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8월28일(목) 09시57분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게 보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곧 군민의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 역할과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홍기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군수                       이홍기
부군수                     장민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순
행정과장                   이환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재무과장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과장                   김명욱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보건소장                   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거창읍장                   정삼영
주상면장                   박광용
웅양면장                   이응록
고제면장                   정연석
북상면장                   임종호
위천면장                   박노해
마리면장                   신현재
남상면장                   이희성
남하면장                   배명식
신원면장                   형한욱
가조면장                   임창원
가북면장                   강시규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난 7월 제7대 군의회가 출범한 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군의회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등 많은 의안들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1차 정례회기 중인 오늘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수감기관으로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700여 공무원이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지만 때로는 미숙한 부분으로 군민과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고칠 것은 즉시 고치고 장기간 시일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생활현장 속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곧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눌 추석이 다가옵니다. 위원님들의 댁에 두루 두루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께서 격려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먼저 오늘 7대 의회가 개원한지 한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최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서 자료준비라든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수감을 받는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이 또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기능이 꼭 나무라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신 부분은 또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광열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한 추석맞이 위문품 전달 등 바쁜 일정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관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우리 거창에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웅양일반산업단지의 문제는 거창군민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앞으로 웅양산업단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원상복구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먼저 웅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웅양 면민, 또 위원님께서는 관할구역이니까 더 걱정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특정 안전위협에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저희들이 전체 시설이 한 222군데가 되는데 시설물이 43군데이고 179군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두 군데는 여름철만 하는 물놀이 위험구역인 위천 솔숲이나 또 북상에 이번에 사고 있었던 가마소 거기는 여름철만 관리하니까 자연시설이고 일반시설물 중에 위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말씀하신 웅양일반산업단지하고 거창컨트리골프장 공사장 두 군데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양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1차 허가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사토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정한 장소를 못 찾아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도 정지되다 보니까 보증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보증서도 잘 끊어 놓고 행정적인 조치는 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김천 국도사업이 되면 거기 성토가 38만 정도의 성토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조기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런 계획이니까 사업자하고 잘 맞춰서,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매월 점검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큰 불편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조면의 제2석강농공단지에도 평당 23만 원 하는 부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죠?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시중에 웅양일반산업단지가 석산을 하기 위한 위장된 산업단지라는 여론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사항은 가조석강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성격이고 웅양일반산업단지는 사업자가 조성이 되면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니까 돌도 캐내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항인데 위장된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웅양일반산업단지는 임목이 모두 제거되고 맨살을 드러낸 채 방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마철은 지나가고 있지만 몇 년 전을 되돌아보면 ‘매미’나 ‘루사’ 때처럼 큰 비가 내릴까봐 주상 일부 주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수 이홍기 사업이 중단이 되고 사업자하고 시행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가 이번에 시공사가 새로 결정이 되어 저희들이 보증보험서도 추가로 더 내년 연말까지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장마철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촉구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또 사고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군수님 요즘 거창에 시끄러운 것이 있죠? 법조타운 구치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뒤늦게 이제사 반대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지, 군의 입장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군수 이홍기 법조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계통을 통해서 또 말씀도 드렸고 요사이는 더 군의 입장이나 상황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년 전에 성산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에 법무부 장기계획에 법원, 검찰청이 있는 전국 도시는 교정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산마을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자 해서 지금 오래된 법원, 검찰청까지 같이 옮기는 타운화시설로 해서 하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고 해서 또 법무부의 승인도 받고 의회도 승인도 받고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진행된 사항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어찌 보면 왜곡된 그런 어떤 말씀들이 지역사회에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거창을 다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하고 또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군수님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도하고 언론도, 여기 언론인들 많이 와 계신데 언론이나 군민들한테도 충분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사 건수가 123건이 나갔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까지 다 나왔던 사항들이고 또 그 만큼 충분히 했는데 이게 홍보라는 것이 6만 4,000명 군민한테 100% 다 홍보를 했느냐, 이것을 홍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관심 없으신 분은 안 들으시는 것이고 또 관심 있으면 들으시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나름대로 충분한 홍보는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군수님, 본 위원이 볼 때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때, 모 후보가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한 대목 봤죠?
왜 구치소인데 교도소라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후 모 후보가 그렇게 교도소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구치소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도… 군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다수 군민들도 이 문제는 다 투표로서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행정 낭비 없이 군민 전체가 즐거운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웅양산업단지가 처음 허가받은 사람이 채석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채석허가까지 받았다가 채석이 안 나오니까 결국 부도나고 지금 다른 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실사까지 갔다 왔는데 6억 정도의 전임자의 부채를 안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토, 거기 나오는 흙을 매립지를 구하지 못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업자는 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토 이 많은 것을 어디에다 버릴 것이냐고, 군수님 말씀처럼 지금 장소를 구하지 못했는데 어디에다 버릴 것이냐고 물으니까 지금 사업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사토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샌드밀, 모래 생산을 한다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현재 현황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담당부서에 정확한 답변을, 그래서 샌드밀이 여기 되느냐 제가 물으니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경험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몇 %를 보느냐고 물으니까 50%를 본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50%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다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제가 업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사토를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 샌드밀, 그러니까 돌은 크러싱 해 가지고 모래 만들고 마사를 하고 한다는데 흙이 50%이고 마사와 돌이 50% 가지고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담당 부서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보충하는 것, 법조타운 문제 제가 지금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는 누가 잘 했건, 잘못했건, 어차피 군민인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니까 찬반, 찬성하는 군민과 반대하는 군민들을 갈라놓지 말고 반대하는 학부형들과 소통하면서 다음 주에 아마 군수님이 학부형들하고 미팅시간을 가지는 것을 본 위원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학부형들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 어려운 점을, 모든 것을 오픈해 가지고 정말로 소통해 가지고 이 일이 원만하게 되고, 제가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으로 군민을 양분시키는 일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웅양일반산업단지는 채석허가가 아니고 토석허가이고 그 분들이 산단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토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그것을 전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도 오해 없으시면 고맙겠고요.
법조타운 관련해서는 편가르기 하는 사항은 행정에서 하는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씀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소통하는 길을 얼마든지 찾으려고 하고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도 이것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협조하신 주민들이 계시기에 그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사항이고 또 우려되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똑 같은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위원장이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법조타운 이야기도 나오고 웅양산업단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웅양산업단지는 9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날 감사일정이 있습니다. 법조타운 역시도 9월 2일 창조산업과 할 적에 하도록 하고 오늘 군수님께 질의하는 것은 오늘 해당되는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 관련하고요. 그리고 민원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군수님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을 이렇게 보면 공약이 참 좋습니다. 더 잘 사는 농업경제, 더 따뜻한 체감 복지, 앞서 가는 으뜸 교육, 큰 매력 문화관광, 든든한 안전행정, 참 너무 좋습니다.
자, 이 공약을 사실 이루려면 인구증가가 굉장히 저는 필수요건이라고 봅니다.
인구증가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인구증가를 시켜 나가실지 복안이나 단기 목표든, 장기 목표든, 방법이든, 대안이든 좀 우선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을 금액만 이렇게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같은 것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특히 무슨 일을 하려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창군 전체는 예산을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리스트가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각 사업별로 작년에는 어땠고, 그 전에는 어땠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 10년 치 정도는 서로 비교가 되어서 쓸 데 없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누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뜯어내고 또 갖다 바르고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그 리스트에 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체크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구증가,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공약의 성격은 아니고 우리 군민이 이런 공약도 되고 하려면 인구증가가 되는 것을 좀 원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에서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700여 명 돌아가십니다. 태어나는 애들이 350여 명에서 400명,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 민선5기 동안에 나름대로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들은 산업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이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말부부로 많이 하시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좀 나았던 것이 귀농을 통해서 좀 많이 오신 분들이 인구유지를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구증가 시책을 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시책을 또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적십자 병원에 산부인과 문제라든지, 또 내년에 할 산후조리원 문제, 또 다양한 그런 사항들도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앞으로, 지금까지 귀농을 일반, 귀촌 위주의 귀농을 좀 도외시한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에서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기준이 있느냐 하는데 모든 예산의 편성의 기준은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고 의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냥 집행한다는 것은 말씀은 안 되는 사항이고 충분한 지침, 근거에 의해서 심도 있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군수 이홍기 예.
김향란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와 관련한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예산이란 분야별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예산액이 4,000억이 넘는데 그 4,000억을 리스트를 쭉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기능별로, 조직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을 안 합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순위,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다 합니다.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있고 또 일반 경영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운영비 이런 것은 우선순위 개념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보조금 주는 것 이런 것도 민·관 보조금 심사위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되고 인정되는 것만 인정도 해주고 그런 다양한 아주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보다 상세한 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듣겠고요.
오늘 제가 좀 서둘러 가지고요. 가셔야 된다니까 민원봉사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교도소 관련한 우리 핑크맘들…
○군수 이홍기 구치소.
김향란 위원 구치소든, 교도소든 개념을 보면 둘 다 수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분류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민원봉사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군수님이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딱 깨놓고 말해서 정보가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사 와서 막 이렇게 알고자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와 닿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가장 말단에서,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바로 그런 엄마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8명을 그냥, 민원, 워드로 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을 보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행정기관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수님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그런 것들 불만이 표출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측면이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 또 제가 창조과 관련해 가지고 또 질의를 하겠지만요. 그 보도 내용을 아까 123건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과연 반대 측의 기사가 얼마나 있는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보시면서 새는요. 아무리 훌륭한 새도 한쪽 날개로는 절대로 못 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정말 좋은 군정을 하시려면 양쪽 날개를 다 키우셔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실어줘야 합니다.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도 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언론들 어떻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사실 보도, 진실보도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사실이 있었던 것 그것이라도 좀 부탁을 하고요. 특히 군수님께서 그런 철학을 조금이라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민원에 관련된 부분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민원 관련해서 또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서식에, 양식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민원의 규정이고 이것도 임의 처리해 가지고 또 반대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보면 개인적인 그런 사항도 있는데 어떤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최대한 민원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단지 그 규정을 벗어나서는 아마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규정을 벗어난 어떤 그런 것은 하기가 힘이 드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약사업은 총 66건에 100%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위원장 최광열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산후조리원 등 13건, 농정에 9건, 교육부분 5건, 문화관광 체류하고 경제분야에 각각 9건, 지역개발에 12건, 도시환경에 7건, 일반행정에 2건 등입니다.
문제는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재원을 보니까 1조 2,922억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임기 내에 59건은 마무리를 하고 국비 성격의 남부우회도로 등 7건은 임기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간 약 3,250여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여기 국비, 도비, 군비가 있겠지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임기 내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조 2,900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 중에서 기이 하던 사업이 연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2,000억 정도는 기투자가 된 사업이고 실제 임기 이후에 물리적으로 부득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한 800억 정도가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임기 내에 한 1조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위사업별로 공약은 그냥 제시되는 게 아니고 자원조달 계획에 다 맞춰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임기 안에 군비 부담이 한 2,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연간 나누면 약 600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국·도비 조달계획이나 꼭지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일부 민자가 또 관광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만 최대한 조달을 다해서 지금 현재 군비부담의 개념을 가지고는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에 심사도 했었고 하니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군수님,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을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중에 규모가 큰 남부 우회도로는 국책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의 국도 4차 5개년 계획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반영이 되면 사업이 책정이 안 되는데 지금 아마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여하튼 이 사업도 좀 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군수님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긴다고 챙겨 왔습니다만 그 중에는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바르게 고치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종 단체 관련한 지원 법령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법령을 오늘 처음 들어 가지고요. 법령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지방재정법인데 개정된 사항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통합브랜드 활성화와 거창군 이미지 홍보 강화에 있어서 보조금 상향도 해주고 다 좋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거창 브랜드를 사용하면 그에 대해 거창군에서 품질보증까지 지금 어떤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주로 거창한거창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농·특산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그것 품질보증까지는 안 되고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제품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거창군이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 사회는 메이커화 시대입니다. 메이커라는 것은 결국 광고도 많이 하고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메이커를 선호하는데 농·특산물이든, 공산품이든, 그 제품에 대한 믿음성이 없으면 사실 판매가 활성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창한거창이라는 어떤 거창이 만든 브랜드를 농가에 부여를 했으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하실 때 거창한거창 브랜드가 붙은 제품에 대해서는 거창군이 품질보증을 한다는 것까지 같이 홍보를 하면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고 또 농산물 생산자들은 판매량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품질보증제도까지 거창군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게 저희들이 거창군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사용대상을 농·특산물이라든지, 공산품,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주로 농·특산물, 우리 지역에 나는 주로 사과 뭐 오미자, 딸기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용승인할 때도 품질이 우수한 그런 농·특산물이라든지, 제품이 우수한 데 대해서 하지, 아무 것이나 다 해주지 않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시되 소비자들이 품질보증까지 거창군에서 한다. 그것을 홍보를 같이 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3년도에 보면 전국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시상하셨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브랜드 활성화와 거창군 이미지 홍보강화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동안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대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브랜드 사용 농산물 박스 지원을 8% 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여 조기정착을 위해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사실 박스가 우리 군에서 설립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농산물 박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작된 농산물 박스를 사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박스 제작비용의 8%를 현재 시장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6%를 하다가 8% 인상을 했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올릴 수 없는 게 FTA 규정에 어떤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이게 현재로서는 최대한 많이 한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 이게 최대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런 데 제한이 없으면 저희들도 더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겠는데 FTA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제한받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또한 중요한 것 같은데 전국 단위 운송을 하고 있는 5통 윙바디 차량, 농산물 탑차를 이용한 홍보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윙바디 랩핑을 현재 5대를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한 10대 정도 추가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산 확보 되었습니까? 7월, 8월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꼭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 등이 엄격해 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청소년 시설을 비롯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시설이 더러 있고 위탁에 따르는 시설물 보수와 운영경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행적인 외부 위탁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민간위탁에 따르는 예산낭비 요인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방향을 새롭게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민간위탁업무는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삶의 쉼터도 마찬가지이고 쭉 해서 위탁할 때는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기간이 주로 2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가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그게 기존 위탁되어 있는 사항들을 그렇다고 바로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 위탁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취지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물론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일부 위탁을 하는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고 또 어떤 전문성이나 능률성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 예를 들면 월성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거창 흥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높고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평가를 해서 계속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실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거창브랜드 홍보 및 지원실적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이 개발 홍보하고 있는 통합브랜드 거창한거창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차량 랩핑 지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좀처럼 기대치만큼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경북과 전남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특산물의 통합 공동브랜드를 통한 케이블 채널, 홈쇼핑 방송 런칭을 적극 권장하고 통합 공동브랜드의 런칭 시 홈쇼핑 방송에 따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이 많이 있는데 사실 홈쇼핑에 런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드는지, 또 타 자치단체에 하는 것 벤치마킹도 하고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현재 경북하고 전남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살림살이 사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거창한거창 통합브랜드가 우리 거창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에서는 아직도 브랜드가 통일되지 못하고 각 지역 영농법인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거창한거창 브랜드를 통합시키려면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거창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현행법상 많이 지원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현저하게 좀 지원을 해서 지역 농민들이 통합브랜드를 같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과 같은 경우,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자체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농법인들 몇 군데에서 힘을 모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힘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주군의 반딧불 사과, 밀양의 얼음골 사과보다 우리 거창의 거창한사과, 품질 좋고 당도가 단단하고 아삭아삭하고 맛이 월등히 좋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사과도 브랜드를 통합시켜 전국에 알려진다면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앞설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브랜드 자체를 통합을 시켜서 우리 거창한거창 브랜드를 우리 거창에서는 으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각 지역의 법인들을 보면 거창한거창 로그는 일부입니다. 박스에다 조그마하게 넣고 각 지역의 자기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상품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창한거창 브랜드는 전국에 제대로 안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본인 생각은 우리 거창한거창 사과 브랜드를 그 박스에 크게 제작을 해서 그 지역의 법인체는 조그마하게 하고 우리 브랜드를 크게 해야 홍보가 되는데 현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한거창 로그는 박스 일부에 조그마하게 하고 각 법인들의 자기들 상표를 크게 해 가지고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우리가 전국에 나가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하든지, 지원을 좀 많이 하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꼭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로 농산물, 주로 사과박스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할 때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그 때 개장을 했습니다.
박스 공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농가들이나 작목반에서 주로 아주 메이저급 큰 박스회사들하고 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실 내막을 보면 좀 기득권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도 잘 변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있고 그런데 그게 참여 농가가 2012년도에 67농가였었는데 금년도에는 434농가로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여를 자꾸 시키기 위해서 박스 제작비용의 6% 주던 인센티브를 8%로 늘리고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더 올려 달라, 농가에서도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하니까 여하튼 FTA 관련규정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 홍보 관계는 그렇습니다. 통합브랜드는 여기 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도시에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형태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광고도 하고 매체광고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우리 거창 농·특산물이나 브랜드 그런 것 계속, 지하철 역사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사실상 광고를 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비용 면에서 보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농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농가를 지원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보면 지금 무주 반딧불 사과라든가, 밀양 얼음골 사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거창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그 지역보다 못하다고는 안 보거든요.
우리 사과 같은 경우도 그 지역보다는 얼마나 월등하게 좋습니다. 좋고 이런데 첫째는 우리 브랜드 자체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법인체를 보면 현재 너무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우리 군에서 거창한거창 로그를 조그맣게라도 박스에 넣으면 군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100원인가, 80원인가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일부 법인체에서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글자가 작아서 그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한번 묻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우리 거창한거창 로그를 크게 먼 데서 봐서 거창 것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한다면 우리 농가들도 같이 동참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박스에 표기되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김종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 선정되었던 보조사업자 중 2014년도에 탈락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정기분, 일부 10%는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52건에 3억 8,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53건에 3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13년도에 선정되었던 보조사업자 중에서 대부분이 그대로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되지만 그 중에서 문화원 사무국 운영에 2,000만 원,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2013년도에 하다가 금년도에는 문화센터로 소관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제외가 되었고 어린이도서연구회 거창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2013년도에는 했다가 자기들이 금년도에는 신청 자체를 안 하기는 안 했습니다.
같은 행사의 통합한 사례는 한국무용협회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무용협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무용제 참가 비용으로 9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경남무용제 참가예산으로 이미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행사에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은 삭감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예민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형평성에 맞도록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성격의 동일행사에 대한 예산 통·폐합 편성한 사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게 무용제 그 한 건 있습니다. 900만 원, 이미 다른 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편성을 안 시켜 줬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보니까 조치결과도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주민의 의견서를 한 40건 중에서 몇 건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40건 중에 11건은 반영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저도 40건 쭉 훑어 봤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또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줘야만 주민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반영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예산방도 상시 개설해 놓고 또 설문조사도 인터넷 설문도 하고 또 서면설문도 하고 또 내년도 예산 사업공모도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우선순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군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내용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전부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고 하면 실효성 있는 그런 제안 같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실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그 시스템을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잘한 게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이번에 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회 이장단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로 해서 찾아 가서 방문해서 참여예산 교육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참여 예산제도 경남도에 예산담당관실의 담당 사무관도 초청을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시·군마다 주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군이 올해, 올해 몇 군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두세 군데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예산담당 공무원들 다 초청해 가지고 예산이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하튼 이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지만 또 우리가 보면 예산담당자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마을마다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라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켜야,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거창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53개 사업장 중에서 지금 몇 군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운영비 지원하는 데 전체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주로 새마을운동 조직이나 바르게살기 또 여하튼 그런 정도로 군민운동 3단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지금 12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하시고 두 번째 보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조례에만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창군에서 좀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것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현재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도 있고 앞으로 거창군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명시된 부분만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철우 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사실 전반에 걸쳐 대 수술을 좀 해야 됩니다.
동일 행사 이 부분도 아까 김종두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보면 사진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 풍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중복되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 28일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이 금년도 1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원액이 자꾸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해오던 사항들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 가지고 딱 법령에 명시된, 명시적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련법에, 새마을운동조직법 같으면 새마을운동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운영이라는 말이 딱 들어갔을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업비는 지원을 하지만 운영비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벌칙 규정이 이게, 벌칙규정이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앞으로 보조사업자들도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또 여하튼 유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징역 5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벌칙규정이 아주 신설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잘못 사용하면 바로 단체도 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를 해 나갈 것으로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갈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봤어요.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알다시피 보면 사진이라든가, 음악, 미술, 풍물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중복된 축제예요. 대다수가 보면 그래서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실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죽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피와 땀인 혈세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좀 과감하게 칼질을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법이 개정이 되어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강철우 위원 칼질을 좀 하는데 무딘 칼로 하지 마시고 숫돌로 좀 갈아 가지고 한방에 칼질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축제행사 예산현황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축제들이 집행부의 축제 통합의지에 의해 2012년 이후…
○위원장 최광열 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는 오후에 하고 지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계속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축제들이 집행부의 축제 통합 의지에 의해 2012년 이후 점차 축소 통합되는 현황을 볼 수 있으나 일부 축제는 여전히 군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채 예산이 지원되고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와 거창민속예술축제의 경우 본 위원으로서는 개최취지를 부정까지는 하지 않겠으나 과연 군민들이 이러한 축제개최에 대해 정서를 함께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군민들이 이 축제에 대해 동참하고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기초조사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칫 정서를 함께하는 소수의 몇 몇 인사들만이 동참하고 공감하는 그들만의 잔치에 다수의 군민정서를 외면한 개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거창평화인권예술제하고 민속예술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화인권예술제는 주관단체가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거창사건추모공원하고 거창문화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축제내용들이 보면 평화인권 학생 작품공모전이라든지, 또 평화인권 미술전, 읍사무소 전시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인권콘서트도 하고 평화인권순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행사의 어떤 목적은 거창사건추모공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술제가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행사 관련한 사항들은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저희들 지원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그렇고 민속예술축제도 민예총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보면 내용이 두드림을 함성으로 해 가지고 노래공연도 있고 창작 춤 한반도 춤패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돈이 평화인권예술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600만 원, 민속예술축제도 1,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에 가서 현재 지원될 때는 매년 행사를 하고 또 특별한 폐지할 그런 사유가 없으니까 또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평화인권에는 1,600 지원이 되고 민속예술제는 1,500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 관련 예산지원은 최소한 군민정서를 바탕으로 한 객관성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향후 집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실장님, 모든 축제는 축제의 개성이 있습니다.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거창한마당 축제로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기념식, 거창평생학습, 녹색곳간, 아름예술제, 거창사과마라톤대회, 다 묶어 가지고 지금 하는데 한 4일 하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4일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 예산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4일을 다 즐기려고 하면 전업을 폐지하고 생활 하나도 안 하고 다녀도 다 구경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사하는 것 4일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다녀도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행사를 즐길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행사는 그 특색이 있고 행사의 분위기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모아 보니까 봄에는 체육행사로 하시고 가을에는 문화행사와 농산물 축제로 구분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스포츠파크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행사참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어차피 축제라면 먹거리, 먹거리 중에서도 술을 한 잔 해야 행사가 재미가 있는데 올라올 때 음주단속 때문에 못 올라가고 또 행사장이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데 구경하면서 술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행사는 봄에 스포츠파크에서 하고 문화행사하고 농·특산물 행사는 고수부지에 가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상당히 제가 이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안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축제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그 때도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통·폐합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부터 해오던 축제가 106개가 되었습니다.
106개를 하던 것을 축제를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고 또 필요성이 좀 적은 것은 폐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다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78건으로 축제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하고 2011년도에 64건, 2012년도에 63건,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는 62건으로 여하튼 건수는 양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거창군민 한마당축제 이것도 축제 통·폐합, 비슷한 시기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군민의 날 기념식, 아림예술제, 농산물대축제, 사과마라톤, 또 평생학습축제, 이 다섯 가지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가 되는데 이것을 축제 통·폐합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날짜를 4일간 잡아 가지고 일정을 짜서 지금 효율성을 높인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2012년도에 첫 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또 작년도에 하고 올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한 것인데 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그렇습니다. 봄에는 특별한 축제가 없습니다만 전 같으면 국제무용제를 한다든지 하고 여름에는 또 국제연극제, 또 가을에는 한마당축제를 하고 겨울에는 전에 겨울연극제도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리문화축제도 했고 그렇게 사계절화 시켜서 하는데 이 다섯 가지를 통합한 것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런 요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좋겠다 해서 금년도 3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분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통합한 지가 3년차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축제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군의 방침이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효율성이라는 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절감, 경비절감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경비절감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것은 참여율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했으면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재정 면에 대해서는 별로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행사를 하나 통합을 하나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든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올해 하면 3년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을 했었을 때에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효율성, 그것을 비교분석 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물론 일이년 해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3년 올해 해보고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통합적으로 해보고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지를 재고해 가지고 통합했다고 무조건 밀고 나가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축제를 마치고 나면 또 평가분석을 해서 하는데 실제 통합했지만 한마당 축제 행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더 들어갔는데 그것은 축제를 전에 것하고 똑 같은 수준에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실제 이렇게 통합하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띄게 느끼는 게 거리퍼레이드라든지, 입장식 이런 것을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던 것을 추가로 하고 또 농산물 대축제도 사실 처음에 할 때보다 지금은 규모면이나 질 면에서 아주 많이 확대도 되고 향상이 되고 그러니까 축제전체의 어떤 규모가 커지고 또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늘어난 것이지 똑 같은 축제를 하는데 통합을 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형남현 위원 행사가 규모가 커진 것은 좋은데 4일 동안 어떻게 군민들이 그것을 다 즐깁니까?
물론 100% 다 즐길 수는 없지만 예산이라든지 행사규모는 커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참석률, 군민들이 얼마만큼 축제를 즐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게 참석률도 단위 개별축제를 했을 경우에 그 만한 인원이, 오히려 통합하면 그래도 더 참석률은 높아질 것으로 봐지고 또 농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보면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을 되면 농번기 들어가고 추석명절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을 물리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때 축제 통·폐합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이래 가지고 민간인 의견도 다 청취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진행이 된 것인데,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또 분석을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것은 연구를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해 보시고 장·단점, 어느 것이 정말로 효율적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위원님들, 감사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은 지금 다소 빠르지만 구내식당 혼잡으로 인해서 식사를 하고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31페이지.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음악 미술 사진 등 동호회 성격이 강한 단체는 보조금 없이 활동하여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단체도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전체 총액한도액을 정해 놓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해당 부서로 신청을 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총괄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4분이고 민간인 위촉된 분이 5분이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는 의회 의원님도 한 분 참여를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되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박희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하는 단체와 사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는 정해져 있으므로 단체의 취지를 살리고 군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에 전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조금의 배분 방법 역시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원금 최소금액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 대상사업이 크게 줄어들고 또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3년 이상 계속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여 제로에서 다시 검토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답변드릴까요?
박희순 위원  이것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이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현재,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나 일반, 통틀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서 관리를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운영비도 지금까지 쭉 지원해 오던 것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지원도 못 하게 되고, 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합니다.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해 가지고?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금방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계속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제안제도와 관련입니다. 제안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제안제도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은 되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2011년도에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4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210건 정도인데 공무원 제안이 53건 중에 20건이 집행되고 군민제안이 157건에 10건이 채택되었고 2014년도 올해는 200건 접수한 것 중에 공무원 제안이 32건 군민제안이 평균 68건인데 지금 심사 중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금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3년하고 2014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제안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유가 어디에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공무원 제안은 금년도에는 이 제안제도에 따라서 하는 것 외에 정부3.0 관련해서 또 제안을 별도로 하고, 또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 다 합치면 작년도보다도 많을 겁니다.
이것은 제안제도에 의해서 순수하게 한 것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3년도 채택을 보면 공무원 제안 53건 중 20건 처리되었고 군민 제안이 57건 중  10건이 채택되었는데 이를 보면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놓은 것이 훨씬 내용이 많아 것 같습니다.
바로 업무에 접목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상금을 올려 참여율을 높이는 게 어떨지 실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 공무원들도 제안을 하면 심사를 자체적으로도 부서에서 채택 여부도 심사를 하고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금도 줍니다.
최우수 백만 원, 우수는 50만 원, 장려 30만 원 해 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있고 시상권에 안 들어도 채택된 경우에는 시장사랑상품권 5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13년도의 제안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고, 공무원 비즈링 서비스로 군정홍보 효과 증대 있는데 이 내용은 실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우리 직원들 전화하시면, 다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권재경 위원  저비용으로 정말로 고효율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보면, 좋은 제안이 인사에 특전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전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제안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인사에 특진을 시킨 경우는 극히 없는데 재무과에 저번에 박성준 씨라고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특허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안해 가지고.
그래서 승진하는 데 특별승진 형식으로 승진을 빨리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제안들은 상당히 좋은데 조례에는 특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좋은 제안이 있으면 특전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권재경 위원  그렇죠. 좋은 제안에 한해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2013년 성과를 보면 210건 중에 30건 채택되어 그중 27건이 시행되어 시행률을 보면 90%로 높은 시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제안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불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성에 그치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권재경 위원  채택된 제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은 제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27페이지 거창브랜드 홍보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창군에서 홍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2013년하고 2014년을 비교해 보면 계약대수는 늘고 집행규모는 줄었는데 특히 대구향우회 택시를 보면 계약대수는 늘고 집행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1년간 예산이고 2014년도는 지금 현재 집행된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 줍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하나 제작하는 데 개당 4만 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회사에서 합니다.
권재경 위원  회사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권재경 위원  관내 택시나 관광버스에는 스티커가 정말 깨끗하게 잘 붙어 있는데 가장 홍보효과가 큰 시외버스에는 스티커가 대체로 훼손된 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사진을 보이며) 이것 보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시외버스가 계속 다니는데 이게 한 대가 아니고 몇 대가 지금 이렇게, 홍보 (웃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에….
권재경 위원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한 번이라도 잘되는가 확인도 한 번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권재경 위원  700여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이런 것은 바로 눈에 띄지 싶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거창 홍보요원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요, 지역에서 축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깐, 고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하나의 큰 기회를 제공하고 또 부수적으로는 농ㆍ특산물 홍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정서적으로도 축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또, 순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군민화합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아까 오전에도 특정 축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저는 그 축제를 아주 모범적인 그런 행사로 오히려 칭찬을 하고 싶어서요.
평화인권예술제를 보기 위해서 저는 미국에서 오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글로벌로 나아가는, 과연 이 많은 축제 중에서 일부러 우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는 축제가 과연 몇 개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우리 거창은 신원학살의 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인권과 특히 평화 이것과 관련된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있는 곳이 신원입니다.
그 신원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예산 1,500? 정말 그 1,500 쓸 것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저도 많이는 못 갔어요.
다섯 번 정도 참여를 해 보니까, 전국의 많은 교수진들이 버스 한 대로 옵니다.
그렇게 와서 인권을, 1박이나 2박씩 하고 가시구요, 바쁘신 분들은 또 따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야의 석학들이 우리 거창을, 거기 아니면 뭐 하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는요 더 알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요 거기 참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역의 역사 교사들이 참여해서 직접, 지역문화나 아이들도 안내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지역문화와, 다른 대도시,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결합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거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행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하신 실무자들께 굉장히 저는 감사의 표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구요, 그리고 한마음축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축제라는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지역화합의 대 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충분히 어떤, 휴식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제2의 생산적 에너지가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한꺼번에 다 결합시켜 놓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주최를, 그러니까 주최자가 또 행사 참여자가 되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오락기능에다가 또 직접 스포츠를 직접 경기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합쳐 놓으니까 여기 가야 될지 저기 가야 될지 이러니까, 정말 즐겨야 될 축제가 무슨 일거리를 잔뜩 안은 것처럼 굉장히 힘이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과감하게 좀 독립적으로 가져갈 것은 독립적으로 가져가야 하구요, 통합적인도 통합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기능별로, 휴식 즐기고 그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시고 그래서 뭔가, 안 되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하시든가 해서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 해 보셨다면 평가를 진지하게 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축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진행할 때에 분명히 많은 장점을 생각하고 하셨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관리하시기가 좀 앞설 겁니다. 예결산이라든가 회계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셨을 테고 그리고 인원관리나 통제,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줄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그런 용이함이나 편리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축제의 통합과 분리 부분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구요,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까도 말씀 조금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군에는 군민의날이 9월 2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하다가 한 달 당겨 가지고 9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군민의날 기념식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아림예술제하고 병행해 가지고 두 가지를 묶어서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농산물대축제는 또 가을에 추확을 다하고 나서 농번기 지나서 농민들도 편안한 시기에, 그쯤 되면 10월달이나 이 정도쯤 되어서 개최하게 되었고 뒤에 생겨 가지고, 또 사과마라톤대회도 저희들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쭉, 수회에 걸쳐 지금은 한 10회를 개최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 하는 것 같으면 군민의날이 9월 25일 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전후해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을 통합을 해 보자, 그 당시에는 통합도 통합이지마는, 축제 통ㆍ폐합 관계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자꾸 줄여 나가고 필요 없는 것은 취소도 하고 했는데, 통합할 때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아까 형남현 위원님께서는 또, 관중 동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같이 합세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 축제도 보고 다른 것도 구경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는 사실 농촌이 크게 바쁜 시기가 아니고 이래서, 물론 프로그램이 좀 복잡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작년부터는 위탁을 해 가지고 대행사를 정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그전에는 또 직접, 첫해는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거기에 동원되어 가지고, 화악 즐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반군민들이라든지 거창을 찾아오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해오고 있는데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 같으면 MBC경남에서 수행할 건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문성을 살리고 축제의 질도 높여 나가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통합한 지가 겨우 세 번째로 올해 3년차인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보완을 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분리를 하자 이런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방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 보완을 해서 바꾸어 나가고, 물론 또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서로 보고회를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축제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하튼 금년도에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평가보고회도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뭣이다, 앞으로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축제가 규모가 보통 커지면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은 뭐냐? 그것은 결국은 외부에 널리 알려서 규모가 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MBC에 발주를 하셨나 본데요, 일단 저는 발주업체 관련한 서류를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구체적인 축제업무는 한마당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외부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자매결연한 자치단체라든지, 향우회체육대회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번에 특히나 마지막 날 4일간 이렇게 해서, 감악산 등반대회를 또 계획을 하고 키릴 콘텐츠로 대회를 가서 할 건데 여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올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그런 효과도 노리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방금 감악산 등반대회도 말씀하셨는데요, 등반대회에서 매번, 경품 규모가 1억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1억 정도로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경품 규모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혹시나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그 결과를, 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또, 지금 감악산 등반 관련한 것도 발주업체가 MBC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이렇습니다, 수탁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응모하면서 MBC경남에서는 자기들이 금년도 거창한마당축제 키릴콘텐츠로 감악산 등반대회를 자기들이 제안한 겁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MBC경남이 대행업체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공모업체가 단일 업체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닙니다.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세 군데, 어디에….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KNN하고 MBC경남 또 CJ헬로 해 가지고, 그 세 군데, 그리고 가야방송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관련 질의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오후에 주민생활지원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또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간단하게 주요 형식만 설명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결재가 많이 밀렸을 건데요?
○부군수 장민철  예.
○위원장 최광열  결재하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형남현 위원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아, 그래요? 질의 받고 그러면 가도록 하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웃음)
○위원장 최광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부군수님 (웃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안 드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부군수님! 16쪽 한번 보십시오. 16쪽. 16쪽 보면 개별항목에 예산 5,000억 시대해 놓고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 해 갖고 확보전략에 보면 의존재원 확충, 각종 공모사업 적극 대응 했는데 각종 공모사업 적극 대응했는데 구체적으로 1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맨 하단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과제발굴 적극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는 도에 근무하시다가 지금 거창 부군수로 와 계시는데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거창군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봅니까? 좀 질의가 너무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부군수 장민철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모사업 하면 우선 첫째 공모사업에 대한 수입내용이 알차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모 목표에 맞아야 되고 또 그 내용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종합적인 계획과 공모하는 부처의 목표에 맞게 해 가지고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공모에 제출만 하는 게 아니고 공모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국회의원님이라든지 향우공무원들이라지 지인들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쳐서 공모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 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그대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 장민철  그렇습니까, 답변이?
형남현 위원  예.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대부분의 사업들이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쭉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자체 우리 예산 갖고 하는 사업들은 별로 큰 문제점들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방금 예산 5,000억 시대라 해 놓았는데 예산 전체에 대한, 거창에 사업을 가져오다 보니까 거창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가지고 온 사업들이 대부분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료급식소 저것도 결국은 거창군에서 직영하다가 지금 원예조합으로 위탁해 가지고, 원예조합으로 위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실례로 5억을 들여 갖고 11개 면과 읍에 채소하우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각 면에 한 면씩, 실례로 위천면에 지금 대상자가 비닐하우스 2동을 가지고 무하고 배추를 심고 있는데 무료급식소에서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이 1%도 안 된답니다, 1%.
그러면 나머지 비는 자기가 판매한다고 지금 고생도 많고 또 수익성도 시장하고 안 맞고 그래서 딸기농사를 지으려 해도 어떤, 하우스 처음 지을 때 대상이, 채소재배라서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무료급식소도 상당히 실패한 상황이고, 결국은 직영하다가 위탁까지 간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보면 박스, 아까도 박스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은 비영리업체가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아림포장재라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스에 대한 기술이 없으니까 영리업체인 아림포장재라는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좋은데, 지금 운영에 있어 갖고 박스만 사실 대구 같은 데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기계화로 합니다, 기계화로.
그래야 생산단가도 낮고 수작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체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일거리가 없습니다. 수작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례로 두 군데를 드니까 오늘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겠지만, 제가 기획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거창에서 필요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 100억짜리 사업이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20억이 든다, 그러면 80억이라는 국비와 도비에 욕심이 나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억의 자체 예산까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하되 외형적인 어떤,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거창에서 필요한, 잘한 것도 있습니다.
월성의 천문학 그런 것, 그런 것을 정말로 월성 이름 자체도 우리 거창에서 맞고 그런 것은 참 좋은 공모사업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에 무조건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거창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거창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장민철  형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부군수 장민철  보충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부군수 장민철  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어떤 실패라기보다도 잘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의 추이가, 각 자치단체마다 자체 재원으로는 뭘 잘 못 하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부군수 장민철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평가결과는 조금 세월이 흘러야 되겠지만 우선 그것 따려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는 (웃음)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형남현 위원  네, 그래서 부군수님이.
○부군수 장민철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역을 위해서 또 따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큰 틀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거창 실정에 공모사업 많이 따오면 최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창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신청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참고로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에도 국ㆍ도비 비율을 보고,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아예 응모를 안 합니다.
부담 능력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하여튼 최소한으로 부담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응모 자체, 공모사업 차원 자체는 하여튼 부차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잘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 같으면 승강기단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 승강기밸리를 형성한 것은 좋은데 거기 지금 내나 국비 공모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승강기박물관인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거창한승강기로 아직까지 제품 하나 출시가 안 되었는데 승강기박물관, 그래 보니까 설득하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거기 군비 얼마, 전에 담당하셨던 분, 임영수 계장님 계셔요?
자! 승강기박물관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도 좀, 물론 그런 사업은 우리가, 승강기대학도 있고 우리 군에서 올리면 무조건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과연 맞느냐? 아직까지 어떤, 승강기밸리단지도 정상적으로 아직, 입주업체도 다 안 들어오고 아직까지 부실한데, 승강기박물관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건 차후에, 5년 10년 후에.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래서 장래 계획으로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래서 활성화했을 때, 실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모하면 우리 거창이 되기는 됩니다. 밸리단지와 승강기대학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차후에 충분히, 나중에는 오히려 건의를 해서라도 국비를 그냥 따오는 걸 하더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네. 부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질의 있어요?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잠깐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님 저는 방금 형 위원과 연관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비 부분이 한 7, 8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군수 장민철  아! 우리 지원 받는.
김향란 위원  우리 예산 전체에서.
○부군수 장민철  지금 우리 전체 일반회계 4,100억 중에서 7% 정도는 우리가 자주재원인데 300억이 채 안 됩니다. 우리 군 자체 수입은.
나머지는 거의 다,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국비지원금 그다음에 도비, 그런 순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국비에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따올 때, 공모를 할 때 먼저 지역실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좀 더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고 해 본다면.
○부군수 장민철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나왔던, 주민예산 참여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언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하면서 국비가 필요한 부분, 도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공모도 하게 되고, 그래서 공모가 나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재원이 입장에서는 자치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모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웃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과 절차가, 결과를 좋게 하기 위원님 제안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 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일단 저 개인의 생각 같으면 공모 같은 것도 많이 참여도 하고 국비도 많이 따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하고 사전설명도 듣도록 하고 최근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나 또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설명회도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받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실효성 있는, 국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중복된 그런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수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하고, 그런 것들이 리스트로 자료로 남아 있지 않으면 계속 것들이 반복될 거라는 그런 염려가 되구요, 그래서 아까 우선순위 관련한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예산편성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까 군수님한테 질의하셨었는데, 예산은 위원님께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편성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정한 계획과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저희들이 거창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 해 가지고 10년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년 단위로는 중기 지방재정 운용계획이 있고 또 1년 단위로는 업무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틀 속에서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또, 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합니다.
중앙심사 도심사 또 규모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군 자체심사, 이런 심사를 거쳐 가지고 어떤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 자체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은 매년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단계별?
단계별로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순서대로 착착 해 나가고 일반 자체사업 중에는 또 일반 시설공사, 농로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것은 우리가 읍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읍ㆍ면에서는 이장님 주민자치위원 쭉 이렇게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에 제출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그러니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네. 답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 잘 들었구요, 예산을 그런 과정으로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꼭 먼저 해야 되고 뒤에 해야 되고 이런 순서가 안 되어 있으면, 계속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좀 영향력 있는 분이 끼워넣어 달라 하거나 또 정보가 빠른 쪽에서 막 치고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공정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런 것은 분야별로 예를 들면 시에도 이용률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주민숫자라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별로도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강철우 위원  부군수께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자꾸 붙잡아 둬서, 이것은 거창군의 청렴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부군수님한테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대해서는.
2014년도 청렴도 달성목표를 위하여 1등급 상위급 진입을 위해서 많은 교육과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생이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경상남도의 전체 5위를 했습니다.
군부에서는 한 2위를 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최하위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꼴찌를 했습니다.
전국 군단위 83개 기관 중에서 75위입니다. 거의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부군수님! 2014년에 청렴평가를 대비해서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예. 앞에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각 부서별로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바로 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찰활동을 한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했고, 그다음에 각종 결의대회라든지 동아리활동 등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잠깐 이 부분만 꼭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렴도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청렴도 평가가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면, ‘돈을 요구하는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라든지 이상한, 아주 네거티브한 쪽으로 설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문결과를 알고자 하면 설문결과를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통계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만족도를 평가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받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평가 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은,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고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는 쳐지지 않도록 최선으로 더 독려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각오도 좋고 사실 그렇습니다. 청렴도라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비위라든가 또 업무착오 예방 기능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정부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청백 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도입해서 업무에 대해서 착오라든가 이런 예방기능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도 발 빠르게 이런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청렴도 꼴찌에서 1등으로 거듭나기를 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군수 장민철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청렴도 1등 이 부분에서는 명예회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부군수 장민철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부군수님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와 또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 있죠?
하위직 공무원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직접 평가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계획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10월달에 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아! 10월달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6급 담당주사들하고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고, 5급 간부공무원들은 10월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수님까지도, 예.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할 때, 부군수부터 시작해서 군수까지도, 그렇게 평가를 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한번 바꾸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요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장민철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꼴찌에서 당당하게 최우수 1등급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민철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위원장이 마침 부군수님 계실 때 하겠습니다.
○부군수 장민철  (웃음)
○위원장 최광열  부군수님! 기획감사실 마치고 가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34쪽입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서 201년까지 상수도 부분에 취수장을 개선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에 117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 누수율도 제고가 되고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채는 다 갚았다고 했는데 실장님, 다 갚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최광열  예. 현재 우리 군 많은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었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상수도 지방채를 많이 사용하여서 정수장 개선도 하고 관로 보수 및 또 수도관 관내 스케일링 청소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류 지자체별로 유수율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전국에는 84% 경남은 71% 거창은 69%로써 아주 유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우리 군에 30%만 계산을 해도 평균 수도요금이 톤당 700원만 잡아도 연간 생산량이 585만 톤인데 거기 대입을 하면 연간 한 12억여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서 최근에 TV에도 보면 싱크홀이 상수도관에 의해서도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금년에 반영된 관로교체 사업비를 보면 9㎞에 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대로 한다면 총 관로 309㎞에 평균 9㎞씩 연간 한다고 보면 한 47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지원 없이 상수도 노후관 정비는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재정상 어려운데 그래서, 군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후관 정비를 해나가야 되고 해서, 이런 경우에 지방채를 내서라도 노후관 교체, 수도관의 스케일링 등으로 해서 우리 군의 유수율 제고는 물론,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위원장님! 그 현황을, 부군수님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예. 실장이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 문제는 충분히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익히 알고 있고, 지금 불명수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전부 ‘빚 없는 자치단체’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가는 추세인데 저희 군도 겨우 금년 3월달에 7억 5,000만 원 갚아 가지고 빚 없는 군으로 되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한 159억 원 정도 지방채로 인해 가지고 1년에 한 20억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은 빚부터 갚고 나서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자발생분도 한 17억 원 정도 절감효과를 거두고 했는데 지방채 빚 없는 부분 달성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익히 충분이 공감을 가지고 있지마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 군으로서는 입장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ㆍ도비 확보를 해서, 상수도 관로개선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마는, 하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 누수율 제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가 다른 전국이나 경남에 비해서도 유수율이 낮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투입하더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국ㆍ도비도 다 시ㆍ군마다 또, 공히 조건이 다 같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참고로 보면 지방재정법에 이번에 개정한 데도, 채무관리를 아주 또 강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주의 채무에서 발생주의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 빚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부채 관리해서 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위원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잘 검토해서 조기에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저는 부군수님 관련한 부분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예, 실장님께 여쭐 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저는 가신다는 (웃음) 그것 때문에.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열  인구증가는 군수님 계실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요 기획과에 관련 사항들은 전체 과에 어떻게 보면 헤드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비중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광열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광열  아니 그것은 군수님 오실 때 하도록 합시다. 군수님한테,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주민생활지원실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비중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최광열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모레? 다음 주 월요일날 군수님 오시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십시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군정의 연속성 확보와 미래비전 제시라는 목표로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역할부서에서부터 군 살림살이를 재정적으로 총괄하는 예산과 조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군정홍보과 업무와 통계업무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송재명 기획감사실장님을 중심으로 군정이 발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심적 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지방재정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받았습니까?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최근 기초연금 확대시행 등 각종 복지서비스가 복잡다양하게 확대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또 아쉽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보완해서 궁극 목표인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복지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완묵 복지정책담당주사입니다.
변병식 복지조사담당주사입니다.
박진수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규홍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강준석 희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정희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각 담당별 주무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계속하여 질의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질의의 기회를 고루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 월 5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시고 돈은 한 3만 원, 그래도 거창이 최고 많이 지급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이렇게 했을 때 2013년도에 총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훈단체 유공자한테 돈이 지급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 수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당만. 예. 없으면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천만 원이 잡혔다 하면 현 한 40명씩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6ㆍ25전쟁이나 보훈유공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감히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나이가 다 연로하시고 한데 사실, 8만 원 참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예를 들어 총예산이 어차피 인원수가 줄고 있으니까 비례로 해서 2013년도에 1,000만 원 잡힌 것 같으면 1인당 얼마 들어가면 100명 같으면 또 얼마 나누기가 되는데 매년 돌아가면 돌아간 만큼, 그 유공자 분들한테 책정된 예산은 계속 상향 조정해 가지고, 나중에 물론 한 분이 남으면 1,000만 원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월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상향 조정될 때까지는 돌아가신 분들의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살아 있는 분한테로 증익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이고 어려서 그렇지만 그 유공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그 예산이 40명이 돌아가셨다 해서 빼지 말고 그리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참고로 우리 자체적으로 수당 주는 것 외에도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것이 또 월 1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난달에 또 6ㆍ25회장님하고 보훈단체장님들이 군수님하고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건의를 해서 올 1월달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5만 원을 주다가 8만 원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참고로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주었습니다. 올해 인상했는데요, 내년에는……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활성화 대책인데 민간투자분이 4억 투자가 되었고 총 얼마가 투자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투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총 13억입니다.
형남현 위원  13억인데 현재 4억밖에가 투자가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운영비가 3억 원이고…, 총 7억 9,000이랍니다.
형남현 위원  얼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7억.
형남현 위원  지금 민간투자가 7억? 13억 중에 7억이 투자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왜 투자 종료를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사실은 투자 여력이 좀, 미흡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러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어떤 예방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림포장 외의 어떤 내부적인 지분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고, 밖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또 ㈜아림포장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1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용처도 정말로, 거기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운영비로,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운영비로 들어가는가도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참고로 근로사업장이 한 1년 정도 되어서 개장 초기입니다.
또 신생업체의 한계라든가 이런 데서 수주관계니, 미흡한 부분도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존 포장박스 점유업체의 견제라든가 기술의 미미, 또 중증장애인 특수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건 운영상의 문제인데 일단은 계약할 때 민간투자가 13억 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한 7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조치를 해 주시고 안 되면 계약 파기라도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업자들이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마쳤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생활안정기금 상환 대상자 조기상환 대책수립을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2013년 7월 29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시일을 끌지 마시고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주세요.
여태껏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안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올 연말 안에는 결손처분 할 것은 감안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은행에 가 보면 다 아시잖아요? 상환이 되면, 이건 도저히 갚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24쪽 한번 볼까요?
자활근로사업장입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6개 사업장이 있는데 실제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소도 저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무실 이 부분은 국ㆍ공유재산 무상임대가 가능하거든요? 재활센터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자활사무실은 보건소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재무과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실장님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다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건의를, 아! 그것은 내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4년도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평가에서 장관상을 비롯하여 많은 수상하셨네요? 상을?
예, 직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10쪽입니다, 110쪽.
권역별 행복나르미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개소는 중앙센터 하나 이동센터 하나 권역센터 세 개, 총 다섯 개소와 거창읍 복지강화를 위한 행복나르미 거점센터 추가설치 운영 2개 권역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민선6기 이홍기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창읍 2개 권역의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공모로 선정되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시범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로 7,342만 8,000원 확보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예. 이 사업의 지원한도 시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2월 말까지입니다.
이홍희 위원  12월 말까지요?
그러면 차후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올 12월까지 시범기관으로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복지부에서 다녀갔습니다.
거창이 제일 앞서고 성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정이 되고 나서도 운영이 옳게 안 된다 이래서, 오늘 저쪽의 주무관이 오늘 아침에 갔는데, 우리 거창이 하여튼 시범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복지부에서도 거창을 모델로 해서 내년에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또, 시범 결과가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잘 안 되더라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고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순수 군비로 그 이후로는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읍내에는 병원도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한 군데만 시범운영해도 좋을 것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디 한 군데, 어디요? 전체적으로요?
이홍희 위원  아니 거창에 그러니까 2군데 있잖아요? 2군데, 시범사업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2군데 추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거창읍에?
이홍희 위원  네! 읍에는 병원도 있고 가깝고 접근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개만 시범운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읍에는 아시다시피 자본이 한 70% 차지합니다. 우리 거창군 전체로 봐서는? 그래서 읍에는 한 2개 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동부로 우리 남쪽지역, 남상 남하라든가 신원 가조 가북이 있고, 또 서부는 저쪽 지역에 하고 해서 4개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삶의쉼터, 연간 위탁금은 약 20억 3,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
위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회계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연간 위탁금은 인건비 자연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매년 위탁금액이 다르고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유류비 등을 산정하는데요, 산정 내용을 보면 27명의 종사자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전체예산의 한 55%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3억 2,000으로 21% 그 외에 각종 사업비가 3억 9,000으로 한 22%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임금은 당해연도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는 받고, 회계에 대한 감사는 매년 우리가 3월 31일날 결산보고를 받고, 4월에는 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회계, 복지정책담당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식당 이용자의 식사비는 얼마며 유료 이용자들 안 있습니까, 유료 이용자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거기는 계층이 대충 어떤 계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식 식대가 2,000원입니다. 2,000원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는 식대를 면제하고요, 유료 이용자들은 일반노인과 또 장애인, 활동보조자 등이고 삶의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노인과 장애인이면 누구나 방문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그렇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지원대상자는 어떤 경로로 신청하고 선정됩니까?
긴급지원 재해대상자 또는 지원받은 대상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하고 선정은, 대상자 본인이라든가 가족, 또 129보건복지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라든가 또 읍ㆍ면 사회복지담당자, 또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원신청을 요청을 하고 또 신고를 하면, 우리 긴급지원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선 지원을 하고 후 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거쳐서 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연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긴급지원 재해대상자라든가 또 지원받은 대상자 사후관리는 지원 재해대상은 건강보험공단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림1004운동지원회라든가 그 외에도 각종 복지재단 등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을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또 읍ㆍ면의 포스트가 있는 데, 그런 것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에만 해도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한 세 번인가 했는데, 지역신문 또 홈페이지 마을이장 회보, 이런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직원과 업무내용을 보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저소득 계층 지원업무뿐만 군민들이 어려운 모든 분야들을 담당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이나 위협을 받는다는 언론보도를 간혹 보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창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급수별 인원은 어떤지 그리고 거창군에는 복지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세 번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시로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는데 어떤지 궁금하고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먼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지 또 급수별로 인원은 얼마인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의 사회복지공무원은 거창군 전체 현원기준 한 630여 공무원 중에서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고, 행정직 시설직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별로는 인원이 6급이 8명이고 그 외 밑에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5급이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공로연수로 마리면장 5급 1명이 들어가서 현재는 5급도 없는 실정이고 6급이 8명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직렬안배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거창관내 복지대상자 수는,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복지 또 차상위계층 영ㆍ유아 기초연금 이렇게 하면 한 2만 900가구에 3만 4,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대상자들을 복지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밖에 임금계층 지원은 물론 면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수시로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이라든가 폭언,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대민접촉에서 많은 민원을 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든가 장애인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특수계층들이 많아 가지고 상담을 하고 민원을 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민원인을 내 부모 내 가족처럼 대함으로 해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이 불만을 가져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얼마 전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 10건 정도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라든가 주변 물건을 사용해서 피해를 입힌 그런 사례로, 자체 무마를 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정신질환이라든가 알코올 의존대상자들이 의미 없이 전화나 방문해서 업무를 방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고질 악성 민원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안전보호 대책이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고질 악성 민원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다든가 또 급여 감소에 대해서 불만으로 군청이라든가 읍ㆍ면을 찾아서 막말도 하고 욕설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12개 읍ㆍ면에 CCTV를 설치했고 읍ㆍ면과 주민생활지원실에 녹음전화기 4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기관휴대폰을 지급을 하고 고질 민원인에 대한 행동매뉴얼을 제공하고 또 공무원에게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정신질환으로 난동을 부릴 때에는 단기적인 강제유인이 가능하도록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에 동행을 해서 처리는 하는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올해 행정과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 심리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군 읍ㆍ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폭행 등 고질민원 대응계획은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편의에 따라서 대응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복지예산은 우리 군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올해 같으면 740억 되는데 한 17%쯤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업무가 증가가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지업무가 중앙의 17개 부처에 190여 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증가되고 있고 또 해마다 복지담당 공무원도 일부는 늘고 있지마는, 복지업무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하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공무원 충원 계획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도 지난 1월달에 권역별로 아림센터를 운영을 해서 읍ㆍ면 담당공무원의 많은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한 가지 애로사항을 보면 현재 북상 남상 남하 등 3개 면의 복지직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수급이 원활히 되면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과하고도 협조를 구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들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만일의 대비를 위해 안전보호 매뉴얼 마련과 사기앙양 처우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공무원들의 안전보호 대책과 처우개선 등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안전확보와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교육연수 등 처우개선대책 등 기관장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81쪽.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재래식화장실이, 실내 수세식화장실 교체현황에 보면 경로당 재래화장실 전수조사가 ’13년 7월달에 되어 있는데 조사대상에 보면요, 관내경로당 429개소고 교체대상이 105개소입니다. 교체완료가 53개소입니다.
2013년도에 32개소가 되어 있고 ’14년도에 27개소가 되어 있는데 완료된 52개소는 향후 경로당 보수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래식 화장실은 경로당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가 면단위나 읍으로 보면, 경로당이 지은 지도 오래되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특히, 어르신들이 비나 눈이 오면 상당히 많이 다치고 그런 현상이 많은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빨리 빨리 추진해 가지고 어른들이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빨리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재래식화장실이 있기는 하되 가까이 있어야 어른들의 불편함을 덜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된 52개소는 언제쯤 어떤 계획으로, 빨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작년에 32개소를 하고 올해 또 2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5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하고 2016년도까지는 모두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속히 해 주셨으면 어른들 불편을 덜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6개가 있습니다, 국ㆍ공립에?
어린이집에 대하여 검토를 해 봤더니 위천어린이집이 유일하게, 읍에 다 있고 면단위에는 위천어린이집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위천밖에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보면, 인원이 보면 총 41명입니다. 41명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위천 말이죠?
김종두 위원  예. 위천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20인이고 일반아동수가 21명입니다. 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면, 다른 읍에 비해 가지고는 거창읍에 비하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특별활동을 받고 있지만 위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어린이집 특별지원금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도.
김종두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저도 올봄에 위천어린이집을 한 번 방문해 보니까 41명 중에서 반이 다문화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원장도 하는 이야기가, 특별활동비는 각 어린이집별로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6만 원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다문화가정 3만 원씩 받고 있는데 특별활동비를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외에도 차량운영비도 국비 월 20만 원씩 해 갖고 부족하다 해서 우리 군 자체 25만 원 해서 4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위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북상 위천 전부 다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 추가로 지금 지원해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맞습니다. 읍에는 읍 관내만 돌면 되지만 위천어린이집은 북상하고 골짝골짝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검토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차량형편은 또 위천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건의를 할 때 좀 추가로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공원묘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현황은 8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지적에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 건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에서, 공원묘지는 8개가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공설일반묘지는 131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김종두 위원  현재 공원묘지의 이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7만 현재로 보니까 15.9%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읍의 공설공원묘지 같은 데는 44.2%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읍ㆍ면에 추가로 공원묘지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또 공설공원묘지가 없는 면에서 사망한 경우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8개소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하여튼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공설공원묘지 개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아까하고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이용률 역시 한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 조성계획은 없고 또 공설공원묘지 설치 안 된 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공원묘지 이용 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매장의 경우에 15년 기준해서 한 구당 사용료가 30만 원이고 관리비가 20만 원, 또 봉안의 경우는 한 기당 사용료가 10만 원 관리비가 12만 원이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면제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공설공원묘지 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화장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화장률은 전국에 75%쯤 되는데 도에도 한 81%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은 47%, 우리 도에 보니까 합천이 우리보다 조금 낮고, 저희들도 화장률은 낮은 편인데 47% 정도 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장장이 없으니까 공설공원묘지를 군민들이 다함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른 면에서 다른 면으로 공원묘지에 못 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당시에는 자기 지역 자기 마을 아니면 안 된다 이래서 그 당시에 협약서 비슷하게 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나중에, 읍에는 한 50% 가까이 되지만 면단위에는 이용률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비어 있고 또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해당 인근지역의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창군민은 어디든가 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복지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수요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해 수상실적을 보면 8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는데 고생도 많이 했고 축하를 드립니다.
8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중 노인일자리 사업비 관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근로조건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권재경 위원  노인일자리 근로조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근로조건요? 월 36시간 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원화해서 1개 기관에서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거창읍의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지마는, 그것도 인력이 5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거기, 또 삶의쉼터 노인복지센터 또 노인여성회하고 그렇습니다. 5군데,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하면 또, 효율적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이 아닌가.
권재경 위원  아니 노인들이 어디서 신청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신청은 해당 읍ㆍ면으로 하고, 또, 다섯.
권재경 위원  아니 읍ㆍ면에서 하든지, 딱 일원화를 해 버리면, 신청해 버리면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신청 기관을요?
권재경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것은 저희들 읍ㆍ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관계되는 것도 아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 수와 선발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올 봄에 해 보니까 특히 가조하고 일부는 좀 많았습니다.
가조 같은 경우는 탈락이 되어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신청한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신청자가 훨씬 많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일을 하는 분들의 보험가입은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가입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만 원 가지고 보험료를 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에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권재경 위원  20만 원은 개인한테 다 가고?
신청하는 어르신들에 비해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방안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 수는 많은데 저희들 예산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도록, 국비도 추가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노인일자리를 통해 소득도 보충되고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라든가 사회적 비용도 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행복나르미센터 운영입니다.
이홍희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르미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용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포털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또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또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 대상자들에 대해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각종 복지자원 관리 또 서비스연계 제공, 방문 등 서비스 사업 간의 연계협력 등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부서 간 협조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동부하고 서부 할 때에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확대가 되어도 그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일단 우리가 추가 요청을 해야 되는, 공문을 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방문간호사를…….
권재경 위원  행복나르미 운영, 가까운 거리에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선6기 군수님 공약에도 있는데 행복나르미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챙겨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53쪽에, 각종 영역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거창에 대군민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여성친화도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여성친화도시도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당초 용역비에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1,500만 원 해 갖고 계약을 해서 9월 중순인가, 최종 납품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지난번에도 주간 운영보고회 때도 우리 의원님이 참석하셨지마는, 9월 3일에 최종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9월 말에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서를 복지부에 신청해서 10월달에 선정 시기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추가예산 확보라든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덧붙여서요. 그러면 지정을 받으려면 군에서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거나 또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금 되고 있는 부분과 조금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일단은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만 되면, 일단 지정하고 나서, 앞으로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를 계속 복지부에서 하고, 잘되나 못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하여튼,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그 선정기준에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은 여성공무원, 어제 표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이런 부분이 저조한 부분이 특히 두드러지게 그렇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하면 앞으로 지정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구요,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요, 여성 공무원들이 참, 가사업무에다가 사회활동까지 하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승진에 대한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 부분에서는 군수님의 어떤 철학이나 배려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구요, 실장님의 중간다리 역할, 그런 것들이 되고 우리 여성 직원들의 사기 부분, 그러면서도 남자직원들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묘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척도표 안에 방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요, 또 66쪽을 보시면요, 보훈단체 현황이 있는데요 보훈단체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훈단체지원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라든가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에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국가유공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계시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국가에서는 최상 지원책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지마는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아까 명예수당 관련해서도 2009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1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1만 원 3만 원 5 만원, 이번에 8만 원 올렸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쭉 관심 가지고 또 최대한 예우로 지원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드리구요, 한 가지 광복회와 관련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훈단체라 하면 크게, 한국전쟁 그리고 그 전에 8ㆍ15광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ㆍ15광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압제 36년의 사슬을 끊고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그런 것들과 국제적인 도움 이런 과정에서 8ㆍ15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군에서 8ㆍ15 때 아무런 행사를 안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너무 놀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서 의식도 깨달아야 되지만요, 조국광복의 이 의미를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우리 선조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공간에서, 우리 거창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날 그림 그리는 것하고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태극기 그리는 것.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광복회든 아니면 광복에 대한 의미든 이런 것들 좀 더 강화시켜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광복절도 많이 바쁘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죠?
특히 거창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친구들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광복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구요, 사실 얼마 건강달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게 없어져서 참 아쉬웠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달리기든 어떤 거든 제안을 받으셔 가지고, 광복절 의미를 살려나가는 그런, 보기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해요. 예.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월 15일날 새벽에 건강달리기대회도 하고 지금 면민체육대회도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거창 정서가 8월 15일날 면민체육대회 겸 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 그런데, 하여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통합된 거창군 전체에 대한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구요 1004운동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69쪽 되겠습니다. 1004운동 참 자발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1004운동 목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국가에서 돕는 그런 시혜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이웃에 관심 가지면서 돕는 것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행자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왜 군수님이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선행자만 그냥 사진 찍어서 내보내면 좋겠어요.
군수님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인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아림1004, 할 때 말이죠?
김향란 위원  예. 너무 의도도 좋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왜 군수님이,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려져 갖고 오히려, 주인공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기탁하시는 분들이, 군수실에 와서 군수에게 꼭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웃음) 그런 방향이 나오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81쪽에요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 현황 관련한 질의입니다.
경로당 보수대상이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보수대상 연월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 관련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 가지구요, 그걸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집행과정은 어떤지 혹시나 지역별로 안배는 잘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겠고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도 됩니다.
실장님 원하시는 대로,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나름대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구체적인 적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또 경로당으로 등록된 건축물, 또 타인 소유의 건축물은 건설된 지 5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이라든가 개축할 때에는 개축사업비가 3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이런 나름대로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의원님들로 배부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실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태조사를 해 보고, 급한 순위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하시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2년 전에 해 놓고, 다른 데는 3년 동안도 안 했는데 해 준다든가, 혹시나 그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93쪽에요, 다문화지원 현황에서요 거기 다문화지원 위원회 같은 것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액하고 아까 위기대응 프로그램 있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것하고 같이 뭉퉁그려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공통점이 아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아동에 관한 건데요,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이 참 잘 파악을 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지역주민도 이웃도 잘 파악을 할 거구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학교자원, 특히 교사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한 번 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박희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친정나들이사업 등 12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사업 중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올해로 12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의료비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인데 결혼이민자라든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교육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문화가족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득자가 사망이라든가 가출 행방불명 중환질환 등 6가지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이라든가 소득과 재산기준에 합당하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생활에 어려워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대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인데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이나 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다음은 128페이지 이동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동복지관은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면단위에 다양한 봉사활용을 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창군만의 복지 특수시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2월에서 3월까지 참여기관 단체를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11개 면별로 해서 2개 지역에서 22곳을 순회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11월 되면 내년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주요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구강보건교육, 또 적십자병원하고 서경병원 여기에서 의료진 18명이 참여해서 의료상담 진료를 하고 또 이혈봉사회에서도 이혈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렇게 해서 이ㆍ미용 손마사지 봉사, 삶의쉼터에서도 2명이 해서 이동빨래방, 귀농인협회 일부에서 전기가전제품 수리, 하여튼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영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꼭 이 시기여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르신들께서 봉사활동을 선호하시는 의료봉사 내용 중에 링거주사하고 침 시술하는 것은 날짜가 어느 정도, 날씨가 풀려야만 되고, 보통 한 4, 5개 마을을 1개 권역으로써 시행하면 한 70명에서 100명이 넘게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공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씨가 풀리는 4월달 정도 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11개 면 별로 2개 지역씩 22곳을 순회하도 보면 7월이면 끝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박희순 위원  예. 그런데요 4월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고 11월이 되어야 농번기가 끝나고 바쁜 농사철보다는 농한기인 겨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동복지관 운영을 확대하여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4월 5월하고 9월 10월은 농사철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운영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복지관 운영은 오후 1시 반부터 2시간에서 한 2시간 30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 측에서 오전에 일을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한 3시 반부터는 또 농사일을 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확대 실시를 하는, 작년도까지는 12개 면에 1곳씩 시행을 하다가 하여튼 호응력이 높고 해서 올해부터 면별로 2곳씩 확대를 해서 서경병원에 참여를 요청을 했더니만 서경병원에는 기꺼이 참여해 주어서 2곳까지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확대는 연간 11회 참여하는 병원 2곳에서 각 의사라든가 간호사, 적십자병원에서 5명, 서경병원에서 7명의 봉사시간과 또 의약품 비용부담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하고, 연간 22회를 참여하는 봉사단체 확대 참여부터, 그분들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11월달에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면지역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을 제일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디다.
군내에 거주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인력부족 예산부족도 있겠지만 그걸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오늘 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거창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서 조례로 지원을 한다든가 또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아동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어중간하게 있는 소외된 계층들, 이런 아동들을 또, 실장님은 발굴해서 그런 소외되는 마음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림1004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펼쳐서 나름대로 최대한 발굴도 하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굴해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지금 현재 거창군에는 아동위원회가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2명씩 아동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위원들한테 혹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108쪽 긴급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현황에 보면 3개월 지원을 하고 3개월 연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3개월 지원을 하고 3개월 3개월 연장을 한 가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런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3개월 연장한 가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또 지원대상에서 위기발생이 되었을 때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을 지원하고 9개월을 연장 가능하다 했는데, 이런 것도 9개월을 연장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의료비뿐만 아니고 주거비도 그렇고, 여기 있는 항목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한번?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지원을 받을 이런 법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변상원 위원  아,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1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난방 및 운영비로 연 120만 원을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별도가 지원근거가 없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근거는 없는데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노인복지기금에서는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거창군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걸, 지금 조례 지정했어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 말입니다. 안 했죠?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의 난방비를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거창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사회복지기금에서도 기타.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그 지원을 해 주라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우리 이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면 임차 경로당이 1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료가 한 5개 해서 총 21개가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경로당 16개 중에서 임차금액의 최대 한 몇 프로 정도 지원합니까?
실장님! 질의에 안 됩니까?
안 그러면 담당자 누구입니까?
특별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담당자 안 오셨어요?
담당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좀 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담당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도의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임차 경로당에 보면 16개 중에서 임차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200만 원 같으면 군에서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담당자가 있어야 답변이 되는데…….
예, 좋습니다. 지금 유료 경로당에, 임차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회원들이 유료 경로당이다, 유료 경로당 중에서 회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 아니고 유료 경로당입니다. 예.
유료 경로당에 보면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한 4군데 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시 개방되어 있으나 이용하는 회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전체 경로당 지원금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나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한 500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최소 380에서 600만 원까지 해서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월 한 500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데다가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경로당에다가, 문을 잠그고 있어요. 문을 잠그고. 그것이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 부분도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생긴 데가 77경로당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디요?
강철우 위원  77경로당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예.
강철우 위원  예. 거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광열  경로당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오늘 도에 회의 갔습니다. 회의라서 그래서.
강철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38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도 좋지마는, 상시 개방되고 있지 않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이 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결국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실장님께서 확실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런 곳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담당 사회복지공무원들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특히 중증장애인들 일자리창출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또 장애인들의 안전한 삶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근로사업장 2014년도 운영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2013년도 해서 운영한 것이 한 6개월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4,14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2014년도 운영비의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비가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3개월분만 지급을, 2014년도분.
강철우 위원  예. 우리가 6개월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6개월 4,100만 원입니다. 1년 가면 한 8,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도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뒤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보면 투자 건립비 운영보조에 대해서, 근로채용 경영수지 등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수지가 아주 저조하고 지금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작년 7월달에 개장해서 지금 개장 초기입니다.
또 신생업체의 한계로 수주량도 미흡하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존 포장박스시장 점유업체의 견제라든가 기술력도 미미하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일반 정상인의 반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수주 들어오는 것도 보면 양도 적고 또 몇 품목이고, 아까 기획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골짝마다 브랜드가 다 다르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장애인들의 채용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사자가 한 3명 되고 근로자가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현황을 보면 월 30만 원을 받는 사람이 6명 월 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명 월 120만 원 받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리고 월 160만 원에서 17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2명, 그리고 월 250만 원 받는 사람 1명,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구체적으로 아는데.
강철우 위원  예. 담당주사님.
○위원장 최광열  예.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아시다시피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데 그중에 70%를 중증장애인을.
강철우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예.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70%를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하다 보면 작업능률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고 최저임금 이하로 생산성을 체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고용노동부에서 와서 생산성을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대다수이죠?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몇 명 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비장애인은 3명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3명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예. 거기 보면 공장장하고 또 사무직에 한 사람하고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죠?
강철우 위원  예. 사회복지사하고 그래 3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판매기사가 이번에 하나 채용되었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판매기사가 종사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강철우 위원  종사자에 포함되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는 따를 거네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사회복지사 1사람하고 시설장하고 거기 공장장하고 이렇게 3사람이 몸이 성한 사람이고 판매기사 이번에 고용한 사람도.
강철우 위원  장애인이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지체장애인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보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실, 꿈과 희망이 있는 일터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경영을 정상화를 시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근로사업장이죠?
지금 사업장도 사실, 이원화체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대표이사는 저희들이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의 거창군지회이고 그리고 민간사업자를 독특하게 거창군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아림포장재라는 민간업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표이사는 장경국 사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름은 거명 안 해도 됩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장은 누구예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시설장을, 초기에 우리가 생산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아림포장재의 대표이사를 시설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설장도 아림포장에서 하고 또 대표이사도 아림포장이고, 시설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시설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으로 그렇게 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장은 장애인근로사업장마다 생산하는 품목들이 다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거기에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그 시설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탁업체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보고,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에서 이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뭐냐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각 호에 준하는 학식 경력이 인정되는 자이지, 이 사람은, 여기 직업재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에 있었던 자, 또 장애인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 장애인근로사업장인 경우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그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전문경영인도 그와 같은 직업재활시서 운영으로 인해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해서 시설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5년 이상 시설장이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하고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초기에 저희들이 장애인근로사업장에 포장박스를 생산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거창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러한 생산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한 25인 정도 되는 박스공장의 부장급 이상으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라서 거기의, 이 각 호에 준하는 이런 경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초기에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이 사업자는 뭐냐 하면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한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포장박스만 운영했던 자는 자격요건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죠.
좋습니다. 예. 지금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대표이사 또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사람, 2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인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사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저희들이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초창기에 출발을 해 가지고 그중에 한 80% 정도가 유야무야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 투자해서 법인이 자기들이 땅을 사고 국가로부터 또 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치하고 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해 보면 장애인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안 되니까, 국가에서 투자한 그 공장기계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대충 돌아가다가 자기 사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국가와 거창군의 돈으로 투자한 건물이나 기계가 틀림없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거창군 소유로 이걸 다, 지어서 거창군 소유로 등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없어서 이러한 기술자를 끌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원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위탁하는 사람, 또 아림포장에서 하는 사람, 사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경영인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시설장 이 부분은 공장장은, 사실 대표이사는 공장장으로 하고, 또 시설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그에 맞는 장애요건이 있는 자가 해서 시설장을 하여 경영을 해서 또 혁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리고 저쪽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우리 군에서도, 저 사람들이 아림포장에서 지금 보면 기계하고 장비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안 되면 우리 거창군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앞으로 경영하는 부분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 기계를 산 것도 저희들이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보면 포장디자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디자인은 개인들이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디자인을 의뢰하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박스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목형만 떠 가지고 그걸 바로 하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내는 데라든가, 또 디자인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업체에다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제대로 되려 하면 디자인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뽑아야 돼요. 농산물 브랜드도 하고 홍보제작비, 제작비를 1회에 26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러면 1년이면 3,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진짜 경쟁력 있게 상품을 만들고 거창군 농산물브랜드를 해서 진짜 어떤 경쟁 가서도 한편 물어야 될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목형을 뜨는 게 1회에 26만 원인데 그것은 인쇄를 하기 위한 목형비이고 디자인 비용은 아닌데,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디자인 부분을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제작비.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예. 제작비로 1회에 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거창장애인사업장 경영정상화에 대한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라든가 또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따로 따로 분류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탁을 했으면 위탁해서 한 군데로 해서 정확하게 회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사업장에 대한 경영안정화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잘되어야만이, 지금 15명이지 않습니까?
30명, 그렇게 하면서도 복지사가 또 한 명 더 추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진짜 희망과 꿈이 있는 일터로써,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잘할 수 있겠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박완묵  예,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네.
○위원장 최광열  이상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1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경로당 이 부분에서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그런 부분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10개 군 경로당 운영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연간 총 지원현황을 보니까 경로당 수가 거창군이 429개소입니다.
정부미를 한 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마다 평균 한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0개 군을 제가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10개 군을 비교분석 해 보니까 경로당 지원금액과 경로당에 대한 수도, 이 2개 부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창군의 재정 자립도는 10개 군 중에서도 몇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의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또 2014년 10개 군 경로당 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군보다 적은 의령군 경로당 수가 282개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11억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지원금액이 407만 원입니다. 407만 원.
또 2014년을 봤습니다.
경로당 수가 282개에서 283개입니다. 경로당 수는 늘어났지만 총 지원금액은 10억입니다.
한 5,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산청군을 한번 보면 2013년도 경로당 수는 335개입니다.
2014년도에 337개 경로당으로 2개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뭡니까? 예산은 도로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거창군은 어떻습니까?
426개에서 2103년도에 경로당 수가 429개입니다. 3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산 이런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뭡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서는 거의, 함양과 비교해서 평균 140만 원 정도의 거창군이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또 어르신들의 복지증대도 중요하지마는,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 경로당은 일선에서 나가보면 아시겠지마는, 전부 다 경로당의 노인들이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한몫을 했습니다, 모두다.
가시는 데마다 막, 위원님들을 통해서 전부 다 요구를 하고 하는데, 합천 같은 데 우리가 여기 자료에서 보면, 합천은 한 30억 됩니다, 지금.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여기도 보니까 작년보다도 부식비를 더 적게 주고, 부식비가 한 11억 정도 더 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이라든가 최대한 절감해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도 방금 보시니까 업무파악을 잘하셨네요? 예. 합천군에 보면, 거의 평균 연간 지원액이 한 5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거창군에 연간 지원액이 380에서 600만 원 하지만, 여기는 평균 480만 원입니다.
최고 열악한 데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한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의 적정성 또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라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방금 강철우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총 지원금액으로 경로당을 논하면 안 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훈유공자들이 이 나라를 어려울 때 지켰듯이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이 산업화 시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액만으로서 경로당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아마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8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어버이날행사 경로위안잔치인데 보통 보니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경로위안잔치에 1인당 책정된 금액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7,000원꼴입니다.
형남현 위원  7,000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제가 선거기간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 행사에 가보니까 참 노인들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 7,000원 갖고는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밥 한 그릇만 먹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고기도 있고 또 약주도 어차피 한 잔 하셔야 되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뭘로 충당하냐하고 물으니까 마을 공금으로도 그 충당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도 서비스행정인가 몰라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행사내용이 되도록, 지원해 주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2년에 한 번씩 경로위안잔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경로위안잔치든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런데 다른 시ㆍ군보다도 저희들도 자꾸 다른 시ㆍ군을 비교합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 한 5,000원 정도 그런 수준이고 저희들도 5,000원 하다가 지금 7,000원 정도 되거든요?
면단위로 봐서는 그 정도 갖고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도 가능하고 한데 저도 읍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읍 같은 경우는 실제 경로당에 다 안 오십니다.
경로당 인원 수보다는 한 70% 특히 상동 같은 경우는 정해서 식당으로 오라고 그러면 한 4, 50%도 인원이 안 온다 보니까 그 정도가 충당되고 했는데, 하여튼 끝도 없습니다. (웃음)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그 밑에, 마찬가지로 선거 끝나고 나서도 쭉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노인들이 대부분 집에 어르신들이 안 계시고 아침식사만 하시고 나서 점심 저녁까지는 경로당에서 다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위천의 강동마을 같은 데는 농번기 때는 아예 점심을, 젊은 사람들도 경로당에서 먹고 일을 다시 나가고 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거의 같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하루생활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게 겨울철에는 파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해충박멸기 같은 것 그런 것 노인들을 위해서 하면, 금액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설치하면 적은 예산에 많은 효율을 가져올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천 말씀하시는데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5명 이상 하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10개 마을을 지금 5개 마을을 더해서 15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조금 전에 모기 같은 것.
형남현 위원  해충박멸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는 소리가 시끄럽다 이래서 안 하는…
형남현 위원  예. 제품은 알아서 선택하시고, 그게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12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인데 제가 여기에 대한 현황을 부탁을 드렸지만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는데, 지금 운영예산이 3억 1,1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이 2억 7,000 정도, 보조금이 아마 사업장에 대한 지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종사자 수당, 전입금 등,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전입금은 판매수입, 부각 같은 것 판매수입도 있고 또 협찬 들어오는 내용이라든가.
형남현 위원  운영지원인데요, 보니까?
현황의 기관현황에 보면 운영예산에, 맨 밑에 전입금 등 해 가지고 총계가 3억 1,100만 원인데. 전입금 등 하는 것, 3,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전입금 등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법인 출연금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법인출연금. 법인에.
형남현 위원  법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법인출연금.
형남현 위원  법인출연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하여튼 제가 이 현황을 좀 빼달라고 했던 게, 이게 아마 석용 승려가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직원 수가 10명입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데 있어 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정리하는 데 있어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이걸 좀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로 봐서는 잘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웃음) 어떤 면에서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웃음) 난다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잘 챙겨 보시고 마지막에 1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삶의쉼터 운영현황인데 지금 여기 예산이 다 그냥 삶의쉼터로 들어갑니까?
물품공급이고 또한 금액 부분도 삶의쉼터 위탁업체로 다 그냥 전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결산은 다 보고 받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받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것도 잘 챙겨 주시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것은, 선거 기간에 제가 식사 무료 봉사활동을 해 봤는데 혹시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제가 두 번 해 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기분이 어떻던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기분이 어떻든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성취감도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활동을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봉사를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봉사를 하는 사람의 기쁨이 오히려 더 넘친다 하는데 제가 가서 느끼는 것은 첫째 학생들의,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면 거기 물어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같은 날, 많을 때는 많고 또 없을 때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위탁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고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식사 무료봉사 활동할 사람을 추천도 하고 홍보도 해 갖고 모집하고 특히 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좀 어렵고 중학생 이상 학생들이 어떤 봉사활동하면 또 점수도 있고 하니까 체험교육장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거기는 노인들도 계시지만 또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하루 봉사활동을 하면 다른 데 봉사활동하는 것보다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체험교육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도 한번, 안을 짜 가지고 삶의쉼터하고 한번 서로 의견을 어떻습니까, 관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 다하셨지요?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아림1004운동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이 1004운동은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 1004운동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합니까? 안 그러면 경남도내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강원도 원주가 처음이고 저희들이 두 번째고 우리 뒤에 이어서 김해 하동이 엊그제 견학도 다녀갔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하여튼 우리 군에는 빠른 기간에 1004운동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고 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맹점 모집이 금년에 50개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최광열  다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49개소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고요, 모금 실적을 보면 4,500여 명에 8억 5,20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최광열  그런데 또 지원실적은 193가구에 2억 600만 원, 정기후원까지 해서 한 20%가 지금 갔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인데 문제는 계속 모금이 잘될 것이냐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모금이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지금 어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한 번 내면, 뒤에는 다했다고 안 내는 습성이 있거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기간이 1년 지나서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특히 학교라든가 일반기업체에도 그렇고 개인한테도 기간이 지나면 모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다되었는데 그런 의향을 묻고 또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오늘도 경남은행도 그렇고 오늘도 한 2곳에서 접수를 하고 가고, 하여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우리가 이 취지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앞으로도, 지원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1004운동이 성공적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최광열  다음에는 형남현 위원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123페이지, 지원금액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활성화가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실장님! 15개 사업에 일자리가 416개에 7억 7,502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최광열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 수에 비해서 일자리 수가 또, 턱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많이 부족합니다.
올 2월달에 신청을 받을 때에도 1,000여 명이 넘었는데 실제는 그 정도도 못 미쳤고 예산문제도 있고 또 실제 마땅한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단순일자리 부분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사업도 발굴도 하고 예산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도 하고 또 여가라든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많은 대다수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인데 보니까 대부분이 또 국비입니다.
여하튼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지금 대두되고 있는 기초연금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노인인구가 거창군에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만 2,000명 정도가 대상자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 정도는 우리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또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전산시스템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신청이 들어와야 하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점이 있어 가지고.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최고 문제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또 대리인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고 이런 부분에 홍보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20%의 포함이 안 된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뽑아서, 그러면 각 마을에 이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최대한 수급 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면, 저 역시도, 또 다른 분들도 몇 사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 모친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명 있는 중에서 했으면 공람을 좀 제대로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면단위는 이장님 통해서 다 그게 가능한데 읍에는 사실 이것이 좀 불가능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거개다 하고 모두다 일부, 읍에도 주위에서도 보면, 나는 연금을 예를 들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고, 또 재산이 어느 정도 남으면 안 된다, 그분들이 또 해 보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장님들, 읍에도 이장님들이 계시니까 파악을 해서, 실제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혜택을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마쳤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희망과 행복을 주는 맞춤형복지 실현을 목표로 아림1004 모금운동 지속추진, 사회복지타운 건립부지 확보, 실버문화의 요람 경로당 활성화, 권역별 행복나르미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골고루 만족하는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보훈단체 지원현황, 또 경로당 보수선정 수준, 변상원 위원이 요구하신 긴급복지사업 지원내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행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전문위원박상대
  전문위원류현복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거창읍장정삼영
  주상면장박광용
  웅양면장이응록
  고제면장정연석
  북상면장임종호
  위천면장박노해
  마리면장신현재
  남상면장이희성
  남하면장배명식
  신원면장형한욱
  가조면장임창원
  가북면장강시규
  복지정책담당주사박완묵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