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6월14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창조산업과
0 민원봉사과
0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감사개시)

0 창조산업과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은 창조산업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한테도 해야 되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우리 군수님이 관심이 가장 많은 법조타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법조타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법조타운은 우리 거창에, 사실은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는 들이되, 그 위치는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법조타운이 그 취지가 아니고, 법조타운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법조타운화를 하는 이유가요.
○군수 양동인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이 법조타운이라 하는 것이, 검찰 법원 구치소를 이렇게 묶어 갖고 하는 그것이 타운화 아닙니까, 타운화?
현재 법조타운화 된 곳이 우리나라의 서울의 문정동 인천 학익동 천안 통영 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타운화하는 것이 추세인데 타운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글쎄요, 제 소견이,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타운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감사받는 태도가, 그러면 오늘 우리 군수님의 공약인데, 분명히 법조타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나오셔야 되지, 무조건,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법조타운사업은 교도소만 들어오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법원·검찰청·교도소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게?
○군수 양동인  예, 제 생각에는 타운화가 필요 없고, 그래서 법원·검찰은 교도소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해요?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창지원·지청의 재건축은 후순위이고 국가에서도 타운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으로 대법원 법무부에서 예산신청을 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대로 교도소는 외곽으로 이전하고 법원·검찰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대법원 법무부 기획재정부에서 거창군의 계획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군수 양동인  그분들은 우리 거창군민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고 있는지 제대로 몰라서 그런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대법원 법무부 기획재정부에서 거창군에서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타운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면 되겠어요, 이걸?
○군수 양동인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올린 것이죠.
이홍희 위원  이것이 2010년도에 6년 동안, 지금까지 6년 동안 해 오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걸 판단을 못 했다 하면 거창군에서 다, 그 당시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상황인데요.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 제가 그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제가 당선이 안 되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걸.
○군수 양동인  우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다면, 제가 낙선되었겠죠.
이홍희 위원  이것이 그래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앞으로?
○군수 양동인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또 타운화가 안 된다면 거창지원·지청의 재건축 순위가 후순위인데,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예산은 후순위이고, 우선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만 있으면 예산 확보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산이, 거창지원은 대법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지청은 법무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해결이 되겠어요?
○군수 양동인  예, 그 부분은 동의가 있다면 그 해당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홍희 위원  자, 그러면 군수님께서 법조타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교도소 외곽 이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에 설치될 교정시설의 공식 명칭이 교도소입니까, 구치소입니까?
○군수 양동인  공식 명칭은 군에서 구치소로 부릅시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구치소로 하자, 이렇게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군에서 하자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거기에서 내려올 때 법무부에서 명칭이 뭐라고 내려왔어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맨 처음은 거창교정시설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가.
이홍희 위원  그래 두 번째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그 교정시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좀 분분하니까, 각자별로? 그렇게 하니까 거창군에서 교정시설 명칭을, 우리는 처음 설치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도소보다는 하위 등급인 구치소로 해 달라 해서.
이홍희 위원  그래 그렇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그래서 법무부에서 거창구치소로 그러면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법무부에서 구치소라 하는 명칭이 내려왔는데 왜 자꾸 교도소 교도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군수 양동인  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것이 작년 2014년 6월 24일날 거창교정시설 명칭 거창구치소로 조기 확정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가, 법무부장관한테, 조기 확정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교정시설 명칭을 거창구치소로 조기결정토록 건의를 했고, 그래서 대외명칭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으로, 거창교정시설 명칭을 거창구치소로 조기결정 요청에 대하여 거창교정시설은 거창지역 미결수형자의 원활한 재판절차 보장 및 수용처우 향상을 위하여 신설 운영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거창구치소로 명칭을 사용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는 자꾸 교도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군수 양동인  그런데 거창에 들어오는 그 교정시설의 진정한 용도가,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법무부에서도 ‘거창지역 미결수형자의 원활한 재판절차 보장 및 수용처우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창지역에는 미결수형자뿐만이 아니라 기결수도 상당수 들어오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죠. 진정한 명칭은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요즘은, 19세 이상의 수형자는 교도소,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 미결수형자는 구치소 되어 있지마는, 거기의 구분에 보면,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요즘은, 다 같이 사용을 해요. 뒤에 또 질의에 나오겠지마는.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니까, 구치소로 쓰든지 제가 교도소로 쓰든지 그건 뭐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홍희 위원  그런데 거창은, 내려오기를 구치소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명칭 자체가?
○군수 양동인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교도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웃음) 군수님은 그러면 법무부의 공식명칭이, 거창구치소라 쓴다고 왜 그러면 군수만 자꾸 교도소라고 말하는지 한번 이유를 말해 보세요.
○군수 양동인  아, 그것은, 교도소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 들어오는 교정시설의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수형자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교도소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구치소를 꼭 써야 된다면 구치소라고 쓰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형편상 구치소도 기결수가 수용되고 교도소에도 미결수가 수형되어 혼용되고 있으며 미결수가 수용된 곳에 기결수가 있어야, 기간 운영을 위해서도 혼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대하여 교도소 구치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거창은 거창구치소가 공식명칭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정한 거창구치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교도소 아닌 구치소로 쓰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또 하겠습니다. 지난달 법무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군수 양동인  입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이홍희 위원  어떻게요?
○군수 양동인  기존 입장은 그냥 그 자리에, 성산마을에 그냥 그 자리에 짓겠다는 것이죠.
이홍희 위원  예. 그렇죠?
○군수 양동인  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양동인 군수님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찬성하지 않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군수님 생각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향 설정을, 아직까지 외부적으로 표시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없고, 이번에, 이번 7일날인가? 군에 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여쭈어봤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교도소 이전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습니까?
○군수 양동인  네.
이홍희 위원  자, 좋아요. 취임하신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되고, 법원·검찰청과 교도소 위치는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군수 양동인  강남입니다, 강남.
이홍희 위원  교도소는?
○군수 양동인  교도소는 강남에서 약간 좀 더 떨어진 지역으로 봐야죠.
이홍희 위원  그래 아직까지, 위치 알아보고 있거나 정한 데, 이런 데는 없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아직까지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보호관찰소가 더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는 외곽으로 이전하고 법원·검찰은 강남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교도소보다 더한 위험시설인 보호관찰소가 아림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사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확인을 받고 귀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군민들은 교도소 부분에만 사실, 관심을 집중시켜 왔고 또 그 부분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그 대책, 또 그 이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고 그랬지, 보호관찰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 그렇게 주목을 안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군수 양동인  그런데, 이번에 총체적으로 법원·검찰이라든지 또 구치소라든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면, 보호관찰소도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호관찰소가 구치소보다 더 위험시설인 것은 알고 계시죠?
○군수 양동인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또 어느 정도 해당기관에서 조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또 법원·검찰청의 강남 이전과 구치소 외곽 이전은 거창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대법원 법무부 경남도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군수 양동인  지금 조율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조율을 해 나가는데 대법원이고 어디고 가도 답변이, 아직까지 묵묵부답인데 이것이, 임기 안에 어째, 해결이 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래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고, 또 자신이 없으면 아예, 지금 결정된 데 빨리 지어야 된다 생각하지, 행정력만 자꾸 낭비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범대위에서 교도소 대체지를 제안한 것 알고 계시죠? 작년에?
○군수 양동인  예, 그것은 이설저설 말만 왔다갔다 한으로 것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그때 대체지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것은, 직접 본 일은 없지마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자, 만약 교도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시, 이전지역 주민들은 좋은 것은 읍에서 갖고 나쁜 것은 외곽이나 면지역으로 보낸다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도소 외곽이전은 군민 간의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지금 성산마을에 교도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거창군민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시끄럽게 패가 나뉘어져서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 초래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새로 들어서는 시설은 이때까지 있었던 갈등과 분열을 반면교사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들어서는 시설은, 그런 논란이 전혀 없는, 그래서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사전에 조치를 하고, 그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웅양면이나 고제나 남상이나 남하나 신원이나, 이렇게 결정이 났더라면 그 당시 여기 성산마을처럼 이렇게 좀 다투다가 또 거기에 결정되고 하겠지마는, 지금 가지리의 성산마을에서 쫓겨나 가지고 다른 면으로 간다라면 그 면 사람들이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반발이 없고 또 논란이 되지 않는 그런 장소로 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웃음) 논란이 안 될 면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군수 양동인  아, 그것은 그때 가서,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야죠.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교도소 1㎝도 못 옮깁니다, 그 성산마을에서.
○군수 양동인  저는 반드시 옮길 수 있도록 봅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봅시다. 자, 선거 기간 군수님은 성산마을이 거창읍의 중심지라고 말한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상마을이 거창읍의 중심지가 맞습니까?
○군수 양동인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어떻게 맞는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지도로 보시면 압니다. 저쪽의 저 지도를 보시면, (무대 앞의 지도를 가리키며) 저쪽에서 보시면 지금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것이 거창 지도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성산마을이 어떻게 중심지입니까? 중심지라면 여기 우리 로터리 주변 이런 데가 거창읍의 중심지이지, 거기는 완전 외곽 아닙니까, 외곽?
○군수 양동인  현재로 보면 그렇죠. 50년 100년 뒤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창의 50년 100년 뒤를 보면 앞으로 거기가 최중심지가 될 겁니다.
이홍희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도 고령화로 인해 자연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향후 거창군의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까, 감소할 걸로 봅니까?
○군수 양동인  증가할 겁니다.
이홍희 위원  거창 인구가요?
○군수 양동인  예.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계속 증가해 갖고 10만 명 20만 명 되면 성산마을이 거창의 중심지가 되지마는, 분명히 지금 70세 이상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가 앞으로 중심지가 되겠어요?
○군수 양동인  아니 그러면…, 저는 질의의 그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홍희 위원  예.
○군수 양동인  우리 거창이 앞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거창이 계속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늘어나기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실제 그런데 뭐, 고령화가 많으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뭐.
○군수 양동인  군수로서는 앞으로 우리 거창이.
이홍희 위원  예.
○군수 양동인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족적인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죠.
○군수 양동인  예. 그러니까 앞으로 성산마을은 거창의 한복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학교 앞이라고 하면, 거기가 학교 앞은 아니죠?
○군수 양동인  뒤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  학교 뒤죠? 그런데 그래 학교 앞이니 뭣이, 맨날 그러고 다녀요?
○군수 양동인  그런데 학생들이 뛰노는 데는, 학교 앞에만 놀겠습니까 (웃음) 학교 뒤에도 놀지요.
이홍희 위원  자, 이제 또 하겠습니다. 성산마을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전임군수가 성산마을 악취로 인한 민원해결, 거창읍 낙후지역개발, 2010년에 국가적으로 행정통합 논의 등에 대한 대책으로 법조타운을 계획하였고 그 당시 저도 이장할 때인데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해서 법조타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14년 지방선거 시 현 군수로 인해서 법조타운은 교도소사업이라고 해서 거창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군수 양동인  거창교도소가, 참, 죄송합니다, 구치소가 지금 성산마을에 그냥 그대로, 기이 건설이, 기이 지어져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몰라도, 새로 신축되면서 만약에 성산마을로 그냥 그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5년이 안 가서 다시 이전운동이 벌어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운동 벌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감안하고 하면, 지금 차라리 못 들어오게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피로감을 훨씬 더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뒤에, 저는 분명히,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지어지면, 반대운동 벌어져 가지고, 이전, 그때 이전운동, 지금보다 더 큰 반대운동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래 엊그제 법무부에도 다녀오셨는데, 지금 이전할 확률이 1%도 없잖아요? 가 봐도?
○군수 양동인  반드시 이전합니다.
이홍희 위원  말도 통하지도 안 하잖아, 가도.
○군수 양동인  어디요, 저 반드시 이전합니다, 예.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법조타운 타운화를 하는데 구치소는 외곽으로 법원·검찰은 강남으로 하는데, 그것이 그래 될 것 같애요?
○군수 양동인  예,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좋습니다. 아직도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교도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교도소지요. 구치소가 아니고 교도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홍희 위원  법무부에서 명칭이 내려왔는데도?
○군수 양동인  예. 법무부에서 그래 했으니까 천상, 구치소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구치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 그러면 현재 구치소 부지는 법무부에서 보상완료하고, 법무부 소유의 토지로, 법무부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거창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창군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군수 양동인  우리 7만 군민이 반대하는데 법무부에서 그냥 강행을 못 하지요.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보상을 완료하고 법무부 소유의 토지로 법무부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거창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군수 양동인  이미, 거창군민들의 반대로 2016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 예산도 하나도 없고, 지금 추경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내년예산은 이제, 더 아마…, 여하튼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산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소송도 할 거고.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렇죠.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옛날에도 안양하고 법무부 소송 해 갖고 법무부가 이긴 것 이런 사례도 있고…….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군수 양동인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획재정부나 법무부나 또 할 때, 다른 데 이전한다고 할 때에는 뭘로 그러면 할 거라요? 이전할 때에는?
○군수 양동인  예.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이홍희 위원  그런 것은,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합니까?
구치소를 외곽으로 이전한다면 그동안 법무부에서 투입한 보상금 수백 억 원과 공사업체에서 손해를 본 금액은 법무부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거창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것도 법무부하고 같이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무슨 법무부하고 협상을 해요? 법무부에서 투입한 보상금을 옮기려 하면 거창군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 되지.
○군수 양동인  책임을 다 질 수가 없지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옮길 수가 없지.
○군수 양동인  법무부에서 가서, 그러니까 법무부에 가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홍희 위원  (웃음) 허, 참, 답변이 참말로 좋습니다, 좋아. 자,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6년간 진행되었는데 다시 시작한다면 또 6년, 준공 시까지 보면 한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만약 다음 선거에서 군수께서 당선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당선되어 원안대로 진행한다면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 주민들 상호 간의 갈등 등 거창군의 유·무형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모든 손실은 군민들의 몫이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어떤 일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이 가정이 아니죠. 만약에 그래 군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구치소를 이전하고 법원·검찰을 강남으로 이렇게 하면 또 그 시기까지가 5, 6년 걸리고 또 준공할 때까지 4, 5년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예상입니까?
○군수 양동인  저는 지난 4·13선거에서, 우리 거창군민들께 교도소 이전을 약속을 했고, 거창군민들의 투표로, 제가 당선이 되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추진을 해야 옳습니까, 안 해야 옳습니까?
이홍희 위원  추진을 해야 옳은데요, 그래 이것 지금 법무부에도 다녀오셨고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전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법무부에 가도 대답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꾸 말로만 이전을 한다 해요?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 그렇게 추진하고 싶고 옮기고 싶고 다 좋은데, 그러면 의회에 와 가지고 두 달 지나도록 법무부 갈 때나 뭐 할 때나, 아직까지 교도소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논도 한번 안 해 봤잖아요?
○군수 양동인  그때마다 다 보고 안 드렸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군수님만 예를 들어서, 자, 옮기면 뭐 합니까? 여기 의원들이 예산승인 안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맞지 않습니까?
○군수 양동인  아니 예산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홍희 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야 교도소를 짓든가 구치소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 꼭 그렇게 옮기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라면, 그래 일반주민들하고만 소통할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와 가지고 그러면, 한번 같이 가 보자, 이런 제안도 한번 안 했잖아요?
○군수 양동인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야 될 시점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지요.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군수 양동인  아직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러면 군수님 마음대로 혼자 그래 하는데 나중에 의원들이 동의하겠어요?
○군수 양동인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이렇게, 군민의 대표기관에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추진하려 하는데 누가 나중에 협조해 주겠어요, 의원들이? 안 해 주지.
○군수 양동인  군수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의원님들이 해야 될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교도소를 군수 혼자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군수 양동인  혼자 옮기는 것은 아니죠.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의원들.
○군수 양동인  그렇지마는, 매번 다 11명 군의원님들하고 어떻게 또 다 의논을 합니까?
이홍희 위원  매일은 아니라도 이렇게 큰 것 할 때에는 의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제가 그러면 매일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까?
○군수 양동인  큰 줄거리가 오면 반드시 의논하고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의원님들 무시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군수 양동인  큰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거죠.
이홍희 위원  법무부 갈 때 이럴 때 한번 제안해 봤어요? 같이 가 보자고?
○군수 양동인  아, 그때는 같이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홍희 위원  그래 때가 아니면, 혼자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해 놨다고 가정할 때 나중에 의원들이 따라주겠냐 이 말이지, 제 말은.
○군수 양동인  그것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죠.
이홍희 위원  그러다 보면 그만 어영부영 2년 그냥 갑니다, 그냥.
벌써 봐, 아레 선거한 것 같아도 두 달 지나버렸는데? 그 24개월이 깁니까?
○군수 양동인  2년. 2년이 아니라 이번 연말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예. 자, 구치소 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경남도에서 하는데 다시 다른 곳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경남도와 또 다른 갈등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군수 양동인  그런 절차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무부 중앙부처에서 우리 군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수용하고 또 그걸 존중해서,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느냐, 그게 문제죠, 다른 절차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경남도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 막 또 딴 데 하면 막 해 줄 것 같아요?
○군수 양동인  중앙정부에서 동의하고 거창군민들이 바라는데 도에서 무엇 때문에 막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자, 그러면 국책사업 반대로 인해서 거창군이, 각종 중앙부처 사업이나 경상남도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는 재정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거창군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수 양동인  아직까지 그런 불이익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도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아직까지야 이전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안 따르겠어요?
○군수 양동인  거창군민들이 7만 군민이 원하고 중앙정부가 동의하는데 도에서 반대하고, 도에서 또,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또 딴지를 걸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군수님은 7만 군민이 반대를 한다 하는데 구치소 외곽 이전을 지금 전 군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수 양동인  그것은 이번에, 제가 당선된 걸로 증명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 거창군민들이 전체가, 교도소 이전을 찬성하는 걸로 봐야죠.
이홍희 위원  그 교도소 하나 가지고 당선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또 다른 것,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당선되었다 해야 되지, 자꾸 구치소 이전하는 것 그것 하나로 당선되었다 하면 안 되지.
○군수 양동인  그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다른 것은 전부 다 묻히고 교도소 이전만 가지고 저는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걸, 예를 들어서, 그걸 자꾸, 교도소 이전 가지고 당선되었다라면, 임기 안에 그걸 이전을 추진을 못 하면 그러면 어쩔 건제요?
○군수 양동인  할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냥 그러다 시간만 때우면 끝이지.
○군수 양동인  할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거창군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으면,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고, 이것도 그러면 군수님의 치적이라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재정적 불이익을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군수님의 치적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적게 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잖아요?
○군수 양동인  국·도비가 적게 오는데 어떻게 치적입니까? 국·도비가 적게 오면 아주.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또 군수님이 높였다 할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국·도비가 적게 올 리가 없지요.
이홍희 위원  왜 적게 올 리가 없어요?
○군수 양동인  왜 적게 옵니까?
이홍희 위원  못 옮기는데.
○위원장 형남현  자, 잠깐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군수님도, 추정적인 걸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떡할 거냐, 추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또 군수님 답변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해 주십시오.
추정으로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대화가, 사무감사가 안 되니까.
○군수 양동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질의하는 분이나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군수님도,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의하고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계속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자, 도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벌써부터 경남도에서 거창군에 대해서는 배제하려고 한다는 기류가 있답니다.
군수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이 손해를 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양동인  그것도 예상이고 추정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좋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자, 본 위원도 구치소에 몇 달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결코 위험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서장을 지낸 군수는, 구치소가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홍희 위원  왜 그래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탈주 가능성도 생각을 해 봐야 하구요? 지금 폭풍이 불어 가지고 우리 포도작목이나 딸기작목 하는 분들이 뭐 얼마나 다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마는, 폭풍이 불어서 농작물이 망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장을 마찬가지이고, 또, 구치소도 마찬가지이고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위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총 들고 전부 다 근무합니다.
다른 시설은 총 들고 근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데서는 총기를 휴대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교도소 구치소를 위험시설로만 생각하고 또 교화하고 정화하고 그리고 또, 보통분들이 출소하면 그 지역에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군대 가면, 군대생활 힘들게 한 사람들, 강원도 보고 오줌도 안 눈다, 이런 말도 있듯이, 거기에 머무를 것 같아요? 출소하면 새벽에 내보내면?
○군수 양동인  범죄인들이 교화를 다, 그러니까 만기 출소하는 경우, 만기 출소한 경우에 살인범이라 해 가지고 그 성향이 그대로 살인으로, 출소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살인범의 죄질이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군수 양동인  물론, 그렇지마는, 또 혹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 출소한 사람이 꼭 자기 집에 다 가고, 버스 타고 다 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거창에 남아서, 또 술집이나 이런 데 전전할 수도 있죠.
이홍희 위원  그래 좋아요. 그러면, 군수님은 우리 여기 거창군의 6만 3,000 인구 중에 전과자가 여기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거창군에?
○군수 양동인  전과자는 거의 많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한 7,000명 정도가 돼요, 거창에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예? 그러면, 꼭 구치소에서 탈옥을 했다 출소를 해 갖고 사고를 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전과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분들도?
그것 꼭 전과가 있고 구치소를 갔다 왔다고 나쁜 사람이고 위험한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 바깥에서도 살인이 나고 강도가 생기고 다 안 합니까?
꼭 거기 살고 나온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군수 양동인  예. 그렇지마는, 보통사람들보다는, 전과자가 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홍희 위원  지금 탈옥이니 뭐 그런 것 말씀하시는데 간혹이라도, 그런 것,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옛날에 신창원 같은 사람도, 공사할 때 그때 당시에 나온 거지, 할 수가 없어요.
○군수 양동인  구치소가 거창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치소가 거창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성산마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거창에 머무르느냐 안 머무르느냐 그것은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자, 지난 2년간 범대위를 중심으로 구치소를 반대해 왔는데, 범대위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자, 이제 또 묻겠습니다? 군수 취임 후 구치소를 이전코자 한다라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해 보시죠.
○군수 양동인  아직 동의단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손해를 봤다라면 둘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고, 더 이상 되지 않는 곳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군민, 추진위원회, 범대위 등을 아우르는,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받는 정책들을 구상해 가지고 더 이상 군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창구치소가 왜 이전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근거로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출소한 사람이 거창에 머물 수도 있다, 안 머물 수도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머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바로 가는 분들도, 이런 것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또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거창구치소가 지금 전부 다 추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이야기는.
왜 그러냐? 아니 구치소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만일에 탈주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또한 혐오시설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군수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태까지 6대에서부터 우리가 구치소를 추진을 해서, 이런 과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러면 6대에서 추진해 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군수 양동인  예.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6대에서 추진해 오고 전임군수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금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구치소 법원 법조타운을 유치하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분들도 우리 거창군을 잘못되었다고 지금 그래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아닌 분들도 있겠지마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의원 두 분도, 도의원이라면 상당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인데, 그때 법조타운 유치 서명부가 아마 있었고, 그때 서명했던 도의원 두 분도, 교도소가 들어오는 줄 몰랐다, 고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의원조차도 사실, 고백을 하면서 법조타운이 아니라 교도소가 들어온다면 유치위원회에 가담도 안 했고, 그다음에 찬성도 안 했을 것이다, 교도소가 들어오는 걸 몰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도의원이 그럴진대 일반군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치에 찬성했던 분들도 실상을 전혀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추진을 적에, 법조타운을 추진할 때 그 안에다가 괄호 열고, 구치소라는 것이 분명히 단어가 들어갔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산업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서명부를 안 봤기 때문에, 서명부가 지금 검찰에 가 있어 가지고 (웃음)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임 창조.
○위원장 형남현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변 위원님!
(김향란 위원이 서명부를 제시함)
김향란, 서명부 갖고 가서, 예, 과장한테 주십시오.
네, 변상원 위원님, 다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고, 군수님?
그러면, 전임, 우리 6대에서도 전임 군수도 추진위원들도 우리 법조타운화 이걸 추진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군수 양동인  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추진한 정책이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양동인 군수께서는 전임 6대나, 전임 군수님이 추진한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6대에 걸쳐서 7대에서도, 우리 군의원들이 11명입니다.
11명 중에서 우리 9명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성명까지 발표하고 또한 우리 국회의원이 또 우리 지역구도 아닌 우리 지역구에 내려와서 말도 아닌 말을 하고 간 서영교 국회의원실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영교 의원이 거창에 내려와서, 자기들은 말 그대로 반투위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거창에 이걸 하면 안 되겠다고 올라간 사람들, 왜 군민들이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찬성을 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 들었느냐? 우리가 그래 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서영교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도 아닌 양반이 와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양반이 법사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일 자체가, 좀 추진이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끝내는 이것이 추진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을, 현재 군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폐가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마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 공약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거기에서 다행히 성공을 해서 입성을 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찬성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한 찬성하는 군민들의 의견은 다 제껴놓고, 무조건 군수로 당선이 되어서 군민들 전체가 찬성한다, 이것은 오해를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을 분열을 부추기는 일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화합을 위해서 같이 뭉쳐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풀고 나가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또 이홍희 위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군의원들이 지금 열한 명 있는 군의원들, 아니 한 분한테는 이야기도 한번, 아니 일언반구도 한번 안 하고 다른 데 나가서만 자꾸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이것이 갈등을 부추기는 거지 이것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우리 군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군수 양동인  예. 저는 당선되기 위해서 교도소 반대를 내걸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교도소 문제는 어쩌면 우리 거창의 50년 100년 뒤를 좌우하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이 도시 한복판에 교도소가 있던 곳에서도 교도소를 전부 다 외곽으로 다 옮기고 있고, 군, 그러니까 도시 내곽에 군부대가 있는 것도, 군시설도 전부 다 외곽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도 그렇고 대구에 있는 미군기지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미군기지도 전부 다 바깥으로 다 옮기고 없애고 그럽니다.
또,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창의 성산마을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 이것은 우리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생각되구요? 그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용인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뒤 3년 뒤, 1년 뒤에 가서 금방 이전운동 벌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저는 이번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사실은 저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이번 선거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저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것은 제 몸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의 50년 100년 뒤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 소신이고 또 제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원님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지마는, 군의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군의원님들도 군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존중해 주셔야죠.
변상원 위원  예, 군수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지껏 추진해 오던 사람들 생각은, 우리 군수님 한 분의 생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고, 무조건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일단 찬성하는 분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분의 의견이 있는데, 무조건 군수님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우리 7만 군민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법조타운 저것을 가칭 반투위로 해 가지고 하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지 어찌 소수를 생각합니까? 소수의 입장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또 군수님 한 분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 소수 하는 걸 다수로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산마을에 지금 우리 거창군민들이, 평상시에 가 본 분이 과연 몇 분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반 이상이 그 성산마을을 가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군수 양동인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찬반을 조사를 한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아니고 한 서너 번은 했습니다.
찬성이 많느냐 반대가 많느냐,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상원 위원  그러면.
○군수 양동인  그리고, 4월 13일 이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4월 13일 이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그 만큼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억누르고, 찬성하는 사람이 억지로 정책을 끌고 갔습니다.
4월 13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상원 위원  군수님께서 그러면 그 당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마는, 소수가, 그분들을 억누르고 억압적으로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군수 양동인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군수님의 생각이고요, 그것은 생각 자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군민이, 성산마을에 가 본 분이 과반수가 안 됩니다. 1/3도 안 될 겁니다.
그 당시 거기에 냄새 나서 할 때에는, 대우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저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제발 저것 좀 옮겨달라고, 선거 때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은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그 성산마을 이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성산마을 이전은, 닭똥 냄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그분들이 한 50년 6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걸 생각하면, 정말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분들의 주거지를 개선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드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때늦은 감은 있지마는 그분들의 거주지는 옮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닭똥 냄새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때까지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주지 이전과 지금 교도소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거주지 이주와 법조타운 이전은 별개라 생각하시는데, 첫째 냄새 나는, 그 취지는 냄새 나는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에 대해서 그 방향이 잡혀진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방향 잡기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방향이 잡힌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글쎄, 저는 그때 그 정책이 왜, 거기의 성산마을에, 교도소,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입니다마는, 구치소를 왜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또, 크게는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큰 덩어리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이려고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닭똥냄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세간의 이야기를 구태여 여기에서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정책 결정할 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변상원 위원  그 당시에 법원·검찰청이 있는 데는 구치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법무부에서 그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년 후에, 천천히 뒤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그 당시 추진한 원인이, 법조타운을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 닭 냄새 때문에. 그래 그걸 연차적으로 연구하다 본 결과, 성산마을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법조타운화를 할 때, 법조타운을 그리 옮기면 될 것이다, 이래서 군에서 집행을 하고 군에서 시작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6대 때는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내막을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성산마을을 이전시키고 거기에다 법조타운화를 해서 모든 게 구치소까지 거기에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 내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거 때 이것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말썽이 난 겁니다. 선거 기간에.
선거 기간에 이것이 이슈화되어서 몰랐다 몰랐다 우리한테는 몰랐다 허위 서명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말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반투위가 생겨나고 이러는데, 현재 사실상 그분들이, 아니, 물론 우리도 거창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거창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학교 앞이라고 우기면서 여지껏 반대운동을 했는데, 그 양반들은 학교 앞과 뒤도 분간을 못 하는 양반들입니다.
거기는 엄연히 학교 앞도 아니고 학교 뒤입니다.
학교 뒤도, 구릉지도 하나 있고 구릉지 너머에 있는 성산마일입니다.
그런 마을을, 케케묵은 마을, 냄새 나는 마을을 지금 법조타운화를 시켜서 거기에 들어간다면, 거기가 공원화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현재 구치소는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마는, 먼 데서 보면 그것을 혐오시설로 아무도 안 봅니다. 공원시설입니다, 공원시설. 한 데 보면 완전히 공원입니다.
그런 시설로 해서 깔끔하게 해서, 지금 우리 거창읍으로 보면 완전히 외곽지 아닙니까?
완전히 내곽지에서 사람들 발길도 끊겨지고 쓰도 못할 불모지를, 법원으로 그렇게 된다면, 정책으로 우리 거창읍 전체로 보면 상당히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고, 또한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거창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군수님의 생각이 의중이 무조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내 뜻과 다른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양쪽의 의견을 분명히 듣고, 양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갈등을, 아니, 통합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아니, 그쪽에 법조타운을 반대하고 옮기는 쪽에만 이야기하는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이게 통합이 됩니까?
이건 통합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우리 군수님 혼자의 고집입니다, 고집.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찬성하는 분들은 왜 찬성을 하는지 이야기도 같이 듣고,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처음에 닭똥냄새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정시설을, 또 법조타운을 그쪽으로 오기로 했다, 교도소 구치소를 그쪽으로 오기로 했다, 고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닭똥 냄새를 처리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그쪽으로 유치하기로 했다고 한 것 같으면 너무 과분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닭똥 냄새 처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교도소를 갖다가 거기다 유치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닭똥 냄새 처리하는 것 지금이라도 그냥 택지개발하면 됩니다. 택지로 개발하면 됩니다. 지금 구치소는 다른 데 가구요, 그리고,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그러니까 성산마을에, 그러니까 구치소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듣기는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쎄, 세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늘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글쎄, 행정절차가 그만큼 진행이 되었는데 과연 옮길 수 있을까? 옮기면 좋기는 좋지, 옮기면 좋기는 좋은데 과연 그것은 지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옮기는 게, 거기보다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군민들은.
여기에 계시는 군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군민들은 그 위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론조사를 한 데, 했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소, 그러니까 구치소가 우리 거창에 들어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창에 구치소가 이제, 들어와야죠.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성산마을보다는, 성산마을은 교도소 용도가 아니고 다른 좋은 용도로 얼마든지 그것은 활용할 값어치가 있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땅으로 지금 내 줄 수는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도소는 다른 데로 가야죠.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위원장 형남현  자!
○군수 양동인  예.
○위원장 형남현  군수님! 잠깐. 위원장이 좀 관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되었는데, 또 휴식도 해야 되고, 제가 위원장이 잠시 말을 자른 이유는,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다고, 자, 창조산업과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 합니까? 준비를 했어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형남현  자, 방금 변상원 위원님이, 현재 성산마을이 외곽지고 구릉지다 그러면, 외곽지고 구릉지가 아니라는 문서를 내놓으세요. 충분히 있잖아요?
그 야산이 앞으로 다 성토작업으로 가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게, 외곽이고 구릉지가 아니라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지!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뇨?
말로만 하지 말고,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자료로 증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장한테 내가 질타하는 게, 자, 지금 군의원들이고 일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분이 많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군수님보다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공정한 자료는 아니지마는, 일부 범대위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내 보이시고.
○군수 양동인  예,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자료 있는데 왜, 답변 자료를 준비 안 하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합니까, 이거?
○군수 양동인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본 위원장이 지금 자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말로만 군수님이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휴식시간에 자료를 챙겨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충분히 자료로 제출하세요. 알았습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지, 뭐,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자, 위원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잘랐고, 바로 할 때 변상원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고, 휴식을 잠깐 취해도 되겠습니까?
변상원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형남현  예. 휴식을 위해서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예.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의 대답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그냥 군수님이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또, 너무 우리 양동인 군수님한테 너무 또,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법조타운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전부 다 관심사고 또한 우리 군수님의 생각이, 저하고 좀 상반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여론조사는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한 겁니까?
(자료 제출)
여론조사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이것은, 이걸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군수 양동인  예, 단체 이름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것이 단체 이름인 것 같은데요?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것 마치고 나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또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군수에 당선된 것은 우리 7만 군민들의 욕망이 있어서 당선되었다, 7만 군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7만이지마는, 선거에 참석해서 표를 받은 것은, 따지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런데 536표 차이가 있었지만 536표 차이가, 바로 7만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그대로가 아니고, 536표 차이로 너는 군수가 되어라, 그래서 그걸, 네가 공약했던 부분을 추진을 해라 하고 군민들이 명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536표고 536분의 우리 군민들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 부분이 우리 7만 군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그게 생각 차이인데, 저는 군수님께서 그건 생각을 잘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찬반이 양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물론 먼저 들어서 저걸 하겠지마는, 찬성하는 분들의 뜻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지껏 추진한 분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명예를 더럽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추진한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일단 뜻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잘했는데, 지금 봐서는 내 생각이 옳다,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전임 추진한 사람들은, 군수든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정 짓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예, 단순하게 생각의 차이, 그리고 또, 저는 B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A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B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도소, 그러니까 구치소 부분은 우리 거창군의 장래와 직결되는, 우리 거창군의 청사진 문제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교도소가 과연 거창군의 한복판에 있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 문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해 봐도 우리 거창군민들이,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게 저는 정책으로 내걸었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또 저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또 저는 그 정책을 추진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하는 건데, 금방 휴게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지적을 합디다.
찬성하는 부분 그리고 반대하는 부분, 그렇게 지금 여론이 갈라져 있는데 교도소 이전을 지금 군수가 현 양 군수 네가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왜 이때까지 찬성했던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를 제시를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그동안에 찬성을 주장했던 부분들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특히, 또 군수가, 또 군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의 또 수장으로서, 수장의 뜻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또 아니라도,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될 그런 입장 같고, 또 사실상 우리가 창조산업과 과장을 비롯해서 밑에 일을 할 사람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수님의 뜻은 내비춰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라고 봅니다.
보고, 일단 아까도 우리 이홍희 위원도 아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금년 연말까지는 가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연말에는 결정이 나야 됩니다.
만일에 연말까지 결정이 안 난다면 그 자리에 또 빨리 추진을 일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옮기는 게 결정되면 옮기는 걸로 결정하시고, 연말까지는 이게 결정이, 좌우지간에 나야 우리 거창군도 화합하고 잘될 것이지, 이것 또 군수님 임기 동안에 2년 동안 끌어서, 끝까지 옮긴다고 고집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연말까지는 무슨 답변을 내시더라도 우리 군수님 답을 내셔 가지고, 옮기든 그 자리에 짓든,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추진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많을 텐데, 너무 장시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신청하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군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군의원 되고 난 뒤부터 지금 2년째 교도소, 저 자리 교도소 반대를 하면서 이전을 주장해 왔고, 그리고 각종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선, 본 책자에 보면, 227쪽에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있고요? 196쪽부터 해서 작년에 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답변 조치사항 이것 보면서, 작년에 이것 추진하던 군의 수장과 그리고 또, 이전을 도리어 이제는 또 생각하시는 군의 수장의, 추진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거기에 보면, 우리 거창 법조타운 조성부지에 교정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거창군은 입지분석을 했다고 보십니까?
○군수 양동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 진행된 추이를 볼 때, 성산마을로 그냥 딱 정해놓고 추진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나와 있는 자료.
○군수 양동인  잠깐만요. 그 당시에 또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고 하면, 그때 법무부에서, 성산마을은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 법무부에서 그렇게 군에다가 공고를 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문을 받고서도 성산마을로 계속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형남현  잠깐만요, 군수님!
○군수 양동인  네.
○위원장 형남현  자, 창조산업과장님? 방금 군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공문 자료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형남현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자료 10부 복사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리십시오, 그걸.
예, 계속하십시오.
○군수 양동인  예. 그래서 성산마을을 군에서, 사실 법무부에서는 남상이 좋은지 남하가 좋은지 성산마을이 좋은지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성산마을로 비정을 하고, 그걸 추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두 번째는요, 지난,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2년 전 11월에 본 위원이 국회 기재위 예산 소위에서 활동을 해서, 거기, 우리 거창교도소 사업이 굉장히 주민의사 수렴 과정에 하자가 있다라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갖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면서 설득을 한 결과로, 기재위 예산 소위에서 부대의견을 받아 왔었어요.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부대의견 때문에,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 부대의견으로 인해서 그 예산도 단서가 잡히고, 단서를 달고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군수 양동인  ……. 예. 부대의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부대의견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그 부대의견이 별것 아니다라는 입장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법조타운 건립사업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그 외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양동인  군에서, 제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향란 위원  의견수렴 과정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우선, 3만 명 서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부는 일선 이장단에 이야기를 해서 이장들이 또 동네주민들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도장을 그냥 그대로 찍고, 또 서명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자기가 전부 다 써 넣고 그러한, 말하자면 사문서가 제대로 된 사문서가 아니고 위조된 사문서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이장들이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아까 여론조사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한 부분도 분명히, 여론이 반대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예.
김향란 위원  네. 일반적으로 편의사업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일지라도 이렇게 주민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 생략해도 가능하지만, 교도소 같은 경우는 위험2급시설로 분류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군수 양동인  네.
김향란 위원  그런 시설인 경우 위해시설이라 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
○군수 양동인  예, 그동안에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군수 양동인  교도소가 들어온 줄 우리 주민들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 그때, 제가 그때 4월달에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 전혀, 우리 주민들은, 교도소 기역자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다 하신 거죠?
○군수 양동인  예. 아직 그런데 그게, 아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구치소로 지금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는 것 봐서도, 교도소가 굉장히 거부감을 우리 군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도소라는 명칭을 피해야 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교도소란 명칭 쓰지 말고 구치소라 씁시다, 하고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도 구치소로 쓰고 있습니다.
교도소로 해야 될 걸 갖다가 왜 또 구치소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거창군의원 11명 중의 한 명입니다마는, 한 명 한 명이, 독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군민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이렇게 군수님의 의견을 또, 이렇게 자꾸 묻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교도소가, 본 위원도 교도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구치소다 어떤 부분은 그냥 교정시설이다, 이렇게 굉장히, 법조타운이다, 이렇게 막, 그 명칭 하나 놓고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구분 기준은 수형자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군수 양동인  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8 대 2 정도, 그러니까 기결수가 80%가 가깝기 때문에, 교도소로 분류해야 되고, 그리고 교정이라는 잡지에도 거창교도소라고, 초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명칭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건 넘어가구요? 세 번째 보면, 관 주도로 이렇게 유치위원회? 처음에 유치위원회, 그다음에 발전되어서 추진위원으로 바뀝니다.
그게 2011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주로 우리 군에서 행세 꽤나 하시는, 기침 꽤나 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유치를 해 와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가,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민간을 위장한 조직과 관변단체들,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교도소를 추진하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네. 유치위원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 또, 활동을 많이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아까 제가 도의원, 거기에 가담했었던 도의원 분들을 제가 아까 거론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제대로 잘 몰랐다, 교도소가 들어온 줄 몰랐다고 말씀하고, 그 뒤에 왕성한 반대운동을, 특히 선거 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도 저렇게 모르고 서명을 했고, 유치위원회에 모르고 가담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유치위원회에 들어갔던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 성격을, 법조타운이 과연 뭔지, 그다음에 교도소가 들어온지 제대로 알았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유치위원회 추진위원회 활동을 했었던 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존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이어서요, 앞에 우리 이홍기 군수님께서는 교정시설이 우리 거창에 정말 1,000억 원의 어떤 경제유발 효과, 그리고 또 전혀 무해한 시설이다, 국가기관이다,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일반이장들 또 주민들을 교도소 순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견학예산을 작년에 확인해 본 바로는, 거기에 78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 역량강화 그 1억 5,000 예산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교정시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잡혀지지 않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새 군수님은, 그러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을, 다시, 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나 구체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군수 양동인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금방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바깥에 나가서 귀동냥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군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이전의 방침이 확정이 될 때에는 우리 군민들께 보고를 하고 또 군민들께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거창군의 앞으로의 청사진, 로드맵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군민들의 동의도 얻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요, 그동안 교도소 추진 과정에서 각종 기자회견이 있었고 SNS상에 막 공방전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단체 간에 또 심지어는 밥상머리 앞에서 가족 간의,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지금 이어져오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 그리고 해결방안, 묻고 싶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고소·고발, 또 군에서 고소·고발한 부분도 있고 또 사인 간에 서로 고소·고발,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재판, 또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의 계속적인 조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고 또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간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고소·고발 이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마는, 군에서 고소·고발한 사건은, 될 수 있으면 취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그런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요? 군의 사업 중에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사인 간의 이런 갈등 부분도 가능하면 주변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갈등이 첨예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군민들이 피로해 있는 거죠.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푸는, 또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창아카데미 같은 데다가 좀 넣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좀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법륜스님이라 할지, 종교와 무관하게 여러, 우리 군민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전이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이 곧 결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말미가 잡히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전체가 갈등을 극복을 하고 또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또 그동안의 갈등으로 인했던 어떤 그런 감정의 골,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도 그 뒤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고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대통합을 알리는 그런 어떤 잔치 같은 그런 걸 열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하여튼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거기 2010년도 이후에 법조타운 관련해서 거창군에서 출장을 얼마나 갔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 답변대로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군수님 새로 되셔 가지고, 법무부에 두 차례 갔다 오셨는데, 군수님? 예, 법무부 두 차례 갔다 오신 내용을,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법무부에서 반응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성산마을에서 짓는 그 계획을 바꿀 수 없다, 하는 게 고하 간의 공통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장과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존 입장과 같다 그렇게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김향란 위원  법무부의 입장이 이렇게 불변한 이유, 이런 이유를 일단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법무부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도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귀농·귀촌한 사람들, 또 좌파, 전교조, 또 한 마디로 좌익빨갱이,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 내지는 또 군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도 저도 다각도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객관으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정서로 이 거창교도소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루빨리 내놓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무부를 설득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회의 법사위의 이야기라면 절대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활용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형남현  지금 그러면, 김 위원님은 잠시 하고, 최광열 위원님 하시고, 12시 되면 중식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 주시고, 김 위원님은 식사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최광열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군수 양동인  예. (웃음)
최광열 위원  최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홍희 위원 또 변상원 위원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다양하게 또 물어봐 주셨고 또 군수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군수님께서 타운화 계획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다시피, 이 타운화는 법무부의, 정부의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정책사업인데 타운화는 필요 없다 이러는데, 적어도 정부의 정책사업 같으면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까지, 그야말로 재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예. 국가에서 타운화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설정하고, 전국에 있는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를 전부 다 타운화하기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창을 염두에 두고 타운화를 결정을 만약에 했더라면, 저는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타운화를 하기로 한 그 결정이, 우리 거창에 와서는 거창 실정에 맞도록 변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타운화를 하기로 한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검찰, 법원과 검찰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도소도 결국은 법원·검찰 사무와 절대 무관하지 않고 항상 붙어 다니는 업무기 때문에, 그걸 타운화해야 경제적이고 또 시간적인 그런 소모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점을 노리고 타운화하기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라면, 강남 쪽으로 법원·검찰은 옮기고 또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국가에서 생각해볼 때 타운화, 타운화하면 법원에서 또 검찰에서 약 한 10분 정도에 죄수들을 호송할 수 있는 거리라면 그걸 타운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거리는 우리 거창에서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구치소를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까운 데 가져갈 수 있거든요?
10분 정도 호송 거리라면, 우리 거창에서는 얼마든지 외곽으로 옮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할 때에는 서울 같은 데서는 10분 거리라면 굉장히 이것은 짧은 거리지마는, 거창 같은 데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먼 거리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시간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거창에서는 타운화를 하더라도 거리를 얼마든지 띄운 타운화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운화라는 것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운화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경찰서에도 대용감방이 안 있습니까?
이 감방에 한 4, 50 정도 평시에 수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경찰차에 호송차에 범죄자들을 싣고 거창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검찰·법원에 소송이라든지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대부분들은 그 사실 잘 모릅니다.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타운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산마을의 타운화사업이 들어오면, 구치소가 거기 있다 보면 아무래도 법원·검찰이 같이 있으니까, 또 지하 통로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운화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정책사업이고 우리가 또 따라줘야 되고 하는데, 군수님,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산마을이 최중심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하고 다른 사람이고 생각할 때에는 성산마을 위치가, 건흥산 바로 밑에 있으면서 중심지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의견이 다르니까, 자꾸 그 의견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해서 중심입니까? 저 위치가?
한번 보십시오. 앞에 지도를 보면, 저것 국도4차선 밑의, 건흥산 밑의, 변두리입니다.
이렇게 저것이 중심입니까?
○군수 양동인  현재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20년 뒤 거창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창이 뻗어나가야 될 데가 가지리 쪽과 한들 쪽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가지리 쪽으로 뻗어나가고 월천 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당연히, 한복판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성산마을을 구치소로 안 팔고 또 택지로 개발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면, 지금 구치소로 파는 것보다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것만 봐서도, 지금 현재도 구치소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훨씬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값어치 있게 쓰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뒤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최광열 위원  그런데, 방금 그래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저 장소는, 중심이 안 됩니다.
아무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중심이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 제1호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약사업 제1호로 많은 그동안의 관심을 가지고 이 법조타운을 옮긴다 그랬으면, 적어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강남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어느 장소다, 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하고, 막연하고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제가, 약간 좀 실소를, 이렇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번 4·13선거 이후에 강남지역의 땅값이 좀 올랐다고 그럽니다.
양동인이가 당선이 되니까 공약이 강남개발이고 그다음에 거기의 중심이, 법원·검찰의 강남 이전이고, 그러니까 땅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아, 여기가 적지다 하고 마음에 둔 게 있더라도 지금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방침도 아직까지 결정이, 확실히 결정이 된 것이 없는데, 지금 땅, 이전지를 거론해 가지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때가 아직 아닙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군수님께서, 앞으로 6개월 내에,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나와야 됩니다.
이전지가 안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금년의 예산이 하나도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 금년에 법조타운 저 이전부지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작년에 내려 온 돈 가지고 보상은 하고 있구, 현재 예산이, 아직 법무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없어서 한 65억 정도가 추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내려왔던 예산은, 이월예산이지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렇지.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거의 다 썼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금년예산은 편성을, 올해 지출할 항목이 없으면 안 합니다. 예산편성 안 하고, 작년예산 나머지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지출할 계획이 수립되면, 이월예산을 해 갖고 쓰는 것입니다.
마침 금년에 예산을 안 해서, 법조타운을 이제 스톱하고 딴 데 옮기려고 그래 검토하는 것 아니가 이런 인상을 풍기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월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군수 양동인  작년예산이죠.
최광열 위원  그렇죠.
○군수 양동인  예. 작년예산을.
최광열 위원  작년예산이라도, 예, 이월이 되면, 금년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예산을 한 300여 억 원 지금 집행을 하고, 진도가 지금 올라가 보니까 많이 되었어요.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의 정책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현 시점에서 옮긴다, 옮겨야 한다, 이런 공약을 해 갖고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정말로 이것 의구심이 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택도! 아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양동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지역갈등이 계속 우리 거창군에서 제1호로 참, 갈등이 심한 것이 법조타운 조성입니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처음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2016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거전에 뛰어들 때부터 저는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마는, 이전이 참 어려울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이다, 역시 취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역시 어렵고, 또 법무부에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또 역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12월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군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이냐, 본 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시,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군수님이, 저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는데, 군수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또 기대도 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 공약을 이렇게 참 크게 해 놔 놓고, 6개월 이내 금년 말까지 못 옮기게 되면 군수,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군수 양동인  우리 군민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군수를 믿고 뽑아 주셨으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그렇게 가상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가상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6개월 후입니다.
○군수 양동인  됩니다!
최광열 위원  예. 돼요?
○군수 양동인  예, 꼭 됩니다.
최광열 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최광열 위원  정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5분 발언을 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거창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안정 속에 거창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오전 끝나면서, 위원장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하기 전에.
○위원장 형남현  또 위원장이 또 말한다고 욕할까 싶어서.
강철우 위원  제가 한번, 방금 5분 남았으니까.
○위원장 형남현  5분은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아,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형남현  위원장이 아니고 군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집행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고, 교도소 이전문제도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군민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전임군수도 자기 본인이 교도소를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임 군수도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군민들을 무시하고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분이나 이전하겠다 하시는 두 군수님도,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군수님 뒤에는 방금 말씀하신, 군민들이 군수로 뽑아주었기 때문에 뒤에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군민의 대표기관이 누구입니까? 군의회입니다.
7만의, 6만 3천의 군민들의 의견을 다 못 듣기 때문에, 선출해 갖고 군민들이 뽑은 군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최소한 이런 큰 사업을 이전하겠다고 하면, 아까 이홍희 위원님과 변상원 위원,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체일 처음 상의할 사람들이 군의회입니다.
내가 군수가 되기 위해서 군민의 대다수가 교도소 이전을 찬성하는데 내가, 선거공약 1번으로 교도소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어떤,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들하고 일차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군민들하고 얼마 전에도 심야토론을 하셨는데, 각 사회단체, 군민의 여러 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또 군민들의 의견들도 직접 듣고.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군민들의 힘을 한군데로, 자, 찬반 투표를 하게 되면 그건 국책사업이라 안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편법을 쓰서라도, 정말로 군대표, 군대표인 군의회, 군민대표, 이래 가지고 어느 설문기관을 정해 가지고, 자, 여기 여론조사에 우리가, 결과에 따르자, 군민의 뜻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군수님 혼자 얘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군의회를 무시하시면, 군의회는 군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도소 문제를 합의하려면 해결하려 하면, 군의회과, 일차적으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다음에 해야 될 국책사업은, 군수님 아시죠? 법무부에, 군수님이 가도 국장들 잘 안 만나 줍니다.
공무원 두 사람 보내 가지고, 법무부에서 답이, 올바른 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뽑아놓은 국가의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면, 저번에 강석진 국회의원도 선거기간에, 이전할 용의는 있다, 단, 이전할 수 있는 길은, 군민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회과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자, 이것 군민들의 의도가, 군민들의 뜻이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법무부하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자기 혼자 갖고 안 됩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의원들한테, 자,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이걸 반대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갖고 이것이 해결책이 되지, 군수님한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했던 전임군수하고 이전하는 군수하고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다 군민들을 무시하고, 관 주도로 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군수 주도로 가 버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의 군의원으로서 제가 군수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첫째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군의회하고 일차 상의를 하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거기에서 또, 공통분모를 찾고, 또 군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 이전을 하든 그 자리에 짓든,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은,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예.
○군수 양동인  예. 우리 군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우리 군의원님들도 전부 다 선출이 되셨고 그래서, 군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군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또,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방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상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 그러니까 이때까지 선거를, 선거, 그리고 반대운동, 그리고 또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참, 그 분열 갈등 양상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미 거치고 이번에 선거에 제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과 분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또, 군의원님들 또 지금 위치도, 또 생각도,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아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이, 또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도 없는데, 가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봐야 설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다른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동의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구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통을 저는 최우선 가치로 생각합니다.
군의원님들하고의 소통, 군민들하고의 소통,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재가 있을 때, 반드시 군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리고 군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한 연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군수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나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 군수님? 소통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군수님이 미리 판단을 내린 겁니다.
군의원들 열한 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하고 두 명이 현 위치를 반대하는데, 그렇더라도, 군의원들하고 미팅을 하고 말 그대로 소통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아까, 어떤 행정서류를 근거로 어떻게 답변을 하라고 한 이유가, 우리 군의원님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또 깊이 있게 모르는 군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 이러이러한 게 행정착오가 있었다, 제시하고, 또 군의원들이 왜 이전을, 그 자리로 고수하는가도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또 군수님의 의견도 제시하고 행정적인 서류도 또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자고 하는 분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군수님 판단인데 제, 의원으로서의 어떤 입장은,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이미 소통 안 된다고 선을 긋지 말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아까 이홍희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군수님 독자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군의회에서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시든 안 하든, 그것은 군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일단은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불러야 또, 논쟁을 하니까,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4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법조타운에 대해서는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도 주시고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군수님께 그냥 올 연말까지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때까지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법조타운으로 인해 더 이상 군정이 발목이 잡혀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도소 외곽이전은 군민 간에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갈등과 균열을 잘 아울러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9쪽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단위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유치개최에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세부계획이 6월에 수립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6월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7월에는 단위 프로그램 운영 지침과 매뉴얼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행사가 늦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예산확보가 1회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데 저희 안에 내부적인 사업들은 빡빡하지만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해 놓고 행사준비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원성을 듣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인원을 보면 35만 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주차장과 다른 부대시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버스주차장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버스주차장이 문제가 있어서 버스는 현재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아월교에서 양평교 가는 구간에 거기에다 대면 현재 버스를 임시주차 한 쪽 옆에 대게 하면 중간 중간에 빠져 나가는 데를 두고 140여 대 되기 때문에 하루에 올 수 있는 버스는 한 100대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 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오면 버스를 이용을 하실 것이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거창에 와서 주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 있는 분들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숙박업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숙식 가능한 숙박 인원하고 이용가능 호실하고 안내를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또 하겠노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거창읍에 있는 모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그 분들이 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 임대하는 부분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50% 이상은 임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행사가 거창한마당축제와 통합 개최되는데 다양한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만큼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해서 우리 군의 위상과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저는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당선되시고 나서 역동적으로 모든 사업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지난 6월 3일 제42대 군수공약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한 세부 실천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약사업 7대 분야 47개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맞죠?
보고에서 법조타운 문제에 관하여 지원·지청은 강남에 이전하고 또 구치소, 보호관찰소는 지원, 지청과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세부실천 계획을 봤습니다.
강남에 어디에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세부실천계획을 세웠으면 시원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군수 양동인 세부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전 방침이 확정이 되면 그것도 확정되는 수순으로 가는데 그 전에 군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군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보고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수님도 알다시피 공약사업을 보면 세부실천계획을 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실천계획을 세웠으면 어디에 할 것인가 계획만 세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행동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할 때 미리 공양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016년 법무부에 이전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법무부 이전협약 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이행 안 되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책임에는 이전철회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언제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는지 최종 결정 기간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미래에 있을 일을 이러면 이렇게 하겠다. 저러면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되고요. 제가 교도소 이전 부분은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제일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벌을 내릴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기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공약사업이냐 하면 2016년도에 법무부 이전협의를 한다. 또 2017년에는 법무부 이전협약 체결을 한다. 세부 실천계획을 군수님이 직접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군수 양동인 지금은 이전 약속을 지금 서로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을 힘을 전부 쏟을 작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군수님이 이때까지 법조타운 추진과정부터 입지선정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군수님과 또 반대의견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인상을 오늘 오전 내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앞서 법조타운 유치과정과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왜 지난 6년 동안 저를 포함한 6대 군의원이 왜 또 찬성했는지, 또 많은 사람이 추진하여 정상괘도에 진입하였는지부터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또 동일한 잘못이 안 나타나도록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군수 양동인 오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제 생각에는 그 지적은 전적으로 맞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문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군정질문이라든지, 제가 뭐 지상을 통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의 생각은 머릿속 생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지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교도소 이전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지,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6대 군의원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뛴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또 군수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안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양동인 안고 갈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역지사지라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듣다 보니까 6대에서 추진한 일들은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발언은 진짜 이것은 앞의 군수님, 도의원님, 군의원님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소견을 물어서 제가 답변을 한 것이죠?
강철우 위원 그래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군수 양동인 그런데 그것이야 뭐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제가 속에 있는 것 숨기고 말씀드리고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도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또 같이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행감장에서 군의원들이 지적하면 한 번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리더로서 추진도 좋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군수 양동인 예, 다 들어 드립니다. 제가 안 들어드린 게 있습니까? 다 들어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반대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서 앞으로 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왕성한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한 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군수 양동인 알았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질문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6쪽에 맨 아래 칸에 보면 현 부지 외에 타 부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부분이, 대체지에 관련 된 부분입니다. 대체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197쪽에 맨 위 칸에 있는 지원·지청과 교정시설과의 어떤 거리 이것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또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부지선정 조선을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사… 법무시설 조성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 그 자료 보셨습니까?
○군수 양동인
김향란 위원 자료를 보시고 하나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체지와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에 국유지, 국유림이 4만 평짜리 이상이 한 86필지 이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지와 다른 대체지를 검토할 때 이 부지를 중심으로 보면 사업비 절감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먼저 대체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6필지와 관련된 부분, 자료 없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국유림이 86필지인데 전부 다 깊은 산중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산중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교정시설과 관련된 도시기반, 그러니까 기반시설 제공되는 부분은 꼭 전체면적이 다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더 답변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특별히 뭐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별히 86필지가 있다는 사실 잘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아울러 과장님 혹시 공문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요구했던 법무시설 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이라는 자료 있죠?
○군수 양동인 여기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지침상에 봤을 때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이 위치해야 되는 입지선정 요건, 거기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좀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검찰청사 신축부지 확보 시 가능한 인접한 위치에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 신축부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인데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에 인접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표현이 더러는 같이 법조타운으로 조성이 되기도 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타운은 주로 어떤 곳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법조타운이 아니라 법원·검찰은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강남에서 아무래도 교통접근성이 좋고 또 우선 법원·검찰의 특성상 그 분들은 위치가 고지대 좀 높은 위치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정남향이면서 우리 군 읍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쪽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그 쪽이고 교도소는 그 보다는 좀 이면지에 들어가면서 외부의 우리 일반 군민들이 생활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외곽으로 좀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재소자의 프라이버시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군수 양동인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지원·지청은 대민서비스 그래서 중심지 가까이에 있고 또 교정시설은 외곽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처음부터 성산마을로 교도소를 딱 정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그런 냄새가 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공문 찾지는 못하셨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여기 있습니다. 거창교도소 신축 후보지 답사결과 의견 통보, 이렇게 해서 거창군수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거창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우리 부를 방문하여 법조타운 조성을 건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1일날 귀 군에서 추천한 신축 후보지를 답사한 결과 후보지가 시가지와 인접하여 직원들의 거주여건 및 도시기반 시설 인입에는 양호하나 인접한 아파트에서 조망이 될 뿐만 아니라 한센인 집성촌으로 주택, 축사, 마을회관, 묘지 및 전주 등 지장물이 상당수가 산재하여 한센인의 거주지 이전, 각종 보상 및 폐기물 처리 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지로 선정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이렇게 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 명의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법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끌고 나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중요한 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요. 입지분석을 충분히 담당자들이,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했음에도 그리고 또 여러 민원들이 있었고 또 다시 차후에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옵니다. 그렇지만 유치를 하려고 했던 분들에 의해서 자꾸 여론이 왜곡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했던 측면, 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감정을 좀 많이 섞어서 했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되었음에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책처럼 우리 의회와 그 어떤 내용도 소통을 하지 않으신 상태로 법무부를 가시고 갔다 오셔도 결과 보고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유감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에 좀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 5분 발언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치 찬성 서명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거짓 서명부에 대한 조치계획은 없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원본이 검찰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아무래도 통합, 통합, 또 모든 찬·반 부분을 아우르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군수로서는 반대쪽에 있었던, 또 찬성 쪽에 있었던 어떤 한 쪽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을 공격하는 행위는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통합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군의 수장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이나 의혹, 진상규명은 일단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저 자리 교도소를 반대하는 우리 주민들이 또 서명한 서명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만 2,000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명부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서명부를 가지고서 범대위 분들이 이제 국회를 설득하고 법무부를 설득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거짓 서명부를 가지고 주로 설득을 하러 다녔었고요.
군수님께서도 차제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하셔서 교도소와 관련된 찬·반을 떠나서 우리 거창군에 미래를 위해서 진짜 교도소가 필요하다면 들어와야 되고 또 저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군민들의 힘을 계량화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국회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본 위원이 교도소 관련해서 확실하게 오늘 좀 많은 부분을 짚어 보고자 군수님께서 예비후보 시절에 사용하셨던 이것 기억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김향란 위원 이것 본 위원이 귀하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도소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하셨기 때문에 이 팸플릿에 나와 있는 교도소와 관련된 공약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도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교도소가 거창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성산마을에 교도소를 신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거창의 중심부이고 인구밀접지역이고 학교 인근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재선정해야 되는데 적당한 부지는 법원·검찰의 강남이전이 확정되면서 동시에 진행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검찰은 강남 지역에 그리고 교도소는 약간 외곽지역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강남 지역으로 지원·지청이나 교정시설 옮기는 방안을 잡고 계시는데 강남·북의 조화로운 발전에 나름 의미 있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형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좀 더 전향적으로 혹시 좀 더 세부적으로 아이디어나 계획 잡아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지금 강남의 발전을 통해서 강남·북이 균형 있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우선 법원과 검찰의 강남 이전에서 시작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거의 전부 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합천, 함양, 거창 이 3개 군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결과로 일제시대 때 모든 관공서가 거창에 위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거창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도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으로 우선 법원·검찰이 옮기게 되면 강남의 발전은 불을 보듯이 제 생각에는 뻔합니다. 반드시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타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발전 로드맵은 법원·검찰의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덧붙여 가지고요.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공서를 필두로 해서 또 가능하면 도시에 필요한 여타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에서 배려하고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례는 다르지만 경찰서를 혹시나 이전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경찰서는 법원·검찰과는 좀 논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검찰은 이미 성산마을로 이주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성산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 쪽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검찰의 강남이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이전은 그것은 경찰에서는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거론되지 않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군청과 또 의회 그러니까 군청사와 의회청사 그리고 이것 향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경찰서는.
그래서 경찰서는 군청사와 의회청사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 군청사와 의회청사를 떠나서 강남 쪽으로 혼자서 이전하는 것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경찰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군민들 의견을 물어서 다시 결정해야 될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교도소 이전하고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도소 부지이전 추진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투트랙으로 잡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전 협의하는 부분과 그리고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군민을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누구 누구 만나셨는지, 그리고 결과가 아까 굉장히 비관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비관적이라고 포기하고 계실 분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제가 만났던 분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입니다. 교정본부장은 명칭 그대로 교정시설의 총 책임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의 신축 또 건축, 이런 부분을 교정본부장이 예스 노는 아니지만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교정본부장을 만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혀 기존의 입장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법무부 기조실장은 예산 부분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또 결정권에 결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분이고 해서 기조실장은 지금 접촉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조실장은 사실 만나는 게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본부장 입장과 다르지 않다 하는 쪽으로 우선 전화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남을 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방향으로 접촉을 하고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조금 출구를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국회 원구성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당 별로 상임위 들어갈 분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교도소와 관련한 상임위가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이고 그리고 또 국가기관 시설과 관련한 것을 소관하는 기재위이고 그리고 예산 없이 사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 이렇게 크게 세 상임위인데요.
이 세 상임위에서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은 예결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거창 교도소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우리 경남의 정의당 소속의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 자원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나와진다면 기조실장이 아니라 다 차관급들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군수 양동인 맞는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국회활동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거기 가시면 국회수첩이 있습니다. 한 권에 2,000원씩 합니다. 그것 한 100권 사셔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군수님이 매번 가시지 마시고 사전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시간을 잡는 부분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만나는 그런 날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잡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교도소를 막는다면 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고 하는 자세로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동안, 군수님 때문에 사실 저는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 시절에 군수님 공약처럼 저도 교도소 반대를 공약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뒤늦게 알았지만 그 동안 제가 제도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 이런 것들 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의 수장으로서 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고 그러면서도 정당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보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게 강석진 당선자는 비록 새누리 의원이시기는 해도 새누리 당론이 거창교도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인하실 수가 있고 유치과정에 전혀 무관하시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결집과 관련한 부분에서 좀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위원장님 좀 어떠십니까? 다른 분들 좀 하시고 제가 군민결집과 관련된 사안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모자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이 어디에서 알았는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 강석진 국회의원은 예결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운영위원회 두 군데 들어간 것을 말씀을… 예결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알고, 예,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참 공약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법조타운 공약에 대해서는 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좋은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 공약이 꼭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잘못된 공약 같으면 바꿔서 갈 수도 있다. 군민들도 이해는 하지 싶은데, 군수님께서는 법원·검찰이 강남으로 이전한다.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년 안에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공약에 대해서 하고 법원·검찰 강남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것만…
○군수 양동인 공약을 잘못 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당선된 이후에 보니까 상황변화가 많아서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부분은 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실상을 잘못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수정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군민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 이전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도소 이전 부분은 제 소신입니다. 제 소신이고 우리 거창에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으니까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성산마을은 아니다. 우리 거창의 앞으로의 로드맵에 비춰서 거기에 우리 새로운 교도소가 거기에 들어서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새로운 교도소를 제 자리에 찾아줘야 양동인의 역할이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수님 의지가 참 대단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입니다. 8개 마을이 80% 달성되었는데 참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창촌, 남산, 거차, 장기리인데 13억 2,100만 원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보조사업이 몇 %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보조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40%입니다. 자부담 10%.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이 진짜로 우리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생활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전기세도 기본요금 그 정도 또 뜨거운 물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호응도 많이 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밑에 패시브하우스 보급사업 에너지 제로 하우스 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에너지 제로 하우스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2015년도 착공해 가지고 2016년도 5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관사 빼고 27호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가 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으로 보면 신문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잘 아시죠? 신문에 난 내용은.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카탈로그 거창송정지구 패시브하우스 단지 카탈로그 홍보지하고 신문에 나온 보도상의 문제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그 부분의 진위여부는 서로 상호 간의 인식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하고 카탈로그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사기분양 의혹 짙은 패시브하우스 실체 이렇게 해놓고 패시브의 자랑인 단열재는 독일 인증제품이 아닌 국산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거기에 보면 홍보물에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독일 인증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신문보도 상에서는 전체 다 패시브하우스에 쓰이는 자재는 독일인증제품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단법인 패시브협회가 있더라고요. 패시브협회에다 저희들이 내일까지 15일까지 진위여부와 사용자재,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그 내용을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왔다가 가고 아직 서류는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홍보지에 보면 맞습니다. 외부 전동 차향장치 이것도 독일제품으로 되어 있고, 또 고성능 삼중유리 독일식 시스템 창호 이것도 그렇고 열 교환 환기장치 이것도, 폐열해소 이것도 다 독일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모든 건축자재가 독일산 건축자재로 올인하도록 광고가 되어 있고 또 방범에 안전하다고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를 내세우며 광고를 한 것은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그 부분은 저희들 패시브하우스 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좀 고가의 주택이다 보니까 담장을 높게 하면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저희들 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홍보 효과가 적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니까 건축업자는 그러면 방범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CCTV를 저희들이 일부 보조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 CCTV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서 보고 바로 도둑질을 하는 것이 보이면 바로 출동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제 하겠다고 구두 약속은 되었었는데 협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은 세콤처럼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송정지구에 패시브하우스 단지와 또 그리고 아파트 신축현장하고 같이 물려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저희 군과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범안전시스템은 관제센터 CCTV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관계없는 부분은 아니고 패시브하우스가 전체 다 입주되는 시기에 거의 같이 준공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창군은 그동안 전국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단지라고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수없이 홍보도 많이 해왔습니다. 맞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했던 허위광고 사기분양이라는 데 거기 대해서 모든 건축자재가 독일산 자재로 올인하도록 광고를 했고 방범에 안전하다고 관제센터의 거창군 공영CCTV 설치를 내세워 광고를 했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모든 자재가 독일 자재는 아닙니다.  
핵심자재는 독일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홍보를 한 부분이고 또 거기 입주하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공무원들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알고도 묵인해 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그렇죠.
김종두 위원 예, 또 어찌 보면 사업자하고 긴밀한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군민을 기만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님 아시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신문의 보도 이후 거창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저희들 일단 시행사 또 감리사한테 이런 이런 보도자료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일단 물었고 그 분들이야 또 이상 없다고 할 테니까 또 그와 더불어서 학회에다 저희들 협회에다 여기에 대한 진위여부를 물어 놓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신문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른 해명과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 업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떤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때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잘못이면 그에 따른 해명과 사과도 받아야 되고 또 신문 엉터리 보도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문에 이렇게 났어도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신문에서는 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게 전체 다가 독일인증 제품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기의혹이 있다 이렇게만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잘못되었다고 한 게 아니라 신문에 이렇게 나고 카탈로그하고 안 맞으면 어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보조정정 자료를 내 달라고 하든지, 어떤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거창군민들은,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입주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산양 자체에 법무법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 보고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군비 지원, 가구당 3,000만 원 지원이 되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실내온도 측정 검사를 합격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협약이 되어 있고 그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주택개념이라는 것은 주변여건과 건축물의 외관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집 구조가 연립주택이나 또 어떻게 보면 수용소 같은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장소가 적당하게 잘 패시브하우스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저도 준공단계에서 건물이 다 들어선 단계에서 가서 봤는데 계획이 조금 융통성 있게 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군이 자랑하는 전국 최초의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리가 적지이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일단 앞면에 보이는 부분은 그런대로 홍보를 위해서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뒤쪽에 있는 집들이 획일적으로 나란히 해 놓아 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관련해서 법규에도 하자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창군민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라고 생각하는데 신문에서는 이런 시공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보조금은.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일단 뒤쪽에 있는 패시브 하우스는 분양이 더디겠지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법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분양을, 지금 분양이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런 말들이 많고 한데 입주자들이 많은가보네,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앞면에 있는 부분들은 다 분양이 되고 뒤쪽에도 두 필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것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업체가 산양건설이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하도급을 해 가지고 일을 했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원청하고 관계는 공사 대금 문제 그런 것도 말썽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어때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공사대금 관련해서 말썽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군청에서는 관여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중재를.
김종두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빨리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는 커지고 신문에서도 나고 하는 데도 어떤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신문이 잘못되었으면 정정보도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믿음이 가고 분양이 되든지, 또 보조금에 대해서도 어떤 믿음이 가고 그렇게 할 텐데 사무감사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여기 카탈로그대로 독일 제품으로 썼다는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입주자들이 참 의혹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분양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말썽도 많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군에서 조치를 하고 신문상에서도 이렇게 나면 신문지상에서도 어떤 게 잘못되었고 어떤 게 잘 되었고를 신문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또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정정보도도 내어주고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이대로 가만히 놔두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업자는 업자대로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말했던 지역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하고 운영위원회는 상임위는 특별위원회에 예결위에 들어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김종두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님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송정택지개발 자체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또 패시브하우스도 3,000만 원 보조비가 안 가면 군에서 관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큰 송정택지개발도 군에서 주도했고 또 패시브하우스 같은 것은 전국에 모델로 이용하는데 기획감사실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대형공사 설계 사전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으니까 송정지구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최소한 송정택지개발의 전체 설계도가 나오면 군에서 관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태양열 대체에너지 제로 어떤 하우스입니다.
그러면 태양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위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위치도 낮고 앞줄은 괜찮은데 앞줄도 좀 전에 김종두 위원님 얘기했듯이 중국에 어디 주택들 쫙 지을 때 북한처럼 하듯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짓고 그것까지는 또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뒷줄도 바로 붙어 가지고 과연 태양열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은 군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벌써 한 달 반 정도 전에 입주한 업체들이 의혹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기 전에 빨리 여기 시공사, 시행사에 연락해 가지고 어떠한 단열제가 들어가고 어떠한 소재가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본 위원장이 동일한 얘기인데 심지어 군의원들이 지시하는 것도 요청하는 것도 안 듣는데 군수님 잘 들어 주십시오.
아마 군의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 부탁한 것은 아예 공무원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해결한 것만도 한 10건 되는데 정말로 우리 군이 군민들을 위한 군의회가 되고 집행기관이 되려고 하면 민원인들 일들도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고 이런 하나 하나 사업을 할 때도 군비가 결국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물론 하시는 일들 많고 바쁘겠지만 좀 잘 챙겨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안 당하도록 불편을 안 당하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형남현 예, 다음은 이홍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치소 연말까지 이전계획 확신한다고 했는데 혹시 연말까지 이행 못하면 군수 사퇴할 이런 의향은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꼭 합니다. 예.
이홍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묻느냐 하면 공약을 했고 또 책임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난 선거 때 군수님을 뽑아 주신 우리 군민들이 후회도 안 하고 또 군수 잘못 뽑았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또 추진하던 일이 안 되었다고 또 사퇴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늘 군수님이 교도소는 무조건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확신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책임행정을 해야 되지, 그래야 그 당시에 뽑았던 분들이나 군민들이 잘못 뽑았다고 후회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 양동인 군수가 하는 일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확신도 없이 더듬거리면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자신 있게 대답을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저는 확신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믿어 보겠습니다. 또 공약집에 보니까 구치소가 거창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치소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아까 오전에 하는 말씀이 혹시 탈옥이나 이런 모든 걱정을 하던데 그러면 성산마을에 구치소가 있든,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있든 그 분들이 출소 후에 가족들이 차량으로 요즘은 거의 99% 데리러 오죠?
데리러 오는데 무슨 거창시내에 나와서 죄를 짓고 그런 것 할 그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군수 양동인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이 교도소가 거기 있다는 사실 만으로 또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거창군민들과 성인들,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별로 심정적으로 좋지 않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정교육환경 거창에 교도소가 웬 말이냐 하고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기조가 거창에 교도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으니까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다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고 해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꼭 나쁜 쪽만 아닙니다. 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저기 가야 된다는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 정도는 경찰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14년 군수선거 당시에 전임군수께서도 법조타운 추진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양동인 군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추진하라는 군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법조타운을 추진하면서도 57%라는 득표를 해서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군수 양동인 이홍기 군수가 당선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홍희 위원 예, 2014년도에 그 때도 이홍기 군수가 법조타운 지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나서 가지고도 후보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 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57%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 뒤에 우리 군민들이 그 때 교도소가 들어온 줄 그 때 그 만큼 양동인이가 떠들고 다녔지만 제대로 몰랐다. 그 때 교도소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면 절대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홍기 후보한테 찍은 내 손을 잘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두행진할 때 교도소라는 홍보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 당시 법조타운 추진 당시에 교도소, 구치소라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때 가두성명 시에 홍보 전단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지금.
○군수 양동인 2014년 선거에 교도소 들어오는 문제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 때 그게 있었다고.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이슈가 되었다니까요. 이슈가 안 된 게 아니고 이슈가 되었어요.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고, 그 때 전단지를.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전단지 본 기억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때 구치소 말이 없고 법조타운만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꾸, 사무실에 가서 찾아와 봐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교정시설 및 거창법조타운 추진배경 및 효과라는 유인물이 여기에…
이홍희 위원 아니 그 때 가두행진할 때 교도소, 구치소라는 전단지가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것을 한 번 찾아와 보라고요. 사무실에 가서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묻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양동인 군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가 2016년 선거 때 또 나타나셔 가지고 교도소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2014년, 2015년 범대위의 반대활동 당시에 한번이라도 범대위하고 의논하고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군수 양동인 그것은 지난번 선거 때 제가 무수하게 그것은 질문 받은 사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추가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홍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묻는데 지난번에 답변했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군수 양동인 그것은 선거 과정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지금 당선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선거 과정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그 때 범대위하고 이렇게 교도소에 대해서 의논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2014년 지나고 2015년도 이럴 때 다른 데 계셨잖아요? 그러면 범대위 사람들은 계속 활동을 해 왔잖아, 그 때 같이 의논하고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군수 양동인 그것을 왜 지금 묻습니까?
이홍희 위원 감사장에서 묻는데 그것을 왜 여기에서 묻습니까,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해요?
○군수 양동인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감사 받는 자세가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군수 양동인 답변이죠.
이홍희 위원 아이, 물으면 대답하면 될 것 아니오! 답변이 뭐 지난번에 했는 데가 어디 있소, 여기 지금 감사장에서.
○군수 양동인 선거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히 된 것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검증이 되어도 지금 묻잖아요?
○군수 양동인 선거 과정에서 그래 가지고 저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왜 이래, 이것 정말! 감사 받는 자세가, 어, 누가 지금 감사받는 사람이야 도대체!
○위원장 형남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군수님, 서로 내용이 상반되다 보니까 조금 격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격앙되더라도 군민들이 보고 있고 또 언론사들이 나와 있고 하니까 조금 자제하시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양동인 군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가 2016년 선거 때 나타나서 교도소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2014년, 2015년 범대위의 반대 활동 시 한번이라도 범대위와 의논하고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군수 양동인 예, 답변 과정에 여러 가지 원성이 좀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 선거 때 후보 검증 토론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고 그 당시 지금 김향란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시지만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집에 몇 번이나 찾아 오셨죠.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의논을 좀 했어요?
○군수 양동인 예, 충분한 의논이 있었죠?
이홍희 위원 한 분하고만?
○군수 양동인 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전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신문보도 대로라면 이삼십 년 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인구를 늘려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수 양동인 인구 늘리기가 전국에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라고 뭐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에서 지금 승강기 밸리를 조성해 놓은 것 이게 가장 좋은 타개책이고 또 제가 삼사일 전에 인근의 함양군수하고 같이 점심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함양군수도 지금 우리 승강기밸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승강기밸리 맞은편에 제2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불철주야 지금 뛰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유치되면 또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큼 또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유동인구보다는 고정인구, 상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맞고 상주인구를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유치인데 우리 거창은 승강기밸리로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장소로 지금 되어 있고 지난번 한 일주일 전에 서울에 유치대회에 갔었는데 그 때 왜 거창을 선택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제가 기업주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양반이 고향이 고령이더라고요. 고령인데 고령으로 안 가고 거창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고령으로 안 가고 거창으로 온다고 그러느냐 하고 물어 봤더니 고령은 지금 땅값이 100만 원 간답니다.
그런데 거창은 지금 30만 원, 40만 원씩이거든요. 땅값 부분에 지금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은 인구 늘리기에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 들어오기에 가장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65세 인구가 대략 1만 4,000명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삼십 년 후면 거의 돌아가실 것이고 그러면 기업을 유치를 승강기를 얼마나 해 가지고 보충을 할 것 같아요? 충당을, 그 기업 유치 가지고 그 인구가 충당이 될 것 같아요? 노인 인구 감소하는 추세에 비해서.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승강기밸리에 승강기 기업만 들어와 가지고 산술적으로 얼마가 늘어나느냐,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제 현상은 한 가지 현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현상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불 붓듯이 일어나는 게 보통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가조에 온천이 잘 되면 온천사업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이 되겠지만 온천사업이 잘 되면 부대되는 사업이 옆에 계속 불어나게 마련이고 온천사업 잘 되면 노래방도 잘 되고 노래방 잘 되면 신발가게 잘 되고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승강기밸리가 잘 되면 또 인구가 그 만큼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굉장한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면 또 다른 인구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들어오고 약국도 들어오고 또 얼마든지 다른 인구들도 얼마든지 들어오는 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홍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승강기대학하고 지난번에 농공단지 문제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하고 그러면 그 때 양동인 군수님의 잘못된 정책을 전임 군수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것을 양동인 군수님의 치적이라고 선거 때 홍보를 했죠? 승강기기업하고 들어오는 것 이것.
○군수 양동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짚어 보겠습니다. 승강기 대학이 지난번 군수님 재임시절에 7명 구속된 적이 있었죠?
○군수 양동인 예, 있었죠.
이홍희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업체선정 다 안 되었었죠?
○군수 양동인 그 때 제가 그만둘 무렵에는 120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었고 65개 업체가 그 때 입주하겠다고 희망을 피력했었는데 그 뒤에 군수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24개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때 그래 가지고 뒤에 후임 군수가 업체를 다 하고 또 승강기대학도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총장님 모시고 와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군수 양동인 그 때 제가 추가로 4년간을 더 재임을 했더라면 지금 민간인한테 승강기대학을 절대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자산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지 그것을 왜 일개 시민한테 그것도 거창군민도 아니고 김해시민한테 그것을 일개 개인재산으로 넘길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홍희 위원 그것을 후임군수한테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승강기대학에서 7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또 업주선정도 다 못한 것을 후임군수가 했으면 그래도 내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면 남을 더 칭찬을 해야 되지, 자꾸 이상하게 가요. 가는 길이, 대답이.
○군수 양동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임군수는 저는 절대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승강기대학을 일개 개인한테 사유화시킨 것 이것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때 7명 구속되고 승강기대학의 기숙사 건립 부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뒤에 많이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그 부분은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다 후임군수가 잘못했다.
○군수 양동인 잘못한 부분이죠.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 법조타운 문제는 제6대 군의회와 7대 군의회 전임군수님께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정책적 판단으로 생각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어떤 사업이 정책적 판단이라고요?
이홍희 위원 아니, 6대, 7대, 군수님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조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맞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군수 양동인 법조타운은 시작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우리 군민들한테 교도소가 들어온다는 부분을 전혀 알리지 않고 시작한 사업이고요.
또 지금 현재까지도 교도소 ‘ㄱ’자도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교도소 들어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아까 구치소라고 가르쳐 드렸죠? 이름, 명칭이.
○군수 양동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도소나 구치소나 그런 명칭이 생기지도 않았었는데 그 때 법조타운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교도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장이었었습니다. 이장, 서명 받을 당시에, 그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법조타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골의 사람들이 이장님들조차도 법조타운이 뭔지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설명하러 온 분들이 하는 말씀이 법원, 검찰, 구치소 이렇게 타운화를 해 가지고 묶어서 한 군데 짓는 것이 이게 법조타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명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말을 안 했다고 그 때 모르잖아요? 시골에 여기에 안 계셨는가 이장도 안 했잖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요.
○군수 양동인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어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물어봐요.
○군수 양동인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설명회를 다 했어요.
○군수 양동인 아까 김향란 위원께서도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진짜 몰랐습니까? 다 이장들 회의에 와 가지고 법조타운이다, 법조타운이 뭐요? 그러니까 법원, 검찰, 구치소를 타운화 해 가지고 한 군데 짓는 것이라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자꾸 안 했다고 하고 했다고 하고.
○군수 양동인 그 때 도의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교도소가 들어오는 몰랐다고 그 뒤에 절대 반대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서명부에 보면 그 당시에 도의원 했던 분 변 모 씨하고 백 모 씨 서명되어 있는 것 한번 보세요. 되어 있어요. 두 분 다.
○군수 양동인 유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위원.
이홍희 위원 되어 있고 자기들도 서명 다 받았어요. 되어 있어, 내가 봤어, 변 모 씨하고 백 모 씨, 그래 놓고 자기들이 선거 나오면서 몰랐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앞에 와도 내가 욕할 수 있어요. 앞에 두고도, 자기들 서명 다 했어요. 한번 봐요. 거짓말인가, 그래 놓고 선거 때 나와 가지고 백 모 씨 교도소니, 뭐니, 아이고 참, 아무리 선거직에 나와도 추접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법조타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구치소, 교도소, 교정시설,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우리 의회에 지금 7대 들어오고 나서 계속 2년간 공방,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도 골이 지고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찬성이고 반대이고 간에 주민들이 행복해야 또 군정의 발전이 있고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앞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바와 같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빠른 결정을 내려서 거창군이 빨리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캠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위원장 형남현 표 위원님 잠깐만요. 거창구치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4시에서 군수님이 도에서 적십자회장의 방문이 있어서 이미 선약된 것은 가시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님, 거창구치소 문제 질의할 게 남았죠?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먼저 하시고 표 위원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나중에 좀 있다 질의하지 뭐 제가 질의를 하지.
○위원장 형남현 그것은 과장님께 묻는 것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김향란 위원님 간단하게 4시에 약속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이어 가지고 교도소 사업을 법조타운이라고 이름을 애매하게 해서 편의사업인 것처럼 들여오는 과정 때문에 사실 직접 서명한 분들조차 잘못 알고 서명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자체도 많이 잘못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100% 국비라고 알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조타운 예산 현황을 보면 8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집행된 액수만 해도 군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총 사업비 1,402억 원 중에서 국비가 1,188억 원, 지방비가 214억 원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상당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만한 사업에 이만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조타운이 그냥 나랏돈을 우리 지역에다 쏟아 붓는 일이니까 일단 그 사업 자체도 교도소를 숨겼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조차 우리가 우리 혈세를 물론 국비도 혈세이고 우리 군 돈도 혈세지만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처지에 이렇게 적지 않은 군비를 쏟아 부으면서도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치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진실규명하고 사실을 드러내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도소 유치를 할 때에 성산마을로 딱 정해 놓고 하려면 주민들 이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후에 이주비 그리고 또 이주보상금 지장물이나 이런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려되는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수급자 탈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 이런 것들이 한센인 지원조례를 급조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조례를 만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파악된 공문들이 있죠?
○군수 양동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열산성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 진입도로는 수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개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국비로 했다가 실제로 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교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처음에 법조타운이 시작될 때에는 대용감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대용감방이라는 게 한 이삼십 명 수용하는 수준이면 될 게 어떻게 400명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교도소가 오게 되었는지 이 경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축사 악취 문제 해결 민원에 시작이 되었다면 그러면 축사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축사는 어떻게 보면 일부이고 전과 답이 대부분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양동인 대용감방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경찰서 유치장을 지금 대용감방으로 쓰고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치소가 생겨야 된다는 여론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치소는 김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20명 정도 이 방보다도 이 방의 한 4분의1 정도 되는 시설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시설이면 충분한데 그것을 교도소로 확장해서 들어온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도소가 들어오기 위한 눈가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치소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만한 시설이면 될 것을 뭐한데 교도소까지 끌고 들어왔는지 저는 정말 그것은 이해가 좀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들어와서 거창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구가 좀 불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이익은 우리 거창군에서 교도소가 생김으로써 우리 거창군 전체 부정적으로 가져가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 거창군민들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의 값에 비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뺄셈 정책의 가장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쉽게 하는 말이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짓을 하고 있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딱 우리 거창교도소 사업이 딱 그런 사업입니다.
외곽으로 간다면 그나마 밥 팔아서 밥 사는 정도겠지만 지금 저 자리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위원장 형남현 김향란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면 4시에 갔다가 다시 군수님 오시라고 하고 변상원 위원님하고 최광열 위원님이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김향란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교도소 이전관계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일은 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지에 대해서 논할 적에 그 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사업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까지 지금 지급을 하면서 개인한테 보상금 지급하면 바로 인감증명 받아 가지고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등기까지 착착 안 합니까?
또 공사가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한 300억 정도 되고 우리 군에서도 약 3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이주단지도 조성해 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법조타운을 이전한다고 논하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대고 또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100% 국비를 들여서 하고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자치단체에서 옮긴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과연 그게 1%라도 성사가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는 그 만큼 어려운 일이고 또 그 만큼 어렵기 때문에 오늘 장시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는 우리 거창 군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을 원하는 군민이 많고 이전을 원하는 군민이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의를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거창군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것은 지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이전을 원하는 군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수님 귀에는 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한테는 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또 이전을 안 원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금에 와서 이미 때는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이전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허황된 꿈이 아닌가 싶고 말하자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전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또 아까 군수님께서 법원·검찰청 위치를 강남 쪽에 말씀하셨는데 강남에 정 남향이고 읍에 전망이 내려다보이고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남 쪽으로 가면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정 남향이 어디입니까? 저 쪽 남상 쪽으로 보고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러면 건물 뒤에서 바라보면 거창읍이 보이는데 이것도 말이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입지선정 관계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법무부에서 처음에는 회신을 아까 말씀 안 했습니까? 지장물이 많고 인가가 근접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것은 어디에 딱 맞는 입지가 있겠습니까?
다 각기 장·단점이 있고 구치소가 예를 들어서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해도 또 교통문제가 있고 또 공기 좋고 떨어져서 좋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법무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할 적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논한다는 것은 이미 차가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양동인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시고요. 창조산업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할 때 또 군수님 필요하다 싶으면 군수님을 다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연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형남현 군수님은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청사 내에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알았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215페이지에 글로벌 캠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스탠포드 대학과 글로벌 캠프를 운영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이게 글로벌 캠프를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대학 탐방으로 변경시킨 이유가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이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4년간 스탠포드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대학생 10명하고 교수 2명입니다. 캠프를 진행했습니다만 계약이 2014년으로 끝이 나 가지고 2015년도에 다각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또 못해 가지고 예산은 있는 것이고 하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아이비리그대학에 가서 강의도 듣고 탐방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다음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이다, 그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향후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대학 중에서 여러 군데에서 기존에 하던 스탠포드 대학에 해봤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북한 정세에서 미사일도 쏘고 배도 침몰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난색을 표해서 그 중에 대학인 브라운대학하고 현재 협상을 하고자 접촉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악재, 그런 것도 영향이 가는가 보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런 환경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게 잘 되리라고 보고요. 우리 군에 보면 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환학습이나 그런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이.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대학생들은 없고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지원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대학생은 현재 장학금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장학금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표주숙 위원 이것 거창대학에서 어느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중·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런데 대학생에게도 일정 사업비나 이런 것을 줘서 학교에 가서 6개월이나 단기로 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지적은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교육부에서 정한 지적은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교육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교육청 쪽에다 지원을 할 경우에 규정된 것에 의하면 자기들 세입을 가지고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데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원칙에 보면 조금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어민 강사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원어민 강사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때 보니까 반으로 줄었던데?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2015년까지는 21명을 지원을 해서 예산이 1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인당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21명을 하다가 인건비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또 완전히 자르지는 못하고 현재 50% 정도 잘라 가지고 4억 5,000, 10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10명이 어디 어디에 근무를 하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초·중학교에 해 가지고 1명이 원어민 교사가 오전에 이 학교에 가면 오후에는 B학교에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인근에 월천초등학교에 강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학생 수가 현저히 준 상태입니다. 준 상태에서 원어민 교사가 있는 바람에 이사를 안 하고 거기에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을 조금 막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원어민 강사가 없다면 폐교의 위기에 처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못 하는 지자체가 75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군들 또 특히 농어촌 시·군이 많은데 그들과 공조를 해서 법령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도 우리 강석진 국회의원 당선자께 이러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시·군의 아이들은 자기 돈 주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잘 사는 데는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강의를 받고 역차별이라든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을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시골에서는 특히 원어민을 자주 접할 기획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에 관해서 보면 우리가 많은, 우리 군에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요즘 항노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백두대간을 이용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닙니까?
추진 중인데 백두대간을 이용해서 산간지역 그러니까 지형에 맞게 그렇게 하는 특징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추천을 한 번 해볼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표주숙 위원 평생학습축제나 아림제 이런 데서 물론 볼거리도 많고 무슨 학습축제를 통해서 전시 이런 것도 많은데 사륜구동을 이용해서 산악자동차 오프로드라는 그런 동호회가 있습니다.
사륜구동을 산이나 강변 이런 데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차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아림제나 축제 기간에 물론 교통량도 그렇지만 주차장도 부족하고 하지만 합수 부분에 거기에 조그마하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오프로드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것을 구경거리로, 볼거리로 이용하면 아마 어린이들이나 이런 어른들도 보기가 힘든 이런 것을 조금 볼거리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프로드 동호회는 지난 1월 1일날 감악산 해맞이 축제할 때 그 때 길 안내를 한, 차 라이트로 길 안내를 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필요 없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사를 하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 어떨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크게 보지 마시고 볼거리로 하니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한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학습축제에도 참여가 높을 것이라 제가 사료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표주숙 위원님, 행사에 제안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좋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석진 국회의원 당선자가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죄송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웃자고 그냥 말해 봤습니다. 다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209쪽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현황 관련해서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4일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거창군이 몇 회가 되는 것이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5회째입니다.
김향란 위원 벤치마킹은 2회 제천 것을 하신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제천 것 가서 직접 보고 난 평가서나 그런 것 좀 상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그것은 자료를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박람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210쪽에 보니까 기대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42억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 놓으셨는데 들어가는 돈이 1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3배 정도 하면 이게 돈 버는 것입니까?
좀 괜찮은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너무 부풀리지 않고 30만 명이 와서 저희들한테, 그냥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체류하시는 분, 밥 사먹는 비용, 그런 비용 적게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211쪽에 평생학습축제가 또 10월에 이게 지금 축제가 2015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오타…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이것은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금년은 평생학습박람회하고 같이…
김향란 위원 같이 하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 혹시나 이게 불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창조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창조거리, 창조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면 221쪽하고 22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발전소 지금 ‘도떼기’하고 ‘시끌벅적 사업’ 할 때는 거리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주변상권이 조금 나아지는 듯한데 근자에 그 앞에 쓰레기가 많이 나뒹굴고 방치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창조거리 활성화 전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창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단절되고 또 창조거리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주무 소관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좀 개선책이 있는지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이게 관 주도로 역량강화를 계속 해 왔지만 의타심이 있어 가지고 아직 자발적으로 어떤 생업에 이 분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젊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은 한 5% 밖에 안 되고 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심심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군에서 어떤 열기를 불어 넣어 봤자 큰 효과로 메아리 되어 돌아오지는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되었던 쓰레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은 또 안 치우다 보니까 그게 또 신문에 언론에 나쁘게 보여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금년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참 가로등도 예쁘고 또 주변 경관을 참, 서울에 어떤 잘 꾸며 놓은 데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리에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 관 주도로 한두 해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렇게 우왕좌왕 하시지 마시고 지금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규모 행사들이 많습니다.
중고물품 바자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거리로 좀 끌고 나와 보시도록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런 창구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그 발전소 안에서 그런 일을 해주면 더욱 좋고요. 사회적기업이 그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그리고 또 거기 나중에 문화관광과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공간적으로 거기에 근대의료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잘해 놓았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창조발전소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소관 부처에서 좀 한번 끌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상공인과의 대담에서도 젊은 사람들과 또 나이 많으신 분들과 괴리는 좀 있었습니다만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덧붙여 가지고 거기에 거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창병원이 거기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어서 창조거리 이미지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병원 입장은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적의한 시간을 잡아서 혹시나 전체 우리 군 전체의 공간 활용 또 이런 창조거리 활성화 관련해서 그 고민도 같이 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218쪽에 보면 거창군 장학회 지원사업 관련한 게 있는데요. 거창군 장학회가 직영체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사무국을 폐지하고 거창군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불 보듯 뻔하겠죠.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절감들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장학회 사무국을 폐지하는 부분들은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요구도 있었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군청으로 다시 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41쪽에 아카데미 파크 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아카데미 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교도소하고 인접해 있어서 본 위원이 참 우려하는 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이전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또 이 지역은 굉장히 보행 안전이 염려되는 곳입니다.
주요 공간이 주로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교통의 약자인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들을 실제로 가장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이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거기 아파트에 궁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안타깝다면서 이 사업 더 확정되기 전에 한 번 설명회나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중간 보고회 겸해서 전체 보행 밑그림 이런 것들을 전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역량강화로 10회 이상을 주민들과 밑그림을 같이 그렸습니다.
같이 그려서 밑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2단계 역량강화 용역을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실시설계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기본계획 수립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실시설계 아직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1단계에서 있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 담장 부분을 다 헐고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학교 부분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담장을 헐고 담장을 일부 하기도 합니다. 여학교 같은 데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사업계획에 교육… 학교하고 거창군하고 상호 간에 협의가 되어 그렇게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 없이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요. 248쪽에 복합문화도서관 관련해서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관련해서는 완전 초기 단계인데 여기 용역을 하는 단계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는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법원·검찰청이 선거 이전에 먼저 착공이 되었다면 이 사항이 구체화되었을 텐데 현재 지금 있는 지원·지청 자리가 이전해 나가고 법조타운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지원·지청을 이용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아카데미 파크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복합문화도서관 내지는 주민의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전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이들의 진로탐색과 관련한 잡월드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못 들어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진로체험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공간 배치나 그런 직접 체험해서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몇 몇 지자체에서는 잡월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 학생들을 유치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군들 미래에 있을 그런 직업, 지금 인기유망 직종들 그런 공간들을 꾸며 놓고 실제 체험하게 해줍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많은 꿈을 줄 수 있는 법관이라든가, 변호사 직종, 이런 것들도 거기가 지원·지청이니만큼 그것을 잘 살려서 잡월드를 한 번 꾸며보시는 그런 용역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원·지청이 언덕 아닙니까? 너머에 죽전근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도 같이 차제에 넣어 가지고 잡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시면 어쩌면 인근에 우리 합천, 함양, 산청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활동 올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참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위원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2일째인데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대답을 많이 듣는 것으로 하고 좋은 사업 제안을 해 드리는 이런 것은 행정업무보고라든가,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 시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사업 올라온 것 예산 승인해 주고 그 사업을 잘 했나, 못 했나 그것을 평가하는 자리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일차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218페이지 거창군 장학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날 거창군 장학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임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은 무엇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4건이 있었는데 장학회 임원선출이 있었습니다. 3명이 사임을 해 가지고 3명 보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무국 폐지안하고 또 사무국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사무소 소재지를 군청으로 변경하는 안, 그 다음에 이사 임기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사 임기가 현재 보면 4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4건의 안을 상정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장학회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사와 감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군의회 의장,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사의 선임은 고유권한입니까? 주무관청의.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주무관청이 경상남도 교육청입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사들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일단은 저희들이 요식행위 비슷하게 일단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사항을 경남도 교육청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그대로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신임 이사는 누구 누구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신임이사는 언론사인 거창신문 대표 민호현 씨, 그리고 봉사단체인 거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양호진 씨, 그 다음에 시민대표로서 함께하는 거창 이점도 대표 이상 3명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난번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심의위원 들어갔던 분 그 멤버 그대로이네요?
아, 같은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주민생활지원실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이번에 다시 할 때 위원으로 들어갔던 분.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거기는 임시이고 이 분들은 임기 동안은 근무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분들이 그대로 들어갔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임이사들의 역할이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신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교육사업이라든지, 장학생 선발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새로운 군수가 바뀌고 나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계속 이래요. 아니 본 위원이 이런 사람들 들어갔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전임군수의 하던 사업들을 전부 방해 놓은 데 이런 데 내나 그 사람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거기도 이 멤버 그대로 한 분만 빠졌네, 넣어 가지고 그렇게 부결을 시켜 버리고 여기도 보면 딱 그 멤버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통이 되고 정상이 되겠어요? 하는 일마다 다 이 모양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뽑은 것은 아니죠, 이것 누가 뽑아요? 이사.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이사는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사회의 장이 누구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군수님이십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라, 어떻게 지시를 하지 않고는 이렇게 똑 같은 3명이 이 단체, 저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 문제입니다.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마디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제가 그 경위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정확하게 경위를 알아야 그게 맞다, 뭐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어제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위원들도 본인이 직접 뽑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사도 세 분을, 군수가 회장인데 이사들이 뽑는다 하지만 이사들끼리 뽑으면 어떻게 어제 질의한 그 멤버 이렇게 세 분이 그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라, 한 분이라도 바뀌었으면 이런 지적은 안 하죠.
모든 단체에 이렇게 측근들만 집어넣어 가지고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게 눈에 딱 보여요. 보여.
장학회 사무국 폐지사유는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장학회 사무국이 폐지되었습니다. 장학회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이홍희 위원 알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장학회 업무의 경우에 2011년도 이전까지는 군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보다가 이게 군에서 보던 업무하고 자체사업하고 이래서 장학회를 바깥에 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사무국을 두었는데 2명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 백억 출연 기금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십시일반으로 돈 내신 학부형이든 그러한 분들이 인건비를 인건비가 1년에 한 6,5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5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해도 30명 넘게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지적과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장학회 정관을 개정을 하면서 이 사항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제3조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직접 장학회를 운영할 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 등을 중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홍보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상남도 의견은 장학회 사무국을 통해서 주든지, 또 그것을 거창군에서 직접 주든지 규정에는 위배된다는 의견입니다.
위배된다는 의견인데 작년에는 원어민교사를 21명에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21명에 10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다가 이러한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금년에는 10명에 4억 5,000 정도로 이렇게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교육의, 이게 그대로 고착화되면 교육의 불평등과 역차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사는 시·군은 오히려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금년도 수준으로는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을 원래는 제한하는데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가 지금 함안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에서.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경상남도에서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이 폐지되었을 때 거기에 종사하던 근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사무국 폐지와 관련해서 그 분들이 갑작스레 나가야 되는, 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6급 상당의 사무국장 1명과 또 기간제 계약직 정도 되게 여성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1명에 대해서는 간사 부분은 이 업무를 그대로 들고 오면 저희들도 업무보기가 편하고 그래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사무국 폐지와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사무국장은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관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쪽에서 채용을, 거기에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는 방안으로 현재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교육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은 계속 시행해 주시고 사무국 폐지로 일자리를 잃는 그런 사무국 직원은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방금 이홍희 위원님께서 장학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우리 장시방 과장님께서 장학회 이사는 이사님들이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들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숙지를 좀 하셔 가지고,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관례에 의하면 당연직 이사는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수,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 세 분은 당연직 이사이고 12명은 현재 있는 분들은 보면 초창기 2011년도에 한 번 선정되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연임해서 3년, 3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또 당연직 이사 말고 우리가 추천은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한번 보시면 그것은 이사장님이 이렇게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계장님하고 한번 보면…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그것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정관에 보면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없고 이사를 그만 두시는 분이 추천을 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이 나가시는 분들이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 무슨 몫, 무슨 몫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없고 현재 이사로 되신 분들은 고액을 기부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 해서 현재까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욕 봅니다. 그런데 아까 법조타운 문제는 군수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일단 창조산업과장님이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대답하는 게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추진을 하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태껏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환하게 알아 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는 입장이 되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추진할 적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하면 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죄송합니다.
변상원 위원 아까 동료 위원, 김향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오늘 하루 종일 법조타운 문제 때문에 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이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 4시 돼서 군수님께서는 손님 오셔 가지고 자리를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더는 못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에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시설에 LED 조명등 보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2만 등 보급인데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1만 3,900등이 보급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저소득층으로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변상원 위원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2016년도에 131가구 770등 보급, 저소득층 나와 있죠?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밑에 2번에 보면 2014년도에 136가구 2015년도에 185가구, 금년도에는 180가구로 지금 나와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변상원 위원 이것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232페이지 중에 3-1번은 차상위계층이 저소득층 위주 사업이고 밑에 2번 LED 조명등 보급사업은 일반인들이 요청을 하면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요청하면 해주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들을 아무나 다해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뭐 정한 게 없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주택, 공동주택 다 됩니다.
변상원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주택이나 공동주택 일반인 주택들도 다 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보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부담이나 보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이게 보면 한 집에 사업비를 8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차상위계층은 주민부담이 없이 80만 원 한도까지 저희들이 조명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요. 일반은 주민부담이 50%가 있습니다.
50%가 있어서 등에 따라서는 등이 하나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원하는 게 가격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이 최고 80만 원 중에서 주민부담이 50%까지는 자기부담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가격대비 이런 것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상세 자료는 뒤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자료 낼 때 그런 것도 상세하게 내야 되지 이런 것 지금 봐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이래 놓고는 누가 봐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좀 하나 빼 가지고 내일 보내 주십시오. 저한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가 정확하게 4시간 23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들 미안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산업과는 상상이 현실로 되는 미래 거창 만들기를 목표로 창조도시 미래디자인, 창조적 지역 활성화, 전국 최고 명품 교육도시 육성과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등 창조산업의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창조거창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상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LED 조명보급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세부사항을 내일 오전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군수님이 일정관계로 나가셨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군수님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오시기로 청 내에 계시기로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내일도 오전에 군수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꼭 급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오전에 나오셨을 때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위원장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군수님께 대한 질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위원장 형남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님, 정년퇴직이 이 달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항입니다.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가 총 개소수가 1,553개소이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위반업소를 보면 70개소를 적발해 놓았습니다. 2,616개소에 위반업소가 70개소인데 비율로 보면 한 2.6%입니다. 2.6%, 아주 경미한데 적발률이 아주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 기타 이것은 잘 하라고 경고한 것인데 22개소 빼고 나면 적발률이 1.8%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위생업소 공중위생관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소홀한 것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위생업소에 무조건 위반한 데 대한 징계보다는 계몽 차원으로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지도를 한 부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주로 음식점인데 좀 계몽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 이게 정말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좀 강력하게 다스려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반업소 적발도 좀 강력하게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 기타 빼고 나면 1.8% 밖에 안 돼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지금 식약처하고 도에도 무조건 위반하는 것보다는 계몽 위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목표치를 두고 음식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계몽차원도 하고 또 업소에서 말 잘 안 듣고 하면 강력하게 행정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것도 337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숙박, 이·미용, 세탁, 목욕, 위생관리, 용역 등입니다. 점검을 561번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1개소, 이것도 경고 기타입니다. 이것 빼고 나면 위반업소 처리 비율이 0%입니다. 이것도 참 매우 소극적이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우리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계몽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풍속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경찰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찰 부분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열 위원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이게 경찰에 고발이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경찰에서도 단속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지도단속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청소상태라든지, 불결한 것 이런 것 지도·적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줄이기 안 있습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최광열 위원 음식점에 식습관 개선 유도로 군민 건강보호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민원봉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연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참고로 3월에 본 위원이 KBS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가 노인층 기준의 7배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해서 암 발생 요인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또 경고가 있고 또 우리 서울이나 각지에서 오신 외부 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창음식이 좀 짜다. 대체적으로 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에 고추다대기 그런 음식은 거창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최광열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여하튼 짜게 먹는 음식문화를 좀 싱겁게 먹을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좀 지도단속을 하겠다. 염화나트륨 측정기도 샀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단속 좀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지금 저희들 올해 목표를 15개로 정해 가지고 지금 급식소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나름대로 개인들 취향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싱겁게 해 버리면 손님도 안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식을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나트륨 줄이기 최대한 저희들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음식점마다 몇 군데 가서 물어 보니까 군에서 단속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것 좀 단속을 하고 식생활 습관이 좀 달라지도록…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참고로 이것은 지도단속 부분은 아니고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다대기는 거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부경남인데 이게 맛있어 가지고 지금 대구 다른 지역에도 식당에 나오는 데가 좀 많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10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면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과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도면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2015년 4월 1일 사업이 완료된 2013년 신촌지구는 과장님께서 실시계획을 수립, 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로 선정, 신청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이 처음으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지구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웅양면 신촌리 신촌마을과 왕암마을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41필지가 대부분 농지이고 개인 소유가 38필지 27명, 국유지가 4필지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는 몇 번 하셨으며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안내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저희들 사업설명회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지구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사업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절차와 현지 측량 입회 등 경계 결정, 조정금 정산 등에 대한 그런 설명을 두 차례 안내를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정산에 따른 토지 소유자 간에 의견대립이 있어서 사업진행에 약간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 결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조정금 산정기준은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과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경계 결정은 사업지구가 농지이므로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 안내하여 토지 소유자 간 합의된 현실 경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금 산정기준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 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이것은 감정평가와 개별 공시지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보다 결정된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면적만큼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조정금은 국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군비로 지급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결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해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증가된 만큼의 조정금을 징수를 하고 줄어든 소유자의 면적은 조정금을 지급을 합니다.
조정금 산정 결과 조정금이 징수해야 할 조정금보다 지급해야 할 조정금이 많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 중 측량비만 전액 국비가 지원되며 나머지 사업 추진은 운영비에 따른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고제면 둔기 지구에 356필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측량입회, 경계 합의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조성금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둔기지구는 얼마만큼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둔기지구는 2015년 2월 재조사 사업으로 지정 고시되어 1필지 조사 및 측량 대행자를 선정해서 기초 측량을 완료하고 지금은 경계 결정 중에 있으나 토지 소유자 간의 결정에 따른 합의가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 협의된 토지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토지 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로 경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로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되어 토지 이용이 편리하고 토지활용도 증가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현실경계 불일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 공직생활 중 마지막 감사 맞죠?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시설직이라 타 부서 순환 근무보다 민원실에서 토지관련 업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3년간 연속 우수 사례 등 많은 것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저도 만날 잔소리만 하고 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칭찬 좀 할게요.
민원실은 이렇게 항상 다 밝게 웃어 주니까 우리 군민들이 스트레스 받았다가도 다 풀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도 참 많이 받았네요? 307쪽에 보니까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신규 인증 행자부로부터 좋은 상도 또 받으시고 또 308쪽에는 보니까 도로명주소 또 이렇게 보편화하는 데 우리 군이 또 정착되는 데 도움을 줘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서 식품안전처로부터 수상실적도 있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이렇게 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저는 거의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몇 년쯤 근무하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제가 37년 근무를 했지만 거의 다, 몇 번 외도를 했습니다만 거의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거창군이 민원에 있어서 행정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도 빨리 빨리 자리 잡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과장님의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경험, 노하우가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그리고 지역민으로 보더라도 항상 반갑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전국 우수기관 표창 등 아마 여러 상을 받은 것은 아마 그 동안 우리 신명환 과장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민원실을 잘 운영했다고 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직접 느끼는 것도 이런 음식문화 개선사업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게 제가 아는 거창에서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식당인데 거기도 참 다양한 반찬이 나오면서 양이 많았는데 재활용을 한다고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 보니까 반찬 양이 적으면서 보는 데서 바로 짬을 시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군에서 권고사항이고 해서 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아마 이런 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공적을 신명환 과장님께 고생했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에게 더 가까이, 소통, 감동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 디지털 지적 구축 기반조성사업 추진, 도로명 주소, 부동산 거래질서 완벽 추진 등 군민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담당 부서로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하고 끝내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휴식을 하고 하자니까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0 안전총괄과
○위원장 형남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 서면 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김정욱 과장님, 이번 공직생활이 마지막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이번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종두 위원 그 동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거창군민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재미나고 행복한 날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페이지, 본 위원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인데 안전총괄과는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기에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바람에 익수 사고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없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효과를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25개소 중에 수승대 3개소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1개소 2명씩 배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그 때는 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함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2013년도에는 위천 수승대에서 한 사람이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게 본격적인 피서철 전에 안전요원 없을 때 사고가 났고 또 북상 창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기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나타난 것 같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특별 대책기간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봉하고 보트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김종두 위원 그것 거치대가 있는데 보면 필요할 때는 사실상 있습니다. 제 자리에 있는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 보면 제 자리에 없고 그게 떨어져 있고 밖에 나가 있고 뒹굴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끝나고 나더라도 잘 챙겨 가지고 제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25개소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놀이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전부 다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보 발령 기준에 보면 자동음성 발송하는 것 있죠?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비는 오지 않아도 캄캄해지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고 경보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그리고 한밤중에 앰프소리, 음성소리만 나면 되는데 사이렌소리가 진짜 가정 주택으로 마을로 향해서 있는가, 밤 두 시고, 세 시고 울리면 진짜 사람들 깜짝 깜짝 놀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경보 발령 기준에 비가 안 오고 흐릴 때에는 그런 게 없고요. 저희들은 거창군은 전부 다가 급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9mm가 오면 자동음성이 되고요. 대피는 20분 동안에 10mm 이상이 오면 대피하는 것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보발령 기준이라든지,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그 안에 자동적으로 비가 얼마 오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만일 불편한 것 같으면 발령기준을 넘어서 울리도록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기준을 넘어서 조작을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만일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발령기준에 맞게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기계 설치를 한 사람들이 마을 쪽으로 바로 앰프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스피크가 말입니다. 그리고 비 안 왔을 때는 경보기가 안 울려도 되는데 컴컴해 지고 그러면 울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강우가 들어가야 센스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20분 이상 9mm 이상이 와야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이 되는 것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재해예방을 위해서 당연히 소리도 크게 울려야 되고 합니다만 또 지역민들 생활이 불편한 것은 또 해소해야 되니까 소리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앰프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창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 직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3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억 5,740만 1,000원 부과하여 체납액이 9,669만 8,000원이나 되는데 압류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자동차 배상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대체로 차량관리 소홀과 불법 및 일명 대포차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최대 230만 원,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현재 527건의 체납자 중에 436건을 압류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순서는 위반차량에 사전통지를 전부 다 합니다. 사전통지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의견 제출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미납일 경우에는 독촉과 압류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반송될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반해 가지고 압류까지는 전부 다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컴퓨터에 수납시스템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납시스템에 등재가 되면 즉시 프로그램상 압류 해제를 해 줍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빨리 빨리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2016년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또 342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 대책도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수납대책은 같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한 370건 중에 압류는 한 190건을 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차량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이 1만 2,000건에 6,100만 원입니다만 그 중에 1만 1,115건을 압류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보통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가산금은 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24조에서 최대 60회까지 가산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60회까지 하는데 가산금은 77%까지 부과를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영상정보자료 활용 실적이 23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활용한 실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자료에 나와 있는 영상정보 활용실적은 전국 각 경찰서에서 수사 상 또는 교통사고 조사, 사건·사고 검찰 법원 등의 특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디스켓에 담아 가지고 제공하게 됩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후에 성과가 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통합관제센터는 설치운영 성과로는 2015년도에는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범인 검거율이 한 7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5월까지는 86%로 검거율이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범인 검거 시간이 많이 단축된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좋습니다. 군민들이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열람을 신청하여 열람하기까지는 너무 까다롭고 또 열람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 CCTV 영상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이 영상정보를 열람하기는 다소 까다롭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개인식별 자료 기능이나 자동차 번호 등을 줄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자료가 되어 열람하고 있는 또 열람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거창군 관제센터에서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기분이 안 좋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전 군민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일반군민들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냥 와서 관람하는 것은 되는데 영상장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는 것 같으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택시 감차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5개년동안 계획이 38대를 법인 26대, 개인 12대를 감차한다고 계획했는데 우리 군은 한 대도 못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인근 합천군에는 작년에도 감차를 했는데 우리 군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택시 감차사업은 자가용이 증가되고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택시수요가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택시수요는 줄지 않고 수익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지고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해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감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감차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보면 수차에 걸쳐서 운수업계 관계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택시 감차위원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운수업체에 대표자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토부 담당사무관을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택시감차 보상 재원 관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도 초청해 가지고 택시 5개 회사하고 개인택시 대표자하고, 개인택시라도 대표자가 한 사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불러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근 합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감차를 대당 2,300만 원 했습니다. 법인일 경우, 그런데 거기는 국비가 390만 원, 군비가 910만 원,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3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택시회사에서 출연금으로 돈을 내 가지고 만일 10대를 운영하던 것을 5대를 운영하면 수입이 나아지기 때문에 감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회의를 하니까 택시회사 출연금은 10%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또 감차보상은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3,000만 원 내지 3,400만 원, 개인택시는 6,000만 원 이상 정도를 갔다가 안 주면 협의가 안 되겠다.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향후 택시업계의 감차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택시운수업체의 출연금 부담의지도 없고 보상을 과다 요구할 때는 당분간은 감차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차액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거창은 택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과다하게 많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자부담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며 보험료 수령은 어떻게 답변을, 이것은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 시 재난지원금이 복구금액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복구비에 100% 보험은 없고요. 보면 70%, 80%, 90% 세 종류가 있는데 90% 가입할 때 개인주택 한 80㎡ 정도 될 때는 보험료가 한 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은 한 1만 9,000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군청이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원을 단체 등을 알선해 가지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80㎡ 일반인이 피해가 났을 때 보험금은 한 7,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있고 온실 및 하우스도 있습니다만 온실 및 하우스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 신청한 게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줄여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해결에 가장 좋은 사업이 가로등 설치사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밀집지역하고 농작물 지역 등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에 빛가림 시설을 하거나 안 그러면 가을철 농작물 결실기에는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빛 밝기를 조절하는 디밍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가지리에서 대우아파트에서 지내 가는 것이라든지, 장팔리 한우팰리스에서 웃장팔리 가는 길이라든지, 건계정 산책로에 디밍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빛 조절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로등이 칠천 몇 등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 보니까 한 등당 한 39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창군 전체 하는 것 같으면 21억이 지금 듭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면 벼 출수기에 보면 가끔 고개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가끔 그런 민원은 들어오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다음은 365페이지, 공무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등으로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1차 교육을 이수했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 안전총괄과 올해 특수시책으로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수한 사람들 2, 3차는 심폐소생술 협회에 가서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을 줍니다.
안전총괄과 직원은 전부 다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우리 군청 전 직원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속 해마다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제2의 인생 항상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이홍희 위원님이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평상 시 의정활동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강철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장애인택시 콜택시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좀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강철우 부의장 요청에 의해서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325쪽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80번 택시에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사회복지, 유사중복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택시에 위탁운영해 오던 콜택시는 100% 우리 경상남도에 통합 콜 센터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카드 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담당주사 백영구 카드결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고속도로 요금에 대해서 카드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3대 운영은 카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교통담당주사 백영구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카드결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숙지가 좀 안 되신 모양이네요. 계장께서, 일단 카드를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택시하고 콜택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콜택시는 거창군 전역하고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남도 다닐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 휠체어 택시는 거창군 관내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콜택시는 연휴가 없이 운행합니다만 장애인 휠체어 택시는 또 공휴일을 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택시하고 요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관내 2,300원이지만 장애인 휠체어 택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저희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또 휠체어 택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용대상자는 거의 같습니다.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그리고 또 산모라든지 이용은 같은데 저희들이 요금이 있고 또 공휴일날 운행하고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장애인 휠체어 택시는 한 쪽에서 운영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앞에도 권재경 총무위원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교통계에서 총괄함으로 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또 바로 콜 할 수 있는 것 또 사전예약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교통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경상남도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우리가 시스템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게 화겠습니다. 왜냐 하면 휠체어 택시하고 우리 콜택시는 유사점이 많고 또 이용 승객도 같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는 두 개의 택시는 합해서 한 군데서 운영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취합을 해봤는데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을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카드 수수료 현황을 한번 보면 건수가 4건입니다.
수수료가 2,620원이고 1년에 4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 현재 건수가 6건, 금액이 12만 6,200원, 카드수수료가 2,957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몇 % 주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 차액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현금을 줬을 때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차이 나는 데 몇 %를 주고 있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상남도하고 거창군하고 그 부분 우리가 2.1%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카드 이용률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지금 낮지 않습니까? 1년에 4건이고, 또 2015년, 2016년도 보면 거의 6건입니다. 그래서 카드 이용실적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 교통약자 콜택시는 보통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하고 그런 분들이 보통 교통약자가 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연세 많은 분이나 장애인들은 현금을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에서 카드 결제를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운행의 투명성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카드를 자꾸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 사용료라든가, 또 거창군이라든가,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결제 금액은 거창군에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최소금액, 요금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300원 같으면 2,300원도 끊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왜냐하면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두 배이고 관내는 2,300원 정액이기 때문에 관내에 하는 것 같으면 2,3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관외로 나갔을 때는 버스의 두 배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16년도 4월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4월분 운송 수익금을 보면 58만 8,000원입니다. 차량 3대가, 우리 거창 80번 택시입니다. 장애인 교통약자 택시입니다. 하루 운행횟수가 거의 3회도 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 이용이 바로 저희들이 전화 한다고 바로 안 되거든요?
경상남도 이동 콜센터에서 해 가지고 콜 센터에서 배차를 하기 때문에 실제 바로 필요할 때 바로 전화를 하면 배차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률이 약간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는 필요할 때 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상남도 콜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콜센터에 하면 바로 거기에서 배차를 안 해줍니다.
하려고 하면 내일 할 것을 오늘 미리 전화를 해 가지고 예약을 해 놓았다가 내일 몇 시에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들을 즉시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콜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콜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전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교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통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휠체어택시하고 우리 콜택시하고 같이 운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뒤에 한 번 보세요.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집행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2014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보면 스마트카드 단말기 회선료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보면 회선료가 1년에 39만 2,000원씩 나갑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14년, 2015년 이렇게 하면 또 2014년에는 우리가 39만 2,000원 나가고 또 두 개 하면 78만 4,000원 이렇게 나갔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2014, 2015, 2016 해서 우리가 카드를 10번 사용했습니다. 카드사용을 10번 사용했는데 회선비가 지금 78만 4,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운영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수요자가 많아야 카드 이용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장애인 교통약자 이런 콜택시 이런 것을 장애인 단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또 이런 여러 군데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좀 높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장애인 휠체어 택시나 교통약자 콜택시가 적극 운행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홍보를 해서 많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밑에 보면 자동차 세액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한 번 보세요. 자동차 71만 1,630원이죠? 또 뒤에 2015년도에 보면 자동차세가 206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강철우 위원 자동차세는 다 3대를 똑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이것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번 이런 부분도 왜 자꾸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투명성이 좀 확보되어야 됩니다. 뒤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에 군에서 3,500만 원 해서 3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억 5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14년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금액이 수입금이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수입금 2014년도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1,100만 원이고 또 2015년도에 1,0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1,07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수입금은 재무과에 월 해서 잡수입으로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잡수입이 그러면 1,100만 원만 넣습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 잔금도 넣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잔금도 넣습니다. 하루 하루 못 넣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좌에 넣었다가 매월 재무과 잡수입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회사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제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고 수입은 저희들한테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액을 한번 보세요. 밑에 옆에 보면 차액이 8,796만 9,200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이 차액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차액은 저희들이 수입하고 지원해 주는 차액입니다. 저희들이 3대 운영하는 데 1억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수입은 2014년도에 1,100만 원, 2015년도에는 1,0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콜택시 운영해 가지고 그 만큼 적자를, 군비를 투자한 것이죠.
강철우 위원 우리가 군비를 1억 500만 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차액이, 1억 5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수입금하고 플러스를 하게 되면 1,700만 원이 차액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출, 9,900만 원을 빼면 그래서 차액만큼은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이 부분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1,100만 원만 회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보조금 정산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보조금 정산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콜택시를 3대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이용하면 하루에 3회를 뛴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 콜택시를 운영하면 그 세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또 복지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은 진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자꾸 이렇게, 상여금도 주고 그렇게 복지향상에 더 신경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위탁하시는 분 살찌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추진에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감사합니다. 기억했다가 콜택시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선방향이라든지, 향후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백영구 계장님은 업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데 나오면 원래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숙지도 잘 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백영구 계장님도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군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지 교통 소통대책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입니다. 이것 참 아시다시피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군에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니까 2만 9,242대입니다. 금년 4월말 현재 보니까 상당히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 건설기계가 1,921대, 합하면 자동차가 3만 1,163대나 됩니다. 그 반면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을 보면 1만 3,745 하니까 대입을 시켜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반도 안 됩니다. 47%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을, 주차장도 없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 이것도 또 모순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 적발을 하면 또 딴 데 가서 세우면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또 적발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건설기계도 1,921대 한 2,000대 됩니다. 이것도 주기장 확보율이 17% 밖에 안돼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세울 데가 없어서 시내 온 구석에 지금 건설기계를 다 세워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 주변을 보면 장팔리 올라가는 데도 보면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해 놓았는데 돈만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전부 화물자동차, 승용차 다 세워 놓았습니다.
아무 역할도 못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면 건설기계 구입 시 포클레인을 하나 구입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기계 구입해 가지고 차고지 어디에 할 것이냐, 신고서를 내라고 하면 거창읍에도 마땅한 데가 없으면 가조면 수월리 어디 밭 번지를 불러주면 그것 적어 가지고 바로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구입한 사람이 가조에 가서 세우겠습니까?
이런 행정의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 건물을 지으면 2층, 3층 짓고 하면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하는데 이것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단속을 안 하니까 전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엉망입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전부 주차질서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시내로 전부 다 나오다 보니까 참 단속의 한계도 있고 아주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주차대책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승용차는 좀 괜찮습니다만 화물차하고 중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135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 한 3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화물차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주차장 옆에 고속도로 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을 곧 체결할 계획입니다.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한 8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내년 예산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속도로 부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하고 동시에 그게 화물자동차는 밑에 중기는 위에 하는 것 같으면 시가지 내 큰 차는 거의 다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차난에 약간 숨통은 안 트이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지금 녹지지역에 주차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만지구나 안 그러면 장팔리 올라가는 데 어디 논을 한 몇 필지 사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고속도로 폐도부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 약 몇 대나 들어가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거기 1만 8,000㎡가 되기 때문에 시가지 있는 중기는 반 정도는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최광열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반도… 47%인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고 또 차고지가 멀면 거기 가서 세우지도 않고 적당하게 세우고 정말 관리하기가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 농지에 차고지를 만들면 일단 농지법에 저촉이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고 일시 허가를 하는 것으로 농지 일시점용허가, 그러면 나중에 대체농지비를 내고 일시점용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복구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방안이 안 나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임시주차장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예산이 허용하면 일정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창군 재산도 늘리고 주차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58페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358페이지에 거창읍 상습 침수지역 현황을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해당없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상습지구가 분명히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김천리∼장팔리 간 도로변에 창농창고 주변에 6가구가 있는데 여기는 해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도로보다 낮아 가지고 장팔리 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하고 우수하고 합쳐져 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월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상당히 침수가 심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해당 없다고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침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방까지 물이 차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침수지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방은 도로보다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팔리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국도 24호선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 가지고 국도 24호선을 횡단해 가지고 김천동 최고 윗집 옆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팔리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이 쪽 도로변에서 내려오는 것 한 600mm 관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합쳐지는데 횡단하는 것은 800mm가 국도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횡단하고 나서는 3m 곱하기 1.5 박스로 나가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는 그게 배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횡단한 배수로를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공문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현지 조사를 과장님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해마다 집중호우가 오면 방에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도 계속 민원제기하지만 개선이 안 되고 위원이 이야기를 해도 지금 개선을 할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개선요구토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감사 지적을 합니다.
확실히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봉 검문소 주변도 그렇습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 데 마트가 하나 있죠? 그 쪽에도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이것 참 매 집중호우 시 계속 상습적인 침수지역인데 이것 관리를 안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해당없음 이렇게 오는데 이 두 군데 지역을 감사지적을 하니까 좀 확실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개선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326페이지 부르미택시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운행 추진현황을 보니까 애초에 조례 제정할 때 보니까 2㎞ 최종 승강장에서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최종 승강장에서 1.4㎞.
표주숙 위원 아니 처음에 애초에 시범적으로 할 때 2㎞였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때는 해당 마을이 적어서 3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완화해서 1.4㎞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최초 선정할 때에는 2㎞했는데 현재는 1.4㎞ 수정해 가지고 9개 마을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 사항에도 보면 만족도가 좋다고 호응도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민들이.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표주숙 위원 향후에 이것을 선정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그것은 버스하고 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지에는 벽지노선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도 몇 번 구두상으로도 다른 것 때문에 협의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벽지노선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부르미택시 하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더욱 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현 시점에 가서 고령화 인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되도록 폐지하고 부르미택시로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 곧 다가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르미택시하고 벽지노선 버스하고 양쪽 다 경제적인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차이가 얼마 없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4㎞가 아닌 1㎞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노인 인구가 많은 규정을 둔다든지 마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인 것 같으면 한다든지, 그런 부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운행해 보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사고라든지 이런 점은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마을에 하니까 모두 다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331쪽에 보면 우리가 시내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 미니버스, 공용버스에 미니버스를 우리가 시범운전을 해보라고 했다 아닙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도 시가지 운행하는 미니버스를 상당히 주민들도 호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서흥여객에 5개의 공영버스를 구입합니다. 그 중에 한 대는 미니버스로 하고 큰 것 4대는 중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니버스는 많이 하면 시가지 밖에 못 다니기 때문에 또 장날 같은 경우는 읍내를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내 운행하는 것은 미니버스로 하고 시 외곽으로 가는 것은 중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한 대 더 구입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구입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니까 시내에서는 교통 밀림현상 이런 것도 많이 방지를 하는 것 같아요.
큰 버스를 운행을 하면 교통도 혼잡해지고 그런 영향도 있는데 미니버스가 다니니까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애들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한 대 구입하셔서 잘 운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저의 선배님이시고 그러신데 올해 마지막 감사를 받으셨고요. 한 달 이제 채 못 남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1976년도 발령을 받아 가지고 반 인생을 공직에 몸담아 군민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에 나가더라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저는 더 남다르게 부르미택시 발의할 때도 많이 도와 주셨고 그래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잘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세 분이 남았는데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326쪽 방금 표주숙 위원님이 부르미택시 운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업개요를 최종 승강장에서 1.4㎞ 떨어진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1.4㎞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골에 가면 이렇게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리니까 가조에 계셔 보셔서 안다고 그랬는데 가조 학산마을에는 사실 가면 경사도가 한 15도에서 16도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밑에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걸어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숨도 차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을에는 총 34대가 살고 인구수가 55명, 65세 이상 인구가 25명, 60세 이상이 2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좀 거리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장날하고 이럴 때는 부르미택시가 운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례상 1.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사항으로서는 부르미택시를 확대를 하려고 하면 거리를 최종 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거리를 1.4㎞를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군의 현실상 그 마을이 그게 노인인구가 많았을 때에는 실제 500m라든지, 700m 실제 장날이라든지 많이 오기 때문에 짐을 들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르미택시의 최종 승강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검토를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경사도라든지, 그 마을에 연세 많은 노인 가구가 많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께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좀 추진되어 어르신들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적극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 인계인수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356쪽에 하나 이것은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하고 형남현 위원님이 부군수께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제세동기 이용하는 것하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배워서 좀 써먹을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들 연중 교육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 되면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거창군보건소가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을 얻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 가서 교육을 받았고 마지막 교육은 저희들이 심폐소생술협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교육은 보건소에서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날짜를 잡아 가지고 언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정확한 것을 지적해 주셨고 그것 개선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질문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320쪽에 택시 감차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택시감차를 사실 국가적으로 5만 대 추진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보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일자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식하면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학생들한테 쿠폰을 줘 가지고 특히 작년에 지적했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좀 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하셔서 쿠폰 제도를 도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특히 이번에 도체에 많은 학생들을 동원해 준 아림고 같은 경우 학교가 굉장히 강남에 떨어져 있어요.
주로 강북의 학생들이 거기로 갈 때에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3,500원 부담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쿠폰을 좀 지급을 해서 택시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아울러서 학생들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 돕는 그런 차원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현실화시킬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택시이용 쿠폰제는 바로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떠나서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막대한 예산하고 또 이용을 학생으로 한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65세 한정한다든지, 어느 정도 기준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학생으로 한정해서 우선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1,000원 할인 쿠폰이고 지금 백 원 택시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회당 2만 3,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돈에 대비해 가지고 효과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만족도를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천 원 지원해 주고 만족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은 노인부담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학생한테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329쪽에 아까 말씀을 다 하셔서 놔두고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다 놔두고 339쪽에 마지막에 벤치마킹은 어디로 다녀오신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대구, 순천, 광주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강진 그렇게 네 군데 갔다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여기 네 군데 다 갔다 오신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문제점이 토지 수용 관련해 가지고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계속 지지부진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지금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는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당초 4필지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수용을 하고 돈은 공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찾아 가더라도 저희들이 개인이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에 의해서 행정소송은 가능합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 준공이 됩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한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총괄과 관련해서는 사실 가로등 민원이라든가, 불완전한 그런 교통시설이나 불법주차 이런 것 있을 때 제가 평소에 좀 많이 전화를 즉각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김정욱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1쪽에 마을별 CCTV 유지 관리비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마을별로 있는 CCTV까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실상 현재 지금 보면 마을별 CCTV가 지금 초창기 달아 놓은 지가 시간이 한참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최초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협 계통에서 해 가지고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화질이 나쁘지만 저희들이 올해도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마을에서 면에서 수선을 했습니다만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 별로 있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한 게 대다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지금 장비도 노후화되고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차를 몰고 가도 차 넘버가 안 보일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꺼번에 전체적인 것을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 면 단위로 보면 마을별 하나씩이라도 우선에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하나씩 우선에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마을별 CCTV 설치를 위해서 5억 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곧 심의를 할 것인데 저희들이 5억을 요구한 것은 마을 단위 CCTV가 실질적으로 도난이라든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CCTV 우선순위는 읍·면에서, CCTV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전부 다 협의합니다만 마을 CCTV는 실제 저희들보다는 면사무소에서 더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마을 CCTV는 읍·면에서 우선순위 올라오는 대로 읍·면별로 2개 가고, 3개 가고 그것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마을별 우선순위 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옛날 농협에서 한 CCTV는 화질이 나쁘고 하기 때문에 사용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벼락이 치거나 비가 오고 하면 또 꺼지고 정전이 되면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이 없이 때문에 손을 안 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전부 다 수선비를 내 보냈습니다만 수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마을별 CCTV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이번 1회 추경에 5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 연말쯤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다만 몇 대씩 돌아가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읍·면별로 보면 지금 마을에서 자기들이 지정해서 이 부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장소를 하나씩 무조건 달아 놓았거든요. 그런 위치선정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금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시급한 곳은 올 하반기에 하고 한 3개년 계획으로 전 마을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군수님까지 결재는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3개년 정도로 해 가지고 마을별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전면적인 교체가 아니고 3개년 계획으로 세 번에 나눠서 한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한 번에 전부 다 하면 2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올 하반기에 5억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한다든지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 마을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중요한 부분부터 우선에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보면 2016년도에 지금 고장 난 수리비로 이것은 면에 지급한 것입니까?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질이 안 좋고 해도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옛날 한 것은 고가의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지만 사실상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저희들 순차적으로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보충적으로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님하고 똑 같은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인데 지금 마을에만 그렇습니까? 거창읍에도 CCTV 기능이 안 좋습니까?
야간에 차량번호가 인식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차량번호 인식 CCTV도 있고 일반 것도 있고 CCTV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CCTV 있는데 가서 차가 경적을 울린다든지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다른 돌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CCTV가 돌아가는 게 20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 형남현 그것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있어도 야간에 차량이 전조등을 켜면 CCTV가 번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아닌데요. 지금 가지리에서 한 2주 전에 차를 박고 도주를 했는데 내려오는 데, 지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위원장 누나 차라서 가봤더니, 통합관계센터에 가보니까 야간이라서 차량 인식이 안 된다고 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가지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대우아파트 밑에 거기 하나 있고 또 주유소 있는데 하나 있고 충혼탑 밑에도 하나 있는데 이쪽도 그렇고 전혀 한 대도 차량번호를 인식을 못 했답니다.
교통담당 경위가, 그래서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CCTV가, 낮에 사고보다는 밤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인사건이 났으면 당신들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이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살인사건을 낸 도주차량 같으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고 하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또 다르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도 자료를 좀, 갈마리에서 내려오는 CCTV 다 있는 것 중에 차량인식번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실 담당주사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형남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재난상황실 담당주사 박점철 예, 안전재난상활실 담당주사 박점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야간에 인식이 가능할 정도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충혼탑 있는 데라든지, 주유소 앞에 있는 것은 그것은 교체한 CCTV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상황실 담당주사 박점철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그래서 방금 변상원 위원님 지적했듯이 CCTV 기능이 약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았는데 시켜야 됩니다.
특히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도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의원들이 평상시에도 어떤 그런 좋은 정보를 주면 담당부서에서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안전총괄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일반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은 즉각 즉각,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기능이 좋으면 다음에 설치할 때 또 하고 그러면 좋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디밍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조명제어시스템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가지리 대우아파트에서 지내하고 장팔리 한우팰리스에서 웃장팔리하고 또 건계정 산책로에 디밍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창조정책과에서 돈을 해 가지고 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원활히 되고 하는 것 같으면 한 등 당 한 39만 원 정도 듭니다. 전체 한 7,000등 되기 때문에 마을에 한 마을 당 하고 전체 하는 것 같으면 한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가로등을 떠나서 보안등까지 마을에까지 그것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의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 와 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고 하면 그것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또 보안등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보안등도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시범운영을 하는 제안이 오면 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거창 환경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시스템, 자연재난 대비 예방활동 철저, 신속·정확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 제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복지 실현,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선제적인 대응태세 확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거창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거창 가지리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파일 현황을 확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승강기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참조)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주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유태정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창조산업과장장시방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교통담당주사백영구
  안전재난상황실담당주사박점철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