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0 환경위생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건설과
0 도시과
0 농촌지도소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1996년도제3회추가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개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3회 추경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군 전체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019억 622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 59억 9,745만 5,000원이 감액된 959억 877만 2,000원으로서 5.9%의 감액이 해당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으로서는 기정예산 503억 885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7억 4,736만 9,000원이 감액된 455억 6,1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분야에 일반회계로서는 기정예산액이 446억 4,778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이 23억 9,256만 3,000원이 감소된 422억 5,52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서는 기정예산액 56억 6,106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은 23억 5,480만 6,000원이 감소된 33억 626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도 같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출로서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기정예산액인 446억 4,778만 3,000원보다 23억 9,256만 3,000원으로 5.4%가 감액된 422억 5,52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6년에 계획되었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가 '97년도에 시행함으로써 15억 원이 감소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의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10억 2,727만 원 등 국ㆍ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 조정 등이 감소되었으며, 가용재원으로는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1식에 1,570만 원, 도로제설 작업용 재료 구입 407만 7,000원, 농촌 가로등 신설 250만 원, 송정리 소방도로 개설 3억 원, 죽전 소방도로 개설 2억 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사 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별첨해 드린 중점검토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 실ㆍ과ㆍ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 농공단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은 가조 석강농공단지 지방채 차입금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주요 내용은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 지방채 차입금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ㆍ과ㆍ사업소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의 제안설명 등 의문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ㆍ과ㆍ소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다 마친 후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5억 3,919만 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경상경비에서 보상금란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참석보상금이 100만 원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행사 간소화 측면에서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6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신고건이 없어서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환경소년단 지원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군내에는 환경소년단이 각 학교에 40개 대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활동도 그렇고 또 예산 절약 측면에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노인회 자연보호활동 보상금은 8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그동안 동동 노인회에 모자, 장갑 등 4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예산절약 측면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31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자에 대해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상금조로 주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전화카드를 400매를 제작했는데 잔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쓰고 금년에는 일단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란에 농촌 폐비닐 수거대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 봄에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봄에 하면 가을의 폐비닐이 겨울동안에 바람에 날리고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문제가 생겨서 금년에는 봄에 했습니다마는, 가을철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수거를 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한 면에는 50만 원, 2등은 30만 원, 3등은 20만 원, 그 외 나머지 9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장려금조로 15만 원씩 해서 총 235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매입토지 측량 수수료는 15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측량할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내년에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260만 원, 환경달력을 만들어서 달력 겸 쓰레기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삽입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조잡하고 또 홍보의 효도 낮다 싶어서 다른 홍보물로 대체를 하고 이것은 금년에 집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한 대 1,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스티로폼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일단 부피를 줄이는 감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ㆍ군에 다 한 대씩 구입하기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한 대값이 1,962만 5,000원인데, 스티로폼 감용기 제작협회에서 보조금으로 25%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은 1,570만 원만 하면 됩니다. 또 이 돈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 저축 이자수입으로 해서 환경기금으로 지난번에 1,700만 원을 기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기탁내용에 보면 환경문제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1,570만 원은 그 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 기본설계비입니다. 예산이 1억 5,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계약은 1억 765만 7,000원만 했습니다. 남는 4,594만 3,000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5억 원을 감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 15억 원 보조금이 이미 내시가 되어서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에 대한 공사비 명목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억 3,919만 7,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7,814만 7,000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 기본급에서 봉급이 지금까지 집행해 보니까 남는 돈이 2,2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그에 따라서 수당 2,100만 원,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 3,300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가보상금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자라는 3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란에 토구 침사지 등 안전시설 설치비가 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200만 원만 쓰고 600만 원 남는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차집관로에 55개의 토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망으로 된 데도 있고 또 시설이 미비한 것은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필요한 것만 2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잔여분 전화카드가 몇 년도 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95년도입니다. 그때 400매를 만들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95년도 400매, 그러면 '96년도는 현금이 남아 있습니까, 카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아직 집행을 안 해서 현금으로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카드를 안 한 것은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3,000원짜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박진철 위원 그리고 125쪽에 포상금, 농촌 폐비닐수거대회 시상금, 이게 현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되고 있습니다. 봄에 146톤을 수거했습니다. 차량 대수로 약 50대분을 수거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폐비닐을 어디 갖다 야적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자원재생공사에 인계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야적으로 국도변에 쌓아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도 자원재생공사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놓았으면 자기 집에다가 해야지 도로변에다가 그렇게 쌓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온데 폐비닐이 날아서 도로변에 나오는데.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자기들 장소가 협소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모양인데, 저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크게 날리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치워야 되지, 국도변상에 비닐을 그렇게 야적을 해놓고, 중앙부서나 다른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볼 때 쓰레기 물품을 국도변에 야적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빨리 조치해서 치우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것은 내년에 합천에 폐비닐처리공장이 가동이 되면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보다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사는 겁니까, 시ㆍ군에?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다른 군에는 다 샀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 기계는 안에 열을 가해서, 뻣뻣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떡공장에 떡 하는 식으로 아주 자잘하게.
박진철 위원 썰어 가지고 하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썰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녹여 가지고 아주 자잘하게.
박진철 위원 구태여 그런 것을 돈 1,500만 원 들여서 할 것 없이 저 밑에 쓰레기 태우는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바로 직접 보내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태워서는 안 되고.
박진철 위원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또 이것을 넣으면 현재 그 소각로 가지고는 연기가 많이 나고 공해가 있기 때문에 태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하는 물건은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은 재활용된다는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재활용 합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녹여 가지고 와도 재활용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재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시설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비, 예산이 국비지만 많은 돈들이 대체로 보면 감소 요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런 계산을 안 했습니까? 어째서 감소 요원이 많이 됩니까? 행정에서는 볼 때, 연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감소 요인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대충 판단을 못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쓸 때에는 아껴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강규석 위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이것은 이월됐는데 대체로 보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감요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요인이 되는 것보다도 자꾸 과다예산 책정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예산을 짜기 때문에? 형평성을 대충 봐 가지고 예산을 과다 책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연가보상금 증액 15일에서 20일, 복리후생비 감이 3,300만 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복리후생비는 어째 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환경사업소의 당초 정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인가 20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정원만 줄은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정원 23명으로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실제 인원은 20명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명분하고, 또 봉급을 예산에 책정할 때는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어서 그 기준호봉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급하는 인원의 호봉은 그 기준액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왜 우리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이것은 예산에 편성될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댑니다.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복리후생비 같은 이런 것이 이렇게 됐더라면 따지고 넘어가고 그 당시 그 당시, 그때그때,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데는 손을 안 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박진철 위원 당초에는 23명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현재는 몇 명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20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3명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처음부터 정원이 23명이었어도 인원 채용을 꼭 필요할 때만 하지, 현재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박진철 위원 총 23명이 정식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정식공무원 23명 같으면 23명 중에서 3명이 결원되어 있으면 결원된 3명은 항상 빼야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 23명을 보고 다 해 놓으니까.
박진철 위원 올해는 몇 명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지금은 정원이 2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20명으로 내년에……
박진철 위원 금년에 당초예산에 20명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규석 위원 예, 있습니다.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역시 환경사업소 관련 인건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예산인가에 인건비 1억 원인가 삭감됐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이번에 또 4,300만 원 삭감되어서 1억 4,300만 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인건비 4,300만 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예산계장님, 그러면 저번 1억 원하고 4,300만 원하고 1억 4,300만 원 맞지요, 인건비가?
○예산계장 이태우 예.
강규석 위원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업소에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 복리후생비도 과장께서 대답하셨는데 3,3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명분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3명분이 더 되네요? 이것은 훨씬 더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 3명하고 직급별로 봉급, 예산 책정할 때는 기준호봉이 다 있습니다. 기준호봉보다도 현원이 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호봉이 낮으니까 남고 그런 결과입니다.
강규석 위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연중 계획에서 삭감, 삭감, 이렇게 해서 돈이 1억 4,000만 원인데, 복리후생비가 3,300만 원, 그러면 1억 7,8천 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으면.
○집행부석에서 - 지난 1회 추경 때에도 환경사업소의 인건비 삭감 문제에 박진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복사하고 또 분석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정원에 기준을 두고 그 정원의 현원보다는 기준호봉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23명 정원이 있으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더라도 내일이라도 발령을 해서 23명을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서 정원에 맞추고 기준호봉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부득이 하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정원과 기준호봉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원이 많이 있더라도 인원이 적으면 적게 편성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기준호봉 관계는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의 직원이 7급 기준 같으면 그 밑으로 9급도 채용할 수 있고 8급도 채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같은 동급이라도 환경사업소에는 다 신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호봉을 계산해 놓았는데 신규 직원이 1호봉, 2호봉밖에 안 되면 그 호봉 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사업소 정원이 23명이라고 그랬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20명입니다.
강규석 위원 정원이 23명.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23명에서 현원이 20명이라고 그랬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1년 연중 3명이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비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꼭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1억 4,000만 원, 인건비만 해도 3명분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꼭 3명분만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준호봉에 미달되는 현원이 있을 때는 그 호봉 차액만큼도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물론 정원에 의해서, 지침서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1억 원하고 복리후생비하고 1억 7,8천 만 원 안 됩니까? 이 정도의 인건비가 틀려서 남아 나간다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방금 예산계장이 보고 드린 대로 기준호봉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되는데, 앞으로 기준 검토를 해서 현원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편성하는데,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자꾸 중구난방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이 못하면 계원이든가 계장이든가 누구든 발언을 얻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러면 23명이라고 정원을 봤을 때 수당이라든가 1억 몇 천 만 원이 차액이 났다, 그러면 관서당 경비라든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관서당 경비도 인원수가 많이 작용되지요.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환경사업소의 관서당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수 3명에 대해서는 요율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서당 경비 이런 것 차액이 나는 것은 그대로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부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23명 정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서당 경비라든가 다른 기타 예산도 과다 책정이 될 수 있고 또 과다 지출됩니다.
이것 아까 우리 계장님들이나 말씀할 때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요인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국내여비입니다. 농정시책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추진에 따른 여비를 11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추진여비는 우리 군의 시책사업인 석강농공단지 진흥지역 해제 요청 관계하고 농고 부지 진흥지역 해제 요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여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지역 중에서 석강농공단지 조성 진흥지역 12㏊는 이미 지난 12월 11일자로 진흥지역 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농고 부지 진흥지역 해제 승인은 연내 승인이 될 것으로 내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에 따른 부족 여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3,209명분에 대한 자녀 장학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 결과 2,455명분만 지원되게 됨으로 해서 그 차액을 예산 삭감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4억 4,5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장학금 지원금이 3억 3,223만 2,000원이 되기 때문에 1억 1,289만 3,000원을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중에서 국내 여비입니다. 농산물 판매 및 유통업무 추진인데 여기는 우리 거창산 딸기, 복수박을 수출하기 위한 업무추진과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중순에 시장개척반을 구성해서 4일간 일본을 방문해서 수출업무를 주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여비를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에서 재료비 중에 소 전산화 보조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인부임을 12개월 해서 군비를 4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국비지원분이 3개월분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77만 5,000원만 집행이 앞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거창 산촌한우고기 시식회 개최에 다른 예산입니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은 금년도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준공이 되고, 이번 12월 30일에 저희들이 개점과 동시에 시식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우고기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지금 선정해 놓고 심벌마크도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포장디자인만 개발되면 규격에 따른 용지에 포장을 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판매를 하는 대표업소로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2월 30일 12시에 개장식 겸해서 시식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200명을 초청해서 시식회를 하는데, 참석대상이 군청, 의회, 각급 기관단체, 생산자단체, 축산 자생 조직, 총망라해서 한 200명을 초청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130쪽 국내여비, 농정시책 진흥지역 변경 추진여비 해 가지고 112만 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게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석강농공단지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석강농공단지하고 종고 부지 진흥지역 변경 관계입니다.
박진철 위원 종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7,200평 부지를 변경해야 학교가 이전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고등학교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석강농공단지는 우리 예산상 삭감된 요인을 알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산업과장 손상민 그 내용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진흥지역 해제를 승인 받는 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박진철 위원 그 과정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석강농지가 거창이나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실정의 모든 제반에 반하여 볼 때 조성이 불필요하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2십 몇 억 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차 때 농공단지 진흥지역이 해제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4만 5천 평에서 당초에는 2만 5천 평 승인 받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나머지 2만 평이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 되어서 농정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농정계장 이야기하시오.
○집행부석에서 - '95년 12월에 1차로 진흥지역 면적 3.7㏊만 변경 받아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일단 받았는데, 금년 4월에 우리가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정밀작업을 하던 중에 우리가 당초 올린 면적 중에서 누락 면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 대상지는 우리의 사무 착오도 있지만 1992년도 당초 진흥지역 변경고시 때 누락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중간에 행정 처리해서 다 수정작업을 하고 도에서 추가 정정고시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누락분을 알았더라면 작년에 신청 받기 어려웠는데…, 농공단지를 보더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가시적으로 착공하기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봐서는 경제 사정이 좋을 때 착공할 수 있도록 이미 기반을 만들어 놓는 그 자체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착공은 늦게 하더라도 이미 진흥지역을 해제시켜 놓아서 지역여건이 좋을 때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 자체는 지금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농정계장의 말씀은 언제라도 진흥지역 해제를 받아 놓으면 좋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 편입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경상남도에 거창군에서 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석강 농공단지 4만 5,000평을 당초에는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내놓고, 4만 5,000평 중에서 2만 5,000평이 진흥지역 해제가 되고 2만 평이 남아 가지고 다시 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을 때, 경상남도의 담당과에서나 거기에서 거창군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참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던가요, 이 사람들아, 하는 짓이 뭐냐! 한 지역에 4만 5,000평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 일부는 승인요청을 하고 일부는 빠뜨려 먹는 것은 업무적으로 한 번에 할 일을 두번, 세번 하면 경상남도에서 좋은 반응이 오겠는가, 또는 농수산부에서 경상남도에서 업무 추진을 참 멋지게 했다고 칭찬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해 놓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도를 다녀오고 농수산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질책 받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질책을 안 받더라도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농지전용을 받고자 해서 1만 평을 받는데, 5,000평을 해놓아서 허가를 내 주었다, 5,000평에. 그러면 한 지번 내에 곁들여서 5,000평이 또 들어왔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난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첫 마디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겠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게 되어 있네요.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거창군의 공무원들 명예가 실추되는 행위를 했구나, 또 경상남도에서는 거창군 때문에 우리가 농림수산부에 체면이 안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실책이 오게 마련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세요. 장가 가는 사람이 뭐 빼 놓고 가는 격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행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그런 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1쪽 보면 국내여비, 농수산물 판매 및 유통업무 추진 해 가지고 1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가는가요, 공무원이 가는가요?
○산업과장 손상민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6명이 시장개척반을 구성해 가지고.
박진철 위원 어디로요?
○산업과장 손상민 일본 후쿠오카, 동경.
박진철 위원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그것은 국외여비가 되어야 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거기에도 일단 여비가 부족하고요, 우리가 서울에 우리 특산물 전시장 개설 관계, 또 도에서의 농산물 전시장 관계, 이런 데 전반적으로.
박진철 위원 이게 여비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3명이 5회에 가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부족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일본 같은 데는 가는 것이 당초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예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는 기본여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150만 원 6명이 간다고 하면 이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안 있습니까, 농민자녀 장학금.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진철 위원 이게 당초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에 3,209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제 지급된 사람은요?
○산업과장 손상민 2,455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입학금하고 등록금하고 전액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남은 것은 지난번보다 농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숫자가 그만큼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 했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4억 4,500만 원.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만큼 줄어서 회계연도말 폐쇄가 오니까 삭감 요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132쪽 민간자본이전, 거창 산촌한우고기 시식회 200만 원인데,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시식회 가지고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거창산 한우고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 다시 3회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200만 원 가지고 200명이라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진철 위원 한 사람 앞에 1만 원, 그렇게 하면 돌아갑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은 1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그날은 이윤을 안 붙이고 실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1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200명에 대해서 고기를 구워서 자시도록 그렇게 조치한다는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200만 원 가지고 이게 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은 마리에 있는 한우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영농조합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일단 우리 군에서 200만 원 정도면……
박진철 위원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일부 부담하고 여기에서 200만 원 계상했다, 이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규석 위원 과장님, 강규석입니다. 역시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인건비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역시 인건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 전산화 인부임 427만 5,000원이 1년분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2개월분입니다.
강규석 위원 12개월이지요. 애당초 금년말까지 산정되었던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 당시에 축산기금에서인가 어디에서 3개월분 보조 받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승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개월 중에 3개월을 제하고 나머지를 애초에 올려야 되지, 인건비는 뻔하게 아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그때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사실상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도 속기록 보면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3개월 보조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이것은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3개월분을 분명히 삭감 시키고 9개월분만 올렸어야 되지, 분명히 3개월분 온다고 하는데 뻔히 이런 것은 안 쓰고 남으면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12개월을 넣는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조시장 현대화 신축 공사를 하는 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534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시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가 시장 장옥까지 들어오는 한전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보충을 시켜서 전기 외선공사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 재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금년도 170명 계획인데, 당초 저희들이 내시를 받은 것이 1억 2,73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2,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부예산이 전체 고용훈련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그 부족된 예산 관계는 내년도에 지출하라, 이렇게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900만 원을 삭감 시키고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훈련에 들어가는 경비는 2,900만 원이 다 있어야 금년도 다 지출이 됩니다마는, 국비보조 내시의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깎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벽지노선 운전자 간담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매년 보면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 보상비로 150만 원 책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고 해서 보상비를 쓰지 않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 시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관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681만 1,000원은 당초에 5,000만 원, 또 이번에 붙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산농공단지에 당초에 ‘일진상공' 주식회사에서 분양을 받았던 것이 자기들 기업 형편상 안 되어서 주식회사 ‘우리'에서 다시 재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분양 원가가 2억 6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4,217만 6,000원인데, 이자 관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원금회수 관계는 예산에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에 5,0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 붙는 것은 1억 5,681만 1,000원이 붙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 저희들이 자금활용에 CD로 활용해서 실제 이자수입이 8,838만 3,000원이 증이 되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잡습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 석강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에 36억 원을 기채 승인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시기가 아직 이르니까 10억 원만 승인을 해 주고 26억 원이 불승인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에 일찍 깎았어야 되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깎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26억 원을 결산추경에 감을 시킵니다.
다음 192페이지, 농공단지조성 관리에 여비를 108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보상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활동은 지양을 하고 실제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서울, 부산, 마ㆍ창 지역, 이렇게 해서 실제 농공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경비가 조금 모자라고, 그 다음 보상금에서는 실제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남아서 입주업체 모집 출향인 보상금을 108만 원 깎아서 여비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석강농공단지 조성비 26억 원을 세입은 채무가 실제 안 되었기 때문에 26억 원을 감시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관계는 당초에 3억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수입이 2억 681만 1,000원이 되기 때문에 9,318만 9,000원은 감을 시켜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돌려서 결산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134쪽 기본조사설계비, 이게 목 변경 요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한전 외선 수전설비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외선은 한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내선만 수용자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선도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확실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비할 때 외선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서는 왜 빠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외선 관계는 한전에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특정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알고, 검토하고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까지 올라오는 것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이런 것은 의회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고 당초예산에 승인되어버리면 끝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 135쪽 보상금, 고용촉진훈련 170명, 이것 역시 인건비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원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중앙컴퓨터학원하고 동양자동차학원, 그 외 경남공무원이라든지 타지에 직업훈련을 시키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미진학 청소년, 그리고, 농민의 자녀로서 진학을 못한 학생들 사람들을 실제 기술훈련을 시켜서 산업현장에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서 전액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0% 군비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험료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생계비 보조, 이런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원자금이 감소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감소된 요인은 실제 국비 재원이 금년에 부족해서 내년도로 국비를 이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내시가 2,900만 원이 감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보상금, 벽지노선 운행 운전자 간담회, 이것은 감소 요인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은 실제 타 시ㆍ군인 합천이라든지 함양, 이런 데는 벽지노선에 다니는 운전기사에게 피복을 한 벌씩 매년 사 주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군에도 그런 관계로 조금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실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벽지노선에 다니는 운전기사들에게 모자라는 데 대해서 보상금 보조지원도 해 주는데 피복까지 사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불필요하다고 이번에 깎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세출, 거기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 넘어 가도록.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중복되겠습니다마는, 134페이지, 가조시장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가 목 변경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강규석 위원 전액이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안 했습니까? 기본조사를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시장 관계는 특별히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기본설계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에 야물게 했어야지, 올려 가지고 요행히도……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당초에는 기본설계를 주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부지경계라든지 또, 시설물 자체도 시장 장옥을 짓는 데 위에 노인정만 하나 있어서 구태여 기본설계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강규석 위원 안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534만 원이 감이 되어서 밑에 전기외선 수전설비공사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총공사비가 얼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수전공사비가 전체 다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일부 조금 남는 것이 있는데, 기본설계비에 남겨두고 하려고 해도 기본설계비에 남겨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설비로 목 전용을 해서 남는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것이 355만 6,000원이 수전공사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순수하게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요행히도 534만 원이 그대로 변경이 되어서 투자가 된다고 하길래 이런 사업이 어디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비에다가 남겨두는 것은 그렇고, 시설비로 전부 넘겨서 실제 수전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355만 6,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의 농정관리에 총 11억 6,099만 원이 감액된 197억 6,510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4,659만 원이 감이 되어서 70만 6,9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실시설계비, 밭기반 정비 6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 2,99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 270만 원, 도비가 36만 5,000원, 군비가 181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34만 5,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4개소, 11.9㎞에 10억 2,727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국ㆍ도비는 도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직불로 인해서 국ㆍ도비만 감액을 시켰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도비가 전액 감액되고 군비는 그대로 1억 1,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대해서는 8,560만 원이 증액된 114억 6,86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의 내역별로는 치수 및 재해대책에 8,000만 원이 증가된 4억 7,2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에 공수제 정비공사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에 560만 원이 증액된 109억 9,64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농ㆍ어촌 가로등에 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에 310만 원이 증가된 108억 7,72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에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407만 7,000원, 4,23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안의 내역에 시설장비 유지에 도로 제설작업용 재료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230포 구입 계획에 19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빙방사 구입에 120만 원, 빙방사 덮개 구입에 8만 8,000원, 빙방사 모래 포대 구입에 88만 원입니다.
연구개발, 교량 안전진단비는 40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31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시설비등에 접도구역 관리비가 310만 원으로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승격에 따라서 지방도, 도비, 접도구역 표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오례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실시설계 목 변경해서 남은 4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40만 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강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교량 안전진단을 해 놓으셨는데, 해 보시니까 위험한 교량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원래 교량 재가설 계획 대상은 7개소가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내년에 3개소 하고 '98년도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그러면 위험교량 7개소 중에서 대충 어떤 지역, 어떤 지역에 있습니까, 다리 내용이?
○건설과장 김성규 내년부터 들어가는 7개소 중에 영승교, 내계교, 상거교.
박진철 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김성규 주상 상거교, 학동교, 전체적인 내역은……
박진철 위원 이 4개교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내계교는 북상 월천에 있는 내계교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영승교, 주상 상거교, 학동교, 내계교, 그러면 4개밖에 안 되네요, 급한 것이?
○건설과장 김성규 내년 계획에는 3개소, 주상 상거교하고 내계교하고 영승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7개 중에서 나머지 3개는요?
○건설과장 김성규 3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7개교라고 해도 확실한 것은 모른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3개교는 별도이고.
박진철 위원 그리고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오가선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여기에 주민들의 진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 도로보다도 우선 급한 도로가 있다고 진정을 받은 일이 있나요, 군에서?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남하면에도 없고?
○건설과장 김성규 남하면의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남하면에 해 보세요.
주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진정내용을 보면 지금 불요불급한 도로 사정이 많은데 남하의 오가도로는 어떤 특정 민원인의 재산권 증식에 부여되는 도로시설이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지산하고 거기의 주민들 진정인데, 실제 과장은 그 도로를 어떻게 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도사업, 군도사업, 농ㆍ어촌도로사업,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산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는 군도로 되어 있다가 지방도로 바뀌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방도로를 빨리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농ㆍ어촌도로는 농ㆍ어촌도로사업비에서 시행을 하고 군도는 군도사업비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농ㆍ어촌도로라도, 내가 안 그럽니까? 불요불급한 도로가 많은데, 주민들 이야기는 왜 구태여 거기에는 도로가 필요치 않는데 이 도로공사를 왜 했느냐, 진정내용의 골자는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 당시에 농ㆍ어촌도로, 오가도로를 처음 그쪽에 사업할 때는 오가 입구 가기 전부터 지산 만당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군도사업이 안 되어서 개설하면서 농ㆍ어촌도로사업 변경지역이, 그 구간은 농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오가동네 입구까지에. 그래서 농ㆍ어촌도로를 하면서 그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남하면에도 간담회라든지 진정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진정을 두 차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힘있는 군의원, 또, 민선군수, 정 씨 문중 재산증식에 부여한 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해서 꼭 좀 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창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138쪽, 밭기반 정비사업이 115㏊에서 105㏊로 줄어든 이유는 당초계획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산설계를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강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북상 산수지구에 사업비가 많이 되고 일부 주민 동의 관계로 해서 유보가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줄은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및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9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도시과 및 수승대관리사무소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3억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송정리 소방도로 외 2건, 실시설계비하고 송정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사업비로 죽전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536만 원과 시설비 1억 7,464만 원, 총 2억 원을 죽전소방도로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연가보상금을 102만 1,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96년 8월 30일자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상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됨으로 해서 증액이 1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31억 4,326만 6,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영업용 초과요금 3,675만 1,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인 상수도 특별회계 유휴자금 예탁금 이자가 3,8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특별회계 관리를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도시과에서 관리하면서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CD 등 예금을 예치시켜서 이자 발생을 3,824만 9,000원 정도 시켰기 때문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차입금입니다. 당초에는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군비 확보가 100% 되지 않아서 군비 확보된 율에 따라서 융자금도 약 7,5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억 원에 군비 10억 원, 융자 10억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군비가 10억 원이 확보 안 되고 8억 5,000만 원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융자도 율로 해서 9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96년도 사업 중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소방도로 개설공사가 2억 원 도비보조 받은 사항은 '97년도로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정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이번 결산추경에서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주하기는 곤란하고 '97년도 상반기에 발주되게끔 그렇게 명시시월시키고, 죽전소방도로도 송정소방도로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4억 432만 원, 이것은 오수처리장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재무과에 발주 의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집행잔액 활용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 해서 '97년도 1월중에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되는 11억 432만 원은 재원별로 보면 양여금이 약 4억 원이 되고, 도비가 2억 원이고 군비가 5억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편의상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에 드는 돈이 군비 부담이 10억 원인데 사실상 8억 원을 부담했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8억 5,000만 원.
강규석 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중간에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약 2억 2,000만 원이 빠졌습니까, 원래 예산액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춘 2억 2,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서 2억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사업은 가조 상수도 시설 총규모가 3,300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장기 계속계약공사로 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18억 원 정도 발주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괜찮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순수한 국비보조금을 12억 5,000만 원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당초예산은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2억 2,000만 원이 넘는 예산부족인데, 단일사업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의심이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중 세입란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영업용 초과요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업종별로 구분하면 가정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욕탕 1종이 있고 욕탕 2종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10톤까지 기본요금이 1톤당 1,400원이고 10톤에서 20톤까지는 1톤당 180원, 20톤에서 30톤까지는 1톤당 250원, 이렇게 초과요금을 누진하는 방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본요금은 20톤까지는 3,100원이고 20톤을 초과해서 50톤까지는 1톤당 270원, 이런 식으로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146쪽 실시설계비, 송정리 소방도로 외 2건 실시설계비, 송정리 도로는 불요불급해서 작년도까지는 예산 편성이 없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보건소가 이전해 감으로 해서 발생된 요인이 이것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송월가스하고?
○도시과장 박종춘 밑에 있는 옆의 도로입니다.
박진철 위원 도로가 그리로 생기나요?
○집행부석에서 - 위치 도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있는 파출소 위에 그것 말고, 그 위에 보면 송월가스 밑에 도로 계획된 도로 안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 도로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 도로가 생긴 이유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 이전하고.
○집행부석에서 -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 위입니다, 보건소하고는 멀리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연계되는 도로는 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도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것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송정리 송월가스 있는 곳의 도로는 그리로 해서 하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서 마을 끝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뒤에 보면 논까지, 그쪽으로는 동사무소 위로는 차가 억지로 들어가는데 중간에는 아예 못 가거든요.
박진철 위원 송정리 도로는 그 도로란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3,200만 원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공사금액이 2억 5,700만 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죽전소방도로?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렇게 3건이라는 말 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송정리 소방도로 외 2건은 강양 것하고 대평리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수승대에 보면 연가보상금 증액분 15일, 20일, 자꾸 계상이 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요인이 발생된다는 말이지요, 1백 얼마가?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71쪽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의 감 요인 7,500만 원이 아까 무엇 때문에 됐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당초에 20억 원 중에 군비가 10억 원이고 융자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우리가 8억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융자비율도 줄이다 보니까 7,500만 원.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이야기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강규석 위원입니다. 거듭해서 그 부분에 처음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조 상수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금년도에 18억 5,000만 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여기 보니까 세입이 7,500만 원, 맞네요? 이자하고 사용료하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사용료하고 이자하고 7,500만 원, 삭감된 것이 7,500만 원, 어떻게 해서 딱 맞습니까?1원도 안 틀리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 관계는 총예산액 31억 4,326만 6,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차입금 준 것만큼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료 수입이 3,675만 1,000원이지만, 이것은 결산을 해 보면 좀더 늘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강규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 다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이야기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명시이월조서 제일 밑에 보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 농가주택이 몇 평까지가 해당됩니까, 최고? 30평입니까, 29평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강규석 위원 농가주택은 30평까지입니다.
박진철 위원 30평인가 29.9평까지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 농가주택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농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도시과장 박종춘 농촌주택개량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그 말씀이지요?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농가주택 대상자를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사업대상자요?
박진철 위원 예, 대상자가 정말로 집이 없어서, 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대조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집이 배당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지금 제일 문제는 수요는 많은데 실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적습니다. '96년도에도 우리가 186동만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것은 5백여 동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좀 엄선을 한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96년도 농가주택 대상자 명단을 발췌해서 내 주세요, 아까 말한 자료하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집의 부인 이름으로, 자기 모친들 이름으로 분산을 시켜 놓는 경우가 내가 조사한 결과 약 7,8% 되는데, 이것은 응당 집 없는 사람들, 어려운 계층에서 정말 이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권력이나 또는 사회 인선 매체를 가지고, 자기 이권을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부정당한 방법으로, 먼저 변상기 같은 경우에도 조치를 해 가지고 환수 조치시켰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상세 하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될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및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연가보상금 증액분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됨으로 해서 소요되는 5일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478만 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되겠고, 151페이지 연료비로서 사무실 및 상담소 연료비에 78만 4,000원, 차량비에서 22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것은 목을 변경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위천 생활개선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00만 원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농업인 건강관리실 따로 있고 농민 건강관리실 따로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것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하나는 감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박진철 위원 밑에는 위의 것을 목변경해서 밑으로 온다는 말이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전문위원 김용수 감을 하나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감을 시켜서, 감시키는 사유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로 목 변경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야 순서가 맞는데,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이야기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황산 생활개선시범사업, 이것은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전문위원 김용수 지원하는 내용이면 이것은 증액된 예산이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전문위원 김용수 제일 밑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천 황산으로 목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이게 예산서상에 감액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박진철 위원 위의 1,000만 원을 감액 조치시키고.
○전문위원 김용수 아닙니다. 밑의 것을 감액조치하고 위의 것을 증액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증액으로 했으니까.
박진철 위원 어떻습니까, 예산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1,000만 원을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여기다가 추가로 얹었는데, 표시가 되면서 이중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삭감 시켜야 돼요?
○집행부석에서 - …….
박진철 위원 그러면 목 변경 사유, 이것도 삭제시켜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집행부석에서 - 밑의 국비에 대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 그것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밑의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밑의 것을 감시키고 위의 것은 그대로, 위천 황산에 시범사업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채영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의 위천 황산 생활개선사업에는 그대로 증을 시키고, 밑에 추가로 1,000만 원 부담한 것은 감액하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유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위에 목 변경하고 관계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 변경이 아니고, 전에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당초예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
○집행부석에서 -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주는데, 포괄사업비는 시ㆍ군비에 되어 있고, 이것은 주민한테 바로 넘어가야 되는 돈이라서, 목이 달라서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150쪽에 연가보상금 증액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것은 지금까지 복리후생비로서 공무원들에게 1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연가보상금이 20일이 되어서.
박진철 위원 20일이 되어서 981만 원이 이번 3회 추경에 상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 밑에 삭감 요인인데 183만 원, 사무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 요인은 연료비하고?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차량비.
박진철 위원 그것 두 개가 183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 총액이 4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절감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에 차량의 경우에는 4대, 더블캡부터 시작해서 봉고까지, 1호차까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이것의 운행횟수를 억제하고, 사무실 연료비의 경우에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151쪽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과장님이 볼 때 목 변경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실제가 예산 편성의 잘못이라고 인정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산 편성의 잘못보다는 자부담이 너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모금도 하고, 마을 사람들, 출향인들이 해서 모금을 한 금액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액수가 마을에서 부담한 것보다도 가중하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이것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느냐, 이런 여론도 있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9분)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30
제출일자 : 1996. 12. 17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 중 주차시간 구분단위를 세분화 하여 이용자의 주차요금 부담완화와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고, 단일요금체계를 주차이용 편리성에 따라 급지별 차등요금체계로 조정하여 노상주차장에 집중되는 주차 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주요 교통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참여 자동차, 경자동차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 조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골자
0 주차시간 구분단위 세분화
° 30분 단위 ⇒ 최초 30분 초과 시 15분 단위
0 이용 편리성에 따라 주차장 급지 및 주차요금체계 조정
° 단일요금체계 ⇒ 급지별 차등요금체계
0 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감경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 배기량 800씨씨 이하 자동차(경자동차)
3. 개정 근거
0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0 주차장조례 정비지침 시달('95. 3. 7, '95. 6. 8) - 경상남도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2호 중 “30분"을 “15분"으로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2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2.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3. 배기량 800씨씨 이하 자동차(경자동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2. 1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12. 17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번호 : 제130호
라. 상정일자 : 1996. 12. 23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2.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개정 이유
0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 중 주차시간 구분단위를 세분화 하여 이용자의 주차요금 부담완화와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고, 단일요금체계를 주차이용 편리성에 따라 급지별 차등요금체계로 조정하여, 노상주차장에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 및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주요 교통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참여 자동차, 경자동차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요 요금 감경 조항을 규정코자 함.
나. 주요 골자
0 주차시간 구분단위 세분화
° 30분 단위 → 최초 30분 초과 시 15분 단위
0 이용 편리성에 따라 주차장 급지 및 주차요금체계 조정
° 단일요금체계 → 급지별 차등요금체계
0 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감경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승용차
° 배기량 800씨씨 이하 자동차(경자동차)
3. 검토 의견
0 노상주차장에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며, 시가지 내의 주차난 해소 및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차시간 구분단위를 세분화 하고, 이용 편리성에 따라 주차장 급지 및 주차요금체계의 조정과 주차요금 감경에 대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주차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관계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참고 자료
가. 주차장법 제9조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 관리지정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 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도로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 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주차장법 제14조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주차요금분에 급지별로 1급지와 2급지를 구분했습니다. 구분한 내용은 현재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세우는 율이 노외주차장에 세우는 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2급지 노외주차장 부분에는 현행과 같은 요금체계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1급지 노상주차장 관계는 요금을 조금 향상시켜서 노외주차장으로 자동차를 유도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 요금체계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저희와 인근 시ㆍ군, 합천, 함양, 진주, 남원 등, 이런 곳의 실제 주차요금을 조회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양 같은 데도 노상주차장은 500원씩, 노외주차장은 400원을 받고 있고, 거제 같은 경우에도 노상주차장은 500원, 노외주차장은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에도 남강 고수부지에 노상주차장은 500원, 노외주차장은 250원, 남원의 경우에도 노상주차장은 500원 하고 노외주차장은 600원 계획으로, 이렇게 인근 시ㆍ군에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제 노외주차장 관계를 무료화 하자는 일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외주차장을 무료화를 시키게 된다고 그러면 차량의 안전보관이라든지 하절기의 홍수라든지 이럴 때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책 관계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관리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민선시대에서의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문제라든지, 주차장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화를 하기는 상당히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이라든지 저런 데도 노외주차장을 무료화로 시켰다가 방금 제가 이야기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금년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료화를 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차등제를 이용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조례 개정의 근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근 시ㆍ군과 비슷한 수준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는 어렵겠다 싶어서 인근 시ㆍ군하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춘 요금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강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의 주차장 계약이 3월 1일까지이면 2월말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 안에는 이행을 못하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도로부터 정비지침 시달이 2차까지 내려와서 1년 반이 넘었네요? '95년 6월 8일에 왔으니까, 14페이지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정비지침 시달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시ㆍ군별로 전부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유공자한테 감면을 다 해 주는 데도 있고, 30% 해 주는 데도 있고, 50% 해 주는 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 전체로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9조, 감면에 대한 말씀인데, 조례 개정 시달이 이렇게 내려와서 1년 반, 근 2년이 가까웠는데,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차를 갖다대면 시간단위로 세분화 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거창에는 30분 단위를 15분 단위로 세분화 했습니다. 각 도시 여건에 따라서 10분 단위로 세분화 한 데도 있고, 30분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정비지침 시달은 일괄적으로 각 시ㆍ군이 받았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개정한 데도 있고 또, 거창처럼 15분 단위로 개정한 곳도 있고, 거창보다 더 산간벽지도 차량이 적은 데는 현재 그 조항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한 1일 회수권,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승용차 10부제 관계는 현재 자율시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시행을 안 하고 강제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거창지역 같으면 10부제를 전체 다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면 강제로 시행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대도시에도 그렇고 자율시행을 하는데, 단, 적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10부제 되는 날짜에 우리 노외주차장에라든지 노상주차장에 하루종일 자기가 차를 세워 놓겠다, 이러면 감면을 해 주겠다, 그것은 10부제의 자율시행을 유도하자는 뜻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차를 움직이지 않고 세워 놓겠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하루종일 세워 놓겠다고 그러면 감면을 해 준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주차비를 안 받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감면, 1/2로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움직였을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강규석 위원 이해를 잘 하고 이것은 해야 되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강규석 위원 1일 회수권이라고 하면 그날 주차비를 내고 나면 10부제 저촉이 안 되고 다닐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게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조례가 시달되는 데 따라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은 그래도 기이 계약이 되어 있지만 진작에 이런 것은 준비를 해 가지고 차기에 시행할 때 대비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는 과거에 해 오던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우리도 관내 주차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받는 것을 보니까 실제 세분화를 시키는 것이 현시점에서 맞겠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중기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31번, 거창군 중기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거창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의안번호 : 131
제출일자 : 1996. 12. 17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폐지 사유
거창군중기관리조례 제정('74.4.9) 당시 중기보급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군 보유 중기를 일반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민간의 중기보급이 보편화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
0 주요 골자
거창군중기관리조례 폐지
0 폐지 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 거창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
거창군중기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중기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2. 1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12. 17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번호 : 제131호
라. 상정일자 : 1996. 12. 23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2. 폐지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폐지 이유
0 거창군중기관리조례 제정('74.4.9)당시 중기보급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군 보유 중기를 일반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민간의 중기보급이 보편화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
나. 주요 골자
0 거창군중기관리조례 폐지
3. 검토 의견
0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중기 관리 조례는 당초에는 중기가 별도로 관리, 15톤 이상 되면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렸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기 관리 조례하고 관련이 없고, 중기사업등록에 의한 것이고, 이 중기는 그 당시 군에 도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면서 민간인에게 대여를 해 주고 그 대여료를 받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었었는데, 이 도저가 이제 반납되고 그 이후에는 중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4시40분)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32호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의안번호 : 132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제출일자 : 1996. 12. 17
1. 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재해상황 조사, 복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과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재해대책본부의 회의의 구성은 거창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군부대장, 우체국장, 전화국장, 한전거창지점장, 기상관측소장,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재해대책본부 협의사항은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함(안 제4조)
라.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매년 6.15 ~ 10.15까지)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
3. 제정 근거
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0 경남도 치수 13900 - 542('96. 6. 22)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거창군수
2. 거창경찰서장
3. 거창교육청 교육장
4. 군내에 주둔한 군부대장
5. 거창우체국장
6. 거창전화국장
7.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
8. 거창기상관측소장
9.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위촉하는 자
제4조(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재해대책본부 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 관련기관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2. 1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12. 17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번호 : 제132호
라. 상정일자 : 1996. 12. 23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제정 이유
0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재해상황 조사, 복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과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거창군수, 경찰서장, 군부대장, 교육장, 우체국장, 전화국장, 한전거창지점장, 기상관측소장,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재해대책본부 협의사항은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함(안 제4조)
라)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매년 6. 15 ~ 10. 15까지)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
3. 검토 의견
0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의 운 영등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과 도의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참고 자료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①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재해대책본부의 차장은 특별시의 경우 행정(2)부시장이, 광역시 및 도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의 재해대책본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겠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수해 사항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뀜에 따라서 전에는 재해대책편람에 의해서 본부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되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이 바뀌면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금년 6월 22일, 도로부터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제정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더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 이런 조례들은 제때 제때에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조창환입니다. 역시 22쪽에 맨 마지막에, 재해대책본부장이라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리고 넘겨서 맨 뒤의 6쪽에도 무엇무엇은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2조로 올라와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이라고 했을 때, 통제관이나 담당관이나 실무반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런 규정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조직의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군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군수이고, 차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본부장이 되고 차장은 부단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외에 다른 규정에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리고 규칙 규정을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4시54분)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33번,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의안번호 : 133
제출일자 : 1996. 12. 17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매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재해대책기금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및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토록 함(안 제4조)
라.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
마.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기금운용관에 자연재해대책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에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을 두어 운용, 관리토록 함(안 제6조)
바.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별로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서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
3. 제정 근거
0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0 경남도 치수 13930 - 646 ('96. 7. 24)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정 표준안
-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정비ㆍ보수를 요하는 사항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 기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2. 1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12. 17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번호 : 제133호
라. 상정일자 : 1996. 12. 23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제정 이유
0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가)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함.
나)매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함.
다. 재해대책기금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및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토록 함.
라)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함.
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자연재해대책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에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을 두어 운용, 관리토록 함.
바)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별로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서 보고하여야 함.
3. 검토 의견
0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제4호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참고 자료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3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64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 ①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으로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59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ㆍ관리) ①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조창환 위원 조창환입니다. 제4조를 과장께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4조에 ‘기타 법 시행령 제58조' 있지요? ‘법 시행령 58조' 조문하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하고 저희 조례에 상정되어 있는 것 제4조의 1호, 2호, 3호, 4호하고 똑같은 것을 지정해 놓았지요? 한 번 잘 대비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26쪽에 있고,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 1,2,3항은….
조창환 위원 그 1, 2, 3항하고 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의 1, 2, 3항하고 같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창환 위원 그 다음에 밑의 것은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다시 ‘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사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58조 내용이 그대로 4호만 가지고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1호, 2호, 3호, 이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현재 4호를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창환 위원 어떻습니까?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집 그것을 복사 좀 해 주십시오.
(자료 복사 전달)
조창환 위원 과장님, 여기에 착오가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방금 조창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같이, 법 시행령 58조라 하면 전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기타 법 시행령 58조에 규정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 시켜야 되겠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 다음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뒤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이 법이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정인데,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법령을 떠나서 적립금이 필요한데, 이 법이 도로부터 시달되기는 7월에 왔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한시적인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한시적으로는 없고, 도와 저희들 계획하기는 연말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적립금이 나와 있는데, 적립금은 있습니까? 적립금도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총체적으로 이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1천분의 8 같으면 0.8%가 거창군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0.8% 하니까 약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중의 50/100을 적립해야 되니까 2,500만 원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그런 것은 우선 예비비에서 재해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기금하고 이것은 추경예산에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적립 전 3년 수입의 평균 1천분의 8.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6, '95, '94년도 평균액의 1천분의 8을 하니까 약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 중 100분의 50, 약 2,5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매년 그 이상 정도 적립이 되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한 1천분의 8, 0.8% 이상이 넘었을 때는 적립된 기금을 다른 데 운용해서 써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적립된 금액, 기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해가 났을 경우에, 재해라든지 이렇게 중앙재해대책기금을 받고 군비로 충당할 때는 이 부분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최저 적립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이 없거든요? 규정에 의한다면 0.8% 이상 적립이 되었을 때 이자가 붙고 해서 늘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재해가 안 나면?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지요.
강규석 위원 그랬을 때 0.8% 이상이 되어지면.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0.8% 이상 되어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 0.8% 적립해 가지고, 매년요?
○건설과장 김성규 매년, 그러니까 매회계연도마다 0.8%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의장 이재선 그것은 0.8%는 정액이고 기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증가가 되어도 예산에서 하는 것은 0.8%만 해 가지고 일단 반액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돌려놓고, 반액은 완전하게 적립으로 해 놓았다가 반액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안 쓰면 나중에 저리 넘어가야 되지, 기금으로.
강규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금이 재해대책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상한선에 가면, 0.8% 이상이 됐을 때는 다른 데 운용해서 쓸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적립을 하되 이 적립을 하게 되면……
○의장 이재선 몇 년도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우선에는 계속해서 적립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게 적립이 되면 아마 저희들도 경남은행에 계속, 거창은 조금 적습니다마는, 재해가 나면 이 돈을 충당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사용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상한선이 없는 제도가 그것, 또 적립금이 얼마 이상, 몇 퍼센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다른 데 운용을 하고 어느 선까지는 유지를 계속 하고,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의장 이재선 강 위원 얘기는, 지금 재해대책비는 적립을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취지로 보아서는.
강규석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이 예산을 추경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저희들 협의 결과는 50%인 2,500만 원 정도는 예산에 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용해야 될 것은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조 위원님, 조항에 정리 한 번 해 보셨어요?
○의장 이재선 방금 건설과장 이야기는 8% 중에서 50%만 마련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일단은 전액을 마련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전액을 했다가 50%는 다른 데 일반적으로 쓰고, 50%는 기금 확보를 해 놓았다가 4조의 규정한 용도,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본 조례 제4조 제4호를 ‘기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하되,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제4호를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1분)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34번, 거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34
제출일자 : 1996. 12. 17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수방단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된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등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에서 제외함(안 제3조)
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방단을 대표함(안 제4조)
라.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으로 편성 운영하며,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복구반은 30명 내외로,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각 반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수방단 소집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해야 함(안 제6조)
3. 개정 근거
0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0 경남도 치수 13930 - 646 ('96. 7. 24)수방단운영조례 표준안
=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거창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제1호의 주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단장) ①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 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임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 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 처리
나.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 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군수는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2. 1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12. 17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번호 : 제134호
라. 상정일자 : 1996. 12. 23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2.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개정 이유
0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가)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함.
나)수방단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된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등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에서 제외함.
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방단을 대표함.
라)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으로 편성 운영하며,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복구반은 30명 내외로,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각 반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수방단 소집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해야 함.
3. 검토 의견
0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 자료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제12조(수방단의 설치ㆍ운영)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ㆍ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제22조(재해예방) ①방재책임자는 관계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교육ㆍ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시설의 점검ㆍ정비
5. 재해위험시설의 점검ㆍ정비
6.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제36조(재해응급대책) ①방재책임자는 관계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ㆍ지진방재ㆍ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6. 급수수단의 확보
7.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 제3항
제23조(재해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방재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교육ㆍ훈련과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교육ㆍ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교육ㆍ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의 날"을 정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해원인별로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정한다.
②법 제2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ㆍ산사태ㆍ낙석ㆍ언덕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3조(수방단의 조직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은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ㆍ복구반ㆍ구호반 등을 둔다.
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4조(수방단의 교육 훈련 및 소집)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방단원의 비상소집
2.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요령
3. 방재의식의 계몽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방단원을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방단원 소집 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방단원 소집 통지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할 수 있다.
③수방단원으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이 수방단으로 소집되는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 훈련을 면제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수방단장은 민간인이 참여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수방단은 지역의 민간인이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비상근무 시나 이럴 때는 활동비나 이런 것이 지급되나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단 명예직이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에는 수방단을 이ㆍ동별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이번에는……
박진철 위원 결론적으로, 수방단이 거창군내에는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성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묻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각 읍ㆍ면별로 전체 조직화 되어 있고, 실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구태여 다시 이런 기구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도 이중성 부담이 될 것이고, 현재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여기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원의 활용이 있고,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예를 들어서 소류지가 파손이 되어서 재해 위험이 있다든가 이럴 때 그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단을 조직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원은 별도 관리하는,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은, 의용소방대는 정규직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어떤 재해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재해선포라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수방단을 한시적으로 조직하는 그런.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지금은 발생우려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수방단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군 전체적으로 이ㆍ동단위로 수방단을, 전에 조례상에는 마을마다 수방단을 자연수방단을 다 조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숫자는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활용하는 것은 민방위 동원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그 지역에 편리하도록 정하는 조직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조창환 위원 제3조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고교생이나 대학생을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대학생이나 고교생은 지금 현재 지정을 해 놓아야 되는데 동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학생의 공부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 군인이나 저희들 공무원, 경찰들도 수방단원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채영주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의 3회 추경 예산안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우리 농정관리에 시설비가 추가로 계상된 내역입니다. 이 시설비는 금년도 저희들 쌀생산 종합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에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 재원은 쌀생산화 대책사업으로 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쌀생산을 위한 기반정비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자료가 넘어왔으면 일요일이라도 일을 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보고받을 때 끼워 주셨으면 저희들이 덜 지겨울 텐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우리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토요일 자료를 넘겨 준 것이 군수님 결심이 안 나서, 그래서 그것을 결심 받아서 확실하게 한다고 늦었는데, 좀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쌀생산 특화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전척 농로포장이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남상에 있는 전척마을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사업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쌀생산 농업기반사업에 쓰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휴경답도 많고 이번에 쌀생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남상 전척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물론,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검토를 하셨고, 종전에 잘 알고 있는 지역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우수하고 더 한 데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는 것도 타당성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3회 추경 예산안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장 신광범입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 중에서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업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가조 석강농공단지 관계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상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11억 1,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경비와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2억 2,800만 원, 그리고 감리비 9,000만 원 관계를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조 석강농공단지의 총예산 규모가 60억 7,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국비 13억 5,000만 원하고 도비 1억 1,250만 원, 군비 1억 1,250만 원, 국비 융자 9억 원, 지방채가 10억 원, 그렇게 해서 34억 7,500만 원이 지금 세입으로서 확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사업비를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여기 14억 3,250만 원이 확보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당초예산에.
○전문위원 김용수 본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일부 2회, 3회 추경에 결산추경에까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결산추경까지.
○전문위원 김용수 결산추경까지 거쳐서 연계되는 액수가 14억 3,250만 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석강농공단지가 꼭 기채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솔직히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난번에 이야기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도 현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도비 융자금,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죽 연결되었던, 중앙에서까지로 연결되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다 된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그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조 농공단지는 다른 농공단지보다 위치적으로 좀 나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여건이 88고속도로 확장이라든지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가 새로 형성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여러 가지 현시점에서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아세아 농기계하고도 연결해서, 아세아 농기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어떤 농공단지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빨리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아세아농기계, 아세아 농기계 하는데, 지금 아세아농기계 훈련원 저것도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냐고 하니까 지금에야 포크레인 와서, 지금은 가고 없는데, 우리 거창군 행정에서 가장 문제점 요인이, 가조에 가면 아세아농기계 훈련원, 그리고 눈썰매장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투기 조성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눈썰매장 현장에 가 봤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나는 못 가 봤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번 시간 나거든 가 보시면, 고견사 가는 데 매표소 있는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거기가 참 양지바른 곳입니다. 해가 뜸과 동시에 햇살 들어오는 것이 질 때까지 햇살 내리는 곳인데, 왜 내가 투기조성을 목적으로 군 행정이 조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성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하루에 눈썰매를 탈 수 있도록 눈을 뿌리는 데는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연눈말고 생산하는 눈이.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거기의 수용자가 몇 십 명 가겠어요? 이것은 일부 1만여 평 눈썰매장에 사용되는 이 땅하고 자기들 땅 옆에 있는 약 5만 7,000평 땅 중에서 1만 2,000평이 눈썰매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토지를, 땅을 팔아먹기 위한 장난에 거창군 행정이 앞장서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군청이 될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오면 ‘쿵' 찍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60억 원이라는 돈을 기채를 해야 되는데, 농공단지도! 지금 안 되는 것은 뻔한 기정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왜? 지금 대구에 50사단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고 공단이고 무엇이고, 섬유공장이고 하나도 지금 안 나가는 것입니다.
도로에서부터 철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거창보다 여건이 나아요. 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내 놓았느냐 하면, 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5억이라고 하든가, 5억원을 무이자로 대주어요, 그것도 없어요, 안 들어와요!
또 양산 역시 그래요. 이러한 조건이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해야 되느냐! 나는 구상할 때,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없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한다고, 자기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이것 정도는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시간 나거든 과장이 한번 나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가조면장을 했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온 산비탈을 산림훼손 해 가지고 엉망진창을 시켜놓았어요! 행정이 이런 데 앞장서고 조장하는 이러한 행정을 우리가 안 하도록 이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눈 한번 만드는 데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람 썰매 타는 데 얼마냐고 하니까 1만 얼마라고 하나, 몇 명을 유치해야 됩니까? 이런 것,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득과 실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 거창군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우리 예산으로 해도 되느냐. 당장 빚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규석 위원 과장님, 아까 수치를 제가 제대로 못 적었습니다. 국ㆍ도ㆍ군비, 지방채하고 얼마씩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국비가 13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1,250만 원, 군비가 1억 1,250만 원, 국비 융자가 9억 원, 지방채가 총 36억 원 중에서 현재 기채가 된 것이 10억 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국비, 기채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지방채.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으로서 확정된 것이 34억 7,500만 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혀 있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강규석 위원 지방채가 36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 기이 확보됐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26억 원은 저번에 되어 있었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강규석 위원 예, 지난번 예산서하고 보고서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석강농공단지에 기초조사, 실시조사비입니까, 그것하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조사하는 데 3,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1억 7,000만 원, 이것은 기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뿐입니까?
박진철 위원 합계가 1억 3,700만 원이네요.
강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은 '9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4쪽부터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마다 예산액 삭감 또는 건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시06분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계속)
○위원장 채영주 지금까지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31쪽에 여비입니다.
요구액이 150만 원인데 전액 삭감 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시설비, 내역은 가조 시장 시설비인데, 534만 원 요구액인데 전액 삭감합니다.
그 다음 151쪽 민간자본이전,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요구액 1,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시 같은 페이지, 위천 황산에 건강관리실, 요구액 1,000만 원 역시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192쪽에 여비, 108만 원 요구액인데 이 여비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2,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지금까지 간사 위원의 보고 내용 중 상이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간사님,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창환 위원 어느 것 두 개 말입니까?
강규석 위원 황산하고 그 밑에.
조창환 위원 황산 것하고 농민, 두 가지 2,000만 원.
박진철 위원 한 개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삭감 요인이고.
○위원장 채영주 말씀이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4건에 4개 항목에 2,6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08만 원, 합계 2,792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위원 여러분께서 '97년 예산안 심사, '96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조창환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6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박종춘
  사회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