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2월28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순서대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죠? 거기 보면 본예산에 33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160억 정도를 우리가 사업비로 돌린 것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이 174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적정한가, 그 부분에 특별히 재난예비비로 대처하는 부분에 적정한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원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법상 상한액도 없고 하한액도 없습니다.
그것은 적의 예산의 운용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금은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추경한 추경증액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번에 순수한 세입 말씀하십니까?
이성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세입은 저희들이 35억 정도.
이성복 위원 재원확보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재원이 주로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 일정부분, 국·도비 16억 정도.
이성복 위원 국·도비하고 빼면 거의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잖아요? 재원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이성복 위원 시기적으로 본예산이 쓰이기 시작한지가 한 달여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1차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재원도 확보가 아직 미비하고 예비비로 충당해서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추경에 대해서 우선 타 시·군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는 2월 16일자인가 했고 지금 저희와 비슷하게 한 데가 도내 한 7군데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연례적으로 4월경에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1회 추경을 해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요새는 신속집행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특히 도시건축과에 시내 도로 개설 부분, 이 부분은 거의가 지금 이 추경에 하려고 많이 좀 남겨 놓았습니다. 일부로,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이게 계속 목표치로 잡혀 가지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집행도 못할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상당부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가 이것을 또 그리고 추경에 빨리 해야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읍·면 순방도 끝나고 나면 또 주민 건의사항, 또 의원님들의 말씀, 그런 것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이왕 사업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4월에 하면 이미 또 설계하고 하다 보면 또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좀 넘어 오고 해서 예산편성 그게 좀 범위가 넓어지고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그래서 보통 4월 정도 했었는데 그죠?
3월, 4월에 했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당겨서까지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과연 얼마이며 또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지금 읍·면에 재배정 받아 가지고 개발계나 이런 담당직원들이 하기가 벅찹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양은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양 그것도 소화하기 벅차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1차 추경 해 가지고 또 예산편성해서 내려 보내면, 재배정해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해 버리면 그 사람들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지금, 이런 실정인데 갑자기 추경을 당겨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충족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비비를 당겨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를, 저희들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건축과의 뭉텅 뭉텅 사업비 그것을 많이 넣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갔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예비비를 그 예비비를 꺼내서 1차 추경 와서 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들도 그대로 올라온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의회에서는 풀어주기가 난감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또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한 어떤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올렸다는 부분 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추경이라는 게 진짜 본예산 심의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 본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효과가 뛰어난 것인데 효과가 나는 것인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당기다 보니까 면에서 이런 데서 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굳이 이렇게 바쁘게 추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국·도비 내시가 우리가 작년 예산 당초예산은 거의가 가내시를 가지고 많이 잡습니다. 이것을, 확정내시가 2월 중으로 거의 다 됩니다.
다 되면 그것을 추경에서 바르게 해줘야만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4월에 하면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빨리 빨리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놓으니까 사업집행이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월말쯤 되어야 결산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2회 추경 가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1회 추경에 반영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본예산이 집행하는 시기가 1월부터 시작하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기적으로 2월에 꼭 추경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도 파악도 되고 새로운 것도 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너무 촉박해요.
그런 사업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보통 3월에서 4월에 추경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한 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실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편성하는 데 그런 게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뭐냐 하면 면 단위에 보면,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갑자기 폭우가 와서 장비를 갑자기 써야 되는데 돈은 장비 쓸 예산은 면 단위에 보니까 돈 300만 원인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다만 돈 1,000만 원씩이라도 내려 보내 가지고 그런 것은 군에 보고하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장비대라도 돈 1,000만 원씩 내려 보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그게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가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는 돈이 군에 있다고 해서 면에서 집행하는 데 바로 바로 집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한 통화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구태여 면에다가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할 필요성은 없더라, 그 이야기입디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도…
○위원장 변상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만하면 돈 바로 줄게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만 돈 1,000만 원씩이라도 내려놓아야 그래도 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바로 바로 일을 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설이게 만드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원만하게 면사무소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면장들한테 그런 것은 다만 돈 1,000만 원씩이라도 내려줘서 급한 대로 바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그것도 아니고 주먹만 불끈 쥐고 앉아서 말만해라, 돈 줄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미리 재배정 해놓고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입 부분에서 먼저 이 부분은 정보제공을 위해서 기초 데이터 수집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이라든지, 추진운영은 메시지를 이용해서 현재 여러 가지 계절별로 많이 발생됩니다만 폭염이라든지, 재난·재해 등 우리 문화공연 등 행정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맞춤형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아마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 특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렴업무라든지, 친절도 이런 질문을 평가받을 수 있는 또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치안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16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번에 편성된 출동수당이 지급되게 되면 아주 유사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이런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봉사활동 개념의 어떤 그런 사항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아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서 아마 운영 실태를 점검해 나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려가 됩니다만 업무 특성상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제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동네마다 가면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젊은 사람들 앉아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런데 행사 때마다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많은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르신들이 볼 때 다른 타 단체에서 볼 때 좀 더 나은 발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책이나 운영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편달을 바라고요. 앞으로 타 단체에서 잡음이 없도록 아주 야무지게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태를 점검하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태극기, 경로당 것, 113페이지에 이게 유사한 데서 태극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는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청을 해놓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집한 내용을 보면 군기와 새마을기는 보급사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태극기 부분은 올해 거창군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나 광복회 또 새마을 이런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집집마다 게양할 수 있도록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경로당에 지급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이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리고 마을경로당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운영비에서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각 마을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게 발단이 읍·면 순방과정에서 건의된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하려고 업무조율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있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사업이 지난해 연말이나 연초에 대충 잡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래서 올해만 편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사전에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의 협의를 거쳐서 운영비에서 지원하도록 내부 담당부서하고는 사전에 그렇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경로당 앞에 가서 보면 낡은 태극기나 기를 볼 때 좀 저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무리하게 지급하는 예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에서 국기를 무료 보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기하고 새마을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표주숙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한번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자율방범대당 월 20만 원씩 간식비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출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편성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운영의 방법을 접근을 논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급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치안이라든지 우리 목적대로 그런 부분만 하면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희순 위원 보면 금액은 별로 되지 않는데 보면 각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여성단체 같은 것은 우리 군에 있는 크고 작은 행사에 전부 다 참석해 가지고 차 봉사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거의 전반적으로 여성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에는 제가 알기로는 근 한 10년 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도 한 번도 이런 지원해 달라는 이런 것은 없거든요.
항상 자기들이 돈 내어 가지고 자기들 회비로 항상 차도 마시고 식비도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차라리 여성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봉사단체에는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봉사활동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경찰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정하는 그런 역할 부분에서 출동하는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경찰이 부족해서 자율방범대가 출동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 같고 또 사실 우리가 보면 새마을단체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마땅치 않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이런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더 과장님이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앞에 표주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출동수당은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불식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보면 본 위원이 정부 3.0 우수기관하고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들이 현재 정부3.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군정 전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원문을 공개한다든지, 그런 부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고 국민디자인 인센티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디자인단이라고 해 가지고 기록보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에 나가 가지고 최우수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많은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해외연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 직원들 간에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센티브 가지고 여행가는 데.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물론 평가가 없는 부서에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한번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좋은데 애를 먹은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것 선정하실 때 그렇게 좀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취지에 맞게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이라든지,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보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6,50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행정과에서 보면 인사관리라든가, 급여관리 이런 부분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 공무원하고 청경은 기본 인사시스템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과 기간제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발령 부분이라든지, 급여부분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재직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정리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라든지, 급여 심지어 퇴직금 관리라든지, 보험관리까지 다 되는 원스톱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행정과에서 인사관리, 급여관리 이런 부분에서 지금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공무원들하고 청경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작업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왜냐하면 기간제하고 개인정보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스템은 국가에서 만들어 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어차피 통합관리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런 체계가 되어 있으면 행정과라든가, 공무원들 인사관리, 급여관리 어차피 통합해서 관리하는 일원화 되어 버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것은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한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무직이 한 60명 되고요. 기간제가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좀 애로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게 되면 공무직은 저희 행정과에서 60명 전체 인건비를 주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이 부분에서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부서에서 담당자가 지급한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그렇게 많이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이 부분하고 통합메시지 부분 두 개 부분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벤치마킹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무직 노사협의 때 이런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안산, 시부에 운영되고 있고 도내에는 거제시하고 김해시 두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제시하고 김해시 두 군데 한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보니까 통합시스템이 사실 그렇습니다.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자산, 물품취득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 세부내역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철저히 검증해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한번 볼까요. 기록관 노후항온·항습기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문서고가 지하1층에 구내식당 그 뒤편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항온·항습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설치되어 있는 게 2005년도에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구연한이 8년인데 훨씬 지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창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라든가, A/S 다 계약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유지보수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저히 이제 안 된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영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문서라는 게 특성상 습기가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항온항습기 교체를 하는데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량이 얼마나 돼요? 이게.
○행정과장 이화기 지하에 맞는 크기를 갖다 놓으면 크기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배관하고 다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크기라는 게 안 되어 있고 종합적인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온·항습기가 10RT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예산을 우리가 2,7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맞게끔 항온항습기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가겠다. 몇 평에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런 사업견적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참고적으로 앞에 설명드린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기계 시스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업체에서 견적 받았으니까 그 규격대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도 지하 문서고가 몇 평인데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런 기본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앞으로 설명자료 할 때 세부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군정홍보라든가, 소식홍보는 지금 각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통신사에서 나가는 것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면에는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때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대표적인 게 새해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별로 관리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사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3,000만 원 짜리가 있고 4,000만 원 짜리가 있고 5,000만 원 짜리가 있고 보이지 않잖아요?
서버 해 봐야 한 2대 정도 서버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도 공신력 있는 이런 기관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것 자료를 앞에서 다 설명 드렸지만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견적이라든가, 파악을 해 가지고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구체적으로 업체명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자료를 견적 받은 것을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업체라든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짜 공신력 있는 업체인가 그런 것도 철저히 분석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13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 중에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부분, 두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방범대를 해봤지만 방범대가 정말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야간에 나와서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정말 애로사항들 많고 고생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적게나마 운영비는 지급되고 있고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출동할 때 시간당 얼마씩 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평소 근무할 때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화기 평소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무보수이고 또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성복 위원 운영비로만 월 20만 원씩.
○행정과장 이화기 그것은 간식비로 초소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은 평소 근무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요청에 의해서 출동할 때 출동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경찰에 의해서 출동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수로 야간에도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례가 될 수 있다. 타 단체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마 저희 군민을 위한 치안이고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하는 이런, 선례 중에 좋은 선례가 있고 나쁜 선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 선례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봉사단체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손길이 또 필요한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겠고 타 단체가 요청했을 때 대응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앞에 제가 설명 드렸지만 경찰의 요구에 의한 그런 사항만 하고 하여튼 자율방범대 부분은 전반적 운영실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마을회관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저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을경로당이 노인회 주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연초가 지난 시점에서 이것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로 사전에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의 이중성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사회단체에서 태극기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일제히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이미지 제고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게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다면 지금 이제 태극기 보급도 해야 되고 군기도 보급도 해야 되고 새마을기도 보급도 해야 되지만 또 한 번 파악해 보시면 국기봉 있잖아요. 국기봉이 지금 없는데도 있고 낡아서 부서진 데도 많고 그래서 국기를 게양 못 하는 데도 많습니다.
어차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한번 일소하겠다. 그런 뜻이 있으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차후년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정확하게 보수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대한 국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잘 접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번에 일제정리를 한번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어차피 경로당 운영비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로 반영이 되어 일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승강기산업특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거창승강기산업특구로 지정되면 승강기업체에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많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특구 관계는 직접적인 그런 예산지원보다는 관련 법령상 제도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가 많이 됩니다.
특히 특구가 지정이 되면 승강기 분야가 국내에서는 승강기밸 리가 된 게 우리 거창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지특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또 관련 국가시책에서 승강기산업 시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때에는 거창이 우선적으로 정부시책에 반영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승강기산업특구도 중요하겠지만 저번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산업연수원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연수원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거창 쪽으로 지금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인가 군수님하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 원장님, 승강기대 총장님, 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장 네 분이 진주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팅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 후보지를 3개 정도 해서 지금 자체 입지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자료 가지고 설명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산업연수원이 꼭 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이 부분 매칭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비는 지금 확보를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특허청으로 바로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특허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 가내시 된 게 통영, 사천, 쭉 거창까지 해서 12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의 매칭부분이 3,000만 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도에서 공문이 온 그런 사항입니다.
특허 지원사업은 특허청이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 지자체 분담금이 3,0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박희순 운영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거창승강기산업특구 지정용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특구로 지정되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어떤 이점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업체보다는 우리가 승강기산업분야의 업체의 기술개발 어떤 그런 부분이랄지, 또 승강기 관련 재난 지진대비하는 어떤 그런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이 선도적으로 선점해 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또 한 400억 짜리를 저희들이 국가예산에 좀 해달라고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런 부분에 특구가 되면 상당히 우리 쪽으로 우선하게 좀 정부시책 쪽으로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업체에 간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보통 모든 기업체는 자기 나름대로 R&D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한다든지 새로운 기술개발 들어가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을 좀 당겨쓰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에 산업단지라든지, 승강기 단지 이렇게 해서 많은 업체들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있지만 그런 것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는 특구로 지정해 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분들도 지금 승강기업체도 들어와서 정착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적어도 물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순이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겠지만 그래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어떤 사업들도 좀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기업체가 우리 거창에 와서 공장을 짓고 대출을 내고 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 현재 원금을 상환해야 될 그런 최대 고비가 올해, 내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업협의회에서 관내 어려운 가정돕기라든지, 아림1004,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희들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것이잖아요?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적어도 사회환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 좀 하고 해야 되는 것들도 권장하고 지도해야 되는 것들도 행정에서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남상에도 일반산업단지하고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 분들이 면 지역의 행사조차도 아주 일반인이 하는 것 정도의 표시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꼭 바라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회 환원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좀 지도도 하고 권장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면의 체육대회나 이런 쪽에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구치소 지역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실사를 두 번 왔다 갔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지금 그 이후에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구치소에 실사를 엊그제 왔는데 좀 그 분들이 일일이 다섯 분이 와 가지고 맨투맨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그런 식으로 설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그 부분은 협의된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군에도 당초에 와서 설문조사 한다고 내용도 없었고 설문 문항도 우리한테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조금 진행하는 설문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설문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들은 지금 현재 제2의 선산사태, 소위 말해서 선산마을 여기에서도 또 착공하고 나서 그 뒤에 주민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은 한번 주민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민의견, 부지 현재 내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월 15∼16일경에 우리 군하고 협의하러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설문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는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 정말 그런 의지가 뚜렷하고 하다면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의원들이 요청하기 전에 수시로 이렇게 의회하고 교감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실사가 왔다 갔는지 그런 것 다 풍문으로 듣고 기자회견문 듣고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일어나 그런 실사과정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튿날 바로 법무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한번 진의도 파악을 해보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진의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다 안 돼서 안 돼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을 같이하려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땅 보러 다니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같이 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정말 그런 의지가 뚜렷하다면 하나 하나 의논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뒤에 결과 나오면 보고하겠다. 그 때 가서 우리 힘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핑계보다는 정말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의회와 항상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국내특허라든가 또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전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청에서 자기들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배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요청이 있었고 어떤 시·군에는 많이, 거창이 좀 다른 군보다 양이 좀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국내특허는 어떤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체 자기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기술개발 된 부분을 또 인증받는 데도 또 돈이 많이 들고 그 인증받는 부분 저희들 군비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허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니까 특허청에서 엄격하게…
강철우 위원 기업에서 국내특허를 한다. 실용신안을 한다. 또 상표 등록을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만큼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예측가능한 예산을 해서 편성이 되도록 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뭘 특허를 했는가, 또 상표등록은 뭘 했는가 이런 것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수립하기 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주고 해줘야 아, 이게 예산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또 이 부분도 특허청하고… 우리가 특허를 함으로 해서 매칭사업비로 이게 3,000만 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만큼 들어갔는지 전년도는 또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작년에는 19건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자료를 줘서 해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119쪽에 한번 볼까요.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투자유치 자문관은 저희들이 당면하게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맥관계, 또 연고가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우리 거창에 좀 투자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면 당신이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앞에 나서느냐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이 세 분을 지정했습니다. 한 분은 승강기 분야에 굉장히 정보가 많은 사람이고 두 분은 대기업 거창출향인 분 한 분이 계시는 분하고 인맥이 아주 두터운 그런 사람입니다. 당면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세 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투자자문관을 위촉했다는 뜻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위촉을 세 분 했습니다. 또 이 외에 기업에 대해서 정보가 많은 분이 있으면 수시로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촉되신 분들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용 물품 집기 비품 구입입니다. 거창군청 대회의실에 앞에 있는 테이블을 교체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군청, 항상 회의할 때 쓰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구입한 지가 근 20년 되어 상당히 낡았고 지금 상당히 무거워서 회의실 차리고 할 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할뿐더러 또 회의를 안 하고 할 때 재놓고 할 때는 상당히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요즘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23쪽에 보면 회계결산검사위원 보니까 의무교육비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3월 중에 한 1박2일 정도를 교육을 갈 계획인데 1인당 여비산출 규정에 따라서 27만 5,000원씩 해서 네 분 편성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실비위주로 해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강철우 위원 회계결산검사위원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 장난감 은행 및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용역보고회도 참석하고 육아정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7,000만 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금 장난감 구입하고 리모델링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저희들이 복지관의 다문화센터 지원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이 전체 4개가 있습니다. 큰 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세 개가 있는데 구 보건소에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전을 하는데 오늘까지 동계공사 중단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초 되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리모델링이 바깥으로 건물을 증축해서 더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게 다 지어져 가지고 나가면 저희들이 그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양생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데 두서너 달 걸린다고 보고 그 동안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남해나 이렇게 실제 도내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진주 쪽에 한두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을 나름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늦어도 8월 정도 되면 오픈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구 보건소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3월이 시작되는데 이 사업을 조속히 집행해야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사업의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고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157쪽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기능에 따라서 서비스 질적 관리 강화에 보면 등급별 차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 예산 편성지침에서는 향후 지역아동센터를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정해서 지원하는 돈을 차등 지원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잘 하도록 마중물 용도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두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차등지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항의가 아마 도 단위 쪽으로 협회 쪽으로 해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등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와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홀로 사는 어르신 중에서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장애인 쪽에도 있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저소득 가정에도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는 350만 원, 장애인 가구는 500만 원, 38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은 가구는 놔두고 또 혜택이 금년에 결정된 가구는 제외하고 그 중에서 하는데 이게 보수가 좀 시급한 순을 저희들 나름 평가를 해서 보수가 시급한 순서부터 그렇게 금년에 20가구 해 나가고 또 내년에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더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더 어려운 가정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격 협진장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장비 구입이죠? 이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입입니다.
강철우 위원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게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통신 위주의 장비인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원에서 거기는 의사가 없고 하니까 그 분들을 협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일단 저희들이 장비 내용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니까 PC라든가 모니터로 해서 의사가 간호사하고 기본적으로 해서 원격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이런 게 보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 기준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요양시설이면 70인 이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비를, 대충 지원 3개소는 정해 놓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직까지 못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려고 해도 큰 곳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쪽에 이렇게 했는데 협진에 대해서 필요성을 그 분들이 많이 안 느끼고 주변에 가까이에 의료시설들이 다 있고 또 큰 곳에서는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거창군 노인요양시설 이 3개소가 어느 정도 규정에 맞는 업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 한 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개소를 하니까 저도 좀 의아해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상세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6명의 직원이 충원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제연극제라든지 한마당연극제 또 공연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단순행사를 치르던 그런 쪽에서 좀 더 영역을 넓혀서 군민들이 참여하고 실감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계획하기로는 악기반 운영이라든지, 찾아가는 공연, 연극반 운영, 그리고 공모사업 발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향의 봄 축제개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의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산채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도시지역의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천천을 배경으로 하는 라이트쇼 이벤트를 개최하고 또 웰빙 먹거리의 이미지와 연계되는 곰치라든지, 취나물, 고사리, 두릅, 엄나무순 등 제철에 나는 산나물과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판매하고 또 거창에서 인기가 있는 어탕국수라든지, 메밀묵, 그리고 애우, 애도니 등 먹거리를 판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문화예술도시 육성 사업 중에 문화재단 운영 사업에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악기반 운영, 찾아가는 공연, 또 연극반 운영, 기타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악기반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1인1악기하고 똑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1인1악기 사업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1인1악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성복 위원 아니 시행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이 똑 같은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 사업 자체가 하는 형태는 좀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든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현재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단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좀 다르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1악기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학교를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은 일단 단장이 들어와서…
이성복 위원 아니 대상자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사업 전체가 다른 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무슨 말씀인지 다시…
이성복 위원 사업 대상자를 저번에 본예산에 1인1악기 할 때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반 군민 대상이 거의 전부였고요. 방금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학생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악기반은 이랬든 저랬든 군민을 대상으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1인1악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1인1악기는 당초 악기를 임차를 해서 군민들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이 자체는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앞으로 좀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1인1악기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게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일단 오케스트라라든지…
이성복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1인1악기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전혀 다르다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하는 방법은…
이성복 위원 아니 방법론 같은 것 말고 전혀 다른 사업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향의 봄 축제 개최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중에 봄나물 축제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명칭만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의 큰 틀은 같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명칭만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예.
이성복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차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차이도 있고 일단은 여하튼 지역에서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판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똑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똑 같은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차이는 꼭 구분하긴 힘들겠고…
이성복 위원 똑 같은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어차피 당초부터 명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같은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고향의 봄 축제를 개최하는 데 보니까 라이트쇼하고 한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 삭감할 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똑 같이 한목소리로 정말 나물축제처럼 봄나물축제에 치중해서 사업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라이트쇼, 이런 부분은 그 축제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1회추경에 올라오면서 그 사업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봄 되면 봄나물 축제, 산나물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 우리 지역에 있는 강변 이런 것하고 다른 외부 사람들을 끌어 들이려고 하면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로 라이트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이 안 맞다고 하면 좋은 방향을 맞춰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잘 하셨는데요. 본예산에 삭감하면서 삭감의 이유로 라이트쇼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라이트쇼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봄나물 축제로 순수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봄나물 축제가 잘 되면 확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상임위에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 그것도 2개월 후에, 똑 같은 내용으로 또 의회에 상정한 것은 이것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앞서 우리 위원들이 잘못 심의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대로 사업 내용 그대로 예산 그대로, 2개월 전에 삭감했던 내용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 프로그램 그대로 그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사업 자체가 최종 확정되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봄 축제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본예산 때도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게 좀 반영이 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죠. 우리가 이야기한 이야기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축제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또 사업하는 주체만 바뀌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그 이유로 다시 상정한다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엉터리로 했다는 말이에요. 어떻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수정 될 것은 수정되고 전혀 수정도 되지 않고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을 본예산 삭감한지 얼마 되었다고 1회 추경에 다시 가지고 와서 해 달라, 어쩌라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향의 봄 축제라는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봄 축제라는 것인데 실제 아직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도 못 들은 상태입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수승대 관리 시설비에 보면 수승대 썰매장 관리 리모델링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올해 수승대 눈썰매장이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올해 눈썰매장이 당초에 12월에 날씨가 좀 따뜻해 가지고 눈을 제 때 못 만들어 늦게 했습니다. 작년도 한 65% 수준으로 입장료가…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주말에도 가보고 주중에도 가보고 하니까 정말 이용객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1박2일팀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용객들도 없는데 이것을 다시 이 사업을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는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금년도의 총 이용인원이 한 7,400명, 돈을 주고 이용한 인원이 그 정도 되고 지난해는 1만 1,5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부지역에 눈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거창지역이 한계 마지노선으로 봐집니다.
특히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또 금원산 얼음 축제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포기하고 안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 또 겨울에 딸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네 가지 프로그램을 엎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는데 금원산에 얼음축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설이라든가 홍보 이런 게 잘못되어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금년에 SNS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상당히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1박2일 프로그램 할 때까지도 눈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가지고 참,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다른 데 올라가서 보고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는 보면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눈에 띄게 광고도 잘하고 시설이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비하면 우리 거창 시설은 진짜 너무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돌려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는 관심이 많아서 매주 올라가다시피 올라가서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용객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날씨가 따뜻하다 보면 올해도 날씨 때문에 눈을 빨리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보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은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괜찮고 아직까지는 당장에 포기할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는 또 2층 휴게실이라든지 보면 아이들은 얼음을 타지만 부모들은 또 휴게실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설이 낙후가…
박희순 위원 휴게실 이런 것은 낙후가 되어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괜찮은데 리모델링을 해놓고 오는 관광객 수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인데 여하튼 딸기 체험이라든지 이것을 연계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보완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똑 같은 생각입니다. 자꾸 리바이벌 하기도 그렇고 똑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또 예산을 올리는 그 자체도 말 그대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찾아가는 공연도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는 공연도 음악이 흐르는 길거리 공연 아닙니까?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그 때 4,5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으로 올려놓고 똑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의원 다섯 분이 심도 있게 해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또 이것을 인정을 해주면 앞에 했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른 연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두 달도 채 안 되어 이렇게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들고 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내용에 포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보는 눈의 한계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6명이 충원이 되어 가지고 본래는 기존의 축제라든지 또 문화센터 공연 이런 것만 하던 것을 그 영역을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이 형성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왔을 때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군민들이 문화재단의 뭔가 다른 것을 보고 군민들도 체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역할도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표현 부분에서 미비하다, 또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극 부분에 대해서 주요철이라는 전문가는 자기가 지금까지 연극을 백 몇 십 편 엄청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화공주 이야기 이런 부분도 말하니까 당장에 자기는 뮤지컬로 바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 주면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발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잘 되어 나가도록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6명의 전문가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일단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자, 연극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사업계획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짜서 이 부분에 합당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것은 진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인원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부터 책정하고 이 예산이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것은 발상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시작하는 단계는 처음부터 이런 사업계획서를 서서히 짜 가지고 추진하면 됩니다.
갑자기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해라, 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실제는 한 20일 정도만 예산편성이 늦어졌다고 하면 그 분들 의견을 다 반영해 가지고 했을 것인데 최종 선정된 지가 지난, 우리가 임명을 24일날 임명을 했거든요.
불과 4일, 5일 전에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할 기간 자체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극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면 자기들도 금년에 무슨 성과를 만들고 행사를 해야 되고 한데 기간도 촉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는 전혀 사업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무리하게 예산을 당겨 편성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타 프로그램 한 번 보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에 4,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옛날 같으면 쪽지예산이라든지 예산을 다 나눠 줬지만 요즘에는 무슨 사업이든지 자기들 공모를 해 가지고 경쟁형태로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 어떤 형태의 공모사업을 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시장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자부담 거창군 부담 부분을 반영을 해놓고 또 문화재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공모신청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산나물 축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빛의 축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당 축제할 때 빛의 축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하게 되면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예산 책정도 보니까 1억이 책정되었는데 1억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이 2억 정도이지…
강철우 위원 1억을 빛의 축제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 세부계획 만들어 놓은 것은 1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마당 축제할 때도 빛의 축제하면 총 소요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4,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사실, 축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야기가 축제행사 간소화, 축제 통·폐합 이런, 자꾸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나물 축제라면 본연의 산나물 그 자체로 해서 산채라든가, 약초라든가,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울러 진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해야 되지, 일회성 행사 낭비할 수 있는 축제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축제 이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축제 같으면 사실상 앞에 기반조성이라든지, 1억이라는 라이트쇼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타 지역에도 여러 가지 산나물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창으로 외부 도시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면 뭔가 외부인들한테 관심을 끄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인기가수를 좀 데리고 와서 거창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산나물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벤트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추가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가조온천지구 토지 매입 이것은 토지 변경안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이게 불법건축물이고 그래서 거기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토지를 매입하게 될 때 도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양여 같은 것 이런 것은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아니면 또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안 하면 더 좋을 수 있는 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입할 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고려해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군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어제 회계과장이 마침 출장을 와서 직접 만나보고 또 저희들한테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옛날 같으면 양여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어졌고요.
다만 싸게 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탁도 했고 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온천공도 매입을 했고 온천기반시설이 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가만히 놔두면 정해영 씨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이 되면 시효취득 요건이 갖춰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것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공감해서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차피 시작한 것이라면 우리 군비가 최소한 적게 들이고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위원장님, 발언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예, 실장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님이 쭉 설명하신 것 중에서 고향의 봄 축제하고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부분인데 저도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기존 조직에서 한다고 했으면 저 역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상당히 제가 들어서라도 상정을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문화재단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크게 하는 게 두 가지인데 국제연극제하고 한마당축제입니다.
국제연극제는 7월말 경, 한마당축제는 9월말 경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출범하고 나서 국제연극제까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명색이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임명을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할 거리를 좀 줘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산파트 부분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 이렇게 계획을 대충 뭣을 하겠다. 뭣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분들은 축제라든지, 그런 것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던져 주면 우리가 미처 예상치도 못한 어떤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나지 않을까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부분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바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이번 기회에 문화재단이 갓 출범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제일 먼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볼 때는 5월에 계획하고 있는 고향의 봄 축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는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은 어떤 부대의견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문화재단에 그대로 통보를 해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전문가적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대로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해서 추진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큰 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간곡하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변경사업과 통상적인 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 사업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역에 희귀성으로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원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 이런 환자들이 한 사람 있음으로 해서 물론 가족들의 기분도 다운되어 가지고 모두 다 그렇지만 진짜 그 가정에 치료를 아이가 크면서 치료비가 계속 들다 보면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자격을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좀 중·상층에 있는 분들도 조금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사업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어느 정도의 사업 수준에는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 하향 조정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순 위원 보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보면 차가 있어서 안 되고 재산이 많아서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재산이 실질적으로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뭔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 집행부에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제 주위에도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가서 한번 신청을 해 보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그런 게 많거든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꼭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님 생각 좋으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또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찾아내 가지고 접목해 줄 수 있는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고 법적인 부분 때문에 못 받는데 굉장히 이런 난치성이라든지, 희귀병에 걸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씩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마음이라도 조금 치료받을 때 좀 넉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헤아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이것은 군민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어제도 소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금연지역만 해놓고 또 부과료만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지도감독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단속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금년지도원을 위촉을 해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금연사업 부분은 뭐니 뭐니해도 지역사회 환경조성입니다.
분위기가 금연 분위기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또 이런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금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고 계도 기간도 지나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경종을 울릴 시기도 된 것 같아요. 너무 구태의연하게 지도가 안 되던 부분들은 그 장소에서는 당연히 되는 것처럼 만성적으로 젖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속을 그런 생각입니다. 지도단속을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액 도비인데 365 안심병동사업 수혜자가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수혜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또 요구하는 군민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적십자 병원에서 좀 대기를 한 그런 상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용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서경병원에서 1일 2만 원을 내면 간병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십자 병원에서 일정기간 그게 차면 또 환자분들이 서경병원으로 옮겨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로 하는 군민이 많다면 순수 도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군비 매칭을 좀 해서라도 확대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치매환자들 관리를 어떻게 따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조춘화 치매환자는 제일 처음에 치매환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거든요. 간단한 검사지로 검사를 해서 서경병원에 검진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또 확진이 되면 월 치료비를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죠?
고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데 이 치매환자 관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기는 너무나 벅찬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치매환자들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 관리가 안 될 때 착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보건소장 조춘화 배회감지기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원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저번에도 보고하실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리시스템, 장비 지원 같은 것은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고령화되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또 같이 부부간에 계셔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관리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많이 구비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 보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느 지자체나 요즘은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거창에도 지금 펼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대충 어떤 것입니까? 세 자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건소장 조춘화 세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축하 기념품을 임신을 하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5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박희순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여성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여기에 대한 보험료 환급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분분히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군수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군수님 방침까지 받고 이것 시행하려면 조례나 이런 것들 개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은 조례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조례 안에 보면 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복지정책과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방침 받은 부분은 군청 행정과로 넘겨 준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고요. 항간에는 개인적은 그런 부분이 가미되는 부분도 제가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보건소에서 집행부에서 일괄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다른 사람 한두 사람의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의료 취약지 보건기능 보강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비로서만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위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6,6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삭감이 되어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그래서 삭감하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는 기능보강사업 충분히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진짜 꼭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은 군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데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보건소에서 어제도 보고들은 바 있지만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때까지도 금연사업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178쪽에 서두에 저 개인적으로 물어봤지만 금연캠프 운영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들, 학생들 아까 상대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학생들을 우선에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1박2일간 장소를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1박2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일반인들은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 중에 지금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1박2일이나 2박3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청소년 대상으로.
표주숙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은?
○보건소장 조춘화 대학생은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굉장히 터치를 많이 하실 것인데 단속을 많이 하고 할 것인데, 신청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또 학생 당사자들이 참여를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또 학교나 교육청 가정의 부모님들하고 다각도로 접근을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요즘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금연을 하는 추세이고 학생들이 오히려 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애 쓰셨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소장님 설명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2017년도 계획서를 보면 우리 거창에 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4개 고등학교에는 두 번을 지원을 하고 중학교는 거창읍에 있는 중학교만 하고 그런데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는 왜 하나도…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면단위가 위천덕유중학교하고 가조중학교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아직 이런 부분을 할 그런 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각 학교에서 외국 자치단체 내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 이런 것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자매결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폭넓은 시각이라든지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공평하게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면단위에 있는 학교에도 소장님이 가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시고 해 가지고 면단위 학생들도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덕유중학교하고 가조중학교에 의향도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전 거창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두 번씩 가는 고등학교는 한번으로 다 줄이고 한번 교류사업을 마치고 나면 평가서라든지,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 같은 것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군에서 이번에 직영을 하시는데 인건비는 8,600만 원 통합해서 3,600만 원 예산을 줄였는데 한두 달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현재는 없는데 당초에 YMCA에서 할 때는 시설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오면서 화장실 문도 새로 교체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도서관도 확충을 해 가지고 저희 작은도서관으로 승격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설 같은 것은 그 동안에 했던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는 드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청소 같은 것도 한번 가보니까 위탁했을 때는 청소상태가 더럽더라고요. 좀 깨끗하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은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매일 상주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위탁했을 때보다 직영하니까 잘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연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저녁에도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당초 가내시보다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라 가지고 939만 5,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저녁에도 10시까지 연장해서 하는데 많은 학생들과 군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좀 더 질을 향상시키고 해서 도서를 더 많이 구입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당초 본예산에 도서구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를 계속 이렇게 하고 당초에 신간도서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하려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그 만큼 물량이, 도서관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으로 이관을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책들은 다시 작은도서관으로 이관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다 향상된 그런 도서관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운영하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나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꿈드림존인가? 예, 꿈드림존 행사 운영에 관해서 먼저 이장단 협의회에 인사 차 갔더니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게 아니고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제도권 내에 있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정고시반도 운영을 하고 지금 이번 주부터 검정고시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또 그런 것을 모르고 학생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여기는 재능기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합격률도 높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일반학교에 다니지 않고 정규수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199페이지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거창군장학회 출연금 계획이 5억이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추경에 2억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청소년국제화사업입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해마다 추진해 오다가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개 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국제화 교류사업하고 중학생 인재스쿨, 연극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청소년국제화 교류사업이 놀러가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조금 너무 놀러가는 쪽으로만 비치는 것 같아 실효성이 좀 적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몇 번을 와 가지고 연극동아리 지원사업하고 중학생 인재스쿨 사업 이것은 별, 자기들이 봐도 효과가 없다. 그러나 청소년국제화 교류 사업은 학생들에게 어떤 글로벌 이런 세상도 보여주고 이런 것 교류를 맺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금 이런 국제화 마인드를 고취시킨다. 이래 가지고 몇 번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서 작년에 교류사업을 하면서 날짜를 자기들끼리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외국에 있는 학교하고 며칟날 가겠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모집할 때 이런 국제화 교류사업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외지학생들도 모집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교육도시, 교육도시 그러면서 교육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거창군 장학회의 기금이 계속 확보가 잘 안 되고 해서 수혜자가 1년에 50명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거창군 장학회 출연사업을 좀 적게 해서 기금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업들을 좀 적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효율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 가지고 3개 사업을 안 했던 사업입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양동인 군수께서 장학회를 직영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사무국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결국은 장학회 기금을 더 적립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잖아,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건전성을 저도 믿었었는데 5억 출연금 했다가 간담회 한번 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2억 2,500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들도, 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의장님께서 사설도 쓰신 부분이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는 작년에 예산편성 방침을 받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외유성이 좀 있다라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따라가고 학생들이 적게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효과성이 적다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을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에서 작년에 교류를 하고 방문했을 때 올해 날짜를 미리 정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학교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제간에 미리 자기들이 날짜를 못을 박아 가지고 상당히 좀…
이성복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교육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하다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교육비 보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도 되지 않을 것을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갈 약속들을 하고 왔다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이런 것 맞다고 생각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법 12조 3항에 보조금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명시를 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이런 게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대부분 학교운동장 개·보수라든지…
이성복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그런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면 좋죠.
그 역할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약속해 놓고 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런데 이 부분은 장학회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것입니다. 장학회 조례에 근거해도 다 해줄 수 있죠. 해주면 좋죠.
그런데 기금적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무국도 폐지하고 직영까지 하고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다 해주면 좋지만 웬만하면 교육청에서 할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못한다면 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우회적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이성복 위원 아니 이런 게 좋은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직접 해도 될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이 이런 것들을 기금확보도 참 어렵고 하니까 사무국까지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예산 절감하는 마당에 또 간담회 한번 했다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2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을 것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제화 교류사업 사업자체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한 학교에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또한 선정도 안 된 학교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되도록 골고루 가는 게 좋겠고 또한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다가 학교에서 편성을 해서 만들어 놓고 이런 것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래 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군에 와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서로 교감이 되어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늦게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생떼를 써 가지고, 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또, 방망이는 전부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보면, 일처리가 영 매끄럽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11개 학교에서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11개 학교에서 요청을 했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것은 본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된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이 반발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미 약속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체육대회 시 협찬금 또는 찬조금 모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군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 결과 읍·면 체육회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되지 않은 자생단체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율대상이 된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또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하셨는데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시설사업소장께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던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그 때는 읍·면장이 해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것으로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바뀌고 나서 반대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정확한 게 어떤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대상은 공무원이나 교수나 또 교사나 공무원 배우자나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이면 안 됩니다.
이성복 위원 앞에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두 달 전에 그것 상관없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만 편성하면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두 달 만에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같은 법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주시면 과연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읍·면 체육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을 할 때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본예산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 이렇게…
이성복 위원 아뇨, 그 때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질의를 했다니까요. 하니까 그것을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내려오는 것만 남았지 실제로 그것은 상관없다. 그래서 본예산 그렇게 승인했잖아요?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읍·면 단위에 만약에 면장님들이 정말 안 되면 빨리 민간으로 이전을 해서 체육대회를 보통 8월에 하던 것을 봄에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읍·면에 체육회 총회 때 가서도 그것은 그냥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불과 두 달 만에 또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산편성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지난번에 1월말에 읍·면장들이 산불 관련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이성복 위원 그 때 이야기 했죠. 그 전에 소장님께서는 읍·면장 상관없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 본예산 승인할 때도 아, 이것만 하면 되겠다. 제가 몇 번을 물었다니까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은 안 되니까 예산편성을 추가로 또 해야 되잖아요.
두 달 만에 이게 청탁금지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오락가락한다는 게 참 신뢰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215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운영에서 천연잔디 구장은 장소를 어디에 염두를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현재 그 장소도 생각한 데는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적당한 데를.
이성복 위원 천연잔디 구장을 그러면 부지도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군유지나 이런 데가 있으면 부지를 매입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사유지가 적당하다고 그러면 부지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글쎄요. 천연잔디 구장이 부지를, 군유지가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데는 또 안 될 것이고 어느 정도는 어디에 하겠다는 안이 있어야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잔디구장 하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그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을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용구장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시설 이용하고 있고 한데 굳이 있으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용구장을 만들 필요까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 군민들로 봐서는 굳이 전용구장이 꼭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실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를 하니까 지금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공자유치 이것뿐만 아니고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전지훈련을 오니까 그게 상당하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마련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러면 대회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전용구장이나 전지훈련 오는 장소가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과연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얼마나 사용해서 그 만한 효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만들면 좋지만 본예산 때도 테니스장 위에 지붕 씌우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다 하면 좋아요. 좋지만 우리 재정 여건상 정말 전용구장을 만들 정도의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실내체육관 그것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판에 어떤 한 종목에 전용구장을 만든다.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해서…
이성복 위원 저도 6대 때부터 계속 집행부의 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물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죠. 하게 되면 용역보고는 거의 100% 하는 것입니다.
하기 위한 용역 보고예요. 타당성 조사이고 거기에 안 된다는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절차라니까요. 절차, 이게 첫 단추라니까요. 하게 되면 그냥 예산편성해서 또 해요.
용역해 보니까 타당성이 나왔다. 추진 한다 아닙니까, 첫 단추라니까요.
해보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안 좋게 나와서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2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체육지도자라든가, 또 행정지도자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직급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일정부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행정지도자라는 것은 누구 누구 포함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아직 현재 정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그것을 생체지도자들이 나눠서 이때까지는 맡아 가지고 했더라고요.
나눠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지도자 중에서 행정지도자를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은 보조금 사업 같은 것 총괄적으로 나눠서 하고 생체지도자는 완전히 생활체육 지도만 하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있습니다. 보면 지도자는 아니지만 생활체육회에 간사가 또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그래서 행정지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지도자거든요.
지도자 중에서 행정요원을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두 사람 정도 해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할 때 성과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지도자들 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회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성과금 지급할 때도 실적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2억 5,000만 원 중 악기반 운영, 찾아가는 공연 예산 1억 6,000만 원을 감하고 고향의 봄 축제 개최 2억 원 중 라이트쇼 예산 1억 원을 감하며 평생교육센터 소관 중 거창군 장학회 출연금 증가분 2억 2,500만 원 중 1개교 1회 지원 조건으로 6,000만 원을 감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천연잔디 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3,500만 원 감하고 가북면 소관 중 마을정각 현판달기 사업비 2,34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희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5개의 항목에 3억 7,8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박완묵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