거기 안에 속에 가면, 빈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차라리, 이 금액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8대 때, 이~ 진짜 대동 로타리가 의원들한테 가~장 질책을 많이 받고,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고, 8대 의원들이 거의 1분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신 부분이죠?
그래 지금 막상 또 9대에 와서 이 개선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인자, 대동리 그 회전 교차로가 지금 가장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많~은 그 교차로로 지적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그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인자, 의원들도 서로 또, 나름대로의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제 좀,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뭐야,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전에 우리, 그 버스 승강, 교통계에서 버스 승강장,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만든다고 2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각 면단위에 온열매트, 온열의자도 안 됐는데, 그것부터 하며는, 너~무 차별적이다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지금 보며는 인자~ 가장 거창군에서 지금 앞으로, 어쨌든 뭐야, 스마트 승강장을, 시범적으로 또 만들고 또 운영하고, 또 외부에서, 그 더운 데 계신 것보다, 또 시원한 또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애요.
지금 도시에 가며는, 많~은 그런 스마트 공간을, 지금 하고 있죠? 스마트 공간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아까 거~ 지금 버스 승강장 자리하고 화장실하고 거리가 멀다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 옆에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옆에 안동국씨라고 가게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는 성함은 정확하게 모르고, 옆에 고깃집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안동국씨 그 가게가 지금, 다~ 임대를 놓고 있는 가게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스마트형 승강장을 별도로 만들, 저~ 위의 지금 현 주차장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그 앞에도, 그 가변 차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1층을 임대해 가지고 스마트 승강장을 그쪽에 지어 버리며는, 화장실하고 동선도 있는데, 물론 또 사람들이 또, 시장에서 오는 거리가 좀 먼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스마트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걸 내다봤을 때는, 또 고 자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상의를 할 게 있어서,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자~ 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예. 지금 올해 보니까~ 뭐고,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2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올해, 예.
이재운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24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앞으로~, 올해 하는 게 몇 개 필지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올해가 4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비로 2개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소규모 공영 주차장 해 주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또~ 도로 부분에 지금 차들이 너무 정체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통이 좀 뭐야, 원활하지 못한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예산이~ 인자 올해 보니까 18억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내년부터는 좀 이 부분을,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에 하는 게 거창군에서도,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계속 땅값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곳을 골라 가지고,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3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 설치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으로부터 수정,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수전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확인)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을, 김홍섭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31페이지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71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별첨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6)「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아~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44페이지. 44페이지 거~ 19조에 보며는, 관광산업 진흥에 대해서, 전에는, 투자금액 300억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새로 이래 조례를 만들다 보며는 그 부분이 싹, 뭐야,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지원 한도라든지 지원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고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행규칙으로, 고, 변경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규칙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수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그 투자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지원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이렇게 군수가 일방적으로 이래 정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래 규칙을 받아 보니까 인자, 200억 이상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뭐야, 인원이 낮춰졌네요?
규칙상에서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로 규정을 해 놓는 게,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도 별첨으로, 아까 일반의안에 따로 설명을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처럼, 고렇게 의회에서도 아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저희들이 인제, 그 법무 파트하고, 협의 과정에서, 고거는 인자 세부적으로, 금액이 바뀌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규칙은,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군수님이나 재량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주례, 주례보고를 안, 드리겠습니까? (웃음)
이재운 위원  보며는, 예. 뭐야, 규칙을 정하다 보며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공무원들이, 이 유사한~ 부분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거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그 업체에서는, 우리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꾸~ 건의가 들어올 거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아예 조례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으며는, 그분들 건의를 하셔도, 조례에서 규정상 미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고, 단호하게 자를 수도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앞으로, 다음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이 금액만큼은~ 정확하게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저,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 뭐 규정은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존안에 보면~ 44쪽에 19조에 보면,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이래 돼 있는데, 개정에는 없네요. 그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거~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냥, 골프장은 이렇게, 따로 안 정해도, 관광사업이라든지, 큰 틀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 안~ 돼 있는 거는 뺐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는~ 그러면 골프장은 뭐 하러 넣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인제 또 새로, 또 경남도를 따라서, 저희들도 고 개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상위법이라든지, 또 고런,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원래는 그러면 지금, 도의 거는, 골프장~ 이 규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19조 개정안,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골프장이 관광사업이 되나~? (웃음) 물론 뭐, 그래 따지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다 관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좀 제가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19조 개정하기 전에, 그 골프장 제외한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 저걸 뺐는지, 넣었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인자 염려하시는 부분은, 골프장은 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고거는 아닙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해도, 골프장을 해도 지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무슨~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요~ 문구가 정확하게 기재 안 돼 있더라도~ 고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기존에 골프장을 제외한다는 게, 왜 그때는 넣었고~ 제외한다고 돼 있고, 지금은 개정 때는 그걸 뺐는지에 대한 이유를.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고거는 저도 찾아봐야 돼서. (웃음)
김홍섭 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다음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하기사 뭐, 옛날보다야 뭐, 골프장이 대중화가 많이 돼서 그런 거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한번 알아보고.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나가고, 마지막에 입지가, 최~고 열악한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전에 인자~ 대명 엘리베이터하고 이~ 대명엘리베이터 하청업체들이 같이 들어온다 카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의사는 지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은 아직 대명도 지금 인제 뭐, MOU 체결한 그런 단계고, 대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제 관련 기업도, 한마디로 대명이 앵커가 되며는, 따라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을 (웃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은 아직, 말 안 해…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대명 엘리베이터하고 MOU 체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 이재운 위원 말씀에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까. 아직?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MOU 체결해 갖고.
김홍섭 위원  MOU만 맺었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들어오는 게 확정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들어오는 것.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대명 엘리베이터, 예.
김홍섭 위원  아니, MOU라는 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렇지마는, 고~ 대표님하고 저희 군수님하고, 또~ 인제 MOU를 체결했듯이, 들어온다고 보고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 어디고 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쪽에, 거창 군립 요양병원도 MOU를 맺었다가, 1달을 운영하다가, 캔슬 난 적 있어요.
그죠?
이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계속적으로, 대명하고 연락하면서, 꼭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게 동의안을, 동의해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명을 바라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마지막에 여유 공간, 뭐, 공간, 남아 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무슨 확실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동의를 해 줘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일단은 지금 9필지가 분양이 안 됐거든요?
김홍섭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요번에 대명이 4필지를 인자, 분양을 받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기 앞으로도 인자 5필지도, 혹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시설 투자에 대해서 10%를, 특별 지원해 주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명이라는 데가 확실히 계약 들어온다는~ 입주한다는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만약에 중간에 캔슬이 됐을 경우에는, 이 동의안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그래도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돈을,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설 투자되고 나서, 인제 또 그 10프로 지원 부분을 드리는 거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일단은~ 의회에서 지금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김홍섭 위원  대명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MOU만 맺고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걸 동의안을, 지금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가, 의문이다,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대명.
김홍섭 위원  일의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거는 인제 고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인자 준다라든지 이런 또,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 업체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함으로써 이분들이 인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웃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웃음) 그 말은 인자,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홍섭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이분이 올지 안 올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원계획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주면, 의회의 권위의 문제예요.
확실하지 않은 걸 동의해 준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김홍섭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완전히 들어올 수 있는, 만약에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이, 자체가 성립이 됐다면~ 그건 동의를 해 주는 게 당연하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인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처럼~ 위원님이 인제 걱정하는 부분은, 의회를 뭐, 그런 거는 아니고, 대명 같은 그 입장을 또 바꿔서 얘기하며는, 어느 정도, 우리, 군이라든지 의회에서, 확실한, 동의가 있어야~ 자기들은 들어오겠다, 인자 바꿔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분들이 그러신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저번에 주례 보고 드렸을 때,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명에다가, 아~ 고~ 투자하시면~ 우리들이 인자 지원금을 드리겠다.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들어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당연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들어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들어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이 책임진다면 동의안을 (웃음) 검토를 할 거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웃음) 예. 제가.
김홍섭 위원  자신이 없으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웃음) 그렇다고 돈 주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김홍섭 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투자되고 나서 돈을 주니까.
김홍섭 위원  서로가, 이게 공문서라는 게 신뢰의 문제지~ 그죠? 의회도 지금 뭐, 그냥,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뭔가는, 이게 행정적으로 하면 정확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도 들어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동의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
김홍섭 위원  (웃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제가 책임진다까지 카는 거는 좀 그렇지마는 ~대명에서, 투자 의향을 분명히 밝혔고, 지금은 설계 중이고, 땅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인제 그거죠. 예.
김홍섭 위원  그 조건이 우리가 의회 동의안을 받아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조건이라기보다도 저번에 주례 보고회 때 어느 정도 인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인제 자기들도 인제 의사 투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동의가 된 건 아니고 논의가 된 거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논의가 됐기 때문에. (웃음)
김홍섭 위원  실제, 동의가 됐는데 왜 다시 재차 동의안을 올립니까. 그거는 아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웃음)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점이 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의회도~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고~ 법적인 조례가 있고 다~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이게 만약에 동의안을 해 줬다가 중간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 권위도 문제고, 과장님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는지는 (웃음) 모르겠지만 (웃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제가 인자 말씀 드리는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땅 계약도 했고, 또 인제~ 그 설계 중이고, 인제 그런 부분을.
김홍섭 위원  땅 계약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땅 계약은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좀, 꼼꼼하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예, 땅 계약 다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무슨, 뭘~ 우려하시는지 아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제가 인제 거~
김홍섭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계약금까지 준 걸 알고 있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과장님 책임 못 집니다. 이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웃음)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제가 이어서 할게요. 그래 거~ 간단하게 정리하자며는, 이게 뭐, 일의 순서의 방향도 있, 방향성과 순서가 인제, 관련되는 건데, 서로 인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신중양 위원  서로 의지에 대해서 서로 뭐, 탐색하고, 인제는 또 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땅까지 계약하고 했다며는, 그렇게 읽히는 거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또 그 사람들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자기들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의 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을려고 할 거고. 또,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고, 싶어서, 또 뭐, 확인도 할 거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뭐, 꼭~ 이 절차를 보며는, 이게 뭐, 조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신중양 위원  예예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또 이렇게 의회까지 나서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이런 걸 조금 필요로 하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그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뭐 하여튼 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더 좀 세밀하게 살피고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51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3-72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71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거창군에서 열리는 축제는 다~ 가능한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 부분은 예산이~
신미정 위원  네.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2가지로 분류되는데,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이, 가능하면? 예산이 있으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
신미정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요거는~ 저희 거창군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 선거법 관련해서~
신미정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걸 제공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인제 조례에,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창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면 지역까지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저희~ 고거는, 저희 인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신미정 위원  허용되는 범위에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거는, 뭐, 면단위까지.
신미정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총괄적으로~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신미정 위원  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하는 거고? 사업 부서별로써, 사업 부서에서, 저희, 이~ 조례를 적용을 하시면.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순환버스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 버스는, 어떤 버스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일반 전세버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거~
김홍섭 위원  필요시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보통은 축제나 이럴 때, 셔틀버스 운영하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부서별로, 사업별로~ 운행을 하신다고 그래 얘기하셨잖아.
필요시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면단위까지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확대하는 거는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고거는 인제 사업 부서에서.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인제, 아마, 이~ 필요시, 면단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업 예산의 범위나, 또는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이게 효율적일까요?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운행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전체 버스를~ 통합 관리하는 거는 어떨까 싶으기도 한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 부분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각, 다른 부서가 필요하면 그 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산을 총괄로~ 편성을 하고.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통합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한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예산,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 뭐고~ 조례 그 명칭에 보면, 문화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이렇게 보며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의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순환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밖에 안 비쳐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제목 자체가~ 거창군 축제 또는 행사 시, 순환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게, 축제와 행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문화센터라든지, 뭐~ 저희, 고런 인제, 문화시설 등을 이용을 할 경우에, 또는 공연을 보러 오신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재운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순환버스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입?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니 평상시에도, 저희 뭐, 문화센터에 공연이 있는데, 면에서 이렇게 보러 오시기 힘들다~ 요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 인제, 문화기본법에 보면~ 경제·사회·지리적 제약이 있어도, 그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예, 축제 때만 한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문화시설들을 고정적으로 인제, 정기적으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문화시설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보~통 보며는, 행사 때도 이래 하는데, 여~ 보며는, 축제 또는 행사 시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이런 식으로도, 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느낀 거는, 문화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 하며는~ 그냥, 규정의 노선을 정해 놓고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안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게.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항이, 조례가, 한, 100군데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반에는 셔틀버스라는 용어를 썼고, 관광 쪽에서, 조례를 만든 경우도 있고~? 문화 쪽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1과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문화시설에서, 또 종류별로 다~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그거를 다~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시설 등’을 붙여서 이렇게 했고, 순환버스라는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인제, 셔틀버스라는 그 외래어를 써도 가능했는데, 지금, 최근의 조례들은 다~ 이걸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순환이라는, 조~금 어색한 용어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 자체보다~ 저희들은 이게, 저도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창포원에서, 뭐, 뭐야~ 수승대, Y자형 출렁다리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순환버스를 이야기를, 퍼떡 받아들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게 조금 용어가~
이재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좀 헷갈릴 수 있도록, 또는, 뭐 약간~ 예,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진짜 고기에 맞는 용어들을 또, 찾아봐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내용 같애요.
문화시설이라는 거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는, 이런 경우는 좀 좁은 의미의~ 이런 것 같고, 굳이 바꾼다면, 명칭을~ 문화 활동과, 활동 및 시설 등, 뭐, 순환버스 운영, 이러든지~ 그래야지 다 포함을 할 것 같은데, 그 문구 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요.
시설은 기존에 지어져 있는 시설을 방문하는 개념이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거~ 문화 활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오해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 활동 및 시설 등, 뭐, 이라든지.
그래 하면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위원장 표주숙  다 마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김홍섭 위원  아니, 다~ 질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문화 활동으로 하면, 또 이렇게 인제~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제약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이 용어 자체가~ 문화시설이라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그 문화 공간~만을 한정 짓는다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의미가 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래 좁은 의미에, 그런 거니까 얼핏 이해하기가 일반 사람들이, 어려우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문화 활동 및 시설 등, 이래 가지고, 문구만 고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다~ 문화 활동이나 시설들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어떻게, 아니, 뭐, 굳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운영을 일단~
○위원장 표주숙  해 보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운영을 해 보고, 또~ 아마 이걸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그런, 그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거는 좀, 보완을 해서.
○위원장 표주숙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다음에 개정,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네,『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위탁은 뭐~ 위탁이고, 거~ 나중에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내년도, 예. 예산은.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인자 이~ 위탁을 하면서 인제 보니까, 저도~ 뭐야, 운영, 위탁금 예산을 이래 보니까, 이 이사장이 인건비가 3,300이고, 사무국장이 3,225만 원이고, 팀장이 뭐야, 3,075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 인건비를 가져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고거는 저희, 그 전수관 이사장, 이사장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은, 그 위탁을, 법인으로 위탁을 하게 되고, 그 법인 내에서, 거~ 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군에서, 뭐, 관장은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을, 지금 넣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보니까 인자, 퇴직금도, 이래 받아가게끔 돼 (웃음) 있어요.
다~ 나머지는 뭐, 직원들로 이래 해 가지고 퇴직금도 받아 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거 어쨌든 뭐, 다음번에는 의회에서 위탁 줄 때에, 몰라, 제 생각이지마는, 그때가 돼 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뭐고, 전수관 이사장님 정도는 인건비를 없앤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고 부분은~ 또, 다음번에 우리들이 또 예산 심의할 때 그래 하면 되는 거고. 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그 향토민족.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민.
김홍섭 위원  민속보존협의회가 위탁하고 있네. 그죠? 수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홍섭 위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무형문화재가 거창군에, 4종이 있습니다.
그 4종에,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협의회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거창에 어떤~ 무형 문화를 전수하는 분들, 대표적인 조직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보유자 4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향토민속 보존협의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표준, 그 급여 관련해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뭐 이런 게, 거기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급여 부분은 저희들~ 아니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쪽, 저희들이 인제, 그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그 운영비 내에서, 거~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수탁. 수탁 법인, 수탁 단체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고~ 어느 부분이, 인제 그 운영을? 협의회에서, 사무국장하고 어쨌든 인건, 저희들은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을 해 주는 거고, 수탁단체에서 누가~ 그 사무를 볼 것인지 하는 거는 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사람의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인사의 문제는 협의회 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전체적인, 그 운영비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마, 여러 가지, 뭐, 사무비도 들어갈 거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3사람의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이, 따로 있냐고, 그러면 아니면, 협의회에서 정하는, 정하는 거냐고를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인제 그거를 검토해서, 최종, 그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 결정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인건비는.
김홍섭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이사장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 인건비도~ 적은 월급은 아닌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상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의 지금.
김홍섭 위원  다른 시설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거의 지금, 문화원의 인건비랑, 유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문화원 인건비가 더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무국장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사무국장이,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연간, 그래가 됩니까.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됩니다. 거의 비.
김홍섭 위원  제가, 한번, 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김홍섭 위원  자료를 다시 보세요.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문화원하고 전수관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통념상, 그 책정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사실은.
거 뭐~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시설들은 표준 매뉴얼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 기준대로 하는 거고, 이런 데는 특히 기준이 없잖아. 그죠?
표준 매뉴얼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용하는 거~ 지원하는 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더라고. 이거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다소 조~금, 뭐, 그래 많지는 않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다소 좀, 높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분명히 그거는, 제가 그~ 문화원도 한번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예. 봤는데, 문화보다는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렇지마는, 뭔가 이게, 이런 시설들도, 위탁시설들, 수탁시설들도 군에서~ 기존적으로 무슨 표준 매뉴얼을 만들든지~ 급여에 대한~, 급여 규정을 만들든지, 이래 해 갖고,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신청하고, 고~ 제안하고 그걸, 예산 편성해 갖고 올린 대로, 그대로 반영해 줘 버리고 이러면~ 들쑥날쑥 된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실·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표준 매뉴얼이 없다면, 내부 규정이라도, 위탁시설에 대한, 규정이라도 좀 정해서~ 좀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형평성에 맞도록.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게, 예, 조정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뭐, 그분들도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너거는 왜 그리 많이 봤노? 우리는 적게 받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때, 중앙단위에서, 급여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없으면, 거창군에서라도 일정 부분을 좀, 규정을 정해서, 그걸 적용을 시켜서,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신미정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15.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장애인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6항『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8항『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9항『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20항『장애인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21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제안설명이 필요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조례안 2건, 일반의안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2023-73호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71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그냥.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신중양 위원  아동친화도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아직~ 그~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고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아동친화도시도 저희들이, 향후에 그 아동친화도시도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준비, 기반, 지금은 그 기반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또, 전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고걸 이렇게.
신중양 위원  전담 인력이 어디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공무원을 그거는 추가로 이렇게 추진할려 하며는.
신중양 위원  아! 있어야 된다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전담 인력을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거~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방침을 인자 정하기로는, 아동친화도시는 고령친화도시보다, 인증을 받는 데 이렇게 좀 까다로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 인증 받기 전까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인자 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안에 인자, 조례 제정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인제 뭐뭐,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까다로움이나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렇지마는, 필요성에로 보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거는 뭐,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좀, 그죠?
뭐, 고령 친화도시. 어차피 뭐, 고령 친화 도시잖아. 지금.
(웃음 소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신중양 위원  어른들 뭐 다~ 뭐, 아니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느끼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해 놓으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것도 좋은데~ 이것보다, 지금 세상 흐름은, 인구 소멸이라든지, 인구 문제를 봤을 때는, 제일 더 급한 거는, 저~ 아동친화 도, 아동 쪽이거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아동친화도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다~ 우리 뭐, 제가 지금, 이 말을 빨리 하는 게, 빨리 마칠려고 그러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웃음 소리)
신중양 위원   다~ 아시잖아. 답변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모든 부서가 그래 뭐, 그런 어려움 다~ 알죠. 알지마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더~ 사실은 중요하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이들이고, 거~ 신경 써야 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좀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도, 문제점은 따로, 뒤에, 생각하시고, 만드는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신중양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령친화도시나, 뭐,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나,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면~ 거창군에 뭔 이득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이게 뭐, 선언적 의미도 있지마는, 그 조례를 또 제정함으로써, 저희들, 꼭,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여성이나 아동이나, 사회 약자들이 이렇게, 조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고령친화도시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웃음) 그 답변이, 제 마음이 썩 들지 않는데~ 사실 정말 이거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애요.
왠가 하면 이 안에 내용을 제가 대충 읽어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리해 놓은 수준의 조례안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조례. 조례라는 거는 뭔가~, 이게 뭔가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조례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자체가~ 뭐, 아동친화 도시도 내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면 비슷할 것 같애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나, 추상적 개념들을 모아놓은 형태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선언적 의미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례는 꼭,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목적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저희들, 지금, 여성 친화도시 그 조례는 지금 제정돼 가지고, 저희들 군민참여단이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여성친화도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령친화도시 여기도, 뭐~ 이미 거~ 조성되어 있다 하지마는, 또 이걸 조례로써 이렇게 제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지고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또, 어르신들의 이렇게 복지를 위해 가지고 더 이렇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마는, 또 오히려 이렇게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좀 제정됐으면 하는 (웃음) 그런 생각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성 친화 도시도 됐으니까 하긴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거창에, 더더욱 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중복되는 위원회도 많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또 이걸 하면 또 위원회가 만들어질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김홍섭 위원  여~ 위원회가, 위원회 만들게 돼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지역에 또, 우리 노인복지 증진,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가 거의 한 30%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 조례를 이렇게 제정함으로써, 이렇게.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한번 말씀 드렸잖아. 예산할 때, 1차 추경 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노인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 그거 제가 한번 말씀 드렸죠?
지금 적게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걸 굳이 (웃음) 좀 만들 이유가 뭐 있겠냐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오더라고,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제.
김홍섭 위원  이름은 좋아요. 뭐, 노인 친화도시, 뭐, 여성 친화 도시, 다~ 좋은데, 물론 뭐, 하시겠지마는, 운영을~ 내가 볼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좀, 안 챙, 챙겨지도록, 노력을 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올해 안에 다 준공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 뭐, 일요일까지 이렇게, 그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최대~한 마, 12월까지 마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결정은, 이거 인자, 민간위탁 쪽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혹시 거 뭐~ 실천할 가능성이 있는 뭐,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우리 뭐, 사회복지법인도 있지마는 또, 저희들이 인자, 공고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또 튼실한 이렇게, 사회복지.
김홍섭 위원  공고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도내에 이렇게.
김홍섭 위원  도내를 기준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예.
김홍섭 위원  아~
○위원장 표주숙  도내.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섭 위원  또 이것도 없어요?
○위원장 표주숙  김홍섭 위원님 (웃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뭐, 질의를 다~ 안 하시네. 간단하게라도 묻기라도 물어야지. 이거 지금 불교 관련된 단체가, 처음 거~ 시작할 때부터 하고 계신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2008년부터.
김홍섭 위원  예.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대체적으로는, 평들이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그 평가를, 노인여성 그 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2년에 1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평가도 뭐,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그 여론도 좋고 평가도 이렇게 잘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운영에, 예, 운영도 이렇게 뭐, 지금,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들어도 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작년인가? 신중양 위원이 한번 그 말씀을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지금 급식을 하죠. 거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퇴직 공무원이나, 좀 먹고 살 만한 분들이 가 갖고 식사를 하신다는 (웃음) 얘기가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건, 우리 복지관 자체가 또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뭐, 공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지 마라, 이래 제한을 둘 수가, 그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예?
그거는 뭐, (웃음)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조치하고~ 그렇게 갈 고거는, 그런 또, 그걸 뭐, 제한을 두며는 그 자체가 또~ 그거는 또 다른 이렇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만 인자 거기서, 인자, 우리 기초,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인자 무료고, 국가유공자까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설 가 가지고, 이용시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두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가 부족한 분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뭐, 그 식사 단가는 저희들이, 비용을 뭐, 2,000원 이렇게~
김홍섭 위원  아니 단가가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일정 부분의 양의 식사를, 분량을, 조제를 할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인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85일밖에 이렇게 운영을 안 했었고, 그런데 뭐, 현재까지는, 뭐, 재료를 해 가지고 부족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쉼터 측에서 인자, 고~ 이용 인원을 봐 가지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그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김홍섭 위원  참~ 그 법적으로야 뭐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지만,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누가 봐도 좀 얼굴을 좀 찌푸릴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도, 뭐, 제가 (웃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김홍섭 위원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저는 뭐,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옆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웃음 소리)
그래 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 지금, 인제 무료로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이렇게…
신중양 위원  아~ 그런 분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뭐, 장애인 쪽에 또 뭐, 있을 거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지금 밥값이 2,000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2,000원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질도 뭐 조~금 개선을 하면서, 금액을 좀 올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신중양 위원  어차피 무, 아니 잠깐만요. 어차피 무료로 드실 분들은 무료로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올리면 뭐, 좀 어느 정도, 너무 싸니까~, 싼 데 그런 분들이 와, 뭐 간혹, 뭐 많지는 않지마는, 일부라도, 일부라도 계시니까, 위화감도 조성하고, 사실 거~ 말이 많거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또 너~무 많이 거~ 가서 먹으며는, 다른 상권도 위축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경제력을 가진 분들은 밖에서 사 드셔야지. 간혹 가는 거면 모르지마는. 안 그래요?
그러며는,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건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금액을 좀 올리고 질도 개선하면서, 금액을 올려서 적절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 내고 사먹을 수 있도록, 그건 뭐, 괜찮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연구하시라는 말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저희들도, 실제, 우리 군만 또 이렇게 노인. 복지.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복지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중양 위원  좋은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다른 데 형평성을 논하지 마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무슨 말씀만 하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다른 군에서, 거창군만 왜 그래 주냐? 잘하고 좋은 거 하는 걸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지~ 안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한번.
신중양 위원  형평성 따지지 마시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세요. 보고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내년에 고~ 검토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36페이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여~ 운영 예산을 보면 26억 5,000만 원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26억 4,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26억 5,000만 원 정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보니까, 군 재정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연간~ 예상 수입 지출액을 이래 보며는~ 수입하고 지출이 똑같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인자, 수입하고 지출은, 이거는 저희들이, 요양수가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고거는 인자, 그 운영비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데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야, 예측 금액이~ 인건비가 80% 운영비가 20% 되는데,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수익금이 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100명 다~ 입소했을 경우에 수익금이 26억 4,900만 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거는 거~
이재운 위원  예. 그럼 결국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줄여 가지고, 나중에, 그 뭐고, 수익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양시설 자체가~ 또, 저희들이 인자 그거는, 뭐 어떤 뭐, 일반 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거는 꼭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물론 뭐, 요양시설 거~ 해 가지고, 요거는, 시설, 관내 우리 요양시설에서도, 대부분 보며는, 그 인건비가 한 8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러며는, 처음에 동의안을 이래 올릴 때, 군 재정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이래 올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구조로 가는 것 같으며는, 앞으로 기계~ 뭐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이라든지, 계속 군에서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운영비 중에서~ 나중에, 그 일부를 우리가, 월 한, 300만 원 정도, 시설, 이렇게 적립금으로, 고거는 우리,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나 요런 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거는 시설이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고 고런 거는, 적립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거는.
이재운 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예. 위탁을 줄 때, 먼저 공고를 할 때 수익금의 몇 프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그 시설 노후 개보수 비용으로 예치해야 된다는 그걸,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걸~ (웃음) 고거는 저희들이, 인자,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그걸, 또 공고할 때, 고거를 또 몇 프로를 한다 하는 거 그거는 (웃음) 조금…
이재운 위원  그렇지 않으며는 나중에~ 뭐, 위탁되고 나서 그 부분이 힘들다는 거죠.
자, 운영상에서, 수입금에서 몇 프로를, 앞으로~ 뭐야, 수리비나 노후 대비 위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예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분들이 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하기 전, 체결하기 전에, 공고의 상태에서, 수익금액의 몇 프로를, 갖다 적립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탁 공고를 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것은 인자 저희들이, 규정에는 저희들이 인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월 이렇게 적립하게 돼 있지만, 그거는 수탁법인이 이래 정해지면 고거는,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할 때, 앞으로 인자, 그 시설 운영에 개보수나 그런 거 있으며는, 그 시설에서, 그 운영하는 법인에서 이렇게, 고거는 하도록, 적립 더~ 하도록, 플러스 시키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뭐야~ 수탁이 되고 났는데, 그 뒤에 그걸 하려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은?
수익금이라고 다~ 가져가려 그러지~
그러니까 미리 공고 자체에서 그 부분이 명시가 돼야만이, 그분들이 나중에 발뺌을 하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 거~ 위원님 말씀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 낼 때 한번, 저희들도, 나름 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시설을 자~꾸 갖춰 놓고 거창군에서 재정이 자꾸 투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뭐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공립,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원에 짓는 거, 적정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시설 규모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어디 뭐, 손익분기점 말입니까?
김홍섭 위원  아뇨 아뇨.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100인, 100인입니다.
김홍섭 위원  100인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맥시멈, 꽉 차면~ 100인이라는 얘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창군 요인요양병원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문제하고 비슷한 경우가 생길까 싶어 진~짜 사실 걱정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거~한데, 인자 요양원하고, 또 요양병원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
김홍섭 위원  아니 다르다는 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김홍섭 위원  단지 치료가, 의사가 있어서 치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요양원과는. 그 병원에,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냥 케어만 하는 건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뭐, 우리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민간위탁 시설이, 그 법인이 되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경남 단위에서 모집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수탁단체가 오면, 이 사람들은 제로베이스로 가지는 않아요.
무조건 수익을 낼려고 그러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적정 수용 인원이 100명이면, 이 계산이 나오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제로인데, 이 사람들 더 넣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 개보수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장비나, 그 일정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시설도 낡으면 또 재수리를 해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정 수용 인원이 한, 130명, 140명,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노력해 갖고 더~ 또 추가로, 또 모집을 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또 돈을, 일정 부분 모아 놨다가 재투자도 하고, 재보수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시설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 갖고 적정 인원을 물어본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김홍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제, 정원이 이렇게 100인 시설인데, 저희들이 그 시설을, 증축하지 않고 임의로 우리가 또 그거, 추가로 이렇게 뭐,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는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이~ 지금도 저희들 법인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와 가지고, 일반 우리 거창 관내에 이렇게, 법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거는 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의 특성상, 꼭 우리가 인자, 의료기관처럼 이렇게 뭐, 수익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그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속된 말로,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속된 말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 사람들은 민간 위탁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뭐,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적정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속된 말로, 어? 인건비 털어간다 이런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말고는 수익이 나올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건비 보존 안 하고는. 인건비만 털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이랬을 때 과연~ 제가 볼 때에는, 추가적으로 재보수나 아니면 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해 갖고 거창군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 저희들, 뭐, 그리 안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뭐, 다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그래 안 해 두고는 지금, 해 보지도 안 했는데,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웃음)
김홍섭 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마는,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 그거 발생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그래, 그 법인 이래 공모, 거~ 할 때, 좀 이렇게 튼실한 이렇게 법인이 이렇게, 그 수탁단체가 되도록, 그래…
김홍섭 위원  아니~ 봉사단체 말고는, 이걸 수익을 제로로 하고 자기 인건비 가져가고 이 사람들 쓰고~ 수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러면, 봉사단체 말고, 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게 일반 단체가, 의료법인 이런 데는 수익을 과하게 가져가니까 문제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여기는 수익을 일정 부분은, 적게 가져가더라도 수익을 낼려고 한다고요.
만약에 거창군에서 재보수나 하는 이런 비용들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뭔 돈으로 그걸 합니까?
자기 돈 내 갖고 하겠어요?
  그래 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중히 접근을 하시고, 계약 조건, 처음에 그 위탁 수탁할 때 조건들을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고렇게 구성을 하셔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고렇게 좀 진행을 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웃음)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요양병원 그 뭐고~ 유지보수비를, 국가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 기능보강 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작년에도 여~ 복민요양원하고 해 가지고 2년 전부터, 고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그 신청을 받습니다.
고걸로 해 가지고, 그거는, 해 가지고 인자, 국비 50%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 인자, 그거, 그 요양시설 자체가 조금, 전부 다 열악하기 때문에, 고거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그건 군비 매칭 사업입니까~ 거의? 국비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군비, 예예, 매칭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거창군에서 진짜 중요한 건, 거창군의 예산이 자~꾸 계속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대한, 뭐, 투입 안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이 부분이 되지, 자~꾸 이 지원을 해 주다 보며는, 좀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이분들을 지금~ 뭐야, 5분을 고용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APC에서, 근무를 했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APC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과 전문적으로 이래 포장을 하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인력이 필요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것은 인자, 그 인력, 그분들이 인자 작업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운영에 거~ 했기 때문에, 고거는 아마, 그 기관에서, 그거는 법인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고래, 그게…
이재운 위원  인자, 고 부분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이래 줘 가지고 12개월, 계속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AP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0월에서부터 해 가지고, 한, 3월 되면 종료가~ 되거든요? APC 그분들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불과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쓰는데, 계속 1년 이거 다~ 가져가는 거는 좀, 문제성이 안 있나 이래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고거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또 그 APC 같은 경우에는, 농업, 뭐야~ 공동법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위탁금을 또 주고,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분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마는, 진짜 실제로 필요한 법인, 뭐야~ 농업법인이라든지 좀 시설이 열악한 부분, 음? 그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분들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지금 농협처럼 튼실한 데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은 인자 공모를 했을 때, 기관이나 고 업체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응모해 주며는, 저희들이 한 번 또, 더 내실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며는, 뭐야, 기업체나~ 뭐야, 법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 같은 데도 계~속적으로, 뭐야~ 진짜 힘들어하시는 기업체들도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존에 APC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공고를 한번 하셔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다른 부분이 참여하며는, 진짜 뭐, 좀 열악한, 제가 봐서는 열악한 기업체에 줘 가지고 그 기업체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하고, 또~ 고 다음에는 또 다른 기업체를 줘 가지고 또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지~ 농협 조공법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이재운 위원  튼실한 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공고할 때, 또 홍보를 해 가지고, 다양한 기업체가, 뭐, 영세업체가 이렇게 또, 공모할 수 있도록, 고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2.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시05분)

○위원장 표주숙  자!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의안번호 2023-75호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참조)
27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71_1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71_1_총무위원회_(부록3)의원 발의 조례안
271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71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271_1_총무위원회_(부록6)「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현수
  경제복지국장김진근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인구교육과장옥진숙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조정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