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07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를 제가 최근 한 3년간 우리 군의 예비비를 살펴보니까 2015년에 한 130억 정도 되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367억 정도 되고 이렇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는 또 굉장히 많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금년도 경우는 제가 세입하고 세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2,15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보면 12월 31일자로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1월 정도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이미 당초예산 편성한 시기가 지났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1,795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 저희들 추경할 당시만 하더라도 2,06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66억인데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이 교부세가 한꺼번에 몽땅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00억 정도, 저희들 규모 같으면 매월 200억 정도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물론 내려오기는 오겠지만 자금 전도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중간에 대형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추경에 반영되니까 예비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국가추경을 하고 나서 90억이 추가로 또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 또 매년 4월에 시행하는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는 4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79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거의 40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출측면에서 보면 좀 규모가 큰 대형사업은 가급적이면 시설비 자체는 추경에 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물론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그대로 다 반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로 군비로 계획을 했던, 군비를 들여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9건에 16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 재정건의 해 가지고 13건에 30억을 해 가지고 그게 한 46억 정도 되는데 그게 군비로 재원이 대체되는 바람에 그 만큼의 재원이 또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 아까 보통교부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2015년, 2016년, 2017년도 마찬가지의 똑 같은 조건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사항들이 벌어졌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꼭 많이 있어 가지고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나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 아울러서 순세계 잉여금도 제가 추이를 보니까 2015년에는 비율로 보면 전체 예산의 9,9%, 그리고 2016년에는 11.59%, 그러면 2017년 3회 추경 때는 18.5%로 거의 1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을 해야 되고 그죠? 최대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더라도 1, 2차 추경에 재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산의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편성해서 쓰는 게 맞겠죠, 맞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반예비비는 법정으로 0.1%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한 300 정도는 그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우리가 지금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라도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36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예비비가 많으니까 결국은 또 결산검사를 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또 한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발생된 잔액이 또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 편성과정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좀 소요액보다도 다소 과장되게 좀 편성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몇 번이고 누누이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각종 경상경비는 편성을 해 놓고는 10에서 12% 정도 절감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전체 토털 금액이 한 8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합치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계획성 있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처음 출발단계에서 편성과정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이성복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데 좀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민원봉사실장 김종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금액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때 다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 예산이 남도록 편성을 해야만 감정평가라든지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집행을 위해서 했는데 고제 둔기 지구는 조정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환수금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토지 면적을 줄이고 증감하는 이런 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토지면적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요?
강철우 위원 기존에 내 땅이 100평인데 등기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10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90평이 되지 않았습니까? 줄어든 부분에는 누가 비용 부담을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내주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비용 부담이 결국은 줄어든 부분에서는 군에서 지불하는 것이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서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땅 한 평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는 비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본인 땅이 있는데 땅 사기를 토지는 100평으로 샀는데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적과에 가니까 10평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내용을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강철우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옛날에는, 지금은 전산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토지 대장에 보면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토지대장하고 10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사기는 100평을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0평이 줄어들면 결국은 9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재조사 하는 것은 토지대장 도면하고 실제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미리 지급을 하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B라는 분이 10평이 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환수를 해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입금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똑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적재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하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아, 재조사 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 부분은 면적을 토지대장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우 위원 그런 작업을 자체적으로 빨리 좀 시행을 해줘야 돼요. 돌려서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을, 옛날에 일제시대 때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거창군에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정확하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1차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해 놓아야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에서도 토지 증감이라든가, 또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래서 불부합지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두 필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강철우 위원 전체적으로 거창군 전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면별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면 조정금 지급을 하는데 이것 보면 실제로 보면 우리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군비로 하잖아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예산은 군비로 편성을 하고 반환해야 될 것은, 그리고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국토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국비로.
강철우 위원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측량 업무를 위한 용역비용은, 토지에 대한 측량업무 용역 비용은 누가 댑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것도 국비로 내려옵니다.
강철우 위원 용역비용은 국비로 내려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조정금 이런 것은.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조정금은 어차피 국비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조정금으로 내주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래 이 사업 취지는 바른 땅을 찾아 주는 사업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또 이월이, 결국은 이월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서.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가급적이면 이월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또 위원회의 결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어렵고 조금이라도 남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도 마찬가지로 가평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군비가 이렇게 차이가 배 이상 안 났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포상금이 보면 증감사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정부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2018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죠?
○행정과장 이화기 다른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
박희순 위원 이게 저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받은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근본적인 것은 선심성 그런 부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게 봤을 때 해마다 하던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관례적으로 하던 것인데 이런 것을 그러면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서 법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조금은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정부시책 위의 상급기관에 걸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말씀 고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밑에도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우리 직원들 체육행사를 해서 업무적 스트레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도 보면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미실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 지적된 부분만 고려를 해서 직원들 간의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사실상 올해는 과목 부적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민원접점에 있는 공무원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휴일에 하려고 보니까 전반적인 직원 여론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각 실·과별로 MT 같은 것 하고 하는 것은 봤는데 그래도 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 단합하는 모습도 서로 보이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또 싫어하면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박희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행사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별로 해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MT를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이 되었죠?
○행정과장 이화기 그것은 다른 사항 같습니다. 설명이 앞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와 저희들 결속강화훈련이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해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결속강화를 하는 그런 2년 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마음체육행사 이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이 됩니까? 체육행사에 대해서 뭐…
○행정과장 이화기 한마음체육대회도 자체만은 감사 지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과목이 맞지 않아서 원래 과목취지대로 하려고 하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 과목이 지난 감사 때 지적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결국은 예산이 군비가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업무여비는 어떤 사업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공무원 역량… 국제참석행사 국외여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성복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국제행사라고 하면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것을 항목으로 잡아 놓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나 여기도 보면 승강기나 농산물 수출 판로개척에 대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잖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한 500여 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감한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한 이유는 반증을 하면 결국은 이런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추진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 부기상 국제행사 참석비 이 부분에서 2,400만 원을 감한 것이고 올해 전체 국외업무추진비 약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2억 4,0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을 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 부기상만 2,400만 원을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표기에 부기상만 그렇다 그 말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활성화되었다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나머지는 거의 다 소진이 되고 몇 백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만 보면 기정액이 3,000여 만 원 되었다가 쓰기는 한 500여 만 원 쓰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2,400여 만 원 감했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이 아니었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앞에 말씀드렸지만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농산물 판로라든지 많이 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여비 중에 항목이 여러 가지 부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행사 참석여비 부분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앞으로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죠?
주력 승강기는 물론이고 농산물 판매까지, 판로개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부분들은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설명하신 부분 부일농산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도비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도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월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은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3억 9,101만 원은 어차피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삭감이 되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사용잔액, 이자 발생분이 있죠? 그것은 우리 군비로 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아니 도비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이자는 상환이자를 줘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아마 우리 군 전체 총괄 재무과로 세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총괄 하지만 이 부분 예산계에서 결국은 기획실에서 이자 반환금을 또 지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자세히 잘…
강철우 위원 아니 예산계장 하시면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마 재무과에서 총괄 결산할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하지만 결국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상환이자를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비를 확보를 해놓고 쓰지를 않았으면 당연히 이자라든가 반환금을 우리 군비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예산이 되어 있지 돈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계획 이행이 완료가 되면 도에다 관련 자료 보고를 하게 되면 확정되고 나서 그 때 돈이 자금이 배정되지, 예산은 되어 있는데 자금 배정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투자촉진에 보면 미확보가 되면 예산 미확보로 해서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것은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으면 예산 미확보로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되었으니까 3억 9,100만 원을 반환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산은 확보가 되면 도에서 자금 배정이 돈 송금되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행위들이 완료가 되어야만 송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예산서에서는 확보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삭감된 부분이 지금 3억 9,000만 원 만큼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예산 미확보되었다고 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도비를 이렇게 어렵게 지원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자 상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있어서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더 더 신중하게 업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한다, 안 한다 이래 가지고 저번에 해죽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막 떠벌리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를,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기업을 유치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때 해죽순도 MOU 사항이고 계약사항은 아니었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MOU까지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때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해죽순, 자기 사정상 CJ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표주숙 위원 유치를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게 말이 많거든요. 기업유치할 때 공을 세운 그런 분들도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조금 챙겨 봐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 실·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기로 국비는 3,000만 원 국비는 다 지급을 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하고 우리 군비를 5,362만 5,000원이죠? 실제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1,956만 7,000원인데 잔액이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집행은 한 1,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현재 11월, 12월 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계획이라서 잔액을 남겨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몇 명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 10개월씩 이렇게 쓰는 인부임이라서 퇴직금 적립하는 그런 인부임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109쪽에 보면 퇴직금을 1명으로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집행 금액을 다 하고 나서 집행을 할는지, 한두 달 동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퇴직금 지급하는가, 안 지급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퇴직금을 잡아 놓았네요? 세출 예산에 퇴직금.
○재무과장 신영수 당초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급하려고 하면 1년 365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310만 원 중에서 150만 원 정도 지출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남는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어차피 이것은 마지막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잔액 고시를 정확하게 좀 해주면 우리 위원들도 알기 쉽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실제적으로 집행금액이 얼마이고 1,900만 원 같으면 실제적으로 집행금액에 대한 부분을 1,900만 원 해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은 3,400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알기 쉬운데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자료에는 없는데 구 서흥여객 부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찰을 다시 보셨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박희순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서흥여객 부지가 두 번째 유찰이 되었는데 이렇게 유찰이 되었으면 앞으로 이 부지에 호텔을 지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래서 응찰자가 없는 것을 자꾸 또 한 번 더 공고를 해도 됩니다만 별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일단 다시 호텔 용도로 다시 공급할 계획은 없고 지금 당장 처분을 하려고 하면 일반 매각하는 게 제일 빠르고 돈도 많이 받고 합니다만 위치가 워낙 좋고 땅이 실제 아깝지 않습니까? 처분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당분간 보유를 하면서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공적으로 공공용으로 또 수요가 발생을 할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호텔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추진을 했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 보시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그런 군 집행부의 입장을 피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다른 사업들은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 변경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대응책을 좀 마련해 가지고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3회 추경이니까 결산추경 아닙니까? 국·도비 변경에 의한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나머지 원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국·도비 변경 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에 학생들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것,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돈이 감소가 되었는데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렇게 하는데 돈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수학여행 다녀 오기는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전부 다 실비사항이라서 자기들 가서 용돈 정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박희순 위원 여행비만 지급을?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이왕 지급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돈을 감액을 하는 것보다 이왕 우리가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여행을 가면 용돈 정도도 가져갈 수 있게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대상자가 또 많은 것 같으면 그렇지만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로 인한 하반기 지급액 편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 9월 27일날 보고드릴 때에 복지과 전체에 있는 기금 분야를 통폐합을 하고 몇 개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장학기금이 다른 유사 사업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없애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 필요한 돈이 지금 이 돈이고 이 돈은 원래 기금 쪽에서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폐지를 하는 바람에 올해 당장 연말까지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 수혜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입양 축하금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있네요?
어떻습니까, 입양하는 세대가 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 우리가 당초에 2명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이게 국내 입양가정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알선해 주고 다 끝나면 철회할 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 다른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홍보부족은 아니겠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입양을 받으려고 하는 가정들, 그 다음에 연결되는 아동의 적합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주숙 위원 요건이 맞아야 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앞으로 경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다는 입양해서 하는 가정에서 키우는 이쪽으로 정부 정책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게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기관마다 요즘 불임 부부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부들 발굴하셔서 조금 독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123쪽에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잠깐만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라든지, 일대일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해서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보육 내지는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11명에 대한 인건비 사용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현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것은 센터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일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부분에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페이지, 문화센터 시설 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편성된 예산이 4,200만 원입니까? 문화센터 시설수선유지비, 냉각탑 소음차단하고 문화재산 이사회실 보수.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총 1억 9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700만 원을 감하고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 1억 900이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7,200만 원 소요되고 3,7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여기 보니까 냉각탑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밑에 문화재단 이사회실 보수부분은 당초 2,200여 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현 문화센터 2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해 가지고 이사회실로 이렇게 꾸미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군청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사회실이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마지막 판단에는 예산 편성하고 보니까 이사회실이 필요 없다는 결과물이 나와서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단을 만들고 나서 이사회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빈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를 해서 이사회실로 하려고 했었는데 회의 등이 이사장이 군수님이다 보니 회의가 거의 군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사회실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성복 위원 충분한 이유는 알겠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것들 앞으로 있을 것까지 한 번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시설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연말이라 문화센터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온풍기가 안 되는 것인지, 이번 여름에 에어컨하고 전부 갈았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냉각탑, 소음차단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뒤에 보면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룸 주인이 몇 번 문화관광과를 찾아 와서 이것을 매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소리를 좀 안 나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온풍기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새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춥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지금 몇 번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너무 커다 보니까 온풍기가, 아니면 다른 펠릿 난로라든지, 이렇게 안정성 있게 설치를 한다든지, 빨리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연말에 이렇게 행사도 많은데 아이들 재롱잔치 같은 것 이런 것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추워 가지고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그렇다고 연말에 행사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점검을 빨리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당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위원장 변상원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평생교육센터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대학지원사업에 지역대학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액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이게 교육부에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가지고 지역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기존 쭉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올해 그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명분이 없어서 감액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계속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 종료기간이 몇 년까지다. 이런 것은 없었고요?
자료에는 종료가 있었던 것처럼.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당초 5년간 지원을 받아 왔던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원이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간을 정해 놓고 했던 사업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이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으로 한시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면 2016년도에 사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편성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까지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체육영재육성에 도체 체육종목 전략지원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으로 하는 군전략사업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원됩니까? 원래, 사업 자체가 맞지 않는… 도 대회에 상위 입상하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기들 사업인데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이게 당초에는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부터 거창군의 상위입상을 하기 위한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체에, 그런데 도비를 지원받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