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11월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 입니다. 먼저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6년 11월 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일 군수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2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주환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장 내의 피킷(Picket)은 바깥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방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이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의회 제4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에 전회원국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입되고, 지난 10월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가 97년부터 3년간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을 동시에 겸임하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화를 지향한 정책과 세계 제11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민선자치 군정 중반기를 맞이하면서 거창군정은 「미래가 약속된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건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출범한 신 거창호는 군수를 정점으로 하여 전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중단 없는 힘찬 항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가 군민에게 공약한 사업과 연초 계획한 사업들은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간 치렀던 제15회 군민의 날 행사와 제51회 군민체육대회 및 제28회 아림 예술제는 거창을 사랑하는 군민과 향우의 결집으로 성공리에 치러졌으며, 특히 처음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까지 참석하는 뜻 깊은 행사였으나, 일부 신원면민의 불참은 전군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말경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마리면의 영승교가 붕괴되고 가북면 등 3개소의 도로와 하천제방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우리 군민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우리 농민들도 열심히 땀흘려 일한 결과 금년은 근래에 보기 드문 벼농사의 대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우리 지역에서 개최한 제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군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군민의 따뜻한 인심으로 도내 참가선수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위를 크게 향상시킨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치러진 제2회 거창사과축제는 2,200 사과재배 농민은 물론 전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었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청과물 시장 수입상과 국내의 가락동 청과물공판장을 비롯한 많은 청과물 거래상인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단위의 여러 방송사가 취재경쟁을 펼치는 등 우리 거창사과가 전국으로 크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일본국 공무해외여행 시 10억원 상당의 농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일본 수입상과 10억원 상당의 딸기 수출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는 밝은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군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염려로 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보내면서 우리 거창군정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기예금이자 등 일부 세외수입의 증액과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고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운용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3%에 해당이 되는 13억 2,700만원이 증가된 총 1,01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된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13억 2,700만원이 늘어난 907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1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자수입을 비롯한 세외수입은 수입예상액을 엄격히 분석하여 연내 세입 가능액을 일반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의 부담을 위주로 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최소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 모두가 소망을 하고 염원하여 건립된 도립 거창전문대학에 1억원을 지원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수익사업의 기반조성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의 재정을 확충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아울러 군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군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청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3억 2,70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이 1,005억 7,921만 8,000원에서 총예산 규모는 1,019억 622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13억 2,7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13억 2,700만원의 내용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 5,810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군유재산 임대가 440만원, 정기예금이자가 3억원, 보건소 진료 수입이 4,500만원, 복지관 수강료가 22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도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차질이 유보되어서 3,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개발이익환수금 1,257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변상금으로 국유재산 변상금이 600만원, 군유재산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3,447만 4,000원이 각각 증감이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교부세인 거창박물관 소강당 건립에 2억원과 죽전 가로개설 사업에 3억원을 각각 증액 교부결정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당초사업계획보다 변경이 된다든가 물량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2억 8,434만 2,000원이 감액을 시켰고, 도비 보조금은 7억 5,324만 9,000원 증액 지원이 되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잉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취로사업 등 15건이 계획 변경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을 감을 시켰고, 공사비 절약이라든가 예산절약 등 18건에 대한 불용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15억 5,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 8억 4,000만원 중에 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의 가용재원은 35억 3,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세출 규모 35억 3,800만원으로 법적의무 및 필수경비에 1억 6,997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상용인부 41명과 일용인부 71명에 대한 정부노임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6,623만원을 계상했고, 오물수거 대행료 부족분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270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경비로서는 실ㆍ과 정원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당초 기준액보다 부족되어서 161만 7,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시책성 경비로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여비로 886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경상비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2억 73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의회 회의록 인쇄비 600만원, 지역정보센터 인건비 운영부족에 대해서 1,500만원, 97년도 업무용 수첩제작에 900권에 900만원, 거창여성합창단 운영 단복구입과 단원구입에 490만원과 2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ㆍ어촌도로 재정비에 따른 도로망도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점검장비 등에 약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환자 진료약품 구입에 진료수입에 따른 예산을 4,500만원을 계상했고, 거창읍사무소 호적부 바인더 교체에 160만원, 도립전문대학 운영비 보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8억 9,547만 5,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중앙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어서 1차 배정분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정 협조 등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 1차분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물썰매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과 편입부지 매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측량 및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따른 이동식 농구대 1조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관 보도블록 정비에 600만원, 죽전 가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박물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시설비에 1억 5,800만원, 운영장비 구입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청사 정비에 현재 사무실에 당직을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당직대기실 설치에 150만원, 유리창 정비에 577만 5,000원을 계상했고,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당초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전시ㆍ군에 용역비가 1억원 상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7,000만원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물량이 감소가 되어서 국고보조금 2억 8,400만원을 감을 시켰고, 도비부담금도 그에 따라서 2억 1,700만원을 삭감을 한 반면에 군비 보조금 부담금은 8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늘어서 도비 보조금이 9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고, 군비 부담금을 금회 2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정ㆍ취수장 일용인부에 대한 정부단가노임이 인상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총 35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608억 5,236만 3,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국비 양여금은 29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32억 700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가 181억 7,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부담은 95억 3,700만원을 기이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금회 15억 5,400만원을 부담해서 110억 9,1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해서 아직까지 미부담한 것이 7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분석한 결과 이 사업들은 97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97년도에 해도 무난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 조서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렸고 부담 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국ㆍ도비 보조 사업 미부담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 역시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렸고 미부담 내역 유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서가 있습니다. 물량이 증감된 내역, 이것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서가 15페이지까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10시26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1995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 단위로 절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사전에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는데 오늘 현장에 안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들 예비분으로 몇 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 886억 7,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6억 3,800만원으로써 초과 징수액이 119억 6,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3.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07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994억 4,600만원에 지출액은710억 3,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96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1억 8,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47억 5,6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9억 1,80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776억 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7억 2,200만원으로 100억 4,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예산 대비 113%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67억 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649억 1,300만원으로 228억 8,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의 합이 189억 2,10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09억 9,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29억 1,500만원으로 19억 2,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17%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 126억 2,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61억 2,200만원으로써, 67억 9,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개별 회계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 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6,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26억 2,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7억 8,700만원으로 집행잔액 8억 8,1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5,100만원에 대하여는 수납액은 4,1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800만원으로 3,500만원의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4억 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 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0만원으로,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4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6,4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14억 6,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4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00만원으로 그 집행잔액이 2,6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62억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억 4,1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76억 9,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 3,300만원으로 집행잔액 52억 3,8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00만원으로 집행잔액 2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95년도회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시정,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본 회기 중에 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36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 회기 기간 중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와 95년도 결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 등을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