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7월10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백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가조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장 백태인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온천공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이문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집행부 여러분, 참 고생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에, 어제 현장까지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웃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십시오.
온천공 2호공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천공 2호공에 대해서 허가 내 준 것 있죠, 허가증?
허가증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허가증에 보면, 이것이 계산상으로 이틀 만에 전부 다 준공 처리된 그런 결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공은 당초에 '88년 8월 20일날, 토지 굴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8월 20일?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88년, 8월 20일날, 석강리 1378번지, 국유지 하천에 굴착허가 신청을 해서 보완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는데, 위치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 지번에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굴착, 하천법을 위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청에 가조면장이 직접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번지 자체는 추인하는 식으로 해서, '88년도 11월 22일에 하천법 및 온천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가조 석강리 1378번지에 득하고 실제 굴착은 1237번지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 조치를 하면서, '89년 12월 18일, 1월 30일에 기이 내 준 사항은 허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89년 2월 18일에 다시 추인 형식으로 토지 굴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인 2월 20일에 완공신고를 접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틀만이기 때문에 굴착이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한 4,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영홍 씨하고 정봉길 씨 두 사람이 벌금 140만 원을 창원 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그 사항은 추인 형식으로 해서 이틀, 그 뒤에 추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서류상으로 보면 누구라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허가기간도 '89년 2월, 그러면 이것은 날짜는 필요없는 겁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래서 추인형식이기 때문에, 2월 18일에 허가를 하면서 그냥 2월 20일에 준공신고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군에서는 다른 사람이 지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가요?
이틀 동안에 어떻게 온천공이 파서 허가까지 된다하는 이것은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아무가 쳐다봐도 다 이건 어구지예요.
어떻게 이걸 물을 퍼 가지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부분은 오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앞의 사항 자체가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문행 위원 벌금 낸 영수증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140만 원 영수증이 가조면장이 하천법 및 온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영수증은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석강리에 팠는데, 이것도 하천이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도 하천입니다.
이문행 위원 어제는 하천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현장 나갔을 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석강리 1378번지, 국유지 하천에다가 하천 점용 허가라든지 그걸 받아 가지고 굴착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위치가, 실제 그 당시에는 보니까 지목이라든지 지적선이 확실히 표시가 안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 위치를 딴 데 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허가증에 보면 위치가 일부리 1237번지 하천, 118평방미터!
석강리에 판 것은 지금 여기 없잖아요, 허가 내 준 것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석강리, 그러니까 자기가 석강리 1378번지에 국유지 하천에 온천공을 2호공을 굴착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해 놓고 파기는 일부리 1237번지를 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분명히 석강리에 판다고 해 놓고, 파기는 일부리에 파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일부리하고 석강리하고는 바로 경계…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때 공무원들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이나, 이런 것은 측량을 정확히 해 가지고 분명히 기점을 잡아줘 가지고 굴착 허가하고 허가가 발의되어야 되지,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생각도 못 한 일입니다, 이게!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맞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당초에 저희들은 그것을 상세하게 그걸 경계측량을 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민원인이 그걸 낼 때에는 허위 지번으로, 설마 온천공 파는 데, 그게 자기 지번까지 확인이 안 되었겠나 해서, 민원인의 신청을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번에 착오가 온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서로 믿고 하면 다 좋은데,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그런 것은 기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거기서 거기 차이가 얼마 안 되지만, 1개 리가 벗어난다 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부군수 권영필 여기 보면은 2호공에는……
이문행 위원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여기에 하천으로 써있는데, 하천 맞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서류를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팔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하천에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문행 위원 받은 근거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1237번지는 지금 서류 가지러 갔거든요?
가지고 오면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당시 담당공무원 누구였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 당시에 '88년도…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은 아마 최광…, 직원은 최광열 씨고.
○도시과장 박종춘 과장은 건설과장 이해옥 과장이고요, 계장은 이두형, 지금 현재 서무계장이고요, 담당자는 지금 현재 토목계장인 이홍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 불러 가지고, 그 당시 이틀 만에 허가 내 준 경위, 하천에 굴착된 근거, 또 신고한 데와 일치 않고 된 근거, 이것을 그 당시 관계 공무원들한테 들어보고 싶은데,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위원장 백태인 그 당시의 공무원, 이제 방금 도시과장이 말씀한 세 분을 출석시킬 수 없습니까?
출석시켜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이해옥 과장은 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과장으로 계시다가, 한 2,3일 전에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담당 계장으로 있던 서무계장은 지금 출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직원으로 있었던 지금 현 토목계장은 좀 전에 출장 나가는 걸 봤는데요, 서무계장님 한 사람이라도 오도록……
○위원장 백태인 예, 출석해서 우리 사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당시의 상황을.
예, 출석 공무원 오기 전에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 어제 제가 과장께 지적한 것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둑보다 하상이 너무 낮아 가지고.
○위원장 백태인 아니, 가만있어 봐요, 다음에 그것이 들어 있는데?
이수정 위원 예? 지금 하면 하죠.
신전규 위원 이것이 보충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내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강규석 위원 계장님!
2호공, 어제 제가 착공신고가 언제 들어오고, 완공필을 언제 했느냐 물으니까 '89년도 2월 18일 신고를 받고, 당년 10월 20일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이걸 내가 물어봤던 것도, 이틀 동안에, 이게 신고해서 이틀 동안에 완공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게 혹시나 오타가 나왔는가 싶어서 내가 더 이상 질문 안했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그런데 어제 대답한 것은 왜 그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89년 10월 20일에 한 것은 뭐냐 하면, 한국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그 시점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강규석 위원 내가 질문을 할 때는 언제 신고를 해 가지고 언제 완공필을 내 주었느냐, 확인을 해 주었느냐 그걸 물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틀려서 오타가 난 거냐, 하도 오타가 많이 나서, 그래 짐작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완공신고는 2월 20일에 되었고, 최종적으로 완공필은 '89년도 10월 20일자로 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상에는 왜 또 2월 20일로 되어 있잖아요.
(「계장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완공신고가 된 것은 2월 20일입니다.
완공신고를 본인이 한 것은.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인 예.
이수정 위원 하나 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이수정 위원 어제 현장에 나왔던 3호공에 대한 완공신고서 접수 안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의 얘기가 어제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그 답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출석시키려면 어제 나왔던 관계 공무원 두 분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어제 그 가부를 완전히 결론지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도 출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어제 관계 공무원은 예산계장하고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 두 분을, 어제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물어도 답변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 그걸 완전히 여기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니까, 두 분을 출석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 위원님, 다시 그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88년 11월 22일날, 2호공에 대해서 하천법 및 온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벌금 140만 원 내었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틀 만에 신고되고 완공이 된 것은, 처음에는 석강리 1378번지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도 하고, 굴착하는 것을 행정 처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굴착하는 행위자가 그 장소에서 굴착하지 않고 일부리 1237번지에 굴착을 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자는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이 되어졌고, 기이 이루어진 사항이 굴착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2월 18일에 추인하는 형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틀 만에 준공이 되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부리 1237번지는 지목이 천입니다마는 사유지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여하튼 서무계장이 지금, 참석하라고 불러놨는데, 들어오라고 할까요?
○위원장 백태인 그리고 과장님, 이 태우 계장하고 어제 현장에 출석했던 최광열 계장도 오늘 여기서, 어제 우리가 시원하게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 개인천인가 근거를 갖고 와 봐요.
○위원장 백태인 서무계장은 '89년 2월에 건설과 온천업무를 담당하였습니까?
○서무계장 이두형 예, 그 당시에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서무계장 이두형 선서)
위원께서는 출석한 이두형 계장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다른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저 이문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장한테?
허가번호 제1호 허가증에 보면, 토지 굴착 허가를 '89년 2월 18일날 허가를 해 주고, '89년 2월 20일날 착공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틀 만에 이 온천공이 완료가 되었다고 허가가 되었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무계장 이두형 예, 당초에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허가를 받은, 지역에다가 파지를 않고, 엉뚱한 곳에 팠습니다.
뒤에 그걸 준공신고가 들어와서 나가 보니까 엉뚱한 데 파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고 다시 제 자리에, 신고한 자리에 다시 착공을, 파 놓은 자리에다가 착공신고를 해서 이틀 만에 준공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벌금은 1차적으로 무단 굴착을 한 데 대한 형을 받고 추인 형식으로 해서 이틀 만에 완공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추인 형식으로 하면 하루만에도 되고 이틀만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무계장 이두형 이미, 처음에 다 완공을 파놓고, 이미 거기에 대한 잘못된 데 대한 사법기관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추인형식으로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요?
지금 허가해 준 것도, 가조면 일부리 1237번지 하천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하천이 될 수 있어요?
○서무계장 이두형 하천이 국유하천이 아니고 개인 하천입니다.
개인 하천에는 개인에게 출입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굴착 동의를 받아서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처음에 다른 곳에 팔 때, 행정 측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가조면 석강리에 팔 때, 군에서는 낮잠 자고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이 팔 때에는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엉뚱한 데 파도록 놔두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참고로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이두형 지적도를 보면은 말입니다.
하천은 한 지번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해 보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에는 여기인지 저기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자주 나가 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자주 못 나가 봤기 때문에 신고된 자리에 파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있었는데, 그 뒤에 확인해 본 결과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발을 해서 잘못된 데 대한 벌을 받고 그 자리에다가 추인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계장! 물론, 다른 업무에 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 못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1개 리가 하나 바뀌고 있어요.
착공 신고한 데는 석강리이고, 판 데는 일부리예요.
어떠한 방향이든 간에 관계 공무원이 정확한 측량을 해서 기점을 잡아 줘서, 여기다 파십시오, 해서 파도 그 지번이 틀릴 똥 말똥한데, 지금 이 계장 말씀대로 자기가 하는 데가 신고한 데가 맞겠지 싶어서 방치해 두고 파다 보니까 엉뚱한 데 팠다!
이것은 행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무계장 이두형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온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지금 도시과가 지역계획계 1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 도시계획업무, 온천업무, 전부다 한 계에서 한 사람이 다 보고, 담당자들이 담당을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주로 출장을 하고, 계장이 이런 광범위한 업무를 다 못 챙기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알 수 있어요?
담당자는 지금 불러놓았죠?
○서무계장 이두형 그 담당자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도시 계획 업무하고 온천 업무하고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 봤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온천공이 말입니다. 1천 원짜리나 2천 원짜리 구멍이 아니에요.
그 당시 1억 5,000만 원 하면 지금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큰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1개 리가 바뀌고, 하천을 파고, 그러한 일련의 내용 자체를 군에서 뒤에 알아 가지고 벌금을 했다, 그 뒤에 다시 장소를 옮겼다!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니에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온천공 자체가 1,2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돈이 1억 5,000만 원 하면, 그 당시 10년 전에 1억 5,000만 원 하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행정착오를 일으키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진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착공 신고서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틀 만에 완공신고서 필을 해 주고 허가증을 발행해 주고, 어떠한 경우라도 경우 자체는 이틀 만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천수를 한 두 자나 석 자나 파 가지고 온천수가 허가가 되는 것 같으면, 이틀 만에 될는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봐도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달려들 겁니다.
이현영 위원 완공 날짜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되어 가지고 날짜를 적어주면 될 건데, 이틀 만에 되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해 준 것은 좋은데, 그게 말썽이 되어 놓으니까,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그것이 조치되었으면.
강규석 위원 그것이 지번이 몇 번이라요? 일부리?
이현영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으니까, 짚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문행 위원 일부리, 1237. 관계 서류 가지고 와 봐요, 이것이 개인하천인가.
벌금 추인한 것도 가져와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석강리하고 일부리가 이게 경계입니다.
다 같은 하천인데, 석강리 쪽에는 지번이 1378번으로 부여되어 있고, 일부리 쪽에는 1237번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자체가 틀린다고 해도, 사실상 접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요?
당초에는, 이것은 무슨 표시예요?
○도시과장 박종춘 자기들은 1378번지에 굴착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하천법에 의한 점용 허가라든지 또 굴착 허가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았습니다마는 석강리 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 것은 일부리 쪽에 판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위치 측량을 해 보니까, 석강리가 아니고 일부리였다, 그래서 행위자를 고발조치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아까도 이야기 안 합디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맞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라요, 목적이.
이문행 위원 결론은 그것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온천공을 하나 파는데, 이것이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기점을 탁 잡아 가지고 어디어디가 맞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은데, 물론, 10센티미터 차이로 1개 리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차이인데, 그런 것 같아도 그 때 담당 공무원들이 하나도, 그냥 앉아 놀았다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1,2천만 원짜리 공사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이 행위자 자체가 자기가 신청한 자리에다가 팔 의무가 있는데, 행위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것을 또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감독을 했으면 별문제 없지 안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그 자리 딱, 찍어주어야 된다 하는 그것 아니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안 갔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는 그걸 지적하는 거라요, 딴 것 보다도.
○도시과장 박종춘 예.
○부군수 권영필 예, 그 사정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그 관계는 지금 그 상황을 봐서는 그 당시 공무원이 나가더라도요, 그 하천 속에서 경계선이 논두렁에 있었더라 하면 확실하게 지적 측량이 되지 않으니까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그것 하고…
이문행 위원 도면을 보니까 인정은 하는데…
○부군수 권영필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지금 도시과 업무를 지역계획계에서, 그것도 한 분야로써 전부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확인 못 된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굴착을 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고발 조치하고 추인해 주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은 그것은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좀 잘못이 있더라도.
이문행 위원 좋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추인을 해서 물론, 지금 말을 들으니까 추인을 한 거지, 우리가 이 서류를 봐서는 분명히 이틀 만에 착공, 준공이 된 겁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죠?
○부군수 권영필 예.
이문행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물론, 온천이라 하는 온자도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책으로 봐서 아는 거지, 아무 것도 몰랐을 겁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모르는 상황 하에서, 그 사람들은 전국을 누비며 온천공을 뚫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기꾼 비슷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서로 개입이 되었을 의혹이 가는 겁니다, 이 서류 자체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시인을 해 주시고요.
○부군수 권영필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 제가 서류 제출해 달라는 것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이재선 참고로 여기 짚고 넘어가려 하면, 추인을 하면 말이지요,
벌금을 하고 추인을 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취급이 되어서 될 것 아니오, 그것이?
신고를 저 날짜로 그냥 추인을 하면서 바로 넣어버리면 다음에라도 그것이 따라다닐 것인데, 그걸 안 넣어 놓으니까 이런 일이 안 있었느냐 싶은데.
○부군수 권영필 그것이 파는데 호기가 있기 때문에…
○의장 이재선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인을 한 것은 그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잘했다 못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적으로 추인을 하게 되니까 벌금을 내었다 이거라, 고발을 했다!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내고 처리가 된 사항을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이것이 추인한 사유를 넣어 가지고, 착공한 날짜하고 넣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 버리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우리가 2일간에 접수를 새로 받아 가지고 추인을 인정을 하면서 받아 가지고 하면, 다음에 그것을 먼저 서류를 봐야 확실한 것을 아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추인 과정 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온천 당초의 서류를 가지고 합리화시킨다든지 그렇게 내었을 경우에도 이미 벌금을 물었다, 지번이 틀렸다, 신고 절차가 지번이 틀린다하는 것이 영원한 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원천적으로 롤백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아니, 롤백이 자연적으로 되지요.
○부군수 권영필 아니, 결과적으로 추인하는 것도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내 소란)
이문행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있습니다.
강규석입니다.
계장님, 그러면 처음 착공 신고는 석강리 1378번지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 때 하천 점용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하천 점용 허가는 받았습니다. '88년 9월 1일자로.
강규석 위원 그러면은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했을 텐데, 이것이 뒤에 가서 발견이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 그러면 하천 점용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지금 일부리 1237번지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지가?
그 완공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장내 소란)
조창환 위원 그러면 강 위원님 잠깐만, 이태우 계장께서는 '89년도에 온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까?
정순우 위원 강 위원 끝나고 나서.
조창환 위원 아니, 같이 겸해서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만.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한 단위, 끝나고 해야 되지요.
조창환 위원 한 단위 끝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개인의 땅일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유 하천일 경우에는 추인 과정에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그 서류를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 두 가지를 확인해서, 어느 한쪽을 확인해서 복사해 오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이게 국유지에 점용 허가를 받았을 때,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권리를?
그러면 지금 현재 2호공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해 주었습니까?
(장내 소란)
계장님, 그러면 서류는 챙겨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서무계장 이두형 여기에 보면은 추인을 해 주면서 말입니다, 개별법에 따른 것은 다시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라 하고 점용 허가가 되어 가지고…
하천 점사용허가 관계는 건설과 방재계에 다시 한번 서류를 봐야 그 당시에 받은 것을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 확인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서무계장 이두형 예.
이문행 위원 강 위원님, 어떻게 할 거예요, 서류 제출 받으면 되겠어요?
강규석 위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끝내고 다른 것 합시다.
○위원장 백태인 예, 다른 위원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태우 계장께서는 '89년도에 온천업무를 담당하였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예, 그 때 일시에 온천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선서)
이태우 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계장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또 현장에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 조사 내용 자체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 다시 출석 요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했듯이 온천공 3호공에 대해서 완공을 했다고 완공 신고서를 냈는데, 그 당시 어떻게 해서 그 완공 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도 하나도 이 해에 처리한 것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이태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업무를 본 지가 벌써 한 7년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업무를 본 데에 대한 기억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오래 전의 일도 기억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면 좋겠지마는, 불미스럽게도 그 때 일을 사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억이 지금 나는 것은 초임 계장 발령을 받고 이 엄청난 업무를 맡으면서, 이 온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생각을 하고 주변에 서있는 사람들이 관계 부처에 진정, 투서, 이런 것을 계속 해 오면서 1년 못 되게 이 업무를 보면서 경찰, 검찰, 또 도청, 내무부, 감사원, 청와대, 정부 관계 부처마다 온갖 진정 투서에 의해서 조사받은 기억, 그것밖에 지금 남는 것이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랬단 말씀입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다면, 이 완공 신고서를 정말로 더 야물게 처리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더 들겠는데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사실 온천 업무를, 본연의 업무는 거의 볼 틈 없이 경찰서의 형사실, 검사실,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는 걸로써 제 재임기간을 거의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천 본연의 업무는 거의 다루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지금 생각으로 온천에 관한 업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업무 보는 과정에는.
그 때 당시에 온천법만 만들어 놓아 놓고, 온천법에 대한 해석 자체도 도에서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 온천은 한 공만 가지고도 지구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당시에 세부적인 지침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3호공이 들어온 그 당시에 대해서 준공 검사를 하나 안 하나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그 업무를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만 듭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세부 지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 지침이 없으면 어떻게 1호공, 2호공은 그 지침에 따라서 검수를 마쳤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사실 이게 증폭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조사특위 위원장님이신 박진철 위원장님이 바깥으로 나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3호공입니다', 이 3공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지침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1호공, 2호공은 왜 그렇게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이 처리가 되었는데, 왜 유독 3호공만큼은 여기에 완공 신고서에도 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 그 만큼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고 그랬다면 이것은 특별히 더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의혹이 더 증폭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 공만으로써도 지구 지정을 하는 데는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공밖에 안한 것이 아닌가,
또 온천공을, 온천수를 이용을 할 때에는 별도로 온천수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저도 역시 그 온천 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 공만 가지고도 될 수 있고 채수량이 200톤, 아니 400톤 정도만 나와도 그 온천 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 점이 아니고, 이 3호공을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준공 검사필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는 1억 원에서 한 5억 원이라는 돈이 개인적으로 온천공을 개발한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폐공 처리를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가 그 사항 때문에, 여타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그 당시 신고서를 접수가 되었다면은 그 처리를 10일안에 해 가지고 가부 결정을 해서 완결 조치해 놓았더라면,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계속 진정을 한다든지 물고 헐뜯는 일이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그 의혹, 어떤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제3자, 이 온천공을 개발한 그 외의 다른 수없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3자에 의해서, 그 물이 허위다, 물도 안 나오는 걸 그래 놓았다 그리고 개발된 걸로 써놓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돈이 1억 원 내지 5억 원이라는, 그 외부에서 제3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글쎄, 그 때 당시에 그것이 처리가 안 된 데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그걸 처리를 안 했다면은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미스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각할 때에 그것이 부존량에 의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또 한 공만 해도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순우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계장님! 다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공처리된 과정이, 처리를 안 했으면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처리가 안 되었다면은…
이문행 위원 처리가 안 되었잖아요?
○예산계장 이태우 지금 지나고, 그 후에 지침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침도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처리하는 지침이 있고 하면은 완공 처리를, 준공 처리를 안 했다면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못됐죠? 예, 그런데 그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왜 우리가 온천공 3호공에 대해서 지금 자꾸 전임자까지 불러서 확인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따라요.
방금 조창환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왜 온천공 3호공, 이게 완전히 그 당시 안 나왔으면 폐공 처리를 시켜버렸으면 별문제 아무 것도 없어요!
준공처리를 시켜주든가, 저거 멍청하게 그 자리에 지금까지 7년까지 방치해 놓아두었어요!
저것 앞으로도, 돈을 1억 5,000만 원을 주고 온천공을 세 번째 공을 파 놨어요.
그러면 저것이 지금까지 저래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다음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우리, 수월하게 풀어 나갑시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1호공, 2호공은 굴착 신고가 들어왔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완공 신고 들어와서, 준공 처리했죠?
이 1호공, 2호공은 굴착 신고 들어와서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완공 신고가 들어와서 준공 처리해 주었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3호공에 대한 것은 굴착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3호공에 굴착 신고하고 완료 보고서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굴착하라고 허가도 주었는데, 완공서까지 들어왔는데 준공처리는 안 해 주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예, 그러면 되었어요, 그렇게 넘어가요.
이문행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조창환 위원 준공 처리가 안 되었다!
준공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 지금 이 온천공을 판 사람이 돈 보따리를 들고 공무원들한테 왔다갔다 하면서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이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 제3자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의혹을 갖고 계속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조창환 위원 이것이 경미한 어떤 처리의 하자라 하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제3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시느냐, 그것을 내가 이 계장한테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백태인 이 계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계장 이태우 완공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제3자들로 볼 때에는 준공처리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창환 위원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지금 대단한 의혹 때문에, 이게 그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온천개발에 대해서 참 수고하시고 견책도 있고, 상당히 징계도 많이 당하시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이것은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반대자들이, 상대자들이,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는 데 의기소침해질까 싶어서 우려도 됩니다마는, 정말로 서류 하나라도 미비점이 없도록, 정말로 잘 챙겨야 된다는 걸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저, 본인도 역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계장께서도 그 당시 실무자는 또 다른 분이었겠지마는, 그 당시부터도 말썽이 많았다면 분명히 이 완공 신고서를 처리 기한이 10일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만 아는 사람이라도 10일 안에 처리 안 하고는 안 된다, 제가 봐도 10일 안에 처리를 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좀 섭섭하고, 바로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의혹을 삼자들로부터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규명을 짓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체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돌아가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체비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어저께 우리가 체비지에 대해서 오전에 또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가 계산한 그대로 이 차액이 남은 돈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 2,054평 시설불능지를 가능지로 함으로 해서, 유상 체비지 가격 차이 나는 분을 어디에 쓸 것이냐!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하면 당해 사업 이 외에는 일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해 사업지내에 잉여금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시설 재투자가 되어지고, 시설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비를 조달한 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구획 정리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제반 행정 절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 지구 내에 다 씁니다.
이게 전혀, 보성이라든지 이런 데 특혜가 가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앞으로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업지구 내에 쓰는 것도 좋지만, 이 재원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재원을 조성했다 아닙니까, 일단은?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별도 재원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바꾸어지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조 온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무려 약 2,30억 원 정도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비용에 국ㆍ도비보조금하고 우리 군비 이 외에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한 20억 원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상수도 관계도 용량비율에 의해 가지고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최소한 한 5억 원 이상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조합에서는 감보율 50% 이상은 법상으로도 곤란한데, 관에서 자꾸 원인자 부담이다, 이래 가지고 추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 이래서 지금 행정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딱 부러지게 2,054평이 시설 불능지에서 가능지로 되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발생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전혀 의혹이 없도록 행정 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행정 처리하는 과정도 좋은데, 이것은 차액을 나오는 걸로 우리가 조합의 이사회를 다 거쳐서 체비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이 당초에 140억 같으면 지금은 160억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투자 계획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투자 계획이 설립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20억이나 30억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나름대로 이 체비지를 되메꿈을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그런 관계인데, 투자계획이 설립이 돼야 되는 체비지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 계획은 그대로 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점은 여기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의 특수성을 사무 조사 시작할 때부터 자꾸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온천법 적용도 되어져 가지고,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도 되어져야 되고…
이문행 위원 과장, 어떠한…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불능지를 가능지로 하는 자금 안 있습니까?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 변경에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 중에는 구획 정리 사업 계획 변경 인가 및 환지 계획 인가까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중에는 다 해결이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 계획 수립이 되 있어도 그 계획이 자꾸 비뚤어져 나가는데, 기이 돈의 차액이 무려 2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재원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보았고, 물론 허가는 도지사가 해 주어야 되겠지만, 돼 있으면 여기에 상당한 투자 계획도 서 있어야 된다, 그 계획이 안 서 있다!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물론 부족한 데 있으면 거기에 사용하겠지만 투자 계획도 그렇게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체비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온천 개발 지구 현지 확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현장에 갔다 온 데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 어제 내가 지적한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하상이 낮으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200m마다 낙차공을 설치해서 하자가 없도록 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꼭 그렇게 설치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신전규 위원 예, 하상에서 인도 높이까지가 직전 거리가 1.5미터더라고요, 설계를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부대 말씀이지요?
신전규 위원 하상에서 제방구호까지 높이가 1.5m예요.
○도시과장 박종춘 수직높이가 말씀이십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죠, 수직높이가.
○도시과장 박종춘 수직높이는 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보다 더 높지, 많이 높은데, 제방구호까지.
신전규 위원 어떤 것이 높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하상은 물 흐르는 바닥을 하상이라고 그러지요?
신전규 위원 그렇죠! 바닥에서…
○도시과장 박종춘 그 하상에서 저수로에 돌붙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수로위에는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어지고, 고수부지가 있는 그 이후부터 제방이 축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방 제일 위의 그것을 제정이라 이러는데요, 제정에서 하상까지의 높이는 상당한 높이입니다.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전규 위원 이 높이 아닙니까, 이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이것 하상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 지점에서 이 지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지점 아닙니까, 여기 평면도를 보면?
이 지점에서 이까지 2.5미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우리가 저수로, 고수부지까지이고,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섹션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해 놓은 거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확대한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m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맞죠? 여기서부터 이 지점까지 맞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저수로 높이가 2.5m다.
신전규 위원 이게 저수로입니까? 지금 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천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 부분이, 이 단면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하상으로 보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이것이 1.5미터 나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수로높이가 1.5미터고, 제방높이까지는 여기서부터 한참 올라가거든요.
신전규 위원 지금 제방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센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콘크리트…
신전규 위원 이것은 콘크리트 아닙니까?
콘크리트 이 높이가 그러면 이 제방 높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제방은 아닙니다.
이것이 제방이고요, 지금 이 단면은 이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신전규 위원 아, 이 부분을.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 1.5미터.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 미터 말고, 다시 또 이 위에 또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여기 고수부지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앞으로 아이들 놀이시설도 다 하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고수부지에 있는 이면, 이면하고 1.5미터가 어제 딱 안 되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신전규 위원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나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어제 감독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가 보는, 그걸 내가 다 재어봤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밑의 기초 있죠?
기초, 여기서부터 이것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위원님, 제 말씀을…
신전규 위원 그래 되더라고, 아니, 어제 해 보니까, 그래 내가 감리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이것 분명히 1.5미터 안 되는데, 어떻게 맞출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표준단면이고요, 이 단면이!
하천 따라 변화 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물론 변화구간이 있겠죠.
그런데 어제 내가 확인을, 공사 과정을 쭉 해 놓은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감리관한테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1.5미터가 안 된다, 직전으로 되나, 이리는 되어도 이리는 안 된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지고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설계도대로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본 사항이에요.
그것 좀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위원장 백태인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도시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강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강규석 위원 과장님! 전문적인 기술 대한 질문은 힘이 듭니다.
여기 전반적인 성토 높이가 보니까 조사한 높이가, 하상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정도로 높여야 되느냐, 저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기술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정도로 성토를 안 해도 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그런 문제가 올 텐데, 그런 점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보시면 안 좋겠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제가 여기 2월 1일부로 왔지마는, 나름대로 가조 온천 개발은 군민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성토하는 부지 조성 계획고는…
○위원장 백태인 예, 조사장을 조용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부지 조성용 계획고가 결정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 하천에 비해서 그 정도로 높으다면 그게 범람하면 그 일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너무나 예산이 투자가 많은 것 아니냐!
전문적인 기술능력이 없어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부분은 경상남도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심의를 다 받은 사항이 있지마는, 토지 소유자 부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별도 검토를 더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저께 석축을 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보통 돌을 쌓는 데에는 자갈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멘트만 비벼 가지고 들여놓고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지마는, 금번 집행기관에서 조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시공 회사로부터 감리단에 요청한 내용이, 여기에는 제방의 토질 자체가 조약돌이라든지 재질 자체가 상당히 좋은 재질이다, 굳이 돌붙임 뒷면에 조약돌 10㎝를 부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진 용역회사에서 검토해 본 결과, 돌붙임 자체가 찰붙임이기 때문에, 물이 흐를 때 제방의 미립자, 그러니까 흙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흡출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매붙임 같으면 공극 사이로 흙이 빨려 나오기 때문에 제방이 침하될 우려가 있지마는 찰붙임이 된 상태기 때문에 흡출될 우려는 없다, 하는 것이 첫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조약돌을 부설하는 것은 물이 흐를 때 수압을 제방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 저기에는 모두에 또 말씀드린 대로 재질 자체가 많은 자갈이 섞인 흙이기 때문에 잘, 균등히 수압이 배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 과정을 거치고 조합의 승인까지 득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창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공법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어제 건설과장님께서도 호안 블록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호안블록할 때에도 뒤에 조약돌 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어제 안 합디까?
건설과장도 어제 진단서에 보고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오ㆍ폐수처리장,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몇 마디만 물어 본다고 그랬지요?
당초에 오폐수처리장이 지구지정 내에 있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지구지정 내에 있은 것이 몇 평이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2,090평방미터입니다.
이문행 위원 632평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이것도 지구 지정 내에 있었는데, 지구 지정 밖으로 나갔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지구 지정 밖으로 나갔을 때, 이걸 가조 온천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당초에는 지구지정 내에 있었는데 왜 밖으로 냈느냐, 그것은 가조에 있는 전체적인 오폐수를 통합하기 위해서 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당초의 계획은 632평을 분명히 지구지정 내에 있었는데, 이 지구지정 내에 있는 이 자체는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시설 가능 지역으로 변경시켰죠?
이것도? 이것이 공공용이었었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체비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춘 체비지하고 관계.
이문행 위원 없어야지, 이것은. 이것은 피크닉장하고 당초에 그것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피크닉장하고 사무실 용도로 2,054평이 되었고, 632평 이것은 당초에 오ㆍ폐수 처리장으로 한 것인데, 맞습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체비지하고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이것이 질문이, 참, 전혀 관계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과장 박종춘 저게 당초에는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구 밖으로 나감으로 해서 그 토지는 일반 토지로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체비지도 정해지고, 그래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요.
이문행 위원 과장님!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는 또 의혹이 가는 거요, 이걸 632평을 당초에 지구지정 내에 있는 걸 여기 오ㆍ폐수처리장,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돈을 계산 한번 해 볼까요?
○도시과장 박종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돈으로 계산하면, 이 많은 차액이 남기 때문에, 온천지구에서 3,000평이라 하는 오폐수처리장을 전부 다 자기들이 산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이득금을 실리하고 또 오ㆍ폐수처리장이 됨으로 인해서 군이나 도에서 사업비를 더 많이 책정해 주고,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또 비리가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서 지난번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아니, 과장!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오수처리장뿐이 아니고요…
이문행 위원 아니, 나는 머리 아프니까, 관광진흥법, 그것 하지 말고!
○도시과장 박종춘 이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 처리장뿐만 아니고 오수 처리장, 그 안의 녹지 일부 줄인 것, 그리고 또 피크닉장 저것도 또 없앴다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공원 시설로 또 확보를 했거든요?
이것저것 다하면, 별도의 부지가 생기는 게, 약 2,100평, 7,040평방미터라 하는 것이 생겨집니다.
좀 전의 오수 처리장, 피크닉장, 뭐 이런 공공시설을 축소함으로 해 가지고 생겨진 것이 좀 전에 632평이 문제가 아니고, 한 2,100평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인에게 주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획 정리사업의 핵심인 토지 소유자 부담을 50% 이상은 절대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각종 발생되는 사업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자기들이 다 안아야 됩니다.
이러한 부족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이 변경 인가 신청이 올라오면, 충분히…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고, 하는 과정도 좋아, 다 좋은데요, 이 자체도 차액을 쓸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서 그 문제.
이문행 위원 이 차액도 지금 또, 공중에 떠 있는 사장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차액은 지금 하수처리장 설치를 하는데 조합에서 다시 또 부담해야 될 것이 20억 원입니다.
또 상수도 부담분 5억 원, 또 부산마을 별도 진입로라든가 각종 민원 해 가지고 지금 총 30억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그것은 이 안에, 지구지정 내에 있어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니, 그런데 지금 오수처리장으로 하는 것하고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것하고는 엄연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문행 위원 사업비 차이 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제일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60평을 내서 하든 70평을 내서 하든 법적으로 제한만 안 하면, 이 문제 저 문제,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100평 중에, 너는 50평 이상은 절대 내지 마라, 50평 이상 또 그 사업 시행자도 부담시키지 마라, 하는 상한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문행 위원 그건 알죠.
○도시과장 박종춘 내는 것은 정해져 있고, 부하된 사업량은 많고, 그러면 그 부족한 사업비는 어디서 확보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등등 때문에 관광지 조성 계획도 변경해 가지고 아까 632평,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2,100평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도시과장 박종춘 추후에 우리가 구획 정리 사업 계획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 또 연말 정기 감사하실 때라든지 수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전혀, 집행부를 한번 믿어주시고…
이문행 위원 아니, 모르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전반적으로 흐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도 아까 체비지랑 똑같은 그런 돈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투자계획서는 다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심이 딱 가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내가 돌대가리지만, 당초에 지구지정에 딱 제일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싹 조합에서, 땅을 큰 땅을 사서 여기에 하십시오,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의 금액 차액은 실질적으로 온천 조합이 자기들이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 쓰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해 놓았으면, 투자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성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아까 이 계장 이야기했듯이, 그걸 하면 엄연히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든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한다!
그쪽으로 투자하면 투자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같은 것은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을 할 때, 대략적인 사업 계획,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은 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수입과 지출이야 서 있겠죠.
여기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보는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는 거요, 아까 얘기한 체비지도 문제점이고.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어떻게 쓸 거요, 다음에, 이 돈 나오면?
도시과장님, 어떻게 쓸 지 한번 이야기 해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저는 지금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은, 대원칙이 토지 소유자 부담률은 50%는 절대 안 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군민적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제반 시설을 최고급화해서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각종 행정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특혜를 본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게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개인환지가 50.5%가 안 돌아가면, 다시 온천조합에서 50.5퍼센트가 안돌아 가니까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서 주차장 용지를 지구 지정 내에 있는데, 다시 논땅을 사 가지고 또 변경해달라고 하면 또 변경해 줘야 될 것 아니오?
변경해 줘야 될 것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것이, 참…. 맞죠, 안 그렇소?
50.5% 안 돌아가면, 다시 온천 조합에서 땅 허름한 것 3만 원짜리 사 가지고 이것을 1천만 원씩, 100만 원씩 팔아먹고, 다시 옮겨줘야 되는 그런 조건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앞으로요?
이문행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앞으로는 아닙니다. 주차장 관계는 확보를 위해서…
이문행 위원 아니, 주차장이 아니오! 예를 들어서, 공중변소 시설이나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거기서 한 20억 원이 다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온천조합지주들이 생각할 때, 법적으로 50.5%를 환지해 주게 되어 있다, 환지가 50.5%가 안 돌아가면 다시 지구 지정 밖에 있는 걸,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다른 걸 옮겨야 될 것 아니오?
옮겨야 이 평수를 맞추어 주지, 안 그렇소?
이렇게 되면 이 차액,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오폐수종말처리장이나 체비지나, 전체적으로 머리 아픈 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안 그래도 머리 좀 아픕니다.
(웃음 소리)
정순우 위원 땅 값을 이 위원, 140만 원 할 것을 200만 원 올리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이수정 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물었지마는 50.5%는 주려고 하면은 참 어려울 거요!
이문행 위원 50.5%가 지금 만약에 안 되면, 정말 머리 쥐어뜯기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병행 안 시키면 50.5% 죽었다 깨도 안 나와요, 당신은 아무리 해 준다고 그러지만.
이수정 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나와 있지마는, 지금 우리가 듣는 것이나 보는 데는 분명히 그렇게 주려고 하는 문제성이 생겨서, 또 이런 문제가, 그래도 온다 하는 걸 내가 어제 못을 박아 놓았는데, 과장은……
이문행 위원 과장, 내가 제일 마지막에 물은 것, 간단명료하게 대답하고 끝냅시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자금, 남는 자금 계획 말씀이죠?
이문행 위원 자금 계획하고, 다시 만약에, 아까 환지를 50.5%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그런 방향으로 안돌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앞으로 저희들이 조성 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2천여 평에 대한 계획은, 하수처리장 부담분에 20억 원, 상수도 부담분에 5억 원, 타 온천장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한 5억 원 정도, 저것이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2,000평 가지고는 체비지 가격이 150만 원대가 되어야 한 30억 원 규모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그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을 때, 과연 살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 개 용도에 쓸 계획이고, 그리고 타 지구에 대해서 50.5%가 안 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타 지구 밖으로 옮기는 문제 자체, 그것은 원천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하수 처리장은 뚜렷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구 밖으로 옮긴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50.5% 이상은 줄 수 있도록, 그 안에 체비지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지구, 6만 8,000평 이 외의 타 지구 풀린다 하는 것은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문행 위원 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지금 체비지나 이런 것은, 체비지는 그러면 하수 종말 처리장에 20억 원, 5억 원, 이렇게 다 준다 하고, 나머지 632평에 대한 그 돈 차액은 어떻게 할 거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그 차액이 다 그 안에 2천여 평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변경을 다 하고 나면 여유분 생기는 토지가 한 2천여 평 생기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2,054평이 이거란 말이오, 지금?
신전규 위원 아니, 체비지가 아니고 2,100평.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총한 2천여 평의…
정순우 위원 2천여 평 남는데, 6백 몇 평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체비지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가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할 때,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한 7,040평방미터 정도를 확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2천여 평이 안 되어집니까?
이것이 100만 원 같으면 한 20억 원이고, 150만 원 같으면 30억 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또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업 계획 변경을 밖으로 내고,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문행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나갔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통합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면 된다니까,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만들면 되지, 왜 안돼요?
○도시과장 박종춘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같이 좋은 묘안이 있으면…
이문행 위원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봅시다.
가조 온천 관계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욕 안 얻어먹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욕 안 얻어먹어야 되고 하니까 면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강규석 위원.
정순우 위원 점심 먹고 하자 하니까요.
강규석 위원 지금 오수 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이전했을 때의, 투자비용이 얼마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직 실시설계중입니다.
대략 친다면 5십 한 3억 원.
○도시과장 박종춘 53억 원 정도 되어 집니다.
53억 원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국비나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35억 원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32억 3,000만 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용역비 제하고, 32억 원?
그러면 차액은 온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조합에서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추후에, 군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강규석 위원 군에서 합니까?
이것 하다가 또 설계변경이 되거나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면, 그 때 부담은 누가 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이외에는 전액 조합에서 부담토록 조합 정관에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래 놓았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인 예.
신전규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동일에서 감리가 나와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 놓아둡니까, 안 그러면 그건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전규 위원 조합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시공 감리하는 사람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조합에 이야기하면 조합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겠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는 총괄적인 관리를 다 합니다.
조합을 할 수도 있고.
신전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합에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조합을 이야기하면 그 감리 관계도 해결이 되겠네, 그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그런 큰 구획 사업을 하는데, 감리사가 5명 이상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왜 지적 안 해 줘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 그 관계는…
신전규 위원 지적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공사 자체가 튼튼히 하도록 해 주세요.
그분들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현재 인원이 모자라서 감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놔놓고, 이튿날 와서 또 퍼뜩 보고, 또 그 다음에 회계 가서 보고, 이러니까 틀린다 이거죠.
그러면 군에서 그걸 알고 빨리 감리자들을 더 보충시켜 가지고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감리용역 계약서상 과업 지시대로 이행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3명밖에 안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인원이 적어서 안 된다고는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되죠.
○위원장 백태인 예, 오늘 오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조사중지)

(14시04분 조사계속)
○위원장 백태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익 위원님.
전재익 위원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 감사를 둘 수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예, 지금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 감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지금 실제 두 사람을 두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감사가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도시과장 박종춘 감사는 조합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 집행 문제라든지 각종 의결 사항 등,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감사에 중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의결은 의결 기구가 이사회가 따로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를 하면 조합의 재산, 또 그 다음에 회계,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총회에 보고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조합에서?
○도시과장 박종춘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조합 자체에서, 자체 감사한 사실이 있던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2차에 제출한 감사 실시결과서 12페이지에 보면, 3회에 걸쳐 가지고 감사를 하고, 총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런데 감사 의견서에는 보면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감사하고, 감사한 내용이 있었을 텐데, 감사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분야를 정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관광개발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감사가 상반기, 하반기, 총회의 결산서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 출납부에 보면 현금 출입 사항 자체를 앞에다가 확인을 하고, 위의 사실이 정확함, 도장 찍은 정도 그 정도밖에 없고, 다른 서류는 없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면은 현지에서 자체 감사들한테, 어떤 촉구를 한 사항이 없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날 안 그래도 하창수 씨하고, 신영식 씨라고 아마 합천 쪽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날 12시 정도, 점심시간에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딴 특별한 사항이 있었느냐, 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보니까, 돈이 딴 데 유용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 자체는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 받아 가지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이 매우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감사 의견서는 필히 붙어야 되겠지마는 감사 의견서 뒤에는 반드시 자기들이 감사한 시정 조치 사항이 붙어야 됩니다.
시정 조치 사항이 붙고, 그래 가지고 감사 의견서가 첨부되어야만이 그래야 감사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관 제14조에 의해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감사한 결과, 매우 정확했다, 적정하게 업무 처리했다!
그 의견서만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감사를 하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안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합니다.
전재익 위원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사항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감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 가지고, 이 감사들한테 그런 정도의 계도를 하고 와야 돼요. 그런 조치를 안취했다, 그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가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사실은 감사라 하는 정의 자체가 역시 하창수 씨라든지 이런 분 자체가, 이런 업무 자체에 깊이 있게 내용을 알지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당시에는…
전재익 위원 아니, 조합 자체의 감사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 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이번에 감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이 앞으로 업무처리를 바로 하고, 회계 처리를 바로 하고, 정말로 조합에 손해를 안 끼치게끔 그렇게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감사하면서 뭔가 지적을 해 주고 나왔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나가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계획, 이 난에 포함을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시정이 되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이것이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왜 반드시 되어야 되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역시 집행부에서 나가 가지고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사고가 지금까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체 감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조합의 재산과 회계를 감독해야 되는 감독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신원 보증이나 재정 보증도 없이 하다가 큰 사고를 냈다, 어떤 사람을 잡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수습을 하겠어요?
만약에 금전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못 낼 때, 누가 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형 살면 그만이고, 조합원이 내어야 돼요, 호주머니 돈을!
이게 작은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자체 감사로 챙겨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 조합장 하면서 말이요, 왜 재정보증도 없이, 이래 가지고 당신 사고 내면 어떻게 하려고, 왜 이래 하고 있나?
반드시, 자체감사에서 이것이 지적되었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자체감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챙기도록 집행부에서 나갔을 때도 다시 챙겨주고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안 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익 위원 그것뿐 아닙니다. 용역회사하고 할 때에도 계약 당사자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 2인 이상 연대 보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거든요?
이런 사항이 전부 자체감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자체 감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금회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바로 집행부가 이런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고, 이런 게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동감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틀간의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바로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23가지 자료를 요구할 적에 첨부해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갑근세하고 주민세하고, 특히 업무추진비, 거기에 따른 증빙 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든지 어떻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에 와서 제가 겨우 업무 추진비 관계 명세만 받았습니다.
이 명세만을 가지고, 사실 진사 열두 번 해도 이 내용을 파악할 길 없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합에 직접 나가서 감사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를 했으면, 이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적에 이런 것은 좀 어떤 의혹을 가지고 보지 않겠느냐 싶은 몇몇 가지의 증빙서라도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성의 있게 내 주는 구나,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 정도도 노력을 하셨어요.
애는 썼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깊이 있게 아셔 가지고,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업무 추진비 명세서만 보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토지 구획 정리 조합법 76조의 2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정말로 경비를 집행했느냐, 그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분에게 자녀분 결혼 축의금 해 가지고 10만 원씩, 이렇게 나간 사항들이 많아요.
과연 이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업무 추진비로 나가야 될 성질인가?
저는 이것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 판공비에서 나가야 돼요!
판공비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판공비 주는 것이지, 그것 아닌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만 계상하고 말지, 뭐 때문에 판공비 별도로 줘요?
판공비는 인건비성으로 해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싹 집어놓고, 업무추진비, 별도 예산에서 예산 집행하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지적 안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간 예산집행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기이 지적을 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식 축의금 관계 이런 것도 사실상 업무 추진비 성질이 아니고, 이런 것은 판공비 성격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것은 충분히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 하는 그 글자 자체만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업무 추진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런데도 판공비에서 나가야 될, 무슨 가조에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 아닌 사람들이에요.
가조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아이 결혼만 시킨다고 하면 돈 10만 원 빼서 업무 추진비에서 갖다 주고, 76조 2에, 반드시 당해 구획 정리 사업 이 외에 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마치는 날이고 해서, 또 금방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일일이 다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 지출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전재익 위원께서 조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내가 이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들이 잘 몰라서 그래 되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감사들이 모 장소에서 '군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아느냐, 또, 나도 고등교육을 받았다, 또 내가 동네이장을 몇 년 했는데, 군의원 저거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찰서, 검찰에 전부다 검증을 받았는데 저거가 뭘 하겠다', 하는, 아주 모독적인 발언을 했는데, 금방 이 계장께서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정도로 전 위원한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쾌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위원을 모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장 말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어떻게 이 감사에 그렇게, 감사 조서를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되게, 하나도 증빙서류를 붙이지 않게 해서 보냈나, 그런 의문이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계장한테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의회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 얘기만 나오면 불이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계장, 그 사람 성격이나, 모든 것도 모르고, 잘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감사가 지금 현재 저희 조합에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신영식 씨라고 교편을 잡고 계시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수정 위원 하 모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하창수 씨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런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 단체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를 그렇게 비방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감사를 잘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감사를 해 보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나이가 상당히 좀 많으신 분입니다.
올해 한 60세가 넘으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하창수 씨가 조합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건데, 그 사항 자체는 앞으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지금 이 감사 해 봐야, 우리가 보면은 조합장이나 감사나 전부 다 한 목소리 내는 사람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 솔직히 전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지마는, 이것이 어디 감사한 겁니까??
그 사람들도 조합을 감사를 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을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이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것 안 하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무단 골재 채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 결과 자료 16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시렵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제11차 조합원총회, 써 있죠, '96년 2월 3일. 봤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이 16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조합원총회 시 거론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조합원 총회에서 가조면 상수도 확장 사업에 대해서 뭣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비용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 비용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골재 채취 포기 사유에 보면 말입니다, 문구가 기분이 나빠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잘 한번 읽어봐요, 지금 한번 읽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사업지구의 과수원 부지 내의 골재를 채취하여, 조합의 이익을 취하려고 총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지금과 같은 불신풍조 속에서는 브로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골재 채취를 포기하였음, 보성의 부동의 통보」.
이문행 위원 어째 생각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불신풍조'! 이, 우리 의회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총회의 일시가요, '96년도 2월 3일자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이, 골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강규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회를 얘기하든 어느 누구를…
이문행 위원 이런 문구가…
강규석 위원 법상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성의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내포를 해서 됩니까, 이게? 그래도 이게 서류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이 내용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조합 창업하기 이전까지 죽 추진해 오던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체하고, 지금 현 집행부인 조합장의 주체하고, 상당한 어떤 갈등 문제도 있고, 지금 현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일부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매건마다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마는, 그게 나중에 하나의 시비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불신풍조하는 그런 표현이 안 되어졌나,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내가 이 조합원총회에서 '96년 2월 3일날 한 건가 처음에 물었고요, 지금 우리가 골재 포기를 하게 된 사유를 질의서에서 질의했죠?
그런데 이 답변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조합에서, '지금과 같은 불신풍조',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금방 뽑아 온 것 같으면, 의회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2월 3일 총회 회의록을 봐도…
이문행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물었어요, 총회록 맞냐고.
그리고 어구 자체도, 실질적으로 조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둘이가 쓰는, 개인이 쓰는 사무실이 아니고,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이런 데서 이게 뭡니까, 이게?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총회 시에 골재 채취 포기했다하는 증빙 서류를 붙이다 보니까, 이 회의록 표지가 있고 다음 장에 보면 1, 2, 3은 없고 4, 5로 들어가지요?
총회 회의록 그대로 우리가 복사를 해 오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성화건설 부도',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 조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최초의 성화랑 지금 하는 보성이랑 그렇게 되었는데, '성화건설 부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자꾸 묻고 하니까, '성화건설 부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꼭 넣어 놓은 것처럼!
○집행부석에서 - 그게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여기는 지금 토지 구획정리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는 조합장이라든지 기타 감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떤 사업시행한 경험이 있는 것 같으면 아주 매끄럽게 잘할 수도 있지마는, 처음 하는 일이 되다가 보니까, 좀 이런 문제도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문인이 아니고, 또 이런 데 경험이 없으니까, 어휘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재익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0페이지, 지적사항 및 조치 계획, 이 내용 자체에 보면 전부 다 시정 지시, 시정 지시, 다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시정하라고 조치해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지적 내용을 불합리한 점은 바르게 하도록 지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우리 사무조사위 끝나고 연에, 바로 공문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지에서도 구두사항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도 정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이것은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기일이 다소 소요된다든가, 예를 들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인감도 떼야 되고 하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기일을 주어 가지고, 완전히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아까도 전재익 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다음에 온천공 3호공,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건데, 박진철 위원이 지금 이것 때문에 기자회견도 몇 번 하고, 어제 그제 또‘기관단체장님께 드리는 글' 해 가지고 여러 소리를 다하고 다니는데, 이 책자를 쓰게 된 경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런 걸 썼습니까?
어째서 이런 것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동일에서 온천 개발계획 및,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온천공에 대한 문제는 중앙개발에서 한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동일이 온천공 개발에 대한 전문 용역 기관은 아닙니다.
중앙개발이 온천공하고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에서 나온 그 사항을 인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본 계획 및 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박진철 위원이 허위 공문서, 허위 공문서하는데, 이걸 보고 지금 허위 공문서라고 그러거든요, 이 내용 보고.
이 내용을 그 당시 어떤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이 책자 만들 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공무원들이 보고한 사항이 아니고, 온천공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앙개발에서…
이문행 위원 거창군! 거창군에서 나왔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그것은 용역 결과는 항상 거창군으로 합니다, 발주처의 이름은.
이문행 위원 그러면 왜 검토도 안 해 보고, 어구지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내용은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수정 위원 되었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그 용역보고서는 검토가 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검토되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안 나오는 걸 나온다 하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수정 위원 용역 개발에서 이렇게 냈더래도 군에서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가지고, 이걸 빼야 된다고, 이렇게 지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문행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온천공은 시추는 했어도 물도 나지도 안 하고, 온도도 없고, 영향 반경도 없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개발도 안 한 것을, 개발, 개발, 자꾸 써 놓았어요.
이것을 보고 지금 허위 공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1호공, 2호공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문행 위원 아니, 그것은 자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리고 3호공은, 설혹 거기에 지금 700톤으로 표기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부존공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되었을 때, 그게 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실익이 있는 것이지, 물론 퍼 보지도 않고 그 공이 700톤이 나온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700톤으로 추정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조성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큰 검토를 소홀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마는, 지금 우리 부존공에 대해서는 다 거진 추정을 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개발에서 보고된 내용 중에 1호공, 2호공은 기이 채수량을 검사까지 거쳤고, 3호공에 대해서는 검사 안 된 것을 왜 너희 믿고 용역 검수를 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공도 역시 개발이 안 되었지마는 600톤이다, 700톤이다,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담당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담당공무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당시 이 보고를 해 준 내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가 허위 공문서중의 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계장이, 누가 계장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용역보고서 검수자는, 지금 어제아레 발령 나 가지고 읍사무소 수도계장으로 있는 이종래 씨가 되고, 입회한 사람은 지금 도시계장인 정삼영 씨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사람들, 지금 데리고 와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허위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했는지?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위원님, 허위공문서라고 하기에는 저도 의심이 가는데요.
허위 공문서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실과 전연 다른 사실을 의도적으로!
이문행 위원 아, 의도적으로요.
○부군수 권영필 의도적으로 게재했을 때 그것이 허위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마는, 이것은 중앙 개발의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추정치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라 하기에는 조금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전연 그렇지 않는데 계획적으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수록을 해 가지고 검수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되겠지마는, 이 자체는 사실이 그렇는지 안 그렇는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중앙 개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중앙 개발의 연구 보고서가 문제가 되었으면 되었지, 공무원 자체로서는 나는 허위라 하는 그 말은 좀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이문행 위원 허위 공문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방금 부군수님이 답변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저도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부군수 권영필 예.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부군수님,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위 공문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부군수 권영필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부산일보에 보면, 삼단크기로 크게 허위 공문서 해 가지고 신문에 난 것 봤을 겁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허위 공문서라고 부산일보에 크게 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아니라 했으면, 집행부에서 그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좋습니다.
기사 보도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보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유포되는 사실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실이 보도가 되었을 경우에 규명도 하고 언론사에 이의 제기도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내었는지, 그것을 규명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기자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당신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기사를 보도를 했느냐, 그러면 그런 말이 떠돌아서 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 언론사에 추궁하기가 힘듭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이수정 위원 우리하고, 또 모 의원하고,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부군수 권영필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큰 보도를 해 놓아 놨는데, 그것이 우리 거창군민이 생각할 때에는 전부 다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이렇게 전부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걸 지금 부군수께서 그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미온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이걸 좀 밝혀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같이 풀어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잘하니 못 하니,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꼭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이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기사라 하는 것은 기자가 취재하는 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수록을 하기 때문에요, 특정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은 기사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체로서는.
저거가 판단해서, 그 사실이 자기는 맞다고 보고 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서 그게 기사화되었는지, 규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요, 정정보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하든지, 뭣인가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집행부 뿐 아니고 우리 의회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간에 나가보면, 이런 허위 사실이 있는데도 군의회에서는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 그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집행부에 한 번 더 촉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수정 위원이 좋은 질의도 하고 부군수님의 답변도 좋은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허위 공문서가 안 되었으면 더 좋겠고, 제가 볼 때에는 실제 용출량이나 수온이나 다 재어 가지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인 중앙 개발을 믿고, 중앙 개발이 보고해 주는 그대로 인용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인용하는 과정에서 세세히 다 짚어보고 넘어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착오가 안 되었을 일인데, 그걸 서로 믿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파급이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수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파급이 엄청나게 큰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저께 이야기 했듯이, 박진철 위원이 12 대 1의 능력이 없는 군의원이,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시내에 유포하고 다니고, 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 실ㆍ과ㆍ계장이 누군지 와서, 왜 이렇게 했는지 경위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물론,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도 좋고, 또 과장님 답변한 내용도 다 좋은데.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인 예, 그 두 분을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실ㆍ과ㆍ계장을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직원하고.
○도시과장 박종춘 검수 및 담당…
○위원장 백태인 예, 아까 말씀했죠.
이수정 위원 이것을 작성한 사람!
이문행 위원 검수 및 담당이 아니고.
○도시과장 박종춘 이 자체는 용역회사에서 한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한 사항인데, 이 책을 만들 때에 그 당시에 검토를 한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는, 현재 도시계장하고 읍사무소 수도계장 이종래하고, 둘이 담당했다니까…
이문행 위원 과장, 왜 이것을 우리가…
○위원장 백태인 아니, 과장하고, 그 당시 과장은 지금 거창에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인 배상규 과장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배 과장도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백태인 정회를 할까요?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거든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하고 얘기하면 돼, 딴 것 아니고, 아까 내가 하나 빠져서 그렇는데, 그 관계는 말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졌느냐, 물으면 저 사람도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걸 알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보도를 했느냐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 때문에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런 걸 알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도 알면서도 군의회에서는 가만히 놓아둔다, 아까 이 위원 말씀했다 시피, '군민에게 드리는 글' 해 가지고 보면, 우리는 아주 뭐처럼 몰아붙이고, 자기는 12 대 1, 이래 가지고, '거창군민 날 도와 달라', 그 내용을 한번 보셨는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라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규명을 해 주셔야 된다, 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부군수 권영필 예, 이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아까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기사라 하는 것은 특정인이 자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또 기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특정인이 제공한 사실이 기사화되었는데, 그 특정한 설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또 특정인 자체가, 자기가 본 견해로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랬을 경우에 또 책임 문제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기사화된 자료 제공자는 또 기사의 취재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잘 또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규명은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에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관계는, 이번에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도 살아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금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좀 나서 달라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백태인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6분 조사중지)

(15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백태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삼영 계장께서는 '93년도에 온천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93년 7월 3일부터 온천업무를 13개월 동안 봤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그러면 그 13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여기 출석을 시켰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정삼영 선서)
정삼영 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온천공 3호공에 대해서, 당시 개발보고서를 쓴 데 대해서, 가조온천 개발 계획해서 거창군에서, '94년 4월에 발행한 것이 있죠, 아시죠? 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 사항은, '93년 4월이라면, 제가 7월 3일자로 제가 도시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93년 11월달로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데?
○도시계장 정삼영 그런데 가조온천 개발 계획 거기에는 그 사항 자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서 되어졌습니다, 11월.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개발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3호공이 실질적으로, 온천공을 파기는 파 놓고, 용량이 700톤, 수온이 26℃ 해서 비고란에 보면 개발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지도 않고, 700톤이나, 26℃를 정하지도 않은 것을 보면, 용출량을 선정을 해서 다 가능량으로 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장 정삼영 예, 앉은 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 7월 3일자로 도시계장을 와 가지고 온천 업무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것은 가조 온천 관광지에 대한 실시 설계에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주를 해서, '93년 연말쯤 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한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각종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1호공 지구지정, 그 다음에 동자련이 낸 보고서라든지 중앙 개발 보고서라든지,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미 가조 온천 지구 내에서는 용출량이, 전체 부존량이 얼마다 하는 이 토대를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부지 조성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따라서 하천 배수공 공사는 어떻게 한다든지 용수로가 군데군데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건지, 도로는 폭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동선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공공시설 배치도라든지 이런 순수한 공사와 연결되는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3호공이 온도라든지 용출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이 다 확정된 그런 토대로 해서 단지 설계에는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지금 정 계장이 하는 사항하고 내가 물은 질문의 답변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온천공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하는데, 지금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하면, 2호공 하나만 해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얼마든지 물이 돼요.
한국 자원 연구소에서 지금 확정된 용량이 나와 있고 다 온도 수온도 다 있어요.
충분히 되는데, 왜 굳이 3호공을 파 가지고 준공도 안 해 준 사항에서 수량이나 온도가 기재되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느냐, 그 경위를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항간에 신문에 여러분도 봤겠지만 허위 보고서라고 허위 보고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 신문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을 왜 700톤 나오지도 않고 26도가 되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책자로 발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도시계장 정삼영 그 책자에 나온 3호공이라든지 각 부존량에 대한 것은 '87년 2월 18일 온천 지정 고시된 그 당시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도 안 하고 중앙 개발에서, 그 앞에 대성개발이나 어떤 개발에서 준 용역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중앙 개발에서 용역 의뢰한 것을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올렸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굳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3호공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파 놓고 물도 퍼 보지도 안 하고 수온도 측정을 안 했는데 왜 3호공이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맞다고 보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을 파놓고 그 공에서 물도 퍼지도 않았고 수온도 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유포를 했냐는 것입니다.
○도시계장 정삼영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3호공에 대한 것을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고서가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내용이 우리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먼저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용역 회사에다가 보고서를 실시 설계 보고서를 용역을 의뢰를 할 때에 항상 관에서는 과업 지시라는 것이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또 그리고 중간에 하 다 보면 중간보고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이 책을 만들 때 분명히 과업지시도 했을 것이고, 또 이 책을 만들 때 분명히 중간보고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들 때 1,2공 가지고도 해도 충분한데 왜 3호공을 넣음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어서 3호공을 넣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3호공을 꼭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신전규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1호공만 해도 되고 2호공만 해도 용출량이 되고 충분히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3호공까지 넣어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장 정삼영 1호공, 2호공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 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실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거창군 가조 온천에 대한 부존량을 토대로 해서…
신전규 위원 부존량은 1,2,3공이라는 그 외에는 그것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책에 보면 온천 지구 내 온천수 조사는 '85년부터 '89년 3회에 걸쳐서 대성 개발하고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시추한 개발 3공입니다.
3공, 분명히 여기서는 동력 자원 연구소하고 대성 개발, 분명히 3공을 지질과 물리 시험해서 채수가 가능한 공을 세 개를 하고 나머지 부존공을 6개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3공중에 1,2,3호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1,2,3호공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2호공만 해도 되는데 왜 3호공을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3호공을 완공 신고 들어왔는데 처리도 안 하고 있고, 채수도 안 하고 온도도 안 잰 상태인데 여기는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허위 공문서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시계장 정삼영 그런데 그 내용이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자체가 이 공 자체가, 지금 정 계장이 그 당시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담당 계장이었어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신전규 위원 담당 계장으로서 이것을 할 때, 전번에 한 중앙 개발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믿고 한다고 이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업 지시도 하고 분명히 중간보고도 듣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3호공이라는 것을 넣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 만한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넣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도시계장 정삼영 지금 시점에서 제가 3호공이 어떻다는 이것은 최근에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개발보고서에 의해서 기이 용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했고, 저희들이 단지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개발공이 채수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용출량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단지 설계에 따라서 어떤 기법으로 하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을 뒀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든 전체적인 설계를 하든 어쨌든 온천공이 온천물이 나옴으로써 온천 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천공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각도로 해서 민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것은 공문입니다!
공공이 인정할 수 있는 공문입니다!
그런 공문을 자체를 안 된 것을 포함시킨 이유가 뭐며, 그 개발했다라고 분명히 여기는 책을 써 놓았습니다.
권위 있는 시공 회사에서 이렇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 2호공밖에 안 했는데, 1, 2호공은 우리가 인정해요.
3호공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돼 있는 이 목적 자체도 책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한 그 당시에 그 사항을 왜 지적을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니 하는 말썽을 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사항이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신전규 위원님, 도시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답변 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3호공 토지 굴착 허가가 '89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천 지구 변경 고시한 것이 '90년 1월 29일입니다.
물론, 온천 지구 지정할 때는 한 공만 하면 되는데 3개 공의 용출량이 얼마다라는 보고서가 중앙 개발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자료를 인용해서 각종 용역 성과품에 게재가 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진 행정 행위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앙 개발 보고서상에 들어왔을 때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3호공은 미완공 상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로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미완공 상태의 온천공이다라고 수정 표기를 해서 자료를 활용했으면 하등 문제가 없었을 사항을, 중앙 개발이 단지 전문 용역기관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믿고 그대로 따라준 게 어떤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문제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온천 개발 계획이라든지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한 용역, 이런 것도 전부 다 앞 자료를 보고 수용해 준 그 내용인데, 용역 성과품의 등수에 더 적정을 기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서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믿고 수용해 준 것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실익이 있는 사항이냐!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 공만 해도 되는 사항인데…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공만 해도 되는 사항인데, 왜 3호공까지 넣어서 그런 자료가 되었으냐 하는 그 문제도 묻는 것이고.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첫 단추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허위 공문서가 아니냐 그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말이 많아서 되도 안 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처음부터 넘어온 관계를 지금 정 계장도 앞전의 계장을 믿고 그대로 해 준 것이고, 그렇죠?
○도시계장 정삼영 예, 그 보고서만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앞에서도 믿은 것이고 다 믿은 것 아니오?
당신은 1년 몇 개월밖에 있다 안 나왔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도시계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이문행 위원 잘못됐으면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 사무 조사에 따른 현황 자료 5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예상되는 문제점, 역시 온천공 이해 문제 미해결,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3호공을,
1호공, 2호공은 인정이 되어서 그 개발 소유자에게 어떤 개발 이익이 배분되어야 되겠죠?
개발 이익이 온천공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배분되는 그 요구는 할 수 있지요?
1호공, 2호공은?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3호공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미아처럼 돼 있는 상황 맞습니까? 미아!
○도시과장 박종춘 3호공도 1, 2호공과 똑같이 검토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미완공 상태지만 그 깊이까지 굴착한 가치성은 있습니다.
그게 전혀 무가치한 그런 온천공이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보강을 할 경우에는 온천공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만한 값어치가 주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어져야 된다는 그 책임은, 결국 그 당시에 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공을 시켰으면, 폐공이 되었더라면 지금 이 3호공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이나 어떤 개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할 수 없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그 폐공 말씀에 대해서는 완료 신고서가 들어와지고 수리하는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온천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수리를 하든지 그 절차를 거쳐봐야만이 폐공 유무 결정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으로 더 이상…
○도시과장 박종춘 첫 단추를 우리가…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1호공, 2호공은 그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배분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3호공만큼은 그 개발 이익의 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절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없지.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있다 없다라고 단정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조창환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굴착을 한 사람은 그 깊이 정도로 파는데 분명히 비용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 가치성이 낮다 이런 이야기지, 그게…
이문행 위원 아니지! 지금은 아무런 상황이, 저것은 그냥 구멍만 뚫어놓은 상황이에요, 아니 깊이 그런 관계없이! 내 이야기 들어봐요.
구멍만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다시 그 물을 퍼내고 자기들이 시추를 했습니다, 완공했습니다.
이 다음에 완공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 기이 여기서 한국 자원 연구소나 거기서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퍼 가지고 용량이나 수온이 적합하면 그것은 처리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에 대해서는 처리 가부나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창환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1호공, 2호공은 준공 검사나 검수가 다 거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 배분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되, 이 3호공은 물론 그 사람들이 판 것 경비든 것 압니다.
그러면 그 구역 아니라도 다른 밖에도 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검토 검수를 완벽하게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온천공으로서 인정을 해 가지고 이익 배분 요구되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문행 위원 당연하지요.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3호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지금 현재 선에서는 이익 배분에 속할 수 있는 온천공은 아니라는 그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은 곤란하다는 이야깁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다음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니 현재도 맞다 아니다는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온천수를 공동 관리하는 주체가 조합이 될지, 안 그러면 공 소유자가 될지,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항이지, 집행부인 행정 기관에서 인정하고 안 하고는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지요! 인정하고 안 하고를 그게 뭐냐 하면 당신들이….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 3호공까지 개발 상태를 해 놔 가지고 외견상 표견대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표견대리 식으로 외견상에는 온천이 확실한 것처럼 나와서 서류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조창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된 것이고, 검증, 준공, 검수를 거쳐 가지고 그 때 가서 어떤 개발 이익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딱 못을 박아 가지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성질이 아니고, 나중에 온천수 공동 관리하는…
이문행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 계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왜 그게 아니냐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온천공 관계가 조합 측하고 온천공 개발 소유자 측하고 보상관계 협의를 하는 이유가 온천공 사실은 1호공, 2호공은 거의 지금 현재 모든 검사,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1호공, 2호공만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호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온천공 그 자체도 검증을 받지 않았다, 조합 측도 검증을 받지 않았다, 이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서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1호공, 2호공 자체만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도 온천공 문제는 1호공, 2호공에 대해서, 자, 온천공 문제는 1호공, 2호공에 대해서, 자, 너거가 처음에 완전히 개발된 것, 우리가 요구한 것은 3,000평이다, 조합에서는 그것은 전부 다 환지 면적의 8%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3호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실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한 사항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온천공 소유자하고 나중에 온천수 공동 관리하는 주체하고 사이의 어떤 문제이지, 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같으면…
이문행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지금 검수나 채수를 안 한 사항에서는 그것은 온천공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틀림없는데요, 우리가 온천공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데…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과장 박종춘 자기들은 일단 신고까지는 들어왔으니까, 완료 신고가!
그런 것 같으면 신고 수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온천공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완료 신고까지 했거든요.
자기는 온천공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문행 위원 당연하지.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니 신고 수리할 의무자인 행정 기관에서 그런 절차도 안 거친 사항에서 어떻게 온천공은 이것은 인정 못 하겠다!
그 이야기하면 온천공 소유자가 노발대발 안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주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수리 절차를 거쳐 봐야 인정한다 안 한다로 판정이 안 나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책자고 뭐고 모든 게 온천공 3호공도 전체적으로 다 용출이 되고 수온을 재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공이 된 것으로 있는데, 실제는 완공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완공이 안됐으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완공이 안 된 공도 온천공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 보고서 수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수리될 때까지는 온천공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 당연하지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되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수리돼야만이 온천공으로…
(장내 소란)
이문행 위원 됐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조창환 위원 예, 됐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얼른 못 알아들어 가지고.
○위원장 백태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반적으로 총정리하는 면에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 사무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5일간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 사무 조사의 목적은 거창 군민의 관심 사업인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 및 관련자들로부터 사업 시행과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진정서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어,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군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련 부서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계획 변경, 부지 조성, 토목 공사, 환지, 온천공 골재 등 모든 사업이 사회로부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잘 추진되도록 가조 온천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건의 항목에 대하여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항목에 조치해야 할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 사무 조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조사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조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박진철신전규정순우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박종권조창환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이재선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3인)
  부군수권영필
  도시과장박종춘
  사무과장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