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1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5. 거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거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6. 휴회의건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의 건과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 조례의 건과, 거창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 17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발언에 따라 12월 18일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정순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17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의 제안발언에 의하여 본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진철 의원의 간사를 비롯한 12인의 동료 의원이 18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전원용 군수님의 군정을 소신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다수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그 중 몇 개 항목에서 일부 수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편성된 예산안 427억 3,100만 9,000원, 금회 4,496만 6,000원이 증가된 427억 7,5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편성된 239억 5,285만 6,000원에서 금회 44억 2,541만원이 감소된 195억 2,744만 6,000원을 포함한 총규모 기정예산 666억 8,386만 5,000원보다 43억 9,044만 4,000원이 감소된 623억 342만 1,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담배소비세가 흡연자 인구감소와 외국담배 선호도 증가로 인하여 당초 목표보다 1억 9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과대 추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내고장 담배 피우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담당 실ㆍ과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천수승대 상가 부지 매각 수입등 11억 6,350만원도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 4,364만원과 징수 교부금 7,869만 8,000원도 민원업무의 간소화에 따른 세입 감소되었으며, 인건비는 5억 3,820만원이 감소하게 된 것은 본군 공무원이 정부 평균 홍보 이하로 감소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보조금 사업비는 6억 18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국고 보조금 1억 5,494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4억 4,524만 5,000원이 증가된 것이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의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다수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그 중 몇 개 항목에서는 예산절감과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가운데 지적된 바에 의하면 주민 계도용 신문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연간 운영키로 하고 도시관리 교통안내 표시판 제작비 400만원은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93년 군정성과 및 94년 역점시책 추진계획 간담회 개최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 및 재정지원 시책추진 활동비 부족분도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숙직실 설치비등은 당초 설계서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설계서 심의가 잘못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등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중에서 별첨 삭감조서 88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 조치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은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심사되었습니다.
전원용 군수께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소득증대, 군민보건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군정종합평가 2년 연속 도 우수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전국 최우수군, 행정 관리시범 기관 도 1위, 본군 할머니회 삼베일 소리가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주민행정관리 업무와 전산화 사업 추진 종합평가 도 우수군, 93 을지연습 평가 도 우수군으로 평가받는 등, 값진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하여 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조기에 당초 목적대로 슬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같이 심의에 동참했던 본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심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정순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은 정순우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발언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7일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오준식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식 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식 의원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준식 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이수정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본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면밀히 심의하자는 제안에 따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순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12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의 각 실ㆍ과 소관별로 설명을 듣고 심의한 내용과 지난 12월 17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뒤늦게 확정됨으로써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이 추가 상정됨으로써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군민의 살림규모요, 군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되고 관리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신중하게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각종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본예산이 산정되었는지, 또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재정 구조상 탄력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인건비, 물건비 등은 억제하였으며, 장식적이고 인기를 위한 보조금 편성은 없었는지, 세입의 과대 과소 추정은 없으며,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은 없었는지, 또한,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편성은 없었는지, 예산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중복성과 과다책정 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착안점을 두고 본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94년도는 문민정부 출범 첫해의 예산 편성인데 개혁차원에서 과거와는 다소의 변화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못 했다는 아쉬운 점과 예산항목에는 간담회 경비로 기재된 사항이 실ㆍ과 경비라는 등 사실과는 집행을 달리하는 항목이 지적되었다는 점 등을 말씀드리면서 항목별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558억 9,867만 4,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76억 6,140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 9,313만 6,000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보다 136억 4,34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고, 그리고 일반회계가 늘어나게 된 내용으로서는 지방양여금 42억 5,700만원이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 운영되기 때문에 증가요인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줄게된 내용으로서는 93년도 10개 특별회계에서 규모가 작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ㆍ폐합됨으로 인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와 공유림관리사업 특별회계와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94년도 당초예산서상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는 93년보다 41억 2,539만 6,000원보다 14억 7,432만 4,000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서는 개인 사업자 균등할 및 소득세할의 주민세가 2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신축건물 증가 및 과표인상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6,100만원이, 그리고 차량 규입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과표인상등으로 인한 종합토지세가 4,6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농지세는 기초 공제액 상승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담배소비세는 건강을 위해 흡연인구 감소와 수입개방으로 인한 외국담배 선호도 증가로 작년보다 1억 1,900만원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94년 1월부터 시행될 하수도 사용료 2억원이 증가되는 등, 93년보다 10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로 수입증지등이 격감되어 금년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0.7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 증가하게 된 것은 전원용 군수님의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한 결과로 이 자리를 통하여 전위원을 대표하여 치하드리며, 아울러 기획실장과 예산부서 전공무원에게도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금년보다 19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작년보다 60억 4,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채는 총 2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해소할 계획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는 각 실ㆍ과ㆍ소별 시책 추진 여비는 금년도에는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여비가 없어지는 반면, 업무를 추진키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되었으나, 관서당경비와 중복성이 있어 이를 전면 삭감하자는 소수 의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공무원의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를 전액 승인되었으므로 본취지와 같이 개개인에게 실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채용에 있어서는 본청 28명, 사업소 16명과 읍ㆍ면에 53명을 포함한 98명이 채용되어 이로 인한 연간 예산이 3억 9,677만 8,000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보건소에서는 환경정비원 1명, 타자수 1명, 방역보조 및 병리검사 보조인부 4명 등 6명이 채용되고 있어 내무과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재실시하여 불필요한 인력으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세밀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그리고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인하여 실ㆍ과ㆍ소별 요구된 예산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재무과에서는 정수물품 소요판단을 철저히 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구입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의 풀보조단체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정액보조단체 지원으로 대한상이군경회의 3개 단체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93년도 집행내용 중 노인회, 행정동우회 등 이중 보조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2,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행정 간담회 경비 200만원과 민관 공동 출자사업 추진 유공자 보상금 240만원, 각종 위원회 및 봉사단체 격려금 150만원, 건강한 국토 사업 홍보 및 사진첩 제작비 1백만원, 자연보호 및 생활환경 보호운동 유공자 격려금 200만원, 세정업무 추진 협조자 격려금 100만원은 이중성과 유사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 요구액 전액을 삭감 조치되었으며, 그 외 군정 종합평가 심사분석, 재난사고 예방추진 여비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는 과다책정,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 신문 홍보 사례금 100만원은 공보실 홍보료 예산으로 대처하고 설, 추석 위문품 영세민 양곡 수송비 78만원은 읍ㆍ면 차량으로 활용토록 하고 전액 감액 조치하였으며, 그 외 현충일 행사 조화구입 등 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절약 및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비 100만원은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토록 하고 위탁영농회사 상토 구입비 200만원과 위탁영농회사 8일묘 육묘상자 공급대 400만원은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94년도는 위탁영농회사 건립 자금 1억 4,283만원이 지원됨으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양수기 수리비 441만원은 경제성이 없으므로 재정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농기계 순회 수리 비품 구입비 510만원은 농기계 부품비 1,000만원과 이중이므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그 외 수매협조자 격려금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동결과 낭비성, 그리고, 과다책정 등으로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중 노면 표시병 450만원과 노견봉 설치비 500만원을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여, 군비의 낭비를 억제하고 제4교 신호기 설치비 3,011만원은 4교 준공 후 추후 사업 시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나머지 태양열 경보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과다책정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있어서는 침류정 관리 인부임 50만 8,000원 등 이중으로,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보수비 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도민속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93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 또는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는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등 3개 세항에 대해서 과다책정으로 일부 삭감하게 되었으며, 소방서 주조 설치비 4,000만원은 읍ㆍ면 공공시설 부지에 시설 조치가 가능하므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에서는 요구액 전액 승인되었으나, 읍ㆍ면 소관 분야에서는 주상 양수기 보관 창고 임차료는 군 보관창고에 보관조치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하고 이륜차 유지비는 예산절약등으로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 업무추진비와 정ㆍ취수장 전화 및 우편료는 과다책정으로 일부 삭감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상환금 운영비 200만원은 과다책정으로 일부 삭감 조치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 징수독려비는 과다책정으로,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추진경비와 특수활동비에서도 과다책정과 예산 낭비성으로 이를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558억 9,867만 4,000원 중 2억 6 ,79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나머지 556억 3,072만 6,000원 요구안과 같이 승인키로 심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 조서 내용과 같이 요구액 92억 9,313만 6,000원 중 49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92억 8,818만 6,000원은 요구안과 같이 승인키로 심의되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전시적이고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공무원이 솔선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정순우 간사를 비롯한 전특별위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본안건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오준식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은 오준식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만규 내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웅양면 노현리 “원촌”부락과 “화동”부락은 별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행정리동상 “화동”부락이 “원촌”부락에 포함되어 운영됨으로써 행정능률 저해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양면 원촌부락은 155가구 512명이 거주고 있는 면소재지로서 농촌지역으로선 규모가 큰 부락이며, 화동부락도 25가구 8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행정리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원촌부락과 화동부락과의 거리도 약 1㎞나 떨어져 있으나, 1개의 행정리로 운영됨으로써 양 부락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화동부락은 노현리 원촌에 속해 있으나, 행정이 큰 부락 위주로 운영됨으로 하여 행정의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실정으로 타 부락에 비하여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동부락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촌부락이 155가구, 화동부락이 25가구로 인구는 590여명 중 원촌 512명, 화동이 80명으로 경지면적은 원촌이 78.8㏊가 되겠습니다.
화동부락은 노현리 원촌의 4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동부락은 노현리 원촌의 4반에 속해 있으나 사실상 부락 자체 이장을 선출 이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이장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장 보수는 부락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양면 노현리 원촌은 거창읍을 제외한 면단위 2개 부락 이상으로 구성된 행정리로는 거창읍을 제외하고 규모가 가장 큰 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웅양면 노현리 행정리 “노현, 원촌”을 “노현, 원촌, 화동”으로 “원촌”부락에 포함된 화동부락을 분동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행정 이장정수를 “264”를 “265”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5항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중 별표 정원 “계”란의 “264”를 “265”로 하고 웅양면 노현리 정원란 “2”를 “3”으로 하며, 비고란의 노현, 원촌, 다음에 “화동”을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군수제출)
○부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만규 내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94년 3월경 준공될 예정으로서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시설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여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존의 위생처리장 관리소는 폐지하고 분뇨 및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사업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경남도로부터 “신규 확충시설 및 관리인력 보강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거창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1조(설치) 군민의 보건위생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거창군 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거창군 양평리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관리
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5. 시설물 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분뇨의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위천면 신용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 내무과장으로부터 거창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2조 사업소는 거창읍 양평리에 둔다 라고 하였는데 사무소의 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무소 위치가 양평리 어느 지번에 위치하느냐와 그리고, 제5조 사업소에 소장 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소의 정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정 방금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만규 신용범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는 거창읍 양평리에 둔다는 것은 그 일대 번지가 여러 수십 필지로서 정확한 위치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의 정원은 20명으로 그 중 환경사업소 소장이 지방행정주사, 지방토목주사, 지방보건주사로 1명, 지방행정주사보 7급 1명, 지방토목주사보 7급 1명, 지방화공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1명, 지방기계서기 8급 1명, 지방전기서기 8급 1명, 지방화공 또는 환경서기 8급이 1명, 지방기계장 기계직 6등급 1명, 7등급 2명, 8등급 2명, 전기적 8등급 1명, 위생사역원 3명, 사역원 9등급 3명, 타조보조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부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따라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폐지 및 개정 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거창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거창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거창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는 내무부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다른 조례 준칙에 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거창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 거창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금고운영.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의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경제작물은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잠업은 잠실건립, 상전조성, 축산은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수산은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양모, 꿀벌,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농지조성,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공판장, 기타 생산기반조성.
3. 특별지원. 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이내로 한다.
제6조(대부기간) ①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②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단기성 사업은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중기성 사업은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 장기성 사업은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이 개발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가구의 경우는 2명입니다.
③군수는 필요하고 인정한때에는 대부신청 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면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지원사업.
제10조(융자대상 마을) ①융자대상 마을은 군내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②군수가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사업) ①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3조(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 명의의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 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 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본 융자금의 경우에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및 독촉) ①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월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①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 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 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④제3항에 의한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 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우수 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학생 1인당 3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용규정에 의한다.
제20조(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 특례) ①화훼 기술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화훼기술, 육성 특별지원금 운용규정에 의한다.
제21조 (1면1특화사업 자금 융자특례) ①농촌지역의 잠재지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1특화사업을 융자할 수 있다.
②1면1특화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1면당 4,5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 지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ㆍ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2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장 부칙.
제27조(융자금의 대출) 군수는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9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30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 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1조 (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조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양여금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임 조치한다.
②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본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정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조금 전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거창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하였을 시에 그 대상자를 심의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이율이 연 3%로 저리융자이므로 인하여 어느 특정지역이나 또는 특정인에게 편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제12조 1항 및 2항에 의하면 특별지원사업은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로 무이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간, 몇 개 마을을 한도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수에 관계없이 융자대상 사업이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다면 어느 마을이던 신청만 하면 융자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정 방금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김동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를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소득금고는 기금이 3,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자금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소득금고사업은 3년의 사업으로 단기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00만원으로 3년을 나누면 1,200만원 정도로 수혜마을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는 마을이 특산물을 재배하는데 적은 자금으로 유용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마을은 1,000만원 이내 가구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특산품이나 개인의 소득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고 마을이나 가구를 지원하니 금액이 미미하여 군에서 수시로 현황을 파악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총자금 9억 2,300만원을 확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 군에서는 5년을 주기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6월말과 12월말에 상환이 되므로 6월말에 상환이 된 것은 당해연도 하반기 12월 말에 상환되는 것은 다음연도 상반기에 지원하며 읍ㆍ면에 현황을 보고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약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의 심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부군수님,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기술보급과장의 6명의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 대상마을을 조례의 취지에 맞고 지원에 필요한 적정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부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되지만, 전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수(16명)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환경보호과장이용하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
○의안제출및심사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 정순우 의원
  2.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승인의건 - 오준식 의원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대로 의결
  4.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 원안대로 의결
  5. 거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대로 의결
  6. 휴회의건 - 원안대로 의결