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4월18일(목)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사무과장 곽승욱입니다.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 징계요구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87조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읍 지역구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거창군의 도시 생활공간 녹지인 도시림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도시림 확충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자 합니다.
덕유준령 산간지역에 위치한 우리 거창군은 푸른 숲과 천혜의 계곡 등 자연속의 전원도시로 외지인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우리 군민들 또한 그동안 그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국 1인당 생활권 도시림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 거창군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11.19평방미터로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경남 전체평균 13평방미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림은 도시 내부에서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산림, 공원, 고궁, 제방, 정원, 가로수 등 산림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총칭으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도심지역 인구를 분모로 하고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분자로 하여 산출하는 기준수치입니다.
이 같은 거창군의 도시림 면적은 인접 군인 합천군 43.25평방미터의 4분의 1, 함양군 26.27평방미터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림 1헥타아르(㏊)는 연간 미세먼지 46킬로그램(㎏)등 대기오염 물질 168킬로그램을 흡착·흡수하는 것으로 경유차 27대가 1년간 내뿜는 양을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생활권 도시림은 도로변이나 하천변의 녹지, 학교 숲, 담장 녹화지 등 군민이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큰데다
군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기존 산림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도시림 확충을 도시개발의 기본베이스로 삼아 건축 조경 면적을 넓히고 옥상 녹화사업을 권장하는 등 도시림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거창군의 도시림 수치가 경남도내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산림청 발표 수치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산림이 울창한 자연속의 전원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는 자만에 빠져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군민 모두가 도시림 조성에 그동안 너무 간과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온 세상이 꽃으로 물든 아름다운 희망의 계절 4월입니다. 몸도 마음도 꽃처럼 화사한 희망의 달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법조타운 조성에 관하여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답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통 사안이지만 특별히 농어촌이 심각한 상태로서 우리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군 시내 중앙 상가에 빈 점포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경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군민의 삶이 근심으로 가득 합니다.
작은 기업 하나라도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때 법조타운 조성은 작은 기업 10개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교부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소비, 수백 명의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 하루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며 우리는 이제 법조타운 조성으로 분열이나 갈등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가면 “교도소 설치한다 하더니만 우째 되는 기고”, “이제 끝났나?”, “아무 말 없는 거 보니 포기했는 기가?”, “참 큰일이데이, 우쨌든 빨리 설치하도록 해라” 라고 이구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치소 이전을 운운하는 것은 6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전을 운운하지만 막상 내 집 부근 교도소 설치는 한마디로 NO입니다.
원안 추진을 원하든, 이전을 원하든 군민 모두가 거창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40%에 가까운 316억 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무기한 연기로 시공업체에 보상해줄 돈도 수십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정작 교도소 설치도 못하고 시공업체에 보상금만 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법조타운 원안추진 발표 며칠 후 다시 거창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치소 갈등 해결 방안을 묻는 민홍철 국회의원 질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략적인 답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군민은 법무부 장관이 거창 법조타운 조성에 대해 해결 의지는커녕 군민갈등에 불을 지피는 “법무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창군은 문제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쳐 5자 협의체 회의를 하고 금년 1월 법무부를 방문하여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5자 협의체 합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원안 또는 이전 관련한 주민투표 및 공론화는 수용불가”라는 답변인데, 이쯤 되면 법조타운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은 법조타운 추진과 관련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는데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는 왜 굳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6년여 동안 거창군민을 갈등의 구렁텅이에 넣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추진 가능한 안을 제시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답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권의 눈치만 보고, 무한연장 좌고우면 하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 가능한 답변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꽃이 만발한 4월에 우리 군민의 마음에도 꽃이 피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과 청명을 지나 이틀 후면 곡우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차고 건조해서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고 산불방지에도 조심하고 잘 살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작년에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20만 명을 넘겼고 세계적인 GMO 수입국가로서의 실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촉구가 지금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GMO란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명체를 말합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표시제의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무늬만 GMO 표시제인 것에 불과합니다.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는 61킬로인데 비해 GMO식품 연간 소비량이 무려 62킬로에 이르며 이는 매끼 먹는 밥그릇 수 만큼의 GMO식품을 먹는다는 것인데 이상한 것은 누구도 GMO식품을 구입하거나 먹지 않았음에도 밥공기 수만큼씩 매일 먹었다는 것에서 현재의 GMO표시제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제1위 식용 GMO수입국가로 인해 청춘남녀 5쌍이 결혼하면 1쌍은 불임입니다. 기형아 출생율도 증가하고 호르몬이상 관련 성조숙증은 27배나 증가했으며 자폐아 발병, 자살률, 각종 암 ·치매·당뇨·비만 등 질병 증가율 세계1위가 우리 대한민국 자화상입니다.
식용GMO 수입국 세계1위에 따른 질병률 증가1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따로 떼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GMO표시제는 GMO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라도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우리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입 GMO 원재료들 대부분을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으면 가공식품 원료사용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표시제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식용유나 간장의 원재료가 GMO면 GMO식용유, GMO간장이라고 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GMO수입국이이며 식용GMO 수입만 보면 세계 1위이니 만큼 적어도 카놀라유나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고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대상 품목 제한 규정에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을 추가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유전자 조작해서 키운 콩임을 표시하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표시하면 처벌까지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유기농, 무농약 등의 농법을 장려하는 법입니다.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환경장려금을 주고 인증서도 교부하여 생산물에 대한 긍지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GMO법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내미는 순간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GMO판매제로 실천 매장 193개소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무리한 단속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상 문을 닫았던 적도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얼마 전 거창군이 앞장서서 학교급식 NONㅡGMO 원년의 해 선포를 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음식은 약과 같이 그 근본이 같은 것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8대 거창군의회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결의안을 전원 채택해서 정책을 앞당기는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라며 군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건강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제240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군정 지표로 정하고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 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동반자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때로는 따뜻한 응원으로 때로는 아낌없는 충고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민선 6기 주요 사업들에 대한 안정적 마무리에 힘써 왔다면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올 해는 새롭게 군정을 설계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원년으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군의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0.3에 해당합니다.
지수가 1보다 적으면 쇠퇴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특히 0.5 이하로 나타날 경우에는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자리와 교육, 문화는 물론 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관광분야까지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우리군 만의 강점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 하는 거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과 함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승강기안전기술원 개원에 이어 4월 8일 승강기 생산거점을 활용한 「세계승강기허브도시 조성사업」이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30억, 승강기안전공단 20억 등을 포함하여, 총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군의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엔지니어 양성, 스마트승강기 개발,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통한 혁신 비즈니스 및 안전체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내를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승강기 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과 함께 거창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6차 서비스를 접목한 농업체험관광 개발로 농업의 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
상반기에 경남 최초로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이 구성, 운영되면 우리군 농업·농촌의 자생적 발전 역량이 더욱 강화 될 것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관광산업은 우리군의 또 하나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조의 항노화 힐링랜드, 고제의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남상의 창포원 그리고 트래킹코스 개발 사업 등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Y자형 출렁다리는 금년도 상반기 중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국적인 명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군의 최고 장점인 천혜의 자연경관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 거창만의 관광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우리군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거창, 함양, 합천이 포함된 진료권 설정과 거창적십자병원을, 책임의료기관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 군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한 바 있습니다.
12월 선정 발표 시 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윤택해 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인구는 원동력이고 핵심입니다. 올해 우리군의 인구 목표는 6만 3천 명으로 지난 1월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3월 말 기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여 247명의 인구 증가로 이어 졌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주력사업 육성, 농가 소득 증대, 출산·양육 지원 등으로 가시적인 인구 증가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국책사업들로 달빛내륙 철도사업은 조기 추진을 위해 경유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지난 1월 29일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우리군 인근 역사유치를 위해 온 군민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 초 업무계획을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는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가 차질 없이 추진해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운용 방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98억 원이 증가한 6,384억 8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23억 8천만 원이 늘어난 5,654억 7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2천만 원이 늘어난 730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 6천만 원, 농어촌 도로 정비에 58억 원, 농촌환경 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공설공원묘지 봉안당 신축사업 19억 8천만 원, 거창사건 추모공원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 2억 원, 국·도비 감소에 따른 학교 우유 급식지원 군비 추가 부담, 아이 돌봄지원, 저소득가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복지사업 예산 증액으로 군민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군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방범용 CCTV 등 사회안전 시설물 설치에 7억 5천만 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동리 다목적 도시공원조성 16억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14억 원, 스포츠파크 시설개선 2억 원, 창포원 활성화 사업 5억 5천만 원 등 정부 정책에 맞춘 자체 생활밀착형 SOC사업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과수분야 품질향상사업에 9억 원, 지역특화 주민소득 지원사업 3억 6천만 원, 관정개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5억 원, 가축질병 방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4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업단지 등 기업활동 기반시설 정비에 18억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 개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군민 편익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해마다 이시기이면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일 시기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 다수가 광역지자체인 경상남도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상남도 방문활동 강화하여 3월 한 달 동안, 12개 부서에서 17회에 걸쳐 경남도청을 직접 찾았고 저 역시도 중앙부처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 국·도비 확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눈부신 봄바람과 온 세상이 꽃으로 뒤덮이는 4월의 중순입니다. 생명의 계절 4월의 봄기운을 받아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384억 8,6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91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1억 2,700만 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898억 700만 원이 증가한 6,384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654억 7,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3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84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952억 6,3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하단에 지방세 교부세는 76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778억 9,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59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03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4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95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8,1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 2,100만 원이 증가한 74억 4,9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6억 2,6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3,5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98억 3,2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4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166억 5,200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8,700만 원이 증가한 77억 3,700만 원,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8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04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4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7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9,9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79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11억 2,700만 원이며 기타는 61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77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622억 5,6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4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36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2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12억 6,0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2,700만 원이 증가한 8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616억 8,400만 원이며 물건비는 2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8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3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80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380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59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6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9,4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9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12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민선7기 더 큰 거창도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거창사건사업소 역사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에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사회안전 CCTV 신규 설치에 12억 5,000만 원, 교육분야에는 도립 거창대학 시설보수에 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부분에 거창 석강리 고분 학술발굴조사에 2억 원, 체육 부분에 스포츠파크 노후 부대시설 교체에 2억 2,000만 원, 주상, 신원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자연 부분에 창포원 읍·면 테마공원 조성, 생태숲 쉼터 조성 등 활성화 사업에 4억 5,000만 원,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 보상금에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 보장 부분에 수급자 생계급여 79억 9,600만 원, 취약계층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22억 9,000만 원, 아동 수당 급여 지급에 26억 8,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아이 돌봄 지원에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13억 300만 원, 거창읍 공설공원묘지 신축에 19억 8,200만 원, 노동 부분에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에 3억 2,500만 원, 보건 분야에는 어린이, 성인 예방접종사업에 7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농촌 부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부분에 고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4억 2,700만 원, 임업·산촌 부분에 대동리 다목적 도시공원 조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부분에 거창읍 군도 23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남상 고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부분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수자원 부분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8억 2,0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 신세계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분에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지장 송전탑 이설에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제1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123억 3,900만 원으로 그 중 국비보조사업이 48억 원이 증가하였고 균특보조사업이 7억 7,5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은 8억 9,900만 원, 특교보조사업은 13억 4,500만 원, 보조사업은 45억 1,8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기정액보다 5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32억 2,300만 원이며 그 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 예산이 181억 2,9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 예산은 25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 181억 2,9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58억 8,0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12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 예산 250억 9,3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117억 4,3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3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87조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 및 징계대상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향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말씀하이소.
김향란 의원 좀 서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 좀 서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홍희 아, 본회의장에서는.
김향란 의원 앉아서 할까요?
○의장 이홍희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가 특별위원회에 하기 전에…
김향란 의원 아니 이의제기 있냐고 물어 보셨잖아요?
○의장 이홍희 아니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때 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아니 지금 안건 부의과정에서 물을 게 있습니다.
○의장 이홍희 그래 그것은 본회의장 마치고 윤리특위 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향란 의원 윤리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윤리특별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입니다. 아직은 선임이 안 되어도, 여기에서는 소명 기회가 없습니다. 일단은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어느 정도 이것을 올릴 때는 절차나…
○의장 이홍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르면 본인 등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징계대상 의원은 징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도 해당 의원은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됩니다.
김향란 의원 지금…
○의장 이홍희 지금 계속 그렇게 여기에서 하면 퇴장 조치합니다.
김향란 의원 본회의에서 소명기회도 없이 이렇게.
○의장 이홍희 소명을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드린다고 안 합니까?
김향란 의원 이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홍희 아니 한 번만 더 하면 퇴장합니다.
김향란 의원 구두로 이렇게 징계 요구를 하는 부의과정에 대해서…
○의장 이홍희 김향란 의원님, 퇴장하십시오. 퇴장.
김향란 의원 또 징계요구서…
○의장 이홍희 아니 김향란 의원님, 퇴장하시라고요. 퇴장.
김향란 의원 징계요구서 내용을 살펴…
○의장 이홍희 여기 직원들 퇴장시키세요.
김향란 의원 그리고 징계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장 이홍희 직원들 여기 나와서 퇴장시키라고.
김향란 의원 그리고 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의장 이홍희 의원들, 퇴장시키라고, 직원들 나와서.
(청취불능)
김향란 의원 그리고 안건 부의에 대해서 이의신청, 소명기회도 안 주고.
○의장 이홍희 퇴장시키라고 어서.
김향란 의원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데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끌어내다시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 이홍희 본회의장에서는 소명기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청취불능)
직원들 빨리 퇴장시켜요.
퇴장시키라고 직원들.
김향란 의원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서 교육의무가 있는데 과연 교육을 시켰습니까?
○의장 이홍희 그래, 나중에 소명기회를 드린다 안 합니까?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김향란 의원 아니,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고 이렇게…
○의장 이홍희 끄집어 내. 빨리.
김향란 의원 잠깐만요.
○의장 이홍희 끄집어 내.
김향란 의원 놓으세요. 그리고요. 최종 의결 전까지 형법에도…
○의장 이홍희 퇴장하세요. 퇴장.
김향란 의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장 이홍희 퇴장하세요. 퇴장.
김향란 의원 지금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김향란 의원 퇴장)
○의장 이홍희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 및 징계대상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주숙 의원님과 김종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1. 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곽승욱
  전문위원박래만
  전문위원이재송
○출석공무원(23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이광옥
  행정복지국장손용모
  경제산업국장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유태정
  행정과장신영수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허종윤
  재무과장이은주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경제교통과장김진태
  산림과장전덕규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응록
  농업축산과장강국희
  보건소장조춘화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백영구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및 징계대상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표주숙·김종두 의원 선출
  7. 휴회의 건(의장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